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절수술” 못하는 여성들.. 남성의 협박 ,
여성들은 낙태병원 정보를 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얻는다
안녕하세요 미프진 코리아 약사 김희진
입니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청와대 국민입법 청원이 23만 명을 넘어
섰고, 지난해 제기됐던 ‘낙태죄 위헌소송’
첫 기일이 24일로 잡히면서 낙태죄 논란
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내에선 처음으
로 ‘임신중절에 대한 여성인식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여성
2. 민우회 등 진보계열 여성단체 14개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하는 등 여성계도 낙태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의견대립이 극명한 한국
의 ‘낙태죄 딜레마’를 살펴본다.
한국의 낙태죄는 시술한 의사와 여성만
을 처벌한다. 그렇다고 사법기관이 부지
런히 단속하는 범죄는 아니다. 고소·고발
에 의해 입건할 뿐이다. 의료사고가 일어
났을 경우 가족이 고발하는 경우도 있지
만 고발인 대부분은 상대 남성이다.
낙태는 애당초 고발의 위험을 안고 있는
3. 데다 판례상 의사에겐 일정 기간 자격정
지까지 내려지는 형사 범죄이다 보니 낙
태시술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낙태죄는 ‘생명권 존중’이라는 윤리
적 어젠더를 앞세운다. 그러나 그 법 이
면에서는 음성적 의료행위를 통해 여성
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당하는 또 하
나의 여성인권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여성민우회 상담사례
와 의료현장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낙
태 현실을 들여다본다.
성폭행 보복 무서워 시기 놓치기도
낙태죄에도 몇몇 합법적 예외 사례는 있
4. 다.
성폭력에 의한 임신, 임부의 건강에 심각
한 위해가 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예
외조항에 해당해도 법조항이 애매해 합
법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
가 많다.
동네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A씨는
“신고하면 가족들에게 보복하겠다”는 협
박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 임신
20주가 돼서야 임신사실을 알게 돼 성폭
력상담소를 방문해 담당자와 함께 병원
에 갔다. 그러나 병원 측은 “우리는 아무
런 기록이 남지 않는 불법중절수술만 한
5. 다”며 수술을 거부했다.
사법기관이 성폭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성폭력 임신도 나중에 문제 삼으면 병원
이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성폭력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도 병원들
은 ‘합법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고발
장, 판결문, 무죄가 나오면 책임지겠다는
각서 등 수많은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
이다. 이 때문에 성폭력 임신 중절은 어
려운 반면 오히려 당사자들이 은밀히 비
밀보장과 훗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
서까지 쓰고 하는 불법 중절수술만 해주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6. 목숨 경각 달린 정도 돼야 수술해줘
지병이 있는 B씨는 임신을 지속할 경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자살
가능 정도의 우울증에 시달렸다. 급기야
스스로 치료약을 끊고, 상태를 악화시켜
건강상 이유로 낙태해 달라며 병원을 찾
았다. 담당 의사는 B씨의 경우 지병보다
정신건강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정신과
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정신적 상태’
임을 진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
신과의사는 전례가 없다며 거절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엔 낙태를 해도 되는 임
7. 부의 건강상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
다보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정도가 아니
라면 수술을 해주지 않는다. 특히 정신적
건강은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 세계보건
기구(WHO)는 임신과 출산의 문제는 여
성의 건강과 권한강화의 측면에서 고려
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낙태를 할 수 있
는 신체적·정신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의료계는 이같
은 기본 가이드라인도 공유하지 않고 있
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낙태 병
원 정보를 주로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
해 얻는다.
8. 그러나 찾아가더라도 사연을 듣고 정황
을 봐가며 선별해 수술을 해주기 때문에
병원을 전전하기 일쑤다. C씨는 겨우 수
술 병원을 찾아갔더니 수술실엔 피가 흥
건한 의자와 더러운 수술대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 수술실에서 수술이 이루어
졌다. 수백만원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냈
지만 수술 후 며칠간 하혈이 지속돼도
의사와 간호사는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
았다.
그는 불법수술을 받으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D씨는 낙
태수술 후 병원에서 내원하라는 문자가
9. 오기에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수술이 깨끗이 되지 않아 자궁에 부속물
이 많이 붙어있다는 것이었다.
D씨는 수술한 병원의 불결함에 질려 가
고 싶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해
달라고 했더니 모두 거절했다. 오래 기다
려 임신을 한 E씨는 다니던 산부인과에
서 아기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다며 낳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결국 낙태를 결
심했지만 해당 병원에선 낙태는 불법이
라며, 낙태를 해주는 병원을 찾으라고 해
서 막막하다고 했다.
며칠간 하혈해도 설명 제대로 안 해
10. 낙태와 관련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
사례가 바로 상대 남성의 협박이다.
수술비용 분담과 병원동행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면서 낙태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는 낙태의
경우 ‘배우자 동의’ 조항이 있고, 병원에
서도 남자가 향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협박과 폭력이 심
심찮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 이혼 과정에서 여성이 위자료를 요구
하자 과거 경제적 이유로 남편이 낙태를
11. 권유해놓고도 나중에 자신이 동행하지
않은 건만 고발해 여성이 처벌받은 경우
도 있다.
F씨는 결혼 후 지속적인 남성의 폭력으
로 심신이 불안한 상태에서 낙태를 하고
이혼을 했다.
그러자 전남편이 F씨를 고발했고, 재판을
통해 200만원 벌금의 유죄판결이 확정됐
다. 재판에서는 임신중절에 이르게 된 그
녀의 사정은 참작되지 않았다. 파
혼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G씨는 홀
로 낙태수술을 받았는데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 쪽 집안에서 고소해 처벌
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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