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2월4일부터 사전신청하세요~!!
- 3월부터 전 계층 지원 확대되는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0~5세 아동 (영주권, 시민권자 제외)
- 보육료, 유아학비 :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닐 경우 (유아학비는 만3-5세만 해당)
- 양육수당 :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영유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신청기간 : 2013. 2. 4부터
- 신청방법 :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지원 신청
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보육료와 ‘아이사랑카드’를 동시에 신청,
※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신규이용자, 만3-4세 소득상위30% 등)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금번 기간에 신청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 받음.
②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 유아학비와 신청('아이즐거운카드'는 농협에서 신청)
※ 2012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유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음.
③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양육수당 신청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받는 경우 제외)
□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과 관련한 유의사항
서비스 자격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급여지급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 2148-2304~7) 또는 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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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점 : 2013년 2월 4일부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중 1개 선택
하나. (방문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 방문
둘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 어린이집 보육료는 2월말까지, 양육수당은 3월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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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Q1.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Q2. 언제부터 지원을 받나요?
Q3.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4.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Q5. 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 안 되나요?
Q6.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Q7.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Q8. 맞벌이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요 ?
Q9.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등을 지원 받으면, 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은 지원 받을 수가
없나요?
보육료 , 양육수당 ~ 신청은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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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Q1.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이용시
▒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 만0~2세의 경우, 만0세는 394천원, 만1세는 347천원, 만2세는 286천원을
지원받습니다.
•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220천원을 지원받습니다.
<참고>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만0세 2012.1.1일 이후 39.4만원
만1세 2011.1.1~2011.12.31 34.7만원
만2세 2010.1.1~2010.12.31 28.6만원
만3세 2009.1.1~2009.12.31 22만원
만4세 2008.1.1~2008.12.31 22만원
만5세 2007.1.1~2007.12.31 22만원
가정 양육 시
<가정 양육 시>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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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언제부터 지원을 받나요?
▒ 금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3월부터 시행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는 3월分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월 25일 경에 지원됩니다.
Q3.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 (유치원은 아이즐거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2월 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 w w w . b o k j i r o . g o . k r ) 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SK
•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신한’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신
아직 현행 3개(국민, 우리, 하나sk)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
•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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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前에 신청을 마무리 하시면
3월分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bokjiro.go.kr)
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Q4.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립니다.
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Q5.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 안 되나요?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따라
에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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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으나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부모부담
분을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서울시의 경우 ’
12년 기준으로 보면 5만 ~ 7만원 정도 추가 부담함
(’
13년도 부가 부담분은 2월중 결정예정)
** 3~5세 보육료 단가 인상계획 : (’
13)22만원 → (’
14)24만원 → (’
15)27만원 → (’ 30만원
16)
▒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청장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Q7.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 - 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만 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8. 맞벌이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요?
▒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분들은「영유아보육법」 따라
에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권을 갖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05
8. 0125‰¯¿ -‰ˆ ¨ 2013.1.25 9:46 AM ˘ ` 8 –⁄`ł-mac3 AV44-C2400 2400DPI 175LPI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은 이렇게~
◈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신청을 위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사랑카드〉
◈ 그럼 아이사랑카드 발급절차와 양육수당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1.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안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아이사랑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하러 주민센터로 G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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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125‰¯¿ -‰ˆ ¨ 2013.1.25 9:46 AM ˘ ` 9 –⁄`ł-mac3 AV44-C2400 2400DPI 175LPI
주민센터 직원분이 체크해주신 부분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는 같은 신청서에서 보육료 지원에 체크하지 마시고
유아학비 지원 신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 작성서류를 살펴볼까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 신청서
① 신청인의 정보, 가족사항, 부양의무자, 신청인의 범위의 항목 중
신청인, 가족사항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입니다.
내용을 잘 확인 체크 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③ 유의사항이 적혀 있으므로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 ) 제공 (변경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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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125‰¯¿ -‰ˆ ¨ 2013.1.25 9:46 AM ˘ ` 10 –⁄`ł-mac3 AV44-C2400 2400DPI 175LPI
3.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그리고 신청서에 아이사랑카드를 어느 금융기관의 카드로 발급 받을 건지 체크 합니다.
3개사(국민, 우리, 하나SK) 중 골라 신청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동발급 전에 확인 전화가
옵니다. ^^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KB국민 1599-7900 우리 1588-9955 하나 SK1599-1155
만일,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신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신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이사랑 카드를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
또한,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前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월分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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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125‰¯¿ -‰ˆ ¨ 2013.1.25 9:46 AM ˘ ` 11 –⁄`ł-mac3 AV44-C2400 2400DPI 175LPI
2. 양육수당 신청 안내
양육수당도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이 체크해주신 부분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양육수당은 신청 후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셋째아 수당)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등을 지원 받으면,
Q9. 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은 지원 받을 수가 없나요?
▒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은 어린이집보육료, 양육수당, 유치원비 등 국비
지원을 받으면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은 지원이 안됩니다 (이중지원 배제).
•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가 전액지원 되고, 어린이집 미이용시
양육수당이 최소한 월 10만원 ~ 2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을 받아온 분들은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비, 양육수당으로 대체신청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개요
■대 상 : 72개월 미만의 셋째이후, 또는 세쌍둥이 이상자녀
■ 지원내용 : 양육수당 10만원 또는 기준보육료 50% 지원 (소득무관)
■ 지원원칙 :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비, 양육수당 지원시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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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점 : 2013년 2월 4일부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중 1개 선택
하나. (방문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 방문
둘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 어린이집 보육료는 2월말까지, 양육수당은 3월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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