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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설명회
2013. 9.
※비매품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설명회
발행일 | 2013년 9월 9일
발행인 | 이우영
펴낸곳 | 컨소시엄허브사업단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15-1번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330-240)
전 화 | 041-521-8102
팩 스 | 041-521-8132
※ 이 책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으로 제작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설명회 자료집입니다.
- 일 정 -
시 간 순 서 비 고
12:40~13:00 20 ∙ 등록(교재 및 유인물 배부)
13:00~13:30 30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방안
13:30~14:30 60 ∙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구축사업설명
14:30~15:00 30 ∙ 질의응답 및 마무리
- 목 차 -
1.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방안 ······················· 3
2.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사업설명················ 23
첨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운영매뉴얼(안) ···························· 41
- 3 -
1.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체계 구축 방안
Ⅰ. 추진배경
Ⅱ. 기본방향
Ⅲ. 운영방안 및 추진체계
Ⅳ. 추진일정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이성룡 과장
- 5 -
Ⅰ. 추진배경
□ 매년 상당한 규모의 실업자훈련(‘12년 5,707억원 24만여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급자(훈련기관) 중심의 운영으로 기업․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성과(취업률,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등)가 미흡
* 주요 실업자훈련: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국가인적
자원개발컨소시엄(채용예정자훈련), 폴리텍기능사과정
□ 중소기업 재직자훈련은 대체인력부족, 개별기업의 적은 훈련수요
등의 문제로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
* 50인 미만 기업 참여율: 10%(08년) → 14.2%(09년) → 13.5%(10년) →
13.2%(11년) → 11%(12년)
□ 따라서, 실업자․재직자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단위에서 산업계
주도로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수요조사-공동훈련-채용하는
훈련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 제기
<관련 국정과제>
◈ 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운영(고용부, 중기청)
- 중기청: 중소기업 협회․조합과 교육기관 공동으로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운영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중소기업 수요반영한
실업자․재직자훈련 운영
□ 이에 시범사업을 통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현행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지역공동형 사업을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추진
* ’1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경우에 취업률 79.6%
<지역공동훈련>
◈ 지역공동훈련: 지역내 기업, 사업주단체, 지자체, 고용서비스기관 등이 협력하고
지역내 중소기업과 훈련기관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직자훈련 및 실업자
훈련(채용예정자훈련) 추진, 훈련비 및 인프라 지원
◈ 인천, 천안․아산,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약기업 2,767개소 참여, 훈련인원 12,718명, 예산 368억원 지원
- 6 -
Ⅱ. 기본방향
❖ 지역별 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산업계 주도의 새로운 인력
양성체계 구축
○ 지역단위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 공동수요조사 → 공동훈련
→ 채용에 이르는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
❖ 지역단위 자율과 책임에 따른 성과중심 훈련 실시
○ 지역별 산업․기업 특성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양성훈련(실업자훈련)과 향상훈련(재직자훈련)을 연계 실시
○ 지역단위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등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되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통한 질 관리
❖ 현행 실업자훈련을 지역단위 인력양성체계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통합 추진
○ 지역단위 인력양성체계가 구축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실업자훈련 개편 추진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훈련
성격이 강한 사업도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에 연계
- 7 -
Ⅲ. 운영방안 및 추진체계
1 지역 공동 인력수요 조사 및 지역단위 사업계획 수립
□ 지역 공동 인력수요 조사
○ 사업주 단체, SC, 협회 또는 조합 등 주도로 지역단위 중소기업
인력․훈련 수요 조사 실시
- 지역단위별로 구성된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수요조사
방식 및 규모 등 결정
* 지역의 고용센터, 인력공단 지부․지사 등이 같이 참여하여 지원하고, 지역의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포럼 및 연구사업 예산 연계)
《 수요조사 실시 내용 》
◈ 협약체결된 중소기업의 수요뿐만 아니라 미협약 기업의 수요도 조사
- 수요조사 결과는 실업자․재직자 훈련 이외에 지역내 특성화고, 전문대학
교과과정 개편 등에도 활용
- 일․학습 듀얼 시스템 구축․확산을 위해 현장훈련 수요조사 병행
○ 상시적인 인력 수요 파악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선정된 공동교육
훈련기관의 HRD 전담자, 지역내 SC, 기업 등과 상시 만남의 장
(Round Table 형성) 운영
□ 지역 단위 사업 계획 수립
○ 지역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단위 사업계획 수립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확정한 지역단위 사업계획은 인력
공단 본부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 확정
- 8 -
2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교육훈련기관 선정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수요조사를 토대로 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운영할 수 있는 지역 내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 사업주단체, 지역대학, 폴리텍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지역
우수훈련기관 등 훈련 역량을 갖춘 기관 중 선정
- 공동교육훈련기관은 위원회별로 복수의 교육훈련기관 선정도 가능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시 자체적인 취업지원 기능을 갖춘 기관을
우대하여 훈련 이후 취업지원 활성화
* 자체적인 취업지원 기능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지역의 자치단체 일자리 센터,
고용센터, 새일센터 등 취업지원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춘 기관 선정
○ 공동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제공할 수 없는 훈련(서비스 직종 등)은
파트너 교육훈련기관과 협력하여 실시
□ 공동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 공동교육훈련기관에는 협약기업 관리(수요조사, HRD 지원 등) 인력,
시설․장비, 훈련비용 등 지원
【공동교육훈련기관 지원내용(안)】
항 목 지역공동훈련 운영기관(현행) 지역․산업 맞춤형공동교육훈련기관*
인
프
라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비율 80%(인건비), 100%(운영비) 80%(인건비), 100%(운영비)
지원한도액 연간 8억원 연간 3억원
시설․
장비비
지원비율 70% 70%
지원한도액
연간 30억원
(지자체 20%, 공동교육훈련기관 10%
대응투자)
연간 15억원
(지자체 20%, 공동교육훈련기관
10% 대응투자)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지원비율 100% 100%
지원한도액 연간 2억원 연간 2억원
훈련비용 실 지원수준
사업주 지원 훈련 단가
또는 실비 지원
좌 동
* 위 지원수준 등은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심의위원회 결정)
- 9 -
□ 지역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지역의 학교(대학, 전문대학, 특성화고 등)와 지역의 인력수급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등과 협력방안 강구
* (예시) 지역의 전문대학을 적극 참여토록 하여 국정과제인 ‘평생직업교육
대학 육성’ 등 전문대학 육성방안과 연계
○ 폴리텍대학, 전문대학이 지역의 훈련수요를 반영하여 재직근로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공동교육훈련기관으로
참여 유도
* 현행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기관 중 사업주단체형과 대학형을
지역단위 공동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 유도
3 지역 내 중소기업과 협약 체결
○ 공동교육훈련기관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력․훈련 수요가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훈련협약 체결
○ 훈련규모(양성+향상), 협약기업규모(사업체수, 근로자수) 등에 대한
최소기준 마련
* (예시) 지역 노동시장권에 따라 300개 이상의 기업 참여, 연간 100명 이상의
양성훈련(채용예정자), 1,500명 이상의 재직근로자 향상훈련을 실시
4 훈련생 선발 및 훈련, 채용지원
□ 훈련생 선발
○ 공동교육훈련기관은 훈련계획 수립 시 채용예정자훈련(양성훈련)의
경우 훈련 참여자 확보계획을 포함
-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우선적으로 채용예정자 훈련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
* 고용센터에서는 훈련대상자에 대한 상담 시, 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
→ 폴리텍 기능사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 취업 성과가 높은 훈련에
우선 참여토록 상담 실시
- 10 -
- 취업취약계층 적극적 참여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일자리센터),
새일센터(경력단절여성), 일자리희망센터(중장년) 등과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특히, 특성화고 등과 연계하여 일․학습 듀얼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장훈련(S-OJT) 참여 확대
□ 훈련 실시
○ 훈련계획에 따라 실업자에게는 채용을 전제로 한 채용예정자훈련,
재직근로자에게는 향상훈련 실시
- 기업의 HRD진단 요구 진단에 따라 체계적 현장훈련(S-OJT)
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현장훈련 활성화 추진
* 향후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채용 지원
○ 훈련 과정 수료 후 협약기업에 취업을 우선 지원
- 협약기업 미취업자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
센터 등과 협력 체계 구축
- 공동교육훈련기관도 직업상담사 배치 등 자체적인 취업지원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 병행
5 산업계 주도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참여주체)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노․사․민․정 등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지역 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우선 고려
하되, 자치단체 대표와 공동 위원장 가능
- 지역상의 등 사업주단체, RC, 각종 협회 및 조합, 노동단체, 지자체,
지방중기청, 교육청, 대학, 폴리텍대학, 특성화고, 전문가 등 참여
- 위원회에는 지역 내 고용․HRD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
- 11 -
○ (구성방식) 위원회 구성 지역단위는 행정구역 또는 인구, 산업,
통근거리 등을 감안하여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권’에 따라
구성 가능
- 위원회는 광역단위로 구성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분과
위원회 형태로 설치도 가능(→ 중장기적으로 산업계 주도로 구성․운영)
- 광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복수의 지역기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와 업종기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가능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단위 》
◈ Ⅰ유형(행정구역 단위 구성) : 현행 광역시․도 단위로 구성하거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성하는 형태
-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는 현행 지역고용심의회,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를 산업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을 조정하거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
◈ Ⅱ유형(노동시장 권역 단위 구성) : 행정구역보다는 생활권, 통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하는 형태
-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연합하여 구성․운영하거나,
광역단위의 지역고용심의회,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
◈ Ⅲ유형(업종별 단위 구성) : 지역에서 특정 업종에 대한 인력 및 훈련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업종별 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업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형태로 구성
- 업종별 협회가 중심이 되어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예시 :
대구지역에서 운영중인 섬유패션인적자원위원회)
◈ 구성예시(안) : 아래 내용은 구성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가상으로 설정한 것임
충남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천안․아산 지역 인적
자원개발 위원회
서산․당진 지역 인적
자원개발 위원회
충남 지역 서비스산업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 대한 지원
○ 위원회별로 위원회 운영, 수요조사,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훈련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인력과 운영비 지원(‘위원회 운영팀’ 구성)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별로 ‘상임위원*’ 제도 운영
* 半 상근 형태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주도
- 12 -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지원 방식 》
◈ Ⅰ유형(산업계 지원형)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지역 상의 등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산업계 대표기관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
◈ Ⅱ유형(자치단체 지원형)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형태로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
◈ Ⅲ유형(공단 지원형) : 지역 내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에 공단 지부․지사가
사실상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지부․지사에서 위원회 운영팀을 설치
➡ 중앙단위에서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관계부처 협의회 ,
지역단위에서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가 인력양성 관련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의 지역 거버넌스와 협력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구축 관련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지역 관련 내용 반영을 위한 개정 추진
- 실업자․재직자훈련의 지역공동 운영 차원에서 나아가 지역개발과
인력개발을연계하는체제(지역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로발전모색
6 성과와 연계한 지원
○ (성과평가) 연간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성과평가는 사전에 훈련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목표 대비 달성도
(훈련실적, 취업률 등)를 평가하되, 지역 여건․직종 등을 고려
○ (모니터링) 사전-집행-사후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부정․
부실훈련 예방 및 훈련성과 제고 지원
- 13 -
7 지원체계
○ (중앙단위) 지역․산업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단위
에서 관계부처(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등) 및 노사단체 등과 협의체 구성
○ (지역단위) 대응투자 및 인력수요를 반영한 사업 운영(자치단체),
중소기업 참여(지방중기청),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연계(교육청) 등
참여기관별로 역할 분담
○ (산업인력공단)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
각종 지원금 지급, 협약기업에 대한 HRD 종합서비스 제공
* 공단 지사․지부에 ‘위원회 지원팀’을 구성․운영하여 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수요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HRD 종합서비스와 연계
- 체계적 현장훈련(S-OJT)을 확산하여 일․학습 듀얼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인증하고 학교와 연계
- 활용가능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출 및 추가 직무분석 등을
통해 훈련과정 개발 지원
○ (고용센터) 지역단위 유관기관 협력 유도, 인력 수요조사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채용예정자
훈련에 집중 투입, 훈련과정 수료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지원
○ (전문지원기관) 참여기관 담당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국내외
사례 소개 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컨소시엄 사업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한국기술교육대)
* 동일 지역단위 담당자들이 같은 시기에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여 교육훈련
과정에서 지역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지역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평가, 필요한 경우 지역
단위 훈련과정 심사시 지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 14 -
Ⅳ. 추진일정
※ 아래 일정에 따라 인력공동관리체계 구축 준비가 완료되는 지역단위부터 연차적․
단계적으로 실시
일 정 추진 사항
‘13. 7~8월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7.26) 보고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기본 계획 확정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강화를 위한 업무매뉴얼 마련
○ 자치단체, 고용센터, 공단 지부․지사 사업설명회 및 교육 실시
○ 사업공고
8~10월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지역 인력 수요조사를 위한 조사(가능한 지역 중심)
- 인력 및 훈련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수립
- 공동 교육훈련기고나 선정 및 훈련과정 세부운영계획 수립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참여기관 담당자 교육과정 마련
및 교육 실시
11월 ○ ’13년도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지역 확정
12월 ○ 훈련 개시
- 15 -
<붙임 1>
운영사례(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 개 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고용부-자치단체-지역내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동훈련 실시
- 지역·기업의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 지역의 경력단절여성 및 중장년층 등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취약
계층을 참여시켜 장기간 고급훈련을 통하여 취업과 연계하여 지역내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전달체계
□ 참여 주체별 기능
- 16 -
□ 훈련 규모(계획)
ㅇ 양성훈련 1,009명, 향상훈련 3,380명
ㅇ 협약기업 수 : 1,008개소
□ 지원 규모(계획) : 11,109백만원
ㅇ 시설․장비비 : 2,037백만원
ㅇ 운영비 : 792백만원
ㅇ 프로그램 개발비 : 89백만원
ㅇ 훈련비 : 8,191백만원
- 17 -
<붙임 2>
현행 지역공동훈련과 비교
구 분 지역공동훈련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의사결정
기구
▪지역HRD위원회
(지역공동훈련시설 내에 설치)
※ 실질적 의사결정은 컨소시엄 심의위원회에서 담당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공동훈련시설 외부에 설치)
※ 운영기관 지원에 관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부여
위원장 및
지역HRD
지원센터,
간사
▪위원장 : 참여위원 중 호선 ▪위원장 : 민간 또는 (부)지자체장
▪공동훈련 전담부서 : 지역공동훈련시설 내
설치
▪실무지원 : 24개 공단 지부, 지사
▪공동훈련전담부서 : 지역공동훈련시설 내
설치
▪간사 : 운영기관 책임자
수요조사 ▪지역형 운영기관 자체 실시
▪지역 산업계 주도 수요조사 실시
- 지역특화, 전략분야 분석 등
- 훈련규모(물량) 확정
프로그램
개발
▪지역공동훈련형 운영기관 자체 실시
(외부인사 활용)
▪자체 시설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수요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통해 운영
기관에서 지역특화 훈련과정 개발(SC 등
전문기관 활용)
▪프로그램개발시 NCS 적용
파트너 기관
활용여부
▪활용 가능(자체 운영이 어려운 훈련과정) <좌 동>
재원 및
예산지원
방식
▪재원 : 고용보험기금 <좌 동>
▪지원방식 : 컨소시엄 규정․규칙 적용 ▪지원방식 : 별도 규정(제정)
사업계획
심사 및
심의기관
▪심사 : 인력공단 본부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수
립․자체 심의를 거쳐 공단에 제출
※ 공단본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권역간 규모 등조정 및 연간 예산 배정
▪심의 : 컨소시엄 심의위원회
훈련대상
▪양성훈련 : 협약기업 채용예정자
▪향상훈련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좌 동>
- 18 -
<붙임 3>
지역 단위 거버넌스 현황
(1)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 고용부
□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구성) 광역시․도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성
□ (현황) 광역 17개 시 도 전체, 기초 227개 시 군 구 중 99개소 설치
ㅇ 고용정책기본법 개정(‘11.7.25)으로 지역고용심의회와 통합(법
제10조, ’12.7.1 시행)
ㅇ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16 공포 시행)
개정으로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제 도입
(2) 지역고용심의회 : 고용부
□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 (구성)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 단위로
지역고용심의회 설치(필요시, 시․군․구 지역고용심의회 설치 가능)
ㅇ 다만,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간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대체 가능
(3)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 교육부
□ (근거)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 (구성) 지자체별로 구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심의사항)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등
ㅇ 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발전협의회 및 교육감의 의견 청취
* 다만,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이 폐지되면서, 인적자원
개발 기본법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
- 19 -
(4) 평생교육협의회 : 교육부
□ (근거) 평생교육법 제12조(시․도 평생교육협의회)
□ (구성)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고, 시․도지사가 의장, 시․도
부교육감이 부의장
□ (심의사항) 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 발전협의회 : 산업부
□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 (구성) 시․도 단위 또는 시․군․구 단위
□ (참고사항)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의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포함
(6) 직업교육훈련협의회 : 고용부․교육부 공동
□ (근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 (구성)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구성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
원장, 지역 상의 회장, 교육 및 노동행정기관의 장 등 참여
□ (심의사항)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 투자계획의 수립․연계
운영․산업체와 산학협동․평가
2.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와 비교
구분 현행 지역단위 위원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심기관 ▪자치단체 등 官 중심 ▪지역 산업계 중심
운영 지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 미비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의사결정
▪단순 회의체 성격이 강하고,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능 미흡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능 부여
구성단위 ▪행정구역 단위 구성 ▪노동시장 권역 단위 구성
기존
거버넌스와
관계
▪지역고용심의회나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등 현행 지역
거버넌스도 활용이 가능하나,
- 반드시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 주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바꾸거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 가능
- 20 -
<붙임 4>
지역단위에서 연계가 필요한 인력양성 관련 사업(예시)
소관 부처 인력양성 관련 사업 비고
고용노동부
○ 주요 실업자훈련
- 내일배움카드제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폴리텍기능사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채용예정자훈련,
재직자훈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재직자훈련)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중 훈련사업
○ 청년취업아카데미
○ 취업사관학교
교육부
○ 전문대학 및 지방대학 육성방안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
○ 마이스터고 육성
○ 계약학과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지원
○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 지원(Regional Council)
○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사업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운영
○ 산학연계맞춤형 인력양성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
○ 국립마이스터고, 중소기업특성화고 육성사업
○ 우수기능전수사업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 자체 훈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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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체계 구축 사업설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용철 부장
Ⅰ. 사업개요
Ⅱ. 운영주체별 역할 및 지원내용
Ⅲ. 운영계획
Ⅳ. 기대효과 및 중장기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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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1.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운영매뉴얼(안)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운영매뉴얼(안)
2013. 9
동 매뉴얼(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보완 중인 자료임을 감안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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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PART I.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개관 ···········43
제1장 기본계획 ························································································· 44
제2장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개요 ············································· 55
PART II. 운영주체․기능별 세부운영방안 ····························65
제3장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66
제4장 지역인력수요조사 ·········································································· 78
제5장 교육훈련기관 ·················································································· 85
제6장 교육훈련 ························································································ 116
제7장 성과관리 ························································································ 119
PART Ⅲ. 지역단위 인력수급 조절 매뉴얼 ·····················123
제8장 현황 ······························································································· 124
제9장 지역단위 인력수급 조절 기능 활성화 ····································· 127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 Q&A ········································· 146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참고자료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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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 T I.
지 역․산 업 맞 춤형 인력 양 성체 계 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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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 본 계 획
Ⅰ. 추진배경
□ 매년 상당한 규모의 실업자훈련(‘12년 5,707억원 24만여명)을 실시하고 있
으나 공급자(훈련기관) 중심의 운영으로 기업․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성과(취업률, 인력미스매치 해소 등)가 미흡
* 주요 실업자훈련: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국가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채용예정자훈련), 폴리텍기능사과정
□ 중소기업 재직자훈련은 대체인력부족, 개별기업의 적은 훈련
수요 등의 문제로 중소기업의 훈련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
* 50인 미만 기업 참여율: 10%(08년) → 14.2%(09년) → 13.5%(10년) →
13.2%(11년) → 11%(12년)
□ 따라서, 실업자․재직자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단위에서
산업계 주도로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수요조사-공동훈련-
채용하는 훈련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 제기
<관련 국정과제>
◈ 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운영(고용부, 중기청)
- 중기청: 중소기업 협회․조합과 교육기관 공동으로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운영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업자․재직자훈련 운영
□ 이에 시범사업을 통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지역공동형사업을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추진
* ’1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경우에 취업률 79.6%
<지역공동훈련>
◈ 지역공동훈련: 지역내 기업, 사업주단체, 지자체, 고용서비스기관 등이 협력하고
지역내 중소기업과 훈련기관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직자훈련 및 실업자
훈련(채용예정자훈련) 추진, 훈련비 및 인프라 지원
◈ 인천, 천안․아산,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약기업 2,767개소 참여, 훈련인원 12,718명, 예산 368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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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방향
❖ 지역별 기업의 인력수요에 기반한 산업계 주도의 새로운
인력양성체계 구축
○ 지역단위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 공동수요조사 → 공동
훈련 → 채용에 이르는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
❖ 지역단위 자율과 책임에 따른 성과중심 훈련 실시
○ 지역별 산업․기업 특성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를 반영
하여 양성훈련(실업자훈련)과 향상훈련(재직자훈련)을 연계 실시
○ 지역단위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등의 실질적 권한
을 부여하되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통한 질 관리
❖ 현행 실업자훈련을 지역단위 인력양성체계 구축에 따라 단계적
으로 통합 추진
○ 지역단위 인력양성체계가 구축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통합
하고,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실업자훈련
개편 추진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훈련 성격이 강한 사업도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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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운영방안 및 추진체계
1 지역 공동 인력수요 조사 및 지역단위 사업계획 수립
□ 지역 공동 인력수요 조사
○ 사업주 단체, SC, 협회 또는 조합 등 주도로 지역단위 중소
기업 인력․훈련 수요 조사 실시
- 지역단위별로 구성된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수요
조사 방식 및 규모 등 결정
* 지역의 고용센터, 인력공단 지부․지사 등이 같이 참여하여 지원하고,
지역의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포럼 및 연구사업 예산 연계)
《 수요조사 실시 내용 》
◈ 협약체결된 중소기업의 수요뿐만 아니라 미협약 기업의 수요도 조사
- 수요조사 결과는 실업자․재직자 훈련 이외에 지역내 특성화고, 전문대학
교과과정 개편 등에도 활용
- 일․학습 듀얼 시스템 구축․확산을 위해 현장훈련 수요조사 병행
○ 상시적인 인력 수요 파악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선정된 공동
교육훈련기관의 HRD 전담자, 지역내 SC, 기업 등과 상시 만
남의 장(Round Table 형성) 운영
□ 지역 단위 사업 계획 수립
○ 지역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단위 사업계획 수립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확정한 지역단위 사업계획은
인력공단 본부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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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교육훈련기관 선정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수요조사를 토대로 훈련을 효과적
으로 실시․운영할 수 있는 지역 내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 사업주단체, 지역대학, 폴리텍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지역 우수훈련기관 등 훈련 역량을 갖춘 기관 중 선정
- 공동교육훈련기관은 위원회별로 복수의 교육훈련기관 선정도
가능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시 자체적인 취업지원 기능을 갖춘 기
관을 우대하여 훈련 이후 취업지원 활성화
* 자체적인 취업지원 기능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지역의 자치단체 일자리
센터, 고용센터, 새일센터 등 취업지원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춘 기관 선정
○ 공동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제공할 수 없는 훈련(서비스 직종 등)
은 파트너 교육훈련기관과 협력하여 실시
□ 공동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 공동교육훈련기관에는 협약기업 관리(수요조사, HRD 지원 등)
인력, 시설․장비, 훈련비용 등 지원
【공동교육훈련기관 지원내용(안)】
항 목 공동교육훈련기관
인
프
라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비율 80%(인건비), 100%(운영비)
지원한도액 연간 3억원(이중 인건비는 대응투자 20%)
시설․
장비비
지원비율 70%
지원한도액
연간 15억원
(지자체 20%, 공동교육훈련기관 10% 대응투자)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지원비율 100%
지원한도액 연간 2억원
훈련비용 실 지원수준 실비(사업주훈련 단가의 300% 이내)
* 위 지원수준 등은 구체적인 사업추진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심의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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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지역의 학교(대학, 전문대학, 특성화고 등)와 지역의 인력수급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등과 협력방안 강구
* 지역의 전문대학을 적극 참여토록 하여 국정과제인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등 전문대학 육성방안과 연계
○ 폴리텍대학, 전문대학이 지역의 훈련수요를 반영하여 재직근로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공동교육훈련기관으로
참여 유도
* 현행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기관 중 사업주단체형과 대학형을
지역단위 공동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 유도
3 지역 내 중소기업과 협약 체결
○ 공동교육훈련기관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력․훈련 수요가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훈련협약 체결
○ 훈련규모(양성+향상), 협약기업규모(사업체수, 근로자수) 등에 대한
최소기준 마련
* 지역 노동시장권에 따라 300개 이상의 기업 참여, 연간 100명 이상의
양성훈련(채용예정자), 1,500명 이상의 재직근로자 향상훈련을 실시
4 훈련생 선발 및 훈련, 채용지원
□ 훈련생 선발
○ 공동교육훈련기관은 훈련계획 수립 시 채용예정자훈련(양성훈련)
의 경우 훈련 참여자 확보계획을 포함
-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우선적으로 채용예정자 훈련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
* 고용센터에서는 훈련대상자에 대한 상담 시, 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
→ 폴리텍 기능사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 취업 성과가 높은 훈련에
우선 참여토록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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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취약계층 적극적 참여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일자리센터),
새일센터(경력단절여성), 일자리희망센터(중장년) 등과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특히, 특성화고 등과 연계하여 일․학습 듀얼 시스템 구축을 위
한 현장훈련(S-OJT) 참여 확대
□ 훈련 실시
○ 훈련계획에 따라 실업자에게는 채용을 전제로 한 채용예정자훈
련, 재직근로자에게는 향상훈련 실시
- 기업의 HRD진단 요구 진단에 따라 체계적 현장훈련(S-OJT)
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현장훈련 활성화 추진
* 향후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채용 지원
○ 훈련 과정 수료 후 협약기업에 취업을 우선 지원
- 협약기업 미취업자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등과 협력 체계 구축
- 공동교육훈련기관도 직업상담사 배치 등 자체적인 취업지원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 병행
5 산업계 주도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참여주체)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노․사․민․정 등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지역 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우선 고
려하되, 자치단체 대표와 공동 위원장 가능
- 지역상의 등 사업주단체, 각종 협회 및 조합, 노동단체, 지자체,
지방중기청, 교육청, 대학, 폴리텍대학, 특성화고, 전문가 등 참여
- 위원회에는 지역 내 고용․HRD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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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방식) 위원회 구성 지역단위는 행정구역 또는 인구, 산업,
통근거리 등을 감안하여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권’에 따라
구성 가능
- 위원회는 광역단위로 구성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분과
위원회 형태로 설치도 가능(→ 중장기적으로 산업계 주도로 구성․
운영)
- 광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복수의 지역기반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와 업종기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가능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단위 》
◈ A 유형(행정구역 단위 구성) : 현행 광역시․도 단위로 구성하거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성하는 형태
-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는 현행 지역고용심의회,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를 산업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을 조정하거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
◈ B 유형(노동시장 권역 단위 구성) : 행정구역보다는 생활권, 통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하는 형태
-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연합하여 구성․운영하거나,
광역단위의 지역고용심의회,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
◈ C 유형(업종별 단위 구성) : 지역에서 특정 업종에 대한 인력 및 훈련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업종별 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업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형태로 구성
- 업종별 협회가 중심이 되어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
(예시 : 대구지역에서 운영중인 섬유패션인적자원위원회)
◈ 구성예시(안)
충남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천안․아산 지역 인적
자원개발 위원회
서산․당진 지역 인적
자원개발 위원회
충남 지역 서비스산업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 51 -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 대한 지원
○ 위원회별로 위원회 운영, 수요조사,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훈련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인력과 운영비 지원(‘위원회 운영팀’ 구성)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별로 ‘상임위원*’ 제도 운영
* 半 상근 형태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주도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지원 방식 》
◈ Ⅰ유형(산업계 지원형)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지역상의 등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산업계 대표기관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
◈ Ⅱ유형(자치단체 지원형)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형태로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
◈ Ⅲ유형(공단 지원형) : 지역 내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에 공단 지부․지사가
위원회 운영 지원
➡ 중앙단위에서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관계부처 협의회 ,
지역단위에서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가 인력양성 관련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의 지역 거버넌스와 협력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구축 관련 내용을 제
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지역 관련 내용 반영을 위한 개정 추진
- 실업자․재직자훈련의 지역공동 운영 차원에서 나아가 지역개발과 인력
개발을연계하는체제(지역인적자원개발거버넌스)로발전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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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와 연계한 지원
○ (성과평가) 연간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성과평가는 사전에 훈련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목표 대비
달성도(훈련실적, 취업률 등)를 평가하되, 지역 여건․직종 등을
고려
○ (모니터링) 사전-집행-사후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부정․부실훈련 예방 및 훈련성과 제고 지원
7 지원체계
○ (중앙단위) 지역․산업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단위에서 관계부처(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등) 및 노사단체
등과 협의체 구성
○ (지역단위) 대응투자 및 인력수요를 반영한 사업 운영(자치단체),
중소기업 참여(지방중기청),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연계(교육청) 등
참여기관별로 역할 분담
○ (산업인력공단)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
각종 지원금 지급, 협약기업에 대한 HRD 종합서비스 제공
* 공단 지사․지부에 ‘위원회 지원팀’을 구성․운영하여 위원회 구성단계
부터 수요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HRD 종합서비스와 연계
- 체계적 현장훈련(S-OJT)을 확산하여 일․학습 듀얼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인증하고 학교와 연계
- 활용가능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출 및 추가 직무분석 등을
통해 훈련과정 개발 지원
○ (고용센터) 지역단위 유관기관 협력 유도, 인력 수요조사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채용예정자
훈련에 집중 투입, 훈련과정 수료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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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지원기관) 참여기관 담당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국내외
사례 소개 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컨소시엄 사업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한국기술교육대)
* 동일 지역단위 담당자들이 같은 시기에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여 교육
훈련과정에서 지역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지역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평가, 필요한 경우
지역단위 훈련과정 심사시 지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Ⅳ. 추진일정
※ 아래 일정에 따라 인력공동관리체계 구축 준비가 완료되는 지역단위부터 연차
적․단계적으로 실시
일 정 추진 사항
‘13. 7~8월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7.26) 보고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기본 계획확정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강화를 위한 업무매뉴얼 마련
○ 자치단체, 고용센터, 공단 지부․지사 사업설명회 및 교육 실시
○ 사업공고
8~10월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지역 인력 수요조사를 위한 조사(가능한 지역 중심)
- 인력 및 훈련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수립
- 공동 교육훈련기기관 선정 및 훈련과정 세부운영계획 수립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참여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
11월 ○ ’13년도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지역 확정
12월 ○ 훈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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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비교
○ 새로이 구성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는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지역공동훈련의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기능 및 전달체
계 등을 개편․강화하는 형태임
-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내 기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유형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또는 훈련분야를 중심으로 훈련서비스 제공
- 기존 중소기업 HRD지원형 운영기관 중 기업형을 제외한 사업주단체 및
대학형 등은 단계적으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공동훈련기관으로 전환
구 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유형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중소기업 HRD
지원
전략분야인력양성 지역공동훈련
사업목적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및 신규 인력양성
▪정책상 필요한
특정 분야 또는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지역 기업 및 산업수요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의사결정기구
및 사무국
▪훈련제공 기관 내 설치
▪훈련제공 기관과
독립적으로 설치
⇒ 의사결정의 객관성
확보 및 수요의
충실한 반영
수요조사
▪훈련제공 기관이
실시
-
(정책상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
훈련)
▪훈 련 제 공
기관이 실시
▪지역 산업계가
주도하고 인력
공단 등이 지원
⇒ 의사결정의 객관성
확보 및 수요의
충실한 반영
취업지원
▪훈련제공 기관이
취업 지원
-
(재직자 대상
훈련)
▪훈 련 제 공
기관이 취
업 지원
▪고용센터, 지자체,
지방중기청 등이
공동으로 취업
지원
⇒ 취업률 제고
협약기업
중복
▪중복불가
⇒ 기업의 체계적
인적자원개발
지원 중점
▪중복허용
▪중복불가
⇒ 기업의 체
계적 인적
자원개발
지원 중점
▪중복허용
⇒ 기업의 다양한
수요 충족 중점
- 55 -
제2장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개요
1 사업목적
○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중․장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훈련참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 제고
○ 지역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훈련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
2 수행근거
○ 국정과제 제4번『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생략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보급등의 사업
3 재원
○ 고용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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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방향
○ (추진체계) 지역단위 기업의 인력수요 반영을 위해 지역 산업계가
주도하고 관련기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인력양성체계 구축
○ (사업비전 및 로드맵)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지역 내 전체인력에 대한 수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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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기
•지역단위로 지역․산업계 중심의 고용․인적자원개발에 전문성
을 갖춘 거버넌스 구축(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 지역단위 인력양성 기능 수행을 위
해 중앙․지역단위 협력․지원체계 구축
‣확산․발전기
•내일배움카드 등 실업자훈련을 통합 연계하는 등 타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지역단위의 효율적체계로 개편
•훈련모니터링, 훈련기관 컨설팅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내 직업
훈련시장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정착기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 지역단위의 전체 인력 수급을
조절하고 타 부처의 다양한 인력양성사업과 연계․조정할 수
있는 역할 확립
* R&D인력, 전문인력, 기능인력 등
○ (훈련의 패러다임 혁신) 새로운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훈련패러다임을 수요자중심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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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주체 주요 역할
고용노동부
ㅇ 사업 총괄 관리 및 지도
ㅇ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사업 관련 운영규정 등 제⋅개정
ㅇ 지방고용관서에서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한 지도․감독 수행
관계부처 협의회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등)
ㅇ 지역 인력 수요조사 지원
ㅇ 지역 거버넌스․사업간 연계․조정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
ㅇ「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선정에 관한 사항
ㅇ 공동교육훈련기관의 사업계획 승인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ㅇ 공동교육훈련기관 지원 중단 및 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등
인력공단(본부)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운영매뉴얼 개발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제․개정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설명회 개최
○ 사업계획 심사 및 성과평가 실시
참여주체 주요 역할
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위원회 운영팀)
○ 지역 인력 수요조사 및 분석
○ 지역단위 인력양성계획 수립
○ 공동교육훈련기관 심사․선정(파트너훈련기관 포함)
○ 지역별 연간 사업계획 수립
인력공단 지부․지사
(위원회 지원팀)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 공동교육훈련기관 컨설팅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지원
○ 정부지원금 지원 및 정산, 성과평가 지원 등
* 지원방식이 공단 지원형인 경우 지역 인력 수요조사 및 공동
교육훈련기관 심사․선정업무 수행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훈련기관
○ 수요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기업체 협약체결 및 협약기업 관리(공동교육훈련기관), 훈련
수료생 취업 지원
○ 공동훈련 실시
○ 파트너훈련기관에 대한 비용지급 및 관리(공동교육훈련기관)
고용센터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참여
○ 훈련생 모집 지원(훈련과정 상담 및 안내)
○ 인력 수요조사 지원, 훈련기관 지도․감독
○ 훈련과정 수료자에 대한 취업 알선 등 지원
5 참여주체별 주요역할
□ 중앙단위
□ 지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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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주체 주요 역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컨소시엄허브사업단)
ㅇ 관계자 전문교육과정 개발, 운영
ㅇ 공동교육훈련기관 컨설팅 지원
ㅇ 사업설명회 개최 등 홍보 및 확산
직업능력개발원 ㅇ 지역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에 대한 자문
ㅇ 지역단위 훈련과정 심사 시 지원
□ 지원기관
6 사업운영체계
※ 참여주체 기관의 직원이 운영팀으로 파견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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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추진절차
[사업 추진 단계] [수행주체 및 수행사항]
사업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인력공단 본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모 ○ 인력공단 본부(사업공고에 포함)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확정
○ 인력공단 본부에서 적격여부 검토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지역 인력 수요조사 및
분석
○ 인력수요조사 계획 수립 → 위원회 보고 및 확정 → 조사 실시 →
결과 분석 → 위원회 보고
․산업계 또는 지자체 지원형 : 위원회 운영팀 주도, 지원팀 협조
․인력공단 지원형 : 위원회 지원팀 주도, 운영팀 협조
지역단위 연간
인력양성계획 수립
○ 지역단위 인력양성계획 수립 → 위원회 보고 및 확정 → 지역
인력양성계획 공표(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계획 공고시)
․산업계 또는 지자체 지원형 : 위원회 운영팀 주도, 지원팀 협조
․인력공단 지원형 : 위원회 지원팀 주도, 운영팀 협조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세부절차 별첨)
①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계획 수립 및 확정
②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계획 공고(위원회 명의로 공고)
③ 지역 설명회 개최
④ 신청서 및 훈련계획서 작성 제출(훈련기관→위원회)
⑤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기관 선정 심사 실시
⑥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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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사업계획 작성 및
제출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 인력공단 본부
- 공동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계획을 기반으로 지역별 연간사업
계획서 작성⋅제출
․산업계 또는 지자체 지원형 : 위원회 운영팀 주도, 지원팀 협조
․인력공단 지원형 : 위원회 지원팀 주도, 운영팀 협조
사업계획 심사
○ 인력공단 본부에서 사업계획 심사(발표 심사)
- 훈련물량, 과정의 수요 적합여부, 예산심사 위주로 실시
○ 심사를 통해 사업규모, 지원금 최종 조정 및 확정
인프라비용 지급 ○ 인력공단 지부․지사 ⇒ 위원회 및 공동교육련기관
훈련생 선발 및
훈련 실시
(훈련비용 지급)
○ 고용센터 등 고용서비스기관에서 훈련생 모집 안내
○ 공동교육훈련기관-협약기업간 협의를 통해 훈련생 선발
○ 공동교육훈련기관(파트너훈련기관) 훈련 실시
○ 훈련비용 지급[인력공단 지부⋅지사]
채용 지원 ○ 공동교육훈련기관(파트너 훈련기관)
- 미취업자는 고용센터에서 취업알선
성과평가 및 지원금 정산
(연도별 사업 종료후)
○성과평가 : 인력공단 본부에서 실시
* 성과평가 결과는 차기년도 지원금 결정시 반영
○지원금정산: 위원회지원팀에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정산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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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세부절차
산업계 또는 지자체 지원형 인력공단 지원형
① (위원회 운영팀)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계획 수립
② (위원회)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계획 확정
(위원회 지원팀 협조)
③ (위원회)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계획 공고*
(운영팀에서 실무지원, 지원팀 협조)
*위원회 명의로 공고
④ (위원회 운영팀, 지원팀) 지역 설명회 개최
⑤ (공동교육훈련기관) 훈련계획서 작성 제출
⑥ (위원회 운영팀)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기관 심사*
및 선정업무 주도(지원팀 업무 협조)
* 심사는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로 진행
⑦ (위원회)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 인력수요조사 결과 토대로 산업계 의견 반영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매년 변경 가능함
① (위원회 지원팀)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계획 수립
② (위원회)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계획 확정
(위원회 운영팀 경유)
③ (위원회)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계획 공고*
(지원팀 실무지원, 운영팀 협조)
*위원회 명의로 공고
④ (위원회 운영팀, 지원팀) 지역 설명회 개최
⑤ (공동교육훈련기관) 훈련계획서 작성 제출
⑥ (위원회 지원팀)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기관 심사*
및 선정업무 주도(운영팀 업무 협조)
* 심사는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로 진행
⑦ (위원회)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 인력수요조사 결과 토대로 산업계 의견 반영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매년 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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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어의 정의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말한다.
○『지역』이란 행정구역 또는 인구, 산업, 통근거리 등을 감안하
여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권’에 따라 구성된 단위를 말한다.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란 산업계 수요에 따른 지역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주단체, 중소기업, 협회 및 조합, 지자체,
노동단체, 정부유관기관(중기청, 교육청, 고용센터), 대학, 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공동교육훈련기관』이란 지역 내 직업능력개발훈련(인력양성)
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파트너훈련기관』이란 공동교육훈련기관의 위탁을 받아 협약
기업에게 공동교육훈련기관을 대신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협약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동교육훈련기관과 교육훈련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지원금』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공동교육훈련기관, 파트너훈련기관에 심사를 통해 지원
하는 운영비, 훈련시설․장비 비용, 프로그램개발 비용 및 훈련
과정의 운영비용 등을 말한다.
- 64 -
○『부담금』이란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부담하는 대응투자금을 말한다.
○『훈련생 부담금』이란 지원금만으로는 훈련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
또는 훈련생이 소속된 기업(협약기업)이 훈련비의 일부를 부
담하는 것을 말한다.
○『채용예정자』란 훈련종료 후 협약기업 중 어느 한곳에라도
취업이 되는 것을 전제로 모집한 훈련대상자를 말한다.
○『재직자』란 협약기업 재직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자를 말한다.
○『기부채납』이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부채납을 말한다.
○『HRD매니저』란 공동교육훈련기관에서 협약기업의 발굴 및 관리,
교육훈련계획 수립, 수요조사 결과에 맞는 훈련과정개발, 훈련
과정 인정 및 훈련비용 신청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실무전담자』란 위원회 운영팀 및 지원팀에서 위원회 운영
및 지원, 수요조사,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란 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 선정, 사업계획 및 지원금 등을 최종 결정하기
위하여 인력공단 본부에 설치된 최고의결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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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 T Ⅱ.
운영 주 체․기능 별 세 부 운영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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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
가능하나, 산업계가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15인 이상으로 구성
1 위원회 구성
□ 참여주체
○ (위원장) 지역 내 협회 및 조합, 경제인 연합회, 지역 대표기업
등 산업계 대표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
※ 자치단체 대표와 공동 위원장 가능
○ (위원) 사업주단체(지역상의, 경총 등), 중소기업, 협회 및 조합,
지자체, 노동단체, 정부유관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중기청, 교육청),
특성화고, 대학, 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로 구성
※ 필수 참여 대상 : 지자체, 고용센터, 지역 산업계
※ 인력공단 지부(사)장과 공동교육훈련기관 대표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없으나 사안에 따라 회의 참여(의결권 없음)
○ (상임위원) 지역에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대학교수, 지역별 고용포럼 회장 등)
※ 상임위원은 半 상근 형태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주도(위원회 의결로 위촉, 위원회 회의시 의결권 가짐)
○ (간사) 위원회 운영팀 팀장이 간사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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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방식
○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구역 단위, ‘지역 경제 및 노동
시장권역 단위’ 등 다양하게 구성 가능
- 또한 광역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도 설치 가능
- 광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복수의 지역기반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와 업종기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가능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단위】
◈ A 형(행정구역 단위 구성) : 현행 광역시․도 단위로 구성하거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성하는 형태
-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는 현행 지역고용심의회,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를 산업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을 조정하거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
◈ B 형(노동시장 권역 단위 구성) : 행정구역보다는 생활권, 통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하는 형태
-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연합하여 구성․운영하거나,
광역단위의 지역고용심의회,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
◈ C 형(업종별 단위 구성) : 지역에서 특정 업종에 대한 인력 및 훈련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업종별 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업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형태로 구성
- 업종별 협회가 중심이 되어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예시
: 대구지역에서 운영중인 섬유패션인적자원위원회)
◈ 구성예시(안)
충남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천안․아산 지역 인적
자원개발 위원회
서산․당진 지역 인적
자원개발 위원회
충남 지역 서비스 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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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지역노동시장권역 구분
* 자료 : 이상호 외(2012).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0. 한국노동연구원
- 69 -
2 위원회 역할
○ 지역 인력 수요조사 및 분석
○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
○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단위 인력양성계획 수립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파트너기관과 역할분담 포함)
○ 지역단위 사업계획 의결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기능
총괄
3 위원회 운영
□ 운영지원 방식
○ 도입 초기 사업 확산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계 주도
- 산업계 및 지자체의 참여정도(대응투자) 및 의지에 따라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운영
* 지원유형에 따라 업무수행 주체 다소 차이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지원 방식(예시)】
◈ Ⅰ유형(산업계 지원형)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지역 상의 등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산업계 대표기관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
◈ Ⅱ유형(자치단체 지원형)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형태로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
◈ Ⅲ유형(인력공단 지원형) : 지역 내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에 인력공단
지부․지사가 사실상 위원회 운영을 지원
- 70 -
□ 위원회 운영팀 및 지원팀 설치․운영
○ 위원회의 효과적 역할 수행을 위해 위원회 운영팀 및 지원팀을
설치․운영하고, 위원회 참여기관의 직원의 파견 등을 통해 합동
근무하는 형태 운영 권장
- (운영팀) 산업계 지원형에서 위원회 운영팀은 위원회 위원장이
속한 기관(산업계) 또는 위원회 참여기관간 합의로 지정된 기관
(산업계)에 설치되어야 함
* 인력공단 지원형에서 위원회 운영팀은 위원회 위원장이 속한 기관(산업
계) 또는 위원회 참여기관간 합의로 지정된 기관(산업계)에 설치되나, 주요
기능은 인력공단 수행(향후 산업계 또는 지자체 지원형으로 전환 가능)
- (상임위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상임
위원’ 제도를 운영하되, 半 상근 형태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주도(위원회 운영팀에서 근무)
* 위원회 의결로 위촉, 위원회 회의시 의결권은 가짐
- (지원팀) 위원회 지원팀은 해당 인력공단 지부(사)에 설치하며,
위원회 운영팀과 협업하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참여주체간 합동 근무 가능
○ 위원회 운영기준
- 의안 작성 및 제출, 회의록 작성, 권한위임,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내용 및 기준은 위원회별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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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위원회 운영팀 위원회 지원팀
제Ⅰ형
(산업계
지원형)
또는
제Ⅱ형
(자치단체
지원형)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회의
연락, 소집, 개최 등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 수행
○ 인력수요조사 계획 수립․실시․
결과보고(각 단계별 위원회 보고)
○ 수요조사 결과에 기반한 지역
단위 인력양성 계획 수립(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지원(심사)*
* 공동교육훈련기관 신청기관의 기관역량
및 훈련계획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공동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원역할
수행(인력공단 위원회 지원팀의 실무협조
병행)
○ 사업계획서 작성*
* 연간 사업계획서는 위원회 명의로 인력
공단 본부에 제출하여 사업물량, 예산
등을 심사⋅조정[단.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는 공동교육훈련기관의 협조(훈련계획
제출)를 받아서 산업계에 설치된 위원
회 운영팀에서 담당]
○ 위원회 지원팀과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관련
위원회 운영팀 업무 지원
○ 본부 심사결과를 반영한 최종사업
계획서 확정, HRD-net전산입력
확인(공동교육훈련기관에서 입력), 보증
보험 가입 확인, 훈련약정체결(인력
공단 ↔ 공동훈련기관)등 훈련실시 준비
지원
※ 훈련약정은 공단 이사장과 공동훈련
기관 대표가 체결하며, 지부․지사장이
대리함
○ 공동교육훈련기관 컨설팅(양질의
훈련계획 수립 지원 등)
○ 훈련실시 준비가 완료 된 기관
부터 지원금(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금(인프라 구축비) 정산 실시
(정산 계획 수립 및 회계법인 선정 등)
○ 훈련기관별 점검활동 실시 및
훈련과정별 훈련비용 지급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실적 및
성과평가 실시 지원 등
* 사업계획 변경의 경중에 따라 지역 인적
자원개발위원회 승인 또는 인력공단 본
부에 설치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의 승인 필요
□ 운영지원 방식에 따른 운영주체별 업무분담(예시)
○ 산업계 지원형 및 자치단체 지원형
- 72 -
유형 위원회 운영팀 위원회 지원팀
제Ⅲ형
(인력
공단
지원형)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회의
연락, 소집, 개최 등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 수행
○ 위원회 지원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
○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 인력수요조사 계획 수립․실시․
결과보고(각 단계별 위원회 보고)
○ 수요조사 결과에 기반한 지역
단위 인력양성 계획 수립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지원(심사)*
* 산업계의 위원회 운영팀과 협업으로 수행
○ 공동교육훈련기관 컨설팅(양질의
훈련계획 수립 지원 등)
○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는 공동교육훈련
기관의 협조(훈련계획 제출)를 받아서
인력공단 지부(사)의 위원회 지원팀에서
담당
○ 본부 심사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 확정, HRD-net전산
입력 확인(공동교육훈련기관에서 입력),
보증보험 가입 확인, 훈련약정
체결(인력공단 ↔ 공동훈련기관) 등
훈련실시 준비 지원
※ 훈련약정은 인력공단 이사장과 공동
훈련기관 대표가 체결하며, 지부․지사
장이 대리함
○ 훈련실시 준비가 완료 된 기관
부터 지원금(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금(인프라 구축비) 정산 실시
(정산 계획 수립 및 회계법인 선정 등)
○ 훈련기관별 점검활동 실시 및
훈련과정별 훈련비용 지급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실적 및
성과평가 실시 지원 등
* 사업계획 변경의 경중에 따라 지역 인적
자원개발위원회 승인 또는 인력공단 본
부에 설치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의 승인 필요
○ 인력공단 지원형
- 73 -
【참고】운영주체별 역할 분담 (지역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가능)
 제Ⅰ형(산업계 지원형) 및 제Ⅱ형(자치단체 지원형)
※ 주체별 역할 분담 정도에 따라 주도(○), 협조(△)로 구분
운영주체
역할(업무)
위원회
(운영팀)
인력공단
(지원팀)
인력공단
(본부)
공동교육
훈련기관
고용
센터
자치
단체
협력
산업부 교육부 중기청
사업기본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배포
○
사업계획 공고, 지역별 설명회
개최 △ ○ △ △ △ △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 △ △ △ △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소집 ○ △ △ △ △ △ △
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분석 계획 수립
○ △ △ △ △
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분석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
○ △ △ △ △
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분석 계획 확정
○ △ △ △
지역⋅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분석 실시
○ △ △ △ △ △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한 지역 단위 인력
양성 계획 수립
○ △ △ △ △ △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한 지역 단위 인력
양성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 △ △ △ △ △ △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한 지역단위 인력
양성 계획 확정
○ △ △ △ △ △
지역단위 인력양성계획에 기반한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계획 수립
위원회
확정(○)
△ △ △
- 74 -
운영주체
역할(업무)
위원회
(운영팀)
인력공단
(지원팀)
인력공단
(본부)
공동교육
훈련기관
고용
센터
자치
단체
협력
산업부 교육부 중기청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계획
공고
○ △ △ △ △ △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을 위한
지역 설명회 개최 ○ △ △ △ △ △ △
인력수요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협약기업 모집 및 관리
○
지역 단위 인력양성계획에 따른
세부훈련계획 수립(훈련과정설계,
훈련생 모집 계획, 채용지원
계획 등 포함)
○ △ △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
훈련기관 선정 심사(실무지원)
○ △ △ △협 업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
훈련기관 선정(심의⋅의결)
○ △ △ △
공동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별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위원회→공단 본부)
○
△
(컨설팅
지원)
△ △ △
지역별 연간 사업계획 심사
(훈련 물량 및 예산심사 중심)
△ △ ○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
훈련기관 예산지원(인프라)
△ ○ △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
훈련기관 훈련실시
△ ○ △
훈련 종료자에 대한 채용지원 △ △ ○ △ △
훈련실시에 따른 훈련비용 지급 ○ △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
훈련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 ○ △ △ △
- 75 -
 제Ⅲ형(인력공단 지원형)
운영주체
역할(업무)
위원회
(운영팀)
인력공단
(지원팀)
인력공단
(본부)
공동교육
훈련기관
고용
센터
자치
단체
협력
산업부 교육부 중기청
사업기본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배포
○
사업계획 공고, 지역별 설명회
개최 △ ○ △ △ △ △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 △ △ △ △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소집 ○ △ △ △ △ △ △
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분석 계획 수립
○ △ △ △ △ △
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분석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
○ △ △ △ △
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분석 계획 확정
○ △ △ △
지역⋅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분석 실시
△ ○ △ △ △ △ △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한 지역 단위 인력
양성 계획 수립
○ △ △ △ △ △ △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한 지역 단위 인력
양성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 ○ △ △ △ △ △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한 지역단위 인력
양성 계획 확정
○ △ △ △ △ △ △
지역단위 인력양성계획에 기반한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계획 수립
위원회
확정(△)
○ △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계획
공고
○ △ △ △ △ △ △
- 76 -
운영주체
역할(업무)
위원회
(운영팀)
인력공단
(지원팀)
인력공단
(본부)
공동교육
훈련기관
고용
센터
자치
단체
협력
산업부 교육부 중기청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을 위한
지역 설명회 개최 △ ○ △ △ △ △ △
인력수요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협약기업 모집 및 관리
○
지역 단위 인력양성계획에 따른
세부훈련계획 수립(훈련과정설계,
훈련생 모집 계획, 채용지원
계획 등 포함)
○ △ △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
훈련기관 선정 심사(실무지원)
△ ○ △ △협 업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
훈련기관 선정(심의⋅의결)
○ △ △ △
공동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별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위원회→공단 본부)
○
△
(실무
지원)
△ △ △
지역별 연간 사업계획 심사
(훈련 물량 및 예산심사 중심)
△ △ ○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
훈련기관 예산지원(인프라)
△ ○ △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
훈련기관 훈련실시
△ ○ △
훈련 종료자에 대한 채용지원 △ △ ○ △ △
훈련실시에 따른 훈련비용 지급 ○ △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
훈련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 ○ △ △ △
- 77 -
□ 위원회 운영 유형별 지원내용
유형 제Ⅰ형(산업계 지원형) 또는
제Ⅱ형(자치단체 지원형) 제Ⅲ형(공단 지원형)
위원회
운영팀
연간 4억 한도 지원
○ 인건비 : 실무전담자 4인 한도 지원
- 1인당 한도 3,000만원(2명), 1인당
한도 5,000만원(2명)
※ 사회보험료 중 기관법정부담금은
지원불가
※ 자체 인력 2인을 운영팀에 배치할
경우에만 실무전담자 4인 지원 가능
(자체 투입인력은 겸임 근무 가능)
- 지원비율은 100%이며, 지원받은
인력은 전담 근무(타 사업 참여 불가)
○ 상임위원 활동비 : 월 150만원
※ 주12시간 이상 운영팀 상근 의무
○ 수요조사비 : 1.5억 한도
○ 일반운영비
- 위원회 구성 운영 등
※ 공동교육훈련기관 지원기준 준용
※ 사무공간 임차비 및 사무기기 지원 가능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지원 경비
※ 컨소시엄사업 운영규칙 [별표1]을
준용하되, 지원 한도내 편성
연간 1.2억 한도 지원
○ 인건비 : 실무전담자 2인 한도 지원
- 1인당 한도 3,000만원(2명)
※ 사회보험료 중 기관법정부담금은
지원불가
- 지원비율은 100%이며, 지원받은
인력은 전담 근무(타 사업 참여 불가)
○ 상임위원 활동비 : 월 150만원
※ 주12시간 이상 운영팀 상근 의무
○ 일반운영비
- 위원회 구성 운영 등
※ 공동교육훈련기관 지원기준 준용
※ 사무공간 임차비, 사무기기 지원
불가
위원회
지원팀
연간 3천만 한도 지원
○ 인건비 : 해당 없음
※ 기존 팀에 인력공단 직원(1~2명)
추가 배치
○ 일반운영비(운영경비)
- 기타운영경비 등
※ 공동교육훈련기관 지원기준 준용
하며, 지원비율은 100%
연간 3억 한도 지원
○ 인건비 : 실무전담자2인한도지원가능
- 1인당 한도 5,000만원(2명)
※ 인력공단 직원으로 1팀을 구성
하되, 미확보시 최대 2명 활용 가능
[단, 지원한도 내에서 ±1명 가능]
○ 수요조사비 : 1.5억 한도
○ 일반운영비(운영경비)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지원 경비
※ 컨소시엄사업 운영규칙 [별표1]을
준용하되, 지원 한도내 편성
- 기타운영경비 등
※ 공동교육훈련기관 지원기준 준용
하며, 지원비율은 100%
- 78 -
제4장 지역 인력 수요조사
▸정기수요조사 및 상시수요조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계획 수립 및 훈련과정 개발 연계
1 조사의 구분
□ 정기수요조사
○ 연도별 지역단위 인력양성계획 수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
하는 대단위 지역 인력 수요조사
- 구조화된 조사표를 개발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상시수요조사
○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수시 인력 및 훈련수요 파악을 위한
기업체 상시 만남의 장(Round Table) 운영
- 수시 인력수요 및 훈련요구사항 등 조사
2 정기 수요조사
□ 조사대상
○ 위원회 관할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 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조사대상 기업체는 관할 내 전체기업수, 산업특성, 지원예산 규모,
조사방식(자계식 및 타계식 비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
* 세부사항은 위원회 상임위원 주도로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확정
- 79 -
□ 조사내용(예시)
○ 기업체 일반현황
- 소재지, 사업체 형태, 소속단체, 주생산품, 정부훈련사업 참여
여부 등
○ 조사시점의 재직 중인 근로자 현황
○ 채용계획인원
- 채용인원(필요인력 수), 근로조건(정규직 여부 등), 필요인력 숙련수준
(필요역량 및 기술수준), 필요훈련 등
* 채용예정자훈련과 연계
○ 훈련수요
- 훈련인원, 훈련직종 및 내용(교육훈련이 필요한 기술 등), 훈련기간
및 시기, 훈련방식 등
* 재직자훈련과 연계
○ 타 부처 인력양성 수요와 연계 조사
-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인력수급 전반에 대한 조사 병행
* 특성화고 전문대 졸업생 등 전문인력(교육부, 중기청), 고급연구인력
(산업부) 등 연계
○ 기 타
- 직능수준(예시)
직능수준 세부 내용
1수준(상)
산업기사 또는 기사 수준(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력 또는 2년
정도의 직업훈련 경력의 대졸(전문대 포함) 수준)
2수준(중)
기능사 수준(1년 이하 경력 또는 직업훈련 1년 경력의 전문대졸
이하 수준)
3수준(하) 단순기능직 수준(학력, 경력, 자격증 무관함)
R&D 연구인력(석사 이상)
- 직무에 대한 분류는 KECO(한국고용직업분류) 적용
- 80 -
□ 조사․분석 방법 및 절차
○ 위원회 운영팀 또는 지원팀(인력공단 지원형인 경우)이 주관하여
수행하되 자체역량 등을 고려하여 수행방식 결정, 추진
- 자체 역량을 갖춘 위원회는 조사(survey) 기능만 리서치기관
을 활용하고 조사표 개발, 결과분석 등은 직접 수행
- 직접 수행이 어려운 위원회는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
하여 수행
▸초기에는 전 과정을 용역기관에
위탁하여 수요조사 실시
* 위원회별 역량 고려 추진
▸중장기적으로는 자체역량을 강화
하여 조사표 개발, 조사결과
분석기능 확보
○ 수요조사 실시 절차(예시)
▸자체 수행방식(조사만 위탁)
①
인력수요조사
계획 수립
②
리서치
전문기관 선정
③
조사표 개발 및
조사․분석
④
검증 및 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
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위원회 운영팀
또는 지원팀)
조사수행기관
리서치기관 및
수요조사 수행
기관 협업
고용동향데이터
비교분석으로
조사결과
검증 및 조정
▸위탁 수행방식(전과정 위탁)
①
인력수요조사
계획 수립
②
인력수요조사
용역기관선정
③
용역수행기관
관리
④
최종 검수
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위원회 운영팀
또는 지원팀)
수요조사
전과정수행기관
(계획-실행-결과보고)
수요조사
수행기관관리감독
전문가검토 등을
통해
용역수행결과
검수
- 81 -
① 지역 인력 수요조사계획 수립
- 조사규모, 일정, 절차, 방법, 소요예산 등에 대한 전체 수요
조사 계획을 전문기관 혹은 위원회 지원팀의 자문을 받아
지역별 실정에 맞게 수립
- 위원회 명의로 협조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② 인력수요조사 수행기관 선정
- 일정규모 이상의 인력수요조사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 경력
있는 조사원 확보 정도 등을 토대로 역량 있는 전문기관 선정
- 위원회에서 수요조사 및 분석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조사참여 인력에 반드시 통계분석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선정
③ 수요조사 실시
- 조사표 개발은 조사수행기관 외에 상임위원,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 및 검토를 통해 확정
- 철저한 조사원 교육과 과정관리를 통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모니터링
④ 수요조사 결과분석 및 검증․보정
- 다양한 통계분석을 통한 자료의 활용도 제고 및 데이터
클리닝을 통한 신뢰도 제고
-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타 인력수급 조사결과, 워크넷 등
을 활용한 채용동향, 관할 내 훈련동향, 산업 동향 등 다양한
관련 데이터와 비교분석
- 인력 수요조사 결과와 타 조사와의 차이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
원, 산업계 인사, 지역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검증 및
보정
- 82 -
□ 결과 활용
○ 인력양성계획 수립 및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시 활용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지역단위 인
력양성계획을 수립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시 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와 훈련
기관간 연계성을 평가기준으로 적용
○ 기업체의 니즈를 반영한 훈련과정 개발
- 수요조사 결과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종, 인원, 수준,
방식, 내용 등을 추출하여 훈련과정 개발시 반영
-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교․강사 역량 강화 및 보강 등 종합적인
훈련계획 수립 및 과정설계 반영
○ 협약기업 발굴
-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의 인력수요(채용계획) 및 동 사업을
통한 인력확보 의사가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
- 83 -
3 상시 수요조사
□ 조사대상
○ 지역 내 기업체 대상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기업체 의견수렴 등
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 운영
□ 조사내용
○ 기업체의 수시 인력수요 및 훈련요구사항 등 조사
□ 조사방법
○ 상시 만남의 장(Round Table) 운영
- 위원회 운영팀 주관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관계자, 위원회
관계자, 공동교육훈련기관 관계자, 공단 담당자간 Round
Table 정례화(모임시 마다 기업체는 지속 교체)
- 수시 인력수요 및 훈련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여 공동교육훈련
기관의 훈련과정 개설 등에 반영
* Round Table 방식 : 원탁에 둘러앉아 자유롭게 토론 및 논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회의의 개방성과 자율성을 중시
* 위원회 운영팀에서 공간적 한계 등으로 인해 Round Table 운영에 애로가
있는 경우 공단 또는 고용센터에서 공간 제공 등 지원
□ 결과활용
○ 신규과정 개설
- 상시 수요조사 결과 파악되는 수시 인력 및 훈련수요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수시과정 개설
* 심사방식은 정규 사업계획 심사방식과 동일
○ 훈련요구사항 반영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훈련과정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적극 반영
○ 협약기업 발굴
- 지역 내 강소기업들이 상시수요조사(Round Table)를 통해
협약기업으로 참여토록 유도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 84 -
4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참여주체 산업계-자치단체 지원형 인력공단 지원형
위원회 운영팀
․인력수요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관 선정
․검증 및 조정을 통한 확정
․인력수요조사 지원
- 전문가 및 전문기관 연계
- 진행사항 모니터링
- 수요조사 결과 검토
위원회 지원팀
․인력수요조사 지원
- 전문가 및 전문기관 연계
- 진행사항 모니터링
- 수요조사 결과 검토
․인력수요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관 선정
․검증 및 조정을 통한 확정
전문자문기관
․수요조사관련 자문 및 컨설팅
․수요조사 결과 검증 및 보정 참여
- 85 -
제5장 교 육 훈 련 기 관
▸지역단위 인력 및 훈련수요를 반영하여 기업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 내 역량 있는 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지원
1 공동교육훈련기관
□ 대 상
○ 지역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이 가능한 훈련역량을 갖춘 기관
- 사업주단체, 지역 대학(전문대학 포함), 폴리텍대학, 공공기관
등을 주요대상으로 함
○ 공동교육훈련기관은 위원회별 1개 혹은 복수로 선정 가능하며
그 개수는 지역 내 훈련수요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공동교육훈련기관 참여가능기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지자체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관(비영리기관에 한함)
□ 역 할
○ 지역 위원회에서 수립한 인력양성계획에 부합하는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수행
- 해당 기관이 실시하기 어려운 직종은 파트너훈련기관을 지정
하여 활용
○ 기업체 협약 체결 및 협약기업 관리
○ 훈련생 모집 및 수료 후 채용 지원
- 86 -
□ 선정기준
○ 기관의 적정성, 훈련계획의 지역 인력 수요 연계성, 사업수행
역량(인프라 및 훈련실시경험) 등을 평가하여 선정
* 공동교육훈련기관 평가표 예시 별첨
○ 자체적인 취업지원 기능을 갖춘 기관을 우선 선정하여 훈련
이후 취업률 제고
* 자체적인 취업지원 기능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지역의 자치단체
일자리 센터, 고용센터, 새일센터 등 취업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춘 기관 선정
□ 선정방법
○ 위원회에서 공모방식으로 선정
* 단, 1차년도에 한하여 위원회가 선정방식을 달리할 수 있음
□ 지원내용
항 목 세부지원내용
일반운영비
(인건비 포함)
연간 3억원 한도(인건비는 2억원까지 지원 가능)
(인건비는 대응투자 20%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시설․장비비)
연간 15억원 한도(대응투자 30% 필수)
지자체 20%, 공동교육훈련기관 10% 대응투자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연간 2억원 한도
훈련비 사업주훈련 환급방식(사업주훈련 기준단가)
또는 실비지원 방식
※ 위 지원수준 등은 사업추진 단계에서 변동될수 있음
- 87 -
□ 타 사업 참여 훈련기관의 공동교육훈련기관 진입 허용 여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기관
- 현행 컨소시엄사업의 사업주단체 및 대학형 운영기관은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교육훈련
기관으로 참여 가능
* 기업형은 공동교육훈련기관 특성상 해당사항 없음
- 공동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컨소시엄 운영기관과
병행 할 수 없음
* 단, 2013년의 경우에는 연도 중에 신규 사업이 시작되는 관계로 한시적으로 병행을
허용하되, 최근 2년(’12∼’13) 이내에 컨소시엄사업으로부터 시설장비비가
지원된 기관은 공동훈련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13년에는 시설장비비를 지원
하지 않음
* ’14년부터는 1개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인프라 지원 가능
- 공동교육훈련기관으로 신규 진입한 기관 중 컨소시엄 사업의
의무이행기간(사후관리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동 이행기간의 잔여기간은 종료 된 것으로 간주함
《Tip》컨소시엄 사업의 A운영기관이 의무이행기간 중 3년을 마치고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공동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설장비비를 지원받았다면, 동
사업 시설장비비를 지원받은 연도부터 의무이행기간 6년이 발생함
○ 컨소시엄 사업을 제외한 타 직능사업(국가기간, 핵심직무 등)
- 공동교육훈련기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동교육훈련기관
으로 참여 가능하며, 파트너기관으로도 참여 가능함
- 단, 훈련과정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타 사업
간에 중복되지 않아야 함
- 88 -
2 파트너 훈련기관
□ 대 상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훈련과정 운영이
가능한 기관은 파트너훈련기관으로 참여 가능
【파트너훈련기관 참여가능기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세부내용 및 예시 참조
□ 역 할
○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역 인력양성계획 중 공동교육훈련기관
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직종 등의 훈련과정 개설, 운영
□ 지원내용
○ 파트너 훈련기관에는 훈련비용 지원(인프라 지원 없음)
- 지원기준과 방식은 공동교육훈련기관과 동일
- 다만, 파트너훈련기관은 훈련비 신청 주체가 될 수 없고 공동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훈련비를 지급 받음
- 89 -
□ 공동교육훈련기관과의 관계
○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훈련과정 중 공동교육훈련기관이 시설․
장비 및 강사진 등의 이유로 제공하지 못하는 훈련과정을
파트너훈련기관에게 위탁하여 훈련 실시
○ 공동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계획서 제출시 파트너 훈련기관의
훈련계획까지 포함하여 훈련계획 제출
* 공동훈련기관 선정⋅심사시 파트너기관의 훈련계획까지 동시에
심사⋅조정함(단. 파트너기관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 위원회에서 파트너기관 조정 가능)
○ 훈련비용은 공동교육훈련기관에서 지급
【공동교육훈련기관과 파트너훈련기관과의 관계】
□ 공동교육훈련기관 vs 파트너훈련기관
구 분 공동교육훈련기관 파트너훈련기관
운영주체
▸공공직업훈련시설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평생교육시설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공공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기관
지원내용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용
▸훈련시설․장비비용
▸훈련프로그램 개발비용
▸훈련과정 운영비용
▸공동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훈련과정
운영비용만 지원
- 90 -
구분 설치 근거 예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협의)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승인)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고용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제2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기능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
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
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
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3호, 제28조)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
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
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제20조~제27조
-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
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형태 평생
교육시설(제21조, 제22조)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제20조)
(초․중등과정)
-원격평생교육시설(제22조)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제23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제24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제26
조)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
육시설(제27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제25조)
평생직업교육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법에 의해 평생교육이나 직업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일반적인 초·중등생을 위한 학교
교과 교습학원은 해당하지 않음
【참고】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시설 세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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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08 설명회 교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 2.
  • 3. ※비매품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설명회 발행일 | 2013년 9월 9일 발행인 | 이우영 펴낸곳 | 컨소시엄허브사업단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15-1번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330-240) 전 화 | 041-521-8102 팩 스 | 041-521-8132 ※ 이 책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으로 제작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설명회 자료집입니다.
  • 4.
  • 5. - 일 정 - 시 간 순 서 비 고 12:40~13:00 20 ∙ 등록(교재 및 유인물 배부) 13:00~13:30 30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방안 13:30~14:30 60 ∙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구축사업설명 14:30~15:00 30 ∙ 질의응답 및 마무리 - 목 차 - 1.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방안 ······················· 3 2.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사업설명················ 23 첨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운영매뉴얼(안) ···························· 41
  • 6.
  • 7. - 3 - 1.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체계 구축 방안 Ⅰ. 추진배경 Ⅱ. 기본방향 Ⅲ. 운영방안 및 추진체계 Ⅳ. 추진일정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이성룡 과장
  • 8.
  • 9. - 5 - Ⅰ. 추진배경 □ 매년 상당한 규모의 실업자훈련(‘12년 5,707억원 24만여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급자(훈련기관) 중심의 운영으로 기업․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성과(취업률,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등)가 미흡 * 주요 실업자훈련: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국가인적 자원개발컨소시엄(채용예정자훈련), 폴리텍기능사과정 □ 중소기업 재직자훈련은 대체인력부족, 개별기업의 적은 훈련수요 등의 문제로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 * 50인 미만 기업 참여율: 10%(08년) → 14.2%(09년) → 13.5%(10년) → 13.2%(11년) → 11%(12년) □ 따라서, 실업자․재직자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단위에서 산업계 주도로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수요조사-공동훈련-채용하는 훈련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 제기 <관련 국정과제> ◈ 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운영(고용부, 중기청) - 중기청: 중소기업 협회․조합과 교육기관 공동으로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운영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중소기업 수요반영한 실업자․재직자훈련 운영 □ 이에 시범사업을 통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현행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지역공동형 사업을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추진 * ’1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경우에 취업률 79.6% <지역공동훈련> ◈ 지역공동훈련: 지역내 기업, 사업주단체, 지자체, 고용서비스기관 등이 협력하고 지역내 중소기업과 훈련기관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직자훈련 및 실업자 훈련(채용예정자훈련) 추진, 훈련비 및 인프라 지원 ◈ 인천, 천안․아산,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약기업 2,767개소 참여, 훈련인원 12,718명, 예산 368억원 지원
  • 10. - 6 - Ⅱ. 기본방향 ❖ 지역별 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산업계 주도의 새로운 인력 양성체계 구축 ○ 지역단위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 공동수요조사 → 공동훈련 → 채용에 이르는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 ❖ 지역단위 자율과 책임에 따른 성과중심 훈련 실시 ○ 지역별 산업․기업 특성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양성훈련(실업자훈련)과 향상훈련(재직자훈련)을 연계 실시 ○ 지역단위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등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되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통한 질 관리 ❖ 현행 실업자훈련을 지역단위 인력양성체계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통합 추진 ○ 지역단위 인력양성체계가 구축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실업자훈련 개편 추진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훈련 성격이 강한 사업도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에 연계
  • 11. - 7 - Ⅲ. 운영방안 및 추진체계 1 지역 공동 인력수요 조사 및 지역단위 사업계획 수립 □ 지역 공동 인력수요 조사 ○ 사업주 단체, SC, 협회 또는 조합 등 주도로 지역단위 중소기업 인력․훈련 수요 조사 실시 - 지역단위별로 구성된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수요조사 방식 및 규모 등 결정 * 지역의 고용센터, 인력공단 지부․지사 등이 같이 참여하여 지원하고, 지역의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포럼 및 연구사업 예산 연계) 《 수요조사 실시 내용 》 ◈ 협약체결된 중소기업의 수요뿐만 아니라 미협약 기업의 수요도 조사 - 수요조사 결과는 실업자․재직자 훈련 이외에 지역내 특성화고, 전문대학 교과과정 개편 등에도 활용 - 일․학습 듀얼 시스템 구축․확산을 위해 현장훈련 수요조사 병행 ○ 상시적인 인력 수요 파악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선정된 공동교육 훈련기관의 HRD 전담자, 지역내 SC, 기업 등과 상시 만남의 장 (Round Table 형성) 운영 □ 지역 단위 사업 계획 수립 ○ 지역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단위 사업계획 수립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확정한 지역단위 사업계획은 인력 공단 본부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 확정
  • 12. - 8 - 2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교육훈련기관 선정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수요조사를 토대로 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운영할 수 있는 지역 내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 사업주단체, 지역대학, 폴리텍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지역 우수훈련기관 등 훈련 역량을 갖춘 기관 중 선정 - 공동교육훈련기관은 위원회별로 복수의 교육훈련기관 선정도 가능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시 자체적인 취업지원 기능을 갖춘 기관을 우대하여 훈련 이후 취업지원 활성화 * 자체적인 취업지원 기능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지역의 자치단체 일자리 센터, 고용센터, 새일센터 등 취업지원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춘 기관 선정 ○ 공동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제공할 수 없는 훈련(서비스 직종 등)은 파트너 교육훈련기관과 협력하여 실시 □ 공동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 공동교육훈련기관에는 협약기업 관리(수요조사, HRD 지원 등) 인력, 시설․장비, 훈련비용 등 지원 【공동교육훈련기관 지원내용(안)】 항 목 지역공동훈련 운영기관(현행) 지역․산업 맞춤형공동교육훈련기관* 인 프 라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비율 80%(인건비), 100%(운영비) 80%(인건비), 100%(운영비) 지원한도액 연간 8억원 연간 3억원 시설․ 장비비 지원비율 70% 70% 지원한도액 연간 30억원 (지자체 20%, 공동교육훈련기관 10% 대응투자) 연간 15억원 (지자체 20%, 공동교육훈련기관 10% 대응투자)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지원비율 100% 100% 지원한도액 연간 2억원 연간 2억원 훈련비용 실 지원수준 사업주 지원 훈련 단가 또는 실비 지원 좌 동 * 위 지원수준 등은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심의위원회 결정)
  • 13. - 9 - □ 지역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지역의 학교(대학, 전문대학, 특성화고 등)와 지역의 인력수급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등과 협력방안 강구 * (예시) 지역의 전문대학을 적극 참여토록 하여 국정과제인 ‘평생직업교육 대학 육성’ 등 전문대학 육성방안과 연계 ○ 폴리텍대학, 전문대학이 지역의 훈련수요를 반영하여 재직근로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공동교육훈련기관으로 참여 유도 * 현행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기관 중 사업주단체형과 대학형을 지역단위 공동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 유도 3 지역 내 중소기업과 협약 체결 ○ 공동교육훈련기관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력․훈련 수요가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훈련협약 체결 ○ 훈련규모(양성+향상), 협약기업규모(사업체수, 근로자수) 등에 대한 최소기준 마련 * (예시) 지역 노동시장권에 따라 300개 이상의 기업 참여, 연간 100명 이상의 양성훈련(채용예정자), 1,500명 이상의 재직근로자 향상훈련을 실시 4 훈련생 선발 및 훈련, 채용지원 □ 훈련생 선발 ○ 공동교육훈련기관은 훈련계획 수립 시 채용예정자훈련(양성훈련)의 경우 훈련 참여자 확보계획을 포함 -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우선적으로 채용예정자 훈련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 * 고용센터에서는 훈련대상자에 대한 상담 시, 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 → 폴리텍 기능사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 취업 성과가 높은 훈련에 우선 참여토록 상담 실시
  • 14. - 10 - - 취업취약계층 적극적 참여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일자리센터), 새일센터(경력단절여성), 일자리희망센터(중장년) 등과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특히, 특성화고 등과 연계하여 일․학습 듀얼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장훈련(S-OJT) 참여 확대 □ 훈련 실시 ○ 훈련계획에 따라 실업자에게는 채용을 전제로 한 채용예정자훈련, 재직근로자에게는 향상훈련 실시 - 기업의 HRD진단 요구 진단에 따라 체계적 현장훈련(S-OJT) 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현장훈련 활성화 추진 * 향후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채용 지원 ○ 훈련 과정 수료 후 협약기업에 취업을 우선 지원 - 협약기업 미취업자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 센터 등과 협력 체계 구축 - 공동교육훈련기관도 직업상담사 배치 등 자체적인 취업지원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 병행 5 산업계 주도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참여주체)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노․사․민․정 등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지역 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우선 고려 하되, 자치단체 대표와 공동 위원장 가능 - 지역상의 등 사업주단체, RC, 각종 협회 및 조합, 노동단체, 지자체, 지방중기청, 교육청, 대학, 폴리텍대학, 특성화고, 전문가 등 참여 - 위원회에는 지역 내 고용․HRD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
  • 15. - 11 - ○ (구성방식) 위원회 구성 지역단위는 행정구역 또는 인구, 산업, 통근거리 등을 감안하여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권’에 따라 구성 가능 - 위원회는 광역단위로 구성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분과 위원회 형태로 설치도 가능(→ 중장기적으로 산업계 주도로 구성․운영) - 광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복수의 지역기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와 업종기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가능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단위 》 ◈ Ⅰ유형(행정구역 단위 구성) : 현행 광역시․도 단위로 구성하거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성하는 형태 -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는 현행 지역고용심의회,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를 산업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을 조정하거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 ◈ Ⅱ유형(노동시장 권역 단위 구성) : 행정구역보다는 생활권, 통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하는 형태 -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연합하여 구성․운영하거나, 광역단위의 지역고용심의회,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 ◈ Ⅲ유형(업종별 단위 구성) : 지역에서 특정 업종에 대한 인력 및 훈련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업종별 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업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형태로 구성 - 업종별 협회가 중심이 되어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예시 : 대구지역에서 운영중인 섬유패션인적자원위원회) ◈ 구성예시(안) : 아래 내용은 구성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가상으로 설정한 것임 충남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천안․아산 지역 인적 자원개발 위원회 서산․당진 지역 인적 자원개발 위원회 충남 지역 서비스산업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 대한 지원 ○ 위원회별로 위원회 운영, 수요조사,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훈련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인력과 운영비 지원(‘위원회 운영팀’ 구성)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별로 ‘상임위원*’ 제도 운영 * 半 상근 형태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주도
  • 16. - 12 -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지원 방식 》 ◈ Ⅰ유형(산업계 지원형)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지역 상의 등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산업계 대표기관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 ◈ Ⅱ유형(자치단체 지원형)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형태로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 ◈ Ⅲ유형(공단 지원형) : 지역 내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에 공단 지부․지사가 사실상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지부․지사에서 위원회 운영팀을 설치 ➡ 중앙단위에서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관계부처 협의회 , 지역단위에서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가 인력양성 관련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의 지역 거버넌스와 협력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구축 관련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지역 관련 내용 반영을 위한 개정 추진 - 실업자․재직자훈련의 지역공동 운영 차원에서 나아가 지역개발과 인력개발을연계하는체제(지역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로발전모색 6 성과와 연계한 지원 ○ (성과평가) 연간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성과평가는 사전에 훈련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목표 대비 달성도 (훈련실적, 취업률 등)를 평가하되, 지역 여건․직종 등을 고려 ○ (모니터링) 사전-집행-사후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부정․ 부실훈련 예방 및 훈련성과 제고 지원
  • 17. - 13 - 7 지원체계 ○ (중앙단위) 지역․산업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단위 에서 관계부처(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등) 및 노사단체 등과 협의체 구성 ○ (지역단위) 대응투자 및 인력수요를 반영한 사업 운영(자치단체), 중소기업 참여(지방중기청),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연계(교육청) 등 참여기관별로 역할 분담 ○ (산업인력공단)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 각종 지원금 지급, 협약기업에 대한 HRD 종합서비스 제공 * 공단 지사․지부에 ‘위원회 지원팀’을 구성․운영하여 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수요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HRD 종합서비스와 연계 - 체계적 현장훈련(S-OJT)을 확산하여 일․학습 듀얼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인증하고 학교와 연계 - 활용가능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출 및 추가 직무분석 등을 통해 훈련과정 개발 지원 ○ (고용센터) 지역단위 유관기관 협력 유도, 인력 수요조사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채용예정자 훈련에 집중 투입, 훈련과정 수료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지원 ○ (전문지원기관) 참여기관 담당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국내외 사례 소개 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컨소시엄 사업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한국기술교육대) * 동일 지역단위 담당자들이 같은 시기에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여 교육훈련 과정에서 지역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지역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평가, 필요한 경우 지역 단위 훈련과정 심사시 지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 18. - 14 - Ⅳ. 추진일정 ※ 아래 일정에 따라 인력공동관리체계 구축 준비가 완료되는 지역단위부터 연차적․ 단계적으로 실시 일 정 추진 사항 ‘13. 7~8월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7.26) 보고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기본 계획 확정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강화를 위한 업무매뉴얼 마련 ○ 자치단체, 고용센터, 공단 지부․지사 사업설명회 및 교육 실시 ○ 사업공고 8~10월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지역 인력 수요조사를 위한 조사(가능한 지역 중심) - 인력 및 훈련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수립 - 공동 교육훈련기고나 선정 및 훈련과정 세부운영계획 수립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참여기관 담당자 교육과정 마련 및 교육 실시 11월 ○ ’13년도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지역 확정 12월 ○ 훈련 개시
  • 19. - 15 - <붙임 1> 운영사례(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 개 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고용부-자치단체-지역내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동훈련 실시 - 지역·기업의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 지역의 경력단절여성 및 중장년층 등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취약 계층을 참여시켜 장기간 고급훈련을 통하여 취업과 연계하여 지역내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전달체계 □ 참여 주체별 기능
  • 20. - 16 - □ 훈련 규모(계획) ㅇ 양성훈련 1,009명, 향상훈련 3,380명 ㅇ 협약기업 수 : 1,008개소 □ 지원 규모(계획) : 11,109백만원 ㅇ 시설․장비비 : 2,037백만원 ㅇ 운영비 : 792백만원 ㅇ 프로그램 개발비 : 89백만원 ㅇ 훈련비 : 8,191백만원
  • 21. - 17 - <붙임 2> 현행 지역공동훈련과 비교 구 분 지역공동훈련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의사결정 기구 ▪지역HRD위원회 (지역공동훈련시설 내에 설치) ※ 실질적 의사결정은 컨소시엄 심의위원회에서 담당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공동훈련시설 외부에 설치) ※ 운영기관 지원에 관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부여 위원장 및 지역HRD 지원센터, 간사 ▪위원장 : 참여위원 중 호선 ▪위원장 : 민간 또는 (부)지자체장 ▪공동훈련 전담부서 : 지역공동훈련시설 내 설치 ▪실무지원 : 24개 공단 지부, 지사 ▪공동훈련전담부서 : 지역공동훈련시설 내 설치 ▪간사 : 운영기관 책임자 수요조사 ▪지역형 운영기관 자체 실시 ▪지역 산업계 주도 수요조사 실시 - 지역특화, 전략분야 분석 등 - 훈련규모(물량) 확정 프로그램 개발 ▪지역공동훈련형 운영기관 자체 실시 (외부인사 활용) ▪자체 시설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수요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통해 운영 기관에서 지역특화 훈련과정 개발(SC 등 전문기관 활용) ▪프로그램개발시 NCS 적용 파트너 기관 활용여부 ▪활용 가능(자체 운영이 어려운 훈련과정) <좌 동> 재원 및 예산지원 방식 ▪재원 : 고용보험기금 <좌 동> ▪지원방식 : 컨소시엄 규정․규칙 적용 ▪지원방식 : 별도 규정(제정) 사업계획 심사 및 심의기관 ▪심사 : 인력공단 본부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수 립․자체 심의를 거쳐 공단에 제출 ※ 공단본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권역간 규모 등조정 및 연간 예산 배정 ▪심의 : 컨소시엄 심의위원회 훈련대상 ▪양성훈련 : 협약기업 채용예정자 ▪향상훈련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좌 동>
  • 22. - 18 - <붙임 3> 지역 단위 거버넌스 현황 (1)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 고용부 □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구성) 광역시․도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성 □ (현황) 광역 17개 시 도 전체, 기초 227개 시 군 구 중 99개소 설치 ㅇ 고용정책기본법 개정(‘11.7.25)으로 지역고용심의회와 통합(법 제10조, ’12.7.1 시행) ㅇ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16 공포 시행) 개정으로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제 도입 (2) 지역고용심의회 : 고용부 □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 (구성)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 단위로 지역고용심의회 설치(필요시, 시․군․구 지역고용심의회 설치 가능) ㅇ 다만,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간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대체 가능 (3)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 교육부 □ (근거)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 (구성) 지자체별로 구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심의사항)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등 ㅇ 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발전협의회 및 교육감의 의견 청취 * 다만,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이 폐지되면서, 인적자원 개발 기본법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
  • 23. - 19 - (4) 평생교육협의회 : 교육부 □ (근거) 평생교육법 제12조(시․도 평생교육협의회) □ (구성)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고, 시․도지사가 의장, 시․도 부교육감이 부의장 □ (심의사항) 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 발전협의회 : 산업부 □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 (구성) 시․도 단위 또는 시․군․구 단위 □ (참고사항)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의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포함 (6) 직업교육훈련협의회 : 고용부․교육부 공동 □ (근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 (구성)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구성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 원장, 지역 상의 회장, 교육 및 노동행정기관의 장 등 참여 □ (심의사항)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 투자계획의 수립․연계 운영․산업체와 산학협동․평가 2.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와 비교 구분 현행 지역단위 위원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심기관 ▪자치단체 등 官 중심 ▪지역 산업계 중심 운영 지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 미비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의사결정 ▪단순 회의체 성격이 강하고,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능 미흡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능 부여 구성단위 ▪행정구역 단위 구성 ▪노동시장 권역 단위 구성 기존 거버넌스와 관계 ▪지역고용심의회나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등 현행 지역 거버넌스도 활용이 가능하나, - 반드시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 주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바꾸거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 가능
  • 24. - 20 - <붙임 4> 지역단위에서 연계가 필요한 인력양성 관련 사업(예시) 소관 부처 인력양성 관련 사업 비고 고용노동부 ○ 주요 실업자훈련 - 내일배움카드제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폴리텍기능사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채용예정자훈련, 재직자훈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재직자훈련)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중 훈련사업 ○ 청년취업아카데미 ○ 취업사관학교 교육부 ○ 전문대학 및 지방대학 육성방안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 ○ 마이스터고 육성 ○ 계약학과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지원 ○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 지원(Regional Council) ○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사업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운영 ○ 산학연계맞춤형 인력양성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 ○ 국립마이스터고, 중소기업특성화고 육성사업 ○ 우수기능전수사업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 자체 훈련 사업
  • 25.
  • 26.
  • 27. - 23 - 2.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체계 구축 사업설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용철 부장 Ⅰ. 사업개요 Ⅱ. 운영주체별 역할 및 지원내용 Ⅲ. 운영계획 Ⅳ. 기대효과 및 중장기 발전계획
  • 28.
  • 41. - 37 - 첨부 자료 1.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운영매뉴얼(안)
  • 42.
  • 43.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운영매뉴얼(안) 2013. 9 동 매뉴얼(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보완 중인 자료임을 감안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4.
  • 45. - 41 - 차 례 PART I.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개관 ···········43 제1장 기본계획 ························································································· 44 제2장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개요 ············································· 55 PART II. 운영주체․기능별 세부운영방안 ····························65 제3장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66 제4장 지역인력수요조사 ·········································································· 78 제5장 교육훈련기관 ·················································································· 85 제6장 교육훈련 ························································································ 116 제7장 성과관리 ························································································ 119 PART Ⅲ. 지역단위 인력수급 조절 매뉴얼 ·····················123 제8장 현황 ······························································································· 124 제9장 지역단위 인력수급 조절 기능 활성화 ····································· 127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 Q&A ········································· 146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참고자료 ·································· 155
  • 46.
  • 47. - 43 - PAR T I. 지 역․산 업 맞 춤형 인력 양 성체 계 개 관
  • 48. - 44 - 제1장 기 본 계 획 Ⅰ. 추진배경 □ 매년 상당한 규모의 실업자훈련(‘12년 5,707억원 24만여명)을 실시하고 있 으나 공급자(훈련기관) 중심의 운영으로 기업․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성과(취업률, 인력미스매치 해소 등)가 미흡 * 주요 실업자훈련: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국가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채용예정자훈련), 폴리텍기능사과정 □ 중소기업 재직자훈련은 대체인력부족, 개별기업의 적은 훈련 수요 등의 문제로 중소기업의 훈련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 * 50인 미만 기업 참여율: 10%(08년) → 14.2%(09년) → 13.5%(10년) → 13.2%(11년) → 11%(12년) □ 따라서, 실업자․재직자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단위에서 산업계 주도로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수요조사-공동훈련- 채용하는 훈련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 제기 <관련 국정과제> ◈ 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운영(고용부, 중기청) - 중기청: 중소기업 협회․조합과 교육기관 공동으로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운영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업자․재직자훈련 운영 □ 이에 시범사업을 통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지역공동형사업을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추진 * ’1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경우에 취업률 79.6% <지역공동훈련> ◈ 지역공동훈련: 지역내 기업, 사업주단체, 지자체, 고용서비스기관 등이 협력하고 지역내 중소기업과 훈련기관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직자훈련 및 실업자 훈련(채용예정자훈련) 추진, 훈련비 및 인프라 지원 ◈ 인천, 천안․아산,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약기업 2,767개소 참여, 훈련인원 12,718명, 예산 368억원 지원
  • 49. - 45 - Ⅱ. 기본방향 ❖ 지역별 기업의 인력수요에 기반한 산업계 주도의 새로운 인력양성체계 구축 ○ 지역단위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 공동수요조사 → 공동 훈련 → 채용에 이르는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 ❖ 지역단위 자율과 책임에 따른 성과중심 훈련 실시 ○ 지역별 산업․기업 특성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를 반영 하여 양성훈련(실업자훈련)과 향상훈련(재직자훈련)을 연계 실시 ○ 지역단위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등의 실질적 권한 을 부여하되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통한 질 관리 ❖ 현행 실업자훈련을 지역단위 인력양성체계 구축에 따라 단계적 으로 통합 추진 ○ 지역단위 인력양성체계가 구축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통합 하고,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실업자훈련 개편 추진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훈련 성격이 강한 사업도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에 연계
  • 50. - 46 - Ⅲ. 운영방안 및 추진체계 1 지역 공동 인력수요 조사 및 지역단위 사업계획 수립 □ 지역 공동 인력수요 조사 ○ 사업주 단체, SC, 협회 또는 조합 등 주도로 지역단위 중소 기업 인력․훈련 수요 조사 실시 - 지역단위별로 구성된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수요 조사 방식 및 규모 등 결정 * 지역의 고용센터, 인력공단 지부․지사 등이 같이 참여하여 지원하고, 지역의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포럼 및 연구사업 예산 연계) 《 수요조사 실시 내용 》 ◈ 협약체결된 중소기업의 수요뿐만 아니라 미협약 기업의 수요도 조사 - 수요조사 결과는 실업자․재직자 훈련 이외에 지역내 특성화고, 전문대학 교과과정 개편 등에도 활용 - 일․학습 듀얼 시스템 구축․확산을 위해 현장훈련 수요조사 병행 ○ 상시적인 인력 수요 파악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선정된 공동 교육훈련기관의 HRD 전담자, 지역내 SC, 기업 등과 상시 만 남의 장(Round Table 형성) 운영 □ 지역 단위 사업 계획 수립 ○ 지역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단위 사업계획 수립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확정한 지역단위 사업계획은 인력공단 본부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 확정
  • 51. - 47 - 2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교육훈련기관 선정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수요조사를 토대로 훈련을 효과적 으로 실시․운영할 수 있는 지역 내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 사업주단체, 지역대학, 폴리텍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지역 우수훈련기관 등 훈련 역량을 갖춘 기관 중 선정 - 공동교육훈련기관은 위원회별로 복수의 교육훈련기관 선정도 가능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시 자체적인 취업지원 기능을 갖춘 기 관을 우대하여 훈련 이후 취업지원 활성화 * 자체적인 취업지원 기능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지역의 자치단체 일자리 센터, 고용센터, 새일센터 등 취업지원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춘 기관 선정 ○ 공동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제공할 수 없는 훈련(서비스 직종 등) 은 파트너 교육훈련기관과 협력하여 실시 □ 공동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 공동교육훈련기관에는 협약기업 관리(수요조사, HRD 지원 등) 인력, 시설․장비, 훈련비용 등 지원 【공동교육훈련기관 지원내용(안)】 항 목 공동교육훈련기관 인 프 라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비율 80%(인건비), 100%(운영비) 지원한도액 연간 3억원(이중 인건비는 대응투자 20%) 시설․ 장비비 지원비율 70% 지원한도액 연간 15억원 (지자체 20%, 공동교육훈련기관 10% 대응투자)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지원비율 100% 지원한도액 연간 2억원 훈련비용 실 지원수준 실비(사업주훈련 단가의 300% 이내) * 위 지원수준 등은 구체적인 사업추진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심의위원회 결정)
  • 52. - 48 - □ 지역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지역의 학교(대학, 전문대학, 특성화고 등)와 지역의 인력수급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등과 협력방안 강구 * 지역의 전문대학을 적극 참여토록 하여 국정과제인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등 전문대학 육성방안과 연계 ○ 폴리텍대학, 전문대학이 지역의 훈련수요를 반영하여 재직근로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공동교육훈련기관으로 참여 유도 * 현행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기관 중 사업주단체형과 대학형을 지역단위 공동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 유도 3 지역 내 중소기업과 협약 체결 ○ 공동교육훈련기관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력․훈련 수요가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훈련협약 체결 ○ 훈련규모(양성+향상), 협약기업규모(사업체수, 근로자수) 등에 대한 최소기준 마련 * 지역 노동시장권에 따라 300개 이상의 기업 참여, 연간 100명 이상의 양성훈련(채용예정자), 1,500명 이상의 재직근로자 향상훈련을 실시 4 훈련생 선발 및 훈련, 채용지원 □ 훈련생 선발 ○ 공동교육훈련기관은 훈련계획 수립 시 채용예정자훈련(양성훈련) 의 경우 훈련 참여자 확보계획을 포함 -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우선적으로 채용예정자 훈련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 * 고용센터에서는 훈련대상자에 대한 상담 시, 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 → 폴리텍 기능사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 취업 성과가 높은 훈련에 우선 참여토록 상담 실시
  • 53. - 49 - - 취업취약계층 적극적 참여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일자리센터), 새일센터(경력단절여성), 일자리희망센터(중장년) 등과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특히, 특성화고 등과 연계하여 일․학습 듀얼 시스템 구축을 위 한 현장훈련(S-OJT) 참여 확대 □ 훈련 실시 ○ 훈련계획에 따라 실업자에게는 채용을 전제로 한 채용예정자훈 련, 재직근로자에게는 향상훈련 실시 - 기업의 HRD진단 요구 진단에 따라 체계적 현장훈련(S-OJT) 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현장훈련 활성화 추진 * 향후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채용 지원 ○ 훈련 과정 수료 후 협약기업에 취업을 우선 지원 - 협약기업 미취업자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등과 협력 체계 구축 - 공동교육훈련기관도 직업상담사 배치 등 자체적인 취업지원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 병행 5 산업계 주도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참여주체)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노․사․민․정 등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지역 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우선 고 려하되, 자치단체 대표와 공동 위원장 가능 - 지역상의 등 사업주단체, 각종 협회 및 조합, 노동단체, 지자체, 지방중기청, 교육청, 대학, 폴리텍대학, 특성화고, 전문가 등 참여 - 위원회에는 지역 내 고용․HRD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
  • 54. - 50 - ○ (구성방식) 위원회 구성 지역단위는 행정구역 또는 인구, 산업, 통근거리 등을 감안하여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권’에 따라 구성 가능 - 위원회는 광역단위로 구성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분과 위원회 형태로 설치도 가능(→ 중장기적으로 산업계 주도로 구성․ 운영) - 광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복수의 지역기반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와 업종기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가능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단위 》 ◈ A 유형(행정구역 단위 구성) : 현행 광역시․도 단위로 구성하거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성하는 형태 -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는 현행 지역고용심의회,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를 산업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을 조정하거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 ◈ B 유형(노동시장 권역 단위 구성) : 행정구역보다는 생활권, 통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하는 형태 -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연합하여 구성․운영하거나, 광역단위의 지역고용심의회,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 ◈ C 유형(업종별 단위 구성) : 지역에서 특정 업종에 대한 인력 및 훈련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업종별 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업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형태로 구성 - 업종별 협회가 중심이 되어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 (예시 : 대구지역에서 운영중인 섬유패션인적자원위원회) ◈ 구성예시(안) 충남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천안․아산 지역 인적 자원개발 위원회 서산․당진 지역 인적 자원개발 위원회 충남 지역 서비스산업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 55. - 51 -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 대한 지원 ○ 위원회별로 위원회 운영, 수요조사,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훈련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인력과 운영비 지원(‘위원회 운영팀’ 구성)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별로 ‘상임위원*’ 제도 운영 * 半 상근 형태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주도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지원 방식 》 ◈ Ⅰ유형(산업계 지원형)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지역상의 등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산업계 대표기관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 ◈ Ⅱ유형(자치단체 지원형)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형태로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 ◈ Ⅲ유형(공단 지원형) : 지역 내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에 공단 지부․지사가 위원회 운영 지원 ➡ 중앙단위에서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관계부처 협의회 , 지역단위에서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가 인력양성 관련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의 지역 거버넌스와 협력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구축 관련 내용을 제 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지역 관련 내용 반영을 위한 개정 추진 - 실업자․재직자훈련의 지역공동 운영 차원에서 나아가 지역개발과 인력 개발을연계하는체제(지역인적자원개발거버넌스)로발전모색
  • 56. - 52 - 6 성과와 연계한 지원 ○ (성과평가) 연간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성과평가는 사전에 훈련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목표 대비 달성도(훈련실적, 취업률 등)를 평가하되, 지역 여건․직종 등을 고려 ○ (모니터링) 사전-집행-사후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부정․부실훈련 예방 및 훈련성과 제고 지원 7 지원체계 ○ (중앙단위) 지역․산업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단위에서 관계부처(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등) 및 노사단체 등과 협의체 구성 ○ (지역단위) 대응투자 및 인력수요를 반영한 사업 운영(자치단체), 중소기업 참여(지방중기청),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연계(교육청) 등 참여기관별로 역할 분담 ○ (산업인력공단)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 각종 지원금 지급, 협약기업에 대한 HRD 종합서비스 제공 * 공단 지사․지부에 ‘위원회 지원팀’을 구성․운영하여 위원회 구성단계 부터 수요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HRD 종합서비스와 연계 - 체계적 현장훈련(S-OJT)을 확산하여 일․학습 듀얼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인증하고 학교와 연계 - 활용가능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출 및 추가 직무분석 등을 통해 훈련과정 개발 지원 ○ (고용센터) 지역단위 유관기관 협력 유도, 인력 수요조사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채용예정자 훈련에 집중 투입, 훈련과정 수료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지원
  • 57. - 53 - ○ (전문지원기관) 참여기관 담당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국내외 사례 소개 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컨소시엄 사업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한국기술교육대) * 동일 지역단위 담당자들이 같은 시기에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여 교육 훈련과정에서 지역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지역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평가, 필요한 경우 지역단위 훈련과정 심사시 지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Ⅳ. 추진일정 ※ 아래 일정에 따라 인력공동관리체계 구축 준비가 완료되는 지역단위부터 연차 적․단계적으로 실시 일 정 추진 사항 ‘13. 7~8월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7.26) 보고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기본 계획확정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강화를 위한 업무매뉴얼 마련 ○ 자치단체, 고용센터, 공단 지부․지사 사업설명회 및 교육 실시 ○ 사업공고 8~10월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지역 인력 수요조사를 위한 조사(가능한 지역 중심) - 인력 및 훈련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수립 - 공동 교육훈련기기관 선정 및 훈련과정 세부운영계획 수립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참여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 11월 ○ ’13년도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지역 확정 12월 ○ 훈련 개시
  • 58. - 54 - 【참고】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비교 ○ 새로이 구성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는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지역공동훈련의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기능 및 전달체 계 등을 개편․강화하는 형태임 -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내 기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유형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또는 훈련분야를 중심으로 훈련서비스 제공 - 기존 중소기업 HRD지원형 운영기관 중 기업형을 제외한 사업주단체 및 대학형 등은 단계적으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공동훈련기관으로 전환 구 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유형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중소기업 HRD 지원 전략분야인력양성 지역공동훈련 사업목적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및 신규 인력양성 ▪정책상 필요한 특정 분야 또는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지역 기업 및 산업수요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의사결정기구 및 사무국 ▪훈련제공 기관 내 설치 ▪훈련제공 기관과 독립적으로 설치 ⇒ 의사결정의 객관성 확보 및 수요의 충실한 반영 수요조사 ▪훈련제공 기관이 실시 - (정책상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 훈련) ▪훈 련 제 공 기관이 실시 ▪지역 산업계가 주도하고 인력 공단 등이 지원 ⇒ 의사결정의 객관성 확보 및 수요의 충실한 반영 취업지원 ▪훈련제공 기관이 취업 지원 - (재직자 대상 훈련) ▪훈 련 제 공 기관이 취 업 지원 ▪고용센터, 지자체, 지방중기청 등이 공동으로 취업 지원 ⇒ 취업률 제고 협약기업 중복 ▪중복불가 ⇒ 기업의 체계적 인적자원개발 지원 중점 ▪중복허용 ▪중복불가 ⇒ 기업의 체 계적 인적 자원개발 지원 중점 ▪중복허용 ⇒ 기업의 다양한 수요 충족 중점
  • 59. - 55 - 제2장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개요 1 사업목적 ○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중․장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훈련참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 제고 ○ 지역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훈련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 2 수행근거 ○ 국정과제 제4번『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생략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보급등의 사업 3 재원 ○ 고용보험기금
  • 60. - 56 - 4 추진방향 ○ (추진체계) 지역단위 기업의 인력수요 반영을 위해 지역 산업계가 주도하고 관련기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인력양성체계 구축 ○ (사업비전 및 로드맵)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지역 내 전체인력에 대한 수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61. - 57 - ‣도입기 •지역단위로 지역․산업계 중심의 고용․인적자원개발에 전문성 을 갖춘 거버넌스 구축(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 지역단위 인력양성 기능 수행을 위 해 중앙․지역단위 협력․지원체계 구축 ‣확산․발전기 •내일배움카드 등 실업자훈련을 통합 연계하는 등 타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지역단위의 효율적체계로 개편 •훈련모니터링, 훈련기관 컨설팅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내 직업 훈련시장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정착기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 지역단위의 전체 인력 수급을 조절하고 타 부처의 다양한 인력양성사업과 연계․조정할 수 있는 역할 확립 * R&D인력, 전문인력, 기능인력 등 ○ (훈련의 패러다임 혁신) 새로운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훈련패러다임을 수요자중심으로 개편
  • 62. - 58 - 참여주체 주요 역할 고용노동부 ㅇ 사업 총괄 관리 및 지도 ㅇ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사업 관련 운영규정 등 제⋅개정 ㅇ 지방고용관서에서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한 지도․감독 수행 관계부처 협의회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등) ㅇ 지역 인력 수요조사 지원 ㅇ 지역 거버넌스․사업간 연계․조정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 ㅇ「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선정에 관한 사항 ㅇ 공동교육훈련기관의 사업계획 승인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ㅇ 공동교육훈련기관 지원 중단 및 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등 인력공단(본부)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운영매뉴얼 개발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제․개정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설명회 개최 ○ 사업계획 심사 및 성과평가 실시 참여주체 주요 역할 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위원회 운영팀) ○ 지역 인력 수요조사 및 분석 ○ 지역단위 인력양성계획 수립 ○ 공동교육훈련기관 심사․선정(파트너훈련기관 포함) ○ 지역별 연간 사업계획 수립 인력공단 지부․지사 (위원회 지원팀)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 공동교육훈련기관 컨설팅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지원 ○ 정부지원금 지원 및 정산, 성과평가 지원 등 * 지원방식이 공단 지원형인 경우 지역 인력 수요조사 및 공동 교육훈련기관 심사․선정업무 수행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훈련기관 ○ 수요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기업체 협약체결 및 협약기업 관리(공동교육훈련기관), 훈련 수료생 취업 지원 ○ 공동훈련 실시 ○ 파트너훈련기관에 대한 비용지급 및 관리(공동교육훈련기관) 고용센터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참여 ○ 훈련생 모집 지원(훈련과정 상담 및 안내) ○ 인력 수요조사 지원, 훈련기관 지도․감독 ○ 훈련과정 수료자에 대한 취업 알선 등 지원 5 참여주체별 주요역할 □ 중앙단위 □ 지역단위
  • 63. - 59 - 참여주체 주요 역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컨소시엄허브사업단) ㅇ 관계자 전문교육과정 개발, 운영 ㅇ 공동교육훈련기관 컨설팅 지원 ㅇ 사업설명회 개최 등 홍보 및 확산 직업능력개발원 ㅇ 지역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에 대한 자문 ㅇ 지역단위 훈련과정 심사 시 지원 □ 지원기관 6 사업운영체계 ※ 참여주체 기관의 직원이 운영팀으로 파견 근무 가능
  • 64. - 60 - 7 사업추진절차 [사업 추진 단계] [수행주체 및 수행사항] 사업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인력공단 본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모 ○ 인력공단 본부(사업공고에 포함)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확정 ○ 인력공단 본부에서 적격여부 검토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지역 인력 수요조사 및 분석 ○ 인력수요조사 계획 수립 → 위원회 보고 및 확정 → 조사 실시 → 결과 분석 → 위원회 보고 ․산업계 또는 지자체 지원형 : 위원회 운영팀 주도, 지원팀 협조 ․인력공단 지원형 : 위원회 지원팀 주도, 운영팀 협조 지역단위 연간 인력양성계획 수립 ○ 지역단위 인력양성계획 수립 → 위원회 보고 및 확정 → 지역 인력양성계획 공표(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계획 공고시) ․산업계 또는 지자체 지원형 : 위원회 운영팀 주도, 지원팀 협조 ․인력공단 지원형 : 위원회 지원팀 주도, 운영팀 협조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세부절차 별첨) ①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계획 수립 및 확정 ②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계획 공고(위원회 명의로 공고) ③ 지역 설명회 개최 ④ 신청서 및 훈련계획서 작성 제출(훈련기관→위원회) ⑤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기관 선정 심사 실시 ⑥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65. - 61 - 연간 사업계획 작성 및 제출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 인력공단 본부 - 공동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계획을 기반으로 지역별 연간사업 계획서 작성⋅제출 ․산업계 또는 지자체 지원형 : 위원회 운영팀 주도, 지원팀 협조 ․인력공단 지원형 : 위원회 지원팀 주도, 운영팀 협조 사업계획 심사 ○ 인력공단 본부에서 사업계획 심사(발표 심사) - 훈련물량, 과정의 수요 적합여부, 예산심사 위주로 실시 ○ 심사를 통해 사업규모, 지원금 최종 조정 및 확정 인프라비용 지급 ○ 인력공단 지부․지사 ⇒ 위원회 및 공동교육련기관 훈련생 선발 및 훈련 실시 (훈련비용 지급) ○ 고용센터 등 고용서비스기관에서 훈련생 모집 안내 ○ 공동교육훈련기관-협약기업간 협의를 통해 훈련생 선발 ○ 공동교육훈련기관(파트너훈련기관) 훈련 실시 ○ 훈련비용 지급[인력공단 지부⋅지사] 채용 지원 ○ 공동교육훈련기관(파트너 훈련기관) - 미취업자는 고용센터에서 취업알선 성과평가 및 지원금 정산 (연도별 사업 종료후) ○성과평가 : 인력공단 본부에서 실시 * 성과평가 결과는 차기년도 지원금 결정시 반영 ○지원금정산: 위원회지원팀에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정산실시
  • 66. - 62 - 【참고】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세부절차 산업계 또는 지자체 지원형 인력공단 지원형 ① (위원회 운영팀)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계획 수립 ② (위원회)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계획 확정 (위원회 지원팀 협조) ③ (위원회)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계획 공고* (운영팀에서 실무지원, 지원팀 협조) *위원회 명의로 공고 ④ (위원회 운영팀, 지원팀) 지역 설명회 개최 ⑤ (공동교육훈련기관) 훈련계획서 작성 제출 ⑥ (위원회 운영팀)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기관 심사* 및 선정업무 주도(지원팀 업무 협조) * 심사는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로 진행 ⑦ (위원회)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 인력수요조사 결과 토대로 산업계 의견 반영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매년 변경 가능함 ① (위원회 지원팀)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계획 수립 ② (위원회)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계획 확정 (위원회 운영팀 경유) ③ (위원회)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계획 공고* (지원팀 실무지원, 운영팀 협조) *위원회 명의로 공고 ④ (위원회 운영팀, 지원팀) 지역 설명회 개최 ⑤ (공동교육훈련기관) 훈련계획서 작성 제출 ⑥ (위원회 지원팀)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기관 심사* 및 선정업무 주도(운영팀 업무 협조) * 심사는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로 진행 ⑦ (위원회)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 인력수요조사 결과 토대로 산업계 의견 반영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매년 변경 가능함
  • 67. - 63 - 8 용어의 정의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말한다. ○『지역』이란 행정구역 또는 인구, 산업, 통근거리 등을 감안하 여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권’에 따라 구성된 단위를 말한다.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란 산업계 수요에 따른 지역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주단체, 중소기업, 협회 및 조합, 지자체, 노동단체, 정부유관기관(중기청, 교육청, 고용센터), 대학, 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공동교육훈련기관』이란 지역 내 직업능력개발훈련(인력양성) 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파트너훈련기관』이란 공동교육훈련기관의 위탁을 받아 협약 기업에게 공동교육훈련기관을 대신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협약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동교육훈련기관과 교육훈련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지원금』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공동교육훈련기관, 파트너훈련기관에 심사를 통해 지원 하는 운영비, 훈련시설․장비 비용, 프로그램개발 비용 및 훈련 과정의 운영비용 등을 말한다.
  • 68. - 64 - ○『부담금』이란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부담하는 대응투자금을 말한다. ○『훈련생 부담금』이란 지원금만으로는 훈련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 또는 훈련생이 소속된 기업(협약기업)이 훈련비의 일부를 부 담하는 것을 말한다. ○『채용예정자』란 훈련종료 후 협약기업 중 어느 한곳에라도 취업이 되는 것을 전제로 모집한 훈련대상자를 말한다. ○『재직자』란 협약기업 재직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자를 말한다. ○『기부채납』이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부채납을 말한다. ○『HRD매니저』란 공동교육훈련기관에서 협약기업의 발굴 및 관리, 교육훈련계획 수립, 수요조사 결과에 맞는 훈련과정개발, 훈련 과정 인정 및 훈련비용 신청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실무전담자』란 위원회 운영팀 및 지원팀에서 위원회 운영 및 지원, 수요조사,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란 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 선정, 사업계획 및 지원금 등을 최종 결정하기 위하여 인력공단 본부에 설치된 최고의결기구를 말한다.
  • 69. - 65 - PAR T Ⅱ. 운영 주 체․기능 별 세 부 운영 방 안
  • 70. - 66 - 제3장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 가능하나, 산업계가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15인 이상으로 구성 1 위원회 구성 □ 참여주체 ○ (위원장) 지역 내 협회 및 조합, 경제인 연합회, 지역 대표기업 등 산업계 대표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 ※ 자치단체 대표와 공동 위원장 가능 ○ (위원) 사업주단체(지역상의, 경총 등), 중소기업, 협회 및 조합, 지자체, 노동단체, 정부유관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중기청, 교육청), 특성화고, 대학, 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로 구성 ※ 필수 참여 대상 : 지자체, 고용센터, 지역 산업계 ※ 인력공단 지부(사)장과 공동교육훈련기관 대표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없으나 사안에 따라 회의 참여(의결권 없음) ○ (상임위원) 지역에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대학교수, 지역별 고용포럼 회장 등) ※ 상임위원은 半 상근 형태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주도(위원회 의결로 위촉, 위원회 회의시 의결권 가짐) ○ (간사) 위원회 운영팀 팀장이 간사역할 수행
  • 71. - 67 - □ 구성방식 ○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구역 단위, ‘지역 경제 및 노동 시장권역 단위’ 등 다양하게 구성 가능 - 또한 광역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도 설치 가능 - 광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복수의 지역기반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와 업종기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가능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단위】 ◈ A 형(행정구역 단위 구성) : 현행 광역시․도 단위로 구성하거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성하는 형태 -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는 현행 지역고용심의회,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를 산업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을 조정하거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 ◈ B 형(노동시장 권역 단위 구성) : 행정구역보다는 생활권, 통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하는 형태 -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연합하여 구성․운영하거나, 광역단위의 지역고용심의회,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 ◈ C 형(업종별 단위 구성) : 지역에서 특정 업종에 대한 인력 및 훈련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업종별 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업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형태로 구성 - 업종별 협회가 중심이 되어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예시 : 대구지역에서 운영중인 섬유패션인적자원위원회) ◈ 구성예시(안) 충남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천안․아산 지역 인적 자원개발 위원회 서산․당진 지역 인적 자원개발 위원회 충남 지역 서비스 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 72. - 68 - 【예시】지역노동시장권역 구분 * 자료 : 이상호 외(2012).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0. 한국노동연구원
  • 73. - 69 - 2 위원회 역할 ○ 지역 인력 수요조사 및 분석 ○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 ○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단위 인력양성계획 수립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파트너기관과 역할분담 포함) ○ 지역단위 사업계획 의결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기능 총괄 3 위원회 운영 □ 운영지원 방식 ○ 도입 초기 사업 확산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계 주도 - 산업계 및 지자체의 참여정도(대응투자) 및 의지에 따라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운영 * 지원유형에 따라 업무수행 주체 다소 차이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지원 방식(예시)】 ◈ Ⅰ유형(산업계 지원형)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지역 상의 등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산업계 대표기관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 ◈ Ⅱ유형(자치단체 지원형)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형태로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 ◈ Ⅲ유형(인력공단 지원형) : 지역 내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에 인력공단 지부․지사가 사실상 위원회 운영을 지원
  • 74. - 70 - □ 위원회 운영팀 및 지원팀 설치․운영 ○ 위원회의 효과적 역할 수행을 위해 위원회 운영팀 및 지원팀을 설치․운영하고, 위원회 참여기관의 직원의 파견 등을 통해 합동 근무하는 형태 운영 권장 - (운영팀) 산업계 지원형에서 위원회 운영팀은 위원회 위원장이 속한 기관(산업계) 또는 위원회 참여기관간 합의로 지정된 기관 (산업계)에 설치되어야 함 * 인력공단 지원형에서 위원회 운영팀은 위원회 위원장이 속한 기관(산업 계) 또는 위원회 참여기관간 합의로 지정된 기관(산업계)에 설치되나, 주요 기능은 인력공단 수행(향후 산업계 또는 지자체 지원형으로 전환 가능) - (상임위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상임 위원’ 제도를 운영하되, 半 상근 형태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주도(위원회 운영팀에서 근무) * 위원회 의결로 위촉, 위원회 회의시 의결권은 가짐 - (지원팀) 위원회 지원팀은 해당 인력공단 지부(사)에 설치하며, 위원회 운영팀과 협업하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참여주체간 합동 근무 가능 ○ 위원회 운영기준 - 의안 작성 및 제출, 회의록 작성, 권한위임,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내용 및 기준은 위원회별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75. - 71 - 유형 위원회 운영팀 위원회 지원팀 제Ⅰ형 (산업계 지원형) 또는 제Ⅱ형 (자치단체 지원형)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회의 연락, 소집, 개최 등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 수행 ○ 인력수요조사 계획 수립․실시․ 결과보고(각 단계별 위원회 보고) ○ 수요조사 결과에 기반한 지역 단위 인력양성 계획 수립(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지원(심사)* * 공동교육훈련기관 신청기관의 기관역량 및 훈련계획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공동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원역할 수행(인력공단 위원회 지원팀의 실무협조 병행) ○ 사업계획서 작성* * 연간 사업계획서는 위원회 명의로 인력 공단 본부에 제출하여 사업물량, 예산 등을 심사⋅조정[단.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는 공동교육훈련기관의 협조(훈련계획 제출)를 받아서 산업계에 설치된 위원 회 운영팀에서 담당] ○ 위원회 지원팀과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관련 위원회 운영팀 업무 지원 ○ 본부 심사결과를 반영한 최종사업 계획서 확정, HRD-net전산입력 확인(공동교육훈련기관에서 입력), 보증 보험 가입 확인, 훈련약정체결(인력 공단 ↔ 공동훈련기관)등 훈련실시 준비 지원 ※ 훈련약정은 공단 이사장과 공동훈련 기관 대표가 체결하며, 지부․지사장이 대리함 ○ 공동교육훈련기관 컨설팅(양질의 훈련계획 수립 지원 등) ○ 훈련실시 준비가 완료 된 기관 부터 지원금(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금(인프라 구축비) 정산 실시 (정산 계획 수립 및 회계법인 선정 등) ○ 훈련기관별 점검활동 실시 및 훈련과정별 훈련비용 지급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실적 및 성과평가 실시 지원 등 * 사업계획 변경의 경중에 따라 지역 인적 자원개발위원회 승인 또는 인력공단 본 부에 설치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의 승인 필요 □ 운영지원 방식에 따른 운영주체별 업무분담(예시) ○ 산업계 지원형 및 자치단체 지원형
  • 76. - 72 - 유형 위원회 운영팀 위원회 지원팀 제Ⅲ형 (인력 공단 지원형)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회의 연락, 소집, 개최 등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 수행 ○ 위원회 지원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 ○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 인력수요조사 계획 수립․실시․ 결과보고(각 단계별 위원회 보고) ○ 수요조사 결과에 기반한 지역 단위 인력양성 계획 수립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지원(심사)* * 산업계의 위원회 운영팀과 협업으로 수행 ○ 공동교육훈련기관 컨설팅(양질의 훈련계획 수립 지원 등) ○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는 공동교육훈련 기관의 협조(훈련계획 제출)를 받아서 인력공단 지부(사)의 위원회 지원팀에서 담당 ○ 본부 심사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 확정, HRD-net전산 입력 확인(공동교육훈련기관에서 입력), 보증보험 가입 확인, 훈련약정 체결(인력공단 ↔ 공동훈련기관) 등 훈련실시 준비 지원 ※ 훈련약정은 인력공단 이사장과 공동 훈련기관 대표가 체결하며, 지부․지사 장이 대리함 ○ 훈련실시 준비가 완료 된 기관 부터 지원금(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금(인프라 구축비) 정산 실시 (정산 계획 수립 및 회계법인 선정 등) ○ 훈련기관별 점검활동 실시 및 훈련과정별 훈련비용 지급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실적 및 성과평가 실시 지원 등 * 사업계획 변경의 경중에 따라 지역 인적 자원개발위원회 승인 또는 인력공단 본 부에 설치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의 승인 필요 ○ 인력공단 지원형
  • 77. - 73 - 【참고】운영주체별 역할 분담 (지역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가능)  제Ⅰ형(산업계 지원형) 및 제Ⅱ형(자치단체 지원형) ※ 주체별 역할 분담 정도에 따라 주도(○), 협조(△)로 구분 운영주체 역할(업무) 위원회 (운영팀) 인력공단 (지원팀) 인력공단 (본부) 공동교육 훈련기관 고용 센터 자치 단체 협력 산업부 교육부 중기청 사업기본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배포 ○ 사업계획 공고, 지역별 설명회 개최 △ ○ △ △ △ △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 △ △ △ △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소집 ○ △ △ △ △ △ △ 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분석 계획 수립 ○ △ △ △ △ 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분석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 ○ △ △ △ △ 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분석 계획 확정 ○ △ △ △ 지역⋅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분석 실시 ○ △ △ △ △ △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한 지역 단위 인력 양성 계획 수립 ○ △ △ △ △ △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한 지역 단위 인력 양성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 △ △ △ △ △ △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한 지역단위 인력 양성 계획 확정 ○ △ △ △ △ △ 지역단위 인력양성계획에 기반한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계획 수립 위원회 확정(○) △ △ △
  • 78. - 74 - 운영주체 역할(업무) 위원회 (운영팀) 인력공단 (지원팀) 인력공단 (본부) 공동교육 훈련기관 고용 센터 자치 단체 협력 산업부 교육부 중기청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계획 공고 ○ △ △ △ △ △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을 위한 지역 설명회 개최 ○ △ △ △ △ △ △ 인력수요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협약기업 모집 및 관리 ○ 지역 단위 인력양성계획에 따른 세부훈련계획 수립(훈련과정설계, 훈련생 모집 계획, 채용지원 계획 등 포함) ○ △ △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 훈련기관 선정 심사(실무지원) ○ △ △ △협 업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 훈련기관 선정(심의⋅의결) ○ △ △ △ 공동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별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위원회→공단 본부) ○ △ (컨설팅 지원) △ △ △ 지역별 연간 사업계획 심사 (훈련 물량 및 예산심사 중심) △ △ ○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 훈련기관 예산지원(인프라) △ ○ △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 훈련기관 훈련실시 △ ○ △ 훈련 종료자에 대한 채용지원 △ △ ○ △ △ 훈련실시에 따른 훈련비용 지급 ○ △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 훈련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 ○ △ △ △
  • 79. - 75 -  제Ⅲ형(인력공단 지원형) 운영주체 역할(업무) 위원회 (운영팀) 인력공단 (지원팀) 인력공단 (본부) 공동교육 훈련기관 고용 센터 자치 단체 협력 산업부 교육부 중기청 사업기본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배포 ○ 사업계획 공고, 지역별 설명회 개최 △ ○ △ △ △ △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 △ △ △ △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소집 ○ △ △ △ △ △ △ 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분석 계획 수립 ○ △ △ △ △ △ 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분석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 ○ △ △ △ △ 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분석 계획 확정 ○ △ △ △ 지역⋅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분석 실시 △ ○ △ △ △ △ △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한 지역 단위 인력 양성 계획 수립 ○ △ △ △ △ △ △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한 지역 단위 인력 양성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 ○ △ △ △ △ △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한 지역단위 인력 양성 계획 확정 ○ △ △ △ △ △ △ 지역단위 인력양성계획에 기반한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계획 수립 위원회 확정(△) ○ △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계획 공고 ○ △ △ △ △ △ △
  • 80. - 76 - 운영주체 역할(업무) 위원회 (운영팀) 인력공단 (지원팀) 인력공단 (본부) 공동교육 훈련기관 고용 센터 자치 단체 협력 산업부 교육부 중기청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을 위한 지역 설명회 개최 △ ○ △ △ △ △ △ 인력수요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협약기업 모집 및 관리 ○ 지역 단위 인력양성계획에 따른 세부훈련계획 수립(훈련과정설계, 훈련생 모집 계획, 채용지원 계획 등 포함) ○ △ △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 훈련기관 선정 심사(실무지원) △ ○ △ △협 업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 훈련기관 선정(심의⋅의결) ○ △ △ △ 공동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별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위원회→공단 본부) ○ △ (실무 지원) △ △ △ 지역별 연간 사업계획 심사 (훈련 물량 및 예산심사 중심) △ △ ○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 훈련기관 예산지원(인프라) △ ○ △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 훈련기관 훈련실시 △ ○ △ 훈련 종료자에 대한 채용지원 △ △ ○ △ △ 훈련실시에 따른 훈련비용 지급 ○ △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파트너 훈련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 ○ △ △ △
  • 81. - 77 - □ 위원회 운영 유형별 지원내용 유형 제Ⅰ형(산업계 지원형) 또는 제Ⅱ형(자치단체 지원형) 제Ⅲ형(공단 지원형) 위원회 운영팀 연간 4억 한도 지원 ○ 인건비 : 실무전담자 4인 한도 지원 - 1인당 한도 3,000만원(2명), 1인당 한도 5,000만원(2명) ※ 사회보험료 중 기관법정부담금은 지원불가 ※ 자체 인력 2인을 운영팀에 배치할 경우에만 실무전담자 4인 지원 가능 (자체 투입인력은 겸임 근무 가능) - 지원비율은 100%이며, 지원받은 인력은 전담 근무(타 사업 참여 불가) ○ 상임위원 활동비 : 월 150만원 ※ 주12시간 이상 운영팀 상근 의무 ○ 수요조사비 : 1.5억 한도 ○ 일반운영비 - 위원회 구성 운영 등 ※ 공동교육훈련기관 지원기준 준용 ※ 사무공간 임차비 및 사무기기 지원 가능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지원 경비 ※ 컨소시엄사업 운영규칙 [별표1]을 준용하되, 지원 한도내 편성 연간 1.2억 한도 지원 ○ 인건비 : 실무전담자 2인 한도 지원 - 1인당 한도 3,000만원(2명) ※ 사회보험료 중 기관법정부담금은 지원불가 - 지원비율은 100%이며, 지원받은 인력은 전담 근무(타 사업 참여 불가) ○ 상임위원 활동비 : 월 150만원 ※ 주12시간 이상 운영팀 상근 의무 ○ 일반운영비 - 위원회 구성 운영 등 ※ 공동교육훈련기관 지원기준 준용 ※ 사무공간 임차비, 사무기기 지원 불가 위원회 지원팀 연간 3천만 한도 지원 ○ 인건비 : 해당 없음 ※ 기존 팀에 인력공단 직원(1~2명) 추가 배치 ○ 일반운영비(운영경비) - 기타운영경비 등 ※ 공동교육훈련기관 지원기준 준용 하며, 지원비율은 100% 연간 3억 한도 지원 ○ 인건비 : 실무전담자2인한도지원가능 - 1인당 한도 5,000만원(2명) ※ 인력공단 직원으로 1팀을 구성 하되, 미확보시 최대 2명 활용 가능 [단, 지원한도 내에서 ±1명 가능] ○ 수요조사비 : 1.5억 한도 ○ 일반운영비(운영경비)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지원 경비 ※ 컨소시엄사업 운영규칙 [별표1]을 준용하되, 지원 한도내 편성 - 기타운영경비 등 ※ 공동교육훈련기관 지원기준 준용 하며, 지원비율은 100%
  • 82. - 78 - 제4장 지역 인력 수요조사 ▸정기수요조사 및 상시수요조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계획 수립 및 훈련과정 개발 연계 1 조사의 구분 □ 정기수요조사 ○ 연도별 지역단위 인력양성계획 수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 하는 대단위 지역 인력 수요조사 - 구조화된 조사표를 개발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상시수요조사 ○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수시 인력 및 훈련수요 파악을 위한 기업체 상시 만남의 장(Round Table) 운영 - 수시 인력수요 및 훈련요구사항 등 조사 2 정기 수요조사 □ 조사대상 ○ 위원회 관할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 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조사대상 기업체는 관할 내 전체기업수, 산업특성, 지원예산 규모, 조사방식(자계식 및 타계식 비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 * 세부사항은 위원회 상임위원 주도로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확정
  • 83. - 79 - □ 조사내용(예시) ○ 기업체 일반현황 - 소재지, 사업체 형태, 소속단체, 주생산품, 정부훈련사업 참여 여부 등 ○ 조사시점의 재직 중인 근로자 현황 ○ 채용계획인원 - 채용인원(필요인력 수), 근로조건(정규직 여부 등), 필요인력 숙련수준 (필요역량 및 기술수준), 필요훈련 등 * 채용예정자훈련과 연계 ○ 훈련수요 - 훈련인원, 훈련직종 및 내용(교육훈련이 필요한 기술 등), 훈련기간 및 시기, 훈련방식 등 * 재직자훈련과 연계 ○ 타 부처 인력양성 수요와 연계 조사 -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인력수급 전반에 대한 조사 병행 * 특성화고 전문대 졸업생 등 전문인력(교육부, 중기청), 고급연구인력 (산업부) 등 연계 ○ 기 타 - 직능수준(예시) 직능수준 세부 내용 1수준(상) 산업기사 또는 기사 수준(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력 또는 2년 정도의 직업훈련 경력의 대졸(전문대 포함) 수준) 2수준(중) 기능사 수준(1년 이하 경력 또는 직업훈련 1년 경력의 전문대졸 이하 수준) 3수준(하) 단순기능직 수준(학력, 경력, 자격증 무관함) R&D 연구인력(석사 이상) - 직무에 대한 분류는 KECO(한국고용직업분류) 적용
  • 84. - 80 - □ 조사․분석 방법 및 절차 ○ 위원회 운영팀 또는 지원팀(인력공단 지원형인 경우)이 주관하여 수행하되 자체역량 등을 고려하여 수행방식 결정, 추진 - 자체 역량을 갖춘 위원회는 조사(survey) 기능만 리서치기관 을 활용하고 조사표 개발, 결과분석 등은 직접 수행 - 직접 수행이 어려운 위원회는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 하여 수행 ▸초기에는 전 과정을 용역기관에 위탁하여 수요조사 실시 * 위원회별 역량 고려 추진 ▸중장기적으로는 자체역량을 강화 하여 조사표 개발, 조사결과 분석기능 확보 ○ 수요조사 실시 절차(예시) ▸자체 수행방식(조사만 위탁) ① 인력수요조사 계획 수립 ② 리서치 전문기관 선정 ③ 조사표 개발 및 조사․분석 ④ 검증 및 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 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위원회 운영팀 또는 지원팀) 조사수행기관 리서치기관 및 수요조사 수행 기관 협업 고용동향데이터 비교분석으로 조사결과 검증 및 조정 ▸위탁 수행방식(전과정 위탁) ① 인력수요조사 계획 수립 ② 인력수요조사 용역기관선정 ③ 용역수행기관 관리 ④ 최종 검수 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위원회 운영팀 또는 지원팀) 수요조사 전과정수행기관 (계획-실행-결과보고) 수요조사 수행기관관리감독 전문가검토 등을 통해 용역수행결과 검수
  • 85. - 81 - ① 지역 인력 수요조사계획 수립 - 조사규모, 일정, 절차, 방법, 소요예산 등에 대한 전체 수요 조사 계획을 전문기관 혹은 위원회 지원팀의 자문을 받아 지역별 실정에 맞게 수립 - 위원회 명의로 협조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② 인력수요조사 수행기관 선정 - 일정규모 이상의 인력수요조사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 경력 있는 조사원 확보 정도 등을 토대로 역량 있는 전문기관 선정 - 위원회에서 수요조사 및 분석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조사참여 인력에 반드시 통계분석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선정 ③ 수요조사 실시 - 조사표 개발은 조사수행기관 외에 상임위원,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 및 검토를 통해 확정 - 철저한 조사원 교육과 과정관리를 통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모니터링 ④ 수요조사 결과분석 및 검증․보정 - 다양한 통계분석을 통한 자료의 활용도 제고 및 데이터 클리닝을 통한 신뢰도 제고 -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타 인력수급 조사결과, 워크넷 등 을 활용한 채용동향, 관할 내 훈련동향, 산업 동향 등 다양한 관련 데이터와 비교분석 - 인력 수요조사 결과와 타 조사와의 차이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 원, 산업계 인사, 지역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검증 및 보정
  • 86. - 82 - □ 결과 활용 ○ 인력양성계획 수립 및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시 활용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지역단위 인 력양성계획을 수립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시 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와 훈련 기관간 연계성을 평가기준으로 적용 ○ 기업체의 니즈를 반영한 훈련과정 개발 - 수요조사 결과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종, 인원, 수준, 방식, 내용 등을 추출하여 훈련과정 개발시 반영 -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교․강사 역량 강화 및 보강 등 종합적인 훈련계획 수립 및 과정설계 반영 ○ 협약기업 발굴 -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의 인력수요(채용계획) 및 동 사업을 통한 인력확보 의사가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
  • 87. - 83 - 3 상시 수요조사 □ 조사대상 ○ 지역 내 기업체 대상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기업체 의견수렴 등 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 운영 □ 조사내용 ○ 기업체의 수시 인력수요 및 훈련요구사항 등 조사 □ 조사방법 ○ 상시 만남의 장(Round Table) 운영 - 위원회 운영팀 주관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관계자, 위원회 관계자, 공동교육훈련기관 관계자, 공단 담당자간 Round Table 정례화(모임시 마다 기업체는 지속 교체) - 수시 인력수요 및 훈련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여 공동교육훈련 기관의 훈련과정 개설 등에 반영 * Round Table 방식 : 원탁에 둘러앉아 자유롭게 토론 및 논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회의의 개방성과 자율성을 중시 * 위원회 운영팀에서 공간적 한계 등으로 인해 Round Table 운영에 애로가 있는 경우 공단 또는 고용센터에서 공간 제공 등 지원 □ 결과활용 ○ 신규과정 개설 - 상시 수요조사 결과 파악되는 수시 인력 및 훈련수요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수시과정 개설 * 심사방식은 정규 사업계획 심사방식과 동일 ○ 훈련요구사항 반영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훈련과정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적극 반영 ○ 협약기업 발굴 - 지역 내 강소기업들이 상시수요조사(Round Table)를 통해 협약기업으로 참여토록 유도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 88. - 84 - 4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참여주체 산업계-자치단체 지원형 인력공단 지원형 위원회 운영팀 ․인력수요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관 선정 ․검증 및 조정을 통한 확정 ․인력수요조사 지원 - 전문가 및 전문기관 연계 - 진행사항 모니터링 - 수요조사 결과 검토 위원회 지원팀 ․인력수요조사 지원 - 전문가 및 전문기관 연계 - 진행사항 모니터링 - 수요조사 결과 검토 ․인력수요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관 선정 ․검증 및 조정을 통한 확정 전문자문기관 ․수요조사관련 자문 및 컨설팅 ․수요조사 결과 검증 및 보정 참여
  • 89. - 85 - 제5장 교 육 훈 련 기 관 ▸지역단위 인력 및 훈련수요를 반영하여 기업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 내 역량 있는 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지원 1 공동교육훈련기관 □ 대 상 ○ 지역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이 가능한 훈련역량을 갖춘 기관 - 사업주단체, 지역 대학(전문대학 포함), 폴리텍대학, 공공기관 등을 주요대상으로 함 ○ 공동교육훈련기관은 위원회별 1개 혹은 복수로 선정 가능하며 그 개수는 지역 내 훈련수요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공동교육훈련기관 참여가능기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지자체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관(비영리기관에 한함) □ 역 할 ○ 지역 위원회에서 수립한 인력양성계획에 부합하는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수행 - 해당 기관이 실시하기 어려운 직종은 파트너훈련기관을 지정 하여 활용 ○ 기업체 협약 체결 및 협약기업 관리 ○ 훈련생 모집 및 수료 후 채용 지원
  • 90. - 86 - □ 선정기준 ○ 기관의 적정성, 훈련계획의 지역 인력 수요 연계성, 사업수행 역량(인프라 및 훈련실시경험) 등을 평가하여 선정 * 공동교육훈련기관 평가표 예시 별첨 ○ 자체적인 취업지원 기능을 갖춘 기관을 우선 선정하여 훈련 이후 취업률 제고 * 자체적인 취업지원 기능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지역의 자치단체 일자리 센터, 고용센터, 새일센터 등 취업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춘 기관 선정 □ 선정방법 ○ 위원회에서 공모방식으로 선정 * 단, 1차년도에 한하여 위원회가 선정방식을 달리할 수 있음 □ 지원내용 항 목 세부지원내용 일반운영비 (인건비 포함) 연간 3억원 한도(인건비는 2억원까지 지원 가능) (인건비는 대응투자 20%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시설․장비비) 연간 15억원 한도(대응투자 30% 필수) 지자체 20%, 공동교육훈련기관 10% 대응투자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연간 2억원 한도 훈련비 사업주훈련 환급방식(사업주훈련 기준단가) 또는 실비지원 방식 ※ 위 지원수준 등은 사업추진 단계에서 변동될수 있음
  • 91. - 87 - □ 타 사업 참여 훈련기관의 공동교육훈련기관 진입 허용 여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기관 - 현행 컨소시엄사업의 사업주단체 및 대학형 운영기관은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교육훈련 기관으로 참여 가능 * 기업형은 공동교육훈련기관 특성상 해당사항 없음 - 공동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컨소시엄 운영기관과 병행 할 수 없음 * 단, 2013년의 경우에는 연도 중에 신규 사업이 시작되는 관계로 한시적으로 병행을 허용하되, 최근 2년(’12∼’13) 이내에 컨소시엄사업으로부터 시설장비비가 지원된 기관은 공동훈련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13년에는 시설장비비를 지원 하지 않음 * ’14년부터는 1개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인프라 지원 가능 - 공동교육훈련기관으로 신규 진입한 기관 중 컨소시엄 사업의 의무이행기간(사후관리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동 이행기간의 잔여기간은 종료 된 것으로 간주함 《Tip》컨소시엄 사업의 A운영기관이 의무이행기간 중 3년을 마치고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공동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설장비비를 지원받았다면, 동 사업 시설장비비를 지원받은 연도부터 의무이행기간 6년이 발생함 ○ 컨소시엄 사업을 제외한 타 직능사업(국가기간, 핵심직무 등) - 공동교육훈련기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동교육훈련기관 으로 참여 가능하며, 파트너기관으로도 참여 가능함 - 단, 훈련과정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타 사업 간에 중복되지 않아야 함
  • 92. - 88 - 2 파트너 훈련기관 □ 대 상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훈련과정 운영이 가능한 기관은 파트너훈련기관으로 참여 가능 【파트너훈련기관 참여가능기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세부내용 및 예시 참조 □ 역 할 ○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역 인력양성계획 중 공동교육훈련기관 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직종 등의 훈련과정 개설, 운영 □ 지원내용 ○ 파트너 훈련기관에는 훈련비용 지원(인프라 지원 없음) - 지원기준과 방식은 공동교육훈련기관과 동일 - 다만, 파트너훈련기관은 훈련비 신청 주체가 될 수 없고 공동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훈련비를 지급 받음
  • 93. - 89 - □ 공동교육훈련기관과의 관계 ○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훈련과정 중 공동교육훈련기관이 시설․ 장비 및 강사진 등의 이유로 제공하지 못하는 훈련과정을 파트너훈련기관에게 위탁하여 훈련 실시 ○ 공동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계획서 제출시 파트너 훈련기관의 훈련계획까지 포함하여 훈련계획 제출 * 공동훈련기관 선정⋅심사시 파트너기관의 훈련계획까지 동시에 심사⋅조정함(단. 파트너기관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 위원회에서 파트너기관 조정 가능) ○ 훈련비용은 공동교육훈련기관에서 지급 【공동교육훈련기관과 파트너훈련기관과의 관계】 □ 공동교육훈련기관 vs 파트너훈련기관 구 분 공동교육훈련기관 파트너훈련기관 운영주체 ▸공공직업훈련시설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평생교육시설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공공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기관 지원내용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용 ▸훈련시설․장비비용 ▸훈련프로그램 개발비용 ▸훈련과정 운영비용 ▸공동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훈련과정 운영비용만 지원
  • 94. - 90 - 구분 설치 근거 예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협의)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승인)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고용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제2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기능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 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 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 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3호, 제28조)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 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 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제20조~제27조 -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 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형태 평생 교육시설(제21조, 제22조)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제20조) (초․중등과정) -원격평생교육시설(제22조)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제23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제24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제26 조)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 육시설(제27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제25조) 평생직업교육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법에 의해 평생교육이나 직업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일반적인 초·중등생을 위한 학교 교과 교습학원은 해당하지 않음 【참고】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시설 세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