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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 2. ­김삼웅의 
인물열전 ­한겨레신문 
교육∙권리∙경제 '삼균주의' 창안자 조소앙 일가 
“조소앙의 신념체계와 정책기조는 삼균주의입니다. 삼균주의란 개인간, 민족간, 
국가간의 균등을 1부 복사말하고,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적 균등의 실현으로 
삼균을 이루어 세계일가(世界一家)의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평등주의 사상입니다.” ­김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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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이념의 용광로 정제된 실천논리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조소앙 평전>을 마치면서 2014/08/13 08:00 김삼웅 
한국 근현대사는 격동의 시대만큼이나 다양한 인물을 배출하였다. 
그 중의 한 분인 조소앙 선생은 매우 특출한 인물이다. 독립운동사는 물론 민족사에 
불멸의 문건으로 남을 몇 건의 ‘선언문’을 작성하고, 풍찬노숙의 독립운동가로서 생애를 
바쳐 삼균주의사상을 연구하고 그 결과 <건국강령> 등을 마련하였다. 삼균주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뿐만 아니라 좌우 독립운동 진영의 이념적 기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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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에는 삼균주의에 바탕을 두고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에 참여하고, 피랍되어서는 
중립화통일론을 제기하였지만, 양쪽에 포진한 분단세력, 권력지상주의자들에게 
조소앙과 그의 사상은 배척의 대상일 뿐이었다. 
20세기 전반 민족의 수난기에 사상가 조소앙이 아니었다면 우리 독립운동사는 매우 
건조했을 것이다. 과문의 탓인지 모르지만, 세계 피식민지 해방운동사에서 우리 
임시정부처럼 일관되게 이념과 정책을 제시하면서 복국운동을 전개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그 중심에 조소앙 선생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사상가로서만 아니라 정치가ㆍ외교가로서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열강의 한국에 
대한 ‘위임통치’에 반대 이론을 전개하면서 대응해 나간 활동을 보면 더욱 놀라게 된다.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임시정부가 개인자격이 아니고 정부자격으로 환국하여 국민의 
지지 속에서 해방정국의 통치기관이 되고 삼균주의가 새나라 정부의 국책으로 
채택되었다면 한국의 방향은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통일정부수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승만이 초대 국무총리에 그를 지명했더라면 
6ㆍ25전쟁을 막거나 민족주의자와 중도파 인사들의 대량 납북 또는 월북과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랬다면 이승만의 독선과 독재는 크게 억재되었을 
것이다. 이 같은 가정에서 생각할 때 조소앙 선생의 존재감은 더욱 돋보인다. 
조소앙 선생은 삼균주의학생동맹을 창설하면서 “삼균주의야말로 모든 인민이 골고루 
배우고 골고루 살고 골고루 먹는 유기철학에 의한 절대진리”라고 선언하였다.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균등사상을 풀어 설명한 것이다. 민족자결의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그의 정치이념을 ‘균등’이란 단어만을 떼내어 사회주의, 
회색주의자로 매도하는 식자도 있다. 그 협량함이 민망할 지경이다. 
조소앙의 균등주의는 소비에트나 북한식의 ‘균등’이 아닌 독립국가, 민주정부의 전제로 
가능한 이데올로기라 하겠다. 그러니까 ‘목표로서의 균등’이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균등’이다. 출발점이 다른 달리기 경주가 불공정하고 결과가 뻔하듯이, 수단이 균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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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목표가 균등할 리 만무하다. 예컨대 교육기회가 균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권ㆍ경제력의 균등이 불가능한 이치와 마찬가지인 셈이다. 권력층이나 재벌가 
자녀와 빈곤층 자녀의 교육의 기회가 같지 않듯이 말이다. 
나는 2006년 평양의 애국열사릉의 조소앙 선생 묘소 앞에서, 그가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면 <사회계약론>으로 프랑스대혁명의 정신적 지주가 된 루소가 되었을 
것이고,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미국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퍼슨이 되었을 것이고,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민족주의ㆍ민권주의ㆍ민생주의의 삼민주의를 내건 국부 손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학식과 경륜을 살리지 못한 민족사의 불운 앞에 한동안 발길을 돌리지 
못하였다. 
조소앙 선생은 다양한 외래문화와 외래사상을 폭넓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민족적 
정통성 속에 용해시키고, 인류적 보편성과 민족적 특수성을 통합하여 한민족의 
독자적이고도 진보적인 삼균주의 혁명이론을 체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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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앙 선생은 일제강점기 최초의 사상가이고, 해방정국에 최후의 경륜가였다. 그는 
175센티의 키에 70킬로가 넘는 (해방 후) 건장한 체구만큼 순금과도 같은 무게의 
함량을 지닌 사상가이자 경륜가였다. 20세기 한 시대를 통털어 한국에서 그이 만큼 
폭넓은 식견과 경륜을 지닌 인물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상도할 때, 필자의 평전 작업은 
거인의 사상과 발자취를 다 담기에는 능력이 역부족이었음을 고백한다. 
아울러 선생의 다양한 저술 중 <소앙기설(素昻氣說)>, <이순신구선지 연구>, <국선지( 
國仙誌)>, <사선고(四仙考)>, <발해경>, <화랑열전> 등 전문서와 논설 등은 손도 대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순전히 능력이 미치지 못한 때문이다. 
현행 헌법에는 조소앙 선생이 기초하여 1944년 4월 22일 임시정부의 <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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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조항과 유사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고 있다. 제1장의 총강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조항은 그대로이고 권리와 의무, 평등권 등에서 유사점이 적지않다. 
오늘에 ‘삼균주의 원칙’을 그대로 실행할 수는 없지만, 정치ㆍ경제ㆍ교육균등의 
정신만은 살려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빈부격차ㆍ양극화의 ‘99 대 1’의 현상이 
지나치게 심화되고 갈수록 폭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기, 한 울타리에서 ‘양과 호랑이의 자유경쟁’으로 표상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화는 헌법정신과도 배치되는 현상이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규제철폐’라는 구실 아래 호랑이를 가두었던 울타리의 말뚝마저 하나 씩 뽑고 있다. 
지난 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5천 달러, 한화로 2천 5백만 원, 3인 가구로 치면 7천 
5백만 원 수준이다. 2013년 월 소득 139만원 미만의 국민이 1천만 명에 육박하고, 
상위소득 1%가 국부의 24%를 차지하는 소득불균형의 위험사회가 되었다. 위가 
지나치게 무겁고 아래가 가벼우면 침몰하는 것은 세월호 뿐만 아니다. 그래서 더욱 
선생의 삼균주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천안 독립기념관에 세워진 조소앙 선생 어록비에는 “삼균주의­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제도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호혜 평등으로 민주국가 
건설하자”는 내용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그의 사상을 집약한 것이다. 
해방 후 선생이 정치현장에 뛰어들면서 사회당을 창당할 때의 비화가 전한다. 다수의 
간부들이 ‘한국사회당’이란 당명을 주장하자 그냥 ‘사회당’이라 해야한다는 설명에서 
국제주의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가 삼균주의를 실천해 나가려는 마당에서 
이를 굳이 한국에 국한시킬 이유가 없다. 이는 사람 대 사람,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의 평등한 관계회복을 통해 세계 일가를 이룩하자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굳이 
‘사회’ 자(字) 위에다 ‘한국’을 붙여 지역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김재명 
<한국현대사의 비극>) 
선생의 사상체계는 민족주의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구조물이지만, 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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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적ㆍ신민적(臣民的) 굴종의식을 청산하고 밖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주의를 
분쇄하면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 3균에 기본하는 고루 잘사는 민주공화국가를 
세우는 국제주의였다. 여기에는 중국의 노장사상과 영국노동당의 정책 뿐만 아니라 
고드원ㆍ푸르동 등 아나키즘까지 수용하는 거대한 이념의 용광로였다. 그 용광로에서 
단련되고 정제된 것이 3균주의 사상이고 실천논리가, 
좌우합작ㆍ남북협상ㆍ통일정부수립ㆍ중립화통일론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조소앙 
선생은 우리의 ‘지나간 미래상’ 이라 할 수 있겠다. 
한 가지 덧붙힌다면 조소앙 선생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번역하여 전집 또는 선집을 
제작했으면 싶다. 독립운동사, 통일운동사, 민족문화사 연구에 절실한 자료(사료)가 될 
것이다. 뜻 있는 독지가가 있었으면 한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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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회] 좌우연합정부수립, 건국의 비전 제시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2장]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주도, ‘카이로선언’ 큰 기 
2014/07/05 08:00 김삼웅 
본격적인 태평양전쟁이 예견되면서 독립운동 진영은 전시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 일환으로 조선민족혁명당이 이 해 5월 5기 7차 회의를 중경에서 열고 
한국독립당과의 합작문제를 토의, 임시정부 참가를 결정하였다. 이로서 1920년대 이후 
간헐적으로 추진되었던 좌우연합체제가 성립되었다. 
조선민족혁명당은 임시정부 참여를 결정하면서 “목하 모든 민주국가의 반파시스르 
단체들이 파시스트 집단과 대혈전을 벌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폴란드ㆍ네덜란드ㆍ프랑스 등의 반파시스트 망명정부가 차례로 민주국가의 승인을 
받고 원조까지 받은 실례가 있다. 동양의 파스시트에 반항하는 한국 정부 역시 모든 
민주 국가의 승인을 받기를 원한다. 더우기 항일의 와중에 있는 중국 정부도 바야흐로 
한국 정부에 대한 적극적 원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외원은 한국혁명을 북돋는 
거대한 힘이 될 것이다. 본당은 임시정부에 참가하고, 아울러 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석 4) 
임시정부는 1942년 3월 1일 3ㆍ1혁명 23주년 기념식을 중경의 방송빌딩에서 
거행하였다. 
한ㆍ중 양국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 기념행사에서 조소앙은 <임시정부의 목적과 
임무>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태평양전쟁에서 한국이 수행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조국의 제23주년 3ㆍ1절 기념일을 맞이하여 삼가 3.000만 동포 및 26개국 
동맹민족에게 본 정부의 목적과 임무를 선포하노라. 우리와 더불어 전세계 인류는 
광영한 신세계가 개벽하고 본국은 삼균제도가 전후에 실시될 것을 바라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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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하고, 1. 총서. 2. 국내정세 일반. 3. 건국 강령. 4. 세계헌장과 망명정부. 5. 
민족문제와 자결원칙. 6. 국기와 주권. 7. 승리로 나누는 장문의 <제23주년 3ㆍ1절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임시정부의 공식 명의로 내외에 반포되었다. 
여기서는 ‘선언’의 후반 부문을 요약 소개한다. 
세계헌장과 망명정부 
동포여, 우방이여. 조그마한 나라와 적은 국민으로서 독립을 유지하는 나라가 50여 
개국인데 그들은 한국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고 그 덕성이 적으며, 그 땅이 메마르고 그 
물자가 빈약한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제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겨루고 있다. 근자에 
미치광이가 살인을 좋아한 이후에 화란, 벨기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그리스, 남슬라브 및 자유프랑스민족위원회 등이 이미 그 영토와 인민과 주권을 잃었다. 
① 그러나 드골의 민족위원회에 대하여 1940년 6월 영국이 먼저 드골을 자유인민의 
영수로 인정하였고, 1941년 8월 비로소 영국정부가 그것을 사실상의 정부로 
승인하여서 드골은 그 직권을 근동 태평양 등지에서 실행하였다. 같은 해 10월 20일 
이집트 정부는 드골의 조직을 정식으로 승인하였고, 같은 해 7월 26일엔 소련정부가 그 
조직을 승인하고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 
② 폴란드 정부에 대하여 소련은 1941년 7월에 군사협정을 맺었으며 소련 경내 
폴란드인의 무장참전을 허가하였다. 폴란드 정부가 영국에 망명한 후 각료 7명뿐이며, 
국회의원은 24인에 불과하지만 영국ㆍ미국ㆍ소련 등이 조약을 체결하고, 공동참전하여 
그 정권을 실행함에 자국처럼 하였다. 
③ 체코 임시정부에 대하여 영국 정부는 1940년 7월 21일에, 소련은 1941년 7월 18일 
정식 승인을 하였고, 소련의 주영대사 머스키와 체코 외무장관 마샬리크가 이 망국을 
대표하여 영국 런던에서 상호 협조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소련 경내에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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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군을 조직할 것을 허가하였다. 아울러 상호 간에 외교사절을 파견할 것을 
협약하였고 소련 정부가 폴란드 정부에 선포한 것처럼 체코 및 기타 피정복국가도 그 
자유의 원칙을 회복할 것을 결정하여 벨렝코를 주소 공사로 파견했다. 
영국 정부는 계속해서 1941년 7월 18일 외상 이든이 체코 총리 마샬리크를 접견하여 
반고이스를 영국 주재 체코 공사로 임명할 것을 선언했고 중국 정부 외교부장 곽태기는 
1941년 8월 26일 런던에서 조직된 체코의 망명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할 것을 선포했다. 
1941년 9월 27일에 소ㆍ체코 양국의 최고 통수부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소련의 와시리체프 장군과 체코의 피기상교가 양국을 대표하여 서명을 했다. 1941년 
7월 30일 미국 정부는 국무원(성)을 통하여 베나스 총통이 관장하는 체코의 런던 망명 
정부를 승인했다. 
④ 노르웨이 정부에 대해서 영국 의회는 런던에서 정부 직권을 계속해서 행사할 것을 
허가했다. 런던에 있는 덴마크 의회, 이탈리아 자유단 위원회, 루마니아 항독위원회는 
1941년에 성립하였는데, 아직 임시정부를 조직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⑤ 벨기에 정부는 비록 그 황제가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었으나 식민지 인민이 
주영정부를 옹호하였으므로 영국이 영연방 작전에 가입할 것을 허가했다. 
⑥ 네덜란드 정부는 1940년 5월 여(女) 황제를 따라서 런던에 도착하였다. 비록 본국의 
통치권은 잃었으나 식민지 인민의 옹호를 획득하여 각국과 더불어 조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사절을 파견함이 평상시와 다름없었다. 시리아에 대하여 영국과 
자유프랑스는 영토를 완전히 줄 것을 보증하고 1941년 7월 1일 동맹국으로 발표 
선언하였고, 그 지위는 이집트와 동등하게 하였다. 인도는 런던에서 시위를 벌여 
임시정부를 조직할 것을 높이 외치고 독립을 요구한 것이 1942년 1월 24일의 일인데 
영국은 이런 역설(力說)에 대해 자치를 줄 것을 허락하였다. 
1942년 1월 21일 런던에 있던 9개의 망명정부는 회의를 거행하여 전후의 죄인을 
응징할 조례를 결정했다. 1942년 1월 15일 미국 정부는 망명정부와 담판을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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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망명정부가 미국 워싱턴에 이주할 것을 협의했다. 
조소앙은 파스시트 국가에 의한 식민지배와 이에 저항하여 해외에 수립된 망명정부, 
이를 승인한 나라들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국 임시정부 승인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후반부의 내용도 소개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망명정부의 지위와 동태는 활발해가고 성가는 높아갔다. 마침내 
1942년 1월 1일 26개국의 ‘민족동맹’이 체결되어 발표 선언되었다. 본 정부도 거기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여 누차 참가의 뜻을 선포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26개국 당국의 
극동정세에 대한 인식이 극히 몽골한 것이 본 정부로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① 조직의 연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정부는 구주의 망명정부에 비해 실로 훨씬 앞서 
있다. 
② 인구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민족은 소국민족에 비해 10배 이상이나 된다. 
③ 전투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독립군의 30여 년간의 용맹한 전적은 그리스 인이 
독일에 대항한 것보다 훨씬 더 유승하다. 
④ 시세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아는 바 처럼 한국의 무장능력과 동원인력은 3천 
만의 육탄으로 일본의 무기를 격파할 정도이며 이런 도전이 적의 심장을 돌파한 후에만 
태평양의 퇴세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의 공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⑤ 밖으로는 교민 전체의 옹호를 받고 있으며 안으로는 국민의 중망을 입고 있음이 본 
정부의 특징이다. 
⑥ 정부의 중추는 수십 년의 혁명 역사를 쌓아 노련하고 성숙하여 위망이 두텁고 직무에 
충실하다. 
⑦ 사실상 정부의 자격과 조건은 저 망명정부들에 비해 결코 손색이 없다. 
⑧ 한국이 동맹국에 대해 공헌할 수 있는 가치와 여건은 과소평가 될 수 없으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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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의외의 손실을 초래케 하여 대국(大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 
의거하여 동맹국의 공동승인을 요구함은 실로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해관계로 살펴보면 위에 기술한 것과 같은 것에 대하여 우방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그 
위명을 높인 <세계헌장>이 어찌 금석(金石)의 맹세라 보겠는가! 
시험삼아 헌장을 인용하여 한국정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분석하고 아울러 
헌장에 서명한 맹우들에게 한국에 대하여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주석 5) 
주석 
4> 호춘혜, <한국독립운동재(在) 중국>, 중화민국사료연구중심, 382쪽, 1976. 
5> 강만길, 앞의 책, 163~164쪽. 
[47회] 미ㆍ영의 ‘위임통치론’ 혁파 논리 제시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2장]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주도, ‘카이로선언’ 큰 기 
2014/07/06 08:00 김삼웅 
제2차 세계대전은 1943년이 되면서 파스시트국가들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이 해 2월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에서 연합군에 항복하고 9월 이탈리아가 역시 
항복하였다. 11월에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연합국측의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 수상, 장개석 중국 총통의 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하였다. 
열강의 국제회담에서 좌초로 한국의 독립문제가 제기된 카이로회담을 내다보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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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는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렀다. 외교부장인 조소앙의 역할은 막중했다. 1943년 
조소앙의 주요 행적을 살펴보자. 
1월 : <한독당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선언>을 통하여 국제공관(共管)ㆍ위임통치의 
오류론을 폈다. 
2월 1일 : 중국신문 <대공보>에 임시정부 외무부장 명의로 
<전후한국독립문제불능찬동­국제공관> 
을 기고하다. 
3월 1일 : <대공보>에 <3ㆍ1절위원동 민족해방지제일성>을 기고. 
4월 22일 : 김구와 대결하여 한독당집행위원장에 피선. 
5월 8일 : 한국독립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내분 보임. 
6월 : <한독당 제3차 전당대회선언>을 작성 발표(삼균주의 언급). 
6월 14일 : 임정 외무부장 명의로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장 장개석에게 서장을 
보냄.(7월 7일 2차 서장). 
8월 2일 : 중국외교부 대리부장 오국정에게 서장. 
9월 22일 : 국민정부의 오철성과 면담. 
10월 14일 : 임시의정원 유림 등이 <삼균주의 수개에 관한 안>제출 (삼균주의 비판). 
(주석 6) 
이 해에 조소앙은 한독당의 정기대회에서 김구와 경선하여 집행위원장에 피선되었다. 
임시정부 주석 겸 한독당 집행위원장의 막강한 위치에 있었던 김구와 대결하여 당수가 
된 것이다. 그의 한독당 집행위원장 자리는 일제 패망 직전까지 유지되었다. 
김구는 임시정부의 주석이고 조소앙은 임정 여당인 한독당의 당수이면서 내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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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이었다. 임시정부는 전시체제에서도 전당대회를 열고 당권이 교체되는 민주적 
질서가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소앙의 <연보>에도 간략히 언급되었지만, 1940년대에 임시정부와 조소앙이 크게 
긴장했던 일은 한국을 열강들이 ‘국제공동관리’한다는 문제였다. <국제공관>이란 바로 
‘공동관리’를 의미한 것이다. 조소앙은 이를 막아내고자 분투하였다. 
국제공동관리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연합국측과 전쟁을 추진하는 전략을 비롯하여 전후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1941년 8월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와 영국 수상 처칠이 아우그스타(Augusta) 함상에서 
만나 대서양회의를 한 이래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41년 12월과 다음 해 
6월에도 워싱턴과 뉴욕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고, 1942년 8월에는 소련의 스탈린과 
처칠이 모스크바에서 만나 회담을 갖기도 하였다. 1943년에 들어와서도 루스벨트와 
처칠은 1월에 카사블랑카에서, 5월에 워싱턴에서, 8월에 퀘벡에서 만났다. (주석 7) 
미국은 전후 문제의 처리 복안으로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 국제신탁통치를 구상하고, 
연합국측과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미국의 언론에서는 한국의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중국 신문들이 이를 받아 보도하였다.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만을 추구하여 싸워온 임시정부로서는 이만저만한 충격과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당연히 반대운동에 나섰다.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대두되자, 임시정부는 그 내용과 실상을 파악하면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반대운동은 외무부로 하여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올 때, 외무부장 조소앙이 <전후 한국독립문제 
불능찬동 국제공관>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중경에 있는 각 신문사 기자들을 
초청하여 발표하였고, 중경에서 발행되고 있는 <대공보>는 1943년 2월 1일자에 이를 
그대로 게재하였다. (주석 8)
15 
주석 
6> 홍선희, 앞의 책, 29~30쪽. 
7> 양경형, <개라회의지배경(開羅會議之背景)>, <근현대사연구집간> 제3기, 2~3쪽. 
8> 한시준,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제95주년 
기념학술회의 발표논문, 2014년 4월 13일. 
[48회] 국제사회의 한국독립 잘못인식 바로잡아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2장]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주도, ‘카이로선언’ 큰 기 
2014/07/07 08:00 김삼웅 
조소앙은 한국의 독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중국 
신문에 여섯 가지 이유를 들어 국제공동관리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첫째, 1915년 프랑스에서 소집된 약소민족대표회의의 ‘민족권리선언’을 시작으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그리고 1919년 3ㆍ1독립선언서의 사례를 보더라도 위임통치나 
국제 공동관리론은 자결의 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한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버마, 인도 
등 모든 아시아의 피압악 민족이 반드시 자유독립을 획득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성명한 바 있다. 
셋째, 한국은 물산, 인구, 영토 등 자연적 요소는 물론이고 문화, 역사, 정치 및 민족 본질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한국 민족이 세운 
신국가를 외국인이 관리할 필요가 없다. 
넷째,한국 민족은 완전한 독립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지난 30년 간 혈전을
16 
전개해왔던 것처럼 어떤 형식의 외세의 간섭에 대해서도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을 국제공동관리에 두는 것은 원동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섯째, 국제공동관리라는 형식으로 한국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이는 일본이 
반선전을 진행할 구실을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독립운동 진영의 활동을 
방해하여 의외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하다. 
여섯째, 위임통치와 같은 나쁜 지도로 전후 약소민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전체의 여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주장은 또한 중국ㆍ영국ㆍ소련 등 다른 
나라의 동의를 얻어낼 수도 없을 것이다. 이들 나라들은 태평양전쟁의 최대문제는 속히 
원동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있으며, 원동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유일한 방안은 한국과 
중국의 완전한 독립과 영토의 안정을 보장하여 각국이 자유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주석 9) 
조소앙의 <대공보>에 게재된 반박 성명은 영문으로 번역되어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1943년 3월 17일자로 빈센트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고되었다. 조소앙은 
이에 멈추지 않고 1943년 7월 1일자 <신한민보>에 <전후문제 중 한국에 관한 풍설을 
반박함­풍설은 
한국의 위임통치>를 실었다. 
반박문은 서두에 “전후 한국은 완전독립을 가져야 하고 결코 국제 공관하에 두어 
위임통치를 받게할 수 없다”면서 반대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1. 한국은 아시아에서 독립자존한 지가 5천 년이다. 오랜 문화와 풍부한 물산과 
민족국가를 건설하여 자립자강해서 원동의 평화를 보존할 수 있다. 
2. 한국의 독립주권이 일본의 침탈을 당한 후부터 30여 년 동안 계속 분투한 유일한 
목적은 완전독립을 회복하는 데 있다. 
3. 연맹국은 대서양헌장을 통해 민족의 자결과 자유를 누릴 것을 정해 놓았고, 이를
17 
시행할 것을 성명하였다. 이제 연맹국의 신용과 맹서를 보존하여 왜적을 박멸하는 날에 
당연히 한국의 독립주권을 한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4. 종래 원동의 평화가 파괴된 것은 왜적이 한국을 파괴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만일 
전후 원동의 평화를 확실히 보장하려면, 한국의 독립을 확실히 보전해야 한다. (주석 10) 
조소앙이 국제공동관리 안에 대해 맹렬히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 미국과 영국이 
한국에 대한 국제공동관리 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임시정부는 
4월 29일 김급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4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다. 
1. 외무부에서 중국 외교부에 향하여 그 사실의 유무를 질문하고, 아울러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 
2. 미ㆍ영ㆍ소 각국 원수에게 반대전문을 보내고, 중국에서는 당국자에 향하여 
정식으로 신문상으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요구할 것. 
3. 선전부에서 간물(간행물)을 이용하여 반대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아울러 반대의사를 
광차(널리 알림) 할 것. 
4. 당ㆍ정ㆍ군 각 수뇌자를 소집하여 그 진상을 보고하고 대책을 의논케 할 것. (주석 11) 
임시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임통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혁파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일환으로 1943년 5월 9일 중한문화협회의 주최로「전쟁 후의 
한국독립문제」를 주제로 한ㆍ중 두 나라 관계자들의 좌담회를 열었다. 
임시정부 측에서는 조소앙ㆍ김규식ㆍ장건상 등이. 중국 측에서는 사도덕(司徒德) 
ㆍ호추원(胡秋原)ㆍ정희맹(程希孟)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좌담회를 연 것은 
중한문화협회에 참여한 중국측 유력자들을 동원하여 중국 정부를 움직이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공동관리의 부당성을 여론화하고자 해서였다.
18 
또한 재중국자유한인대회를 열어 ‘위임통치’의 부당성을 통박하고 선언문과 결의안, 
각국 원수들에게 보내는 전문을 채택하였다. 조소앙은 한독당 집행위원장의 자격으로 
연사로 나서 국제공동관리의 부당성을 거듭 지적하고 한국의 자주독립이 전후 
동양평화의 지름길이 된다고 역설하였다. 
대회 후 “어떠한 형태이든지 국제세력에 의한 간섭이나 통치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외무부장 명의로 작성하여 중ㆍ미ㆍ영ㆍ소련 정부에 보냈다. 
주석 
9> <대공보>, 1943년 2월 1일치,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0>(중국보도기사 Ⅱ), 
278~280쪽,국사편찬위원회, 2011. 
10> <신한민보>, 1943년 7월 1일치. 
11>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8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290~291쪽. 
[49회] 장개석 면담, 카이로회담에 한국독립 지원 요청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2장]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주도, ‘카이로선언’ 큰 기 
2014/07/08 08:00 김삼웅 
임시정부가 ‘위임통치’를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즈음 조소앙은 
루스벨트와 장개석의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국제공동관리 
문제를 저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중국국민당 조직부장으로 한국 
담당자인 오철성(吳鐵城)을 통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장개석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성사되었다. 
1943년 7월 26일 오전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앙, 선전부장 김규식, 광복군총사령 
이청천, 동 부사령 김원봉 등 임시정부 대표단은 통역 안원생을 대동하고 중국정부 
군사위원회 2층 접견실에서 장개석과 만났다. 중국측에서는 국민당 오철성 조직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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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하였다. 
이 회담이 국제공동관리 문제를 저지하고, 곧 열리게 되는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의 
독립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부에서는 카이로선언의 결실이 
이승만의 노력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 
중국측은 한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장개석이 만나 나눈 대화를 <총재 접견 한국영수 
담화 요기>라는 제목의 기록으로 남겼다. 당시 장개석은 중국국민당 총재, 군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함을 갖고 있었다. ‘총재’란 호칭의 배경이다. 
총재 : 중국혁명의 최후 목적은 조선과 태국의 완전 독립을 돕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한국혁명 동지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노력 분투하여 복국운동을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김구ㆍ조소앙 : 영국과 미국은 조선의 장래 지위에 대해 국제공동관리 방식을 
채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중국은 이에 현혹하지 말고 한국의 독립 
주장을 지지하고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재 : 미국쪽에서는 확실히 그러한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이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쟁집(爭執))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문에 한국 내부의 정성통일(精誠統一)과 
공작 표현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중국도 역쟁(力爭)할 수 있고, 이 일에 
착수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주석 12) 
식민지 조선의 운명을 가름하는 미ㆍ중ㆍ영의 정상회담이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카이로에서 열렸다. 회담에는 3국의 정상 루스벨트ㆍ장개석ㆍ처칠이 
참석하고, 그들의 보좌관들이 배석하였다. 이 회담서 3국의 정상들은 향후 일본과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대일전쟁의 방법론이 폭넓게 논의 되었다. 한국문제가 
의제로 올라온 것은 23일 저녁이었다. 
이날 저녁 7시 반 장개석은 부인 송미령과 함께 루즈벨트 숙소를 찾아가 저녁 만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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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였다. 이 자리에는 장개석과 송미령, 루스벨트와 그의 보좌관 홉킨스 등 4명이 
참석하였고, 시간은 밤 11시까지 이어졌다. 이때 장개석은 일본이 패망하면 일본이 
차지한 만주와 대만ㆍ팽호도는 중국에 귀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하여, 전후 한국을 
자유 독립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1. 일본이 차지한 중국의 영토는 중국에 귀환하도록 한다. 
2. 태평양상에서 일본이 강점한 도서들은 영구히 박탈한다. 
3. 일본이 패망한 후 조선으로 하여금 자유독립을 획득하도록 한다. 
이는 왕총혜(장개석 보좌관)가 작성한 카이로선언 일지에 들어있는 것으로, 장개석과 
루스벨트의 회담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양측이 동의한 내용이라며 기록해 놓은 
것이다. (주석 13) 
장개석과 루스벨트가 협의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카이로선언의 초안이 작성되었다. 
루스벨트의 지시를 받은 그의 보좌관 홉킨스가 작성한 초안에는 한국문제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우리는 일본에 의한 반역적인 한국인의 노예화를 잊지 않으면서 일제 패망이 있은 후 
한국은 가능한한 가장 빠른 순간에 자유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홉킨스의 초안을 받아 본 루스벨트는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순간에(at the possible earliest moment)'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적절한 순간(at the 
proper moment)’으로 고쳤다. 
‘가능한 한 빠른 순간에’가 ‘적절한 순간에’로 다소 바뀌게 된 초안이 3국 수뇌들의 
합의로 채택되었다. ‘카이로선언’의 한국어 전문은 다음과 같다. 
수 개의 군사적 사절은 장차 일본에 대항하여 군사적 작전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3대 
연합국은 제 간악한 원수를 바다로, 육지로, 공중으로부터 대항하여 용서없이 압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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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결의한 것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압박은 벌써 시작되었다. 
3대 연합국은 일본의 침략을 형벌하고 억제하려고 이 전쟁에서 싸운다. 
3국은 각자의 이득을 위하지 아니하며, 또 영토적 확장을 생각지 않는다. 
3국의 목적은 일본으로부터 1914년 세계 제1전쟁이 시작된 이후 점령한 섬이다. 
혹은 획득한 섬을 전부 탈환함이며, 또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탈취한 영지, 즉 
만주ㆍ대만ㆍ팽열도 등을 반드시 중화민국에 돌려보내게 하는 것이다. 일본은 역시 
일본이 폭력과 욕심으로 취한 모든 다른 영지로부터 방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3대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적 생활을 주의하여, 당연한 순서에 따라 
한국이 반드시 자유되며, 독립되어야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상에 진술한 목적으로 3대 연합국은 일본으로 더불어 교전하는 연합국들로 합동하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가져오기에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 작전을 두호하여 계속할 
것이다. (주석 14) 
카이로선언에서 한국독립 문제가 언급된 것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만나 
미국과 영국이 주장하는 국제공동관리에 대해 현혹되지 말고, 한국의 독립을 지지 
관철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불씨가 일어났다. 학계 일각의 ‘이승만의 공로’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억지이다.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것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였다.” (주석 15) 
카이로선언은 11월 26일 확정되었지만, 안전문제 때문에 후속 회담인 테헤란회담에서 
루스벨트가 스탈린의 양해와 지지를 받아 이해 12월 1일 백악관을 통해 공표되었다. 
주석 
1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대중국외교활동), 238~239쪽, 여기서는 한시준,
22 
앞의 논문 10쪽, 재인용. 
13> 한시준, 앞의 논문, 14쪽. 
14> <신한민보>, 1943년 12월 2일치.(현대어로 수정 인용) 
15> 한시준, 앞의 논문, 20쪽. 
[50회] ‘위임통치’ 반대와 ‘임정승인’ 고군분투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3장] 임정승인 등 치열한 외교활동 2014/07/09 08:00 
김삼웅 
카이로선언에서 ‘적절한 순간’에 한국의 독립이 명시되었으나, 연합국 측의 의도는 
여전히 열강의 ‘위임통치’에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연합국은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상공한 데 이어 8월에는 프랑스 파리를 해방시켰다. 이어서 11월에는 
미군이 일본 본토를 공습하면서 일제의 항복은 시간문제로 다가왔다. 
일제의 패망을 내다보면서 임시정부는 연합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외교노력을 
전개하였다. 이 역할은 상당 부분이 조소앙의 몫이었다. 임시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정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승인에 응하지 
않았다. 루스벨트는 오히려 중국의 단독적인 한국 임시정부 승인을 반대했고, 주중 대사 
고스를 통해 이를 중국에 압력을 가했다. 
미국이 승인을 반대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영국의 압력도 크게 
작용하였다. 영국은 인도 등 아시아에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할 경우 다른 식민지 국가들의 연쇄반응을 우려하여 반대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이해와도 상당 부분 맞닿아 있었다. 미국 역시 필리핀 등 아시아에 식민지를 갖고 
있었다.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에서 장개석이 즉각적인 ‘한국독립’을 제기했지만, 미국이 정식
23 
의제 제출을 꺼릴 정도로 극도로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던 사실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잇다. 
중국이 ‘4대 강국’에 포함된 것이 중국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국제정치적 판단과 
후의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국제적 위상 속에서 ‘한국독립’이 
논의되었던 것이다. 카이로회담에 이르는 동안 중국 정부는 임정 등 중경 한인 
독립운동세력에게는 ‘한국독립 승인’ 및 ‘임시정부 승인’을 공약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한정책에 따라 한국 독립과 임시정부 승인을 유보했다. (주석 1) 
이 같은 상황에서 조소앙은 충칭의 주중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임시정부 승인과 일제 
패망 후 즉각 독립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때 임시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임정의 
소재지를 미국 워싱턴으로 옮기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도 있었다. 미국은 일본의 
패망 때까지 끝내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고, 당시 미국의 ‘영향권’에 있던 중국도 
이를 따르게 되면서, 해방 후 임시정부는 ‘개인자격’으로 환국하고, 미군정을 겪게 
되었다. 
미국의 한국 임시정부 불승인은 루스벨트 대통령은 물론 측근들의 반한 인식이 크게 
작용한 듯 하다. 포스트 주요 인물들은 임시정부 승인을 거부하였다. 
국무부(미국무성­필자) 
에서 중국 통으로 잘 알려진 혼벡(K. Hornbeck)은 한국사람들은 
아직 자치할 능력이 없으며, “한국이 독립국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장차 
미국을 대단히 당혹스럽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한국의 독립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또한 국무장관 헐은 소련이 친소정부를 따로 만들어 임정과 대항하도록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임정을 승인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또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계속 대립하고 있으며 국내와의 연락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중대사 고스는 한국독립 문제는 인도를 포함한 동양 각국의 독립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인도문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할 준비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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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는 한국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중국은 1943년, 
1944년 그리고 해방되는 날까지 미국 국무부에 간간이 한국임정문제를 타진했지만 
미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주석 2) 
조소앙은 1944년 3월에 한독당 집행위원장의 자격으로 <제25주년 3ㆍ1절 
기념선언>과 <한국독립당의 임무>라는 논설을 발표하고, 5월에는 <한국독립당 당의 
연구방법론>, 6월에는 <임시정부 비망록>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 시기 조소앙의 각종 논설ㆍ평론ㆍ비망록 등은 일제의 패망을 앞두고 중국과 국제 
열강의 전후 처리과정에서 한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요구하는 임시정부의 
주장이었다. 그는 미ㆍ영ㆍ중 3국 영수에게 감사 메시지를 임시정부 명의로 발송하기도 
하였다. 특히 1943년 크리미야회의 직후 연합국의 전후 처리에 관한 논의가 알려지자 
조소앙은 전후 한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면서 일본 항복 즉시 
한국이 독립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연합국회의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요구>를 비롯하여 <동맹국 정부에 대한 대외선언>, 
<임시정부 비망록> 등을 차례로 살펴보자. 한국의 독립이 국제 평화에 어떻게 중요한지, 
한국을 ‘공관’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공관의 대상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주석 
1> 정병준, <카이로선언과 연합국의 대한정책>,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제95주년 
기념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25쪽. 
2>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92쪽, 일조각, 2006. 
[51회] ‘연합국회의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요구’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3장] 임정승인 등 치열한 외교활동 2014/07/10 08:00 
김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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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적 일본 파시스트는 곧 동맹국 공동의 적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독립은 다만 
한국 인민의 이익을 위할 뿐만 아니요, 또 동맹국의 승리와 동아의 화평을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독립을 완성하는 것은 주로 한국 인민의 자신의 분투 노력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파시스트와 싸우는 각 동맹국은 반드시 한국독립을 적극 원조하는 의무를 가진 것이다. 
특히 이번 연합국회의에서 각 동맹국은 반드시 30여 년 이래 왜적을 타도하기 위하여 
분투도저하며 희생도저하여 온 우리 한국민족을 중시하며 그의 독립지위를 보장하며 
그의 발언권을 승인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적 일본 파시스트 강도를 철저히 박멸하고 동아의 평화를 존중하며 한국독립을 
완성하는데 관하여 우리의 동맹국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첫째, 적 일본 파시스트를 완전히 격파하고 또 일본을 점령하고 공제(控制)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크리미야회의에서 결정한 히틀러 독일을 격파하고 처리하는 원칙을 적용할 
것을 이번 연합국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며, 또 아주(亞洲) 각 민족해방문제에 관하여서는 
크리미야회의에서 결정한 구주 해방선언원칙을 실시하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바이다. 
둘째, 우리는 이번 연합국회의에서 전후 한국의 절대독립을 선포하기를 기대하며 
요구하는 바이다. 카이로회의에서 중ㆍ미ㆍ영 3대 동맹의 영수는 상당시기에 한국을 
독립케 한다고 성명하였다. 
물론 ‘상당시기’에 대하여 우리는 유감이 없는 바 아니나 다만 ‘독립’이란 이 점에 
관하여서는 특히 중ㆍ영ㆍ미 3국 영수에 대하여 심절한 사의를 표시하는 바이다. 
그러나 최근 소수의 맹국인사들은 말하기를 상당시기 운운한 전후 한국이 즉시 독립할 
수 없으므로 국제감호(國際監護)를 경과한 후에 다시 독립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의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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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후 일본의 재차 침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을 완충지대로 하고 국제공관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요. 
② 한국인은 자치 능력이 부족하므로 국제감호 시기를 경과한 후에 다시 독립케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의 관점은 다 황류절륜(荒謬絶倫)한 것이다. 만일 전후 일본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한다면 무슨 이유로 일본을 공관(共管)하자는 것을 못하고 (우리가 
일본을 공관하자고 주장하는 바는 아니다) 한국을 공관할 것인가. 만일 일본을 방비하기 
위하여 한국을 공관하자는 이유가 성립된다면 독일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구주 각 
소국을 다국제가 공관하여야 할 것 아닌가. 
정말 일본의 재차 침략을 방지하기 위한다면 그에 대한 가장 좋은 방책은 일본을 
크리미야회의에서 결정한 독일과 같이 처치하는 외에 또 한국의 절대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다. 과거에 한국이 왜적에게 멸망될 때에 각국이 일본을 제재치 못하고 또 제1차 
대전 후 한국에 3ㆍ1독립운동이 폭발될 때에 각국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9ㆍ18사변과 중ㆍ일 전쟁과 태평양전쟁이 폭발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을 방지하고 동아의 영구한 평화를 건립하자면 맹국은 반드시 
한국독립을 적극 지지하여 강력한 국가가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독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동맹국이 구주 각국의 독립을 지지하여 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 
바이다. 
셋째, 우리는 이번 연합국회의에서 우리 한국임시정부를 정식 승인하여 한국으로 
하여금 공동작전에 참가하는 연합국 구성원 자격을 취득케 하는 동시에 국제상 유력한 
원조를 회취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 연합국회의에는 세계 각국의 
반파시스트 국가가 다 참가되었고 다만 독ㆍ일에 대하여 선전(宣戰)만 포고하고 사실상 
독ㆍ일과 전쟁하는데 대하여 하등 중대한 공헌과 희생이 없는 나라도 역시 동일한 
자격으로 요청되었다. 
물론 이것은 세계 영구평화를 건립하기 위한 가장 공평합리한 일이다. 우리 한국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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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을 단독으로 적 일본과 악전고투하였고 또 가장 많은 희생을 내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당장에 있어서 우리 한국인민은 국내에 있어서나 남북 만주에 있어서나 
또 화북ㆍ화중ㆍ화남ㆍ인도 등지에 있어서 적과 용감히 싸우며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중이요, 심지어 미국 군대 가운데와 소련 홍군 가운데에도 많은 한국사람들이 참가되어 
독ㆍ일 파시스트 강도와 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임시정부는 3천만 한국인민을 대표하여 국제적 승인을 요구하고 연합국 
일원으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가하기를 자청하는 것이다. 더욱 현재 태평양전쟁이 
이미 최후 결정적 승리단계에 진입하였고 한국본토가 장차 전장으로 화하게 될 이 때에 
우리 한국임시정부는 맹국의 승리를 촉성하며 한국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하여 맹국의 
유력한 물질적 원조를 긴급히 요구하는 바이다. 
현재 우리의 적 일본 파시스트의 역량은 상당히 강력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우리 한국독립운동은 절대적 유리한 객관정세 하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간고한 환경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의 독립은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인민의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나, 당장에 있어서 잠시적으로 국제적 
원조가 비상히 중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우리 동맹국이 우리 한국에 대하여 
군화조차법(軍火租借法)을 적용하여 준다면 우리는 맡겨진 어떠한 간고한 환경도 
넉넉히 다 극복하고 대중적 폭풍을 조속히 준비하며 지하군을 조직하며 적군 내부의 
한적(韓籍) 사병의 대규모 반란을 조속히 야기시켜 중국 각지의 한국 무장투쟁과 전쟁을 
조속히 전개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동맹국이 수개 사단을 장비하는 물질역량으로 한국임시정부를 원조하여 준다면 
한국독립에 여하한 영향이, 도움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다만 맹국작전에 유리한 공효(功 
效)만 말해도 맹군의 수십 개 사단의 작전효과보다 많을 것을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 임시정부는 한국민족의 최고통일적 정권기구인 것이며, 국내 국외를 물론하고 
우리 한국임시정부와 유사한 통일적 기구가 없는 것이며 또 임시정부를 옹호치 않는 
혁명역량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만일 동맹국이 한국독립을
28 
원조하려면 임시정부를 제한 외에 다른 대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동맹국은 한국독립과 맹군의 빠른 승리를 위하여 한국임시정부에 대하여 
군화조차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또 맹국 군대가 한국에 진입하게 될 때에 한국의 
정권은 곧 임시정부에 교여하며 한국 국내에 있는 적의 일체 재산ㆍ토지는 임시정부에 
일임, 처치케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에 대한 배상문제, 국외 한인문제 및 국내 일인문제를 우리는 우리의 요구조건이 다 
완전히 정당한 것을 자신하는 동시에 파시스트 강도를 박멸하고 전세계의 영구한 
평화를 도모하는 위대한 우리 동맹국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유쾌히 접수할 줄로 
우리는 깊이 믿는 바이다. (주석 3) 
주석 
3> 강만길, 앞의 책, 123~124쪽.(발췌) 
[52회] ‘동맹국 정부에 대한 대외선언’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3장] 임정승인 등 치열한 외교활동 2014/07/11 08:00 
김삼웅 
조소앙은 1944년 7월 6일 임시정부 외무부장 명의로 <동맹국 정부에 대한 대외선언>을 
발표하였다.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임시정부는 일제와 싸우는 연합국인 중국ㆍ미국ㆍ영국 등을 
‘동맹국’으로 인식하였다. 소련은 1945년 8월 8일에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조소앙은 “나는 한국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 결정한 일반원칙과 국내외 한인의 
민족적 양심의 요구를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현재와 장래에 한국이
29 
동맹국가와 공동분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실정과 요구로써 선언함은 동맹국 
정부와 인민에게 향하여 한국문제에 관한 합리한 협조와 우의적(友誼的) 인식을 간망( 
懇望)하기 때문이다.”라는 전제로 ‘동맹국’에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를 제안하였다. 
(1) 한국정부는 우리 한국이 반(反)침략전쟁 중에 일본을 격패하는 전략상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유한 것이며 우리 한인이 가장 충실한 동맹군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자인한다. 따라서 동맹국과 태평양 및 원동작전에 참가하며 자국 독립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원될 인원에 수요될 장비ㆍ군수ㆍ기술 및 지점의 일체 상응한 구체적 원조를 
동맹국에 시급히 요구한다. 
(2) 한국정부는 국내외 한인의 물력과 인력을 적극 동원하여 동맹국 군대와 어디서나 
수시로 배합작전(配合作戰) 함에 필요한 일체 조건을 상호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동맹국에 요구한다. 
(3) 이상의 실현에 필요한 선결조건으로 한국임시정부와 동맹국 간의 외교관계 건립의 
필요를 절감한다. 더구나 한국독립의 국제보증이 카이로회의에서 결정된 이상 
한국임시정부의 국제승인을 우방정부에 대하여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한국임시정부는 전시 전후에 일관한 정책으로써 동맹국가의 연합선언과 세계 
신질서 건립에 관한 공평한 원칙과 강령을 공동 실현함을 자신한다. 그러므로 전시 전후 
일체 국제기구와 군화조차(軍火粗借) 등에 관하여 한국의 참가와 인준을 요구한다. 
(5) 한국임시정부는 제11차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건국강령과 제36차 의정원에서 
통과한 임시헌장을 반포한 후로 한인 각 층 및 각 당파의 역량이 이미 정부로 
집중되었고 각 당파 상호 간의 밀절(密切)한 합작과 신임이 이미 건립되었으므로 
임시정부는 원동ㆍ미ㆍ멕시코ㆍ하와이ㆍ구주 등 한인과 국내 혁명대중의 일치한 
옹호를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한국 전체민족의 유일한 합법적 중추기관의 
지위와 신임이 과거 25년에 비하여 최고도로 진전되었다. 결과로 임시정부는 동맹국과 
병견작전(幷肩作戰)을 할만 한 실력으로 발전되었고 과거의 각종 내부 분규와 대립 등
30 
지장이 일소되어 획기적 대단결이 성공되었다. 
(6) 한국임시정부는 25년간 전후 일관하여 헌법과 건국강령으로 명문(明文) 선포한 
바와 같이 국가 광복과정에 있어서는 독립운동자 자신이 국가주권의 대행자로서 
최대간거(最大艱鋸)한 복국의 임무를 희생적으로 자담한다. 그러나 복국 완성 후에는 
헌법과 정부인선 등 대권을 국내 민족 전체 각급의 자유결정에 일임하여 근대식 
민주정부가 완성될 것을 성명한다. 
(7) 한국임시정부는 금년 이후 적인(敵人) 음모의 실현을 파괴하기 위하여 30여만 인의 
독립군의 양성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적은 금년부터 최저한도로 매년 8만 인의 
한인장정을 무장화하여 전선에 출전하게 되었다. 이것을 방제할 만한 독립군의 출전은 
동맹국의 우군으로서의 임무와 한국독립의 임무를 다하여 일거양득의 결과를 거둘 
것이다. 
(8) 한국임시정부는 정중하게 이상 7항을 성명하는 외에 전후 한국은 무조건으로 
완전하게 독립국가로서의 민주정부를 건립할 만한 능력이 한인 자신에 성숙되었음을 
자신하며 한인의 단결과 자력으로서 능히 독립국가를 호유할 것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이미 누차 성명한 바와 같이 ‘상당한 정서’ 또는 ‘국가감호’ 운운의 의운(疑雲)이 전쟁 
결속과 함께 청산될 것을 확신한다.(주석 4) 
주석 
4> 앞의 책, 125~126쪽. 
[53회] ‘임시정부 비망록’ 공표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3장] 임정승인 등 치열한 외교활동 2014/07/12 08:00 
김삼웅 
조소앙은 1944년 6월 중국과 미국 등 ‘우방’에 임시정부의 승인을 거듭 요청하는 
<임시정부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역시 임시정부 외교부장의 자격으로서였다. 일제의
31 
패망이 불원한 장래에 내다보이는 시점인 데도 중국은 물론 미국과 영국 등은 여전히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미국 발 ‘위임통치설’이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임시정부는 연합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 해방 후 독립국가 건설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꾸준히 승인을 
요청하였다. 조소앙은 외교적 관행이기도 하는 ‘비망록’의 형식으로, 열강이 임시정부를 
승인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였다. 
장문의 ‘비망록’ 중에서 세 번째 항인 <한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이유>와 
<결론> 부분이다. 열강의 역학구조를 꿰뚫고 있는 조소앙의 국제정치에 대한 안목이 
대단함을 살필 수 있다. 
한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이유 
우리 조직체(임정)의 장점과 단점을 역사적으로 해석할 것 없이 다시 현재 열강이 
한국임시정부를 승인하여야 할 이유를 간단히 말하려 한다. 한국임시정부를 승인하면 
정치적 평상이익 이외에 다음 각 점과 같이 맹국의 전략상으로 주요한 유익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 
(1) 상당한 양의 조직과 완전한 훈련과 상당한 무장을 가진 광복군이 연합국 전략에 
대하여 주요성을 가진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면 물질 외에 
목적을 달할 만한 경수기관(經手機關)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한국임시정부는 무엇보다 
유일한 합법한 기관이다. 
(2) 한국임시정부는 1919년 전국적 혁명폭발시대에 13도 대표대회가 조직한 것이다. 
일본 군벌의 학대와 압박으로 인하여 비밀로 진행할 수 없어 상해에 망명하여 극소수 
부분의 변경을 제한 외에 그대로 정부를 조직하였다. 한국임시정부는 26년 긴 동안에 
한국독립운동을 지도하여 온 기관이다. 어느 때나 또 어느 곳에나 다른 제2정부가 
출현하지 않았었다. 또는 다른 정부와 유사한 기관이 발생되어 독립운동을 지도한 
전례도 없었다. 만일 26년 동안의 민족해방을 위한 한국의 독립운동의 존재를
32 
승인한다면 한국임시정부의 진정한 사실상 존재를 부인할 자가 없는 것이다. 
(3) 한국임시정부는 해외에서만 전 독립운동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준비가 
성숙되면 이 기관이 반드시 국내로 하여금 혁명의 화산을 폭발케 할 세력이 있는 
것이다. 
(4) 임시정부의 승인은 국내외 혁명지사의 단결을 촉성하는 요소가 될 것이고 동시 
대중의 전투역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각종 역량을 집합하여 연합국과 합작하는 데 
일구(日寇)를 중국으로부터 만주로, 만주에서부터 반도로, 반도에서 영원히 그들의 
노소(老巢)로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5) 다른 일면으로 보아 임시정부를 승인한 결과는 일본이 
필리핀ㆍ월남ㆍ라오스ㆍ말레이시아에서 괴뢰정부를 건립하는 것과 같이 한국에서 
괴뢰정부를 건립할 음모를 파괴할 수 있다. 
(6) 한국임시정부는 현재 헌법상 규정과 같이 공화주의에 근거해서 국내로 들어간 후 
1년 내에 국민대회를 소집하여 정식정부 인원을 선거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국민대회는 
임시 헌장에 근거하며 임시정부는 장래 건설의 기초가 될 것이다. 
(7) 고로 한인은 연합국에 향하여 다만 이 ‘임시’ 정부를 승인해달라는 것이다. 여차한 
승인은 법률적이 되는 것 보다 임시성과 전략적과 정략적인 승인이라고 하겠다. 
(8) 한인이 임시정부를 승인하라는 것은 승인을 위한 승인이 아니고 연합국가와 합법적 
연결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승인요구의 본의는 연합국과 더불어 협력하여 
일본을 타도하는 동시에 원동 및 세계의 영구한 화평을 계획하기 위하여 맹국과 
유효하게 적극적으로 교호합작하기 위한 일종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9) 한인 자체로서는 초모(招募) 조직, 무장 등등의 면에나 단독적으로 대일 작전하는 데 
종종 부족한 점이 있다. 고로 이 문제에 관심있는 연합국과 합법적 연결을 얻어 필요한 
방법으로 현 환경에 적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만일 불행하게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
33 
군화조차(軍火租借)도 불가능할 것이다. 만일 법률적 승인이 현재에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승인만으로도 초보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 
(10) 중경에 임시정부를 원조하는 중국국민당 당국에 감사를 표하나 우리가 단지 
생명을 구하자는 구명이 아니고 적에서 이탈하자는 것과 일본을 타도하기 위하여 
중ㆍ영ㆍ미ㆍ소와 병견작전(幷肩作戰) 함에 필요한 합작의 역할을 취득하여 
국가민족의 자유를 쟁취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11) 지금까지는 우방 중에는 두 가지 이유로 임시정부의 승인을 머뭇거리는 것 같다. 
① 내부단결이 미숙이라는 것, ② 기타 3강의 양해를 얻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지금 
제1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통일합작은 각 당파의 협력일치로 이미 현재 임정개조에 
성공되었다. 그리고 제2문제도 가히 극복할 것이다. 만일 미대통령이 중국에 암시하면 
이 문제는 자연 해결될 것이다. 
(12) 자연적으로 일본을 적대시하고 또 일인의 풍속과 관습과 심리를 잘 이해하고 또 
일본어를 잘하는 등등 각 방면에 우월한 자격을 가진 한인은 대일 작전 중 타인이 할 수 
없는 공작을 홀로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열거된 사실과 진상에 소관(所關) 열강은, 특히 미국은 주시한다. 한국은 
역량이 있으니 희망컨대 경시를 말라는 것, 어떠한 방면, 어떠한 문제로 보든지 전 
세계적으로 전개된 반파시즘전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연합국은 속히 명백하고 
현저한 방법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시기가 늦으면 할 일을 안한 것이 안할 일을 한 
것과 같은 책임이 있을 것이다. 
한인들은 원대한 안목을 가진 영ㆍ미국 정치가들이 활동하여 타국가로부터 전쟁에 
유린을 당한 자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기 바란다. (주석 5)
34 
주석 
5> 앞의 책, 131~132쪽.(발췌) 
[54회] 중국신문에 ‘태평양전쟁과 한국’ 기고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4장] 일제항복 전후 임정의 국제관계 대책세워 2014/07/13 
08:00 김삼웅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크림반도 얄타에서 미국ㆍ영국ㆍ소련 3개국 수뇌가 
회담하였다. 
정식 명칭은 ‘크림회담’이었으나 일반적으로 ‘얄타회담’ 으로 불렸다.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 수상, 스탈린 소련 수상이 참석하여 전쟁 수행과 전후처리, 국제연합 
창설 등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 이 회담에서 독일의 분할점령과 비무장화, 폴란드의 
국경선, 그리고 소련의 대일 참전에 관한 비밀협정 등이 체결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또한 독일항복 후 3개월 이내에 소련은 대일전에 참전하며,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사할린과 지시마 열도를 얻고, 중국은 만주의 주권회복, 대련의 국제항화, 
소련의 여순조차권 회복, 만주철도의 중ㆍ소 공동운영 등이 비밀리에 협약되었다. 
한국문제는 이 회담의 공식의제는 아니었지만, 루스벨트가 제안한 미ㆍ중ㆍ소 3국의 
신탁통치안이 재확인되었다. 
일제의 패전을 앞두고 열강의 비밀회담에서 미ㆍ중ㆍ소 3국이 한국을 신탁통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임시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얄타 회담에 장개석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한국의 이익을 대변할 
‘우방’ 이 없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의 하나인 히틀러가 4월 30일 자살하고, 5월 2일 
베를린이 함락되었다. 6월 5일에는 미ㆍ영ㆍ프ㆍ소 4개국이 독일을 동서로 분할하기로 
최종 협정하고, 7월 16일 미국이 원자폭탄의 실험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7월 26일
35 
포츠담선언이 발표되었다. 
독일의 베를린 남서쪽 교회에 있는 포츠담에서 트르만 미국대통령 (루스벨트의 
사망으로 트르만이 승계), 처칠 영국수상, 장개석 중국총통이 참석하여 회담 중에 
소련이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참전하면서 8월에는 스탈린 소련 수상도 참석하게 
되었다. 
포츠담선언은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고, 전후의 대일 처리방침으로, 주요 내용은 
카이로선언의 실행과 일본영토의 한정, 일본군의 무장해제, 전쟁범죄자처벌, 군수산업 
금지,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 등을 규정하였다. 카이로선언에서 결정한 한국의 독립은 
여기서 다시 확인되었다. 
조소앙은 1945년 3월 1일 의정원의 의결에 따라 외무부장 명의로 나치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일본에 이은 두 번째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성명을 통해 
선전포고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연합국회의에 임시정부 대표의 참가를 정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무렵 한국독립당 하와이 총지부로부터 임시정부 산하 구미 위원장 이승만의 언행을 
비판하는 <공문 제55호>를 접수하고 처리하였다. 하와이 총지부는 이승만의 
구미위원장 해임을 촉구하고 있었다. 
종전이 임박하면서 중국신문 <중외일보(中外日報)>등에서 한국 신탁통치 문제가 
보도되었다. 또 워싱턴과 런던의 주요 신문에서도 이 문제의 보도가 있었다. 조소앙은 
이에 대해 1945년 2월 5일 중국 일간신문 <대공보>에 <태평양전쟁과 한국>이라는 
시론을 투고, 임시정부와 자신의 소견을 피력하였다. 
기고문은 한국의 역사와 일제침략으로 인한 국치, 일본의 중국침략 과정과
36 
한ㆍ중협력으로 항일투쟁의 과정을 서술한 데 이어 한국의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부분을 인용한다. 
[55회] 태평양전쟁과 한국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4장] 일제항복 전후 임정의 국제관계 대책세워 2014/07/14 
08:00 김삼웅 
한국의 해방은 금후 반드시 실현되는데 누차 기술해 온 바이지만 본인이 가진 한국의 
장래에 대한 희망과 구체적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3천만 민족의 이익은 자주국가를 건립하는 것이며 그것이 유일한 해방의 길이다. 
2. 중국을 위해서도 마땅히 한국은 완전 독립해야 하며 중국은 강한 것은 억제하고 약한 
것은 떠받치는 전통정신으로 50년 간 서로 화목과 믿음을 보장하여 왔으며 나아가 
한국의 완전 독립은 중국 5억 민족의 안정적 보루를 수립하는 것이다. 한ㆍ중 양국은 
서로 상극하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같아 서로 생하는 까닭에 중국은 힘을 다해 한국의 
해방을 촉진해 이루게 하는 것이 필연적 정리인 것이다. 
3. 소련을 위해서도 마땅히 한국 독립의 수립은 제창되어야 한다. 한국은 일본이 서쪽을 
범하는 사잇길로서, 사잇길을 단절시킴으로써 제국주의의 흉포와 침략을 퇴치하고 
약소 민족이 오랫동안 바라던 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소련의 이익이 됨은 물론이다. 
4. 영국과 미국을 위해서도 그들은 마땅히 한국의 독립을 원조해야 할 것이다. 저 북미 
독립시절 프랑스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독립 후에 한국의 3백만 예수교도의 
기독문화와 더불어 3천만 인민의 민주정치가 가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중국ㆍ소련ㆍ영국ㆍ미국이 일본을 대하는 국제정세를 조절함으로써 원동의 
영구평화를 기하고 태평양전쟁의 목적을 완성하며 한국에 대한 카이로선언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37 
한국 독립운동의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 
➀ 한국의 각 당파와 각 지방의 유력한 집단은 연합하여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5개 
사단의 내외 병력의 동원을 착수, 진행시키고 아울러 대중폭동을 발동시켜 후방을 
교란하여 적세를 분산시킴으로써 적을 제압하고 항복을 재촉케 한다. 
➁ 동맹국 26개국 정부와 인민은 연합하여 한국의 임시정부를 원조함으로써 광복군의 
항일능력은 강화되며 아울러 전 한국의 혁명공세가 추진되어 일본 격파를 도모한다. 
➂ 한국 임시정부를 원조함과 아울러 독립당의 지위가 강화되며 독립당으로 하여금 
혁명세력을 집중케 하여 독립의 실현을 촉진시킨다. 종합해 보건대 태평양전쟁의 
발생원인은 한국의 병탄에 있었으므로 태평양전쟁의 결과는 반드시 한국의 해방에 
귀추되어야만 한다. 
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격파와 일본의 징치를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면 태평양전쟁이 
승리하는 날엔 반드시 일본이 소장하고 있던 물품을 탈환해야 하며 탈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마땅히 다른 사람이 재침범하지 
않도록 경계한다는 것은 태평양전쟁이 끝날 때 결코 소흘히 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 승리 후에 반드시 동아시아에서 우세한 세력을 점유할 젓이 
틀림없다. 국내 및 국외의 인접한 각 민족이 지닌 태도 역시 가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왜 그러냐 하면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가르침에 의하면 “중국이 언젠가 융성하게 될 
때는 약한 것을 제도하고 기울어지는 것을 받친다는 중국의 전통적 전범(典範)을 실행할 
것이며 강국으로서 제국주의적 행위를 하여 빈축을 사지는 않을 것이다.” 이로써 
나라를 세운 중국은 반드시 4나라 민족국가를 보장할 것이다. (주석 1) 
1945년 6월 14일 국제연맹의 후신으로 27개국이 가입한 국제연합(유엔)이 창설되었다.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등 6개 주요기관과 산하 전문기구들이
38 
설치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1921년에 창설되었던 국제연맹이 
일본ㆍ독일 등 가맹국들의 침략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ㆍ독일ㆍ이탈리아가 잇따라 탈퇴하면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었다. 국제연합이 
창설하게 된 배경이다. 
주석 
1> <대동보>, 1945년 2월 5일치. 
[56회] 국제연맹창설에 의견제시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4장] 일제항복 전후 임정의 국제관계 대책세워 2014/07/15 
08:00 김삼웅 
임시정부는 비록 국제연합에 가입이 안 되었지만 이에 대한 기대는 적지 않았다. 
연합국이 중심이 되어 제국주의 참략국가들을 제재하게 되면 약소민족에게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었다. 조소앙은 그래서 <국제연합 창설 제1주년 기념사>를 집필하였다. 
임시정부가 반드시 국제연합에 가입하여 국제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제연합의 역할 아홉가지를 제시하였다. 
국제연합창설 제1주년 기념사 
(1) 제1차 대전 때 여러 나라가 중부 유럽의 약소민족이 해방되는 것을 돕자, 그것이 
독일에 승리하는 데 유일한 무기가 되었으며 그러므로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제 제2차 대전은 중구(中毆)의 약소민족만을 해방시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더욱 
나아가 동아시아 의 약소민족을 돕는다면 능히 최후 승리를 획득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을 원조하여 해방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대일전쟁(對日戰爭) 최후승리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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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이다. 
(2) 한국의 역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3천만의 인력과 1천억 원 상당의 물질공급이 
가능하며 광할한 교통선이 있어 족히 연합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 
천만 석의 식량공급이 가능하니 이런 조건은 연합국의 대일승리를 결정짓게 할 수 있다. 
(3) 한국민족의 항일연령은 이미 24년이나 되었다. 그 투쟁범위는 동복의 4성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 진공(進攻)했으며 전세계의 자유한인이 각기 힘쓸 기회를 갖고자 한다. 
그러므로 연합국을 위해서 도모할 충성스런 인재와 방략은 극히 광범하다. 
(4) 임시정부의 조직연령과 그 합법성은 어떠한 망명정부에 비교해보아도 제일 
오래되었고 가장 잘 완비되어 이미 광범한 대중의 옹호를 받고 있다. 
(5) 한국의 영토는 8만 5천 평방리에 지나지 않으나 인구는 전세계 70여 개 국가 중 
1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 족히 독립국이 될 만하다. 
(6) 현재 중국ㆍ소련ㆍ미국 세 방면의 한인 교포들의 무력과 기술인재를 집합하여 
비교적 좋은 장비를 배합시킨다면 그 역량은 극대해 질 것이다. 현재 광복군이 이런 
계획을 도모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연합국이 원조를 촉진시켜 
준다면 소문이 퍼져 국내의 열혈정년들이 합세할 것을 단언할 수 있다. 대일혈전의 
유일한 기회와 방법이 여기에 있다. 
(7) 한국의 중경 임시정부는 고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상 대내주권과 영토권을 
실행할 수 없으나 국내의 인심을 능히 통제할 수 있는것도 사실이다. 국제적 입장으로는 
중국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하여 이미 명시적인 승인단계에 와있다. 또한 듣건대 중국의 
장위원장(蔣介石을 말함 ­역자) 
은 한국의 독립을 원조할 여력은 없으나 중국정부는 
솔선하여 한국독립을 승인할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며, 또한 의용대는 광복군에 이미 통일 
편성되었고 기타 각파가 합심하여 정부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승인받을 조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며 연합군 정부가 이 날을 기념하여 한국의 독립정부를 승인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제1차 대전 때 체코 국민평의회가 승인을 받은 국제적 선례가
40 
있지 않은가. 
(8) 어떤 사람은 인도문제가 한국정부를 승인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말하는데 실로 
얘기할 거릴로 못되는 말이다. 인도는 이미 국제연맹의 가압을 받아 대외적으로 
국가자격을 획득했다. 그리하여 각국에 대표를 파견하였는데 영국은 어째서 
한국독립을 승인하는데 주저하며 우방의 견제를 받게 하는가. 영국은 
아비시니아(Abyssinia:이디오피아를 말함 ­역자) 
의 독립을 열렬하게 도왔는데 
하필이면 한국독립을 저해할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항일전쟁의 승리가 결정되지 않아서 한국독립을 승인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전쟁에 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앞뒤가 안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어리석은 견해는 일본세력 하의 한ㆍ중 인민과 각종 인민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약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적의 기개를 돕는 것이니 항전의 죄인이 되며 
동아시아 약소민족의 죄인이 된다. 연합국 가운데 어찌 이따위 죄인을 용납하는가. 
(9) 최근 태평양 가운데 섬들에서의 전쟁 국면과 영국ㆍ러시아가 대독전쟁(對獨戰爭) 
에서 승리한 여세로 추축국과의 전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따라서 적의 
공포심리는 날로 커지니 연합국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땅히 이러한 
시기를 타서 일본세력하의 일체 민족을 선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본을 분열시킨 
연후에 우리의 승리를 단언할 수 있다. 
종합해서 말해 보건대 이와 같은 연합국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새로운 인식과 
일종의 행동이 없을 수 없으니 모름지기 한국독립을 승인받아 연합국에 가입토록 하는 
일이다.(주석 2) 
주석 
2> <소앙선생문집> 상, 333 ~ 334쪽.
41 
[57회] 일제항복, 유엔상임이사국 정부에 메시지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4장] 일제항복 전후 임정의 국제관계 대책세워 2014/07/16 
08:00 김삼웅 
조소앙이 속한 한독당은 7월 17일 정기 전당대회를 열었다. 중앙집행위원장 선거에서 
김구에게 패하였다. 1943년 당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추대된 지 2년만이었다. 한독당은 
이날 당헌에 부위원장제를 설치하여 조소앙을 부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지난 2년 
동안의 여러 가지 공로를 평가하여 예우한 것으로 보인다. 
1945년 8월 15일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8월 10일 
중국정부로부터 일제가 곧 항복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일제의 항복은 국내의 
3천만 민중은 물론 해외 동포 모두의 경사였지만 특히 독립운동가들의 감격과 감회는 
남달랐을 것이다. 이것은 조소앙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마냥 기뻐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조소앙은 일제의 패망 소식을 듣고 8월 15일 
두 개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임시정부의 뜻을 담은 <유엔상임이사국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와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성명서였다. 
유엔상임이사국 정부에 보내는 성명서 
본 정부 및 인민은 단결된 연합국의 위력이 일본으로 하여금 신속 투항케 하였음을 
축하한다. 
나는 연합국 헌장 23조에 열거한 상임이사국 정부에 향하여 여하한 의견을 제출하여 
적당한 보취로 실행되기를 간망한다. 
1. 일본 투항을 접수하는 회의에 한국대표가 참가할 것. 
2. 정전 후 한국보신(국)과의 유관한 부분을 결정하는 여하한 회의에도 한국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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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할 것. 
3. 세계평화 회의에 한국대표가 출석할 것. 
4. 일본의 세력은 한국에 청산한 후 정전협정 조인 후 1개년 이내에 한국 임시정부는 
반드시 연합군 주한맹군 군사당국과 협력하여 한국인민의 자유의사로 선출되는 합법 
대표회의를 소집하고 그로서 헌법에 의하여 중앙정부를 조직함에 노력할 것. 
5. 정전 조인 후 한국내 신정부의 수립까지의 1개년은 곧 00회의(2자 해독불가) 의 상당 
시기로 해석할것. 
6. 연합국 정부는 한국의 역사적 독립국가의 지위를 명백하게 인식하였으므로 한국은 
일본의 영토에서 할리(割離)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강제점령에서 해방된 국가임을 
중신(重申) 성명함. 그러므로 한국영토의 임하(任何)일부라도 연합국 헌장 제77조의 
적용될 것이 아님. 
7. 연합국 헌장을 적당한 절차로 접수할 것을 성명함. (주석 3) 
성 명 서 
나는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연합국의 합작의 위력으로써 일본의 투항을 단축케 한 
것을 축하한다. 누차의 성명과 각서로서 한국인민의 기본요구를 선포하였다. 연합국은 
이미 한국의 역사적 독립지위를 인식한지라, 한국이 결코 일본의 영토에서 할리(割離) 
되는 부분으로 혼동시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한국이 일본의 강제점령에서 해방된 국가임을 중신(重申)성명한다. 
앞으로 한국은 포츠담 성명의 원칙을 동의하기로 준비한다. 한국 임시정부는 
(1) 일본의 투항을 접수한 후 각종 협상과 부수 임무 집행에 대표를 파견할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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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전첨자 후 한국 본신과 유관한 각종 부분을 결정하는 일체 회의에 대표를 파견할 
것과 
(3) 세계평화 및 각종 비정부 국제집회에 대표를 참가케 할 것이다. (주석 4) 
주석 
3> 앞의 책, 338 ~ 340쪽. 
4> 앞의 책, 333쪽. 
[58회] 환국 앞두고 한독당 정강ㆍ정책보완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4장] 일제항복 전후 임정의 국제관계 대책세워 2014/07/17 
08:00 김삼웅 
임시정부는 8월 28일 충칭에서 한독당 제5차 임시 대표대회를 열고 환국 후 펼치게 될 
<당의>, <당강(기본강령)>, <당책(행동강령)>, <당면구호>등을 보완 또는 제정하고 
<한국독립당 제5차 임시대표대회 선언>을 채택하였다. 
임시정부가 해방후 처음으로 여당인 한독당의 명의로 제시한 ‘건국방략’ 이라 할 수 
있다. 이 문건 역시 조소앙의 작품이어서, 이제까지 한독당의 기본 강령과 정책을 이어 
온 것이다. <당면구호>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문건 전문의 후반부에서 해방의 기쁨과 새나라 건설의 열기를 엿볼 수 있다. 
본 당은 그립던 조국을 향하여 발진하려는 전야에 있어서 임시 대표대회를 열고 
국가민족의 대계를 토결(討決:토의하여 결정) 하였다. 본당의 과거 공작을 회고하면 
훼예와 공과가 병존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장점을 취하고 그 단점을 버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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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은감으로 삼기로 하고, 그것을 여기에 중제(重提)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우리는 본당의 당의와 수정한 당강과 당책을 친애하는 동지 동포 앞에 제공하여서 
공정한 비판을 청한다. 이에 공명하는 형제자매여! 한국독립당의 기치하에 모이자! 
조국의 완전한 독립을 성취하여 정치ㆍ경제ㆍ교육의 균등을 기초로한 신민주국을 
완성하기 위하여 공통분투하자! 
당 강(기본강령) 
1. 국가의 독립을 보위하여 민족의 문화를 발양할 것. 
2. 계획경제 제도를 확립하여서 균등사회의 행복사회를 보장할 것. 
3. 전민(全民) 정치기구를 건립하여서 민주공화의 국가체제를 완성할 것. 
4. 국비 교육시설을 완비하여서 기본지식과 필수기능을 보급할 것. 
5. 평등호조를 원칙으로한 세계일가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 
당 책 (행동강령) 
1. 유구한 독립국가의 진체를 천명하고 독특한 문화민족의 실적을 발휘할 것. 
2. 국가민족의 건전한 생존발전과 평화로운 세계 대가정을 건립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민주단결의 정신을 적극 배양할 것. 
3. 계급ㆍ성별ㆍ교파 등의 차별이 없는 보선제를 실시하여 국민의 정치권리를 평등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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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ㆍ교육ㆍ선거ㆍ파면ㆍ입법ㆍ보험ㆍ구제 등 각종 기본권리를 형유할 것. 
5. 신체ㆍ거주ㆍ집회ㆍ결사ㆍ언론ㆍ출판ㆍ신앙ㆍ통신등의 자유를 보장할 것. 
(이하 6 ~ 27개항 생략). 
당면구호 
1. 전민족적 민주단결을 실현하자. 
2. 독립운동에 희생된 선열의 유족을 구흘하자. 
3. 형무소ㆍ유치장ㆍ관찰소를 개방하자. 
4. 적의창고에 축장된 미곡을 기아 대중에게 분급하자. 
5. 투항한 적군 내의 우리 관병은 국방군으로 수편하자. 
6. 임시정부의 정권은 전민족의 의사에 의하여 조직되는 정식정부에 교환케 하자. 
7. 국내에 진입할 맹군을 진력 원조하자. 
8. 각 전구(戰區)에 거류하는 동포의 안전보장에 적극 노력하자. (주석 5) 
주석 
5> 앞의 책, 336 ~ 339쪽. 
[59회] ‘임시정부 당면정책’ 제시하다
46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4장] 일제항복 전후 임정의 국제관계 대책세워 2014/07/18 
08:00 김삼웅 
충칭의 임시정부는 조속한 귀국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국내활동을 준비하였다. 그 
중의 하나는 9월 3일 귀국에 앞서 주석 김구 명의로 <14개 당면정책>을 제시한 일이다. 
물론 조소앙의 작품이다. 
임시정부는 여기서 국내의 과도정권이 수립되기 이전까지 정부의 역할을 담당할 것과 
독립국가ㆍ민주정부ㆍ규등사회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건설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개인자격’ 입국조처로 ‘당면정책’은 무위로 그치고 말았다. 
임시정부의 당면정책 
1. 본 임시정부는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곧 입국할 것. 
2. 우리 민족의 해방 및 독립을 위하여 혈전한 중ㆍ미ㆍ영ㆍ소 등 우방 민족과 더불어 
절실히 제휴하고 연합국 헌장에 의하여 세계 일가의 안전 및 평화를 실현함에 협조할 
것. 
6. 국외 임무의 결속과 국내 임무의 전개상 서로 집결되며 필수한 과도조치를 집행하되 
전국적 보선에 의한 정식 정권이 수립되기까지의 국내 과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각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집단, 각 지방대표와 저명한 각 민주영수 회의를 
소집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7. 국내 과도정권이 수립된 즉시 본 정부의 임무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정부의 
일체 직능 및 소유 물건은 과도정부에 교환할 것. 
8. 국내에서 건립된 정식 정권은 반드시 독립국가ㆍ민주정부ㆍ균등사회를 원칙으로 한 
신헌장에 의하여 조직할 것. 
9. 국내의 과도정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국내 일체 질서와 대외일체 관계를 본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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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고 유지할 것. 
10. 교포의 안전 및 귀국과 국내외에 거주하는 동포의 구제를 신속히 할 것. 
11. 적의 일체 법령의 무효와 신법령의 유효를 선포하는 동시에 적의 통치하에 발생된 
일체 범인을 사면할 것. 
12. 적산을 몰수하고 적교(敵僑)를 처리하되 동맹군과 협상을 진행할 것. 
14.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적은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분할 것.(주석 6) 
주석 
6> 국사편찬위원회 편, <자료 대한민국사> 46 ~ 48쪽, 탐구당, 1968. 
[60회] 32년만의 환국 그러나 개인자격으로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5장] 격동하는 해방정국에서 신념 지켜 2014/07/19 08:00 
김삼웅 
8ㆍ15 해방을 맞았을 때 조소앙은 만 59세였다. 1913년 27세의 새파란 청년기에 
망명하여 32년 동안 만고풍상을 겪고 중노인이 되어 조국의 해방을 맞았다. 지금은 
평균수명이 80~90세 정도라지만 당시 60세는 노인축에 들었다. 한 때에 밀입국하여 
잠시 국내에서 활동했으나 곧 다시 망명하여 줄곧 망명객이었다. 그래서 망명 세월이 
30년이 넘었다. 
임시정부 요인들 중에는 이시영처럼 국치를 당한 해에 망명하여 36년을 지낸 사람, 
김구처럼 3ㆍ1혁명 후 망명하여 27년을 보낸 사람도 있었다. 최단기에 해방을 맞은 
독립운동가는 1944년 1월 일본 학도병에 끌려갔다가 탈출하여 임시정부나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장준하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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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의 감격은 망명기간의 장단과는 상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조소앙의 
생애처럼 국내보다 망명기가 더 길었던 이들에게는 고국땅이 다소 생소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국이란 말이 모국이란 말과 동의어로 쓰이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 
나라’의 조국은 떠난 햇수와는 상관이 없이 언제나 그립고 다정한 어머니의 나라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해방 3개월이 지난 뒤에야 환국할 수 있었다. 
맥아더가 미국에 있던 이승만은 군용기까지 보내어 10월 16일 귀국시킨데 비해, 
미국보다 훨씬 가까운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와 제1진은 11월 5일, 조소앙 
등 제2진은 12월 1일에야 몽매에도 그리던 조국땅을 밟았다. 그것도 임시정부의 간판이 
아닌 ‘개인자격’의 신분이었다. 이것은 ‘점령군’이 된 미국 정부의 조처였다. 
제2진으로 귀국한 임정 요인은 조소앙을 비롯하여 의정원의장 홍진, 군무부장 김원봉, 
재무부장 조완구, 법무부장 최동오, 내무부장 신익희, 국무위원 
조성환ㆍ황학수ㆍ장건상ㆍ김붕준ㆍ성주식ㆍ유림ㆍ김성숙ㆍ조경환 등이었다. 
제1진은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 국무위원 이시영, 문화부장 김상덕, 선전부장 
엄항섭, 참모총장 유동열 등이었다. 
조소앙 등 환국한 임정 요인들은 임시정부환영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죽첨장(김구가 
경교장으로 개명)과 충무로에 있는 한미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머물렀다. 대부분 서울에 
집 한 칸이 없는 까닭에 달리 머물 곳이 없었다. 
임정요인들을 석 달 동안이나 상하이에 머물게 하고, 그것도 1, 2진으로 나누어 따로 
귀국케 한 데는 임정 요인들을 분열시키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시각이 있다. 이 일이 별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으나, 임정 요인들 사이를 갈라놓은 계기가 되고, 12월 6일 
경교장에서 열린 환국 후 첫 임정 국무회의를 무산시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두 팀으로 나눠 9일이나 시각을 두고 서울에 도착한 이유가 비행기 사정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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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수십 명 인원 수송을 그렇게 
복잡하게 할 리가 없다. 당시의 남한 점령군이 비행기 보내는데 그렇게까지 
힘들었을까? 그럴 리 없다. 
분리 귀국을 바라는 동기가 누구에게 있었나? 미군정 입장은 아니다. 임정을 손쉽게 
다루기 위해 분리 귀국시켰다는 추측이 있지만, 당시 하지 사령관은 연합국 외상회담 
전에 뭔가를 만들려고 일정에 쫓기는 입장이었다.(…) 
그 사람(이승만) 냄새밖에 안 난다. 임정을 분리 귀국시켜 자기 노선에 따르도록 
설득하기 쉬운 상황을 그는 만들고 싶었다. 1진, 2진 구분 과정에서 임정 내에 의심과 
불만이 일어나는 것도 그는 바랐다. 그리고 하지의 ‘임시 한국 행정부’ 프로젝트를 그가 
맡고 있었으므로 비행기 일정 결정에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주석 1) 
‘개인자격’으로 환국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그러나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조소앙은 12월 
6일 귀국하여 연 첫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격>을 발표하였다. 귀국 전 
충칭에서 발표했던 <당면정책 14개조>를 보완한 내용이다. 32년 만에 귀국한 그에게 
불행한 소식이 전해졌다. 만주 안동현에서 귀국 중이던 차남 시제가 사망한 것이다. 
아버지의 독립운동으로 이국을 떠돌며 고생하던 아들이었다. 
연말 모스크바에서 열린 3상회담에서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안이 알려지면서 1946년 
초부터 국내 정국은 찬ㆍ반탁을 둘러싸고 격렬한 이념 투쟁이 전개되었다.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급속히 조직을 확대했지만 미군정이 이를 불법화한 가운데 
친일파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민주당(한민당)을 창당하고, 좌익계열은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을 조직하였다. 
임시정부 측에서는 1945년 12월 25일 
조소앙ㆍ김붕준ㆍ김성숙ㆍ최동오ㆍ장건상ㆍ김원봉 등이 통일전선 결성을 위해 임정 
내에 특별정치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비상국민의회를 조직하고 조소앙을 의장으로 
선임하였다.
50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조소앙은 정치인이기보다 학자ㆍ경륜가의 타입이다. 
술수와 계략이 통하고 낯이 두꺼워야 하는데 그는 이런 면에서 서툴렀다. 좌우투쟁과 
백화쟁명의 해방공간에서 그의 일관된 신념은 좌우합작과 통일정부 수립노선이었다. 
삼균주의청년동맹과 사회당을 창당하기 전까지 그는 임시정부 각원의 위치에서 
‘민족의 단결’과 ‘삼천만의 진로’ 등 민족문제에 더 열중하였다. 
조소앙은 1945년 연말 좌우대립이 심화되는 정국을 지켜보면서「민족의 단결을 
주장한다」는 시론을 신문에 썼다. “혁명이든, 독립이든, 광복이든, 일치되고 공통된 
개념이란 조국의 광복이 위주였다. 이제 우리들의 운동을 혁명운동이라고 그 정의를 
말해보면 다음과 같다.”는 전제로 ① 혁명의 내용 ② 혁명자의 일반적 자격 ③ 
혁명운동의 형식 ④ 혁명세력의 통일 순으로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사분오열되다시피한 
독립운동세력의 통합을 호소하는 ④를 소개한다. 
혁명세력의 통일 
각 정당 혹은 각 혁명운동이 집결될 때 비로소 통일되는 것이다. 좌우익이 함께 모여, 
거기에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때는 과거 신간회 모양으로 통일에 
실패될까 염려되는 바이다. 
더욱이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통일되었으며, 자연과정으로 4천 년 전부터 
통일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통일이 시급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또한 국호의 
통일도 필요하다. 한 가정에 한 개의 가(家)가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한 국호만이 있을 수 
있으며, 민족단결의 표준으로 이 국호의 통일 역시 하나밖에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국기 역시 하나밖에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국기 역시 태극기로 통일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며, 따라서 연호도 통일을 보여야 
하며, 특히 우리 임시정부는 이미 소련의 레닌 자신이 절대지지를 했으며, 또 중국의 장( 
蔣) 위원장 기타 미ㆍ영도 인정을 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를 지지는 못할지언정 
이를 부인한다는 것은 안될 말이다.
51 
그러므로 우리는 일치 통일을 위하여, 모든 국제형세에 조화되기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임하여야 하며 밥이 되기에 앞서 솥 가지고 싸움하는 것은 부당한 동시에 기계적인 평등 
즉, 5 대 5의 세력을 가지라는 것보다 나 자신더러 말하자면 나는 넷을 가지고 
상대방에게는 여섯을 가지라고 하고 싶다. (주석 2) 
주석 
1> 김기형, <해방일기 20>, 173~174쪽, 너머북스, 2011. 
2> <자유신문>, 1945년 12월 14일치. 
[61회] 미군정 입법의원 당선됐으나 거부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5장] 격동하는 해방정국에서 신념 지켜 2014/07/20 08:00 
김삼웅 
남한의 통치를 맡은 미군정이 1946년 2월 14일 비상국민회의의 최고정무위원을 
남조선민주의원(민주의원)으로 개편하여 군정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설치하였다. 
조소앙도 민주의원에 선임되었다. 의장 이승만, 부의장 김구와 김규식이 선임된 
민주의원은 좌우익계를 망라한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일제에 협력했던 
인사들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조소앙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군정은 이어서 미군정기의 임시 입법기관으로 1946년 12월 미군정법령 118호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입법의원)을 설치하였다. 민선의원 45명. 관선의원 45명 총 
90명으로 구성하여 12월 12일 개원식을 갖는다고 발표하였다. 
민선의원을 간접선거로 선출되었는데, 부정선거라는 물의를 빚으면서 이승만계와 
한민당계가 대부분 당선되었고, 관선의원은 좌우합작위원회 등 중도노선의 각계 
인사가 임명되었다. 조소앙은 민선의원으로 추천되었다. 
조소앙은 12월 21일 <입법의원 추천을 사퇴하면서>란 성명을 통해 입법의원 추천을
조소앙 평전 2.  김삼웅 저-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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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앙 평전 2. 김삼웅 저-한겨레신문

  • 1. 1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 2. ­김삼웅의 인물열전 ­한겨레신문 교육∙권리∙경제 '삼균주의' 창안자 조소앙 일가 “조소앙의 신념체계와 정책기조는 삼균주의입니다. 삼균주의란 개인간, 민족간, 국가간의 균등을 1부 복사말하고,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적 균등의 실현으로 삼균을 이루어 세계일가(世界一家)의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평등주의 사상입니다.” ­김삼웅
  • 2. 2 거대한 이념의 용광로 정제된 실천논리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조소앙 평전>을 마치면서 2014/08/13 08:00 김삼웅 한국 근현대사는 격동의 시대만큼이나 다양한 인물을 배출하였다. 그 중의 한 분인 조소앙 선생은 매우 특출한 인물이다. 독립운동사는 물론 민족사에 불멸의 문건으로 남을 몇 건의 ‘선언문’을 작성하고, 풍찬노숙의 독립운동가로서 생애를 바쳐 삼균주의사상을 연구하고 그 결과 <건국강령> 등을 마련하였다. 삼균주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뿐만 아니라 좌우 독립운동 진영의 이념적 기틀이 되었다.
  • 3. 3 해방 후에는 삼균주의에 바탕을 두고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에 참여하고, 피랍되어서는 중립화통일론을 제기하였지만, 양쪽에 포진한 분단세력, 권력지상주의자들에게 조소앙과 그의 사상은 배척의 대상일 뿐이었다. 20세기 전반 민족의 수난기에 사상가 조소앙이 아니었다면 우리 독립운동사는 매우 건조했을 것이다. 과문의 탓인지 모르지만, 세계 피식민지 해방운동사에서 우리 임시정부처럼 일관되게 이념과 정책을 제시하면서 복국운동을 전개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그 중심에 조소앙 선생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사상가로서만 아니라 정치가ㆍ외교가로서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열강의 한국에 대한 ‘위임통치’에 반대 이론을 전개하면서 대응해 나간 활동을 보면 더욱 놀라게 된다.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임시정부가 개인자격이 아니고 정부자격으로 환국하여 국민의 지지 속에서 해방정국의 통치기관이 되고 삼균주의가 새나라 정부의 국책으로 채택되었다면 한국의 방향은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통일정부수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승만이 초대 국무총리에 그를 지명했더라면 6ㆍ25전쟁을 막거나 민족주의자와 중도파 인사들의 대량 납북 또는 월북과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랬다면 이승만의 독선과 독재는 크게 억재되었을 것이다. 이 같은 가정에서 생각할 때 조소앙 선생의 존재감은 더욱 돋보인다. 조소앙 선생은 삼균주의학생동맹을 창설하면서 “삼균주의야말로 모든 인민이 골고루 배우고 골고루 살고 골고루 먹는 유기철학에 의한 절대진리”라고 선언하였다.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균등사상을 풀어 설명한 것이다. 민족자결의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그의 정치이념을 ‘균등’이란 단어만을 떼내어 사회주의, 회색주의자로 매도하는 식자도 있다. 그 협량함이 민망할 지경이다. 조소앙의 균등주의는 소비에트나 북한식의 ‘균등’이 아닌 독립국가, 민주정부의 전제로 가능한 이데올로기라 하겠다. 그러니까 ‘목표로서의 균등’이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균등’이다. 출발점이 다른 달리기 경주가 불공정하고 결과가 뻔하듯이, 수단이 균등하지
  • 4. 4 못하면 목표가 균등할 리 만무하다. 예컨대 교육기회가 균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권ㆍ경제력의 균등이 불가능한 이치와 마찬가지인 셈이다. 권력층이나 재벌가 자녀와 빈곤층 자녀의 교육의 기회가 같지 않듯이 말이다. 나는 2006년 평양의 애국열사릉의 조소앙 선생 묘소 앞에서, 그가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면 <사회계약론>으로 프랑스대혁명의 정신적 지주가 된 루소가 되었을 것이고,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미국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퍼슨이 되었을 것이고,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민족주의ㆍ민권주의ㆍ민생주의의 삼민주의를 내건 국부 손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학식과 경륜을 살리지 못한 민족사의 불운 앞에 한동안 발길을 돌리지 못하였다. 조소앙 선생은 다양한 외래문화와 외래사상을 폭넓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민족적 정통성 속에 용해시키고, 인류적 보편성과 민족적 특수성을 통합하여 한민족의 독자적이고도 진보적인 삼균주의 혁명이론을 체계화시켰다.
  • 5. 5 조소앙 선생은 일제강점기 최초의 사상가이고, 해방정국에 최후의 경륜가였다. 그는 175센티의 키에 70킬로가 넘는 (해방 후) 건장한 체구만큼 순금과도 같은 무게의 함량을 지닌 사상가이자 경륜가였다. 20세기 한 시대를 통털어 한국에서 그이 만큼 폭넓은 식견과 경륜을 지닌 인물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상도할 때, 필자의 평전 작업은 거인의 사상과 발자취를 다 담기에는 능력이 역부족이었음을 고백한다. 아울러 선생의 다양한 저술 중 <소앙기설(素昻氣說)>, <이순신구선지 연구>, <국선지( 國仙誌)>, <사선고(四仙考)>, <발해경>, <화랑열전> 등 전문서와 논설 등은 손도 대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순전히 능력이 미치지 못한 때문이다. 현행 헌법에는 조소앙 선생이 기초하여 1944년 4월 22일 임시정부의 <헌장>으로
  • 6. 6 채택된 조항과 유사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고 있다. 제1장의 총강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조항은 그대로이고 권리와 의무, 평등권 등에서 유사점이 적지않다. 오늘에 ‘삼균주의 원칙’을 그대로 실행할 수는 없지만, 정치ㆍ경제ㆍ교육균등의 정신만은 살려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빈부격차ㆍ양극화의 ‘99 대 1’의 현상이 지나치게 심화되고 갈수록 폭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기, 한 울타리에서 ‘양과 호랑이의 자유경쟁’으로 표상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화는 헌법정신과도 배치되는 현상이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규제철폐’라는 구실 아래 호랑이를 가두었던 울타리의 말뚝마저 하나 씩 뽑고 있다. 지난 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5천 달러, 한화로 2천 5백만 원, 3인 가구로 치면 7천 5백만 원 수준이다. 2013년 월 소득 139만원 미만의 국민이 1천만 명에 육박하고, 상위소득 1%가 국부의 24%를 차지하는 소득불균형의 위험사회가 되었다. 위가 지나치게 무겁고 아래가 가벼우면 침몰하는 것은 세월호 뿐만 아니다. 그래서 더욱 선생의 삼균주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천안 독립기념관에 세워진 조소앙 선생 어록비에는 “삼균주의­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제도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호혜 평등으로 민주국가 건설하자”는 내용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그의 사상을 집약한 것이다. 해방 후 선생이 정치현장에 뛰어들면서 사회당을 창당할 때의 비화가 전한다. 다수의 간부들이 ‘한국사회당’이란 당명을 주장하자 그냥 ‘사회당’이라 해야한다는 설명에서 국제주의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가 삼균주의를 실천해 나가려는 마당에서 이를 굳이 한국에 국한시킬 이유가 없다. 이는 사람 대 사람,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의 평등한 관계회복을 통해 세계 일가를 이룩하자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굳이 ‘사회’ 자(字) 위에다 ‘한국’을 붙여 지역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김재명 <한국현대사의 비극>) 선생의 사상체계는 민족주의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구조물이지만, 안으로는
  • 7. 7 봉건적ㆍ신민적(臣民的) 굴종의식을 청산하고 밖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주의를 분쇄하면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 3균에 기본하는 고루 잘사는 민주공화국가를 세우는 국제주의였다. 여기에는 중국의 노장사상과 영국노동당의 정책 뿐만 아니라 고드원ㆍ푸르동 등 아나키즘까지 수용하는 거대한 이념의 용광로였다. 그 용광로에서 단련되고 정제된 것이 3균주의 사상이고 실천논리가, 좌우합작ㆍ남북협상ㆍ통일정부수립ㆍ중립화통일론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조소앙 선생은 우리의 ‘지나간 미래상’ 이라 할 수 있겠다. 한 가지 덧붙힌다면 조소앙 선생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번역하여 전집 또는 선집을 제작했으면 싶다. 독립운동사, 통일운동사, 민족문화사 연구에 절실한 자료(사료)가 될 것이다. 뜻 있는 독지가가 있었으면 한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 8. 8 [46회] 좌우연합정부수립, 건국의 비전 제시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2장]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주도, ‘카이로선언’ 큰 기 2014/07/05 08:00 김삼웅 본격적인 태평양전쟁이 예견되면서 독립운동 진영은 전시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 일환으로 조선민족혁명당이 이 해 5월 5기 7차 회의를 중경에서 열고 한국독립당과의 합작문제를 토의, 임시정부 참가를 결정하였다. 이로서 1920년대 이후 간헐적으로 추진되었던 좌우연합체제가 성립되었다. 조선민족혁명당은 임시정부 참여를 결정하면서 “목하 모든 민주국가의 반파시스르 단체들이 파시스트 집단과 대혈전을 벌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폴란드ㆍ네덜란드ㆍ프랑스 등의 반파시스트 망명정부가 차례로 민주국가의 승인을 받고 원조까지 받은 실례가 있다. 동양의 파스시트에 반항하는 한국 정부 역시 모든 민주 국가의 승인을 받기를 원한다. 더우기 항일의 와중에 있는 중국 정부도 바야흐로 한국 정부에 대한 적극적 원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외원은 한국혁명을 북돋는 거대한 힘이 될 것이다. 본당은 임시정부에 참가하고, 아울러 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석 4) 임시정부는 1942년 3월 1일 3ㆍ1혁명 23주년 기념식을 중경의 방송빌딩에서 거행하였다. 한ㆍ중 양국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 기념행사에서 조소앙은 <임시정부의 목적과 임무>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태평양전쟁에서 한국이 수행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조국의 제23주년 3ㆍ1절 기념일을 맞이하여 삼가 3.000만 동포 및 26개국 동맹민족에게 본 정부의 목적과 임무를 선포하노라. 우리와 더불어 전세계 인류는 광영한 신세계가 개벽하고 본국은 삼균제도가 전후에 실시될 것을 바라노라”고
  • 9. 9 전제하고, 1. 총서. 2. 국내정세 일반. 3. 건국 강령. 4. 세계헌장과 망명정부. 5. 민족문제와 자결원칙. 6. 국기와 주권. 7. 승리로 나누는 장문의 <제23주년 3ㆍ1절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임시정부의 공식 명의로 내외에 반포되었다. 여기서는 ‘선언’의 후반 부문을 요약 소개한다. 세계헌장과 망명정부 동포여, 우방이여. 조그마한 나라와 적은 국민으로서 독립을 유지하는 나라가 50여 개국인데 그들은 한국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고 그 덕성이 적으며, 그 땅이 메마르고 그 물자가 빈약한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제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겨루고 있다. 근자에 미치광이가 살인을 좋아한 이후에 화란, 벨기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그리스, 남슬라브 및 자유프랑스민족위원회 등이 이미 그 영토와 인민과 주권을 잃었다. ① 그러나 드골의 민족위원회에 대하여 1940년 6월 영국이 먼저 드골을 자유인민의 영수로 인정하였고, 1941년 8월 비로소 영국정부가 그것을 사실상의 정부로 승인하여서 드골은 그 직권을 근동 태평양 등지에서 실행하였다. 같은 해 10월 20일 이집트 정부는 드골의 조직을 정식으로 승인하였고, 같은 해 7월 26일엔 소련정부가 그 조직을 승인하고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 ② 폴란드 정부에 대하여 소련은 1941년 7월에 군사협정을 맺었으며 소련 경내 폴란드인의 무장참전을 허가하였다. 폴란드 정부가 영국에 망명한 후 각료 7명뿐이며, 국회의원은 24인에 불과하지만 영국ㆍ미국ㆍ소련 등이 조약을 체결하고, 공동참전하여 그 정권을 실행함에 자국처럼 하였다. ③ 체코 임시정부에 대하여 영국 정부는 1940년 7월 21일에, 소련은 1941년 7월 18일 정식 승인을 하였고, 소련의 주영대사 머스키와 체코 외무장관 마샬리크가 이 망국을 대표하여 영국 런던에서 상호 협조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소련 경내에 체코
  • 10. 10 국민군을 조직할 것을 허가하였다. 아울러 상호 간에 외교사절을 파견할 것을 협약하였고 소련 정부가 폴란드 정부에 선포한 것처럼 체코 및 기타 피정복국가도 그 자유의 원칙을 회복할 것을 결정하여 벨렝코를 주소 공사로 파견했다. 영국 정부는 계속해서 1941년 7월 18일 외상 이든이 체코 총리 마샬리크를 접견하여 반고이스를 영국 주재 체코 공사로 임명할 것을 선언했고 중국 정부 외교부장 곽태기는 1941년 8월 26일 런던에서 조직된 체코의 망명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할 것을 선포했다. 1941년 9월 27일에 소ㆍ체코 양국의 최고 통수부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소련의 와시리체프 장군과 체코의 피기상교가 양국을 대표하여 서명을 했다. 1941년 7월 30일 미국 정부는 국무원(성)을 통하여 베나스 총통이 관장하는 체코의 런던 망명 정부를 승인했다. ④ 노르웨이 정부에 대해서 영국 의회는 런던에서 정부 직권을 계속해서 행사할 것을 허가했다. 런던에 있는 덴마크 의회, 이탈리아 자유단 위원회, 루마니아 항독위원회는 1941년에 성립하였는데, 아직 임시정부를 조직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⑤ 벨기에 정부는 비록 그 황제가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었으나 식민지 인민이 주영정부를 옹호하였으므로 영국이 영연방 작전에 가입할 것을 허가했다. ⑥ 네덜란드 정부는 1940년 5월 여(女) 황제를 따라서 런던에 도착하였다. 비록 본국의 통치권은 잃었으나 식민지 인민의 옹호를 획득하여 각국과 더불어 조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사절을 파견함이 평상시와 다름없었다. 시리아에 대하여 영국과 자유프랑스는 영토를 완전히 줄 것을 보증하고 1941년 7월 1일 동맹국으로 발표 선언하였고, 그 지위는 이집트와 동등하게 하였다. 인도는 런던에서 시위를 벌여 임시정부를 조직할 것을 높이 외치고 독립을 요구한 것이 1942년 1월 24일의 일인데 영국은 이런 역설(力說)에 대해 자치를 줄 것을 허락하였다. 1942년 1월 21일 런던에 있던 9개의 망명정부는 회의를 거행하여 전후의 죄인을 응징할 조례를 결정했다. 1942년 1월 15일 미국 정부는 망명정부와 담판을 진행하여
  • 11. 11 약간의 망명정부가 미국 워싱턴에 이주할 것을 협의했다. 조소앙은 파스시트 국가에 의한 식민지배와 이에 저항하여 해외에 수립된 망명정부, 이를 승인한 나라들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국 임시정부 승인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후반부의 내용도 소개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망명정부의 지위와 동태는 활발해가고 성가는 높아갔다. 마침내 1942년 1월 1일 26개국의 ‘민족동맹’이 체결되어 발표 선언되었다. 본 정부도 거기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여 누차 참가의 뜻을 선포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26개국 당국의 극동정세에 대한 인식이 극히 몽골한 것이 본 정부로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① 조직의 연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정부는 구주의 망명정부에 비해 실로 훨씬 앞서 있다. ② 인구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민족은 소국민족에 비해 10배 이상이나 된다. ③ 전투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독립군의 30여 년간의 용맹한 전적은 그리스 인이 독일에 대항한 것보다 훨씬 더 유승하다. ④ 시세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아는 바 처럼 한국의 무장능력과 동원인력은 3천 만의 육탄으로 일본의 무기를 격파할 정도이며 이런 도전이 적의 심장을 돌파한 후에만 태평양의 퇴세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의 공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⑤ 밖으로는 교민 전체의 옹호를 받고 있으며 안으로는 국민의 중망을 입고 있음이 본 정부의 특징이다. ⑥ 정부의 중추는 수십 년의 혁명 역사를 쌓아 노련하고 성숙하여 위망이 두텁고 직무에 충실하다. ⑦ 사실상 정부의 자격과 조건은 저 망명정부들에 비해 결코 손색이 없다. ⑧ 한국이 동맹국에 대해 공헌할 수 있는 가치와 여건은 과소평가 될 수 없으며 그런
  • 12. 12 경우 의외의 손실을 초래케 하여 대국(大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 의거하여 동맹국의 공동승인을 요구함은 실로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해관계로 살펴보면 위에 기술한 것과 같은 것에 대하여 우방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그 위명을 높인 <세계헌장>이 어찌 금석(金石)의 맹세라 보겠는가! 시험삼아 헌장을 인용하여 한국정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분석하고 아울러 헌장에 서명한 맹우들에게 한국에 대하여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주석 5) 주석 4> 호춘혜, <한국독립운동재(在) 중국>, 중화민국사료연구중심, 382쪽, 1976. 5> 강만길, 앞의 책, 163~164쪽. [47회] 미ㆍ영의 ‘위임통치론’ 혁파 논리 제시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2장]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주도, ‘카이로선언’ 큰 기 2014/07/06 08:00 김삼웅 제2차 세계대전은 1943년이 되면서 파스시트국가들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이 해 2월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에서 연합군에 항복하고 9월 이탈리아가 역시 항복하였다. 11월에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연합국측의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 수상, 장개석 중국 총통의 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하였다. 열강의 국제회담에서 좌초로 한국의 독립문제가 제기된 카이로회담을 내다보고 한국
  • 13. 13 임시정부는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렀다. 외교부장인 조소앙의 역할은 막중했다. 1943년 조소앙의 주요 행적을 살펴보자. 1월 : <한독당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선언>을 통하여 국제공관(共管)ㆍ위임통치의 오류론을 폈다. 2월 1일 : 중국신문 <대공보>에 임시정부 외무부장 명의로 <전후한국독립문제불능찬동­국제공관> 을 기고하다. 3월 1일 : <대공보>에 <3ㆍ1절위원동 민족해방지제일성>을 기고. 4월 22일 : 김구와 대결하여 한독당집행위원장에 피선. 5월 8일 : 한국독립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내분 보임. 6월 : <한독당 제3차 전당대회선언>을 작성 발표(삼균주의 언급). 6월 14일 : 임정 외무부장 명의로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장 장개석에게 서장을 보냄.(7월 7일 2차 서장). 8월 2일 : 중국외교부 대리부장 오국정에게 서장. 9월 22일 : 국민정부의 오철성과 면담. 10월 14일 : 임시의정원 유림 등이 <삼균주의 수개에 관한 안>제출 (삼균주의 비판). (주석 6) 이 해에 조소앙은 한독당의 정기대회에서 김구와 경선하여 집행위원장에 피선되었다. 임시정부 주석 겸 한독당 집행위원장의 막강한 위치에 있었던 김구와 대결하여 당수가 된 것이다. 그의 한독당 집행위원장 자리는 일제 패망 직전까지 유지되었다. 김구는 임시정부의 주석이고 조소앙은 임정 여당인 한독당의 당수이면서 내각으로는
  • 14. 14 외무부장이었다. 임시정부는 전시체제에서도 전당대회를 열고 당권이 교체되는 민주적 질서가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소앙의 <연보>에도 간략히 언급되었지만, 1940년대에 임시정부와 조소앙이 크게 긴장했던 일은 한국을 열강들이 ‘국제공동관리’한다는 문제였다. <국제공관>이란 바로 ‘공동관리’를 의미한 것이다. 조소앙은 이를 막아내고자 분투하였다. 국제공동관리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연합국측과 전쟁을 추진하는 전략을 비롯하여 전후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1941년 8월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와 영국 수상 처칠이 아우그스타(Augusta) 함상에서 만나 대서양회의를 한 이래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41년 12월과 다음 해 6월에도 워싱턴과 뉴욕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고, 1942년 8월에는 소련의 스탈린과 처칠이 모스크바에서 만나 회담을 갖기도 하였다. 1943년에 들어와서도 루스벨트와 처칠은 1월에 카사블랑카에서, 5월에 워싱턴에서, 8월에 퀘벡에서 만났다. (주석 7) 미국은 전후 문제의 처리 복안으로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 국제신탁통치를 구상하고, 연합국측과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미국의 언론에서는 한국의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중국 신문들이 이를 받아 보도하였다.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만을 추구하여 싸워온 임시정부로서는 이만저만한 충격과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당연히 반대운동에 나섰다.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대두되자, 임시정부는 그 내용과 실상을 파악하면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반대운동은 외무부로 하여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올 때, 외무부장 조소앙이 <전후 한국독립문제 불능찬동 국제공관>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중경에 있는 각 신문사 기자들을 초청하여 발표하였고, 중경에서 발행되고 있는 <대공보>는 1943년 2월 1일자에 이를 그대로 게재하였다. (주석 8)
  • 15. 15 주석 6> 홍선희, 앞의 책, 29~30쪽. 7> 양경형, <개라회의지배경(開羅會議之背景)>, <근현대사연구집간> 제3기, 2~3쪽. 8> 한시준,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제95주년 기념학술회의 발표논문, 2014년 4월 13일. [48회] 국제사회의 한국독립 잘못인식 바로잡아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2장]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주도, ‘카이로선언’ 큰 기 2014/07/07 08:00 김삼웅 조소앙은 한국의 독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중국 신문에 여섯 가지 이유를 들어 국제공동관리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첫째, 1915년 프랑스에서 소집된 약소민족대표회의의 ‘민족권리선언’을 시작으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그리고 1919년 3ㆍ1독립선언서의 사례를 보더라도 위임통치나 국제 공동관리론은 자결의 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한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버마, 인도 등 모든 아시아의 피압악 민족이 반드시 자유독립을 획득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성명한 바 있다. 셋째, 한국은 물산, 인구, 영토 등 자연적 요소는 물론이고 문화, 역사, 정치 및 민족 본질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한국 민족이 세운 신국가를 외국인이 관리할 필요가 없다. 넷째,한국 민족은 완전한 독립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지난 30년 간 혈전을
  • 16. 16 전개해왔던 것처럼 어떤 형식의 외세의 간섭에 대해서도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을 국제공동관리에 두는 것은 원동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섯째, 국제공동관리라는 형식으로 한국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이는 일본이 반선전을 진행할 구실을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독립운동 진영의 활동을 방해하여 의외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하다. 여섯째, 위임통치와 같은 나쁜 지도로 전후 약소민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전체의 여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주장은 또한 중국ㆍ영국ㆍ소련 등 다른 나라의 동의를 얻어낼 수도 없을 것이다. 이들 나라들은 태평양전쟁의 최대문제는 속히 원동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있으며, 원동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유일한 방안은 한국과 중국의 완전한 독립과 영토의 안정을 보장하여 각국이 자유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주석 9) 조소앙의 <대공보>에 게재된 반박 성명은 영문으로 번역되어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1943년 3월 17일자로 빈센트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고되었다. 조소앙은 이에 멈추지 않고 1943년 7월 1일자 <신한민보>에 <전후문제 중 한국에 관한 풍설을 반박함­풍설은 한국의 위임통치>를 실었다. 반박문은 서두에 “전후 한국은 완전독립을 가져야 하고 결코 국제 공관하에 두어 위임통치를 받게할 수 없다”면서 반대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1. 한국은 아시아에서 독립자존한 지가 5천 년이다. 오랜 문화와 풍부한 물산과 민족국가를 건설하여 자립자강해서 원동의 평화를 보존할 수 있다. 2. 한국의 독립주권이 일본의 침탈을 당한 후부터 30여 년 동안 계속 분투한 유일한 목적은 완전독립을 회복하는 데 있다. 3. 연맹국은 대서양헌장을 통해 민족의 자결과 자유를 누릴 것을 정해 놓았고, 이를
  • 17. 17 시행할 것을 성명하였다. 이제 연맹국의 신용과 맹서를 보존하여 왜적을 박멸하는 날에 당연히 한국의 독립주권을 한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4. 종래 원동의 평화가 파괴된 것은 왜적이 한국을 파괴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만일 전후 원동의 평화를 확실히 보장하려면, 한국의 독립을 확실히 보전해야 한다. (주석 10) 조소앙이 국제공동관리 안에 대해 맹렬히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 미국과 영국이 한국에 대한 국제공동관리 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임시정부는 4월 29일 김급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4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다. 1. 외무부에서 중국 외교부에 향하여 그 사실의 유무를 질문하고, 아울러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 2. 미ㆍ영ㆍ소 각국 원수에게 반대전문을 보내고, 중국에서는 당국자에 향하여 정식으로 신문상으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요구할 것. 3. 선전부에서 간물(간행물)을 이용하여 반대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아울러 반대의사를 광차(널리 알림) 할 것. 4. 당ㆍ정ㆍ군 각 수뇌자를 소집하여 그 진상을 보고하고 대책을 의논케 할 것. (주석 11) 임시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임통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혁파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일환으로 1943년 5월 9일 중한문화협회의 주최로「전쟁 후의 한국독립문제」를 주제로 한ㆍ중 두 나라 관계자들의 좌담회를 열었다. 임시정부 측에서는 조소앙ㆍ김규식ㆍ장건상 등이. 중국 측에서는 사도덕(司徒德) ㆍ호추원(胡秋原)ㆍ정희맹(程希孟)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좌담회를 연 것은 중한문화협회에 참여한 중국측 유력자들을 동원하여 중국 정부를 움직이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공동관리의 부당성을 여론화하고자 해서였다.
  • 18. 18 또한 재중국자유한인대회를 열어 ‘위임통치’의 부당성을 통박하고 선언문과 결의안, 각국 원수들에게 보내는 전문을 채택하였다. 조소앙은 한독당 집행위원장의 자격으로 연사로 나서 국제공동관리의 부당성을 거듭 지적하고 한국의 자주독립이 전후 동양평화의 지름길이 된다고 역설하였다. 대회 후 “어떠한 형태이든지 국제세력에 의한 간섭이나 통치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외무부장 명의로 작성하여 중ㆍ미ㆍ영ㆍ소련 정부에 보냈다. 주석 9> <대공보>, 1943년 2월 1일치,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0>(중국보도기사 Ⅱ), 278~280쪽,국사편찬위원회, 2011. 10> <신한민보>, 1943년 7월 1일치. 11>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8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290~291쪽. [49회] 장개석 면담, 카이로회담에 한국독립 지원 요청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2장]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주도, ‘카이로선언’ 큰 기 2014/07/08 08:00 김삼웅 임시정부가 ‘위임통치’를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즈음 조소앙은 루스벨트와 장개석의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국제공동관리 문제를 저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중국국민당 조직부장으로 한국 담당자인 오철성(吳鐵城)을 통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장개석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성사되었다. 1943년 7월 26일 오전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앙, 선전부장 김규식, 광복군총사령 이청천, 동 부사령 김원봉 등 임시정부 대표단은 통역 안원생을 대동하고 중국정부 군사위원회 2층 접견실에서 장개석과 만났다. 중국측에서는 국민당 오철성 조직부장이
  • 19. 19 배석하였다. 이 회담이 국제공동관리 문제를 저지하고, 곧 열리게 되는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의 독립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부에서는 카이로선언의 결실이 이승만의 노력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 중국측은 한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장개석이 만나 나눈 대화를 <총재 접견 한국영수 담화 요기>라는 제목의 기록으로 남겼다. 당시 장개석은 중국국민당 총재, 군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함을 갖고 있었다. ‘총재’란 호칭의 배경이다. 총재 : 중국혁명의 최후 목적은 조선과 태국의 완전 독립을 돕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한국혁명 동지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노력 분투하여 복국운동을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김구ㆍ조소앙 : 영국과 미국은 조선의 장래 지위에 대해 국제공동관리 방식을 채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중국은 이에 현혹하지 말고 한국의 독립 주장을 지지하고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재 : 미국쪽에서는 확실히 그러한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이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쟁집(爭執))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문에 한국 내부의 정성통일(精誠統一)과 공작 표현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중국도 역쟁(力爭)할 수 있고, 이 일에 착수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주석 12) 식민지 조선의 운명을 가름하는 미ㆍ중ㆍ영의 정상회담이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카이로에서 열렸다. 회담에는 3국의 정상 루스벨트ㆍ장개석ㆍ처칠이 참석하고, 그들의 보좌관들이 배석하였다. 이 회담서 3국의 정상들은 향후 일본과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대일전쟁의 방법론이 폭넓게 논의 되었다. 한국문제가 의제로 올라온 것은 23일 저녁이었다. 이날 저녁 7시 반 장개석은 부인 송미령과 함께 루즈벨트 숙소를 찾아가 저녁 만찬을
  • 20. 20 함께 하였다. 이 자리에는 장개석과 송미령, 루스벨트와 그의 보좌관 홉킨스 등 4명이 참석하였고, 시간은 밤 11시까지 이어졌다. 이때 장개석은 일본이 패망하면 일본이 차지한 만주와 대만ㆍ팽호도는 중국에 귀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하여, 전후 한국을 자유 독립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1. 일본이 차지한 중국의 영토는 중국에 귀환하도록 한다. 2. 태평양상에서 일본이 강점한 도서들은 영구히 박탈한다. 3. 일본이 패망한 후 조선으로 하여금 자유독립을 획득하도록 한다. 이는 왕총혜(장개석 보좌관)가 작성한 카이로선언 일지에 들어있는 것으로, 장개석과 루스벨트의 회담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양측이 동의한 내용이라며 기록해 놓은 것이다. (주석 13) 장개석과 루스벨트가 협의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카이로선언의 초안이 작성되었다. 루스벨트의 지시를 받은 그의 보좌관 홉킨스가 작성한 초안에는 한국문제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우리는 일본에 의한 반역적인 한국인의 노예화를 잊지 않으면서 일제 패망이 있은 후 한국은 가능한한 가장 빠른 순간에 자유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홉킨스의 초안을 받아 본 루스벨트는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순간에(at the possible earliest moment)'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적절한 순간(at the proper moment)’으로 고쳤다. ‘가능한 한 빠른 순간에’가 ‘적절한 순간에’로 다소 바뀌게 된 초안이 3국 수뇌들의 합의로 채택되었다. ‘카이로선언’의 한국어 전문은 다음과 같다. 수 개의 군사적 사절은 장차 일본에 대항하여 군사적 작전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3대 연합국은 제 간악한 원수를 바다로, 육지로, 공중으로부터 대항하여 용서없이 압박할
  • 21. 21 것을 결의한 것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압박은 벌써 시작되었다. 3대 연합국은 일본의 침략을 형벌하고 억제하려고 이 전쟁에서 싸운다. 3국은 각자의 이득을 위하지 아니하며, 또 영토적 확장을 생각지 않는다. 3국의 목적은 일본으로부터 1914년 세계 제1전쟁이 시작된 이후 점령한 섬이다. 혹은 획득한 섬을 전부 탈환함이며, 또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탈취한 영지, 즉 만주ㆍ대만ㆍ팽열도 등을 반드시 중화민국에 돌려보내게 하는 것이다. 일본은 역시 일본이 폭력과 욕심으로 취한 모든 다른 영지로부터 방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3대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적 생활을 주의하여, 당연한 순서에 따라 한국이 반드시 자유되며, 독립되어야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상에 진술한 목적으로 3대 연합국은 일본으로 더불어 교전하는 연합국들로 합동하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가져오기에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 작전을 두호하여 계속할 것이다. (주석 14) 카이로선언에서 한국독립 문제가 언급된 것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만나 미국과 영국이 주장하는 국제공동관리에 대해 현혹되지 말고, 한국의 독립을 지지 관철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불씨가 일어났다. 학계 일각의 ‘이승만의 공로’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억지이다.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것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였다.” (주석 15) 카이로선언은 11월 26일 확정되었지만, 안전문제 때문에 후속 회담인 테헤란회담에서 루스벨트가 스탈린의 양해와 지지를 받아 이해 12월 1일 백악관을 통해 공표되었다. 주석 1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대중국외교활동), 238~239쪽, 여기서는 한시준,
  • 22. 22 앞의 논문 10쪽, 재인용. 13> 한시준, 앞의 논문, 14쪽. 14> <신한민보>, 1943년 12월 2일치.(현대어로 수정 인용) 15> 한시준, 앞의 논문, 20쪽. [50회] ‘위임통치’ 반대와 ‘임정승인’ 고군분투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3장] 임정승인 등 치열한 외교활동 2014/07/09 08:00 김삼웅 카이로선언에서 ‘적절한 순간’에 한국의 독립이 명시되었으나, 연합국 측의 의도는 여전히 열강의 ‘위임통치’에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연합국은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상공한 데 이어 8월에는 프랑스 파리를 해방시켰다. 이어서 11월에는 미군이 일본 본토를 공습하면서 일제의 항복은 시간문제로 다가왔다. 일제의 패망을 내다보면서 임시정부는 연합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외교노력을 전개하였다. 이 역할은 상당 부분이 조소앙의 몫이었다. 임시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정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승인에 응하지 않았다. 루스벨트는 오히려 중국의 단독적인 한국 임시정부 승인을 반대했고, 주중 대사 고스를 통해 이를 중국에 압력을 가했다. 미국이 승인을 반대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영국의 압력도 크게 작용하였다. 영국은 인도 등 아시아에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할 경우 다른 식민지 국가들의 연쇄반응을 우려하여 반대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이해와도 상당 부분 맞닿아 있었다. 미국 역시 필리핀 등 아시아에 식민지를 갖고 있었다.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에서 장개석이 즉각적인 ‘한국독립’을 제기했지만, 미국이 정식
  • 23. 23 의제 제출을 꺼릴 정도로 극도로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던 사실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잇다. 중국이 ‘4대 강국’에 포함된 것이 중국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국제정치적 판단과 후의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국제적 위상 속에서 ‘한국독립’이 논의되었던 것이다. 카이로회담에 이르는 동안 중국 정부는 임정 등 중경 한인 독립운동세력에게는 ‘한국독립 승인’ 및 ‘임시정부 승인’을 공약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한정책에 따라 한국 독립과 임시정부 승인을 유보했다. (주석 1) 이 같은 상황에서 조소앙은 충칭의 주중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임시정부 승인과 일제 패망 후 즉각 독립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때 임시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임정의 소재지를 미국 워싱턴으로 옮기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도 있었다. 미국은 일본의 패망 때까지 끝내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고, 당시 미국의 ‘영향권’에 있던 중국도 이를 따르게 되면서, 해방 후 임시정부는 ‘개인자격’으로 환국하고, 미군정을 겪게 되었다. 미국의 한국 임시정부 불승인은 루스벨트 대통령은 물론 측근들의 반한 인식이 크게 작용한 듯 하다. 포스트 주요 인물들은 임시정부 승인을 거부하였다. 국무부(미국무성­필자) 에서 중국 통으로 잘 알려진 혼벡(K. Hornbeck)은 한국사람들은 아직 자치할 능력이 없으며, “한국이 독립국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장차 미국을 대단히 당혹스럽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한국의 독립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또한 국무장관 헐은 소련이 친소정부를 따로 만들어 임정과 대항하도록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임정을 승인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또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계속 대립하고 있으며 국내와의 연락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중대사 고스는 한국독립 문제는 인도를 포함한 동양 각국의 독립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인도문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할 준비가 될
  • 24. 24 때까지는 한국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중국은 1943년, 1944년 그리고 해방되는 날까지 미국 국무부에 간간이 한국임정문제를 타진했지만 미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주석 2) 조소앙은 1944년 3월에 한독당 집행위원장의 자격으로 <제25주년 3ㆍ1절 기념선언>과 <한국독립당의 임무>라는 논설을 발표하고, 5월에는 <한국독립당 당의 연구방법론>, 6월에는 <임시정부 비망록>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 시기 조소앙의 각종 논설ㆍ평론ㆍ비망록 등은 일제의 패망을 앞두고 중국과 국제 열강의 전후 처리과정에서 한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요구하는 임시정부의 주장이었다. 그는 미ㆍ영ㆍ중 3국 영수에게 감사 메시지를 임시정부 명의로 발송하기도 하였다. 특히 1943년 크리미야회의 직후 연합국의 전후 처리에 관한 논의가 알려지자 조소앙은 전후 한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면서 일본 항복 즉시 한국이 독립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연합국회의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요구>를 비롯하여 <동맹국 정부에 대한 대외선언>, <임시정부 비망록> 등을 차례로 살펴보자. 한국의 독립이 국제 평화에 어떻게 중요한지, 한국을 ‘공관’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공관의 대상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주석 1> 정병준, <카이로선언과 연합국의 대한정책>,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제95주년 기념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25쪽. 2>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92쪽, 일조각, 2006. [51회] ‘연합국회의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요구’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3장] 임정승인 등 치열한 외교활동 2014/07/10 08:00 김삼웅
  • 25. 25 한국의 적 일본 파시스트는 곧 동맹국 공동의 적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독립은 다만 한국 인민의 이익을 위할 뿐만 아니요, 또 동맹국의 승리와 동아의 화평을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독립을 완성하는 것은 주로 한국 인민의 자신의 분투 노력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파시스트와 싸우는 각 동맹국은 반드시 한국독립을 적극 원조하는 의무를 가진 것이다. 특히 이번 연합국회의에서 각 동맹국은 반드시 30여 년 이래 왜적을 타도하기 위하여 분투도저하며 희생도저하여 온 우리 한국민족을 중시하며 그의 독립지위를 보장하며 그의 발언권을 승인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적 일본 파시스트 강도를 철저히 박멸하고 동아의 평화를 존중하며 한국독립을 완성하는데 관하여 우리의 동맹국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첫째, 적 일본 파시스트를 완전히 격파하고 또 일본을 점령하고 공제(控制)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크리미야회의에서 결정한 히틀러 독일을 격파하고 처리하는 원칙을 적용할 것을 이번 연합국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며, 또 아주(亞洲) 각 민족해방문제에 관하여서는 크리미야회의에서 결정한 구주 해방선언원칙을 실시하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바이다. 둘째, 우리는 이번 연합국회의에서 전후 한국의 절대독립을 선포하기를 기대하며 요구하는 바이다. 카이로회의에서 중ㆍ미ㆍ영 3대 동맹의 영수는 상당시기에 한국을 독립케 한다고 성명하였다. 물론 ‘상당시기’에 대하여 우리는 유감이 없는 바 아니나 다만 ‘독립’이란 이 점에 관하여서는 특히 중ㆍ영ㆍ미 3국 영수에 대하여 심절한 사의를 표시하는 바이다. 그러나 최근 소수의 맹국인사들은 말하기를 상당시기 운운한 전후 한국이 즉시 독립할 수 없으므로 국제감호(國際監護)를 경과한 후에 다시 독립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의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 26. 26 ① 전후 일본의 재차 침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을 완충지대로 하고 국제공관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요. ② 한국인은 자치 능력이 부족하므로 국제감호 시기를 경과한 후에 다시 독립케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의 관점은 다 황류절륜(荒謬絶倫)한 것이다. 만일 전후 일본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한다면 무슨 이유로 일본을 공관(共管)하자는 것을 못하고 (우리가 일본을 공관하자고 주장하는 바는 아니다) 한국을 공관할 것인가. 만일 일본을 방비하기 위하여 한국을 공관하자는 이유가 성립된다면 독일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구주 각 소국을 다국제가 공관하여야 할 것 아닌가. 정말 일본의 재차 침략을 방지하기 위한다면 그에 대한 가장 좋은 방책은 일본을 크리미야회의에서 결정한 독일과 같이 처치하는 외에 또 한국의 절대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다. 과거에 한국이 왜적에게 멸망될 때에 각국이 일본을 제재치 못하고 또 제1차 대전 후 한국에 3ㆍ1독립운동이 폭발될 때에 각국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9ㆍ18사변과 중ㆍ일 전쟁과 태평양전쟁이 폭발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을 방지하고 동아의 영구한 평화를 건립하자면 맹국은 반드시 한국독립을 적극 지지하여 강력한 국가가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독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동맹국이 구주 각국의 독립을 지지하여 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 바이다. 셋째, 우리는 이번 연합국회의에서 우리 한국임시정부를 정식 승인하여 한국으로 하여금 공동작전에 참가하는 연합국 구성원 자격을 취득케 하는 동시에 국제상 유력한 원조를 회취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 연합국회의에는 세계 각국의 반파시스트 국가가 다 참가되었고 다만 독ㆍ일에 대하여 선전(宣戰)만 포고하고 사실상 독ㆍ일과 전쟁하는데 대하여 하등 중대한 공헌과 희생이 없는 나라도 역시 동일한 자격으로 요청되었다. 물론 이것은 세계 영구평화를 건립하기 위한 가장 공평합리한 일이다. 우리 한국은 과거
  • 27. 27 수십 년 동안을 단독으로 적 일본과 악전고투하였고 또 가장 많은 희생을 내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당장에 있어서 우리 한국인민은 국내에 있어서나 남북 만주에 있어서나 또 화북ㆍ화중ㆍ화남ㆍ인도 등지에 있어서 적과 용감히 싸우며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중이요, 심지어 미국 군대 가운데와 소련 홍군 가운데에도 많은 한국사람들이 참가되어 독ㆍ일 파시스트 강도와 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임시정부는 3천만 한국인민을 대표하여 국제적 승인을 요구하고 연합국 일원으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가하기를 자청하는 것이다. 더욱 현재 태평양전쟁이 이미 최후 결정적 승리단계에 진입하였고 한국본토가 장차 전장으로 화하게 될 이 때에 우리 한국임시정부는 맹국의 승리를 촉성하며 한국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하여 맹국의 유력한 물질적 원조를 긴급히 요구하는 바이다. 현재 우리의 적 일본 파시스트의 역량은 상당히 강력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우리 한국독립운동은 절대적 유리한 객관정세 하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간고한 환경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의 독립은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인민의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나, 당장에 있어서 잠시적으로 국제적 원조가 비상히 중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우리 동맹국이 우리 한국에 대하여 군화조차법(軍火租借法)을 적용하여 준다면 우리는 맡겨진 어떠한 간고한 환경도 넉넉히 다 극복하고 대중적 폭풍을 조속히 준비하며 지하군을 조직하며 적군 내부의 한적(韓籍) 사병의 대규모 반란을 조속히 야기시켜 중국 각지의 한국 무장투쟁과 전쟁을 조속히 전개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동맹국이 수개 사단을 장비하는 물질역량으로 한국임시정부를 원조하여 준다면 한국독립에 여하한 영향이, 도움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다만 맹국작전에 유리한 공효(功 效)만 말해도 맹군의 수십 개 사단의 작전효과보다 많을 것을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 임시정부는 한국민족의 최고통일적 정권기구인 것이며, 국내 국외를 물론하고 우리 한국임시정부와 유사한 통일적 기구가 없는 것이며 또 임시정부를 옹호치 않는 혁명역량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만일 동맹국이 한국독립을
  • 28. 28 원조하려면 임시정부를 제한 외에 다른 대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동맹국은 한국독립과 맹군의 빠른 승리를 위하여 한국임시정부에 대하여 군화조차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또 맹국 군대가 한국에 진입하게 될 때에 한국의 정권은 곧 임시정부에 교여하며 한국 국내에 있는 적의 일체 재산ㆍ토지는 임시정부에 일임, 처치케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에 대한 배상문제, 국외 한인문제 및 국내 일인문제를 우리는 우리의 요구조건이 다 완전히 정당한 것을 자신하는 동시에 파시스트 강도를 박멸하고 전세계의 영구한 평화를 도모하는 위대한 우리 동맹국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유쾌히 접수할 줄로 우리는 깊이 믿는 바이다. (주석 3) 주석 3> 강만길, 앞의 책, 123~124쪽.(발췌) [52회] ‘동맹국 정부에 대한 대외선언’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3장] 임정승인 등 치열한 외교활동 2014/07/11 08:00 김삼웅 조소앙은 1944년 7월 6일 임시정부 외무부장 명의로 <동맹국 정부에 대한 대외선언>을 발표하였다.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임시정부는 일제와 싸우는 연합국인 중국ㆍ미국ㆍ영국 등을 ‘동맹국’으로 인식하였다. 소련은 1945년 8월 8일에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조소앙은 “나는 한국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 결정한 일반원칙과 국내외 한인의 민족적 양심의 요구를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현재와 장래에 한국이
  • 29. 29 동맹국가와 공동분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실정과 요구로써 선언함은 동맹국 정부와 인민에게 향하여 한국문제에 관한 합리한 협조와 우의적(友誼的) 인식을 간망( 懇望)하기 때문이다.”라는 전제로 ‘동맹국’에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를 제안하였다. (1) 한국정부는 우리 한국이 반(反)침략전쟁 중에 일본을 격패하는 전략상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유한 것이며 우리 한인이 가장 충실한 동맹군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자인한다. 따라서 동맹국과 태평양 및 원동작전에 참가하며 자국 독립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원될 인원에 수요될 장비ㆍ군수ㆍ기술 및 지점의 일체 상응한 구체적 원조를 동맹국에 시급히 요구한다. (2) 한국정부는 국내외 한인의 물력과 인력을 적극 동원하여 동맹국 군대와 어디서나 수시로 배합작전(配合作戰) 함에 필요한 일체 조건을 상호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동맹국에 요구한다. (3) 이상의 실현에 필요한 선결조건으로 한국임시정부와 동맹국 간의 외교관계 건립의 필요를 절감한다. 더구나 한국독립의 국제보증이 카이로회의에서 결정된 이상 한국임시정부의 국제승인을 우방정부에 대하여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한국임시정부는 전시 전후에 일관한 정책으로써 동맹국가의 연합선언과 세계 신질서 건립에 관한 공평한 원칙과 강령을 공동 실현함을 자신한다. 그러므로 전시 전후 일체 국제기구와 군화조차(軍火粗借) 등에 관하여 한국의 참가와 인준을 요구한다. (5) 한국임시정부는 제11차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건국강령과 제36차 의정원에서 통과한 임시헌장을 반포한 후로 한인 각 층 및 각 당파의 역량이 이미 정부로 집중되었고 각 당파 상호 간의 밀절(密切)한 합작과 신임이 이미 건립되었으므로 임시정부는 원동ㆍ미ㆍ멕시코ㆍ하와이ㆍ구주 등 한인과 국내 혁명대중의 일치한 옹호를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한국 전체민족의 유일한 합법적 중추기관의 지위와 신임이 과거 25년에 비하여 최고도로 진전되었다. 결과로 임시정부는 동맹국과 병견작전(幷肩作戰)을 할만 한 실력으로 발전되었고 과거의 각종 내부 분규와 대립 등
  • 30. 30 지장이 일소되어 획기적 대단결이 성공되었다. (6) 한국임시정부는 25년간 전후 일관하여 헌법과 건국강령으로 명문(明文) 선포한 바와 같이 국가 광복과정에 있어서는 독립운동자 자신이 국가주권의 대행자로서 최대간거(最大艱鋸)한 복국의 임무를 희생적으로 자담한다. 그러나 복국 완성 후에는 헌법과 정부인선 등 대권을 국내 민족 전체 각급의 자유결정에 일임하여 근대식 민주정부가 완성될 것을 성명한다. (7) 한국임시정부는 금년 이후 적인(敵人) 음모의 실현을 파괴하기 위하여 30여만 인의 독립군의 양성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적은 금년부터 최저한도로 매년 8만 인의 한인장정을 무장화하여 전선에 출전하게 되었다. 이것을 방제할 만한 독립군의 출전은 동맹국의 우군으로서의 임무와 한국독립의 임무를 다하여 일거양득의 결과를 거둘 것이다. (8) 한국임시정부는 정중하게 이상 7항을 성명하는 외에 전후 한국은 무조건으로 완전하게 독립국가로서의 민주정부를 건립할 만한 능력이 한인 자신에 성숙되었음을 자신하며 한인의 단결과 자력으로서 능히 독립국가를 호유할 것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이미 누차 성명한 바와 같이 ‘상당한 정서’ 또는 ‘국가감호’ 운운의 의운(疑雲)이 전쟁 결속과 함께 청산될 것을 확신한다.(주석 4) 주석 4> 앞의 책, 125~126쪽. [53회] ‘임시정부 비망록’ 공표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3장] 임정승인 등 치열한 외교활동 2014/07/12 08:00 김삼웅 조소앙은 1944년 6월 중국과 미국 등 ‘우방’에 임시정부의 승인을 거듭 요청하는 <임시정부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역시 임시정부 외교부장의 자격으로서였다. 일제의
  • 31. 31 패망이 불원한 장래에 내다보이는 시점인 데도 중국은 물론 미국과 영국 등은 여전히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미국 발 ‘위임통치설’이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임시정부는 연합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 해방 후 독립국가 건설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꾸준히 승인을 요청하였다. 조소앙은 외교적 관행이기도 하는 ‘비망록’의 형식으로, 열강이 임시정부를 승인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였다. 장문의 ‘비망록’ 중에서 세 번째 항인 <한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이유>와 <결론> 부분이다. 열강의 역학구조를 꿰뚫고 있는 조소앙의 국제정치에 대한 안목이 대단함을 살필 수 있다. 한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이유 우리 조직체(임정)의 장점과 단점을 역사적으로 해석할 것 없이 다시 현재 열강이 한국임시정부를 승인하여야 할 이유를 간단히 말하려 한다. 한국임시정부를 승인하면 정치적 평상이익 이외에 다음 각 점과 같이 맹국의 전략상으로 주요한 유익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 (1) 상당한 양의 조직과 완전한 훈련과 상당한 무장을 가진 광복군이 연합국 전략에 대하여 주요성을 가진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면 물질 외에 목적을 달할 만한 경수기관(經手機關)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한국임시정부는 무엇보다 유일한 합법한 기관이다. (2) 한국임시정부는 1919년 전국적 혁명폭발시대에 13도 대표대회가 조직한 것이다. 일본 군벌의 학대와 압박으로 인하여 비밀로 진행할 수 없어 상해에 망명하여 극소수 부분의 변경을 제한 외에 그대로 정부를 조직하였다. 한국임시정부는 26년 긴 동안에 한국독립운동을 지도하여 온 기관이다. 어느 때나 또 어느 곳에나 다른 제2정부가 출현하지 않았었다. 또는 다른 정부와 유사한 기관이 발생되어 독립운동을 지도한 전례도 없었다. 만일 26년 동안의 민족해방을 위한 한국의 독립운동의 존재를
  • 32. 32 승인한다면 한국임시정부의 진정한 사실상 존재를 부인할 자가 없는 것이다. (3) 한국임시정부는 해외에서만 전 독립운동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준비가 성숙되면 이 기관이 반드시 국내로 하여금 혁명의 화산을 폭발케 할 세력이 있는 것이다. (4) 임시정부의 승인은 국내외 혁명지사의 단결을 촉성하는 요소가 될 것이고 동시 대중의 전투역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각종 역량을 집합하여 연합국과 합작하는 데 일구(日寇)를 중국으로부터 만주로, 만주에서부터 반도로, 반도에서 영원히 그들의 노소(老巢)로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5) 다른 일면으로 보아 임시정부를 승인한 결과는 일본이 필리핀ㆍ월남ㆍ라오스ㆍ말레이시아에서 괴뢰정부를 건립하는 것과 같이 한국에서 괴뢰정부를 건립할 음모를 파괴할 수 있다. (6) 한국임시정부는 현재 헌법상 규정과 같이 공화주의에 근거해서 국내로 들어간 후 1년 내에 국민대회를 소집하여 정식정부 인원을 선거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국민대회는 임시 헌장에 근거하며 임시정부는 장래 건설의 기초가 될 것이다. (7) 고로 한인은 연합국에 향하여 다만 이 ‘임시’ 정부를 승인해달라는 것이다. 여차한 승인은 법률적이 되는 것 보다 임시성과 전략적과 정략적인 승인이라고 하겠다. (8) 한인이 임시정부를 승인하라는 것은 승인을 위한 승인이 아니고 연합국가와 합법적 연결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승인요구의 본의는 연합국과 더불어 협력하여 일본을 타도하는 동시에 원동 및 세계의 영구한 화평을 계획하기 위하여 맹국과 유효하게 적극적으로 교호합작하기 위한 일종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9) 한인 자체로서는 초모(招募) 조직, 무장 등등의 면에나 단독적으로 대일 작전하는 데 종종 부족한 점이 있다. 고로 이 문제에 관심있는 연합국과 합법적 연결을 얻어 필요한 방법으로 현 환경에 적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만일 불행하게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
  • 33. 33 군화조차(軍火租借)도 불가능할 것이다. 만일 법률적 승인이 현재에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승인만으로도 초보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 (10) 중경에 임시정부를 원조하는 중국국민당 당국에 감사를 표하나 우리가 단지 생명을 구하자는 구명이 아니고 적에서 이탈하자는 것과 일본을 타도하기 위하여 중ㆍ영ㆍ미ㆍ소와 병견작전(幷肩作戰) 함에 필요한 합작의 역할을 취득하여 국가민족의 자유를 쟁취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11) 지금까지는 우방 중에는 두 가지 이유로 임시정부의 승인을 머뭇거리는 것 같다. ① 내부단결이 미숙이라는 것, ② 기타 3강의 양해를 얻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지금 제1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통일합작은 각 당파의 협력일치로 이미 현재 임정개조에 성공되었다. 그리고 제2문제도 가히 극복할 것이다. 만일 미대통령이 중국에 암시하면 이 문제는 자연 해결될 것이다. (12) 자연적으로 일본을 적대시하고 또 일인의 풍속과 관습과 심리를 잘 이해하고 또 일본어를 잘하는 등등 각 방면에 우월한 자격을 가진 한인은 대일 작전 중 타인이 할 수 없는 공작을 홀로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열거된 사실과 진상에 소관(所關) 열강은, 특히 미국은 주시한다. 한국은 역량이 있으니 희망컨대 경시를 말라는 것, 어떠한 방면, 어떠한 문제로 보든지 전 세계적으로 전개된 반파시즘전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연합국은 속히 명백하고 현저한 방법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시기가 늦으면 할 일을 안한 것이 안할 일을 한 것과 같은 책임이 있을 것이다. 한인들은 원대한 안목을 가진 영ㆍ미국 정치가들이 활동하여 타국가로부터 전쟁에 유린을 당한 자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기 바란다. (주석 5)
  • 34. 34 주석 5> 앞의 책, 131~132쪽.(발췌) [54회] 중국신문에 ‘태평양전쟁과 한국’ 기고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4장] 일제항복 전후 임정의 국제관계 대책세워 2014/07/13 08:00 김삼웅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크림반도 얄타에서 미국ㆍ영국ㆍ소련 3개국 수뇌가 회담하였다. 정식 명칭은 ‘크림회담’이었으나 일반적으로 ‘얄타회담’ 으로 불렸다.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 수상, 스탈린 소련 수상이 참석하여 전쟁 수행과 전후처리, 국제연합 창설 등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 이 회담에서 독일의 분할점령과 비무장화, 폴란드의 국경선, 그리고 소련의 대일 참전에 관한 비밀협정 등이 체결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또한 독일항복 후 3개월 이내에 소련은 대일전에 참전하며,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사할린과 지시마 열도를 얻고, 중국은 만주의 주권회복, 대련의 국제항화, 소련의 여순조차권 회복, 만주철도의 중ㆍ소 공동운영 등이 비밀리에 협약되었다. 한국문제는 이 회담의 공식의제는 아니었지만, 루스벨트가 제안한 미ㆍ중ㆍ소 3국의 신탁통치안이 재확인되었다. 일제의 패전을 앞두고 열강의 비밀회담에서 미ㆍ중ㆍ소 3국이 한국을 신탁통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임시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얄타 회담에 장개석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한국의 이익을 대변할 ‘우방’ 이 없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의 하나인 히틀러가 4월 30일 자살하고, 5월 2일 베를린이 함락되었다. 6월 5일에는 미ㆍ영ㆍ프ㆍ소 4개국이 독일을 동서로 분할하기로 최종 협정하고, 7월 16일 미국이 원자폭탄의 실험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7월 26일
  • 35. 35 포츠담선언이 발표되었다. 독일의 베를린 남서쪽 교회에 있는 포츠담에서 트르만 미국대통령 (루스벨트의 사망으로 트르만이 승계), 처칠 영국수상, 장개석 중국총통이 참석하여 회담 중에 소련이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참전하면서 8월에는 스탈린 소련 수상도 참석하게 되었다. 포츠담선언은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고, 전후의 대일 처리방침으로, 주요 내용은 카이로선언의 실행과 일본영토의 한정, 일본군의 무장해제, 전쟁범죄자처벌, 군수산업 금지,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 등을 규정하였다. 카이로선언에서 결정한 한국의 독립은 여기서 다시 확인되었다. 조소앙은 1945년 3월 1일 의정원의 의결에 따라 외무부장 명의로 나치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일본에 이은 두 번째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성명을 통해 선전포고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연합국회의에 임시정부 대표의 참가를 정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무렵 한국독립당 하와이 총지부로부터 임시정부 산하 구미 위원장 이승만의 언행을 비판하는 <공문 제55호>를 접수하고 처리하였다. 하와이 총지부는 이승만의 구미위원장 해임을 촉구하고 있었다. 종전이 임박하면서 중국신문 <중외일보(中外日報)>등에서 한국 신탁통치 문제가 보도되었다. 또 워싱턴과 런던의 주요 신문에서도 이 문제의 보도가 있었다. 조소앙은 이에 대해 1945년 2월 5일 중국 일간신문 <대공보>에 <태평양전쟁과 한국>이라는 시론을 투고, 임시정부와 자신의 소견을 피력하였다. 기고문은 한국의 역사와 일제침략으로 인한 국치, 일본의 중국침략 과정과
  • 36. 36 한ㆍ중협력으로 항일투쟁의 과정을 서술한 데 이어 한국의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부분을 인용한다. [55회] 태평양전쟁과 한국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4장] 일제항복 전후 임정의 국제관계 대책세워 2014/07/14 08:00 김삼웅 한국의 해방은 금후 반드시 실현되는데 누차 기술해 온 바이지만 본인이 가진 한국의 장래에 대한 희망과 구체적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3천만 민족의 이익은 자주국가를 건립하는 것이며 그것이 유일한 해방의 길이다. 2. 중국을 위해서도 마땅히 한국은 완전 독립해야 하며 중국은 강한 것은 억제하고 약한 것은 떠받치는 전통정신으로 50년 간 서로 화목과 믿음을 보장하여 왔으며 나아가 한국의 완전 독립은 중국 5억 민족의 안정적 보루를 수립하는 것이다. 한ㆍ중 양국은 서로 상극하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같아 서로 생하는 까닭에 중국은 힘을 다해 한국의 해방을 촉진해 이루게 하는 것이 필연적 정리인 것이다. 3. 소련을 위해서도 마땅히 한국 독립의 수립은 제창되어야 한다. 한국은 일본이 서쪽을 범하는 사잇길로서, 사잇길을 단절시킴으로써 제국주의의 흉포와 침략을 퇴치하고 약소 민족이 오랫동안 바라던 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소련의 이익이 됨은 물론이다. 4. 영국과 미국을 위해서도 그들은 마땅히 한국의 독립을 원조해야 할 것이다. 저 북미 독립시절 프랑스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독립 후에 한국의 3백만 예수교도의 기독문화와 더불어 3천만 인민의 민주정치가 가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중국ㆍ소련ㆍ영국ㆍ미국이 일본을 대하는 국제정세를 조절함으로써 원동의 영구평화를 기하고 태평양전쟁의 목적을 완성하며 한국에 대한 카이로선언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 37. 37 한국 독립운동의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 ➀ 한국의 각 당파와 각 지방의 유력한 집단은 연합하여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5개 사단의 내외 병력의 동원을 착수, 진행시키고 아울러 대중폭동을 발동시켜 후방을 교란하여 적세를 분산시킴으로써 적을 제압하고 항복을 재촉케 한다. ➁ 동맹국 26개국 정부와 인민은 연합하여 한국의 임시정부를 원조함으로써 광복군의 항일능력은 강화되며 아울러 전 한국의 혁명공세가 추진되어 일본 격파를 도모한다. ➂ 한국 임시정부를 원조함과 아울러 독립당의 지위가 강화되며 독립당으로 하여금 혁명세력을 집중케 하여 독립의 실현을 촉진시킨다. 종합해 보건대 태평양전쟁의 발생원인은 한국의 병탄에 있었으므로 태평양전쟁의 결과는 반드시 한국의 해방에 귀추되어야만 한다. 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격파와 일본의 징치를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면 태평양전쟁이 승리하는 날엔 반드시 일본이 소장하고 있던 물품을 탈환해야 하며 탈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마땅히 다른 사람이 재침범하지 않도록 경계한다는 것은 태평양전쟁이 끝날 때 결코 소흘히 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 승리 후에 반드시 동아시아에서 우세한 세력을 점유할 젓이 틀림없다. 국내 및 국외의 인접한 각 민족이 지닌 태도 역시 가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왜 그러냐 하면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가르침에 의하면 “중국이 언젠가 융성하게 될 때는 약한 것을 제도하고 기울어지는 것을 받친다는 중국의 전통적 전범(典範)을 실행할 것이며 강국으로서 제국주의적 행위를 하여 빈축을 사지는 않을 것이다.” 이로써 나라를 세운 중국은 반드시 4나라 민족국가를 보장할 것이다. (주석 1) 1945년 6월 14일 국제연맹의 후신으로 27개국이 가입한 국제연합(유엔)이 창설되었다.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등 6개 주요기관과 산하 전문기구들이
  • 38. 38 설치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1921년에 창설되었던 국제연맹이 일본ㆍ독일 등 가맹국들의 침략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ㆍ독일ㆍ이탈리아가 잇따라 탈퇴하면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었다. 국제연합이 창설하게 된 배경이다. 주석 1> <대동보>, 1945년 2월 5일치. [56회] 국제연맹창설에 의견제시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4장] 일제항복 전후 임정의 국제관계 대책세워 2014/07/15 08:00 김삼웅 임시정부는 비록 국제연합에 가입이 안 되었지만 이에 대한 기대는 적지 않았다. 연합국이 중심이 되어 제국주의 참략국가들을 제재하게 되면 약소민족에게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었다. 조소앙은 그래서 <국제연합 창설 제1주년 기념사>를 집필하였다. 임시정부가 반드시 국제연합에 가입하여 국제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제연합의 역할 아홉가지를 제시하였다. 국제연합창설 제1주년 기념사 (1) 제1차 대전 때 여러 나라가 중부 유럽의 약소민족이 해방되는 것을 돕자, 그것이 독일에 승리하는 데 유일한 무기가 되었으며 그러므로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제 제2차 대전은 중구(中毆)의 약소민족만을 해방시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더욱 나아가 동아시아 의 약소민족을 돕는다면 능히 최후 승리를 획득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을 원조하여 해방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대일전쟁(對日戰爭) 최후승리의 유일한
  • 39. 39 전술이다. (2) 한국의 역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3천만의 인력과 1천억 원 상당의 물질공급이 가능하며 광할한 교통선이 있어 족히 연합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 천만 석의 식량공급이 가능하니 이런 조건은 연합국의 대일승리를 결정짓게 할 수 있다. (3) 한국민족의 항일연령은 이미 24년이나 되었다. 그 투쟁범위는 동복의 4성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 진공(進攻)했으며 전세계의 자유한인이 각기 힘쓸 기회를 갖고자 한다. 그러므로 연합국을 위해서 도모할 충성스런 인재와 방략은 극히 광범하다. (4) 임시정부의 조직연령과 그 합법성은 어떠한 망명정부에 비교해보아도 제일 오래되었고 가장 잘 완비되어 이미 광범한 대중의 옹호를 받고 있다. (5) 한국의 영토는 8만 5천 평방리에 지나지 않으나 인구는 전세계 70여 개 국가 중 1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 족히 독립국이 될 만하다. (6) 현재 중국ㆍ소련ㆍ미국 세 방면의 한인 교포들의 무력과 기술인재를 집합하여 비교적 좋은 장비를 배합시킨다면 그 역량은 극대해 질 것이다. 현재 광복군이 이런 계획을 도모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연합국이 원조를 촉진시켜 준다면 소문이 퍼져 국내의 열혈정년들이 합세할 것을 단언할 수 있다. 대일혈전의 유일한 기회와 방법이 여기에 있다. (7) 한국의 중경 임시정부는 고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상 대내주권과 영토권을 실행할 수 없으나 국내의 인심을 능히 통제할 수 있는것도 사실이다. 국제적 입장으로는 중국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하여 이미 명시적인 승인단계에 와있다. 또한 듣건대 중국의 장위원장(蔣介石을 말함 ­역자) 은 한국의 독립을 원조할 여력은 없으나 중국정부는 솔선하여 한국독립을 승인할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며, 또한 의용대는 광복군에 이미 통일 편성되었고 기타 각파가 합심하여 정부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승인받을 조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며 연합군 정부가 이 날을 기념하여 한국의 독립정부를 승인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제1차 대전 때 체코 국민평의회가 승인을 받은 국제적 선례가
  • 40. 40 있지 않은가. (8) 어떤 사람은 인도문제가 한국정부를 승인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말하는데 실로 얘기할 거릴로 못되는 말이다. 인도는 이미 국제연맹의 가압을 받아 대외적으로 국가자격을 획득했다. 그리하여 각국에 대표를 파견하였는데 영국은 어째서 한국독립을 승인하는데 주저하며 우방의 견제를 받게 하는가. 영국은 아비시니아(Abyssinia:이디오피아를 말함 ­역자) 의 독립을 열렬하게 도왔는데 하필이면 한국독립을 저해할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항일전쟁의 승리가 결정되지 않아서 한국독립을 승인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전쟁에 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앞뒤가 안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어리석은 견해는 일본세력 하의 한ㆍ중 인민과 각종 인민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약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적의 기개를 돕는 것이니 항전의 죄인이 되며 동아시아 약소민족의 죄인이 된다. 연합국 가운데 어찌 이따위 죄인을 용납하는가. (9) 최근 태평양 가운데 섬들에서의 전쟁 국면과 영국ㆍ러시아가 대독전쟁(對獨戰爭) 에서 승리한 여세로 추축국과의 전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따라서 적의 공포심리는 날로 커지니 연합국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땅히 이러한 시기를 타서 일본세력하의 일체 민족을 선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본을 분열시킨 연후에 우리의 승리를 단언할 수 있다. 종합해서 말해 보건대 이와 같은 연합국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새로운 인식과 일종의 행동이 없을 수 없으니 모름지기 한국독립을 승인받아 연합국에 가입토록 하는 일이다.(주석 2) 주석 2> <소앙선생문집> 상, 333 ~ 334쪽.
  • 41. 41 [57회] 일제항복, 유엔상임이사국 정부에 메시지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4장] 일제항복 전후 임정의 국제관계 대책세워 2014/07/16 08:00 김삼웅 조소앙이 속한 한독당은 7월 17일 정기 전당대회를 열었다. 중앙집행위원장 선거에서 김구에게 패하였다. 1943년 당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추대된 지 2년만이었다. 한독당은 이날 당헌에 부위원장제를 설치하여 조소앙을 부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지난 2년 동안의 여러 가지 공로를 평가하여 예우한 것으로 보인다. 1945년 8월 15일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8월 10일 중국정부로부터 일제가 곧 항복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일제의 항복은 국내의 3천만 민중은 물론 해외 동포 모두의 경사였지만 특히 독립운동가들의 감격과 감회는 남달랐을 것이다. 이것은 조소앙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마냥 기뻐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조소앙은 일제의 패망 소식을 듣고 8월 15일 두 개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임시정부의 뜻을 담은 <유엔상임이사국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와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성명서였다. 유엔상임이사국 정부에 보내는 성명서 본 정부 및 인민은 단결된 연합국의 위력이 일본으로 하여금 신속 투항케 하였음을 축하한다. 나는 연합국 헌장 23조에 열거한 상임이사국 정부에 향하여 여하한 의견을 제출하여 적당한 보취로 실행되기를 간망한다. 1. 일본 투항을 접수하는 회의에 한국대표가 참가할 것. 2. 정전 후 한국보신(국)과의 유관한 부분을 결정하는 여하한 회의에도 한국대표가
  • 42. 42 참가할 것. 3. 세계평화 회의에 한국대표가 출석할 것. 4. 일본의 세력은 한국에 청산한 후 정전협정 조인 후 1개년 이내에 한국 임시정부는 반드시 연합군 주한맹군 군사당국과 협력하여 한국인민의 자유의사로 선출되는 합법 대표회의를 소집하고 그로서 헌법에 의하여 중앙정부를 조직함에 노력할 것. 5. 정전 조인 후 한국내 신정부의 수립까지의 1개년은 곧 00회의(2자 해독불가) 의 상당 시기로 해석할것. 6. 연합국 정부는 한국의 역사적 독립국가의 지위를 명백하게 인식하였으므로 한국은 일본의 영토에서 할리(割離)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강제점령에서 해방된 국가임을 중신(重申) 성명함. 그러므로 한국영토의 임하(任何)일부라도 연합국 헌장 제77조의 적용될 것이 아님. 7. 연합국 헌장을 적당한 절차로 접수할 것을 성명함. (주석 3) 성 명 서 나는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연합국의 합작의 위력으로써 일본의 투항을 단축케 한 것을 축하한다. 누차의 성명과 각서로서 한국인민의 기본요구를 선포하였다. 연합국은 이미 한국의 역사적 독립지위를 인식한지라, 한국이 결코 일본의 영토에서 할리(割離) 되는 부분으로 혼동시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한국이 일본의 강제점령에서 해방된 국가임을 중신(重申)성명한다. 앞으로 한국은 포츠담 성명의 원칙을 동의하기로 준비한다. 한국 임시정부는 (1) 일본의 투항을 접수한 후 각종 협상과 부수 임무 집행에 대표를 파견할 것과
  • 43. 43 (2) 정전첨자 후 한국 본신과 유관한 각종 부분을 결정하는 일체 회의에 대표를 파견할 것과 (3) 세계평화 및 각종 비정부 국제집회에 대표를 참가케 할 것이다. (주석 4) 주석 3> 앞의 책, 338 ~ 340쪽. 4> 앞의 책, 333쪽. [58회] 환국 앞두고 한독당 정강ㆍ정책보완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4장] 일제항복 전후 임정의 국제관계 대책세워 2014/07/17 08:00 김삼웅 임시정부는 8월 28일 충칭에서 한독당 제5차 임시 대표대회를 열고 환국 후 펼치게 될 <당의>, <당강(기본강령)>, <당책(행동강령)>, <당면구호>등을 보완 또는 제정하고 <한국독립당 제5차 임시대표대회 선언>을 채택하였다. 임시정부가 해방후 처음으로 여당인 한독당의 명의로 제시한 ‘건국방략’ 이라 할 수 있다. 이 문건 역시 조소앙의 작품이어서, 이제까지 한독당의 기본 강령과 정책을 이어 온 것이다. <당면구호>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문건 전문의 후반부에서 해방의 기쁨과 새나라 건설의 열기를 엿볼 수 있다. 본 당은 그립던 조국을 향하여 발진하려는 전야에 있어서 임시 대표대회를 열고 국가민족의 대계를 토결(討決:토의하여 결정) 하였다. 본당의 과거 공작을 회고하면 훼예와 공과가 병존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장점을 취하고 그 단점을 버리어
  • 44. 44 장래에 은감으로 삼기로 하고, 그것을 여기에 중제(重提)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우리는 본당의 당의와 수정한 당강과 당책을 친애하는 동지 동포 앞에 제공하여서 공정한 비판을 청한다. 이에 공명하는 형제자매여! 한국독립당의 기치하에 모이자! 조국의 완전한 독립을 성취하여 정치ㆍ경제ㆍ교육의 균등을 기초로한 신민주국을 완성하기 위하여 공통분투하자! 당 강(기본강령) 1. 국가의 독립을 보위하여 민족의 문화를 발양할 것. 2. 계획경제 제도를 확립하여서 균등사회의 행복사회를 보장할 것. 3. 전민(全民) 정치기구를 건립하여서 민주공화의 국가체제를 완성할 것. 4. 국비 교육시설을 완비하여서 기본지식과 필수기능을 보급할 것. 5. 평등호조를 원칙으로한 세계일가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 당 책 (행동강령) 1. 유구한 독립국가의 진체를 천명하고 독특한 문화민족의 실적을 발휘할 것. 2. 국가민족의 건전한 생존발전과 평화로운 세계 대가정을 건립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민주단결의 정신을 적극 배양할 것. 3. 계급ㆍ성별ㆍ교파 등의 차별이 없는 보선제를 실시하여 국민의 정치권리를 평등히 할 것.
  • 45. 45 4. 노동ㆍ교육ㆍ선거ㆍ파면ㆍ입법ㆍ보험ㆍ구제 등 각종 기본권리를 형유할 것. 5. 신체ㆍ거주ㆍ집회ㆍ결사ㆍ언론ㆍ출판ㆍ신앙ㆍ통신등의 자유를 보장할 것. (이하 6 ~ 27개항 생략). 당면구호 1. 전민족적 민주단결을 실현하자. 2. 독립운동에 희생된 선열의 유족을 구흘하자. 3. 형무소ㆍ유치장ㆍ관찰소를 개방하자. 4. 적의창고에 축장된 미곡을 기아 대중에게 분급하자. 5. 투항한 적군 내의 우리 관병은 국방군으로 수편하자. 6. 임시정부의 정권은 전민족의 의사에 의하여 조직되는 정식정부에 교환케 하자. 7. 국내에 진입할 맹군을 진력 원조하자. 8. 각 전구(戰區)에 거류하는 동포의 안전보장에 적극 노력하자. (주석 5) 주석 5> 앞의 책, 336 ~ 339쪽. [59회] ‘임시정부 당면정책’ 제시하다
  • 46. 46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4장] 일제항복 전후 임정의 국제관계 대책세워 2014/07/18 08:00 김삼웅 충칭의 임시정부는 조속한 귀국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국내활동을 준비하였다. 그 중의 하나는 9월 3일 귀국에 앞서 주석 김구 명의로 <14개 당면정책>을 제시한 일이다. 물론 조소앙의 작품이다. 임시정부는 여기서 국내의 과도정권이 수립되기 이전까지 정부의 역할을 담당할 것과 독립국가ㆍ민주정부ㆍ규등사회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건설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개인자격’ 입국조처로 ‘당면정책’은 무위로 그치고 말았다. 임시정부의 당면정책 1. 본 임시정부는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곧 입국할 것. 2. 우리 민족의 해방 및 독립을 위하여 혈전한 중ㆍ미ㆍ영ㆍ소 등 우방 민족과 더불어 절실히 제휴하고 연합국 헌장에 의하여 세계 일가의 안전 및 평화를 실현함에 협조할 것. 6. 국외 임무의 결속과 국내 임무의 전개상 서로 집결되며 필수한 과도조치를 집행하되 전국적 보선에 의한 정식 정권이 수립되기까지의 국내 과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각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집단, 각 지방대표와 저명한 각 민주영수 회의를 소집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7. 국내 과도정권이 수립된 즉시 본 정부의 임무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정부의 일체 직능 및 소유 물건은 과도정부에 교환할 것. 8. 국내에서 건립된 정식 정권은 반드시 독립국가ㆍ민주정부ㆍ균등사회를 원칙으로 한 신헌장에 의하여 조직할 것. 9. 국내의 과도정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국내 일체 질서와 대외일체 관계를 본 정부가
  • 47. 47 책임지고 유지할 것. 10. 교포의 안전 및 귀국과 국내외에 거주하는 동포의 구제를 신속히 할 것. 11. 적의 일체 법령의 무효와 신법령의 유효를 선포하는 동시에 적의 통치하에 발생된 일체 범인을 사면할 것. 12. 적산을 몰수하고 적교(敵僑)를 처리하되 동맹군과 협상을 진행할 것. 14.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적은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분할 것.(주석 6) 주석 6> 국사편찬위원회 편, <자료 대한민국사> 46 ~ 48쪽, 탐구당, 1968. [60회] 32년만의 환국 그러나 개인자격으로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5장] 격동하는 해방정국에서 신념 지켜 2014/07/19 08:00 김삼웅 8ㆍ15 해방을 맞았을 때 조소앙은 만 59세였다. 1913년 27세의 새파란 청년기에 망명하여 32년 동안 만고풍상을 겪고 중노인이 되어 조국의 해방을 맞았다. 지금은 평균수명이 80~90세 정도라지만 당시 60세는 노인축에 들었다. 한 때에 밀입국하여 잠시 국내에서 활동했으나 곧 다시 망명하여 줄곧 망명객이었다. 그래서 망명 세월이 30년이 넘었다. 임시정부 요인들 중에는 이시영처럼 국치를 당한 해에 망명하여 36년을 지낸 사람, 김구처럼 3ㆍ1혁명 후 망명하여 27년을 보낸 사람도 있었다. 최단기에 해방을 맞은 독립운동가는 1944년 1월 일본 학도병에 끌려갔다가 탈출하여 임시정부나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장준하 등이었다.
  • 48. 48 해방의 감격은 망명기간의 장단과는 상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조소앙의 생애처럼 국내보다 망명기가 더 길었던 이들에게는 고국땅이 다소 생소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국이란 말이 모국이란 말과 동의어로 쓰이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 나라’의 조국은 떠난 햇수와는 상관이 없이 언제나 그립고 다정한 어머니의 나라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해방 3개월이 지난 뒤에야 환국할 수 있었다. 맥아더가 미국에 있던 이승만은 군용기까지 보내어 10월 16일 귀국시킨데 비해, 미국보다 훨씬 가까운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와 제1진은 11월 5일, 조소앙 등 제2진은 12월 1일에야 몽매에도 그리던 조국땅을 밟았다. 그것도 임시정부의 간판이 아닌 ‘개인자격’의 신분이었다. 이것은 ‘점령군’이 된 미국 정부의 조처였다. 제2진으로 귀국한 임정 요인은 조소앙을 비롯하여 의정원의장 홍진, 군무부장 김원봉, 재무부장 조완구, 법무부장 최동오, 내무부장 신익희, 국무위원 조성환ㆍ황학수ㆍ장건상ㆍ김붕준ㆍ성주식ㆍ유림ㆍ김성숙ㆍ조경환 등이었다. 제1진은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 국무위원 이시영, 문화부장 김상덕, 선전부장 엄항섭, 참모총장 유동열 등이었다. 조소앙 등 환국한 임정 요인들은 임시정부환영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죽첨장(김구가 경교장으로 개명)과 충무로에 있는 한미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머물렀다. 대부분 서울에 집 한 칸이 없는 까닭에 달리 머물 곳이 없었다. 임정요인들을 석 달 동안이나 상하이에 머물게 하고, 그것도 1, 2진으로 나누어 따로 귀국케 한 데는 임정 요인들을 분열시키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시각이 있다. 이 일이 별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으나, 임정 요인들 사이를 갈라놓은 계기가 되고, 12월 6일 경교장에서 열린 환국 후 첫 임정 국무회의를 무산시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두 팀으로 나눠 9일이나 시각을 두고 서울에 도착한 이유가 비행기 사정이라고 하는데,
  • 49. 49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수십 명 인원 수송을 그렇게 복잡하게 할 리가 없다. 당시의 남한 점령군이 비행기 보내는데 그렇게까지 힘들었을까? 그럴 리 없다. 분리 귀국을 바라는 동기가 누구에게 있었나? 미군정 입장은 아니다. 임정을 손쉽게 다루기 위해 분리 귀국시켰다는 추측이 있지만, 당시 하지 사령관은 연합국 외상회담 전에 뭔가를 만들려고 일정에 쫓기는 입장이었다.(…) 그 사람(이승만) 냄새밖에 안 난다. 임정을 분리 귀국시켜 자기 노선에 따르도록 설득하기 쉬운 상황을 그는 만들고 싶었다. 1진, 2진 구분 과정에서 임정 내에 의심과 불만이 일어나는 것도 그는 바랐다. 그리고 하지의 ‘임시 한국 행정부’ 프로젝트를 그가 맡고 있었으므로 비행기 일정 결정에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주석 1) ‘개인자격’으로 환국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그러나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조소앙은 12월 6일 귀국하여 연 첫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격>을 발표하였다. 귀국 전 충칭에서 발표했던 <당면정책 14개조>를 보완한 내용이다. 32년 만에 귀국한 그에게 불행한 소식이 전해졌다. 만주 안동현에서 귀국 중이던 차남 시제가 사망한 것이다. 아버지의 독립운동으로 이국을 떠돌며 고생하던 아들이었다. 연말 모스크바에서 열린 3상회담에서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안이 알려지면서 1946년 초부터 국내 정국은 찬ㆍ반탁을 둘러싸고 격렬한 이념 투쟁이 전개되었다.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급속히 조직을 확대했지만 미군정이 이를 불법화한 가운데 친일파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민주당(한민당)을 창당하고, 좌익계열은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을 조직하였다. 임시정부 측에서는 1945년 12월 25일 조소앙ㆍ김붕준ㆍ김성숙ㆍ최동오ㆍ장건상ㆍ김원봉 등이 통일전선 결성을 위해 임정 내에 특별정치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비상국민의회를 조직하고 조소앙을 의장으로 선임하였다.
  • 50. 50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조소앙은 정치인이기보다 학자ㆍ경륜가의 타입이다. 술수와 계략이 통하고 낯이 두꺼워야 하는데 그는 이런 면에서 서툴렀다. 좌우투쟁과 백화쟁명의 해방공간에서 그의 일관된 신념은 좌우합작과 통일정부 수립노선이었다. 삼균주의청년동맹과 사회당을 창당하기 전까지 그는 임시정부 각원의 위치에서 ‘민족의 단결’과 ‘삼천만의 진로’ 등 민족문제에 더 열중하였다. 조소앙은 1945년 연말 좌우대립이 심화되는 정국을 지켜보면서「민족의 단결을 주장한다」는 시론을 신문에 썼다. “혁명이든, 독립이든, 광복이든, 일치되고 공통된 개념이란 조국의 광복이 위주였다. 이제 우리들의 운동을 혁명운동이라고 그 정의를 말해보면 다음과 같다.”는 전제로 ① 혁명의 내용 ② 혁명자의 일반적 자격 ③ 혁명운동의 형식 ④ 혁명세력의 통일 순으로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사분오열되다시피한 독립운동세력의 통합을 호소하는 ④를 소개한다. 혁명세력의 통일 각 정당 혹은 각 혁명운동이 집결될 때 비로소 통일되는 것이다. 좌우익이 함께 모여, 거기에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때는 과거 신간회 모양으로 통일에 실패될까 염려되는 바이다. 더욱이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통일되었으며, 자연과정으로 4천 년 전부터 통일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통일이 시급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또한 국호의 통일도 필요하다. 한 가정에 한 개의 가(家)가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한 국호만이 있을 수 있으며, 민족단결의 표준으로 이 국호의 통일 역시 하나밖에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국기 역시 하나밖에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국기 역시 태극기로 통일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며, 따라서 연호도 통일을 보여야 하며, 특히 우리 임시정부는 이미 소련의 레닌 자신이 절대지지를 했으며, 또 중국의 장( 蔣) 위원장 기타 미ㆍ영도 인정을 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를 지지는 못할지언정 이를 부인한다는 것은 안될 말이다.
  • 51. 51 그러므로 우리는 일치 통일을 위하여, 모든 국제형세에 조화되기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임하여야 하며 밥이 되기에 앞서 솥 가지고 싸움하는 것은 부당한 동시에 기계적인 평등 즉, 5 대 5의 세력을 가지라는 것보다 나 자신더러 말하자면 나는 넷을 가지고 상대방에게는 여섯을 가지라고 하고 싶다. (주석 2) 주석 1> 김기형, <해방일기 20>, 173~174쪽, 너머북스, 2011. 2> <자유신문>, 1945년 12월 14일치. [61회] 미군정 입법의원 당선됐으나 거부 <삼균사상가> 조소앙 평전/[15장] 격동하는 해방정국에서 신념 지켜 2014/07/20 08:00 김삼웅 남한의 통치를 맡은 미군정이 1946년 2월 14일 비상국민회의의 최고정무위원을 남조선민주의원(민주의원)으로 개편하여 군정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설치하였다. 조소앙도 민주의원에 선임되었다. 의장 이승만, 부의장 김구와 김규식이 선임된 민주의원은 좌우익계를 망라한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일제에 협력했던 인사들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조소앙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군정은 이어서 미군정기의 임시 입법기관으로 1946년 12월 미군정법령 118호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입법의원)을 설치하였다. 민선의원 45명. 관선의원 45명 총 90명으로 구성하여 12월 12일 개원식을 갖는다고 발표하였다. 민선의원을 간접선거로 선출되었는데, 부정선거라는 물의를 빚으면서 이승만계와 한민당계가 대부분 당선되었고, 관선의원은 좌우합작위원회 등 중도노선의 각계 인사가 임명되었다. 조소앙은 민선의원으로 추천되었다. 조소앙은 12월 21일 <입법의원 추천을 사퇴하면서>란 성명을 통해 입법의원 추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