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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
2015년 6월 11일 <환경정의 정보공개교육>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활동가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가 생산한 정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의 알 권리의 실현과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걷는 걸음이 세상을 바꾸는 희망이 됩니다.
정보공개가 도대체 뭡니까?
아이들이 먹는 급식, 정말 안전할까요?
고등어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먹으면 안되나요?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면 어쩌죠?
핵발전은 친환경적이라는데 뭐가 위험하다는 거에요?
핵에너지는 정말 경제적인 에너지인가요?
우리동네 지하수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던데,,,,
우리동네 보도블럭은 왜 깔았다 엎었다를 반복하는 거에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이 매일 공사 중이에요. 위험할거 같은데,,,
이런 물음들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정보공개는
모든 권리를 위한
권리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변화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변화
정부
1.0
이전
국민통제 위한 정보(기록중심)
국민 알권리 자체 무의미
특정집단에게만 공개(언론,고위층)
정부
1.0
정보 요청 시 제공(일방향)
제한적 국민 알권리 보장
행정공표통한 제한적 공개
청구 많이 들어오는 정보기록 관심
정부
1.5
기관장 의지에
따른 정보공유
정부
2.0
정보 공유(쌍방향)
결과보다는 과정중요.
적극적인 정보공개
공공데이터의 활용
정부
3.0
맞춤형 정보 제공
정보공개법
제정(1996)
정보공개
패러다임 대전환
패러다임전환X
기술적 측면만 고려
박근혜 정부 3.0
박근혜 정부 3.0
정보공개청구로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바꿀 수 있냐고요?
메르스 관련 병원
정보공개는 필요할까?
병원의 이익 vs 국민의 생명권?
문용린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보는
맛.집.기.행
2013년 1월 부터 2014년 3월까지
1년 3개월동안 총 2억 4백만원 사용
국제대회 유치하려면
명품백 안겨줘야 하나요?
10억 3백 여 만원의 유치지원활동비 중
8억 5천여 만원의 집행금에 대한 영수증이
누락 80%가 넘는 비중의 지출집행증빙이 없음.
총 3억 원이 넘는 비용으로 TV,디지털기기,
명품가방, 장인명품 등 고가의 선물제공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4,860원(2013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노동자는 209만 명으로 전체의
11.4%에 이르렀다. 청년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같은 시점
25세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 인원이 38만 8천명에
달했다. 25세 미만 청년노동자 4명 중 1명 이상(27.1%)은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며 일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4년제 대학교 대부분은 기숙사 지원자의 절반 정도에게
기숙사를 제공. 지원자의 90% 이상에게 기숙사를 제공한
대학교는 연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는 58%, 서울대학교는 51%,서울시립대학교는
33% 동국대의 경우 지원자의 30%도 되지 않는 비율
우리동네 청년들은 어디서 살고 있을까?
민달팽이 청년들, 주거빈곤 심각!
커피, 서울을 나누다.강남엔 버거킹,
강북엔 롯데리아?
원전사고 이후 201 1. 3 . 14 . 부터
2014 . 6. 20 까지 일본산 수산물 에 대하여 매건
방사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 1 3 6 건에서
방사능이 검출됨.
우리나라의 식품방사능 기준치는 1989년에
정해진 이후로 한번도 바뀐 적이 없었음.
24년만에 처음으로 재설정 됨.
현재 기준치는
세슘370베크렐(임시특별조치로 100베크렐),
요오드는 영유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 조제식품, 우유 및 유가공품의
경우 100베크렐이고 그 외에는300베크렐.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
미 량 검 출 은
식용으로도 안전하며
법 적 으 로도 아 무 런
제 한 없 이
유 통 판 매 될 수
있 습 니 다 .
그 렇 다 면
방 사 능 에 오 염 된
음 식 을 먹 지 않 을
시 민 들 의 권 리 는 ?
원자력 발전단가 산출근거 현황 (2003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 자본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사고대책비용, 원전입지 교부금, 연구개발비, 그 외 사회적비용등
ex) 정산단가 = 운전유지비(x)+ 연료비(x)+사고대책비용(x)+원전입지 교부금(x)+ 연구개발비(x)+ 그 외 사회적비용 등
핵발전이 경제적인 에너지라구요?
그럼 발전단가산출 근거부터 공개해 주세요!
안 알 랴 줌
<공개내용>
1. 2010년 이후 신규원전 관련 주민공청회는 없었으며,
2. 주민 및 공무원 대상 교육 현황
주민 교육 – 해당 없음
공무원 교육 - 예산은 한수원에서 처리함(교육자료 한수원 자체 제작)
영덕군,신규원전유치 신청이후 주민공청회 한번도 없어?
<청구내용>
2010년이후 현재까지 신규원전과 관련한 주민공청회 및 토론회,
주민 및 공무원대상 교육현황
1. 일시, 장소
2. 대상, 참석자수
3. 내용 (공청회 및 토론회, 교육 자료 일체)
4. 주관 및 주최 기관
5. 진행, 토론, 교육자(성명, 직위, 소속)
6. 각 공청회, 토론회, 교육의 소요예산 (행사 진행비, 토론
참석비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공개바람)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음!
서울시 25개 구
어린이집 급식실태
정보공개청구
그런 기록은 없었다.,
8개 교육청, 3개 광역단체 5개 기초단체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이어져.
정보공개청구로 알아본
서울의 황금길
남산실개천공사에 60억여원,
유지비용은 8500만원?!
서울시내 가로수
농약살포현황
우리동네 지하수는 안전한가요?
지하수 상수도 10%, 우라늄·라돈 초과 검출 우라늄 최고
11.6배·라돈 5.5배…"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되면 위험"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101개 시·군·구의 616개 마을 상수도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 물질을 조사한 결과 22개
지점(3.6%)에서 미국의 우라늄 먹는물 수질기준(30㎍/ℓ)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에서 조사한 2013년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조사결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 상수도명
- 검사지역(상세주소 포함하여 공개바람)
- 검사일시
- 검사항목
- 검사기관
- 검사결과(검출물질. 기준치, 검사결과치)
참고. 환경부 발표 보도자료 일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01개 시·군·구 616개 마을
상수도의 지하수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을 조사한 결과, 22개 지점(3.6%)에서 미국의 우라늄
먹는물 수질기준 30 ㎍/L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청구해 봄!
결정은 부분공개. 상세 지역과 상수도명은 공개할 수 없어요.
그 지역 분들이 싫어해서.. 싫,,,, 싫어,,, 해서,,,?
초등학교 앞 유해물질 연구시설?
제정신입니까? (오마이뉴스 최병성기자)
2013년 2월 교육부가 용인 지곡초등학교 앞산을 허무는 S사의
개발 사업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림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인시에 교육연구시설로 추천
2014년 9월 용인시 사업허가
S사가 산림개발을 해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
수 있게 해 준 근거 확인 위해 정보공개청구 1. 교육부는 인근지역주민 민원에 대해 '부근에
초등학교가 있으나, 50m 떨어져 있고, 주된 공사
지역은 반대쪽에 위치'한다는 이유.
1. 해당 사업부지의 평균 경사도가 17.36도로, 용인시
조례 17.5도 미만 규정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교육연구시설로 추천
1. S사가 2011년 11월 용인시에 제출한 허가
서류에는 평균 경사도가 21.36도로 기록.
2. S사가 건설하는 건물과 학교와의 거리는
30m에 불과
3. S기업이 지으려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모든 시민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 시민 :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정부 : 시민의 요청에 의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모든 시민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도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알 권리이다.
#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 통지를 해야 합니다.
- 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 비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 부분과 공개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 부존재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청구한 경우 부존재 처리가 됩니다.
정보 공개 청구
정보 공개 청구
-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공문, 데이터, 영수증 등 포함)
- 생산한 것 뿐만 아니라 접수한 것도 포함
- 열람, 사본,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공개
- 10일 이내에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부존재 결정 통지(10일 연장통지 가능)
- 비공개, 부분공개의 경우 이의신청가능-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청구기관: 청와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사 및 공단 , 국회, 법원, 선관위, 인권위, 교육기관, 지자체 출연기관
- (지자체 위탁기관 중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½를 초과하는 기관 / 지자체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등 정책결정에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정부 및 지
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
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단체 (해당연도에 보조 받은 사업에 한정))
- 행정기관은<정보공개시스템> 에서 온라인으로 청구 가능
- 입법부, 사법부, 사립대학교 등은 자체 사이트 이용
- 청구는 원하는 정보내용을 상세하게, 청구 사연은 구구절절 안 써도 됨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행정자치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광역시군구, 시도(지역)교육청 등
한수원, 대한주택공사, 코레일 등국회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헌법기관
대통령,국무총리,감사원,중앙선관위
국가 보조금 지급 법인 및 단체
청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기타 대통령령
교육기관
검찰청 등
정보 공개 청구,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정보공개시스템 을 방문한다.
간단한 키워드로 입력해도 상관없음
(예: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등)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무엇(누구)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원하는 정보의 기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1)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동안의 귀 기관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일시, 사용처, 사용목
적, 금액, 결제방법, 사용대상 등 포함)
(예2)
2014년 1월 1일 ~ 청구일 오늘동안 진행된 국무회의 회의내용 (회의 개최일시, 각 회별 회의안건 및 회의록, 참
석자 등 포함)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직접방문 □우편 □팩스전송 □전자우편
한번에 여러 곳 청구가능
간단한 키워드로 입력해도 상관없음
(예: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등)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무엇(누구)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원하는 정보의 기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1)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동안의 귀 기관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일시, 사용처, 사용목
적, 금액, 결제방법, 사용대상 등 포함)
(예2)
2014년 1월 1일 ~ 청구일 오늘동안 진행된 국무회의 회의내용 (회의 개최일시, 각 회별 회의안건 및 회의록, 참
석자 등 포함)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직접방문 □우편 □팩스전송 □전자우편
수수료는 실비 기준으로 책정되며,
계좌이체·휴대폰·카드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이 있습니다.
한번에 여러 곳 청구가능
선택
가능
공개
316,367건
87%
부분공개
33,149건
(9%)
364,806건
(100%)
비공개
15,290건
(4%)
<2013년도 행정기관 정보공개 비율>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
공개
316,367건
87%
부분공개
33,149건
(9%)
364,806건
(100%)
비공개
15,290건
(4%)
<2013년도 행정기관 정보공개 비율>
단, 법률에 정하는
8가지 사항에서 만
비공개
공개
316,367건
87%
부분공개
33,149건
(9%)
364,806건
(100%)
비공개
15,290건
(4%)
<2013년도 행정기관 정보공개 비율>
# 비공개. 그게 제일 문제다.
비공개조항 존재의 이유는 적극적인 공개를 위한 것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 정보
+
비공개 정보
+
공개
316,367건
87%
부분공개
33,149건
(9%)
364,806건
(100%)
비공개
15,290건
(4%)
<2013년도 행정기관 정보공개 비율>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
부존재: 청구한 정보가 없는 경우
단, 청구정보가 해당기관 정보가 아니고 다른 기관정보일 경우
접수 받은 기관은 즉시 그 정보가 있는 기관으로 이송할 의무가 있다.
정보의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핵발전소의 거짓과 비밀주의를 고발한다
한수원 정보공개 시민공익소송
공개된
정보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꼭꼭
숨어있기는
하지만..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제도안내 및 정보목록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사전공표대상 정보 및 정보목록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통계청/E-나라지표
대학정보안내
학교정보안내
지방공기업정보
지방자치단체행정정보
서울정보소통광장
TEAMPOPONG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청구 후
“왜 청구하셨어요?”
“저희는 이런 형태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 정보부존재입니다.”
“제 3자 의견청취로 비공개합니다.”
“이건 다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자료 그냥 메일로 보내줄 테니
정보공개청구는 취하하세요.”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일껄요?”
정보공개청구한 당신에게
공무원이 전화를 합니다.
1. 공공기관홈페이지의 정보목록부터 보자.
2. 내가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한 검색 먼저하자. (공표된 정보, 기사, 오픈 데이터 검색)
3. 공무원도 나보다 모른다. 정보공개법, 특히 비공개조항에 대해서 꼼꼼히 알자. (정보비공개처분
거부판례-대법원 활용)
4. 청구사유? 밝힐 필요 없다. 청구목적 묻는 것부터 알권리의 침해! 하지만 가끔 취지설명도 필
요.
5.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 모든 청구기관이 있지 않다. 국회, 중앙선관위, 헌법기관,
공기업 등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청구하기.
6. 제목은 간단하게, 청구내용은 구체적으로 적고 때로는 협박도 필요하다.
7. 청구취하 하지 말자.
정보공개청구달인이 되기 위한 TIP
8. “청구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시에는 청구인과 통화 후 통지바랍니다.”
9. “청구서 타 기관 이송 시에 청구인과 통화바랍니다.”
10. 원하는 형태의 정보가 없다고 부존재?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면 공개
11. 제3자 의견청취로 무조건 비공개할 수 없다.
12.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공개 받을 수 있다.
13.유용한 사이트: E-나라지표/ 국회예산정책처/ 알리오(공공기관의경영정보시스템)
나라장터(조달청)/ 프리즘(정책연구정보)/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14. 한번에 여러 내용의 청구하지 말자. 담당부서가 다 다르니까.
정보공개청구달인이 되기 위한 TIP
정보공개교육(환경정의 20150611) 강언주
정보공개교육(환경정의 20150611) 강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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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 2015년 6월 11일 <환경정의 정보공개교육>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활동가
  • 2.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가 생산한 정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의 알 권리의 실현과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걷는 걸음이 세상을 바꾸는 희망이 됩니다.
  • 4. 아이들이 먹는 급식, 정말 안전할까요? 고등어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먹으면 안되나요?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면 어쩌죠? 핵발전은 친환경적이라는데 뭐가 위험하다는 거에요? 핵에너지는 정말 경제적인 에너지인가요? 우리동네 지하수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던데,,,, 우리동네 보도블럭은 왜 깔았다 엎었다를 반복하는 거에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이 매일 공사 중이에요. 위험할거 같은데,,, 이런 물음들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나요?
  • 7.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변화 정부 1.0 이전 국민통제 위한 정보(기록중심) 국민 알권리 자체 무의미 특정집단에게만 공개(언론,고위층) 정부 1.0 정보 요청 시 제공(일방향) 제한적 국민 알권리 보장 행정공표통한 제한적 공개 청구 많이 들어오는 정보기록 관심 정부 1.5 기관장 의지에 따른 정보공유 정부 2.0 정보 공유(쌍방향) 결과보다는 과정중요. 적극적인 정보공개 공공데이터의 활용 정부 3.0 맞춤형 정보 제공 정보공개법 제정(1996) 정보공개 패러다임 대전환 패러다임전환X 기술적 측면만 고려
  • 10. 정보공개청구로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바꿀 수 있냐고요?
  • 12. 병원의 이익 vs 국민의 생명권?
  • 13. 문용린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보는 맛.집.기.행 2013년 1월 부터 2014년 3월까지 1년 3개월동안 총 2억 4백만원 사용
  • 14. 국제대회 유치하려면 명품백 안겨줘야 하나요? 10억 3백 여 만원의 유치지원활동비 중 8억 5천여 만원의 집행금에 대한 영수증이 누락 80%가 넘는 비중의 지출집행증빙이 없음. 총 3억 원이 넘는 비용으로 TV,디지털기기, 명품가방, 장인명품 등 고가의 선물제공
  • 15.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4,860원(2013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노동자는 209만 명으로 전체의 11.4%에 이르렀다. 청년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같은 시점 25세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 인원이 38만 8천명에 달했다. 25세 미만 청년노동자 4명 중 1명 이상(27.1%)은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며 일하고 있는 것이다.”
  • 16. 서울의 4년제 대학교 대부분은 기숙사 지원자의 절반 정도에게 기숙사를 제공. 지원자의 90% 이상에게 기숙사를 제공한 대학교는 연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는 58%, 서울대학교는 51%,서울시립대학교는 33% 동국대의 경우 지원자의 30%도 되지 않는 비율 우리동네 청년들은 어디서 살고 있을까? 민달팽이 청년들, 주거빈곤 심각!
  • 17. 커피, 서울을 나누다.강남엔 버거킹, 강북엔 롯데리아?
  • 18. 원전사고 이후 201 1. 3 . 14 . 부터 2014 . 6. 20 까지 일본산 수산물 에 대하여 매건 방사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 1 3 6 건에서 방사능이 검출됨. 우리나라의 식품방사능 기준치는 1989년에 정해진 이후로 한번도 바뀐 적이 없었음. 24년만에 처음으로 재설정 됨. 현재 기준치는 세슘370베크렐(임시특별조치로 100베크렐), 요오드는 영유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 조제식품, 우유 및 유가공품의 경우 100베크렐이고 그 외에는300베크렐.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
  • 19. 미 량 검 출 은 식용으로도 안전하며 법 적 으 로도 아 무 런 제 한 없 이 유 통 판 매 될 수 있 습 니 다 . 그 렇 다 면 방 사 능 에 오 염 된 음 식 을 먹 지 않 을 시 민 들 의 권 리 는 ?
  • 20. 원자력 발전단가 산출근거 현황 (2003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 자본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사고대책비용, 원전입지 교부금, 연구개발비, 그 외 사회적비용등 ex) 정산단가 = 운전유지비(x)+ 연료비(x)+사고대책비용(x)+원전입지 교부금(x)+ 연구개발비(x)+ 그 외 사회적비용 등 핵발전이 경제적인 에너지라구요? 그럼 발전단가산출 근거부터 공개해 주세요! 안 알 랴 줌
  • 21. <공개내용> 1. 2010년 이후 신규원전 관련 주민공청회는 없었으며, 2. 주민 및 공무원 대상 교육 현황 주민 교육 – 해당 없음 공무원 교육 - 예산은 한수원에서 처리함(교육자료 한수원 자체 제작) 영덕군,신규원전유치 신청이후 주민공청회 한번도 없어? <청구내용> 2010년이후 현재까지 신규원전과 관련한 주민공청회 및 토론회, 주민 및 공무원대상 교육현황 1. 일시, 장소 2. 대상, 참석자수 3. 내용 (공청회 및 토론회, 교육 자료 일체) 4. 주관 및 주최 기관 5. 진행, 토론, 교육자(성명, 직위, 소속) 6. 각 공청회, 토론회, 교육의 소요예산 (행사 진행비, 토론 참석비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공개바람)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음!
  • 22. 서울시 25개 구 어린이집 급식실태 정보공개청구 그런 기록은 없었다., 8개 교육청, 3개 광역단체 5개 기초단체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이어져.
  • 26. 우리동네 지하수는 안전한가요? 지하수 상수도 10%, 우라늄·라돈 초과 검출 우라늄 최고 11.6배·라돈 5.5배…"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되면 위험"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101개 시·군·구의 616개 마을 상수도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 물질을 조사한 결과 22개 지점(3.6%)에서 미국의 우라늄 먹는물 수질기준(30㎍/ℓ)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 27. 환경부에서 조사한 2013년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조사결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 상수도명 - 검사지역(상세주소 포함하여 공개바람) - 검사일시 - 검사항목 - 검사기관 - 검사결과(검출물질. 기준치, 검사결과치) 참고. 환경부 발표 보도자료 일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01개 시·군·구 616개 마을 상수도의 지하수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을 조사한 결과, 22개 지점(3.6%)에서 미국의 우라늄 먹는물 수질기준 30 ㎍/L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청구해 봄! 결정은 부분공개. 상세 지역과 상수도명은 공개할 수 없어요. 그 지역 분들이 싫어해서.. 싫,,,, 싫어,,, 해서,,,?
  • 28. 초등학교 앞 유해물질 연구시설? 제정신입니까? (오마이뉴스 최병성기자) 2013년 2월 교육부가 용인 지곡초등학교 앞산을 허무는 S사의 개발 사업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림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인시에 교육연구시설로 추천 2014년 9월 용인시 사업허가 S사가 산림개발을 해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 수 있게 해 준 근거 확인 위해 정보공개청구 1. 교육부는 인근지역주민 민원에 대해 '부근에 초등학교가 있으나, 50m 떨어져 있고, 주된 공사 지역은 반대쪽에 위치'한다는 이유. 1. 해당 사업부지의 평균 경사도가 17.36도로, 용인시 조례 17.5도 미만 규정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교육연구시설로 추천 1. S사가 2011년 11월 용인시에 제출한 허가 서류에는 평균 경사도가 21.36도로 기록. 2. S사가 건설하는 건물과 학교와의 거리는 30m에 불과 3. S기업이 지으려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 29.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30. # 모든 시민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 시민 :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정부 : 시민의 요청에 의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모든 시민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도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알 권리이다. #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 통지를 해야 합니다. - 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 비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 부분과 공개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 부존재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청구한 경우 부존재 처리가 됩니다.
  • 32. 정보 공개 청구 -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공문, 데이터, 영수증 등 포함) - 생산한 것 뿐만 아니라 접수한 것도 포함 - 열람, 사본,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공개 - 10일 이내에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부존재 결정 통지(10일 연장통지 가능) - 비공개, 부분공개의 경우 이의신청가능-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청구기관: 청와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사 및 공단 , 국회, 법원, 선관위, 인권위, 교육기관, 지자체 출연기관 - (지자체 위탁기관 중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½를 초과하는 기관 / 지자체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등 정책결정에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정부 및 지 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 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단체 (해당연도에 보조 받은 사업에 한정)) - 행정기관은<정보공개시스템> 에서 온라인으로 청구 가능 - 입법부, 사법부, 사립대학교 등은 자체 사이트 이용 - 청구는 원하는 정보내용을 상세하게, 청구 사연은 구구절절 안 써도 됨
  • 33.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행정자치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광역시군구, 시도(지역)교육청 등 한수원, 대한주택공사, 코레일 등국회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헌법기관 대통령,국무총리,감사원,중앙선관위 국가 보조금 지급 법인 및 단체 청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기타 대통령령 교육기관 검찰청 등
  • 34. 정보 공개 청구,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36. 간단한 키워드로 입력해도 상관없음 (예: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등)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무엇(누구)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원하는 정보의 기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1)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동안의 귀 기관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일시, 사용처, 사용목 적, 금액, 결제방법, 사용대상 등 포함) (예2) 2014년 1월 1일 ~ 청구일 오늘동안 진행된 국무회의 회의내용 (회의 개최일시, 각 회별 회의안건 및 회의록, 참 석자 등 포함)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직접방문 □우편 □팩스전송 □전자우편 한번에 여러 곳 청구가능
  • 37. 간단한 키워드로 입력해도 상관없음 (예: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등)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무엇(누구)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원하는 정보의 기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1)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동안의 귀 기관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일시, 사용처, 사용목 적, 금액, 결제방법, 사용대상 등 포함) (예2) 2014년 1월 1일 ~ 청구일 오늘동안 진행된 국무회의 회의내용 (회의 개최일시, 각 회별 회의안건 및 회의록, 참 석자 등 포함)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직접방문 □우편 □팩스전송 □전자우편 수수료는 실비 기준으로 책정되며, 계좌이체·휴대폰·카드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이 있습니다. 한번에 여러 곳 청구가능 선택 가능
  • 40. 단, 법률에 정하는 8가지 사항에서 만 비공개 공개 316,367건 87% 부분공개 33,149건 (9%) 364,806건 (100%) 비공개 15,290건 (4%) <2013년도 행정기관 정보공개 비율>
  • 41. # 비공개. 그게 제일 문제다. 비공개조항 존재의 이유는 적극적인 공개를 위한 것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42.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44.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 부존재: 청구한 정보가 없는 경우 단, 청구정보가 해당기관 정보가 아니고 다른 기관정보일 경우 접수 받은 기관은 즉시 그 정보가 있는 기관으로 이송할 의무가 있다. 정보의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 45. 핵발전소의 거짓과 비밀주의를 고발한다 한수원 정보공개 시민공익소송
  • 59. “왜 청구하셨어요?” “저희는 이런 형태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 정보부존재입니다.” “제 3자 의견청취로 비공개합니다.” “이건 다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자료 그냥 메일로 보내줄 테니 정보공개청구는 취하하세요.”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일껄요?” 정보공개청구한 당신에게 공무원이 전화를 합니다.
  • 60. 1. 공공기관홈페이지의 정보목록부터 보자. 2. 내가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한 검색 먼저하자. (공표된 정보, 기사, 오픈 데이터 검색) 3. 공무원도 나보다 모른다. 정보공개법, 특히 비공개조항에 대해서 꼼꼼히 알자. (정보비공개처분 거부판례-대법원 활용) 4. 청구사유? 밝힐 필요 없다. 청구목적 묻는 것부터 알권리의 침해! 하지만 가끔 취지설명도 필 요. 5.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 모든 청구기관이 있지 않다. 국회, 중앙선관위, 헌법기관, 공기업 등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청구하기. 6. 제목은 간단하게, 청구내용은 구체적으로 적고 때로는 협박도 필요하다. 7. 청구취하 하지 말자. 정보공개청구달인이 되기 위한 TIP
  • 61. 8. “청구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시에는 청구인과 통화 후 통지바랍니다.” 9. “청구서 타 기관 이송 시에 청구인과 통화바랍니다.” 10. 원하는 형태의 정보가 없다고 부존재?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면 공개 11. 제3자 의견청취로 무조건 비공개할 수 없다. 12.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공개 받을 수 있다. 13.유용한 사이트: E-나라지표/ 국회예산정책처/ 알리오(공공기관의경영정보시스템) 나라장터(조달청)/ 프리즘(정책연구정보)/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14. 한번에 여러 내용의 청구하지 말자. 담당부서가 다 다르니까. 정보공개청구달인이 되기 위한 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