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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OPEN SOURCE LICENSE
요약
Etribe-STG
MIT
 MIT 라이선스(MIT License)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
과대학교(MIT)에서 해당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도
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다. MIT 라이선스
를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개조한 제품을 반드시 오
픈 소스로 배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GNU 일
반 공중 라이선스의 엄격함을 피하려는 사용자들에
게 인기가 있다. 이 라이선스를 따르는 대표적 소프
트웨어로 X 윈도 시스템이 있다.
 배포시 의무사항으로 저작권 안내문구, MIT 라이선스
문구가 모든 복제본에 포함 해야한다.
BSD
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센스는
GPL/LGPL보다 덜 제한적이기 때문에 허용범위가
넓다. 이는 BSD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프로젝트가
미국 정부에서 제공한 재원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
다. GPL과의 차이점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BSD 라
이센스는는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BSD 라이센스의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새
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도 새로운 프로그램의 소
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BSD가 아닌 다른 라이센
스를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 수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
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에 무제한 사용가능
APACHE
 아파치 라이센스는 아파치 웹서버를 포함한 아파치 재단
(ASF: Apache Software Foundation)의 모든 소프트웨
어에 적용되며 BSD 라이센스와 비슷하여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Apache"라는 이름
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
적으로 들어가 있고, 특허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BSD 라이센스보다는 좀더 법적으로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pache License 2.0에서 특허에 관한 조항
이 삽입되어 GPL 2.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되는 것
이 어렵다는 문제가 었었는데, GPL 3.0(안)에서는 이 문
제를 해결하여 아파치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코드가 GPL
3.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사용하고 있다는것을 도움말이나 프로그램 시작화면에 명시
하면 상용으로 사용해도 문제없음.
GPL
 GPL은 현재 가장 많은 Open Source 소프트웨어가 채택하고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Opensource 라이센스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의무사항들도 타 라이센스에 비해 엄격한
편입니다. GPL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
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 . 소프트웨어를 수정하
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링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
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 코드 제공해야 함. . Object Code
또는 Executable Form으로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소스 코드 그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함.
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할 때는 GPL 조건
을 준수하는 이용자에게는 로열티를 받을 수 없으며, 제 3자의 특
허인 경우에도 특허권자가 Royalty-Free 형태의 라이센스를 제
공해야만 해당 특허 기술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
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본 제폼(소프트웨어)는
GPL 라이센스 하에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XXX(사용한 GPL 소
프트웨어 이름)를 포함합니다." 와 같은 문구를 매뉴얼 혹은
그에 준하는 매체에 포함시키고, GPL 전문을 첨부해야 합니
LGPL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정의
된 방식이다. 만일 상용 Library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Library에
GNU와 같은 엄격한 라이센스를 적용하게되면, 개발자들이 Library의 사
용을 꺼려할 것이다. 오히려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용 Library와 동
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Library를 LGPL로 배포하여 그 사용을 장려하고
사실상의 표준으로 유도하는 한편, 관련된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LGPL의 주요 내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및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L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
 LGPL Library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Library를 LGPL에 의해 소스 코
드 공개 .
 LGPL Library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시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경
우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 없음. 다만 사용자가 Library 수정
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정적 링크시에는 응용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제공
 특허의 경우 경우 GPL과 동일
 LGPL은 링크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GPL과 가장 큰 자이점입니다. LGPL 소프트웨어 자체는 공개해야 하지만
LGPL 소프트웨어와 링크되는 부분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는 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LGPL 소프트웨어를 선
호하게 됩니다. 사용 여부 명시 등은 GPL과 동일하게 반영하면 되고 공
개해야 할 소스코드의 공개 역시 GPL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간단 요약
라이선스 간단요약
MIT 자유롭게 사용
BSD 자유롭게 사용
APACHE 자유롭게 사용 & 공지
GPL 사용 후 소스 공개
LGPL 사용후 부분 소스 공개
 대표적인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의 사용은 소스 공
개 여부에 따라 판단 될수 있다. 그러므로 상용 프
로젝트를 진행시에는 어떤 오픈 소스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대게 규모가 있는 오픈소스
들은 GNU 라이선스를 많이 따른다. 대표적인 것인
FFmpeg.
참고 사이트
 https://www.olis.or.kr/index.do
 https://wiki.kldp.org/wiki.php/OpenSourceLicens
e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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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오픈 소스 라이센스 요약 - 장형주

  • 2. MIT  MIT 라이선스(MIT License)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 과대학교(MIT)에서 해당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도 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다. MIT 라이선스 를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개조한 제품을 반드시 오 픈 소스로 배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GNU 일 반 공중 라이선스의 엄격함을 피하려는 사용자들에 게 인기가 있다. 이 라이선스를 따르는 대표적 소프 트웨어로 X 윈도 시스템이 있다.  배포시 의무사항으로 저작권 안내문구, MIT 라이선스 문구가 모든 복제본에 포함 해야한다.
  • 3. BSD 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센스는 GPL/LGPL보다 덜 제한적이기 때문에 허용범위가 넓다. 이는 BSD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프로젝트가 미국 정부에서 제공한 재원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 다. GPL과의 차이점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BSD 라 이센스는는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BSD 라이센스의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새 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도 새로운 프로그램의 소 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BSD가 아닌 다른 라이센 스를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 수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 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에 무제한 사용가능
  • 4. APACHE  아파치 라이센스는 아파치 웹서버를 포함한 아파치 재단 (ASF: Apache Software Foundation)의 모든 소프트웨 어에 적용되며 BSD 라이센스와 비슷하여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Apache"라는 이름 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 적으로 들어가 있고, 특허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BSD 라이센스보다는 좀더 법적으로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pache License 2.0에서 특허에 관한 조항 이 삽입되어 GPL 2.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되는 것 이 어렵다는 문제가 었었는데, GPL 3.0(안)에서는 이 문 제를 해결하여 아파치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코드가 GPL 3.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사용하고 있다는것을 도움말이나 프로그램 시작화면에 명시 하면 상용으로 사용해도 문제없음.
  • 5. GPL  GPL은 현재 가장 많은 Open Source 소프트웨어가 채택하고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Opensource 라이센스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의무사항들도 타 라이센스에 비해 엄격한 편입니다. GPL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 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 . 소프트웨어를 수정하 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링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 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 코드 제공해야 함. . Object Code 또는 Executable Form으로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소스 코드 그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함. 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할 때는 GPL 조건 을 준수하는 이용자에게는 로열티를 받을 수 없으며, 제 3자의 특 허인 경우에도 특허권자가 Royalty-Free 형태의 라이센스를 제 공해야만 해당 특허 기술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 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본 제폼(소프트웨어)는 GPL 라이센스 하에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XXX(사용한 GPL 소 프트웨어 이름)를 포함합니다." 와 같은 문구를 매뉴얼 혹은 그에 준하는 매체에 포함시키고, GPL 전문을 첨부해야 합니
  • 6. LGPL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정의 된 방식이다. 만일 상용 Library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Library에 GNU와 같은 엄격한 라이센스를 적용하게되면, 개발자들이 Library의 사 용을 꺼려할 것이다. 오히려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용 Library와 동 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Library를 LGPL로 배포하여 그 사용을 장려하고 사실상의 표준으로 유도하는 한편, 관련된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LGPL의 주요 내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및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L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  LGPL Library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Library를 LGPL에 의해 소스 코 드 공개 .  LGPL Library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시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경 우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 없음. 다만 사용자가 Library 수정 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정적 링크시에는 응용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제공  특허의 경우 경우 GPL과 동일  LGPL은 링크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GPL과 가장 큰 자이점입니다. LGPL 소프트웨어 자체는 공개해야 하지만 LGPL 소프트웨어와 링크되는 부분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는 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LGPL 소프트웨어를 선 호하게 됩니다. 사용 여부 명시 등은 GPL과 동일하게 반영하면 되고 공 개해야 할 소스코드의 공개 역시 GPL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 7. 간단 요약 라이선스 간단요약 MIT 자유롭게 사용 BSD 자유롭게 사용 APACHE 자유롭게 사용 & 공지 GPL 사용 후 소스 공개 LGPL 사용후 부분 소스 공개  대표적인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의 사용은 소스 공 개 여부에 따라 판단 될수 있다. 그러므로 상용 프 로젝트를 진행시에는 어떤 오픈 소스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대게 규모가 있는 오픈소스 들은 GNU 라이선스를 많이 따른다. 대표적인 것인 FFmpeg.
  • 8. 참고 사이트  https://www.olis.or.kr/index.do  https://wiki.kldp.org/wiki.php/OpenSourceLicens e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