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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North Korea
유엔 탈북난민캠프 추진위원회

‘생명발 희망손’캠페인




  일시 / 2012년 8월 21일(화) 10:00~12:00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주최 / (사)세이브엔케이
       후원 / 스포츠토토 미래한국
프로그램


09:30 ~ 10:00   참가자 등록



10:00 ~ 10:10   국민의례



10:10 ~ 10:30   제 1 부 / 개회식
                개 회 사 : 이종윤 (세이브엔케이 이사장)
                축 사 :   황우여 (북한이탈주민국제의원연맹 대표의장)
                        현인택 (前 통일부 장관)



10:30 ~ 11:20   제 2 부 / 세미나
                사 회 : 이정훈 (탈북난민캠프추진위원회 위원장)
                발제 : 탈북자 인권침해와 탈북난민캠프 설치문제
                발제자 : 제성호 (前 북한인권 대사, 중앙대 법대교수)
                탈북민 증언 : 왜 탈북난민캠프가 필요한가?
                증언자 : 박혜리 (북한이탈주민)
                증언자 : 김은철 (북한이탈주민)



11:20 ~ 11:50   제 3 부 / 서명식
                경과보고: 김범수 세이브엔케이 집행위원장
                영화 ‘48M’ 소개
                한영외고 학생자원봉사단 선서
                ‘생명발 희망손’ 캠페인 서명식



11:50 ~ 12:00   폐회사/질의응답: 김성봉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장
개 회 사

                               이 종 윤 세이브엔케이 이사장
                                      한국기독교학술원장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의 인권을 매우 소중한 것으로 가르친
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고의로 살인한 것인지 아니면 악의가 없이 사
고로 죽인 것인지를 구별했고 보복하려는 이들로부터 이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을 세우도록 모세에게 명령했다.
 오늘날 탈북자들을 UN은 국경불법침범자가 아니요 난민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가엾은 난민은 보호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양심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세이브엔케이(Save North Korea) 북한구원운동은 탈북난민보호운동을 펼쳐
2001년에 1,180만명이 넘는 전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의 서명을 받아 UN에 제
출한 바 있다. UN에 요구한 것 중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허락되
었으나,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인 두만강 또는 압록강 인근에 난민촌 건립을 해달
라는 요구는 아직도 대답이 없다.
 우리는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통감하면서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목숨 걸고 도망쳐온 저들이 남의 나라들을 헤매이며 마치 살
인강도 취급을 당하면서 도피행각을 하고 있는 탈북민을 위한 난민촌을 UN이 세워
달라는 운동을 다시 전개키로 했다. 중국 국경지역에 난민촌을 건립하게 되면 저들
이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헤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시킬 뿐
아니라 인권유린을 더 이상 당하지 않고 UN보호하에 거주하고 싶은 나라로 이민신
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메콩강을 헤엄쳐 건너온 라오스난민을 태국은 NGO단체의 협력으로 UN난민촌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독일교회 지원을 얻어 역시 UN
난민촌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 탈북자를 위한 난민 캠프를 중국 국경지역인 두만강
(또는 압록강) 부근에 UN이 건립하면 그 경비는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교회가 감당
할 수 있을 것이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
 탈북자들이 2만명을 넘은 현시점에서 저들의 아픈 상흔을 발도장(foot print)으로
남기고 자유민들은 그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고 기도해 준다는 뜻으로 손도장
(hand print)을 찍어 우리의 쓰리고 아픈 마음의 흔적을 온 세상에 알리어 UN으로
하여금 탈북난민 캠프를 설치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동족 구원에 힘쓰고자 한다.
 이 거룩한 대열에 함께 하실 여러분께와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지도자들께
이 일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
[발제]



 탈북자 인권침해와 탈북난민캠프 설치문제

                   -    탈북난민캠프의 필요성 및 정당성과 관련해서 -




                                                                                                 제 성호(중앙대 교수)


Ⅰ    .    서언


     지난        2 월 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단식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문제를
새삼 환기하는 한편, 이에 반대하는 국제여론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
때부터 불붙기 시작한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집회는 지
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10   여년 전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가 출범했을 당시에 제기됐
던 탈북자 정착촌 내지 난민촌 구상이 작금 다시금 논의되고 있다. 즉, 유엔이 난민
촌을 압록강이나 두만강 변에 합법적으로 건립해 월경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희
망하는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는 난민촌을 건립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유엔이 파키스탄 국경지대에 아프간 난민촌을 세우고 독일교회가 지원한
예나 태국 북쪽의 메콩강 연안에 유엔이 설치한 라오스 난민촌이 민간단체(NGO)들
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들기도 한다.                                                     1)
                                                                                    탈북자의 보호를 위해 더 이상
탈북난민캠프의 설치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탈북난민캠프 설치구상이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중국이나 몽골 정부 등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빛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제시민사회가 이러한
구상을 포기하거나 무한정 중국 정부의 선처에 기대는 것도 적절하다고 볼 수 없
다. 작년              7   월 이래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의 구출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부
각된 가운데, 금년                         5월     2   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임의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서
공식 의견서(결정문)를 발표 하는 등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보다   2)



적극성을 띠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탈북난민캠프 구상의 실현에도 긍정적으로 작
용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본고에서는 탈북자문제 해법의 하
나로 설치구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김범수,          탈북민
                        “              보호의          책임과      비전,”      『미래한국』 제418호 (2012.4.9.-4.22), p.
                                                                                        ,

                                                                               이종윤, “탈북난민캠프 건립
                                                                                                     『          』
         7(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1);

         을 추진하자: 탈북난민보호                             만495명          청원 서명의 뜻 이어져야,” 미래한국 , 제418호
                                    ~
                                              1180          UN

         (2012.4.9.-4.22), pp. 13       15(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4).

2)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Opinions   ad p d
                                                                                                            o te   by    Wo ing
                                                                                                                           rk

         Group     on       Arbitrary    De ntio
                                           te   n      at    its    Sixty-third     Sessio ,
                                                                                          n     30    April-2      May     2012,

         A/HRC/WGAD/2012/4.
Ⅱ    .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 태도의 반인권성


1.   탈북자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


     금년 초 중국 변경지역으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중국 공안에
붙잡힌 탈북자            31   명이   2012   년   2   월    24   일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로 이송됐으며, 이들
중 일부 가족은 이미 총살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2   월    일 신생아를 포함한
                                                                         29                           8   명의
탈북자들이 체포돼 쿤밍 공안국에 감금된 채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고,                                                     3  월   일 현
                                                                                                  3


재 투먼(         圖們
               )   국제간수소에 있던                 40   여명의 탈북자가 북송 직전에 놓여 있다는 소식
도 들려 왔다. 이 같은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의 태도는 여전히 완고하며 ‘반인권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과거
부터 중국은 탈북자를 경제적 이유에서 탈출해 변경지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월경자’(illegal       border-crossers)      내지 ‘경제적 이주민'(economic                    migrants)이라고 규
정해 왔다. 즉,          1951   년 난민협약상의 ‘난민'(refugees)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런 기본입장에서               1986   년 채택된             「조․중 변경지역 관리의정서」                   3)
                                                                                         에 따라 북한에
강제북송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4)



     탈북자 강제북송의 배경에는                          ①   대량 탈북사태와 이에 따른 북한체제의 불안정
체제 붕괴 포함) 대비,
(                              ② 변경지역의 사회질서 문란                       ,   특히 인신매매, ‘꽃제비'(유랑
걸식하는 탈북아동) 문제 등 사회문제 발생 사전 차단,                                            ③ 북․중 동맹관계와 북한
의 송환 요구 배려,               ④ 한국에 대한                외교적 길들이기' 수단 활용 등의 요인이 복합
                                                  ‘


적으로 작용한다.
     탈북 행렬이 계속된              1990   년대 후반부터              2000   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가
강제북송 정책을 철저하게 견지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 공안당국은 전반적으로 외
국 공관 주변에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탈북자 색출에 나섰지만 그것은 탈북자문제
가 이슈화될 때 잠시뿐이었다. 이 시기에 탈북자들이 한국 총영사관(특히 북경, 상
해, 심양 총영사관) 등 외국 공관에 들어가면 일정 기간을 거친 후 ‘추방형식'을 빌
어 제3국 경유 한국행을 용인해 주었다. 당시 한국 총영사관이나 중국의 외국 공관
은 탈북자들이 ‘피난처'로 삼는 단골 장소였다. 한 때 베이징 총영사관에는 탈북자
수가       50여명 넘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베이징의 모든 외국 공관을 한국으로 가는 중간거점으로 삼으
려 할 조짐을 보이자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다. 즉, 중국은 대략                                               2000   년대 후반부터
외국공관에 머무는 탈북자의 한국행을 본격적으로 막기 시작했다. 북한의 강력한


3) 정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변경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이다. 이 의정서는 1986에 체결되어 1998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동 의정서가 채택되기 전에는 양국이 1960년대 초에 체결한 ‘밀입국자송환협정’에 따
   라 상대방 국민의 밀입국 문제를 처리하여 왔다고 한다.
4) 제성호, “해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                           『
                                서울국제법연구 , 제9권 1호 (2002.6), pp. 39,            』
  42 참조.
반발도 그 한 이유였다. 김정일은 생전에 중국측에 탈북자 단속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특히            년
                 2008   8   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북한이 탈북자들을 가장
강력한 체제위협 요인으로 여기면서 중국의 입장은 이전보다도 더욱 강경해졌다.                                         5)




2.   국제법상 탈북자 보호 의무 위반과 중국 태도의 반인권성


     가. 난민협약상 강제송환금지의무 위반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을 명문
화한 것이다.     6)



     여기서 ‘난민’(refugees)이라 함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정식의 난민으로 판정받
은 자는 물론, 아직 난민지위(refugee             status)     ․
                                              가 인정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장차 난
민판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자, 곧 ‘비호를 구하는 자’(asylum-seekers)
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난민이 되길 희망하는 자(would-be
refugees)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금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될 경우 북한은 탈북
목적, 탈북 기간, 북한 내 원거주지(조-중 접경지역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차별
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특히 선교사나                      NGO   활동가)을 접촉한 경우 그
러한 탈북자를 정치범수용소에 보내거나 중형에 처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탈
북행위는 그 자체로 반정부 내지 반체제 성격을 갖는 반역행위이며, 강제송환될 경
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탈북자들은 국제법상의 난민이거나 적
어도 ‘난민유사상황’(refugee-like                 에 처해 있는 자임이 분명하다.
                                situation)


     중국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강제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매우 높은 자’들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 혹은 ‘유사난민’에 해당
되는 탈북자들을 국가정책상 의도적으로 강제북송하고 있다. 이는 중국도 당사국인
난민협약 제33조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7)



     더욱이 중국이 주장하는 바대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경제적 이유에서 일시적으
로 월경한 자들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취급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眞性 難
     제성호, “북한인권현실과 개선방안,” 법무부 인권정책과,             『
                                           북한인권현실과 그 개선방안 (과천:                 』
                        ~
5)

     법무부, 2012.6.4), pp. 41 42.
6)   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은 오늘날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난
     민협약 제42조 제1항에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문화한 제33조에 대해 유보를 허용하지 않았다(유
     보제외 조항으로 명기)는 이유로 국제강행규범(international jus cogens)으로 확립되었다고까지 주
     장하기도 한다.
7)   중국이 1982년 9월 24일 난민협약에 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었다.
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라도 국내법상 적절한 난민인정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8)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은 탈북자에 대해 난민판정을 위한 법
적 절차를 개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는 난민협약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라고 하
지 않을 수 없으며, 중국식 처리의 반인권성을 잘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것이다.


      나. 고문금지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의무 위반


     1984   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
에 관한 협약’(일명 ‘고문방지협약’)에서도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즉,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는                                “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
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고문방지협약은 난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난민협약보다 그 적용대상이 넓다. 또한 난민협약에서는 박해 가능성을 중
시하고 있는데 비해,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고문’(torture)은 물
론 그 정도가 약한 ‘기타 비인도적 대우,’ 즉 ‘학대행위’(ill-treatment)에도 적용된다.
또한 난민협약 제33조의 경우 ‘추방’(expulsion)과 ‘송환’(return)을 금지하고 있는 것
에 더하여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범죄인 ‘인도’(extradition)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1986   년   12   월        12   일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하고                           1988   년   10  월    4   일 비준하여 당
사국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이 적절한 사전조치 없이 탈북자들을 ‘고문이나 기타 학
대행위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북한으로 일률적으로
송환하는 것은 고문방지협약상의 강제송환금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 된다.
     전술한 조          ․중간의           변경지역 관리 의정서’에서는 주민의 불법월경 방지업무(제4
                                   ‘


조), ‘범죄자 처리문제 시 상호 협력’(제5조)을 규정함과 아울러, ‘범죄인, 불법월경
인’ 등의 인계 절차(제9조                              2   항)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중국은 양자조약상
탈북자의 북송 의무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약상 의무는 그 구
체적 내용이 일반국제법상 위반 저촉이 허용되지 않는 국제강행규범에 위반된다면           ․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런데 고문 금지 와 고문 관련 강제송환 금지는 국제법
상 대표적인 강행규범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도                                                     1992      년    월,
                                                                                               10       1999   년     5   월,   2006


년     2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에 각각 제출한 정기보고서 에                              9)



서 중국 범죄인인도법 제8조의 내용을 원용하면서, 고문금지협약 제3조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은 중국의 양자조약상 인도                                        ․송환 의무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8)   이와 관련, 조정현 박사는 탈북자들이 정식 난민지위 판정절차를 밟게 된다면 그 중의 대다수는 북
     송 시 북한의 정치적 처벌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가된 정치적 의견’(imputed political opinion)에
     기인한 박해에 대한 ‘합리적 가능성’(reasonable possibility)을 근거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
     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정현, “‘Republikflucht(국가탈출죄)’의 법리 및 탈북자문
                     『
     제제의 적용,” 서울국제법연구 , 제15권 2호 (2008.12) 참조.    』
9)    UN     Doc.   CAT/C/7/Add.14                (18    January    1993),   para.    73    (about      Art.   3);   UN       Doc.

     CAT/C/39/Add.2 (5 January 2000), para. 12 (about Art. 3); UN Doc. CAT/C/CHN/4 (27 June

     2007), para. 45 (about Art. 3).
밝힌 바 있다.


      다. 기타 국제인권조약상의 의무 위반


     그밖에도 중국은 탈북자의 대우와 관련해서                1966 년 인종차별철폐협약,          1979   년 여
성차별철폐협약,           년 아동권리협약,
                1989            1966   년   2   개의 국제인권규약, 곧 ‘시민적 정          ․
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및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의 관계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즉, 탈북자의 경우 끊임 없는
신변의 안전(인신의 자유) 침해 위협, 노동력/임금 착취, 인신매매 및 착취, 감금                               ․
      ․
린치 학대 등 다양한 형태의 가혹행위, 보호소 수용 과정 혹은 강제송환 후 고문
등 비인간적 처우, 탈북자 자녀(아동)의 무국적 상태 발생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
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중국의 주요 국제법
위반 사실 몇 가지 만 간단히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인신매매 및 착취 방치는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제1조 내지 제3조, 제7조, 제16조 제17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다.․
탈북 여성아동 매매 및 매춘은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
택의정서’ 제1조, 제8조 내지 제10조의 위반을 구성하며, 아동의 (성적) 학대는 ‘아
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을 구성한다.
     둘째, 무국적 아동 발생 방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2조 및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 전문
및 제1조 제4항 등에 대한 위반에 해당된다.
     셋째, 절차에 따르지 않은 무국적 아동의 대북 강제송환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
한 협약’ 제31조 제2항의 위반을 구성한다.
     넷째, 고문 등 비인간적 처우는 고문방지협약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간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설치된 이행감독 위원회들은 모두 탈북자 처리와 관련
된 중국의 인권침해에 문제를 제기하고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10)




3.    이른바 ‘조용한 외교’의 한계


     탈북자는 법리상     1951 년 채택된 난민협약상의 난민(협약난민)으로 볼 여지가 다분
하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것은 국제사회
의 분권적 구조와 국제법에 내재된 근본적인 제약 때문이다.                            그 결과 난민지위의
판정은 탈북자가 소재하는 영토국(현지국)인 중국 정부가                        1   차적으로 담당하도록 되
어 있다. 이에 따라 탈북자의 난민 해당성에도 불구하고 협약난민의 판정에는 중국
의 정치적 재량이 상당히 많이 개입하게 된다. 아울러 중국이 최종적으로 탈북자에


      자세한 내용은, 조정현, “국제인권법상 탈북자의 보호가능성 및 그 실행: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인
                                   『                  』
10)

      권조약 및 동 조약의 이행감독장치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 제54권 제1호 (2009.4) 참조.
대해 난민인정을 거부할 경우, 이를 바로 잡을 국제법적 시정 내지 구제방안이 마
땅치 않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종래 한국 정부는 ’조용한 외교’(silent                         diplomacy)   를 통해
탈북자문제의 해결을 모색하였다. 이를 테면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중국의 처리태도를 비난 혹은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보다는 우호적인 분
위기에서 조용하게 협의하여 해결을 추구하자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조용한 외교’
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조용한 외교’는 사후반응적인 미봉책에 그쳤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급기야                                  년에 들어와서 중국 정부는
                                                         2012


우리 정부에 탈북자에 대한 정보 제공 중단, 외교적 협조체제 불가동 등 양자간 ‘조
용한 외교’가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게 됐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2   월 한국 정부가 탈북자문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기하고 국제인
권규범에 의한 다자해결을 추구하기 시작하자, 중국 정부는 탈북자문제의 ‘난민화,
국제화, 정치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한                                ․중    간에 탈북자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표면화된 바 있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Ⅲ    .   탈북자문제 해법과 탈북난민캠프 설치방안


1.    탈북자문제의 해법


     탈북자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
판정해, 이 협약에서 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
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관심국들은 관련 국
제기구, 정치인,              NGO    등과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직                 ․간접으로   중국의 완고한
입장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및 정치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특히 국제시민사회가 난민지위 인정의 당위성에 관한 광범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배경으로 중국의 태도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난민 판정이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다. 이
러한 점에서 서구의 여러 나라와 한국과 일본 등이 국내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위
人道的 地位
‘               11)
                      '(humanitarian   status)   제도를 채택하도록 중국에 촉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유감스럽게도 탈북자에 대해 난민지위(혹은 인도적 지위) 인
정을 거부하는 완고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유엔난민기구인                                   의 탈북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용인
                                                 UNHCR




11)      인도적 지위는 정식의 ‘난민 지위'(refugee status)는 아니나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부여하는 지위
         를 가리킨다. 2012년 2월 한국이 제정한 난민법에서는 난민 외에 ‘인도적 체류자’라는 지위를 인정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도적 지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는 묵인하는 한편, 탈북난민캠프 조성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사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오늘날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G2


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다. 인권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에 있어 다른 국가들
을 이끌어 나갈 지도적 지위에 있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언제까지나 반
인권적 자세를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이 같은 확고한 믿
음과 의지를 가지고 국제사회는 향후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 또는 인도적 지위를 인
                ․
정하도록 설득 압박을 모색함과 아울러,                           UNHCR     의 탈북자 지원 활동 허용 및 탈
북난민캠프 설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어떤 점에서 보면,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직접 난민으로 인정하는 방안보
다도 중국 정부가             UNHCR                      ․
                                   의 탈북자 보호 지원 활동을 용인                   ․묵인하고 탈북난민
캠프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더욱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
하면 중국이 동맹국인 북한을 의식해서 직접 난민판정을 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UNHCR     의 개입 허용은 탈북자문제를 탈정치화 내지
인도주의화 함으로써 남북한과 중국 등 이해관계국들 간의 첨예한 정치적 갈등을
차단 내지 줄이는 장점이 있다.                   12)
                                          또   UNHCR  의 개입 허용은 탈북자를 난민협약 상
의 엄격한 난민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위임난민’ 혹은 ‘사실상의 난민’으로 간주하는
효과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 탈북자에게 ‘일시적 피난민’으로서 ‘잠정적 보
호’(temporary      protection)13)   를 제공하는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UNHCR     의 개입에 의한 탈북난민캠프 설치 구상은 북한의 반대를 물리치
면서까지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을 때만 성사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점에서 중국이           UNHCR        의 공식적인 개입을 용인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을


12)                     ․
    탈북난민캠프의 설치 운영은 현지국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당해 국가의 주관에 따라 이루
   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지국과 북한간의 관계 악화 및 우리 정부와 현지국간의 외교적
   마찰 방지, 효율적인 탈북난민캠프 운영 등을 위하여 UNHCR이 현지국의 협조를 얻어 탈북난민
              ․
   캠프의 설치 운영을 주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중국이 탈북자를 개인별로 난민
   으로 판정해 자국 내 정착을 허용할 경우에도 탈북난민캠프를 조성해 이 곳에서 거주하도록 유
   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방안의 상정은 단기간 내에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
   므로 여기서는 일단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13) ‘잠정적 보호’는 1990년대 초에 발생한 구유고 내전으로 인한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서 출현한 것이다. 당시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이 인접국가들로 모여들게 되자, 유럽의 각 국가들은
   이러한 대량난민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경을 폐쇄하기에 급급하였다. 이 같은 긴급상황 하
   에서 UNHCR의 개입에 따라 서유럽국가들은 피난민들에 대한 잠정적 보호를 하기에 이르렀다.
   잠정적 보호는 난민들이 제3국이 아니라 본국으로 귀환하기 전까지 일시적인 보호를 제공한다는
   발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잠정적 비호와 구별된다고 하겠다. 잠정적 보호를 받게 된
   구유고 난민들의 숫자는 1995년경 약 700,000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가장 넓은 의미의 난민개념을 포섭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난민유입국으로서도 위와 같은 잠정적
   보호를 부여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해결방식은 본국귀환에 있기 때문에, 영구적 비호나 제3국에의
   재정착이라는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보다 쉽게 수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잠정적 보호제도
   는 자발적 본국귀환과 더불어 대량난민사태에 대응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다. UNHCR, The State of the World's Refugees -In Search of Solu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86; 김태천,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특히 북한이탈주민문제와

              『            』                              ~
   Press, 1995), pp. 85

   관련하여-,” 법학논고 (경북대) 제14권 (1998.12) pp 177 180 참조.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 중국이                  의 공식적인 개입은 허용하지
                                       UNHCR


않으면서 한국        NGO   가 주도하는 민간 차원의 비공식적인 탈북난민캠프 설치를 묵
인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들에 관하여 간단히 검
토하기로 한다.


2.   탈북난민캠프 설치방안


     가. 공식적인 설치방안


     공식적인     설치방안은    중국이         의
                               UNHCR    탈북자    지원을   용인하는     가운데,
UNHCR     이 주도하여 중국 내의 적절한 지역에 탈북난민캠프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
다. 이 방안이 실현되려면, 중국이 탈북자와 관련해서 유엔난민기구의 자국 내 인도
적 구호 및 원조 활동을 허용 내지 묵인하는 등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 같은 방
안은 중국에서 일단 실시될 경우, 그 파급영향으로 인해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나
몽골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탈북난민캠프 설치장소는 가능한 한 접경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적당하다.
이와 관련,       UNHCR이 제시하는 난민보호시설의 설치기준은 난민들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최소           50km   간격을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조 중 변경 ․
지역(특히 길림성과 요령성)에 설치할 경우 북한 기관원들의 수시 월경 및 탈북자
      ․
납치 테러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한 국경과 너무 가까운 곳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
하다.
                 ․
     공식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탈북난민캠프는 주거시설(건물)과 식당 매점 등 부대       ․
시설, 교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건물은 콘크리트로 지을 경
우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므로 조립식 가건물로 짓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볼 때
더욱 유리할 것이다. 인근에 농업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광활한 농장이 위치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경우 아동과 여성, 성인 등으로 차별적이고도 체계적
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는 중국어, 영어 등 어학교육
과 한국과 중국에서 행해지는 기본 소양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별로 직업교육
을 실시해야 한다.
     UNHCR   이 주도하여 설치하는 탈북난민캠프는 ‘유엔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운영
될 수 있다. 이 경우 탈북난민캠프의 행정시설에는 유엔 기(               旗 가 게양될 것이다
                                                 )             .   또
한 탈북난민캠프 내에서는 유엔의 권위를 배경으로 상당한 정도의 자율권이 인정되
고 중국 정부의 간섭은 최대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즉, 탈북난민캠프의 운영은
UNHCR     이 임명하는 자가 독립적으로 담당하되, 필요시 중국의 중앙 및 지역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면 될 것이다.
     공식적인 탈북난민캠프의 경우 건물 외곽에 철책을 침으로써 외부인의 무단진입
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탈북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탈북난
민캠프의 외곽경비를 위해 중국 공안(경찰)의 경비인력이 배치되거나 유엔 표식을
하는 특별 경비인력들이 배치될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 기관원들의 납치 및 테러
가능성이 상존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될 것이다.
 탈북난민캠프의 운영경비(소요재원)에 관해서는             UNHCR의 자체 재원, 중국   ․한
국 등의 지원, 기업과 국내외 민간단체(특히 교회 등 종교단체)들이 자발적인 기여
금 등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다. 탈북난민캠프에는 탈북자들 외에 이들을 돕는 인력
이 필요하다. 탈북난민캠프 측이 계약에 의해 임용하는 한정된 인력만으로 탈북자
의 성공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능력과 경험을 갖춘 국내외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 비공식적인 설치방안


 비공식적인 설치방안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
는 상황에서, 또한        UNHCR   의 공식적인 탈북자 지원 활동도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한국    NGO   중심의 탈북난민캠프 건설을 중국이 묵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려면 탈북자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발생(적어도
탈북자 체포 및 강제송환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하는 동시에, 한국과 중국 간에 낮
은 차원에서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비공식적인 탈북난민캠프 설치 사실에
대해 보안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충족이 그리 용이한 것은 아
니다.
 이 경우에도 탈북난민캠프 설치장소는 가능한 한 접경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적당하다. 다만, 외부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쉽게 탈북난민캠프가 노출되지 않
는 외딴 곳(특히 숲이 우거진 야산이나 고지대)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
련, 조선족 거주지역 및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지역도 탈북난민캠프 설치장소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신원 미상의 외부인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침투하여 언제라도
탈북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공식적인 탈북난민캠프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운
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우선 모든 운영경비는 탈북난민캠프 건설
을 주도하는      NGO와 협력업체가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심있는 교회 등 종교
단체들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외곽경비는 자체적으로 담당하는 한편, 운영 인원도 스스로 충원해야 한다. 시설
의 존재와 위치는 보안사항으로 일반인들에게는 가급적 최후까지 비밀을 유지하도
록 해야 한다. 탈북자의 신변안전을 위해서 그러하다. 이곳에 행해지는 교육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자원 봉사자가 필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같은 비공식인 탈북난민캠프 건설방안은 대규모로 운영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므로 소규모로 여러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방안
의 적용은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이나 러시아 연해주에서 가능할 수 있다. 몽골이나
연해주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을 할 때 탈북난민캠프 조성을 묵인해 주도록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탈북난민캠프의 외곽경비를
해당 정부가 맡아준다면, 탈북난민캠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같은 비공식 탈북난민캠프의 경우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Ⅳ   .   결어


    이상에서 탈북자문제 해법의 하나로서 탈북난민캠프 설치구상을 검토해 보았다.
UNHCR        주도 아래 중국이나 몽골 등에 탈북난민캠프 개념의 수용시설을 설치해
유엔특별관리구역'화하고 여기서 탈북자들에게 ‘일시적 피난민' 지위 부여와 더불어
‘


각종 구호와 지원을 제공하자는 것이 그러한 구상의 주요골자이다. 이 같은 공식적
인 설치방안이 어렵다면, 중국 등 해당 국가의 묵인 하에 먼저 비공식적인 탈북난
                ․
민캠프를 설치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비공식적인 소규모의 탈북난민캠프 건설
경험을 토대로 나중에           UNHCR의 공식 개입에 의한 대규모의 공식적인 탈북난민캠
프 건설 구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해당국 정부가
수용소 건립을 허용한다면 탈북자의 정착과 재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소한 지금
과 같은 탈북자 체포 및 강제송환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와 행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자라나는 세대들에
게 꿈과 미래와 기회가 있는 삶을 준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도 중국
은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 이 같은 구상의 실
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14)



    그러기에 탈북난민캠프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힘을 합하여 중국을
압박,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회 결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탈북자 보호의 의지이다. 이것만 있다면, 다소 시간이 걸
릴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천리 길도 한 걸음이라고 하
지 않았는가.

14)     최근 중국은 동북 3성 지역에서 탈북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도 북한 근로자에 대
        한 취업비자를 대거 내주는 이중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는 북한측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중
        국의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당국도 노동력 송출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외화벌이 창
                                       北
        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이라고 한다. “ 2만명에 취업비자 주고 탈북자는 잡아들
               『     』                       …             『
        이는 중국,” 조선일보 , 2012년 5월 26일자; “북한 인력 2만명 중, 단둥에도 수용,” 조선일
         』
        보 , 2012년 6월 22일자. 하지만 북한 당국이 탈북자를 무조건 강제송환하려 들지 말고 이들을 해
        외 노동력으로 흡수, 활용하는 방안을 짜내는 것이 국가정책적으로 더욱 올바른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증언1]
        탈북난민캠프건립은 모든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박해리(북한이탈주민)


 나의 고향은 북한의 함경남도 함흥시입니다. 나는 1965년 함흥에서 태어나 살아
왔습니다. 함흥에서 태어나 자란 나에게 있어서 고향만큼 소중한 곳은 없을 것입니
다. 하지만 지금 나는 고향이 아닌 이 곳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난 뿐
만 아닌 많은 북한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중국과 해외에서 방랑하고 있습니
다. 그래도 나처럼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북한 탈북주민들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아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던 북한에서의 삶을 무엇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진
굶주림과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하여 살아 남기 위하
여 많은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버리고 탈북의 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 북
한에서 살던 중 더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 지난 2004년 탈북의 길에 올랐습니
다. 중국에서의 삶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또 다른 생존의 노정이었습니다. 중국에
서의 치욕스러운 삶을 끝내고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하여 또 다른 자유의 노정에 나
의 전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떠나 2004년 12월, 몽골국경을 넘는 도중 중국 공안에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몽골의 국경지대에서 길을 잃은 저는 사망을 헤매던 중 중국공
안에 체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후, 나는 북한으로 강제북송되
었습니다. 당시 추운 겨울의 날씨였습니다. 저는 몽골의 사막지대에서 헤매다보니
온 다리가 동상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북한으로 강제북송 된 후, 두 다리
를 절단해야만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강제북송 후, 북한에서 두
다리를 절단하고 저는 북한정부의 탄압아래 인간이하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탈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6년 다시 북한을 탈
북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두 다리는 없지만 저는 주의 분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비로써 호
소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인간이하의 삶
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가지 꿈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하
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오늘도 탈북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공안은 오늘도 중국내 탈북주민들에 대한 체포와 강제북송을 계속하
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제체포와 강제북송의 위험에 놓여있는 중국 내 탈북주민들
에게 있어서 유엔탈북난민캠프는 자유와 꿈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유
엔탈북난민캠프추진을 적극 환영하고 전 세계 모든 양심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호소
합니다.
[증언2]
            나는 유엔이 지정한 난민이었습니다

                                  김은철(북한이탈주민)


 나의 고향은 북한의 함경북도 회령시 샛골리입니다. 그 곳에서 태어나 살던 중
나는 지난 1999년 북한을 탈북하여 러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로 건너간
후, 나는 이리저리 방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방랑 중 나는 나와 함께
했던 동료 몇 명과 함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
다. 하지만 러시아정부는 나와 함께 한 동료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시켰
습니다.
 북한으로 송환 된 후, 나는 함께 송환된 동료들과 함께 국가보위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나와 동료들은 북한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으로 가려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정치적 범죄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국가보
위부에서의 취소가 끝난 후, 나는 지난 2000년 7월 제 15호 요덕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요덕정치범수용소에서의 삶은 인간이 아닌 짐승보다 더 못한
치욕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나는 이후 3년이라는 요덕정치범수용소에서의 수용생활을 마친 후, 풀려나게 되
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나는 다시 대한민국으로 가야하겠다는 생각
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범이라는 빨깐 딱지가 붙어있는 나 자신이 다시
북한체제를 탈출하기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굳게 결심하
고 탈북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난 2005년 다시 북한
을 탈북하는데 성공하게 되었고 2006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유엔탈북난민캠프를 건립하는 발대식에 참가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
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유엔탈북난민캠프가 꼭 설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유엔탈북난민캠프 설립은 국제사회와 북한주민들, 나아가 중국에서 방랑하
고 있는 탈북주민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새로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
늘도 북한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과 중국 정부, 나아가 러시아를 비롯
하여 북한 정부와 동조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무관심한 국가들에 보
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유엔이 지정한 탈북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탈북난민을 러시아 정부
는 북한으로 강제송환시켰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와 같은 북한 주민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유엔탈북난민캠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문제
이자 국제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탈북난민캠프를 건설하자!



■ 탈북난민캠프 건립추진 취지



 1.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수만 명의 북한 탈북난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법에 의한 유엔 난민캠프 건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Save North Korea)는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탈북난민보호운동을 통해 북한 탈북난민들을 국제법적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유엔청
원운동을 펼쳐 1,18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유엔총회와 각국 의회 등 국제사회에 전
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1천여명이 넘는 북한 탈
북민들을 국제법적 난민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탈북난민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묻히고 잊혀져 왔으나 최근 몇몇 정치인들과 인기 연예인들이
동참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3. 우리는 최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구호를 앞세운 단순한 시민운동차원
이 아닌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운동의
방안으로서 북한 탈북난민캠프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탈북난민캠프는 중국에 있는 탈북난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대신 중국과 몽골 등지에 탈북난민캠프를 건립하고 이곳을 거쳐 그들
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 등 각국 정부가 현실적 어
려움을 표명할 수 있겠으나, 도덕적·법률적 정당성을 갖춘 만큼 국민적 운동을 통해
중국과 유엔, 국내외 시민단체들에 지원명분을 충분히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5. 이와 함께 북한 탈북난민캠프의 운영은 우리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와 교회가
모금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활동 내용


 1. 탈북난민캠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써, 국내입국 탈북민과 대한
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명발 희망손’ 캠페인을 펼치고자 합니다.
 2. 또한 세미나와 강연회 개최, 페이스북과 유투브 활용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탈북난민캠프 건립의 정당성에 관한 국내외의 여론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탈북난민캠프 건립을 위하여 유엔과 한국, 미국, 중국 등 각 국 정부를 대상
으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세이브엔케이 연혁

○ 1999.3.25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비전126중보기도모임 건의를 채택
              한기총 산하에 ‘탈북난민보호UN청원운동본부(CNKR)’ 설치
○ 1999.4.16   ‘탈북난민보호UN청원운동’(본부장 김상철) 발대식
○ 1999.5.23   국내93개 지부와 해외 10개 지부 결성
○ 1999.8.13   탈북난민보호UN청원 1백만명 달성기념 학술세미나
○ 1999.10.4   중국 길림성에 1차 탈북자실태조사단 파견 (이후 총 10차)
○ 1999.11.    사절단, UN본부(뉴욕) 및 미 의회, 국무부(워싱턴) 방문
○ 1999.12     사절단, UNHCR(제네바) 방문
○ 2000.4.28   탈북난민보호 UN청원서 5백만명 달성
○ 2000.5.17   세종문화회관서 탈북난민보호 위한 오페라 ‘부활’ 공동개최
○ 2001.3.30   탈북난민보호 UN청원서명 1천만명 돌파기념 세미나
○ 2001.4.14   탈북난민보호 UN청원서명 1천만명 돌파기념 세종문화회관 콘서트
○ 2001.5      유엔청원대표단 유엔본부(뉴욕) 파견, 1180만명 서명전달
○ 2002.5      탈북난민유엔청원 1주년 기념세미나
○ 2003.8.18   세계오피니언리더(WOL) 서명운동 발대식
○ 2004.3.1    세이브엔케이(구 북한구원운동) 창립,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편입
○ 2004.8      탈북민 스토리 관련 영화 ‘너는 내것이라’ 제작
○ 2007.8      ‘자유북한인 1만명 돌파 기념대회’ 개최
○ 2010.7      통일부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11.1-10 통일부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자’ 선정 및 진행
○ 2012.8.21   탈북난민캠프 발대식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
    유엔탈북난민캠프 추진위원회 조직도



            세이브엔케이 이사회




                                  고문단




             유엔 탈북난민캠프
              추진위원회




국   연   홍       집        재   대외         학생
제   구   보       행        정   협력         조직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회   회   회       회        회   회          회




               사무국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
공동대표 이종윤(이사장) 손병두 이수영 이연옥 이정훈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3-1 거평타운 1707호
   Tel. (02) 3446-7181 / Fax (02) 3446-7182
           www.savenorthkorea.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657401-04-007015 (세이브엔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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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1 유엔탈북난민캠프발대식자료집-19쪽

  • 1. Save North Korea 유엔 탈북난민캠프 추진위원회 ‘생명발 희망손’캠페인 일시 / 2012년 8월 21일(화) 10:00~12:00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주최 / (사)세이브엔케이 후원 / 스포츠토토 미래한국
  • 2. 프로그램 09:30 ~ 10:00 참가자 등록 10:00 ~ 10:10 국민의례 10:10 ~ 10:30 제 1 부 / 개회식 개 회 사 : 이종윤 (세이브엔케이 이사장) 축 사 : 황우여 (북한이탈주민국제의원연맹 대표의장) 현인택 (前 통일부 장관) 10:30 ~ 11:20 제 2 부 / 세미나 사 회 : 이정훈 (탈북난민캠프추진위원회 위원장) 발제 : 탈북자 인권침해와 탈북난민캠프 설치문제 발제자 : 제성호 (前 북한인권 대사, 중앙대 법대교수) 탈북민 증언 : 왜 탈북난민캠프가 필요한가? 증언자 : 박혜리 (북한이탈주민) 증언자 : 김은철 (북한이탈주민) 11:20 ~ 11:50 제 3 부 / 서명식 경과보고: 김범수 세이브엔케이 집행위원장 영화 ‘48M’ 소개 한영외고 학생자원봉사단 선서 ‘생명발 희망손’ 캠페인 서명식 11:50 ~ 12:00 폐회사/질의응답: 김성봉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장
  • 3. 개 회 사 이 종 윤 세이브엔케이 이사장 한국기독교학술원장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의 인권을 매우 소중한 것으로 가르친 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고의로 살인한 것인지 아니면 악의가 없이 사 고로 죽인 것인지를 구별했고 보복하려는 이들로부터 이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을 세우도록 모세에게 명령했다. 오늘날 탈북자들을 UN은 국경불법침범자가 아니요 난민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가엾은 난민은 보호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양심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세이브엔케이(Save North Korea) 북한구원운동은 탈북난민보호운동을 펼쳐 2001년에 1,180만명이 넘는 전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의 서명을 받아 UN에 제 출한 바 있다. UN에 요구한 것 중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허락되 었으나,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인 두만강 또는 압록강 인근에 난민촌 건립을 해달 라는 요구는 아직도 대답이 없다. 우리는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통감하면서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목숨 걸고 도망쳐온 저들이 남의 나라들을 헤매이며 마치 살 인강도 취급을 당하면서 도피행각을 하고 있는 탈북민을 위한 난민촌을 UN이 세워 달라는 운동을 다시 전개키로 했다. 중국 국경지역에 난민촌을 건립하게 되면 저들 이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헤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시킬 뿐 아니라 인권유린을 더 이상 당하지 않고 UN보호하에 거주하고 싶은 나라로 이민신 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메콩강을 헤엄쳐 건너온 라오스난민을 태국은 NGO단체의 협력으로 UN난민촌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독일교회 지원을 얻어 역시 UN 난민촌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 탈북자를 위한 난민 캠프를 중국 국경지역인 두만강 (또는 압록강) 부근에 UN이 건립하면 그 경비는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교회가 감당 할 수 있을 것이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 탈북자들이 2만명을 넘은 현시점에서 저들의 아픈 상흔을 발도장(foot print)으로 남기고 자유민들은 그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고 기도해 준다는 뜻으로 손도장 (hand print)을 찍어 우리의 쓰리고 아픈 마음의 흔적을 온 세상에 알리어 UN으로 하여금 탈북난민 캠프를 설치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동족 구원에 힘쓰고자 한다. 이 거룩한 대열에 함께 하실 여러분께와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지도자들께 이 일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
  • 4. [발제] 탈북자 인권침해와 탈북난민캠프 설치문제 - 탈북난민캠프의 필요성 및 정당성과 관련해서 - 제 성호(중앙대 교수) Ⅰ . 서언 지난 2 월 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단식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문제를 새삼 환기하는 한편, 이에 반대하는 국제여론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 때부터 불붙기 시작한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집회는 지 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10 여년 전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가 출범했을 당시에 제기됐 던 탈북자 정착촌 내지 난민촌 구상이 작금 다시금 논의되고 있다. 즉, 유엔이 난민 촌을 압록강이나 두만강 변에 합법적으로 건립해 월경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희 망하는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는 난민촌을 건립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유엔이 파키스탄 국경지대에 아프간 난민촌을 세우고 독일교회가 지원한 예나 태국 북쪽의 메콩강 연안에 유엔이 설치한 라오스 난민촌이 민간단체(NGO)들 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들기도 한다. 1) 탈북자의 보호를 위해 더 이상 탈북난민캠프의 설치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탈북난민캠프 설치구상이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중국이나 몽골 정부 등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빛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제시민사회가 이러한 구상을 포기하거나 무한정 중국 정부의 선처에 기대는 것도 적절하다고 볼 수 없 다. 작년 7 월 이래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의 구출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부 각된 가운데, 금년 5월 2 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임의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서 공식 의견서(결정문)를 발표 하는 등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보다 2) 적극성을 띠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탈북난민캠프 구상의 실현에도 긍정적으로 작 용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본고에서는 탈북자문제 해법의 하 나로 설치구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김범수, 탈북민 “ 보호의 책임과 비전,” 『미래한국』 제418호 (2012.4.9.-4.22), p. , 이종윤, “탈북난민캠프 건립 『 』 7(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1); 을 추진하자: 탈북난민보호 만495명 청원 서명의 뜻 이어져야,” 미래한국 , 제418호 ~ 1180 UN (2012.4.9.-4.22), pp. 13 15(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4). 2)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Opinions ad p d o te by Wo ing rk Group on Arbitrary De ntio te n at its Sixty-third Sessio , n 30 April-2 May 2012, A/HRC/WGAD/2012/4.
  • 5. .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 태도의 반인권성 1. 탈북자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 금년 초 중국 변경지역으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중국 공안에 붙잡힌 탈북자 31 명이 2012 년 2 월 24 일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로 이송됐으며, 이들 중 일부 가족은 이미 총살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2 월 일 신생아를 포함한 29 8 명의 탈북자들이 체포돼 쿤밍 공안국에 감금된 채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고, 3 월 일 현 3 재 투먼( 圖們 ) 국제간수소에 있던 40 여명의 탈북자가 북송 직전에 놓여 있다는 소식 도 들려 왔다. 이 같은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의 태도는 여전히 완고하며 ‘반인권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과거 부터 중국은 탈북자를 경제적 이유에서 탈출해 변경지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월경자’(illegal border-crossers) 내지 ‘경제적 이주민'(economic migrants)이라고 규 정해 왔다. 즉, 1951 년 난민협약상의 ‘난민'(refugees)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런 기본입장에서 1986 년 채택된 「조․중 변경지역 관리의정서」 3) 에 따라 북한에 강제북송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4) 탈북자 강제북송의 배경에는 ① 대량 탈북사태와 이에 따른 북한체제의 불안정 체제 붕괴 포함) 대비, ( ② 변경지역의 사회질서 문란 , 특히 인신매매, ‘꽃제비'(유랑 걸식하는 탈북아동) 문제 등 사회문제 발생 사전 차단, ③ 북․중 동맹관계와 북한 의 송환 요구 배려, ④ 한국에 대한 외교적 길들이기' 수단 활용 등의 요인이 복합 ‘ 적으로 작용한다. 탈북 행렬이 계속된 1990 년대 후반부터 2000 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가 강제북송 정책을 철저하게 견지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 공안당국은 전반적으로 외 국 공관 주변에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탈북자 색출에 나섰지만 그것은 탈북자문제 가 이슈화될 때 잠시뿐이었다. 이 시기에 탈북자들이 한국 총영사관(특히 북경, 상 해, 심양 총영사관) 등 외국 공관에 들어가면 일정 기간을 거친 후 ‘추방형식'을 빌 어 제3국 경유 한국행을 용인해 주었다. 당시 한국 총영사관이나 중국의 외국 공관 은 탈북자들이 ‘피난처'로 삼는 단골 장소였다. 한 때 베이징 총영사관에는 탈북자 수가 50여명 넘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베이징의 모든 외국 공관을 한국으로 가는 중간거점으로 삼으 려 할 조짐을 보이자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다. 즉, 중국은 대략 2000 년대 후반부터 외국공관에 머무는 탈북자의 한국행을 본격적으로 막기 시작했다. 북한의 강력한 3) 정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변경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이다. 이 의정서는 1986에 체결되어 1998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동 의정서가 채택되기 전에는 양국이 1960년대 초에 체결한 ‘밀입국자송환협정’에 따 라 상대방 국민의 밀입국 문제를 처리하여 왔다고 한다. 4) 제성호, “해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 『 서울국제법연구 , 제9권 1호 (2002.6), pp. 39, 』 42 참조.
  • 6. 반발도 그 한 이유였다. 김정일은 생전에 중국측에 탈북자 단속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특히 년 2008 8 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북한이 탈북자들을 가장 강력한 체제위협 요인으로 여기면서 중국의 입장은 이전보다도 더욱 강경해졌다. 5) 2. 국제법상 탈북자 보호 의무 위반과 중국 태도의 반인권성 가. 난민협약상 강제송환금지의무 위반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을 명문 화한 것이다. 6) 여기서 ‘난민’(refugees)이라 함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정식의 난민으로 판정받 은 자는 물론, 아직 난민지위(refugee status) ․ 가 인정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장차 난 민판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자, 곧 ‘비호를 구하는 자’(asylum-seekers) 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난민이 되길 희망하는 자(would-be refugees)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금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될 경우 북한은 탈북 목적, 탈북 기간, 북한 내 원거주지(조-중 접경지역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차별 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특히 선교사나 NGO 활동가)을 접촉한 경우 그 러한 탈북자를 정치범수용소에 보내거나 중형에 처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탈 북행위는 그 자체로 반정부 내지 반체제 성격을 갖는 반역행위이며, 강제송환될 경 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탈북자들은 국제법상의 난민이거나 적 어도 ‘난민유사상황’(refugee-like 에 처해 있는 자임이 분명하다. situation) 중국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강제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매우 높은 자’들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 혹은 ‘유사난민’에 해당 되는 탈북자들을 국가정책상 의도적으로 강제북송하고 있다. 이는 중국도 당사국인 난민협약 제33조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7) 더욱이 중국이 주장하는 바대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경제적 이유에서 일시적으 로 월경한 자들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취급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眞性 難 제성호, “북한인권현실과 개선방안,” 법무부 인권정책과, 『 북한인권현실과 그 개선방안 (과천: 』 ~ 5) 법무부, 2012.6.4), pp. 41 42. 6) 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은 오늘날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난 민협약 제42조 제1항에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문화한 제33조에 대해 유보를 허용하지 않았다(유 보제외 조항으로 명기)는 이유로 국제강행규범(international jus cogens)으로 확립되었다고까지 주 장하기도 한다. 7) 중국이 1982년 9월 24일 난민협약에 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었다.
  • 7. 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라도 국내법상 적절한 난민인정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8)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은 탈북자에 대해 난민판정을 위한 법 적 절차를 개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는 난민협약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라고 하 지 않을 수 없으며, 중국식 처리의 반인권성을 잘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것이다. 나. 고문금지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의무 위반 1984 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 에 관한 협약’(일명 ‘고문방지협약’)에서도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즉,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는 “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 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고문방지협약은 난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난민협약보다 그 적용대상이 넓다. 또한 난민협약에서는 박해 가능성을 중 시하고 있는데 비해,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고문’(torture)은 물 론 그 정도가 약한 ‘기타 비인도적 대우,’ 즉 ‘학대행위’(ill-treatment)에도 적용된다. 또한 난민협약 제33조의 경우 ‘추방’(expulsion)과 ‘송환’(return)을 금지하고 있는 것 에 더하여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범죄인 ‘인도’(extradition)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1986 년 12 월 12 일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하고 1988 년 10 월 4 일 비준하여 당 사국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이 적절한 사전조치 없이 탈북자들을 ‘고문이나 기타 학 대행위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북한으로 일률적으로 송환하는 것은 고문방지협약상의 강제송환금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 된다. 전술한 조 ․중간의 변경지역 관리 의정서’에서는 주민의 불법월경 방지업무(제4 ‘ 조), ‘범죄자 처리문제 시 상호 협력’(제5조)을 규정함과 아울러, ‘범죄인, 불법월경 인’ 등의 인계 절차(제9조 2 항)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중국은 양자조약상 탈북자의 북송 의무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약상 의무는 그 구 체적 내용이 일반국제법상 위반 저촉이 허용되지 않는 국제강행규범에 위반된다면 ․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런데 고문 금지 와 고문 관련 강제송환 금지는 국제법 상 대표적인 강행규범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도 1992 년 월, 10 1999 년 5 월, 2006 년 2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에 각각 제출한 정기보고서 에 9) 서 중국 범죄인인도법 제8조의 내용을 원용하면서, 고문금지협약 제3조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은 중국의 양자조약상 인도 ․송환 의무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8) 이와 관련, 조정현 박사는 탈북자들이 정식 난민지위 판정절차를 밟게 된다면 그 중의 대다수는 북 송 시 북한의 정치적 처벌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가된 정치적 의견’(imputed political opinion)에 기인한 박해에 대한 ‘합리적 가능성’(reasonable possibility)을 근거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 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정현, “‘Republikflucht(국가탈출죄)’의 법리 및 탈북자문 『 제제의 적용,” 서울국제법연구 , 제15권 2호 (2008.12) 참조. 』 9) UN Doc. CAT/C/7/Add.14 (18 January 1993), para. 73 (about Art. 3); UN Doc. CAT/C/39/Add.2 (5 January 2000), para. 12 (about Art. 3); UN Doc. CAT/C/CHN/4 (27 June 2007), para. 45 (about Art. 3).
  • 8. 밝힌 바 있다. 다. 기타 국제인권조약상의 의무 위반 그밖에도 중국은 탈북자의 대우와 관련해서 1966 년 인종차별철폐협약, 1979 년 여 성차별철폐협약, 년 아동권리협약, 1989 1966 년 2 개의 국제인권규약, 곧 ‘시민적 정 ․ 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및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의 관계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즉, 탈북자의 경우 끊임 없는 신변의 안전(인신의 자유) 침해 위협, 노동력/임금 착취, 인신매매 및 착취, 감금 ․ ․ 린치 학대 등 다양한 형태의 가혹행위, 보호소 수용 과정 혹은 강제송환 후 고문 등 비인간적 처우, 탈북자 자녀(아동)의 무국적 상태 발생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 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중국의 주요 국제법 위반 사실 몇 가지 만 간단히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인신매매 및 착취 방치는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제1조 내지 제3조, 제7조, 제16조 제17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다.․ 탈북 여성아동 매매 및 매춘은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 택의정서’ 제1조, 제8조 내지 제10조의 위반을 구성하며, 아동의 (성적) 학대는 ‘아 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을 구성한다. 둘째, 무국적 아동 발생 방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2조 및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 전문 및 제1조 제4항 등에 대한 위반에 해당된다. 셋째, 절차에 따르지 않은 무국적 아동의 대북 강제송환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 한 협약’ 제31조 제2항의 위반을 구성한다. 넷째, 고문 등 비인간적 처우는 고문방지협약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간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설치된 이행감독 위원회들은 모두 탈북자 처리와 관련 된 중국의 인권침해에 문제를 제기하고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10) 3. 이른바 ‘조용한 외교’의 한계 탈북자는 법리상 1951 년 채택된 난민협약상의 난민(협약난민)으로 볼 여지가 다분 하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것은 국제사회 의 분권적 구조와 국제법에 내재된 근본적인 제약 때문이다. 그 결과 난민지위의 판정은 탈북자가 소재하는 영토국(현지국)인 중국 정부가 1 차적으로 담당하도록 되 어 있다. 이에 따라 탈북자의 난민 해당성에도 불구하고 협약난민의 판정에는 중국 의 정치적 재량이 상당히 많이 개입하게 된다. 아울러 중국이 최종적으로 탈북자에 자세한 내용은, 조정현, “국제인권법상 탈북자의 보호가능성 및 그 실행: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인 『 』 10) 권조약 및 동 조약의 이행감독장치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 제54권 제1호 (2009.4) 참조.
  • 9. 대해 난민인정을 거부할 경우, 이를 바로 잡을 국제법적 시정 내지 구제방안이 마 땅치 않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종래 한국 정부는 ’조용한 외교’(silent diplomacy) 를 통해 탈북자문제의 해결을 모색하였다. 이를 테면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중국의 처리태도를 비난 혹은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보다는 우호적인 분 위기에서 조용하게 협의하여 해결을 추구하자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조용한 외교’ 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조용한 외교’는 사후반응적인 미봉책에 그쳤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급기야 년에 들어와서 중국 정부는 2012 우리 정부에 탈북자에 대한 정보 제공 중단, 외교적 협조체제 불가동 등 양자간 ‘조 용한 외교’가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게 됐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2 월 한국 정부가 탈북자문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기하고 국제인 권규범에 의한 다자해결을 추구하기 시작하자, 중국 정부는 탈북자문제의 ‘난민화, 국제화, 정치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한 ․중 간에 탈북자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표면화된 바 있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Ⅲ . 탈북자문제 해법과 탈북난민캠프 설치방안 1. 탈북자문제의 해법 탈북자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 판정해, 이 협약에서 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 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관심국들은 관련 국 제기구, 정치인, NGO 등과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직 ․간접으로 중국의 완고한 입장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및 정치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특히 국제시민사회가 난민지위 인정의 당위성에 관한 광범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배경으로 중국의 태도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난민 판정이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다. 이 러한 점에서 서구의 여러 나라와 한국과 일본 등이 국내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위 人道的 地位 ‘ 11) '(humanitarian status) 제도를 채택하도록 중국에 촉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유감스럽게도 탈북자에 대해 난민지위(혹은 인도적 지위) 인 정을 거부하는 완고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유엔난민기구인 의 탈북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용인 UNHCR 11) 인도적 지위는 정식의 ‘난민 지위'(refugee status)는 아니나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부여하는 지위 를 가리킨다. 2012년 2월 한국이 제정한 난민법에서는 난민 외에 ‘인도적 체류자’라는 지위를 인정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도적 지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 10. 또는 묵인하는 한편, 탈북난민캠프 조성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사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오늘날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G2 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다. 인권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에 있어 다른 국가들 을 이끌어 나갈 지도적 지위에 있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언제까지나 반 인권적 자세를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이 같은 확고한 믿 음과 의지를 가지고 국제사회는 향후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 또는 인도적 지위를 인 ․ 정하도록 설득 압박을 모색함과 아울러, UNHCR 의 탈북자 지원 활동 허용 및 탈 북난민캠프 설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어떤 점에서 보면,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직접 난민으로 인정하는 방안보 다도 중국 정부가 UNHCR ․ 의 탈북자 보호 지원 활동을 용인 ․묵인하고 탈북난민 캠프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더욱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 하면 중국이 동맹국인 북한을 의식해서 직접 난민판정을 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UNHCR 의 개입 허용은 탈북자문제를 탈정치화 내지 인도주의화 함으로써 남북한과 중국 등 이해관계국들 간의 첨예한 정치적 갈등을 차단 내지 줄이는 장점이 있다. 12) 또 UNHCR 의 개입 허용은 탈북자를 난민협약 상 의 엄격한 난민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위임난민’ 혹은 ‘사실상의 난민’으로 간주하는 효과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 탈북자에게 ‘일시적 피난민’으로서 ‘잠정적 보 호’(temporary protection)13) 를 제공하는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UNHCR 의 개입에 의한 탈북난민캠프 설치 구상은 북한의 반대를 물리치 면서까지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을 때만 성사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점에서 중국이 UNHCR 의 공식적인 개입을 용인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을 12) ․ 탈북난민캠프의 설치 운영은 현지국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당해 국가의 주관에 따라 이루 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지국과 북한간의 관계 악화 및 우리 정부와 현지국간의 외교적 마찰 방지, 효율적인 탈북난민캠프 운영 등을 위하여 UNHCR이 현지국의 협조를 얻어 탈북난민 ․ 캠프의 설치 운영을 주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중국이 탈북자를 개인별로 난민 으로 판정해 자국 내 정착을 허용할 경우에도 탈북난민캠프를 조성해 이 곳에서 거주하도록 유 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방안의 상정은 단기간 내에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 므로 여기서는 일단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13) ‘잠정적 보호’는 1990년대 초에 발생한 구유고 내전으로 인한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서 출현한 것이다. 당시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이 인접국가들로 모여들게 되자, 유럽의 각 국가들은 이러한 대량난민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경을 폐쇄하기에 급급하였다. 이 같은 긴급상황 하 에서 UNHCR의 개입에 따라 서유럽국가들은 피난민들에 대한 잠정적 보호를 하기에 이르렀다. 잠정적 보호는 난민들이 제3국이 아니라 본국으로 귀환하기 전까지 일시적인 보호를 제공한다는 발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잠정적 비호와 구별된다고 하겠다. 잠정적 보호를 받게 된 구유고 난민들의 숫자는 1995년경 약 700,000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가장 넓은 의미의 난민개념을 포섭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난민유입국으로서도 위와 같은 잠정적 보호를 부여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해결방식은 본국귀환에 있기 때문에, 영구적 비호나 제3국에의 재정착이라는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보다 쉽게 수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잠정적 보호제도 는 자발적 본국귀환과 더불어 대량난민사태에 대응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다. UNHCR, The State of the World's Refugees -In Search of Solu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86; 김태천,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특히 북한이탈주민문제와 『 』 ~ Press, 1995), pp. 85 관련하여-,” 법학논고 (경북대) 제14권 (1998.12) pp 177 180 참조.
  • 11.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 중국이 의 공식적인 개입은 허용하지 UNHCR 않으면서 한국 NGO 가 주도하는 민간 차원의 비공식적인 탈북난민캠프 설치를 묵 인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들에 관하여 간단히 검 토하기로 한다. 2. 탈북난민캠프 설치방안 가. 공식적인 설치방안 공식적인 설치방안은 중국이 의 UNHCR 탈북자 지원을 용인하는 가운데, UNHCR 이 주도하여 중국 내의 적절한 지역에 탈북난민캠프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 다. 이 방안이 실현되려면, 중국이 탈북자와 관련해서 유엔난민기구의 자국 내 인도 적 구호 및 원조 활동을 허용 내지 묵인하는 등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 같은 방 안은 중국에서 일단 실시될 경우, 그 파급영향으로 인해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나 몽골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탈북난민캠프 설치장소는 가능한 한 접경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적당하다. 이와 관련, UNHCR이 제시하는 난민보호시설의 설치기준은 난민들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최소 50km 간격을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조 중 변경 ․ 지역(특히 길림성과 요령성)에 설치할 경우 북한 기관원들의 수시 월경 및 탈북자 ․ 납치 테러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한 국경과 너무 가까운 곳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 하다. ․ 공식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탈북난민캠프는 주거시설(건물)과 식당 매점 등 부대 ․ 시설, 교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건물은 콘크리트로 지을 경 우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므로 조립식 가건물로 짓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볼 때 더욱 유리할 것이다. 인근에 농업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광활한 농장이 위치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경우 아동과 여성, 성인 등으로 차별적이고도 체계적 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는 중국어, 영어 등 어학교육 과 한국과 중국에서 행해지는 기본 소양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별로 직업교육 을 실시해야 한다. UNHCR 이 주도하여 설치하는 탈북난민캠프는 ‘유엔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운영 될 수 있다. 이 경우 탈북난민캠프의 행정시설에는 유엔 기( 旗 가 게양될 것이다 ) . 또 한 탈북난민캠프 내에서는 유엔의 권위를 배경으로 상당한 정도의 자율권이 인정되 고 중국 정부의 간섭은 최대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즉, 탈북난민캠프의 운영은 UNHCR 이 임명하는 자가 독립적으로 담당하되, 필요시 중국의 중앙 및 지역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면 될 것이다. 공식적인 탈북난민캠프의 경우 건물 외곽에 철책을 침으로써 외부인의 무단진입
  • 12. 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탈북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탈북난 민캠프의 외곽경비를 위해 중국 공안(경찰)의 경비인력이 배치되거나 유엔 표식을 하는 특별 경비인력들이 배치될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 기관원들의 납치 및 테러 가능성이 상존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될 것이다. 탈북난민캠프의 운영경비(소요재원)에 관해서는 UNHCR의 자체 재원, 중국 ․한 국 등의 지원, 기업과 국내외 민간단체(특히 교회 등 종교단체)들이 자발적인 기여 금 등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다. 탈북난민캠프에는 탈북자들 외에 이들을 돕는 인력 이 필요하다. 탈북난민캠프 측이 계약에 의해 임용하는 한정된 인력만으로 탈북자 의 성공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능력과 경험을 갖춘 국내외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 비공식적인 설치방안 비공식적인 설치방안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 는 상황에서, 또한 UNHCR 의 공식적인 탈북자 지원 활동도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한국 NGO 중심의 탈북난민캠프 건설을 중국이 묵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려면 탈북자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발생(적어도 탈북자 체포 및 강제송환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하는 동시에, 한국과 중국 간에 낮 은 차원에서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비공식적인 탈북난민캠프 설치 사실에 대해 보안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충족이 그리 용이한 것은 아 니다. 이 경우에도 탈북난민캠프 설치장소는 가능한 한 접경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적당하다. 다만, 외부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쉽게 탈북난민캠프가 노출되지 않 는 외딴 곳(특히 숲이 우거진 야산이나 고지대)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 련, 조선족 거주지역 및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지역도 탈북난민캠프 설치장소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신원 미상의 외부인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침투하여 언제라도 탈북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공식적인 탈북난민캠프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운 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우선 모든 운영경비는 탈북난민캠프 건설 을 주도하는 NGO와 협력업체가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심있는 교회 등 종교 단체들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외곽경비는 자체적으로 담당하는 한편, 운영 인원도 스스로 충원해야 한다. 시설 의 존재와 위치는 보안사항으로 일반인들에게는 가급적 최후까지 비밀을 유지하도 록 해야 한다. 탈북자의 신변안전을 위해서 그러하다. 이곳에 행해지는 교육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자원 봉사자가 필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 13.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같은 비공식인 탈북난민캠프 건설방안은 대규모로 운영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므로 소규모로 여러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방안 의 적용은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이나 러시아 연해주에서 가능할 수 있다. 몽골이나 연해주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을 할 때 탈북난민캠프 조성을 묵인해 주도록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탈북난민캠프의 외곽경비를 해당 정부가 맡아준다면, 탈북난민캠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같은 비공식 탈북난민캠프의 경우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Ⅳ . 결어 이상에서 탈북자문제 해법의 하나로서 탈북난민캠프 설치구상을 검토해 보았다. UNHCR 주도 아래 중국이나 몽골 등에 탈북난민캠프 개념의 수용시설을 설치해 유엔특별관리구역'화하고 여기서 탈북자들에게 ‘일시적 피난민' 지위 부여와 더불어 ‘ 각종 구호와 지원을 제공하자는 것이 그러한 구상의 주요골자이다. 이 같은 공식적 인 설치방안이 어렵다면, 중국 등 해당 국가의 묵인 하에 먼저 비공식적인 탈북난 ․ 민캠프를 설치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비공식적인 소규모의 탈북난민캠프 건설 경험을 토대로 나중에 UNHCR의 공식 개입에 의한 대규모의 공식적인 탈북난민캠 프 건설 구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해당국 정부가 수용소 건립을 허용한다면 탈북자의 정착과 재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소한 지금 과 같은 탈북자 체포 및 강제송환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와 행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자라나는 세대들에 게 꿈과 미래와 기회가 있는 삶을 준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도 중국 은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 이 같은 구상의 실 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14) 그러기에 탈북난민캠프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힘을 합하여 중국을 압박,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회 결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탈북자 보호의 의지이다. 이것만 있다면, 다소 시간이 걸 릴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천리 길도 한 걸음이라고 하 지 않았는가. 14) 최근 중국은 동북 3성 지역에서 탈북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도 북한 근로자에 대 한 취업비자를 대거 내주는 이중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는 북한측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중 국의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당국도 노동력 송출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외화벌이 창 北 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이라고 한다. “ 2만명에 취업비자 주고 탈북자는 잡아들 『 』 … 『 이는 중국,” 조선일보 , 2012년 5월 26일자; “북한 인력 2만명 중, 단둥에도 수용,” 조선일 』 보 , 2012년 6월 22일자. 하지만 북한 당국이 탈북자를 무조건 강제송환하려 들지 말고 이들을 해 외 노동력으로 흡수, 활용하는 방안을 짜내는 것이 국가정책적으로 더욱 올바른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14. [증언1] 탈북난민캠프건립은 모든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박해리(북한이탈주민) 나의 고향은 북한의 함경남도 함흥시입니다. 나는 1965년 함흥에서 태어나 살아 왔습니다. 함흥에서 태어나 자란 나에게 있어서 고향만큼 소중한 곳은 없을 것입니 다. 하지만 지금 나는 고향이 아닌 이 곳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난 뿐 만 아닌 많은 북한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중국과 해외에서 방랑하고 있습니 다. 그래도 나처럼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북한 탈북주민들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아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던 북한에서의 삶을 무엇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진 굶주림과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하여 살아 남기 위하 여 많은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버리고 탈북의 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 북 한에서 살던 중 더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 지난 2004년 탈북의 길에 올랐습니 다. 중국에서의 삶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또 다른 생존의 노정이었습니다. 중국에 서의 치욕스러운 삶을 끝내고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하여 또 다른 자유의 노정에 나 의 전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떠나 2004년 12월, 몽골국경을 넘는 도중 중국 공안에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몽골의 국경지대에서 길을 잃은 저는 사망을 헤매던 중 중국공 안에 체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후, 나는 북한으로 강제북송되 었습니다. 당시 추운 겨울의 날씨였습니다. 저는 몽골의 사막지대에서 헤매다보니 온 다리가 동상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북한으로 강제북송 된 후, 두 다리 를 절단해야만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강제북송 후, 북한에서 두 다리를 절단하고 저는 북한정부의 탄압아래 인간이하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탈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6년 다시 북한을 탈 북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두 다리는 없지만 저는 주의 분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비로써 호 소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인간이하의 삶 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가지 꿈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하 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오늘도 탈북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공안은 오늘도 중국내 탈북주민들에 대한 체포와 강제북송을 계속하 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제체포와 강제북송의 위험에 놓여있는 중국 내 탈북주민들 에게 있어서 유엔탈북난민캠프는 자유와 꿈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유 엔탈북난민캠프추진을 적극 환영하고 전 세계 모든 양심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호소 합니다.
  • 15. [증언2] 나는 유엔이 지정한 난민이었습니다 김은철(북한이탈주민) 나의 고향은 북한의 함경북도 회령시 샛골리입니다. 그 곳에서 태어나 살던 중 나는 지난 1999년 북한을 탈북하여 러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로 건너간 후, 나는 이리저리 방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방랑 중 나는 나와 함께 했던 동료 몇 명과 함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 다. 하지만 러시아정부는 나와 함께 한 동료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시켰 습니다. 북한으로 송환 된 후, 나는 함께 송환된 동료들과 함께 국가보위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나와 동료들은 북한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으로 가려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정치적 범죄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국가보 위부에서의 취소가 끝난 후, 나는 지난 2000년 7월 제 15호 요덕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요덕정치범수용소에서의 삶은 인간이 아닌 짐승보다 더 못한 치욕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나는 이후 3년이라는 요덕정치범수용소에서의 수용생활을 마친 후, 풀려나게 되 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나는 다시 대한민국으로 가야하겠다는 생각 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범이라는 빨깐 딱지가 붙어있는 나 자신이 다시 북한체제를 탈출하기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굳게 결심하 고 탈북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난 2005년 다시 북한 을 탈북하는데 성공하게 되었고 2006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유엔탈북난민캠프를 건립하는 발대식에 참가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 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유엔탈북난민캠프가 꼭 설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유엔탈북난민캠프 설립은 국제사회와 북한주민들, 나아가 중국에서 방랑하 고 있는 탈북주민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새로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 늘도 북한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과 중국 정부, 나아가 러시아를 비롯 하여 북한 정부와 동조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무관심한 국가들에 보 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유엔이 지정한 탈북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탈북난민을 러시아 정부 는 북한으로 강제송환시켰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와 같은 북한 주민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유엔탈북난민캠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문제 이자 국제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16. [자료] 탈북난민캠프를 건설하자! ■ 탈북난민캠프 건립추진 취지 1.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수만 명의 북한 탈북난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법에 의한 유엔 난민캠프 건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Save North Korea)는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탈북난민보호운동을 통해 북한 탈북난민들을 국제법적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유엔청 원운동을 펼쳐 1,18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유엔총회와 각국 의회 등 국제사회에 전 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1천여명이 넘는 북한 탈 북민들을 국제법적 난민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탈북난민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묻히고 잊혀져 왔으나 최근 몇몇 정치인들과 인기 연예인들이 동참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3. 우리는 최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구호를 앞세운 단순한 시민운동차원 이 아닌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운동의 방안으로서 북한 탈북난민캠프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탈북난민캠프는 중국에 있는 탈북난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대신 중국과 몽골 등지에 탈북난민캠프를 건립하고 이곳을 거쳐 그들 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 등 각국 정부가 현실적 어 려움을 표명할 수 있겠으나, 도덕적·법률적 정당성을 갖춘 만큼 국민적 운동을 통해 중국과 유엔, 국내외 시민단체들에 지원명분을 충분히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5. 이와 함께 북한 탈북난민캠프의 운영은 우리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와 교회가 모금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활동 내용 1. 탈북난민캠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써, 국내입국 탈북민과 대한 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명발 희망손’ 캠페인을 펼치고자 합니다. 2. 또한 세미나와 강연회 개최, 페이스북과 유투브 활용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탈북난민캠프 건립의 정당성에 관한 국내외의 여론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탈북난민캠프 건립을 위하여 유엔과 한국, 미국, 중국 등 각 국 정부를 대상 으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17. 세이브엔케이 연혁 ○ 1999.3.25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비전126중보기도모임 건의를 채택 한기총 산하에 ‘탈북난민보호UN청원운동본부(CNKR)’ 설치 ○ 1999.4.16 ‘탈북난민보호UN청원운동’(본부장 김상철) 발대식 ○ 1999.5.23 국내93개 지부와 해외 10개 지부 결성 ○ 1999.8.13 탈북난민보호UN청원 1백만명 달성기념 학술세미나 ○ 1999.10.4 중국 길림성에 1차 탈북자실태조사단 파견 (이후 총 10차) ○ 1999.11. 사절단, UN본부(뉴욕) 및 미 의회, 국무부(워싱턴) 방문 ○ 1999.12 사절단, UNHCR(제네바) 방문 ○ 2000.4.28 탈북난민보호 UN청원서 5백만명 달성 ○ 2000.5.17 세종문화회관서 탈북난민보호 위한 오페라 ‘부활’ 공동개최 ○ 2001.3.30 탈북난민보호 UN청원서명 1천만명 돌파기념 세미나 ○ 2001.4.14 탈북난민보호 UN청원서명 1천만명 돌파기념 세종문화회관 콘서트 ○ 2001.5 유엔청원대표단 유엔본부(뉴욕) 파견, 1180만명 서명전달 ○ 2002.5 탈북난민유엔청원 1주년 기념세미나 ○ 2003.8.18 세계오피니언리더(WOL) 서명운동 발대식 ○ 2004.3.1 세이브엔케이(구 북한구원운동) 창립,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편입 ○ 2004.8 탈북민 스토리 관련 영화 ‘너는 내것이라’ 제작 ○ 2007.8 ‘자유북한인 1만명 돌파 기념대회’ 개최 ○ 2010.7 통일부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11.1-10 통일부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자’ 선정 및 진행 ○ 2012.8.21 탈북난민캠프 발대식
  • 18.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 유엔탈북난민캠프 추진위원회 조직도 세이브엔케이 이사회 고문단 유엔 탈북난민캠프 추진위원회 국 연 홍 집 재 대외 학생 제 구 보 행 정 협력 조직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회 회 회 회 회 회 회 사무국
  • 19.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 공동대표 이종윤(이사장) 손병두 이수영 이연옥 이정훈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3-1 거평타운 1707호 Tel. (02) 3446-7181 / Fax (02) 3446-7182 www.savenorthkorea.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657401-04-007015 (세이브엔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