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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언론사 대상 중심 사례 중심- |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
목 차
적용대상1.
금품등 수수 금지2.
부정청탁 금지3.
외부강연등 사례금 수수 제한4.
본 발표자료의 내용과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
언론사 대상 교육자료 등의 자료를 참조함: >, < >
- 3 -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제 조 마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1 : 2 12○ 「 」
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
언론사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 , ,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임원 이사 또는 감사 상임- : , ㆍ비상임 모두 포함
직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취재 보도 편집 등의 직무뿐만 아니라 ・ ・ 경영 기술 지원업무, , 등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
 인턴기자와 같은 단시간근로자, 비정규직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포함
되고, 지사 지국‧ 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직원에 포함
- 4 -
방송장비제작업자 은 방송사 기술직 에게 직무와 무관하게 만원을Q1) A 200甲 乙
증여하였고 은 이를 수수하였다 기술직, . [ ]乙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언론사의 임직원으:乙☞
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언론사에서 경영 기술 지원 부서에 근무하는ㆍ ㆍ
자도 적용대상자임 회 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므로 직무와 무관. 1 100
하여도 법위반에 해당함 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3 , 3 )
회 만원 초과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직무와 무관하여도 법위반에: 1 100甲☞
해당함 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3 , 3 )
- 5 -
기업이 사보 등을 발행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도 이 법 적용Q2) ,
대상인지 사보? [ ]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 사외보 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 「 」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함 다만 이 경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 6 -
광고업을 하는 소속 는 외국신문사 지사 소속 에게 직무와 무관하게Q3) A B甲 乙
만원 어치의 명품 핸드백을 선물하였다 외국신문사300 . [ ]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 지사 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 )☞ 「 」
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만일 국내신문사라면 는 회 만원 초과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년 이A 1 100 3☞
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천만원 이하 벌금, 3 . 3甲
- 7 -
전자제품 제조사 소속 는 자사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드라마 외주제작사Q4) A甲
소속 를 만나 만원 어치의 술접대를 하였다 외주제작자B , 200 . [ ]乙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B :☞
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
지 않음
☞ 예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 지국 건물관리 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 매점 카, ( , , , ) ( ,‧
페 등 운영하는 자) , 프리랜서 기자 작가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방송 등에 출연하,‧
는 자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작가 기고제공자 해외 통신원 등, ,‧
- 8 -
전자제품 제조사 소속 는 자사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뉴스포털사 소Q5) A甲 乙
속 를 만나 만원의 선물과 만원의 술접대를 하였다 인터넷뉴스서비B 50 150 . [
스사업자]
포털사이트 웹진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 2 12☞ 「 」
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해당함)
- 9 -
광고업을 하는 소속 는 신문사 임원 의 처 에게 직무와 무관하게Q6) A B C甲 乙
만원 어치의 명품 핸드백을 선물하였다 배우자300 . [ ]
언론사 임직원의 배우자가☞ 언론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언론사 임직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언
론사 임직원이 처벌받게 됨 이 경우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함.
언론사 임직원의 배우자는 금품등 수수금지 에만 적용되고 청탁금지 에는 적용‘ ’ ‘ ’☞
되지 않음
- 10 -
과기정통부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직원 는 위탁받은 해당 업무와 무관하Q7) A甲
게 광고업을 하는 직원 로부터 명품 핸드폰 만원 을 선물받았다 공, B (300 ) . [乙
무수행사인]
협회는 ‘甲☞ 위탁 업무 와 관련해서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와 금품등수수금지만 적용되고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
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
와 금품등수수금지가 적용됨
☞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공무수행사인에11 1 1
해당됨
- 11 -
광고업을 하는 는 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언론사 임원 에게 직Q8) A 1) 2) B乙
무와 관련하여 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하였다 속지주의 속인주의80 . [ , ]
회 만원 이하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제재함 회 만원B : 1 100 (1 100☞
이하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배 이상 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2 5 )
가 한국인이라면 국내에서 선물한 경우 동일 과태료A , 1)☞
국외에서 선물한 경우 동일 과태료 속인주의2) ( )
가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선물한 경우 동일 과태료 속지주의A , 1) ( )☞
국외에서 선물한 경우 불벌2)
- 12 -
금품등 수수 금지
- 13 -
언론사 임직원○
회 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만원 초과시- 1 100 , 300 직무관련성 없어도 처벌됨
징계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3 3⇒ 형사처벌 조 항(8 1 )
회 만원 이하라도- 1 100 직무관련성 있으면 처벌됨 징계 배 이상 배 이: , 2 5
하의 과태료 조 항(8 2 )
다만 직무관련성 있어도- 사교 등 목적‘ ’ 의 만원의 경우는 불벌3 5 10ㆍ ㆍ
만원 이하라도 대가성 이 인정되면 뇌물죄 형사처벌 만원 예외 없음* 100 ‘ ’ (3 5 10 )ㆍ ㆍ
- 14 -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 를- ‘ ’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
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
출입기자와 출입처의 홍보실 팀장 사이에는 직무관련성 인정됨☞
정부 부처 대변인실 직원과 출입기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음☞
기재부 예산실장은 모든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님 기재부 예산실장의 경우 공:☞
공기관의 예산업무 담당자와 직무관련성이 있음 다만 정부 예산편성 기간 중에는 공공기관의.
예산업무 담당자와 대가성 직접적인 이해관계 이 있을 수 있음(= )
- 15 -
언론사 임직원의 배우자○ 배우자는 이 법이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 회 만원 매 회계연도 만원 초과한 경우1 100 , 300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가능 언론사 임직원에게 징계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 3 3⇒
금의 형사처벌 조 항(8 4 )
회 만원 이하인 경우- 1 100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가능 언론⇒
사 임직원에게 징계 배 이상 배 이하의, 2 5 과태료 조 항(8 4 )
제공자○ 언론사 임직원 등이 반환했더라도 처벌됨*
회 만원 매 회계연도 만원 초과한 경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100 , 300 : 3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조 항(8 5 )
회 만원 이하인 경우 배 이상 배 이하의- 1 100 : 2 5 과태료 조 항(8 5 )
- 16 -
금품등 조 호(2 3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 , , , , , , , , ,
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 · · ·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무형의, , ( ) ·利權 경제적 이익
산정시 제외되는 것[ ]
☞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강의 등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도 가지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
☞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금원은 제외됨 예컨대 만원 선물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금품등에서 제외. 4
- 17 -
면책사유 조 항(8 2 )○
공공기관이1.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
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언론사는 공공기관에 포함됨
상급자와 하급자는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언론사 소속 임직원 사이에서만
성립 가능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위로 격려 포상 등 목적상 제한이 존재· ·
권익위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내부 기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제( )☞
공하는 식사는 제 호에 해당하여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됨1
- 18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2.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
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만원 이하 음식물 만원 이하 선물 만원 이하 경조사비3 5 10 ・ ・
 음식물 제공자와 언론사 임직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 , ,
경조사비 : 경조사는 결혼 장례에 한함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ㆍ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의 사망에 한정됨・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 ,
는 화환 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선물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가액한도는 만원으, 10
로 하되 각각의 금품등의 종류별 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예외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만원 이하라도 불가: 3 5 10ㆍ ㆍ
- 19 -
권익위( )☞ 월 만원 연 만원 상당의 간행물1 , 10 을 기자가 무료로 받는 경우 월 기준으로 보면,
적법하나 연 기준으로 보면 위법함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만원 이하의      ·    5    ⇒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기준을 정하는      ,                 
것은 아님 단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  .  ,                 
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권익위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이 연말 기자단에게 만원 이내( ) 2☞ 연말 선물 가능함
- 20 -
3. 사적 거래 증여는 제외한다 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 에 의( ) ( )權原
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제외 증여 사용대차 무상 소비대차: , ,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 ) (
포함 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 , + (
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
반대급부 의 존재( )
 후원 기부 협찬ㆍ ㆍ 제 호에 해당하거나 또는 제 호의 법령에 해당할 수 있음: 3 8
권익위 언론사 대표자나 임직원 가( ) (   )  ☞ 정부부처로부터 후원 협찬을 제공받을 경우  ·     에는 절차적 요건   
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허용됨                8 3 3    
권익위 대학교의 언론 연구소 비영리 가 언론사들과 협업을 할 때 언론사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 )     ( )         ,         ☞
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단기 기자 연수나 해외 주요 기구 견학 저술 지원 학비 일부 제공과            ,    ,       
같은 실비 지원을 하는 경우      제 호 요건을 갖추면 허용됨3
- 21 -
권익위 언론사 주관 지역 마라톤대회에 자사가 생산하는( )            ☞ 음료를 협찬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 제 호 요건을 갖추면 허용됨, 3
권익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광고를 하고( )          ☞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 등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           
는 대가 관계에 있는 권원에 의한 집행인 이상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님 제 조제 항제 호                    ( 8 3 3 )
권익위 언론사가 업체와( )☞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해당 공연 티켓을 판매하여 사업에 필
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
루어지고 공연 티켓의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 조제 항제 호8 3 3
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됨
- 22 -
공직자등의4. 친족 민법 제 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 제공하는 금품등( 777 )「 」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 · · · · ·
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단체는 구성원의 교체 가입 탈퇴 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 )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이어야 함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해야 하고 소속 회원 개인이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지연 학연 혈연은 특별한 친분관계에 해당하지 않음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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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6.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의 금품등
공식적인 행사( )
언론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
열리는 행사를 의미 공식은 공개를 전제로 하지만 다만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가 있는 경우 또는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성                       
이 있다고 판단   
예 해외 투자진출을 위한 관련 업계 세미나를 회원사 기자 등을 위주로 해외에서 개최하면서) ,
프로그램에 골프 관광 등을 포함한 경우 불인정 행사의 목적과 맞지 않는 참석 대상 및 행( ) ⇒․
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식행사로 보기 어려움
공식적 행사로 인정된 사례     ☞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관광의 안전함을 언론 기사로 홍보하기 위해 지자체가  ·                     
관광전문기자협회에 의뢰  해 참가 언론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지진 피해상황 및 관광 활성화 방                   
안 브리핑 취재 민간 업계의 관광 활성화 노력 및 관광객 모습을 취재하는 행사  ,                   
- 24 -
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자  ·         교육을 전국 대학교 직원 약 명을 대상으로 개최         250    
하는 경우 
전국 시 도 교육청 과학과 교육전문직 및 수석교사 교육부 업무담당자 및 연수 강사 등 약 여  ·    ·           ,               220
명이 참석하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되는 통합과학 과목 관련   2015               연수
지역 기업인과 기관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최신 트렌드 및 경영정보 제공을 위해 년 창립하  ·                         1996  
여 매월 회 호텔에서 지역 기업인 기관장 상공회의소 은행 임직원 회원 등 여명을 참석대   1       ,  ,  ,    ,     300  
상으로 조찬강연의 형태로 진행하는       경제포럼 
글로벌 기업이 세계 각국의 기자 비즈니스 및 기술 선도 기업 및 리더 데이터 분석 전문가 미  ·   IT       ,              ,      , 
디어 관계자들 우리나라는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특파원 을 참석 대상으로 초청하여 진행하  (           )        
는 글로벌 포럼   
지역구의원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 등 여명을 참석대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기지 및  ·  ,         300               
공급배관 건설공사 착수를 기념하는       착공식 행사 
미국에 소재한 세계적인 기업에서 의 현재 기술에 대하여 토론하는 등의 목적으로 아시아 태  ·       IT  AI                
평양 지역의 전문기자만 초청하는   AI   데이 행사 AI   참석한 여러 국가 기자들에게 차별 없이 교통(             , 
숙박 등을 제공    )
- 25 -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가전 박람회인 의 최신 정보를 미리 접하고 소비자 가전분야 기술발  ·           IFA         ,     
전 동향 및 세계 가전업계 흐름을 조명해 보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가전 분야 매체에 초청장을                      , IT     
보내고 초청장을 받은 매체의 소속 기자 중 스케줄이 가능한 기자가 참가신청을 하여 참석대상으                         
로 선정한   베를린 가전 박람회   
국제구호단체가 특정 국가의 아동센터 설립 주년을 기념하여 아동센터 발전과 변화양상 취재  ·           10          
를 위해 아동센터 설립 시에 현장 취재를 진행했던 언론사를 참석대상으로 선정한                     기념식
공식적 행사가 부정된 사례       ☞
공공기관장이 주관하여 언론사 대상 오만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                     특정 언론사   
데스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민간기업이 골프장을 만들어 오픈행사를 하면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  ·                   특정 공직자  등에
게만 사전에 골프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협회가 지역 건축분야 도청 및 교육청 공무원 관리사협회 회원 및 그들의 가족 등 명을 초청  ·              ,             500  
하여 개최하는 체육대회 축구 줄다리기 계주 레크레이션 경기로 구성    ( ,  , 800m ,      )
- 26 -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
예 기업이 주최자가 되어 경영포럼을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하면서 관련 부처 공무원 기자 및) ,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을 지원하고 경영포럼을 개최하는 경우 불, , (
인정 관련 전문가 인재 나 시설 등이 라스베가스에만 있어 해당 포럼을 해외에서 개최해야) ( )⇒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적인 범위로 볼 수 없음
제 호와의 관계 제 호에 해당하면 액수 상한 제한이 없으나 제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2 ) 6 , 6☞
제 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응 기준이 될 수 있음2 3 5 10ㆍ ㆍ
- 27 -
일률적으로( )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 가능
예 홍보의 목적으로 일부 특정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경우 불인정) ( ) ⇒
특정된 소수의 언론사만 참석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참석대상을 한정한 점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로서 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
식행사로 보기 어려움
권익위 항공사가( )  ☞ 특정신문사 기자 인   1 에게 행사와 관련된 홍보용 기사를 실어줄 것을 요청하             
면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 조제 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8 3            
으로 보임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에 한정 따, , .
라서 선물 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 28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이란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 또는 특정군으로 특정되, ,    
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경우임           
예 언론사 임직원이 대형마트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은 호에) 7
해당
제 호와의 관계 제 호에 해당하면 액수 상한 제한이 없으나 제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2 ) 7 , 7☞
제 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응 기준이 될 수 있음2 3 5 10ㆍ ㆍ
권익위 팬클럽에서 특정 연예인의 이름이 들어 있는( )☞ 기념품을 기자단에게 제공하는 경우
권익위 연말에 단가 원 정도의( )    15000    ☞ 다이어리를 국회 관공서 공공기관 및 출입처 기자 등을  ,  ,           
대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허용됨     
권익위( )☞ 학교소식지 등  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허용될               
수 있으나 제 호 고 진학교사 및 언론인에게만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되는 것이    ( 7 ),  3                 
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함 제 호           5       ( 2 )
- 29 -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8.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특정 언론사,
임직원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3
금품등에 해당
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         ( )     , ☞ 「 」 지
역특산품 홍보를 위해 언론관계자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   
제 조제 항제 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8 3 8                
권익위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 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 ,  ,      ·        ☞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  ,  ,  ,         
허용됨
권익위 문화 예술 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 · ·              ☞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     
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므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청탁금지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됨            8 3 8      
다만 양도 대여 불가( ,  ·   ). 
- 30 -
권익위 낙성대 폭행으로 다치신 기자분 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된 서울 지하철 호선 낙성( ) ‘       ’                2  ☞
대역에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던 여성을 구하기 위해 폭행을 제지하다 중상을 입었던 기                       
자분에게 후원을 하는 경우 이는 제반 사정을 볼 때,          의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의인에        ,   
게 위로와 격려의 후원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                         
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                     
할 우려가 없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이                    , 
때 제공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님                   
권익위( )☞ 언론사 기자 등에게 금품등에 해당하는 의류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                  은 청탁금지법   
상의 제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할인 판매는 홍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사로          .               
서 특정인이 아닌 행사 참석자 모두에게 동일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 제 조제 항제 호  (   8 3 8 ).  
권익위 루지 삼륜썰매 탑승은 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청탁금지법 상의 금품등 에 해당( ) ( )               ‘ ’  ☞
합니다 법 제 조제 호다목 따라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시장 시 도의원 및 기자들에게 금품(   2 3 ).        ,  ·      
등에 해당하는 루지 탑승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의 제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위                        ,   
무료 탑승제공  은 영업 시작에 앞서 루지 영업의           홍보 목적  으로 이루어진 행사로서 무료 탑승을 요         
청한 자들에게   차별 없이 탑승기회를 제공      한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제 호,          ( 8 ). 
- 31 -
권익위 취재목적의 언론기관차량에 대해 조례에 따라( )          ☞ 무료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따라 허용됨8 3 8      
권익위 취재 목적으로 관광지 행사 계절별 전경 촬영 등을 하는 기자에게( )       ,             ☞ 관광지 방문을 위한 입     
장권을 제공  하는 것 입장료를 면제하여 주는 것 포함 은 청탁금지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사회상규  (         )     8 3 8  
에 따라 허용될 가능성이 있음       
권익위 기업 대표 가 출입기자단을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    A          ☞ 기자실을 만들어 취재공간    을 확보 
하고 사무용품 복사기 등 지원 지원 등을 할 경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합  (TV,      )        ,       
리적인 사유와 자체기준으로 기자실과 이에 수반한 집기 등 간단한 편의를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                    , 
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됨  8 3 8      
권익위 허용되는 경우( )☞
자동차 회사의 마켓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 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        ○ 특정 직업군에 한정하여 할인     
받는 경우   
항공사가 이코노미석의 좌석 수를 초과한 예약 을 받았는데 이코노미석 만석으            (overbooking)   ,   ○
로 우연히 공직자등의 좌석이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경우             
 ○ 관혼상제 돌 칠순잔치 등,  ,    기념일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      ,  ,     ○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        하는 선물 
- 32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내부규정에 따라               ○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     
되는 선물  을 받는 경우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의 지도 인솔 직무를 수행하는 학생 단체를  ,            ·          ○ 인솔하는 
교사의 무료입장 
권익위(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설치된 언론진흥기금               「 」 의 
법률상 용도에 따라 기자가 지원받은 해외연수비용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에 해당           ‘         ’  
권익위 중앙일간지 기자가 모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언론재단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               A    ☞
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체재비 학비 항공료 등을 후원받았음 이는    ,  ,  ,      .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여 운     
영하는 언론재단  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 연수비용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이 취임 시무식 종무식 등· , · 의 경우에는 가액기준을 초
과하여 허용 제 호의 사회상규( 8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 「 」 「 」
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당연히 허용됨8 3 8
☞ 공직자등에 대한 각종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 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 조8・
제 항제 호의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는3 8 ,・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상규 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음
- 33 -
신고 및 처리 항(9 )○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①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1.
를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2.
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 34 -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
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반환 인도 의무[ ]ㆍ *
지체 없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종료 즉시: ,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1. · ·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3.
- 35 -
③ 소속기관장은 제 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 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1 2
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
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의무[ ]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
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의무[ ]
- 36 -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 항부터1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 인도 또는 수사기관4 , ·
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 조제 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 항의 조치를 할 수 있7 4 5
다. 직무중지 등 조치의무[ ]
- 37 -
공직자등은 제 항 또는 같은 조 제 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1 2⑥
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 .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 항제 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1 2
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
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반환요구의무[ ]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1 7⑧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8 -
기자 가 광고업을 하는 에게 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였다Q1) A B 7 .
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
위를 금지 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아님
- 39 -
시가 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만원에 구입한 선물을 직무와 관련하여Q2) 7 5
받은 경우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
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임)
- 40 -
제조업을 하는 가 기자 에게 회계연도 기준 만원의 금품 등을 제공하Q3) A B 297
고 사교 목적의 선물 만원어치를 제공한 경우, 4
회계연도 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300☞
제외되므로 총액은 만원이 아니라 만원임301 297
다만 지속적으로 식사나 선물을 접대받은 경우 사교 의례 목적에 해당하지 아☞ ㆍ
니할 수 있음
- 41 -
제조업을 하는 가 기자 에게 사교 목적의 선물 원 상당을 제공하는Q4) A B 45,000
과정에서 택배비가 원이 들어간 경우7,000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산정 시 포장비는 포함되지만 택,☞ ・
배비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산정 시 제외됨
- 42 -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만원 이하의 식사 저녁으로Q5) 3 , 3
만원 이하의 식사 다음 날 오전에 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5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와 선물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법적으로 평가할 때 회로 평가할 수 있고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1
합산하여 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회5 , 1
만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함11
만일 점심으로 만원 식사 저녁에 천원 선물을 제공한 경우 법적으로 회4 , 5 : 1☞
로 평가할 수 있고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 합산하여 만원을 초과, 5
할 수 없고 각 항목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는데 식사의 경우 만원을 초과하, 3
였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 43 -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Q6)
제 조제 항제 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8 3 2☞
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 만원 이하, (5 )
라도 허용되지 않음
- 44 -
언론사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Q7)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언론사 임직원은 정당한 권원 없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됨
- 45 -
직무와 관련된 언론사 임직원이 승진한 경우 만원 상당의 난 선물을 한 경Q8) 10
우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 ,☞
므로 사교 의례 목적으로 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5・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 돌잔치는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46 -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Q9)
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만원을 지급하는 경우50
언론사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
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법 제 조제 항( 8 3 제 호5 에 해당되)
어 지급 가능
- 47 -
식사를 한 후 인당 식사비 만원이 나온 경우 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Q10) 1 5 3
나머지 만원은 언론사 임직원이 결제한 경우2
음식물 가액기준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 임직원이 결제한 경3☞
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48 -
미혼의 언론사 임직원인 가 언론사 임직원이 아닌 미혼의 이성 와 교제Q11) A B
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회 만원 회계연도 만원을 초과하여 선물1 100 , 300
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 만원 회계연도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1 100 , 300☞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와 는, A B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
기 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 , ,․
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수수 가능
- 49 -
언론사가 소속 직원에게 화환 만원 을 보내고 별도로 경조사비 만원 를Q12) (10 ) (10 )
주는 경우
언론사가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법 제 조제 항제 호 의 예외사유에( 8 3 1 )☞
해당하여 가능
- 50 -
기자와 직무관련자가 함께 식사를 했는데 탕수육 만원 양장피 만원 을Q13) , (5 ), (3 )
시킨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함 다만. ,☞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분의 을 한 금액으로 판단, n 1
참고로 음식물 가격은 부가세 제외 금액이 아니라 부가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
로 함
- 51 -
직무관련자가 언론사 임직원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Q14) ,
언론사 임직원이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언론사 임직원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
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다만 언론사 임직원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 )
- 52 -
민간기업 개사의 업무담당자 명 각 사별 명 과 언론사 임직원 명 등Q15) 10 10 ( 1 ) 1
총 명이 원할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한 후 총 만원의 식사비용11 110
이 발생 인당 만원 하였는데 민간기업 업무담당자 명이 각각 만원(1 10 ) , 10 11
씩 비용을 결제한 경우
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2☞
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제 항 가담자 각자는( 12 1 )
언론사 임직원에게 제공한 금액인 만원의 배 이상 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10 2 5
상에 해당하고 언론사 임직원도 동일하게 제재
- 53 -
기자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Q16)
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만원의 그린피 우대를5
받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
되지 않으며 골프회원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이 경우 기자는 정가의 골프비 할인받지 않은 금액 를. ( )
지불해야 함
- 54 -
공연 담당 기자가 기획사의 티켓을 지원 받아 고가 만원 의 공연을 취재Q17) (15 )
목적으로 관람하는 경우
프레스티켓에 해당하면 액수에 상관없이 불벌 호(8 )☞
한편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8☞
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기준은 만원임 따라5 .
서 만원을 초과하는 공연 티켓을 지원받은 경우는 가액기준 범위를 벗어나 제5
재대상임
- 55 -
언론사 임직원이 경조사비로 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Q18) 15 (5
만원 만 반환하면 되나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
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선물의 경우는 한도인 만원 초과 부분이 아니라 전체 반환함( 5 )☞
- 56 -
언론사 임직원이 만원의 음식물 상품권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Q19) 4
음식물 상품권은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 ・
례의 목적으로 만원의 한도에서 줄 수 있음 다만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5 . ・
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 57 -
취재원이 언론사 임직원과 식사 시 식사 외에 음료수나 주류 등을 함께 마Q20)
신 경우 음식물 상한액에 포함되는지
제공자와 언론사 임직원이 함께 하는 식사 외에 주류 음료수 등도 음식물에 포,☞
함되므로 수수한 음식물의 가액 산정 시 모두 합산함
- 58 -
대규모 해외 자동차 모터쇼 행사에 기업이 기자협회를 통해 취재기자를 선Q21)
별하여 제공하는 숙박 항공편을 받을 수 있는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숙박 항공편을 기자만 선별하여 제공하,☞
고 일률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받을 수 없음
- 59 -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를Q22)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식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면책이 되는지
두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님 언론사 임직원이 식사접대를.☞
받은 후 나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등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음
- 60 -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Q23) 3 ,
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6000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회로, 1☞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3
- 61 -
직무관련자인 회사의 직원 임원 직원이 기자에게 각 만원Q24) A , B , C 50 , 80甲
만원 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 경우, 30
시간적 계속성과 심의대상 처리라는 목적의 관련성이 있어 회로 평가 가능1☞
기자는 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100 3 3☞
하 벌금
임직원 는 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하였으므로 배 사이의 과태A, B, C 100 2~5☞
료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배 사이의 과태료 다만 감독 여하에 따라 면2~5 .甲☞
책 가능
- 62 -
제약업체에 다니는 와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는 어릴Q24) A B, C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
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
를 한 후 가 식사값 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A 60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
- 63 -
Q25) 공기업 영업본부 직원인 는 영업본부장 로부터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A B
저녁을 먹자는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가서 와 함께 있던 계약업체 직원 와B C
식사를 함께 하였음 영업본부 직원 는 계약업체 직원 가 누구인지도 알지. A C
못하였고 식사 후 계약업체 직원 가 만원을 계산했지만 영업본부 직원C 60 A
는 영업본부장 가 식사비를 계산한 것으로 안 경우B
영업본부 직원 는 계약업체 직원 로부터 식사를 접대받는 사실에 대한 고의A C☞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 영업본부장 는 직무와 관련하여 계약업체 직원 로부터 만원 상당의 식사B C 40 ( 가B
초대한 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 포함A 를 접대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
☞ 계약업체 직원 는 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C 40
- 64 -
국립대학교 교수 가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년 동안 대기업에 사Q26) A 1甲
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 명목으로 천만원을 지급받은 경우4
교수 가 받은 수당과 활동비 명목의 천만원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A 4☞
는 금품등으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 65 -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개 사유 열거적 금지15 ( )○
부정한 청탁이란 대상 직무가,    ‘☞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제 호의 공공기관이 생’      (   9    
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용역 관련 직무는· ·   ·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  을 벗어나 처  ’ 
리하도록 하는 행위    )
1.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 등 법령 조례 규(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고등교육법 상 사립대학 설립인가 등,「 」 「 」
건축법 상 건축허가 식품위생법 상 단란주점영업허가 골재채취법 상 골재채취허가, , ,「 」 「 」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시공원점용허가 등」
법령 : ‘ 법률 대통령령, ,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 규칙 을 포함, ’・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직책에 있는 언론사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언론사・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음
- 66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2. , , , , , , ,
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 면제하ㆍ
도록 하는 행위
경범죄 처벌법 상 범칙금 제도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상 범칙금 등, ,「 」 「 」 「 」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3. ㆍ ㆍ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 의결 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ㆍ ㆍ
시험 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ㆍ
되도록 하는 행위
방송법 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 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 에 따른 독자권익위, ,「 」 「 」 「 」
원회 등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 ,
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ㆍ ㆍ
- 67 -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6. ㆍ ㆍ ㆍ ㆍ ㆍ ㆍ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계약 관련7.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ㆍ ㆍ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방위사업법 상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방산업체 지정에 관한 계약 및 계약의 특례에 관한「 」
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 상 학교급식 업무 위탁계약방법 규정 자연재해 대책법 상 재해, ,「 」 「 」
복구 관련 업무 위탁계약방법 규정 등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8. ㆍ ㆍ ㆍ ㆍ ㆍ 법령을 위
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 지원하거나 투자 예치 대여 출연ㆍ ㆍ ㆍ ㆍ ㆍ ㆍ ㆍ
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고용보험법 상 재취업촉진 활동장려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상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군, ,「 」 「 」 「
인사법 상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장려금」
- 68 -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9. ㆍ ㆍ ㆍ ㆍ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ㆍ ㆍ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ㆍ ㆍ
국유재산법 상 국유 일반재산의 매각 국민연금법 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 매각 공익, ,「 」 「 」 「
신탁법 상 장기간 보관 공탁물품 매각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 이란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 조건을 의미‘ ’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10. ㆍ ㆍ 법령을 위반하여 처
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ㆍ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11. , , 법령을 위
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에 관하여12. ㆍ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69 -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단체 법ㆍ ㆍ ㆍ ㆍ ㆍ
인이 선정 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의 결과를 조작하ㆍ ㆍ ㆍ ㆍ
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건축법 상 위법건축물 관리실태 등 지도 점검 먹는물관리법 상 먹는물 수질관리 지도, ,「 」 ․ 「 」 「
식품위생법 상 식품위생 취급기준 이행 및 조리사 영양사 준수사항 이행지도 등」 ․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14. ㆍ ㆍ ㆍ ㆍ ㆍ ㆍ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민사조정법 에 의한 민사조정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언론, ,「 」 「 」 「
중재법 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의한 형사조정 등,」 ‧ 「 」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15. 1 14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70 -
예외 개 사유7○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 , ,」 「 」 「 」 「 」
른 법령 기준 제 조제 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 사규 기준을 포· ( 2 1 · ·
함한다 이하 같다 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 해결을 요구. ) · ·
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제안 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 · · ·
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는 공개적인 요구에TV・
해당
- 71 -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자의 고충민원을3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 · · ·
개선에 관하여 제안 건의하는 행위·
주체 열거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외에 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 ) ‘ , , ’
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에 한정
목적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 ) ,
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공공기관에 직무를4.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 ·
- 72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5. 확인 증명· 등을 신청 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 ·
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7. 사회상규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社會常規
- 73 -
신고 및 처리○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①
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회거절의무[1 ]
공직자등은 제 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1②
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회신고의무[2 ]
③ 제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 취지 내용 증거자료 등을 조2 · · ·
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 74 -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 항 및 제 항의2 3④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직무중지등 조치의무[ ]
직무 참여 일시중지1.
직무 대리자의 지정2.
전보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4. , , ,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75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4⑤
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조. 20
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
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1.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3.
더 큰 경우
공직자등은 제 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2 · ·⑥
회에도 할 수 있다.
- 76 -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⑦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 확인 처리 및 기1 7 · ·⑧
록 관리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77 -
직무관련자가 언론사 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언론사 직원은 이를 이행Q1)
하지 않은 경우
언론사 직원 불벌 다만 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
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
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함
구 성 요 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 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
사인( )私人 제 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2
공직자등
제 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3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
년 이하의 징역 또는2
천만원 이하의 벌금2
- 78 -
권익위 부정한 청탁이 아닌 경우( )☞
지상파 방송사 보도국장인 은 대기업인 주식회사 홍보팀장 로부터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 회         A    B        甲
사 사주의 노조탄압행위와 관련된 내용의 방송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결국 그러한 내용을 방                       
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무원이 친분을 이용해 기자에게 특정 기사를 게재하지 말 것을 부탁하거나 취재한 기사를 삭제하                       
여 달라고 부탁할 경우     
언론사에 홍보성 기사 또는 자사 제품에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할 경우                   
다만 방송을 막아달라는 등의 요구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가 있을 경우 형법 상 배임수증죄 등                         「 」
별도 범죄의 성립 여지 있음       
- 79 -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자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나요Q2)
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 성14☞
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자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와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
는 대표이사 등의 상급자를 포함
- 80 -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가요Q3)
미성년자를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 자인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귀속되므3☞
로 제 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임3
- 81 -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누가 제재를 받나요Q4)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은 제 자인 법인을 위한 부정청탁이므3☞
로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은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법인2
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 법 제 조24・
의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
- 82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제 조( 10 )○
공직자등은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 이하 외부강의등 이라 한다 의 대가로서· · ( " " )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강의 등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도 가지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제 조10
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용역 자문의 대가는 금품등 수수금지의 금품에 해당( )ㆍ
외부강의등와 관련하여 원고 대가를 별도 책정으로 받은 경우 이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함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강의 등의 경우 시간당 기고의 경우 건당1 , 1 만원 상한액100 으로 하고,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시간 상한액의 분의1 100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83 -
권익위 청탁금지법 제 조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별표 제 호다목에 따른 언론사 종사자( )   10 1         25    2  1      ☞
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만원100 임 공공기관에 강의를 온 언론사 종사자와 공공.          
기관 직원이 함께 식사를 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    ,  ,        만원3 이내의 음   
식물 제공은 허용됨   
권익위 환경전문기자 이 기업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업종의 기업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연을( )     (       )       甲☞
한 경우 이 세미나에서의 강연은 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환경전문기자로서의 지위에서    ,             ,       甲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  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수수            ,     
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음         
권익위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 연주 공연 또는 전시・ 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연주회 전시회에서의 연주 공연 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 지식을 전달한다고? , ・  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익위 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비를 받고( )☞ 지역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
하나요 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84 -
권익위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 ,☞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
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 ,
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권익위 법령 조례 규칙을 포함 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 ( )☞ ・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 조의10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 위촉되어 회의? ・
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
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익위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
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
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 ・ 
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익위( )☞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
에 해당합니다.
- 85 -
권익위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교수에게( )☞ 원고를 써
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인가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 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 '       ·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바 다큐멘터리      ·                 ,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권익위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 연간 만원을 초과하여 수수300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금품등 수수 금지와 달리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제한은 없음?
권익위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 ) , ,☞
금에 포함되나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 , ,
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 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익위( )☞ 교재 원고 작성( )  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 · · ·               · ·
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다만 교재 작성이나 원고 작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        .          
지 않을 경우 공직자등이 개발작업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    ,                     
품등에 해당하여 제 호에 따라 허용됨    3    
- 86 -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 ,
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등은 제 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2③
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2 .
소속기관장은 제 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2④
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공직자등은 제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1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87 -
위반시 제재○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언론사 임직원의 의무 사전 신고의무 신고의무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징계
징계 징계
만원 이하 과태료500
- 88 -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Q1)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 89 -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의 경우 식비 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Q2) ‧
가능한지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 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 ・
로 법 제 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8
- 90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Q3)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사례금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신고대상에 해당함☞
- 91 -
강의등의 대상 및 내용 주제 은 같지만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Q4) ( )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 주제 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
- 92 -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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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해설 (언론사대상 사례중심)

  •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언론사 대상 중심 사례 중심- |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 2 - 목 차 적용대상1. 금품등 수수 금지2. 부정청탁 금지3. 외부강연등 사례금 수수 제한4. 본 발표자료의 내용과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 언론사 대상 교육자료 등의 자료를 참조함: >, < >
  • 3. - 3 -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제 조 마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1 : 2 12○ 「 」 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 언론사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 , ,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임원 이사 또는 감사 상임- : , ㆍ비상임 모두 포함 직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취재 보도 편집 등의 직무뿐만 아니라 ・ ・ 경영 기술 지원업무, , 등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  인턴기자와 같은 단시간근로자, 비정규직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포함 되고, 지사 지국‧ 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직원에 포함
  • 4. - 4 - 방송장비제작업자 은 방송사 기술직 에게 직무와 무관하게 만원을Q1) A 200甲 乙 증여하였고 은 이를 수수하였다 기술직, . [ ]乙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언론사의 임직원으:乙☞ 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언론사에서 경영 기술 지원 부서에 근무하는ㆍ ㆍ 자도 적용대상자임 회 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므로 직무와 무관. 1 100 하여도 법위반에 해당함 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3 , 3 ) 회 만원 초과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직무와 무관하여도 법위반에: 1 100甲☞ 해당함 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3 , 3 )
  • 5. - 5 - 기업이 사보 등을 발행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도 이 법 적용Q2) , 대상인지 사보? [ ]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 사외보 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 「 」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함 다만 이 경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 6. - 6 - 광고업을 하는 소속 는 외국신문사 지사 소속 에게 직무와 무관하게Q3) A B甲 乙 만원 어치의 명품 핸드백을 선물하였다 외국신문사300 . [ ]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 지사 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 )☞ 「 」 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만일 국내신문사라면 는 회 만원 초과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년 이A 1 100 3☞ 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천만원 이하 벌금, 3 . 3甲
  • 7. - 7 - 전자제품 제조사 소속 는 자사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드라마 외주제작사Q4) A甲 소속 를 만나 만원 어치의 술접대를 하였다 외주제작자B , 200 . [ ]乙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B :☞ 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 지 않음 ☞ 예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 지국 건물관리 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 매점 카, ( , , , ) ( ,‧ 페 등 운영하는 자) , 프리랜서 기자 작가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방송 등에 출연하,‧ 는 자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작가 기고제공자 해외 통신원 등, ,‧
  • 8. - 8 - 전자제품 제조사 소속 는 자사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뉴스포털사 소Q5) A甲 乙 속 를 만나 만원의 선물과 만원의 술접대를 하였다 인터넷뉴스서비B 50 150 . [ 스사업자] 포털사이트 웹진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 2 12☞ 「 」 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해당함)
  • 9. - 9 - 광고업을 하는 소속 는 신문사 임원 의 처 에게 직무와 무관하게Q6) A B C甲 乙 만원 어치의 명품 핸드백을 선물하였다 배우자300 . [ ] 언론사 임직원의 배우자가☞ 언론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언론사 임직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언 론사 임직원이 처벌받게 됨 이 경우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함. 언론사 임직원의 배우자는 금품등 수수금지 에만 적용되고 청탁금지 에는 적용‘ ’ ‘ ’☞ 되지 않음
  • 10. - 10 - 과기정통부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직원 는 위탁받은 해당 업무와 무관하Q7) A甲 게 광고업을 하는 직원 로부터 명품 핸드폰 만원 을 선물받았다 공, B (300 ) . [乙 무수행사인] 협회는 ‘甲☞ 위탁 업무 와 관련해서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와 금품등수수금지만 적용되고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 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 와 금품등수수금지가 적용됨 ☞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공무수행사인에11 1 1 해당됨
  • 11. - 11 - 광고업을 하는 는 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언론사 임원 에게 직Q8) A 1) 2) B乙 무와 관련하여 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하였다 속지주의 속인주의80 . [ , ] 회 만원 이하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제재함 회 만원B : 1 100 (1 100☞ 이하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배 이상 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2 5 ) 가 한국인이라면 국내에서 선물한 경우 동일 과태료A , 1)☞ 국외에서 선물한 경우 동일 과태료 속인주의2) ( ) 가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선물한 경우 동일 과태료 속지주의A , 1) ( )☞ 국외에서 선물한 경우 불벌2)
  • 12. - 12 - 금품등 수수 금지
  • 13. - 13 - 언론사 임직원○ 회 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만원 초과시- 1 100 , 300 직무관련성 없어도 처벌됨 징계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3 3⇒ 형사처벌 조 항(8 1 ) 회 만원 이하라도- 1 100 직무관련성 있으면 처벌됨 징계 배 이상 배 이: , 2 5 하의 과태료 조 항(8 2 ) 다만 직무관련성 있어도- 사교 등 목적‘ ’ 의 만원의 경우는 불벌3 5 10ㆍ ㆍ 만원 이하라도 대가성 이 인정되면 뇌물죄 형사처벌 만원 예외 없음* 100 ‘ ’ (3 5 10 )ㆍ ㆍ
  • 14. - 14 -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 를- ‘ ’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 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 출입기자와 출입처의 홍보실 팀장 사이에는 직무관련성 인정됨☞ 정부 부처 대변인실 직원과 출입기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음☞ 기재부 예산실장은 모든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님 기재부 예산실장의 경우 공:☞ 공기관의 예산업무 담당자와 직무관련성이 있음 다만 정부 예산편성 기간 중에는 공공기관의. 예산업무 담당자와 대가성 직접적인 이해관계 이 있을 수 있음(= )
  • 15. - 15 - 언론사 임직원의 배우자○ 배우자는 이 법이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 회 만원 매 회계연도 만원 초과한 경우1 100 , 300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가능 언론사 임직원에게 징계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 3 3⇒ 금의 형사처벌 조 항(8 4 ) 회 만원 이하인 경우- 1 100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가능 언론⇒ 사 임직원에게 징계 배 이상 배 이하의, 2 5 과태료 조 항(8 4 ) 제공자○ 언론사 임직원 등이 반환했더라도 처벌됨* 회 만원 매 회계연도 만원 초과한 경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100 , 300 : 3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조 항(8 5 ) 회 만원 이하인 경우 배 이상 배 이하의- 1 100 : 2 5 과태료 조 항(8 5 )
  • 16. - 16 - 금품등 조 호(2 3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 , , , , , , , , , 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 · · ·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무형의, , ( ) ·利權 경제적 이익 산정시 제외되는 것[ ] ☞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강의 등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도 가지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 ☞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금원은 제외됨 예컨대 만원 선물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금품등에서 제외. 4
  • 17. - 17 - 면책사유 조 항(8 2 )○ 공공기관이1.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 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언론사는 공공기관에 포함됨 상급자와 하급자는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언론사 소속 임직원 사이에서만 성립 가능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위로 격려 포상 등 목적상 제한이 존재· · 권익위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내부 기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제( )☞ 공하는 식사는 제 호에 해당하여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됨1
  • 18. - 18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2.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 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만원 이하 음식물 만원 이하 선물 만원 이하 경조사비3 5 10 ・ ・  음식물 제공자와 언론사 임직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 , , 경조사비 : 경조사는 결혼 장례에 한함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ㆍ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의 사망에 한정됨・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 , 는 화환 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선물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가액한도는 만원으, 10 로 하되 각각의 금품등의 종류별 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예외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만원 이하라도 불가: 3 5 10ㆍ ㆍ
  • 19. - 19 - 권익위( )☞ 월 만원 연 만원 상당의 간행물1 , 10 을 기자가 무료로 받는 경우 월 기준으로 보면, 적법하나 연 기준으로 보면 위법함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만원 이하의      ·    5    ⇒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기준을 정하는      ,                  것은 아님 단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  .  ,                  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권익위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이 연말 기자단에게 만원 이내( ) 2☞ 연말 선물 가능함
  • 20. - 20 - 3. 사적 거래 증여는 제외한다 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 에 의( ) ( )權原 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제외 증여 사용대차 무상 소비대차: , ,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 ) ( 포함 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 , + ( 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 반대급부 의 존재( )  후원 기부 협찬ㆍ ㆍ 제 호에 해당하거나 또는 제 호의 법령에 해당할 수 있음: 3 8 권익위 언론사 대표자나 임직원 가( ) (   )  ☞ 정부부처로부터 후원 협찬을 제공받을 경우  ·     에는 절차적 요건    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허용됨                8 3 3     권익위 대학교의 언론 연구소 비영리 가 언론사들과 협업을 할 때 언론사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 )     ( )         ,         ☞ 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단기 기자 연수나 해외 주요 기구 견학 저술 지원 학비 일부 제공과            ,    ,        같은 실비 지원을 하는 경우      제 호 요건을 갖추면 허용됨3
  • 21. - 21 - 권익위 언론사 주관 지역 마라톤대회에 자사가 생산하는( )            ☞ 음료를 협찬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 제 호 요건을 갖추면 허용됨, 3 권익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광고를 하고( )          ☞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 등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            는 대가 관계에 있는 권원에 의한 집행인 이상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님 제 조제 항제 호                    ( 8 3 3 ) 권익위 언론사가 업체와( )☞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해당 공연 티켓을 판매하여 사업에 필 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 루어지고 공연 티켓의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 조제 항제 호8 3 3 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됨
  • 22. - 22 - 공직자등의4. 친족 민법 제 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 제공하는 금품등( 777 )「 」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 · · · · · 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단체는 구성원의 교체 가입 탈퇴 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 )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이어야 함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해야 하고 소속 회원 개인이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지연 학연 혈연은 특별한 친분관계에 해당하지 않음ㆍ ㆍ
  • 23. - 23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6.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의 금품등 공식적인 행사( ) 언론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 열리는 행사를 의미 공식은 공개를 전제로 하지만 다만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가 있는 경우 또는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성                        이 있다고 판단    예 해외 투자진출을 위한 관련 업계 세미나를 회원사 기자 등을 위주로 해외에서 개최하면서) , 프로그램에 골프 관광 등을 포함한 경우 불인정 행사의 목적과 맞지 않는 참석 대상 및 행( ) ⇒․ 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식행사로 보기 어려움 공식적 행사로 인정된 사례     ☞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관광의 안전함을 언론 기사로 홍보하기 위해 지자체가  ·                      관광전문기자협회에 의뢰  해 참가 언론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지진 피해상황 및 관광 활성화 방                    안 브리핑 취재 민간 업계의 관광 활성화 노력 및 관광객 모습을 취재하는 행사  ,                   
  • 24. - 24 - 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자  ·         교육을 전국 대학교 직원 약 명을 대상으로 개최         250     하는 경우  전국 시 도 교육청 과학과 교육전문직 및 수석교사 교육부 업무담당자 및 연수 강사 등 약 여  ·    ·           ,               220 명이 참석하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되는 통합과학 과목 관련   2015               연수 지역 기업인과 기관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최신 트렌드 및 경영정보 제공을 위해 년 창립하  ·                         1996   여 매월 회 호텔에서 지역 기업인 기관장 상공회의소 은행 임직원 회원 등 여명을 참석대   1       ,  ,  ,    ,     300   상으로 조찬강연의 형태로 진행하는       경제포럼  글로벌 기업이 세계 각국의 기자 비즈니스 및 기술 선도 기업 및 리더 데이터 분석 전문가 미  ·   IT       ,              ,      ,  디어 관계자들 우리나라는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특파원 을 참석 대상으로 초청하여 진행하  (           )         는 글로벌 포럼    지역구의원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 등 여명을 참석대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기지 및  ·  ,         300                공급배관 건설공사 착수를 기념하는       착공식 행사  미국에 소재한 세계적인 기업에서 의 현재 기술에 대하여 토론하는 등의 목적으로 아시아 태  ·       IT  AI                 평양 지역의 전문기자만 초청하는   AI   데이 행사 AI   참석한 여러 국가 기자들에게 차별 없이 교통(             ,  숙박 등을 제공    )
  • 25. - 25 -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가전 박람회인 의 최신 정보를 미리 접하고 소비자 가전분야 기술발  ·           IFA         ,      전 동향 및 세계 가전업계 흐름을 조명해 보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가전 분야 매체에 초청장을                      , IT      보내고 초청장을 받은 매체의 소속 기자 중 스케줄이 가능한 기자가 참가신청을 하여 참석대상으                          로 선정한   베를린 가전 박람회    국제구호단체가 특정 국가의 아동센터 설립 주년을 기념하여 아동센터 발전과 변화양상 취재  ·           10           를 위해 아동센터 설립 시에 현장 취재를 진행했던 언론사를 참석대상으로 선정한                     기념식 공식적 행사가 부정된 사례       ☞ 공공기관장이 주관하여 언론사 대상 오만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                     특정 언론사    데스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민간기업이 골프장을 만들어 오픈행사를 하면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  ·                   특정 공직자  등에 게만 사전에 골프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협회가 지역 건축분야 도청 및 교육청 공무원 관리사협회 회원 및 그들의 가족 등 명을 초청  ·              ,             500   하여 개최하는 체육대회 축구 줄다리기 계주 레크레이션 경기로 구성    ( ,  , 800m ,      )
  • 26. - 26 -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 예 기업이 주최자가 되어 경영포럼을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하면서 관련 부처 공무원 기자 및) ,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을 지원하고 경영포럼을 개최하는 경우 불, , ( 인정 관련 전문가 인재 나 시설 등이 라스베가스에만 있어 해당 포럼을 해외에서 개최해야) ( )⇒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적인 범위로 볼 수 없음 제 호와의 관계 제 호에 해당하면 액수 상한 제한이 없으나 제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2 ) 6 , 6☞ 제 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응 기준이 될 수 있음2 3 5 10ㆍ ㆍ
  • 27. - 27 - 일률적으로( )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 가능 예 홍보의 목적으로 일부 특정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경우 불인정) ( ) ⇒ 특정된 소수의 언론사만 참석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참석대상을 한정한 점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로서 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 식행사로 보기 어려움 권익위 항공사가( )  ☞ 특정신문사 기자 인   1 에게 행사와 관련된 홍보용 기사를 실어줄 것을 요청하              면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 조제 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8 3             으로 보임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에 한정 따, , . 라서 선물 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 28. - 28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이란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 또는 특정군으로 특정되, ,     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경우임            예 언론사 임직원이 대형마트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은 호에) 7 해당 제 호와의 관계 제 호에 해당하면 액수 상한 제한이 없으나 제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2 ) 7 , 7☞ 제 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응 기준이 될 수 있음2 3 5 10ㆍ ㆍ 권익위 팬클럽에서 특정 연예인의 이름이 들어 있는( )☞ 기념품을 기자단에게 제공하는 경우 권익위 연말에 단가 원 정도의( )    15000    ☞ 다이어리를 국회 관공서 공공기관 및 출입처 기자 등을  ,  ,            대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허용됨      권익위( )☞ 학교소식지 등  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허용될                수 있으나 제 호 고 진학교사 및 언론인에게만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되는 것이    ( 7 ),  3                  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함 제 호           5       ( 2 )
  • 29. - 29 -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8.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특정 언론사, 임직원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3 금품등에 해당 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         ( )     , ☞ 「 」 지 역특산품 홍보를 위해 언론관계자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    제 조제 항제 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8 3 8                 권익위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 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 ,  ,      ·        ☞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  ,  ,  ,          허용됨 권익위 문화 예술 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 · ·              ☞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      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므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청탁금지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됨            8 3 8       다만 양도 대여 불가( ,  ·   ). 
  • 30. - 30 - 권익위 낙성대 폭행으로 다치신 기자분 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된 서울 지하철 호선 낙성( ) ‘       ’                2  ☞ 대역에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던 여성을 구하기 위해 폭행을 제지하다 중상을 입었던 기                        자분에게 후원을 하는 경우 이는 제반 사정을 볼 때,          의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의인에        ,    게 위로와 격려의 후원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                          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                      할 우려가 없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이                    ,  때 제공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님                    권익위( )☞ 언론사 기자 등에게 금품등에 해당하는 의류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                  은 청탁금지법    상의 제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할인 판매는 홍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사로          .                서 특정인이 아닌 행사 참석자 모두에게 동일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 제 조제 항제 호  (   8 3 8 ).   권익위 루지 삼륜썰매 탑승은 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청탁금지법 상의 금품등 에 해당( ) ( )               ‘ ’  ☞ 합니다 법 제 조제 호다목 따라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시장 시 도의원 및 기자들에게 금품(   2 3 ).        ,  ·       등에 해당하는 루지 탑승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의 제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위                        ,    무료 탑승제공  은 영업 시작에 앞서 루지 영업의           홍보 목적  으로 이루어진 행사로서 무료 탑승을 요          청한 자들에게   차별 없이 탑승기회를 제공      한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제 호,          ( 8 ). 
  • 31. - 31 - 권익위 취재목적의 언론기관차량에 대해 조례에 따라( )          ☞ 무료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따라 허용됨8 3 8       권익위 취재 목적으로 관광지 행사 계절별 전경 촬영 등을 하는 기자에게( )       ,             ☞ 관광지 방문을 위한 입      장권을 제공  하는 것 입장료를 면제하여 주는 것 포함 은 청탁금지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사회상규  (         )     8 3 8   에 따라 허용될 가능성이 있음        권익위 기업 대표 가 출입기자단을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    A          ☞ 기자실을 만들어 취재공간    을 확보  하고 사무용품 복사기 등 지원 지원 등을 할 경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합  (TV,      )        ,        리적인 사유와 자체기준으로 기자실과 이에 수반한 집기 등 간단한 편의를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                    ,  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됨  8 3 8       권익위 허용되는 경우( )☞ 자동차 회사의 마켓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 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        ○ 특정 직업군에 한정하여 할인      받는 경우    항공사가 이코노미석의 좌석 수를 초과한 예약 을 받았는데 이코노미석 만석으            (overbooking)   ,   ○ 로 우연히 공직자등의 좌석이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경우               ○ 관혼상제 돌 칠순잔치 등,  ,    기념일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      ,  ,     ○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        하는 선물 
  • 32. - 32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내부규정에 따라               ○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      되는 선물  을 받는 경우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의 지도 인솔 직무를 수행하는 학생 단체를  ,            ·          ○ 인솔하는  교사의 무료입장  권익위(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설치된 언론진흥기금               「 」 의  법률상 용도에 따라 기자가 지원받은 해외연수비용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에 해당           ‘         ’   권익위 중앙일간지 기자가 모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언론재단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               A    ☞ 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체재비 학비 항공료 등을 후원받았음 이는    ,  ,  ,      .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여 운      영하는 언론재단  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 연수비용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이 취임 시무식 종무식 등· , · 의 경우에는 가액기준을 초 과하여 허용 제 호의 사회상규( 8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 「 」 「 」 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당연히 허용됨8 3 8 ☞ 공직자등에 대한 각종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 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 조8・ 제 항제 호의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는3 8 ,・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상규 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음
  • 33. - 33 - 신고 및 처리 항(9 )○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①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1. 를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2. 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 34. - 34 -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 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반환 인도 의무[ ]ㆍ * 지체 없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종료 즉시: ,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1. · ·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3.
  • 35. - 35 - ③ 소속기관장은 제 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 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1 2 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 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의무[ ]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 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의무[ ]
  • 36. - 36 -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 항부터1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 인도 또는 수사기관4 , · 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 조제 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 항의 조치를 할 수 있7 4 5 다. 직무중지 등 조치의무[ ]
  • 37. - 37 - 공직자등은 제 항 또는 같은 조 제 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1 2⑥ 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 .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 항제 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1 2 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 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반환요구의무[ ]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1 7⑧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8. - 38 - 기자 가 광고업을 하는 에게 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였다Q1) A B 7 . 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 위를 금지 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아님
  • 39. - 39 - 시가 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만원에 구입한 선물을 직무와 관련하여Q2) 7 5 받은 경우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 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임)
  • 40. - 40 - 제조업을 하는 가 기자 에게 회계연도 기준 만원의 금품 등을 제공하Q3) A B 297 고 사교 목적의 선물 만원어치를 제공한 경우, 4 회계연도 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300☞ 제외되므로 총액은 만원이 아니라 만원임301 297 다만 지속적으로 식사나 선물을 접대받은 경우 사교 의례 목적에 해당하지 아☞ ㆍ 니할 수 있음
  • 41. - 41 - 제조업을 하는 가 기자 에게 사교 목적의 선물 원 상당을 제공하는Q4) A B 45,000 과정에서 택배비가 원이 들어간 경우7,000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산정 시 포장비는 포함되지만 택,☞ ・ 배비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산정 시 제외됨
  • 42. - 42 -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만원 이하의 식사 저녁으로Q5) 3 , 3 만원 이하의 식사 다음 날 오전에 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5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와 선물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법적으로 평가할 때 회로 평가할 수 있고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1 합산하여 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회5 , 1 만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함11 만일 점심으로 만원 식사 저녁에 천원 선물을 제공한 경우 법적으로 회4 , 5 : 1☞ 로 평가할 수 있고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 합산하여 만원을 초과, 5 할 수 없고 각 항목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는데 식사의 경우 만원을 초과하, 3 였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 43. - 43 -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Q6) 제 조제 항제 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8 3 2☞ 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 만원 이하, (5 ) 라도 허용되지 않음
  • 44. - 44 - 언론사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Q7)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언론사 임직원은 정당한 권원 없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됨
  • 45. - 45 - 직무와 관련된 언론사 임직원이 승진한 경우 만원 상당의 난 선물을 한 경Q8) 10 우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 ,☞ 므로 사교 의례 목적으로 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5・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 돌잔치는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46. - 46 -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Q9) 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만원을 지급하는 경우50 언론사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 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법 제 조제 항( 8 3 제 호5 에 해당되) 어 지급 가능
  • 47. - 47 - 식사를 한 후 인당 식사비 만원이 나온 경우 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Q10) 1 5 3 나머지 만원은 언론사 임직원이 결제한 경우2 음식물 가액기준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 임직원이 결제한 경3☞ 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48. - 48 - 미혼의 언론사 임직원인 가 언론사 임직원이 아닌 미혼의 이성 와 교제Q11) A B 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회 만원 회계연도 만원을 초과하여 선물1 100 , 300 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 만원 회계연도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1 100 , 300☞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와 는, A B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 기 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 , ,․ 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수수 가능
  • 49. - 49 - 언론사가 소속 직원에게 화환 만원 을 보내고 별도로 경조사비 만원 를Q12) (10 ) (10 ) 주는 경우 언론사가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법 제 조제 항제 호 의 예외사유에( 8 3 1 )☞ 해당하여 가능
  • 50. - 50 - 기자와 직무관련자가 함께 식사를 했는데 탕수육 만원 양장피 만원 을Q13) , (5 ), (3 ) 시킨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함 다만. ,☞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분의 을 한 금액으로 판단, n 1 참고로 음식물 가격은 부가세 제외 금액이 아니라 부가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 로 함
  • 51. - 51 - 직무관련자가 언론사 임직원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Q14) , 언론사 임직원이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언론사 임직원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 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다만 언론사 임직원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 )
  • 52. - 52 - 민간기업 개사의 업무담당자 명 각 사별 명 과 언론사 임직원 명 등Q15) 10 10 ( 1 ) 1 총 명이 원할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한 후 총 만원의 식사비용11 110 이 발생 인당 만원 하였는데 민간기업 업무담당자 명이 각각 만원(1 10 ) , 10 11 씩 비용을 결제한 경우 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2☞ 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제 항 가담자 각자는( 12 1 ) 언론사 임직원에게 제공한 금액인 만원의 배 이상 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10 2 5 상에 해당하고 언론사 임직원도 동일하게 제재
  • 53. - 53 - 기자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Q16) 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만원의 그린피 우대를5 받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 되지 않으며 골프회원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이 경우 기자는 정가의 골프비 할인받지 않은 금액 를. ( ) 지불해야 함
  • 54. - 54 - 공연 담당 기자가 기획사의 티켓을 지원 받아 고가 만원 의 공연을 취재Q17) (15 ) 목적으로 관람하는 경우 프레스티켓에 해당하면 액수에 상관없이 불벌 호(8 )☞ 한편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8☞ 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기준은 만원임 따라5 . 서 만원을 초과하는 공연 티켓을 지원받은 경우는 가액기준 범위를 벗어나 제5 재대상임
  • 55. - 55 - 언론사 임직원이 경조사비로 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Q18) 15 (5 만원 만 반환하면 되나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 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선물의 경우는 한도인 만원 초과 부분이 아니라 전체 반환함( 5 )☞
  • 56. - 56 - 언론사 임직원이 만원의 음식물 상품권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Q19) 4 음식물 상품권은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 ・ 례의 목적으로 만원의 한도에서 줄 수 있음 다만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5 . ・ 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 57. - 57 - 취재원이 언론사 임직원과 식사 시 식사 외에 음료수나 주류 등을 함께 마Q20) 신 경우 음식물 상한액에 포함되는지 제공자와 언론사 임직원이 함께 하는 식사 외에 주류 음료수 등도 음식물에 포,☞ 함되므로 수수한 음식물의 가액 산정 시 모두 합산함
  • 58. - 58 - 대규모 해외 자동차 모터쇼 행사에 기업이 기자협회를 통해 취재기자를 선Q21) 별하여 제공하는 숙박 항공편을 받을 수 있는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숙박 항공편을 기자만 선별하여 제공하,☞ 고 일률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받을 수 없음
  • 59. - 59 -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를Q22)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식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면책이 되는지 두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님 언론사 임직원이 식사접대를.☞ 받은 후 나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등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음
  • 60. - 60 -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Q23) 3 , 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6000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회로, 1☞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3
  • 61. - 61 - 직무관련자인 회사의 직원 임원 직원이 기자에게 각 만원Q24) A , B , C 50 , 80甲 만원 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 경우, 30 시간적 계속성과 심의대상 처리라는 목적의 관련성이 있어 회로 평가 가능1☞ 기자는 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100 3 3☞ 하 벌금 임직원 는 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하였으므로 배 사이의 과태A, B, C 100 2~5☞ 료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배 사이의 과태료 다만 감독 여하에 따라 면2~5 .甲☞ 책 가능
  • 62. - 62 - 제약업체에 다니는 와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는 어릴Q24) A B, C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 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 를 한 후 가 식사값 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A 60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
  • 63. - 63 - Q25) 공기업 영업본부 직원인 는 영업본부장 로부터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A B 저녁을 먹자는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가서 와 함께 있던 계약업체 직원 와B C 식사를 함께 하였음 영업본부 직원 는 계약업체 직원 가 누구인지도 알지. A C 못하였고 식사 후 계약업체 직원 가 만원을 계산했지만 영업본부 직원C 60 A 는 영업본부장 가 식사비를 계산한 것으로 안 경우B 영업본부 직원 는 계약업체 직원 로부터 식사를 접대받는 사실에 대한 고의A C☞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 영업본부장 는 직무와 관련하여 계약업체 직원 로부터 만원 상당의 식사B C 40 ( 가B 초대한 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 포함A 를 접대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 ☞ 계약업체 직원 는 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C 40
  • 64. - 64 - 국립대학교 교수 가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년 동안 대기업에 사Q26) A 1甲 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 명목으로 천만원을 지급받은 경우4 교수 가 받은 수당과 활동비 명목의 천만원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A 4☞ 는 금품등으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 65. - 65 -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개 사유 열거적 금지15 ( )○ 부정한 청탁이란 대상 직무가,    ‘☞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제 호의 공공기관이 생’      (   9     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용역 관련 직무는· ·   ·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  을 벗어나 처  ’  리하도록 하는 행위    ) 1.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 등 법령 조례 규(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고등교육법 상 사립대학 설립인가 등,「 」 「 」 건축법 상 건축허가 식품위생법 상 단란주점영업허가 골재채취법 상 골재채취허가, , ,「 」 「 」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시공원점용허가 등」 법령 : ‘ 법률 대통령령, ,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 규칙 을 포함, ’・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직책에 있는 언론사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언론사・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음
  • 66. - 66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2. , , , , , , , 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 면제하ㆍ 도록 하는 행위 경범죄 처벌법 상 범칙금 제도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상 범칙금 등, ,「 」 「 」 「 」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3. ㆍ ㆍ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 의결 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ㆍ ㆍ 시험 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ㆍ 되도록 하는 행위 방송법 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 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 에 따른 독자권익위, ,「 」 「 」 「 」 원회 등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 , 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ㆍ ㆍ
  • 67. - 67 -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6. ㆍ ㆍ ㆍ ㆍ ㆍ ㆍ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계약 관련7.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ㆍ ㆍ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방위사업법 상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방산업체 지정에 관한 계약 및 계약의 특례에 관한「 」 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 상 학교급식 업무 위탁계약방법 규정 자연재해 대책법 상 재해, ,「 」 「 」 복구 관련 업무 위탁계약방법 규정 등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8. ㆍ ㆍ ㆍ ㆍ ㆍ 법령을 위 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 지원하거나 투자 예치 대여 출연ㆍ ㆍ ㆍ ㆍ ㆍ ㆍ ㆍ 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고용보험법 상 재취업촉진 활동장려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상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군, ,「 」 「 」 「 인사법 상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장려금」
  • 68. - 68 -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9. ㆍ ㆍ ㆍ ㆍ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ㆍ ㆍ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ㆍ ㆍ 국유재산법 상 국유 일반재산의 매각 국민연금법 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 매각 공익, ,「 」 「 」 「 신탁법 상 장기간 보관 공탁물품 매각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 이란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 조건을 의미‘ ’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10. ㆍ ㆍ 법령을 위반하여 처 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ㆍ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11. , , 법령을 위 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에 관하여12. ㆍ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69. - 69 -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단체 법ㆍ ㆍ ㆍ ㆍ ㆍ 인이 선정 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의 결과를 조작하ㆍ ㆍ ㆍ ㆍ 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건축법 상 위법건축물 관리실태 등 지도 점검 먹는물관리법 상 먹는물 수질관리 지도, ,「 」 ․ 「 」 「 식품위생법 상 식품위생 취급기준 이행 및 조리사 영양사 준수사항 이행지도 등」 ․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14. ㆍ ㆍ ㆍ ㆍ ㆍ ㆍ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민사조정법 에 의한 민사조정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언론, ,「 」 「 」 「 중재법 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의한 형사조정 등,」 ‧ 「 」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15. 1 14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70. - 70 - 예외 개 사유7○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 , ,」 「 」 「 」 「 」 른 법령 기준 제 조제 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 사규 기준을 포· ( 2 1 · · 함한다 이하 같다 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 해결을 요구. ) · · 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제안 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 · · · 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는 공개적인 요구에TV・ 해당
  • 71. - 71 -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자의 고충민원을3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 · · · 개선에 관하여 제안 건의하는 행위· 주체 열거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외에 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 ) ‘ , , ’ 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에 한정 목적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 ) , 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공공기관에 직무를4.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 ·
  • 72. - 72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5. 확인 증명· 등을 신청 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 · 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7. 사회상규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社會常規
  • 73. - 73 - 신고 및 처리○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① 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회거절의무[1 ] 공직자등은 제 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1② 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회신고의무[2 ] ③ 제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 취지 내용 증거자료 등을 조2 · · · 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 74. - 74 -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 항 및 제 항의2 3④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직무중지등 조치의무[ ] 직무 참여 일시중지1. 직무 대리자의 지정2. 전보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4. , , ,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75. - 75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4⑤ 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조. 20 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 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1.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3. 더 큰 경우 공직자등은 제 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2 · ·⑥ 회에도 할 수 있다.
  • 76. - 76 -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⑦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 확인 처리 및 기1 7 · ·⑧ 록 관리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77. - 77 - 직무관련자가 언론사 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언론사 직원은 이를 이행Q1) 하지 않은 경우 언론사 직원 불벌 다만 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 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 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함 구 성 요 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 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 사인( )私人 제 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2 공직자등 제 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3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 년 이하의 징역 또는2 천만원 이하의 벌금2
  • 78. - 78 - 권익위 부정한 청탁이 아닌 경우( )☞ 지상파 방송사 보도국장인 은 대기업인 주식회사 홍보팀장 로부터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 회         A    B        甲 사 사주의 노조탄압행위와 관련된 내용의 방송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결국 그러한 내용을 방                        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무원이 친분을 이용해 기자에게 특정 기사를 게재하지 말 것을 부탁하거나 취재한 기사를 삭제하                        여 달라고 부탁할 경우      언론사에 홍보성 기사 또는 자사 제품에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할 경우                    다만 방송을 막아달라는 등의 요구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가 있을 경우 형법 상 배임수증죄 등                         「 」 별도 범죄의 성립 여지 있음       
  • 79. - 79 -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자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나요Q2) 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 성14☞ 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자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와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 는 대표이사 등의 상급자를 포함
  • 80. - 80 -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가요Q3) 미성년자를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 자인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귀속되므3☞ 로 제 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임3
  • 81. - 81 -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누가 제재를 받나요Q4)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은 제 자인 법인을 위한 부정청탁이므3☞ 로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은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법인2 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 법 제 조24・ 의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
  • 82. - 82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제 조( 10 )○ 공직자등은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 이하 외부강의등 이라 한다 의 대가로서· · ( " " )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강의 등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도 가지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제 조10 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용역 자문의 대가는 금품등 수수금지의 금품에 해당( )ㆍ 외부강의등와 관련하여 원고 대가를 별도 책정으로 받은 경우 이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함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강의 등의 경우 시간당 기고의 경우 건당1 , 1 만원 상한액100 으로 하고,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시간 상한액의 분의1 100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83. - 83 - 권익위 청탁금지법 제 조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별표 제 호다목에 따른 언론사 종사자( )   10 1         25    2  1      ☞ 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만원100 임 공공기관에 강의를 온 언론사 종사자와 공공.           기관 직원이 함께 식사를 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    ,  ,        만원3 이내의 음    식물 제공은 허용됨    권익위 환경전문기자 이 기업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업종의 기업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연을( )     (       )       甲☞ 한 경우 이 세미나에서의 강연은 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환경전문기자로서의 지위에서    ,             ,       甲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  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수수            ,      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음          권익위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 연주 공연 또는 전시・ 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연주회 전시회에서의 연주 공연 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 지식을 전달한다고? , ・  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익위 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비를 받고( )☞ 지역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 하나요 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84. - 84 - 권익위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 ,☞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 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 , 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권익위 법령 조례 규칙을 포함 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 ( )☞ ・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 조의10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 위촉되어 회의? ・ 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 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익위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 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 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 ・  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익위( )☞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 에 해당합니다.
  • 85. - 85 - 권익위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교수에게( )☞ 원고를 써 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인가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 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 '       ·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바 다큐멘터리      ·                 ,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권익위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 연간 만원을 초과하여 수수300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금품등 수수 금지와 달리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제한은 없음? 권익위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 ) , ,☞ 금에 포함되나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 , , 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 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익위( )☞ 교재 원고 작성( )  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 · · ·               · · 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다만 교재 작성이나 원고 작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        .           지 않을 경우 공직자등이 개발작업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    ,                      품등에 해당하여 제 호에 따라 허용됨    3    
  • 86. - 86 -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 , 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등은 제 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2③ 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2 . 소속기관장은 제 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2④ 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공직자등은 제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1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87. - 87 - 위반시 제재○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언론사 임직원의 의무 사전 신고의무 신고의무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징계 징계 징계 만원 이하 과태료500
  • 88. - 88 -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Q1)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 89. - 89 -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의 경우 식비 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Q2) ‧ 가능한지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 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 ・ 로 법 제 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8
  • 90. - 90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Q3)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사례금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신고대상에 해당함☞
  • 91. - 91 - 강의등의 대상 및 내용 주제 은 같지만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Q4) ( )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 주제 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