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document provides guidelines for emergency response to an outbreak of African swine fever (ASF) in South Korea. It outlines four stages of response based on the situation (concern, caution, serious, stabilization and termination), and describes in detail the procedures for each stage. This includes actions for farmers/workers if sick pigs are found, sample collection and testing, quarantine measures, depopulation of infected pigs, carcass disposal, disinfectio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more. The guidelines aim to effectively control and eliminate ASF if detected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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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란?
19. 살처분 농장의 가축 재입식요령
1. 가축의 재입식 시기
1.1. 발생농장에 돼지를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 발생농장 :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이 경과하고, 별표 5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방역요령에 따라 실시하는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 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내외지역 : 발생농장에서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 그 외 지역 : 이동제한 해제일 부터 4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 내외 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항체·항원 양성축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발생농장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외의 농장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상황 및 오염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역원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입식
시기를 결정한다.
1.2. 시장·군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물렁진드기, 야생멧돼지에
의한 발생으로 밝혀질 경우 별도의 재입식 기간을 설정한다.
2. 입식시험의 사전 준비
2.1.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시장․군수는 별표 5의 발생농장 등 입식
시험 단계별 방역요령을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독․시험가축선정․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2.2. 농장주는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일주일 경과 후부터, 농장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시장․군수에게 재입식을 신청 한다.
-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주택․관리사․축사내외․진입로․운동장․축산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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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시장·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청소·세척 및 소독실시 실태,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2.4 시장·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한 점검 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역
본부장에게 입식점검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2차점검을 요청한다.
2.5 검역본부장은 해당 농장에 대한 2차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시험 진행을
승인한다.
3. 시험가축의 선정
3.1 시험가축의 종류 및 두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돈사별로 생후 60~70일의 돼지 각 3두이상
3.2 시장․군수는 농장주로 하여금 입식시험에 사용하는 가축(이하 “시험가축”이라
한다)을 선정하도록 한다.
- 시험가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가축을 선정한다.
3.3 시장․군수는 농장으로 시험가축을 이동하기 전에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장
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항원·항체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 시험가축 입식을 허용
한다.
4 입식시험의 방법
4.1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시험가축의 구입장소․구입일자․운반방법․항체검사결과
및 사육일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2 돼지사육농장에서는 돈사별로 돼지 각 3두 이상을 입식한다.
4.3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사료를 축사바닥에 두어 급여하는 등 시험가축이 발생
농장 중 오염 가능성이 있는 장소 또는 부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4 가축방역관은 입식시험을 개시한 후 14일간은 매 2일마다, 그 이후 60일까지는
매주 2회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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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개시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장에게
항원·항체 검사를 의뢰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재입식을 승인한다. 입식시험 과정에서
부검 대상 또는 폐사축이 발생한 경우 조직 시료도 의뢰하며 이 경우 림프절, 비장
및 편도를 채취해야 한다.
해외 사례
- 스페인 : 살처분 매립 동일 조건으로 재입식 진행, 35년 소요
- 벨기에 : 1998년 초 발생, 현재 재입식 불가
- 기타 유럽국가도 스페인을 제외한 재입식 규정은 있으나 재입식 미약
- 러시아 및 중국 : 재입식 불가능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