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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
2013. 1. .2013. 1. .2013. 1. .2013. 1. .
농 림 수 산 식 품 부농 림 수 산 식 품 부농 림 수 산 식 품 부농 림 수 산 식 품 부
지 역 개 발 과지 역 개 발 과지 역 개 발 과지 역 개 발 과
필리핀필리핀필리핀필리핀 중국중국중국중국 페루페루페루페루 알제리알제리알제리알제리 이탈리아이탈리아이탈리아이탈리아
목 차목 차목 차목 차
ⅠⅠⅠⅠ. 농어업유산 개념 및 지정 목적농어업유산 개념 및 지정 목적농어업유산 개념 및 지정 목적농어업유산 개념 및 지정 목적 ··································· 1
ⅡⅡⅡⅡ. 추진 경과추진 경과추진 경과추진 경과 ········································································· 2
ⅢⅢⅢⅢ. 지정 기준 및 심의 결과지정 기준 및 심의 결과지정 기준 및 심의 결과지정 기준 및 심의 결과 ··············································· 3
ⅣⅣⅣⅣ. 향후 추진계획향후 추진계획향후 추진계획향후 추진계획 ································································· 5
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 ·················································································· 7
1.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기준 ··············································· 8
2.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지역 설명자료 ································· 9
3. 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 대상 제 차 위원회( 1 ,‘13.1.10) ··· 13
4.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명단 ·············································· 14
5. 세계중요농업유산FAO (GIAHS) ··········································· 15
6. 등재준비위원회 경비 산출내역GIAHS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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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농어업유산 개념 및 지정 목적농어업유산 개념 및 지정 목적농어업유산 개념 및 지정 목적농어업유산 개념 및 지정 목적
농어업유산의 개념농어업유산의 개념농어업유산의 개념농어업유산의 개념<<<< >>>>
◈ 농어업인이 오랜 기간 동안 형성진화시켜 온 보전 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 활동과 시스템 및
그 결과로 나타난 농어촌 경관 등 모든 산물
* 예) 구들장 논 다랑이 논 돌담 밭 염전 둠벙 독살 등, , , , ,
농어촌의 도시적 개발 효율성 중심의 현대농어업 발전 등으로 인,
해 오랜 동안 형성된 농어업 유산 이 방치 소멸될 우려( ) ·
그러나 농어업 다원적 가치 제고 우리 고유의 농촌다움을 잃지,
않는 농촌 개발을 위해 농어촌의 유무형 자원 유지보전 필요
특히 농어업적인 전통과 문화적 가치가 크고 전승할만한 가치가, ,
있으며 국가적인 대표성이 있는 것은 국가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국가 농어업유산 지정지역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체험자원이나 지역 특산품과 연계한 브랜드로 활용함으로써
농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아울러 국가 농업유산을 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에, FAO (GIAHS)
등재하면 우리나라의 전통 농업유산을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외국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음
* GIAHS :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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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추진 경과추진 경과추진 경과추진 경과
농어업유산제도 도입계획 장관 방침농어업유산제도 도입계획 장관 방침농어업유산제도 도입계획 장관 방침농어업유산제도 도입계획 장관 방침(‘12.3.3)(‘12.3.3)(‘12.3.3)(‘12.3.3)
근거기준 마련 신규예산 확보 국가 유산 지정 등 포함, ,
농어업 유산 지정 관리기준 고시 제정농어업 유산 지정 관리기준 고시 제정농어업 유산 지정 관리기준 고시 제정농어업 유산 지정 관리기준 고시 제정(‘12.12.6)(‘12.12.6)(‘12.12.6)(‘12.12.6)「 」「 」「 」「 」
농어업유산 지정 대상 기준 신청절차 등 규정· , FAO GIAHS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신규예산 확보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신규예산 확보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신규예산 확보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신규예산 확보(‘13.1.2)(‘13.1.2)(‘13.1.2)(‘13.1.2)「 」「 」「 」「 」
유산자원의 복원 정비 가치향상 사업 개소 백만원· · : 3 1,150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국가 중요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국가 중요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국가 중요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13.1.10)(‘13.1.10)(‘13.1.10)(‘13.1.10)「 」「 」「 」「 」
시 군에서 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신청 접수(‘12.4.27 ~5.31)
접수 건수 건 농업분야 수산 생활 경관 기타- : 64 ( 37, 16, · 7, 4)
시도별 경북 전남 경남 제주 충남 경기 강원 광주 충북- : > · > > > > > >
시 도별 신청 실적< · >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주
건수 64 3 3 1 9 - 11 14 11 10 2
농어업유산자원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월 월(‘12.10 ~11 )
- 지자체 신청 건 중 서류심사를 통해 건 선정 후 현장조사 실시64 20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구성「 」 (‘12.12.31)
- 위원 수 명 당연직 위촉직: 16 ( 3, 13 세부내용 참고) * < 1>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제 차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개최1 (‘13.1.10)「 」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및 국가유산 지정 의결 개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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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지정 기준 및 심의 결과지정 기준 및 심의 결과지정 기준 및 심의 결과지정 기준 및 심의 결과
지정 기준지정 기준지정 기준지정 기준1.1.1.1.
등재기준을 참고하여 국가 유산의 품격과 희소가치를등재기준을 참고하여 국가 유산의 품격과 희소가치를등재기준을 참고하여 국가 유산의 품격과 희소가치를등재기준을 참고하여 국가 유산의 품격과 희소가치를GIAHSGIAHSGIAHSGIAHS
유지하고 농어촌의 발전과 연계성을 갖도록 기준 설정유지하고 농어촌의 발전과 연계성을 갖도록 기준 설정유지하고 농어촌의 발전과 연계성을 갖도록 기준 설정유지하고 농어촌의 발전과 연계성을 갖도록 기준 설정,,,,
유산의 가치성 역사성 대표성 특징 파트너십 협력도 참여도( , , ), ( , ),
효과성 브랜드 활성화 또는 생물다양성 을 모두 충족( , )
세부 지정기준 참고* 1【 】
< FAO GIAHS< FAO GIAHS< FAO GIAHS< FAO GIAHS※※※※ 등재 요건등재 요건등재 요건등재 요건 >>>>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지식시스템 농업문화 경관
지정 절차지정 절차지정 절차지정 절차2.2.2.2.
시 군에서 보전 활용 가치가 있는 유산을 조사하여 주민시 군에서 보전 활용 가치가 있는 유산을 조사하여 주민시 군에서 보전 활용 가치가 있는 유산을 조사하여 주민시 군에서 보전 활용 가치가 있는 유산을 조사하여 주민···· 협의협의협의협의
회회회회 동의(2/3 )에서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신청서를 우리 부로 제출에서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신청서를 우리 부로 제출에서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신청서를 우리 부로 제출에서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신청서를 우리 부로 제출
국가유산의 지정 해제는 관주도를 지양하고 일반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지정절차지정절차지정절차지정절차< >< >< >< >
주 민
협의회 ⇒
시 군·
⇒
시 도·
⇒
농식품부
⇒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 ⇒
농식품부
신청 확인 경유 검토 심의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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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3.3.3.3.
위원회 개최위원회 개최위원회 개최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영상회의실 호/ : ‘13. 1. 10/ (342 )
참석위원 서울대 전경수 교수 등 위원 명 전원: 16
개최 목적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안건 건 심의 및 의결: (13 )
위원장 호선 및 부위원장 지명위원장 호선 및 부위원장 지명위원장 호선 및 부위원장 지명위원장 호선 및 부위원장 지명
위원장 서울대학교 전경수 교수 사회인류학: (64, )
부위원장 협성대학교 윤원근 교수 지역개발학: (60,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 년* : 2 (‘13.1.10~ ’15.1.9)
심의 의결 결과심의 의결 결과심의 의결 결과심의 의결 결과4. ·4. ·4. ·4. ·
심의 의결심의 의결심의 의결심의 의결···· 절차 및 방식절차 및 방식절차 및 방식절차 및 방식
< 차 시 군에서 제출한 자료 신청서 설명자료 증빙자료 등 현장1 > · ( , , ),
조사 결과 보고서 요약 등 서류 검토( )
차 해당 시<2 > ·군에서 유산자원에 대한 설명 발표(PPT )
차 차 결과를 토대로 지정할 건수 지역을 토론 후 의결<3 >1·2 ·
- 지정 건수는 상위 건으로 하고 건은2 , 11 보완 후 추후에 재심의보완 후 추후에 재심의보완 후 추후에 재심의보완 후 추후에 재심의토록 합의
- 지정지역은 토론 후 전원합의로 결정 의결기준 이상참석 이상찬성* : 1/2 , 2/3
심의 의결심의 의결심의 의결심의 의결···· 결과결과결과결과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준비성이 우수한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과‘ ’
제주 돌담 밭 을 선정‘ ’
의결 지정 된 국가농업유산의 주요내용의결 지정 된 국가농업유산의 주요내용의결 지정 된 국가농업유산의 주요내용의결 지정 된 국가농업유산의 주요내용< ( ) >< ( ) >< ( ) >< ( ) >
지정번호 명칭 지정범위 주요 특징
농업유산
제 호1
청산도
구들장 논
완도군
청산도 전역
전통온돌 방식인 구들장 방식의 통수로가○
논바닥 밑에 설치된 논(5.0ha)
농업유산
제 호2
흑룡만리
제주 돌담 밭
제주도 전역
○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밭을 둘러싼 돌담
(22,108km)
세부내용은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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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향후 추진계획향후 추진계획향후 추진계획향후 추진계획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증명서 발급 및 관보게재 일 주간국가농어업유산 지정증명서 발급 및 관보게재 일 주간국가농어업유산 지정증명서 발급 및 관보게재 일 주간국가농어업유산 지정증명서 발급 및 관보게재 일 주간(1.14 )(1.14 )(1.14 )(1.14 )
대상 청산도 구들장 논 완도군청 제주 돌담 밭 제주도청: ( ), ( )
국가농어업유산 지정결과 홍보국가농어업유산 지정결과 홍보국가농어업유산 지정결과 홍보국가농어업유산 지정결과 홍보
보도자료 배포 일 주간(1.14 )
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관련 전문가 기고
- 기고자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위원장 전경수 교수 서울대 사회인류학: ( )
매체 및 시기 홍보담당관실과 협의 후 결정- :
등재 준비위원회 구성등재 준비위원회 구성등재 준비위원회 구성등재 준비위원회 구성FAO GIAHS (1.18)FAO GIAHS (1.18)FAO GIAHS (1.18)FAO GIAHS (1.18)
구성 목적 : 등재 자료 수집 등재신청서 제출FAO GIAHS , , 등재
수검 준비 및 포럼 발표 준비 등GIAHS
활동 기간 까지 필요시 연장: ‘13.1.21 ~ 5.31 ( )
준비위원회 사무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회의실:
소요예산 천원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예산: 22,500 [ (4200-4231-411)]
준비위원회 구성 : 실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자 위주로 구성
준비위원회 안준비위원회 안준비위원회 안준비위원회 안< ( ) >< ( ) >< ( ) >< ( ) >
직책 소속 성명 비고
위원장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협성대 교수( ) 윤원근
위 원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 김정희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김상범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백승석 상주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도종원 상주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박윤호
“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강승진
“ 완도군청 총괄계획가 주 명소 대표[( ) ] 황길식
간 사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김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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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추진등재 추진등재 추진등재 추진FAO GIAHSFAO GIAHSFAO GIAHSFAO GIAHS
포럼 이전 등재 심사 수검을 목표로 추진GIAHS (5.29~5.31)
추진일자추진일자추진일자추진일자 추진 내용추진 내용추진 내용추진 내용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13.1.21~1.30 등재 신청서 준비GIAHS■
1. 31
등재 신청서 제출GIAHS■
대상 건- : 2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돌담 밭( , )
인터넷 접수*
심사2. 1~
■ 심사 준비GIAHS
- 체크리스트를 작성 사전 검토 서류 현장( , )
* 유산심의위원회
분과위원 동행
월중3
등재 담당자 면담GIAHS■
담당자- : Parviz Koohafkan(FAO Global
Coordinator)
* 포럼GIAHS 일본( )
준비차 도일시
우리나라경유 요청
월3~4 등재 심사 수검GIAHS ( )■
5.29~5.31
포럼 참석 및 한국농어업유산GIAHS■
소개 추진
* FAO 주최 측과
협의 예정 일본(
측은 호의적임)
일정 및 협의 결과 등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GIAHS
국가유산 지정 지역에 대한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추진 년국가유산 지정 지역에 대한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추진 년국가유산 지정 지역에 대한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추진 년국가유산 지정 지역에 대한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추진 년“ ” (‘13 )“ ” (‘13 )“ ” (‘13 )“ ” (‘13 )
사업비 총 백만원 개소당 년간 억원: 1,150 (1 3 15 )
*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개소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사업비 한도 내에서 우선지원2
사업 내용 : 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및 관광객 등을 위한,
편의 휴게 시설 등 설치·
국가유산 지정 제 차 심의위원회 개최 하반기국가유산 지정 제 차 심의위원회 개최 하반기국가유산 지정 제 차 심의위원회 개최 하반기국가유산 지정 제 차 심의위원회 개최 하반기2 (‘13 )2 (‘13 )2 (‘13 )2 (‘13 )
차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에 대하여 자료 보완 후 재심의차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에 대하여 자료 보완 후 재심의차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에 대하여 자료 보완 후 재심의차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에 대하여 자료 보완 후 재심의1 111 111 111 11
- 재심의 전에 심의위원회 조사위원 명 을 구성 사전 현장(3~4 ) 방문 실시
재심의는 자료 및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개소 이내로 제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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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참고【 】【 】【 】【 】 1.1.1.1.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기준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기준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기준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기준
2.2.2.2.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지역 설명자료국가농어업유산 지정지역 설명자료국가농어업유산 지정지역 설명자료국가농어업유산 지정지역 설명자료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돌담 밭- ,
3.3.3.3. 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 대상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 대상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 대상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 대상(‘13.1.10)(‘13.1.10)(‘13.1.10)(‘13.1.10)
4.4.4.4.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명단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명단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명단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명단
세계중요농업유산세계중요농업유산세계중요농업유산세계중요농업유산5. FAO (GIAHS)5. FAO (GIAHS)5. FAO (GIAHS)5. FAO (GIAHS)
등재준비위원회 경비 산출내역등재준비위원회 경비 산출내역등재준비위원회 경비 산출내역등재준비위원회 경비 산출내역6. GIAHS6. GIAHS6. GIAHS6. GI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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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참고 1111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기준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기준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기준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기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항목 배점항목 배점항목 배점항목 배점( )( )( )( ) 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유산의유산의유산의유산의
가치성가치성가치성가치성
역사성
○ 년 이상 전부터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에 의해서100
형성되었을 것
○ 미래에 존속 가능하고 존속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대표성
지역별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을 것·○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대표성­ , ,
○ 경관 어메니티 이 수려하여 관광 휴양 상품성이 있을 것( ) ·
특 징
○ 토지이용 및 수자원 관리 등 아래의 분야 해당되는(
항목 에 독특하고 현저한 특징이 있을 것1 2 )∼
공동체의 농어업 지식체계와 기술­
농어업 활동을 통한 식량 등 산출물­
토지 수자원이용 형태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등­ ·
파트너십파트너십파트너십파트너십
협력도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추진의지와 사업비분담 등의
유지 관리계획이 있을 것
참여도
보전 유지 전승을 위한 지역사회주민, ,○ 포함(NGO )의
자발적 활동 및 참여가 있을 것
효과성효과성효과성효과성
브랜드
국가농어업○ 유산의 지정에 따라 지역이미지와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활성화
또는
생물다양성
농업유산의 지정에 따라 도농교류활동 및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지역의 전통적인 농법의 결과로 생물다양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거나 특징적인 작물이 서식할 것,
- 9 -
참고참고참고참고 2222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지역 설명자료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 )( )( )
위 치위 치위 치위 치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부흥리 외 개리2
면적 수량면적 수량면적 수량면적 수량( )( )( )( ) 5.ha 가구 마을가구 마을가구 마을가구 마을//// 99/3
대상 자원대상 자원대상 자원대상 자원 구들장 논 초분 고인돌 돌담 투구머리 새우, , , ,
주 요 특 징
개 요< >
○ 청산도의 토양은 크고 작은 돌이 많아 물 빠짐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통온돌 방식인 구들장을 논바닥 밑에
설치하여 논의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관개 구조물
가 치< >
○ 일반 다랑이논과는 달리 논의 내부가 구들장으로 축조되어 있고,
논의 상하부에 통수로 및 배수통로를 통해 물관리를 할 수 있음
○ 경작지로서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지의 높이 경사도, ,
수자원 등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산 중턱이나 산둥성이
밑 까지 기존의 자연지형을 변형하여 조성한 독특한 구조물임
역사성< >
○ 세기 입도조 의 이주정착 이후부터 조성되기 시작함16~17 ( ) .島
최소 년에서 최대 년의 역사를 보유함250 400
대표성< >
○ 구들장 논은 현재 청산도 일부에서만 발견되고 있을 뿐 타 지역의
분포여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음
- 10 -
청산도 구들장 논 구조 및 전경< >
전 경전 경전 경전 경
구들장논구들장논구들장논구들장논
초분초분초분초분
돌담돌담돌담돌담
고인돌고인돌고인돌고인돌
통수로통수로통수로통수로
연계 유산연계 유산연계 유산연계 유산
- 11 -
제주 돌담 밭제주 돌담 밭제주 돌담 밭제주 돌담 밭
위 치위 치위 치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면적 수량면적 수량면적 수량면적 수량( )( )( )( ) 담 길이542ha( 22,108 )㎞ 가구 수가구 수가구 수가구 수 호224,713
대상 자원대상 자원대상 자원대상 자원 돌담 밭
주 요 특 징
개 요< >
○ 제주도 현무암으로 만든 밭 주변의 담으로서 돌담 길이는 임22,108㎞
가 치< >
○ 제주 돌담 밭은 제주인이 척박한 자연환경과 맞서 싸운 삶의
역정을 보여주는 유산이며 현재도, 마소로부터 농작물 보호 밭,
의 경계구분 방풍을 위한 축조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음,
○ 경관이 뛰어나고 규모가 커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음
역사성< >
○ 제주의 돌담은 고려 고종 년부터 고종 년까지 재임했던 김 구21 27
제주판관 때부터 축조
대표성< >
○ 그 형태는 외담 접담 잣백담이 있으며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 ,
독창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음.
○ 년 문화관광부 선정 대 민족문화상징 에 제주 돌담과 한옥2006 “100 “ ,
온돌 초가집와 더불어 선정됨, .
- 12 -
흑룡만리 제주 돌담 밭 구조 및 전경< >
외 담외 담외 담외 담 접 담접 담접 담접 담 잣벡담잣벡담잣벡담잣벡담 잡굽담잡굽담잡굽담잡굽담
전 경전 경전 경전 경
- 13 -
참고참고참고참고 3333 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 대상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 대상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 대상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 대상제 차 위원회제 차 위원회제 차 위원회제 차 위원회( 1 ,‘13.1.10)( 1 ,‘13.1.10)( 1 ,‘13.1.10)( 1 ,‘13.1.10)
분야분야분야분야 지 역지 역지 역지 역 유산자원유산자원유산자원유산자원 특 징특 징특 징특 징 비고비고비고비고
농업
유산
강원 강릉 안반데기 고도 에 위치하는 화전민이 조1,100m
성한 경관이 우수한 다랑 밭(200ha)
철회
“ 충북 제천 의림지 삼한시대에 축조한 농경문화의 발상지를
알려주는 저수지(560ha)
“ 전남 담양 대나무밭 풍해 홍수해 방지 등을 위해 조성한· 집단
대나무 밭 및 대나무 활용 죽세공품(1,797ha)
“ 전남 보성 녹차 밭 경사지에 형성된 경관이 뛰어난 계단식
녹차 밭(1,063ha)
“ 전남 완도 구들장 논 우리나라 전통온돌인 구들장 방식을
사용하여 축조된 계단식 논(6.5ha)
지정
“ 경북 상주 공검지 습지보호 및 자연생태환경 유지의 보고인
삼한시대에 축조한 저수지 (24.6ha)
“ 경남 하동
녹차 시배지
최고 차나무
우리나라 최초 년 로 차나무를 심은(828 )
차나무 시배지 및 최고령 년 차나무(1,000 )
“ 제주 돌담 밭 경계 방풍 우마 침입방지 역할을 위하여· ·
밭 주위에 축조한 현무암 돌담(22,108 )㎞
지정
어업
유산
충남 태안 독살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전통어법인 독살의 집단지 개소(9 )
““““ 충남 홍성 광천 토굴 수산물 저장 공간이면서 새우젓을 숙성
하는 폐금광 토굴 개(22 )
철회
“ 전남 신안 갯벌 염전, 전국 갯벌 면적의 를 차지하는 섬 갯벌15%
과 국내최초 천일염 생산 염전(450ha) (41.6ha)
“ 전남 장흥 개매기 어장 조수간만 차 이용 전통 어장(1,000 )㏊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 잘피 집단 서식지‘ ’
“ 경남 남해 죽방렴 대나무 및 말목 등을 사용 조류를, 이용
하여 고기를 잡는 원시어업 개소(23 )
“ 제주 돌 염전 해안 암반위에서 태양열에 의해 해수를
증발시켜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2,640 )㎡
“ 제주 해녀 유산 맨손으로 바다 속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녀와
관련하여 형성된 자원원담 불턱 해신장 등( , , )
- 14 -
참고참고참고참고 4444 세계중요농업유산FAO (GIAHS)
* GIAHS :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창설년도 년창설년도 년창설년도 년창설년도 년: 2002: 2002: 2002: 2002
주관기관 유엔식량농업기관 본부 이탈리아 로마주관기관 유엔식량농업기관 본부 이탈리아 로마주관기관 유엔식량농업기관 본부 이탈리아 로마주관기관 유엔식량농업기관 본부 이탈리아 로마: (FAO, : ): (FAO, : ): (FAO, : ): (FAO, : )
목적목적목적목적
전 세계의 독창적인 농업 문화 인류 진화 시스템 및 생물 다양성을, 보전
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성취하고 통합접근 방식의 농촌개발을 유도
등재등재등재등재 절차절차절차절차
국가추천을 받아 입후보지 등록신청 본부 현지답사(FAO )① → ②
및 서류심사 본부 인정 심사(FAO ) (GIAHS )→ ③
등재요건등재요건등재요건등재요건
①식량 생계수단의 확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기능 전통적, ,· ② ③
지식·농업기술의 계승 사회제도 문화습관 토지이용 또는 특, ,④ · ⑤
수한 수자원관리로 조성된 수려한 경관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지식시스템 농업문화 경관
등재현황등재현황등재현황등재현황
구분 국가 세부 내용
등재 국11 개소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 칠레 등19 ( 6, 2, 1, 2, 1 )
후보 국19 개소 미국 이태리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31 ( 1, 1, 1, 1, 8 )
- 15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 >< >< >< >
구분 대륙
개소
국가( ) 세부 지역
합계 50(28)
등재
(Existing
sites)
소계 19(11)
동남아 11(4)
노토 모자이크 생태농업 일본 사도 따오기 공생농법 일본 아오한 건조지( ), ( ),
농업 중국 오리나무 순환 간작 농업 중국 물고기 오리 농법 중국 하니 계( ), ( ), ( ),
단식 논 중국 푸에 전통 차 농업 중국 와니안 전통 쌀 문화 중국 이푸가( ), ( ), ( ),
오 계단식 논 필리핀 코라풋 전통농업 인도 카슈미르 관행농업 인도( ), ( ), ( ),
중남미 2(2) 치로에 생물다양성 지역 칠레 안데스 계단식 밭 페루( ), ( )
아프리카 6(5)
오아시스 관개농업 알제리 마사이족 목축업 케냐 아틀라스산맥 오아시스( ), ( ),
농업 모로코 마사이족 목축업 탄자니아 심뷰 고지대 농 임업( ), Engaresero ( ), ·
탄자니아 마그레브 오아시스 관개 농업 튀니지( ), ( )
잠정
(Potential
sites)
소계 31(19)
북미 1(1) 미국Little Colorado river watershed, Arizona( )
유럽 6(5)
동유럽 이태리Traditional Agro-Ecosystems( ), Lemon Gardens( ), Dutch Polder
네델란드 러시Systems( ), Traditional Reindeer herding in the Arctic region(
아 러시아 루마니아), Udege forest management( ), Mobile pastoral systems( )
동남아 12(4)
중국Alder based rotation and intercropping( ), Kuttanad Below Sea Level
인도 인도Farming System( ), Tribal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
인도Traditional Ladakh agriculture( ), Raika pastoralists of the Thur desert
인도 인도 인도( ), Sikkim Himalaya-Agriculture( ), Catamaran fishing( ),
인도Korangadu silvo-pastoral management system( ), Soppina Bettas
인도 스리랑카 스리랑카Systems( ), Tank System( ), Wewe Irrigation System( ),
바나투Pacific Islands Taro based homegardens( )
중동 4(2)
이란Estahbanat Rainfed Fig System( ), Qanat irrigation systems and
이란 이란homegardens( ), Qashqai nomadic pastoralism( ), Marsh arabs and
이라크marshland agriculture( )
중남미 4(3)
브라질Terra Preta amazonian dark earths( ), Agrarian system of the–
가이아나 멕시코Wayana( ), Chinampa Agricultural System( ), Milpa Solar
멕시코Systems( )
아프리카 4(4)
기니 마Tapade cultivation system( ), Mananara rice terraces and agroforestry(
다가스카르 말리), West African Sahelian floodplain recession agriculture( ),
남아프리카Limpopo sorghum - pearl millet cultivation sys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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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

  • 1. - 1 -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 2013. 1. .2013. 1. .2013. 1. .2013. 1. . 농 림 수 산 식 품 부농 림 수 산 식 품 부농 림 수 산 식 품 부농 림 수 산 식 품 부 지 역 개 발 과지 역 개 발 과지 역 개 발 과지 역 개 발 과 필리핀필리핀필리핀필리핀 중국중국중국중국 페루페루페루페루 알제리알제리알제리알제리 이탈리아이탈리아이탈리아이탈리아
  • 2. 목 차목 차목 차목 차 ⅠⅠⅠⅠ. 농어업유산 개념 및 지정 목적농어업유산 개념 및 지정 목적농어업유산 개념 및 지정 목적농어업유산 개념 및 지정 목적 ··································· 1 ⅡⅡⅡⅡ. 추진 경과추진 경과추진 경과추진 경과 ········································································· 2 ⅢⅢⅢⅢ. 지정 기준 및 심의 결과지정 기준 및 심의 결과지정 기준 및 심의 결과지정 기준 및 심의 결과 ··············································· 3 ⅣⅣⅣⅣ. 향후 추진계획향후 추진계획향후 추진계획향후 추진계획 ································································· 5 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 ·················································································· 7 1.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기준 ··············································· 8 2.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지역 설명자료 ································· 9 3. 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 대상 제 차 위원회( 1 ,‘13.1.10) ··· 13 4.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명단 ·············································· 14 5. 세계중요농업유산FAO (GIAHS) ··········································· 15 6. 등재준비위원회 경비 산출내역GIAHS ····························· 17
  • 3. - 1 - ⅠⅠⅠⅠ 농어업유산 개념 및 지정 목적농어업유산 개념 및 지정 목적농어업유산 개념 및 지정 목적농어업유산 개념 및 지정 목적 농어업유산의 개념농어업유산의 개념농어업유산의 개념농어업유산의 개념<<<< >>>> ◈ 농어업인이 오랜 기간 동안 형성진화시켜 온 보전 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 활동과 시스템 및 그 결과로 나타난 농어촌 경관 등 모든 산물 * 예) 구들장 논 다랑이 논 돌담 밭 염전 둠벙 독살 등, , , , , 농어촌의 도시적 개발 효율성 중심의 현대농어업 발전 등으로 인, 해 오랜 동안 형성된 농어업 유산 이 방치 소멸될 우려( ) · 그러나 농어업 다원적 가치 제고 우리 고유의 농촌다움을 잃지, 않는 농촌 개발을 위해 농어촌의 유무형 자원 유지보전 필요 특히 농어업적인 전통과 문화적 가치가 크고 전승할만한 가치가, , 있으며 국가적인 대표성이 있는 것은 국가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국가 농어업유산 지정지역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체험자원이나 지역 특산품과 연계한 브랜드로 활용함으로써 농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아울러 국가 농업유산을 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에, FAO (GIAHS) 등재하면 우리나라의 전통 농업유산을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외국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음 * GIAHS :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 4. - 2 - ⅡⅡⅡⅡ 추진 경과추진 경과추진 경과추진 경과 농어업유산제도 도입계획 장관 방침농어업유산제도 도입계획 장관 방침농어업유산제도 도입계획 장관 방침농어업유산제도 도입계획 장관 방침(‘12.3.3)(‘12.3.3)(‘12.3.3)(‘12.3.3) 근거기준 마련 신규예산 확보 국가 유산 지정 등 포함, , 농어업 유산 지정 관리기준 고시 제정농어업 유산 지정 관리기준 고시 제정농어업 유산 지정 관리기준 고시 제정농어업 유산 지정 관리기준 고시 제정(‘12.12.6)(‘12.12.6)(‘12.12.6)(‘12.12.6)「 」「 」「 」「 」 농어업유산 지정 대상 기준 신청절차 등 규정· , FAO GIAHS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신규예산 확보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신규예산 확보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신규예산 확보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신규예산 확보(‘13.1.2)(‘13.1.2)(‘13.1.2)(‘13.1.2)「 」「 」「 」「 」 유산자원의 복원 정비 가치향상 사업 개소 백만원· · : 3 1,150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국가 중요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국가 중요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국가 중요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13.1.10)(‘13.1.10)(‘13.1.10)(‘13.1.10)「 」「 」「 」「 」 시 군에서 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신청 접수(‘12.4.27 ~5.31) 접수 건수 건 농업분야 수산 생활 경관 기타- : 64 ( 37, 16, · 7, 4) 시도별 경북 전남 경남 제주 충남 경기 강원 광주 충북- : > · > > > > > > 시 도별 신청 실적< · >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주 건수 64 3 3 1 9 - 11 14 11 10 2 농어업유산자원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월 월(‘12.10 ~11 ) - 지자체 신청 건 중 서류심사를 통해 건 선정 후 현장조사 실시64 20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구성「 」 (‘12.12.31) - 위원 수 명 당연직 위촉직: 16 ( 3, 13 세부내용 참고) * < 1>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제 차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개최1 (‘13.1.10)「 」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및 국가유산 지정 의결 개소- · (2 )
  • 5. - 3 - ⅢⅢⅢⅢ 지정 기준 및 심의 결과지정 기준 및 심의 결과지정 기준 및 심의 결과지정 기준 및 심의 결과 지정 기준지정 기준지정 기준지정 기준1.1.1.1. 등재기준을 참고하여 국가 유산의 품격과 희소가치를등재기준을 참고하여 국가 유산의 품격과 희소가치를등재기준을 참고하여 국가 유산의 품격과 희소가치를등재기준을 참고하여 국가 유산의 품격과 희소가치를GIAHSGIAHSGIAHSGIAHS 유지하고 농어촌의 발전과 연계성을 갖도록 기준 설정유지하고 농어촌의 발전과 연계성을 갖도록 기준 설정유지하고 농어촌의 발전과 연계성을 갖도록 기준 설정유지하고 농어촌의 발전과 연계성을 갖도록 기준 설정,,,, 유산의 가치성 역사성 대표성 특징 파트너십 협력도 참여도( , , ), ( , ), 효과성 브랜드 활성화 또는 생물다양성 을 모두 충족( , ) 세부 지정기준 참고* 1【 】 < FAO GIAHS< FAO GIAHS< FAO GIAHS< FAO GIAHS※※※※ 등재 요건등재 요건등재 요건등재 요건 >>>>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지식시스템 농업문화 경관 지정 절차지정 절차지정 절차지정 절차2.2.2.2. 시 군에서 보전 활용 가치가 있는 유산을 조사하여 주민시 군에서 보전 활용 가치가 있는 유산을 조사하여 주민시 군에서 보전 활용 가치가 있는 유산을 조사하여 주민시 군에서 보전 활용 가치가 있는 유산을 조사하여 주민···· 협의협의협의협의 회회회회 동의(2/3 )에서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신청서를 우리 부로 제출에서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신청서를 우리 부로 제출에서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신청서를 우리 부로 제출에서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신청서를 우리 부로 제출 국가유산의 지정 해제는 관주도를 지양하고 일반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지정절차지정절차지정절차지정절차< >< >< >< > 주 민 협의회 ⇒ 시 군· ⇒ 시 도· ⇒ 농식품부 ⇒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 ⇒ 농식품부 신청 확인 경유 검토 심의 결정· 고시
  • 6. - 4 -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3.3.3.3. 위원회 개최위원회 개최위원회 개최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영상회의실 호/ : ‘13. 1. 10/ (342 ) 참석위원 서울대 전경수 교수 등 위원 명 전원: 16 개최 목적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안건 건 심의 및 의결: (13 ) 위원장 호선 및 부위원장 지명위원장 호선 및 부위원장 지명위원장 호선 및 부위원장 지명위원장 호선 및 부위원장 지명 위원장 서울대학교 전경수 교수 사회인류학: (64, ) 부위원장 협성대학교 윤원근 교수 지역개발학: (60,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 년* : 2 (‘13.1.10~ ’15.1.9) 심의 의결 결과심의 의결 결과심의 의결 결과심의 의결 결과4. ·4. ·4. ·4. · 심의 의결심의 의결심의 의결심의 의결···· 절차 및 방식절차 및 방식절차 및 방식절차 및 방식 < 차 시 군에서 제출한 자료 신청서 설명자료 증빙자료 등 현장1 > · ( , , ), 조사 결과 보고서 요약 등 서류 검토( ) 차 해당 시<2 > ·군에서 유산자원에 대한 설명 발표(PPT ) 차 차 결과를 토대로 지정할 건수 지역을 토론 후 의결<3 >1·2 · - 지정 건수는 상위 건으로 하고 건은2 , 11 보완 후 추후에 재심의보완 후 추후에 재심의보완 후 추후에 재심의보완 후 추후에 재심의토록 합의 - 지정지역은 토론 후 전원합의로 결정 의결기준 이상참석 이상찬성* : 1/2 , 2/3 심의 의결심의 의결심의 의결심의 의결···· 결과결과결과결과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준비성이 우수한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과‘ ’ 제주 돌담 밭 을 선정‘ ’ 의결 지정 된 국가농업유산의 주요내용의결 지정 된 국가농업유산의 주요내용의결 지정 된 국가농업유산의 주요내용의결 지정 된 국가농업유산의 주요내용< ( ) >< ( ) >< ( ) >< ( ) > 지정번호 명칭 지정범위 주요 특징 농업유산 제 호1 청산도 구들장 논 완도군 청산도 전역 전통온돌 방식인 구들장 방식의 통수로가○ 논바닥 밑에 설치된 논(5.0ha) 농업유산 제 호2 흑룡만리 제주 돌담 밭 제주도 전역 ○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밭을 둘러싼 돌담 (22,108km) 세부내용은 참고* 2【 】
  • 7. - 5 - ⅣⅣⅣⅣ 향후 추진계획향후 추진계획향후 추진계획향후 추진계획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증명서 발급 및 관보게재 일 주간국가농어업유산 지정증명서 발급 및 관보게재 일 주간국가농어업유산 지정증명서 발급 및 관보게재 일 주간국가농어업유산 지정증명서 발급 및 관보게재 일 주간(1.14 )(1.14 )(1.14 )(1.14 ) 대상 청산도 구들장 논 완도군청 제주 돌담 밭 제주도청: ( ), ( ) 국가농어업유산 지정결과 홍보국가농어업유산 지정결과 홍보국가농어업유산 지정결과 홍보국가농어업유산 지정결과 홍보 보도자료 배포 일 주간(1.14 ) 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관련 전문가 기고 - 기고자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위원장 전경수 교수 서울대 사회인류학: ( ) 매체 및 시기 홍보담당관실과 협의 후 결정- : 등재 준비위원회 구성등재 준비위원회 구성등재 준비위원회 구성등재 준비위원회 구성FAO GIAHS (1.18)FAO GIAHS (1.18)FAO GIAHS (1.18)FAO GIAHS (1.18) 구성 목적 : 등재 자료 수집 등재신청서 제출FAO GIAHS , , 등재 수검 준비 및 포럼 발표 준비 등GIAHS 활동 기간 까지 필요시 연장: ‘13.1.21 ~ 5.31 ( ) 준비위원회 사무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회의실: 소요예산 천원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예산: 22,500 [ (4200-4231-411)] 준비위원회 구성 : 실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자 위주로 구성 준비위원회 안준비위원회 안준비위원회 안준비위원회 안< ( ) >< ( ) >< ( ) >< ( ) > 직책 소속 성명 비고 위원장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협성대 교수( ) 윤원근 위 원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 김정희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김상범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백승석 상주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도종원 상주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박윤호 “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강승진 “ 완도군청 총괄계획가 주 명소 대표[( ) ] 황길식 간 사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김경두
  • 8. - 6 - 등재 추진등재 추진등재 추진등재 추진FAO GIAHSFAO GIAHSFAO GIAHSFAO GIAHS 포럼 이전 등재 심사 수검을 목표로 추진GIAHS (5.29~5.31) 추진일자추진일자추진일자추진일자 추진 내용추진 내용추진 내용추진 내용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13.1.21~1.30 등재 신청서 준비GIAHS■ 1. 31 등재 신청서 제출GIAHS■ 대상 건- : 2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돌담 밭( , ) 인터넷 접수* 심사2. 1~ ■ 심사 준비GIAHS - 체크리스트를 작성 사전 검토 서류 현장( , ) * 유산심의위원회 분과위원 동행 월중3 등재 담당자 면담GIAHS■ 담당자- : Parviz Koohafkan(FAO Global Coordinator) * 포럼GIAHS 일본( ) 준비차 도일시 우리나라경유 요청 월3~4 등재 심사 수검GIAHS ( )■ 5.29~5.31 포럼 참석 및 한국농어업유산GIAHS■ 소개 추진 * FAO 주최 측과 협의 예정 일본( 측은 호의적임) 일정 및 협의 결과 등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GIAHS 국가유산 지정 지역에 대한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추진 년국가유산 지정 지역에 대한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추진 년국가유산 지정 지역에 대한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추진 년국가유산 지정 지역에 대한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추진 년“ ” (‘13 )“ ” (‘13 )“ ” (‘13 )“ ” (‘13 ) 사업비 총 백만원 개소당 년간 억원: 1,150 (1 3 15 ) *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개소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사업비 한도 내에서 우선지원2 사업 내용 : 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및 관광객 등을 위한, 편의 휴게 시설 등 설치· 국가유산 지정 제 차 심의위원회 개최 하반기국가유산 지정 제 차 심의위원회 개최 하반기국가유산 지정 제 차 심의위원회 개최 하반기국가유산 지정 제 차 심의위원회 개최 하반기2 (‘13 )2 (‘13 )2 (‘13 )2 (‘13 ) 차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에 대하여 자료 보완 후 재심의차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에 대하여 자료 보완 후 재심의차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에 대하여 자료 보완 후 재심의차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에 대하여 자료 보완 후 재심의1 111 111 111 11 - 재심의 전에 심의위원회 조사위원 명 을 구성 사전 현장(3~4 ) 방문 실시 재심의는 자료 및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개소 이내로 제한- 5
  • 9. - 7 - 참고참고참고참고【 】【 】【 】【 】 1.1.1.1.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기준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기준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기준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기준 2.2.2.2.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지역 설명자료국가농어업유산 지정지역 설명자료국가농어업유산 지정지역 설명자료국가농어업유산 지정지역 설명자료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돌담 밭- , 3.3.3.3. 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 대상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 대상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 대상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 대상(‘13.1.10)(‘13.1.10)(‘13.1.10)(‘13.1.10) 4.4.4.4.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명단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명단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명단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명단 세계중요농업유산세계중요농업유산세계중요농업유산세계중요농업유산5. FAO (GIAHS)5. FAO (GIAHS)5. FAO (GIAHS)5. FAO (GIAHS) 등재준비위원회 경비 산출내역등재준비위원회 경비 산출내역등재준비위원회 경비 산출내역등재준비위원회 경비 산출내역6. GIAHS6. GIAHS6. GIAHS6. GIAHS
  • 10. - 8 - 참고참고참고참고 1111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기준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기준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기준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기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항목 배점항목 배점항목 배점항목 배점( )( )( )( ) 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유산의유산의유산의유산의 가치성가치성가치성가치성 역사성 ○ 년 이상 전부터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에 의해서100 형성되었을 것 ○ 미래에 존속 가능하고 존속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대표성 지역별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을 것·○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대표성­ , , ○ 경관 어메니티 이 수려하여 관광 휴양 상품성이 있을 것( ) · 특 징 ○ 토지이용 및 수자원 관리 등 아래의 분야 해당되는( 항목 에 독특하고 현저한 특징이 있을 것1 2 )∼ 공동체의 농어업 지식체계와 기술­ 농어업 활동을 통한 식량 등 산출물­ 토지 수자원이용 형태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등­ · 파트너십파트너십파트너십파트너십 협력도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추진의지와 사업비분담 등의 유지 관리계획이 있을 것 참여도 보전 유지 전승을 위한 지역사회주민, ,○ 포함(NGO )의 자발적 활동 및 참여가 있을 것 효과성효과성효과성효과성 브랜드 국가농어업○ 유산의 지정에 따라 지역이미지와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활성화 또는 생물다양성 농업유산의 지정에 따라 도농교류활동 및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지역의 전통적인 농법의 결과로 생물다양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거나 특징적인 작물이 서식할 것,
  • 11. - 9 - 참고참고참고참고 2222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지역 설명자료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 )( )( ) 위 치위 치위 치위 치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부흥리 외 개리2 면적 수량면적 수량면적 수량면적 수량( )( )( )( ) 5.ha 가구 마을가구 마을가구 마을가구 마을//// 99/3 대상 자원대상 자원대상 자원대상 자원 구들장 논 초분 고인돌 돌담 투구머리 새우, , , , 주 요 특 징 개 요< > ○ 청산도의 토양은 크고 작은 돌이 많아 물 빠짐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통온돌 방식인 구들장을 논바닥 밑에 설치하여 논의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관개 구조물 가 치< > ○ 일반 다랑이논과는 달리 논의 내부가 구들장으로 축조되어 있고, 논의 상하부에 통수로 및 배수통로를 통해 물관리를 할 수 있음 ○ 경작지로서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지의 높이 경사도, , 수자원 등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산 중턱이나 산둥성이 밑 까지 기존의 자연지형을 변형하여 조성한 독특한 구조물임 역사성< > ○ 세기 입도조 의 이주정착 이후부터 조성되기 시작함16~17 ( ) .島 최소 년에서 최대 년의 역사를 보유함250 400 대표성< > ○ 구들장 논은 현재 청산도 일부에서만 발견되고 있을 뿐 타 지역의 분포여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음
  • 12. - 10 - 청산도 구들장 논 구조 및 전경< > 전 경전 경전 경전 경 구들장논구들장논구들장논구들장논 초분초분초분초분 돌담돌담돌담돌담 고인돌고인돌고인돌고인돌 통수로통수로통수로통수로 연계 유산연계 유산연계 유산연계 유산
  • 13. - 11 - 제주 돌담 밭제주 돌담 밭제주 돌담 밭제주 돌담 밭 위 치위 치위 치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면적 수량면적 수량면적 수량면적 수량( )( )( )( ) 담 길이542ha( 22,108 )㎞ 가구 수가구 수가구 수가구 수 호224,713 대상 자원대상 자원대상 자원대상 자원 돌담 밭 주 요 특 징 개 요< > ○ 제주도 현무암으로 만든 밭 주변의 담으로서 돌담 길이는 임22,108㎞ 가 치< > ○ 제주 돌담 밭은 제주인이 척박한 자연환경과 맞서 싸운 삶의 역정을 보여주는 유산이며 현재도, 마소로부터 농작물 보호 밭, 의 경계구분 방풍을 위한 축조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음, ○ 경관이 뛰어나고 규모가 커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음 역사성< > ○ 제주의 돌담은 고려 고종 년부터 고종 년까지 재임했던 김 구21 27 제주판관 때부터 축조 대표성< > ○ 그 형태는 외담 접담 잣백담이 있으며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 , 독창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음. ○ 년 문화관광부 선정 대 민족문화상징 에 제주 돌담과 한옥2006 “100 “ , 온돌 초가집와 더불어 선정됨, .
  • 14. - 12 - 흑룡만리 제주 돌담 밭 구조 및 전경< > 외 담외 담외 담외 담 접 담접 담접 담접 담 잣벡담잣벡담잣벡담잣벡담 잡굽담잡굽담잡굽담잡굽담 전 경전 경전 경전 경
  • 15. - 13 - 참고참고참고참고 3333 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 대상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 대상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 대상국가 농어업유산 지정 심의 대상제 차 위원회제 차 위원회제 차 위원회제 차 위원회( 1 ,‘13.1.10)( 1 ,‘13.1.10)( 1 ,‘13.1.10)( 1 ,‘13.1.10) 분야분야분야분야 지 역지 역지 역지 역 유산자원유산자원유산자원유산자원 특 징특 징특 징특 징 비고비고비고비고 농업 유산 강원 강릉 안반데기 고도 에 위치하는 화전민이 조1,100m 성한 경관이 우수한 다랑 밭(200ha) 철회 “ 충북 제천 의림지 삼한시대에 축조한 농경문화의 발상지를 알려주는 저수지(560ha) “ 전남 담양 대나무밭 풍해 홍수해 방지 등을 위해 조성한· 집단 대나무 밭 및 대나무 활용 죽세공품(1,797ha) “ 전남 보성 녹차 밭 경사지에 형성된 경관이 뛰어난 계단식 녹차 밭(1,063ha) “ 전남 완도 구들장 논 우리나라 전통온돌인 구들장 방식을 사용하여 축조된 계단식 논(6.5ha) 지정 “ 경북 상주 공검지 습지보호 및 자연생태환경 유지의 보고인 삼한시대에 축조한 저수지 (24.6ha) “ 경남 하동 녹차 시배지 최고 차나무 우리나라 최초 년 로 차나무를 심은(828 ) 차나무 시배지 및 최고령 년 차나무(1,000 ) “ 제주 돌담 밭 경계 방풍 우마 침입방지 역할을 위하여· · 밭 주위에 축조한 현무암 돌담(22,108 )㎞ 지정 어업 유산 충남 태안 독살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전통어법인 독살의 집단지 개소(9 ) ““““ 충남 홍성 광천 토굴 수산물 저장 공간이면서 새우젓을 숙성 하는 폐금광 토굴 개(22 ) 철회 “ 전남 신안 갯벌 염전, 전국 갯벌 면적의 를 차지하는 섬 갯벌15% 과 국내최초 천일염 생산 염전(450ha) (41.6ha) “ 전남 장흥 개매기 어장 조수간만 차 이용 전통 어장(1,000 )㏊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 잘피 집단 서식지‘ ’ “ 경남 남해 죽방렴 대나무 및 말목 등을 사용 조류를, 이용 하여 고기를 잡는 원시어업 개소(23 ) “ 제주 돌 염전 해안 암반위에서 태양열에 의해 해수를 증발시켜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2,640 )㎡ “ 제주 해녀 유산 맨손으로 바다 속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녀와 관련하여 형성된 자원원담 불턱 해신장 등( , , )
  • 16. - 14 - 참고참고참고참고 4444 세계중요농업유산FAO (GIAHS) * GIAHS :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창설년도 년창설년도 년창설년도 년창설년도 년: 2002: 2002: 2002: 2002 주관기관 유엔식량농업기관 본부 이탈리아 로마주관기관 유엔식량농업기관 본부 이탈리아 로마주관기관 유엔식량농업기관 본부 이탈리아 로마주관기관 유엔식량농업기관 본부 이탈리아 로마: (FAO, : ): (FAO, : ): (FAO, : ): (FAO, : ) 목적목적목적목적 전 세계의 독창적인 농업 문화 인류 진화 시스템 및 생물 다양성을, 보전 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성취하고 통합접근 방식의 농촌개발을 유도 등재등재등재등재 절차절차절차절차 국가추천을 받아 입후보지 등록신청 본부 현지답사(FAO )① → ② 및 서류심사 본부 인정 심사(FAO ) (GIAHS )→ ③ 등재요건등재요건등재요건등재요건 ①식량 생계수단의 확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기능 전통적, ,· ② ③ 지식·농업기술의 계승 사회제도 문화습관 토지이용 또는 특, ,④ · ⑤ 수한 수자원관리로 조성된 수려한 경관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지식시스템 농업문화 경관 등재현황등재현황등재현황등재현황 구분 국가 세부 내용 등재 국11 개소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 칠레 등19 ( 6, 2, 1, 2, 1 ) 후보 국19 개소 미국 이태리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31 ( 1, 1, 1, 1, 8 )
  • 17. - 15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 >< >< >< > 구분 대륙 개소 국가( ) 세부 지역 합계 50(28) 등재 (Existing sites) 소계 19(11) 동남아 11(4) 노토 모자이크 생태농업 일본 사도 따오기 공생농법 일본 아오한 건조지( ), ( ), 농업 중국 오리나무 순환 간작 농업 중국 물고기 오리 농법 중국 하니 계( ), ( ), ( ), 단식 논 중국 푸에 전통 차 농업 중국 와니안 전통 쌀 문화 중국 이푸가( ), ( ), ( ), 오 계단식 논 필리핀 코라풋 전통농업 인도 카슈미르 관행농업 인도( ), ( ), ( ), 중남미 2(2) 치로에 생물다양성 지역 칠레 안데스 계단식 밭 페루( ), ( ) 아프리카 6(5) 오아시스 관개농업 알제리 마사이족 목축업 케냐 아틀라스산맥 오아시스( ), ( ), 농업 모로코 마사이족 목축업 탄자니아 심뷰 고지대 농 임업( ), Engaresero ( ), · 탄자니아 마그레브 오아시스 관개 농업 튀니지( ), ( ) 잠정 (Potential sites) 소계 31(19) 북미 1(1) 미국Little Colorado river watershed, Arizona( ) 유럽 6(5) 동유럽 이태리Traditional Agro-Ecosystems( ), Lemon Gardens( ), Dutch Polder 네델란드 러시Systems( ), Traditional Reindeer herding in the Arctic region( 아 러시아 루마니아), Udege forest management( ), Mobile pastoral systems( ) 동남아 12(4) 중국Alder based rotation and intercropping( ), Kuttanad Below Sea Level 인도 인도Farming System( ), Tribal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 인도Traditional Ladakh agriculture( ), Raika pastoralists of the Thur desert 인도 인도 인도( ), Sikkim Himalaya-Agriculture( ), Catamaran fishing( ), 인도Korangadu silvo-pastoral management system( ), Soppina Bettas 인도 스리랑카 스리랑카Systems( ), Tank System( ), Wewe Irrigation System( ), 바나투Pacific Islands Taro based homegardens( ) 중동 4(2) 이란Estahbanat Rainfed Fig System( ), Qanat irrigation systems and 이란 이란homegardens( ), Qashqai nomadic pastoralism( ), Marsh arabs and 이라크marshland agriculture( ) 중남미 4(3) 브라질Terra Preta amazonian dark earths( ), Agrarian system of the– 가이아나 멕시코Wayana( ), Chinampa Agricultural System( ), Milpa Solar 멕시코Systems( ) 아프리카 4(4) 기니 마Tapade cultivation system( ), Mananara rice terraces and agroforestry( 다가스카르 말리), West African Sahelian floodplain recession agriculture( ), 남아프리카Limpopo sorghum - pearl millet cultivation syste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