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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12
김 재 원
candelero@gmail.com
제56대서울대학교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워크숍
학내 거버넌스에 대한
몇 가지
1. 학생회 일은 왜 하게 되었는가? 왜 학내 거버넌스인가?
2.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 등록금심의위원회
• 교육환경개선협의회
• 대화협의체
• 생활협동조합
3.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 평의원회 의결권 요구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 참여
• 정보공개청구 등 학내 행정관련정보 감시
• 상상력!
목차
3/ 12
여러분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저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 2008. 3. 법과대학 A반 입학
– 2009. 5. ~ 2010. 5. 관악노래패협의회장
– 2010. 11. ~ 2011. 10. 법과대학 A반 학생회장
– 2010. 11. ~ 2011. 10. 문화자치위원장
– 2011. 12. ~ 2012. 2.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 사무국장
– 2012. 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 2013. 3. ~ 현재 생활협동조합 대학원생이사
학생회 일은 왜 하게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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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 學生 + 會
– 학생 = 배우는 사람 / 연구하는 사람 / 배우고 연구한 거 잘 써먹는 사람
– 학생들은 왜, 뭐 하러 모이는가?
왜 학내 거버넌스인가?
① ‘학생회’는 왜 하는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
•배우기 전에 일단 살고 보자!
•학교가 해줄 수 있는 일?
현재
•잘 배우고 연구하는 게 중요해짐
•학교가 해줄 수 있는 일!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기대되는가?
과거
•그래도 배웠다!
•굶어 죽지는 않을 대학생들.
현재
•‘고등교육’에 대핚 비젼 제시
•청년문제에 대핚 의견 개진
이익집단!
방향성 있
이익집단
교수
직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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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학내 거버넌스인가?
② ‘학교’에서 학생은 어떠해야 하는가?
• 터줏대감
• “학문의 자유”  외부간섭 배제
• 교수들의 고용대상
• 처장(학장) / 국장 시스템
• 교수들의 선발, 채점대상
• 연구주체가 아닌 교육객체
교수 중심으로
학내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
왜 학내 거버넌스인가?
② ‘학교’에서 학생은 어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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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올바르게 되려면?
– 연구시수는 올리고, 교육시수는 내리고? 교육기능이 죽은 연구기관?
연구기관인 대학교의 사회적 책무는 어떻게 되는가?
– 이 이야기는 누가 할 것인가? 교수들의 자정(自淨)을 기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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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학내 거버넌스인가?
② ‘학교’에서 학생은 어떠해야 하는가
‘학교’가 올바르게 되려면?
– 교수, 직원, 학생이 각자의 위치에서 동등하게 의견 개진
– 무조건적 동등? 심정적 거부감?
– 나쁜 관행의 문제. 비이성적인 권위주의에서 오는 부적절한 선택들
학생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들,
학생들이 입장을 낼 수 있어야 하는 부분들
사회적 책무 + 이익집단으로서도 책임성 있는 이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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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학내 거버넌스인가?
거버넌스(governance)?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이라고도 번역되며,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
로 보는 견해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신공공관리론(新公共管理
論)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정부의 통치기구 등의 조직체를 가리키는
‘government'와 구별된다. 즉, 'governance'는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
까지 여러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
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통치·지배라는 의미보다는 경영의 뉘앙스가 강
하다. 거버넌스는 정부·준정부를 비롯하여 반관반민(半官半民)·비영리·자원봉사 등
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
체계 내지 조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서 인간의 집단적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11.23, 새정보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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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학내 거버넌스인가?
거버넌스(governance)?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방
식을 말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라고도 한
다. 오늘날의 행정이 시장화, 분권화, 네트워크화, 기업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이외에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
의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겨난 용어다.
선샤인 논술사전, 2007.12.17, 인물과사상사
– 학생들은 어떻게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의견은 어떻게 학교운영에 반영되고 있는가?
–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얼만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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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학생들의 현재 참여
– 학외/전국가적 교육운동/당사자운동의 결과 : 등록금심의위원회
 당사자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
– 학내 분규의 사전적/사후적 입막음 목적에 따른 참여(?) : 교육환경개선협의
회, 대화협의체
 알맹이가 없는 문제
– ‘후생복지’, ‘협동조합’운동의 힘을 빌린 결과 : 생활협동조합
 내용적 한계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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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
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
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1.9.15.>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
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9항의 고등교육 지원계
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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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
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3.23.>
⑨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
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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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칙 제113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
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직원 3명, 학생 3명, 관련 전문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2명과 학부모 또는 동문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학부모 또는
동문 위원 1명은 학교와 학생대표가 협의하여 추천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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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입법배경
– MB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에 대한 학생 등 반발
–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상회하여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음. 또한 등록
금 인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 산출근거의 제시 없이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등
록금 관련 학내분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임.”
의의
– “이상한 법” : 생각해볼 문제
– 학생의제의 새로운 해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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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실태, 쟁점
– 동수구성의 문제 (입법적 해결)
– 학생추천, 의결권 부여의 문제
• 학내 의사결정기구에의 보이콧?
– 실질적인 논의의 문제
• 자료제공 – 비공개요구
• 자료에 대한 설명의무
• 등록금심의위원회 상설화
• 예결산과의 문제 – 사립학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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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
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
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
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2013.1.23>
③(생략)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
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개정 2005.12.29, 2013.1.23>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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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
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90.4.7, 2005.12.29>
②(생략)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4.7, 1999.8.31, 2005.12.29, 2013.1.23>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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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②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운영실태
– 50여차례 이상 열린 회의 – 학교에 우호적인 총학
– 날짜 선정  2주 전까지 안건 수집 요구  학생과에서 소관부서 안건 회람 및
답변 수집  회의일에 소관부서 과장급 회의 참석
쟁점
– ‘교육환경’
– 학생 측 의견수렴의 방식 : 과소대표
– 논의의 연속성의 부재, 안건 실천의 주체가 없음 : 문자위 장비수리 경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함
• 단대 차원의 문제들의 연합 제기, 적극 활용
• 안건 실천의 주체를 세우고 연속성을 가져가도록 (학생소통팀!)
• 정례화,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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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③ 대화협의체
배경
– 2010. 12. 10. 법인화법 날치기 통과
– 2011. 5. 30.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해체요구 비상학생총회, 본관 점거농성 돌입
– 2011. 6. 26. 점거농성 해제
– 해제 당시 본부-총학 합의안 중 하나로서의 대화협의체
– 구속력 부여 등 쟁점 둘러싸고 파행 거듭
운영실태, 쟁점
– 알맹이 없는 협의체 “그때그때 달라요”
– 학생 측 의견수렴의 방식, 논의의 연속성의 부재, 안건 실천의 주체가 없음
– 도대체 교개협과 다른 게 뭔가? 교육부총장이 들어와서 나아진 게 있나?
– 소통 부족의 해결책이라지만, 진짜 문제는 ‘결과’를 내는 데 있음
• 합의 구속력, 기록
• 정보제공 : 학생들의 역량,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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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④ 생활협동조합
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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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④ 생활협동조합
가장 민주적인 의결기구
정관 제33조 (임원)
①조합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한다.
②이사는 7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며,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당연직이사 1인(학생부처장), 집행이사를
포함한 기타교원이사 5인 이하, 직원이사 3인 이하, 학부생이사 4인 이하, 대학원학생이사 2인 이하로 둘
수 있다.
③감사는 2인으로, 교원감사 1인, 직원감사 1인을 둔다.
정관 제34조 (임원의 선임)
①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부총장을, 부이사장은 학생
처장을, 당연직이사는 학생부처장으로 하되 총회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사의 선임은 교원대표기구가 3명 이내의 교원, 직원대표기구가 3명 이내의 직원, 학생대표기구의 건
의에 따라 학생처장이 6명 이내의 학생을 각각 선임 받아 총회가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집행이사는 이사장
이 임명한다.
③초대임원에 대하여는 발기인위원회의 추천으로 창립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④감사는 총회의 선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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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④ 생활협동조합
가장 민주적인 의결기구
이사장
(교육부총장)
부이사장
(학생처장)
집행이사
(학생부처장)
집행이사
(호암관장)
교수이사1 교수이사2 교수이사3 직원이사1
직원이사2 직원이사3 학부생이사1 학부생이사2
학부생이사3 학부생이사4 대학원생이사1 대학원생이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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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④ 생활협동조합
가장 민주적인 의결기구?
– 이사, 대의원에 대한 “학생”들의 통제가 있는가?
– “학생대표기구” : 생협학생위원회 –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 이사회의 요식성, 불합리성 : 운영위원회
• 교수들(이사장, 부이사장, 집행이사)이야 상시 집행부와 소통하지만…
– 후생복지 관련성의 굴레, 별도법인의 한계
• 편리할 때만 별도법인…
• 기부채납 건물의 외부업체 입점 관련 문제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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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④ 생활협동조합
그래도 그나마 민주적인 의결기구!
– “이사” 자리를 주는 게 어디냐!
– 이사회 소집요구 권한
– 모든 안건의 사전 공유 가능
– 나머지 교수, 직원 이사들과의 동등한 연대 가능
– 자료 요구 권한, 경영지원실과의 소통
• 총집 여러분들의 “직함”
학생 후생복지와 생협의 중요성
– 우리의 소비생활의 대부분
– 교수들은 관심 있지도, 있을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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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현재의 한계들
당사자성의 함정
– ‘학생’이 다룰 문제냐 아니냐를 누가 결정하는가?
– 주는 정보만 받아서 일할 수밖에 없음
교육공공성 밖에 답이 없다
– 교수, 직원, 학생 (+ 지역사회)
–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체?
– Positioning!
선결요건
– 학생들의 대표성? 학생들 내부 + 지역사회, 사회적 요구
–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가? 의구심 불식
鳥瞰의 필요성!
완전한 의결권한
요구 필요!
설명의무 +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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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 법인 서울대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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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 법인 서울대 이해하기
이사회
총장
부총장
처장 국장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장학복지
위원회
등등
각 단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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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 법인 서울대 이해하기
29/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 법인 서울대 이해하기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서울대법인화법
서울대법인화법
시행령
정관
학칙
규정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학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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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① 평의원회 의결권 요구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 참여
법 제9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소속되
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2명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4.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5.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6.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 제4조(임원) ① 서울대학교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15명(이사장, 총장 및 부총장 2명을 포함한다)
2. 감사 2명
② 총장은 부총장 중 2명을 이사로 지명한다.
③ 총장, 부총장인 이사 2명 및 감사 1명은 상근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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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① 평의원회 의결권 요구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 참여
총장 부총장1 부총장2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평의원회 추천
인사
기타 이사1 기타 이사2
기타 이사3 기타 이사4 기타 이사5 기타 이사6
기타 이사7 기타 이사8 기타 이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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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① 평의원회 의결권 요구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 참여
법 제16조(평의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
회를 둔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 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
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
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④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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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① 평의원회 의결권 요구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 참여
정관 제19조(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4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되, 46
명 이내의 교원과 5명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원인 평의원은 각 대학(원)별로 선임하는 인사와 평의원회 의장이 평의원회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 직원인 평의원은 직원을 대표하는 인사와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④ 제2항의 각 대학(원)에서 선임하는 평의원의 각 대학(원)별 정수는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제2항
과 제3항에 따라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⑤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관 제20조(평의원회의 운영 등) ① 평의원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2회 개회하되, 임시회는 총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개회한다.
②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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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① 평의원회 의결권 요구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 참여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
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
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5/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① 평의원회 의결권 요구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 참여
무엇을 할 것인가?
– 법 개정. 사립학교법 수준으로 보장하라!
지금이 좋은 찬스!
– 교수들의 평의원회 권한 강화 시도 : 어부지리!
–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체로의 Positioning
선결요건
36/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① 평의원회 의결권 요구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 참여
정의당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안
– 제16조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
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의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하고 교원인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구성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그 외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등 회의록 공개 조항 구체화
새정치연합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안
– 제16조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
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졸업생 및 학교의 발전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평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은 정관으로 정한다.
– 그 외 총추위 추천권 확대, 총장해임건의안 조항 : 평의원회 권한강화 속내
37/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① 평의원회 의결권 요구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 참여
총장선거권 요구
– 법인화 후 총장선거의 방식
학사위원회 등 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 참여권한 요구
– 최소한 참관권. ‘어느 범위까지’ 토론 필요한 사항
– 자산관리위원회 : 종래 총학 선거공약들의 ‘공간조정위원회’
• 대학 내에서 ‘공간’이라는 이슈가 점하는 지위…
38/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② 정보공개청구 등 학내 행정관련정보 감시
정보공개청구
–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정보공개청구권. 국민 중 하나로서, 행정 정보 감시
– 기성회비 주요사업비 설명서 정보공개심판청구의 경험
– 교수 임용절차 정보공개소송의 경험
– 한계 : 제5호, 제7호 비공개사유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감시
– 이사회, 평의원회, 회의록 감시
– 회의록 내용 내실화 필요 :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안
39/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상상력!
상상력! : UC Berkeley의 교수 임용 절차
이번 가을학기에(2012년) 우리는 AALS 데이터베이스에 접근권한을 얻었다. 우리의 역할은 1단계 후보자들
(entry-level candidates. 신입 교수 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됨: 역자 주)을 일별하여 수백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FAC(인사위원회로 추정됨: 역자주)가 AALS 회의에서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10~15명의
후보자들을 추려내는 것이다. 우리는 교수진에 대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고르려고
노력하지만, 간혹 이에 실패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우리의 (위 선정과정에서의) 우선순위는, 법조계(법학교
육계)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는 유색인종, 여성 등의 집단을 끌어올리는(promote) 것에 있다. 지난 늦은 가을학
기와 이른 봄 학기에, 우리는 모든 1단계 후보자들과 경력직 후보자들(lateral candidates)들에 대한 학생 간담회
(student sessions)를 개최했다. 우리는 또한 후보자들의 구직 미팅(Job talks)에 1~6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보통 우리는 한 후보자당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우리를 위해 할애하도록 스케쥴을 짰
고, 우리는 1~2명의 위원회 위원들이 각 학생 간담회 세션을 진행하도록 했다. 간담회 세션 전에 우리는 그 세
션의 개최를 전 학교적으로 홍보했는데, 그 홍보는 모든 구성집단(identity groups), 학내 언론, 이슈 그룹(issue
group)과 모든 학생 자치단체들(student body)에 가 닿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는 다양한 배경과 관심을 가진
10~20명의 학생들을 참석하도록 뽑았다. 우리는 후보자들의 이력서와 구직 미팅에서의 서류들을 사본출력물
과 전자파일 형태 모두로 제공하였다. 만약 그 후보자가 경력직이라면, FAC(인사위원회로 추정: 역자 주) 위원
장은 그 교수들에 대한 수업평가(teaching evaluations)를 제공하였다. 세션의 시작에 우리는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는 평가서 양식을 모든 참석자들에게 제공하고, (그와 별도로) 참석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
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양식을 회람하였다(그리고 이 양식은 FAC에는 제공되지 않았다).
40/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상상력!
상상력! : UC Berkeley의 교수 임용 절차
위 학생 간담회 중 우리는 후보자를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15분 정도 그들의 학문세계(scholarship)와 그들의 교
수법(teaching) 및 멘토역할법(mentorship)에 대한 접근을 설명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학생들에게 30~35
분 정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2명에서 6명 정도 되는 SLC(학생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로 추정됨:
역자 주) 위원들은 모든 후보자들에 대한 세션에 참석함으로써 그들이 전반적인 후보자들의 경향을 파악하고 (각
세션에서 참여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는 5~10분정도 후보자들이 학
생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학생 간담회 세션을 마무리 했다. 각 세션이 끝난 뒤 우리는 그 평가
들을 모아 전자파일의 형태로 참석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모든 참석자들의 의견이 수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우리는 (선호되는 후보자들의) 리스트를 FAC에 넘기고 우리는 이 리스트를 그 위원회 회의에서 '방어'한다. FAC
위원들은 우리의 그 리스트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누구를 인터뷰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그들(FAC)는 우리의 추천 후보자들이 그들의 승인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알려준다. 한편 학생 간담회 세션 절차에서는, 평가들이 모두 수합되면 주최자는 모든 코멘트들을 FAC에 제공할
메모의 형태로 수합할 의무를 지고, FAC는 실제 그 평가 양식들을 원 자료 그대로 절대 보지 못한다. 그렇게 수합
된 메모는 바로 FAC로 보내지지만, 그 메모는 차후에 FAC에 의해서 교직원 전체 투표에 대비하여 모든 교직원들
이 참고해볼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들에게도 회람된다.
41/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상상력!
우리의 상상력을 깨고 나가 주체로 서야
수동적인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연구의 주체’로
의사결정권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논의는 담보하고!
감사합니다.
김 재 원
candelero@gmail.com
010-8765-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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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0 56대총학 거버넌스교양자료(김재원) (인쇄용)

  • 1. 법학전문대학원 12 김 재 원 candelero@gmail.com 제56대서울대학교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워크숍 학내 거버넌스에 대한 몇 가지
  • 2. 1. 학생회 일은 왜 하게 되었는가? 왜 학내 거버넌스인가? 2.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 등록금심의위원회 • 교육환경개선협의회 • 대화협의체 • 생활협동조합 3.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 평의원회 의결권 요구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 참여 • 정보공개청구 등 학내 행정관련정보 감시 • 상상력! 목차
  • 3. 3/ 12 여러분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저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 2008. 3. 법과대학 A반 입학 – 2009. 5. ~ 2010. 5. 관악노래패협의회장 – 2010. 11. ~ 2011. 10. 법과대학 A반 학생회장 – 2010. 11. ~ 2011. 10. 문화자치위원장 – 2011. 12. ~ 2012. 2.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 사무국장 – 2012. 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 2013. 3. ~ 현재 생활협동조합 대학원생이사 학생회 일은 왜 하게 되었나?
  • 4. 4/ 12 학생회 = 學生 + 會 – 학생 = 배우는 사람 / 연구하는 사람 / 배우고 연구한 거 잘 써먹는 사람 – 학생들은 왜, 뭐 하러 모이는가? 왜 학내 거버넌스인가? ① ‘학생회’는 왜 하는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 •배우기 전에 일단 살고 보자! •학교가 해줄 수 있는 일? 현재 •잘 배우고 연구하는 게 중요해짐 •학교가 해줄 수 있는 일!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기대되는가? 과거 •그래도 배웠다! •굶어 죽지는 않을 대학생들. 현재 •‘고등교육’에 대핚 비젼 제시 •청년문제에 대핚 의견 개진 이익집단! 방향성 있 이익집단
  • 5. 교수 직원 학생 5/ 12 왜 학내 거버넌스인가? ② ‘학교’에서 학생은 어떠해야 하는가? • 터줏대감 • “학문의 자유”  외부간섭 배제 • 교수들의 고용대상 • 처장(학장) / 국장 시스템 • 교수들의 선발, 채점대상 • 연구주체가 아닌 교육객체 교수 중심으로 학내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
  • 6. 왜 학내 거버넌스인가? ② ‘학교’에서 학생은 어떠해야 하는가? 6/ 12 ‘학교’가 올바르게 되려면? – 연구시수는 올리고, 교육시수는 내리고? 교육기능이 죽은 연구기관? 연구기관인 대학교의 사회적 책무는 어떻게 되는가? – 이 이야기는 누가 할 것인가? 교수들의 자정(自淨)을 기다리나?
  • 7. 7/ 12 왜 학내 거버넌스인가? ② ‘학교’에서 학생은 어떠해야 하는가 ‘학교’가 올바르게 되려면? – 교수, 직원, 학생이 각자의 위치에서 동등하게 의견 개진 – 무조건적 동등? 심정적 거부감? – 나쁜 관행의 문제. 비이성적인 권위주의에서 오는 부적절한 선택들 학생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들, 학생들이 입장을 낼 수 있어야 하는 부분들 사회적 책무 + 이익집단으로서도 책임성 있는 이익 추구
  • 8. 8/ 12 왜 학내 거버넌스인가? 거버넌스(governance)?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이라고도 번역되며,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 로 보는 견해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신공공관리론(新公共管理 論)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정부의 통치기구 등의 조직체를 가리키는 ‘government'와 구별된다. 즉, 'governance'는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 까지 여러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 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통치·지배라는 의미보다는 경영의 뉘앙스가 강 하다. 거버넌스는 정부·준정부를 비롯하여 반관반민(半官半民)·비영리·자원봉사 등 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 체계 내지 조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서 인간의 집단적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11.23, 새정보미디어)
  • 9. 9/ 12 왜 학내 거버넌스인가? 거버넌스(governance)?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방 식을 말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라고도 한 다. 오늘날의 행정이 시장화, 분권화, 네트워크화, 기업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이외에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 의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겨난 용어다. 선샤인 논술사전, 2007.12.17, 인물과사상사 – 학생들은 어떻게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의견은 어떻게 학교운영에 반영되고 있는가? –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얼만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가?
  • 10. 10/ 12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학생들의 현재 참여 – 학외/전국가적 교육운동/당사자운동의 결과 : 등록금심의위원회  당사자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 – 학내 분규의 사전적/사후적 입막음 목적에 따른 참여(?) : 교육환경개선협의 회, 대화협의체  알맹이가 없는 문제 – ‘후생복지’, ‘협동조합’운동의 힘을 빌린 결과 : 생활협동조합  내용적 한계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11. 11/ 12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 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 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1.9.15.>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 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9항의 고등교육 지원계 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9.15.>
  • 12. 12/ 12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 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3.23.> ⑨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 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 13. 13/ 12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칙 제113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 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직원 3명, 학생 3명, 관련 전문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2명과 학부모 또는 동문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학부모 또는 동문 위원 1명은 학교와 학생대표가 협의하여 추천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
  • 14. 14/ 12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입법배경 – MB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에 대한 학생 등 반발 –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상회하여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음. 또한 등록 금 인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 산출근거의 제시 없이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등 록금 관련 학내분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임.” 의의 – “이상한 법” : 생각해볼 문제 – 학생의제의 새로운 해결 방식
  • 15. 15/ 12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실태, 쟁점 – 동수구성의 문제 (입법적 해결) – 학생추천, 의결권 부여의 문제 • 학내 의사결정기구에의 보이콧? – 실질적인 논의의 문제 • 자료제공 – 비공개요구 • 자료에 대한 설명의무 • 등록금심의위원회 상설화 • 예결산과의 문제 – 사립학교법 개정
  • 16. 16/ 12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 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 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 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2013.1.23> ③(생략)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 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개정 2005.12.29, 2013.1.23>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 17. 17/ 12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 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90.4.7, 2005.12.29> ②(생략)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4.7, 1999.8.31, 2005.12.29, 2013.1.23>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 18. 18/ 12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②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운영실태 – 50여차례 이상 열린 회의 – 학교에 우호적인 총학 – 날짜 선정  2주 전까지 안건 수집 요구  학생과에서 소관부서 안건 회람 및 답변 수집  회의일에 소관부서 과장급 회의 참석 쟁점 – ‘교육환경’ – 학생 측 의견수렴의 방식 : 과소대표 – 논의의 연속성의 부재, 안건 실천의 주체가 없음 : 문자위 장비수리 경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함 • 단대 차원의 문제들의 연합 제기, 적극 활용 • 안건 실천의 주체를 세우고 연속성을 가져가도록 (학생소통팀!) • 정례화, 정보제공
  • 19. 19/ 12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③ 대화협의체 배경 – 2010. 12. 10. 법인화법 날치기 통과 – 2011. 5. 30.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해체요구 비상학생총회, 본관 점거농성 돌입 – 2011. 6. 26. 점거농성 해제 – 해제 당시 본부-총학 합의안 중 하나로서의 대화협의체 – 구속력 부여 등 쟁점 둘러싸고 파행 거듭 운영실태, 쟁점 – 알맹이 없는 협의체 “그때그때 달라요” – 학생 측 의견수렴의 방식, 논의의 연속성의 부재, 안건 실천의 주체가 없음 – 도대체 교개협과 다른 게 뭔가? 교육부총장이 들어와서 나아진 게 있나? – 소통 부족의 해결책이라지만, 진짜 문제는 ‘결과’를 내는 데 있음 • 합의 구속력, 기록 • 정보제공 : 학생들의 역량, 설명의무
  • 20. 20/ 12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④ 생활협동조합 생협?
  • 21. 21/ 12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④ 생활협동조합 가장 민주적인 의결기구 정관 제33조 (임원) ①조합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한다. ②이사는 7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며,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당연직이사 1인(학생부처장), 집행이사를 포함한 기타교원이사 5인 이하, 직원이사 3인 이하, 학부생이사 4인 이하, 대학원학생이사 2인 이하로 둘 수 있다. ③감사는 2인으로, 교원감사 1인, 직원감사 1인을 둔다. 정관 제34조 (임원의 선임) ①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부총장을, 부이사장은 학생 처장을, 당연직이사는 학생부처장으로 하되 총회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사의 선임은 교원대표기구가 3명 이내의 교원, 직원대표기구가 3명 이내의 직원, 학생대표기구의 건 의에 따라 학생처장이 6명 이내의 학생을 각각 선임 받아 총회가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집행이사는 이사장 이 임명한다. ③초대임원에 대하여는 발기인위원회의 추천으로 창립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④감사는 총회의 선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 22. 22/ 12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④ 생활협동조합 가장 민주적인 의결기구 이사장 (교육부총장) 부이사장 (학생처장) 집행이사 (학생부처장) 집행이사 (호암관장) 교수이사1 교수이사2 교수이사3 직원이사1 직원이사2 직원이사3 학부생이사1 학부생이사2 학부생이사3 학부생이사4 대학원생이사1 대학원생이사2
  • 23. 23/ 12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④ 생활협동조합 가장 민주적인 의결기구? – 이사, 대의원에 대한 “학생”들의 통제가 있는가? – “학생대표기구” : 생협학생위원회 –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 이사회의 요식성, 불합리성 : 운영위원회 • 교수들(이사장, 부이사장, 집행이사)이야 상시 집행부와 소통하지만… – 후생복지 관련성의 굴레, 별도법인의 한계 • 편리할 때만 별도법인… • 기부채납 건물의 외부업체 입점 관련 문제의 경험
  • 24. 24/ 12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④ 생활협동조합 그래도 그나마 민주적인 의결기구! – “이사” 자리를 주는 게 어디냐! – 이사회 소집요구 권한 – 모든 안건의 사전 공유 가능 – 나머지 교수, 직원 이사들과의 동등한 연대 가능 – 자료 요구 권한, 경영지원실과의 소통 • 총집 여러분들의 “직함” 학생 후생복지와 생협의 중요성 – 우리의 소비생활의 대부분 – 교수들은 관심 있지도, 있을 수도 없음
  • 25. 25/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현재의 한계들 당사자성의 함정 – ‘학생’이 다룰 문제냐 아니냐를 누가 결정하는가? – 주는 정보만 받아서 일할 수밖에 없음 교육공공성 밖에 답이 없다 – 교수, 직원, 학생 (+ 지역사회) –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체? – Positioning! 선결요건 – 학생들의 대표성? 학생들 내부 + 지역사회, 사회적 요구 –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가? 의구심 불식 鳥瞰의 필요성! 완전한 의결권한 요구 필요! 설명의무 + 노력(…)
  • 26. 26/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 법인 서울대 이해하기
  • 27. 27/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 법인 서울대 이해하기 이사회 총장 부총장 처장 국장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장학복지 위원회 등등 각 단과대학
  • 28. 28/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 법인 서울대 이해하기
  • 29. 29/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 법인 서울대 이해하기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서울대법인화법 서울대법인화법 시행령 정관 학칙 규정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학칙 규정
  • 30. 30/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① 평의원회 의결권 요구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 참여 법 제9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소속되 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2명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4.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5.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6.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 제4조(임원) ① 서울대학교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15명(이사장, 총장 및 부총장 2명을 포함한다) 2. 감사 2명 ② 총장은 부총장 중 2명을 이사로 지명한다. ③ 총장, 부총장인 이사 2명 및 감사 1명은 상근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31. 31/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① 평의원회 의결권 요구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 참여 총장 부총장1 부총장2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평의원회 추천 인사 기타 이사1 기타 이사2 기타 이사3 기타 이사4 기타 이사5 기타 이사6 기타 이사7 기타 이사8 기타 이사9
  • 32. 32/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① 평의원회 의결권 요구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 참여 법 제16조(평의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 회를 둔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 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 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 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④ ⑥ 생략)
  • 33. 33/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① 평의원회 의결권 요구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 참여 정관 제19조(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4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되, 46 명 이내의 교원과 5명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원인 평의원은 각 대학(원)별로 선임하는 인사와 평의원회 의장이 평의원회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 직원인 평의원은 직원을 대표하는 인사와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④ 제2항의 각 대학(원)에서 선임하는 평의원의 각 대학(원)별 정수는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제2항 과 제3항에 따라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⑤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관 제20조(평의원회의 운영 등) ① 평의원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2회 개회하되, 임시회는 총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개회한다. ②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34. 34/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① 평의원회 의결권 요구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 참여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 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 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35. 35/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① 평의원회 의결권 요구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 참여 무엇을 할 것인가? – 법 개정. 사립학교법 수준으로 보장하라! 지금이 좋은 찬스! – 교수들의 평의원회 권한 강화 시도 : 어부지리! –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체로의 Positioning 선결요건
  • 36. 36/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① 평의원회 의결권 요구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 참여 정의당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안 – 제16조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 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의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하고 교원인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구성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그 외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등 회의록 공개 조항 구체화 새정치연합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안 – 제16조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 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졸업생 및 학교의 발전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평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은 정관으로 정한다. – 그 외 총추위 추천권 확대, 총장해임건의안 조항 : 평의원회 권한강화 속내
  • 37. 37/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① 평의원회 의결권 요구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 참여 총장선거권 요구 – 법인화 후 총장선거의 방식 학사위원회 등 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 참여권한 요구 – 최소한 참관권. ‘어느 범위까지’ 토론 필요한 사항 – 자산관리위원회 : 종래 총학 선거공약들의 ‘공간조정위원회’ • 대학 내에서 ‘공간’이라는 이슈가 점하는 지위…
  • 38. 38/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② 정보공개청구 등 학내 행정관련정보 감시 정보공개청구 –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정보공개청구권. 국민 중 하나로서, 행정 정보 감시 – 기성회비 주요사업비 설명서 정보공개심판청구의 경험 – 교수 임용절차 정보공개소송의 경험 – 한계 : 제5호, 제7호 비공개사유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감시 – 이사회, 평의원회, 회의록 감시 – 회의록 내용 내실화 필요 :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안
  • 39. 39/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상상력! 상상력! : UC Berkeley의 교수 임용 절차 이번 가을학기에(2012년) 우리는 AALS 데이터베이스에 접근권한을 얻었다. 우리의 역할은 1단계 후보자들 (entry-level candidates. 신입 교수 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됨: 역자 주)을 일별하여 수백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FAC(인사위원회로 추정됨: 역자주)가 AALS 회의에서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10~15명의 후보자들을 추려내는 것이다. 우리는 교수진에 대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고르려고 노력하지만, 간혹 이에 실패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우리의 (위 선정과정에서의) 우선순위는, 법조계(법학교 육계)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는 유색인종, 여성 등의 집단을 끌어올리는(promote) 것에 있다. 지난 늦은 가을학 기와 이른 봄 학기에, 우리는 모든 1단계 후보자들과 경력직 후보자들(lateral candidates)들에 대한 학생 간담회 (student sessions)를 개최했다. 우리는 또한 후보자들의 구직 미팅(Job talks)에 1~6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보통 우리는 한 후보자당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우리를 위해 할애하도록 스케쥴을 짰 고, 우리는 1~2명의 위원회 위원들이 각 학생 간담회 세션을 진행하도록 했다. 간담회 세션 전에 우리는 그 세 션의 개최를 전 학교적으로 홍보했는데, 그 홍보는 모든 구성집단(identity groups), 학내 언론, 이슈 그룹(issue group)과 모든 학생 자치단체들(student body)에 가 닿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는 다양한 배경과 관심을 가진 10~20명의 학생들을 참석하도록 뽑았다. 우리는 후보자들의 이력서와 구직 미팅에서의 서류들을 사본출력물 과 전자파일 형태 모두로 제공하였다. 만약 그 후보자가 경력직이라면, FAC(인사위원회로 추정: 역자 주) 위원 장은 그 교수들에 대한 수업평가(teaching evaluations)를 제공하였다. 세션의 시작에 우리는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는 평가서 양식을 모든 참석자들에게 제공하고, (그와 별도로) 참석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 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양식을 회람하였다(그리고 이 양식은 FAC에는 제공되지 않았다).
  • 40. 40/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상상력! 상상력! : UC Berkeley의 교수 임용 절차 위 학생 간담회 중 우리는 후보자를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15분 정도 그들의 학문세계(scholarship)와 그들의 교 수법(teaching) 및 멘토역할법(mentorship)에 대한 접근을 설명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학생들에게 30~35 분 정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2명에서 6명 정도 되는 SLC(학생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로 추정됨: 역자 주) 위원들은 모든 후보자들에 대한 세션에 참석함으로써 그들이 전반적인 후보자들의 경향을 파악하고 (각 세션에서 참여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는 5~10분정도 후보자들이 학 생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학생 간담회 세션을 마무리 했다. 각 세션이 끝난 뒤 우리는 그 평가 들을 모아 전자파일의 형태로 참석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모든 참석자들의 의견이 수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우리는 (선호되는 후보자들의) 리스트를 FAC에 넘기고 우리는 이 리스트를 그 위원회 회의에서 '방어'한다. FAC 위원들은 우리의 그 리스트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누구를 인터뷰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그들(FAC)는 우리의 추천 후보자들이 그들의 승인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알려준다. 한편 학생 간담회 세션 절차에서는, 평가들이 모두 수합되면 주최자는 모든 코멘트들을 FAC에 제공할 메모의 형태로 수합할 의무를 지고, FAC는 실제 그 평가 양식들을 원 자료 그대로 절대 보지 못한다. 그렇게 수합 된 메모는 바로 FAC로 보내지지만, 그 메모는 차후에 FAC에 의해서 교직원 전체 투표에 대비하여 모든 교직원들 이 참고해볼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들에게도 회람된다.
  • 41. 41/ 12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가? 상상력! 우리의 상상력을 깨고 나가 주체로 서야 수동적인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연구의 주체’로 의사결정권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논의는 담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