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2M은 IoT라는 개념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시장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네트워크 관련 매출 중심에서 솔루션 개발로 중심을 이동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법 제도적으로 M2M을 규율하고 있는 입법이 없어 몇 차례의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멈춰진 상태이므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수익성 차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M2M 사업의 시장 포지셔닝이 connectivity 구축이라는 환경기반 조성 차원으로 재조정 되고 있다.
1.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04
SPECIAL ISSUE
TREND REPORT
M2M(사물지능통신)
발전방향과 과제
글·권오상 부장
정책연구본부 방송통신연구부
(02) 2142-2141,
osang.kweon@kca.kr
주제어: M2M, IoT, 네트워크, 솔루
션, Connectivity
최근 M2M은 IoT라는 개념과 더불어 주
목받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과는 달
리 시장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 또
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네트워크 관련 매출 중심에서 솔루션 개발
로 중심을 이동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법
제도적으로 M2M을 규율하고 있는 입법
이 없어 몇 차례의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멈춰진 상태이므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수익성 차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M2M 사업의 시장 포지셔닝
이 connectivity 구축이라는 환경기반 조
성 차원으로 재조정 되고 있다.
2. 05
I. 서론
를 도출하고 있다. II장에서는 사물지능통신과 관련
된 용어와 개념을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이동통신 3
최근 몇 년간 사물지능통신이 전 세계적으로 주
사를 중심으로 한 사물지능통신시장의 현황을 간
목받는 사업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2007년 국내
단히 정리한다. 이와 함께 향후 진화방향을 분석한
의 IT전문 언론에서는 가트너(Gartner) 자료를 인용
다. IV장은 개념적으로 기존의 통신과는 달리 양단
하여 2010년에 2,7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
에 사물이 포함되어 있는 사물지능통신의 법적인
망하기도 하였다.1) 이에 각국 정부2)와 기업3)은 다양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현재 시
한 차원에서 M2M을 활용하고 있다.
장 초기 단계인 사물지능통신은 정부의 정책방향
사물지능통신의 영역과 그 영향력은 기술이 진
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정부의 사물지능통신
보하는 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은 분명하다. 하
정책 또한 살펴본 후, 실제 사물지능통신이 활용되
지만 사물지능통신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만
기 위한 법적 이슈 및 규율 현황을 정리한다. V장에
있을 뿐, 현재의 구체적인 시장현황 및 규모 등도
서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
명확히 정립되어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4) 현안에
를 제기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다.
맞는 법제도 적용 및 정책 입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현황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가 필요한 것이다.
II. 2M(사물지능통신)과 유사개념과
M
의 비교
본고는 이동통신3사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
는 경우의 M2M 시장을 기본으로 조사, 연구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사물지능통신 관련 업체들을 샘플
사물지능통신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낸 신조
5)
링하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사물지능통신
어 로 사물이 서로 간에 통신을 한다는 의미의 사
시장 현황 및 방향을 예측하고, 법・제도적인 이슈
물통신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
를 도출하여 정책 입안을 위한 시사점과 향후과제
의 지능6)통신7)이 결합되어 있다. 우선 사물간의 통
1) 「M2M 시장 전망・정책과제」, “2010년, 2700억달러 규모”, 『전자신문』, 2007. 3. 12
2) 럽은 탄소배출량의 감소를 위해 2020년까지 사용량 정보를 측정하여 실시간 송신 가능한 스마트미터 도입을 의무화하였고, 미국은 Grid 2030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까
유
지 스마트그리드에 4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일본은 원격진료, 지진감시, 방범 등 각 부처에서 사물지능통신과 관련된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해외사례 등
은 “KT경영연구소, 『M2M 사업현황 및 전망』, Digieco, 2010.8”, “Beecham Research, 『Worldwide Cellular M2M Forecast』, Worldwide Research Market Brief,
2009.5” 등 참고
3) 업에서는 경쟁력강화(63%), 신규수익원 창출(57%), 운용효율화(50%), 비용절감(48%) 등을 사물지능통신의 도입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Beecham Research, ’08.10).
기
또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 수익원 다변화와 미래 신수종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가치가 있다.
4) 재까지 발표된 국내 사물지능통신시장 규모는 대부분 글로벌 사물지능통신시장 전망을 재구성하여 추정.
현
5) 009.10.22부터 11.20까지 기존의 ‘사물통신’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여 이중 “사물지능통신”이 당선, 이후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됨
2
6) 지능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능력, 지혜와 재능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정의된다(Daum 어학사전).
7) 능통신과 유사하게 “지능망”이라는 용어는 “통신망에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여 새로운 서비스 또는 주문형 서비스를 추가, 변경 가능토록 구현된 지능화된 망
지
(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능망서비스는 080 착신과금서비스, 15YY, 16YY, 18YY 계열의 대표번호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과 사물지능통신서
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이 아닌 사물의 개입여부에 있다.
3. 06
신은 M2M8)이라는 용어로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유
통신에 지능이라는 단어가 포함되게 된 것이다.9)
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M2M은 Machine
또한, 사물지능통신(M2M)이란 센서 등 여러 가지
to Machine의 약어식 표현이다. 기본적으로 통신은
경로를 통하여 획득한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사람간의 의사소통이 주 목적이다. 이는 Person to
시각, 날씨, 금융 등 정보10)를 지능화된 기기11)가 전
Person(P2P)으로 표현된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
달, 수집, 가공 및 제공하기 위한 통신을 말한다.
람이 직접 제어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계나 사물, 또
M2M과 유사한 개념으로 RFID/USN이 있는데,
는 지능화된 장치가 사람을 대신해서 통신의 양단
RFID/USN은 표1과 같이 사물 간 통신을 지원한
중 한쪽 혹은 양단 모두에 사물이 배치된 통신이 M2M
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서로 다른
이다. 한쪽에 사물이 배치된 경우가 M2P(Machine to
영역에서 시장을 확보하면서 경쟁하고 보완하는
Person) 혹은 P2M(Person to Machne)이고, 양쪽에
역할을 수행한다.
모두 사물이 있는 경우가 M2M이다. 여기에 M2M을
또한, M2M은 always-on 상태에서 완벽한
위해서는 지능화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물
mobility 구현이 가능하며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
● 그림 1 사물지능통신 개념도
사물 예
자동차
보안
헬스케어
결제
사물정보
응용서비스
사업자
사물정보
제공 사업자
Remote
Main000000
Control
사물주변
상황정보 및
사물자체
상태정보 감지
지능화기기
감
통
기
이동통신망
(2G/3G)
광대역무선망
(WiBro/ WiMAX)
모
사물정보
신
지
듈
제어정보
Environ00000
00000
유무선통신/방송
(WiFi/FTTx/HFC/PLC)
사물정보
가공된
사물정보
제어정보
통합 관제시스템
수집서버 DB
사물정보
가공된
관제
서버
사물정보
사물정보
Metering
00000
Computing
가공된
사물정보
종합상황실
가공된
사물정보
이용자
Tracking
사물의 표준화된 번호 체계
※ 출처: 권오상 외, Global Ubiquitous Networking 시대에 대비한 미래 번호정책 및 전기통신번호 부여방안 연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1. 12
8) 2M은 다음과 같이 여러 기관들에서 정의하고 있다. (ETSI)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둘 혹은 그 이상의 객체 간에 일어나는 통신, (IEEE) 가입자 장치
M
(Subscriber station)와 기지국(Base station)을 거쳐 코어-네트워크에 위치하는 서버간의 정보 교환 혹은 가입자 장치간 인간의 개입 없이 발생하는 정보 교환, (3GPP) 인
간의 개입이 꼭 필요하지 않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객체가 관여하는 데이터 통신의 형태. 또한, 모든 사물에까지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는 의미의
Internet of Things(IoT)도 유사한 개념으로 분류되고 있다.
9) 이 글에서는 사물지능통신과 M2M을 동일한 정의를 갖고 있는 용어로 혼용해서 사용한다.
10) 사물의 상태나 사물 주변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감지기(sensor)가 인식 후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자료.
11) 지능화된 기기란 차량, 자판기, 스마트폰 등 유・무선 통신기능이 탑재된 기기.
4. 07
● 표 1 Machine과 Person간 통신의 특성 비교
구분
특성
실예
지 분산된 환경 요소에 대해 인간의 명시적 개입 없
모바일 - 모바일
M2M
이 상호 협력적으로 센싱, 네트워킹, 정보 처리 등
통신주체
Machine-To-Machine
인기를 얻고 있다. IoT는 인간과 사물, 서비스 세 가
기기
모바일망(셀룰라)
고정 - 고정
RFID/USN
지능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12)으로
Person-To-Person
사람
모바일 - 모바일
이동통신
정의된다. Gartner는 작년에 2012년을 이끌 10대
Person-To-Machine
사람,
모바일 - 고정
수동 원격 검침
트렌드를 발표하면서 IoT를 그중 하나로 선정하였
Machine-To-Person
기기,
고정 - 모바일
사람
자동판매기
상태 통보
다.13) Gartner는 IoT를 사물기반인터넷으로 명명하
기기
고, 센서·지능이 물리적 소비자 장치, 인터넷 등과
※ 출처 : KCA 내부자료
상호 연결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역의 원격제어나 위험물품의 상시 검시 등 분야에
인터넷이 어떻게 확대될 것인가를 묘사하는데 중
적용되므로 주로 홈네트워킹 분야에서 고정된 사
점을 뒀다는 것이다. 다만 연결되는 객체 수와 유
물의 정보인식을 지원하는 RFID와는 확연히 차별
형, 정체 규명, 감지 및 커뮤니케이션 등 기술에서
된다고 할 수 있다.
비약적 증대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Gartner는 주변
최근에는 Internet of Things(IoT)라는 개념이
환경을 감지하는 센서들이 모바일기기를 넘어 더
많은 기기로 확산되고, 객체와 장소 등에 상관없이
이용자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이미지 기술, 초단
● 표 2 M2M과 RFID 비교
구분
접근
M2M
RFID
사람들이 접근하기
홈네트워킹 등 위주
가능성
힘든 지역 등에 적용
비용
상대적으로 상용화에
상용화에 상당한 비용 필요
필요한 비용 적음
거리 이동통신 기술(NFC) 등을 포함시켰다.
이상과 같이 M2M, RFID/USN, IoT 등 유사한 개
념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2M은 기존 통
신이 Person 중심이라는 것을 통신의 주체를
양방향성
양방향
단방향
지속성
지속적
일시적
Machine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다. RFID와 M2M은
이미 상용 서비스
상용화
사용하는 주파수에서 대표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RFID는 100m 이내를 커버하는 비면허대
상용화
제고중이며 활성화 필요
주파수
기존 셀룰러 주파수
주로 900㎒
통신방식
/
(800㎒ ~ 2.4㎓)
(125㎑ ~ 2.45㎓)
커버리지
수 ㎞에서 수십 ㎞까지
100m 이내
인식속도
실시간
0.01 ~ 0.1 초
주파수대역을 사용한다. RFID/USN과 IoT는 사람이
이동성
고정 및 이동
고정
(객체이동지원)
(인식점 동작)
중심이 아닌 Machine, 사물간 통신을 한다는 것은
형태
모듈 및 응용단말기
Label, Stick, Card
※ 출처 : KCA 내부자료
역의 900MHz를, M2M은 이통사로부터 할당 받은
M2M과 동일하지만,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민경식,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NET Term,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13) 「가트너 “2012년 이끌 10대 IT 트렌드는?”」, 『ZDNet Korea』, 2011. 10. 20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1020112655
5. 08
III. 물지능통신 시장현황 및
사
또 다른 기준으로 생태계와 수익구조, 이용자를
진화방향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생태계 측면에서는 기
기, 네트워크, 솔루션, 수익구조 차원에서는 민간과
1. 사물지능통신 시장의 기능별-산업별 구분
공공, 이용자 대상으로는 일반, 기업으로 구분된다.
KT, SKT, LGU+ 등 통신3사는 M2M 관련 사업
생태계는 기기, 네트워크, 솔루션으로 크게 구
을 현재 자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위주로 검
분 가능하며 세부적으로 machine - module -
침, 시설관리, 위치기반, 보안, 결제, 환경 등의 항목
network - data processing - service로 구분된다.
으로 구분하고 있다. 통신분야 자료조사 및 컨설팅
생태계 측면에서는 기기매출과 네트워크 사용료가
회사인 IDATE는 여기에 향후 주목받을 만한 분야
시장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5) 민간부문에
를 추가하여 ‘Home Automation’, ‘Healthcare’,
서는 시장규모를 산출할 수 있으나, 공공부문은 대
‘Consumer electronics’ 등의 항목을 추가적으로 분
류에 포함시키고 있다.14)
● 표 5 M2M과 RFID 비교
따라서, 이를 다시 기능별과 산업별 구분으로 나
눠볼 수 있다. 기능별로는 검침, 시설관리, 위치기반,
생태계
수익구조
이용자
기기(모듈)
공공부분
민간부문 네트워크(통신회선)
솔루션(서비스)
보안, 결제, 환경 등으로 구분되며, 산업별로는 건강,
전력, 교통, 가정 등으로 분류된다. (표4 참고)
일반이용자 대상
(B to C)
기업이용자 대상
(B to B)
● 표 3 사물지능통신 구분(1)
구분
원격
SKT
KT
분야
시설/설비 관리
LBS
보안
결제
-
Metering
Asset management
Tracking
Security
Payment
환경
(검침)
(자산관리)
-Vehicle
(보안)
(결제)
Security
Commerce
검침
-Asset
-Human
IDATE
Energy
-Transport/Automotive
-
● 표 4 사물지능통신 구분(2)
구분
기능별(통신3사)
검침
산업별
e-health(건강)
분야
시설관리
위치기반
보안
결제
환경
Smart Grid(전력)
Transportation/ Connected Home /
Telematics(교통)
Telematics(교통)
Home Automation(가정내)
14) 참고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M2M 응용 분야를 산업별로 건강(Health), 전력(Smart Grid), 교통, 가정(Home Automation) 등으로 구분한다.
15) 현재까지 실제 솔루션 제공과 이용의 대가를 통한 매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6. 09
● 그림 2
Smart Machine (or objects)
Machine
(Remote Server)
Modules
Eed users
Eed client
Distribution
IS
Integration
Presentation
Modules
IC
Services
Wiewing
Middleware
Sensor
Data
Processing
Services
Machine
Transport
Modem
Getaway
IC
Sensors
Sensor
Network
Middleware
Modem
Getaway
interface
Network(Locai
or wide area)
internet
ERP
Integration
※ 출처 : IDATE, 『M2M - The Machine to Machine Market 2010-2014』, 2010. 8.
Data
base
부분 정부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현재,
지 “세계 최고의 사물통신 기반구축 을 통한 미래
일반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과 기업이용자를
방송통신 융합 초일류 ICT 강국 실현”이라는 청사
대상으로 하는 시장을 구분하여 현황을 파악하기
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2년까지 세계 최고의
는 어려운 상황이다.16)
사물통신 기반구축,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사물통
신 융복합 서비스 발굴, 핵심 원천 기술 확보 및 국
2. 정부의 사물지능통신 정책
제표준 선도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사물통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10월에 「사물지능통
신 기반구축, (2)사물통신 서비스 활성화, (3)사물
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송통신미래서비스 전
통신 기술개발, (4)사물통신 확산 환경 조성을 4대
략에 사물지능통신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정책에
분야로 정하고 12대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
반영하고 있다.
리고 공공과 민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이를 활성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기본계획에서 2012년까
시킬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
16) 글로벌 사물지능통신 시장은 2010년 약 23.1조원에서 2014년 약 54.1조원으로 약 2.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IDATE, 2010.8)
시장
성장전망
하드웨어 시장
2010년 약 2.8조원에서 2014년 약 5조원으로 약 1.8배 증가 전망
네트워크 시장 2010년 약 5.2조원에서 2014년 약 12.6조원으로 약 2.4배 증가 전망
서비스 시장
2010년 약 15조원에서 2014년 약 36.6조원으로 약 2.4배 증가 전망
7. 10
● 그림 3 사물지능통신 기본계획
사물지능통신 기본계획 수립
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에서 2010년
초까지 정책 초기에는 이를 규제적 차원에서 접근
방송통신미래서비스 전략
● 물지능통신 분야의 국가
사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미래 유망 방송통신 서비스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하여 사물지능통신의 법적 정의, 통신산업과 관련
● 물지능통신을 포함한 10대
사
발굴(’10.5)
된 분류체계, 분류에 따른 진입규제 등을 집중적으
로 검토하였으나, 2010년 중반 이후부터 규제보다
수립(’09.10)
① 요확충을 위한
수
McS
시범사업 추진
② 물지능통신
사
사물지능
통신
테스트베드 구축
미래
인터넷
③ 공기관 실무협의회 및
공
포럼 구성을 통한 여건 조성
법제도 정비
는 진흥적 관점에서 이를 접근하고 있다.
통합그린
IC
인지형
통합보안
10대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K-Star
(방송통신
위성)
④ 물지능통신 관련
사
4G
방송
Touch
DMB
NextWare(미래
전파응용)
3. 사물지능통신 시장현황17) 및 전망
가. 시장 규모
SMART
Screen
현재 M2M 시장에서 네트워크 제공을 하고 있
는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M2M 서비스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한 가입자는 2012년 7월
하여 지난 2010년 4월 30일 (가칭) 사물지능통신 기
말 현재 약 164만 회선이다. 이동통신 3사간 비교
반구축 및 사물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를 하면, SKT가 가입자 약 70만으로 가장 앞서 있
(이하 사물지능통신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으며, 이어서 LGU+, KT 순이다. 일반적인 이동통신
● 표 6 사물지능통신 가입자수
구분
2008년
SKT
가입자
2009년
425,000
297,000
2012.6월말
602,000
2012.7월말
2012.8월말
2010년
705,748
700,125
715,434
LGU+
360,000
400,000
445,000
527,563
536,406
562,816
KT
130,200
184,000
296,823
394,339
405,873
459,913
합계
787,200
1,009,000
1,343,823
1,627,650
1,642,404
1,738,163
전월
대비
2.2%
4.9%
증가율 13.3%
5.8%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유무선통계(2012. 8), 2012. 9. 25
● 표 7 유무선 통신 서비스별 가입자 증가율(2012. 7월 ~ 8월) 및 가입자수(2012. 8월)
서비스
증가율(%)
유선
시내 전화
- 0.1
가입자수(명) 18,402,493
초고속 인터넷
이동 전화
무선
선불 이동전화
휴대 인터넷
TRS
무선 데이터
M2M
0.4
0.2
3.7
2.9
0.2
10.7
5.8
18,109,383
53,196,862
1,374,670
991,431
385,319
58,435
1,738,163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유무선통계(2012. 8), 2012. 9. 25
17) 통신3사의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본고에서는 통신3사를 중심으로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8. 11
시장에서 업계순위와 비교하였을 때, LGU+가 KT
량으로 추정된다. 모듈 평균 단가가 4만 원이며, 이
를 앞서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2년 8월 말 기준으
모듈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하드웨어(솔루션) 평균
로 가입자 증가율에서는 KT가 13.3%로 가장 앞서
단가가 10만 원 수준이다. 따라서, 솔루션시장은
있다. 또한 M2M 가입자 증가세가 5.8%로 이동전화
364억 원의 2.5배 수준인 910억 원으로 추정된다.
0.2%, 선불이동전화 3.7%, 휴대인터넷 2.9%, TRS
이외에 솔루션 제공으로 받은 이용대가 등이 포함
0.2%, 타 무선통신서비스의 가입자 증가율에 비하
되어야 하므로 전체 시장규모는 2,702억 원 + α로
여 큰 것을 알 수 있다.18) 타서비스와 가입자수를
추정 가능한 것이다.
비교해 보면 M2M이 약 174만으로 선불이동전화
참고로, KT경영경제연구소는 국내 사물지능통
137만 명, 휴대인터넷 99만 명, TRS 38만 명, 무선
신시장을 2012년을 기준으로 4조 5천억 규모로 추
인터넷 5만8천명보다 많은 수준이다.19)
정하였다. 솔루션 및 정보서비스 시장이 3조 원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규모는 2012년 8월 말
가장 크며, 네트워크는 6천억 원, 하드웨어는 9천
2,702억 원 + α로 추정 가능하다. 매출액은 이동통
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20) 국내 사물지능통신
신 3사의 네트워크 매출, 솔루션, 그리고 모듈 매출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여 추정한 수치로서, 실
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012년 8월 말 기준으로 네
질적 시장규모를 반영하지는 않으나, 분야별 전망
트워크 관련시장규모는 1,428억 원가량으로 추정
및 추세는 참고 가능할 것이다.
된다. 또한, 모듈 관련시장 규모는 364억 원가량으
로 추정된다.
● 표 9 M2M 시장규모 전망 참고
마지막으로 솔루션시장규모는 약 910억 원 가
1,428억 원
회선당평균 82,069원
(174만회선)
매월 6,839원
모듈
2014
2016
2018
2020
3.0
5.1
7.9
11.8
17.7
0.3
0.6
1.1
1.6
2.4
3.6
0.5
0.9
1.4
2.2
3.2
3.8
네트워크
2012
1.5
네트워크
규모
2010
하드웨어
구분
구분
솔루션/정보
● 표 8 M2M 시장 규모
(단위: 조원)
2.3
4.5
7.6
11.7
17.4
26
Total
※ 료 : KT경영경제연구소, 『M2M 사업현황 및 전망』, Digieco,
자
2010. 8.
364억 원
솔루션
910억 원
합계
2,702억 원
※ 11. 2분기 이통3사 ARPU(가입자당 월평균매출)
’
평균은 36,838원 (각사 IR)
나. 사물지능통신 관련기업 현황
국내 사물지능통신 관련 기업 45개사를 대상으
18) 방송통신위원회, 유무선통계(2012. 8), 2012. 9. 25
19) 방송통신위원회, 유무선통계(2012. 8), 2012. 9. 25
20) 에서 집계된 2,618억 원과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산출과정에 있다. KT경영경제연구소는 ① IDATE의 ‘글로벌 무선인터넷 시장’ 및 그와 관련하여 언급된 ‘글로벌 사물지
위
능통신 네트워크 시장’의 비율을 지표로 활용, 국내에 발표된 ‘무선인터넷 시장’에 글로벌 비율을 대입하여 ‘국내 사물지능통신네트워크 시장’의 값을 산출 ② Beecham의 ‘글로벌
사물지능통신 시장규모’ 비율에 ①에서 산출한 ‘국내 사물지능통신네트워크 시장’ 값을 대입하여 ‘솔루션’ 및 ‘하드웨어’의 값을 도출하였다.(KT경영경제연구소 연구진과의 전화인터
뷰) 따라서, 실제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9. 12
로 현황과 발전방향을 파악해 보았다.(표 10 참
전용단말 및 CDMA 기반 스마트미터 위주의 단말
고) 우선 주요 취급품목을 중심으로 크게 ‘하드웨
도 제공 가능하다.23)
어’와 ‘솔루션’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앞서도 언
두 번째는 솔루션 관련 사물지능통신 기업이다.
급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제공사업자는 SKT, KT,
이 분야가 사물지능통신에서 가장 성장세가 높을
LGU+ 3개 사업자뿐이며, 이들 3개 사업자를 제외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전
한 사물지능통신 관련기업들의 경우 네트워크 사
기, 가스, 수도 등 유틸리티 관련 서비스 시장이
업은 현재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21) 사업
2020년 약 4천5백만 개의 잠재규모를 보일 것으로
영역에서 사물지능통신 솔루션에 관하여 명확히
예상하기도 한다.24) 자동차IT솔루션 전반을 다루는
규정하는 바는 없으나 주요 취급품목을 기준으로
텔레매틱스(Telecommunication + Informatics) 서
생태계 구분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비스는 위치기반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실시간 네
트워크를 구축한다. 텔레매틱스시장은 자동차 보
● 표 10 사물지능통신 관련기업 분야 분류
하드웨어
네트워크
험, 도난방지 등 다양한 부가가치 시장을 지닌, 가
솔루션
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전망된다.25) 최근 현대기
아차와 NHN이 텔레매틱스 개발 MOU를 체결하는
- 칩
- 휴대인터넷망
- 스마트그리드
- 모듈
(Mobile WiMAX, LTE)
- 원격추적/관리
- 단말
- MVNO
- 텔레매틱스
- 이동통신접속망
- 지불/결제
(GSM/GPRS/CDMA/HSPA)
- 보안 감시
등 기술 개발과 상용화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26) 스마트 결제 서비스와 보호관찰대상
자 위치추적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27)
첫째로 하드웨어 관련 주요 사물지능통신기업
통합 솔루션 제공 사물지능통신기업은 단말 등
은 사회안전관리를 위한 서비스 수요로 방범/시설
을 제조하는 제조업에서 서비스 사업을 병행하거
관리 분야의 단말을 중점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칩
나 확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드웨어 품목과 서비
개발 시장은 높은 기술 진입장벽으로 공급업체가
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조사대상 45개의
소수이며 퀄컴, TI, 인피니언 등이 주요 업체로서 시
업체 중 하드웨어와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장을 주도하고 있다. 모듈의 경우 CDMA 및
하는 통합적 사물지능통신기업은 14개로 나타났다.
WCDMA 위주의 통신모듈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하드웨어로 분류된 기업은 37개, 서비스로 분류된
있다.22) Mobile WiMAX 서비스 지원을 위한 Wibro
기업은 22개이다. KT경영경제연구소는 이러한 현
21) 데이터 분야의 MVNO사업이 활성화되면 통신3사를 제외한 사물지능통신 관련기업들이 별정통신사업자의 자격으로 사물지능통신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22) (주)엠투엠넷은 무선데이터 및 통신모뎀 개발 및 공급업체로서 SKT 등에 중계기용 3G CDMA 무선모듈 공급.
23) (주)멜퍼는 사물지능통신 관련 단말기 및 솔루션 공급업체로 MPT-800, MPT-2100 등 단말과 Telit MODEM 등을 제조하며 SK텔레콤에 사물지능통신 플랫폼을 지원.
24) KT경영경제연구소, 『M2M 사업현황 및 전망』, Digieco, 2010. 8.
25) KT경영경제연구소, 『M2M 사업현황 및 전망』, Digieco, 2010. 8.
26) 주)케이티로지스는 차량운송정보ASP서비스와 차량 블랙박스개발, 업종별 차량관제 시스템 등을 구축(인천국제공항 화물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대로지엠, 삼성전자로지텔, 하림
(
등과 사업제휴.
27) 주)하이디어솔루션즈는 산업용 무선센서네트워크와 초고속 정보보안 솔루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ZETsystem LBS솔루션 등을 통해 주요자산의 추적, 자동화 프로세
(
스, 도난 방지 등에 활용.
11. 14
IV. 법・제도적 이슈
다. 발전 방향
현재 사물지능통신 시장의 환경은 회선사업(사
물지능통신 1.0)에서 솔루션・정보사업(사물지능
1. 사물지능통신의 규율 현황과 전망
통신 2.0)으로 진화하고 있다.29) 초기에는 검침, 모
현재 M2M을 특별히 규율하는 입법은 없다. 따
니터링 등 단순 기능 중심이었으나, 점차 물류솔루
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모델을 채택하느냐에
션, 고객행태 데이터 기반 솔루션・정보형 사업으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
로 진화하고 있다. 단순 기기제조, 네트워크 제공
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
등에서 토탈 솔루션 개발, 제공으로 진화하는 것이
법」등 기존에 정보통신영역을 규율하고 있는 다양
다. 이동통신 3사의 사물지능통신 관련 네트워크
한 법령이 적용된다.
매출의 평균 수입은 월 약 7천 원으로 이동통신
앞서 간단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활성화
ARPU 3만 6천 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
있다. 이에 이동통신 3사도 네트워크 제공과 함께
하여 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여 지난 2010년 4월
토탈 솔루션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모델을 확장
30일 (가칭)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 및 사물정보 이
하여, 솔루션 플랫폼 개발과 표준화, 수익모델 확보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를 모색하고 있다.
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률(안) 제정 노
● 그림 4 사물지능통신 진화 방향
● 그림 5 (가칭)사물지능통신법(안)의 최초 개념도
국가정보화기본법
사물지능통신 1.0
(단말네트워크 중심)
사물지능통신 2.0
(솔루션/정보서비스 중심)
66%
정보통신망법
국가정보화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선언적
의미로 규정
방송통신망을 포함한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사람중심)
43%
사물지능통신법
23%
21%
13%
13%
2%
개별산업부문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물지능
통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이 미비
5%
1990
솔루션
1995
2000
네트워크
2005
시스템
2010
2015
디바이스
※ 처 : Beecham Research, 2008.10 재구성, KT경영경제연구소,
출
2010.08 인용
29) KT, ’10.08
개별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
U-city법
위치정보법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그리드법 …
도로법 등
12. 15
력을 하던 초기에는 이 법률을 M2M을 전면적으로
통신사업시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규율하기 위한 일종의 ‘통합법’으로 구상하여, 사물
를 제공하고 있다.
지능통신을 법적으로 따로 정의하고, 세부사업유형
여기서 사물정보제공사업자는 자신이 그 설비
을 구분하여 각 분류에 따른 진입규제를 신설하는
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예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를 들어, 택시회사가 구축된 망을 이용하여 사물정
이에 따라 공청회에서 발표된 법안은 사업의 추
보를 수집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진체계, 사업자 등록, 신고, 산업진흥으로 크게 구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한편 사물정보응용서비
분되어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에서
스사업자는 자신이 그 정보를 응용한 서비스를 개
는 정보통신망을 공중망, 공공망, 선도망으로 3분류
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예를
하고 있으며(제2조), 사물지능통신사업은 사물정보
들어, 네비게이션 회사가 위의 택시회사가 수집한
제공사업과 사물정보응용서비스사업으로 구분하
사물정보를 이용하여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사물정보제공사업을 위해서는 등록, 사물지능
는 경우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고를
응용서비스사업을 위해서는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청회 이후 구성된 연구반에
(제8조 이하), 이를 통하여 정부에게는 사물지능통
서 집중 검토를 하여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였
신망 구축 현황 및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을 파악할
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용하면서 2010년 중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사물지능
반 이후부터 점차 일종의 ‘통합법’이 아닌 ‘진흥법’
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였다. 현재는 기존에 이 법
률의 제정을 위하여 전력하던 방송통신위원회와
● 표 12 법(안)에서 사물지능통신망의 분류
구축주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그 밖의 부처와 이해의
사물지능통신공중망
전기통신사업자
상충으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
사물지능통신공공망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사물지능통신선도망
방송통신위원회
망의 종류
물러 있다.
2. 법적이슈
● 그림 6 법(안)에서 사물지능통신사업자의 분류
가. 사물지능통신의 범위, 대상 및 정의
사물지능통신망
이용 정보수집,
제공
공중망
민간
사업자
공공망
지자체
공공기관
사물정보
응용
선도망 방송통신
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은 유
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
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사업용
사물정보제공
사업자
(등록)
응용서비스
사업용
사업자
(신고)
을 말한다. 전기통신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
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
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
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13. 16
말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서 전기통신역무
(51) Telecommunocations Service - The term
는 타인의 통신을 매기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temecommunicaion service’ mean the offering of
제공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telecommunications for a fee directly to the public,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은 전기통신의 정의
or the such classes of the users as to be effectively
에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전기통신역무의
available directly to the public, regardless if the
정의에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것이다. 중요
facilities used
한 개념들은 타인, 통신, 매체라는 것이다. 타인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의미하며 사람은 자연인
Telecommunications는 전기통신, Tele-
과 법인으로 구분된다.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
communications Service는 우리의 전기통신역무와
능력이 인정된 단체, 법인을 통하여 자연인의 집합
전기통신사업이 혼합되어 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
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합체된 개체로서
다. 미국의 경우에도 Telecommunications Service
행위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물은 자연인과
는 public과 user에게 제공하는 규정하고 있다.
법인 모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
public은 공중, 국민, 대중, user는 사용자를 의미한
신은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양방향으로 주거나
다. 따라서, 이들의 의미에도 사물(object 또는
받는 것을 의미한다.30)
machine)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31)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사물이 통신의 대상에 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서는 이용자를 정의하
당되지 않는 것인가?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 통
고 있다.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
신법 1996(Telecommunications Act, 1996 Title 1,
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sec 3 definition)에서 “통신(Telecommunications)”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이용자는 사람간 통신
과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s Service)”의
으로 정의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해 이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므로 사물을 포함시
킬 수 없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통
(48) Telecommunications - The term
신의 의미를 볼때 매개의 역할을 하는 매체는 사물
‘telecommunicaitons’ mean the transmission,
일 수 있으나, 둘 이상의 자연인이나 양자 혹은 다
between or among points specified by the user, of
자간에 정보를 송, 수신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information of the user’s choosing, without change
의미하고, 역시, 그 범위와 대상에 사물은 포함되어
in the form or content of the information as sent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의
and received.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할 때, 사물지능통신의
30) 방송법 제2조 1호 방송의 정의에 의하여 일방향은 “송신”하는 것을 의미함.
31) 고로 방송법 제2조 1호에 “방송이라 함은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
참
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써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고 하여 공중(public)에 사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17
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
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현행 전기통신역무에
경 없이 송수신하거나 또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다음절에서 논의하는 전
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
기통신사업자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
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할 수 도 있는 것이다.
를 말한다.34)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35) 그리고 “별정통신사업”
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의
「
은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해당 여부
(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2조 제8호에서 “전기
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
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
있다. 여기서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
한다.36)
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2)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그리고 부가
통신사업자는 각각 상이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서비스를 공공의 이익,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를 통해 진입하며, 보편적서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 필요
비스의 의무를 가지는 반면, 상호접속, 설비제공,
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가입자망 공동 활용 등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설
구분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비를 비용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
를 전기통신회선설비설치의 유무에 따라 기간통신
고 있다. 이는 과거 통신규제에 있어 큰 축을 이루
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이러한 사업
어왔던 설비기반 경쟁기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을 위해서는 각각 허가, 등록, 신고를 요구하고 있
에게 설비이용 등의 권리에 부합하는 의무를 지우
다.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기
는 것이다. 한편 망구축이 필요 없는 별정 및 부가
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
통신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의무도
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3가지 유형이
약한 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거래관계에서 권리도
존재한다.33)
크지 않은 형태의 규제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32)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33)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3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35)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
36)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3호
요약하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15. 18
를 갖추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
면, 현재 국내 M2M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이통3사
미하며,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며 2G 또는 3G망을 통해 서
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
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내부
는 사업자이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
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010 번호 중 가입자에게 할
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외의 부가통신역무를
당되지 않은 번호를 M2M 통신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사물지능통신이 전
부여하며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010 번호
기통신임은 확실하나, 그 제공 대상에 있어서 사물
부여 방식이 번호자원 관리나 서비스 측면에서 큰
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역무가 되기 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M2M이 활성화되
렵고, 이에 띠라 사물지능통신을 제공하는 사업자
고 010 번호수요가 점차 증가한다면 번호자원의
역시 전기통신사업자로 허가, 등록, 또는 신고하여
심각한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기구인 ITU에서는 현재 M2M 통신을 위한
번호부여관련 국제표준을 정하기 위해 국가별 의
다. 번호이슈37)
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현재 M2M 에는 기존의 이
한편, M2M을 번호자원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
동통신용 번호가 아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로 쓰
● 그림 7 M2M Device Penetration
50b −
Connected Devices Worldwide
Addressing Industries
Traffic systems, Automotive
Transport and logictics
Utilities - smart grid
Security - connected buildings
Home appliances
Medical automation, Remote healthcare
ATM, Point of sale, Vending
Critical infrastructures
Monitoring and control
40b −
30b −
20b −
M2M
Consumer Electronic
PCs
Fixed phones / IP phones
Mobile phones
10b −
0−
2007
2010
2014
2020
More devices per person
eBook readers, Music players, DVD
players, Gaming devices, Cameras,
Home appliances, In-vehicle
entertainment etc.
※ 출처 : NTT AT, 『Questions on M2M communications』, 2011. 10
37) 권오상 외, Global Ubiquitous Networking 시대에 대비한 미래 번호정책 및 전기통신번호 부여방안 연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1. 12
16. 19
이고 있는 IMSI 형태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
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분석해 보면, 어느 범위까
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M2M 시장이 활성
지 M2M시장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시장규모를 어
화 될 경우 현재 번호부여 방식은 번호부족의 심각
떠한 기준에 따라 파악할 것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
한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인 표준활동
조차 이견이 심하여, 실제 시장현황 및 규모가 명
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과 국내 중장기 번호관리
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글
정책 상황에 비추어 M2M 번호 부여 방식을 논의
에서는 사업자, 컨설팅회사 등 여러 기관에서 내놓
해 볼 필요가 있다.38)
은 M2M 시장의 전망을 소개하고, 현재 M2M 시장
에서 네트워크 제공을 하고 있는 SKT, KT, LGU+
라. 기타 이슈
등 이동통신 3사의 자료를 근거로, M2M 시장의 매
이외에도 사물지능통신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
출액을 추정하였다. M2M 시장 구조는 현재 생성
업자가 「전기통신공사업법」상 전기통신공사업자
단계에 있고, 전체 시장을 선도하고 이끌어 가는
에 해당하는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
그룹이 이동통신3사이다.
니어링사업자에 해당하는가?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정보보안조치를
공공분야가 중요
이행해야 하는지,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준수해
초기 정부가 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
야 하는지 등의 이슈가 있다. 또한, 실제 활성화를
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과 의지가
위해서 업계에서는 표준화를 위한 법제화 노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09년 10월에 「사물지능통신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방송통신미래서비스 전략에 사물지능통신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IV. 맺음말
정부는 2009년부터 기존의 RFID/USN 사업 이외
에 본격적인 M2M 선도시범사업을 공공분야를 중
이상으로 사물지능통신(M2M)의 시장현황과
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신규 산
정책, 법제 동향 및 제기되는 이슈들을 검토하여
업의 활성화를 위한 M2M 정책의 입안이 필요하였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던 것이다. 초기 시장 확산을 위한 사업자들의 참
여를 독려하고, 국산 기술개발 및 표준화로 전세계
밝은 시장전망
시장에서의 Initiative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M2M 시장에 대해서는 해외 및 국내 모두 매우
하지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중복투자 최소화를
밝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 전망
동시에 달성하여야 하고, 투자대비 효과의 불확실
38) 론보도에 따르면 01X번호를 현재의 010 번호대신 M2M용 번호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전자신문 기사 http://m.etnews.com/news/telecom/2593435_4433.html,
언
머니투데이 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40618152411986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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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운영비용 등 예산확보 부담이라는 부작용도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시장에
있다.
서 상용화되고 있는 모든 사물지능통신서비스가
사람의 통제를 받고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
전망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상황,
기 때문에 현재 법에 정해져 있는 정의와 범위에서
솔루션개발로 전환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까운 미
관련 사업자들은 진입장벽 해소와 표준화된 플
래에 지능화된 기기들이 스스로 통신을 하게 될 수
랫폼이 필요하다. 중소업체는 기간과 비용 등 때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지금부터라
에 개별 Solution 구축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비
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용절감과 공기 단축 등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플랫
폼이 필요하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M2M의 시장 포지셔닝 현실적으로 재조정
있다. 이동통신사는 M2M 네트워크 사업만으로는
국내 사물지능통신은 약 2,618억 원 + α 규모의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M2M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실제로는 규모면에서 그다
은 단순 기기제조, 네트워크 제공 등에서 토탈 솔루
지 크다고 할 수 없다. 통신사의 사물지능통신 관
션 개발, 제공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물지능통신시
련 네트워크 매출의 평균 수입은 월 약 7천 원으로
장의 현황과 규모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산
이동통신 ARPU 3만 6천 원에 크게 못미친다. 따
업 내 포지셔닝에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방향
라서,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유휴 주파수, 노후장
을 수립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사물지능통신은
비의 활용 외에 현재 크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닌
분야면에서 지속적으로 확장・진화하고 있다. 단말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connectivity 기반구축이
제조 등 개별 산업을 전담하는데서 복합적인 솔루
라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connectivity
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반구축과 이를 통한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발전
시키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별도의 입법이 필요
현재 M2M을 특별히 규율하는 법제는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에 정보통신영역을 규율하고 있는 다양한
법령이 적용된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범위와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다. 기존의 정보통신
관련 법령들은 법적 규율의 대상을 사람과 법인으
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능화된 사물간의 통신
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물지능통신은
1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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