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론회에서 다뤄진 네트워크 치과 문제는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유인하여 과잉진료 등 수익 극대화 위주의 진료, 환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네트워크 병원의 한 사례는 의료를 상업적으로만 보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여러 보건의료 단체들과 대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 의료의 영리 문제에 대해 늘 고민하시고 함께 애써주신 김용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 복지 그리고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 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공공성에 대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메디텔 설립,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영리기업화 허용 등 의료의 상업화, 시장화는 시간문제입니다. 이미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10월, 기회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의료를 공공성으로 볼 것이냐? 산업적으로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와 준엄한 경고를 하는 큰 계기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해주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님,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님,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님,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님,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용익 의원님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가진 문제점에 뜻을 같이하고 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정책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낙태알약 미프진(Mifegyne), 바로 알자!
작년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자연유산 유도제 미프진 도입과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 왔었고 23만 명이 찬성하는 사태가 벌어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프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필자도 미프진에 대해 검색해본 결과 온라인 상에는 미프진에 대한 틀린 정보들이 난무하였다. 그래서 미프진이라고 하는 낙태알약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산부인과 의사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쓴다.
기자나 PD도 정보를 전하는 입장에서 먼저 잘 알아 보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프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필자의 카톡(ID : mife1)을 추가해서 문의하면 답변해 드릴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낙태알약 #미프진 #미페프리스톤 #임신중절약물
의료민영화 쟁점 분석(1)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수혜 기업은?
목차
Ⅰ
정부의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방안
1.자법인의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계획
2.가능한 자법인의 형태
3.의료민영화는 괴담이 아닌 현실
Ⅱ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시 예상 수혜 기업은?
1. 차병원 그룹의 현황
2.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
3.투자활성화 계획은 차병원 그룹의 성장 전략?
Ⅲ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문제점
1. 의료에 대한 재벌의 지배력을 강화할 것
1) 민간의료보험이 병원에 투자하는 길이 열림
2) IT의료기기, 제약, 병원물류산업에 진출하는 재벌들
2.의료비 및 건강관련 지출을 확대
3.저질의 일자리를 확산시킴
요약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할 계획을 밝힘. 정부는 이를 통해 △ 의료기관과 의료연관사업의 융복합 촉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의료법인의 수익기반 확대를 통해 건보료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아니다’, ‘정부도 의료민영화 반대한다’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민영화 논란을 유언비어라고 일축. 그러나 학계는 의료의 영리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까지 민영화로 정의하고 있음. 병원이 부대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의료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민영화임.
게다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은 병원에 영리적 목적의 투자와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국민들이 반대했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특히 차병원그룹의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운영하는 차움센터의 사례를 통해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이 영리병원 허용과 다르다는 정부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반박할 수 있음. 성광의료법인이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을 자회사로 만든다면 기형적 형태의 차움센터는 합법적인 영리병원이 되는 것임. 향후 차움의 모델을 다른 병원도 벤치마킹하며 과잉경쟁하게 되면 의료비상승, 의료기관의 양극화 문제는 더욱 커질 것.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을 통해 민간의료보험회사나 IT의료기기, 제약 산업에 진출하는 재벌들이 병원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됨. 민간의료보험-병원자본-의료연관산업을 포괄하는 의산복합체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환자 개개인의 의료비 및 부가적 지출의 확대,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게 될 것임. 또한 광범위한 외주화와 단기적인 수익 추구 경향의 강화로 구조조정과 노동강도의 강화를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게 될 것임.
지난 토론회에서 다뤄진 네트워크 치과 문제는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유인하여 과잉진료 등 수익 극대화 위주의 진료, 환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네트워크 병원의 한 사례는 의료를 상업적으로만 보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여러 보건의료 단체들과 대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 의료의 영리 문제에 대해 늘 고민하시고 함께 애써주신 김용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 복지 그리고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 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공공성에 대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메디텔 설립,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영리기업화 허용 등 의료의 상업화, 시장화는 시간문제입니다. 이미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10월, 기회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의료를 공공성으로 볼 것이냐? 산업적으로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와 준엄한 경고를 하는 큰 계기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해주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님,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님,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님,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님,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용익 의원님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가진 문제점에 뜻을 같이하고 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정책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낙태알약 미프진(Mifegyne), 바로 알자!
작년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자연유산 유도제 미프진 도입과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 왔었고 23만 명이 찬성하는 사태가 벌어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프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필자도 미프진에 대해 검색해본 결과 온라인 상에는 미프진에 대한 틀린 정보들이 난무하였다. 그래서 미프진이라고 하는 낙태알약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산부인과 의사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쓴다.
기자나 PD도 정보를 전하는 입장에서 먼저 잘 알아 보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프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필자의 카톡(ID : mife1)을 추가해서 문의하면 답변해 드릴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낙태알약 #미프진 #미페프리스톤 #임신중절약물
의료민영화 쟁점 분석(1)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수혜 기업은?
목차
Ⅰ
정부의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방안
1.자법인의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계획
2.가능한 자법인의 형태
3.의료민영화는 괴담이 아닌 현실
Ⅱ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시 예상 수혜 기업은?
1. 차병원 그룹의 현황
2.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
3.투자활성화 계획은 차병원 그룹의 성장 전략?
Ⅲ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문제점
1. 의료에 대한 재벌의 지배력을 강화할 것
1) 민간의료보험이 병원에 투자하는 길이 열림
2) IT의료기기, 제약, 병원물류산업에 진출하는 재벌들
2.의료비 및 건강관련 지출을 확대
3.저질의 일자리를 확산시킴
요약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할 계획을 밝힘. 정부는 이를 통해 △ 의료기관과 의료연관사업의 융복합 촉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의료법인의 수익기반 확대를 통해 건보료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아니다’, ‘정부도 의료민영화 반대한다’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민영화 논란을 유언비어라고 일축. 그러나 학계는 의료의 영리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까지 민영화로 정의하고 있음. 병원이 부대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의료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민영화임.
게다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은 병원에 영리적 목적의 투자와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국민들이 반대했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특히 차병원그룹의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운영하는 차움센터의 사례를 통해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이 영리병원 허용과 다르다는 정부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반박할 수 있음. 성광의료법인이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을 자회사로 만든다면 기형적 형태의 차움센터는 합법적인 영리병원이 되는 것임. 향후 차움의 모델을 다른 병원도 벤치마킹하며 과잉경쟁하게 되면 의료비상승, 의료기관의 양극화 문제는 더욱 커질 것.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을 통해 민간의료보험회사나 IT의료기기, 제약 산업에 진출하는 재벌들이 병원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됨. 민간의료보험-병원자본-의료연관산업을 포괄하는 의산복합체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환자 개개인의 의료비 및 부가적 지출의 확대,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게 될 것임. 또한 광범위한 외주화와 단기적인 수익 추구 경향의 강화로 구조조정과 노동강도의 강화를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게 될 것임.
2. 2012년에는…
• 큰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 엉뚱하게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
물, 가상의 애니메이션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3. 의사완 무슨 관계?
• 앞의 2조 5항과는 별도의 개정으로 의료인
취업과 관계된 44조(현재 56조) 개정안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의해서 2011년 상정
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바로 이 사람
4. 아청법 56조(과거 44조)?
•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
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
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
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
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개정 2013.3.23>
->즉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동안 의료기관 운영 및 취
업을 할 수 없다는 법령(실상 면허정지와 마찬가지)
5. 왜 문제가 되는가?
• 왜 의사를 콕 찍어서?-법률 적용 대상의 불
공평성
– 56조가 적용되는 기관들(유치원, 학교, 학원,
보호시설 등)이 모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은 56조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들에 비해 미성년의 이용비율이 특별
히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어 있다. 아
동-청소년 성보호법 이라는 말의 취지가 무색
한 실정.
6. 왜 문제가 되는가?
• 심지어 여성가족부 자체 보고서에서도 이를
문제로 지적중이나 개정은 되지 않았다.([여성
가족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및 취업제한
제도 발전방향 연구 보고서 153p)
– 특히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의료법 제3조의 의료
기관이 취업제한시설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법
률개정시부터 논란이 되었다. 의료기관은 모두 아동.청소년
에 대한 광범위한 진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의료
인에 의해서 진료 과정에서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취업제
한 대상에 포함되기에 이른 것이다….(중략) 이러한 취업제
한 시설의 확대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
어 국민적 관심이 야기된 사건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7. 왜 문제가 되는가?
• 그렇다면 의사가 특별히 더 많은 성범죄를
저질러서 일까?
– 최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의사들 성범죄가
급증했다고 했는데… 실상은…
8. 왜 문제가 되는가?
• 오히려 이 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의사의 성범죄율은 극히 낮다.
– 여성가족부 발표 2011년 아동,청소년 대상 범
죄 발생 유형
의사는 1명도 없다!!
9. 왜 문제가 되는가?
• 다른 직업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 공무원은 정직 및 취업금지도 아닌 ‘승진 정지’
10. 왜 문제가 되는가?
•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법인데도 적용 대상
범죄에 성인대상 범죄까지 포함 – 법률의
합목적성 위배
• 사소한 벌금형에도 10년동안 면허정지 –
과잉금지 원칙 위배 및 이중처벌 금지 위배.
– 의료기관 밖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형사처벌로
끝이 나야 한다.
– 포르노 한편에 의사의 면허가 10년동안 정지?
11. 왜 문제가 되는가?
• 성추행의 정의의 모호함
– 대법원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
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
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
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의 ‘주관적인’ 느낌이 있으면
성추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판례에서는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주장을 가장 우선시 하기 때문에 억
울한 형 집행을 받는 자가 나오기 십상이다.
– 심폐소생술, 소변줄 삽입 등 꼭 필요한 처치에도 성추
행이라 주장하고 벌금형 판결이라도 받으면 10년동안
의료기관 취업 및 개설 금지가 된다.
12. 왜 문제가 되는가?
• 법률 제정 이전에 판결받은 사항도 적용 –
법률 불소급 적용 위배
– 이 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2년 8월 2
일 이다.
– 하지만 법 집행 이전에 형을 집행받아 2012년
8월 2일 이후에 형이 끝난 경우에도 10년동안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이 불가능하다.
13. 피해 사례 1
• 인천 남구의 소아과 원장
– http://www.medicaltimes.com/Users3/News/news
View.html?ID=1085887
– 감기 환자로 찾아온 3명의 여중생을 진료중 성추
행 했다는 혐의로 피고소. 현재 소송 진행중인 사
항.
– 원장은 진료중의 신체검진이었을 뿐이라 일축.
– 벌금형이라도 나올 경우 10년동안 폐업을 해야하
는 상황.
14. 피해 사례2
• 충청도 개원의
–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
xno=31601
– 노래방에서 주인과 다툼 이후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했
다는 이유로 주인을 신고.
– 주인은 의사를 성추행으로 다시 고소함.
– 의사는 손목을 잡았다고 시인, 벌금 300만원형 선고.
– 이후 의원을 개설하려 했으나 아청법에 의거 개설이 금
지된 상태.
15. 이대로는…
• 의사들은 필요한 신체검진조차 아청법이
두려워 제대로 시행할 수 없을 상황이 올 수
도 있다.
–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로.
• 이 그림이 현실이 될 수도…
16. 맺음말
• 의사들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가 나쁘지 않다
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억울
함을 느낄 만한 사항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
습니다.
• 의사들의 진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보는 것, 듣는
것, 만져보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며, 이를지
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 제제할 경우 오진의 확
률은 훨씬 늘어나며 곧 환자 여러분들 자신의 피해
로 돌아갑니다.
• 그리고 타 직역군에 비해 지나친 규제에 부당함을
느끼고 최소한 다른 직업군과 같은 법 적용을 받고
자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