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MIT
MIT 라이선스(MIT License)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
과대학교(MIT)에서 해당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도
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다. MIT 라이선스
를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개조한 제품을 반드시 오
픈 소스로 배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GNU 일
반 공중 라이선스의 엄격함을 피하려는 사용자들에
게 인기가 있다. 이 라이선스를 따르는 대표적 소프
트웨어로 X 윈도 시스템이 있다.
배포시 의무사항으로 저작권 안내문구, MIT 라이선스
문구가 모든 복제본에 포함 해야한다.
3. BSD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센스는
GPL/LGPL보다 덜 제한적이기 때문에 허용범위가
넓다. 이는 BSD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프로젝트가
미국 정부에서 제공한 재원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
다. GPL과의 차이점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BSD 라
이센스는는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BSD 라이센스의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새
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도 새로운 프로그램의 소
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BSD가 아닌 다른 라이센
스를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수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
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에 무제한 사용가능
4. APACHE
아파치 라이센스는 아파치 웹서버를 포함한 아파치 재단
(ASF: Apache Software Foundation)의 모든 소프트웨
어에 적용되며 BSD 라이센스와 비슷하여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Apache"라는 이름
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
적으로 들어가 있고, 특허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BSD 라이센스보다는 좀더 법적으로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pache License 2.0에서 특허에 관한 조항
이 삽입되어 GPL 2.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되는 것
이 어렵다는 문제가 었었는데, GPL 3.0(안)에서는 이 문
제를 해결하여 아파치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코드가 GPL
3.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용하고 있다는것을 도움말이나 프로그램 시작화면에 명시
하면 상용으로 사용해도 문제없음.
5. GPL
GPL은 현재 가장 많은 Open Source 소프트웨어가 채택하고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Opensource 라이센스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의무사항들도 타 라이센스에 비해 엄격한
편입니다. GPL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
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 . 소프트웨어를 수정하
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링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
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 코드 제공해야 함. . Object Code
또는 Executable Form으로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소스 코드 그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함.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할 때는 GPL 조건
을 준수하는 이용자에게는 로열티를 받을 수 없으며, 제 3자의 특
허인 경우에도 특허권자가 Royalty-Free 형태의 라이센스를 제
공해야만 해당 특허 기술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본 제폼(소프트웨어)는
GPL 라이센스 하에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XXX(사용한 GPL 소
프트웨어 이름)를 포함합니다." 와 같은 문구를 매뉴얼 혹은
그에 준하는 매체에 포함시키고, GPL 전문을 첨부해야 합니
6. LGPL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정의
된 방식이다. 만일 상용 Library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Library에
GNU와 같은 엄격한 라이센스를 적용하게되면, 개발자들이 Library의 사
용을 꺼려할 것이다. 오히려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용 Library와 동
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Library를 LGPL로 배포하여 그 사용을 장려하고
사실상의 표준으로 유도하는 한편, 관련된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LGPL의 주요 내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및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L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
LGPL Library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Library를 LGPL에 의해 소스 코
드 공개 .
LGPL Library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시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경
우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 없음. 다만 사용자가 Library 수정
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정적 링크시에는 응용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제공
특허의 경우 경우 GPL과 동일
LGPL은 링크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GPL과 가장 큰 자이점입니다. LGPL 소프트웨어 자체는 공개해야 하지만
LGPL 소프트웨어와 링크되는 부분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는 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LGPL 소프트웨어를 선
호하게 됩니다. 사용 여부 명시 등은 GPL과 동일하게 반영하면 되고 공
개해야 할 소스코드의 공개 역시 GPL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7. 간단 요약
라이선스 간단요약
MIT 자유롭게 사용
BSD 자유롭게 사용
APACHE 자유롭게 사용 & 공지
GPL 사용 후 소스 공개
LGPL 사용후 부분 소스 공개
대표적인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의 사용은 소스 공
개 여부에 따라 판단 될수 있다. 그러므로 상용 프
로젝트를 진행시에는 어떤 오픈 소스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대게 규모가 있는 오픈소스
들은 GNU 라이선스를 많이 따른다. 대표적인 것인
FFm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