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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민관합동 T/F 10차 회의자료




      2012. 5. 29




        서울특별시
        도 시안 전 실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 회의(10차) 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 '12. 5. 29(화), 07:30~09:00

○     장      소 : 서소문별관 후생동 3층 ‘난실’

○     참      석 : 총 16명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내 부 : 도시안전실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국장,

              도시안전과장, 하천관리과장, 산지방재과장, 토목부장

∘     외 부 : 홍원표         ․박창근․   박재현   ․염형철    ․
                                              서재철 ․   이종훈 위원

※      시정개발연구원 이석민 박사




   회의안건
○     T/F 우면산 현장방문 결과, 염형철 위원 현장조사 결과

○     사면 전수조사, 우면산 예방사방사업

○     사방사업 법        ․   제도 개선, T/F 유럽 해외출장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07:30~07:35 ( 5')   ∘위원장 인사말씀 (행정2부시장)
    07:35~07:45 (10')   ∘9차회의 결과 및 10차회의 안건 보고 (도시안전과장)
    07:45~08:05 (20')   ∘조찬 및 환담
    08:05~08:55 (50')   ∘회의안건 토의 및 향후 계획 결정
    08:55~09:00 ( 5')   ∘위원장 마무리 말씀 (행정2부시장)
목          차




1. T/F 회의 결과(5.14) ········································ 1


2. T/F 우면산 현장방문 결과 ································ 2


3. T/F(염형철 위원) 우면산 현장방문 ··················· 3


4. 우면산 복구공사 및 예방사방사업 ····················· 4


5. 예방사방사업 관련 박창근 교수 요청사항 ······· 5


6. 사면 전수조사 T/F 참여방안 ······························ 7


7. 사방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 9


8. 민관합동 T/F 해외출장 ····································· 19


9. 향후 주요 일정 ···················································· 20
1. 민관합동 T/F 회의 결과(5.14)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2. 5. 14(월) 07:30 / 후생동 3층 ‘난실’

○    참       석 : 총 11명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외부위원(4명) : 박창근․홍원표․염형철․이종훈 위원


   회의결과
○    우면산 복구공사

    - T/F(염형철 위원)에서 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5.20 현장조사를 실시

     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복구상황 진단 보고서 작성하여 발표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T/F조사 현장 안내 및 실비 지원


○    우면산 예방사방사업

    - 추가호지 15개소는 6월 말 공사 완료하되 사면보강 8개소는 설계,

     우기, 시공성, 절대공기 및 계측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기 이후 실시


○    사면 전수조사

    - 용역 자문, 공동수행, 참여업체 심의 등 T/F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수립하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


○    사방사업 법     ․   제도 개선

    - 공익성, 실효성, 합리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방사업

      법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차기 회의에서 검토


○    T/F 우면산 현장점검

    - 5.17(목) 우면산 민관합동 T/F 복구공사 현장점검 실시


                            - 1 -
2. T/F 우면산 현장방문 결과



□ 현장방문 개요
 ○   일   시 : 2012. 5. 17(목) 16:00~18:00

 ○   참   석 : 총 15명

 - 외부 : 홍원표 위원, 박창근 위원, 이종훈 위원

 - 내부 : 시설안전정책관, 시설국장, 도시안전과장, 산지방재과장, 토목부장 등


□ 현장방문 결과      (TF위원 의견)

 ○   우면산 복구공사

 - 전체적인 복구현황 검토 결과 작년과 같은 대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 돌수로는 강우시 유속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시설물로 과다

     설계 되었으며 과다한 콘크리트 사용으로 환경에도 좋지 않음

 - 래미안 하부 등 유역면적이 큰 지역의 사방댐은 오히려 과소설계 되어

     용량 확대가 필요함 (산림조합 설계 검토 필요)

 - 수로 주변 식재부 활착이 미흡하므로 우기 전 사전 예방조치 필요

 ○   우면산 예방사방사업

 - 유역면적이 크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은 금년 우기 대비

     사방댐 긴급공사 필요(6월 말 완료)

 - 사방댐 설계 및 공사는 기타공사로 분류하여 긴급 입찰방식으로 산림

     조합이 아닌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수행토록 조치




     <복구현황 브리핑>       <사방댐 시공부>       <돌수로 시공부>

                        - 2 -
3. T/F(염형철 위원) 우면산 현장방문



□ 현장조사 개요
 ○   시간/장소 : 2012. 5.20(일) 08:30 ~ 15:00 / 1~3공구

 ○   인   원 : 20명 (염형철 위원, 외부전문가 3인, 학생 16명)

  - 외부전문가 : 한봉호   시립대교수, 신재은 환경운동연합활동가, 홍태식 산림기술사
 ○   방문목적 : 환경적 측면에서 복구상황 진단


□ 조사내용 및 의견
 ○   우면산 식생분포 조사

 ○   식생 및 나무 식재 현황

  - 식재 간격이 너무 빽빽하므로 보다 넓게 심을 필요가 있음

  - 소나무는 상단부 보다는 양지쪽 하단부 완만한 곳에 식재 필요

  - 인공조림지 등이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니 예방조치 필요

 ○   돌수로 현장

  - 개구리,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생태서식지 조성 필요

 ○   3공구 생태공원

  - 기존 공원보다 1/10로 축소된데 대한 불쾌감 표현(한봉호 교수)

 ○   홍원표 교수 보강제안 8개소

  - 산림 녹화된 부분에 굳이 트렌치, 억지말뚝 등을 설치할 필요 없음




                       - 3 -
4. 우면산 복구공사 및 예방사방사업




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 추진현황
 ○   1 공구 : 공정 95%
     - 사방댐 8개소 등 구조물 완료, 옹벽, 파종 및 식재 작업중
 ○   2 공구 : 공정 99%
     - 사방댐 4개소등 구조물 완 , 옹벽 마무리 작업중
                     료
 ○   3 공구 : 공정 99%
     - 사방댐 2개소 등 구조물 완료, 마무리 작업중
 ※   ‘12. 05. 31까지 완료 계획


 우면산 예방사방사업 추진현황
 ○   추가호지 10개소

     - 설계 : 현장조사, 도면작성 완료, 내역서 작성중 (6. 15 완료)
     - 공사 : 10개소중 3개소 완료, 7개소 전도수목 제거 등 작업중
      ※   계곡에 수목 등 다량 전도 적치된 상태로 전도수목 제거작업
          우선필요(20일 소요)




      3호지(윗성뒤마을) 수목 전도           4호지(보덕사 인근) 수목 전도


     - 향후 : ‘12. 06. 30 까지 공사완료 계획

 ○   사면보강 8개소

     - 설계 : 지질조사 및 분석 완료, 도면화 작업 등 진행중 (6. 15 완료)

      ※ 6 월말까지 계측기 10개소 설치계획
                         - 4 -
5. 우면산 예방사방사업 관련 박창근 교수 요청사항




□ 우면산 예방사방사업 개요

 ○   총사업비 : 6,5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4.16 ~ 6.30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설계사 : 산림조합중앙회 ENG)

 ○   사업내용

  - 콘크리트사방댐, 옹벽, 돌수로, 기슭막이, 비탈면보호공 등

 ○   추진현황 (총 15건)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10건, 서초구 5건

  - 공사완료 1건, 설계중 5건, 설계+공사중 9건



□ 박창근 위원 요청사항

 ○   산림조합 설계내용, 사방댐 공사비 및 소요기간 제출

 ○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세부도면 확인 및 현장점검 시행

 ○   돌수로 시공을 배제하고 하류부에 사방댐 건설

  - 돌수로는 자재    ․인건비가 비싸고 유속을 증가시키는 불필요한 시설임

  - 유역면적이 큰 지역은 우선적으로 사방댐 시공

      ※   사방댐 공사비 3천만원 내외, 시공기간 10~15일로 추산됨

 ○   예방사업에 산림조합을 배제하고 기타공사로 엔지니어링 업체에 발주



※ 참고. 우면산 예방사방사업 세부현황


                       - 5 -
< 우면산 예방사방사업 세부현황 >
                      유역면적 사업비
호지        위치                      추진현황                     주요 공사내용                       비고
                       (ha) (백만원)

        총계            16.16   6,580

     방배동 산 102-8호                     설계    ▸돌수로 : 200m, 비탈면보호공 : 6,500㎡                서울시
1                      0.35   500      +
      (남부순환로변)                        공사    ▸수목제거 : 250주, 비탈면사면고르기 : 6,500㎡            (도기본)

       방배동 산 99                       설계    ▸돌수로 등 : 75m, 비탈면보호공 : 270㎡                 서울시
2                      0.27   350      +
      (아랫성뒤 마을)                       공사    ▸수목제거 : 60주, 옹벽 : 60m(h=3.0)               (도기본)

      방배동 산 94                        설계    ▸기슭막이 : 125m(h=1.5m), 호형돌수로 등 : 140m(h=0.3m) 서울시
3                      0.73   120      +
      (윗성뒤 마을)                        공사    ▸수목제거 : 100주, 돌보막이 : 1개소                     (도기본)

                                      설계    ▸돌수로 : 290m, 기슭막이 : 180m(h=1.5m)
      방배동 산92-1                                                                         서울시
4                      1.25   610      +    ▸돌망태 : 200m, 호형돌수로 : 110m(h=0.3m)
      (보덕사 인근)                        공사                                               (도기본)
                                            ▸바닥막이 : 6개소(h=1.0m), 돌보막이 : 1개소

      방배동 산92-1                       설계    ▸돌수로 등 : 81m, 기슭막이 : 81m(h=1.5m)            서울시
5                      0.39   750      +
      (보덕사 인근)                        공사    ▸호형돌수로 : 40m(h=0.3m), 골막이 : 4개소            (도기본)

       방배동 산92-1                      설계    ▸바탈면보호 : 310㎡, 기슭막이 : 50m(h=1.5m)           서울시
6                      0.31   400      +
      (교육연수원 뒤)                       공사    ▸떼수로 : 88m, 떼단쌓기 : 140m(h=0.4m)            (도기본)

      방배동 산40-3                       설계    ▸돌수로 :100m, 골막이 : 3개소                       서울시
7                      0.25   200      +
       (신동아)                          공사    ▸기타부대공 : 1식                                (도기본)

       양재동 산187                       설계    ▸기숡막이 : 180m(h=1.5m), 골막이 : 4개소             서울시
8                      0.16   300      +
     (노루표 회장집 계곡)                     공사    ▸산돌쌓기 : 26m(h=0.51m), 바닥돌붙임 : 80㎡          (도기본)

       양재동 산34-1                      공사    ▸비탈면보호공 : 240㎡, 수목제거 : 100주                 서울시
9
     (형촌마을 1호지 상단)
                       0.24   200
                                      완료    ▸골막이 : 1개소, 식생토낭쌓기 : 112m                  (도기본)

       양재동 산63                        설계    ▸돌수로 등 : 444m, 골막이 : 11개소               서울시
10                     1.03   200      +
     (형촌마을2호지 상단)                     공사    ▸호형돌수로 : 40m(h=0.3m), 돌보막이, 바닥막이 : 2개소 (도기본)

      우면동 산21-20                            ▸비탈면보강공(옹벽) : 142m(h=12.5m), 우수공 : 574m
11                     4.03   800     설계중                                           서초구
      (현대빌라 주변)                             ▸수목제거 : 80주, 집수정 : 9개소

       양재동 산31                              ▸만곡형돌수로 : 92m(h=0.3m), 돌누구막이 : 11개소(상2.0)
12                     1.35   650     설계중                                             서초구
     (경부고속도로사면)                             ▸수목제거 : 327주, 계단식옹벽 : 20.5m

13
     우면동 산9-1, 산6-8
                       4.15   730     설계중
                                            ▸ 콘크리트사방댐 : 3개소  , 돌기슭막이 : 635m
                                                                                        서초구
      (관문사 주변)                              ▸돌골막이 : 9개소, 동수로 등 : 115m

14
      서초동 산146-6
                       0.48   360     설계중
                                            ▸콘크리트사방댐 : 1개소  (상27.0), 돌골막이 : 1개소(상7.0)
                                                                                      서초구
       (국립국악원)                              ▸돌기슭막이 : 84m, 돌수로 등 : 7m

      양재동 산64-2                             ▸돌골막이 : 1개소(상7.0), 돌누구막이 : 5개소(상2.0)
15                     1.17   410     설계중                                        서초구
     (양재자동차학원)                              ▸돌바닥막이 : 24개소(상2.0), 돌수로 등 : 206m



                                        - 6 -
6. 사면 전수조사 T/F 참여방안




   참여방안
    ○   용역 자문위원으로 참여

    ○   시정연과 용역 공동수행

    ○   시정연에서 외주업체 선정 시 심의위원으로 참여

    ○   시정연에서 외주사업 발주 시 수의계약으로 참여


   검토의견
    ①   용역 자문위원으로 참여    ⇨    위원 동의 시 가능

    - 참여방법 : 주요 과업의 추진 단계별 소관 전문분야 자문위원으로 참여
             역할 수행 가능

    ②   <시정연 + T/F위원 소속 대학> 용역 공동수행        ⇨   곤란

    - 입찰방법 : 시정연과 대학과의 용역 공동수행은 공개 또는 제한 경쟁입찰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될지 불확실
    - 사업관리 : 일련의 전체 사업을 연속성 있는 기술용역으로 수행이 곤란하여,
             균질한 조사품질 획득이 어려워 산사태 위험도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우려와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후 시정연에서
             데이터 업그레이드 등 영속적인 시스템 관리업무 추진에 차질 초래

         ※ 시정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유
          - 시정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및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 산지 전수조사, 시스템 구축 관리 등 복합적인 기술과업을 지속적으로 전담
           수행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조사 결과 획득 및 유지관리 가능



                            - 7 -
③   시정연에서 외주업체 선정 시 심의위원으로 참여                       ⇨   곤란

- 사유 : 업체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 T/F위원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조선일보(2012. 3. 8) : “공무원․교수․업자만 돈잔치”
       “TF에 참가한 어떤 교수는 ‘시정개발연구원에 가는 산사태 관련 연구예산
       72억원 중 36억원을 확보했다’며 자랑하듯이 말하더라”

     ※ (시정연) 외주업체 선정 시 계약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계약방법 : 일반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낙찰자 결정 방법 : 제안서 평가 후 협상대상자 결정
      - 제안서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계     용역수행계획     인력구성   용역수행실적 입찰가격평가
       배       점    100     30        30       20        20



④   시정연에서 외주사업 발주 시 수의계약으로 참여                       ⇨   제한적

- 사유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함.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사규집
       제6편 회계 : 1. 회계규정 [6절 수의계약] 128조 4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용역 :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 참여방안 : T/F위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학술연구용역 발굴 참여
           예) • 지역 맞춤형 산사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방안
                   • 산지 산사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 유역단위 사방시설 기준 설정 연구
                   • 서울시 사면의 통합적 관리방안
                   • 민간소유 사면의 서울시 대응 방안

                             - 8 -
7. 사방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 사방사업 관련 법령 검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3조, 제24조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
      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
      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삭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추진현황

 ○   많은 업체의 입찰 참여를 위해 기타 공사 발주 가능 여부 검토

 - 산림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발주 가능한지 산림청에 질의 하였으나, 사방

     사업을 기타 공사로 발주시 국고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회신(2.7)


 ○   조합/중앙회의 독점을 막기 위해 유사업종의 산림사업법인 등록 독려

 -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조경사에 등록 홍보 공문 발송(2.17)


 ○   예방사업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발주 시행하도록 공문 발송(2.9)

 - 예방 사방사업의 경우 공개발주 117건, 수의계             약   36건 실시



 제도개선 방안

 ○   장기적으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산림

     사업법인 등록 업체만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 개정 건의(산림청)




                          - 9 -
참고자료 1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국가, 지방자치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    ------------------------------------
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방사업의 경우 대통령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령으로 정하는 유사업종법인에 한해 산림사업법
같다.                          인의 등록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법인              1. (현행과 같음)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현행과 같음)
요건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4조(사방사업의 참여가능 법인) 법 제24조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업종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공사
                             법인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
                             법인




                         - 10 -
참고자료 2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시행령                   제25조 관련)


             산림사업의                      자격요건
 법인의 종류      범 위                  기술능력                  사무실
                                                   자본금 전용면적
1. 산림경영  1. 산림경영계획의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1억원  30제곱
   계획및      수립            가.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이상 미터 이상
   산림조사 2. 임황, 지황등 산림         1인 이상
            조사            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인 이상
2.숲가꾸기 및 1. 조림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억원 30제곱
                                                   1
  병해충방제 2. 숲가꾸기           가.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이상 미터 이상
         3. 벌채                1인 이상
         4. 산림병해충         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방제사업              2인 이상
                          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 이상(기
                               능인영림단이 1개 증설되는 경우
                               에는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
                               기술자 1인이 추가되어야 한다)
3. 나무병원  1. 수목피해 진단     「자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수목보       억원 20제곱
                                                   1
          ·처방           호에 관한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       이상 미터 이상
         2. 수목피해        고 등록한 기술자(수목보호기술자) 1인
            치유사업        이상
4. 산림토목 1. 임도사업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억원 30제곱
                                                   3
         2. 등산로조성·관리      가. 1급 산림공학기술자 2인 이상      이상 미터 이상
         3. 사방사업          나.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인
         4. 산지관리법 제41조에       이상
            따른 산지의 복구
5. 자연휴양림 1. 자연휴양림조성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억원 30제곱
                                                   3
  조 성 및 2. 산촌생태마을조성 사 가. 1급 산림공학기술자 1인 이상          이상 미터 이상
 산촌생태마을 업 중 생산기반 조성, 나.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인
 조 성       마을기획 및 운영, 소       이상
           득원개발 사업        다. 목구조관리기술자 1인 이상
                          라. 건축기사 1인 이상
6. 도시림 등 1.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억원 30제곱
                                                   1
   조 성     식재 및 편의시설의 가.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이상 미터 이상
           설치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2. 생활림 조성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가로수 조성           1명 이상
                         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11 -
참고자료 3                                산림사업법인 현황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현황 : 105개

 구     합계 산림경영계획 숲가꾸기 나무병원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도시림등조성
 분 계 등록 취소 계 등록취소 계 등록취소 계 등록취소 계 등록취소 계 등록취소 계 등록취소
합계 937 1590 653 7 17 10 486 699 213 130 173 43 105 181 76 13 32 19 196 488 292
2011 96    227 131 -2         2   4   107 143 36         19    23   4    8    17    9    8    8    0   -44    34     78
2010 -6    201 207   3        3   0   77 124 47          18    23   5    2     8    6    3    5    2   -109 38 147
2009 338 458 120     1        2   1   33    72     39    18    21   3    -2   10    12   2    2    0   286 351 65
2008 124 188    64   1        1   0   46    81     35    17    19   2    -2   22    24   -1   0    1   63     65     2
2007 46    88   42   1        1   0   31    54     23    1     8    7    15   24    9    -2   1    3    0        0   0
2006 68    94   26   -2       1   3   41    51     10    13    16   3    22   26    4    -6   0    6    0        0   0
2005 72    91   19   0        0   0   52    60     8     7     10   3    16   20    4    -3   1    4    0        0   0
2004 58    71   13   1        1   0   35    40     5     8     11   3    11   14    3    3    5    2    0        0   0
2003 23    50   27   -1       0   1   17    25     8     -2    10   12   6    11    5    3    4    1    0        0   0
2002 50    53   3    1        2   1   15    17     2     17    17   0    12   12    0    5    5    0    0        0   0
2001 50    51   1    4        4   0   23    23     0     13    14   1    10   10    0    0    0    0    0        0   0
2000 18    18   0    0        0   0   9        9   0     1     1    0    7     7    0    1    1    0    0        0   0



○ 시도별 산림사업법인 현황

구분        합계         영림계획             숲가꾸기               나무병원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도시림등조성
합계        937             7                486                130             105             13             196
서울        22              2                0                  16              0               0              4
부산        48              0                12                  3              0               0              33
대구        5               0                3                   1              0               0              1
인천        3               0                0                   3              0               0              0
광주        14              0                4                   2              0               0              8
대전        27              0                0                   3              0               0              24
울산        18              0                8                   1              4               0              5
경기        61              3                16                 34              2               1              5
강원        105             2                84                  5              14              0              0
충북        63              0                39                  6              12              0              6
충남        27              0                10                  8              3               3              3
전북        70              0                19                  4              21              0              26
전남        225             0                109                26              13              9              68
경북        112             0                89                  5              11              0              7
경남        130             0                92                 12              25              0              1
제주        7               0                1                   1              0               0              5


                                                        - 12 -
관련 공문 참고자료




    - 13 -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숲이 희망이 되는 나라




                           산림청

 수신      서울특별시장(산지방재과장)
(경유)
 제목      사방사업 예산지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산지방재과-943(2012. 2. 6)호와 관련됩니다.


       2. 전호로 사방사업 예산지원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회신합니다.


         가. 사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산림사업이며, 사방사업법 제5조에는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정
하고 있음.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
하고 있으므로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사방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은 교
부목적인 사방사업 시행에만 사용하여야 함.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1조에는 보조금을 다른 용
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라.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등 보조금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등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예산 요구시 산림전문
가에 의한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산림전문인력 확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토록 할 계획임. 끝.




                            - 14 -
산림청장


주무관                  주무관                   임업사무관                치산복원과장




협조자




시행    치산복원과-455            (   2012.02.07. ) 접수   산지방재과-1044            (   2012.2.7.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http://www.forest.go.kr
전화 042-481-4272 /전송 042-472-3223 / highway2002@forest.go.kr      / 공개

                                        - 15 -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홍보 협조 요청
        1. 귀 협회(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올해 약
500억원   규모의      산림사업(사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전국적으로          약   2,000억원   규
모), 향후 서울시내 산지 전수조사를 통해 산지 위험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예방사방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산림사업(사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
조    규정에    따라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등록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등록된 산림사업 등록법인들의 규모가 대부분 영세하고 서울
시 소재 등록법인 수가 적어 원활한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4. 기후변화로 인한 산지재난 피해저감을 위한 산림사업(사방사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한 귀 협회(회)의 회원사들
이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통하여 사방사업 시장에 선제적 대응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대한건설협회장 귀하,156-010 서울시 동작구 보라
        래5길 15 전문건설회관18층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귀하,156-090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협회장 귀하,135-70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608호 한국조경사회장 귀하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1402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전화 02-2115-7993  /전송 02-2115-7982   / workyes@seoul.go.kr       / 대시민공개

                                    - 16 -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2년 산림내 위험사면 정비 추진계획 통보



          1. 산지방재과-1105호(2012.02.08)                      와 련 관    입니다.

          2.   '   12년도 산림내 위험사면 정비 추진계                    획 별첨을       과 같이 수립하여          통   보하

오니 금년도 산사태 예방을 위                 해    다음사     항 통 을    보하오니 사업추진에 철              저
                                                                                 를 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12년 예방 사방사업 금년 우기전(6월) 완료 추진

           나. 위험사면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통   한 산사태 발생       최   소화      노력
           다. 공사 수의계약 지양하고, 공개발주 시행(우면산 민관합동 TF팀 논의사항)

           라   . 행정사       항   이행 철      저
               - 기     술용역 타     당   성 심사 : 전체사업

               - 건설기       술   심의 : 설계 1억원, 공사 10억원 이상

               - 계     약심사 : 조경 3억원, 토목 5억원 이상

               - 추진상황 보고 :           매   주 목요일(공정, 계           획   및 실적) 양식      별 달 도시    예정

           마   . 예산과목 : 2개 단위사업 3개                    세   부사업임

               -                                      직
                    산림내 위험시설물정비 : 조 (공원녹지국 산지방재과), 정책(생태
                   계복원및보전과           야   생동식물보호), 단위(생태계복원사업),                       세   부사업(산

                   림내위험시설물정비) 시설비

               -                     직
                    사방사업 : 조 (공원녹지국 산지방재과), 정책(생태계복원및보전과
                   야   생동식물보호), 단위(생태계보전사업)                        세부사업(사방사업), 시설비

               -                              직
                    사방댐조성관리 : 조 (공원녹지국 산지방재과), 정책(생태계복원및
                   보전과     야   생동식물보호), 단위(생태계보전사업)                     세   부사업(사방댐 조성



                                              - 17 -
관리), 시설비

             ※   195개 사업        별    예산과목(       세  부사업)은         엑셀   자료 참조

             바. 주의사항 : 사업비 매칭

                 - 사방사업과 사방댐조성관리는 국비 70%, 시비 30%임

                 - 산림내 위험시설물정비는 전액 시비임

붙   임 : 1. 2012년 산림내 위험사면 정비 추진계                              획
        2. 2012년 사방사업 정비 대상현황 1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 부공 원 녹지 사 업 소 장 (보 라매 공 원 관리 사무 소 장) ,중 부 공원 녹 지 사 업 소장 (시 설 과장 ),서 울대 공 원 장
         ( 조 경 과장 ) , 종 로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 성 동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
         장 ) , 광진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동 대 문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 중 랑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도 봉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 노 원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 장 ) , 은 평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 , 서 대 문 구 청 장 ( 푸 른 도 시 과 장 ) ,
         마 포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 양 천 구 청 장 ( 푸 른 도 시 과장 ) , 강 서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 구 로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 , 금 천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 관악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서 초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 강 남 구 청
         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1143                (                ) 접수                                 (                 )
  100-25
우 0      서울 중구 예장동 산5-85(삼일대로 231)                        /
전화 02-2115-7994 /전송 02-2115-7982               / cholkm9917@seoul.go.kr          / 대시민공개

                                                - 18 -
8. 민관합동 T/F 해외출장



□ 유럽 출장(안)
 ○   일   정 : 2012. 6.27(수) ~         7. 8(금)      (6박 8일)

 ○   출장자 : 총 11명
  - 외     부 : 홍원표   ․박창근 교수, 이종훈 변호사

  - 서울시 : 도시안전실, 공원녹지국, 도시기반시설본부

     ※   시정개발   연
                구원 :    배윤 ․ 석
                            신    원종      박사

 ○   방문 국가 및 기관(안)

         방문국가                        기관 또는 현장
                        로마도시보호국(Civil Protection Department)
         이태리
                    Univ. of Salerno (카스키니 교수) 산사태 현장 안내
                        국립 과학원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
     오스트리아          Institute for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비엔나)
                                OEAW근처 산사태 현장방문
                    스위스 연방정부 산하 연구소 WSL (비스멘도르프)
         스위스
                                  WSL근처 산사태 현장

 ○   위치도


                                                         비엔나
                                비르멘스도르프




                                             로마

                                                   살레르노




                                - 19 -
9. 향후 주요 일정



□ 기자설명회 개최

 ○   일   시 : '12. 5. 30(수) 11:00

 ○   장   소 : 서소문 별관 브리핑룸

 ○   내   용 : 우면산 추진현황 및 주요 이슈 설명



□ 시장님 현장방문

 ○   일   시 : '12. 6. 1(금) 08:20~11:20 (3시간)

 ○   장   소 : 우면산 복구현장 1, 2공구

 ○   참   석 : 시장, 민관합동 TF, 주민대표, 공사관계자, 기자



□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전문가토론회

 ○   일   시 : '12. 6. 7(목) 14:00 (예정)

 ○   장   소 : 시정개발연구원 대회의실

 ○   참   석 : 조사단, 민관합동 TF, 자문단, 시정연

 ○   토론주제 :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          ․   보완조사 계획



□ 우면산 산사태 숙의(熟議)

 ○   일   시 : '12. 6. 8(금) 16:00~17:20 (예정)

 ○   장   소 : 본관 7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시장, 민관합동 TF, 추가       ․보완조사단, 관련 전문가

 ○   안   건 : 우면산 주요 이슈 토론, 제도개선 등 중장기 대책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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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9)tf 10차 회의_자료

  • 1. 우면산 민관합동 T/F 10차 회의자료 2012. 5. 29 서울특별시 도 시안 전 실
  • 2.
  • 3.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 회의(10차) 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 '12. 5. 29(화), 07:30~09:00 ○ 장 소 : 서소문별관 후생동 3층 ‘난실’ ○ 참 석 : 총 16명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내 부 : 도시안전실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국장, 도시안전과장, 하천관리과장, 산지방재과장, 토목부장 ∘ 외 부 : 홍원표 ․박창근․ 박재현 ․염형철 ․ 서재철 ․ 이종훈 위원 ※ 시정개발연구원 이석민 박사  회의안건 ○ T/F 우면산 현장방문 결과, 염형철 위원 현장조사 결과 ○ 사면 전수조사, 우면산 예방사방사업 ○ 사방사업 법 ․ 제도 개선, T/F 유럽 해외출장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07:30~07:35 ( 5') ∘위원장 인사말씀 (행정2부시장) 07:35~07:45 (10') ∘9차회의 결과 및 10차회의 안건 보고 (도시안전과장) 07:45~08:05 (20') ∘조찬 및 환담 08:05~08:55 (50') ∘회의안건 토의 및 향후 계획 결정 08:55~09:00 ( 5') ∘위원장 마무리 말씀 (행정2부시장)
  • 4.
  • 5. 차 1. T/F 회의 결과(5.14) ········································ 1 2. T/F 우면산 현장방문 결과 ································ 2 3. T/F(염형철 위원) 우면산 현장방문 ··················· 3 4. 우면산 복구공사 및 예방사방사업 ····················· 4 5. 예방사방사업 관련 박창근 교수 요청사항 ······· 5 6. 사면 전수조사 T/F 참여방안 ······························ 7 7. 사방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 9 8. 민관합동 T/F 해외출장 ····································· 19 9. 향후 주요 일정 ···················································· 20
  • 6. 1. 민관합동 T/F 회의 결과(5.14)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2. 5. 14(월) 07:30 / 후생동 3층 ‘난실’ ○ 참 석 : 총 11명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외부위원(4명) : 박창근․홍원표․염형철․이종훈 위원  회의결과 ○ 우면산 복구공사 - T/F(염형철 위원)에서 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5.20 현장조사를 실시 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복구상황 진단 보고서 작성하여 발표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T/F조사 현장 안내 및 실비 지원 ○ 우면산 예방사방사업 - 추가호지 15개소는 6월 말 공사 완료하되 사면보강 8개소는 설계, 우기, 시공성, 절대공기 및 계측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기 이후 실시 ○ 사면 전수조사 - 용역 자문, 공동수행, 참여업체 심의 등 T/F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수립하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 ○ 사방사업 법 ․ 제도 개선 - 공익성, 실효성, 합리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방사업 법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차기 회의에서 검토 ○ T/F 우면산 현장점검 - 5.17(목) 우면산 민관합동 T/F 복구공사 현장점검 실시 - 1 -
  • 7. 2. T/F 우면산 현장방문 결과 □ 현장방문 개요 ○ 일 시 : 2012. 5. 17(목) 16:00~18:00 ○ 참 석 : 총 15명 - 외부 : 홍원표 위원, 박창근 위원, 이종훈 위원 - 내부 : 시설안전정책관, 시설국장, 도시안전과장, 산지방재과장, 토목부장 등 □ 현장방문 결과 (TF위원 의견) ○ 우면산 복구공사 - 전체적인 복구현황 검토 결과 작년과 같은 대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 돌수로는 강우시 유속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시설물로 과다 설계 되었으며 과다한 콘크리트 사용으로 환경에도 좋지 않음 - 래미안 하부 등 유역면적이 큰 지역의 사방댐은 오히려 과소설계 되어 용량 확대가 필요함 (산림조합 설계 검토 필요) - 수로 주변 식재부 활착이 미흡하므로 우기 전 사전 예방조치 필요 ○ 우면산 예방사방사업 - 유역면적이 크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은 금년 우기 대비 사방댐 긴급공사 필요(6월 말 완료) - 사방댐 설계 및 공사는 기타공사로 분류하여 긴급 입찰방식으로 산림 조합이 아닌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수행토록 조치 <복구현황 브리핑> <사방댐 시공부> <돌수로 시공부> - 2 -
  • 8. 3. T/F(염형철 위원) 우면산 현장방문 □ 현장조사 개요 ○ 시간/장소 : 2012. 5.20(일) 08:30 ~ 15:00 / 1~3공구 ○ 인 원 : 20명 (염형철 위원, 외부전문가 3인, 학생 16명) - 외부전문가 : 한봉호 시립대교수, 신재은 환경운동연합활동가, 홍태식 산림기술사 ○ 방문목적 : 환경적 측면에서 복구상황 진단 □ 조사내용 및 의견 ○ 우면산 식생분포 조사 ○ 식생 및 나무 식재 현황 - 식재 간격이 너무 빽빽하므로 보다 넓게 심을 필요가 있음 - 소나무는 상단부 보다는 양지쪽 하단부 완만한 곳에 식재 필요 - 인공조림지 등이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니 예방조치 필요 ○ 돌수로 현장 - 개구리,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생태서식지 조성 필요 ○ 3공구 생태공원 - 기존 공원보다 1/10로 축소된데 대한 불쾌감 표현(한봉호 교수) ○ 홍원표 교수 보강제안 8개소 - 산림 녹화된 부분에 굳이 트렌치, 억지말뚝 등을 설치할 필요 없음 - 3 -
  • 9. 4. 우면산 복구공사 및 예방사방사업 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 추진현황 ○ 1 공구 : 공정 95% - 사방댐 8개소 등 구조물 완료, 옹벽, 파종 및 식재 작업중 ○ 2 공구 : 공정 99% - 사방댐 4개소등 구조물 완 , 옹벽 마무리 작업중 료 ○ 3 공구 : 공정 99% - 사방댐 2개소 등 구조물 완료, 마무리 작업중 ※ ‘12. 05. 31까지 완료 계획  우면산 예방사방사업 추진현황 ○ 추가호지 10개소 - 설계 : 현장조사, 도면작성 완료, 내역서 작성중 (6. 15 완료) - 공사 : 10개소중 3개소 완료, 7개소 전도수목 제거 등 작업중 ※ 계곡에 수목 등 다량 전도 적치된 상태로 전도수목 제거작업 우선필요(20일 소요) 3호지(윗성뒤마을) 수목 전도 4호지(보덕사 인근) 수목 전도 - 향후 : ‘12. 06. 30 까지 공사완료 계획 ○ 사면보강 8개소 - 설계 : 지질조사 및 분석 완료, 도면화 작업 등 진행중 (6. 15 완료) ※ 6 월말까지 계측기 10개소 설치계획 - 4 -
  • 10. 5. 우면산 예방사방사업 관련 박창근 교수 요청사항 □ 우면산 예방사방사업 개요 ○ 총사업비 : 6,5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4.16 ~ 6.30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설계사 : 산림조합중앙회 ENG) ○ 사업내용 - 콘크리트사방댐, 옹벽, 돌수로, 기슭막이, 비탈면보호공 등 ○ 추진현황 (총 15건)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10건, 서초구 5건 - 공사완료 1건, 설계중 5건, 설계+공사중 9건 □ 박창근 위원 요청사항 ○ 산림조합 설계내용, 사방댐 공사비 및 소요기간 제출 ○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세부도면 확인 및 현장점검 시행 ○ 돌수로 시공을 배제하고 하류부에 사방댐 건설 - 돌수로는 자재 ․인건비가 비싸고 유속을 증가시키는 불필요한 시설임 - 유역면적이 큰 지역은 우선적으로 사방댐 시공 ※ 사방댐 공사비 3천만원 내외, 시공기간 10~15일로 추산됨 ○ 예방사업에 산림조합을 배제하고 기타공사로 엔지니어링 업체에 발주 ※ 참고. 우면산 예방사방사업 세부현황 - 5 -
  • 11. < 우면산 예방사방사업 세부현황 > 유역면적 사업비 호지 위치 추진현황 주요 공사내용 비고 (ha) (백만원) 총계 16.16 6,580 방배동 산 102-8호 설계 ▸돌수로 : 200m, 비탈면보호공 : 6,500㎡ 서울시 1 0.35 500 + (남부순환로변) 공사 ▸수목제거 : 250주, 비탈면사면고르기 : 6,500㎡ (도기본) 방배동 산 99 설계 ▸돌수로 등 : 75m, 비탈면보호공 : 270㎡ 서울시 2 0.27 350 + (아랫성뒤 마을) 공사 ▸수목제거 : 60주, 옹벽 : 60m(h=3.0) (도기본) 방배동 산 94 설계 ▸기슭막이 : 125m(h=1.5m), 호형돌수로 등 : 140m(h=0.3m) 서울시 3 0.73 120 + (윗성뒤 마을) 공사 ▸수목제거 : 100주, 돌보막이 : 1개소 (도기본) 설계 ▸돌수로 : 290m, 기슭막이 : 180m(h=1.5m) 방배동 산92-1 서울시 4 1.25 610 + ▸돌망태 : 200m, 호형돌수로 : 110m(h=0.3m) (보덕사 인근) 공사 (도기본) ▸바닥막이 : 6개소(h=1.0m), 돌보막이 : 1개소 방배동 산92-1 설계 ▸돌수로 등 : 81m, 기슭막이 : 81m(h=1.5m) 서울시 5 0.39 750 + (보덕사 인근) 공사 ▸호형돌수로 : 40m(h=0.3m), 골막이 : 4개소 (도기본) 방배동 산92-1 설계 ▸바탈면보호 : 310㎡, 기슭막이 : 50m(h=1.5m) 서울시 6 0.31 400 + (교육연수원 뒤) 공사 ▸떼수로 : 88m, 떼단쌓기 : 140m(h=0.4m) (도기본) 방배동 산40-3 설계 ▸돌수로 :100m, 골막이 : 3개소 서울시 7 0.25 200 + (신동아) 공사 ▸기타부대공 : 1식 (도기본) 양재동 산187 설계 ▸기숡막이 : 180m(h=1.5m), 골막이 : 4개소 서울시 8 0.16 300 + (노루표 회장집 계곡) 공사 ▸산돌쌓기 : 26m(h=0.51m), 바닥돌붙임 : 80㎡ (도기본) 양재동 산34-1 공사 ▸비탈면보호공 : 240㎡, 수목제거 : 100주 서울시 9 (형촌마을 1호지 상단) 0.24 200 완료 ▸골막이 : 1개소, 식생토낭쌓기 : 112m (도기본) 양재동 산63 설계 ▸돌수로 등 : 444m, 골막이 : 11개소 서울시 10 1.03 200 + (형촌마을2호지 상단) 공사 ▸호형돌수로 : 40m(h=0.3m), 돌보막이, 바닥막이 : 2개소 (도기본) 우면동 산21-20 ▸비탈면보강공(옹벽) : 142m(h=12.5m), 우수공 : 574m 11 4.03 800 설계중 서초구 (현대빌라 주변) ▸수목제거 : 80주, 집수정 : 9개소 양재동 산31 ▸만곡형돌수로 : 92m(h=0.3m), 돌누구막이 : 11개소(상2.0) 12 1.35 650 설계중 서초구 (경부고속도로사면) ▸수목제거 : 327주, 계단식옹벽 : 20.5m 13 우면동 산9-1, 산6-8 4.15 730 설계중 ▸ 콘크리트사방댐 : 3개소 , 돌기슭막이 : 635m 서초구 (관문사 주변) ▸돌골막이 : 9개소, 동수로 등 : 115m 14 서초동 산146-6 0.48 360 설계중 ▸콘크리트사방댐 : 1개소 (상27.0), 돌골막이 : 1개소(상7.0) 서초구 (국립국악원) ▸돌기슭막이 : 84m, 돌수로 등 : 7m 양재동 산64-2 ▸돌골막이 : 1개소(상7.0), 돌누구막이 : 5개소(상2.0) 15 1.17 410 설계중 서초구 (양재자동차학원) ▸돌바닥막이 : 24개소(상2.0), 돌수로 등 : 206m - 6 -
  • 12. 6. 사면 전수조사 T/F 참여방안  참여방안 ○ 용역 자문위원으로 참여 ○ 시정연과 용역 공동수행 ○ 시정연에서 외주업체 선정 시 심의위원으로 참여 ○ 시정연에서 외주사업 발주 시 수의계약으로 참여  검토의견 ① 용역 자문위원으로 참여 ⇨ 위원 동의 시 가능 - 참여방법 : 주요 과업의 추진 단계별 소관 전문분야 자문위원으로 참여 역할 수행 가능 ② <시정연 + T/F위원 소속 대학> 용역 공동수행 ⇨ 곤란 - 입찰방법 : 시정연과 대학과의 용역 공동수행은 공개 또는 제한 경쟁입찰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될지 불확실 - 사업관리 : 일련의 전체 사업을 연속성 있는 기술용역으로 수행이 곤란하여, 균질한 조사품질 획득이 어려워 산사태 위험도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우려와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후 시정연에서 데이터 업그레이드 등 영속적인 시스템 관리업무 추진에 차질 초래 ※ 시정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유 - 시정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및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 산지 전수조사, 시스템 구축 관리 등 복합적인 기술과업을 지속적으로 전담 수행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조사 결과 획득 및 유지관리 가능 - 7 -
  • 13. 시정연에서 외주업체 선정 시 심의위원으로 참여 ⇨ 곤란 - 사유 : 업체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 T/F위원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조선일보(2012. 3. 8) : “공무원․교수․업자만 돈잔치” “TF에 참가한 어떤 교수는 ‘시정개발연구원에 가는 산사태 관련 연구예산 72억원 중 36억원을 확보했다’며 자랑하듯이 말하더라” ※ (시정연) 외주업체 선정 시 계약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계약방법 : 일반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낙찰자 결정 방법 : 제안서 평가 후 협상대상자 결정 - 제안서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계 용역수행계획 인력구성 용역수행실적 입찰가격평가 배 점 100 30 30 20 20 ④ 시정연에서 외주사업 발주 시 수의계약으로 참여 ⇨ 제한적 - 사유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함.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사규집 제6편 회계 : 1. 회계규정 [6절 수의계약] 128조 4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용역 :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 참여방안 : T/F위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학술연구용역 발굴 참여 예) • 지역 맞춤형 산사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방안 • 산지 산사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 유역단위 사방시설 기준 설정 연구 • 서울시 사면의 통합적 관리방안 • 민간소유 사면의 서울시 대응 방안 - 8 -
  • 14. 7. 사방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 사방사업 관련 법령 검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3조, 제24조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 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 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삭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추진현황 ○ 많은 업체의 입찰 참여를 위해 기타 공사 발주 가능 여부 검토 - 산림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발주 가능한지 산림청에 질의 하였으나, 사방 사업을 기타 공사로 발주시 국고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회신(2.7) ○ 조합/중앙회의 독점을 막기 위해 유사업종의 산림사업법인 등록 독려 -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조경사에 등록 홍보 공문 발송(2.17) ○ 예방사업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발주 시행하도록 공문 발송(2.9) - 예방 사방사업의 경우 공개발주 117건, 수의계 약 36건 실시  제도개선 방안 ○ 장기적으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산림 사업법인 등록 업체만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 개정 건의(산림청) - 9 -
  • 15. 참고자료 1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국가, 지방자치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 ------------------------------------ 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방사업의 경우 대통령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령으로 정하는 유사업종법인에 한해 산림사업법 같다. 인의 등록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법인 1. (현행과 같음)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현행과 같음) 요건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4조(사방사업의 참여가능 법인) 법 제24조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업종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공사 법인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 법인 - 10 -
  • 16. 참고자료 2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시행령 제25조 관련) 산림사업의 자격요건 법인의 종류 범 위 기술능력 사무실 자본금 전용면적 1. 산림경영 1. 산림경영계획의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1억원 30제곱 계획및 수립 가.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이상 미터 이상 산림조사 2. 임황, 지황등 산림 1인 이상 조사 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인 이상 2.숲가꾸기 및 1. 조림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억원 30제곱 1 병해충방제 2. 숲가꾸기 가.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이상 미터 이상 3. 벌채 1인 이상 4. 산림병해충 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방제사업 2인 이상 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 이상(기 능인영림단이 1개 증설되는 경우 에는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 기술자 1인이 추가되어야 한다) 3. 나무병원 1. 수목피해 진단 「자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수목보 억원 20제곱 1 ·처방 호에 관한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 이상 미터 이상 2. 수목피해 고 등록한 기술자(수목보호기술자) 1인 치유사업 이상 4. 산림토목 1. 임도사업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억원 30제곱 3 2. 등산로조성·관리 가. 1급 산림공학기술자 2인 이상 이상 미터 이상 3. 사방사업 나.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인 4. 산지관리법 제41조에 이상 따른 산지의 복구 5. 자연휴양림 1. 자연휴양림조성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억원 30제곱 3 조 성 및 2. 산촌생태마을조성 사 가. 1급 산림공학기술자 1인 이상 이상 미터 이상 산촌생태마을 업 중 생산기반 조성, 나.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인 조 성 마을기획 및 운영, 소 이상 득원개발 사업 다. 목구조관리기술자 1인 이상 라. 건축기사 1인 이상 6. 도시림 등 1.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억원 30제곱 1 조 성 식재 및 편의시설의 가.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이상 미터 이상 설치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2. 생활림 조성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가로수 조성 1명 이상 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11 -
  • 17. 참고자료 3 산림사업법인 현황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현황 : 105개 구 합계 산림경영계획 숲가꾸기 나무병원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도시림등조성 분 계 등록 취소 계 등록취소 계 등록취소 계 등록취소 계 등록취소 계 등록취소 계 등록취소 합계 937 1590 653 7 17 10 486 699 213 130 173 43 105 181 76 13 32 19 196 488 292 2011 96 227 131 -2 2 4 107 143 36 19 23 4 8 17 9 8 8 0 -44 34 78 2010 -6 201 207 3 3 0 77 124 47 18 23 5 2 8 6 3 5 2 -109 38 147 2009 338 458 120 1 2 1 33 72 39 18 21 3 -2 10 12 2 2 0 286 351 65 2008 124 188 64 1 1 0 46 81 35 17 19 2 -2 22 24 -1 0 1 63 65 2 2007 46 88 42 1 1 0 31 54 23 1 8 7 15 24 9 -2 1 3 0 0 0 2006 68 94 26 -2 1 3 41 51 10 13 16 3 22 26 4 -6 0 6 0 0 0 2005 72 91 19 0 0 0 52 60 8 7 10 3 16 20 4 -3 1 4 0 0 0 2004 58 71 13 1 1 0 35 40 5 8 11 3 11 14 3 3 5 2 0 0 0 2003 23 50 27 -1 0 1 17 25 8 -2 10 12 6 11 5 3 4 1 0 0 0 2002 50 53 3 1 2 1 15 17 2 17 17 0 12 12 0 5 5 0 0 0 0 2001 50 51 1 4 4 0 23 23 0 13 14 1 10 10 0 0 0 0 0 0 0 2000 18 18 0 0 0 0 9 9 0 1 1 0 7 7 0 1 1 0 0 0 0 ○ 시도별 산림사업법인 현황 구분 합계 영림계획 숲가꾸기 나무병원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도시림등조성 합계 937 7 486 130 105 13 196 서울 22 2 0 16 0 0 4 부산 48 0 12 3 0 0 33 대구 5 0 3 1 0 0 1 인천 3 0 0 3 0 0 0 광주 14 0 4 2 0 0 8 대전 27 0 0 3 0 0 24 울산 18 0 8 1 4 0 5 경기 61 3 16 34 2 1 5 강원 105 2 84 5 14 0 0 충북 63 0 39 6 12 0 6 충남 27 0 10 8 3 3 3 전북 70 0 19 4 21 0 26 전남 225 0 109 26 13 9 68 경북 112 0 89 5 11 0 7 경남 130 0 92 12 25 0 1 제주 7 0 1 1 0 0 5 - 12 -
  • 19.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숲이 희망이 되는 나라 산림청 수신 서울특별시장(산지방재과장) (경유) 제목 사방사업 예산지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산지방재과-943(2012. 2. 6)호와 관련됩니다. 2. 전호로 사방사업 예산지원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회신합니다. 가. 사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산림사업이며, 사방사업법 제5조에는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정 하고 있음.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 하고 있으므로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사방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은 교 부목적인 사방사업 시행에만 사용하여야 함.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1조에는 보조금을 다른 용 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라.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등 보조금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등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예산 요구시 산림전문 가에 의한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산림전문인력 확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토록 할 계획임. 끝. - 14 -
  • 20. 산림청장 주무관 주무관 임업사무관 치산복원과장 협조자 시행 치산복원과-455 ( 2012.02.07. ) 접수 산지방재과-1044 ( 2012.2.7.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http://www.forest.go.kr 전화 042-481-4272 /전송 042-472-3223 / highway2002@forest.go.kr / 공개 - 15 -
  • 21.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홍보 협조 요청 1. 귀 협회(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올해 약 500억원 규모의 산림사업(사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전국적으로 약 2,000억원 규 모), 향후 서울시내 산지 전수조사를 통해 산지 위험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예방사방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산림사업(사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 조 규정에 따라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등록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등록된 산림사업 등록법인들의 규모가 대부분 영세하고 서울 시 소재 등록법인 수가 적어 원활한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4. 기후변화로 인한 산지재난 피해저감을 위한 산림사업(사방사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한 귀 협회(회)의 회원사들 이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통하여 사방사업 시장에 선제적 대응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대한건설협회장 귀하,156-010 서울시 동작구 보라 래5길 15 전문건설회관18층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귀하,156-090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협회장 귀하,135-70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608호 한국조경사회장 귀하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1402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전화 02-2115-7993 /전송 02-2115-7982 / workyes@seoul.go.kr / 대시민공개 - 16 -
  • 22.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2년 산림내 위험사면 정비 추진계획 통보 1. 산지방재과-1105호(2012.02.08) 와 련 관 입니다. 2. ' 12년도 산림내 위험사면 정비 추진계 획 별첨을 과 같이 수립하여 통 보하 오니 금년도 산사태 예방을 위 해 다음사 항 통 을 보하오니 사업추진에 철 저 를 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12년 예방 사방사업 금년 우기전(6월) 완료 추진 나. 위험사면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통 한 산사태 발생 최 소화 노력 다. 공사 수의계약 지양하고, 공개발주 시행(우면산 민관합동 TF팀 논의사항) 라 . 행정사 항 이행 철 저 - 기 술용역 타 당 성 심사 : 전체사업 - 건설기 술 심의 : 설계 1억원, 공사 10억원 이상 - 계 약심사 : 조경 3억원, 토목 5억원 이상 - 추진상황 보고 : 매 주 목요일(공정, 계 획 및 실적) 양식 별 달 도시 예정 마 . 예산과목 : 2개 단위사업 3개 세 부사업임 - 직 산림내 위험시설물정비 : 조 (공원녹지국 산지방재과), 정책(생태 계복원및보전과 야 생동식물보호), 단위(생태계복원사업), 세 부사업(산 림내위험시설물정비) 시설비 - 직 사방사업 : 조 (공원녹지국 산지방재과), 정책(생태계복원및보전과 야 생동식물보호), 단위(생태계보전사업) 세부사업(사방사업), 시설비 - 직 사방댐조성관리 : 조 (공원녹지국 산지방재과), 정책(생태계복원및 보전과 야 생동식물보호), 단위(생태계보전사업) 세 부사업(사방댐 조성 - 17 -
  • 23. 관리), 시설비 ※ 195개 사업 별 예산과목( 세 부사업)은 엑셀 자료 참조 바. 주의사항 : 사업비 매칭 - 사방사업과 사방댐조성관리는 국비 70%, 시비 30%임 - 산림내 위험시설물정비는 전액 시비임 붙 임 : 1. 2012년 산림내 위험사면 정비 추진계 획 2. 2012년 사방사업 정비 대상현황 1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 부공 원 녹지 사 업 소 장 (보 라매 공 원 관리 사무 소 장) ,중 부 공원 녹 지 사 업 소장 (시 설 과장 ),서 울대 공 원 장 ( 조 경 과장 ) , 종 로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 성 동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 장 ) , 광진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동 대 문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 중 랑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도 봉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 노 원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 장 ) , 은 평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 , 서 대 문 구 청 장 ( 푸 른 도 시 과 장 ) , 마 포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 양 천 구 청 장 ( 푸 른 도 시 과장 ) , 강 서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 구 로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 , 금 천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 관악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서 초 구 청 장 ( 공 원 녹 지 과장 ) , 강 남 구 청 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1143 ( ) 접수 ( ) 100-25 우 0 서울 중구 예장동 산5-85(삼일대로 231) / 전화 02-2115-7994 /전송 02-2115-7982 / cholkm9917@seoul.go.kr / 대시민공개 - 18 -
  • 24. 8. 민관합동 T/F 해외출장 □ 유럽 출장(안) ○ 일 정 : 2012. 6.27(수) ~ 7. 8(금) (6박 8일) ○ 출장자 : 총 11명 - 외 부 : 홍원표 ․박창근 교수, 이종훈 변호사 - 서울시 : 도시안전실, 공원녹지국, 도시기반시설본부 ※ 시정개발 연 구원 : 배윤 ․ 석 신 원종 박사 ○ 방문 국가 및 기관(안) 방문국가 기관 또는 현장 로마도시보호국(Civil Protection Department) 이태리 Univ. of Salerno (카스키니 교수) 산사태 현장 안내 국립 과학원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 오스트리아 Institute for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비엔나) OEAW근처 산사태 현장방문 스위스 연방정부 산하 연구소 WSL (비스멘도르프) 스위스 WSL근처 산사태 현장 ○ 위치도 비엔나 비르멘스도르프 로마 살레르노 - 19 -
  • 25. 9. 향후 주요 일정 □ 기자설명회 개최 ○ 일 시 : '12. 5. 30(수) 11:00 ○ 장 소 : 서소문 별관 브리핑룸 ○ 내 용 : 우면산 추진현황 및 주요 이슈 설명 □ 시장님 현장방문 ○ 일 시 : '12. 6. 1(금) 08:20~11:20 (3시간) ○ 장 소 : 우면산 복구현장 1, 2공구 ○ 참 석 : 시장, 민관합동 TF, 주민대표, 공사관계자, 기자 □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전문가토론회 ○ 일 시 : '12. 6. 7(목) 14:00 (예정) ○ 장 소 : 시정개발연구원 대회의실 ○ 참 석 : 조사단, 민관합동 TF, 자문단, 시정연 ○ 토론주제 :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 ․ 보완조사 계획 □ 우면산 산사태 숙의(熟議) ○ 일 시 : '12. 6. 8(금) 16:00~17:20 (예정) ○ 장 소 : 본관 7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시장, 민관합동 TF, 추가 ․보완조사단, 관련 전문가 ○ 안 건 : 우면산 주요 이슈 토론, 제도개선 등 중장기 대책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