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33
Download to read offline
2020학년도
신입생신입생신입생신입생신입생신입생신입생신입생신입생신입생신입생신입생신입생신입생신입생신입생신입생신입생신입생신입생신입생신입생신입생신입생 입학입학입학입학입학입학입학입학입학입학입학입학입학입학입학입학입학입학입학입학입학입학입학입학 전형전형전형전형전형전형전형전형전형전형전형전형전형전형전형전형전형전형전형전형전형전형전형전형 요강요강요강요강요강요강요강요강요강요강요강요강요강요강요강요강요강요강요강요강요강요강요강요강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
2019. 8.
하나고등학교
(www.hana.hs.kr)
- 1 -
2020학년도 하나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1 모집 인원 (남녀 8학급)
모집 구분 모집 전형 모집 정원 비고
정원 내
일반전형 160명(남 80명, 여 80명) 모집정원의 80%
사회통합전형 40명(남 20명, 여 20명) 모집정원의 20%
소 계(A) 200명(남 100명, 여 100명)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 6명 이내 모집정원의 3% 이내
고입특례대상자전형 4명 이내 모집정원의 2% 이내
소 계(B) 10명 이내
총 모집인원(A+B) 210명 이내
※ 1) 지원자는 한 가지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2) 사회통합전형은 모집 정원의 20%(40명)를 의무적으로 선발함.
(사회통합전형 중 ‘다문화가정 자녀’, ‘군인자녀’는 전국모집임. 그 외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울모집임.)
3)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기
타 ‘국가보훈대상자’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음.
4) 모집정원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수용 계획’ 변경 여부에 따라 추후 달라질 수 있음.
2 지원 자격
가. 공통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서울특별시
에 거주하는 자
4) 다른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서울
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위 '2)~4)'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5) 사회통합전형 중 ‘다문화가정 자녀’, ‘군인자녀’는 국내 중학교 졸업자(학력 인정자 포함) 및 졸업
예정자
- 2 -
나.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 : ‘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해당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전형 구분 유형별 지원 자격
정
원
내
일반전형 공통자격을 갖춘 자
사회
통합
전형
기회
균등
전형
60%
우선
선발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o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 증 명 서
및 확인
서 제출
o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구 차상위계층)로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참고자료 1 의 <표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o 기준 중위소득 60%이하(구 차차상위계층)로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
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참고자료 1 의 <표2>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o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 건 강 보
험료 등
기타 서
류를 통
해 경제
적 형편
을 입증
o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
자 또는 그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보훈자
자녀
사회
다양성
전형
1
순
위
o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 자녀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o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o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의 경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o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o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o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장애 등급
1급~3급)의 자녀
o 순직 군경, 순직 교원, 순직 공무원의 자녀
※ 소 득 분
위 8분
위 이하
가정 자
녀
2
순
위
o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o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o 환경미화원의 자녀
o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의 자녀
o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의 자녀
o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위 이하)의 자녀
정
원
외
보훈자자녀
전형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
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고입특례대상자
전형
o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에서 심사‧선정되어 통보된 자
※ 사회다양성전형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가능.
- 3 -
참고 사항
1.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가. 기회균등전형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됨. 동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사회다양성 전형의 한부모
가정(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자녀와는 구분
나. 기회균등전형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참고자료 1 참조
2)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부ㆍ모 모두의 재산(전국 소재) 및 소득 내역 자료 등 추가 확인하여 대상자 여부
확인 예정
다. 학교장 추천대상자 추천 요건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2)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의 질병ㆍ사고ㆍ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ㆍ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라. 보훈자 자녀의 조건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안내 사항
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자 교육비지원 관련 안내
2020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의 기준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는
별개임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2020학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아님
 2021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변경 예정 사항 안내
2021학년도 고입 전형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 지원자는 다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 : 교육비지원확인서
※ 위 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회통합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2.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가. 사회다양성전형 공통사항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가능
1) 지역 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입금(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2) 직장 가입자 및 혼합 : 건강보험료 납입금(본인부담금)과 재산세 과세액을 기준으로 함
소득
구분
월 소득
환산액
건강보험 납입금 재산세 납입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재산 추정 금액
과세 추정 금액
(재산추정금액 60%)
재산세
납입금(연간)
8분위 6,601,411원 206,709원 221,052원 210,566원 660,141,100원 396,084,660원 954,330원
※ 건강보험료, 재산세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이혼한 경우에도 부모 모두 확인)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
는 적격자 추천 ( 참고자료 2 , 참고자료 3 참고)
- 4 -
나. 다문화가정
1)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
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
을 인정하지 않음.)
2)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되었더라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게 지원 자격을 인정함.
다.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장시설수급권자)는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 등급 1급~3급)의 자녀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개정으로 ‘장애인 1급~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2019.7.1.
부터 용어 변경
마.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자녀 모두 지원 가능(지원 가능 자녀수 제한 없음)하며, 학교별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함.
3. 고입특례대상자(정원 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
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
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
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4.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에 대한 심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실시함.
[1 단계]
고입 지원 예정자
⇨
[2 단계]
대상자 추천위원회
⇨
[3 단계]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4 단계]
중학교장
중학교에 사회통합전형
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 자격 적격 여부
심사 (1차)
지원 자격 적격 여부
심의 (2차)
학교장 확인서 발급
⇨
[5 단계]
고입 지원자
⇨
[6 단계]
고등학교
⇨
[7 단계]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지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 함께 제출
지원 자격 적격 여부
심의 (3차)
고입 전형 실시
(자기주도학습전형)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및 보훈자 자녀는
증명서 및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3단계] 심의 제외 가능
※ 중학교에서 위 [4단계]까지의 절차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지원자도 지원 자격 여부를
본교에서 재심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탈락될 수 있음.
- 5 -
3 제출 서류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모든 지원자
(공통)
o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중학교장 확인(직인 날인))
o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Ⅱ 2부
- 단면으로 출력하여 중학교장 직인으로 원본대조필 및 간인을 받은 원본을 제출
- 비교과 영역(출결, 봉사활동 등) 산출 기준일은 2019.11.20.(수)
- 학교생활기록부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력 옵션 중 ‘서울 이외 방식 자사고∙일반고 입
시용’ 탭을 선택하여 다음 유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출력함.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시 유의 사항
• 수상경력(4번 항목) 제외
•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항목)은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수)만 출력
•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항목) 내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중 영재교육원 기록사항 제외
•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항목) 내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의 3학년 부분 제외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0번 항목)의 3학년 부분 제외
- 위 안내사항을 반영하여 발급받은 2부를 제출하되, 그 중 1부는 수정테이프로 인적사항 등
배제 사항을 지우고 제출해야 함. (학교생활기록부Ⅱ의 배제 사항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추
후 본교 홈페이지 및 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o 내신산출결과표(인터넷 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후 출력) 2부
※ 단,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성적
증명서 사본 각 1부씩 제출(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원본대조필 확
인 후 제출)
o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7)
o 주민등록등본 1부
o 자기소개서 (단,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함.)
- 배제 사항 기재 시 0점 또는 감점 처리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
• TOEFL, TOEIC, TEPS, TESL, TOSEL, 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한
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또는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또는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 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및 캠프)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
- 위의 배제 사항을 간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함.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혹은 표절하였을 경우 감점 처리(유사도 검색시스템으로 검색 예정)
o 외국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외국학교의 학력을 인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
- 6 -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일반전형 o 위의 공통 서류 외에 추가 사항 없음.
사
회
통
합
전
형
사회
통합
전형
공통
o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 보훈자 자녀 ‧ 특례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2)
o 2020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3)
o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회
균등
전형
60%
우선
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학교) 1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법정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부‧모 재산세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구청,
동주민센터
학교장 추천자
• 2020학년도 고입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1부(붙임4)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해당 중학교장 직인
으로 원본대조필)
- 증빙 서류의 예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
센터), 채권 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 확인서, 급여
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 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 확인서」
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
아 종합적으로 판단함.
보훈자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관할 보훈지청) 1부
- 7 -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사
회
통
합
전
형
사회
다양성
전형
사회
다양성
전형
공통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부‧모 재산세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구청,
동주민센터
1순위
다문화가정의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귀화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 1부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자치단체장 또는 통
일부장관 발급) 1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사본 (원본대
조필)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도서ㆍ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소년ㆍ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2019년7월1일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장애
등급 1~3등급)
순직 군경ㆍ순직 교원ㆍ순직 공무원
의 자녀
• 순직 군경ㆍ순직 교원ㆍ순직 공무원의 자녀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순위
한부모가정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
명서로 확인함.)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
명서로 확인함.)
환경미화원의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군인 자녀(준·부사관 이하) • 재직증명서 1부
•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
빙 서류
경찰 자녀(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지방소방위 이하)
보훈자자녀
전형
o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 보훈자 자녀 ‧ 특례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2)
o 2020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3)
o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청, 보훈지청) 1부
고입특례
대상자전형
o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 보훈자 자녀 ‧ 특례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2)
o 2020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3)
o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2부
o 출국 전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Ⅱ(해당자만 제출) 2부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으로 출력하고, 필요시 클립 또는 집게를 사용해야 함.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8 -
4 전형 일정 및 원서 접수
가.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유의 사항
온라인 입력
시험 운영
2019.12.04.(수) 09:00
~ 12.08.(일) 24:00까지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사이트)
o 원서를 입력하여 저장 가능
입학원서
온라인 접수
2019.12.09.(월) 00:00
~ 12.11.(수) 17:00까지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사이트)
o 1단계 전형료 10,000원
(인터넷 원서 접수료 별도)
o 접수방법은 본교 홈페이지
를 통해 안내
서류 제출
2019.12.09.(월) ~ 12.11.(수)
[업무 시간 09:00 ~ 17:00]
본교
o 업무시간에 본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단, 우편 접수는 2019.12.11.
(수) 17시 도착분에 한함.)
면접대상자 발표 2019.12.17.(화) 17:00 본교 홈페이지
2단계 면접대상자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
2019.12.17.(화) 17:00 ~
12.22.(일) 24:00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사이트)
o 온라인 작성 제출
o 마감 시간 이후 자기소개서
수정 및 저장 불가
면접 및 체력검사 2019.12.28.(토) ~ 12.30.(월) 본교
o 2단계 전형료 20,000원
o 시간 및 장소 추후 본교 홈
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발표 2020.01.03.(금) 본교 홈페이지
예비 소집 2020.01.04.(토) 본교
신체검사 2020.01.06.(월) ~ 01.08.(수) 본교 지정 병원
추
가
모
집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20.01.15.(수) ~ 01.16.(목)
[업무 시간 09:00 ~ 17:00]
본교 방문 제출
o 추가모집은 정원 미달 시에
만 실시
o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발표 2020.01.20.(월) 본교 홈페이지
o 추가모집 합격자는 별도 지
정 기간에 신체검사 실시
등록금 납부 기간 2020.01.22.(수) ~ 01.28.(화)
※ 학생부 출결 마감 기준일은 2019.11.20.(수)이며, 전형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면접 일정은 면접 대상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체검사 일정은 본교 지정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원서 교부 및 접수
1) 원서 접수 방법 및 절차
본교 홈페이지(www.hana.hs.kr) 접속
→ 팝업창 또는 입학안내에 링크된 ‘원서 접수 바로가기’ 클릭
→ 원서 접수 사이트 회원 가입 (지원자 본인 명의로 가입)
→ 입학원서 작성 및 전형료 결제
→ 입학원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수험표, 접수증 등 필요 서류 출력
→ 소속 중학교 담임교사 및 학교장 확인 후 날인
→ 본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단, 우편 접수는 2019.12.11.(수) 17시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므로 실제 입학원서 교부 절차는 없음.
- 9 -
※ 지정된 서류 제출 기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므로, 반드시 온라인 원서 접수 전에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특히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의 경우 지원 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면 온라
인 접수 후 또는 서류 제출 후에도 불합격 처리되므로 주의하기 바람.
2) 온라인 접수 기간 : 2019.12.09.(월) 00:00 ~ 12.11.(수) 17:00
※ 온라인 접수 및 전형료 결제가 끝나고 접수번호가 생성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봄.
3) 온라인 접수 후 서류 제출
- 기간 : 2019.12.09(월) ~ 12.11.(수) [업무 시간 09:00 ~ 17:00]
- 장소 : 본교 입학접수처 (본교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 접수가 완료된 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4) 2단계 면접대상자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
본교 홈페이지(www.hana.hs.kr) 접속
→ 팝업창 또는 입학안내에 링크된 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속
→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 시작 (2019.12.17.(화) 17:00~)
→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 및 저장 완료하여 온라인 제출 (2019.12.22.(일) 24:00까지, 이 시간
이후 자기소개서 수정 불가)
※ 2단계 면접대상자가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을 하지 않으면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5) 전형료 : 1단계 10,000원, 2단계 20,000원 (단, 인터넷 원서 접수료 별도)
5 전형 방법 및 사정 기준
가. 선발방법
구분
1단계 2단계
총점
교과 성적 출결 서류 면접 체력검사
점수 40 감점 20 40 전형위 심의 100
나. 전형요소별 평가 방법
1) 교과 성적
o 교과 성적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를 반영하며, 학기별 반영비율을 고려함.
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반영비율 20% 20% 30% 30%
o 교과 성적 반영 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과목별 가중치를 고려함.
과목 국어 사회/역사 수학 과학 영어
가중치 2 1 2 1 2
- 10 -
o 사회/역사 과목의 성취도 점수를 입력할 때, 사회와 역사 중 이수한 과목의 점수를 입력하고, 사
회와 역사를 모두 이수한 학기에는 ‘역사’ 점수는 입력하지 않고 ‘사회’ 점수만 입력함.
o 교과 성적은 각 과목별 성취도 점수에 대한 환산점수를 이용하여 계산함.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
트에서 성취도 점수를 입력)
성취도 점수 A B C D E
환산점수 40 30 20 10 0
o 해당 학기별로 위 반영 과목 중 성취도 점수가 부여된 과목의 성취도 점수(A, B, C, D, E)를 인터
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함. 이때 수강하지 않은 과목의 성취도는 ‘없음’을 입력함.
o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여 평가함.
2) 출결상황
o 출결감점 = 무단결석일수 x 0.1점
o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중 3회를 무단결석 1일로 간주함.
o 출결점수의 기준은 2019년 11월 20일(수)까지의 중학교 재학 기간을 원칙으로 함.
o 부양의무자 중 1인과 동반한 ‘정당한 해외출국(공무원 및 상사 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 등)’ 학
생에 대하여 미인정유학기간의 결석처리로 인한 출결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이 없음. (단, 중학교의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3) 서류평가
o 평가 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o 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영역 자기주도학습영역 인성영역 총점
배점 15 5 20
o 평가 방법 : 종합적인 평가
4) 면접평가
o 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영역 자기주도학습영역 인성영역 총점
배점 35 5 40
o 평가 방법 : 종합적인 평가
5) 체력검사
o 종목별 남 · 여 이수 기준
종목 남자 여자 제한 시간
윗몸일으키기 25회 15회 1분
오래달리기 2,000m 완주 1,600m 완주 13분
※ 건강상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은 의사소견서 등 관련서류를 체력검사 실시 전에 제출해야 함.
※ 건강상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 및 체력검사 기준에 미달한 학생의 최종합격여부는 입학전형위원회에
서 심의함.
- 11 -
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의 각 항목을 모두 포함하되 영역 구분 없이 1,500자
(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2)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입력하고 저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
하여 제출함.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최종 저장본이 자동 제출됨.)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혹은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 표절이 확인될 경우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3) 본문에 각종 인증 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
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배제사항을 직접 또는 간접적(우회적)으로 기재하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
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4)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부모 또는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우회적)으로 기재하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
가항목 배점의 10% 감점 처리함.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
■ TOEFL, TOEIC, TEPS, TESL, TOSEL, 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ㆍ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0점 처리
■ 교과목의 점수・석차 ⇨ 0점 처리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0점 처리
■ 부모 또는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또는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 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및 캠프) 등 ⇨ 해당 평가항목 배점의 10% 감점 처리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학교명 등 인적사항 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 ⇨ 해당 평가항목
배점의 10% 감점 처리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0점 처리
■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어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 0점 처리
■ 중2 겨울방학 중 OOO에서 주최하는 OOOO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
다. ⇨ 0점 처리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
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0점 처리
■ □□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해당 평가항목
배점의 10% 감점 처리
■ △△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 해당 평가항목 배점의 10% 감점 처리 (△△이 출신
중학교명을 암시하는 경우)
- 12 -
6 전형 유형별 선발 방법
가. 공통기준
1) 전형 구분 없이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방법은 동일함.
2) 1단계 점수(교과 성적 및 출결사항의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모집정원의 2배수 이내에서 2단계 대
상자를 선발하며, 1단계 성적 동점자는 모두 2단계 대상자로 선발함.
3) 최종 합격자 동점 처리 기준 : 2단계 총점 > 면접 총점 > 서류 총점 > 면접 시 인성점수 > 1단계 총점
> 3학년 2학기 국어ㆍ영어ㆍ수학 성취도의 환산점수 합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함.
4) 정원 내 학생선발 시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에 따라 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거주하는 학생(주소지
기준)은 모집정원의 20%(40명) 이내로 제한함.
나. 사회통합전형
1)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 1단계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24명) 우선 선발
- 2단계 : 1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중에서 선발
- 3단계 : 2단계 미충원 시에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중에서 선발
※ 사회통합전형 순위별 유형은 지원 자격 참조
2) 기회균등전형 선발 시 각 성별로 정원의 60%를 우선 선발함. 단, 한 성별에서 미충원 시 다른
성별에서 선발하여 기회균등전형 대상자가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가 되도록 함.
3) 교육지원대상자(정원 외)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는 기회균등전형으로 타 유형의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함.
4) 다자녀(3인 이상)가정 자녀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30%(12명) 이내로 함.
5)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7 합격자 배제 조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을 배제함.
  가.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나. 전기고 합격자, 타 자사고나 외고 지원자가 본교에 지원하는 경우 등 이중으로 지원하는 자
  다.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 자
- 13 -
8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 : 2020.01.03.(금) 본교 홈페이지
  나. 합격자 예비소집 : 2020.01.04.(토)
  다. 합격자 등록금 납부 기간 : 2020.01.22.(수) ~ 01.28.(화)
※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9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가. 지원 근거 :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참여협력담당관-17997, 2019.2.25.)
*교육비 :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수익자부담경비 등
나.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저소득층 학생(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반드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기간 : 교육비 지원 신청한 날이 있는 월부터 ∼ 학년도 말까지
❍ 지원기준 : 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결과 기준
※ 사회통합전형 입학 선발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의 기준은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
정과는 별개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아님.)
다.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은 학
기 중 법정저소득자격이 상실되더라도 학년도말까지 지원
❍ 수업료 및 입학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급여에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각각
50%씩,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은 교육청에서 지원
- 기회균등전형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은 교육청에서 지원
- 기회균등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일반전형, 사회다양성전형, 정원 외 전형)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은 일반
학교 수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청에서 지원, 일반 학교 수준을 초과하는 수업료 및 입
학금은 본인이 부담
❍ 학교운영지원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60%이하(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교육청에
서 일반학교 수준까지 지원(차액 본인부담)
❍ 급식비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사회통합전형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별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교육비 지원 신청 후 탈락자에 한하여 급식비 학교장 추천 지원 있을 수 있음.
❍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 및 기회균등전형
중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 교복비, 졸업앨범비 등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사업
별 지원계획에 의해 교육청에서 지원
- 14 -
교육비 지원 유의 사항
1. 2020학년도 교육비 지원은 2020년에 시행되는 「2020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
획」에 따라 지원함.
※ 실제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등은 입학 후 변경될 수 있음.
2.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
비 지원 여부를 결정함.
가.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였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
비 지원 불가함.
나. 사회다양성전형, 일반전형 입학자는 기회균등전형입학자와 지원방법(금액)이 상이함.
사회통합전형 실시 학교 교육비 지원 사항
○ 학비 및 수익자부담경비
▸법정저소득 자격 유무 및 입학전형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지원기준
학비 수익자 부담경비
(소규모테마형교육여
행비, 수련활동비 등)
비고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전형
무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
○ ○ ○
기회균등
전형 입학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 -
사회다양성전형 및 일반전형 입학
(중위소득 60%이하 학생)
일반고수준만
지원
- -
일반고 수준을
초과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본인이 부담
○ 학교운영지원비 : 최대 96,800원까지 지원(차액 본인부담)
○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항목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 일반학교와 동일
▸교 복 비 : 300,000원 이내, 신입생(1학년)
▸앨 범 비 : 45,000원 이내, 예비 졸업생(3학년)
○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일반 학교와 지원 기준 동일
- 15 -
라.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운영
영 역 프 로 그 램
학업 능력 향상
서포트 수업 및 멘토링 활동
아침독서 프로그램
비교과 활동 강화
한아름 학당(인문학교, 과학학교, 마스터클래스)
나가자 캠프
학교생활 적응 제고
전문 상담교사를 통한 심리ㆍ진로 검사 실시
사제동행 프로그램
진로 및 진학지도 강화
맞춤형 진로지도 실시
맞춤형 진학 컨설팅
※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은 2019학년도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마. 장학금 지원
1) 본교는 국가 및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외에도 서울시와 학교법인에서 장학금을 추가 지원하므로
장학금 지원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임.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교육청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저소득층 학생 (매년 신청 및 심사)
❍ 지원기준 : 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학교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내용 : 전년도 지원내용인 아래 표를 참조 (예산 등의 이유로 지원내용은 매년 변경됨.)
단,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금액을 제외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장학금으로 추가 지원함.
지원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입학전형 무관)
기회균등전형 입학자 중
소득·재산심사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재산심사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입학전형 무관)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급식비 ○ ○ -
기숙사비 ○ ○ -
학교법인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 ○ ○
학교운영지원비 ○
일반고 수준 지원
(차액 본인부담)
일반고 수준 지원
(차액 본인부담)
급식비* ○ ○ ○
기숙사비 ○ ○ -
방과후수업료**
일부 추가 지원
(차액 본인부담)
일부 추가 지원
(차액 본인부담)
일부 추가 지원
(차액 본인부담)
※ 급식비*는 조식, 중식, 석식을 모두 장학금으로 지원하며, 간식비만 본인 부담
※ 방과후수업료**는 교육청의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 초과금액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추가 지원
※ 예산 등의 이유로 장학금 지원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6 -
10 기타 유의 사항
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793호, 시행 2018.01.04.) 제2
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2020학년도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입생 입학 원서 접수 10일 이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함.
나. 이중 지원 금지
- 전기고 및 후기고 합격자(지원 후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포함)는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
- 이중 지원 금지는 서울특별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적용됨.
다. 지원자는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
할 수 있음.
라. 면접 대상자는 면접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또한 정해진 면접 대기
실 입실 완료 시간 이후 도착자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음.
마. 면접 당일 지원자는 교복이나 배지 등 본인의 출신 학교가 나타나는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안 됨.
면접 당일 지원자는 통신, 촬영, 녹음, 녹화, 재생 장치 등 일체의 전자 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본교 진행 요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계속 소지하고 있는 자는 부정행위로 간주함.
바. 면접 당일 본교 진행 요원 또는 면접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퇴실 시간 전에 허가 없이 퇴실
하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불필요한 접촉이나 대화를 하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함.
사. 면접 응시자는 면접 후 입학전형영향평가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여야 함.
아. 제출한 기재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불법, 부정
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자. 지원자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을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 하여야 함.
차.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 이용, 제공됨. 원서 접수 시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카.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타. 본교 입학생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신체검사 결과 기숙사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자
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파.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하.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입학 관련 문의>
(우) 033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535 (진관동)
홈페이지 : www.hana.hs.kr
입학전화 02) 6913-1192
FAX 02) 6913-1785
- 17 -
참고 자료 1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근거
○ 2019 사회통합전형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안내(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1733, 2018.3.26.)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으로2019학년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2020학년도에 한시적으로 사용
○ 소득분위별 재산세 연세액 산출 자료 제공(서울특별시 세무과-10063, 2019.5.3.)
【표1】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36,000 27,572 4,704 28,497
2인 1,424,000 44,445 17,355 45,137
3인 1,842,000 58,049 34,209 58,731
4인 2,260,000 71,374 59,490 71,788
5인 2,678,000 84,229 84,091 84,887
6인 3,096,000 97,687 103,841 98,878
7인 3,514,000 110,096 122,508 111,500
8인 3,932,000 122,690 139,394 124,326
9인 4,350,000 137,557 156,996 139,572
10인 4,768,000 149,745 170,039 152,061
【표2】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003,000 31,599 7,946 33,048
2인 1,708,000 53,474 27,773 54,093
3인 2,210,000 69,711 56,874 70,459
4인 2,712,000 84,887 85,412 85,881
5인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6인 3,715,000 116,936 131,825 118,354
7인 4,216,000 131,976 150,960 133,811
8인 4,718,000 147,490 167,711 149,745
9인 5,220,000 163,172 184,310 165,762
10인 5,721,000 179,545 200,975 182,49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기회균등전형 지원 자격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증명서 또는 확인서
-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
·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을 기준
· ‘직장가입자’및 ‘혼합’은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연간 재산세 납입금을 추가로 확인 ☞ 19쪽 【참고자료 3】참고
- 18 -
참고 자료 2 가구원수·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이혼한 경우에도 동일)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
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6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추가 재산세 납입금 확인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36,000 27,572 4,704 28,497
2인 1,424,000 44,445 17,355 45,137
3인 1,842,000 58,049 34,209 58,731
4인 2,260,000 71,374 59,490 71,788
5인 2,678,000 84,229 84,091 84,887
- 19 -
참고 자료 3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근거
○ 교육부-시도교육청 고입업무 협의체 협의회 결과 알림(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3634, 2019.4.27.)
○ 소득 분위별 재산세 연세액 산출 자료 제공(서울특별시 세무과-10063, 2019.5.3.)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단위 : 원)
분위 구분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 6개월 평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분위 1,296,676 ­ ­ ­
2분위 2,140,180 60,531 22,221 61,196
3분위 2,785,595 89,106 66,766 89,960
4분위 3,411,996 109,823 99,177 111,062
5분위 4,053,168 129,509 126,148 131,194
6분위 4,741,318 152,556 153,801 154,873
7분위 5,527,505 176,306 183,030 179,128
8분위 6,601,411 206,709 221,052 210,566
9분위 8,405,530 274,122 299,062 284,899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신분류),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기구 비율”/ 전국2인이상 비농가, 2018년 1분기~4분기 기준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단위 : 원)
분위 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과세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1분위 1,296,676 129,667,600 77,800,560 86,700
2분위 2,140,180 214,018,000 128,410,800 162,610
3분위 2,785,595 278,559,500 167,135,700 237,830
4분위 3,411,996 341,199,600 204,719,760 331,790
5분위 4,053,168 405,316,800 243,190,080 427,970
6분위 4,741,318 474,131,800 284,479,080 531,190
7분위 5,527,505 552,750,500 331,650,300 696,600
8분위 6,601,411 660,141,100 396,084,660 954,330
9분위 8,405,530 840,553,000 504,331,800 1,387,320
* 재산의 1%를 월 소득으로 계산한 교육부 학교정책과(2013.04.19.)에 근거
** 위의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서울특별시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금액은 재산가액의 6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재산세 납입금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
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총재산세(주택 기준) =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타 지역 소재 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전부 제출하
도록 할 것
- 20 -
참고 자료 4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적용 기준
근거
○ 교육부-시도교육청고입업무협의체협의회결과알림(충청남도교육청교육혁신과-3634, 2019.4.27.)
○ 소득 분위별 재산세 연세액 산출 자료 제공(서울특별시 세무과-10063, 2019.5.3.)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 19쪽 【참고자료 3】 참고
○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단,‘직장 가입자’ 및 ‘혼합’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입금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도
확인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단위 : 원)
분위 구분(경계값)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 6개월 평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7분위 5,527,505 176,306 183,030 179,128
8분위 6,601,411 206,709 221,052 210,566
9분위 8,405,530 274,122 299,062 284,899
【소득 8분위 재산세 납입금 기준】 (단위 : 원)
분위 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과세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7분위 5,527,505 552,750,500 331,650,300 696,600
8분위 6,601,411 660,141,100 396,084,660 954,330
9분위 8,405,530 840,553,000 504,331,800 1,387,320
- 21 -
참고 자료 5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정 범위
구분
순
위
지 정 대 상 자 비고
기 회 균 등
전 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
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참고자료 1 의 <표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참고자료 1 의 <표2>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보훈자 자녀
사 회
다 양 성
전 형
1
순
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단, 영재고, 과학고, 예술고, 서울미술고는 정원 외(2~3%이내)로 선발
○「아동복지법」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인(1급~3급)의 자녀
○ 순직군경,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 자녀
2
순
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 환경미화원의 자녀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위 이하)의 자녀
○ 기타 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신청한 유형 중 교육감이 사회통합전형 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승인한 자
보 훈 자
자 녀 전 형
(정 원 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학비 면제
대상
※ 사회다양성전형은 8분위 이하 자녀에 한해 지원 자격 부여
- 22 -
참고 자료 6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지원유형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처
공통
○ 주민등록등본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상 부․모 중 한명만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동주민센터
기
회
균
등
전
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학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법
정
차
상
위
대
상
자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기준중위
소득50%
이하 ·
기준중위
소득60%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 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학
교
장
추
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
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해당증빙서류별
확인가능한곳
보훈자
자녀 전형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관할 보훈지청
- 23 -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은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지원유형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사
회
다
양
성
전
형
공통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동주민센터
1순위
다문화가정의 자녀 ○ 귀화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 1부
해당서류
발급기관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탈북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 통지서 등)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도서ㆍ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소년ㆍ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장애인(1급~3급)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순직군경,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 순직군경,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순위
한부모가정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함)
해당서류
발급기관
다자녀가정
(3자녀 이상)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함)
환경미화원의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군인 자녀
(준·부사관 이하)
○ 재직증명서 1부
○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경찰 자녀
(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지방소방위 이하)
정
원
외
보훈자
자녀 전형
국가 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관할 보훈지청
- 24 -
[붙임1]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 보훈자 자녀 ‧ 특례대상자)전형
지원 신청서
신청 번호 2019 -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출신학교
(검정고시)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 지역 ( )년 ( )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전형 유형 순위 지원 자격
정
원
내
사회
통합
전형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유형 ( )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2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정
원
외
보훈자 자녀전형 교육지원대상자 ( )
고입 특례대상자 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 )호 ( )목 대상자
증빙서류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보훈자 자녀, 특례대상자)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며, 사회통합 ·보훈자 자녀 ·특례 대상자로 지원함에 있어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합격한 후
증명서 위조 및 누락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되었을 경우 ‘합격 및 입학
취소’ 등 조치가 엄정하게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2019년 월 일
학 생 ( ) ( 서명 )
학부모 ( ) ( 서명 )
( )중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발급대장 별도)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란에 ‘검정고시’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후 교육지원청 중등교육
지원과로 제출
※ 지원 유형
- 기회균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소득분위(건강보험료 기준) 기재
- 보훈자 자녀전형 : 정원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 )에 ‘○’표시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전형에 기재)
- 고입 특례대상자전형 : ( )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통보 결과 기재
- 25 -
[붙임2]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 보훈자 자녀 ‧ 특례대상자)전형
학 교 장 확 인 서
발급 번호 2019 -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출신학교
(검정고시)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 지역 ( )년 ( )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전형 유형 순위 지원 자격
정
원
내
사회
통합
전형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유형 ( )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2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정
원
외
보훈자 자녀전형 교육지원대상자 ( )
고입 특례대상자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 )호 ( )목 대상자
위 학생을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보훈자 자녀, 특례대상자) 전형
대상자로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 ) 중학교장 ( 직인 )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 란에 ‘검정고시’ 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확인자는 교육
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 지원 유형
- 기회균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소득분위(건강보험료 기준) 기재
- 보훈자 자녀전형 : 정원 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 )에 ‘○’표시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 전형에 기재)
- 고입 특례대상자전형 : ( )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통보 결과 기재
- 26 -
[붙임3]
2020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접수 번호 2019 -
성 명
학 생 생년
월일
학생
학부모 학부모
주 소
출신학교
(검정고시)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 지역 ( )년 ( )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지원유형
및
지원자격
정
원
내
사회
통합
전형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유형 ( )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2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정
원
외
보훈자 자녀전형 교육지원대상자 ( )
고입 특례대상자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 )호 ( )목 대상자
위의 해당 지원 유형 및 지원 자격에 적합하게 지원하였음을 서약하며,
지원 자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및 누락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학 생 ( ) ( 서명 )
학부모 ( ) ( 서명 )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 접수 번호 : 사회통합전형, 보훈자 자녀전형, 고입 특례대상자 전형별 접수 번호 기재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 란에 ‘검정고시’ 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 지원 유형
- 기회균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소득분위(건강보험료 기준) 기재
- 보훈자 자녀전형 : 정원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 )에 ‘○’표시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 전형에 기재)
- 고입 특례대상자전형 : ( )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통보 결과 기재
- 27 -
[붙임4]
2020학년도 고입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발급 번호 2019 -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출신학교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지원유형 기회균등전형(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
증빙 서류
추천 사유(※ 학교장 추천 요건만 기재할 것, 3쪽 참조)
2019년 월 일
( ) 중학교장 ( 직인 )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추천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중학교에서 ‘2020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에 따라 대상자 유형, 증빙서류, 추천위원회, 학교운영위
원회 등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에 한해 추천서 발급
(지원 고등학교에‘학교장 확인서 와 ‘학교장 추천서 , 증빙 자료 모두 제출)
- 28 -
[붙임5] ※ 입학원서 양식은 참고용으로만 공개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해당 부분을 입력한 후 최종 출력물을 제출해야 함. 사진도 별도로 부착하지 않고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원서와 수험표에 자동으로 인쇄됨.
2020학년도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시오.
접수번호 ※ 수험번호 ※
지
원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연락처
본인
휴대전화
☏
보호자
휴대전화 ☏
주 소
우편번호:
출신중학교 ☏
학 력
년 월 중학교 학년 반 번
[ 졸업예정( ) ․ 졸업( )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 ) ]
중학교
주 소
우편번호:
전형 구분 사회통합 유형 (사회통합전형의 경우만 기재)
담임교사
확인
( )학년 ( )반 담임교사 ( ) 
출신학교장
직인
사 진
( 3㎝ X 4㎝ )
최근 3개월
이내
위 학생은 2020학년도 귀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19년 월 일
보호자: (인)
지원자: (인)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위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며, 위 학생이 귀교 교육과정을 성
실히 이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19년 월 일
중학교장(직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날인 (사진에도 날인)
- 29 -
입학원서(서류) 접수증 수 험 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성 명 수험번호 ※
(※서류 제출 시, 본 접수증을 지참할 것)
2020학년도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를 위와 같이 접수합니다.
2019년 12월 일
하나고등학교장
접수자 확인란
성 명
절
취
선
(※면접 시, 본 수험표를 지참할 것)
출신학교장
직 인
사 진
(3cm×4cm)
최근 3개월 이내
하나고등학교장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날인
- 30 -
[붙임6] ※ 자기소개서 양식은 참고용으로만 공개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해당 부분을 입력 및 저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최종 저장본이 자동 제출됨.)
2020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자기소개서 수험번호
지원자 기재 사항
성 명 성별 남ㆍ여 생년월일
`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확인 서약
본인은 이 자기소개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 서약합니다. □
2019년 12월 일
지원자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
여 정직하게 자기주도학습 과정, 건학이념과 연계한 지원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
획, 진로계획, 인성영역 활동 실적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을 기술하십시오.
※ 자기소개서의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2. 본문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우회적・간접적 기재 포함) 등은 기재 시 0점 처리되며, 부모 또는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은 기재 시 해당 평가항목 배점의
10% 감점 처리되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3. 본문은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하며,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1,500자 이내이어야 합
니다.
4. 자기소개서는 면접대상자 발표 후 2단계 면접대상자에 한해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및 저
장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기간 : 2019.12.17.(화) 17:00 ~ 12.22.(일) 24:00까지)
※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 기간 종료 이후에는 수정이 절대 불가합니다.
5. 자기소개서는 입학 전형 및 입학 후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될 것입
니다.
- 31 -
□ 나의 꿈과 끼, 인성 (띄어쓰기 제외 1,500자 이내)
① 본인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해 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
② 본교의 건학이념과 연계해 하나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③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계획
④ 본인의 인성(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 항목별 분량지정은 없으나, 위의 항목이 모두 포함되도록 서술해야 함.
( ※ 이 양식은 출력용 견본입니다.
자기소개서 본문은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하여야 합니다. )
- 32 -
[붙임7]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1조, 제82조, 제84조, 제98조, 제104조의7, 제106조의3 및 본교의 입학 전형 실시 계
획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부터 제
38조까지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지원자 및 보호자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학력, 출결사항, 계좌번호
등입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원서 접수, 지원 자격․지원 결격 사유 확인, 지원자 본
인 확인, 성적 산출, 합격자 명부 관리, 합격증명서 발급, 성적 통지, 통계 자료 산출,
전형료 반환 등 입학 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원 자격․지원 결격 사유 조회 등을 위하여 지원자가 졸업한 중
학교 등 관련된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입학 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입학 관
리 업무 완료 후 본인의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삭제됩니다.
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
부할 경우 지원 결격 사유 조회 등 입학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원서를 접
수할 수 없습니다.
본 입학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2019. . .
지원자 성명 (서명)
보호자 성명 (서명)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More Related Content

Similar to Admission

01 비자별 서류 목록표_한영중베 및 대행사 카카오톡 추가안내.pdf
01 비자별 서류 목록표_한영중베 및 대행사 카카오톡 추가안내.pdf01 비자별 서류 목록표_한영중베 및 대행사 카카오톡 추가안내.pdf
01 비자별 서류 목록표_한영중베 및 대행사 카카오톡 추가안내.pdfAbdurrahmanWachid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2011년)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2011년)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2011년)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2011년)준헌 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JONGNO-GU Office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완전정복 세미나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완전정복 세미나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완전정복 세미나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완전정복 세미나Seokhwan Ko
 
2014학기중기재요령초등연수자료
2014학기중기재요령초등연수자료2014학기중기재요령초등연수자료
2014학기중기재요령초등연수자료Minsoo Jung
 
마음 더하기 정부지원정책 가이드 2012
마음 더하기 정부지원정책 가이드 2012마음 더하기 정부지원정책 가이드 2012
마음 더하기 정부지원정책 가이드 2012Motherplus
 
2015 neis학년초사용자연수
2015 neis학년초사용자연수2015 neis학년초사용자연수
2015 neis학년초사용자연수Minsoo Jung
 

Similar to Admission (8)

01 비자별 서류 목록표_한영중베 및 대행사 카카오톡 추가안내.pdf
01 비자별 서류 목록표_한영중베 및 대행사 카카오톡 추가안내.pdf01 비자별 서류 목록표_한영중베 및 대행사 카카오톡 추가안내.pdf
01 비자별 서류 목록표_한영중베 및 대행사 카카오톡 추가안내.pdf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2011년)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2011년)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2011년)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2011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완전정복 세미나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완전정복 세미나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완전정복 세미나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완전정복 세미나
 
2014학기중기재요령초등연수자료
2014학기중기재요령초등연수자료2014학기중기재요령초등연수자료
2014학기중기재요령초등연수자료
 
마음 더하기 정부지원정책 가이드 2012
마음 더하기 정부지원정책 가이드 2012마음 더하기 정부지원정책 가이드 2012
마음 더하기 정부지원정책 가이드 2012
 
3차 설명회 자료[1]
3차 설명회 자료[1]3차 설명회 자료[1]
3차 설명회 자료[1]
 
2015 neis학년초사용자연수
2015 neis학년초사용자연수2015 neis학년초사용자연수
2015 neis학년초사용자연수
 

Admission

  • 2. - 1 - 2020학년도 하나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1 모집 인원 (남녀 8학급) 모집 구분 모집 전형 모집 정원 비고 정원 내 일반전형 160명(남 80명, 여 80명) 모집정원의 80% 사회통합전형 40명(남 20명, 여 20명) 모집정원의 20% 소 계(A) 200명(남 100명, 여 100명)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 6명 이내 모집정원의 3% 이내 고입특례대상자전형 4명 이내 모집정원의 2% 이내 소 계(B) 10명 이내 총 모집인원(A+B) 210명 이내 ※ 1) 지원자는 한 가지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2) 사회통합전형은 모집 정원의 20%(40명)를 의무적으로 선발함. (사회통합전형 중 ‘다문화가정 자녀’, ‘군인자녀’는 전국모집임. 그 외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울모집임.) 3)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기 타 ‘국가보훈대상자’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음. 4) 모집정원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수용 계획’ 변경 여부에 따라 추후 달라질 수 있음. 2 지원 자격 가. 공통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서울특별시 에 거주하는 자 4) 다른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서울 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위 '2)~4)'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5) 사회통합전형 중 ‘다문화가정 자녀’, ‘군인자녀’는 국내 중학교 졸업자(학력 인정자 포함) 및 졸업 예정자
  • 3. - 2 - 나.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 : ‘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해당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전형 구분 유형별 지원 자격 정 원 내 일반전형 공통자격을 갖춘 자 사회 통합 전형 기회 균등 전형 60% 우선 선발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o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 증 명 서 및 확인 서 제출 o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구 차상위계층)로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참고자료 1 의 <표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o 기준 중위소득 60%이하(구 차차상위계층)로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 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참고자료 1 의 <표2>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o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 건 강 보 험료 등 기타 서 류를 통 해 경제 적 형편 을 입증 o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 자 또는 그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보훈자 자녀 사회 다양성 전형 1 순 위 o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 자녀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o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o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의 경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o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o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o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장애 등급 1급~3급)의 자녀 o 순직 군경, 순직 교원, 순직 공무원의 자녀 ※ 소 득 분 위 8분 위 이하 가정 자 녀 2 순 위 o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o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o 환경미화원의 자녀 o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의 자녀 o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의 자녀 o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위 이하)의 자녀 정 원 외 보훈자자녀 전형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 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고입특례대상자 전형 o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에서 심사‧선정되어 통보된 자 ※ 사회다양성전형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가능.
  • 4. - 3 - 참고 사항 1.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가. 기회균등전형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됨. 동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사회다양성 전형의 한부모 가정(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자녀와는 구분 나. 기회균등전형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참고자료 1 참조 2)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부ㆍ모 모두의 재산(전국 소재) 및 소득 내역 자료 등 추가 확인하여 대상자 여부 확인 예정 다. 학교장 추천대상자 추천 요건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2)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의 질병ㆍ사고ㆍ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ㆍ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라. 보훈자 자녀의 조건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안내 사항 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자 교육비지원 관련 안내 2020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의 기준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는 별개임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2020학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아님  2021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변경 예정 사항 안내 2021학년도 고입 전형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 지원자는 다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 : 교육비지원확인서 ※ 위 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회통합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2.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가. 사회다양성전형 공통사항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가능 1) 지역 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입금(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2) 직장 가입자 및 혼합 : 건강보험료 납입금(본인부담금)과 재산세 과세액을 기준으로 함 소득 구분 월 소득 환산액 건강보험 납입금 재산세 납입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재산 추정 금액 과세 추정 금액 (재산추정금액 60%) 재산세 납입금(연간) 8분위 6,601,411원 206,709원 221,052원 210,566원 660,141,100원 396,084,660원 954,330원 ※ 건강보험료, 재산세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이혼한 경우에도 부모 모두 확인)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 는 적격자 추천 ( 참고자료 2 , 참고자료 3 참고)
  • 5. - 4 - 나. 다문화가정 1)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 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 을 인정하지 않음.) 2)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되었더라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게 지원 자격을 인정함. 다.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장시설수급권자)는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 등급 1급~3급)의 자녀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개정으로 ‘장애인 1급~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2019.7.1. 부터 용어 변경 마.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자녀 모두 지원 가능(지원 가능 자녀수 제한 없음)하며, 학교별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함. 3. 고입특례대상자(정원 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 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 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 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4.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에 대한 심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실시함. [1 단계] 고입 지원 예정자 ⇨ [2 단계] 대상자 추천위원회 ⇨ [3 단계]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4 단계] 중학교장 중학교에 사회통합전형 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 자격 적격 여부 심사 (1차) 지원 자격 적격 여부 심의 (2차) 학교장 확인서 발급 ⇨ [5 단계] 고입 지원자 ⇨ [6 단계] 고등학교 ⇨ [7 단계]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지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 함께 제출 지원 자격 적격 여부 심의 (3차) 고입 전형 실시 (자기주도학습전형)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및 보훈자 자녀는 증명서 및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3단계] 심의 제외 가능 ※ 중학교에서 위 [4단계]까지의 절차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지원자도 지원 자격 여부를 본교에서 재심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탈락될 수 있음.
  • 6. - 5 - 3 제출 서류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모든 지원자 (공통) o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중학교장 확인(직인 날인)) o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Ⅱ 2부 - 단면으로 출력하여 중학교장 직인으로 원본대조필 및 간인을 받은 원본을 제출 - 비교과 영역(출결, 봉사활동 등) 산출 기준일은 2019.11.20.(수) - 학교생활기록부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력 옵션 중 ‘서울 이외 방식 자사고∙일반고 입 시용’ 탭을 선택하여 다음 유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출력함.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시 유의 사항 • 수상경력(4번 항목) 제외 •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항목)은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수)만 출력 •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항목) 내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중 영재교육원 기록사항 제외 •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항목) 내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의 3학년 부분 제외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0번 항목)의 3학년 부분 제외 - 위 안내사항을 반영하여 발급받은 2부를 제출하되, 그 중 1부는 수정테이프로 인적사항 등 배제 사항을 지우고 제출해야 함. (학교생활기록부Ⅱ의 배제 사항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추 후 본교 홈페이지 및 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o 내신산출결과표(인터넷 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후 출력) 2부 ※ 단,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성적 증명서 사본 각 1부씩 제출(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원본대조필 확 인 후 제출) o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7) o 주민등록등본 1부 o 자기소개서 (단,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함.) - 배제 사항 기재 시 0점 또는 감점 처리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 • TOEFL, TOEIC, TEPS, TESL, TOSEL, 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한 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또는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또는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 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및 캠프)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 - 위의 배제 사항을 간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함.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혹은 표절하였을 경우 감점 처리(유사도 검색시스템으로 검색 예정) o 외국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외국학교의 학력을 인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
  • 7. - 6 -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일반전형 o 위의 공통 서류 외에 추가 사항 없음. 사 회 통 합 전 형 사회 통합 전형 공통 o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 보훈자 자녀 ‧ 특례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2) o 2020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3) o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회 균등 전형 60% 우선 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학교) 1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법정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부‧모 재산세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구청, 동주민센터 학교장 추천자 • 2020학년도 고입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1부(붙임4)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해당 중학교장 직인 으로 원본대조필) - 증빙 서류의 예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 센터), 채권 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 확인서, 급여 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 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 확인서」 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 아 종합적으로 판단함. 보훈자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관할 보훈지청) 1부
  • 8. - 7 -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사 회 통 합 전 형 사회 다양성 전형 사회 다양성 전형 공통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부‧모 재산세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구청, 동주민센터 1순위 다문화가정의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귀화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 1부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자치단체장 또는 통 일부장관 발급) 1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사본 (원본대 조필)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도서ㆍ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소년ㆍ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2019년7월1일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장애 등급 1~3등급) 순직 군경ㆍ순직 교원ㆍ순직 공무원 의 자녀 • 순직 군경ㆍ순직 교원ㆍ순직 공무원의 자녀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순위 한부모가정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 명서로 확인함.)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 명서로 확인함.) 환경미화원의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군인 자녀(준·부사관 이하) • 재직증명서 1부 •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 빙 서류 경찰 자녀(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지방소방위 이하) 보훈자자녀 전형 o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 보훈자 자녀 ‧ 특례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2) o 2020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3) o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청, 보훈지청) 1부 고입특례 대상자전형 o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 보훈자 자녀 ‧ 특례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2) o 2020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3) o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2부 o 출국 전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Ⅱ(해당자만 제출) 2부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으로 출력하고, 필요시 클립 또는 집게를 사용해야 함.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9. - 8 - 4 전형 일정 및 원서 접수 가.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유의 사항 온라인 입력 시험 운영 2019.12.04.(수) 09:00 ~ 12.08.(일) 24:00까지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사이트) o 원서를 입력하여 저장 가능 입학원서 온라인 접수 2019.12.09.(월) 00:00 ~ 12.11.(수) 17:00까지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사이트) o 1단계 전형료 10,000원 (인터넷 원서 접수료 별도) o 접수방법은 본교 홈페이지 를 통해 안내 서류 제출 2019.12.09.(월) ~ 12.11.(수) [업무 시간 09:00 ~ 17:00] 본교 o 업무시간에 본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단, 우편 접수는 2019.12.11. (수) 17시 도착분에 한함.) 면접대상자 발표 2019.12.17.(화) 17:00 본교 홈페이지 2단계 면접대상자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 2019.12.17.(화) 17:00 ~ 12.22.(일) 24:00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사이트) o 온라인 작성 제출 o 마감 시간 이후 자기소개서 수정 및 저장 불가 면접 및 체력검사 2019.12.28.(토) ~ 12.30.(월) 본교 o 2단계 전형료 20,000원 o 시간 및 장소 추후 본교 홈 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발표 2020.01.03.(금) 본교 홈페이지 예비 소집 2020.01.04.(토) 본교 신체검사 2020.01.06.(월) ~ 01.08.(수) 본교 지정 병원 추 가 모 집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20.01.15.(수) ~ 01.16.(목) [업무 시간 09:00 ~ 17:00] 본교 방문 제출 o 추가모집은 정원 미달 시에 만 실시 o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발표 2020.01.20.(월) 본교 홈페이지 o 추가모집 합격자는 별도 지 정 기간에 신체검사 실시 등록금 납부 기간 2020.01.22.(수) ~ 01.28.(화) ※ 학생부 출결 마감 기준일은 2019.11.20.(수)이며, 전형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면접 일정은 면접 대상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체검사 일정은 본교 지정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원서 교부 및 접수 1) 원서 접수 방법 및 절차 본교 홈페이지(www.hana.hs.kr) 접속 → 팝업창 또는 입학안내에 링크된 ‘원서 접수 바로가기’ 클릭 → 원서 접수 사이트 회원 가입 (지원자 본인 명의로 가입) → 입학원서 작성 및 전형료 결제 → 입학원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수험표, 접수증 등 필요 서류 출력 → 소속 중학교 담임교사 및 학교장 확인 후 날인 → 본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단, 우편 접수는 2019.12.11.(수) 17시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므로 실제 입학원서 교부 절차는 없음.
  • 10. - 9 - ※ 지정된 서류 제출 기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므로, 반드시 온라인 원서 접수 전에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특히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의 경우 지원 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면 온라 인 접수 후 또는 서류 제출 후에도 불합격 처리되므로 주의하기 바람. 2) 온라인 접수 기간 : 2019.12.09.(월) 00:00 ~ 12.11.(수) 17:00 ※ 온라인 접수 및 전형료 결제가 끝나고 접수번호가 생성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봄. 3) 온라인 접수 후 서류 제출 - 기간 : 2019.12.09(월) ~ 12.11.(수) [업무 시간 09:00 ~ 17:00] - 장소 : 본교 입학접수처 (본교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 접수가 완료된 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4) 2단계 면접대상자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 본교 홈페이지(www.hana.hs.kr) 접속 → 팝업창 또는 입학안내에 링크된 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속 →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 시작 (2019.12.17.(화) 17:00~) →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 및 저장 완료하여 온라인 제출 (2019.12.22.(일) 24:00까지, 이 시간 이후 자기소개서 수정 불가) ※ 2단계 면접대상자가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을 하지 않으면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5) 전형료 : 1단계 10,000원, 2단계 20,000원 (단, 인터넷 원서 접수료 별도) 5 전형 방법 및 사정 기준 가. 선발방법 구분 1단계 2단계 총점 교과 성적 출결 서류 면접 체력검사 점수 40 감점 20 40 전형위 심의 100 나. 전형요소별 평가 방법 1) 교과 성적 o 교과 성적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를 반영하며, 학기별 반영비율을 고려함. 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반영비율 20% 20% 30% 30% o 교과 성적 반영 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과목별 가중치를 고려함. 과목 국어 사회/역사 수학 과학 영어 가중치 2 1 2 1 2
  • 11. - 10 - o 사회/역사 과목의 성취도 점수를 입력할 때, 사회와 역사 중 이수한 과목의 점수를 입력하고, 사 회와 역사를 모두 이수한 학기에는 ‘역사’ 점수는 입력하지 않고 ‘사회’ 점수만 입력함. o 교과 성적은 각 과목별 성취도 점수에 대한 환산점수를 이용하여 계산함.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 트에서 성취도 점수를 입력) 성취도 점수 A B C D E 환산점수 40 30 20 10 0 o 해당 학기별로 위 반영 과목 중 성취도 점수가 부여된 과목의 성취도 점수(A, B, C, D, E)를 인터 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함. 이때 수강하지 않은 과목의 성취도는 ‘없음’을 입력함. o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여 평가함. 2) 출결상황 o 출결감점 = 무단결석일수 x 0.1점 o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중 3회를 무단결석 1일로 간주함. o 출결점수의 기준은 2019년 11월 20일(수)까지의 중학교 재학 기간을 원칙으로 함. o 부양의무자 중 1인과 동반한 ‘정당한 해외출국(공무원 및 상사 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 등)’ 학 생에 대하여 미인정유학기간의 결석처리로 인한 출결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이 없음. (단, 중학교의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3) 서류평가 o 평가 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o 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영역 자기주도학습영역 인성영역 총점 배점 15 5 20 o 평가 방법 : 종합적인 평가 4) 면접평가 o 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영역 자기주도학습영역 인성영역 총점 배점 35 5 40 o 평가 방법 : 종합적인 평가 5) 체력검사 o 종목별 남 · 여 이수 기준 종목 남자 여자 제한 시간 윗몸일으키기 25회 15회 1분 오래달리기 2,000m 완주 1,600m 완주 13분 ※ 건강상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은 의사소견서 등 관련서류를 체력검사 실시 전에 제출해야 함. ※ 건강상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 및 체력검사 기준에 미달한 학생의 최종합격여부는 입학전형위원회에 서 심의함.
  • 12. - 11 - 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의 각 항목을 모두 포함하되 영역 구분 없이 1,500자 (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2)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입력하고 저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 하여 제출함.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최종 저장본이 자동 제출됨.)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혹은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 표절이 확인될 경우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3) 본문에 각종 인증 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 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배제사항을 직접 또는 간접적(우회적)으로 기재하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 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4)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부모 또는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우회적)으로 기재하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 가항목 배점의 10% 감점 처리함.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 ■ TOEFL, TOEIC, TEPS, TESL, TOSEL, 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ㆍ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0점 처리 ■ 교과목의 점수・석차 ⇨ 0점 처리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0점 처리 ■ 부모 또는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또는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 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및 캠프) 등 ⇨ 해당 평가항목 배점의 10% 감점 처리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학교명 등 인적사항 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 ⇨ 해당 평가항목 배점의 10% 감점 처리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0점 처리 ■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어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 0점 처리 ■ 중2 겨울방학 중 OOO에서 주최하는 OOOO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 다. ⇨ 0점 처리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 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0점 처리 ■ □□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해당 평가항목 배점의 10% 감점 처리 ■ △△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 해당 평가항목 배점의 10% 감점 처리 (△△이 출신 중학교명을 암시하는 경우)
  • 13. - 12 - 6 전형 유형별 선발 방법 가. 공통기준 1) 전형 구분 없이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방법은 동일함. 2) 1단계 점수(교과 성적 및 출결사항의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모집정원의 2배수 이내에서 2단계 대 상자를 선발하며, 1단계 성적 동점자는 모두 2단계 대상자로 선발함. 3) 최종 합격자 동점 처리 기준 : 2단계 총점 > 면접 총점 > 서류 총점 > 면접 시 인성점수 > 1단계 총점 > 3학년 2학기 국어ㆍ영어ㆍ수학 성취도의 환산점수 합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함. 4) 정원 내 학생선발 시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에 따라 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거주하는 학생(주소지 기준)은 모집정원의 20%(40명) 이내로 제한함. 나. 사회통합전형 1)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 1단계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24명) 우선 선발 - 2단계 : 1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중에서 선발 - 3단계 : 2단계 미충원 시에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중에서 선발 ※ 사회통합전형 순위별 유형은 지원 자격 참조 2) 기회균등전형 선발 시 각 성별로 정원의 60%를 우선 선발함. 단, 한 성별에서 미충원 시 다른 성별에서 선발하여 기회균등전형 대상자가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가 되도록 함. 3) 교육지원대상자(정원 외)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는 기회균등전형으로 타 유형의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함. 4) 다자녀(3인 이상)가정 자녀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30%(12명) 이내로 함. 5)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7 합격자 배제 조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을 배제함.   가.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나. 전기고 합격자, 타 자사고나 외고 지원자가 본교에 지원하는 경우 등 이중으로 지원하는 자   다.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 자
  • 14. - 13 - 8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 : 2020.01.03.(금) 본교 홈페이지   나. 합격자 예비소집 : 2020.01.04.(토)   다. 합격자 등록금 납부 기간 : 2020.01.22.(수) ~ 01.28.(화) ※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9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가. 지원 근거 :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참여협력담당관-17997, 2019.2.25.) *교육비 :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수익자부담경비 등 나.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저소득층 학생(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반드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기간 : 교육비 지원 신청한 날이 있는 월부터 ∼ 학년도 말까지 ❍ 지원기준 : 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결과 기준 ※ 사회통합전형 입학 선발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의 기준은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 정과는 별개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아님.) 다.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은 학 기 중 법정저소득자격이 상실되더라도 학년도말까지 지원 ❍ 수업료 및 입학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급여에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각각 50%씩,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은 교육청에서 지원 - 기회균등전형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은 교육청에서 지원 - 기회균등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일반전형, 사회다양성전형, 정원 외 전형)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은 일반 학교 수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청에서 지원, 일반 학교 수준을 초과하는 수업료 및 입 학금은 본인이 부담 ❍ 학교운영지원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60%이하(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교육청에 서 일반학교 수준까지 지원(차액 본인부담) ❍ 급식비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사회통합전형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별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교육비 지원 신청 후 탈락자에 한하여 급식비 학교장 추천 지원 있을 수 있음. ❍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 및 기회균등전형 중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 교복비, 졸업앨범비 등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사업 별 지원계획에 의해 교육청에서 지원
  • 15. - 14 - 교육비 지원 유의 사항 1. 2020학년도 교육비 지원은 2020년에 시행되는 「2020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 획」에 따라 지원함. ※ 실제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등은 입학 후 변경될 수 있음. 2.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 비 지원 여부를 결정함. 가.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였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 비 지원 불가함. 나. 사회다양성전형, 일반전형 입학자는 기회균등전형입학자와 지원방법(금액)이 상이함. 사회통합전형 실시 학교 교육비 지원 사항 ○ 학비 및 수익자부담경비 ▸법정저소득 자격 유무 및 입학전형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지원기준 학비 수익자 부담경비 (소규모테마형교육여 행비, 수련활동비 등) 비고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전형 무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 ○ ○ ○ 기회균등 전형 입학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 - 사회다양성전형 및 일반전형 입학 (중위소득 60%이하 학생) 일반고수준만 지원 - - 일반고 수준을 초과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본인이 부담 ○ 학교운영지원비 : 최대 96,800원까지 지원(차액 본인부담) ○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항목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 일반학교와 동일 ▸교 복 비 : 300,000원 이내, 신입생(1학년) ▸앨 범 비 : 45,000원 이내, 예비 졸업생(3학년) ○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일반 학교와 지원 기준 동일
  • 16. - 15 - 라.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운영 영 역 프 로 그 램 학업 능력 향상 서포트 수업 및 멘토링 활동 아침독서 프로그램 비교과 활동 강화 한아름 학당(인문학교, 과학학교, 마스터클래스) 나가자 캠프 학교생활 적응 제고 전문 상담교사를 통한 심리ㆍ진로 검사 실시 사제동행 프로그램 진로 및 진학지도 강화 맞춤형 진로지도 실시 맞춤형 진학 컨설팅 ※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은 2019학년도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마. 장학금 지원 1) 본교는 국가 및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외에도 서울시와 학교법인에서 장학금을 추가 지원하므로 장학금 지원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임.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교육청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저소득층 학생 (매년 신청 및 심사) ❍ 지원기준 : 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학교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내용 : 전년도 지원내용인 아래 표를 참조 (예산 등의 이유로 지원내용은 매년 변경됨.) 단,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금액을 제외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장학금으로 추가 지원함. 지원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입학전형 무관) 기회균등전형 입학자 중 소득·재산심사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재산심사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입학전형 무관)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급식비 ○ ○ - 기숙사비 ○ ○ - 학교법인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 ○ ○ 학교운영지원비 ○ 일반고 수준 지원 (차액 본인부담) 일반고 수준 지원 (차액 본인부담) 급식비* ○ ○ ○ 기숙사비 ○ ○ - 방과후수업료** 일부 추가 지원 (차액 본인부담) 일부 추가 지원 (차액 본인부담) 일부 추가 지원 (차액 본인부담) ※ 급식비*는 조식, 중식, 석식을 모두 장학금으로 지원하며, 간식비만 본인 부담 ※ 방과후수업료**는 교육청의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 초과금액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추가 지원 ※ 예산 등의 이유로 장학금 지원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7. - 16 - 10 기타 유의 사항 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793호, 시행 2018.01.04.) 제2 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2020학년도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입생 입학 원서 접수 10일 이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함. 나. 이중 지원 금지 - 전기고 및 후기고 합격자(지원 후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포함)는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 - 이중 지원 금지는 서울특별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적용됨. 다. 지원자는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 할 수 있음. 라. 면접 대상자는 면접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또한 정해진 면접 대기 실 입실 완료 시간 이후 도착자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음. 마. 면접 당일 지원자는 교복이나 배지 등 본인의 출신 학교가 나타나는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안 됨. 면접 당일 지원자는 통신, 촬영, 녹음, 녹화, 재생 장치 등 일체의 전자 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본교 진행 요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계속 소지하고 있는 자는 부정행위로 간주함. 바. 면접 당일 본교 진행 요원 또는 면접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퇴실 시간 전에 허가 없이 퇴실 하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불필요한 접촉이나 대화를 하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함. 사. 면접 응시자는 면접 후 입학전형영향평가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여야 함. 아. 제출한 기재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불법, 부정 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자. 지원자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을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 하여야 함. 차.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 이용, 제공됨. 원서 접수 시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카.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타. 본교 입학생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신체검사 결과 기숙사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자 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파.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하.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입학 관련 문의> (우) 033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535 (진관동) 홈페이지 : www.hana.hs.kr 입학전화 02) 6913-1192 FAX 02) 6913-1785
  • 18. - 17 - 참고 자료 1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근거 ○ 2019 사회통합전형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안내(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1733, 2018.3.26.)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으로2019학년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2020학년도에 한시적으로 사용 ○ 소득분위별 재산세 연세액 산출 자료 제공(서울특별시 세무과-10063, 2019.5.3.) 【표1】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36,000 27,572 4,704 28,497 2인 1,424,000 44,445 17,355 45,137 3인 1,842,000 58,049 34,209 58,731 4인 2,260,000 71,374 59,490 71,788 5인 2,678,000 84,229 84,091 84,887 6인 3,096,000 97,687 103,841 98,878 7인 3,514,000 110,096 122,508 111,500 8인 3,932,000 122,690 139,394 124,326 9인 4,350,000 137,557 156,996 139,572 10인 4,768,000 149,745 170,039 152,061 【표2】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003,000 31,599 7,946 33,048 2인 1,708,000 53,474 27,773 54,093 3인 2,210,000 69,711 56,874 70,459 4인 2,712,000 84,887 85,412 85,881 5인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6인 3,715,000 116,936 131,825 118,354 7인 4,216,000 131,976 150,960 133,811 8인 4,718,000 147,490 167,711 149,745 9인 5,220,000 163,172 184,310 165,762 10인 5,721,000 179,545 200,975 182,49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기회균등전형 지원 자격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증명서 또는 확인서 -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 ·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을 기준 · ‘직장가입자’및 ‘혼합’은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연간 재산세 납입금을 추가로 확인 ☞ 19쪽 【참고자료 3】참고
  • 19. - 18 - 참고 자료 2 가구원수·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이혼한 경우에도 동일)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 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6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추가 재산세 납입금 확인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36,000 27,572 4,704 28,497 2인 1,424,000 44,445 17,355 45,137 3인 1,842,000 58,049 34,209 58,731 4인 2,260,000 71,374 59,490 71,788 5인 2,678,000 84,229 84,091 84,887
  • 20. - 19 - 참고 자료 3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근거 ○ 교육부-시도교육청 고입업무 협의체 협의회 결과 알림(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3634, 2019.4.27.) ○ 소득 분위별 재산세 연세액 산출 자료 제공(서울특별시 세무과-10063, 2019.5.3.)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단위 : 원) 분위 구분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 6개월 평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분위 1,296,676 ­ ­ ­ 2분위 2,140,180 60,531 22,221 61,196 3분위 2,785,595 89,106 66,766 89,960 4분위 3,411,996 109,823 99,177 111,062 5분위 4,053,168 129,509 126,148 131,194 6분위 4,741,318 152,556 153,801 154,873 7분위 5,527,505 176,306 183,030 179,128 8분위 6,601,411 206,709 221,052 210,566 9분위 8,405,530 274,122 299,062 284,899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신분류),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기구 비율”/ 전국2인이상 비농가, 2018년 1분기~4분기 기준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단위 : 원) 분위 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과세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1분위 1,296,676 129,667,600 77,800,560 86,700 2분위 2,140,180 214,018,000 128,410,800 162,610 3분위 2,785,595 278,559,500 167,135,700 237,830 4분위 3,411,996 341,199,600 204,719,760 331,790 5분위 4,053,168 405,316,800 243,190,080 427,970 6분위 4,741,318 474,131,800 284,479,080 531,190 7분위 5,527,505 552,750,500 331,650,300 696,600 8분위 6,601,411 660,141,100 396,084,660 954,330 9분위 8,405,530 840,553,000 504,331,800 1,387,320 * 재산의 1%를 월 소득으로 계산한 교육부 학교정책과(2013.04.19.)에 근거 ** 위의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서울특별시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금액은 재산가액의 6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재산세 납입금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 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총재산세(주택 기준) =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타 지역 소재 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전부 제출하 도록 할 것
  • 21. - 20 - 참고 자료 4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적용 기준 근거 ○ 교육부-시도교육청고입업무협의체협의회결과알림(충청남도교육청교육혁신과-3634, 2019.4.27.) ○ 소득 분위별 재산세 연세액 산출 자료 제공(서울특별시 세무과-10063, 2019.5.3.)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 19쪽 【참고자료 3】 참고 ○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단,‘직장 가입자’ 및 ‘혼합’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입금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도 확인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단위 : 원) 분위 구분(경계값)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 6개월 평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7분위 5,527,505 176,306 183,030 179,128 8분위 6,601,411 206,709 221,052 210,566 9분위 8,405,530 274,122 299,062 284,899 【소득 8분위 재산세 납입금 기준】 (단위 : 원) 분위 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과세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7분위 5,527,505 552,750,500 331,650,300 696,600 8분위 6,601,411 660,141,100 396,084,660 954,330 9분위 8,405,530 840,553,000 504,331,800 1,387,320
  • 22. - 21 - 참고 자료 5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정 범위 구분 순 위 지 정 대 상 자 비고 기 회 균 등 전 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 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참고자료 1 의 <표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참고자료 1 의 <표2>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보훈자 자녀 사 회 다 양 성 전 형 1 순 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단, 영재고, 과학고, 예술고, 서울미술고는 정원 외(2~3%이내)로 선발 ○「아동복지법」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인(1급~3급)의 자녀 ○ 순직군경,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 자녀 2 순 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 환경미화원의 자녀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위 이하)의 자녀 ○ 기타 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신청한 유형 중 교육감이 사회통합전형 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승인한 자 보 훈 자 자 녀 전 형 (정 원 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학비 면제 대상 ※ 사회다양성전형은 8분위 이하 자녀에 한해 지원 자격 부여
  • 23. - 22 - 참고 자료 6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지원유형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처 공통 ○ 주민등록등본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상 부․모 중 한명만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동주민센터 기 회 균 등 전 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학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법 정 차 상 위 대 상 자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기준중위 소득50% 이하 · 기준중위 소득60%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 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학 교 장 추 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 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해당증빙서류별 확인가능한곳 보훈자 자녀 전형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관할 보훈지청
  • 24. - 23 -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은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지원유형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사 회 다 양 성 전 형 공통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동주민센터 1순위 다문화가정의 자녀 ○ 귀화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 1부 해당서류 발급기관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탈북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 통지서 등)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도서ㆍ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소년ㆍ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장애인(1급~3급)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순직군경,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 순직군경,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순위 한부모가정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함) 해당서류 발급기관 다자녀가정 (3자녀 이상)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함) 환경미화원의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군인 자녀 (준·부사관 이하) ○ 재직증명서 1부 ○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경찰 자녀 (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지방소방위 이하) 정 원 외 보훈자 자녀 전형 국가 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관할 보훈지청
  • 25. - 24 - [붙임1]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 보훈자 자녀 ‧ 특례대상자)전형 지원 신청서 신청 번호 2019 -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출신학교 (검정고시)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 지역 ( )년 ( )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전형 유형 순위 지원 자격 정 원 내 사회 통합 전형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유형 ( )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2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정 원 외 보훈자 자녀전형 교육지원대상자 ( ) 고입 특례대상자 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 )호 ( )목 대상자 증빙서류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보훈자 자녀, 특례대상자)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며, 사회통합 ·보훈자 자녀 ·특례 대상자로 지원함에 있어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합격한 후 증명서 위조 및 누락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되었을 경우 ‘합격 및 입학 취소’ 등 조치가 엄정하게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2019년 월 일 학 생 ( ) ( 서명 ) 학부모 ( ) ( 서명 ) ( )중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발급대장 별도)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란에 ‘검정고시’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후 교육지원청 중등교육 지원과로 제출 ※ 지원 유형 - 기회균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소득분위(건강보험료 기준) 기재 - 보훈자 자녀전형 : 정원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 )에 ‘○’표시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전형에 기재) - 고입 특례대상자전형 : ( )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통보 결과 기재
  • 26. - 25 - [붙임2]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 보훈자 자녀 ‧ 특례대상자)전형 학 교 장 확 인 서 발급 번호 2019 -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출신학교 (검정고시)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 지역 ( )년 ( )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전형 유형 순위 지원 자격 정 원 내 사회 통합 전형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유형 ( )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2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정 원 외 보훈자 자녀전형 교육지원대상자 ( ) 고입 특례대상자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 )호 ( )목 대상자 위 학생을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보훈자 자녀, 특례대상자) 전형 대상자로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 ) 중학교장 ( 직인 )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 란에 ‘검정고시’ 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확인자는 교육 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 지원 유형 - 기회균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소득분위(건강보험료 기준) 기재 - 보훈자 자녀전형 : 정원 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 )에 ‘○’표시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 전형에 기재) - 고입 특례대상자전형 : ( )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통보 결과 기재
  • 27. - 26 - [붙임3] 2020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접수 번호 2019 - 성 명 학 생 생년 월일 학생 학부모 학부모 주 소 출신학교 (검정고시)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 지역 ( )년 ( )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지원유형 및 지원자격 정 원 내 사회 통합 전형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유형 ( )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2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정 원 외 보훈자 자녀전형 교육지원대상자 ( ) 고입 특례대상자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 )호 ( )목 대상자 위의 해당 지원 유형 및 지원 자격에 적합하게 지원하였음을 서약하며, 지원 자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및 누락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학 생 ( ) ( 서명 ) 학부모 ( ) ( 서명 )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 접수 번호 : 사회통합전형, 보훈자 자녀전형, 고입 특례대상자 전형별 접수 번호 기재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 란에 ‘검정고시’ 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 지원 유형 - 기회균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소득분위(건강보험료 기준) 기재 - 보훈자 자녀전형 : 정원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 )에 ‘○’표시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 전형에 기재) - 고입 특례대상자전형 : ( )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통보 결과 기재
  • 28. - 27 - [붙임4] 2020학년도 고입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발급 번호 2019 -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출신학교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지원유형 기회균등전형(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 증빙 서류 추천 사유(※ 학교장 추천 요건만 기재할 것, 3쪽 참조) 2019년 월 일 ( ) 중학교장 ( 직인 )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추천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중학교에서 ‘2020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에 따라 대상자 유형, 증빙서류, 추천위원회, 학교운영위 원회 등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에 한해 추천서 발급 (지원 고등학교에‘학교장 확인서 와 ‘학교장 추천서 , 증빙 자료 모두 제출)
  • 29. - 28 - [붙임5] ※ 입학원서 양식은 참고용으로만 공개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해당 부분을 입력한 후 최종 출력물을 제출해야 함. 사진도 별도로 부착하지 않고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원서와 수험표에 자동으로 인쇄됨. 2020학년도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시오. 접수번호 ※ 수험번호 ※ 지 원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연락처 본인 휴대전화 ☏ 보호자 휴대전화 ☏ 주 소 우편번호: 출신중학교 ☏ 학 력 년 월 중학교 학년 반 번 [ 졸업예정( ) ․ 졸업( )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 ) ] 중학교 주 소 우편번호: 전형 구분 사회통합 유형 (사회통합전형의 경우만 기재) 담임교사 확인 ( )학년 ( )반 담임교사 ( )  출신학교장 직인 사 진 ( 3㎝ X 4㎝ ) 최근 3개월 이내 위 학생은 2020학년도 귀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19년 월 일 보호자: (인) 지원자: (인)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위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며, 위 학생이 귀교 교육과정을 성 실히 이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19년 월 일 중학교장(직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날인 (사진에도 날인)
  • 30. - 29 - 입학원서(서류) 접수증 수 험 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성 명 수험번호 ※ (※서류 제출 시, 본 접수증을 지참할 것) 2020학년도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를 위와 같이 접수합니다. 2019년 12월 일 하나고등학교장 접수자 확인란 성 명 절 취 선 (※면접 시, 본 수험표를 지참할 것) 출신학교장 직 인 사 진 (3cm×4cm) 최근 3개월 이내 하나고등학교장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날인
  • 31. - 30 - [붙임6] ※ 자기소개서 양식은 참고용으로만 공개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해당 부분을 입력 및 저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최종 저장본이 자동 제출됨.) 2020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자기소개서 수험번호 지원자 기재 사항 성 명 성별 남ㆍ여 생년월일 `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확인 서약 본인은 이 자기소개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 서약합니다. □ 2019년 12월 일 지원자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 여 정직하게 자기주도학습 과정, 건학이념과 연계한 지원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 획, 진로계획, 인성영역 활동 실적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을 기술하십시오. ※ 자기소개서의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2. 본문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우회적・간접적 기재 포함) 등은 기재 시 0점 처리되며, 부모 또는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은 기재 시 해당 평가항목 배점의 10% 감점 처리되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3. 본문은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하며,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1,500자 이내이어야 합 니다. 4. 자기소개서는 면접대상자 발표 후 2단계 면접대상자에 한해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및 저 장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기간 : 2019.12.17.(화) 17:00 ~ 12.22.(일) 24:00까지) ※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 기간 종료 이후에는 수정이 절대 불가합니다. 5. 자기소개서는 입학 전형 및 입학 후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될 것입 니다.
  • 32. - 31 - □ 나의 꿈과 끼, 인성 (띄어쓰기 제외 1,500자 이내) ① 본인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해 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 ② 본교의 건학이념과 연계해 하나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③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계획 ④ 본인의 인성(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 항목별 분량지정은 없으나, 위의 항목이 모두 포함되도록 서술해야 함. ( ※ 이 양식은 출력용 견본입니다. 자기소개서 본문은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하여야 합니다. )
  • 33. - 32 - [붙임7]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1조, 제82조, 제84조, 제98조, 제104조의7, 제106조의3 및 본교의 입학 전형 실시 계 획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부터 제 38조까지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지원자 및 보호자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학력, 출결사항, 계좌번호 등입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원서 접수, 지원 자격․지원 결격 사유 확인, 지원자 본 인 확인, 성적 산출, 합격자 명부 관리, 합격증명서 발급, 성적 통지, 통계 자료 산출, 전형료 반환 등 입학 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원 자격․지원 결격 사유 조회 등을 위하여 지원자가 졸업한 중 학교 등 관련된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입학 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입학 관 리 업무 완료 후 본인의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삭제됩니다. 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 부할 경우 지원 결격 사유 조회 등 입학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원서를 접 수할 수 없습니다. 본 입학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2019. . . 지원자 성명 (서명) 보호자 성명 (서명) 하나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