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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시점 : 2013년 2월 4일부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중 1개 선택
                하나. (방문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 방문
                둘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 어린이집 보육료는 2월말까지, 양육수당은 3월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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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Q1.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Q2. 언제부터 지원을 받나요?
                Q3.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4.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Q5. 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 안 되나요?
                Q6.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Q7.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Q8. 맞벌이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요 ?
                Q9.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등을 지원 받으면, 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은 지원 받을 수가
                     없나요?




                 보육료 , 양육수당 ~ 신청은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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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Q1.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이용시

    ▒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 만0~2세의 경우, 만0세는 394천원, 만1세는 347천원, 만2세는 286천원을

       지원받습니다.

    •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220천원을 지원받습니다.

      <참고>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만0세               2012.1.1일 이후                39.4만원
           만1세             2011.1.1~2011.12.31           34.7만원
           만2세             2010.1.1~2010.12.31           28.6만원
           만3세             2009.1.1~2009.12.31            22만원
           만4세             2008.1.1~2008.12.31            22만원
           만5세             2007.1.1~2007.12.31            22만원




     가정 양육 시
    <가정 양육 시>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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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언제부터 지원을 받나요?

    ▒ 금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3월부터 시행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는 3월分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월 25일 경에 지원됩니다.



    Q3.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 (유치원은 아이즐거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2월 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 w w w . b o k j i r o . g o . k r ) 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SK
     •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신한’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신
        아직 현행 3개(국민, 우리, 하나sk)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

     •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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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前에 신청을 마무리 하시면
      3월分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bokjiro.go.kr)
      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Q4.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립니다.



            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Q5.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 안 되나요?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따라
                                        에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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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으나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부모부담
        분을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서울시의 경우 ’
                  12년 기준으로 보면 5만 ~ 7만원 정도 추가 부담함
          (’
           13년도 부가 부담분은 2월중 결정예정)
        ** 3~5세 보육료 단가 인상계획 : (’
                               13)22만원 → (’
                                          14)24만원 → (’
                                                     15)27만원 → (’ 30만원
                                                                16)

    ▒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청장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Q7.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 - 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만 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8.     맞벌이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요?

    ▒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분들은「영유아보육법」 따라
                                            에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권을 갖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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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은 이렇게~
    ◈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신청을 위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사랑카드〉

    ◈ 그럼 아이사랑카드 발급절차와 양육수당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1.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안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아이사랑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하러 주민센터로 G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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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 직원분이 체크해주신 부분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는 같은 신청서에서 보육료 지원에 체크하지 마시고
     유아학비 지원 신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 작성서류를 살펴볼까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 신청서
                  ① 신청인의 정보, 가족사항, 부양의무자, 신청인의 범위의 항목 중
                    신청인, 가족사항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입니다.
                    내용을 잘 확인 체크 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③ 유의사항이 적혀 있으므로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 ) 제공 (변경 ) 신청서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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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그리고 신청서에 아이사랑카드를 어느 금융기관의 카드로 발급 받을 건지 체크 합니다.
     3개사(국민, 우리, 하나SK) 중 골라 신청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동발급 전에 확인 전화가
     옵니다. ^^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KB국민 1599-7900       우리 1588-9955       하나 SK1599-1155

     만일,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신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신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이사랑 카드를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

     또한,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前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월分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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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육수당 신청 안내




    양육수당도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이 체크해주신 부분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양육수당은 신청 후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셋째아 수당)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등을 지원 받으면,
    Q9.     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은 지원 받을 수가 없나요?

    ▒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은 어린이집보육료, 양육수당, 유치원비 등 국비
       지원을 받으면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은 지원이 안됩니다 (이중지원 배제).
     •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가 전액지원 되고, 어린이집 미이용시
      양육수당이 최소한 월 10만원 ~ 2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을 받아온 분들은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비, 양육수당으로 대체신청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개요
           ■대   상 : 72개월 미만의 셋째이후, 또는 세쌍둥이 이상자녀
           ■ 지원내용 : 양육수당 10만원 또는 기준보육료 50% 지원 (소득무관)
           ■ 지원원칙 :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비, 양육수당 지원시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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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시점 : 2013년 2월 4일부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중 1개 선택
                하나. (방문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 방문
                둘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 어린이집 보육료는 2월말까지, 양육수당은 3월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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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안내

  • 1. 0125‰¯¿ -‰ˆ ¨ 2013.1.25 9:46 AM ˘ ` 1 –⁄`ł-mac3 AV44-C2400 2400DPI 175LPI ● 신청시점 : 2013년 2월 4일부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중 1개 선택 하나. (방문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 방문 둘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 어린이집 보육료는 2월말까지, 양육수당은 3월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 2. 0125‰¯¿ -‰ˆ ¨ 2013.1.25 9:46 AM ˘ ` 2 –⁄`ł-mac3 AV44-C2400 2400DPI 175LPI 목 차 Q1.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Q2. 언제부터 지원을 받나요? Q3.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4.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Q5. 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 안 되나요? Q6.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Q7.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Q8. 맞벌이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요 ? Q9.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등을 지원 받으면, 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은 지원 받을 수가 없나요? 보육료 , 양육수당 ~ 신청은 이렇게 ~
  • 3. 0125‰¯¿ -‰ˆ ¨ 2013.1.25 9:46 AM ˘ ` 3 –⁄`ł-mac3 AV44-C2400 2400DPI 175LPI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Q1.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이용시 ▒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 만0~2세의 경우, 만0세는 394천원, 만1세는 347천원, 만2세는 286천원을 지원받습니다. •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220천원을 지원받습니다. <참고>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만0세 2012.1.1일 이후 39.4만원 만1세 2011.1.1~2011.12.31 34.7만원 만2세 2010.1.1~2010.12.31 28.6만원 만3세 2009.1.1~2009.12.31 22만원 만4세 2008.1.1~2008.12.31 22만원 만5세 2007.1.1~2007.12.31 22만원 가정 양육 시 <가정 양육 시>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01
  • 4. 0125‰¯¿ -‰ˆ ¨ 2013.1.25 9:46 AM ˘ ` 4 –⁄`ł-mac3 AV44-C2400 2400DPI 175LPI
  • 5. 0125‰¯¿ -‰ˆ ¨ 2013.1.25 9:46 AM ˘ ` 5 –⁄`ł-mac3 AV44-C2400 2400DPI 175LPI Q2. 언제부터 지원을 받나요? ▒ 금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3월부터 시행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는 3월分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월 25일 경에 지원됩니다. Q3.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 (유치원은 아이즐거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2월 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 w w w . b o k j i r o . g o . k r ) 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SK •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신한’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신 아직 현행 3개(국민, 우리, 하나sk)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 •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03
  • 6. 0125‰¯¿ -‰ˆ ¨ 2013.1.25 9:46 AM ˘ ` 6 –⁄`ł-mac3 AV44-C2400 2400DPI 175LPI ▒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前에 신청을 마무리 하시면 3월分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bokjiro.go.kr) 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Q4.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립니다. 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Q5.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 안 되나요?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따라 에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04
  • 7. 0125‰¯¿ -‰ˆ ¨ 2013.1.25 9:46 AM ˘ ` 7 –⁄`ł-mac3 AV44-C2400 2400DPI 175LPI Q6.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으나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부모부담 분을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서울시의 경우 ’ 12년 기준으로 보면 5만 ~ 7만원 정도 추가 부담함 (’ 13년도 부가 부담분은 2월중 결정예정) ** 3~5세 보육료 단가 인상계획 : (’ 13)22만원 → (’ 14)24만원 → (’ 15)27만원 → (’ 30만원 16) ▒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청장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Q7.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 - 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만 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8. 맞벌이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요? ▒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분들은「영유아보육법」 따라 에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권을 갖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05
  • 8. 0125‰¯¿ -‰ˆ ¨ 2013.1.25 9:46 AM ˘ ` 8 –⁄`ł-mac3 AV44-C2400 2400DPI 175LPI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은 이렇게~ ◈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신청을 위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사랑카드〉 ◈ 그럼 아이사랑카드 발급절차와 양육수당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1.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안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아이사랑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하러 주민센터로 GoGo~ 06
  • 9. 0125‰¯¿ -‰ˆ ¨ 2013.1.25 9:46 AM ˘ ` 9 –⁄`ł-mac3 AV44-C2400 2400DPI 175LPI 주민센터 직원분이 체크해주신 부분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는 같은 신청서에서 보육료 지원에 체크하지 마시고 유아학비 지원 신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 작성서류를 살펴볼까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 신청서 ① 신청인의 정보, 가족사항, 부양의무자, 신청인의 범위의 항목 중 신청인, 가족사항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입니다. 내용을 잘 확인 체크 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③ 유의사항이 적혀 있으므로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 ) 제공 (변경 ) 신청서 07
  • 10. 0125‰¯¿ -‰ˆ ¨ 2013.1.25 9:46 AM ˘ ` 10 –⁄`ł-mac3 AV44-C2400 2400DPI 175LPI 3.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그리고 신청서에 아이사랑카드를 어느 금융기관의 카드로 발급 받을 건지 체크 합니다. 3개사(국민, 우리, 하나SK) 중 골라 신청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동발급 전에 확인 전화가 옵니다. ^^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KB국민 1599-7900 우리 1588-9955 하나 SK1599-1155 만일,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신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신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이사랑 카드를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 또한,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前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월分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08
  • 11. 0125‰¯¿ -‰ˆ ¨ 2013.1.25 9:46 AM ˘ ` 11 –⁄`ł-mac3 AV44-C2400 2400DPI 175LPI 2. 양육수당 신청 안내 양육수당도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이 체크해주신 부분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양육수당은 신청 후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셋째아 수당)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등을 지원 받으면, Q9. 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은 지원 받을 수가 없나요? ▒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은 어린이집보육료, 양육수당, 유치원비 등 국비 지원을 받으면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은 지원이 안됩니다 (이중지원 배제). •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가 전액지원 되고, 어린이집 미이용시 양육수당이 최소한 월 10만원 ~ 2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을 받아온 분들은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비, 양육수당으로 대체신청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개요 ■대 상 : 72개월 미만의 셋째이후, 또는 세쌍둥이 이상자녀 ■ 지원내용 : 양육수당 10만원 또는 기준보육료 50% 지원 (소득무관) ■ 지원원칙 :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비, 양육수당 지원시 지원불가 09
  • 12. 0125‰¯¿ -‰ˆ ¨ 2013.1.25 9:46 AM ˘ ` 12 –⁄`ł-mac3 AV44-C2400 2400DPI 175LPI
  • 13. 0125‰¯¿ -‰ˆ ¨ 2013.1.25 9:46 AM ˘ ` 13 –⁄`ł-mac3 AV44-C2400 2400DPI 175LPI ● 신청시점 : 2013년 2월 4일부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중 1개 선택 하나. (방문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 방문 둘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 어린이집 보육료는 2월말까지, 양육수당은 3월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