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박정희와 육사 동기지만 5.16에 가담하지 않았고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었던 김재규. 그는 재판에서도 박정희에 대한 ‘각하' 호칭을 사용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 철학으로 네 번째 저격으로 뜻을 이뤘다. 혼란스러운 과도기에 전두환은 치밀하고 신속하게 정권을 찬탈했다. 박정희와 그 옹호 세력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큰 충격을 준다.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전문가 포럼]
북한 언론계 현황과 남북통일
행사개요
□ 일 시 : 2013년 10월 2일 (수) 15:00~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 최 :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
□ 협력단체 : 남북언론연구회, 인터넷미디어협회
주제발표
01. 북한 언론계 현황 및 대북방송의 역할 이광백 (남북언론연구회·자유조선방송 대표)
02. 북한의 언론인 · 작가 양성과정 최진이 (前 북한작가동맹 시인, 現 임진강 편집인)
03. 남북한 언론교류협력을 통해 본 문제점과 과제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04. 통일에 대비한 언론의 역할과 과제 선상신 (대구대학교 교수, 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
[통일대비 남북한 전문가포럼]
북한 교사양성과정과 남북한 교육계 통합방안
행사개요
■ 일 시 : 2013년 9월 2일 (월) 오후 3-5시
■ 장 소 :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주 최 : 세이브엔케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프로그램
14:30~15:00 등록 및 접수 (사진전 관람)
15:00~15:10 개회식
국민의례
인사말 / 이정훈 (SNK 공동대표, 대한민국 인권대사)
개회사 / 이준순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축 사 / 김명수 (한국교육학회 회장)
15:10~16:10 1부. 주제발표
- 사회: 김범수 (세이브엔케이 집행위원장)
주제 1. 북한 교사 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이성희 (북한출신 교사)
주제 2. 북한 교육계 현황과 교육계 통일준비 제언
채경희 (북한출신 교사, 現 삼흥학교 교장)
주제 3. 통일 후 남북한 교원 통합방안 제언
송두록 (남북교육개발원 사무국장)
주제 4. 남한 교육계 통일준비 현황과 제언
전승환 (서서울생활고 교감)
16:10~17:00 2부. 주제토론 : 남북한 교육계 통합방안
- 사회: 송재범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1. 지정토론: 남북한 전문가 패널간 토론
2.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참고] 발표자 소개
- 탈북민 이성희(39세) 씨는 강원도 원산 출신으로, 북한 세길고등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11년간 근무한 바 있다. 2010년 2월 입국했으며, 현재 서울 거원초등학교에서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며 탈북 학생들의 대한민국 정착을 돕고 있다.
- 탈북민 채경희(42세) 씨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북한에서 수학교사로 8년간 근무했다. 2003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며,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삼흥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 송두록 남북교육개발원 사무국장은 통일부 통일교육위원협의회 통일교육위원을 거쳐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
- 전승환 서서울생활고 교감은 한국교총 남북교육교류위원회 위원, 남북청소년통일교육진흥원 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서울통일관의 교육분야도 담당하고 있다.
출처: 세이브엔케이, http://www.savenorthkorea.com/gnuboard4/bbs/board.php?bo_table=sub0201&wr_id=15
통일을 대비한 과학계 전문가 포럼
: 북한 과학기술 실태와 남북한 과학기술자 통합 방안
■ 행사개요
일 시 : 7월 24일 (수) 10:00-12:00
장 소 : 과총회관 중2회의실
주 최 : 한국과학단체총연합회 세이브엔케이
■ 프로그램
10:00 ~ 10:10 개회사, 인사말
10:10 ~ 11:10 주제발표
주제 1: 북한 과학자 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강영실 /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연구원)
주제 2: 북한 과학기술 실태와 과학기술자 통합 제언
(김흥광 대표 / NK지식인연대)
주제 3: 남북 과학기술 교육과 인력 통합
(곽재원 교수 / 한양대학교)
11:10 ~ 12:00 지정 및 종합토론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는 각 전문분야의 남한과 북한 출신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통일을 논의해보는 '전문가 포럼'과 '전문가 원탁회의'를 기획하였습니다.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각 전문분야 (의료계, 과학계, 교육계, 법조계)에서 포럼과 원탁회의가 진행됩니다.
본 자료는 첫번째 전문가 포럼이었던 '의료계' 관련 자료입니다.
비록 박정희와 육사 동기지만 5.16에 가담하지 않았고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었던 김재규. 그는 재판에서도 박정희에 대한 ‘각하' 호칭을 사용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 철학으로 네 번째 저격으로 뜻을 이뤘다. 혼란스러운 과도기에 전두환은 치밀하고 신속하게 정권을 찬탈했다. 박정희와 그 옹호 세력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큰 충격을 준다.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전문가 포럼]
북한 언론계 현황과 남북통일
행사개요
□ 일 시 : 2013년 10월 2일 (수) 15:00~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 최 :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
□ 협력단체 : 남북언론연구회, 인터넷미디어협회
주제발표
01. 북한 언론계 현황 및 대북방송의 역할 이광백 (남북언론연구회·자유조선방송 대표)
02. 북한의 언론인 · 작가 양성과정 최진이 (前 북한작가동맹 시인, 現 임진강 편집인)
03. 남북한 언론교류협력을 통해 본 문제점과 과제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04. 통일에 대비한 언론의 역할과 과제 선상신 (대구대학교 교수, 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
[통일대비 남북한 전문가포럼]
북한 교사양성과정과 남북한 교육계 통합방안
행사개요
■ 일 시 : 2013년 9월 2일 (월) 오후 3-5시
■ 장 소 :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주 최 : 세이브엔케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프로그램
14:30~15:00 등록 및 접수 (사진전 관람)
15:00~15:10 개회식
국민의례
인사말 / 이정훈 (SNK 공동대표, 대한민국 인권대사)
개회사 / 이준순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축 사 / 김명수 (한국교육학회 회장)
15:10~16:10 1부. 주제발표
- 사회: 김범수 (세이브엔케이 집행위원장)
주제 1. 북한 교사 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이성희 (북한출신 교사)
주제 2. 북한 교육계 현황과 교육계 통일준비 제언
채경희 (북한출신 교사, 現 삼흥학교 교장)
주제 3. 통일 후 남북한 교원 통합방안 제언
송두록 (남북교육개발원 사무국장)
주제 4. 남한 교육계 통일준비 현황과 제언
전승환 (서서울생활고 교감)
16:10~17:00 2부. 주제토론 : 남북한 교육계 통합방안
- 사회: 송재범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1. 지정토론: 남북한 전문가 패널간 토론
2.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참고] 발표자 소개
- 탈북민 이성희(39세) 씨는 강원도 원산 출신으로, 북한 세길고등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11년간 근무한 바 있다. 2010년 2월 입국했으며, 현재 서울 거원초등학교에서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며 탈북 학생들의 대한민국 정착을 돕고 있다.
- 탈북민 채경희(42세) 씨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북한에서 수학교사로 8년간 근무했다. 2003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며,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삼흥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 송두록 남북교육개발원 사무국장은 통일부 통일교육위원협의회 통일교육위원을 거쳐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
- 전승환 서서울생활고 교감은 한국교총 남북교육교류위원회 위원, 남북청소년통일교육진흥원 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서울통일관의 교육분야도 담당하고 있다.
출처: 세이브엔케이, http://www.savenorthkorea.com/gnuboard4/bbs/board.php?bo_table=sub0201&wr_id=15
통일을 대비한 과학계 전문가 포럼
: 북한 과학기술 실태와 남북한 과학기술자 통합 방안
■ 행사개요
일 시 : 7월 24일 (수) 10:00-12:00
장 소 : 과총회관 중2회의실
주 최 : 한국과학단체총연합회 세이브엔케이
■ 프로그램
10:00 ~ 10:10 개회사, 인사말
10:10 ~ 11:10 주제발표
주제 1: 북한 과학자 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강영실 /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연구원)
주제 2: 북한 과학기술 실태와 과학기술자 통합 제언
(김흥광 대표 / NK지식인연대)
주제 3: 남북 과학기술 교육과 인력 통합
(곽재원 교수 / 한양대학교)
11:10 ~ 12:00 지정 및 종합토론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는 각 전문분야의 남한과 북한 출신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통일을 논의해보는 '전문가 포럼'과 '전문가 원탁회의'를 기획하였습니다.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각 전문분야 (의료계, 과학계, 교육계, 법조계)에서 포럼과 원탁회의가 진행됩니다.
본 자료는 첫번째 전문가 포럼이었던 '의료계' 관련 자료입니다.
3. 탈북자 강제송환과 국제법적 쟁점
1.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된 배경지식 (Background)
1) 탈북자는 누구인가
2) 탈북자 강제송홖 규모 및 처벌방식
3) 최근 탈북자 강제송홖 문제 부상의 배경
2.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1) 중국의 입장: 북중양자조약
2) 탈북자 강제송환의 위법성: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
3. 함께 생각해보기 (Discussion)
5. 1. 1 배경지식: 탈북자(North Korean Defector)
1) 탈북자는 누구인가
북핚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핚 법률 제2조 1항
탈북자 = “북핚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잇는 자로
서 북핚을 벖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핚 자”
헌법상으로는 대핚민국 국민이라는 해석이 일반적(?)
1997년 이전에는 „월남귀순용사‟로 칭함
1990년대 중반, 북핚 식량난으로 월경하는 북핚 주민이 급증하면서
명칭도 „탈북자‟로 바뀜
주요 탈북 통로: 중국 국경지대
북중 당국의 허가 없이 월경하기 때문에 정확한 탈북자 통계는 없음
지난 1월까지 핚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는 총 2만 3260명
6. 작년 탈북자 2,737명 입국…총 23,100명 남한 거주 (데일리
NK 보도, 2012.01)
7. 탈북자 2만 명 시대 …
취업난에 54%가 생계급여 대상
[중앙일보] 입력 2010.11.16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
article.asp?ctg=12&total_id=4663497
8. 탈북자 1만명 시대: 10만여명이 굶주린 채 아시아를 떠돌고 있다 (한국경제, 2006.09.18)
http://www.sgsgi.com/sgsg/p/read.jsp?serial=63&seq=2277&item=1&page_no=7
11. “러, ‘中경유 입국 탈북자’ 첫 난민 인정”
러 현지 언론 “在中탈북자 대량 입국·북러관계 악화 우려” 등 비난
(데일리NK, 2008.10.13)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62750
12. [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중국 내 1만~2만 여명…
北 인접 동북3성에 많아 40~50% 한국행 원해
서울신문 2012.02.2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225002008&spage=1
▼ 이 기사의 관련기사
[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조용한 외교’로는 한계… 中과 마찰 빚더라
[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탈북자 법적 지위는
[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한국 들어가도 ‘막막’
[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랴오닝 사회과학硏 뤼차오 소장 “中정부, 北에
[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북한 끌려가면 ‘지옥’
[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中네티즌들 엇갈린 반응… “송환마라” “간섭
[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도와주세요” 13살의 호소 UNHCR “中정부 탈북자 송환
13. 1.2 강제북송 되는 탈북자의 규모 및 처벌방식
2) 강제북송되는 탈북자 규모 및 처벌방식
강제북송 되는 탈북자 규모
중국 사회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1998년~2006년까지 매년 적게는
4800여명, 많게는 8900여명의 탈북자를 북송핚 것으로 전해짐. (약
10만명 앆팎)
대개 동북 3성에서 체포 지역 구류소 감금 투먼 변방
구류소로 이송 북측에 넘겨짐
정확핚 집행절차 및 강제북송 규모는 중국 당국이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 않음
15. 1.2. 강제북송 되는 탈북자의 규모 및 처벌방식
2) 강제북송되는 탈북자 규모 및 처벌방식
북송된 탈북자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1차 조사를 받
음. 이 1차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붂류 됨
중국 칚척집에 머문 „불법월경자‟
장사나 밀수거래를 핚 „밀수자‟
남핚행을 시도핚 „월남도주자‟
핚국행을 시도하거나 남측 인사와 접촉핚 „월남도주자‟는 가장 중핚 „1급
정치범‟으로 취급되며, 보위부 제7국이 직접 관핛하는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짐. 일부는 공개총살형을 당하기도 함.
16. 1.2. 강제북송 되는 탈북자의 규모 및 처벌방식
2) 강제북송되는 탈북자 규모 및 처벌방식
정치범수용소는 총 6곳, 약 15만명 수용 추정
함남 요덕(15호), 평남 개첚(14호), 북창(18호), 함북 화성(16호), 청짂
(25호), 회령(22호) 등
고문과 강제노동,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 가혹핚 인권유린 행위가 자
행되고 잇다는 증언이 잆따르고 잇음
17. 1.3. 최근 현 이슈의 부상 배경
3) 최근 현 이슈의 부상 배경
지난해 12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이 발표
된 직후, 김정은 노동당 당중앙굮사위 부위원장은 “탈북자
는 조국을 배신한 무리다. 탈북자가 발생하면 3족을 멸하
라” 는 지시를 내림
김 위원장 체제보다 훨씬 단속이 강화됨 (중국 접경 지역에서 월
경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사살, 해앆을 통핚 탈북이 늘면서 „동서해로 쪽배(
전마선, 목선)를 타고 나가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사격하라‟는 지시가 내려짂
것으로 전해짐)
그 동앆 조용한 외교의 성과가 없었다는 판단
그 밖에 박선영 의원, 차인표 씨, 주성하 기자, 이애란 박사 등
20. 2.1 중국의 입장
“탈북자는 난민(refugees)이 아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경제적 이민(economic migrants) 또는 불
법이민자 (illegal migrants)로 규정
„조선(북한) 불법입경자‟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조선인들 가운데 일부는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국경을 넘고 잇으며, 10차례에 달하는 사례도 잇다”면서 “
그들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고 잇으며, 난민
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밝힌 국제법
조중(북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 (1960년)
변경지역 국가앆전 및 사회질서를 위핚 의정서 (1986년)
21. 탈북자는 난민이다? 아니다?
탈북자 관련 자료사진. 지난 2002년 5월
탈북자 일가족 5명이 중국 랴오닝성 선양
주재 일본 총영사관 출입문으로 뛰어들자,
중국 공안이 제지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22. Quiz
국제법상 „강제송홖금지 의무‟ 를 무엇이라
고 부르는가? (ㅁㅁㅁㅁ 원칙)
중국은 „ㅇㅇ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ㅇㅇ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
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각각 1982년,
1988년 가입하였다.
강제송홖 금지원칙을 밝히고 잇는 이 두 가지 협
약은 무엇인가?
23. 2.2.1 국제법: 난민지위협약 (1951년 채택, 1954년 발효)
정식 명칭 „난민의 지위에 관핚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중, 1982년 9월 가입)
난민지위협약 제1조 (난민의 정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싞붂 또는 정치적 의
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잇다는 충붂핚 이유가 잇는 공포로
인하여 출싞국 밖에 잇는 자로서, 그 출싞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
나 또는 그러핚 공포로 인하여 그 출싞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출싞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
난민지위협약 제33조 (난민에 대핚 강제송홖금지원칙)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핚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
단의 구성원싞붂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
협받을 우려가 잇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홖하여서는 아
니 된다.
본 조항의 „난민(refugees)‟는 이미 난민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물
론, 아직 난민지위가 판정되지 않아 난민일 가능성을 배제핛 수 없는, 즉 비
호를 구하는 자 (asylum-seekers)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24. 2.2.2 국제법: 고문방지협약
정식 명칭 „고문 및 그 밖의 잒혹핚,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
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핚 협약‟ (중, 1988년 10월 가입)
고문방지협약 제3조
“어떠핚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잇다고 믿을 만핚 상당핚 근거
가 잇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홖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 대상이 난민뿐 아니라 모든 인갂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난민지
위협약보다 그 적용대상이 넓음
또핚 제3조의 강제송홖금지원칙은 해석상 „고문(torture)‟은 물론 강
도가 더 약핚 기타 „학대행위(ill-treatment)‟에도 적용됨으로써 그 범
위가 상당히 넓음
25. 2.2.3 국제법: 기타 국제법상 의무
탈북자들에게 난민인정절차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 , UN
난민기구(UNHCR)의 탈북자 접근을 차단하는 것, 30만 명
에 달하는 중국 내 인도차이나 난민 등과 탈북자를 차별하
는것
각각 난민지위협약 제31조, 제35조, 제3조의 위반 소지가 농후함
또핚 중국이 당사국인 다음 국제법들도 탈북자와 관련핚
중국의 국제 의무를 상기시켜 준다.
1966년 인종차별첛폐협약, 1979년 여성차별첛폐협약, 1989년 아동
권리협약, 1966년 사회권 규약
이러핚 여러 협약의 이행감독 위원회들도 이미 탈북자 처
리와 관련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핚 바 잇다. + 중국이
스스로 밝힌 “인도주의 원칙”
26. 북중 양자협약과의 충돌?
중국이 북핚과의 범죄인인도조약 등 양자조약으로 탈북자
를 북송해야 핛 조약상의 의무가 잇다 하더라도, 그 조약이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인 고문금지 및 관련 강제송
홖금지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잇다면 이는 원첚적으
로 무효임
중국당국도 1993년, 2000년, 2007년 고문방지위원회에 각 년에 제출
핚 국가보고서에서 고문금지협약 제3조상의 강제송홖금지원칙은
중국의 양자조약 상 인도 혹은 송홖 의무에 우선핚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잇음
28. 국제사회의 압력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중 국경지대에 억류당하고 있던 31명의
탈북자가 모두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짐
중국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1) 국제사회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핚체제
를 흔들 수 있는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는 강경
하게 대처하겠다는 중국의 의지
2) 강제북송 문제에 대핚 비난은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 것으로 판단 (학습효과)
29. 언론에 회자되며 집중 관심을 받은 31명 이
외에도 현재 1달 이내 강제북송 위기에 처
핚 탈북자가 약 300여명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필요
30. 참고문헌 (reference)
조정현, “국제법상 중국의 탈북자 보호 의무”,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06, http://www.kinu.or.kr/2012/0221/co12-06.pdf (검색일:
2012.03.10)
주성하, “세계의 호소에도…전원 북송 (51)”, 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
기, 2012.03.09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25446 (검색일:
2012.03.10)
문화일보, “중 „탈북자=불법이민자‟ 요지부동 … 9년갂 10만여명 강제
북송, 2012.03.0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30201033123116002 (
검색일: 2012.03.10)
기타 싞문기사 인용, 도표자료 인용 등은 해당 페이지에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