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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t.or.kr
국영무역 사업안내
[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
Ⅰ.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개요 	 1
Ⅱ. WTO 시장접근물량(TRQ) 수입관리 	 5
1. 수입관리 개요 	 5
2. 국영무역의 연혁 및 역할 	 7
3. 수입관리 방식별 세부절차 이해 	 10
CONTENTS
목 차
www.at.or.kr
aT의 상징적인 의미
aT의 로고마크는 소문자 a와 대문자 T의 결합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문자 a는 싹이 움트는 느낌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커가는 농업의 발전적이며 생산적 이미지와 함께
“일류”, “첫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대문자 T는 무역센터의
타워이미지를 상징화 함으로써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마케팅 전문 국민기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Ⅲ. FTA 협정 관세율할당물량(TRQ)
수입관리 	 20
Ⅳ. 비축 농산물 판매관리 	 28
1. 판매개요 	 28
2. 판매방법별 세부내용 	 29
Ⅴ. TRQ 쌀 수입관리 	 32
부 록
1) 수입농산물 구매규격(국영무역) 	 35
2) 국영무역 관련 본사 및 지역본부 연락처 	 44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1
Ⅰ.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개요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정의
UR 농산물협상의 예외 없는 관세 원칙에 따라 관세상당치(TE)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국의 시장접근이 어렵게 되어 협정국들간에는 일정물량에 대해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율관세(양허관세)를 적용한 농산물을 농산물 시장접근
물량이라 함.
※ 시장접근이란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것을 수요로 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함.
Q	시장접근물량 설정 배경은?
A	’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쌀 관련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국내 시장교란 및 국내 농가 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국내 시장에 영향이 큰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여
일정물량 만큼 저율(양허)관세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수입 관리케 함으로써 수입농산물의 국내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WTO 농산물 협상
합의안을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Q	UR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설정 기준은?
A	UR농산물 협정에 따라 ’88년부터 ’90년까지 3개년 평균 수입량을 기준으로 최소시장접근물량
(MMA)과 현행시장접근물량(CMA)으로 구분하여 저율(양허)관세의 수입량을 결정하였습니다.
- 최소시장접근물량(MMA, Minimum Market Access) :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 소비량 3%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화 적용 초기년도(1995년) 3%에서 최종년도(2004년) 5%까지 매년 균등
증량하여 시장접근을 보장
- 현행시장접근물량(CMA, Current Market Access) :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 소비량의 3%이상
수입하는 품목은 그 이상 수입 보장토록 저율관세 수입량을 결정함
Q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관리기관은?
A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아래 23개 기관으로 하여금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63개 관리 품목군에
대하여 수입추천 및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Korea Agro-Fisheries  Food Trade Corporation
Ⅰ.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개요
2
시장접근물량 품목별 수입추천대행기관
1. 농림축산식품부 : 쌀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참깨, 생강, 인삼, 녹차, 기타가공곡물, 감자분, 옥수수
(콘크리츠용), 오렌지, 감귤류, 기타서류, 감자, 양파, 마늘, 고추, 낙화생, 참기름과 그
분획물, 팥(녹두), 메밀, 기타곡물, 대두
3. 한국종축개량협회 : 종돈, 종우
4. 대한양계협회 : 종계, 조란
5. 한국유가공협회 : 유당, 버터, 전지분유, 연유, 탈지분유, 유장
6. 한국대용유사료협회 : 보조사료, 기타배합사료, 유장
7. 한국단미사료협회 : 보조사료, 골분, 사료용 근채류, 육·골분, 유장, 매니옥펠리트,
보리, 옥수수
8. 한국과수묘목협회 : 묘목류
9. 국립종자원 : 감자(종자용), 조, 옥수수(종자용), 대두
10. 한국주류산업협회 : 에틸알콜, 매니옥
11. 한국사료협회 : 보리, 옥수수, 사료용 근채류, 매니옥펠리트, 대두(사료용), 참깨유박
12. 농협중앙회 : 감자·변성전분, 고구마전분, 맥주맥, 옥수수, 맥아, 밀전분, 고구마,
인조꿀, 호밀(종자용), 사료용 근채류, 매니옥펠리트, 귀리(종자용), 옥수수(종자용),
수수(종자용), 천연꿀, 생강, 보리
13. 한국전분·당협회 : 옥수수 (전분 · 전분당)
14.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감자·변성전분, 옥수수전분
15. 한국제지공업연합회 : 감자·변성전분, 매니옥전분, 옥수수전분
16.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감자·변성전분, 옥수수
17. 한국대두가공협회 : 대두(식용유지 및 사료용, 탈지대두박제조용)
18. 한국생사수출입조합 : 잠종, 뽕나무, 누에고치, 생사
19. 산림조합중앙회 : 밤, 잣, 대추
20. 한국콘협회 : 옥수수 (튀김용, 팝콘용)
21.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 옥수수(곡차용)
22.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 옥수수, 사료용 근채류
23. 한국땅콩생산유통가공협회 : 낙화생
※ 농산물의품목분류(HS번호),적용관세,수입통관,관세환급등에대한사항은관세청고객지원센터
(☎1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Q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품목, 물량, 적용 관세는?
A	공사는 UR 농산물 무역협상시 제출한 이행계획서(1995년~2004년까지)에 따라 아래 품목을
10년간 수입 관리하여왔으며, 2005년 이후는 WTO 농산물 DDA협상 타결 지연으로 2004년도
(UR 마지막이행연도) 기준 물량 및 관세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 명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고 추
C/S량 4,311.0 4,630.3 4,949.7 5,269.0 5,588.3 5,907.7 6,227.0 6,546.3 6,856.6 7,185.0
저율관세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고율종가 297.0 294.0 291.0 288.0 285.0 282.0 279.0 276.0 273.0 270.0
종량(원/kg) 6,831.0 6,762.0 6,693.0 6,624.0 6,555.0 6,486.0 6,417.0 6,348.0 6,279.0 6,210.0
마 늘
C/S량 8,680.0 9,323.0 9,966.0 10,609.0 11,252.0 11,895.0 12,538.0 13,181.0 13,824.0 14,467.0
저율관세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고율종가 396.0 392.0 388.0 384.0 380.0 376.0 372.0 368.0 364.0 360.0
종량(원/kg) 1,980.0 1,960.0 1,940.0 1,920.0 1,900.0 1,880.0 1,860.0 1,840.0 1,820.0 1,800.0
양 파
C/S량 12,369.0 13,288.6 14,208.1 15,127.7 16,047.2 16,966.8 17,886.4 18,805.9 19,725.5 20,645.0
저율관세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고율종가 148.5 147.0 145.5 144.0 142.5 141.0 139.5 138.0 136.5 135.0
종량(원/kg) 198.0 196.0 194.0 192.0 190.0 188.0 186.0 184.0 182.0 180.0
생 강
C/S량 1,116.0 1,198.7 1,281.3 1,364.0 1,446.7 1,529.4 1,612.0 1,694.7 1,777.4 1,860.0
저율관세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고율종가 415.0 410.8 406.6 402.4 398.2 394.0 389.8 285.7 381.5 377.3
종량(원/kg) 1,025.0 1,014.0 1,004.0 993.0 983.0 973.0 962.0 952.0 941.0 931.0
참 깨
C/S량 6,731.0 6,731.0 6,731.0 6,731.0 6,731.0 6,731.0 6,731.0 6,731.0 6,731.0 6,731.0
저율관세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고율종가 693.0 686.0 679.0 672.0 665.0 658.0 651.0 644.0 637.0 630.0
종량(원/kg) 7,326.0 7,252.0 7,178.0 7,104.0 7,030.0 6,956.0 6,882.0 6,808.0 6,734.0 6,660.0
땅 콩
C/S량 4,907.3 4,907.3 4,907.3 4,907.3 4,907.3 4,907.3 4,907.3 4,907.3 4,907.3 4,907.3
저율관세 40.0 38.3 36.4 34.7 32.9 31.1 29.3 27.5 25.8 24.0
고율종가 253.5 251.0 248.4 245.9 243.3 240.7 238.2 235.6 233.1 230.5
종량(원/kg) - - - - - - - - - -
콩
C/S량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저율관세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고율종가 535.6 530.2 524.8 519.4 514.0 508.6 503.2 497.8 492.4 487.0
종량(원/kg) 1,051.0 1,041.0 1,030.0 1,020.0 1,009.0 998.0 988.0 977.0 967.0 956.0
팥
(녹두)
C/S량 9,776.3 10,322.7 10,869.1 11,415.5 11,961.9 12,508.4 13,054.8 13,601.2 14,147.6 14,694.0
저율관세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고율종가 462.8 458.2 453.5 448.8 444.2 439.5 434.8 430.1 425.5 420.8
종량(원/kg) - - - - - - - - - -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4
품 명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메 밀
C/S량 697.3 767.4 837.4 907.5 977.6 1,047.7 1,117.7 1,187.8 1,257.9 1,328.0
저율관세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고율종가 281.7 278.8 276.0 273.1 270.3 267.5 264.6 261.8 258.9 256.1
종량(원/kg) - - - - - - - - - -
참기름
C/S량 401.0 430.7 460.3 490.0 519.7 549.4 579.0 608.7 638.4 668.0
저율관세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고율종가 693.0 686.0 679.0 672.0 665.0 658.0 651.0 644.0 637.0 630.0
종량(원/kg) 13,266.0 13,132.0 12,998.0 12,864.0 12,730.0 12,596.0 12,462.0 12,328.0 12,194.0 12,060.0
감 자
C/S량 11,286.0 12,122.0 12,958.0 13,794.0 14,630.0 15,466.0 16,302.0 17,138.0 17,974.0 18,810.0
저율관세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고율종가 334.6 331.2 327.8 324.4 321.0 317.6 314.2 310.8 307.4 304.0
종량(원/kg) - - - - - - - - - -
감자분
C/S량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저율관세 9.0 8.6 8.2 7.8 7.4 7.0 6.6 6.2 5.8 5.4
고율종가 334.6 331.2 327.8 324.4 321.0 317.6 314.2 310.8 307.4 304.0
종량(원/kg) - - - - - - - - - -
기 타
서 류
C/S량 326.7 326.7 326.7 326.7 326.7 326.7 326.7 326.7 326.7 326.7
저율관세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고율종가 423.7 419.4 415.1 410.8 406.5 402.2 397.9 393.6 389.3 385.0
종량(원/kg) - - - - - - - - - -
기 타
가 공
C/S량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7
저율관세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고율
종가
율무 880.3 871.4 862.5 853.6 844.8 835.9 827.0 818.1 809.2 800.3
귀리 610.2 604.1 597.9 591.8 585.6 579.4 573.3 567.1 561.0 554.8
종량(원/kg) - - - - - - - - - -
녹 차
C/S량 4.7 5.0 5.4 5.7 6.1 6.4 6.7 7.1 7.4 7.8
저율관세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고율종가 565.0 559.3 553.6 547.9 542.2 536.4 530.7 525.0 519.3 513.6
종량(원/kg) - - - - - - - - -
옥수수
⊙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규관리(실수요자배정)
⊙ C/S물량 : 1,381천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리물량 : 콘그리츠용 28,000톤)
⊙ 적용관세 : 저율관세는 3%이며 고율은 167% ※ 사료용(저율 : 1.3%, 고율 : 328%)
인 삼
⊙ 2007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규관리(수입권공매)
⊙ C/S물량 : 56.8톤
⊙ 적용관세 : 저율관세는 20%이며 고율은 품목에 따라 다름(수삼·백삼:222.8%, 홍삼 754.3%)
오렌지
⊙ 2009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규관리(실수요자 배정)
⊙ C/S물량 : 57,017톤
⊙ 적용관세 : 저율 및 고율관세가 50%로 동일(2004년 이후 현재까지)
감귤류
⊙ 2009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규관리(실수요자 배정)
⊙ C/S물량 : 2,097톤
⊙ 적용관세 : 저율관세는 50%이며 고율은 144%
Ⅰ.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개요
5
Ⅱ. WTO 시장접근물량(TRQ) 수입관리
1. 수입관리 개요
Q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양허관세추천 관리 품목 및 운영방식은?
A	현재 aT는 아래 3가지 방식으로 19개 품목을 수입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영무역
추천대행기관이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아 수입·비축하여 판매하는 방식
- 품목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대두(콩나물콩), 팥(녹두), 메밀
※ aT가 제시한 품위 및 제반 조건 충족을 전제조건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도입함
수입권공매
관세할당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 물량에 대하여 저율관세적용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자에게 수입권을 부여하는 방식
- 품목 :고추,양파,마늘,생강,참깨,땅콩,메밀,참기름,인삼,대두(콩나물콩),팥(녹두),감자
※ 판매이익금(판매가격-도입원가)의 일부에 대하여 수입권공매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
순으로 낙찰자 선정함
실수요자배정
자격제한 없이 양허관세수입추천 신청 순에 따라 실수요자 배정물량을 양허관세
추천하거나 품목 특성상 일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여 양허관세 추천
하는 방식
- 품목 : 고추, 팥, 땅콩, 참기름, 감자, 감자분, 기타서류, 녹차, 기타가공곡물, 옥수수
(콘그리츠용), 오렌지, 감귤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농산물시장접근물량의효율적관리를위해품목별특성에따라수입추천
기관과 관리방식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Korea Agro-Fisheries  Food Trade Corporation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6
Q	수입관리방식별 품목의 용도는?
A	지정기관 직접운용에 의한 국영무역 품목과 수입권공매 품목은 일반내수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일반내수용/사료용/종자용/종축용/의약품용/외화획득용 등의 용도를 지정하여
실수요자배정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실수요자배정 품목은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배정하며 이에 따라 용도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관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Q	공사의 수입관리방식별 업무추진 절차는?
A	공사의 수입관리업무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Ⅱ. WTO 시장접근물량(TRQ) 수입관리
농림축산식품부
1.관리품목(19개품목)
2.운영방법(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 배정)
농안기금 조성
◦국영무역 ➔
판매이익금
◦수입권공매 ➔
공매납입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최저가 경쟁입찰
판 매
aT 지역본부 및 비축기지
낙찰업체 도입
(일반내수용)
배정업체 도입
(가공용 등)
최고가 경쟁입찰 용도별 배정
국
영
무
역
수
입
관
리
방
식
공
매
상
장
직
배
수
입
권
공
매
실
수
요
자
배
정
사후관리 실시
7
2. 국영무역의 연혁 및 역할
 국영무역의 연혁
◦ 1948. 1. 1 발족된 GATT 체제하에서부터 국영무역기업은 수십 년 동안 존재하여 왔으며, 1993.
12.15UR다자간농산물협상이타결되어1994.4.15모로코의마라케시(Marrakesh)에서개최된
각료회의에서 GATT 회원국들은 UR 최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함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무역장벽의
완화와 최혜국대우(MFN) 원칙 적용을 통하여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과 고용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1948.1.1 발족하였음
◦ 국영무역 기업의 정의를 포함한 GATT 1994, 농업 협정문 등을 부속서로 하는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UR 농산물협상이행계획서, 농산물 관세쿼터 관리방안 등을
WTO에 제출 후 품목별 국영무역기관을 제시하여 회원국의 검증을 거친 후 국영무역을
운영해오고 있음
 국내법령 반영 및 제정
◦ UR협상결과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각 회원국은 협정이행을 위해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공포(’95.1)
- 상기 특별법은 농산물 수입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지정, 수입기관의 지정, 국내지원정책
시행 등 관련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협정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되어 국내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양곡관리법령 등 농업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반영하였음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8
 국영무역의 정의(WTO 협정상 국영무역기업에 대한 해석)
◦ WTO 협정문의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s)
을 “법적 또는 헌법적 권한을 포함하여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혜가 부여되어 동 권리
또는 특혜의 행사에 있어서 구입 또는 판매를 통해 수출 또는 수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유통위원회를 포함하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들”로 정의하고 있음
◦ 국영무역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기간품목에 대한 무역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재정, 식량안보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국내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무역형태를 말함
 국영무역 운영상 준수사항
◦ 관련조항 : TRQ (Tariff Rate Quota)관리 GATT 관련 조항
- GATT 제 13조 (수량제한의 무차별 적용)
- GATT 제 17조 (국영무역기업)
◦ 운영상 준수사항
- 국영무역에 의한 수입시 다음과 같은 무차별 대우의 원칙, 상업주의원칙 등이 준수 되어야 함
① 무차별 대우의 원칙
▪ 국영무역기업의 수출입과 관련된 구매 및 구매활동에서 무차별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타 회원국의 기업에 대하여 통상적인 상관습에 따라서 구매 또는 판매에 경쟁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함
② 상업적조건 준수의 원칙
▪ 국영무역기업이 GATT협정의 타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가격, 품질, 수량, 시장성, 수송 및
기타 매매조건을 포함한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구매 또는 판매를 하여야 함
③ 통보의 의무
▪ 각 회원국은 국영무역을 운용할 경우, 매 3년마다 국영무역 기업의 운용상황, 과거 3년간의
수출입 및 국내 생산통계 등을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
Ⅱ. WTO 시장접근물량(TRQ) 수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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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영무역의 역할(필요성)
◦ 국민 식생활 기초품목의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 목적
▪ 국영무역은 농업보호, 농산물 시장 안정 등 공익적 기능 수행
- 특히, 자급도가 낮은 품목인 참깨, 콩, 콩나물콩 등의 경우 민간의 무분별한 수입(유사·
대체품 수입, 저가수입신고 등), 국산으로 원산지 둔갑, 섞어 팔기 등 시장왜곡 사례 견제역할
수행
▪ 수입개방확대시민간의경우이윤극대화가목적이므로일부대기업의독과점,매점매석등을
통한 시장질서 교란
◦ 적기·적량 방출로 농산물의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 유지
▪ 국영무역을 통한 일정 규모의 수입비축을 통해 시장기능 견제효과
▪ 국영무역을통한수입및방출계획의시장공개를통한민간의자율적수급조절기능수행으로
국내 농산물의 가격안정에 기여
◦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시 국민 필수품목의 식량안보 기능 수행
▪ 국제 곡물가 상승의 장기화, 태풍, 전쟁 등 국내외 비상사태시 쌀, 콩 등의 상시비축 및 방출로
식량안보적 기능 수행
- ’08년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주요 쌀 수출국의 수출통제 사례
◦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이익금은 농업분야 투자재원으로 활용
▪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수입이익금을 정부기금에 귀속시켜 국내 농산물 수매, 유통구조
개선, 해외시장개척 등 농업투자재원 마련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10
3. 수입관리방식별 세부절차 이해
국 영 무 역
지정기관이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아 수입·비축·판매하는 방식
Q	대상 품목은?
A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대두(콩나물콩), 팥(녹두), 메밀 등 7개 품목입니다.
Q	수입 방법은?
A	입찰규격, 한계물량, 수입이행기간 등 우리 공사 수입(도입)기준에 부합한 조건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에의합니다.[입찰에관한자세한사항은입찰공고시첨부하는입찰유의서(일반유의서
및 특별유의서) 참조]
Q	입찰 시기는?
A	품목별 가격 및 수급동향 등을 감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깨, 대두, 팥 등 수급상 부족품목은 연중 입찰 시행
- 고추, 마늘 등 자급도가 높은 양념류는 성출하기를 피하여 입찰
※ 입찰공고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 국영무역공고),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www.
atbid.co.kr) 및 G2B(나라장터)
Q	입찰 참가자격은?
A	아래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에 농산물이
포함된 업체는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
- 공사의 외자구매일반입찰유의서 제7조
※ 단, 신청업체 중 동일대표자, 동일주소지, 동일전화번호 및 팩스, 동일대리인 등을 사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중복업체로 간주하여 입찰에서 제외함
Ⅱ. WTO 시장접근물량(TRQ) 수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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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등록은?
A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공고상의 등록기한내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은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참가 신청 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종목에 농산물 포함) 1부
3.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및 대리인 신청서(필요시 소정양식) 1부
5.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5% 이상)
6. 해외공급자와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1부
7.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유의사항 인지조서(소정양식) 1부
8. 입찰참가자격등록증(소정양식) 2부
9.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전화번호(팩스번호) 확인 증빙서(통신 납부 영수증 등) 1부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대리인 모두 제출, 소정양식)
※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는 해당입찰의 입찰참가신청서(원본),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해외공급자 확약서(원본 또는 사본) 1부만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 : 서울경기지역본부 방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길 25 아스테리움 용산 업무동 6층 관리비축부 ☎ 02-820-2316)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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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단계별 절차는?
A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계약 단계 ]
[ 물품 선적 및 도착 단계 ]
수입기본 계획 수립
입찰공고
입찰설명회 개최
입 찰 등 록
입찰시행(지문인식전자입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계 약 체 결
수입신용장 개설
◦국내 수급 및 도입여건 감안 기본계획 수립
◦G2B(나라장터), 공사 전자입찰시스템에 7일(긴급공고는 5일)전 게시
◦입찰유의서 배포 및 설명
◦참가신청, 보증금 납부(응찰금액의 5%)
◦일반공개 경쟁입찰
◦최저가 제시 업체순으로 낙찰자 결정 및 이행기준 통보
◦계약보증금 납부 및 계약 체결
◦계약금액 외자공급자에게 개설
선적지 물품확인
물품선적 및 출항
물품 도착 및 하역
국정검사 신청 및 검사
◦선적지에서 규격에 대한 현지 검사
◦물품선적 및 해상운송
◦검정사, 검수회사, 공사 입회
◦식품검사(식약청), 식물검역(검역검사본부), 품위검사(농관원)
Ⅱ. WTO 시장접근물량(TRQ) 수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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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지급 및 계약완료 단계 ]
Q	수입단계별 유의 사항은?
A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매입찰(전자입찰방식) 시행 시
◦ 응찰은 1인 1회만 가능하며, 응찰한 후에는 취소, 철회, 변경 불가
- 단, 입찰시간 종료 전에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시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당해 입찰서를 무효화 할 수 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입찰가격은 CFR(해상운임포함가격)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FOB, CIF, CIP
(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 조건으로도 시행
2. 계약체결 시
◦ 계약보증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신용장의 유효기간은 도착기한으로부터 90일 이상
◦ 계약보증금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
3. 수입신용장 개설 시
◦ 신용장상 기재사항은 개설자, 수혜자, 통지은행, 품목, 물량, 개설금액, 선적(도착)기한,
가격조건, 대금지급 방법, 잔류농약 허용치, 기타 계약 관련사항 등임
◦ 신용장상의요구서류는선하증권(B/L),상업송장(CommercialInvoice),포장명세서(PackingList),
식물검역증, 잔류농약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대금지급동의서, 기타 필요한 서류 등임
수입대금 결제
수입신고 및 통관
내 륙 운 송
구 상 청 구
계약이행 완료
◦결제은행에서 선적서류 원본 인수
◦관세납부, 수입신고필증 수령
◦각 비축기지별 배정물량 운송
◦검정보고서상 귀책자별 구상 청구 및 수령
◦보증금반환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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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적전 현지 물품확인 시
◦ 공급물품이 공사 구매조건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점검
◦ 현지 확인 결과 구매조건과 불일치하는 경우 선적을 거부함
5. 검정수행 시
◦ 공사 지정 검정사를 통해 도입물자의 중량, 손상, 품위검정을 실시
◦ 공급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공급자 지정 검정사와 공동검정 실시 가능
6. 사고 및 구상권 유보 시
◦ 하역 후 사고발생품은 손상원인을 규명하여 귀책자별로 사고발생 및 구상권유보 통보 후
검정보고서에 따라 구상 청구
7. 정부기관의 국정검사 시
◦ 검사의 종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병해충 유무 등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검사(농약잔류 허용치 이내여부 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검사(도입규격 합치
여부 검사)가 있음
◦ 식물검역 불합격시는 소독 또는 반송, 품위검사에서 경미한 미달로 불합격시는 구상처리 등의
방법으로 통관이 가능하나 식품검사 불합격시는 전량 반송함
8. 구상청구 및 잔액결제 시
◦ 공급자 구상금은 검정보고서상의 중량, 손상, 품위검정 결과에 따라 구상청구(보험사고인
경우 보험사 구상 청구)
◦ 물품대를 100% 지급했을 경우 구상청구하거나 계약보증금에서 구상금 징구 조치
◦ 물품대를 일부 유보한 경우 구상금 공제 후 잔액 송금 조치
※ 국영무역 입찰관련사항은 국영무역처 채소특작부(☎ 061-931-0934),
식량관리처 두류부(☎ 061-931-0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Ⅱ. WTO 시장접근물량(TRQ) 수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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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권 공매
시장접근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물량에 대하여 저율관세적용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자에게 수입권을 부여하는 방식
Q	입찰 품목은?
A	고추, 마늘, 생강, 양파, 참깨, 메밀, 땅콩, 감자, 인삼, 참기름, 대두(콩나물콩), 팥(녹두) 등 12개
품목입니다.
Q	입찰 방법은?
A	입찰물량내최고가순으로낙찰되며낙찰물량에대한도입은낙찰업체가수입이행기한내에도입
완료해야 합니다.
- 다만, 입찰시 품목별로 개별업체 한도물량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입찰유의서 참조
Q	입찰 시기는?
A	품목별 국내가격 및 수급동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입찰시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참깨, 대두(콩나물콩), 마늘, 양파 : 연 2회 이상
- 고추, 참기름, 메밀, 감자, 생강, 땅콩, 인삼, 팥(녹두) : 연 1회
※ 국내 수급여건 및 입찰 미이행 물량 발생 등에 따라 추가 입찰 가능
입찰공고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 국영무역공고),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www.
atbid.co.kr) 및 G2B(나라장터)
Q	입찰 참가자격은?
A	아래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에 농산물이
포함된 업체는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
- 공사의 외자구매일반입찰유의서 제7조
※ 단, 신청업체 중 동일대표자, 동일주소지, 동일전화번호 및 팩스, 동일대리인 등을 사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중복업체로 간주하여 입찰에서 제외함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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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등록은?
A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공고상의 등록기한내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국영무역 입찰과 동일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는 해당입찰의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신청서(원본), 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본) 1부만 제출
Q	입찰 단계별 절차는?
A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 단계 ]
[ 이행 단계 ]
※ 기타 수입권공매 관련 사항은 국영무역처 채소특작부(☎ 061-931-0934),
식량관리처 두류부 (☎ 061-931-0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권공매 기본계획
입 찰 공 고
입찰설명회 개최
입 찰 등 록
입찰시행
(지문인식전자입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수입이행보증금 납부
◦국내 수급상황 분석, 해외동향 파악
◦G2B(나라장터), 공사 전자입찰시스템에 7일(긴급공고는 5일)전 게시
◦입찰유의서 배포 및 설명
◦신청서류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응찰금액의 5%)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공개경쟁입찰(고가순 낙찰)
※ 전자입찰 참여 : 공사 홈페이지 www.at.or.kr →
국영무역공고 → 전자입찰참여방법 다운로드
◦낙찰량, 이행기간, 조건 등 통보
◦낙찰금액의 10% 이상 납부(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공매납입금 납부
양허관세 추천신청
추천서 발급
수입이행 완료보고
◦수입통관전 납부(분할수입시 분할납부 가능)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 첨부하여 신청
◦추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통관 5일 이내 수입신고필증 제출/ 보증금 반환
Ⅱ. WTO 시장접근물량(TRQ) 수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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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배정
자격제한 없이 양허관세수입추천 신청순에 따라 실수요자 배정물량을 양허관세추천
하거나 품목 특성상 일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여 양허관세 추천하는
방식
Q	용도별 배정품목은?
A	용도별 품목 및 배정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구분 품 목 배정신청자격
외화획득용 원료 고추, 팥 가공 후 대응수출
가공용 감자, 땅콩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한 용도별 배정
일반내수용,의약품용 참기름, 기타서류, 기타가공곡물
콘그리츠용 옥수수
일반내수용 감자분,기타서류,녹차,감귤,오렌지
◦ 외화획득용원료 :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을 일컬음
▶ 외화획득용원료에 대하여는 배정신청에서부터 대응수출 완료까지 우리 공사의 철저한
사후관리를받게됨
Q	용도별 배정시기 및 방법은?
A	매년 초에 공사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배정공고 하여 각 품목의 용도에 따라 해당 자격자에
배정합니다.
Q	용도별 수입추천 신청서류는?
A	용도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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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내수용 등 ]
■ 공통서류
①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② 선적서류 - 선하증권(B/L),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각 1부
③ 수입대행계약서(수입위탁의 경우)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 추가서류
① 일반내수용은 제조업·판매업 인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
② 의약품용은 해당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허가서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발행한 의약품 수입용도 확인서
[ 외화획득용원료(쌀관련 품목 포함) ]
■ 공통서류
①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고추, 팥)
② 선적서류(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각 1부)
(※ 쌀(미곡)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수입허가 후 선적서류 제출)
③ 외화획득이행계획서
④ 수출신용장 또는 추심방식(D/A, D/P)의 수출계약서
⑤ 소요량증명서
⑥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수입위탁의 경우와 수입대행자의 것)
※ 수입위탁의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제출
⑦ 사업자등록증
⑧ 품목제조보고서(제조방법설명서 포함)
⑨ 영업신고증, 공장등록증
⑩ 기타 필요한 서류(이행각서, 인감증명서 등)
■ 추가서류
① 미곡수입허가 신청서(쌀 관련 품목)
② 외화획득용원료 수입허가(신청)서(쌀 관련 품목)
③ 타 법령의 규정에 의거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Ⅱ. WTO 시장접근물량(TRQ) 수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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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에서부터 수입이행까지의 단계별 절차는?
A	단계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내수용 배정신청 및 배정확정 단계 ]
※ 배정잔량 처분 : 연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배정자격자 및 기 배정업체 중 수입이행 완료한 업체
로부터 배정신청 접수 후 선착순 배정 추천
[ 이행 단계 ]
※ 기타 실수요자 배정 및 추천신청 관련은 국영무역처 비축관리부(☎ 061-931-0913, 091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수요자 배정공고
배정접수
배정확정
배정통보
◦연초 일간신문 및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배정 신청서류 접수(공고 후 약 15일간 접수)
◦배정신청 자격자 확인 후 배정
◦공사 홈페이지 배정내역 및 배정잔량 게시
양허관세 추천신청
신청접수
양허관세 추천
수입이행 완료 보고
◦배정량 내에서 신청가능
◦신청서류(선적서류 등) 확인
◦추천신청 자격자 확인 후 추천(2일 이내)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 수입이행완료 보고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20
Ⅲ. FTA 협정 관세율할당물량(TRQ) 수입관리
FTA 협정의 의의
국가간·지역간 경제적·정치적 상호 이익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당사국간의 이익 증대 도모
Q	공사 FTA TRQ 관리 배경은?
A	공사는 FTA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TRQ)에 대하여 그간 UR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수입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발효된 FTA)
◦ 2004. 4월 : 한·칠레 FTA 발효
◦ 2006. 3월 : 한·싱가포르 FTA 발효
◦ 2006. 9월 : 한·EFTA FTA 발효
◦ 2007. 6월 : 한·아세안(ASEAN) FTA 발효
◦ 2010. 1월 : 한·인도 FTA 발효
◦ 2011. 7월 : 한·EU FTA 발효
◦ 2011. 8월 : 한·페루 FTA 발효
◦ 2012. 3월 : 한·미 FTA 발효
◦ 2013. 5월 : 한·터키 FTA 발효
◦ 2014. 12월 : 한·호주 FTA 발효
◦ 2015. 1월 : 한·캐나다 FTA 발효
Q	공사의 FTA TRQ 관리 현황은?
A	공사는 한·칠레, 한·ASEAN, 한·EFTA, 한·EU, 한·미, 한·호주, 한·캐나다 FTA 관세할당물량(TRQ)
을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Korea Agro-Fisheries  Food Trade Corporation
Ⅲ. FTA 협정 관세율할당물량(TRQ) 수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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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1. 주요합의내용
◦ 양허대상 제외 : HS 10단위 기준 쌀, 사과, 배 등 21품목
◦ TRQ 제공 품목 : 쇠고기, 닭고기, 기타채소, 맨더린, 자두, 유장
◦ DDA 이후 재논의 품목 : 마늘, 양파, 고추 등 373개
◦ 10년간 관세철폐 : 포도(11월~4월까지 계절관세), 키위, 복숭아, 돼지고기
◦ 5년간 관세철폐 : 포도주 등 5개 품목
2. TRQ 관리품목 및 물량
품목
구분
HS번호 품 명
연간 협정관세
적용물량
적용시기
쇠고기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 절단한것) 200톤
DDA협상종료후
재협상에서 정할
때까지 매년적용
0202-20-0000 쇠고기(냉동/기타/뼈채절단) 200톤
닭고기
0207-14-1010
0207-14-1020
0207-14-1030
0207-14-1090
0207-14-2010
0207-14-2090
1602-32-1010
1602-32-1090
1602-32-9000
닭다리(냉동)
닭가슴(냉동)
닭날개(냉동)
닭기타 절단육(냉동)
닭간장(냉동)
닭기타 설육(냉동)
삼계탕(밀폐용기의 것)
닭고기(기타 밀폐용기의 것)
닭고기(기타 조제저장)
2,000톤
유장
0404-10-1011
0404-10-1019
0404-10-2121
0404-10-2129
0404-10-2130
0404-90-1000
0404-90-2000
유장분말(사료용)
유장분말(기타)
변성유장(무기질제거) 사료용
변성유장(무기질제거) 기타
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
유장기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하)
유장기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초과)
1,000톤
기타채소 0712-90-2099
건조한 채소(양파,버섯,마늘,고사리,무,파,당근,호박,
양배추,토란줄기,고구마줄기,옥수수,감자,고비를제외한것)
100톤
맨더린 0805-20-9000 맨더린(기타/신선/건조)*
100톤
자두 0809-40-1000 자두(신선)*
280톤
※ * 로 표시된 맨더린, 자두는 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이 허용된 이후 적용됨
3. 관리 방식 : 수입권 공매
◦ 입찰 시기 : 매년 1월 입찰
※ 잔량 발생 시 소진 될 때까지 분기별 추가 공매
◦ 입찰 진행 : 시장접근물량 수입권공매입찰과 동일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22
한·EFTA FTA
1. 주요합의내용
◦ 관세철폐대상 품목 제외 : 쌀 등 농산물의 2/3
◦ TRQ 관리 대상 : 스위스산 기타치즈 60톤
◦ 관세 : 2006년(32.8%)부터 2016년(0%)까지 차등 인하(※ ’15년 관세 : 3.2%)
2. 관리방식 : 수입권 공매(한·칠레 TRQ 수입권공매 입찰과 동일)
한·ASEAN FTA
1. 주요합의내용
◦ TRQ 관리 대상 : 강낭콩 1,995톤, 매니옥전분 9,600톤(협정관세 0%)
2. 관리방식
◦ 수입권 공매 : 강낭콩 1,995톤(한·칠레 TRQ 수입권공매 입찰과 동일)
◦ 수입권 배분 : 매니옥전분 2,000톤(당면용 1,800톤, 감자떡가루용 200톤)
한·EU FTA
1. TRQ 관리품목 및 물량
품 목 HS번호 품 명
협정관세적용물량
(’15년 기준)
수입이행
기한
분유·연유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0402-99-900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이하)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버터밀크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이하)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무당연유
연유(무당연유 이외)
가당연유
연유(가당연유 이외)
1,092톤
7.1 ~ 6.30
버터
0405-10-0000
0405-90-0000
버터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자와 유
382톤
Ⅲ. FTA 협정 관세율할당물량(TRQ) 수입관리
23
천연꿀 0409-00-0000 천연꿀 54톤 7.1 ~ 6.30
오렌지 0805-10-0000 오렌지(신선·건조) 20톤 9.1 ~ 2.28
맥아·맥주맥
1003-00-1000
1107-10-0000
맥주맥
맥아(볶지 아니한 것)
12,400톤
7.1 ~ 6.30
변성전분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3505-10-509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식품용)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기타)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식품용)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기타)
35,000톤
2. 관리 방식 : 수입권 공매 및 수입권 배분
◦ 수입권 공매
- 품목 : 분유·연유, 천연꿀(6월), 버터(7월), 오렌지(8월)
- 입찰 진행 방식 : 한·칠레 TRQ 수입권공매 입찰과 동일
◦ 수입권 배분
- 품목 : 맥아·맥주맥, 변성전분
- 배분 진행 방식 : 7월 한 달 간 서류 접수 후 배분(신청물량이 배분물량 초과 시 신청 비율로 배분)
한·미 FTA
1. TRQ 관리품목 및 물량
품목
구분
HS번호 품 명
협정관세적용물량
(’15년 기준)
수입이행 기한
분유·연유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0402-99-9000
탈지분유(설탕·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5%이하)
분유(탈지분유이외/설탕·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5%이하)
분유(설탕·감미료첨가/농축/지방분1.5%이하)
버터밀크
전지분유(설탕·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5%이하)
분유(전지분유이외/설탕·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5%이하)
분유(설탕·감미료첨가/농축/지방분1.5%초과)
무당연유
연유(무당연유이외)
가당연유
연유(가당연유이외)
5,464톤
1.1 ~ 12.31
버터
0405-10-0000
0405-90-0000
버터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자와 유
219톤
천연꿀 0409-00-0000 천연꿀 219톤
식용감자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3,278톤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24
인삼
1211-20-1110
1211-20-1190
1211-20-1211
1211-20-1219
1211-20-1291
1211-20-1299
수삼(산양삼)
수삼(기타)
백삼 본삼(산양삼의 것)
백삼 기타(산양삼의 것)
백삼 본삼(산양삼 이외의 것)
백삼 기타(산양삼 이외의 것)
6.2톤 1.1 ~ 12.31
오렌지 0805-10-0000 오렌지(신선·건조) 2,732톤 9.1 ~ 2.28
보리
1003-10-2000
1003-90-2000
1003-10-3000
1003-90-3000
종자(겉보리)
기타(겉보리)
종자(쌀보리)
기타(쌀보리)
2,653톤
1.1 ~ 12.31
맥아·맥주맥
1003-10-1000
1003-90-1000
1107-10-0000
맥주맥(종자)
맥주맥(기타)
맥아(볶지 아니한 것)
9,551톤
옥수수전분
1108-12-1000
1108-12-9000
옥수수전분(식품용)
옥수수전분(기타)
10,927톤
식용대두
1201-10-1000
1201-10-9000
1201-90-2000
1201-90-3000
1201-90-9000
콩나물용(종자)
기타(종자)
사료용
콩나물용
기타
25,750톤
변성전분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3505-10-509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식품용)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기타)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식품용)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기타)
15,298톤
2. 관리 방식 : 수입권 공매 및 수입권 배분
◦ 수입권 공매
- 품목 : 분유·연유, 천연꿀(12월), 식용감자, 버터, 인삼(1월), 오렌지(8월)
- 입찰 진행 방식 : 한·칠레 TRQ 수입권공매 입찰과 동일
◦ 수입권 배분
- 품목 : 보리, 맥아·맥주맥, 옥수수전분, 변성전분
- 배분 진행 방식 : 1월 한 달 간 서류 접수 후 배분(신청물량이 배분물량 초과 시 신청 비율로
배분)
◦ 식용대두 수입권배분
- 품목 : IP대두
- 배분 진행 방식 : 실수요 단체(대두가공업체들의 연합체)에 배정 (차년도 할당물량에 대해
전년도 4월 1일 이전에 배정)
※ ’15년도 대상물량 25,750톤은 ’14년 4월 이전에 기 배정 완료
Ⅲ. FTA 협정 관세율할당물량(TRQ) 수입관리
25
한·호주 FTA
1. TRQ 관리품목 및 물량
품목
구분
HS번호 품 명
협정관세 적용물량
(’15년 기준)
수입이행 기한
버터
0405-10-0000
0405-90-0000
버터
버터(기타)
115톤 1.1 ~ 12.31
오렌지 0805-10-0000 오렌지 20톤 10.1 ~ 3.31
맥아·맥주맥
1003-10-1000
1003-90-1000
1107-10-0000
맥주맥(종자)
맥주맥(기타)
맥아(볶지 아니한 것)
10,200톤
1.1 ~ 12.31
식용대두
1201-10-1000
1201-90-3000
1201-10-9000
1201-90-9000
콩나물용(종자)
콩나물용(사료용)
기타(종자)
기타(기타)
550톤
2. 관리 방식 : 수입권 공매 및 수입권 배분
◦ 수입권 공매 : 버터(1월), 오렌지(9월)
- 입찰 진행 방식 : 한·칠레 TRQ 수입권공매 입찰과 동일
◦ 수입권 배분 : 맥아·맥주맥
- 배분 진행 방식 : 1월 한 달 간 서류 접수 후 배분(신청물량이 배분물량 초과 시 신청 비율로
배분)
◦ 식용대두 수입권배분 : 실수요단체(대두가공업체들의 연합체)에 배정(차년도 할당물량에 대해
전년도 4월 1일 이전에 배정)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26
한·캐나다 FTA
1. TRQ 관리품목 및 물량
품목
구분
HS번호 품 명
협정관세 적용물량
(’15년 기준)
수입이행 기한
천연꿀 0409-00-0000 천연꿀 100톤
1.1 ~ 12.31
보리
1003-10-2000
1003-90-2000
1003-10-3000
1003-90-3000
겉보리(종자)
겉보리(기타)
쌀보리(종자)
쌀보리(기타)
2,500톤
감자분
1105-10-0000
1105-2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감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500톤
1.1 ~ 12.31
맥아 1107-10-0000 맥아(볶지 아니한 것) 13,000톤
식용대두
1201-10-1000
1201-90-3000
1201-10-9000
1201-90-9000
콩나물용(종자)
콩나물용(사료용)
기타(종자)
기타(기타)
5,000톤
2. 관리 방식 :수입권 공매 및 수입권 배분
◦ 수입권 공매 : 천연꿀(1월)
- 입찰 진행 방식 : 한·칠레 TRQ 수입권공매 입찰과 동일
◦ 수입권 배분 : 보리, 감자분, 맥아, 식용대두
- 배분 진행 방식 : 1월 한 달 간 서류 접수 후 배분(신청물량이 배분물량 초과 시 신청 비율로
배분)
◦ 식용대두 수입권배분 : 실수요단체(대두가공업체들의 연합체)에 배정(차년도 할당물량에 대해
전년도 4월 1일 이전에 배정)
Ⅲ. FTA 협정 관세율할당물량(TRQ) 수입관리
27
Q	입찰 및 이행 단계별 절차는?
A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 및 계약 단계 ]
[ 이행단계 ]
※ 기타 관련 문의는 국영무역처 비축관리부(☎061-931-0913, 0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권공매 기본계획
입찰공고
입찰설명회 개최
입 찰 등 록
입찰시행(지문인식전자입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수입이행보증금 납부
◦국내 수급상황 분석, 해외동향 파악
◦G2B(나라장터), 공사 홈페이지에 7일전 게시
◦입찰유의서 배포 및 설명
◦신청서류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응찰금액의 5%)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공개경쟁입찰(고가순 낙찰)
◦낙찰량, 이행기간, 조건 등 통보
◦낙찰금액의 10% 이상 납부(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일로부터 10일 이내)
공매납입금 납부
협정관세 추천신청
추천서 발급
수입이행 완료보고
◦수입 통관전 납부(분할수입시 분할납부 가능)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 첨부하여 신청
◦추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이내
◦통관 5일이내 수입신고필증 제출/ 보증금 반환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28
Ⅳ. 비축 농산물 판매관리
1. 판매 개요
Q	판매 대상품목은?
A	수매·수입비축 농산물 및 북한산 반입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대두(콩나물콩), 팥(녹두), 메밀, 쌀
Q	판매 시기는?
A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판매시기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 고추, 마늘, 양파 등 자급도가 높은 양념류는 성출하기를 피하여 가격상승기에 방출
※ 성출하기 : 고추 8~10월, 마늘 5~8월, 양파 4~8월
◦참깨,대두,팥등특작류및양곡류는국내자급도가낮고수급상절대부족품목으로연중방출
Q	판매방법별 참여 자격은?
A	아래와 같이 3가지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공매 : 농산물 도·소매상 및 실수요업체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점포 또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상장 : 상장판매약정을 체결한 법정도매시장(농협공판장 포함)의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 직배 : 농산물 대량실수요업체 및 협회, 실수요 공공기관 또는 공익단체 등
Q	판매가격 결정은?
A	공매,상장의경우는품위에상응하는시중도매가격의100분의70이상수준에서시중가격동향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직배의 경우는 최근일 공매·상장 평균가격 또는 정부지정가격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Q	판매 수익금 사용은?
A	비축농산물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불입하여 농업 투자재원
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Korea Agro-Fisheries  Food Trade Corporation
Ⅳ. 비축 농산물 판매관리
29
2. 판매방법별 세부내용
공 매
비축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도·소매상 및 실수요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
Q	공매업체 등록 자격은?
A	해당농산물의 도·소매상과 실수요업체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점포를 보유(임대)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단, 신청업체 중 동일대표자, 동일주소지, 동일전화번호 및 팩스, 동일대리인 등을 사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중복업체로 간주하여 입찰에서 제외함
Q	등록시 구비서류는?
A	① 입찰참가 등록신청서 1부(서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본인 사진 1매
Q	등록절차는?
A	신청후 서류심사시 2일, 현지실사시 5일 이내에 결과 통보합니다. 일부 품목은 별도의 등록기간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서류심사시 2일, 현지실사시 5일 이내에 등록결과를 통보하오며 매년 2월 기준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휴·폐업 확인하고 최근 1년간 참가실적이 없는 경우 및 필요시
현지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합니다.
등 록신청
(민원인)
접수
(지역본부 관리비축부)
검토 및 실사
(서류, 현지실사)
결과통보(등록번호부여)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30
Q	공매판매 절차는?
A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 장
비축농산물에 대하여 법정도매시장(농협공판장 포함)의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을
대상으로 상장판매약정 체결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
Q	참가대상은?
A	상장판매약정을 체결한 법정도매시장(농협공판장 포함)의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참가
가능합니다.
Q	상장판매 절차는?
A	공매 절차에 준하여 상장법인 주관하에 입찰하여 공사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공매와 상장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이상 업체 중 최고가 입찰순으로
낙찰처리
판매기본 계획 수립
판매공고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 시행(전자입찰)
낙찰자 결정
물품대금 납부
출고정보증 발급
출 고
◦국내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감안 계획수립
◦공사 홈페이지(판매공고), 지역본부 게시판
◦입찰예정 총액의 5% 이상을 지정계좌에 납입
◦희망수량에 의한 단가 입찰(지역본부별 또는 통합)
◦예정가격이상의 업체중 최고가 입찰순으로 낙찰
◦입찰 당일 물품대 납부
◦입찰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출고정보증 발행 후 5일 이내 출고
Ⅳ. 비축 농산물 판매관리
31
직 배
비축농산물을 입찰에 의하지 않고 실수요업체에 직접 판매하는 방식
* 직배는 수급상황, 가격동향 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운영
Q	등록자격은?
A	해당품목을 주기적으로 대량 소비하는 실수요업체(단체)와 공익단체가 직배업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추 : 장류조합 / 마늘 : 마늘가공협회 / 참깨 : 참기름 대량제조업체 및 공익단체 / 대두·팥 :
연식품조합 등 관련가공업 실수요단체
Q	구비서류는?
A	① 직배등록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제조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1부(제조업의 경우)
⑤ 기타 필요한 서류
Q	등록절차는?
A	신청후 서류심사시 2일, 현지실사시 5일 이내에 결과 통보합니다. 단 일부 품목은 별도의
등록기간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직배절차는?
A	
※ 직배의 경우 용도가 지정된 경우 용도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관리 실시
※ 기타 판매관련 사항은 국영무역처 채소특작부(☎ 061-931-0931), 식량관리처 두류부 (☎ 061-
931-07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 록
신청
(민원인)
접수
(지역본부 관리비축부)
검토 및 실사
(서류, 현지실사)
결과통보(등록번호부여)
출 고
업체별
물량배정
직배신청 및
대금납부
출고 정보증
발급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32
Ⅴ. TRQ 쌀 수입관리
Q	공사의 TRQ 쌀 관리 배경은?
A	UR농산물무역협상시10년동안관세화적용원칙예외품목으로인정된쌀은’95년국내소비량의
1%(5만1천톤)에서 ’04년 4%(20만5천톤) 수입 조건으로 관세화가 유예되었습니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는 협상에 따라 MMA쌀 물량의 수입관리를 조달청과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 쌀재협상에 따른 쌀관세화유예 연장조치로 공사는 밥쌀용 쌀의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기존 조달청에서 수입하던 가공용 물량을 이관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WTO 쌀 재협상 주요내용
◦ 쌀 협상 참가국 :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 캐나다, 파키스탄
등 총 9개국
◦ ’04년 도입물량(205천톤)은 국별쿼터 배정하고, 신규 증량물량은 총량 쿼터 배분
※ 국별쿼터 : 중국(116천톤), 미국(50), 태국(30), 호주(9)
※ 총량쿼터 : 국별 구분 없으며 매년 증량(20천톤)
◦ ’05년부터 총 MMA 물량의 10%를 밥쌀용으로 배정하고 ’10년까지 30% 증량 후 ’14
년까지 그 비율을 유지
[ 연도별 MMA 쌀 도입물량 ]
(단위 : 톤, 백미기준)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총물량 225,575 245,922 266,270 286,617 306,964 327,311 347,658 368,006 388,353 408,700
밥쌀용 22,557 34,429 47,928 63,055 79,810 98,193 104,297 110,401 116,505 122,610
비율(%) (10) (14) (18) (22) (26) (30) (30) (30)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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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TRQ 쌀 수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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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쌀 관세화 주요 내용은?
A	정부 쌀 관세화 발표 내용(2014.9)에 의하면 쌀 관세율은 WTO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
되었습니다.
관세화 이후에도 의무수입물량 408,700톤은 현재와 같이 5% 관세율로 수입되며, ’15년부터 연간
408,700톤은 총량 쿼터(global quota)로 운영합니다.
- 관세화 유예기간 설정되었던 국별쿼터 폐지 및 밥쌀용 의무비율(30%) 폐지
Q	구매입찰 참가 자격은?
A	공사 물품구매 일반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등록한 자는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 국내 대행업체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한 법인체여야 하며, 해외공급자가 직접 또는 국내 대행
업체를 통해서 입찰 가능
Q	구매입찰 세부절차는?
A	아래와같습니다.
입찰공고 및 설명
◦공사 전자 입찰 시스템(www.atbid.co.kr) 및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입찰참여 유의사항 등 설명
입찰등록
◦입찰참가자격 확인
◦구비서류 등 확인
◦전자입찰
◦견품[10kg(2kg들이 5봉)]제출
입찰시행
◦견품검사 합격업체에 한해 입찰서 개찰
→ 견품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
낙 찰
◦입찰상한가격 이내 최저가 제시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계약보증금 납입 후 계약체결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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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판용 쌀 공매 입찰 등록 자격은?
A	아래조건을충족하는사람누구나등록가능합니다.
① 양곡을 취급하는 양곡전문도소매업체,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 및 농산물 도소매업체
(음식점 포함)
② 판매점포 또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
③ 양곡관리법령상 양곡가공업체와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으로 매입하는 자가 아닐 것
④ 양곡관리법령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로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이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Q. 시판용 쌀 공매 입찰 세부절차는?
A. 아래와 같습니다.
※ 시판용 수입미곡 전자입찰 참여방법 설명 자료 및 인증서 발급 절차는
→ http://www.atbid.co.kr/bid/s1A/BSAI04Q1.jsp?sNoteCode=121116_454sCodeKey=BSAmode
=select 다운로드.
Q. 시판용 쌀 판매 수익금 사용은?
A. 시판용 쌀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에 납입하여 쌀
생산농가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기타 관련사항은 식량관리처 미곡부(수입 ☎ 061-931-0751, 판매 ☎ 061-931-075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등록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입 찰 공 고 ◦공사 전자 입찰 시스템(www.atbid.co.kr)
입찰보증금 납부 ◦응찰예정 총액의 5% 이상
입찰시행
◦등록업체 대상 전자입찰에 의한 공개 경쟁입찰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순 낙찰
출 고 ◦물품대금 납부후 비축기지에 밥쌀용 쌀 인수
Ⅴ. TRQ 쌀 수입관리
부 록
(본 규격은 2015년 1월 기준으로 작황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품목별 입찰시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구매 규격은 입찰 공고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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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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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편압축건고추
1.품위규격
이물 수분 종자
고추
꼭지
결점편 혼입율
절편크기
9.5mm통과
색채
중결점 경결점 L a b
0.0%
이하
20.0%
이하
2.0%
이하
0.1%
이하
2.0%
이하
3.0%
이하
30.0%
이하
28.0
이하
25.0
이하
6.1
이하
2.기타조건
◦ 식약청 “관능검사” 기준은 반드시 충족시킬 것
- 관능검사 기준 : 곰팡이, 오물, 이물, 충해를 입은 것, 부패된 것 등은 1% 미만
◦ 색과 맛이 국내산과 비슷하나 형태가 현저히 다른 고추가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꽈리형,
지렁이형 고추는 제외한다.
◦ 고추를 2등분 이상으로 절편(가로 또는 세로)하여 종자, 꼭지, 꽃받침을 제거하여야 하며, 절편
되지 아니한 원료 고추는 0.5% 이내에서 허용한다.
◦ 건고추에서 탈루된 흙, 먼지, 모래는 식물검역법 등 국정검사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3.용어의 정의
◦ 백분율 (%) : 항목별 측정 시료량에 대한 측정치의 백분비율을 말한다.
◦ 이 물 : 비닐·끈·돌·금속류 등 비식용 물질로서 고추 이외의 것
◦ 수 분 : 105℃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 종 자 : 고추의 씨앗으로서 이탈된 것 뿐 만 아니라 과피 내외부에 붙어있는 것도 포함한다.
◦ 고추꼭지(꽃받침 포함) : 고추에 부착된 꼭지 및 탈락된 꼭지를 포함한다.
◦ 결점편 혼입율 : 결점편의 중량비율을 말한다.
중 결 점 경 결 점
○ 반점, 변색 병충해 피해가 절편과면의 50% 이상인 것
○ 곰팡이가 핀 것, 부패된 것
○ 기타 심하게 오염된 것
○ 반점, 변색 병충해 피해가 절편과면의 50% 미만인 것
○ 곰팡이, 부패 등에 의한 것이 아닌 탈색
(절편표면의 50% 이상인 것)
○ 고추의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과
(미숙과, 경미한 병충해 등)
※ 고추 외피 뿐 아니라 내부까지 검사
◦ 절편크기 : 9.5mm, 16mm 일체형 그물체로 쳐서(50g씩 3회) 통과하는 것의 중량비를 말한다.
(구매구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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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mm통과 : 체목크기 9.5mm 그물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비로서 30% 이하이어야 함
※ 고추씨와 고추꼭지 등을 제외한 순수 고추 외피만으로 측정
※ 16mm통과 항목은 삭제
◦ 색채(L*a*b*) : 국제조명위원회(CIE) 규격의 L*a*b표색계
- L*(명도), a*b*(색상 및 채도)
- 계측방법 : 측정 가능한 크기의 절편 전부 또는 20편을 유의 추출하여 외피 중간 부위를 측정
후 전체평균으로 함
- 색채계측기 사용모델 : Minolta CR-10
마 늘
1.품위규격(Hard 또는 Soft로 구분)
수 분 쪽 수
크 기
(평균지름)
크기고르기
혼입율
결점구 혼입율 이물 내부발아율
Hard Stem
Soft Stem
평균8쪽이하
평균13쪽이하
4.5cm 이상
5.5cm 이상
5.0%이하
5.0%이하
6.0%이하
6.0%이하
0.0% 이하
5.0%이하
5.0%이하
2.기타조건
◦ 동일품종으로서품종고유의형상및색깔(white)을갖고탈피한마늘이황색빛을띠지않아야한다.
◦ 식물검역 시 문제가 없도록 흙은 충분히 털어 잘 건조하고 뿌리는 잘라야 한다.
◦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2cm 이내로 남기고 잘라야 한다.
◦ 방사선은 조사되지 않아야 하며, 신용장 negotiation서류에 방사선 미검출 증명서 첨부(수출국
정부인증기관 발행한 것, 정부인증기관 검사가 어려울 시 수출자의 방사선 미사용 확약서)
3.용어의 정의
◦ 크 기 : 마늘통의 가장 넓은 부위의 평균지름을 말함.
◦ 쪽 수 : 마늘통으로부터 분리되는 인편으로 비정상 발육 쪽수는 제외한다.
◦ 크기혼입율 : 품위규격의 크기(평균지름) 규격보다 1.0cm까지 작은 마늘통이 혼입된 것으로
전량에 대한 개수비율을 말함
품위규격의 ‘크기(평균지름)’ 규격보다 1.0cm 이상 작은 마늘은 혼입되어서는
안된다
◦ 결 점 구 : 병충해구, 부패, 변질 및 오염구, 발아구, 손상구(자상 및 타상), 절편구(쪽 떨어진 것),
벌마늘(완전한 줄기가 2개 이상 발생한 2차생장구), 열구, 뿌리가 난 것, 마늘 뿌리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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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38
부위 응애발생 현상, 부스러짐 및 탈루 현상이 있는 것을 말함.
◦ 결점구혼입율 : 전량에 대한 결점구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단, 병충해구, 손상구, 부패구,
변질구는 마늘쪽의 쪽수비율을 말함.
◦ 이 물 : 마늘 이외의 것의 무게비율을 말함.
◦ 내부발아율 : 마늘의 맹아가 성장한 것을 말하며, 마늘 고유의 맹아 길이를 포함한 전체 맹아
길이가 박피된 마늘의 체장대비 50%이상 성장된 것으로 전량에 대한 쪽수
비율을 말함.
양 파 (조생종)
1.품위규격
구 분 크 기(지름)
크 기
혼입율
결점구
혼입율
부산물 이 물
구 형
(90%이상)
L(Large) : 9.0cm이상~11.0cm이하
M(Medium) : 7.5cm이상~9.0cm미만
5.0%이하 5.0%이하 0.2%이하 0.0% 이하
2.기타조건
◦ 완전한 외피가 2개 이상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외피가 쭈글쭈글한 것은 제외한다.
◦ 동일품종으로서 품종고유의 형상 및 색깔을 갖춘 것이어야 하며 황색계통 이외의 색깔을 갖춘
것은 제외하고 편평형 및 원추형은 제외한다.
◦ 줄기는 양파통으로부터 2cm 정도 남기고 잘라야 한다.
◦ 식물검역시문제가없도록흙은완전히털고잘건조하여야한다.(손으로만져서바스락소리가
나야한다.)
3.용어의 정의
◦ 크 기 : 양파 1통의 가장 넓은 부위의 지름을 말한다.
◦ 크기혼입율 : 전량에 대한 단경구 혼입율로 갯수 비율을 말한다.
(단경구 : L은 9.0cm미만, M은 7.5cm 미만의 혼입율)
◦ 결 점 구 : 동해구, 병충해구, 상해구, 발근이된구, 싹이난구, 추대구, 쌍구(외형상불량), 외피에
미친 경미한 손상구, 곰팡이 구로서 전량에 대한 갯수 비율을 말한다.
◦ 결점구혼입율 : 전량에 대한 결점구의 갯수 비율을 말한다.
◦ 부 산 물 : 양파에서 이탈된 겉껍질, 잔뿌리 등을 말한다.
◦ 이 물 : 양파 이외의 것의 무게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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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9
참 깨
1.품위규격
◦ 일반규격품
수 분
유분
함량
용적중 이 물 미숙립 등 산 가
이종
피색
색 택 기 타
10%
이하
48.0%
이상
1ℓ당
580.0g
이상
0.5%
이하
0.5%
이하
3.0 이하
1.0%
이하
백색계 또는
밝은황백색
이중피 또는 이중피에서 표피가
제거된 것은 불가하며, 묵은 냄새
등 이취가 없어야 한다.
◦ 규격강화품
수 분
유분
함량
용적중 이 물 미숙립 등 산 가
이종
피색
색 택 기 타
10%
이하
48.0%
이상
1ℓ당
580.0g
이상
0.2%
이하
0.3%
이하
3.0 이하
0.3%
이하
백색계 또는
밝은황백색
이중피 또는 이중피에서 표피가
제거된 것은 불가하며, 묵은 냄새
등 이취가 없어야 한다.
2.용어의 정의
◦ 백 분 율 : 전량에 대한 중량비율을 말한다.
◦ 수 분 : 105℃건조법또는이와동등한결과를얻을수있는방법에의하여측정한수분을말한다.
◦ 유분함량 : 용매추출법(soxhlet)에 의한 측정치를 말한다.
◦ 용 적 중 : “1ℓ 용적중 측정 곡립계” 또는 “브라웰곡립계”, 1리터 용기로 측정한 1리터의 중량을 말한다.
◦ 이 물 : 체목이1㎜인그물체로쳐서체위에남은참깨이외의것과체를통과한것의중량비를
말한다.
◦ 외피손상 : 참깨의 외피손상품(손상정도가 작아도 확인 가능한 모든 것)을 구분하여 중량비로
한다.(검사대상품과다,인력부족등으로농관원검사제외요청으로입항지검정사
검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검사방법 : 더미별 시료 100g을 소요량(2g)이 될 때까지 축분하고 육안, 돋보기, 현미경 등을
사용하여외피손상품을구분한다.같은방법으로3회시행하여평균값으로한다.
◦ 미숙립등 : 시료 100g을 이물계측용 그물체로 쳐서 체위에 남은 시료를 1.18㎜ 그물체로 다시
쳐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비를 말한다.
◦ 산 가 : 용매추출법(soxhlet)으로추출한유지1g중에함유되어있는유리지방산을중화하는데
요하는 KOH의 ㎎수를 말한다.
◦ 이종피색 : 이물을 제거한 시료 중에서 50g을 채취하여 백색계 또는 황백색 이외의 참깨
(검은색, 진한갈색, 진한회색 등)를 말한다.
- 농관원 검사 제외로 입항지 검정사 검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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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40
대 두
1.품위규격
파 쇄 립
변질률 총계
이 물 이종피색 수 분 색 택 Hilum Color
계 변질중 뜬것
10.0%이내 2.0%이내 0.2%이내 1.0%이내 1.0%이내 13.0%이하 황백색 Yellow또는Clear
2.기타조건
◦ 돌 콩 : 2.0% 이내
◦ 단백질 함량분석 : 35.0% 이상
◦ GMO : 3.0% 이하
3.용어의 정의
◦ 백 분 율 : 전량에 대한 중량비율을 말한다.
◦ 파 쇄 립 : 콩이 쪼개지거나 깨진 것을 말한다.
- 검사대상품별로 200g 시료를 채취하여 결점상태 확인
◦ 변질률 총계 : 부패, 변질, 변색 병해립의 총계를 말한다.
- 검사 대상품별로 200g 시료를 채취하여 부패, 변질, 변색 등의 결점상태 확인
◦ 변질 중 뜬것(열손) : 변질품 중 열에 의해 뜬 것을 말한다.
- 검사 대상품별로 200g 시료를 채취하여 변질품 중 열에 의해 뜬 것을 확인
◦ 이 물 : 콩 이외의 것을 말한다.
(풀씨, 돌, 옥수수, 콩껍질, 흙, 먼지, 플라스틱 및 금속물질 등)
- 검사 대상품별로 200g 시료를 채취하여 콩 이외의 것을 확인
◦ 이종피색 : 황백색콩 이외의 다른 종피색의 콩을 말한다.
- 검사 대상품 별로 200g 시료를 채취하여 황백색콩 이외의 것을 확인
◦ 수 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 단 백 질 : 대두에 포함된 전체질소를 측정하여 이것에 질소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검사를
말한다.(검정사에서 처리)
◦ G M O : PCR 검정법(DNA검출법)에 의한 검사를 말한다(검정사)
◦ 돌 콩 : 20~23˚C의 물에 5시간 동안 수침하여 불지 않는 콩(검정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 안전성(관능검사) 합격기준(곰팡이가 핀 것, 오물, 충해를 입은 것,
부패된 것, 이물) 1%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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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1
콩나물콩
1.품위규격
완전립 기타립 이물 발아율 수분함량 물콩 색택 입도
97.0%이상
2.7% 이하
(변질·변색립은 1.0% 이내)
0.3% 이하 85.0% 이상 14.0% 이하 6% 이하 황백색 90.0% 이상
2.기타조건
◦ 콩나물콩 재배용으로 적합한 종자이어야 함.
3.용어의 정의
◦ 백 분 율 (%)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완 전 립 : 피해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 피 해 립 : 병해립, 충해립, 변질·변색립, 파쇄립 등 손상된 낟알, 미숙립(성숙되지 않은 것),
이종피색을 말함. 단, 변질·변색립은 1% 이내.
◦ 이 물 : 곡립(콩나물콩) 이외의 것을 말한다.
◦ 발 아 율 : 발아기에 의한 발아 후 5cm 이상 정상 성장한 묘(입수)의 전량에 대한 비율.
※ 기타 비정상묘 허용비율
◦ 콩나물 자엽 두 쪽 중 한쪽을 기준으로 검은색, 회색, 붉은색 등으로 변질 및 손상된
면적이 10%이하는 정상으로 인정
◦ 뿌리부분의 갈색, 몸체 길이 방향으로 쪼개진 것이 10%이하는 정상으로 인정
◦ 수 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 낟알의고르기 : 시료 200g을 해당 둥근 눈의 판체 2개로 동시에 쳤을 때 체눈의 직경이 큰 것을
통과하고 체눈의 직경이 작은 것에 남는 콩나물콩의 무게 비율을 말한다.
◦ 색 택 : 황백색을 말한다.
◦ 물 콩 : 시료 300립을 15∼20℃ 수온의 물에 15분 동안 담근 후 미숙, 상처 등으로 물 위에 뜬
것, 부풀어 물러지거나 터지는 것을 골라 개수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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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팥
1.품위규격
구 분 완전립
기타립
(변질·변색립)
이물 입도 수분함량 자숙률
중 립 96.0% 이상
3.5% 이하
(1.0% 이하)
0.5% 이하
90.0%이상
(4.5㎜체상)
14.0% 이하 98.0% 이상
대 립 95.5% 이상
4.0%이하
(1.0%이하)
0.5% 이하
90.0%이상
(5.0㎜체상)
14.0% 이하 98.0% 이상
2.기타조건
◦ 팥은 팥 고유의 색택인 진한 붉은색이어야 함
◦ Small Red Bean이라 함은 너비, 두께를 기초로 한 장폭비율(장폭길이/단폭길이)이 15립의
합계로 계산하여 1.80 이하를 말함
◦ 방사선조사 미처리 팥 이어야 함
3.용어의 정의
◦ 백 분 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완 전 립 : 피해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 피 해 립 : 병해립, 충해립, 변질변색립, 파쇄립 등 손상된 낟알, 미숙립(성숙되지 않은것),
이종피색을 말한다.
◦ 이 물 : 팥 이외의 것을 말한다.
◦ 낟알의 고르기 : 체눈의 직경이 5.0mm(중립의 경우 4.5mm)인 체위에 남는 것의 비율을 말한다.
◦수 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 자 숙 률 : 별도의 검사 방법에 의하여 용도에 맞게 충분히 물러지는 것의 중량비를 말한다.
녹 두
1.품위규격
완전립
기타립
(변질·변색립)
이물 입도 수분함량
95.0% 이상
4.5% 이하
(1.0% 이하)
0.5% 이하 90.0% 이상 1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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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3
2. 기타조건
◦ 녹두는 녹두 고유의 색택인 맑은 녹색이어야 함
◦ 방사선조사 미처리 녹두 이어야 함
3. 용어의 정의
◦ 백 분 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완 전 립 : 기타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 기 타 립 : 피해립(병립, 충립, 변질·변색립, 파쇄립 등 손상된 낟알), 미숙립(성숙되지 않은 것),
이종피색을 말한다.
◦ 이 물 : 곡립(녹두) 이외의 것을 말한다.
◦ 낟알고르기 : 체눈의 직경이 3.55mm인 체위에 남는 것의 비율을 말한다.
◦수 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메 밀
1. 품위규격
완전립 기타립 이물 수분 색택 입도
97.5% 이상 2.0% 이하 0.5% 이하 14.0% 이하 품종 고유의 색택
85.0% 이상
(4.5㎜체상)
2. 기타조건
◦ 방사선조사 미처리 메밀 이어야 함
3. 용어의 정의
◦ 백 분 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완 전 립 : 기타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 기 타 립 : 피해립(병해립, 충해립, 변질변색립, 파쇄립 등 손상된 낟알), 미숙립 (성숙되지 않은
것), 이종피색을 말한다.
◦ 이 물 : 곡립(메밀) 이외의 것을 말한다.
◦ 낟알고르기 : 체눈의 직경이 4.5mm인 체위에 남은 것의 비율을 말한다.
◦ 수 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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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국영무역 관련 본사 및 지역본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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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무역 관련 본사 및 지역본부 연락처
구 분 전 화 팩 스 담당업무 주소
본 사
국영무역처
비축관리부
061-931-0911
~0919
061-931-0999 비축농산물
수입 및 판매
총괄
(우) 520-350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국영무역처
채소특작부
061-931-0931
~0936
식량관리처
두류부
061-931-0761
~0765
061-931-0798
식량관리처
미곡부
061-931-0751
~0756
TRQ 쌀
수입관리 및
북한산 농산물
반입관리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02-820-2317 02-813-7183
비축농산물
보관·판매
(우) 1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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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영무역+사업안내+책자

  • 2. Ⅰ.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개요 1 Ⅱ. WTO 시장접근물량(TRQ) 수입관리 5 1. 수입관리 개요 5 2. 국영무역의 연혁 및 역할 7 3. 수입관리 방식별 세부절차 이해 10 CONTENTS 목 차 www.at.or.kr
  • 3. aT의 상징적인 의미 aT의 로고마크는 소문자 a와 대문자 T의 결합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문자 a는 싹이 움트는 느낌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커가는 농업의 발전적이며 생산적 이미지와 함께 “일류”, “첫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대문자 T는 무역센터의 타워이미지를 상징화 함으로써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마케팅 전문 국민기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Ⅲ. FTA 협정 관세율할당물량(TRQ) 수입관리 20 Ⅳ. 비축 농산물 판매관리 28 1. 판매개요 28 2. 판매방법별 세부내용 29 Ⅴ. TRQ 쌀 수입관리 32 부 록 1) 수입농산물 구매규격(국영무역) 35 2) 국영무역 관련 본사 및 지역본부 연락처 44
  • 4.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1 Ⅰ.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개요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정의 UR 농산물협상의 예외 없는 관세 원칙에 따라 관세상당치(TE)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국의 시장접근이 어렵게 되어 협정국들간에는 일정물량에 대해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율관세(양허관세)를 적용한 농산물을 농산물 시장접근 물량이라 함. ※ 시장접근이란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것을 수요로 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함. Q 시장접근물량 설정 배경은? A ’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쌀 관련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국내 시장교란 및 국내 농가 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국내 시장에 영향이 큰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여 일정물량 만큼 저율(양허)관세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수입 관리케 함으로써 수입농산물의 국내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WTO 농산물 협상 합의안을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Q UR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설정 기준은? A UR농산물 협정에 따라 ’88년부터 ’90년까지 3개년 평균 수입량을 기준으로 최소시장접근물량 (MMA)과 현행시장접근물량(CMA)으로 구분하여 저율(양허)관세의 수입량을 결정하였습니다. - 최소시장접근물량(MMA, Minimum Market Access) :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 소비량 3%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화 적용 초기년도(1995년) 3%에서 최종년도(2004년) 5%까지 매년 균등 증량하여 시장접근을 보장 - 현행시장접근물량(CMA, Current Market Access) :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 소비량의 3%이상 수입하는 품목은 그 이상 수입 보장토록 저율관세 수입량을 결정함 Q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관리기관은? A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아래 23개 기관으로 하여금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63개 관리 품목군에 대하여 수입추천 및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Korea Agro-Fisheries Food Trade Corporation
  • 5. Ⅰ.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개요 2 시장접근물량 품목별 수입추천대행기관 1. 농림축산식품부 : 쌀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참깨, 생강, 인삼, 녹차, 기타가공곡물, 감자분, 옥수수 (콘크리츠용), 오렌지, 감귤류, 기타서류, 감자, 양파, 마늘, 고추, 낙화생, 참기름과 그 분획물, 팥(녹두), 메밀, 기타곡물, 대두 3. 한국종축개량협회 : 종돈, 종우 4. 대한양계협회 : 종계, 조란 5. 한국유가공협회 : 유당, 버터, 전지분유, 연유, 탈지분유, 유장 6. 한국대용유사료협회 : 보조사료, 기타배합사료, 유장 7. 한국단미사료협회 : 보조사료, 골분, 사료용 근채류, 육·골분, 유장, 매니옥펠리트, 보리, 옥수수 8. 한국과수묘목협회 : 묘목류 9. 국립종자원 : 감자(종자용), 조, 옥수수(종자용), 대두 10. 한국주류산업협회 : 에틸알콜, 매니옥 11. 한국사료협회 : 보리, 옥수수, 사료용 근채류, 매니옥펠리트, 대두(사료용), 참깨유박 12. 농협중앙회 : 감자·변성전분, 고구마전분, 맥주맥, 옥수수, 맥아, 밀전분, 고구마, 인조꿀, 호밀(종자용), 사료용 근채류, 매니옥펠리트, 귀리(종자용), 옥수수(종자용), 수수(종자용), 천연꿀, 생강, 보리 13. 한국전분·당협회 : 옥수수 (전분 · 전분당) 14.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감자·변성전분, 옥수수전분 15. 한국제지공업연합회 : 감자·변성전분, 매니옥전분, 옥수수전분 16.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감자·변성전분, 옥수수 17. 한국대두가공협회 : 대두(식용유지 및 사료용, 탈지대두박제조용) 18. 한국생사수출입조합 : 잠종, 뽕나무, 누에고치, 생사 19. 산림조합중앙회 : 밤, 잣, 대추 20. 한국콘협회 : 옥수수 (튀김용, 팝콘용) 21.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 옥수수(곡차용) 22.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 옥수수, 사료용 근채류 23. 한국땅콩생산유통가공협회 : 낙화생 ※ 농산물의품목분류(HS번호),적용관세,수입통관,관세환급등에대한사항은관세청고객지원센터 (☎1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3 Q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품목, 물량, 적용 관세는? A 공사는 UR 농산물 무역협상시 제출한 이행계획서(1995년~2004년까지)에 따라 아래 품목을 10년간 수입 관리하여왔으며, 2005년 이후는 WTO 농산물 DDA협상 타결 지연으로 2004년도 (UR 마지막이행연도) 기준 물량 및 관세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 명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고 추 C/S량 4,311.0 4,630.3 4,949.7 5,269.0 5,588.3 5,907.7 6,227.0 6,546.3 6,856.6 7,185.0 저율관세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고율종가 297.0 294.0 291.0 288.0 285.0 282.0 279.0 276.0 273.0 270.0 종량(원/kg) 6,831.0 6,762.0 6,693.0 6,624.0 6,555.0 6,486.0 6,417.0 6,348.0 6,279.0 6,210.0 마 늘 C/S량 8,680.0 9,323.0 9,966.0 10,609.0 11,252.0 11,895.0 12,538.0 13,181.0 13,824.0 14,467.0 저율관세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고율종가 396.0 392.0 388.0 384.0 380.0 376.0 372.0 368.0 364.0 360.0 종량(원/kg) 1,980.0 1,960.0 1,940.0 1,920.0 1,900.0 1,880.0 1,860.0 1,840.0 1,820.0 1,800.0 양 파 C/S량 12,369.0 13,288.6 14,208.1 15,127.7 16,047.2 16,966.8 17,886.4 18,805.9 19,725.5 20,645.0 저율관세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고율종가 148.5 147.0 145.5 144.0 142.5 141.0 139.5 138.0 136.5 135.0 종량(원/kg) 198.0 196.0 194.0 192.0 190.0 188.0 186.0 184.0 182.0 180.0 생 강 C/S량 1,116.0 1,198.7 1,281.3 1,364.0 1,446.7 1,529.4 1,612.0 1,694.7 1,777.4 1,860.0 저율관세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고율종가 415.0 410.8 406.6 402.4 398.2 394.0 389.8 285.7 381.5 377.3 종량(원/kg) 1,025.0 1,014.0 1,004.0 993.0 983.0 973.0 962.0 952.0 941.0 931.0 참 깨 C/S량 6,731.0 6,731.0 6,731.0 6,731.0 6,731.0 6,731.0 6,731.0 6,731.0 6,731.0 6,731.0 저율관세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고율종가 693.0 686.0 679.0 672.0 665.0 658.0 651.0 644.0 637.0 630.0 종량(원/kg) 7,326.0 7,252.0 7,178.0 7,104.0 7,030.0 6,956.0 6,882.0 6,808.0 6,734.0 6,660.0 땅 콩 C/S량 4,907.3 4,907.3 4,907.3 4,907.3 4,907.3 4,907.3 4,907.3 4,907.3 4,907.3 4,907.3 저율관세 40.0 38.3 36.4 34.7 32.9 31.1 29.3 27.5 25.8 24.0 고율종가 253.5 251.0 248.4 245.9 243.3 240.7 238.2 235.6 233.1 230.5 종량(원/kg) - - - - - - - - - - 콩 C/S량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저율관세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고율종가 535.6 530.2 524.8 519.4 514.0 508.6 503.2 497.8 492.4 487.0 종량(원/kg) 1,051.0 1,041.0 1,030.0 1,020.0 1,009.0 998.0 988.0 977.0 967.0 956.0 팥 (녹두) C/S량 9,776.3 10,322.7 10,869.1 11,415.5 11,961.9 12,508.4 13,054.8 13,601.2 14,147.6 14,694.0 저율관세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고율종가 462.8 458.2 453.5 448.8 444.2 439.5 434.8 430.1 425.5 420.8 종량(원/kg) - - - - - - - - - -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 7. 4 품 명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메 밀 C/S량 697.3 767.4 837.4 907.5 977.6 1,047.7 1,117.7 1,187.8 1,257.9 1,328.0 저율관세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고율종가 281.7 278.8 276.0 273.1 270.3 267.5 264.6 261.8 258.9 256.1 종량(원/kg) - - - - - - - - - - 참기름 C/S량 401.0 430.7 460.3 490.0 519.7 549.4 579.0 608.7 638.4 668.0 저율관세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고율종가 693.0 686.0 679.0 672.0 665.0 658.0 651.0 644.0 637.0 630.0 종량(원/kg) 13,266.0 13,132.0 12,998.0 12,864.0 12,730.0 12,596.0 12,462.0 12,328.0 12,194.0 12,060.0 감 자 C/S량 11,286.0 12,122.0 12,958.0 13,794.0 14,630.0 15,466.0 16,302.0 17,138.0 17,974.0 18,810.0 저율관세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고율종가 334.6 331.2 327.8 324.4 321.0 317.6 314.2 310.8 307.4 304.0 종량(원/kg) - - - - - - - - - - 감자분 C/S량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저율관세 9.0 8.6 8.2 7.8 7.4 7.0 6.6 6.2 5.8 5.4 고율종가 334.6 331.2 327.8 324.4 321.0 317.6 314.2 310.8 307.4 304.0 종량(원/kg) - - - - - - - - - - 기 타 서 류 C/S량 326.7 326.7 326.7 326.7 326.7 326.7 326.7 326.7 326.7 326.7 저율관세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고율종가 423.7 419.4 415.1 410.8 406.5 402.2 397.9 393.6 389.3 385.0 종량(원/kg) - - - - - - - - - - 기 타 가 공 C/S량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7 저율관세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고율 종가 율무 880.3 871.4 862.5 853.6 844.8 835.9 827.0 818.1 809.2 800.3 귀리 610.2 604.1 597.9 591.8 585.6 579.4 573.3 567.1 561.0 554.8 종량(원/kg) - - - - - - - - - - 녹 차 C/S량 4.7 5.0 5.4 5.7 6.1 6.4 6.7 7.1 7.4 7.8 저율관세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고율종가 565.0 559.3 553.6 547.9 542.2 536.4 530.7 525.0 519.3 513.6 종량(원/kg) - - - - - - - - - 옥수수 ⊙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규관리(실수요자배정) ⊙ C/S물량 : 1,381천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리물량 : 콘그리츠용 28,000톤) ⊙ 적용관세 : 저율관세는 3%이며 고율은 167% ※ 사료용(저율 : 1.3%, 고율 : 328%) 인 삼 ⊙ 2007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규관리(수입권공매) ⊙ C/S물량 : 56.8톤 ⊙ 적용관세 : 저율관세는 20%이며 고율은 품목에 따라 다름(수삼·백삼:222.8%, 홍삼 754.3%) 오렌지 ⊙ 2009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규관리(실수요자 배정) ⊙ C/S물량 : 57,017톤 ⊙ 적용관세 : 저율 및 고율관세가 50%로 동일(2004년 이후 현재까지) 감귤류 ⊙ 2009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규관리(실수요자 배정) ⊙ C/S물량 : 2,097톤 ⊙ 적용관세 : 저율관세는 50%이며 고율은 144% Ⅰ.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개요
  • 8. 5 Ⅱ. WTO 시장접근물량(TRQ) 수입관리 1. 수입관리 개요 Q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양허관세추천 관리 품목 및 운영방식은? A 현재 aT는 아래 3가지 방식으로 19개 품목을 수입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영무역 추천대행기관이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아 수입·비축하여 판매하는 방식 - 품목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대두(콩나물콩), 팥(녹두), 메밀 ※ aT가 제시한 품위 및 제반 조건 충족을 전제조건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도입함 수입권공매 관세할당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 물량에 대하여 저율관세적용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자에게 수입권을 부여하는 방식 - 품목 :고추,양파,마늘,생강,참깨,땅콩,메밀,참기름,인삼,대두(콩나물콩),팥(녹두),감자 ※ 판매이익금(판매가격-도입원가)의 일부에 대하여 수입권공매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 순으로 낙찰자 선정함 실수요자배정 자격제한 없이 양허관세수입추천 신청 순에 따라 실수요자 배정물량을 양허관세 추천하거나 품목 특성상 일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여 양허관세 추천 하는 방식 - 품목 : 고추, 팥, 땅콩, 참기름, 감자, 감자분, 기타서류, 녹차, 기타가공곡물, 옥수수 (콘그리츠용), 오렌지, 감귤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농산물시장접근물량의효율적관리를위해품목별특성에따라수입추천 기관과 관리방식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Korea Agro-Fisheries Food Trade Corporation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 9. 6 Q 수입관리방식별 품목의 용도는? A 지정기관 직접운용에 의한 국영무역 품목과 수입권공매 품목은 일반내수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일반내수용/사료용/종자용/종축용/의약품용/외화획득용 등의 용도를 지정하여 실수요자배정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실수요자배정 품목은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배정하며 이에 따라 용도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관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Q 공사의 수입관리방식별 업무추진 절차는? A 공사의 수입관리업무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Ⅱ. WTO 시장접근물량(TRQ) 수입관리 농림축산식품부 1.관리품목(19개품목) 2.운영방법(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 배정) 농안기금 조성 ◦국영무역 ➔ 판매이익금 ◦수입권공매 ➔ 공매납입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최저가 경쟁입찰 판 매 aT 지역본부 및 비축기지 낙찰업체 도입 (일반내수용) 배정업체 도입 (가공용 등) 최고가 경쟁입찰 용도별 배정 국 영 무 역 수 입 관 리 방 식 공 매 상 장 직 배 수 입 권 공 매 실 수 요 자 배 정 사후관리 실시
  • 10. 7 2. 국영무역의 연혁 및 역할  국영무역의 연혁 ◦ 1948. 1. 1 발족된 GATT 체제하에서부터 국영무역기업은 수십 년 동안 존재하여 왔으며, 1993. 12.15UR다자간농산물협상이타결되어1994.4.15모로코의마라케시(Marrakesh)에서개최된 각료회의에서 GATT 회원국들은 UR 최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함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무역장벽의 완화와 최혜국대우(MFN) 원칙 적용을 통하여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과 고용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1948.1.1 발족하였음 ◦ 국영무역 기업의 정의를 포함한 GATT 1994, 농업 협정문 등을 부속서로 하는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UR 농산물협상이행계획서, 농산물 관세쿼터 관리방안 등을 WTO에 제출 후 품목별 국영무역기관을 제시하여 회원국의 검증을 거친 후 국영무역을 운영해오고 있음  국내법령 반영 및 제정 ◦ UR협상결과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각 회원국은 협정이행을 위해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공포(’95.1) - 상기 특별법은 농산물 수입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지정, 수입기관의 지정, 국내지원정책 시행 등 관련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협정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되어 국내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양곡관리법령 등 농업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반영하였음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 11. 8  국영무역의 정의(WTO 협정상 국영무역기업에 대한 해석) ◦ WTO 협정문의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s) 을 “법적 또는 헌법적 권한을 포함하여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혜가 부여되어 동 권리 또는 특혜의 행사에 있어서 구입 또는 판매를 통해 수출 또는 수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유통위원회를 포함하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들”로 정의하고 있음 ◦ 국영무역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기간품목에 대한 무역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재정, 식량안보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국내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무역형태를 말함  국영무역 운영상 준수사항 ◦ 관련조항 : TRQ (Tariff Rate Quota)관리 GATT 관련 조항 - GATT 제 13조 (수량제한의 무차별 적용) - GATT 제 17조 (국영무역기업) ◦ 운영상 준수사항 - 국영무역에 의한 수입시 다음과 같은 무차별 대우의 원칙, 상업주의원칙 등이 준수 되어야 함 ① 무차별 대우의 원칙 ▪ 국영무역기업의 수출입과 관련된 구매 및 구매활동에서 무차별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타 회원국의 기업에 대하여 통상적인 상관습에 따라서 구매 또는 판매에 경쟁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함 ② 상업적조건 준수의 원칙 ▪ 국영무역기업이 GATT협정의 타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가격, 품질, 수량, 시장성, 수송 및 기타 매매조건을 포함한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구매 또는 판매를 하여야 함 ③ 통보의 의무 ▪ 각 회원국은 국영무역을 운용할 경우, 매 3년마다 국영무역 기업의 운용상황, 과거 3년간의 수출입 및 국내 생산통계 등을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 Ⅱ. WTO 시장접근물량(TRQ) 수입관리
  • 12. 9  국영무역의 역할(필요성) ◦ 국민 식생활 기초품목의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 목적 ▪ 국영무역은 농업보호, 농산물 시장 안정 등 공익적 기능 수행 - 특히, 자급도가 낮은 품목인 참깨, 콩, 콩나물콩 등의 경우 민간의 무분별한 수입(유사· 대체품 수입, 저가수입신고 등), 국산으로 원산지 둔갑, 섞어 팔기 등 시장왜곡 사례 견제역할 수행 ▪ 수입개방확대시민간의경우이윤극대화가목적이므로일부대기업의독과점,매점매석등을 통한 시장질서 교란 ◦ 적기·적량 방출로 농산물의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 유지 ▪ 국영무역을 통한 일정 규모의 수입비축을 통해 시장기능 견제효과 ▪ 국영무역을통한수입및방출계획의시장공개를통한민간의자율적수급조절기능수행으로 국내 농산물의 가격안정에 기여 ◦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시 국민 필수품목의 식량안보 기능 수행 ▪ 국제 곡물가 상승의 장기화, 태풍, 전쟁 등 국내외 비상사태시 쌀, 콩 등의 상시비축 및 방출로 식량안보적 기능 수행 - ’08년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주요 쌀 수출국의 수출통제 사례 ◦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이익금은 농업분야 투자재원으로 활용 ▪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수입이익금을 정부기금에 귀속시켜 국내 농산물 수매, 유통구조 개선, 해외시장개척 등 농업투자재원 마련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 13. 10 3. 수입관리방식별 세부절차 이해 국 영 무 역 지정기관이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아 수입·비축·판매하는 방식 Q 대상 품목은? A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대두(콩나물콩), 팥(녹두), 메밀 등 7개 품목입니다. Q 수입 방법은? A 입찰규격, 한계물량, 수입이행기간 등 우리 공사 수입(도입)기준에 부합한 조건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에의합니다.[입찰에관한자세한사항은입찰공고시첨부하는입찰유의서(일반유의서 및 특별유의서) 참조] Q 입찰 시기는? A 품목별 가격 및 수급동향 등을 감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깨, 대두, 팥 등 수급상 부족품목은 연중 입찰 시행 - 고추, 마늘 등 자급도가 높은 양념류는 성출하기를 피하여 입찰 ※ 입찰공고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 국영무역공고),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www. atbid.co.kr) 및 G2B(나라장터) Q 입찰 참가자격은? A 아래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에 농산물이 포함된 업체는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 - 공사의 외자구매일반입찰유의서 제7조 ※ 단, 신청업체 중 동일대표자, 동일주소지, 동일전화번호 및 팩스, 동일대리인 등을 사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중복업체로 간주하여 입찰에서 제외함 Ⅱ. WTO 시장접근물량(TRQ) 수입관리
  • 14. 11 Q 입찰 등록은? A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공고상의 등록기한내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은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참가 신청 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종목에 농산물 포함) 1부 3.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및 대리인 신청서(필요시 소정양식) 1부 5.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5% 이상) 6. 해외공급자와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1부 7.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유의사항 인지조서(소정양식) 1부 8. 입찰참가자격등록증(소정양식) 2부 9.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전화번호(팩스번호) 확인 증빙서(통신 납부 영수증 등) 1부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대리인 모두 제출, 소정양식) ※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는 해당입찰의 입찰참가신청서(원본),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해외공급자 확약서(원본 또는 사본) 1부만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 : 서울경기지역본부 방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길 25 아스테리움 용산 업무동 6층 관리비축부 ☎ 02-820-2316)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 15. 12 Q 수입단계별 절차는? A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계약 단계 ] [ 물품 선적 및 도착 단계 ] 수입기본 계획 수립 입찰공고 입찰설명회 개최 입 찰 등 록 입찰시행(지문인식전자입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계 약 체 결 수입신용장 개설 ◦국내 수급 및 도입여건 감안 기본계획 수립 ◦G2B(나라장터), 공사 전자입찰시스템에 7일(긴급공고는 5일)전 게시 ◦입찰유의서 배포 및 설명 ◦참가신청, 보증금 납부(응찰금액의 5%) ◦일반공개 경쟁입찰 ◦최저가 제시 업체순으로 낙찰자 결정 및 이행기준 통보 ◦계약보증금 납부 및 계약 체결 ◦계약금액 외자공급자에게 개설 선적지 물품확인 물품선적 및 출항 물품 도착 및 하역 국정검사 신청 및 검사 ◦선적지에서 규격에 대한 현지 검사 ◦물품선적 및 해상운송 ◦검정사, 검수회사, 공사 입회 ◦식품검사(식약청), 식물검역(검역검사본부), 품위검사(농관원) Ⅱ. WTO 시장접근물량(TRQ) 수입관리
  • 16. 13 [ 대금지급 및 계약완료 단계 ] Q 수입단계별 유의 사항은? A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매입찰(전자입찰방식) 시행 시 ◦ 응찰은 1인 1회만 가능하며, 응찰한 후에는 취소, 철회, 변경 불가 - 단, 입찰시간 종료 전에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시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당해 입찰서를 무효화 할 수 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입찰가격은 CFR(해상운임포함가격)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FOB, CIF, CIP (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 조건으로도 시행 2. 계약체결 시 ◦ 계약보증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신용장의 유효기간은 도착기한으로부터 90일 이상 ◦ 계약보증금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 3. 수입신용장 개설 시 ◦ 신용장상 기재사항은 개설자, 수혜자, 통지은행, 품목, 물량, 개설금액, 선적(도착)기한, 가격조건, 대금지급 방법, 잔류농약 허용치, 기타 계약 관련사항 등임 ◦ 신용장상의요구서류는선하증권(B/L),상업송장(CommercialInvoice),포장명세서(PackingList), 식물검역증, 잔류농약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대금지급동의서, 기타 필요한 서류 등임 수입대금 결제 수입신고 및 통관 내 륙 운 송 구 상 청 구 계약이행 완료 ◦결제은행에서 선적서류 원본 인수 ◦관세납부, 수입신고필증 수령 ◦각 비축기지별 배정물량 운송 ◦검정보고서상 귀책자별 구상 청구 및 수령 ◦보증금반환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 17. 14 4. 선적전 현지 물품확인 시 ◦ 공급물품이 공사 구매조건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점검 ◦ 현지 확인 결과 구매조건과 불일치하는 경우 선적을 거부함 5. 검정수행 시 ◦ 공사 지정 검정사를 통해 도입물자의 중량, 손상, 품위검정을 실시 ◦ 공급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공급자 지정 검정사와 공동검정 실시 가능 6. 사고 및 구상권 유보 시 ◦ 하역 후 사고발생품은 손상원인을 규명하여 귀책자별로 사고발생 및 구상권유보 통보 후 검정보고서에 따라 구상 청구 7. 정부기관의 국정검사 시 ◦ 검사의 종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병해충 유무 등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검사(농약잔류 허용치 이내여부 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검사(도입규격 합치 여부 검사)가 있음 ◦ 식물검역 불합격시는 소독 또는 반송, 품위검사에서 경미한 미달로 불합격시는 구상처리 등의 방법으로 통관이 가능하나 식품검사 불합격시는 전량 반송함 8. 구상청구 및 잔액결제 시 ◦ 공급자 구상금은 검정보고서상의 중량, 손상, 품위검정 결과에 따라 구상청구(보험사고인 경우 보험사 구상 청구) ◦ 물품대를 100% 지급했을 경우 구상청구하거나 계약보증금에서 구상금 징구 조치 ◦ 물품대를 일부 유보한 경우 구상금 공제 후 잔액 송금 조치 ※ 국영무역 입찰관련사항은 국영무역처 채소특작부(☎ 061-931-0934), 식량관리처 두류부(☎ 061-931-0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Ⅱ. WTO 시장접근물량(TRQ) 수입관리
  • 18. 15 수입권 공매 시장접근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물량에 대하여 저율관세적용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자에게 수입권을 부여하는 방식 Q 입찰 품목은? A 고추, 마늘, 생강, 양파, 참깨, 메밀, 땅콩, 감자, 인삼, 참기름, 대두(콩나물콩), 팥(녹두) 등 12개 품목입니다. Q 입찰 방법은? A 입찰물량내최고가순으로낙찰되며낙찰물량에대한도입은낙찰업체가수입이행기한내에도입 완료해야 합니다. - 다만, 입찰시 품목별로 개별업체 한도물량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입찰유의서 참조 Q 입찰 시기는? A 품목별 국내가격 및 수급동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입찰시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참깨, 대두(콩나물콩), 마늘, 양파 : 연 2회 이상 - 고추, 참기름, 메밀, 감자, 생강, 땅콩, 인삼, 팥(녹두) : 연 1회 ※ 국내 수급여건 및 입찰 미이행 물량 발생 등에 따라 추가 입찰 가능 입찰공고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 국영무역공고),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www. atbid.co.kr) 및 G2B(나라장터) Q 입찰 참가자격은? A 아래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에 농산물이 포함된 업체는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 - 공사의 외자구매일반입찰유의서 제7조 ※ 단, 신청업체 중 동일대표자, 동일주소지, 동일전화번호 및 팩스, 동일대리인 등을 사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중복업체로 간주하여 입찰에서 제외함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 19. 16 Q 입찰 등록은? A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공고상의 등록기한내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국영무역 입찰과 동일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는 해당입찰의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신청서(원본), 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본) 1부만 제출 Q 입찰 단계별 절차는? A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 단계 ] [ 이행 단계 ] ※ 기타 수입권공매 관련 사항은 국영무역처 채소특작부(☎ 061-931-0934), 식량관리처 두류부 (☎ 061-931-0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권공매 기본계획 입 찰 공 고 입찰설명회 개최 입 찰 등 록 입찰시행 (지문인식전자입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수입이행보증금 납부 ◦국내 수급상황 분석, 해외동향 파악 ◦G2B(나라장터), 공사 전자입찰시스템에 7일(긴급공고는 5일)전 게시 ◦입찰유의서 배포 및 설명 ◦신청서류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응찰금액의 5%)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공개경쟁입찰(고가순 낙찰) ※ 전자입찰 참여 : 공사 홈페이지 www.at.or.kr → 국영무역공고 → 전자입찰참여방법 다운로드 ◦낙찰량, 이행기간, 조건 등 통보 ◦낙찰금액의 10% 이상 납부(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공매납입금 납부 양허관세 추천신청 추천서 발급 수입이행 완료보고 ◦수입통관전 납부(분할수입시 분할납부 가능)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 첨부하여 신청 ◦추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통관 5일 이내 수입신고필증 제출/ 보증금 반환 Ⅱ. WTO 시장접근물량(TRQ) 수입관리
  • 20. 17 실수요자 배정 자격제한 없이 양허관세수입추천 신청순에 따라 실수요자 배정물량을 양허관세추천 하거나 품목 특성상 일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여 양허관세 추천하는 방식 Q 용도별 배정품목은? A 용도별 품목 및 배정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구분 품 목 배정신청자격 외화획득용 원료 고추, 팥 가공 후 대응수출 가공용 감자, 땅콩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한 용도별 배정 일반내수용,의약품용 참기름, 기타서류, 기타가공곡물 콘그리츠용 옥수수 일반내수용 감자분,기타서류,녹차,감귤,오렌지 ◦ 외화획득용원료 :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을 일컬음 ▶ 외화획득용원료에 대하여는 배정신청에서부터 대응수출 완료까지 우리 공사의 철저한 사후관리를받게됨 Q 용도별 배정시기 및 방법은? A 매년 초에 공사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배정공고 하여 각 품목의 용도에 따라 해당 자격자에 배정합니다. Q 용도별 수입추천 신청서류는? A 용도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 21. 18 [ 일반내수용 등 ] ■ 공통서류 ①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② 선적서류 - 선하증권(B/L),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각 1부 ③ 수입대행계약서(수입위탁의 경우)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 추가서류 ① 일반내수용은 제조업·판매업 인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 ② 의약품용은 해당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허가서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발행한 의약품 수입용도 확인서 [ 외화획득용원료(쌀관련 품목 포함) ] ■ 공통서류 ①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고추, 팥) ② 선적서류(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각 1부) (※ 쌀(미곡)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수입허가 후 선적서류 제출) ③ 외화획득이행계획서 ④ 수출신용장 또는 추심방식(D/A, D/P)의 수출계약서 ⑤ 소요량증명서 ⑥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수입위탁의 경우와 수입대행자의 것) ※ 수입위탁의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제출 ⑦ 사업자등록증 ⑧ 품목제조보고서(제조방법설명서 포함) ⑨ 영업신고증, 공장등록증 ⑩ 기타 필요한 서류(이행각서, 인감증명서 등) ■ 추가서류 ① 미곡수입허가 신청서(쌀 관련 품목) ② 외화획득용원료 수입허가(신청)서(쌀 관련 품목) ③ 타 법령의 규정에 의거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Ⅱ. WTO 시장접근물량(TRQ) 수입관리
  • 22. 19 Q 신청에서부터 수입이행까지의 단계별 절차는? A 단계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내수용 배정신청 및 배정확정 단계 ] ※ 배정잔량 처분 : 연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배정자격자 및 기 배정업체 중 수입이행 완료한 업체 로부터 배정신청 접수 후 선착순 배정 추천 [ 이행 단계 ] ※ 기타 실수요자 배정 및 추천신청 관련은 국영무역처 비축관리부(☎ 061-931-0913, 091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수요자 배정공고 배정접수 배정확정 배정통보 ◦연초 일간신문 및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배정 신청서류 접수(공고 후 약 15일간 접수) ◦배정신청 자격자 확인 후 배정 ◦공사 홈페이지 배정내역 및 배정잔량 게시 양허관세 추천신청 신청접수 양허관세 추천 수입이행 완료 보고 ◦배정량 내에서 신청가능 ◦신청서류(선적서류 등) 확인 ◦추천신청 자격자 확인 후 추천(2일 이내)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 수입이행완료 보고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 23. 20 Ⅲ. FTA 협정 관세율할당물량(TRQ) 수입관리 FTA 협정의 의의 국가간·지역간 경제적·정치적 상호 이익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당사국간의 이익 증대 도모 Q 공사 FTA TRQ 관리 배경은? A 공사는 FTA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TRQ)에 대하여 그간 UR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수입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발효된 FTA) ◦ 2004. 4월 : 한·칠레 FTA 발효 ◦ 2006. 3월 : 한·싱가포르 FTA 발효 ◦ 2006. 9월 : 한·EFTA FTA 발효 ◦ 2007. 6월 : 한·아세안(ASEAN) FTA 발효 ◦ 2010. 1월 : 한·인도 FTA 발효 ◦ 2011. 7월 : 한·EU FTA 발효 ◦ 2011. 8월 : 한·페루 FTA 발효 ◦ 2012. 3월 : 한·미 FTA 발효 ◦ 2013. 5월 : 한·터키 FTA 발효 ◦ 2014. 12월 : 한·호주 FTA 발효 ◦ 2015. 1월 : 한·캐나다 FTA 발효 Q 공사의 FTA TRQ 관리 현황은? A 공사는 한·칠레, 한·ASEAN, 한·EFTA, 한·EU, 한·미, 한·호주, 한·캐나다 FTA 관세할당물량(TRQ) 을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Korea Agro-Fisheries Food Trade Corporation Ⅲ. FTA 협정 관세율할당물량(TRQ) 수입관리
  • 24. 21 한·칠레 FTA 1. 주요합의내용 ◦ 양허대상 제외 : HS 10단위 기준 쌀, 사과, 배 등 21품목 ◦ TRQ 제공 품목 : 쇠고기, 닭고기, 기타채소, 맨더린, 자두, 유장 ◦ DDA 이후 재논의 품목 : 마늘, 양파, 고추 등 373개 ◦ 10년간 관세철폐 : 포도(11월~4월까지 계절관세), 키위, 복숭아, 돼지고기 ◦ 5년간 관세철폐 : 포도주 등 5개 품목 2. TRQ 관리품목 및 물량 품목 구분 HS번호 품 명 연간 협정관세 적용물량 적용시기 쇠고기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 절단한것) 200톤 DDA협상종료후 재협상에서 정할 때까지 매년적용 0202-20-0000 쇠고기(냉동/기타/뼈채절단) 200톤 닭고기 0207-14-1010 0207-14-1020 0207-14-1030 0207-14-1090 0207-14-2010 0207-14-2090 1602-32-1010 1602-32-1090 1602-32-9000 닭다리(냉동) 닭가슴(냉동) 닭날개(냉동) 닭기타 절단육(냉동) 닭간장(냉동) 닭기타 설육(냉동) 삼계탕(밀폐용기의 것) 닭고기(기타 밀폐용기의 것) 닭고기(기타 조제저장) 2,000톤 유장 0404-10-1011 0404-10-1019 0404-10-2121 0404-10-2129 0404-10-2130 0404-90-1000 0404-90-2000 유장분말(사료용) 유장분말(기타) 변성유장(무기질제거) 사료용 변성유장(무기질제거) 기타 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 유장기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하) 유장기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초과) 1,000톤 기타채소 0712-90-2099 건조한 채소(양파,버섯,마늘,고사리,무,파,당근,호박, 양배추,토란줄기,고구마줄기,옥수수,감자,고비를제외한것) 100톤 맨더린 0805-20-9000 맨더린(기타/신선/건조)* 100톤 자두 0809-40-1000 자두(신선)* 280톤 ※ * 로 표시된 맨더린, 자두는 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이 허용된 이후 적용됨 3. 관리 방식 : 수입권 공매 ◦ 입찰 시기 : 매년 1월 입찰 ※ 잔량 발생 시 소진 될 때까지 분기별 추가 공매 ◦ 입찰 진행 : 시장접근물량 수입권공매입찰과 동일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 25. 22 한·EFTA FTA 1. 주요합의내용 ◦ 관세철폐대상 품목 제외 : 쌀 등 농산물의 2/3 ◦ TRQ 관리 대상 : 스위스산 기타치즈 60톤 ◦ 관세 : 2006년(32.8%)부터 2016년(0%)까지 차등 인하(※ ’15년 관세 : 3.2%) 2. 관리방식 : 수입권 공매(한·칠레 TRQ 수입권공매 입찰과 동일) 한·ASEAN FTA 1. 주요합의내용 ◦ TRQ 관리 대상 : 강낭콩 1,995톤, 매니옥전분 9,600톤(협정관세 0%) 2. 관리방식 ◦ 수입권 공매 : 강낭콩 1,995톤(한·칠레 TRQ 수입권공매 입찰과 동일) ◦ 수입권 배분 : 매니옥전분 2,000톤(당면용 1,800톤, 감자떡가루용 200톤) 한·EU FTA 1. TRQ 관리품목 및 물량 품 목 HS번호 품 명 협정관세적용물량 (’15년 기준) 수입이행 기한 분유·연유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0402-99-900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이하)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버터밀크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이하)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무당연유 연유(무당연유 이외) 가당연유 연유(가당연유 이외) 1,092톤 7.1 ~ 6.30 버터 0405-10-0000 0405-90-0000 버터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자와 유 382톤 Ⅲ. FTA 협정 관세율할당물량(TRQ) 수입관리
  • 26. 23 천연꿀 0409-00-0000 천연꿀 54톤 7.1 ~ 6.30 오렌지 0805-10-0000 오렌지(신선·건조) 20톤 9.1 ~ 2.28 맥아·맥주맥 1003-00-1000 1107-10-0000 맥주맥 맥아(볶지 아니한 것) 12,400톤 7.1 ~ 6.30 변성전분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3505-10-509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식품용)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기타)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식품용)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기타) 35,000톤 2. 관리 방식 : 수입권 공매 및 수입권 배분 ◦ 수입권 공매 - 품목 : 분유·연유, 천연꿀(6월), 버터(7월), 오렌지(8월) - 입찰 진행 방식 : 한·칠레 TRQ 수입권공매 입찰과 동일 ◦ 수입권 배분 - 품목 : 맥아·맥주맥, 변성전분 - 배분 진행 방식 : 7월 한 달 간 서류 접수 후 배분(신청물량이 배분물량 초과 시 신청 비율로 배분) 한·미 FTA 1. TRQ 관리품목 및 물량 품목 구분 HS번호 품 명 협정관세적용물량 (’15년 기준) 수입이행 기한 분유·연유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0402-99-9000 탈지분유(설탕·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5%이하) 분유(탈지분유이외/설탕·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5%이하) 분유(설탕·감미료첨가/농축/지방분1.5%이하) 버터밀크 전지분유(설탕·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5%이하) 분유(전지분유이외/설탕·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5%이하) 분유(설탕·감미료첨가/농축/지방분1.5%초과) 무당연유 연유(무당연유이외) 가당연유 연유(가당연유이외) 5,464톤 1.1 ~ 12.31 버터 0405-10-0000 0405-90-0000 버터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자와 유 219톤 천연꿀 0409-00-0000 천연꿀 219톤 식용감자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3,278톤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 27. 24 인삼 1211-20-1110 1211-20-1190 1211-20-1211 1211-20-1219 1211-20-1291 1211-20-1299 수삼(산양삼) 수삼(기타) 백삼 본삼(산양삼의 것) 백삼 기타(산양삼의 것) 백삼 본삼(산양삼 이외의 것) 백삼 기타(산양삼 이외의 것) 6.2톤 1.1 ~ 12.31 오렌지 0805-10-0000 오렌지(신선·건조) 2,732톤 9.1 ~ 2.28 보리 1003-10-2000 1003-90-2000 1003-10-3000 1003-90-3000 종자(겉보리) 기타(겉보리) 종자(쌀보리) 기타(쌀보리) 2,653톤 1.1 ~ 12.31 맥아·맥주맥 1003-10-1000 1003-90-1000 1107-10-0000 맥주맥(종자) 맥주맥(기타) 맥아(볶지 아니한 것) 9,551톤 옥수수전분 1108-12-1000 1108-12-9000 옥수수전분(식품용) 옥수수전분(기타) 10,927톤 식용대두 1201-10-1000 1201-10-9000 1201-90-2000 1201-90-3000 1201-90-9000 콩나물용(종자) 기타(종자) 사료용 콩나물용 기타 25,750톤 변성전분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3505-10-509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식품용)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기타)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식품용)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기타) 15,298톤 2. 관리 방식 : 수입권 공매 및 수입권 배분 ◦ 수입권 공매 - 품목 : 분유·연유, 천연꿀(12월), 식용감자, 버터, 인삼(1월), 오렌지(8월) - 입찰 진행 방식 : 한·칠레 TRQ 수입권공매 입찰과 동일 ◦ 수입권 배분 - 품목 : 보리, 맥아·맥주맥, 옥수수전분, 변성전분 - 배분 진행 방식 : 1월 한 달 간 서류 접수 후 배분(신청물량이 배분물량 초과 시 신청 비율로 배분) ◦ 식용대두 수입권배분 - 품목 : IP대두 - 배분 진행 방식 : 실수요 단체(대두가공업체들의 연합체)에 배정 (차년도 할당물량에 대해 전년도 4월 1일 이전에 배정) ※ ’15년도 대상물량 25,750톤은 ’14년 4월 이전에 기 배정 완료 Ⅲ. FTA 협정 관세율할당물량(TRQ) 수입관리
  • 28. 25 한·호주 FTA 1. TRQ 관리품목 및 물량 품목 구분 HS번호 품 명 협정관세 적용물량 (’15년 기준) 수입이행 기한 버터 0405-10-0000 0405-90-0000 버터 버터(기타) 115톤 1.1 ~ 12.31 오렌지 0805-10-0000 오렌지 20톤 10.1 ~ 3.31 맥아·맥주맥 1003-10-1000 1003-90-1000 1107-10-0000 맥주맥(종자) 맥주맥(기타) 맥아(볶지 아니한 것) 10,200톤 1.1 ~ 12.31 식용대두 1201-10-1000 1201-90-3000 1201-10-9000 1201-90-9000 콩나물용(종자) 콩나물용(사료용) 기타(종자) 기타(기타) 550톤 2. 관리 방식 : 수입권 공매 및 수입권 배분 ◦ 수입권 공매 : 버터(1월), 오렌지(9월) - 입찰 진행 방식 : 한·칠레 TRQ 수입권공매 입찰과 동일 ◦ 수입권 배분 : 맥아·맥주맥 - 배분 진행 방식 : 1월 한 달 간 서류 접수 후 배분(신청물량이 배분물량 초과 시 신청 비율로 배분) ◦ 식용대두 수입권배분 : 실수요단체(대두가공업체들의 연합체)에 배정(차년도 할당물량에 대해 전년도 4월 1일 이전에 배정)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 29. 26 한·캐나다 FTA 1. TRQ 관리품목 및 물량 품목 구분 HS번호 품 명 협정관세 적용물량 (’15년 기준) 수입이행 기한 천연꿀 0409-00-0000 천연꿀 100톤 1.1 ~ 12.31 보리 1003-10-2000 1003-90-2000 1003-10-3000 1003-90-3000 겉보리(종자) 겉보리(기타) 쌀보리(종자) 쌀보리(기타) 2,500톤 감자분 1105-10-0000 1105-2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감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500톤 1.1 ~ 12.31 맥아 1107-10-0000 맥아(볶지 아니한 것) 13,000톤 식용대두 1201-10-1000 1201-90-3000 1201-10-9000 1201-90-9000 콩나물용(종자) 콩나물용(사료용) 기타(종자) 기타(기타) 5,000톤 2. 관리 방식 :수입권 공매 및 수입권 배분 ◦ 수입권 공매 : 천연꿀(1월) - 입찰 진행 방식 : 한·칠레 TRQ 수입권공매 입찰과 동일 ◦ 수입권 배분 : 보리, 감자분, 맥아, 식용대두 - 배분 진행 방식 : 1월 한 달 간 서류 접수 후 배분(신청물량이 배분물량 초과 시 신청 비율로 배분) ◦ 식용대두 수입권배분 : 실수요단체(대두가공업체들의 연합체)에 배정(차년도 할당물량에 대해 전년도 4월 1일 이전에 배정) Ⅲ. FTA 협정 관세율할당물량(TRQ) 수입관리
  • 30. 27 Q 입찰 및 이행 단계별 절차는? A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 및 계약 단계 ] [ 이행단계 ] ※ 기타 관련 문의는 국영무역처 비축관리부(☎061-931-0913, 0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권공매 기본계획 입찰공고 입찰설명회 개최 입 찰 등 록 입찰시행(지문인식전자입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수입이행보증금 납부 ◦국내 수급상황 분석, 해외동향 파악 ◦G2B(나라장터), 공사 홈페이지에 7일전 게시 ◦입찰유의서 배포 및 설명 ◦신청서류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응찰금액의 5%)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공개경쟁입찰(고가순 낙찰) ◦낙찰량, 이행기간, 조건 등 통보 ◦낙찰금액의 10% 이상 납부(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일로부터 10일 이내) 공매납입금 납부 협정관세 추천신청 추천서 발급 수입이행 완료보고 ◦수입 통관전 납부(분할수입시 분할납부 가능)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 첨부하여 신청 ◦추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이내 ◦통관 5일이내 수입신고필증 제출/ 보증금 반환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 31. 28 Ⅳ. 비축 농산물 판매관리 1. 판매 개요 Q 판매 대상품목은? A 수매·수입비축 농산물 및 북한산 반입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대두(콩나물콩), 팥(녹두), 메밀, 쌀 Q 판매 시기는? A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판매시기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 고추, 마늘, 양파 등 자급도가 높은 양념류는 성출하기를 피하여 가격상승기에 방출 ※ 성출하기 : 고추 8~10월, 마늘 5~8월, 양파 4~8월 ◦참깨,대두,팥등특작류및양곡류는국내자급도가낮고수급상절대부족품목으로연중방출 Q 판매방법별 참여 자격은? A 아래와 같이 3가지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공매 : 농산물 도·소매상 및 실수요업체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점포 또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상장 : 상장판매약정을 체결한 법정도매시장(농협공판장 포함)의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 직배 : 농산물 대량실수요업체 및 협회, 실수요 공공기관 또는 공익단체 등 Q 판매가격 결정은? A 공매,상장의경우는품위에상응하는시중도매가격의100분의70이상수준에서시중가격동향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직배의 경우는 최근일 공매·상장 평균가격 또는 정부지정가격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Q 판매 수익금 사용은? A 비축농산물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불입하여 농업 투자재원 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Korea Agro-Fisheries Food Trade Corporation Ⅳ. 비축 농산물 판매관리
  • 32. 29 2. 판매방법별 세부내용 공 매 비축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도·소매상 및 실수요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 Q 공매업체 등록 자격은? A 해당농산물의 도·소매상과 실수요업체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점포를 보유(임대)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단, 신청업체 중 동일대표자, 동일주소지, 동일전화번호 및 팩스, 동일대리인 등을 사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중복업체로 간주하여 입찰에서 제외함 Q 등록시 구비서류는? A ① 입찰참가 등록신청서 1부(서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본인 사진 1매 Q 등록절차는? A 신청후 서류심사시 2일, 현지실사시 5일 이내에 결과 통보합니다. 일부 품목은 별도의 등록기간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서류심사시 2일, 현지실사시 5일 이내에 등록결과를 통보하오며 매년 2월 기준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휴·폐업 확인하고 최근 1년간 참가실적이 없는 경우 및 필요시 현지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합니다. 등 록신청 (민원인) 접수 (지역본부 관리비축부) 검토 및 실사 (서류, 현지실사) 결과통보(등록번호부여)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 33. 30 Q 공매판매 절차는? A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 장 비축농산물에 대하여 법정도매시장(농협공판장 포함)의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을 대상으로 상장판매약정 체결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 Q 참가대상은? A 상장판매약정을 체결한 법정도매시장(농협공판장 포함)의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참가 가능합니다. Q 상장판매 절차는? A 공매 절차에 준하여 상장법인 주관하에 입찰하여 공사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공매와 상장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이상 업체 중 최고가 입찰순으로 낙찰처리 판매기본 계획 수립 판매공고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 시행(전자입찰) 낙찰자 결정 물품대금 납부 출고정보증 발급 출 고 ◦국내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감안 계획수립 ◦공사 홈페이지(판매공고), 지역본부 게시판 ◦입찰예정 총액의 5% 이상을 지정계좌에 납입 ◦희망수량에 의한 단가 입찰(지역본부별 또는 통합) ◦예정가격이상의 업체중 최고가 입찰순으로 낙찰 ◦입찰 당일 물품대 납부 ◦입찰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출고정보증 발행 후 5일 이내 출고 Ⅳ. 비축 농산물 판매관리
  • 34. 31 직 배 비축농산물을 입찰에 의하지 않고 실수요업체에 직접 판매하는 방식 * 직배는 수급상황, 가격동향 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운영 Q 등록자격은? A 해당품목을 주기적으로 대량 소비하는 실수요업체(단체)와 공익단체가 직배업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추 : 장류조합 / 마늘 : 마늘가공협회 / 참깨 : 참기름 대량제조업체 및 공익단체 / 대두·팥 : 연식품조합 등 관련가공업 실수요단체 Q 구비서류는? A ① 직배등록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제조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1부(제조업의 경우) ⑤ 기타 필요한 서류 Q 등록절차는? A 신청후 서류심사시 2일, 현지실사시 5일 이내에 결과 통보합니다. 단 일부 품목은 별도의 등록기간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직배절차는? A ※ 직배의 경우 용도가 지정된 경우 용도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관리 실시 ※ 기타 판매관련 사항은 국영무역처 채소특작부(☎ 061-931-0931), 식량관리처 두류부 (☎ 061- 931-07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 록 신청 (민원인) 접수 (지역본부 관리비축부) 검토 및 실사 (서류, 현지실사) 결과통보(등록번호부여) 출 고 업체별 물량배정 직배신청 및 대금납부 출고 정보증 발급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 35. 32 Ⅴ. TRQ 쌀 수입관리 Q 공사의 TRQ 쌀 관리 배경은? A UR농산물무역협상시10년동안관세화적용원칙예외품목으로인정된쌀은’95년국내소비량의 1%(5만1천톤)에서 ’04년 4%(20만5천톤) 수입 조건으로 관세화가 유예되었습니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는 협상에 따라 MMA쌀 물량의 수입관리를 조달청과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 쌀재협상에 따른 쌀관세화유예 연장조치로 공사는 밥쌀용 쌀의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기존 조달청에서 수입하던 가공용 물량을 이관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WTO 쌀 재협상 주요내용 ◦ 쌀 협상 참가국 :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 캐나다, 파키스탄 등 총 9개국 ◦ ’04년 도입물량(205천톤)은 국별쿼터 배정하고, 신규 증량물량은 총량 쿼터 배분 ※ 국별쿼터 : 중국(116천톤), 미국(50), 태국(30), 호주(9) ※ 총량쿼터 : 국별 구분 없으며 매년 증량(20천톤) ◦ ’05년부터 총 MMA 물량의 10%를 밥쌀용으로 배정하고 ’10년까지 30% 증량 후 ’14 년까지 그 비율을 유지 [ 연도별 MMA 쌀 도입물량 ] (단위 : 톤, 백미기준)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총물량 225,575 245,922 266,270 286,617 306,964 327,311 347,658 368,006 388,353 408,700 밥쌀용 22,557 34,429 47,928 63,055 79,810 98,193 104,297 110,401 116,505 122,610 비율(%) (10) (14) (18) (22) (26) (30) (30) (30) (30) (30) Korea Agro-Fisheries Food Trade Corporation Ⅴ. TRQ 쌀 수입관리
  • 36. 33 Q 쌀 관세화 주요 내용은? A 정부 쌀 관세화 발표 내용(2014.9)에 의하면 쌀 관세율은 WTO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 되었습니다. 관세화 이후에도 의무수입물량 408,700톤은 현재와 같이 5% 관세율로 수입되며, ’15년부터 연간 408,700톤은 총량 쿼터(global quota)로 운영합니다. - 관세화 유예기간 설정되었던 국별쿼터 폐지 및 밥쌀용 의무비율(30%) 폐지 Q 구매입찰 참가 자격은? A 공사 물품구매 일반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등록한 자는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 국내 대행업체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한 법인체여야 하며, 해외공급자가 직접 또는 국내 대행 업체를 통해서 입찰 가능 Q 구매입찰 세부절차는? A 아래와같습니다. 입찰공고 및 설명 ◦공사 전자 입찰 시스템(www.atbid.co.kr) 및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입찰참여 유의사항 등 설명 입찰등록 ◦입찰참가자격 확인 ◦구비서류 등 확인 ◦전자입찰 ◦견품[10kg(2kg들이 5봉)]제출 입찰시행 ◦견품검사 합격업체에 한해 입찰서 개찰 → 견품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 낙 찰 ◦입찰상한가격 이내 최저가 제시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계약보증금 납입 후 계약체결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 37. 34 Q 시판용 쌀 공매 입찰 등록 자격은? A 아래조건을충족하는사람누구나등록가능합니다. ① 양곡을 취급하는 양곡전문도소매업체,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 및 농산물 도소매업체 (음식점 포함) ② 판매점포 또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 ③ 양곡관리법령상 양곡가공업체와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으로 매입하는 자가 아닐 것 ④ 양곡관리법령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로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이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Q. 시판용 쌀 공매 입찰 세부절차는? A. 아래와 같습니다. ※ 시판용 수입미곡 전자입찰 참여방법 설명 자료 및 인증서 발급 절차는 → http://www.atbid.co.kr/bid/s1A/BSAI04Q1.jsp?sNoteCode=121116_454sCodeKey=BSAmode =select 다운로드. Q. 시판용 쌀 판매 수익금 사용은? A. 시판용 쌀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에 납입하여 쌀 생산농가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기타 관련사항은 식량관리처 미곡부(수입 ☎ 061-931-0751, 판매 ☎ 061-931-075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등록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입 찰 공 고 ◦공사 전자 입찰 시스템(www.atbid.co.kr) 입찰보증금 납부 ◦응찰예정 총액의 5% 이상 입찰시행 ◦등록업체 대상 전자입찰에 의한 공개 경쟁입찰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순 낙찰 출 고 ◦물품대금 납부후 비축기지에 밥쌀용 쌀 인수 Ⅴ. TRQ 쌀 수입관리
  • 38. 부 록 (본 규격은 2015년 1월 기준으로 작황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품목별 입찰시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구매 규격은 입찰 공고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Korea Agro-Fisheries Food Trade Corporation
  • 39. 부 록 36 절편압축건고추 1.품위규격 이물 수분 종자 고추 꼭지 결점편 혼입율 절편크기 9.5mm통과 색채 중결점 경결점 L a b 0.0% 이하 20.0% 이하 2.0% 이하 0.1% 이하 2.0% 이하 3.0% 이하 30.0% 이하 28.0 이하 25.0 이하 6.1 이하 2.기타조건 ◦ 식약청 “관능검사” 기준은 반드시 충족시킬 것 - 관능검사 기준 : 곰팡이, 오물, 이물, 충해를 입은 것, 부패된 것 등은 1% 미만 ◦ 색과 맛이 국내산과 비슷하나 형태가 현저히 다른 고추가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꽈리형, 지렁이형 고추는 제외한다. ◦ 고추를 2등분 이상으로 절편(가로 또는 세로)하여 종자, 꼭지, 꽃받침을 제거하여야 하며, 절편 되지 아니한 원료 고추는 0.5% 이내에서 허용한다. ◦ 건고추에서 탈루된 흙, 먼지, 모래는 식물검역법 등 국정검사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3.용어의 정의 ◦ 백분율 (%) : 항목별 측정 시료량에 대한 측정치의 백분비율을 말한다. ◦ 이 물 : 비닐·끈·돌·금속류 등 비식용 물질로서 고추 이외의 것 ◦ 수 분 : 105℃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 종 자 : 고추의 씨앗으로서 이탈된 것 뿐 만 아니라 과피 내외부에 붙어있는 것도 포함한다. ◦ 고추꼭지(꽃받침 포함) : 고추에 부착된 꼭지 및 탈락된 꼭지를 포함한다. ◦ 결점편 혼입율 : 결점편의 중량비율을 말한다. 중 결 점 경 결 점 ○ 반점, 변색 병충해 피해가 절편과면의 50% 이상인 것 ○ 곰팡이가 핀 것, 부패된 것 ○ 기타 심하게 오염된 것 ○ 반점, 변색 병충해 피해가 절편과면의 50% 미만인 것 ○ 곰팡이, 부패 등에 의한 것이 아닌 탈색 (절편표면의 50% 이상인 것) ○ 고추의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과 (미숙과, 경미한 병충해 등) ※ 고추 외피 뿐 아니라 내부까지 검사 ◦ 절편크기 : 9.5mm, 16mm 일체형 그물체로 쳐서(50g씩 3회) 통과하는 것의 중량비를 말한다. (구매구격 기준) Korea Agro-Fisheries Food Trade Corporation
  • 40. 37 - 9.5mm통과 : 체목크기 9.5mm 그물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비로서 30% 이하이어야 함 ※ 고추씨와 고추꼭지 등을 제외한 순수 고추 외피만으로 측정 ※ 16mm통과 항목은 삭제 ◦ 색채(L*a*b*) : 국제조명위원회(CIE) 규격의 L*a*b표색계 - L*(명도), a*b*(색상 및 채도) - 계측방법 : 측정 가능한 크기의 절편 전부 또는 20편을 유의 추출하여 외피 중간 부위를 측정 후 전체평균으로 함 - 색채계측기 사용모델 : Minolta CR-10 마 늘 1.품위규격(Hard 또는 Soft로 구분) 수 분 쪽 수 크 기 (평균지름) 크기고르기 혼입율 결점구 혼입율 이물 내부발아율 Hard Stem Soft Stem 평균8쪽이하 평균13쪽이하 4.5cm 이상 5.5cm 이상 5.0%이하 5.0%이하 6.0%이하 6.0%이하 0.0% 이하 5.0%이하 5.0%이하 2.기타조건 ◦ 동일품종으로서품종고유의형상및색깔(white)을갖고탈피한마늘이황색빛을띠지않아야한다. ◦ 식물검역 시 문제가 없도록 흙은 충분히 털어 잘 건조하고 뿌리는 잘라야 한다. ◦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2cm 이내로 남기고 잘라야 한다. ◦ 방사선은 조사되지 않아야 하며, 신용장 negotiation서류에 방사선 미검출 증명서 첨부(수출국 정부인증기관 발행한 것, 정부인증기관 검사가 어려울 시 수출자의 방사선 미사용 확약서) 3.용어의 정의 ◦ 크 기 : 마늘통의 가장 넓은 부위의 평균지름을 말함. ◦ 쪽 수 : 마늘통으로부터 분리되는 인편으로 비정상 발육 쪽수는 제외한다. ◦ 크기혼입율 : 품위규격의 크기(평균지름) 규격보다 1.0cm까지 작은 마늘통이 혼입된 것으로 전량에 대한 개수비율을 말함 품위규격의 ‘크기(평균지름)’ 규격보다 1.0cm 이상 작은 마늘은 혼입되어서는 안된다 ◦ 결 점 구 : 병충해구, 부패, 변질 및 오염구, 발아구, 손상구(자상 및 타상), 절편구(쪽 떨어진 것), 벌마늘(완전한 줄기가 2개 이상 발생한 2차생장구), 열구, 뿌리가 난 것, 마늘 뿌리턱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 41. 38 부위 응애발생 현상, 부스러짐 및 탈루 현상이 있는 것을 말함. ◦ 결점구혼입율 : 전량에 대한 결점구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단, 병충해구, 손상구, 부패구, 변질구는 마늘쪽의 쪽수비율을 말함. ◦ 이 물 : 마늘 이외의 것의 무게비율을 말함. ◦ 내부발아율 : 마늘의 맹아가 성장한 것을 말하며, 마늘 고유의 맹아 길이를 포함한 전체 맹아 길이가 박피된 마늘의 체장대비 50%이상 성장된 것으로 전량에 대한 쪽수 비율을 말함. 양 파 (조생종) 1.품위규격 구 분 크 기(지름) 크 기 혼입율 결점구 혼입율 부산물 이 물 구 형 (90%이상) L(Large) : 9.0cm이상~11.0cm이하 M(Medium) : 7.5cm이상~9.0cm미만 5.0%이하 5.0%이하 0.2%이하 0.0% 이하 2.기타조건 ◦ 완전한 외피가 2개 이상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외피가 쭈글쭈글한 것은 제외한다. ◦ 동일품종으로서 품종고유의 형상 및 색깔을 갖춘 것이어야 하며 황색계통 이외의 색깔을 갖춘 것은 제외하고 편평형 및 원추형은 제외한다. ◦ 줄기는 양파통으로부터 2cm 정도 남기고 잘라야 한다. ◦ 식물검역시문제가없도록흙은완전히털고잘건조하여야한다.(손으로만져서바스락소리가 나야한다.) 3.용어의 정의 ◦ 크 기 : 양파 1통의 가장 넓은 부위의 지름을 말한다. ◦ 크기혼입율 : 전량에 대한 단경구 혼입율로 갯수 비율을 말한다. (단경구 : L은 9.0cm미만, M은 7.5cm 미만의 혼입율) ◦ 결 점 구 : 동해구, 병충해구, 상해구, 발근이된구, 싹이난구, 추대구, 쌍구(외형상불량), 외피에 미친 경미한 손상구, 곰팡이 구로서 전량에 대한 갯수 비율을 말한다. ◦ 결점구혼입율 : 전량에 대한 결점구의 갯수 비율을 말한다. ◦ 부 산 물 : 양파에서 이탈된 겉껍질, 잔뿌리 등을 말한다. ◦ 이 물 : 양파 이외의 것의 무게 비율을 말한다. Korea Agro-Fisheries Food Trade Corporation 부 록
  • 42. 39 참 깨 1.품위규격 ◦ 일반규격품 수 분 유분 함량 용적중 이 물 미숙립 등 산 가 이종 피색 색 택 기 타 10% 이하 48.0% 이상 1ℓ당 580.0g 이상 0.5% 이하 0.5% 이하 3.0 이하 1.0% 이하 백색계 또는 밝은황백색 이중피 또는 이중피에서 표피가 제거된 것은 불가하며, 묵은 냄새 등 이취가 없어야 한다. ◦ 규격강화품 수 분 유분 함량 용적중 이 물 미숙립 등 산 가 이종 피색 색 택 기 타 10% 이하 48.0% 이상 1ℓ당 580.0g 이상 0.2% 이하 0.3% 이하 3.0 이하 0.3% 이하 백색계 또는 밝은황백색 이중피 또는 이중피에서 표피가 제거된 것은 불가하며, 묵은 냄새 등 이취가 없어야 한다. 2.용어의 정의 ◦ 백 분 율 : 전량에 대한 중량비율을 말한다. ◦ 수 분 : 105℃건조법또는이와동등한결과를얻을수있는방법에의하여측정한수분을말한다. ◦ 유분함량 : 용매추출법(soxhlet)에 의한 측정치를 말한다. ◦ 용 적 중 : “1ℓ 용적중 측정 곡립계” 또는 “브라웰곡립계”, 1리터 용기로 측정한 1리터의 중량을 말한다. ◦ 이 물 : 체목이1㎜인그물체로쳐서체위에남은참깨이외의것과체를통과한것의중량비를 말한다. ◦ 외피손상 : 참깨의 외피손상품(손상정도가 작아도 확인 가능한 모든 것)을 구분하여 중량비로 한다.(검사대상품과다,인력부족등으로농관원검사제외요청으로입항지검정사 검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검사방법 : 더미별 시료 100g을 소요량(2g)이 될 때까지 축분하고 육안, 돋보기, 현미경 등을 사용하여외피손상품을구분한다.같은방법으로3회시행하여평균값으로한다. ◦ 미숙립등 : 시료 100g을 이물계측용 그물체로 쳐서 체위에 남은 시료를 1.18㎜ 그물체로 다시 쳐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비를 말한다. ◦ 산 가 : 용매추출법(soxhlet)으로추출한유지1g중에함유되어있는유리지방산을중화하는데 요하는 KOH의 ㎎수를 말한다. ◦ 이종피색 : 이물을 제거한 시료 중에서 50g을 채취하여 백색계 또는 황백색 이외의 참깨 (검은색, 진한갈색, 진한회색 등)를 말한다. - 농관원 검사 제외로 입항지 검정사 검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 43. 40 대 두 1.품위규격 파 쇄 립 변질률 총계 이 물 이종피색 수 분 색 택 Hilum Color 계 변질중 뜬것 10.0%이내 2.0%이내 0.2%이내 1.0%이내 1.0%이내 13.0%이하 황백색 Yellow또는Clear 2.기타조건 ◦ 돌 콩 : 2.0% 이내 ◦ 단백질 함량분석 : 35.0% 이상 ◦ GMO : 3.0% 이하 3.용어의 정의 ◦ 백 분 율 : 전량에 대한 중량비율을 말한다. ◦ 파 쇄 립 : 콩이 쪼개지거나 깨진 것을 말한다. - 검사대상품별로 200g 시료를 채취하여 결점상태 확인 ◦ 변질률 총계 : 부패, 변질, 변색 병해립의 총계를 말한다. - 검사 대상품별로 200g 시료를 채취하여 부패, 변질, 변색 등의 결점상태 확인 ◦ 변질 중 뜬것(열손) : 변질품 중 열에 의해 뜬 것을 말한다. - 검사 대상품별로 200g 시료를 채취하여 변질품 중 열에 의해 뜬 것을 확인 ◦ 이 물 : 콩 이외의 것을 말한다. (풀씨, 돌, 옥수수, 콩껍질, 흙, 먼지, 플라스틱 및 금속물질 등) - 검사 대상품별로 200g 시료를 채취하여 콩 이외의 것을 확인 ◦ 이종피색 : 황백색콩 이외의 다른 종피색의 콩을 말한다. - 검사 대상품 별로 200g 시료를 채취하여 황백색콩 이외의 것을 확인 ◦ 수 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 단 백 질 : 대두에 포함된 전체질소를 측정하여 이것에 질소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검사를 말한다.(검정사에서 처리) ◦ G M O : PCR 검정법(DNA검출법)에 의한 검사를 말한다(검정사) ◦ 돌 콩 : 20~23˚C의 물에 5시간 동안 수침하여 불지 않는 콩(검정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 안전성(관능검사) 합격기준(곰팡이가 핀 것, 오물, 충해를 입은 것, 부패된 것, 이물) 1%미만 Korea Agro-Fisheries Food Trade Corporation 부 록
  • 44. 41 콩나물콩 1.품위규격 완전립 기타립 이물 발아율 수분함량 물콩 색택 입도 97.0%이상 2.7% 이하 (변질·변색립은 1.0% 이내) 0.3% 이하 85.0% 이상 14.0% 이하 6% 이하 황백색 90.0% 이상 2.기타조건 ◦ 콩나물콩 재배용으로 적합한 종자이어야 함. 3.용어의 정의 ◦ 백 분 율 (%)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완 전 립 : 피해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 피 해 립 : 병해립, 충해립, 변질·변색립, 파쇄립 등 손상된 낟알, 미숙립(성숙되지 않은 것), 이종피색을 말함. 단, 변질·변색립은 1% 이내. ◦ 이 물 : 곡립(콩나물콩) 이외의 것을 말한다. ◦ 발 아 율 : 발아기에 의한 발아 후 5cm 이상 정상 성장한 묘(입수)의 전량에 대한 비율. ※ 기타 비정상묘 허용비율 ◦ 콩나물 자엽 두 쪽 중 한쪽을 기준으로 검은색, 회색, 붉은색 등으로 변질 및 손상된 면적이 10%이하는 정상으로 인정 ◦ 뿌리부분의 갈색, 몸체 길이 방향으로 쪼개진 것이 10%이하는 정상으로 인정 ◦ 수 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 낟알의고르기 : 시료 200g을 해당 둥근 눈의 판체 2개로 동시에 쳤을 때 체눈의 직경이 큰 것을 통과하고 체눈의 직경이 작은 것에 남는 콩나물콩의 무게 비율을 말한다. ◦ 색 택 : 황백색을 말한다. ◦ 물 콩 : 시료 300립을 15∼20℃ 수온의 물에 15분 동안 담근 후 미숙, 상처 등으로 물 위에 뜬 것, 부풀어 물러지거나 터지는 것을 골라 개수비로 한다.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 45. 42 팥 1.품위규격 구 분 완전립 기타립 (변질·변색립) 이물 입도 수분함량 자숙률 중 립 96.0% 이상 3.5% 이하 (1.0% 이하) 0.5% 이하 90.0%이상 (4.5㎜체상) 14.0% 이하 98.0% 이상 대 립 95.5% 이상 4.0%이하 (1.0%이하) 0.5% 이하 90.0%이상 (5.0㎜체상) 14.0% 이하 98.0% 이상 2.기타조건 ◦ 팥은 팥 고유의 색택인 진한 붉은색이어야 함 ◦ Small Red Bean이라 함은 너비, 두께를 기초로 한 장폭비율(장폭길이/단폭길이)이 15립의 합계로 계산하여 1.80 이하를 말함 ◦ 방사선조사 미처리 팥 이어야 함 3.용어의 정의 ◦ 백 분 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완 전 립 : 피해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 피 해 립 : 병해립, 충해립, 변질변색립, 파쇄립 등 손상된 낟알, 미숙립(성숙되지 않은것), 이종피색을 말한다. ◦ 이 물 : 팥 이외의 것을 말한다. ◦ 낟알의 고르기 : 체눈의 직경이 5.0mm(중립의 경우 4.5mm)인 체위에 남는 것의 비율을 말한다. ◦수 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 자 숙 률 : 별도의 검사 방법에 의하여 용도에 맞게 충분히 물러지는 것의 중량비를 말한다. 녹 두 1.품위규격 완전립 기타립 (변질·변색립) 이물 입도 수분함량 95.0% 이상 4.5% 이하 (1.0% 이하) 0.5% 이하 90.0% 이상 14.0% 이하 Korea Agro-Fisheries Food Trade Corporation 부 록
  • 46. 43 2. 기타조건 ◦ 녹두는 녹두 고유의 색택인 맑은 녹색이어야 함 ◦ 방사선조사 미처리 녹두 이어야 함 3. 용어의 정의 ◦ 백 분 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완 전 립 : 기타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 기 타 립 : 피해립(병립, 충립, 변질·변색립, 파쇄립 등 손상된 낟알), 미숙립(성숙되지 않은 것), 이종피색을 말한다. ◦ 이 물 : 곡립(녹두) 이외의 것을 말한다. ◦ 낟알고르기 : 체눈의 직경이 3.55mm인 체위에 남는 것의 비율을 말한다. ◦수 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메 밀 1. 품위규격 완전립 기타립 이물 수분 색택 입도 97.5% 이상 2.0% 이하 0.5% 이하 14.0% 이하 품종 고유의 색택 85.0% 이상 (4.5㎜체상) 2. 기타조건 ◦ 방사선조사 미처리 메밀 이어야 함 3. 용어의 정의 ◦ 백 분 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완 전 립 : 기타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 기 타 립 : 피해립(병해립, 충해립, 변질변색립, 파쇄립 등 손상된 낟알), 미숙립 (성숙되지 않은 것), 이종피색을 말한다. ◦ 이 물 : 곡립(메밀) 이외의 것을 말한다. ◦ 낟알고르기 : 체눈의 직경이 4.5mm인 체위에 남은 것의 비율을 말한다. ◦ 수 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국영무역사업안내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 47. 국영무역 관련 본사 및 지역본부 연락처 44 국영무역 관련 본사 및 지역본부 연락처 구 분 전 화 팩 스 담당업무 주소 본 사 국영무역처 비축관리부 061-931-0911 ~0919 061-931-0999 비축농산물 수입 및 판매 총괄 (우) 520-350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국영무역처 채소특작부 061-931-0931 ~0936 식량관리처 두류부 061-931-0761 ~0765 061-931-0798 식량관리처 미곡부 061-931-0751 ~0756 TRQ 쌀 수입관리 및 북한산 농산물 반입관리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02-820-2317 02-813-7183 비축농산물 보관·판매 (우) 140-0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길 25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업무동 6층 인천지역본부 032-272-3010 032-888-6164 비축농산물 보관·판매 (우) 400-103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서 해 대 로 366(신흥동 3가) 정석빌딩 신관 608호 강원지역본부 033-647-1551 033-647-0063 비축농산물 판매 (우) 210-703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16층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리비축부 042-389-5002 042-488-8546 비축농산물 보관·판매 (우) 302-828 대 전 광 역 시 서 구 대 덕 대 로 290번길 11(둔산동) 충북지역본부 043-902-9528 043-266-2458 비축농산물 보관·판매 (우) 361-29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송정동)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리비축부 062-940-7005 062-944-2624 비축농산물 보관·판매 (우) 506-813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우산동) 전북지역본부 063-904-5921 063-211-7820 비축농산물 보관·판매 (우) 560-8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서광빌딩601호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리비축부 053-218-4896 053-741-5224 비축농산물 보관·판매 (우) 706-74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 0 1 ( 범 어 동 ) 삼 성 화 재 빌딩 18층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051-947-1073 051-644-1440 비축농산물 보관·판매 (우) 608-792 부 산 광 역 시 남 구 자 성 로 152(문현동) 한일오피스텔 20층 경남지역본부 055-274-4820 055-274-4810 비축농산물 판매 (우) 641-96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용호동)오피스 프라자408호 제주지역본부 064-748-9478 064-746-9473 비축농산물 판매 (우) 690-7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노형동 현대해상빌딩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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