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건강의 결정요인과 건강불평등건강의 결정요인과 건강불평등
질문질문
흡연을 해서 폐암에 걸린 환자는 그렇지 않은 폐암 환
자보다 진료비 ( 본인부담금 ) 를 더 내야 한다 ?
2
담배 끊으라니까 왜 피워서
…
자기가 잘못해서 폐암에 걸
렸는데 왜 우리가 낸 건강
보험료로 진료비를 내줘 ?
끊고 싶었지만 힘들었는데
…
‘ 핑곗거리’는 없나 ?
폐암의 원인폐암의 원인 ??
3
흡연흡연
개인의 책임 ? vs. 사회의 책임 ?
4
http://hostbysite.blogspot.kr/2012/
07/blog-post_1214.html
““ 내 고장 담배 구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내 고장 담배 구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힘 !”!”
5
2008 년 09 월 30 일 ( 화 ) 21:51:30 완도신문
담배소비세의 역사담배소비세의 역사
1989 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특별시 , 광역시 외
기초자치단체 ( 시 / 군 ) 지방세 ( 시군세 ) 로 전환
시군 단위 지방세원으로 갖는 장점
상당 규모
지역 균형
징세 부담 적음
6
담배소비세 세율담배소비세 세율 (( 정액정액 ))
제 1 종 궐련 : 20 개피 한 갑에 641 원  1,007 원으로
제 2 종 파이프담배 : 50g 당 1,150 원
제 3 종 엽궐련 : 50g 당 3,270 원
제 4 종 각련 : 50g 당 1,150 원
제 5 종 전자담배 : 1ml 당 400 원
씹는 담배 : 50g 당 1,310 원
냄새 맡는 담배 : 50g 당 820 원
지방교육세 ( 도세 ): 담배소비세액의 50%( 궐련 , 321
원 )
7
지방세수 중 담배소비세 비중지방세수 중 담배소비세 비중
8
평균 26.4%(8.8%~54.1%)
지방정부의 딜레마지방정부의 딜레마
9
지난해 징수된 지방세 가운데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수원시가 5
천 846 여억원 중 566 여억원으로 9.6%, 안산시 3 천 447 여억원 465 여억원으로
13.4% 에 이른다 .
이렇다보니 갈수록 강화되는 금연정책 시행에도 불구 , 당장 공공장소의 흡연단속
에 나설 수 없는 딜레마가 자리잡고 있다…안산시 관계자도 “단속으로 인해 담배
소비세에 영향이 끼칠 수 있어 선뜻 흡연 단속에 나설 수도 없는게 사실”이라고 말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실 담배소비세가 시 · 군의 중요한 세원임에 틀림없
다”면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장 · 군수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동
전의 양면 같은 경우”라고 밝혔다 .
담배소비세 비중에 따른 국가 금연 프로그램 참여담배소비세 비중에 따른 국가 금연 프로그램 참여
율율
10
0%
5%
10%
15%
20%
25%
30%
35%
Quartile 1 (lowest)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 (highest)
Participation in national
anti-smoking program (%)
Quartile of the Tobacco Consumption Tax share in local tax
26.4%
(average)
(8.8%~20.5%) (20.5%~25.9%) (26.0%~31.0%) (31.1%~54.1%)
담배소비세 비중에 따른 국가 금연 프로그램 참여담배소비세 비중에 따른 국가 금연 프로그램 참여
율율
11
Explanatory variable of main interest
Model 1
Coefficient (95% CI)
Model 2
Coefficient (95% CI)
Share (%) of TCT revenue in local tax
revenue (in 10 percentage)
–0.98* (–1.73, –0.22)
Dummies for quartiles of dependence
1st
quartile (8.8-20.5%, Reference) –
2nd
quartile (20.5-25.9%) –0.43 (–1.62, 0.76)
3rd
quartile (26.0-31.0%) –0.88 (–2.59, 0.83)
4th
quartile (31.1-54.1%) –2.36* (–4.58, –0.15)
Notes: Covariates included are population size, per capita local tax, Public Health Center staff size, and local government type.
Robust standard errors were used to allow for potential clustering between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from the same upper-
level (provincial) local government. * p<0.05.
* 보건소 직원의 숫자가 적은 것도 관련 요인
지방세수 규모와 담배소비세 비중의 관계지방세수 규모와 담배소비세 비중의 관계
12
1 인당 지방세수가 적은 지역에서 담
배소비세 비중이 더 높음 ( 보건소 인
력도 더 적음 )  금연 프로그램 활성
화의 장벽
우리나라만의 문제우리나라만의 문제 ??
Yunnan ( 雲南 ) Province, China
A production and consumption hub for tobacco
About 70% of annual tax revenue from tobacco
Largest concentration of ethnic minorities
13
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
The global corporate actors
1900 년대 초기 : 3 개 major 담배회사
American Tobacco: the United States, its dependencies, and Cuba
Imperial Tobacco Compan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the United
Kingdom
British American Tobacco(BAT): other countries
Decades of deceit
1990 년대 중 ~ 말 : ATC, BAT 의 기밀 내부 문서 공개
건강 위험 , 흡연의 중독성 , nicotine 함량 조작 , 청소년을 목표
로 한 marketing
14
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
The tobacco industry’s public promises
1950 년대 초 흡연의 건강 위험을 밝힌 과학적 근거가 대중
의 주목을 받게 됨
담배회사 : 흡연의 건강 위험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
던 건강 위험을 은폐하기 위해 회합을 갖고 신문 전면 광고
를 통해 적극적인 PR 을 하기로 함
We believe the products we make are not injurious to health
The tobacco industry has supported totally independent research efforts…
the findings are not secret
If our product is harmful, we’ll stop making it
15
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
The tobacco industry’s public denials of the health hazards
of smoking
There is no demonstrated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any
disease
The flat assertion that smoking causes lung cancer and heart disease
and that the case is proved is not supported by many of the world’s
leading scientists
20 세기 말에도 , 주요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흡연이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대중적으로 알리지 않으려 하고
있음
16
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
The tobacco industry’s internal acknowledgement that
smoking causes disease
흡연의 건강 위험에 대해 담배회사가 알고 있었다는 내부 문
건이 공개됨
The tobacco industry’s stance on addiction
흡연의 중독성을 계속 부인 , 금연의 어려움을 무시  but,
내부 문건 공개
It’s fortunate for us that cigarette are a habit they can’t break
17
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
The tobacco industry’s manipulation of nicotine
중독성을 이용하기 위해 담배의 nicotine 량을 의도적으로 조
작
Lowering nicotine too much might end in destroying the nicotine habit in a
large number of consumers and prevent it ever being acquired by new
smokers
Ammonia compound 를 통한 담배의 pH 조절
pH↑  free nicotine↑  more volatile & physiologically active
The tobacco industry’s targeting of youth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함을 알고 있었음
내부적으로 청소년을 target 으로 marketing 을 하고자 함
18
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
The tobacco industry’s global strategies
전세계 시장에 대해 global 한 관점을 가짐
WHO 와 같은 국제기구의 tobacco control 을 방해하기 위한 시
도
Summary
다국적 담배회사는 점점 더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자 하므
로 , 공중보건학자들은 이들의 행태에 대해 이해하여
tobacco control 을 위한 regulation 과 legislation 이 필요함
19
담배 소송담배 소송
20
"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특정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
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흡연의 비개인적 요인흡연의 비개인적 요인
소득 · 부 수준
직업 수준
교육 수준
금연 환경 : 금연클리닉 , 운동 등 흡연 대체 이용 등
가족 · 사회적 지지 : 스트레스 관리 등
사회정책 : 금연 관련 정책
Non-communicable disease 의 10 가지 오해와 진실
(WHO)
오해 : 만성질환은 불건강한 생활양식의 결과 & 개인의 책
임
진실 : 건강한 생활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고 건강한 선택21
건강위험행태의 격차건강위험행태의 격차
22
Current smoking
High risk drinking
• 흡연 : 국내 남성 사망의 30.1%, 모든 암 사
망의 37.3%, 심혈관계질환 사망의 26.7% 에
기여
저소득—고소득 간 흡연율 ( 남성 ) 격차 :
5.7%(’98)~15.4%(’08) 로 12% 내외의 격차 해
소 (-)
남녀 모두 낮은 학력에서 높은 흡연율
Moderate exercise
Nutritional deficiency
• 운동 : 교육 , 소득 높을수록 적절한 운동실
천율
• 영양섭취부족률 : 여성 > 남성 , 소득별 격차
McKeown’s thesisMcKeown’s thesis
Thomas McKeown
Physician, demographic historian who had a strong interest in the
relation of class, income, and living environment with health
Department of Social Medicine, Birmingham Medical School, UK
23
•근세 이후 인류의 폭발적 증가는 일
차적으로 전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
감소에 의한 것이다 .
•이러한 사망률 감소는 산업혁명에 따
른 경제 발전의 결과이다 .
•경제발전은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
상과 특히 , 영양상태의 개선을 가져왔
고 ,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향상시켰다
.
•다른 요인 , 즉 , 치료 의학 , 위생개혁 ,
공중보건 활동 , 세균의 감염력 감소
등의 요인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
McKeown’s thesisMcKeown’s thesis
Historical controversy
McKeown: 사회경제적 평등 추구를 위한 정당성의 근거로 사망
률 감소를 위해 생활수준 개선과 영양상태 향상 주장
In UK
New Right 의 논지로 흡수
사회보장 정책 , 완전고용 , 소득 재분배 , 무상 공공서비스 (NHS
등 ) 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
조직화된 사회적 중재보다 고도의 경제 성장이 건강과 복지 향
상에 더 중요
In Canada, US, and UK
정부 주도의 보건의료서비스 (government-supported medical
service) 에 대한 회의감을 전파시키는 계기
행태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 (Lalonde 등 ) 이 새
로운 이슈로 등장
24
McKeown’s thesisMcKeown’s thesis
 Controversies on McKeown’s findings
The Population History of England 1541-1871 (1981) by E.A. Wrigley & Roger
Schofield
인구의 증가가 사망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 빈약
The importance of social intervention in Britain’s mortality decline 1850-1914: a
reinterpretation of the role of public health (1988) by Simon Szreter
“ 생활수준의 향상 (rising standards of living)” 이라는 개념 불명확
19 세기 사망률 양상에 대한 기술 오류
깨끗한 식수 , 우유 공급 등의 공중보건 활동이 영양 개선과 함께 사
망률 감소에 중요
 McKeown’s thesis 의 중요성
치료의학이 사망 감소에 미친 영향↓
건강과 빈곤 , 경제발전과의 관련성
질병의 근본원인 (fundamental cause) 으로서의 사회경제적 요인
25
Public health movementPublic health movement
영국 산업혁명
농업사회  도시 및 산업사회 : 도시 집중
수공업  공장 : 노동력 유인
인구 증가
1680 년 4,900 만 명 (32.4 세 )  1830 년 1 억 3,300 만 명 (38.7 세
)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결한 생활환경
26
Public health movementPublic health movement
노동자의 건강 악화
전염병 창궐
런던의 평균수명
젠트리 : 43 세
상인 : 30 세
노동자 : 22 세
노동자 건강문제의 사회문제화
계몽주의의 유산  일부 상류층의 사회개혁에 헌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하류층 생활 개선을 의무로 인식
27
Public health movementPublic health movement
Edwin Chadwick (1800~1890)
변호사
Bentham 의 공리주의
New Poor Law (1834)
Widely hated architect and enforcer
최소자격원칙 : 구제 < 노동
지속적 노동력 공급 , 구제 비용
최소화
열악한 구빈원 환경
신구빈법 자체가 질병의 원인
Starvation
불결한 도시환경  가장의 급성전
염병 이환 : 해결 필요
28
Public health movementPublic health movement
 Public Health Act (1848)
 Purpose
To promote the public’s health and to ensure more effective provision for
improving sanitary conditions of towns and populace places in England and
Wales
 Principles of improving public health
Comprehensiveness: Poverty, housing, water, sewerage, environment, safety,
food
Who was accountable and penalties involved
Strong local involvement
 Role of the state
As many of the problems affected the population as a whole, then health
improvement was the responsibility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 Organisation of public health
National and local boards of health: visits and inspections
Accountable to and funded by the Treasury
 법안 시행 5 년 후
284 개 소지역의 총 210 만 명 인구에 적용
노동자 1 천명 당 연간 사망률 : 30  13
영국 전체에 extrapolation: 연간 17 만 명 더 생존 , 평균연령 19 세
연장 (29 세  48 세 )
29
건강의 결정요인건강의 결정요인
Lalonde Report (1974): Health Field Concept
30
HealthHealthEnvironment
Human biology
Health care
organization
Lifestyles
• 조기사망 : 16.4%
• 비용 : 1.6%
• 조기사망 : 9.8%
• 비용 : 94.9%
• 조기사망 :
53.5%
• 비용 : 1.9%
• 조기사망 :
21.8%
• 비용 : 1.6%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보건의료가 건강수준
향상에 중요한 기여
•Cutler, Deaton, and Lleras-
Muney(2006): 최근의 사망률 저
하나 수명 연장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요인을 꼽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과학 발전
과 기술적 진보가 사망률을 결
정하는 유력한 요인이라고 주
장
•1960 년에서 2000 년 사이에
미국에서 7 년의 수명 연장이
있었는데 , 그 중 70% 는 심혈
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때문이고 , 심혈관 질환으로 인
한 사망률 감소의 약 2/3 는
의학 발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
건강의 결정요인건강의 결정요인
31
Dahlgren and Whitehead (1991)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과의 관련성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과의 관련성
US and Russian Life Expectancy: 1962-1994
32
Notzon et al., JAMA 1998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과의 관련성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과의 관련성
Male CVD Mortality in Russia 1965-1997
33
Rate
per
100K
Cardiovascular
Cerebrovascular
Start and end
of Gorbachev
anti-alcohol
campaign
Collapse of
USSR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과의 관련성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과의 관련성
심혈관계 질환은 발병에 수년이 걸리는 만성 질환
그러면 , 러시아에서의 심혈관계 질환 ( 특히 , 심장질환 ) 의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까 ?
심장질환의 병리 (pathophysiology) 는 어떻게 되는가 ?
Development of atheroma - atherosclerosis
Thromboembolic events - rupture of unstable plaque
Arrythmia - disturbances to electrical conduction
이들 중 어떠한 과정이 러시아의 급격한 심장질환 변
동에 영향을 주었을까 ?
계획경제의 파괴  생계 불능
러시아 남성 평균 수명 : ’91 년 63 세  ’ 95 년 58 세
인구 증가율 : ’90 년 2.4%  ’96 년 -5.4%
공공의료체계의 붕괴  전염병 창궐 , 자살 및 타살 급증
34
GDP/capita and Life ExpectancyGDP/capita and Life Expectancy
35
?
고소득 국가 간 평균여명 차이고소득 국가 간 평균여명 차이
선진국에서 소득은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
고 있는 것으로 수많은 연구 ( 개인 수준의 연구 ) 를 통
해 밝혀져 있다 .
이상하게도 , 일정한 소득 이상인 선진국에서 , 집단
수준에서의 소득 ( 평균 소득 , GDP per capita) 은 평균
여명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
그렇다면 , 선진국들 간의 평균여명의 차이는 무엇으
로 설명할 수 있을까 ?
36
평균과 분포평균과 분포
37
평균 소득
Lo Hi
소득 분포
Lo Hi
소득
평균과 분포평균과 분포
38
“ 선진국에서의 건강 격차가 소득불평
등 자체에 의한 것이라면 , 이는 부의
증가와 절대적 빈곤의 감소에도 불구
하고 왜 사회계급 간 건강 격차가 좁
혀지지 않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 –
Wilkinson, BMJ (1992)
경제위기와 건강경제위기와 건강
39Waters et al., 2003
경제위기의 건강 영향경제위기의 건강 영향
 실질 소득 감소 , 계층 간 소득 격
차 확대
 절대빈곤층 증가
 가족 해체로 인한 어린이 , 노인 시
설수용 증가
 영양상태 악화
 값비싼 음식에서 값싼 음식으로 대
체
원래 값싼 음식을 먹었던 빈곤층의 경
우 탄성이 큼
 어린이 및 노인의 결식 증가에 따른
영양장애 증가
 위생상태 불량으로 인한 전염성
질환 발생 증가
 전염성 질환에 대한 국가의 대책 역
량 / 대처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
 보험료 납부 문제로 의료이용 감
소 : 의료보험 , 국민연금 체납
 중증 질환 발생 시 치료 포기
 유병률 증가
 스트레스  건강유해행동 ( 음주 ,
흡연 , 나쁜 식습관 - 폭식 , 결식 , 운
동부족 , 마약복용 )
 정신질환 증가  자살률 증가
 알코올성 질환 , 영양결핍 증가
 만성질환 증가
 사망률 증가
 실업률과 사망률 간 시간적 지체 (lag)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 ( 지연기간 0~5)
은 3 년 후 에 증가하고 5~7 년 후에 다
시 증가
신부전 사망률은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기간으로부터 2 년 후 증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2~4 년 후
증가
영아사망률은 1~2 년 후 증가
 계층 간 차이가 존재 : 취약계층 사
망률 증가 - 부유지역이 아닌 빈곤지
역에서의 영아사망률 큰 폭 증가
40
19971997 년년 IMFIMF 경제위기경제위기
41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970
1980
1990
1998
2002
USD
0
1
2
3
4
5
6
7
8
%
Per Capita GDP
Unemployment Rate
Khang et al, 2004
Annual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GDP) (1970-2002)
and unemployment rates (1980-2002) in South Korea
0.0
0.2
0.4
0.6
0.8
1.0
1.21-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
Mortalityrateratio
1998 2000 2002
Proportional Changes in Age-specific Mortality among South
Korean Males, 1996-2002
Proportional Changes in Age-specific Mortality among South
Korean Females, 1996-2002
0.0
0.2
0.4
0.6
0.8
1.0
1.21-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
Mortalityrateratio
1998 2000 2002
Joseph Eyer’s Stress ModelJoseph Eyer’s Stress Model
경제호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건강에 악영향
Toxic substances: alcohol and tobacco
Work pace, work time 의 증가 , overtime 근무의 증가
교통량 증가
Social intercourse 의 기회 감소  사회적 지지 감소
Stress 수준의 증가와 면역 기능의 감소
실업자에서 높은 사망률  경제위기 시 사망률 감
소
실업자의 사망률 : 6 vs 10 in recessions and expansions
비실업자의 사망률 : 4 vs 5 in recessions and expansions
실업률 : 7% vs 3% in recessions and expansions
Overall mortality in expansions: 0.97 X 5 + 0.03 X 10 = 5.15
Overall mortality in recessions: 0.93 X 4 + 0.07 X 6 = 4.14 42
고용 불안정성고용 불안정성 (job insecurity)(job insecurity)
“Concern about the future continuity of the job” (van
Vuuren, 1990)
“Perception of a potential threat to the continuity of the
current job” (Heany, Israel & House, 1994)
“Subjectively perceived likelihood of involuntary job loss”
(Sverke, Hellgren & Näswall, 2002)
실직 : 고용 상태의 즉각적인 변동
고용 불안정성 :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포함하
는 일상의 경험
43
고용 불안정성고용 불안정성
객관적 (externally attributed) 고용 불안정성
노동자가 처한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경우
한 달 뒤 대량정리해고를 결행하기로 발표된 사업장의 노동자
, 민영화를 앞둔 공공기관의 노동자 , 특정 라인을 아웃소싱하
기로 예정된 공장의 노동자 등
주관적 (self-perceived) 고용 불안정성
노동자가 고용상태나 노동과정의 안정성에 대해 불안을 느
끼는 것
노동자의 고용상태가 전혀 불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전
사회적인 경제위기나 다른 사업장의 대량해고 등을 통해 발생
가능
한 개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안정감의 수준과 그가 바
라는 안정감의 수준 사이의 격차
44
고용 불안정성의 잠재적 결과고용 불안정성의 잠재적 결과
 실직에 대한 염려  강력한 심리적 타격
 일은 경제적 · 사회적 욕구 (need) 를 충족시키는 핵심적인 매개
일은 소득의 원천이며 , 사회적 접촉을 가능하게 하고 , 자기 계발을 촉
진시키기 때문
 실직은 이러한 욕구들을 좌절시키고 재정적 · 사회적 자원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위협으로 작용
예상되는 스트레스 상황은 실제 경험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불안
을 유발
 직업 불안정은 안녕 (well-being) 을 해치고 부정적 감정을 유발
 개인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갖추기 어렵게 만듦
실직되었을 때 개인은 좌절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구사하게 되지만 , 실직할 가능성만 있는 경
우인 직업 불안정 상황에서는 단지 불확실하기만 할 뿐인 것이며 , 결국
불안감이 커지고 불행감을 느끼게 됨
 노동 조건의 급격한 변화는 노동자의 건강 수준뿐만 아니라 기
업에 대한 태도와 행태에도 영향을 주며 , 또한 기업에게 부정
적인 결과를 안길 수 있음
45
고용 불안정성의 잠재적 결과고용 불안정성의 잠재적 결과
46
• 각 범주에 대한 연구들로 meta-analysis 한 결
과 , 작업 불안정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에게도 부정적인 결과 : 단기 및 장기 반응
모두
• 작업 불안정성은 직무 만족도 (job satisfaction),
직무 참여도 (job involvement), 조직에 대한 헌신
(organizational commitment), 신뢰 (trust), 육체적 건
강 , 정신적 건강 , 직무 수행도 모두에 부정
적인 영향
고용 불안정성에 의한 건강 악화고용 불안정성에 의한 건강 악화
 영국 PSA(the Property Services Agency) 민영화
 PSA: 런던시내 공공건물의 설계 , 건설 , 유지를 담당하는 부서
1990 년 ~1991 년 사이에 6 개 영역으로 분리되고 이 중 건물유지 부서는 93 년에
민영화
1992 년 민간매각을 공고하면서 전원 고용승계가 약속되었으나 , 민간매각이 완
료된 1994 년에 조사한 바로는 전체의 3.5% 만이 실제 고용승계가 되었고 , 41%
는 실업자가 되었으며 , 나머지는 이직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
 직업 불안정성의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1988 년 이전에 PSA 를 포함
하여 총 20 개 부서의 런던시내 사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건
강진단을 실시
PSA 공무원들의 주관적 · 객관적 건강상태가 타 부서직원들에 비하여 우수하였
고 , 흡연 · 음주 · 규칙적 운동 등 건강관련행태가 바람직
 1990 년 , PSA 가 6 개 영역으로 분리되면서 장차 민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는 소문이 떠돌던 고용불안기에 다시 조사한 결과 , 건강관련행태가 변화하
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건강지표들이 악화되는 양상
 조사대상 20 개 부서 중에서 PSA 만이 민영화되었으며 , 민영화가 종료된
후 1994 년에 다시 조사
PSA 출신들은 과다한 수면 , 혈중 콜레스테롤의 증가 , 체중증가 등 객관적 건강
지표 뿐만 아니라 자가 건강평가 수준 , 만성질환 증상 , 정신건강상태 등의 주관
적 지표 , 그리고 이혼 및 별거 등 사회적 건강지표들에서도 열악한 상태
47
고통의 불평등고통의 불평등
영국
48
• 1975 년 전후에는 모든 계층의 고용률이 90%
이상
• 1980 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사회적 실업이 증
가함에 따라 각 계층간의 고용률 차이가 현
저해져 1985 년경 ‘ 1 집단’의 고용률은 여전히
95% 를 상회하였으나 ‘ 4 집단’의 고용률은
70% 대로 대폭 하락
• 동일계층에서도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고용률이 현저히 감소
•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라 해도 ‘ 1, 2
집단’에 비해 ‘ 3, 4 집단’의 노동자들
의 고용률이 더욱 심하게 감소
• 건강상태에 의한 고용불평등 및 이
에 대한 계층별 불평등이 이중으로
존재
• 1980 년 이후 만성질환 때문에 고
용되어 일하지도 못하고 구직활동
도 하지 못하는 ‘경제적 비활동인
구’의 급증 , 특히 ‘ 3,4 집단’에서의
대폭 증가
자신을 넘어선 파급효과자신을 넘어선 파급효과
실업률과 자살률
49
• 고용 불안정상태의 노동자 가족은
병원을 더욱 자주 이용하며 , 가정
내에서의 긴장감이 증가하고 ,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저체중아 출산이
증가
• 영국 : 실업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증가
정치체계와 건강정치체계와 건강
정치체계 분류 : 복지체계 확립시기인 1945 년 ~1980
년 간 가장 많이 집권했던 ( 단독 혹은 연합집권의 주
요 파트너로 ) 정당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사회민주주의 social democratic: 스웨덴 , 핀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오스트리아
기독민주주의 ( 기독교적 전통의 보수당 ) Christian democratic:
벨기에 , 네덜란드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위스
자유주의 liberal: 미국 , 캐나다 , 아일랜드 , 영국
파시스트 fascist: 스페인 , 그리스 , 포르투갈
50
정치체계와 건강정치체계와 건강
사회민주주의
가장 광범위한 복지 체계 :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 ,
높은 사회보장 지출 , 높
은 조세 , 보건서비스 , 교
육 , 복지 등 높은 공공 고
용률
전국민 공공의료보장프로
그램
완전고용정책 : 낮은 실업
률
여성의 높은 노동시장 참
여율 및 고용률
낮은 가구당 소득 불평등 ,
많은 취약계층 지원 서비
스 51
• 정치적 변수들은 국가의 소득과 사회 불평등
수준 및 건강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
• 정치 세력들은 계급의 이해와 재분배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갖는 사회 세력의 이해
를 대변
• 노동 운동과 사회 민주주의 정당들은 일반적으
로 더 나은 건강 지표에 기여하는 재분배 정책
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
• 노동 운동과 사회 민주주의 정당의 힘이 약한
국가들에서는 재분배 정책에 미온적 , 나쁜 건
강 결과
• 기독 민주주의 정당들은 절충적인데 , 재분배
정책은 사회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미약했고 ,
자유주의 국가보다는 강했으며 , 소아와 노인에
대한 care 를 가족 , 특히 여성에서 과중하게 부
담
미국의 의도적 손상미국의 의도적 손상 (( 살인살인 ++ 자살자살 )) 에 의한 사에 의한 사
망망
52
그래프상 1 명 = 현재 미국 3 억 인구 중 3 천 명이 더 사
망하는 것
그래프상 1 명 = 현재 미국 3 억 인구 중 3 천 명이 더 사
망하는 것
15.6/
10
만
21.9
17.4
26.5
15.0
WW2
23.2
16.0
17.2
현재 기준 (3 억 명 )
79,500 명 / 년 초과
사망
34,500 명 /
년 미달
사망
• 공화당의 집권 : 전염병 유행 (epidemic)
• 장기집권  용량 - 반응 관계 : 증가 · 감소 기울
기 증가
• 만약 공화당만 집권했다면 ?  2007 년 의도적 손
상 사망률 = 35.5 명 /10 만 명  106,500 명 초과
사망
우리나라 자살률우리나라 자살률
53
• 자살률 증가율
김대중 , 노무현 집권기 : 1.17 명 /10 만
명 / 년
이명박 집권 3 년간 : 2.13 명 /10 만 명 /
년  482 명 / 년 초과 자살 사망
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
54
• 5 년간 (2000~2004) 전국 시군구 사망등록자료 분
석 : 성 · 연령 표준화 사망률
• 1 위 서초구 (1,772 명 /10 만 명 ), 2 위 과천시 , 3 위
강남구
• 최하위 합천군  3,547 명 /10 만 명 : 서초구 2
배 이상
• 강북구 2,334 명 - 강남구 1,809 명 =
525 명
• 525 명 X 36 만 명 ( 강북구 인구 ) =
1,890 명
• 1,890 명 /5 년 = 378 명 / 년
강남구에 비하여 강북구에서는
강북구 주민 378 명을 가득 태
운 점보여객기가 매년 추락하는
것과 같다 .
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
55
2005-2010 년 사망원인통계와 주민등록인구 자료 , 6 개년 묶음 분
석
133.6 명 /10 만 명
서울시 자치구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5-2010)
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
56
서초구 사망률 대비 서울시 자치구별 초과 사망자
수
2005-2010 년 사망원인통계와 주민등록인구 자료 , 6 개년 묶음 분석
초과사망자수 : {(2005-2010 년 구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5-2010 년 서초구 사망률 )} x 2007 년 구별 인구
수
서울특별시 전체에서
8,762 명의 초과 사망
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
서울시 424 개 동에서의 초과 사망자수 ( 명 )
57
명
연간 16,475 명 초과 사망 ( 서울시 연간 총 사망자의
43%)
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
자치구별 동별 표준화 사망비 분포
58
격차 : 2.17
배
격차 : 1.28
배
격차 : 1.27
배
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
59
강남구 압구정동 , 청담동강남구 압구정동 , 청담동 성북구 삼양로 주변성북구 삼양로 주변
• Compositional effect ( 구성효과 ): 지역의 구성원이 다
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역별 차이
• Contextual effect( 맥락효과 ): 지역사회 자체가 독립
적으로 미치는 영향  맥락효과는 개인 수준에
서 조정됨
• 강남구의 건강수준은 강북구보다 높다 . 연령의 차이를 보정한 후에
도 서울시의 건강수준은 다른 시 · 도보다 높다 .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
고 있는가 ?
• 지역간 건강수준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첫째 ,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 강남구에 사
는 사람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높은 소득을 올
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 교육수준 , 직업계층 , 소득수준은
모두 건강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이들 특성
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구의 건강수준은 높게 된
다 .
• 둘째 , 지역 자체의 효과이다 . 예컨대 인구당 담배 소매점수가 강남
보다 강북지역에 많을 수 있다 . 또한 강북보다 강남지역에 인구당
운동시설이 더 많을 수 있고 , 이는 지역 간 운동실천율의 차이로
귀결될 수 있다 .
먹고사는데 급급… 폐암 · 간질환 사망 . 한겨레 2006-01-15
부모의 지위는 아이의 건강지수부모의 지위는 아이의 건강지수
60
• 저체중아 : 출생체중 <2,500g
• 극소 저체중아 : 출생체중 <1,500g
• 초극소 저체중아 : 출생체중 <1,000g
• 출생체중 : 어머니의 영양상태와 물
질적 환경을 반영  건강불평등 지
표
부모의 지위는 아이의 건강지수부모의 지위는 아이의 건강지수
61
• 아버지가 비육체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에
비해 육체적인 직업을 가졌다면 남아의 사
망위험이 1.4 배 , 여아에서는 1.5 배 높았다
.
•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인 경우에
비해 고등학교 , 중학교 , 무학 · 초등학교인
경우 각각 1.2, 1.8, 2.6 배로 어린이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도 어린이 사망률이 각각 1.2,
1.7, 2.9 배로 더 높았다 .
저체중아 재활치료 정부지원 전혀없어 . 한겨
레 2006-01-16
• 임신 중 노동강도 , 야간노동 , 장시간 노동
산모의 주당 노동시간 40 시간 이상인 경
우 미만보다 저체중아 출생률 50% 증가
• 불안정한 주거공간 , 불충분한 영양 섭취
• 부적절 · 부족한 재활서비스
교통사고도 유전교통사고도 유전
62
•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아이일수록 어
린 나이에 사망할 확률이 높고 , 그 원
인의 절반 이상은 교통사고 · 추락 등
사고
• 25~44 살 성인에서도 여전히 교통사
고를 포함한 사고가 18.3% 로 가장 높
은 비중
• 같은 연령대의 여성 집단에서는 자살
(11.4%) 이 오히려 교통사고 등을 포함
한 사고 (10.4%) 보다 높은 비중
• “ 북미나 유럽의 연구에서는 심근경색
이나 협심증 같은 허혈성 심질환 등
이 계층별 사망위험비 차이를 만드는
주요한 요소로 보고됐지만 , 우리나라
에서는 남녀 모두 3% 정도로 비중이
낮았다 . 오히려 44 살 이하 연령대에
서 대체로 운수사고를 포함한 사고성
손상이 총사망 불평등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쳤다”
교통사고 사망률도 유전되는 더러운 세
상 ( 한겨레 21 2010-12-31)
정신건강의 굴레정신건강의 굴레 ,, 비정규직비정규직
63
• 우울증 유병률 : 정규직이 15.7% 로 가장
낮고 , 계약직이 16.3%, 일용직이 22.7%
로 가장 높았다 . 정규직 이외의 고용형
태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재분류해 분석
했을 때는 비정규직의 우울증 비율은
17.1% 로 나왔다 .
• 성인 우울증 평생유병률 : 3.3%~5.6%
OECDOECD 국가 자살률의 경시적 변동국가 자살률의 경시적 변동
66
연령군별 자살률의 경시적 변화연령군별 자살률의 경시적 변화 (1983~2011)(1983~2011)
67
* Age was adjusted to 2000 population census in Korea
Source :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0
Men Women
• 2010 년 자살 사망자 수 : 15,566 명 (’00 년 대비
141% 증가 )  사망률 10 만 명당 31.2 명 ( 일
평균 42.6 명 )
• 선진국 : 젊은층보다 노인층 자살률 낮음
• 한국 : 65 세 이상 자살률 10 만 명당 72 명 (2
배 ), 80 세 이상 자살자 수 1,119 명 ( 청소년의
3 배 )
• 노인 자살성공률 31.4%( 다른 연령층의 4 배 )
• 실직이나 퇴직 이후 생활고 , 건강 악화 , 외
로움 , 우울증 등 경제적 빈곤이 근본 원인 :
노인 빈곤율 48.5%(OECD 평균의 3.4 배 )
한겨레 : 2012.09.09
자살자의 특성자살자의 특성
자살생각 : 과거 1 년 사이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남성 소득 하위 25%: 13.0%( 상위 25% 의 4.0% 보다 3 배 이
상 )
여성 소득 하위 25%: 25.0%( 상위 25% 의 11.9% 보다 2 배 이
상 )
소득이 내려갈수록 증가
자살 : 교육 수준
30 대 : 가장 큰 학력별 자살률 격차
대졸 이상 : 10 만 명당 7.9 명  초졸 : 10 만 명당 121.4 명
(15.3 배 )
20 대
대졸 이상 : 10 만 명당 11.5 명  초졸 : 10 만 명당 85.4 명
(7.4 배 ) 68
자살자의 특성자살자의 특성
자살 : 직업 ( 남성 )
고위공직자 · 관리자의 표준화 사망률 : 10 만 명당 2.3 명 
 농업인 : 10 만 명당 56.5 명 (20 배 이상 ), 무직 (35.7 명 ),
단순노무직 (30.9 명 )
자살 원인 : 10 년간 (1997~2006) 1321 건의 자살 사건 기
록 분석
가족 · 애정 문제 : 448 명 (33.9%)
심리적 문제 : 401 명 (30.4%)
경제적 어려움 : 400 명 (30.3%)
사업 실패 (105 건 ·26.3%), 빚 (91 건 ·22.8%), 실직 (45 건 ·11.3%),
생활고 (45 건 ·11.3%) 등
질병 등 신체적 문제 : 268 명 (20.2%)
사회관계 문제 : 74 명 (5.6%)
69
의료이용의 양극화의료이용의 양극화
70
• 총진료비의 최상위 계층 : 최하위 계
층 = 1.53 배 (’01)  1.72 배 (’04)
• 비급여 진료비 포함 시 암 환자 입
원진료비 격차 증가
의료이용의 양극화의료이용의 양극화
표준진료를 받은 백혈병 환자의 발병 첫해 치료비
71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본인부담률 인하와 본인부담상한제에도 불구하고 ,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이 발병 첫 해에만 4,100 만원 이상
자료 : 백혈병환우회의 실제 백혈병 환자 사례
의료이용의 양극화의료이용의 양극화
72
•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이 가장 높은 계층
보다 암 발생 위험이 남성은 1.65 배 , 여
성은 1.43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폐암이나 간암의 경우 남성은 최하위층이
최상위층보다 각각 1.75 배 , 2.32 배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는 사망의 차이로도 이어져 , 소득이 가
장 낮은 계층은 가장 높은 계층보다 인구
10 만명당 남성은 131.7 명 , 여성은 58.5 명
이 더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여성의
경우 의료급여 계층이 유방암에 걸리면
최상위층보다 치명율이 3 배 이상 높아졌
다 .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생존하면서 진료비가 많이 드는 병에 걸
렸을 때 , 경제력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
유방암 치료 관둔 김씨 재발↔꾸준히 치료 ·
검사 장씨 건강 ( 한겨레 2006-01-22)
• 최상류층의 환자가 암에 걸리고 난 뒤 5 년 동
안 100 명이 사망하는 동안 , 소득 100 만원 이
하 계층에서는 같은 기간 125 명의 암환자가
세상을 떠났다 . 또 같은 조건에서 의료급여 대
상자인 암환자는 147 명이 사망했다 . 가난한 암
환자일수록 빨리 사망한다는 뜻이다 .
• 월수입 335 만원 이상의 최상위 계층과 월수입
100 만원 이하의 최하위 계층 중 최상위 계층에
서 암이 자주 발생했지만 , 정작 그 때문에 사
망한 비율은 가장 낮았다 . 반대로 월수입이 가
장 낮은 100 만원 이하 계층에서는 암이 드물
게 발생했지만 , 사망한 비율은 가장 높았다 .
• “ 상류층은 꾸준한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암을
발견하면 초기에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하지
만 , 반대로 최하위층은 암을 뒤늦게 발견해서
치료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
으로 추정한다”
암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 ( 한겨레 21 2010-12-
17)
의료이용의 양극화의료이용의 양극화
73
•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량은 지난 97 년 1/4
분기에서 2005 년 1/4 분기 사이에 43% 줄
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의료 이용량은 같
은 기간에 되려 21% 늘어났다 . 이에 따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량 격차
는 두 배 정도에서 무려 4 배로 늘었다 .
지난 98 년 3/4 분기와 2005 년 3/4 분기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저소득층도 8% 의 의
료이용량이 증가했으나 , 그 증가 폭은 고
소득층의 44% 증가에 비해 매우 낮았다 .
여기서 저소득층은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
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최극빈층은 아
니다 .
유방암 치료 관둔 김씨 재발↔꾸준히 치료 ·
검사 장씨 건강 ( 한겨레 2006-01-22)The Inverse Care Law (Hart JT, Lacet 1971)
•일반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사망이 많은 지역은
건강한 지역에 비하여 , 의사의 일이 많고 , 환자
가 많으며 , 병원의 지원이 적음 . 또한 이러한 지
역의 병원에서도 스텝의 수가 적으므로 의사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됨 . 이러한 것은 병원 건물을
바꾸고 , 스텝을 보충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게 됨 .
의료이용의 양극화의료이용의 양극화
74
• 빈곤에 빠질 가능성
• 빈곤에서 탈출할 가능성 : 건강한
빈곤층이 불건강한 빈곤층보다 2
배
• 빈곤의 세습
빈곤층과 부유층이 이용하는 병원이 다르다빈곤층과 부유층이 이용하는 병원이 다르다
75
흑인 AMI 환자의 85% 가
1,000 여 개의 병원에서 치료
2,700 여 개의 병원에서는
흑인 AMI 환자 치료가 전무
병원의 특성
• Lower rates of evidence-based medical
treatment
• Higher rates of cardiac procedures
• Worse risk-adjusted mortality after AMI
병원의 특성
• Lower rates of evidence-based medical
treatment
• Higher rates of cardiac procedures
• Worse risk-adjusted mortality after AMI
빈곤층과 부유층이 제공받는 서비스가 다르빈곤층과 부유층이 제공받는 서비스가 다르
다다
76
Predictors of Referral for Cardiac Catheterization
(Source: Schulman et al. The effect of race and sex on physicians’
recommendations for cardiac catheterization. NEJM, 1999;340:618-26.)
Reperfusion Therapy in Medicare
Beneficiaries with AMI
(Source: Canto JG., Allison JJ., Kiefe CI., Fincher C., Farmer R., Sekar P., Person S.,
Weissman NW. Relation of rave and sex to the use of reperfusion therapy in Medicare
beneficiarie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NEJM, 2000;342(15):1094-100.)
의료기관 간 진료 수준 격차의료기관 간 진료 수준 격차
병원별 급성심근경색 중증도 보정 사망률
77
0
5
10
15
20
25
30
35
40
병원 사망률
사망률 (%)
• 병원 사망률 중간 50% 구간 (IQR)
- 한국 (’08): 7.6% (4.7~12.3%)
- 미국 (’06): 2.1% (14.7~16.8%)
• 병원 사망률 중간 50% 구간 (IQR)
- 한국 (’08): 7.6% (4.7~12.3%)
- 미국 (’06): 2.1% (14.7~16.8%)
• 병원 간 사망률 변이 ( 최대—최소
비 )
- 한국 (’04): 44 배 (1~40%)
- 미국 (’06): 2 배 (10.6~21.6%)
• 병원 간 사망률 변이 ( 최대—최소
비 )
- 한국 (’04): 44 배 (1~40%)
- 미국 (’06): 2 배 (10.6~21.6%)
우리나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 2009)
미국 : Krumholz 등 . Reduction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2009)
의료기관 간 진료 수준 격차의료기관 간 진료 수준 격차
원내 사망률 변이
78
Average Mortality (29.4%)Average Mortality (29.4%)
Low Mortality (24.2%)Low Mortality (24.2%)
High Mortality (36.4%)High Mortality (36.4%)
Hospitals ≥ 700 BedsHospitals ≥ 700 BedsHospitals ≥ 700 BedsHospitals ≥ 700 BedsHSMRHSMRHSMRHSMR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 좋은 병원인가진료비가 비싼 병원이 좋은 병원인가 ??
병원 간 진료비와 사망률 차이
79
대상
- 700 병상 이상 병원
- ’08 년 진료비 청구 및 사망자
료
위험도 보정
Modified Elixhauser Index
사망률 최대 10.32%
최소 2.43%
 4.254.25 배배
진료비 최대 6,612
( 천원 ) 최소 3,341
 1.981.98 배배
소득 하위소득 하위 20%20% 의 인생의 인생
아동기
생후 28 일 내 사망할 확률 : 대졸 아빠의 2.8 배 , 대졸 엄마
의 3.2 배 , 사무직 아빠의 1.5 배 , 사무직 엄마의 1.2 배
9 살 전 사망할 확률 : 대졸 아빠의 3.0 배 , 대졸 엄마의 3.4
배 , 사무직 아빠의 1.5 배 , 사무직 엄마의 1.2 배
5 살 전 사고로 사망할 확률 : 소득 상위 20% 보다 2.3 배 , 육
체노동 아빠인 경우 사무직 아빠보다 66% 높음 , 대졸 이상
엄마인 경우 62% 낮음 , 시골 거주 시 대도시보다 2.3 배 ,
중소도시보다 61% 높음
사무직 아빠 , 대졸 엄마 , 대도시 거주 , 상위 20% 내 소득인
아이보다 사고로 사망할 확률 : 23 배
1 만 명당 암 사망률 : 중졸 아빠 8.64 명 vs. 대졸 아빠 3.25
명 , 중졸 엄마 11.92 명 , 대졸 엄마 3.19 명 , 육체노동 아빠
3.96 명 vs. 사무직 3.37 명 , 육체노동 엄마 4.08 명 vs. 사무
직 엄마 2.99 명
백혈병 발생 확률 : 대졸 엄마의 1.43 배 81
소득 하위소득 하위 20%20% 의 인생의 인생
청소년기
10 대에 사망할 확률 : 소득 상위 1/3 의 1.65 배
사고 1.79 배 , 교통사고 2.31 배 , 자살 1.37 배
경제수준 상위 20% 동네보다 남자 38%, 여자 42% 높음
성인기
30~64 세에 사망할 확률 : 소득 상위 25% 의 1.59 배 ,
교통사고 2.26 배
표준화 사망비 : 무직은 사무직의 5.35 배 , 소득 하위 25%
는 상위 25% 의 3.4 배
노년기
사망할 확률 : 고소득의 1.29 배
당뇨 발생률 : 어릴 적 굶은 경험자 18.4% vs. 무경험자
11.9% 82
건강수명 격차건강수명 격차
83
• 건강수명 : 전체 수명 가운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삶의 기간
2005 년 0 세 기준 : 기대여명 78.7 세 vs.
건강수명 68.6 세  10.1 년은 노환이나
질병 이환 기간
• 남성 : 초졸 vs. 대졸  건강수명 격차 16.6
년 , 기대여명 격차 14.2 년
교육 수준이 높으면 수명뿐 아니라 건강
수명도 더 연장
• 격차의 의미 : 2009 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3 대 사망원인 ( 악성신생물 , 뇌혈관질환 , 심
장질환 ) 을 제거할 경우 , 남녀 각각 8.7 년 ,
6.6 년 증가 ( 악성신생물 ( 암 ) 이 제거 시 남
자가 4.9 년 , 여자가 2.8 년 기대수명이 증
가 )
건강 불평등건강 불평등 vs.vs. 비형평비형평
불평등 (inequality) = 차이
(difference), 부등
(disparity), 변이 (variation)
관찰결과에 근거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일
찍 죽는다 .
낮은 사회계층의 신생아는
출생 시 체중이 덜 나간다 .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더
잘 폐암에 걸린다 .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산다
.
비형평 (inequities) = 불공
정 (unfairness)
윤리적 판단에 근거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일
찍 죽어야 하나 ?
낮은 사회계층의 신생아는
출생 시 체중이 덜 나가야
하나 ?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더
잘 폐암에 걸려야 하나 ?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살아
야 하나 ?
84
건강 불평등의 기전건강 불평등의 기전
85
사회구조
사회경제적
위치
위험요인
폭로
질병
손상
사망
위험요인 폭로 수준을
변화시키는 과정
취약성을
변화시키는 과정
사회계층
형성과정
위험요인 폭로에 차이를
일으키는 기전
특정 위험요인
의
건강 영향
질병 발생
과정
Adapted from Diderichsen (2000)
타이타닉호타이타닉호
88
1/6=
0/24=
52/79=
• 왜 낮은 계층이 더 많이 죽었
나 ?
Drowning gene?
스트레스가 많아서 ?
수영실력 부족 ?
특정 사회의
구조
해당 사회구조에서 살고 있는 수많
은 사회계층
특정 자원의 분
포
Lifeboats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the fatality rates
불평등한데 어쩌라고불평등한데 어쩌라고 ??
차이 vs. 균등 = 경쟁 vs. 협력
불평등한 상황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
불평등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임금 격차 등  경쟁 강화  업무 성과 증대  생산성 향
상
성적 서열화  등수 경쟁  학습 열중  학업성취도 향상
불평등과 경쟁은 개인이 ‘최선’을 다하도록 자극한다
정말로 불평등은 생산성을 향상시킬까 ?
89
메이저리그메이저리그
90
• MLB: NBA, 유럽 3 대 축구 리그와 더불어 고액 연봉 스
포츠
 팀 연봉 : LA 다저스 2 억 2 천만 USD, 뉴욕 양키즈 2
억 USD 등
 개인 연봉 : 잭 그레인키 2 천 6 백만 USD, 클리프 리 ,
라이언 하워드 2 천 5 백만 USD 등
연봉과 팀 성적연봉과 팀 성적
팀 내 연봉 격차 증가  팀 성적 향상 ?
팀 내 연봉 격차가 클수록 선수 개개인의 성적은 더 나쁨
불평등이 심한 팀일수록 승리하는 경기가 더 적고 , 관중 동
원으로 올린 재정 수입 더 나쁨
연봉의 분산 정도가 1.6% 증가할 때마다 팀 승률 26% 하락 ,
관중동원력 41% 감소
왜 ?
큰 연봉 격차 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자극하기보다는 불
공정하다는 느낌 , 불만족 , 분노 유발 등 의욕 상실  성적 저
하
더블플레이 , 번트 등 팀 워크에 대한 협동 의욕을 저해
연봉 상승을 위해 개인 성적 제고에만 집중 , 팀 목표 도외시
불평등한 보상은 협동과 팀을 우선시하는 태도에 악영향 ,
공동의 목표를 덜 지향하게 하며 사회적 유대를 손상
91
연봉과 팀 성적연봉과 팀 성적
92
• 한국 프로야구 1998~2009 년 12 년간 8 개
구단
 팀 승률 : 팀 연봉 수준과 양 (+) 의 관계 ,
팀 내 임금 격차의 크기와 음 (-) 의 관계
경쟁이 심해질수록 성과는 떨어진다경쟁이 심해질수록 성과는 떨어진다 : ‘n: ‘n 효과효과
’’
 경쟁자 수와 시험 성적
SAT 시험장에 수험생 수가 많을수록 평균 점수 하락
경쟁 증가 ? 많은 수험생으로 인해 주의 산만 ?
가능한 빠른 시간에 푸는 간단한 문제로 혼자 시험  경쟁 수험생
수를 가상으로 알려줌 : 10 명 vs. 100 명
시험 문제 완료까지 시간 : 10 명 < 100 명
 가상 경주
경주에 참가하는 사람 수 : 50 명 vs. 500 명 가정
Q: “ 자신의 보통 달리는 속도보다 얼마나 더 빨리 달릴 것인가”
A: “ 평균적으로 50 명 집단의 가상 경주에서 500 명과의 가상 경주
에서보다 더 빨리 달릴 것”  경쟁 심화 시 동기 감소
경쟁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경쟁 강화 시 성과 감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500 명과의 가상
경주에서 더 낮은 점수
93
불평등의 비용불평등의 비용
94
• 소득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정신질환 증
가
•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켓 : 소득 분
배가 불균형할수록 사회의 신뢰도가 낮
아진다 ( 타인 신뢰 : 스웨덴 , 노르웨이
70%, 싱가포르 , 포르투갈 20% 미만 )
불평등의 비용불평등의 비용
95
• 직업 계층은 단순 노동자들은 최하로 , 그
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최상으
로 구분
• 소득이 평등한 스웨덴이 소득이 상대적으
로 불평등한 영국보다 사망률이 낮음
• 스웨덴의 최하층이 영국의 최상층보다 사
망률이 낮음
• 부모 직업 계층에 따른 1000 명당 영아 사
망률
• 스웨덴과 같이 소득의 불평등을 낮춤으로
써 최하 계층뿐만 아니라 상류층 역시 그
의 긍정적 효과의 수혜자가 될 수  상
류층도 소득의 불균형과 계층의 고착화보
다는 소득의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
익
무엇을 해왔는가무엇을 해왔는가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서울시 건강정책
96
건강 불평등 해소는 수사 (rhetoric) 인가 ?
수사를 넘는 건강 형평 정책은 어떻게 가능한가 ?
고위험집단 접근법고위험집단 접근법
개인에 초점을 두고 , 특정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방법
장점
개인에게 적합한 중재가 가능
대상자 및 의료진에게 동기부여가 용이
자원의 비용—효과적 이용
높은 편익 : 위험 비
단점
대상자 선별의 어려움 및 비용
문제 완화 역할 , 일시적
개인과 인구집단에게 제한된 영향
행태 개선에 부적합
97
고위험집단 접근법의 함정고위험집단 접근법의 함정
산모 연령에 따른
Down’s syndrome 발생
혈중 cholesterol 농도와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과의 관계에서
relative risk 와 population
risk
98
Maternal
age (years)
Risk of Down’s
syndrome per
1000 births
Total births in
age group (as
% of all ages)
% of total Down’s
syndrome occurring
in age group
<30 0.7 78 51
30-34 1.3 16 30
35-39 3.7 5 16
40-44 13.1 0.95 11
≥45 34.6 0.05 2
All ages 1.5 100 100
인구집단 접근법인구집단 접근법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 전체
인구집단의 평균을 이동시키기 위해 노력
장점
급진적
인구집단에 대해 큰 영향
행태 개선에 적합
단점
개인에게 적은 편익 (“prevention paradox”)
대상자 및 의료진에게 동기부여 곤란
낮은 편익 : 위험 비
99
Prevention paradoxPrevention paradox
Definition
인구집단 전체에 특정 intervention 을 적용했을 때 , 전체 인
구집단에게는 큰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 그 intervention 에
참여한 개인에게는 매우 작은 이득만을 가져다 주는 현상
Examples
Immunization: 디프테리아 백신 도입 시 , 1 명의 소아가 디프
테리아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600 명이 백신을 맞아야 했
다
Seat belt: 1 명을 살리기 위해 399 명의 사람들이 평생 안전벨
트를 하고 다녀야 한다
Life-style change: Framingham heart study 에 따르면 , 1 명의 heart
attack 을 막기 위해 , 49 명이 40 년 동안 매일 다르게 식사를
해야 하지만 ,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100
비만 감소를 위한 접근법비만 감소를 위한 접근법
101
건강형평성 제고의 이론적 근거건강형평성 제고의 이론적 근거
102
• 소득↑  기울기 점차 완만 ( 점
진적 효과 감소 양상 )
• 절대빈곤지역에서는 강한 관계 ,
일정 소득 수준 초과 시 기울기
완만
• 빈곤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  평균소득
동일해도 기대여명
증가
• 소득 재분배에 따른
기대여명 증가 : 빈곤
층 LE 증가 > 부유층
LE 감소
WHOWHO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 (2005-2008)(2005-2008)
한 세대 안에 격차 줄이
기
“ 건강 불평등은 어떤 면
에서도 ‘자연적인’ 현상이
라 할 수 없다 . 이는 빈약
한 사회정책과 프로그램 ,
불공정한 경제 제도 , 나
쁜 정치가 결합된 결과물
이다”
“ 사회적 불평등 (social
injustice) 이 대규모로 사람
들을 죽이고 있다”
103
WHOWHO 의 총괄 권고의 총괄 권고
105
WHO:WHO: 어떻게어떻게 ??
근거기반
민주적 참여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
Health in All Policies (HiAP) / inter-sectoral approach
건강영향평가 (health impact assessment)
비례적 보편주의
106
Health in All PoliciesHealth in All Policies
인구집단의 건강과 건강 형평성 향상을 위해 건강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부문의 공공정책에 접근하는 것 (WHO)
보건복지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건강 문제 ?
자살 ?
손상 ? 교통사고 , 산업재해 , 전쟁과 폭력…
비감염성질환 ?
감염성질환 ?
107
North Karelia, FinlandNorth Karelia, Finland
108
식생활 개선 필요 : 채
소 , 과일 , 식물성 오일
보건교육 ?
EU 로
비
EU 로
비 Berry &
Vegetable
Project
Berry &
Vegetable
Project식물성
마가린
개발
식물성
마가린
개발
낙농업
보조금
정책 변
경
낙농업
보조금
정책 변
경
캐놀라
오일 생
산 품종
개발
캐놀라
오일 생
산 품종
개발
건강영향평가건강영향평가
 건강영향 (Health Impacts)
인구집단의 건강에 대한 정책 , 전략 ,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직
· 간접적인 모든 영향
 건강영향평가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정책 ,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인구 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
적 영향과 이러한 영향의 인구집단 내에서의 분포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절차 , 방법 , 도구들의 조합
어떤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이러한 건강의 결정요인들에 미치는 잠
재적 영향을 규명하고
이로 인한 어떠한 영향이 인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며
이러한 영향이 미치는 다양한 집단들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함
으로써
건강 불평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분석
이를 통하여 부정적 건강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 긍정적 영향을 최대
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
109
건강영향평가건강영향평가
HIA 의 사례
미국 , 캐나다 , 영국 , 호주 , 뉴질랜드 , 태국 등에서 수행
중
국내
복지 ( 드림스타트사업 ), 보건 (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 ), 환경 ( 기후변화와 전염병 ), 교통 (KTX)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한적
개발사업 위주 평가 대상 : 산업단지 조성 , 에너지 개발 , 폐기
물 · 분뇨 · 축산폐수 처리 시설
제한적 평가 영역 : 대기질 및 악취 , 수질 , 소음 및 진동
고용 , 교육 등 대상 확대 , 정신건강 등 영역 확대 필요
110
비례적 보편주의비례적 보편주의 (proportionate(proportionate
universalism)universalism)
111
“Proportionate
Universalism”
IntensityofService
“Need” or “SES”
South AustraliaSouth Australia 에서 소아 발달 수준의 사회적 불에서 소아 발달 수준의 사회적 불
평등평등
112
Social Disadvantage
Developmentalvulnerability
High Low
High
Low
Targeted Programs
by high social
disadvantage
Proportionate Universal Programs
that increasingly addresses barriers across the social gradient
Targeted Programs
by high developmental vulnerabilityUniversal Programs
Barriers to uptake
건강 필요에 비례한 특별한 노력을건강 필요에 비례한 특별한 노력을
113
개인개인 vs.vs. 사회사회
114
유기농 우유 1 병
3,200 원
시금치 300g 2,900 원
유기농 사과 1 개 1,700 원
115
건강을 위한 정책건강을 위한 정책
116
Individual responsibilityIndividual responsibility is important
But the environmentenvironment
must be supportivesupportive
Healthy public policyHealthy public policy
Make the easy choiceMake the easy choice
a healthy choicea healthy choicean unhealthyan unhealthy

More Related Content

Similar to 160329+건강의+결정요인과+건강불평등 은상준

디미컨 중간 최종 피피티
디미컨 중간 최종 피피티 디미컨 중간 최종 피피티
디미컨 중간 최종 피피티
혜인 김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구조 (김명희, 20091112)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구조 (김명희, 20091112)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구조 (김명희, 20091112)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구조 (김명희, 20091112)
actioncan
 
미국, 유럽의 성공적 헬스커뮤니케이션 사례
미국, 유럽의 성공적 헬스커뮤니케이션 사례미국, 유럽의 성공적 헬스커뮤니케이션 사례
미국, 유럽의 성공적 헬스커뮤니케이션 사례Keeho Park
 
유전자조작,환경호르몬과 여성의건강(2004)
유전자조작,환경호르몬과 여성의건강(2004)유전자조작,환경호르몬과 여성의건강(2004)
유전자조작,환경호르몬과 여성의건강(2004)
여성환경연대
 
20120216삼성경제연구
20120216삼성경제연구20120216삼성경제연구
20120216삼성경제연구지영 정
 
비만20120216삼성경제연구
비만20120216삼성경제연구비만20120216삼성경제연구
비만20120216삼성경제연구
지영 정
 
20110327 진보정치가 복지다-사회연대복지국가요약본
20110327 진보정치가 복지다-사회연대복지국가요약본20110327 진보정치가 복지다-사회연대복지국가요약본
20110327 진보정치가 복지다-사회연대복지국가요약본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
 
161019_테헤란로 커피클럽_57th_눔(noom)
161019_테헤란로 커피클럽_57th_눔(noom)161019_테헤란로 커피클럽_57th_눔(noom)
161019_테헤란로 커피클럽_57th_눔(noom)
StartupAlliance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만들기 토론회 자료집(2015)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만들기 토론회 자료집(2015)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만들기 토론회 자료집(2015)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만들기 토론회 자료집(2015)
여성환경연대
 
재난안전위험 사회와 정보소통5
재난안전위험 사회와 정보소통5재난안전위험 사회와 정보소통5
재난안전위험 사회와 정보소통5
Han Woo PARK
 
원격의료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생각
원격의료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생각원격의료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생각
원격의료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생각
Yoon Sup Choi
 
지역사회와 여성건강 (2003)
지역사회와 여성건강 (2003)지역사회와 여성건강 (2003)
지역사회와 여성건강 (2003)
여성환경연대
 
privacy considerations for contact tracking and location disclosure
privacy considerations for contact tracking and location disclosureprivacy considerations for contact tracking and location disclosure
privacy considerations for contact tracking and location disclosure
David Lee
 
화평법,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 가능한가 (2012)
화평법,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 가능한가 (2012)화평법,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 가능한가 (2012)
화평법,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 가능한가 (2012)
여성환경연대
 
2009 생명공학백서 1장
2009 생명공학백서 1장2009 생명공학백서 1장
2009 생명공학백서 1장Soo-Ik Chang
 
소셜미디어와 의료환경의 변화
소셜미디어와 의료환경의 변화소셜미디어와 의료환경의 변화
소셜미디어와 의료환경의 변화
Kwangmo Yang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 제2기 3강_최종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 제2기 3강_최종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 제2기 3강_최종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 제2기 3강_최종
welfarestate
 
[보도자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지방선거 알권리 공개질의
[보도자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지방선거 알권리 공개질의[보도자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지방선거 알권리 공개질의
[보도자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지방선거 알권리 공개질의여성환경연대
 
20160517 화학물질 안전 국민선언
20160517 화학물질 안전 국민선언20160517 화학물질 안전 국민선언
20160517 화학물질 안전 국민선언
여성환경연대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의료생협을 중심으로 (2004)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의료생협을 중심으로 (2004)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의료생협을 중심으로 (2004)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의료생협을 중심으로 (2004)
여성환경연대
 

Similar to 160329+건강의+결정요인과+건강불평등 은상준 (20)

디미컨 중간 최종 피피티
디미컨 중간 최종 피피티 디미컨 중간 최종 피피티
디미컨 중간 최종 피피티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구조 (김명희, 20091112)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구조 (김명희, 20091112)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구조 (김명희, 20091112)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구조 (김명희, 20091112)
 
미국, 유럽의 성공적 헬스커뮤니케이션 사례
미국, 유럽의 성공적 헬스커뮤니케이션 사례미국, 유럽의 성공적 헬스커뮤니케이션 사례
미국, 유럽의 성공적 헬스커뮤니케이션 사례
 
유전자조작,환경호르몬과 여성의건강(2004)
유전자조작,환경호르몬과 여성의건강(2004)유전자조작,환경호르몬과 여성의건강(2004)
유전자조작,환경호르몬과 여성의건강(2004)
 
20120216삼성경제연구
20120216삼성경제연구20120216삼성경제연구
20120216삼성경제연구
 
비만20120216삼성경제연구
비만20120216삼성경제연구비만20120216삼성경제연구
비만20120216삼성경제연구
 
20110327 진보정치가 복지다-사회연대복지국가요약본
20110327 진보정치가 복지다-사회연대복지국가요약본20110327 진보정치가 복지다-사회연대복지국가요약본
20110327 진보정치가 복지다-사회연대복지국가요약본
 
161019_테헤란로 커피클럽_57th_눔(noom)
161019_테헤란로 커피클럽_57th_눔(noom)161019_테헤란로 커피클럽_57th_눔(noom)
161019_테헤란로 커피클럽_57th_눔(noom)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만들기 토론회 자료집(2015)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만들기 토론회 자료집(2015)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만들기 토론회 자료집(2015)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만들기 토론회 자료집(2015)
 
재난안전위험 사회와 정보소통5
재난안전위험 사회와 정보소통5재난안전위험 사회와 정보소통5
재난안전위험 사회와 정보소통5
 
원격의료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생각
원격의료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생각원격의료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생각
원격의료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생각
 
지역사회와 여성건강 (2003)
지역사회와 여성건강 (2003)지역사회와 여성건강 (2003)
지역사회와 여성건강 (2003)
 
privacy considerations for contact tracking and location disclosure
privacy considerations for contact tracking and location disclosureprivacy considerations for contact tracking and location disclosure
privacy considerations for contact tracking and location disclosure
 
화평법,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 가능한가 (2012)
화평법,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 가능한가 (2012)화평법,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 가능한가 (2012)
화평법,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 가능한가 (2012)
 
2009 생명공학백서 1장
2009 생명공학백서 1장2009 생명공학백서 1장
2009 생명공학백서 1장
 
소셜미디어와 의료환경의 변화
소셜미디어와 의료환경의 변화소셜미디어와 의료환경의 변화
소셜미디어와 의료환경의 변화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 제2기 3강_최종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 제2기 3강_최종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 제2기 3강_최종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 제2기 3강_최종
 
[보도자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지방선거 알권리 공개질의
[보도자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지방선거 알권리 공개질의[보도자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지방선거 알권리 공개질의
[보도자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지방선거 알권리 공개질의
 
20160517 화학물질 안전 국민선언
20160517 화학물질 안전 국민선언20160517 화학물질 안전 국민선언
20160517 화학물질 안전 국민선언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의료생협을 중심으로 (2004)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의료생협을 중심으로 (2004)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의료생협을 중심으로 (2004)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의료생협을 중심으로 (2004)
 

160329+건강의+결정요인과+건강불평등 은상준

  • 1. 건강의 결정요인과 건강불평등건강의 결정요인과 건강불평등
  • 2. 질문질문 흡연을 해서 폐암에 걸린 환자는 그렇지 않은 폐암 환 자보다 진료비 ( 본인부담금 ) 를 더 내야 한다 ? 2 담배 끊으라니까 왜 피워서 … 자기가 잘못해서 폐암에 걸 렸는데 왜 우리가 낸 건강 보험료로 진료비를 내줘 ? 끊고 싶었지만 힘들었는데 … ‘ 핑곗거리’는 없나 ?
  • 4. 흡연흡연 개인의 책임 ? vs. 사회의 책임 ? 4 http://hostbysite.blogspot.kr/2012/ 07/blog-post_1214.html
  • 5. ““ 내 고장 담배 구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내 고장 담배 구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힘 !”!” 5 2008 년 09 월 30 일 ( 화 ) 21:51:30 완도신문
  • 6. 담배소비세의 역사담배소비세의 역사 1989 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특별시 , 광역시 외 기초자치단체 ( 시 / 군 ) 지방세 ( 시군세 ) 로 전환 시군 단위 지방세원으로 갖는 장점 상당 규모 지역 균형 징세 부담 적음 6
  • 7. 담배소비세 세율담배소비세 세율 (( 정액정액 )) 제 1 종 궐련 : 20 개피 한 갑에 641 원  1,007 원으로 제 2 종 파이프담배 : 50g 당 1,150 원 제 3 종 엽궐련 : 50g 당 3,270 원 제 4 종 각련 : 50g 당 1,150 원 제 5 종 전자담배 : 1ml 당 400 원 씹는 담배 : 50g 당 1,310 원 냄새 맡는 담배 : 50g 당 820 원 지방교육세 ( 도세 ): 담배소비세액의 50%( 궐련 , 321 원 ) 7
  • 8. 지방세수 중 담배소비세 비중지방세수 중 담배소비세 비중 8 평균 26.4%(8.8%~54.1%)
  • 9. 지방정부의 딜레마지방정부의 딜레마 9 지난해 징수된 지방세 가운데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수원시가 5 천 846 여억원 중 566 여억원으로 9.6%, 안산시 3 천 447 여억원 465 여억원으로 13.4% 에 이른다 . 이렇다보니 갈수록 강화되는 금연정책 시행에도 불구 , 당장 공공장소의 흡연단속 에 나설 수 없는 딜레마가 자리잡고 있다…안산시 관계자도 “단속으로 인해 담배 소비세에 영향이 끼칠 수 있어 선뜻 흡연 단속에 나설 수도 없는게 사실”이라고 말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실 담배소비세가 시 · 군의 중요한 세원임에 틀림없 다”면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장 · 군수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동 전의 양면 같은 경우”라고 밝혔다 .
  • 10. 담배소비세 비중에 따른 국가 금연 프로그램 참여담배소비세 비중에 따른 국가 금연 프로그램 참여 율율 10 0% 5% 10% 15% 20% 25% 30% 35% Quartile 1 (lowest)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 (highest) Participation in national anti-smoking program (%) Quartile of the Tobacco Consumption Tax share in local tax 26.4% (average) (8.8%~20.5%) (20.5%~25.9%) (26.0%~31.0%) (31.1%~54.1%)
  • 11. 담배소비세 비중에 따른 국가 금연 프로그램 참여담배소비세 비중에 따른 국가 금연 프로그램 참여 율율 11 Explanatory variable of main interest Model 1 Coefficient (95% CI) Model 2 Coefficient (95% CI) Share (%) of TCT revenue in local tax revenue (in 10 percentage) –0.98* (–1.73, –0.22) Dummies for quartiles of dependence 1st quartile (8.8-20.5%, Reference) – 2nd quartile (20.5-25.9%) –0.43 (–1.62, 0.76) 3rd quartile (26.0-31.0%) –0.88 (–2.59, 0.83) 4th quartile (31.1-54.1%) –2.36* (–4.58, –0.15) Notes: Covariates included are population size, per capita local tax, Public Health Center staff size, and local government type. Robust standard errors were used to allow for potential clustering between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from the same upper- level (provincial) local government. * p<0.05. * 보건소 직원의 숫자가 적은 것도 관련 요인
  • 12. 지방세수 규모와 담배소비세 비중의 관계지방세수 규모와 담배소비세 비중의 관계 12 1 인당 지방세수가 적은 지역에서 담 배소비세 비중이 더 높음 ( 보건소 인 력도 더 적음 )  금연 프로그램 활성 화의 장벽
  • 13. 우리나라만의 문제우리나라만의 문제 ?? Yunnan ( 雲南 ) Province, China A production and consumption hub for tobacco About 70% of annual tax revenue from tobacco Largest concentration of ethnic minorities 13
  • 14. 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 The global corporate actors 1900 년대 초기 : 3 개 major 담배회사 American Tobacco: the United States, its dependencies, and Cuba Imperial Tobacco Compan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the United Kingdom British American Tobacco(BAT): other countries Decades of deceit 1990 년대 중 ~ 말 : ATC, BAT 의 기밀 내부 문서 공개 건강 위험 , 흡연의 중독성 , nicotine 함량 조작 , 청소년을 목표 로 한 marketing 14
  • 15. 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 The tobacco industry’s public promises 1950 년대 초 흡연의 건강 위험을 밝힌 과학적 근거가 대중 의 주목을 받게 됨 담배회사 : 흡연의 건강 위험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 던 건강 위험을 은폐하기 위해 회합을 갖고 신문 전면 광고 를 통해 적극적인 PR 을 하기로 함 We believe the products we make are not injurious to health The tobacco industry has supported totally independent research efforts… the findings are not secret If our product is harmful, we’ll stop making it 15
  • 16. 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 The tobacco industry’s public denials of the health hazards of smoking There is no demonstrated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any disease The flat assertion that smoking causes lung cancer and heart disease and that the case is proved is not supported by many of the world’s leading scientists 20 세기 말에도 , 주요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흡연이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대중적으로 알리지 않으려 하고 있음 16
  • 17. 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 The tobacco industry’s internal acknowledgement that smoking causes disease 흡연의 건강 위험에 대해 담배회사가 알고 있었다는 내부 문 건이 공개됨 The tobacco industry’s stance on addiction 흡연의 중독성을 계속 부인 , 금연의 어려움을 무시  but, 내부 문건 공개 It’s fortunate for us that cigarette are a habit they can’t break 17
  • 18. 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 The tobacco industry’s manipulation of nicotine 중독성을 이용하기 위해 담배의 nicotine 량을 의도적으로 조 작 Lowering nicotine too much might end in destroying the nicotine habit in a large number of consumers and prevent it ever being acquired by new smokers Ammonia compound 를 통한 담배의 pH 조절 pH↑  free nicotine↑  more volatile & physiologically active The tobacco industry’s targeting of youth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함을 알고 있었음 내부적으로 청소년을 target 으로 marketing 을 하고자 함 18
  • 19. 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 The tobacco industry’s global strategies 전세계 시장에 대해 global 한 관점을 가짐 WHO 와 같은 국제기구의 tobacco control 을 방해하기 위한 시 도 Summary 다국적 담배회사는 점점 더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자 하므 로 , 공중보건학자들은 이들의 행태에 대해 이해하여 tobacco control 을 위한 regulation 과 legislation 이 필요함 19
  • 20. 담배 소송담배 소송 20 "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특정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 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 21. 흡연의 비개인적 요인흡연의 비개인적 요인 소득 · 부 수준 직업 수준 교육 수준 금연 환경 : 금연클리닉 , 운동 등 흡연 대체 이용 등 가족 · 사회적 지지 : 스트레스 관리 등 사회정책 : 금연 관련 정책 Non-communicable disease 의 10 가지 오해와 진실 (WHO) 오해 : 만성질환은 불건강한 생활양식의 결과 & 개인의 책 임 진실 : 건강한 생활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고 건강한 선택21
  • 22. 건강위험행태의 격차건강위험행태의 격차 22 Current smoking High risk drinking • 흡연 : 국내 남성 사망의 30.1%, 모든 암 사 망의 37.3%, 심혈관계질환 사망의 26.7% 에 기여 저소득—고소득 간 흡연율 ( 남성 ) 격차 : 5.7%(’98)~15.4%(’08) 로 12% 내외의 격차 해 소 (-) 남녀 모두 낮은 학력에서 높은 흡연율 Moderate exercise Nutritional deficiency • 운동 : 교육 , 소득 높을수록 적절한 운동실 천율 • 영양섭취부족률 : 여성 > 남성 , 소득별 격차
  • 23. McKeown’s thesisMcKeown’s thesis Thomas McKeown Physician, demographic historian who had a strong interest in the relation of class, income, and living environment with health Department of Social Medicine, Birmingham Medical School, UK 23 •근세 이후 인류의 폭발적 증가는 일 차적으로 전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 감소에 의한 것이다 . •이러한 사망률 감소는 산업혁명에 따 른 경제 발전의 결과이다 . •경제발전은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 상과 특히 , 영양상태의 개선을 가져왔 고 ,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향상시켰다 . •다른 요인 , 즉 , 치료 의학 , 위생개혁 , 공중보건 활동 , 세균의 감염력 감소 등의 요인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
  • 24. McKeown’s thesisMcKeown’s thesis Historical controversy McKeown: 사회경제적 평등 추구를 위한 정당성의 근거로 사망 률 감소를 위해 생활수준 개선과 영양상태 향상 주장 In UK New Right 의 논지로 흡수 사회보장 정책 , 완전고용 , 소득 재분배 , 무상 공공서비스 (NHS 등 ) 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 조직화된 사회적 중재보다 고도의 경제 성장이 건강과 복지 향 상에 더 중요 In Canada, US, and UK 정부 주도의 보건의료서비스 (government-supported medical service) 에 대한 회의감을 전파시키는 계기 행태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 (Lalonde 등 ) 이 새 로운 이슈로 등장 24
  • 25. McKeown’s thesisMcKeown’s thesis  Controversies on McKeown’s findings The Population History of England 1541-1871 (1981) by E.A. Wrigley & Roger Schofield 인구의 증가가 사망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 빈약 The importance of social intervention in Britain’s mortality decline 1850-1914: a reinterpretation of the role of public health (1988) by Simon Szreter “ 생활수준의 향상 (rising standards of living)” 이라는 개념 불명확 19 세기 사망률 양상에 대한 기술 오류 깨끗한 식수 , 우유 공급 등의 공중보건 활동이 영양 개선과 함께 사 망률 감소에 중요  McKeown’s thesis 의 중요성 치료의학이 사망 감소에 미친 영향↓ 건강과 빈곤 , 경제발전과의 관련성 질병의 근본원인 (fundamental cause) 으로서의 사회경제적 요인 25
  • 26. Public health movementPublic health movement 영국 산업혁명 농업사회  도시 및 산업사회 : 도시 집중 수공업  공장 : 노동력 유인 인구 증가 1680 년 4,900 만 명 (32.4 세 )  1830 년 1 억 3,300 만 명 (38.7 세 )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결한 생활환경 26
  • 27. Public health movementPublic health movement 노동자의 건강 악화 전염병 창궐 런던의 평균수명 젠트리 : 43 세 상인 : 30 세 노동자 : 22 세 노동자 건강문제의 사회문제화 계몽주의의 유산  일부 상류층의 사회개혁에 헌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하류층 생활 개선을 의무로 인식 27
  • 28. Public health movementPublic health movement Edwin Chadwick (1800~1890) 변호사 Bentham 의 공리주의 New Poor Law (1834) Widely hated architect and enforcer 최소자격원칙 : 구제 < 노동 지속적 노동력 공급 , 구제 비용 최소화 열악한 구빈원 환경 신구빈법 자체가 질병의 원인 Starvation 불결한 도시환경  가장의 급성전 염병 이환 : 해결 필요 28
  • 29. Public health movementPublic health movement  Public Health Act (1848)  Purpose To promote the public’s health and to ensure more effective provision for improving sanitary conditions of towns and populace places in England and Wales  Principles of improving public health Comprehensiveness: Poverty, housing, water, sewerage, environment, safety, food Who was accountable and penalties involved Strong local involvement  Role of the state As many of the problems affected the population as a whole, then health improvement was the responsibility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 Organisation of public health National and local boards of health: visits and inspections Accountable to and funded by the Treasury  법안 시행 5 년 후 284 개 소지역의 총 210 만 명 인구에 적용 노동자 1 천명 당 연간 사망률 : 30  13 영국 전체에 extrapolation: 연간 17 만 명 더 생존 , 평균연령 19 세 연장 (29 세  48 세 ) 29
  • 30. 건강의 결정요인건강의 결정요인 Lalonde Report (1974): Health Field Concept 30 HealthHealthEnvironment Human biology Health care organization Lifestyles • 조기사망 : 16.4% • 비용 : 1.6% • 조기사망 : 9.8% • 비용 : 94.9% • 조기사망 : 53.5% • 비용 : 1.9% • 조기사망 : 21.8% • 비용 : 1.6%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보건의료가 건강수준 향상에 중요한 기여 •Cutler, Deaton, and Lleras- Muney(2006): 최근의 사망률 저 하나 수명 연장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요인을 꼽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과학 발전 과 기술적 진보가 사망률을 결 정하는 유력한 요인이라고 주 장 •1960 년에서 2000 년 사이에 미국에서 7 년의 수명 연장이 있었는데 , 그 중 70% 는 심혈 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때문이고 , 심혈관 질환으로 인 한 사망률 감소의 약 2/3 는 의학 발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
  • 32.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과의 관련성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과의 관련성 US and Russian Life Expectancy: 1962-1994 32 Notzon et al., JAMA 1998
  • 33.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과의 관련성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과의 관련성 Male CVD Mortality in Russia 1965-1997 33 Rate per 100K Cardiovascular Cerebrovascular Start and end of Gorbachev anti-alcohol campaign Collapse of USSR
  • 34.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과의 관련성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과의 관련성 심혈관계 질환은 발병에 수년이 걸리는 만성 질환 그러면 , 러시아에서의 심혈관계 질환 ( 특히 , 심장질환 ) 의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까 ? 심장질환의 병리 (pathophysiology) 는 어떻게 되는가 ? Development of atheroma - atherosclerosis Thromboembolic events - rupture of unstable plaque Arrythmia - disturbances to electrical conduction 이들 중 어떠한 과정이 러시아의 급격한 심장질환 변 동에 영향을 주었을까 ? 계획경제의 파괴  생계 불능 러시아 남성 평균 수명 : ’91 년 63 세  ’ 95 년 58 세 인구 증가율 : ’90 년 2.4%  ’96 년 -5.4% 공공의료체계의 붕괴  전염병 창궐 , 자살 및 타살 급증 34
  • 35. GDP/capita and Life ExpectancyGDP/capita and Life Expectancy 35 ?
  • 36. 고소득 국가 간 평균여명 차이고소득 국가 간 평균여명 차이 선진국에서 소득은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 고 있는 것으로 수많은 연구 ( 개인 수준의 연구 ) 를 통 해 밝혀져 있다 . 이상하게도 , 일정한 소득 이상인 선진국에서 , 집단 수준에서의 소득 ( 평균 소득 , GDP per capita) 은 평균 여명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 그렇다면 , 선진국들 간의 평균여명의 차이는 무엇으 로 설명할 수 있을까 ? 36
  • 37. 평균과 분포평균과 분포 37 평균 소득 Lo Hi 소득 분포 Lo Hi 소득
  • 38. 평균과 분포평균과 분포 38 “ 선진국에서의 건강 격차가 소득불평 등 자체에 의한 것이라면 , 이는 부의 증가와 절대적 빈곤의 감소에도 불구 하고 왜 사회계급 간 건강 격차가 좁 혀지지 않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 – Wilkinson, BMJ (1992)
  • 40. 경제위기의 건강 영향경제위기의 건강 영향  실질 소득 감소 , 계층 간 소득 격 차 확대  절대빈곤층 증가  가족 해체로 인한 어린이 , 노인 시 설수용 증가  영양상태 악화  값비싼 음식에서 값싼 음식으로 대 체 원래 값싼 음식을 먹었던 빈곤층의 경 우 탄성이 큼  어린이 및 노인의 결식 증가에 따른 영양장애 증가  위생상태 불량으로 인한 전염성 질환 발생 증가  전염성 질환에 대한 국가의 대책 역 량 / 대처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  보험료 납부 문제로 의료이용 감 소 : 의료보험 , 국민연금 체납  중증 질환 발생 시 치료 포기  유병률 증가  스트레스  건강유해행동 ( 음주 , 흡연 , 나쁜 식습관 - 폭식 , 결식 , 운 동부족 , 마약복용 )  정신질환 증가  자살률 증가  알코올성 질환 , 영양결핍 증가  만성질환 증가  사망률 증가  실업률과 사망률 간 시간적 지체 (lag)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 ( 지연기간 0~5) 은 3 년 후 에 증가하고 5~7 년 후에 다 시 증가 신부전 사망률은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기간으로부터 2 년 후 증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2~4 년 후 증가 영아사망률은 1~2 년 후 증가  계층 간 차이가 존재 : 취약계층 사 망률 증가 - 부유지역이 아닌 빈곤지 역에서의 영아사망률 큰 폭 증가 40
  • 41. 19971997 년년 IMFIMF 경제위기경제위기 41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970 1980 1990 1998 2002 USD 0 1 2 3 4 5 6 7 8 % Per Capita GDP Unemployment Rate Khang et al, 2004 Annual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GDP) (1970-2002) and unemployment rates (1980-2002) in South Korea 0.0 0.2 0.4 0.6 0.8 1.0 1.21-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 Mortalityrateratio 1998 2000 2002 Proportional Changes in Age-specific Mortality among South Korean Males, 1996-2002 Proportional Changes in Age-specific Mortality among South Korean Females, 1996-2002 0.0 0.2 0.4 0.6 0.8 1.0 1.21-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 Mortalityrateratio 1998 2000 2002
  • 42. Joseph Eyer’s Stress ModelJoseph Eyer’s Stress Model 경제호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건강에 악영향 Toxic substances: alcohol and tobacco Work pace, work time 의 증가 , overtime 근무의 증가 교통량 증가 Social intercourse 의 기회 감소  사회적 지지 감소 Stress 수준의 증가와 면역 기능의 감소 실업자에서 높은 사망률  경제위기 시 사망률 감 소 실업자의 사망률 : 6 vs 10 in recessions and expansions 비실업자의 사망률 : 4 vs 5 in recessions and expansions 실업률 : 7% vs 3% in recessions and expansions Overall mortality in expansions: 0.97 X 5 + 0.03 X 10 = 5.15 Overall mortality in recessions: 0.93 X 4 + 0.07 X 6 = 4.14 42
  • 43. 고용 불안정성고용 불안정성 (job insecurity)(job insecurity) “Concern about the future continuity of the job” (van Vuuren, 1990) “Perception of a potential threat to the continuity of the current job” (Heany, Israel & House, 1994) “Subjectively perceived likelihood of involuntary job loss” (Sverke, Hellgren & Näswall, 2002) 실직 : 고용 상태의 즉각적인 변동 고용 불안정성 :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포함하 는 일상의 경험 43
  • 44. 고용 불안정성고용 불안정성 객관적 (externally attributed) 고용 불안정성 노동자가 처한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경우 한 달 뒤 대량정리해고를 결행하기로 발표된 사업장의 노동자 , 민영화를 앞둔 공공기관의 노동자 , 특정 라인을 아웃소싱하 기로 예정된 공장의 노동자 등 주관적 (self-perceived) 고용 불안정성 노동자가 고용상태나 노동과정의 안정성에 대해 불안을 느 끼는 것 노동자의 고용상태가 전혀 불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전 사회적인 경제위기나 다른 사업장의 대량해고 등을 통해 발생 가능 한 개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안정감의 수준과 그가 바 라는 안정감의 수준 사이의 격차 44
  • 45. 고용 불안정성의 잠재적 결과고용 불안정성의 잠재적 결과  실직에 대한 염려  강력한 심리적 타격  일은 경제적 · 사회적 욕구 (need) 를 충족시키는 핵심적인 매개 일은 소득의 원천이며 , 사회적 접촉을 가능하게 하고 , 자기 계발을 촉 진시키기 때문  실직은 이러한 욕구들을 좌절시키고 재정적 · 사회적 자원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위협으로 작용 예상되는 스트레스 상황은 실제 경험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불안 을 유발  직업 불안정은 안녕 (well-being) 을 해치고 부정적 감정을 유발  개인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갖추기 어렵게 만듦 실직되었을 때 개인은 좌절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구사하게 되지만 , 실직할 가능성만 있는 경 우인 직업 불안정 상황에서는 단지 불확실하기만 할 뿐인 것이며 , 결국 불안감이 커지고 불행감을 느끼게 됨  노동 조건의 급격한 변화는 노동자의 건강 수준뿐만 아니라 기 업에 대한 태도와 행태에도 영향을 주며 , 또한 기업에게 부정 적인 결과를 안길 수 있음 45
  • 46. 고용 불안정성의 잠재적 결과고용 불안정성의 잠재적 결과 46 • 각 범주에 대한 연구들로 meta-analysis 한 결 과 , 작업 불안정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에게도 부정적인 결과 : 단기 및 장기 반응 모두 • 작업 불안정성은 직무 만족도 (job satisfaction), 직무 참여도 (job involvement), 조직에 대한 헌신 (organizational commitment), 신뢰 (trust), 육체적 건 강 , 정신적 건강 , 직무 수행도 모두에 부정 적인 영향
  • 47. 고용 불안정성에 의한 건강 악화고용 불안정성에 의한 건강 악화  영국 PSA(the Property Services Agency) 민영화  PSA: 런던시내 공공건물의 설계 , 건설 , 유지를 담당하는 부서 1990 년 ~1991 년 사이에 6 개 영역으로 분리되고 이 중 건물유지 부서는 93 년에 민영화 1992 년 민간매각을 공고하면서 전원 고용승계가 약속되었으나 , 민간매각이 완 료된 1994 년에 조사한 바로는 전체의 3.5% 만이 실제 고용승계가 되었고 , 41% 는 실업자가 되었으며 , 나머지는 이직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  직업 불안정성의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1988 년 이전에 PSA 를 포함 하여 총 20 개 부서의 런던시내 사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건 강진단을 실시 PSA 공무원들의 주관적 · 객관적 건강상태가 타 부서직원들에 비하여 우수하였 고 , 흡연 · 음주 · 규칙적 운동 등 건강관련행태가 바람직  1990 년 , PSA 가 6 개 영역으로 분리되면서 장차 민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는 소문이 떠돌던 고용불안기에 다시 조사한 결과 , 건강관련행태가 변화하 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건강지표들이 악화되는 양상  조사대상 20 개 부서 중에서 PSA 만이 민영화되었으며 , 민영화가 종료된 후 1994 년에 다시 조사 PSA 출신들은 과다한 수면 , 혈중 콜레스테롤의 증가 , 체중증가 등 객관적 건강 지표 뿐만 아니라 자가 건강평가 수준 , 만성질환 증상 , 정신건강상태 등의 주관 적 지표 , 그리고 이혼 및 별거 등 사회적 건강지표들에서도 열악한 상태 47
  • 48. 고통의 불평등고통의 불평등 영국 48 • 1975 년 전후에는 모든 계층의 고용률이 90% 이상 • 1980 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사회적 실업이 증 가함에 따라 각 계층간의 고용률 차이가 현 저해져 1985 년경 ‘ 1 집단’의 고용률은 여전히 95% 를 상회하였으나 ‘ 4 집단’의 고용률은 70% 대로 대폭 하락 • 동일계층에서도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고용률이 현저히 감소 •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라 해도 ‘ 1, 2 집단’에 비해 ‘ 3, 4 집단’의 노동자들 의 고용률이 더욱 심하게 감소 • 건강상태에 의한 고용불평등 및 이 에 대한 계층별 불평등이 이중으로 존재 • 1980 년 이후 만성질환 때문에 고 용되어 일하지도 못하고 구직활동 도 하지 못하는 ‘경제적 비활동인 구’의 급증 , 특히 ‘ 3,4 집단’에서의 대폭 증가
  • 49. 자신을 넘어선 파급효과자신을 넘어선 파급효과 실업률과 자살률 49 • 고용 불안정상태의 노동자 가족은 병원을 더욱 자주 이용하며 , 가정 내에서의 긴장감이 증가하고 ,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저체중아 출산이 증가 • 영국 : 실업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증가
  • 50. 정치체계와 건강정치체계와 건강 정치체계 분류 : 복지체계 확립시기인 1945 년 ~1980 년 간 가장 많이 집권했던 ( 단독 혹은 연합집권의 주 요 파트너로 ) 정당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사회민주주의 social democratic: 스웨덴 , 핀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오스트리아 기독민주주의 ( 기독교적 전통의 보수당 ) Christian democratic: 벨기에 , 네덜란드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위스 자유주의 liberal: 미국 , 캐나다 , 아일랜드 , 영국 파시스트 fascist: 스페인 , 그리스 , 포르투갈 50
  • 51. 정치체계와 건강정치체계와 건강 사회민주주의 가장 광범위한 복지 체계 :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 , 높은 사회보장 지출 , 높 은 조세 , 보건서비스 , 교 육 , 복지 등 높은 공공 고 용률 전국민 공공의료보장프로 그램 완전고용정책 : 낮은 실업 률 여성의 높은 노동시장 참 여율 및 고용률 낮은 가구당 소득 불평등 , 많은 취약계층 지원 서비 스 51 • 정치적 변수들은 국가의 소득과 사회 불평등 수준 및 건강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 • 정치 세력들은 계급의 이해와 재분배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갖는 사회 세력의 이해 를 대변 • 노동 운동과 사회 민주주의 정당들은 일반적으 로 더 나은 건강 지표에 기여하는 재분배 정책 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 • 노동 운동과 사회 민주주의 정당의 힘이 약한 국가들에서는 재분배 정책에 미온적 , 나쁜 건 강 결과 • 기독 민주주의 정당들은 절충적인데 , 재분배 정책은 사회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미약했고 , 자유주의 국가보다는 강했으며 , 소아와 노인에 대한 care 를 가족 , 특히 여성에서 과중하게 부 담
  • 52. 미국의 의도적 손상미국의 의도적 손상 (( 살인살인 ++ 자살자살 )) 에 의한 사에 의한 사 망망 52 그래프상 1 명 = 현재 미국 3 억 인구 중 3 천 명이 더 사 망하는 것 그래프상 1 명 = 현재 미국 3 억 인구 중 3 천 명이 더 사 망하는 것 15.6/ 10 만 21.9 17.4 26.5 15.0 WW2 23.2 16.0 17.2 현재 기준 (3 억 명 ) 79,500 명 / 년 초과 사망 34,500 명 / 년 미달 사망 • 공화당의 집권 : 전염병 유행 (epidemic) • 장기집권  용량 - 반응 관계 : 증가 · 감소 기울 기 증가 • 만약 공화당만 집권했다면 ?  2007 년 의도적 손 상 사망률 = 35.5 명 /10 만 명  106,500 명 초과 사망
  • 53. 우리나라 자살률우리나라 자살률 53 • 자살률 증가율 김대중 , 노무현 집권기 : 1.17 명 /10 만 명 / 년 이명박 집권 3 년간 : 2.13 명 /10 만 명 / 년  482 명 / 년 초과 자살 사망
  • 54. 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 54 • 5 년간 (2000~2004) 전국 시군구 사망등록자료 분 석 : 성 · 연령 표준화 사망률 • 1 위 서초구 (1,772 명 /10 만 명 ), 2 위 과천시 , 3 위 강남구 • 최하위 합천군  3,547 명 /10 만 명 : 서초구 2 배 이상 • 강북구 2,334 명 - 강남구 1,809 명 = 525 명 • 525 명 X 36 만 명 ( 강북구 인구 ) = 1,890 명 • 1,890 명 /5 년 = 378 명 / 년 강남구에 비하여 강북구에서는 강북구 주민 378 명을 가득 태 운 점보여객기가 매년 추락하는 것과 같다 .
  • 55. 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 55 2005-2010 년 사망원인통계와 주민등록인구 자료 , 6 개년 묶음 분 석 133.6 명 /10 만 명 서울시 자치구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5-2010)
  • 56. 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 56 서초구 사망률 대비 서울시 자치구별 초과 사망자 수 2005-2010 년 사망원인통계와 주민등록인구 자료 , 6 개년 묶음 분석 초과사망자수 : {(2005-2010 년 구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5-2010 년 서초구 사망률 )} x 2007 년 구별 인구 수 서울특별시 전체에서 8,762 명의 초과 사망
  • 57. 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 서울시 424 개 동에서의 초과 사망자수 ( 명 ) 57 명 연간 16,475 명 초과 사망 ( 서울시 연간 총 사망자의 43%)
  • 58. 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 자치구별 동별 표준화 사망비 분포 58 격차 : 2.17 배 격차 : 1.28 배 격차 : 1.27 배
  • 59. 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동네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 59 강남구 압구정동 , 청담동강남구 압구정동 , 청담동 성북구 삼양로 주변성북구 삼양로 주변 • Compositional effect ( 구성효과 ): 지역의 구성원이 다 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역별 차이 • Contextual effect( 맥락효과 ): 지역사회 자체가 독립 적으로 미치는 영향  맥락효과는 개인 수준에 서 조정됨 • 강남구의 건강수준은 강북구보다 높다 . 연령의 차이를 보정한 후에 도 서울시의 건강수준은 다른 시 · 도보다 높다 .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 고 있는가 ? • 지역간 건강수준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첫째 ,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 강남구에 사 는 사람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높은 소득을 올 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 교육수준 , 직업계층 , 소득수준은 모두 건강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이들 특성 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구의 건강수준은 높게 된 다 . • 둘째 , 지역 자체의 효과이다 . 예컨대 인구당 담배 소매점수가 강남 보다 강북지역에 많을 수 있다 . 또한 강북보다 강남지역에 인구당 운동시설이 더 많을 수 있고 , 이는 지역 간 운동실천율의 차이로 귀결될 수 있다 . 먹고사는데 급급… 폐암 · 간질환 사망 . 한겨레 2006-01-15
  • 60. 부모의 지위는 아이의 건강지수부모의 지위는 아이의 건강지수 60 • 저체중아 : 출생체중 <2,500g • 극소 저체중아 : 출생체중 <1,500g • 초극소 저체중아 : 출생체중 <1,000g • 출생체중 : 어머니의 영양상태와 물 질적 환경을 반영  건강불평등 지 표
  • 61. 부모의 지위는 아이의 건강지수부모의 지위는 아이의 건강지수 61 • 아버지가 비육체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에 비해 육체적인 직업을 가졌다면 남아의 사 망위험이 1.4 배 , 여아에서는 1.5 배 높았다 . •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인 경우에 비해 고등학교 , 중학교 , 무학 · 초등학교인 경우 각각 1.2, 1.8, 2.6 배로 어린이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도 어린이 사망률이 각각 1.2, 1.7, 2.9 배로 더 높았다 . 저체중아 재활치료 정부지원 전혀없어 . 한겨 레 2006-01-16 • 임신 중 노동강도 , 야간노동 , 장시간 노동 산모의 주당 노동시간 40 시간 이상인 경 우 미만보다 저체중아 출생률 50% 증가 • 불안정한 주거공간 , 불충분한 영양 섭취 • 부적절 · 부족한 재활서비스
  • 62. 교통사고도 유전교통사고도 유전 62 •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아이일수록 어 린 나이에 사망할 확률이 높고 , 그 원 인의 절반 이상은 교통사고 · 추락 등 사고 • 25~44 살 성인에서도 여전히 교통사 고를 포함한 사고가 18.3% 로 가장 높 은 비중 • 같은 연령대의 여성 집단에서는 자살 (11.4%) 이 오히려 교통사고 등을 포함 한 사고 (10.4%) 보다 높은 비중 • “ 북미나 유럽의 연구에서는 심근경색 이나 협심증 같은 허혈성 심질환 등 이 계층별 사망위험비 차이를 만드는 주요한 요소로 보고됐지만 , 우리나라 에서는 남녀 모두 3% 정도로 비중이 낮았다 . 오히려 44 살 이하 연령대에 서 대체로 운수사고를 포함한 사고성 손상이 총사망 불평등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쳤다” 교통사고 사망률도 유전되는 더러운 세 상 ( 한겨레 21 2010-12-31)
  • 63. 정신건강의 굴레정신건강의 굴레 ,, 비정규직비정규직 63 • 우울증 유병률 : 정규직이 15.7% 로 가장 낮고 , 계약직이 16.3%, 일용직이 22.7% 로 가장 높았다 . 정규직 이외의 고용형 태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재분류해 분석 했을 때는 비정규직의 우울증 비율은 17.1% 로 나왔다 . • 성인 우울증 평생유병률 : 3.3%~5.6%
  • 64. OECDOECD 국가 자살률의 경시적 변동국가 자살률의 경시적 변동 66
  • 65. 연령군별 자살률의 경시적 변화연령군별 자살률의 경시적 변화 (1983~2011)(1983~2011) 67 * Age was adjusted to 2000 population census in Korea Source :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0 Men Women • 2010 년 자살 사망자 수 : 15,566 명 (’00 년 대비 141% 증가 )  사망률 10 만 명당 31.2 명 ( 일 평균 42.6 명 ) • 선진국 : 젊은층보다 노인층 자살률 낮음 • 한국 : 65 세 이상 자살률 10 만 명당 72 명 (2 배 ), 80 세 이상 자살자 수 1,119 명 ( 청소년의 3 배 ) • 노인 자살성공률 31.4%( 다른 연령층의 4 배 ) • 실직이나 퇴직 이후 생활고 , 건강 악화 , 외 로움 , 우울증 등 경제적 빈곤이 근본 원인 : 노인 빈곤율 48.5%(OECD 평균의 3.4 배 ) 한겨레 : 2012.09.09
  • 66. 자살자의 특성자살자의 특성 자살생각 : 과거 1 년 사이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남성 소득 하위 25%: 13.0%( 상위 25% 의 4.0% 보다 3 배 이 상 ) 여성 소득 하위 25%: 25.0%( 상위 25% 의 11.9% 보다 2 배 이 상 ) 소득이 내려갈수록 증가 자살 : 교육 수준 30 대 : 가장 큰 학력별 자살률 격차 대졸 이상 : 10 만 명당 7.9 명  초졸 : 10 만 명당 121.4 명 (15.3 배 ) 20 대 대졸 이상 : 10 만 명당 11.5 명  초졸 : 10 만 명당 85.4 명 (7.4 배 ) 68
  • 67. 자살자의 특성자살자의 특성 자살 : 직업 ( 남성 ) 고위공직자 · 관리자의 표준화 사망률 : 10 만 명당 2.3 명   농업인 : 10 만 명당 56.5 명 (20 배 이상 ), 무직 (35.7 명 ), 단순노무직 (30.9 명 ) 자살 원인 : 10 년간 (1997~2006) 1321 건의 자살 사건 기 록 분석 가족 · 애정 문제 : 448 명 (33.9%) 심리적 문제 : 401 명 (30.4%) 경제적 어려움 : 400 명 (30.3%) 사업 실패 (105 건 ·26.3%), 빚 (91 건 ·22.8%), 실직 (45 건 ·11.3%), 생활고 (45 건 ·11.3%) 등 질병 등 신체적 문제 : 268 명 (20.2%) 사회관계 문제 : 74 명 (5.6%) 69
  • 68. 의료이용의 양극화의료이용의 양극화 70 • 총진료비의 최상위 계층 : 최하위 계 층 = 1.53 배 (’01)  1.72 배 (’04) • 비급여 진료비 포함 시 암 환자 입 원진료비 격차 증가
  • 69. 의료이용의 양극화의료이용의 양극화 표준진료를 받은 백혈병 환자의 발병 첫해 치료비 71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본인부담률 인하와 본인부담상한제에도 불구하고 ,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이 발병 첫 해에만 4,100 만원 이상 자료 : 백혈병환우회의 실제 백혈병 환자 사례
  • 70. 의료이용의 양극화의료이용의 양극화 72 •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이 가장 높은 계층 보다 암 발생 위험이 남성은 1.65 배 , 여 성은 1.43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폐암이나 간암의 경우 남성은 최하위층이 최상위층보다 각각 1.75 배 , 2.32 배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는 사망의 차이로도 이어져 , 소득이 가 장 낮은 계층은 가장 높은 계층보다 인구 10 만명당 남성은 131.7 명 , 여성은 58.5 명 이 더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여성의 경우 의료급여 계층이 유방암에 걸리면 최상위층보다 치명율이 3 배 이상 높아졌 다 .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생존하면서 진료비가 많이 드는 병에 걸 렸을 때 , 경제력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 유방암 치료 관둔 김씨 재발↔꾸준히 치료 · 검사 장씨 건강 ( 한겨레 2006-01-22) • 최상류층의 환자가 암에 걸리고 난 뒤 5 년 동 안 100 명이 사망하는 동안 , 소득 100 만원 이 하 계층에서는 같은 기간 125 명의 암환자가 세상을 떠났다 . 또 같은 조건에서 의료급여 대 상자인 암환자는 147 명이 사망했다 . 가난한 암 환자일수록 빨리 사망한다는 뜻이다 . • 월수입 335 만원 이상의 최상위 계층과 월수입 100 만원 이하의 최하위 계층 중 최상위 계층에 서 암이 자주 발생했지만 , 정작 그 때문에 사 망한 비율은 가장 낮았다 . 반대로 월수입이 가 장 낮은 100 만원 이하 계층에서는 암이 드물 게 발생했지만 , 사망한 비율은 가장 높았다 . • “ 상류층은 꾸준한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암을 발견하면 초기에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하지 만 , 반대로 최하위층은 암을 뒤늦게 발견해서 치료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 으로 추정한다” 암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 ( 한겨레 21 2010-12- 17)
  • 71. 의료이용의 양극화의료이용의 양극화 73 •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량은 지난 97 년 1/4 분기에서 2005 년 1/4 분기 사이에 43% 줄 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의료 이용량은 같 은 기간에 되려 21% 늘어났다 . 이에 따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량 격차 는 두 배 정도에서 무려 4 배로 늘었다 . 지난 98 년 3/4 분기와 2005 년 3/4 분기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저소득층도 8% 의 의 료이용량이 증가했으나 , 그 증가 폭은 고 소득층의 44% 증가에 비해 매우 낮았다 . 여기서 저소득층은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 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최극빈층은 아 니다 . 유방암 치료 관둔 김씨 재발↔꾸준히 치료 · 검사 장씨 건강 ( 한겨레 2006-01-22)The Inverse Care Law (Hart JT, Lacet 1971) •일반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사망이 많은 지역은 건강한 지역에 비하여 , 의사의 일이 많고 , 환자 가 많으며 , 병원의 지원이 적음 . 또한 이러한 지 역의 병원에서도 스텝의 수가 적으므로 의사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됨 . 이러한 것은 병원 건물을 바꾸고 , 스텝을 보충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게 됨 .
  • 72. 의료이용의 양극화의료이용의 양극화 74 • 빈곤에 빠질 가능성 • 빈곤에서 탈출할 가능성 : 건강한 빈곤층이 불건강한 빈곤층보다 2 배 • 빈곤의 세습
  • 73. 빈곤층과 부유층이 이용하는 병원이 다르다빈곤층과 부유층이 이용하는 병원이 다르다 75 흑인 AMI 환자의 85% 가 1,000 여 개의 병원에서 치료 2,700 여 개의 병원에서는 흑인 AMI 환자 치료가 전무 병원의 특성 • Lower rates of evidence-based medical treatment • Higher rates of cardiac procedures • Worse risk-adjusted mortality after AMI 병원의 특성 • Lower rates of evidence-based medical treatment • Higher rates of cardiac procedures • Worse risk-adjusted mortality after AMI
  • 74. 빈곤층과 부유층이 제공받는 서비스가 다르빈곤층과 부유층이 제공받는 서비스가 다르 다다 76 Predictors of Referral for Cardiac Catheterization (Source: Schulman et al. The effect of race and sex on physicians’ recommendations for cardiac catheterization. NEJM, 1999;340:618-26.) Reperfusion Therapy in Medicare Beneficiaries with AMI (Source: Canto JG., Allison JJ., Kiefe CI., Fincher C., Farmer R., Sekar P., Person S., Weissman NW. Relation of rave and sex to the use of reperfusion therapy in Medicare beneficiarie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NEJM, 2000;342(15):1094-100.)
  • 75. 의료기관 간 진료 수준 격차의료기관 간 진료 수준 격차 병원별 급성심근경색 중증도 보정 사망률 77 0 5 10 15 20 25 30 35 40 병원 사망률 사망률 (%) • 병원 사망률 중간 50% 구간 (IQR) - 한국 (’08): 7.6% (4.7~12.3%) - 미국 (’06): 2.1% (14.7~16.8%) • 병원 사망률 중간 50% 구간 (IQR) - 한국 (’08): 7.6% (4.7~12.3%) - 미국 (’06): 2.1% (14.7~16.8%) • 병원 간 사망률 변이 ( 최대—최소 비 ) - 한국 (’04): 44 배 (1~40%) - 미국 (’06): 2 배 (10.6~21.6%) • 병원 간 사망률 변이 ( 최대—최소 비 ) - 한국 (’04): 44 배 (1~40%) - 미국 (’06): 2 배 (10.6~21.6%) 우리나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 2009) 미국 : Krumholz 등 . Reduction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2009)
  • 76. 의료기관 간 진료 수준 격차의료기관 간 진료 수준 격차 원내 사망률 변이 78 Average Mortality (29.4%)Average Mortality (29.4%) Low Mortality (24.2%)Low Mortality (24.2%) High Mortality (36.4%)High Mortality (36.4%) Hospitals ≥ 700 BedsHospitals ≥ 700 BedsHospitals ≥ 700 BedsHospitals ≥ 700 BedsHSMRHSMRHSMRHSMR
  • 77.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 좋은 병원인가진료비가 비싼 병원이 좋은 병원인가 ?? 병원 간 진료비와 사망률 차이 79 대상 - 700 병상 이상 병원 - ’08 년 진료비 청구 및 사망자 료 위험도 보정 Modified Elixhauser Index 사망률 최대 10.32% 최소 2.43%  4.254.25 배배 진료비 최대 6,612 ( 천원 ) 최소 3,341  1.981.98 배배
  • 78. 소득 하위소득 하위 20%20% 의 인생의 인생 아동기 생후 28 일 내 사망할 확률 : 대졸 아빠의 2.8 배 , 대졸 엄마 의 3.2 배 , 사무직 아빠의 1.5 배 , 사무직 엄마의 1.2 배 9 살 전 사망할 확률 : 대졸 아빠의 3.0 배 , 대졸 엄마의 3.4 배 , 사무직 아빠의 1.5 배 , 사무직 엄마의 1.2 배 5 살 전 사고로 사망할 확률 : 소득 상위 20% 보다 2.3 배 , 육 체노동 아빠인 경우 사무직 아빠보다 66% 높음 , 대졸 이상 엄마인 경우 62% 낮음 , 시골 거주 시 대도시보다 2.3 배 , 중소도시보다 61% 높음 사무직 아빠 , 대졸 엄마 , 대도시 거주 , 상위 20% 내 소득인 아이보다 사고로 사망할 확률 : 23 배 1 만 명당 암 사망률 : 중졸 아빠 8.64 명 vs. 대졸 아빠 3.25 명 , 중졸 엄마 11.92 명 , 대졸 엄마 3.19 명 , 육체노동 아빠 3.96 명 vs. 사무직 3.37 명 , 육체노동 엄마 4.08 명 vs. 사무 직 엄마 2.99 명 백혈병 발생 확률 : 대졸 엄마의 1.43 배 81
  • 79. 소득 하위소득 하위 20%20% 의 인생의 인생 청소년기 10 대에 사망할 확률 : 소득 상위 1/3 의 1.65 배 사고 1.79 배 , 교통사고 2.31 배 , 자살 1.37 배 경제수준 상위 20% 동네보다 남자 38%, 여자 42% 높음 성인기 30~64 세에 사망할 확률 : 소득 상위 25% 의 1.59 배 , 교통사고 2.26 배 표준화 사망비 : 무직은 사무직의 5.35 배 , 소득 하위 25% 는 상위 25% 의 3.4 배 노년기 사망할 확률 : 고소득의 1.29 배 당뇨 발생률 : 어릴 적 굶은 경험자 18.4% vs. 무경험자 11.9% 82
  • 80. 건강수명 격차건강수명 격차 83 • 건강수명 : 전체 수명 가운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삶의 기간 2005 년 0 세 기준 : 기대여명 78.7 세 vs. 건강수명 68.6 세  10.1 년은 노환이나 질병 이환 기간 • 남성 : 초졸 vs. 대졸  건강수명 격차 16.6 년 , 기대여명 격차 14.2 년 교육 수준이 높으면 수명뿐 아니라 건강 수명도 더 연장 • 격차의 의미 : 2009 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3 대 사망원인 ( 악성신생물 , 뇌혈관질환 , 심 장질환 ) 을 제거할 경우 , 남녀 각각 8.7 년 , 6.6 년 증가 ( 악성신생물 ( 암 ) 이 제거 시 남 자가 4.9 년 , 여자가 2.8 년 기대수명이 증 가 )
  • 81. 건강 불평등건강 불평등 vs.vs. 비형평비형평 불평등 (inequality) = 차이 (difference), 부등 (disparity), 변이 (variation) 관찰결과에 근거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일 찍 죽는다 . 낮은 사회계층의 신생아는 출생 시 체중이 덜 나간다 .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더 잘 폐암에 걸린다 .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산다 . 비형평 (inequities) = 불공 정 (unfairness) 윤리적 판단에 근거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일 찍 죽어야 하나 ? 낮은 사회계층의 신생아는 출생 시 체중이 덜 나가야 하나 ?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더 잘 폐암에 걸려야 하나 ?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살아 야 하나 ? 84
  • 82. 건강 불평등의 기전건강 불평등의 기전 85 사회구조 사회경제적 위치 위험요인 폭로 질병 손상 사망 위험요인 폭로 수준을 변화시키는 과정 취약성을 변화시키는 과정 사회계층 형성과정 위험요인 폭로에 차이를 일으키는 기전 특정 위험요인 의 건강 영향 질병 발생 과정 Adapted from Diderichsen (2000)
  • 83. 타이타닉호타이타닉호 88 1/6= 0/24= 52/79= • 왜 낮은 계층이 더 많이 죽었 나 ? Drowning gene? 스트레스가 많아서 ? 수영실력 부족 ? 특정 사회의 구조 해당 사회구조에서 살고 있는 수많 은 사회계층 특정 자원의 분 포 Lifeboats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the fatality rates
  • 84. 불평등한데 어쩌라고불평등한데 어쩌라고 ?? 차이 vs. 균등 = 경쟁 vs. 협력 불평등한 상황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 불평등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임금 격차 등  경쟁 강화  업무 성과 증대  생산성 향 상 성적 서열화  등수 경쟁  학습 열중  학업성취도 향상 불평등과 경쟁은 개인이 ‘최선’을 다하도록 자극한다 정말로 불평등은 생산성을 향상시킬까 ? 89
  • 85. 메이저리그메이저리그 90 • MLB: NBA, 유럽 3 대 축구 리그와 더불어 고액 연봉 스 포츠  팀 연봉 : LA 다저스 2 억 2 천만 USD, 뉴욕 양키즈 2 억 USD 등  개인 연봉 : 잭 그레인키 2 천 6 백만 USD, 클리프 리 , 라이언 하워드 2 천 5 백만 USD 등
  • 86. 연봉과 팀 성적연봉과 팀 성적 팀 내 연봉 격차 증가  팀 성적 향상 ? 팀 내 연봉 격차가 클수록 선수 개개인의 성적은 더 나쁨 불평등이 심한 팀일수록 승리하는 경기가 더 적고 , 관중 동 원으로 올린 재정 수입 더 나쁨 연봉의 분산 정도가 1.6% 증가할 때마다 팀 승률 26% 하락 , 관중동원력 41% 감소 왜 ? 큰 연봉 격차 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자극하기보다는 불 공정하다는 느낌 , 불만족 , 분노 유발 등 의욕 상실  성적 저 하 더블플레이 , 번트 등 팀 워크에 대한 협동 의욕을 저해 연봉 상승을 위해 개인 성적 제고에만 집중 , 팀 목표 도외시 불평등한 보상은 협동과 팀을 우선시하는 태도에 악영향 , 공동의 목표를 덜 지향하게 하며 사회적 유대를 손상 91
  • 87. 연봉과 팀 성적연봉과 팀 성적 92 • 한국 프로야구 1998~2009 년 12 년간 8 개 구단  팀 승률 : 팀 연봉 수준과 양 (+) 의 관계 , 팀 내 임금 격차의 크기와 음 (-) 의 관계
  • 88. 경쟁이 심해질수록 성과는 떨어진다경쟁이 심해질수록 성과는 떨어진다 : ‘n: ‘n 효과효과 ’’  경쟁자 수와 시험 성적 SAT 시험장에 수험생 수가 많을수록 평균 점수 하락 경쟁 증가 ? 많은 수험생으로 인해 주의 산만 ? 가능한 빠른 시간에 푸는 간단한 문제로 혼자 시험  경쟁 수험생 수를 가상으로 알려줌 : 10 명 vs. 100 명 시험 문제 완료까지 시간 : 10 명 < 100 명  가상 경주 경주에 참가하는 사람 수 : 50 명 vs. 500 명 가정 Q: “ 자신의 보통 달리는 속도보다 얼마나 더 빨리 달릴 것인가” A: “ 평균적으로 50 명 집단의 가상 경주에서 500 명과의 가상 경주 에서보다 더 빨리 달릴 것”  경쟁 심화 시 동기 감소 경쟁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경쟁 강화 시 성과 감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500 명과의 가상 경주에서 더 낮은 점수 93
  • 89. 불평등의 비용불평등의 비용 94 • 소득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정신질환 증 가 •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켓 : 소득 분 배가 불균형할수록 사회의 신뢰도가 낮 아진다 ( 타인 신뢰 : 스웨덴 , 노르웨이 70%, 싱가포르 , 포르투갈 20% 미만 )
  • 90. 불평등의 비용불평등의 비용 95 • 직업 계층은 단순 노동자들은 최하로 , 그 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최상으 로 구분 • 소득이 평등한 스웨덴이 소득이 상대적으 로 불평등한 영국보다 사망률이 낮음 • 스웨덴의 최하층이 영국의 최상층보다 사 망률이 낮음 • 부모 직업 계층에 따른 1000 명당 영아 사 망률 • 스웨덴과 같이 소득의 불평등을 낮춤으로 써 최하 계층뿐만 아니라 상류층 역시 그 의 긍정적 효과의 수혜자가 될 수  상 류층도 소득의 불균형과 계층의 고착화보 다는 소득의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 익
  • 91. 무엇을 해왔는가무엇을 해왔는가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서울시 건강정책 96 건강 불평등 해소는 수사 (rhetoric) 인가 ? 수사를 넘는 건강 형평 정책은 어떻게 가능한가 ?
  • 92. 고위험집단 접근법고위험집단 접근법 개인에 초점을 두고 , 특정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방법 장점 개인에게 적합한 중재가 가능 대상자 및 의료진에게 동기부여가 용이 자원의 비용—효과적 이용 높은 편익 : 위험 비 단점 대상자 선별의 어려움 및 비용 문제 완화 역할 , 일시적 개인과 인구집단에게 제한된 영향 행태 개선에 부적합 97
  • 93. 고위험집단 접근법의 함정고위험집단 접근법의 함정 산모 연령에 따른 Down’s syndrome 발생 혈중 cholesterol 농도와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과의 관계에서 relative risk 와 population risk 98 Maternal age (years) Risk of Down’s syndrome per 1000 births Total births in age group (as % of all ages) % of total Down’s syndrome occurring in age group <30 0.7 78 51 30-34 1.3 16 30 35-39 3.7 5 16 40-44 13.1 0.95 11 ≥45 34.6 0.05 2 All ages 1.5 100 100
  • 94. 인구집단 접근법인구집단 접근법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 전체 인구집단의 평균을 이동시키기 위해 노력 장점 급진적 인구집단에 대해 큰 영향 행태 개선에 적합 단점 개인에게 적은 편익 (“prevention paradox”) 대상자 및 의료진에게 동기부여 곤란 낮은 편익 : 위험 비 99
  • 95. Prevention paradoxPrevention paradox Definition 인구집단 전체에 특정 intervention 을 적용했을 때 , 전체 인 구집단에게는 큰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 그 intervention 에 참여한 개인에게는 매우 작은 이득만을 가져다 주는 현상 Examples Immunization: 디프테리아 백신 도입 시 , 1 명의 소아가 디프 테리아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600 명이 백신을 맞아야 했 다 Seat belt: 1 명을 살리기 위해 399 명의 사람들이 평생 안전벨 트를 하고 다녀야 한다 Life-style change: Framingham heart study 에 따르면 , 1 명의 heart attack 을 막기 위해 , 49 명이 40 년 동안 매일 다르게 식사를 해야 하지만 ,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100
  • 96. 비만 감소를 위한 접근법비만 감소를 위한 접근법 101
  • 97. 건강형평성 제고의 이론적 근거건강형평성 제고의 이론적 근거 102 • 소득↑  기울기 점차 완만 ( 점 진적 효과 감소 양상 ) • 절대빈곤지역에서는 강한 관계 , 일정 소득 수준 초과 시 기울기 완만 • 빈곤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  평균소득 동일해도 기대여명 증가 • 소득 재분배에 따른 기대여명 증가 : 빈곤 층 LE 증가 > 부유층 LE 감소
  • 98. WHOWHO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 (2005-2008)(2005-2008) 한 세대 안에 격차 줄이 기 “ 건강 불평등은 어떤 면 에서도 ‘자연적인’ 현상이 라 할 수 없다 . 이는 빈약 한 사회정책과 프로그램 , 불공정한 경제 제도 , 나 쁜 정치가 결합된 결과물 이다” “ 사회적 불평등 (social injustice) 이 대규모로 사람 들을 죽이고 있다” 103
  • 99. WHOWHO 의 총괄 권고의 총괄 권고 105
  • 100. WHO:WHO: 어떻게어떻게 ?? 근거기반 민주적 참여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 Health in All Policies (HiAP) / inter-sectoral approach 건강영향평가 (health impact assessment) 비례적 보편주의 106
  • 101. Health in All PoliciesHealth in All Policies 인구집단의 건강과 건강 형평성 향상을 위해 건강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부문의 공공정책에 접근하는 것 (WHO) 보건복지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건강 문제 ? 자살 ? 손상 ? 교통사고 , 산업재해 , 전쟁과 폭력… 비감염성질환 ? 감염성질환 ? 107
  • 102. North Karelia, FinlandNorth Karelia, Finland 108 식생활 개선 필요 : 채 소 , 과일 , 식물성 오일 보건교육 ? EU 로 비 EU 로 비 Berry & Vegetable Project Berry & Vegetable Project식물성 마가린 개발 식물성 마가린 개발 낙농업 보조금 정책 변 경 낙농업 보조금 정책 변 경 캐놀라 오일 생 산 품종 개발 캐놀라 오일 생 산 품종 개발
  • 103. 건강영향평가건강영향평가  건강영향 (Health Impacts) 인구집단의 건강에 대한 정책 , 전략 ,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직 · 간접적인 모든 영향  건강영향평가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정책 ,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인구 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 적 영향과 이러한 영향의 인구집단 내에서의 분포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절차 , 방법 , 도구들의 조합 어떤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이러한 건강의 결정요인들에 미치는 잠 재적 영향을 규명하고 이로 인한 어떠한 영향이 인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며 이러한 영향이 미치는 다양한 집단들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함 으로써 건강 불평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분석 이를 통하여 부정적 건강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 긍정적 영향을 최대 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 109
  • 104. 건강영향평가건강영향평가 HIA 의 사례 미국 , 캐나다 , 영국 , 호주 , 뉴질랜드 , 태국 등에서 수행 중 국내 복지 ( 드림스타트사업 ), 보건 (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 ), 환경 ( 기후변화와 전염병 ), 교통 (KTX)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한적 개발사업 위주 평가 대상 : 산업단지 조성 , 에너지 개발 , 폐기 물 · 분뇨 · 축산폐수 처리 시설 제한적 평가 영역 : 대기질 및 악취 , 수질 , 소음 및 진동 고용 , 교육 등 대상 확대 , 정신건강 등 영역 확대 필요 110
  • 105. 비례적 보편주의비례적 보편주의 (proportionate(proportionate universalism)universalism) 111 “Proportionate Universalism” IntensityofService “Need” or “SES”
  • 106. South AustraliaSouth Australia 에서 소아 발달 수준의 사회적 불에서 소아 발달 수준의 사회적 불 평등평등 112 Social Disadvantage Developmentalvulnerability High Low High Low Targeted Programs by high social disadvantage Proportionate Universal Programs that increasingly addresses barriers across the social gradient Targeted Programs by high developmental vulnerabilityUniversal Programs Barriers to uptake
  • 107. 건강 필요에 비례한 특별한 노력을건강 필요에 비례한 특별한 노력을 113
  • 108. 개인개인 vs.vs. 사회사회 114 유기농 우유 1 병 3,200 원 시금치 300g 2,900 원 유기농 사과 1 개 1,700 원
  • 109. 115
  • 110. 건강을 위한 정책건강을 위한 정책 116 Individual responsibilityIndividual responsibility is important But the environmentenvironment must be supportivesupportive Healthy public policyHealthy public policy Make the easy choiceMake the easy choice a healthy choicea healthy choicean unhealthyan unhealthy

Editor's Notes

  1. http://www.cancer.go.kr/mbs/cancer/jsp/cancer/cancer.jsp?cancerSeq=5237&amp;menuSeq=5244&amp;viewType=all&amp;id=cancer_020112000000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yn/PnnynContent.aspx?serial=1783 폐암: 흡연 85%, 다른 요인 15%
  2. 도영경, 2013
  3. http://news1.kr/articles/?1761102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담배에 붙는 세금 및 부담금은 △ 담배소비세 약 2조7850억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조5690억 원 △지방교육세 1조3800억 원 등 모두 5조7340억 원에 달한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가격을 500원 올리면 올해 기준으로 1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00원 올릴때는 5조2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봤다. 값을 올리면 중앙정부가 60% 정도를 지방정부가 40% 정도 세수가 늘것으로 전망됐다. 예를 들어 담배가격을 500원 인상할 경우 중앙정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474억원, 부가가치세 1256억원, 폐기물부담금 107억원 등 모두 8836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됐다. 올해 10조원 가량 펑크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1972 박원석 의원은 &amp;quot;담뱃값 인상분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가져가면서 그동안 담뱃세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amp;quot;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담배 한 갑당 매겨지는 세금의 지방과 중앙의 비중은 68.1% 대 31.9%였다. 하지만 정부안 대로 담뱃값이 오르면 이같은 비율은 55.9%(지방) 대 44.1%(중앙)로 바뀌게 된다.
  4. Do &amp; Park. Local governments&amp;apos; dependence on tobacco tax revenue. 2009.
  5.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098
  6. 도영경, 2013
  7. 도영경, 2013
  8. Do &amp; Park. Local governments&amp;apos; dependence on tobacco tax revenue. 2009.
  9. Cai et al (2012)
  10. http://www.nosmokeguide.or.kr/mbs/nosmokeguide/subview.jsp?id=nosmokeguide_020304020000 Brown and Williamson(B&amp;W) 담배회사의 ‘공익제보자’로부터 해당기업의 기밀문서(confidential documents)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금연운동과 담배규제정책, 그리고 담배소송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문서를 접한 사람은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CSF)의 Stanton A. Glantz교수 였습니다. 그는 1970년 후반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공공장소 및 식당 등에 금연구역법 (smoke-free laws)을 도입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금연운동가이자 학자였습니다. 그의 열정을 신뢰한 B&amp;W의 공익제보자는 회사의 내부문건을 Glantz교수에게 발송하게 되었고 이후 Glantz교수는 동료학자들과 함께 1995년 7월 “Looking through a keyhole at the tobacco industry”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AMA)에 발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담배회사의 부정직함(dishonest), 비도덕적인(immoral) 행동과 전략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1. SGR 1964: smoking and health 1986: warns the hazard of passive smoking
  12.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00632 http://news.donga.com/rel/3/all/20140410/62424295/1
  13. http://happyvil.hani.co.kr/arti/SERIES/7/95906.html
  14. 김유미, 정최경희. 건강위험요인에서의 불평등: 우리나라의 현황. JKMA 2013;56(3):175-83 고위험 음주: 남 1회 평균 7잔 이상, 여 5잔 이상, 주 2회 이상 음주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1주 격렬한 신체활동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중등도 신체활동: 1회 10분 이상, 총 30분 이상, 주 5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15. 강영호. 2004; Szreter S. Rethinking McKeow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health and social change. AJPH 2002;92(5):722-5
  16. 강영호. 2004; Link BG, Phelan JC. McKeown and the idea that social conditions are fundamental causes of disease. AJPH 2002;92(5):730-2
  17. Edward G. The limits of Medicine. Sanford J. Grenburger Associates. 1994 (예병일 외 옮김. 몸과 마음)
  18. Edward G. The limits of Medicine. Sanford J. Grenburger Associates. 1994 (예병일 외 옮김. 몸과 마음)
  19. Edward G. The limits of Medicine. Sanford J. Grenburger Associates. 1994 (예병일 외 옮김. 몸과 마음); Hamlin C, Sheard S. Revolution in public health: 1848, and 1998? BMJ 1998;317:587-91; Calman K. The 1848 Public Health Act and its relevance to improving public health in England now. BMJ 1998;317:596-8
  20. Edward G. The limits of Medicine. Sanford J. Grenburger Associates. 1994 (예병일 외 옮김. 몸과 마음); Hamlin C, Sheard S. Revolution in public health: 1848, and 1998? BMJ 1998;317:587-91; Calman K. The 1848 Public Health Act and its relevance to improving public health in England now. BMJ 1998;317:596-8
  21. Lalonde M. A new perspective on the health of Canadian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81 Corbin CB, Lindsey R. Concepts of fitness and wellness: a comprehensive lifestyle approach. McGraw-Hill, 1999
  22. 강영호. 건강수준의 결정요인과 형평성
  23. 강영호. 건강수준의 결정요인과 형평성
  24. 강영호. 건강수준의 결정요인과 형평성 http://www.bolshevik.org/hangul/1917/CD.htm
  25. http://oxfamblogs.org/fp2p/why-equity-matters-more-than-growth-the-spirit-level/
  26. 강영호. Income inequality
  27. 강영호. Income inequality
  28. http://helenweavers.wordpress.com/category/politics/ 강영호. Income inequality
  29. 100608 경제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_이채은
  30. (강영호)건강수준의결정요인과형평성
  31. 강영호. Economic cycle and mortality, and Related Issues
  32. Vicente Navarro, Leiyu Shi. The political context of social inequalities and healt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001;52:481-491
  33. Vicente Navarro, Leiyu Shi. The political context of social inequalities and healt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001;52:481-491
  34. 왜_어떤_정치인은_다른_정치인보다_해로운가 (http://gyoyangin.tistory.com/35)
  35. 왜_어떤_정치인은_다른_정치인보다_해로운가 (http://gyoyangin.tistory.com/35)
  36. http://www.hani.co.kr/arti/SERIES/7/95401.html 강영호.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공공정책. 2013
  37. 강영호.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공공정책. 2013
  38. 강영호.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공공정책. 2013
  39. 강영호.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공공정책. 2013
  40. 강영호.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공공정책. 2013 김형용. 지역사회_건강불평등에_대한_고찰
  41. http://www.hani.co.kr/kisa/section-002001000/2006/01/002001000200601152016986.html
  42. http://www.hani.co.kr/arti/SERIES/7/95588.html http://www.doctor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 극소 저체중아 생존율: 1~1.249kg 93.6%
  43. http://www.hani.co.kr/kisa/section-002006000/2006/01/002006000200601161942280.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5644.html
  44.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8725.html
  45.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6442.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6438.html 한국의 우울증 역학에 대한 고찰
  46.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509.html
  47. 직무스트레스 관리교육
  48. 김동현.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불건강한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2013 2012 자살률: 29.1명 OECD 1위  평균: 12.1명
  49. 김동현.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불건강한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201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0796.html
  50.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902.html 2000년_우리나라_성인_자살자의_인구사회적_특성
  5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902.html 2000년_우리나라_성인_자살자의_인구사회적_특성
  52.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7056.html Julian Tudor Hart. The Inverse Care Law. Lancet 1971 27(1):405-412
  53. 이진석. 우리나라 건강보장 현황과 개혁과제. 2009 1억1,194만 원
  54.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7058.html
  55.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7058.html
  56.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7059.html
  57. 이진용.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병원의 역할. 2013
  58. 이진용.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병원의 역할. 2013
  59.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8934.html
  60.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8934.html
  61.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8934.html http://hikostat.kr/m/post/1665
  62. 강영호.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공공정책. 2013
  63. 강영호.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공공정책. 2013
  64. 강영호.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공공정책. 2013
  65.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600&amp;aID=20130114112607257&amp;page=5 http://www.instiz.net/bbs/list.php?id=pt&amp;no=1973854&amp;page=12&amp;page_num=17 (강영호)건강수준의결정요인과형평성
  6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6343
  67.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61711555082325 http://cphoto.asiae.co.kr/listimglink/6/2008050511484201816_1.jpg http://sposworld.tistory.com/1063 http://sdk4.tistory.com/2539
  68. 이치로 가와치, 브루스 케네디. 부유한 국가 불행한 국민. 2002 p115 Matt Bloom: 1985~1993 29개 팀 야구선수 1644명 대상 분석한 결과
  69.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 토너먼트인가, 응집성인가?하나는, 임금 격차를 크게 하면 노동자는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므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러지어(Lazear)와 로젠(Rosen)의 ‘토너먼트 이론’(1981)에 따르면, 개별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그들의 절대적 생산성이 아니라 상대적 생산성 순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된다. 임금 격차 크기가 근로노력을 끌어내는 유인(Incentive)으로 작동하므로, 승자와 패자의 보상 간에 차이가 클수록 경쟁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이론(응집성 이론, 공정임금 이론, 상대적 박탈감 이론 등)에 따르면, 임금 격차가 너무 커지면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노동자 사이의 화합과 단결이 깨져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레빈(Levine)의 ‘응집성(Cohesiveness) 이론’(1991)에 따르면, 조직 내 임금 격차가 너무 커지면 팀의 협력이 와해돼 결국 조직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반면,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 팀의 협동성이 높아져 효과적인 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상호의존성이 높은 작업이 많은 기업은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해 좀더 압축된 임금구조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애커로프(Akerlof)와 옐런(Yellen)은 노동자의 실제 임금이 그들이 상정하는 ‘공정임금’(Fair Wage)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에 비례적으로 근로노력을 철회한다고 보았다. 헨더슨(Henderson)과 프레드릭(Fredrick)의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 이론’에 따르면, 노동자는 그들의 임금과 다른 집단의 임금을 비교한 뒤 그들의 임금이 적다는 것을 알았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임금 격차가 너무 커지면 그들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직장을 떠나거나 결근·파업·태업 등의 행동을 통해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임금 격차와 조직 성과 간 관계를 둘러싼 이론적 대립은 임금 격차 크기가 클수록 전체적인 조직 성과가 나아진다는 토너먼트 이론과 임금 격차가 너무 커지면 오히려 조직 성과가 나빠진다는 다른 이론들 간의 대립으로 진행돼왔고, 이론적 주장의 검증은 실증분석 영역으로 귀결됐다.
  7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6343
  7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640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6527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8933.html
  7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6502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8933.html
  73. 강영호.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공공정책. 2013
  74. 총 콜레스테롤 정상수치: 0~240mg/dl
  75. IOM, 2003
  76. 강영호.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공공정책. 2013 김명희. 건강불평등과 사회적 대응. 2013
  77. 김명희. 건강불평등과 사회적 대응. 2013
  78. 강영호.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공공정책. 2013
  79. 김명희. 건강불평등과 사회적 대응. 2013
  80. http://www.healthpromotion2013.org/health-promotion/health-in-all-policies 자살—실업 손상 비감염성질환—사회경제적 지위 감염성질환—제약회사의 neglected disease
  81. 김명희. 건강불평등과 사회적 대응. 2013 핀란드: 추운 척박한 나라, 고기, 버터 많이 먹고 채소 못 먹고 식생활 개선 필요채소, 과일, 식물성 오일 먹게 교육? 효과 의문 동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먹거리가 아님 농림부, 과학부  캐놀라 오일 개발: 핀란드에서 자라는 식물 개발 농림부: 낙농업 보조금 정책 변경: 고기 무게 많이 나가면 보조금 줬는데, 단위 그람당 지방 함량이 적은 고기에 보조금 Berry &amp; vegetable project: 환경부 등도 힘을 합쳐서. 핀란드에서 자생할 수 있는 berry를 찾아냄.  낙농업이 주요 국가 산업이었으나 작물산업(berry)으로 전환 식물성 마가린 개발 EU 로비: 학교에 저지방우유 급식 등  통상압력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핀란드 노스카렐리아 프로젝트의 성공요인
  82. 강영호.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공공정책. 2013
  83. 강영호.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공공정책. 2013
  84. The London Health Ineqaultiies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