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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일 (v3)
신의진법 진행 상황 공유
게임개발자연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13년 10월 3일 목요일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4월 30일 발의(신의진 의원)
5월 1일 회부
6월 17일 상정 및 검토 회의(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김영수 입법조사관)
•소위 ‘신의진법’이라고 불림
•게임을 ‘중독유발물질’로 규정하고 집중 관리하겠다는 법안
•중독유발물질은 생산, 유통, 판매를 제한
•중독유발물질은 광고와 판촉을 제한
•참고로, 지난 1월 8일 발의된 손인춘법에는 ‘중독유발지수’를 만들어서(14조)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위원
회’의 심의를 받고 게임에 중독유발지수를 표시(14조, 17조)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중독유발지수에 따라서는 제작, 배급 금지(15조)도 가능함.
•이 법안의 ‘중독유발물질’ 규정은 손인춘법과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13년 10월 3일 목요일
신의진 의원
•1964년 부산 출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강사와 부교수(정신과)
•19대 초선 국회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초선 의원답게 매우 성실하고 열의에 차 의정 활동을 하고 있음
•주로 청소년, 여성, 교육, 보건 쪽을 입법하는 것으로 보임
•관련 저서들도 주로 교육, 청소년 등임
“신 원내대변인은 피해자가 원치도 않았는데 가해자가 민주통합당의 당직자라는 이유로 카메라 앞에서 서서 공개 브리핑을 했다.신
대변인은 “민주당 당직자가 여기자를 택시 안에서 성추행했고, 이를 무마하려 했다”며 “민주당과 해당 언론사가 함구령을 내린 것으
로 보인다”고 폭로했다.” - 2013년 8월 12일, 신의진,‘성추행’브리핑꼭했어야했나?
위 의정 활동 링크 참고
의원실 전화번호: 02-788-2481
13년 10월 3일 목요일
발의 참여 의원(14인)
이름 소속 정당 경력 지역구 비고
신의진 새누리당 1선 비례대표 대표 발의
김을동 새누리당 2선 서울 송파구 병
이장우 새누리당 1선 대전 동구
김기선 새누리당 1선 강원 원주
박인숙 새누리당 1선 서울 송파구 갑
강은희 새누리당 1선 비례대표
김정록 새누리당 1선 비례대표
신경림 새누리당 1선 비례대표
김도읍 새누리당 1선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서용교 새누리당 1선 부산 남구 을
길정우 새누리당 1선 서울 양천구 갑
손인춘 새누리당 1선 비례대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유재중 새누리당 2선 부산 수영구
류지영 새누리당 1선 비례대표
13년 10월 3일 목요일
법안 발의 배경
•“중독은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 에 신체적・심리적
으로 의존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기존의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등 중독과 연관된 법률들은 해당 산업의 진흥을 목적
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중독 예방 및 폐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배경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독과 중독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려는 것”
인터넷 게임은 중독 유발물질로써 새로운 법으로 예방 등 관리가 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13년 10월 3일 목요일
법안 주요 내용
•국무총리를 위원장, 각 부처 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
•국가중독관리 실무위원회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둠
•경미한 사안의 경우 자체 처리 가능
•중독 물질 관련 법 개정시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중독 원인 규명과 예방·치료,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등 관련 연구 지원
•실무위원회의 활동
•중독 실태 조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예방 환경 조성
•광고 제한
•치료와 재활
•중독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국가가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중독실태조사는 예상되는 비용이 10억원 미만으로 추정
•연구 지원 및 중독 및 중독 폐해 예방 및 홍보 비용은 따로 계산
13년 10월 3일 목요일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법률안 검토 보고 중,
“(전략) 그리고 신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
렇게 여러 제정법률안이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런 여러 건의 제정법률
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외 다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보고
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각자 검토 해보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 뭐 이런 건가 봅니다.
13년 10월 3일 목요일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대 5조 4천여억원으로 조 사된 바 있으며, 연
구에 따르면 각종 범외 이외에도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 고 있음”
•이 내용의 인용 출처는 <여성가족부, 이해국,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연구, 2011>이며, 2010년
여성가족부가 9,400천 원의 연구비를 지출한 연구 용역.
•참고로 이 보고서는 여성가족부가 2010년 부터 7개의 연구에 515,754천 원의 연구 용역을 한 것으로 이 검토보고서에서
정리하고 있음.
•중독문제 현황 중 인터넷 게임 항목
•인터넷게임중독과 인터넷중독의 혼용
•통계로 인용된 표의 원출처인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는 이 둘
을 혼용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원출처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자 중 게임 이용률은
41.3%에 불과, 고위험군의 경우도 56.4%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근거가 미약하다는 뜻
김영수 입법조사관
13년 10월 3일 목요일
검토보고서 중 취지에 대한 의견
•“현재 중독 관련 업무가 복지부(알코올), 미래부(인터넷), 문광부(인터넷, 도박) 등에 산재
되어 있는 상황으로, 중독 문제에 대한 예방・치료・ 재활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 및 대응에 한
계가 따르고 있음에 따라, 범부처간 통합적 중독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도 ‘4대 중독 대응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음.”
•“사행산업 및 인터넷(게임) 관련 법의 기본 목적은 산업을 진흥하는 것으로 산업보호 차원
에서 적극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개별법상 각 조문의 용어 또한 예방, 치유, 과몰입, 해
소 등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중략)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짐.”
•“다만, 중독관리위원회 구성 및 법률 개정시 협의 등과 관련하여, 동 법률안의 개별조항별로
관계 부처간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13년 10월 3일 목요일
국가중독관리위원회 협의 조항에 대한 의견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만 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는 의미라면, 이미 법률 개정시 관계부
처 협의를 하고 있고, 최근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실효성
에 의문이 있으며,”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도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의미라면, 법률 제・개정은 국회
의 고유권한임에도 정부의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헌법(제40조)에 반하는 측면
이 있음.”
•“따라서 중독 관련 법률 개정시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동 조항에 대해서
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13년 10월 3일 목요일
통합적인 실태조사, 연구, 정책개발 관련 의견
•“중독폐해 관련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용역 경우, 각 부처간에 개별적 으로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유사한 주제로 중복되는 조사 및 연구 수 행이 다수 발생하여 중독 관련 업무에 비효율
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중독 관련 조사・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개별
법상 실태조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 항목에서 산재된 각 부처의 연구 용역 목록을 첨부하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 (행정 안전부): 115,628천 원
•인터넷중독 질병코드 생성 추진 방안 연구(2012-08-21~ 2012-12-19, 37,727천 원)
•인터넷 과다사용 요인별 대안활동 프로그램 개발(2009-09-29~ 2009-12-28, 22,901천 원)
•인터넷중독 진단척도 고도화(3차) 및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 발 연구, 2011.6-(5개월),55,000천 원
•교육과학기술부: 260,000천 원
•인터넷(게임)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국가종합대 책안 수립(‘12.3-10, 60,000천 원)
•청소년기 공격적 문제행동과 인터넷(게임) 중독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2012.12-2013.11, 200,000천 원)
•여성가족부: 515,754천 원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척도 개발 연구 (2012-03-26~ 2012-07-31, 105,000천 원)
•청소년 인터넷중독 전수조사 및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1-09-05~ 2011-12-19, 37,000천 원)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연구, 2010-12-03~ 2010-12-30, 9,400천 원)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발전방안 연구(2012-04-03~ 2012-07-02, 35,454천 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교재 적합성 및 개선방안 연구(2010-07-21~ 2010-10-20, 9,900천 원)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 및 중독 등에 대한 학부모ᆞ교사ᆞ청 소년의 인식도 연구(2010-07-16~ 2010-10-15, 29,000천 원)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실태 및 상담.치 료 매뉴얼 개발 연구, 2013, 5 발주, 290,000천 원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중독 관련 연구 용역이 월등히 많음.
•하지만 이 연구 용역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혼용하고 있음
13년 10월 3일 목요일
중독 예방・홍보 및 광고제한 관련 의견
•“현재 중독 관련 분야별로 개별법령 등에 의하여 (중략)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등 예방환경 조성 관련 정책이 시행중에 있음.”
•인터넷게임 건전 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를 시행
•청소년 게임물 제공업자의 영업시간 규제
•게임이용시 실명 본인 인증,
•친권자 동의 확보,
•본인이나 보호자 요청 시 게임이용시간 제한,
•과도한 이용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또한,중독물질 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 제한의 경우, 표현의 자유,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
산권 등에 대한 제한으로서 가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대상 및 사안별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광고・판촉 제한에 따라 증대될 것으
로 기대되는 공익과의 엄격한 비교형량을 통하여 과잉금지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
지 않도록 심도있게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임.”
13년 10월 3일 목요일
중독 치료・재활 및 중독관리센터 설치・운영 관련
•“부처별 관련 운영시설 및 지역병원 등을 활용하여 중독자 치료・재활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학습문제와 같은 청소년 발달문제, 부부 문제,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배경을 가지고 발생되는 경향이 있어 분야간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사업의 기회 및 수행을 위하여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봄.”
•여성가족부: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예산 21억(‘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RESCUE스쿨
•청소년가족치유캠프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중독예방상담 예산 63억(’13)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예산 20억(‘13)
•게임과몰입 상담센터
13년 10월 3일 목요일
보건복지위 검토고보서 요약 정리
•중독 관련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고 봄
•부처간 산재해 있는 대응 센터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국가중독관리센터의 ‘중독물질 관련 법 개정시 협의’는 위헌 소지가 있음
•중독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광고 및 판촉 제한’은 문제가 있음
•중독 예방 및 치료 관리 등은 통합 관리하는 것이 긍정적임
13년 10월 3일 목요일
연대의 의견
•술, 도박, 마약과 함께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함.
•근거로 하고 있는 인터넷중독 통계는 인터넷게임중독과 다름.
•게임 중독이 존재한다는 것은 동의함.
•하지만 게임 중독의 명확한 규정, 실태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필요함.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환영함.
•하지만 게임 업계는 이미 충분한 규제를 받고 있음.
게임개발자연대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취지에는 동의하
지만, 이 법이 추가되는 게임 규제로 연결되는 것에는 반대하며, 이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공청회 및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인터넷게임중독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인터넷게임문제 해결에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13년 10월 3일 목요일
참고 문헌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신의진 의원)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검토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김영수 입법조사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손인춘 의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위원회 이진구 입법조사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손인춘 의원)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위원회 이진구 입법조사관)
•제 316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2013년 6월 17일)
•2011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 기본법
•대한민국 헌법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열려라 국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법제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2013년 5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개정판(DSM-5)에 인터넷게임중독(Internet
Use Gaming Disorder)은 ‘추가 연구가 필요함(recommended for further study)‘이라는 단서가 붙어서 공식적으
로 정신 질환으로 등재되었음.
13년 10월 3일 목요일
십만 게임 개발자에 의한,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천만 게이머들과 함께하는
게임개발자연대
설립을 후원해 주십시오.
http://me2.do/Gw0DnQoz
13년 10월 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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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3년 10월 2일 (v3) 신의진법 진행 상황 공유 게임개발자연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13년 10월 3일 목요일
  • 2.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4월 30일 발의(신의진 의원) 5월 1일 회부 6월 17일 상정 및 검토 회의(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김영수 입법조사관) •소위 ‘신의진법’이라고 불림 •게임을 ‘중독유발물질’로 규정하고 집중 관리하겠다는 법안 •중독유발물질은 생산, 유통, 판매를 제한 •중독유발물질은 광고와 판촉을 제한 •참고로, 지난 1월 8일 발의된 손인춘법에는 ‘중독유발지수’를 만들어서(14조)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위원 회’의 심의를 받고 게임에 중독유발지수를 표시(14조, 17조)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중독유발지수에 따라서는 제작, 배급 금지(15조)도 가능함. •이 법안의 ‘중독유발물질’ 규정은 손인춘법과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13년 10월 3일 목요일
  • 3. 신의진 의원 •1964년 부산 출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강사와 부교수(정신과) •19대 초선 국회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초선 의원답게 매우 성실하고 열의에 차 의정 활동을 하고 있음 •주로 청소년, 여성, 교육, 보건 쪽을 입법하는 것으로 보임 •관련 저서들도 주로 교육, 청소년 등임 “신 원내대변인은 피해자가 원치도 않았는데 가해자가 민주통합당의 당직자라는 이유로 카메라 앞에서 서서 공개 브리핑을 했다.신 대변인은 “민주당 당직자가 여기자를 택시 안에서 성추행했고, 이를 무마하려 했다”며 “민주당과 해당 언론사가 함구령을 내린 것으 로 보인다”고 폭로했다.” - 2013년 8월 12일, 신의진,‘성추행’브리핑꼭했어야했나? 위 의정 활동 링크 참고 의원실 전화번호: 02-788-2481 13년 10월 3일 목요일
  • 4. 발의 참여 의원(14인) 이름 소속 정당 경력 지역구 비고 신의진 새누리당 1선 비례대표 대표 발의 김을동 새누리당 2선 서울 송파구 병 이장우 새누리당 1선 대전 동구 김기선 새누리당 1선 강원 원주 박인숙 새누리당 1선 서울 송파구 갑 강은희 새누리당 1선 비례대표 김정록 새누리당 1선 비례대표 신경림 새누리당 1선 비례대표 김도읍 새누리당 1선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서용교 새누리당 1선 부산 남구 을 길정우 새누리당 1선 서울 양천구 갑 손인춘 새누리당 1선 비례대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유재중 새누리당 2선 부산 수영구 류지영 새누리당 1선 비례대표 13년 10월 3일 목요일
  • 5. 법안 발의 배경 •“중독은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 에 신체적・심리적 으로 의존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기존의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등 중독과 연관된 법률들은 해당 산업의 진흥을 목적 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중독 예방 및 폐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배경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독과 중독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려는 것” 인터넷 게임은 중독 유발물질로써 새로운 법으로 예방 등 관리가 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13년 10월 3일 목요일
  • 6. 법안 주요 내용 •국무총리를 위원장, 각 부처 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 •국가중독관리 실무위원회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둠 •경미한 사안의 경우 자체 처리 가능 •중독 물질 관련 법 개정시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중독 원인 규명과 예방·치료,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등 관련 연구 지원 •실무위원회의 활동 •중독 실태 조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예방 환경 조성 •광고 제한 •치료와 재활 •중독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국가가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중독실태조사는 예상되는 비용이 10억원 미만으로 추정 •연구 지원 및 중독 및 중독 폐해 예방 및 홍보 비용은 따로 계산 13년 10월 3일 목요일
  • 7.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법률안 검토 보고 중, “(전략) 그리고 신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 렇게 여러 제정법률안이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런 여러 건의 제정법률 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외 다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보고 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각자 검토 해보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 뭐 이런 건가 봅니다. 13년 10월 3일 목요일
  • 8.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대 5조 4천여억원으로 조 사된 바 있으며, 연 구에 따르면 각종 범외 이외에도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 고 있음” •이 내용의 인용 출처는 <여성가족부, 이해국,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연구, 2011>이며, 2010년 여성가족부가 9,400천 원의 연구비를 지출한 연구 용역. •참고로 이 보고서는 여성가족부가 2010년 부터 7개의 연구에 515,754천 원의 연구 용역을 한 것으로 이 검토보고서에서 정리하고 있음. •중독문제 현황 중 인터넷 게임 항목 •인터넷게임중독과 인터넷중독의 혼용 •통계로 인용된 표의 원출처인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는 이 둘 을 혼용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원출처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자 중 게임 이용률은 41.3%에 불과, 고위험군의 경우도 56.4%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근거가 미약하다는 뜻 김영수 입법조사관 13년 10월 3일 목요일
  • 9. 검토보고서 중 취지에 대한 의견 •“현재 중독 관련 업무가 복지부(알코올), 미래부(인터넷), 문광부(인터넷, 도박) 등에 산재 되어 있는 상황으로, 중독 문제에 대한 예방・치료・ 재활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 및 대응에 한 계가 따르고 있음에 따라, 범부처간 통합적 중독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도 ‘4대 중독 대응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음.” •“사행산업 및 인터넷(게임) 관련 법의 기본 목적은 산업을 진흥하는 것으로 산업보호 차원 에서 적극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개별법상 각 조문의 용어 또한 예방, 치유, 과몰입, 해 소 등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중략)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짐.” •“다만, 중독관리위원회 구성 및 법률 개정시 협의 등과 관련하여, 동 법률안의 개별조항별로 관계 부처간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13년 10월 3일 목요일
  • 10. 국가중독관리위원회 협의 조항에 대한 의견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만 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는 의미라면, 이미 법률 개정시 관계부 처 협의를 하고 있고, 최근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실효성 에 의문이 있으며,”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도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의미라면, 법률 제・개정은 국회 의 고유권한임에도 정부의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헌법(제40조)에 반하는 측면 이 있음.” •“따라서 중독 관련 법률 개정시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동 조항에 대해서 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13년 10월 3일 목요일
  • 11. 통합적인 실태조사, 연구, 정책개발 관련 의견 •“중독폐해 관련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용역 경우, 각 부처간에 개별적 으로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유사한 주제로 중복되는 조사 및 연구 수 행이 다수 발생하여 중독 관련 업무에 비효율 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중독 관련 조사・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개별 법상 실태조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 항목에서 산재된 각 부처의 연구 용역 목록을 첨부하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 (행정 안전부): 115,628천 원 •인터넷중독 질병코드 생성 추진 방안 연구(2012-08-21~ 2012-12-19, 37,727천 원) •인터넷 과다사용 요인별 대안활동 프로그램 개발(2009-09-29~ 2009-12-28, 22,901천 원) •인터넷중독 진단척도 고도화(3차) 및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 발 연구, 2011.6-(5개월),55,000천 원 •교육과학기술부: 260,000천 원 •인터넷(게임)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국가종합대 책안 수립(‘12.3-10, 60,000천 원) •청소년기 공격적 문제행동과 인터넷(게임) 중독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2012.12-2013.11, 200,000천 원) •여성가족부: 515,754천 원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척도 개발 연구 (2012-03-26~ 2012-07-31, 105,000천 원) •청소년 인터넷중독 전수조사 및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1-09-05~ 2011-12-19, 37,000천 원)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연구, 2010-12-03~ 2010-12-30, 9,400천 원)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발전방안 연구(2012-04-03~ 2012-07-02, 35,454천 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교재 적합성 및 개선방안 연구(2010-07-21~ 2010-10-20, 9,900천 원)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 및 중독 등에 대한 학부모ᆞ교사ᆞ청 소년의 인식도 연구(2010-07-16~ 2010-10-15, 29,000천 원)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실태 및 상담.치 료 매뉴얼 개발 연구, 2013, 5 발주, 290,000천 원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중독 관련 연구 용역이 월등히 많음. •하지만 이 연구 용역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혼용하고 있음 13년 10월 3일 목요일
  • 12. 중독 예방・홍보 및 광고제한 관련 의견 •“현재 중독 관련 분야별로 개별법령 등에 의하여 (중략)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등 예방환경 조성 관련 정책이 시행중에 있음.” •인터넷게임 건전 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를 시행 •청소년 게임물 제공업자의 영업시간 규제 •게임이용시 실명 본인 인증, •친권자 동의 확보, •본인이나 보호자 요청 시 게임이용시간 제한, •과도한 이용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또한,중독물질 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 제한의 경우, 표현의 자유,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 산권 등에 대한 제한으로서 가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대상 및 사안별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광고・판촉 제한에 따라 증대될 것으 로 기대되는 공익과의 엄격한 비교형량을 통하여 과잉금지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 지 않도록 심도있게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임.” 13년 10월 3일 목요일
  • 13. 중독 치료・재활 및 중독관리센터 설치・운영 관련 •“부처별 관련 운영시설 및 지역병원 등을 활용하여 중독자 치료・재활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학습문제와 같은 청소년 발달문제, 부부 문제,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배경을 가지고 발생되는 경향이 있어 분야간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사업의 기회 및 수행을 위하여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봄.” •여성가족부: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예산 21억(‘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RESCUE스쿨 •청소년가족치유캠프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중독예방상담 예산 63억(’13)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예산 20억(‘13) •게임과몰입 상담센터 13년 10월 3일 목요일
  • 14. 보건복지위 검토고보서 요약 정리 •중독 관련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고 봄 •부처간 산재해 있는 대응 센터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국가중독관리센터의 ‘중독물질 관련 법 개정시 협의’는 위헌 소지가 있음 •중독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광고 및 판촉 제한’은 문제가 있음 •중독 예방 및 치료 관리 등은 통합 관리하는 것이 긍정적임 13년 10월 3일 목요일
  • 15. 연대의 의견 •술, 도박, 마약과 함께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함. •근거로 하고 있는 인터넷중독 통계는 인터넷게임중독과 다름. •게임 중독이 존재한다는 것은 동의함. •하지만 게임 중독의 명확한 규정, 실태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필요함.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환영함. •하지만 게임 업계는 이미 충분한 규제를 받고 있음. 게임개발자연대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취지에는 동의하 지만, 이 법이 추가되는 게임 규제로 연결되는 것에는 반대하며, 이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공청회 및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인터넷게임중독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인터넷게임문제 해결에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13년 10월 3일 목요일
  • 16. 참고 문헌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신의진 의원)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검토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김영수 입법조사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손인춘 의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위원회 이진구 입법조사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손인춘 의원)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위원회 이진구 입법조사관) •제 316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2013년 6월 17일) •2011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 기본법 •대한민국 헌법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열려라 국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법제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2013년 5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개정판(DSM-5)에 인터넷게임중독(Internet Use Gaming Disorder)은 ‘추가 연구가 필요함(recommended for further study)‘이라는 단서가 붙어서 공식적으 로 정신 질환으로 등재되었음. 13년 10월 3일 목요일
  • 17. 십만 게임 개발자에 의한,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천만 게이머들과 함께하는 게임개발자연대 설립을 후원해 주십시오. http://me2.do/Gw0DnQoz 13년 10월 3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