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 2011년 학교 상반기 예술강사 연수 개요
o 목적 : 연차별/교급별/경력별 연수를 통한 예술강사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o 기간 : 2011.2.7(월) ∼ 2.28(월)
o 내용 : 학교 현장에서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내용과 ‘교육학’ 내용
o 대상 : 2011년 학교 예술강사 8개분야 선발 강사 중 1년차(신규)예술강사,
2년차 예술강사 총 2,436명
o 연수운영방법 : 집체연수
※ 2011년 상반기 연수는 1년 차와 2년 차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단, 무용분야 제외! 무용분야 신교안 개발에 따른 보수교육으로
1,2,3년차 및 수료한 모든 무용강사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합니다!
※ 3,4년차 대상 연수는 3월에 별도 공지 예정
5. 3 예술강사 연수 체계
연수 내용 기획
o 예술강사의 창의적 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능력 향상을 위한
예술강사 LC 등 선배 예술강사 강의 및 타 분야 예술교육 경험기회 확대
o 전년도 연수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 연수설계
o 분야별 교육위원회 및 추천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대상별, 모둠별 연수모듈을 바탕으로
연수프로그램 기획
단계적 학교/사회 연수 통합 추진
o 2010년 상반기부터 학교연수와 사회연수를 각각 140시수로 통일하여 운영
※ 학교/사회 중복강사의 경우,
학교연수 140시수, 사회연수 140시수를 들으셔야 해당 분야에서 수료됩니다!
6. 3 예술강사 연수 체계
연수 코스
ㅇ 연수 코스는
분야(국악/연극/영화/무용/만화애니메이션/디자인/사진/공예),
교급(초등/중등), 교육과정(교과재랑창의적체험활동/계발동아리),
연차 및 연수시수를 종합하여 구분됩니다.
A코스 •1년 차
B코스 •2년 차
C코스 •3년 차
D코스 •4년 차(국악분야만 해당)
7. 3 학교 예술강사 연수 프로그램
연수시수
과목 연수 구성 A코스 B코스 C코스 비고
(1년차) (2년차) (3년차)
- 입소식 - - * 연수 관련 안내,
교육학, 교수법 I
*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 효과적
공통 8시수 ~9시수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등 인교수전략(지도법), 등 10시수
전공분야 전문성 향상을
16시수 13시수 8시수
위한 전공 실기지도 * 선택과정 개설
* 타 분야와 연계한 통합교육
통합적 예술교육 개발 및 사례 - 5시수 2시수
전공 (연극/영화/무용/만화애니메이션
교육사례 공유 및 발표, 컨설팅 2~4시수 2시수 1시수 등)
* 예술강사 교육사례 발표
예술강사 자율스터디 2시수 2시수 2시수
기타 연수평가 1시수 1시수 1시수 * 예술강사 연수 평가
- 지필모의 평가, 퇴소식 - - - * 퇴소식
총합계 30시수 30시수 30시수
8. 4 연수 규정 안내 (출결관리)
출결 관리 기준
지각 •5분 이상 늦을 때
•20분 이상 지각 시
결석 •지각 3회 시
※ 입소식 당일 갑작스런 천재지변 및 국가적 재난 사태*/교통사고/응급실 병원행/본인
및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지각을 하거나 일찍 퇴소하여야 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입소식 시작 후 2시간 이내에는 지각 및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승인 불가)
9. 4 연수 규정 안내 (연수이수 불가)
연수 이수 불가 사유
ㅇ 연수대상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경우
ㅇ 정당한 사유 없이 1강좌(1시간 이내) 이상 결석한 경우
ㅇ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학업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
ㅇ 연수평가 중 부정 행위를 한 경우
ㅇ 연수대상자가 다른 대상자의 출석을 대리로 한 경우(퇴소조치)
ㅇ 연수자가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ㅇ 연수기간 중 예술강사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로 문제를 야기한 경우
ㅇ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ㅇ 질병 등 연수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10. 4 연수 규정 안내 (부분참가, 코스변경)
연수 부분참가
부분참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본인 해당 코스에 전체 연수 참여가 불가능 한 경우
- “연수 불참 인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반드시 해당 연수개설 시수의 50%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ㅇ 연수 대상자의 잔여시수가 연수개설 시수 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 예를 들어, 연극 B코스(2년차)가 30시수로 개설되어 있는데, 본인의 들어야 할 기본 연수시수가
20시수라면, 부분 참가가 가능합니다.
코스변경
ㅇ 연수 코스변경은 동일 코스가 2회 이상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변경 가능 코스 : 국악분야 교과재량창체 A1↔A2, B1↔ B2코스
무용분야 초등 C1 ↔ C2
ㅇ 변경가능 사유 : 별도 제한 없음
11. 4 연수 규정 안내 (연수 불참)
연수불참
ㅇ 학교 기본연수 미수료자(140시수 미만 이수자)의 경우, 연수 참석은 필수사항입니다.
ㅇ 코스별 승인이 가능한 불참은 “연수불참 인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만 가능하며, 연수 불
참신청을 승인 받지 않고, 임의로 무단 불참하실 경우에는 추후 교육활동이 어렵게 됩니다.
ㅇ 2011년 상반기 연수불참에 대한 대체연수는 없습니다.
ㅇ 연수 불참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교육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A코스(1년차) 강사 B(2년차)/C코스(3년차) 강사
ㅇ 예술강사 선발 이후 1년 간은 의무연수기간으로
ㅇ “불참 및 부분참가 사유”에 해당
불참 허용 불가
되는 경우에만 불참 허용 가능
ㅇ 단, 천재지변 및 국가적 재난 사태*의 경우에만
불참 허용 가능
* 현재 구제역 관련 문제로 참여가 불가능 할 경우 불참 승인
12. 4 연수 규정 안내 (연수 불참)
코스별 불참이 가능한 사유와 필요한 서류
불참 승인이 가능한 사유 제출 증빙서류(예시) 비고
* 현재 구제역 관련 문제
A코스 로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1년차) 관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
1 천재지변 및 국가적 재난 사태* 적 자료
소속 군청에서 관련 문서
제출 혹은 담당자 통화로
증빙서류 대체
예술강사로서 배치 받은 학교 또는
해당 학교, 시설 등에서 발급한
2 사회 시설에서의 교육활동이 연수기 확인서 혹은 공문
간과 중복될 경우
B코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3 본인 및 직계가족 경조사 등본,가족확인증명서, 청첩장 등
직계가족 포함
(2년차)
4 전치 4주 이상 진단의 질병 또는 상해 진단서
5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 진단서
C코스
6 임신 또는 출산 (유산 및 사산 포함) 진단서
(3년차)
육아(출산 후 1개월 이내이거나 반드
7 출생신고서 혹은 등본 등
시 모유수유를 해야 할 경우)
해당 분야별 개인 예술활동 해당 공연 등의 팜플렛 또는 공연
지, 공연 주최측의 공연 참가서등
8 (예를 들어, 공연(개인전 포함)무대 영화제작 등에 서류 1부 혹은 공연의 경우 본인이
서 주요 스태프(연출, 연기자,
및
설치 등) 참여
하는 경우 등) 나오는 식별 가능한 사진 2장 이상
13. 5 연수 지필평가 안내
지필평가 정식 운영
1) 목적 : 예술강사 연수 참여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질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시
2) 대상 : 해당 기간에 연수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단, 부분참가자는 지필평가 면제)
2) 평가 내용 : 각 분야 코스별 해당 연수 기간 내에 진행된 교육내용
3) 채점 기준 : 100점 만점 지필평가 실시 후, 60점을 기준으로 패스(Pass)와 논패스
(NonPass) 형태로 구분
4) 평가 결과 반영 : 논패스(NonPass)된 강사의 경우는 2012년도 강사 선발 시 재면접
대상자로 분류
5) 평가 결과 확인 : 상반기 연수 종료 이후, 아르떼 통합운영시스템
(http://ums.arte.or.kr)을 통해 개별 안내
14. 6 기타사항 안내
ㅇ 연수기간 중 연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의 경우는 연수본부실로 문의 바랍니다.
ㅇ 해당 사업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는 학교교육팀으로 추후 문의 바랍니다.
ㅇ 연수원 퇴실의 경우 연수 마지막 날 오전 9시 퇴실인 관계로 인해 연수 마지막 날의 경우,
첫 수업 전까지 숙소를 정리하시고 개인 짐을 짐보관장소(별도 안내 예정)에 보관 후
수업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ㅇ 연수 종료 시에는 <연수참여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보다 좋은 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오니 성실히 답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