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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민관 협치 사례 개요
정규진, 테네시주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뉴욕대학교 GovLab GODN 공동연구책임
2016 IODC 공공데이터 심포지움 조직위원
○ 최근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은 개방형 정부(open government)
및 참여 거버넌스(participatory governance)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
되고 있음.
○ 공공데이터 기반 민관 협치 모델은 정책수립, 집행, 평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부문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협업(collaboration)과 참여 거버넌스 기제를 포괄
하는 것.
- 궁극적으로 중앙․지방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어떻게 시민/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것.
- 예를 들어, 미국의 주별 65세 이상 노년인구 지원 정책은 노년인구의 소득, 주
거비용, 중앙정부 지원금 등을 고려하여 일괄 차등지급해왔지만, 최근 민관
협치를 통해 공공데이터 도시별 삶의 질, 라이프 스타일(산업구조)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고려한 새로운 지표 제시하는 등 정책의 효과성 제고.
○ 뉴욕대학교 GovLab은 공공데이터 기반 민관 협치 모델이 지향해야
할 다음 네 가지 가치를 제시함.
- Improving government: 정부의 투명성(transparency) 제고 및 부패 척결1)
- Empowering citizens: 시민의 정책수립 참여 및 소통과 정보 창구 개방2)
- Creating opportunities: 혁신 조성 및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3)
- Solving public problems: 데이터-기반 문제 진단 및 민간 부문 참여와 협업4)
1) 멕시코 교육부패 척결 및 슬로바키아 정부조달 부패 척결 사례
2) 우루과이 건강보험 의사결정체계 혁신 사례
3) 미국 NOAA(미국해양대기관리처)의 혁신 및 뉴욕 ATLAS 일자리 창출 사례
4)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의 지진피해 복구 및 싱가포르 뎅기열 대응 사례
○ 한국형 공공데이터 기반 민관 협치를 위한 환경 조성(4Ps)
- Partnerships: 공공데이터의 수요와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는 중
개자(intermediaries)와 데이터 협업(data collaboratives) 체계 구축
- Public infrastructure: 공공데이터를 공공 기반시설 수준으로 발전, 즉 누구나
사용-참여-개발할 수 있는 장의 설계5)
- Policies: 공공데이터 기반 프로젝트의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조직화되고 명
확한 법적․제도적 환경 조성
- Problem definition: 공공데이터 기반 민관 협치 모델별 분명한 목표 설정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 문제에 대한 필수적 정의
○ 지속가능한 공공데이터 기반 민관 협치 모델을 향한 도전(4Rs)
- Readiness: 효과적인 민관 협치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적 역량 제고
- Responsiveness: 민첩한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민관 협치 체계 구현
- Risks: 개인 사생활 보호 및 시스템 보안 등 잠재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저감
- Resource allocation: 중장기적인 재정 자원 탐색 및 확보를 통한 민관 협치
○ ’16년 7월 15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세 번째 개방형 정부 파트너
십(2016-18), 공공데이터 기반 민관 협치 모델을 위한 청사진 제시
- 캐나다 정부에 개방성이라는 문화를 함양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
무성 달성이 핵심 목표
- 공공데이터 접근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2.9 백만 달러 투자
- 캐나다형 개방형 정부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11.5 백만 달러 투자
- 캐나다 정부, 의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학계,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여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각각의 역할 설정
○ 주요 해외 사례를 통한 공공데이터 기반 민관 협치를 위한 제언
- 민주적 대표성(democratic representation): 민주적 조절 기제와 대표성 확보
- 공공데이터 생태계(open data ecosystem): 지속가능한 협업과 삶의 질 제고
5) 2014년 4월 8일 발표된 미국 백악관 보고서 ‘The impact of open data’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는 국가적 자원으
로서, 혁신과 과학적 발견, 기업가정신, 그리고 공익을 창출하는 근원이며 향후 연간 3조 달러에 이르는 교육, 보
건, 교통, 그리고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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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민관 협치 개요 July 18

  • 1. 공공데이터 민관 협치 사례 개요 정규진, 테네시주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뉴욕대학교 GovLab GODN 공동연구책임 2016 IODC 공공데이터 심포지움 조직위원 ○ 최근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은 개방형 정부(open government) 및 참여 거버넌스(participatory governance)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 되고 있음. ○ 공공데이터 기반 민관 협치 모델은 정책수립, 집행, 평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부문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협업(collaboration)과 참여 거버넌스 기제를 포괄 하는 것. - 궁극적으로 중앙․지방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어떻게 시민/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것. - 예를 들어, 미국의 주별 65세 이상 노년인구 지원 정책은 노년인구의 소득, 주 거비용, 중앙정부 지원금 등을 고려하여 일괄 차등지급해왔지만, 최근 민관 협치를 통해 공공데이터 도시별 삶의 질, 라이프 스타일(산업구조)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고려한 새로운 지표 제시하는 등 정책의 효과성 제고. ○ 뉴욕대학교 GovLab은 공공데이터 기반 민관 협치 모델이 지향해야 할 다음 네 가지 가치를 제시함. - Improving government: 정부의 투명성(transparency) 제고 및 부패 척결1) - Empowering citizens: 시민의 정책수립 참여 및 소통과 정보 창구 개방2) - Creating opportunities: 혁신 조성 및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3) - Solving public problems: 데이터-기반 문제 진단 및 민간 부문 참여와 협업4) 1) 멕시코 교육부패 척결 및 슬로바키아 정부조달 부패 척결 사례 2) 우루과이 건강보험 의사결정체계 혁신 사례 3) 미국 NOAA(미국해양대기관리처)의 혁신 및 뉴욕 ATLAS 일자리 창출 사례 4)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의 지진피해 복구 및 싱가포르 뎅기열 대응 사례
  • 2. ○ 한국형 공공데이터 기반 민관 협치를 위한 환경 조성(4Ps) - Partnerships: 공공데이터의 수요와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는 중 개자(intermediaries)와 데이터 협업(data collaboratives) 체계 구축 - Public infrastructure: 공공데이터를 공공 기반시설 수준으로 발전, 즉 누구나 사용-참여-개발할 수 있는 장의 설계5) - Policies: 공공데이터 기반 프로젝트의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조직화되고 명 확한 법적․제도적 환경 조성 - Problem definition: 공공데이터 기반 민관 협치 모델별 분명한 목표 설정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 문제에 대한 필수적 정의 ○ 지속가능한 공공데이터 기반 민관 협치 모델을 향한 도전(4Rs) - Readiness: 효과적인 민관 협치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적 역량 제고 - Responsiveness: 민첩한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민관 협치 체계 구현 - Risks: 개인 사생활 보호 및 시스템 보안 등 잠재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저감 - Resource allocation: 중장기적인 재정 자원 탐색 및 확보를 통한 민관 협치 ○ ’16년 7월 15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세 번째 개방형 정부 파트너 십(2016-18), 공공데이터 기반 민관 협치 모델을 위한 청사진 제시 - 캐나다 정부에 개방성이라는 문화를 함양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 무성 달성이 핵심 목표 - 공공데이터 접근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2.9 백만 달러 투자 - 캐나다형 개방형 정부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11.5 백만 달러 투자 - 캐나다 정부, 의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학계,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여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각각의 역할 설정 ○ 주요 해외 사례를 통한 공공데이터 기반 민관 협치를 위한 제언 - 민주적 대표성(democratic representation): 민주적 조절 기제와 대표성 확보 - 공공데이터 생태계(open data ecosystem): 지속가능한 협업과 삶의 질 제고 5) 2014년 4월 8일 발표된 미국 백악관 보고서 ‘The impact of open data’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는 국가적 자원으 로서, 혁신과 과학적 발견, 기업가정신, 그리고 공익을 창출하는 근원이며 향후 연간 3조 달러에 이르는 교육, 보 건, 교통, 그리고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