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고앤두는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협동조합 공부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주 교재는 아이쿱생협 신성식 경영대표가 쓴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입니다. 9월 3일 교재 11장부터 14장까지를 고앤두의 박우희 사무국장님이 요약, 발제했습니다.
이 공부 모임은 고앤두의 직원 교육을 외부에 오픈한 것이며, 사회복지를 비롯한 비영리단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및 협동조합의 실제적인 운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부 모임과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고앤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gdiwelfare.org/archives/10157
사회복지법인 고앤두가 2015년 8월 13일에 진행한 협동조합 공부 모임 네번째 시간 발제 자료입니다. 주 교재인 아이쿱생협 신성식 경영대표의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6장 내용을 고앤두의 박우희 사무국장님이 요약, 정리했습니다.
공부 모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고앤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gdiwelfare.org/archives/10157
사회복지법인 고앤두는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협동조합 공부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주 교재는 아이쿱생협 신성식 경영대표가 쓴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입니다. 9월 3일 교재 11장부터 14장까지를 고앤두의 박우희 사무국장님이 요약, 발제했습니다.
이 공부 모임은 고앤두의 직원 교육을 외부에 오픈한 것이며, 사회복지를 비롯한 비영리단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및 협동조합의 실제적인 운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부 모임과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고앤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gdiwelfare.org/archives/10157
사회복지법인 고앤두가 2015년 8월 13일에 진행한 협동조합 공부 모임 네번째 시간 발제 자료입니다. 주 교재인 아이쿱생협 신성식 경영대표의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6장 내용을 고앤두의 박우희 사무국장님이 요약, 정리했습니다.
공부 모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고앤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gdiwelfare.org/archives/10157
사회복지법인 고앤두가 2015년 8월 13일에 진행한 협동조합 공부 모임 네번째 시간 발제 자료입니다. 주 교재인 아이쿱생협 신성식 경영대표의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5장 내용을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성하 선생님이 요약, 정리했습니다.
공부 모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고앤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gdiwelfare.org/archives/10157
공유경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경제 - 조산구 2019
The Sharing Economy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 SanKu Jo 2019
공유경제는 세기적 흐름이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다.
블록체인과 AI 및 5G와 같은 혁신기술로 공유경제는 날로 진화 중이다.
공유경제는 우리가 접한 많은 사회적 현안을 풀 수 있는 해법이자 미래를 향한 길이다.
이러한 공유경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추진해야할 것인가?
개인 간 유휴자원의 공유로 시작된 공유경제는 시민 중심의 경제로 발전하고 있다. 혁신 기술로 강력해진 개개인이 경제 가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서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누구나 경제 가치를 만들고 일상이 사업이 된다.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공유로 소유해서 누릴 수 있다. 공유경제로 적은 비용으로 더 편하게 더 많은 것을 더 다양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인류의 생존과 지속성장을 위해서도 공유경제는 인류가 가야할 길이다. 머지않아 공유경제는 일반화될 것이다.
저자는 2012년부터 코자자(KOZAZA)라는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참여자 중심인 블록체인 기반의 조합형 공유숙박 프로젝트인 위홈(Wehome.me)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공유경제협회협회장으로서 민간 차원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활동 중이다.
공유경제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추진해야할 것인지 진지하게 사색하고 움직여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 지난 8년 간 현장에서 체득한 공유경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개인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오픈북으로 공개한다. 최신 버전은 bit.ly/sharingeconomyjosanku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2019년 2월 10일
조산구
***8/30 부산시 행복마을 주민자립 아카데미 강의안
◎ 사회적경제 이해와 운영
1. 사회적경제 이해
가. 사회적기업의 개요 및 인증절차
나. 협동조합의 개요 및 인증절차
다. 마을기업의 개요 및 인증절차
라. 자활기업의 개요 및 인증절차
2. 벤치마킹 가능한 사회적경제 사례
가.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나. 협동조합 성공사례
다. 마을기업 성공사례
라. 자활기업 성공사례
3. 경쟁력있는 사회적경제 운영 방법
- page : 61P
- 강의대상 : 사회적경제 참여자,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 마을활동가 등
- 강의시간 : 2시간
◎ 강의 특징
1.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종류별 인증절차 및 지원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성공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패요인 분석을 통해 경쟁력있는 운영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고명환의 스타트업 생존경영 : http://www.lunch-alone.com
고명환의 카카오브런치 : https://brunch.co.kr/@maru7091
고명환의 스타트업 팟캐스트 : http://www.podbbang.com/ch/17003
사회복지법인 고앤두가 2015년 8월 13일에 진행한 협동조합 공부 모임 네번째 시간 발제 자료입니다. 주 교재인 아이쿱생협 신성식 경영대표의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5장 내용을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성하 선생님이 요약, 정리했습니다.
공부 모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고앤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gdiwelfare.org/archives/10157
공유경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경제 - 조산구 2019
The Sharing Economy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 SanKu Jo 2019
공유경제는 세기적 흐름이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다.
블록체인과 AI 및 5G와 같은 혁신기술로 공유경제는 날로 진화 중이다.
공유경제는 우리가 접한 많은 사회적 현안을 풀 수 있는 해법이자 미래를 향한 길이다.
이러한 공유경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추진해야할 것인가?
개인 간 유휴자원의 공유로 시작된 공유경제는 시민 중심의 경제로 발전하고 있다. 혁신 기술로 강력해진 개개인이 경제 가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서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누구나 경제 가치를 만들고 일상이 사업이 된다.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공유로 소유해서 누릴 수 있다. 공유경제로 적은 비용으로 더 편하게 더 많은 것을 더 다양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인류의 생존과 지속성장을 위해서도 공유경제는 인류가 가야할 길이다. 머지않아 공유경제는 일반화될 것이다.
저자는 2012년부터 코자자(KOZAZA)라는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참여자 중심인 블록체인 기반의 조합형 공유숙박 프로젝트인 위홈(Wehome.me)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공유경제협회협회장으로서 민간 차원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활동 중이다.
공유경제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추진해야할 것인지 진지하게 사색하고 움직여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 지난 8년 간 현장에서 체득한 공유경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개인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오픈북으로 공개한다. 최신 버전은 bit.ly/sharingeconomyjosanku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2019년 2월 10일
조산구
***8/30 부산시 행복마을 주민자립 아카데미 강의안
◎ 사회적경제 이해와 운영
1. 사회적경제 이해
가. 사회적기업의 개요 및 인증절차
나. 협동조합의 개요 및 인증절차
다. 마을기업의 개요 및 인증절차
라. 자활기업의 개요 및 인증절차
2. 벤치마킹 가능한 사회적경제 사례
가.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나. 협동조합 성공사례
다. 마을기업 성공사례
라. 자활기업 성공사례
3. 경쟁력있는 사회적경제 운영 방법
- page : 61P
- 강의대상 : 사회적경제 참여자,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 마을활동가 등
- 강의시간 : 2시간
◎ 강의 특징
1.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종류별 인증절차 및 지원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성공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패요인 분석을 통해 경쟁력있는 운영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고명환의 스타트업 생존경영 : http://www.lunch-alone.com
고명환의 카카오브런치 : https://brunch.co.kr/@maru7091
고명환의 스타트업 팟캐스트 : http://www.podbbang.com/ch/17003
5. 몬드라곤의 역사는 한 신부가 스페인 내전으로 폐허가 된 작
은 마을에 부임하면서 시작됐다.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 아리에타(Jose Maria Arismendi) 신
부는 마을 아이들을 위한 기술학교를 세우고,
그 졸업생들과 함께 1956년 작은 석유난로공장 울고(Ulgor)
를 설립한다.
아리스멘디 신부가 꿈꾼 기업
은 모두가 주인이 되어 즐겁게
일하는 기업이었다.
울고는 같은 규모의 자본금을
출자한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
어 출발했다.
몬드라곤, 세계를 놀라게 하다
2008년 다시 금융위기를 맞은 세계경제. 많은 기업이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가운
데, 단 한 명의 해고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기업(Mondragon Corporation)‘. 111개 협동조합, 120
개 자회사 등 총 255개 사업체로 구성된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스페인에서 9번째
로 큰 기업으로, 세계경제위기로 도산율이 증가하고, 고용율이 20%나 하락했던
지난 2008년에도 오히려 14,938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예술적이고 독특한 외관으로 유명한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을 세운 몬드라곤
건설, 스페인 가전시장 30%를 차지하고 있는 파고르(Fagor)는 모두 몬드라곤 그
룹의 협동조합 기업이다. 몬드라곤의 유통그룹 에로스키(Eroski)는 경제위기 속
에서도 19%나 성장하며 164개 신규매장을 열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기업, 몬드
라곤 기적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6.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인구 30만으 조그만 중세도시. 도시
의 색깔이 붉은 색이라 로쏘(이탈리아어로 붉은 색)이라 불린
다.
유럽연합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5대도시 중 하나. 임금수준
이탈리아 평균 2배 수준. 실업률 3%대. 400개 이상의 협동조
합. 주요기업 50개 중 15개가 협동조합. 대부분의 시민도 조
합원이다.
7.
8. 결과는?
1. 두명 모두 1년씩 형을 받는다.
2. 한명은 석방이 되고 한명은 10년을 받는다.
3. 두명 모두 5년을 받는다.
존 내쉬의 균형이론
이기심이 전체에게도 이익이라는 애덤 스
정답은? 미스의 주장에 반하여, 집단을 생각지 않
는 이기심의 총합이 어떻게 전체에게 해
가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9.
10. 1.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2.사회적협동조합은 위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
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3.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
동조합이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함" 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음
4.협동조합은 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의 형태
5.협동조합 등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안됨
6.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
원할 수 있음
7.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
8.7에 관련 실태파악을 위해 3년 마다 실태 조사 후, 결과 공표 및 보고
9.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
10.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 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안함. 그러나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
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해야 함
11.다른 법률의 준용. 상법에서는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봄.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
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봄
12.5인 이상 조합원이 발기인이 되어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11. 13.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잉여금과 손실급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
용에 관한 사항,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해상에 관한 사항, 출자금의 양
도에 관한 사항, 기타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야 함
14.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 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15.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16.조합원의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안됨
17.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18.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함
19.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짐
20.대리인의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며,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
21.조합원은 아래의 조건일 경우 당연히 탈퇴됨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 파산, 금치산선고, 조합원인 법인 해산, 그 밖에 정관 사유
22.조합원 제명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출자 및 경비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3.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을 포함한 3명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24.겸직금지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음. 이상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음.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은 함)
12. 25.자율적인 사업목적을 가지나 아래의 사업목적은 포함되어야 함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음)
26.조합원이 아닌 자가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함)
27.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함(법정적립금, 사회적협동조합은 100분의 30을 적립)
28.법정적립금 및 임의 적립금 등 적립 이 후 조합원 배당 가능함. 잉여금 배당은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이 전체의 50%이
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초과하면 안됨(사회적협동조합의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조합원 배당은 금지)
29.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이 가능함
30.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
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음
31.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함
지역사회 재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기타 공익증진에 이
바지 하는 사업
32.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원래는 금융업 및 보험업을 금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음. 단,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2/3를 초과할 수 없음(이 사업은 반드시 조합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도 여
기에서는 예외)
33.사회적협동조합 중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곳은 총 공급고의 50/100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음.(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3. 34.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
35.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
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2/3 총회 의결을 거쳐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치면 이를 협동조
합으로 인정(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유사함)
36.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
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않음(협동조합의 명칭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