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윤리는 산업사회의 발전과 자연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라 빈번하게 나타나는 환경재난에 직면하여 인간의 생명을 비롯한 생명 일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 형성된 학문 분야이다. 특히 환경윤리는 자연적 존재의 생명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그에 따라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도출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환경적 실천에 근본 원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운동 아카데미 제12맥에서 환경윤리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통해 향후 생명운동의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
환경윤리는 산업사회의 발전과 자연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라 빈번하게 나타나는 환경재난에 직면하여 인간의 생명을 비롯한 생명 일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 형성된 학문 분야이다. 특히 환경윤리는 자연적 존재의 생명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그에 따라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도출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환경적 실천에 근본 원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운동 아카데미 제12맥에서 환경윤리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통해 향후 생명운동의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
#임신중절약
#낙태약
#미프진
#인공유산약
#아기지우는약
#사후피임약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미프진약국
#미프진온라인구매
#낙태알약
1. 미프진(MIFEGYNE)란 어떤 약일까요?
미프진은 임신 초기(50일 이내) 또는 최대 8주의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절 약물입니다.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이라는 스테로이드성 항프로게스테론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으로써,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제입니다
프랑스의 내분비학자인 볼리우(Etienne-Emile Baulieu)가 프로게스테론(여성호르몬)의 구조를 연구하여 이를 변형 합성한 화합물로써 처음에는 코드번호인 RU38486으로 불렸으나, 이후 언론을 통해 단순화된 RU486으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2. 미프진의 효능 및 복용법
임신중절 용도로 사용될 때, 미페프리스톤(미프진)은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성분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프로게스테론의 결합을 방해하여 자궁내막결절변성(endometrial decidual degeneration), 자궁 경부 연화 및 확장(cervical softening and dilatation), 간접적 영양막 감소(indirectly leads to trophoblast detachment) 등의 약리작용으로 자궁 내 착상된 수정체에 영양공급을 차단하여 자궁과 수정체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3)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인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내막 세포에 결합하여 강한 자궁 내막 수축(strong myometrial contractions)을 일으키며, 자궁 경부의 연화 및 팽창과 함께 자궁경부성숙(cervical ripening with softening and dilation of the cervix)으로 분리된 수정체를 자궁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4)
미프진은 정식 승인된 제품을 의료진의 관리 하에 복용하여야 하며, 수술이 필요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후속 조치도 중요합니다.
> FDA에서 공시한 약물 치료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5)
3. 부작용 및 위험성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 등이 있습니다. 8%의 여성이 30일 이상의 출혈을 경험하고, 1% 가량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나타납니다. 약물 섭취 단계에 실수가 있는 경우 자궁 외 임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이 실패한 후 출산을 할 경우 12%는 선천적 결함을 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임신중절약
#낙태약
#미프진
#인공유산약
#아기지우는약
#사후피임약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미프진약국
#미프진온라인구매
#낙태알약
1. 미프진(MIFEGYNE)란 어떤 약일까요?
미프진은 임신 초기(50일 이내) 또는 최대 8주의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절 약물입니다.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이라는 스테로이드성 항프로게스테론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으로써,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제입니다
프랑스의 내분비학자인 볼리우(Etienne-Emile Baulieu)가 프로게스테론(여성호르몬)의 구조를 연구하여 이를 변형 합성한 화합물로써 처음에는 코드번호인 RU38486으로 불렸으나, 이후 언론을 통해 단순화된 RU486으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2. 미프진의 효능 및 복용법
임신중절 용도로 사용될 때, 미페프리스톤(미프진)은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성분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프로게스테론의 결합을 방해하여 자궁내막결절변성(endometrial decidual degeneration), 자궁 경부 연화 및 확장(cervical softening and dilatation), 간접적 영양막 감소(indirectly leads to trophoblast detachment) 등의 약리작용으로 자궁 내 착상된 수정체에 영양공급을 차단하여 자궁과 수정체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3)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인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내막 세포에 결합하여 강한 자궁 내막 수축(strong myometrial contractions)을 일으키며, 자궁 경부의 연화 및 팽창과 함께 자궁경부성숙(cervical ripening with softening and dilation of the cervix)으로 분리된 수정체를 자궁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4)
미프진은 정식 승인된 제품을 의료진의 관리 하에 복용하여야 하며, 수술이 필요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후속 조치도 중요합니다.
> FDA에서 공시한 약물 치료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5)
3. 부작용 및 위험성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 등이 있습니다. 8%의 여성이 30일 이상의 출혈을 경험하고, 1% 가량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나타납니다. 약물 섭취 단계에 실수가 있는 경우 자궁 외 임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이 실패한 후 출산을 할 경우 12%는 선천적 결함을 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6. 유전학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유전정
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수적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서 유전자은행이 필요
유전자검사로 얻어진 유전정보뿐 아니라 유전
검체도 보관 관리되고 있다.
7. 유전자은행은 보관하고 있는 유전 검체나 유전
정보를 다른 타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제공한 사람의 동의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검
토를 필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6조 유전가검사의 동의에 대해 규정
제 33조 유전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규정
8. 크게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성체줄기세포연구, 유
도만능줄기세포연구로 나눌 수 있다.
줄기세포가 실제 임상적으로 이용 될 경우 어떠
한 기준에 의하여 임상적 적용을 허용할 것인가
가 문제
과학적,의학적으로 유효(유효성), 안전하다고 여
겨지며(안전성),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효과를 기
대하기 어려운 경우(보충성)
9. 유도만능줄기세포(ips cell)
이미 분화가 끝난 세포를 미분화상태로 되돌려 줄기세포를 생성
난자의 사용이나 생명의 침해 등의 논란 가능성이 적음
암이 발생하거나 돌연변이 발생, 유전자융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10. 유전자융합 전반을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는 않지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
Ex)
제 12조 1항 :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
시키거나 반대의 행위를 금지
제 12조 2항 1호 :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반대의 행위를 금지
11. 동물의 세포, 조직,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함으로
써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연구
형질전환 복제 미니돼지로부터 인간에게 이식
가능한 세포, 조직, 장기를 생산하여 이를 이식하
는 것을 목표
12. 면역거부반응과 수인성 감염의 문제가 먼저 해
결되어야 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환자나 환자와 밀접한 생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일정 기간 혹은 평생 동안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
여러 가지 생리적,병리적 기전들을 규명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다.
13. 바이오장기를 이식하는 경우 충분한 설명에 근
거한 동의는 통상적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윤리적,법적 요건이다.
장기를 이식받고자 하는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는 치료할 수 없는 가능성이 큰 환자들이며, 이들
의 자발적 동의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초기에는 적절한 정보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동의할 수 있는
가의 문제도 발생한다.
14. 생명윤리는 의생명과학연구나 의료행위를 수행
함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윤리적 고려사
항들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윤리적으로 바람직
하게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규율은 그 분야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실효성이 있는 규율이 될 수 있다.
15. 이러한 생명 윤리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이미 이를 연구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제정되고
있다고 한다. 의생명과학연구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바람직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사람들은 연구자라고 생각한다. 이들 스스로
가 사전에 자기검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