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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등 록 번 호
11-1352000-002453-1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가정입양 지원
•가정위탁 보호
•소년소녀가정 지원
•결연사업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아동복지교사 지원
20
23
아동분야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1권
◾ 주요 변경사항 ·····························································································ⅰ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1
Ⅱ. 가정입양 지원 ···························································································25
Ⅲ. 가정위탁 보호 ···························································································65
<부록> 보호대상아동의 맞춤형 가정보호서비스를 위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 지침 ···133
Ⅳ. 소년소녀가정 지원 ···················································································175
Ⅴ. 결연사업 운영 ·························································································183
Ⅵ. 아동복지시설 운영 ···················································································189
Ⅶ. 아동복지교사 지원 ···················································································279
<부록> 보호아동 면접교섭지원 매뉴얼 ········································································309
◾ 서식 모음 ································································································341
2권
◾ 주요 변경사항 ·····························································································ⅰ
Ⅰ. 보호아동 자립지원 ·······················································································1
Ⅱ. 디딤씨앗통장(CDA) ····················································································45
Ⅲ.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87
Ⅳ. 자립수당 ·································································································103
Ⅴ.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131
Ⅵ.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51
Ⅶ.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225
◾ 서식 모음 ································································································243
주요 변경사항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i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 사항만 기재함. 세부 변경 사항은 본문 확인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9~
11
<신설>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 추가
아동보호서비스 수행 주체별 역할 추가
아동보호 추진체계(예시) 추가
원가정보호 →
사례관리계획 수립 →
아동보호전문기관 → 원가정보호 →
사례관리계획수립 →
표로보면
피해아동보호
계획수립이후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업무로
인식되기에,
사례관리의
주체인 아동보호
전문기관 명시
14 - (우대)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
관리 가능하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우대)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
관리 가능하도록 입양기관, 미혼부모
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입양기관,
미혼부모기관
등 우대사항
예시 추가
22 <변경>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집행기준
개선
※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집행기준 개정
안내 및 집행 활성화 요청”(’22.10.6.,
아동복지정책과-3651) 참고
Ⅱ. 가정입양
지원
60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 조사>
② 양친이 될 자에 대한 범죄경력 및 아동
학대사례 판단이력 조회
- 조사기관(지자체 또는 입양기관)은
양친이 될 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자의 범죄경력(아동학대・
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 조회를 경찰
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함
- 또한, 입양기관은 지자체에 의뢰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
학대사례 판단이력을 확인해야 함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 조사>
② 양친이 될 자에 대한 범죄경력 및 아동
학대사례 판단이력 조회
- 조사기관(지자체 또는 입양기관)은
양친이 될 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자의 범죄경력(아동학대・
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 조회를 경찰
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함
- 또한, 입양기관은 지자체에 의뢰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이력을 확인해야 함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ii ⁄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Ⅱ. 가정입양
지원
69 다. 보호 연장 가능 아동
보호조치 중인 18세 이상 아동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보호기간을
연장 가능(「아동복지법」 제16조)
※ 아래의 사유에 한해 교차적용 가능
- 시행령 제22조제1호에 의해 연장
보호 중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교차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시행령 제22조제4호에 의해 연장
보호 중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교차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각 연장사유에 의해 연장보호 중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교차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보호 연장 아동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
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
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69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보호
기간
연장
【법
제16조의3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일(’22.6.22.)
이후,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 사유 없이 25세 미만
까지 지원
※ 보호기간 연장 중 대상자가 보호
조치의 종료를 요청할 경우 종결
절차 따름
※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 기간
-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
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
기간 연장(출・퇴근으로 ‘생활비’ 등
비용 발생시)
보호
기간
추가
연장
(만
25세
이후)
【법
제16조의3
제3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
※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입대 전・
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보호기간에 포함), 2년 단순휴학
- 단, 단순휴학은 연속 사용만 가능
하며,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
- 단,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신
청 관련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며, 미제출 시 단순휴학으로
처리
-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
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 단,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동안 보호기간 연장
- 단,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
학교의 졸업 시까지 보호기간
연장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iii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법 제16조
의3 제3항
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
※ 중도 탈락할 경우 연장종료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26세 미만까지 지원
※ 장애・질병 등은 「2020년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안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경우
∙ 26세 미만까지 지원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26세 미만까지 지원
Ⅲ. 가정위탁
보호
73 (1)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1)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제출)
*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서’ 등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시・군・구청장은 위탁가정의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최근 3년, 반드시 특수상병기록을 포함)
등 증빙자료 요청 및 검토
* 위탁가정의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보건
복지부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사회
보장정보시스템)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 및 검토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시・군・구청장은 위탁가정의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최근 3년, 반드시 특수상병기록을 포함)
등 증빙자료 요청 및 검토
* 위탁가정의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보건
복지부에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 및 검토
74 ※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원칙. 단, 형제・자매가 함께 전문위탁
가정에 배치되어야 할 경우, 위탁부모의
※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우선 고려. 위탁부모의 역량 제반 환
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iv ⁄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Ⅲ. 가정위탁
보호
역량, 헌신, 위탁가정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
(위탁아동 및 양육 중인 자녀(18세 이상
자녀 제외)를 포함하여 위탁가정 내
아동이 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위탁아동 및 양육 중인 자녀(18세
이상 자녀 제외)를 포함하여 위탁가정 내
아동이 4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75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 등
집합교육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 가능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 등
집합교육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교육 또는 직접 가정을 방문
하여 교육 가능
77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자 중
아동과 친인척 관계인 자는 아동의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등을 제출
* 아동의 위탁보호자가 변경되는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될 가정은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
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등 제출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자 중
아동과 친인척 관계인 자는 아동의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
* 아동의 위탁가정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될 가정은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등 제출하여
사전・대면 심의 진행
* 동일 가정내 주양육자 변경은 변경될
주양육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조회 후 3년 경과 시
재조회 필요) 등 서류 취합, 부모교육
필수 이수, 사례회의 통해 결정
79 18세 이후 가정위탁이 종결되는 형제・
자매를 보호자로 위탁가정으로 책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육을 지원해
줄 주변지원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책정
* 18세 이후 종결된 자가 민법상 성년이
아니더라도 위탁부모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
18세 이후 가정위탁이 종결되는 형제・
자매를 보호자로 위탁가정으로 책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육을 지원해
줄 주변지원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책정
* 18세 이후 종결된 자가 민법상 성년이
아니더라도 위탁부모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양육자 변경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84 <신설> 아동 보호조치 결정(변경) 통지사항에
따라 당사자 간 가정위탁보호 서약
진행
* 최초 서약은 4자(친권자(보호자), 위탁
부모,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대면 서면 서약 원칙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v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Ⅲ. 가정위탁
보호
85 <신설> ※ 유기아동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발급
받아 의료・생계급여, 양육수당,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87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의 원
가족 간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고, 면접
교섭 이행결과*
를 지자체(시・군・구)에
보고
<신설>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의 원
가족 간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고, 면접
교섭 이행결과*
를 지자체(시・군・구)에
보고
* 단, 위탁아동이 동일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 여러 차례 면접교섭이 이루어진
경우(예: 월 3회 이상)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여러 이행건의 결과를 한 건
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음
87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친
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
<신설>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친
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친권제한・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를 요청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으로 안내하여 법률 지원 연계
91 바. 가정위탁보호기간 연장 바. 가정위탁보호기간 연장
(본문 참고)
94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시・군・구 소관
- 위탁아동은 위탁가정 소재 시・군・
구로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급여 지급
- 수급자 책정 전에 위탁가정으로 전입
하여 위탁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할 때에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책정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3
항에 의해 가정위탁아동은 부양의무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처리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시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시・군・구 소관
- 위탁아동은 위탁가정 소재 시・군・
구로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급여 지급
- 수급자 책정 전에 위탁가정으로 전입
하여 위탁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할 때에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책정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3항에
의해 가정위탁아동은 부양의무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처리
* 일시위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제 거주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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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정위탁
보호
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위탁아동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로
급여관리상황 모니터링 제외
지인 보호가정의 소재지 시・군・구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접수
100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
아동도 지원 대상
<삭제>
101 라. 아동용품구입비
지급방법 : 양육보조금 지급 개시 시
위탁부모 계좌로 최초 1회 지급
라. 아동용품구입비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개시 시 위탁
부모 계좌로 최초 1회 지급
10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되면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급여 신청일을 급여
개시일로 보아 지원
* 급여관리 점검 제외 대상 : 급여관리
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이거
나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위탁
가정의 위탁부모로 급여의 착취・유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
이 판단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되면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급여 신청일을 급여
개시일로 보아 지원
102 보험료 : 1인당 연 68,500원 이내 보험료 : 1인당 연 68,500원 내외
102,
128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단,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
장이 결정)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
장이 결정.)
103 가구당 지원한도액(2022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구 분
보호대상아동 수에 따른 가구당 지원한도
비 고
1명 2명
일반
주택
수도권 12,000만원 13,500만원 ∙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
으로 한다.
광역시 8,000만원 10,0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8,500만원
104 자. 자립정착금
지원금액 : 아동 800만원 이상 지급
(지방이양)
자. 자립정착금
지원금액 : 아동 1,000만원 이상 지급
(지방이양)
자립정챡금
권고기준
상향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vii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Ⅲ. 가정위탁
보호
104 차. 자립수당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이체) 원칙
차. 자립수당
지원금액 : 매월 40만원 현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이체) 원칙
자립수당
인상
104 카. 대학진학자금
아동 1인당 5,000천원 이상 지급 권고
카. 대학진학자금
아동 1인당 5,000천원 이상 지급 권고
※ 「평생교육법」제32조제1항 및 제33조
제3항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
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지원
권고
106 - 센터의 직원 배치기준 : 센터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 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 배치
* 상담원은 위탁아동 400명 초과시 200
명당 상담원 1인 추가 배치해야 하고,
「아동복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 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
(자립지원전담요원 추가 배치는 ’18.3.23
부터 적용)
- 센터의 직원 배치기준 : 센터장 1명,
팀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
치료 전문인력 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 배치
* 상담원은 위탁아동 400명 초과시 1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인 추가 배치해야
하고, 「아동복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가 100
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 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자립
지원전담요원 추가 배치는 ’18.3.23부터
적용)
108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자격기준(표)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자격기준(표)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3년 이상으로 한다)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9 <신설> 팀장 자격기준 추가(본문 참고)
118 보험료 : 1인당 68,500원 이내 보험료 : 1인당 68,500원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와 협의)
129 5. 치료기관 선정
※ 치료기관 선정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치료기관에 상담사의 범죄경력을 요청
하여, 확인 권고
5. 치료기관 선정
130 - 치료기관 상담사 자격 확인 위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성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1부
- 치료기관 상담사 자격 확인 위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viii ⁄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137 □ (배치기준) 보호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원칙, 형제・자매가 함께 배치되
어야 할 경우 보호가정 역량과 환경
고려하여 판단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3명 이내
□ (배치기준) 보호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우선 고려, 보호가정 역량과 환
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형제・
자매 등의 경우 함께 배치 원칙)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137 동일 가정 내 형제・자매가 함께 배
치되는 경우 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
원(아동 1인당 100만원씩)
동일 가정 내 위탁아동이 1명 이상
배치되는 경우 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원(아동 1인당 100만원씩)
140 □ (배치기준)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원칙, 형제・자매가 함께 배치
되어야 할 경우 위탁가정 역량과 환경
고려하여 판단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3명 이내
□ (배치기준)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우선 고려, 보호가정 역량과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형제・
자매 등의 경우 함께 배치 원칙)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부록-보호대상
아동의
맞춤형
가정보호
서비스를
위한 전문
아동보호비
지원사업
142 만 18세 보호종료 시까지 보호종료 시까지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147 (보장원) 지자체에서 아동 연계・배치
시 활용 가능하도록 전국 단위의
「전문위탁가정 Pool」 운영・관리하여
전국에 정보 공유
(보장원) 지자체에서 아동 연계・배치
시 활용 가능하도록 전국 단위의
「전문위탁가정 Pool」 운영・관리하여
전국에 정보 공유
-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일선에 「전문
위탁가정 Pool」을 사전에 공유
147 (자격심의) 전문위탁가정 기준(붙임
1)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를 통해 전문가정위탁
보호 결정
* 동일 가정 내 위탁유형 변경(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은 사례결정위원회 사후・
대면심의 등 절차 간소화 가능
(자격심의) 전문위탁가정 기준(붙임
1)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를 통해 전문가정위탁
보호 결정
* 동일 가정 내 위탁유형 변경(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은 사례결정위원회 사후・
서면심의 등 절차 간소화 가능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ix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148 - ‘일시보호의뢰서’를 작성하여 가정
위탁지원센터에 일시위탁을 의뢰하고,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자(보호가정
소재지)에게 공유
- ‘일시보호의뢰서’를 작성하여 가정
위탁지원센터에 일시위탁을 의뢰하고,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자(보호가정
소재지)에게 공유
* 필요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전문
위탁가정 Pool」을 활용해 위기아동 보호
가정에 위탁 후, 일시보호의뢰서를 작성
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사후 송부 가능
148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
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에 따라 아동을
보호가정에 인도하기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지자체에서
지정한 임시 보호시설(일시보호시설, 양육
시설, 보건소 등)로 이동,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보호가정으로 인도(양성인
경우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삭제>
155 (지급금액) 보호가정 책정 시 최초
1회 100만원
※ 1개 보호가정에는 책정 시 최초 1회만
지원(위기아동 1인당 지급액이 아니며,
보호가정별 1회만 지원)
(지급금액) 보호가정 책정 시 최초
1회 100만원
※ 이후 위기아동 연계 시마다 위기아동
1인당 50만원 지원
158 - 주거급여 월10∼19만원 - 주거급여 월10∼19만원
(단, 위기이동 가정보호, 일시위탁은
주거급여 대상 제외)
159 - 제출시기 : 매월말 기준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22년 상반기까지는 월별로, 하반기
부터는 분기별로 제출
- 제출시기 : 분기말 기준 작성, 1월, 4월,
7월, 10월 10일까지 제출
159 (「전문위탁가정 Pool」 운영)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전문위탁가정
정보를 취합하여 전국에 공유(매주)
(「전문위탁가정 Pool」 공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일선에
전국 전문위탁가정 Pool 공유(매주)
164 (맞벌이 여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에
대하여 1:1 상시돌봄이 가능하여야 함
(맞벌이 여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에
대한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165 6. 장애인활동지원사(구; 장애인활동보조
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위탁가정
신청 가능한지?
6. 전문가정위탁 아동 주소지와 위탁가정
주소지가 다른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x ⁄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도 전문위탁가정 신청
가능하나,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전문아동
보호비 미지원
- 장애아동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복지법」 제5조에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전문아동
보호비)에는 서비스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권한이 있는
아동 발생 소재지 시군구에서 사례
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하여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및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통보
* 일시보호(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등)의
경우, 아동 주소지는 전입하지 않으며,
중장기보호의 경우 지자체 사례결정위원
회를 통한 보호조치 결정 후 위탁가정
주소지로 전입처리
** 가정위탁 보호와 관련한 재정지원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급
167 붙임3: 전문가정위탁 대상아동 현황 <삭제>
168,
169
붙임4: 2022년 전문위탁가정 양성교육
계획(보장원 주관)
<삭제>
Ⅵ. 학대피해
아동 보호
시설 및
위원회
설치운영
185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동정보시스템
Ⅵ. 아동복지
시설 운영
194 나. 입소 절차(「아동복지법시행령」 제15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은 경찰(실종아동찾기센터
182번)에 지체 없이 신고 등 조치
나. 입소 절차(「아동복지법시행령」 제15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
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
(실종아동찾기센터 182번)에 지체 없이
신고 등 조치
내용 명확화
194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
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
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아동
권리보장원의 장에게 각각 제출
<삭제>
관련없는
내용으로 삭제
(※
아동학대대응
과-3591(‘22
.5.2)호 참조)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xi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Ⅵ. 아동복지
시설 운영
※ 아동권리보장원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6층 실종아동전문센터
(전화) 02)6383-0200
(모사전송) 02)6283-0698
(웹 사이트) www.ncrc.or.kr
(전자우편) ncrc@ncrc.or.kr
250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및 보건
복지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사회
보장정보시스템)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가정위탁(아동통합정보시스템
(서식3의1호) 동의서 준용) 국가아
동학대정보시스템정보조회(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동의서(서식3의1호)을 준용)
하여 확인 및 검토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및 보건
복지부에 아동학대대응과에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아동통합정보
시스템(서식3의1호) 동의서 준용)하여
확인 및 검토
277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주요내용>
신고의무 등(법 제6조제1항)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
관서에 신고해야 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상카드 작성・제출(법 제6조제2항, 제3항)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신상카드를 보내야 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법 제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주요내용>
신고의무 등(법 제6조제1항)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
관서에 신고해야 함(※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상카드 작성・제출(법 제6조제3항) 보호
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신상카드를 제출하여야 함
(※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법 제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내용
명확화
203~
205
다. 아동 교육
(2) 「아동복지법」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
시설의 장은 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다. 아동 교육
(2) 「아동복지법」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
시설의 장은 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아동
복지법개정
(‘22.6.21)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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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Ⅵ. 아동복지
시설 운영
<참고 1 아동에 대한 6대 의무교육>
구분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기
(총 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초등
학교
취학 전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5. 성폭력의 개념
및 성폭력의
주체에 대한
교육
1. 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
자 개념
3. 자기감정 표현
하기 및 도움
요청하기
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
화학제품 그림
으로 구별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
보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6. 가정용 화학
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7.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
버스 이용법
4.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5. 날씨와 보행
안전
6. 어른과 손잡고
걷기
초등
학교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위험
상황
3. 성폭력 예방
법과 대처법
4. 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 및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1. 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
자 개념
3. 학대 위험
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아동
학대 신고 요령
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5.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유괴범에 대한
개념
3.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4.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5.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약물・화학
제품의 필요
성과 위험성
이해하기
4. 중독・오용・
남용의 개념
알기
5. 중독사고의
대처법과
예방법
6.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
7.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8. 올바른 약물・
화학제품
사용법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화재 신고 요령
4. 화상 대처법
5. 소화기 사용법
6.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안전한 통학로
알기
2. 상황에 따른
안전한 보행법
3.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4.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법
5. 교통법규
이해하기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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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구분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중・
고등
학교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 위험
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예방법
3. 성폭력 범죄
신고 요령
4. 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 및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1. 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행위자 개념
3. 학대 위험
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아동학대 신고
요령
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5.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6. 아동학대가
아동
에게 미치는
영향
1.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2.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3.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4. 가출예방 관련
교육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4.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
피해 알기
5. 향정신성 의약
품의 피해와
법적 처벌
규정
6.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
7.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8. 올바른 약물・
화학제품
사용법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소방기구
사용법
4. 자연재난, 인적
재난 발생 시
행동방법
5. 재난안내시스템
활용법
1.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
2. 이륜차와 자동
차의 물리적
특성
3. 인간 능력의
한계와 위험
예측
4. 교통법규와
사회적 책임
5. 교통사고와
방지대책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Ⅵ-2. 보호
아동의 입・
퇴소 및
지원 등
195 시설장이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우선 보호하되, 지체없이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설장이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우선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으나, 지체없이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하고, (영
제15조 제2항)
시행령 문구에
맞게 정정
196 아동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 아동이 학교를 이탈한 경우 이를
지자체로 연계하는 것으로 공동생활
가정 운영자가 대상 청소년 발생 시
아동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 아동이 학교를 이탈한 경우 이를
지자체로 연계하는 것으로 아동복지
시설 운영자가 대상 청소년 발생 시
내용에 맞게
문구 정정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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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Ⅵ-2. 보호
아동의 입・
퇴소 및
지원 등
지자체(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로 해당 내용을 통보
지자체(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로 해당 내용을 통보
196 바.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1) 퇴 소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
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 신청서 제출
바.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1) 퇴 소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하였거나(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에는 25세에 달한 경우),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경우
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퇴소 신청서 제출
법 제16조의3
개정사항
반영,
상세내용 본문
참조
197 (2) 보호기간 연장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 중 보호기
간의 연장을 요청한 아동의 연장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기간
연장 신청(「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2) 보호기간 연장 및 추가 연장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 중 보호기
간의 연장을 요청한 아동의 연장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기간
연장 신청 (「아동복지법」 제16조의 3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아동복지
법」 제16조의 3 제3항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 추가 연장 가능 (법 제
16조 제3항, 시행령 제22조)
※ 추가 연장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사유는
「2022 아동보호서비스업무 매뉴얼」
96쪽, 99쪽 참조
법 제16조의3
개정사항
반영,
상세내용 본문
참조
200 가. 아동 인권 보호
<신설>
가. 아동 인권 보호
☞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보호매뉴얼」 및 관련 동영상교육
등 숙지 (아동권리과-3511, 2022.7.28.,
-3599(2022.8.2.)
2022년
공문으로
안내한 사항을
사업안내에
추가
203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참고1 참조)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6
(2022.6.21. 개정)의 교육기준에
따라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참고1 참조)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상세내용 본문
참조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xv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213~
214
<신설> 자.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일반
생계급여(개별급여) 지급(아동권리과
-6785(2022.12.29.)호)
(1)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개별급여
지급 개요
보호연장 기간 별도 거주 시 자립생활
경험이 가능하도록 ’23년 1월분부터
생계급여를 아동 본인 계좌로 개별
급여(일반 생계급여)로 지급
* 일반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적용(시설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 일반 생계급여 지급액은 최대 약 62만원
(’23년)이나, 소득·재산에 따라 지급액
상이
(대상) 아동양육시설 보호연장아동에
한해 적용
* 현재 별도 거주 중인 보호연장아동도 ’23.1월
분부터 일반 생계급여 전환 가능(소급적용
불가)
(이하 본문 참고)
’23.1월 적용
제도
개선사항,
공문으로
안내한 사항을
사업안내에
추가
Ⅵ-3. 시설의
운영
217 다.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식품위생법」)
식중독 사고 및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50인
이상인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법령*
을 준용하여 집단급식소 설치를
반드시 신고
※ 집단급식소 미신고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제101조)
* 「식품위생법」 제2조, 제51조, 제52조,
제88조, 제94조, 제10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아동복지법」 제52조
라. 급식소 설치 등록(「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 급식소 미등록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 제29조)
다.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식품위생법」)
식중독 사고 및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50인 이상인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법령*
을 준용하여 집단급식소
설치를 반드시 신고
※ 집단급식소 미신고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제101조)
* 「식품위생법」 제2조, 제51조, 제52조,
제88조, 제94조, 제10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아동복지법」 제52조
라. 급식소 설치 등록(「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 급식소 미등록 : 시정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제27조, 제29조)
문구 명확하게
정정
219 <신설> 개인인 설치・운영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시설을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동일한 부지 또는 건물에 법 제52조
시행규칙
개정(신설)
사항 반영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xvi ⁄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Ⅵ-3. 시설의
운영
제1항 각 호의 아동복지시설 중 폐업된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을 새로 설치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아동복지법 시행
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 참조)
<개정 2022. 6. 22.>
226 바. 시설 안전 관리
<신설>
바. 시설 안전 관리
※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보건복지부 누리집-정
보-연구조사-발간자료)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안내
Ⅵ-5. 인건비
및 운영비
251 1. 아동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나. 운영비 지원
시설보호아동 보호단가
- 부가급여(관리운영비) 권고기준
• 기본운영비 : 월 63만원/개소
• 아동 개인별 지원액
(단위 : 원, 인/월)
아동양육
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
시설
아동일시
보호 시설
137,480 217,460 89,360 217,460
1. 아동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나. 운영비 지원
시설보호아동 보호단가
- 부가급여(관리운영비) 권고 기준
• 기본운영비 : 월 65만3천원/개소
• 아동 개인별 지원액
(단위 : 원, 인/월)
아동양육
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자립지원
시설
142,560 225,500 225,500 92,660
세부내용
본문참조
253 3) 지원 일시정지 및 제외 등의 시설
심각한 아동학대 등으로 조사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하여
일시정지 가능
(3) 지원 일시정지 및 제외 등의 시설
심각한 아동학대로 인해 경찰조사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
하여 일시정지 가능. 단, 지자체는
당사자에 대한 의견진술권 부여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주고, 해당 시설의
보호아동과 종사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판단과 조치 필요
지원 정지시
신중한 판단
추가
254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시설은 신규
시설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
실적을 재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 개인적 사정 등으로 휴지한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에 준하여 지원여부
판단
- 아동학대로 인한 사업정지 시설에
대해서는 재개 후 최소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평가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시설은 신
규시설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
실적을 재평가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삭제>
- 아동학대로 인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재개 후 최소 3년 이상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 결정
중복문구 삭제,
사업정지를
사업정지
이상으로
문맥에 맞게
정정,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xvii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Ⅵ-5. 인건비
및 운영비
255 다. 인건비
(1) 지원단가 : 31,127천원(인. 연간)
다. 인건비
(1) 지원단가 : 32,125천원(인. 연간)
세부내용
본문참조
256 라. 운영비
지원단가 : 351천원(개소. 월)
라. 운영비
지원단가 : 470천원(개소. 월)
세부내용
본문참조
Ⅵ-7. 시설관리
등 행정
처분 및
과태료)
272 다. 행정처분
유의사항
-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 적용 받을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분 적용
<신설>
다. 행정처분
유의사항
-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 적용 받을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분 적용
- 행정처분 시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호아동과
종사자의 피해가 없도록 법적 판단
내용을 고려하여 실행
행정처분시
법적 판단
고려
272 [별표 16] <개정 2022. 6. 21.>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
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
다.
<신설>
[별표 16] <개정 2022. 6. 21.>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
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
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행령
별표16
개정사항 반영
274 마. 과태료 부과기준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별표17 참조
[별표 17] <개정 2022. 6. 21.>
과태료의 부과기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관련)
1. 일반기준
<신설>
마. 과태료 부과기준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별표17 참조
[별표 17] <개정 2022. 6. 21.>
과태료의 부과기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시행령
별표17
개정사항 반영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xviii ⁄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Ⅵ-7. 시설관리
등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Ⅶ. 아동복지
교사 지원
282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돌봄기관, 공동생활
가정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가정 등
283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과정 * 필수 및 선택교육 과정
284 (아동돌봄시설) 「아동복지법」 제50
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다음의
지역아동센터 및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및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및 제8
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
의2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
284
1) 신청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
2)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기본운영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
3) 「아동복지법」 및 사업지침 따른 종사
자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4)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신고
정원이 10명 이상이고 이용아동(현원)*
이
10명 이상인 시설, 그 외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교사 교육지원 필요 아동이
5명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다만, 농산어촌 등 지역적 특성 또는 아동
특성상 특별한 지원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정기돌봄 아동 수로
산정
5)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
289 ⑤ 지원대상이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단을
원할 경우
⑤ 지원대상이 업무태만 등 타당한
사유로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단을
원할 경우
290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특성상
2개소 이상 연계배치가 어렵다고 판단
되는 다문화, 장애아동 이용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경우 1개소
배치 가능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특성상
2개소 이상 연계배치가 어렵다고 판단
되는 다문화, 장애아동 이용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경우 또는
당초 지원대상의 지원 중단 등 시・군・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xix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Ⅶ. 아동복지
교사 지원
구청장이 불가피하게 다른 지원 대상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소
배치 가능
291 (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294 - 시・군・구청장이 지역특성상 2개소
이상 연계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문화, 장애아동만을 전담하는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기본
분야(주25시간) 교사까지 1개소 배치
가능
- 시・군・구청장이 지역특성상 2개소
이상 연계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문화, 장애아동만을 전담하는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또는
당초 지원대상의 지원 중단 등 시・
군・구청장이 불가피하게 다른 지원
대상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분야(주25시간) 교사까지 1개소
배치 가능
297 - (근무지)
드림스타트 또는 시・군・구청
- (근무지)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포함)
298 - 만 19세 이상으로 근무시작일 기준
실업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자
- 만 19세 이상인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298 ① 참여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서식7)
<신설>
① 참여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서식7)
* 근무시작일 기준 실업자인 경우, 실직
기간 작성 필수
300 실직상태
• 근무시작일 기준 실직상태
<삭제>
300~
301
세부심사
<신설>
세부심사
실직상태
• 실직상태 확인하여 해당 시 우대
303 다. 우대사항
<신설>
다. 우대사항
(실업자 우대사항) 근무시작일 기준
실업자
* 해당 시 참여 신청서(서식7) 최근 실직
기간 작성 필수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xx ⁄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Ⅶ. 아동복지
교사 지원
305
근무유형 기본급 보험가입 퇴직금
전일
근무교사
기본
분야
1,260,000원
사회보험
전체
지급
(기본급)
특화
분야
2,011,000원
사회보험
전체
지급
(기본급)
단시간
근무교사
기본
분야
658,000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지급
부록-보호아동
면접교섭
지원 매뉴얼
3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
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아동복지법 제4조)
그러나 보호아동의 원가정 복귀율은
저조한 실정이며, 가정외 보호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아동의 ‘원가정 보호’
권리가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보호아동 대부분이 원가정(가족)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교류가 없어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원가정 복귀 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보호아동 면접교섭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아동보호체계별・지역별 면
접교섭 서비스 격차가 존재함
이에, 분리보호된 아동과 가족 간 면
접교섭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법령에
규정하는 등 원가족 간 면접교섭 지원
강화를 통해 조속하고 안정적 원가정
복귀 및 적응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
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
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
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아동복지법 제4조)
그러나 보호아동의 원가정 복귀율 저
조로 가정외 보호기간이 장기화되어
아동의 ‘원가정 보호’ 권리 저해 및
원가정(가족)이 존재함에도 정기적인
교류가 없어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원가정 복귀 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원가족 간 면접교섭 지원 강화를
통해 조속하고 안정적 원가정 복귀
및 적응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
325 ※ 아동과 원가정(가족) 간 행동 및 심리
상태를 면밀히 관찰 및 평가하여 이후
면접교섭 계획에 반영
※ 비대면 면접의 경우 ‘비대면 면접교섭
월지(결과보고서)’[서식 3의 1호] 작성
※ 아동과 원가정(가족) 간 행동 및 심리
상태를 면밀히 관찰 및 평가하여 이후
면접교섭 계획에 반영
※ 비대면 면접의 경우 ‘비대면 면접교섭
월지(결과보고서)’[서식 3의 1호] 작성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xxi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부록-보호아동
면접교섭
지원 매뉴얼
※ 단, 위탁아동이 동일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 여러 차례 면접교섭이 이루어진
경우(예: 월 3회 이상)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여러 이행건의 결과를 한 건
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음
326 다. 각 시・도에서는 매월말 기준으로 시・
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우리 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분기별로 제출
- 제출시기 : 매월말 기준 작성,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다. 각 시・도에서는 분기별 실적을 시・
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우리 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 3월, 6월, 9월, 12월말
기준으로 작성,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326
구분 보호유형
아동현황
면접교섭
지원계획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계획
면접교섭 실시여부
전체
아동
수
면접
대상
아동
수
면접
미대상
아동
수
수립 미수립 수립 미수립 미실시 비대면
대면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시도명
기
보호
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소계
가정위탁
소계
신규
보호
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소계
가정위탁
소계
계
서식 모음 -
Ⅶ. 아동복지
교사 지원
413,
420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
시설용)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치료
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용)
1권
◾ 주요 변경사항 ·····························································································ⅰ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1
Ⅱ. 가정입양 지원 ···························································································25
Ⅲ. 가정위탁 보호 ···························································································65
Ⅳ. 소년소녀가정 지원 ···················································································175
Ⅴ. 결연사업 운영 ·························································································183
Ⅵ. 아동복지시설 운영 ···················································································189
Ⅶ. 아동복지교사 지원 ···················································································279
◾ 서식 모음 ································································································341
2권
◾ 주요 변경사항 ·····························································································ⅰ
Ⅰ. 보호아동 자립지원 ·······················································································1
Ⅱ. 디딤씨앗통장(CDA) ····················································································45
Ⅲ.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87
Ⅳ. 자립수당 ·································································································103
Ⅴ.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31
Ⅵ.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53
Ⅶ.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229
◾ 서식 모음 ································································································243
1. 아동보호서비스 기본원칙 3
2.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6
3. 아동보호서비스 수행인력・기관별 역할분담방안 9
4.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12
5. 보호아동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13
6.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및 지원 14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자세한 내용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참고)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
3
1. 아동보호서비스 기본원칙
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조치 결정 등 아동보호 전 과정에 걸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조제3항)
아동보호는 ‘시급성’과 ‘시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선 보호 후 행정 처리’ 원칙에 따라 보호(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호 원칙)
◆보호자가 특정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으로 배치를 요구하는 경우,
보호자의 요구는 아동 배치 시 최대한 고려하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아동의 보호는 최대한 아동의 입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보호자의 요구가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의 배치 요구를 수용하되 보호자의 요구가 아동보호에 현
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호조치 결정
나.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아동의 경우 대부분 원가정 안에서 성장할 때 아동의 이익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으므로
원가정 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원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은 취약 아동(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상담,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통해 가족 해체를 예방하여야 함
※ 보호자가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시설 입소나 입양기관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우선 원가정에서 보호 가능한 지 여부를 살펴보고, 가능한 경우 최대한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서비스 연계・지원 등)
아동을 가족의 보호로부터 분리할 때는 가능하다면 일시적이고 최소한의 기간에 한해야
하며, 분리 결정은 주기적으로 다시 검토
-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 시에도 해당 아동이 최대한 조속히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
아동의 ‘원가정 보호’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가정으로복귀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아동복지법개정, ’16.3.22. / ’18.3.23. 시행)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4 
다.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아동을 불가피하게 분리 보호하는 경우, 아동의 개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최소한으로만 제한하는 순서로 대안양육 유형을 결정하여야 함
※ (UN대안양육지침 21조) 시설 양육의 활용은 그 환경이 아동 개인에게 특히 적절하고, 필요하며, 건설적이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즉, 분리보호 형태 결정 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형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
참고
원가정 보호 원칙과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다음 순으로 조치 고려
☞ 국내 입양(부모가 없는 경우 등) → 가정위탁 → 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조치 실시
원가정
보호
(최우선
원칙)
⇒
원가정외
보호
(불가피한
경우)
⇒ 부모가 없는 경우 등 ⇒ 국내입양
⇓
⇒ 부모가 있는 경우 등 ⇒ 가정위탁 ⇒
공동생활
가정
⇒
아동 양육
시설 등
+ + +
⇒ 원가정 지원
라.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 및 보호자가
상담, 아동보호 계획 수립 및 보호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됨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 보호자와 연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
마. 예방적 접근 (통합적 서비스 제공)
취약 아동(가구)의 경우 빈곤, 질병, 이혼 등 복합적 욕구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단순 신청에 의한 급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 및 가구에 대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
5
또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단전, 단수, 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아동학대 정보,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자료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 발굴・
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발굴・예방 체계를 활성화함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바.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보호자 등의 신청 또는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가구)을 발견한 경우 담당
자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통합 상담을 실시하는 등 보호자가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방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여러 번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등에게 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보호자가 희망하는 시간・장소 등을 최대한 반영
또한, 아동을 보호조치 하는 경우 가족과의 접촉 및 재결합 가능성을 촉진하고 아동의
생활에 대한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아동이 살아온 가정에서 최대한 가까운 환경에서 보호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의 4대 기본원칙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국가(196개국)가 비준한 인권협약
-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 만장일치 채택(’89.11.20.)
- 우리나라는 ’91.11.20. 비준
- (2조: 비차별)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함
- (3조: 아동 이익 최우선)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6조: 생존・발달권)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함
- (12조: 아동 의견 존중)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함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6 
2.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가. 개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① 아동발견 또는 보호자 의뢰 ➞ ②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③ 원가정 복귀 ➞ ④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입양 등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한 보호조치 실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원가정을 통한 보호가
어렵거나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
시설 입소, 입양 등에 의한 보호를 추진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시설형 보호 실시
-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아동이 원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복지 급여 및
서비스 등을 최대한 연계・지원하도록 함
- 원가정에서 보호가 적합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실시하되, 원가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아동이 조속히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서비스 제공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상황점검을 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15조의3)
나.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1) 원가정 보호(복귀)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주요 내용 :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연계 등 필요한 조치 수행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
7
-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으로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
하에 드림 스타트에 우선적으로 연계
- 만 13세 이상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는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에게
의뢰하되 미배치 시・군・구는 드림스타트에 연계
(2)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주요 내용 : 「민법」 제777조제1호(8촌 이내의 혈족) 및 제2호(4촌 이내의 인척)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
-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으로 친족의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드림스타트에 연계(만 13세 이상은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
- 다만, 아동을 보호할 친족의 가정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에 부
합할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 신청 가능
(3) 가정위탁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주요 내용 :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
- 일반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 중 피해아동, 만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 경계선
지능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 등으로써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의 일시보호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4)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4호
주요 내용 :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 복지급여 연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및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이 어렵거나
위탁가정의 부족 등 가정위탁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고려
※ 장애인 등록 아동의 경우 장애인 부서로 의뢰하여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보호하도록 조치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보호되기 전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임시보호 가능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8 
참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절차
※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참고
(5)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5호
주요 내용 :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킴
(6) 입양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 입양특례법
주요 내용 : 보호대상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
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친생부모가 입양을 결정하기 전,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으로 양육 및 정부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친생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입양 외 다른 양육 대안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자발적인 입양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입양의뢰 된 아동은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됨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
9
3. 아동보호서비스 수행인력・기관별 역할분담방안
가.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
(1) 시・도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
(추진배경) 국가 아동보호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보급하고,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 기술 지원 및 종사 인력에 대한 슈퍼비전을 수행할 인프라 필요
(추진목표) 시・도가 관내 아동보호체계의 총괄 역할 수행, 시・군・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시・도에서 해결하는 상향식 아동보호체계 구축
(기능 및 역할) 지자체별 환경에 적합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 지역 간 아동보호서비스
격차 해소 지원
- (정책)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을 시・도 단위 정책으로 수립 및 지원, 정책 기획 및 개발
※ 시・군・구 아동보호체계(아동학대대응 포함) 구축・운영 총괄,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사업 등
- (평가) 시・군・구 아동보호체계 내실화 및 성취도 제고를 위해 시・군・구 평가지원
※ 시・군・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실적 관리 등
- (사업지원) 시・군・구별 환경 분석 및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아동보호팀 기능・역할 수립
지원, 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파악,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친권제한・후견인 선임・채무상속 등 법률적 이슈
대응 지원, 자문 제공,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시・군・구간 사례 조정 등
- (교육)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아동보호 전문인력 (아동보호
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담당공무원, 기타 유관기관 등) 종사자 교육
※ 아동보호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자체 맞춤형 교육, 슈퍼비전 자문단 운영 등
- (연계)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다양한 시설・자원의 현황조사 및 발굴, 지역
사회 아동보호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여건에 맞춘 민・관 협력사례 발굴
※ 일시보호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가정 외 보호자원 관리・감독, 문제행동・ADHD・고난도 아동 등 보호
가능한 관내 인프라 풀(pool) 관리, 광역단위 법원・경찰청・교육청・전담의료기관 등 협업체계 관리 등
- (연구・통계) 지역사회 아동보호 관련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데이터 생성,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아동보호 사업을 개발・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타) 위의 내용 이외 지역사회 아동보호사업 수행・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10 
(2) 시・군・구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
(목적) 시・군・구는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관내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초기상담, 일시보
호, 보호조치, 사후관리 등 유기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 궁극적으로는 보호대상아동
이 원가정 또는 보호기관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성장・발달토록 하는 데 기여
(구성) 아동보호전담요원, 보호대상아동 담당공무원(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입양, 자립
등) 및 학대전담공무원이 서로 연계해서 업무 수행하도록 통합적인 조직 구성
- 다만, 지자체별 인력규모를 고려하여 ①아동학대대응팀(학대조사) -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서비스 및 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또는 ②아동보호팀(학대조사 및 아
동보호서비스) - 아동 지원팀(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등 두 개 이상의 팀으로
아동보호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
* 두 개 이상의 팀으로 분리하는 경우에도,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은 과에 속하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수적
** 아동학대대응팀, 아동보호팀, 아동지원팀 등 아동보호전담조직의 이름은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사용
나. 아동보호서비스 수행 주체별 역할
(1) 시・군・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팀장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담당공무원이 서로
협력하여 아동을 중심으로 유기적・통합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 또는 사업수행인력 간 해석이 다른
부분, 기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중재하고 슈퍼비전을 제공함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담당공무원은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함
(2)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자
읍・면・동에서 보호자의 의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경우,
초기 상담( 서식 1 :접수상담지)을 수행하고,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에게 의뢰하여 필
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아동복지시설이 직접 보호자의 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읍・면・동 또는 시・군・구 아동보호팀을 통해 초기상담
및 지원받도록 안내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
11
- 초기상담 결과 아동의 분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팀으로 연계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의 분리보호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가정방문 하는 경우, 기존 상담자가
방문 동행하는 등 협조하며, 불필요한 추가상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인적사항 등 상담결과를
포함하여 의뢰함
- 초기상담 결과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으나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연계
- 초기상담 결과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으나 해당 가구에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고난도 사례라고 판단한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연계
다. 아동보호 추진체계 (예시)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 수립・시행
‣ 지자체 업무 모니터링 및 평가
‣ 범부처 정책 연계
아동권리보장원
↑↓
시・도 아동보호팀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도
사례결정위원회
‣ 시・군・구 아동복지업무 조정・총괄
‣ 광역단위 사례 개입・조정
‣ 광역단위 인프라 관리
↑↓
시・군・구 아동보호과
경찰
법원
의료기관
아보전
학대조사팀
(조사・발굴)
아동보호팀
(보호조치)
드림스타트팀
(예방・원가정 지원)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 현장출동・조사
∙ 학대 초기대응
∙ 학대 판단
∙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
∙ 개별보호계획 수립
∙ 양육상황점검
∙ 원가정 복귀지원
∙ 자립 지원
∙ 사후 관리
∙ 가정내 위기 아동
지원
∙ 저소득 아동 지원
∙ 서비스연계 및 사후
관리
∙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리
학대피해아동
쉼터
아동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입양기관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12 
4.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상담・조사・사정
▶
보호계획 및 결정
▶
보호조치
▶
종결
▶
사후관리
- 접수상담
- 일시보호
- 욕구조사/상황점검
- 건강검진/심리검사
- 개별보호관리
계획 수립
- 사례회의
- 보호조치 결정
- 아동보호및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양육상황점검 및
재평가
- 종결 - 사후관리
- 자립지원
1단계 : 상담, 조사, 사정
- (접수상담) 기초정보 파악 및 상담 결과에 따른 대상자 접수, 서비스 연계
- (일시보호) 접수상담 과정에서 긴급하게 아동을 분리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아동을 즉시 일시보호시설 또는 일시위탁가정 등에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보호
- (욕구조사 등) 아동과 가정의 문제 및 욕구를 파악, 보호서비스 제공 및 방향 등 사정
2단계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여부)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조사・상담・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조치 유형 및 보호기간,
사례관리 등 계획을 수립
- (보호결정)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3단계 : 보호조치
- (서비스계획 수립 및 제공) 아동이 분리보호 시 원가정외 보호기관(가정위탁, 공동생활
가정, 양육시설, 입양 등)과 협업하여 아동에 대한 서비스계획을 수립 및 제공
- (양육상황 점검) 아동의 분리보호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황, 원가정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호조치 및 서비스 계획 변경 필요성 검토
4단계 : 보호조치 종결
- 양육상황 점검결과 보호조치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종결
5단계 : 사후관리
- 보호종료 후 아동의 가정 방문 및 서비스기관(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청소년복지
기관 등) 연계 등 해당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지도・관리 제공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
13
5. 보호아동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원가정 보호
사례관리계획
수립・제공・사례
점검(아보전)
사례종결
(전담공무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응급조치
현장출동 및 조사(즉시)
(학대전담공무원+경찰)
일시보호 결정(1일 이내)
접수상담(즉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담요원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
보호조치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쉼터포함), 가정위탁, 입양기관 등)
아동학대 사례판단(아동보호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군・구 사례회의
(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전담공무원)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사례결정위원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례관리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원가정 지원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아동양육상황/원가정점검
(최소 3개월 주기)
보호조치 결정 재평가(매년)
(필요시 원가정 복귀, 시설 전원, 자립지원 등 보호조치 변경)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원가정복귀 후
사후관리(아보전) 보호조치 종결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읍・면・동)
읍・면・동 보호자
드림・희망 아동복지시설 지역사회 등
경찰
학대
의심신고(112)
보호대상아동
의뢰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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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및 지원
가. 채용
(1) 채용 원칙 :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 시 채용절차 지체 없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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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담요원의 퇴직, 임신, 출산 등의 사유 발생 시 시・군・구는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질병・부상, 출산・육아 등 공백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음
- 임신・출산을 앞둔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 권고
(2) 채용 기준
자격 및 경력 요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기본) 타 사례관리인력과 유사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및 일정기간 사회복지 업무
경력자로 설정
- (우대)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가능하도록 입양기관, 미혼부모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조건 관련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우선 준수하여 채용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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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 형태 :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이 원칙임
채용 관련 참고사항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7.7.20)
-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 연차별 정규직 전환 추진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퇴사후 무기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경우 포함)의 인건비는 조직관리 기준의 기준인건비(총액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편성・운영 가능(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1898(2017.5.26.))
③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등 적용(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99(2012.12.13.))
※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11.11.28.)」 및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사업에 포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35시간 미만의 근로형태 채용 불가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 사례관리의 연속성(보호대상아동과의
친밀감・신뢰감 형성)을 위해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하며, 계약 만료 시 장기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함
(4) 채용 절차
-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및 근로자간의 계약관계로서, 지자체는 복지부
예산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나. 업무수행 및 권한 부여
(1) 업무수행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상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 외 타 업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주의
* 행정보조 등 기타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여 보호대상아동 상담・조사,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양육상황점검,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고유한 아동보호서비스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
보호대상아동 담당공무원(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입양, 자립 등) 및 학대전담공무원과
연계해서 업무 수행하도록 조직 구성 및 전담요원 배치
- 시・도 및 시・군・구는 아동보호팀을 설치하여 학대조사,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입양・자립 등 아동보호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함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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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지자체별 인력 규모를 고려하여 ①
아동학대대응팀(학대조사) - 아동보호팀(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또는 ②
아동보호팀(학대조사 및 아동보호서비
스) - 아동지원팀(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등 두 개 이상의 팀으로 아동보호전담조
직을 구성할 수 있음
《 지자체 아동보호팀 신설안 (한 팀으로 구성하는 경우) 》
아동복지과
아동친화정책팀 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팀
・ 아동복지 종합계획
・ 아동 놀권리(놀이터 등)
・ 아동참여권 확대 사업
・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
・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 아동수당
・ 아동급식
・ 아동안전관리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학대조사 및 초기 대응
・ 경찰, 법원, 병원 등 협업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상황
확인
<공무원>
・ 드림스타트 사업 계획 수립
・ 지역자원 발굴・연계
・ 프로그램 구성・진행
・ 홍보, 센터 운영 지원
・ 인력관리 및 예산, 회계관리
<아동보호전담요원>
・ 가정외 보호 필요 아동
・ 초기상담, 아동사정, 가정환경조사
・ 원가정 복귀 지원
・ 개별보호계획수립 및 사례회의
・ 보호아동 양육상황점검
<사례관리사>
・ 가정내 지원 필요 아동
・ 저소득 아동 가정 방문
・ 서비스연계 및 사후관리
・ 맞춤형 서비스 제공관리
<요보호아동 담당공무원>
・ 입양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그룹홈 지원・ 점검
・ 디딤씨앗통장, 자립지원사업 운영
6-7명(공 5-6, 아동복지교사 1) 7-9명(공 5-6 + 전담요원 2-3) 6-7명(공 1-2 + 사례관리사 4-5)
(2) 업무 권한
신분증 발급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관련 기관 방문 시 업무 수행을 위한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시・군・
구청장이 신분증 발급하고, 크기 및 형태 등은 공무원증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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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
  • 3. www.mohw.go.kr 문 서 등 록 번 호 11-1352000-002453-1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가정입양 지원 •가정위탁 보호 •소년소녀가정 지원 •결연사업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아동복지교사 지원 20 23 아동분야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 4.
  • 5. 1권 ◾ 주요 변경사항 ·····························································································ⅰ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1 Ⅱ. 가정입양 지원 ···························································································25 Ⅲ. 가정위탁 보호 ···························································································65 <부록> 보호대상아동의 맞춤형 가정보호서비스를 위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 지침 ···133 Ⅳ. 소년소녀가정 지원 ···················································································175 Ⅴ. 결연사업 운영 ·························································································183 Ⅵ. 아동복지시설 운영 ···················································································189 Ⅶ. 아동복지교사 지원 ···················································································279 <부록> 보호아동 면접교섭지원 매뉴얼 ········································································309 ◾ 서식 모음 ································································································341 2권 ◾ 주요 변경사항 ·····························································································ⅰ Ⅰ. 보호아동 자립지원 ·······················································································1 Ⅱ. 디딤씨앗통장(CDA) ····················································································45 Ⅲ.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87 Ⅳ. 자립수당 ·································································································103 Ⅴ.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131 Ⅵ.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51 Ⅶ.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225 ◾ 서식 모음 ································································································243
  • 6.
  • 8.
  • 9.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i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 사항만 기재함. 세부 변경 사항은 본문 확인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9~ 11 <신설>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 추가 아동보호서비스 수행 주체별 역할 추가 아동보호 추진체계(예시) 추가 원가정보호 → 사례관리계획 수립 → 아동보호전문기관 → 원가정보호 → 사례관리계획수립 → 표로보면 피해아동보호 계획수립이후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업무로 인식되기에, 사례관리의 주체인 아동보호 전문기관 명시 14 - (우대)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 관리 가능하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우대)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 관리 가능하도록 입양기관, 미혼부모 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입양기관, 미혼부모기관 등 우대사항 예시 추가 22 <변경>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집행기준 개선 ※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집행기준 개정 안내 및 집행 활성화 요청”(’22.10.6., 아동복지정책과-3651) 참고 Ⅱ. 가정입양 지원 60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 조사> ② 양친이 될 자에 대한 범죄경력 및 아동 학대사례 판단이력 조회 - 조사기관(지자체 또는 입양기관)은 양친이 될 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자의 범죄경력(아동학대・ 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 조회를 경찰 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함 - 또한, 입양기관은 지자체에 의뢰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 학대사례 판단이력을 확인해야 함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 조사> ② 양친이 될 자에 대한 범죄경력 및 아동 학대사례 판단이력 조회 - 조사기관(지자체 또는 입양기관)은 양친이 될 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자의 범죄경력(아동학대・ 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 조회를 경찰 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함 - 또한, 입양기관은 지자체에 의뢰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이력을 확인해야 함
  • 10.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ii ⁄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Ⅱ. 가정입양 지원 69 다. 보호 연장 가능 아동 보호조치 중인 18세 이상 아동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보호기간을 연장 가능(「아동복지법」 제16조) ※ 아래의 사유에 한해 교차적용 가능 - 시행령 제22조제1호에 의해 연장 보호 중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교차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시행령 제22조제4호에 의해 연장 보호 중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교차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각 연장사유에 의해 연장보호 중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교차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보호 연장 아동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 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 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69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보호 기간 연장 【법 제16조의3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일(’22.6.22.) 이후,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 사유 없이 25세 미만 까지 지원 ※ 보호기간 연장 중 대상자가 보호 조치의 종료를 요청할 경우 종결 절차 따름 ※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 기간 -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 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 기간 연장(출・퇴근으로 ‘생활비’ 등 비용 발생시) 보호 기간 추가 연장 (만 25세 이후) 【법 제16조의3 제3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 ※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입대 전・ 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보호기간에 포함), 2년 단순휴학 - 단, 단순휴학은 연속 사용만 가능 하며,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 - 단,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신 청 관련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며, 미제출 시 단순휴학으로 처리 -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 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 단,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동안 보호기간 연장 - 단,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 학교의 졸업 시까지 보호기간 연장
  • 11.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iii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법 제16조 의3 제3항 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 ※ 중도 탈락할 경우 연장종료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26세 미만까지 지원 ※ 장애・질병 등은 「2020년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안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경우 ∙ 26세 미만까지 지원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26세 미만까지 지원 Ⅲ. 가정위탁 보호 73 (1)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1)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제출) *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서’ 등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시・군・구청장은 위탁가정의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최근 3년, 반드시 특수상병기록을 포함) 등 증빙자료 요청 및 검토 * 위탁가정의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보건 복지부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사회 보장정보시스템)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 및 검토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시・군・구청장은 위탁가정의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최근 3년, 반드시 특수상병기록을 포함) 등 증빙자료 요청 및 검토 * 위탁가정의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보건 복지부에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 및 검토 74 ※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원칙. 단, 형제・자매가 함께 전문위탁 가정에 배치되어야 할 경우, 위탁부모의 ※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우선 고려. 위탁부모의 역량 제반 환 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
  • 12.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iv ⁄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Ⅲ. 가정위탁 보호 역량, 헌신, 위탁가정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 (위탁아동 및 양육 중인 자녀(18세 이상 자녀 제외)를 포함하여 위탁가정 내 아동이 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위탁아동 및 양육 중인 자녀(18세 이상 자녀 제외)를 포함하여 위탁가정 내 아동이 4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75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 등 집합교육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 가능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 등 집합교육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교육 또는 직접 가정을 방문 하여 교육 가능 77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자 중 아동과 친인척 관계인 자는 아동의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등을 제출 * 아동의 위탁보호자가 변경되는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될 가정은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 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등 제출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자 중 아동과 친인척 관계인 자는 아동의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 * 아동의 위탁가정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될 가정은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등 제출하여 사전・대면 심의 진행 * 동일 가정내 주양육자 변경은 변경될 주양육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조회 후 3년 경과 시 재조회 필요) 등 서류 취합, 부모교육 필수 이수, 사례회의 통해 결정 79 18세 이후 가정위탁이 종결되는 형제・ 자매를 보호자로 위탁가정으로 책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육을 지원해 줄 주변지원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책정 * 18세 이후 종결된 자가 민법상 성년이 아니더라도 위탁부모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 18세 이후 가정위탁이 종결되는 형제・ 자매를 보호자로 위탁가정으로 책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육을 지원해 줄 주변지원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책정 * 18세 이후 종결된 자가 민법상 성년이 아니더라도 위탁부모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양육자 변경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84 <신설> 아동 보호조치 결정(변경) 통지사항에 따라 당사자 간 가정위탁보호 서약 진행 * 최초 서약은 4자(친권자(보호자), 위탁 부모,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대면 서면 서약 원칙
  • 13.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v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Ⅲ. 가정위탁 보호 85 <신설> ※ 유기아동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발급 받아 의료・생계급여, 양육수당,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87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의 원 가족 간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고, 면접 교섭 이행결과* 를 지자체(시・군・구)에 보고 <신설>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의 원 가족 간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고, 면접 교섭 이행결과* 를 지자체(시・군・구)에 보고 * 단, 위탁아동이 동일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 여러 차례 면접교섭이 이루어진 경우(예: 월 3회 이상)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여러 이행건의 결과를 한 건 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음 87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친 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 <신설>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친 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친권제한・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를 요청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으로 안내하여 법률 지원 연계 91 바. 가정위탁보호기간 연장 바. 가정위탁보호기간 연장 (본문 참고) 94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시・군・구 소관 - 위탁아동은 위탁가정 소재 시・군・ 구로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급여 지급 - 수급자 책정 전에 위탁가정으로 전입 하여 위탁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할 때에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책정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3 항에 의해 가정위탁아동은 부양의무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처리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시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시・군・구 소관 - 위탁아동은 위탁가정 소재 시・군・ 구로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급여 지급 - 수급자 책정 전에 위탁가정으로 전입 하여 위탁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할 때에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책정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3항에 의해 가정위탁아동은 부양의무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처리 * 일시위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제 거주
  • 14.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vi ⁄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Ⅲ. 가정위탁 보호 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위탁아동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로 급여관리상황 모니터링 제외 지인 보호가정의 소재지 시・군・구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접수 100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 아동도 지원 대상 <삭제> 101 라. 아동용품구입비 지급방법 : 양육보조금 지급 개시 시 위탁부모 계좌로 최초 1회 지급 라. 아동용품구입비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개시 시 위탁 부모 계좌로 최초 1회 지급 10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되면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급여 신청일을 급여 개시일로 보아 지원 * 급여관리 점검 제외 대상 : 급여관리 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이거 나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위탁 가정의 위탁부모로 급여의 착취・유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 이 판단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되면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급여 신청일을 급여 개시일로 보아 지원 102 보험료 : 1인당 연 68,500원 이내 보험료 : 1인당 연 68,500원 내외 102, 128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단,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 장이 결정)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 장이 결정.) 103 가구당 지원한도액(2022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구 분 보호대상아동 수에 따른 가구당 지원한도 비 고 1명 2명 일반 주택 수도권 12,000만원 13,500만원 ∙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 으로 한다. 광역시 8,000만원 10,0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8,500만원 104 자. 자립정착금 지원금액 : 아동 800만원 이상 지급 (지방이양) 자. 자립정착금 지원금액 : 아동 1,000만원 이상 지급 (지방이양) 자립정챡금 권고기준 상향
  • 15.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vii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Ⅲ. 가정위탁 보호 104 차. 자립수당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이체) 원칙 차. 자립수당 지원금액 : 매월 40만원 현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이체) 원칙 자립수당 인상 104 카. 대학진학자금 아동 1인당 5,000천원 이상 지급 권고 카. 대학진학자금 아동 1인당 5,000천원 이상 지급 권고 ※ 「평생교육법」제32조제1항 및 제33조 제3항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 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지원 권고 106 - 센터의 직원 배치기준 : 센터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 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 배치 * 상담원은 위탁아동 400명 초과시 200 명당 상담원 1인 추가 배치해야 하고, 「아동복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 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 (자립지원전담요원 추가 배치는 ’18.3.23 부터 적용) - 센터의 직원 배치기준 : 센터장 1명, 팀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 치료 전문인력 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 배치 * 상담원은 위탁아동 400명 초과시 1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인 추가 배치해야 하고, 「아동복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가 100 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 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자립 지원전담요원 추가 배치는 ’18.3.23부터 적용) 108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자격기준(표)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자격기준(표)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3년 이상으로 한다)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9 <신설> 팀장 자격기준 추가(본문 참고) 118 보험료 : 1인당 68,500원 이내 보험료 : 1인당 68,500원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와 협의) 129 5. 치료기관 선정 ※ 치료기관 선정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치료기관에 상담사의 범죄경력을 요청 하여, 확인 권고 5. 치료기관 선정 130 - 치료기관 상담사 자격 확인 위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성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1부 - 치료기관 상담사 자격 확인 위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 16.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viii ⁄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137 □ (배치기준) 보호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원칙, 형제・자매가 함께 배치되 어야 할 경우 보호가정 역량과 환경 고려하여 판단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3명 이내 □ (배치기준) 보호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우선 고려, 보호가정 역량과 환 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형제・ 자매 등의 경우 함께 배치 원칙)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137 동일 가정 내 형제・자매가 함께 배 치되는 경우 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 원(아동 1인당 100만원씩) 동일 가정 내 위탁아동이 1명 이상 배치되는 경우 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원(아동 1인당 100만원씩) 140 □ (배치기준)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원칙, 형제・자매가 함께 배치 되어야 할 경우 위탁가정 역량과 환경 고려하여 판단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3명 이내 □ (배치기준)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우선 고려, 보호가정 역량과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형제・ 자매 등의 경우 함께 배치 원칙)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부록-보호대상 아동의 맞춤형 가정보호 서비스를 위한 전문 아동보호비 지원사업 142 만 18세 보호종료 시까지 보호종료 시까지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147 (보장원) 지자체에서 아동 연계・배치 시 활용 가능하도록 전국 단위의 「전문위탁가정 Pool」 운영・관리하여 전국에 정보 공유 (보장원) 지자체에서 아동 연계・배치 시 활용 가능하도록 전국 단위의 「전문위탁가정 Pool」 운영・관리하여 전국에 정보 공유 -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일선에 「전문 위탁가정 Pool」을 사전에 공유 147 (자격심의) 전문위탁가정 기준(붙임 1)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를 통해 전문가정위탁 보호 결정 * 동일 가정 내 위탁유형 변경(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은 사례결정위원회 사후・ 대면심의 등 절차 간소화 가능 (자격심의) 전문위탁가정 기준(붙임 1)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를 통해 전문가정위탁 보호 결정 * 동일 가정 내 위탁유형 변경(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은 사례결정위원회 사후・ 서면심의 등 절차 간소화 가능
  • 17.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ix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148 - ‘일시보호의뢰서’를 작성하여 가정 위탁지원센터에 일시위탁을 의뢰하고,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자(보호가정 소재지)에게 공유 - ‘일시보호의뢰서’를 작성하여 가정 위탁지원센터에 일시위탁을 의뢰하고,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자(보호가정 소재지)에게 공유 * 필요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전문 위탁가정 Pool」을 활용해 위기아동 보호 가정에 위탁 후, 일시보호의뢰서를 작성 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사후 송부 가능 148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 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에 따라 아동을 보호가정에 인도하기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지자체에서 지정한 임시 보호시설(일시보호시설, 양육 시설, 보건소 등)로 이동,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보호가정으로 인도(양성인 경우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삭제> 155 (지급금액) 보호가정 책정 시 최초 1회 100만원 ※ 1개 보호가정에는 책정 시 최초 1회만 지원(위기아동 1인당 지급액이 아니며, 보호가정별 1회만 지원) (지급금액) 보호가정 책정 시 최초 1회 100만원 ※ 이후 위기아동 연계 시마다 위기아동 1인당 50만원 지원 158 - 주거급여 월10∼19만원 - 주거급여 월10∼19만원 (단, 위기이동 가정보호, 일시위탁은 주거급여 대상 제외) 159 - 제출시기 : 매월말 기준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22년 상반기까지는 월별로, 하반기 부터는 분기별로 제출 - 제출시기 : 분기말 기준 작성, 1월, 4월, 7월, 10월 10일까지 제출 159 (「전문위탁가정 Pool」 운영)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전문위탁가정 정보를 취합하여 전국에 공유(매주) (「전문위탁가정 Pool」 공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일선에 전국 전문위탁가정 Pool 공유(매주) 164 (맞벌이 여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에 대하여 1:1 상시돌봄이 가능하여야 함 (맞벌이 여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에 대한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165 6. 장애인활동지원사(구; 장애인활동보조 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위탁가정 신청 가능한지? 6. 전문가정위탁 아동 주소지와 위탁가정 주소지가 다른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18.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x ⁄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도 전문위탁가정 신청 가능하나,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전문아동 보호비 미지원 - 장애아동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복지법」 제5조에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전문아동 보호비)에는 서비스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권한이 있는 아동 발생 소재지 시군구에서 사례 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하여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및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통보 * 일시보호(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등)의 경우, 아동 주소지는 전입하지 않으며, 중장기보호의 경우 지자체 사례결정위원 회를 통한 보호조치 결정 후 위탁가정 주소지로 전입처리 ** 가정위탁 보호와 관련한 재정지원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급 167 붙임3: 전문가정위탁 대상아동 현황 <삭제> 168, 169 붙임4: 2022년 전문위탁가정 양성교육 계획(보장원 주관) <삭제> Ⅵ. 학대피해 아동 보호 시설 및 위원회 설치운영 185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동정보시스템 Ⅵ. 아동복지 시설 운영 194 나. 입소 절차(「아동복지법시행령」 제15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은 경찰(실종아동찾기센터 182번)에 지체 없이 신고 등 조치 나. 입소 절차(「아동복지법시행령」 제15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 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 (실종아동찾기센터 182번)에 지체 없이 신고 등 조치 내용 명확화 194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 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 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아동 권리보장원의 장에게 각각 제출 <삭제> 관련없는 내용으로 삭제 (※ 아동학대대응 과-3591(‘22 .5.2)호 참조)
  • 19.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xi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Ⅵ. 아동복지 시설 운영 ※ 아동권리보장원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6층 실종아동전문센터 (전화) 02)6383-0200 (모사전송) 02)6283-0698 (웹 사이트) www.ncrc.or.kr (전자우편) ncrc@ncrc.or.kr 250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및 보건 복지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사회 보장정보시스템)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가정위탁(아동통합정보시스템 (서식3의1호) 동의서 준용) 국가아 동학대정보시스템정보조회(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동의서(서식3의1호)을 준용) 하여 확인 및 검토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및 보건 복지부에 아동학대대응과에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아동통합정보 시스템(서식3의1호) 동의서 준용)하여 확인 및 검토 277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주요내용> 신고의무 등(법 제6조제1항)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 관서에 신고해야 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상카드 작성・제출(법 제6조제2항, 제3항)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신상카드를 보내야 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법 제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주요내용> 신고의무 등(법 제6조제1항)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 관서에 신고해야 함(※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상카드 작성・제출(법 제6조제3항) 보호 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신상카드를 제출하여야 함 (※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법 제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내용 명확화 203~ 205 다. 아동 교육 (2) 「아동복지법」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 시설의 장은 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다. 아동 교육 (2) 「아동복지법」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 시설의 장은 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아동 복지법개정 (‘22.6.21)
  • 20.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xii ⁄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Ⅵ. 아동복지 시설 운영 <참고 1 아동에 대한 6대 의무교육> 구분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기 (총 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초등 학교 취학 전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5. 성폭력의 개념 및 성폭력의 주체에 대한 교육 1. 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 자 개념 3. 자기감정 표현 하기 및 도움 요청하기 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 화학제품 그림 으로 구별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 보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6. 가정용 화학 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7.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 버스 이용법 4.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5. 날씨와 보행 안전 6. 어른과 손잡고 걷기 초등 학교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위험 상황 3. 성폭력 예방 법과 대처법 4. 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 및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1. 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 자 개념 3. 학대 위험 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아동 학대 신고 요령 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5.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유괴범에 대한 개념 3.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4.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5.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약물・화학 제품의 필요 성과 위험성 이해하기 4. 중독・오용・ 남용의 개념 알기 5. 중독사고의 대처법과 예방법 6.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 7.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8. 올바른 약물・ 화학제품 사용법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화재 신고 요령 4. 화상 대처법 5. 소화기 사용법 6.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안전한 통학로 알기 2. 상황에 따른 안전한 보행법 3.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4.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법 5. 교통법규 이해하기
  • 21.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xiii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구분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중・ 고등 학교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 위험 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예방법 3. 성폭력 범죄 신고 요령 4. 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 및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1. 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행위자 개념 3. 학대 위험 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아동학대 신고 요령 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5.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6. 아동학대가 아동 에게 미치는 영향 1.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2.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3.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4. 가출예방 관련 교육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4.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 피해 알기 5. 향정신성 의약 품의 피해와 법적 처벌 규정 6.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 7.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8. 올바른 약물・ 화학제품 사용법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소방기구 사용법 4. 자연재난, 인적 재난 발생 시 행동방법 5. 재난안내시스템 활용법 1.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 2. 이륜차와 자동 차의 물리적 특성 3. 인간 능력의 한계와 위험 예측 4. 교통법규와 사회적 책임 5. 교통사고와 방지대책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Ⅵ-2. 보호 아동의 입・ 퇴소 및 지원 등 195 시설장이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우선 보호하되, 지체없이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설장이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우선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으나, 지체없이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하고, (영 제15조 제2항) 시행령 문구에 맞게 정정 196 아동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 아동이 학교를 이탈한 경우 이를 지자체로 연계하는 것으로 공동생활 가정 운영자가 대상 청소년 발생 시 아동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 아동이 학교를 이탈한 경우 이를 지자체로 연계하는 것으로 아동복지 시설 운영자가 대상 청소년 발생 시 내용에 맞게 문구 정정
  • 22.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xiv ⁄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Ⅵ-2. 보호 아동의 입・ 퇴소 및 지원 등 지자체(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로 해당 내용을 통보 지자체(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로 해당 내용을 통보 196 바.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1) 퇴 소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 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 신청서 제출 바.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1) 퇴 소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하였거나(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에는 25세에 달한 경우),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경우 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퇴소 신청서 제출 법 제16조의3 개정사항 반영, 상세내용 본문 참조 197 (2) 보호기간 연장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 중 보호기 간의 연장을 요청한 아동의 연장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기간 연장 신청(「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2) 보호기간 연장 및 추가 연장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 중 보호기 간의 연장을 요청한 아동의 연장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기간 연장 신청 (「아동복지법」 제16조의 3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아동복지 법」 제16조의 3 제3항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 추가 연장 가능 (법 제 16조 제3항, 시행령 제22조) ※ 추가 연장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사유는 「2022 아동보호서비스업무 매뉴얼」 96쪽, 99쪽 참조 법 제16조의3 개정사항 반영, 상세내용 본문 참조 200 가. 아동 인권 보호 <신설> 가. 아동 인권 보호 ☞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보호매뉴얼」 및 관련 동영상교육 등 숙지 (아동권리과-3511, 2022.7.28., -3599(2022.8.2.) 2022년 공문으로 안내한 사항을 사업안내에 추가 203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참고1 참조)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6 (2022.6.21. 개정)의 교육기준에 따라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참고1 참조)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상세내용 본문 참조
  • 23.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xv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213~ 214 <신설> 자.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일반 생계급여(개별급여) 지급(아동권리과 -6785(2022.12.29.)호) (1)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개별급여 지급 개요 보호연장 기간 별도 거주 시 자립생활 경험이 가능하도록 ’23년 1월분부터 생계급여를 아동 본인 계좌로 개별 급여(일반 생계급여)로 지급 * 일반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적용(시설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 일반 생계급여 지급액은 최대 약 62만원 (’23년)이나, 소득·재산에 따라 지급액 상이 (대상) 아동양육시설 보호연장아동에 한해 적용 * 현재 별도 거주 중인 보호연장아동도 ’23.1월 분부터 일반 생계급여 전환 가능(소급적용 불가) (이하 본문 참고) ’23.1월 적용 제도 개선사항, 공문으로 안내한 사항을 사업안내에 추가 Ⅵ-3. 시설의 운영 217 다.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식품위생법」) 식중독 사고 및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50인 이상인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법령* 을 준용하여 집단급식소 설치를 반드시 신고 ※ 집단급식소 미신고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제101조) * 「식품위생법」 제2조, 제51조, 제52조, 제88조, 제94조, 제10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아동복지법」 제52조 라. 급식소 설치 등록(「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 급식소 미등록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 제29조) 다.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식품위생법」) 식중독 사고 및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50인 이상인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법령* 을 준용하여 집단급식소 설치를 반드시 신고 ※ 집단급식소 미신고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제101조) * 「식품위생법」 제2조, 제51조, 제52조, 제88조, 제94조, 제10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아동복지법」 제52조 라. 급식소 설치 등록(「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 급식소 미등록 : 시정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제27조, 제29조) 문구 명확하게 정정 219 <신설> 개인인 설치・운영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시설을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동일한 부지 또는 건물에 법 제52조 시행규칙 개정(신설) 사항 반영
  • 24.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xvi ⁄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Ⅵ-3. 시설의 운영 제1항 각 호의 아동복지시설 중 폐업된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을 새로 설치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아동복지법 시행 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 참조) <개정 2022. 6. 22.> 226 바. 시설 안전 관리 <신설> 바. 시설 안전 관리 ※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보건복지부 누리집-정 보-연구조사-발간자료)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안내 Ⅵ-5. 인건비 및 운영비 251 1. 아동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나. 운영비 지원 시설보호아동 보호단가 - 부가급여(관리운영비) 권고기준 • 기본운영비 : 월 63만원/개소 • 아동 개인별 지원액 (단위 : 원, 인/월) 아동양육 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 시설 아동일시 보호 시설 137,480 217,460 89,360 217,460 1. 아동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나. 운영비 지원 시설보호아동 보호단가 - 부가급여(관리운영비) 권고 기준 • 기본운영비 : 월 65만3천원/개소 • 아동 개인별 지원액 (단위 : 원, 인/월) 아동양육 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자립지원 시설 142,560 225,500 225,500 92,660 세부내용 본문참조 253 3) 지원 일시정지 및 제외 등의 시설 심각한 아동학대 등으로 조사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하여 일시정지 가능 (3) 지원 일시정지 및 제외 등의 시설 심각한 아동학대로 인해 경찰조사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 하여 일시정지 가능. 단, 지자체는 당사자에 대한 의견진술권 부여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주고, 해당 시설의 보호아동과 종사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판단과 조치 필요 지원 정지시 신중한 판단 추가 254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시설은 신규 시설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 실적을 재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 개인적 사정 등으로 휴지한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에 준하여 지원여부 판단 - 아동학대로 인한 사업정지 시설에 대해서는 재개 후 최소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평가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시설은 신 규시설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 실적을 재평가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삭제> - 아동학대로 인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재개 후 최소 3년 이상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 결정 중복문구 삭제, 사업정지를 사업정지 이상으로 문맥에 맞게 정정,
  • 25.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xvii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Ⅵ-5. 인건비 및 운영비 255 다. 인건비 (1) 지원단가 : 31,127천원(인. 연간) 다. 인건비 (1) 지원단가 : 32,125천원(인. 연간) 세부내용 본문참조 256 라. 운영비 지원단가 : 351천원(개소. 월) 라. 운영비 지원단가 : 470천원(개소. 월) 세부내용 본문참조 Ⅵ-7. 시설관리 등 행정 처분 및 과태료) 272 다. 행정처분 유의사항 -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 적용 받을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분 적용 <신설> 다. 행정처분 유의사항 -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 적용 받을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분 적용 - 행정처분 시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호아동과 종사자의 피해가 없도록 법적 판단 내용을 고려하여 실행 행정처분시 법적 판단 고려 272 [별표 16] <개정 2022. 6. 21.>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 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 다. <신설> [별표 16] <개정 2022. 6. 21.>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 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 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행령 별표16 개정사항 반영 274 마. 과태료 부과기준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별표17 참조 [별표 17] <개정 2022. 6. 21.> 과태료의 부과기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관련) 1. 일반기준 <신설> 마. 과태료 부과기준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별표17 참조 [별표 17] <개정 2022. 6. 21.> 과태료의 부과기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시행령 별표17 개정사항 반영
  • 26.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xviii ⁄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Ⅵ-7. 시설관리 등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Ⅶ. 아동복지 교사 지원 282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돌봄기관, 공동생활 가정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가정 등 283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과정 * 필수 및 선택교육 과정 284 (아동돌봄시설) 「아동복지법」 제50 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다음의 지역아동센터 및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및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및 제8 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 의2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 284 1) 신청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 2)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기본운영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 3) 「아동복지법」 및 사업지침 따른 종사 자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4)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신고 정원이 10명 이상이고 이용아동(현원)* 이 10명 이상인 시설, 그 외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교사 교육지원 필요 아동이 5명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다만, 농산어촌 등 지역적 특성 또는 아동 특성상 특별한 지원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정기돌봄 아동 수로 산정 5)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 289 ⑤ 지원대상이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단을 원할 경우 ⑤ 지원대상이 업무태만 등 타당한 사유로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단을 원할 경우 290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특성상 2개소 이상 연계배치가 어렵다고 판단 되는 다문화, 장애아동 이용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경우 1개소 배치 가능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특성상 2개소 이상 연계배치가 어렵다고 판단 되는 다문화, 장애아동 이용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경우 또는 당초 지원대상의 지원 중단 등 시・군・
  • 27.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xix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Ⅶ. 아동복지 교사 지원 구청장이 불가피하게 다른 지원 대상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소 배치 가능 291 (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294 - 시・군・구청장이 지역특성상 2개소 이상 연계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문화, 장애아동만을 전담하는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기본 분야(주25시간) 교사까지 1개소 배치 가능 - 시・군・구청장이 지역특성상 2개소 이상 연계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문화, 장애아동만을 전담하는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또는 당초 지원대상의 지원 중단 등 시・ 군・구청장이 불가피하게 다른 지원 대상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분야(주25시간) 교사까지 1개소 배치 가능 297 - (근무지) 드림스타트 또는 시・군・구청 - (근무지)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포함) 298 - 만 19세 이상으로 근무시작일 기준 실업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자 - 만 19세 이상인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298 ① 참여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서식7) <신설> ① 참여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서식7) * 근무시작일 기준 실업자인 경우, 실직 기간 작성 필수 300 실직상태 • 근무시작일 기준 실직상태 <삭제> 300~ 301 세부심사 <신설> 세부심사 실직상태 • 실직상태 확인하여 해당 시 우대 303 다. 우대사항 <신설> 다. 우대사항 (실업자 우대사항) 근무시작일 기준 실업자 * 해당 시 참여 신청서(서식7) 최근 실직 기간 작성 필수
  • 28.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xx ⁄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Ⅶ. 아동복지 교사 지원 305 근무유형 기본급 보험가입 퇴직금 전일 근무교사 기본 분야 1,260,000원 사회보험 전체 지급 (기본급) 특화 분야 2,011,000원 사회보험 전체 지급 (기본급) 단시간 근무교사 기본 분야 658,000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지급 부록-보호아동 면접교섭 지원 매뉴얼 3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 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아동복지법 제4조) 그러나 보호아동의 원가정 복귀율은 저조한 실정이며, 가정외 보호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아동의 ‘원가정 보호’ 권리가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보호아동 대부분이 원가정(가족)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교류가 없어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원가정 복귀 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보호아동 면접교섭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아동보호체계별・지역별 면 접교섭 서비스 격차가 존재함 이에, 분리보호된 아동과 가족 간 면 접교섭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법령에 규정하는 등 원가족 간 면접교섭 지원 강화를 통해 조속하고 안정적 원가정 복귀 및 적응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 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 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 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아동복지법 제4조) 그러나 보호아동의 원가정 복귀율 저 조로 가정외 보호기간이 장기화되어 아동의 ‘원가정 보호’ 권리 저해 및 원가정(가족)이 존재함에도 정기적인 교류가 없어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원가정 복귀 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원가족 간 면접교섭 지원 강화를 통해 조속하고 안정적 원가정 복귀 및 적응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 325 ※ 아동과 원가정(가족) 간 행동 및 심리 상태를 면밀히 관찰 및 평가하여 이후 면접교섭 계획에 반영 ※ 비대면 면접의 경우 ‘비대면 면접교섭 월지(결과보고서)’[서식 3의 1호] 작성 ※ 아동과 원가정(가족) 간 행동 및 심리 상태를 면밀히 관찰 및 평가하여 이후 면접교섭 계획에 반영 ※ 비대면 면접의 경우 ‘비대면 면접교섭 월지(결과보고서)’[서식 3의 1호] 작성
  • 29. 202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xxi 사업명 페이지 2022년 2023년 비고 부록-보호아동 면접교섭 지원 매뉴얼 ※ 단, 위탁아동이 동일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 여러 차례 면접교섭이 이루어진 경우(예: 월 3회 이상)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여러 이행건의 결과를 한 건 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음 326 다. 각 시・도에서는 매월말 기준으로 시・ 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우리 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분기별로 제출 - 제출시기 : 매월말 기준 작성,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다. 각 시・도에서는 분기별 실적을 시・ 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우리 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 3월, 6월, 9월, 12월말 기준으로 작성,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326 구분 보호유형 아동현황 면접교섭 지원계획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계획 면접교섭 실시여부 전체 아동 수 면접 대상 아동 수 면접 미대상 아동 수 수립 미수립 수립 미수립 미실시 비대면 대면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시도명 기 보호 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소계 가정위탁 소계 신규 보호 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소계 가정위탁 소계 계 서식 모음 - Ⅶ. 아동복지 교사 지원 413, 420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 시설용)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치료 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용)
  • 30.
  • 31. 1권 ◾ 주요 변경사항 ·····························································································ⅰ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1 Ⅱ. 가정입양 지원 ···························································································25 Ⅲ. 가정위탁 보호 ···························································································65 Ⅳ. 소년소녀가정 지원 ···················································································175 Ⅴ. 결연사업 운영 ·························································································183 Ⅵ. 아동복지시설 운영 ···················································································189 Ⅶ. 아동복지교사 지원 ···················································································279 ◾ 서식 모음 ································································································341 2권 ◾ 주요 변경사항 ·····························································································ⅰ Ⅰ. 보호아동 자립지원 ·······················································································1 Ⅱ. 디딤씨앗통장(CDA) ····················································································45 Ⅲ.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87 Ⅳ. 자립수당 ·································································································103 Ⅴ.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31 Ⅵ.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53 Ⅶ.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229 ◾ 서식 모음 ································································································243 1. 아동보호서비스 기본원칙 3 2.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6 3. 아동보호서비스 수행인력・기관별 역할분담방안 9 4.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12 5. 보호아동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13 6.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및 지원 14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자세한 내용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참고)
  • 32.
  • 33.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 3 1. 아동보호서비스 기본원칙 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조치 결정 등 아동보호 전 과정에 걸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조제3항) 아동보호는 ‘시급성’과 ‘시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선 보호 후 행정 처리’ 원칙에 따라 보호(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호 원칙) ◆보호자가 특정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으로 배치를 요구하는 경우, 보호자의 요구는 아동 배치 시 최대한 고려하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아동의 보호는 최대한 아동의 입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보호자의 요구가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의 배치 요구를 수용하되 보호자의 요구가 아동보호에 현 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호조치 결정 나.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아동의 경우 대부분 원가정 안에서 성장할 때 아동의 이익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으므로 원가정 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원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은 취약 아동(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상담,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통해 가족 해체를 예방하여야 함 ※ 보호자가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시설 입소나 입양기관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우선 원가정에서 보호 가능한 지 여부를 살펴보고, 가능한 경우 최대한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서비스 연계・지원 등) 아동을 가족의 보호로부터 분리할 때는 가능하다면 일시적이고 최소한의 기간에 한해야 하며, 분리 결정은 주기적으로 다시 검토 -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 시에도 해당 아동이 최대한 조속히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 아동의 ‘원가정 보호’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가정으로복귀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아동복지법개정, ’16.3.22. / ’18.3.23. 시행)
  • 34.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4  다.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아동을 불가피하게 분리 보호하는 경우, 아동의 개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최소한으로만 제한하는 순서로 대안양육 유형을 결정하여야 함 ※ (UN대안양육지침 21조) 시설 양육의 활용은 그 환경이 아동 개인에게 특히 적절하고, 필요하며, 건설적이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즉, 분리보호 형태 결정 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형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 참고 원가정 보호 원칙과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다음 순으로 조치 고려 ☞ 국내 입양(부모가 없는 경우 등) → 가정위탁 → 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조치 실시 원가정 보호 (최우선 원칙) ⇒ 원가정외 보호 (불가피한 경우) ⇒ 부모가 없는 경우 등 ⇒ 국내입양 ⇓ ⇒ 부모가 있는 경우 등 ⇒ 가정위탁 ⇒ 공동생활 가정 ⇒ 아동 양육 시설 등 + + + ⇒ 원가정 지원 라.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 및 보호자가 상담, 아동보호 계획 수립 및 보호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됨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 보호자와 연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 마. 예방적 접근 (통합적 서비스 제공) 취약 아동(가구)의 경우 빈곤, 질병, 이혼 등 복합적 욕구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단순 신청에 의한 급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 및 가구에 대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 35.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 5 또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단전, 단수, 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아동학대 정보,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자료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 발굴・ 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발굴・예방 체계를 활성화함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바.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보호자 등의 신청 또는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가구)을 발견한 경우 담당 자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통합 상담을 실시하는 등 보호자가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방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여러 번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등에게 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보호자가 희망하는 시간・장소 등을 최대한 반영 또한, 아동을 보호조치 하는 경우 가족과의 접촉 및 재결합 가능성을 촉진하고 아동의 생활에 대한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아동이 살아온 가정에서 최대한 가까운 환경에서 보호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의 4대 기본원칙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국가(196개국)가 비준한 인권협약 -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 만장일치 채택(’89.11.20.) - 우리나라는 ’91.11.20. 비준 - (2조: 비차별)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함 - (3조: 아동 이익 최우선)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6조: 생존・발달권)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함 - (12조: 아동 의견 존중)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함
  • 36.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6  2.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가. 개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① 아동발견 또는 보호자 의뢰 ➞ ②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③ 원가정 복귀 ➞ ④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입양 등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한 보호조치 실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원가정을 통한 보호가 어렵거나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 시설 입소, 입양 등에 의한 보호를 추진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시설형 보호 실시 -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아동이 원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복지 급여 및 서비스 등을 최대한 연계・지원하도록 함 - 원가정에서 보호가 적합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실시하되, 원가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아동이 조속히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서비스 제공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상황점검을 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15조의3) 나.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1) 원가정 보호(복귀)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주요 내용 :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연계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37.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 7 -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으로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 하에 드림 스타트에 우선적으로 연계 - 만 13세 이상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는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에게 의뢰하되 미배치 시・군・구는 드림스타트에 연계 (2)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주요 내용 : 「민법」 제777조제1호(8촌 이내의 혈족) 및 제2호(4촌 이내의 인척)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 -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으로 친족의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드림스타트에 연계(만 13세 이상은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 - 다만, 아동을 보호할 친족의 가정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에 부 합할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 신청 가능 (3) 가정위탁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주요 내용 :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 - 일반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 중 피해아동, 만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 경계선 지능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 등으로써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의 일시보호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4)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4호 주요 내용 :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 복지급여 연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및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이 어렵거나 위탁가정의 부족 등 가정위탁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고려 ※ 장애인 등록 아동의 경우 장애인 부서로 의뢰하여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보호하도록 조치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보호되기 전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임시보호 가능
  • 38.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8  참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절차 ※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참고 (5)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5호 주요 내용 :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킴 (6) 입양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 입양특례법 주요 내용 : 보호대상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 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친생부모가 입양을 결정하기 전,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으로 양육 및 정부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친생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입양 외 다른 양육 대안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자발적인 입양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입양의뢰 된 아동은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됨
  • 39.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 9 3. 아동보호서비스 수행인력・기관별 역할분담방안 가.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 (1) 시・도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 (추진배경) 국가 아동보호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보급하고,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 기술 지원 및 종사 인력에 대한 슈퍼비전을 수행할 인프라 필요 (추진목표) 시・도가 관내 아동보호체계의 총괄 역할 수행, 시・군・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시・도에서 해결하는 상향식 아동보호체계 구축 (기능 및 역할) 지자체별 환경에 적합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 지역 간 아동보호서비스 격차 해소 지원 - (정책)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을 시・도 단위 정책으로 수립 및 지원, 정책 기획 및 개발 ※ 시・군・구 아동보호체계(아동학대대응 포함) 구축・운영 총괄,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사업 등 - (평가) 시・군・구 아동보호체계 내실화 및 성취도 제고를 위해 시・군・구 평가지원 ※ 시・군・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실적 관리 등 - (사업지원) 시・군・구별 환경 분석 및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아동보호팀 기능・역할 수립 지원, 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파악,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친권제한・후견인 선임・채무상속 등 법률적 이슈 대응 지원, 자문 제공,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시・군・구간 사례 조정 등 - (교육)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아동보호 전문인력 (아동보호 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담당공무원, 기타 유관기관 등) 종사자 교육 ※ 아동보호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자체 맞춤형 교육, 슈퍼비전 자문단 운영 등 - (연계)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다양한 시설・자원의 현황조사 및 발굴, 지역 사회 아동보호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여건에 맞춘 민・관 협력사례 발굴 ※ 일시보호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가정 외 보호자원 관리・감독, 문제행동・ADHD・고난도 아동 등 보호 가능한 관내 인프라 풀(pool) 관리, 광역단위 법원・경찰청・교육청・전담의료기관 등 협업체계 관리 등 - (연구・통계) 지역사회 아동보호 관련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데이터 생성,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아동보호 사업을 개발・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타) 위의 내용 이외 지역사회 아동보호사업 수행・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 40.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10  (2) 시・군・구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 (목적) 시・군・구는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관내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초기상담, 일시보 호, 보호조치, 사후관리 등 유기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 궁극적으로는 보호대상아동 이 원가정 또는 보호기관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성장・발달토록 하는 데 기여 (구성) 아동보호전담요원, 보호대상아동 담당공무원(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입양, 자립 등) 및 학대전담공무원이 서로 연계해서 업무 수행하도록 통합적인 조직 구성 - 다만, 지자체별 인력규모를 고려하여 ①아동학대대응팀(학대조사) -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서비스 및 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또는 ②아동보호팀(학대조사 및 아 동보호서비스) - 아동 지원팀(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등 두 개 이상의 팀으로 아동보호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 * 두 개 이상의 팀으로 분리하는 경우에도,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은 과에 속하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수적 ** 아동학대대응팀, 아동보호팀, 아동지원팀 등 아동보호전담조직의 이름은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사용 나. 아동보호서비스 수행 주체별 역할 (1) 시・군・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팀장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담당공무원이 서로 협력하여 아동을 중심으로 유기적・통합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 또는 사업수행인력 간 해석이 다른 부분, 기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중재하고 슈퍼비전을 제공함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담당공무원은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함 (2)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자 읍・면・동에서 보호자의 의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경우, 초기 상담( 서식 1 :접수상담지)을 수행하고,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에게 의뢰하여 필 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아동복지시설이 직접 보호자의 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읍・면・동 또는 시・군・구 아동보호팀을 통해 초기상담 및 지원받도록 안내
  • 41.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 11 - 초기상담 결과 아동의 분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팀으로 연계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의 분리보호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가정방문 하는 경우, 기존 상담자가 방문 동행하는 등 협조하며, 불필요한 추가상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인적사항 등 상담결과를 포함하여 의뢰함 - 초기상담 결과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으나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연계 - 초기상담 결과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으나 해당 가구에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고난도 사례라고 판단한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연계 다. 아동보호 추진체계 (예시)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 수립・시행 ‣ 지자체 업무 모니터링 및 평가 ‣ 범부처 정책 연계 아동권리보장원 ↑↓ 시・도 아동보호팀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도 사례결정위원회 ‣ 시・군・구 아동복지업무 조정・총괄 ‣ 광역단위 사례 개입・조정 ‣ 광역단위 인프라 관리 ↑↓ 시・군・구 아동보호과 경찰 법원 의료기관 아보전 학대조사팀 (조사・발굴) 아동보호팀 (보호조치) 드림스타트팀 (예방・원가정 지원)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 현장출동・조사 ∙ 학대 초기대응 ∙ 학대 판단 ∙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 ∙ 개별보호계획 수립 ∙ 양육상황점검 ∙ 원가정 복귀지원 ∙ 자립 지원 ∙ 사후 관리 ∙ 가정내 위기 아동 지원 ∙ 저소득 아동 지원 ∙ 서비스연계 및 사후 관리 ∙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리 학대피해아동 쉼터 아동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입양기관
  • 42.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12  4.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상담・조사・사정 ▶ 보호계획 및 결정 ▶ 보호조치 ▶ 종결 ▶ 사후관리 - 접수상담 - 일시보호 - 욕구조사/상황점검 - 건강검진/심리검사 - 개별보호관리 계획 수립 - 사례회의 - 보호조치 결정 - 아동보호및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양육상황점검 및 재평가 - 종결 - 사후관리 - 자립지원 1단계 : 상담, 조사, 사정 - (접수상담) 기초정보 파악 및 상담 결과에 따른 대상자 접수, 서비스 연계 - (일시보호) 접수상담 과정에서 긴급하게 아동을 분리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아동을 즉시 일시보호시설 또는 일시위탁가정 등에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보호 - (욕구조사 등) 아동과 가정의 문제 및 욕구를 파악, 보호서비스 제공 및 방향 등 사정 2단계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여부)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조사・상담・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조치 유형 및 보호기간, 사례관리 등 계획을 수립 - (보호결정)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3단계 : 보호조치 - (서비스계획 수립 및 제공) 아동이 분리보호 시 원가정외 보호기관(가정위탁, 공동생활 가정, 양육시설, 입양 등)과 협업하여 아동에 대한 서비스계획을 수립 및 제공 - (양육상황 점검) 아동의 분리보호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황, 원가정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호조치 및 서비스 계획 변경 필요성 검토 4단계 : 보호조치 종결 - 양육상황 점검결과 보호조치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종결 5단계 : 사후관리 - 보호종료 후 아동의 가정 방문 및 서비스기관(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청소년복지 기관 등) 연계 등 해당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지도・관리 제공
  • 43.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 13 5. 보호아동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원가정 보호 사례관리계획 수립・제공・사례 점검(아보전) 사례종결 (전담공무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응급조치 현장출동 및 조사(즉시) (학대전담공무원+경찰) 일시보호 결정(1일 이내) 접수상담(즉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담요원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 보호조치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쉼터포함), 가정위탁, 입양기관 등) 아동학대 사례판단(아동보호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군・구 사례회의 (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전담공무원)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사례결정위원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례관리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원가정 지원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아동양육상황/원가정점검 (최소 3개월 주기) 보호조치 결정 재평가(매년) (필요시 원가정 복귀, 시설 전원, 자립지원 등 보호조치 변경)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원가정복귀 후 사후관리(아보전) 보호조치 종결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읍・면・동) 읍・면・동 보호자 드림・희망 아동복지시설 지역사회 등 경찰 학대 의심신고(112) 보호대상아동 의뢰
  • 44.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14  6.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및 지원 가. 채용 (1) 채용 원칙 :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 시 채용절차 지체 없이 시행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퇴직, 임신, 출산 등의 사유 발생 시 시・군・구는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질병・부상, 출산・육아 등 공백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음 - 임신・출산을 앞둔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 권고 (2) 채용 기준 자격 및 경력 요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기본) 타 사례관리인력과 유사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및 일정기간 사회복지 업무 경력자로 설정 - (우대)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가능하도록 입양기관, 미혼부모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조건 관련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우선 준수하여 채용
  • 45.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 15 (3) 채용 형태 :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이 원칙임 채용 관련 참고사항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7.7.20) -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 연차별 정규직 전환 추진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퇴사후 무기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경우 포함)의 인건비는 조직관리 기준의 기준인건비(총액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편성・운영 가능(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1898(2017.5.26.)) ③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등 적용(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99(2012.12.13.)) ※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11.11.28.)」 및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사업에 포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35시간 미만의 근로형태 채용 불가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 사례관리의 연속성(보호대상아동과의 친밀감・신뢰감 형성)을 위해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하며, 계약 만료 시 장기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함 (4) 채용 절차 -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및 근로자간의 계약관계로서, 지자체는 복지부 예산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나. 업무수행 및 권한 부여 (1) 업무수행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상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 외 타 업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주의 * 행정보조 등 기타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여 보호대상아동 상담・조사,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양육상황점검,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고유한 아동보호서비스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 보호대상아동 담당공무원(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입양, 자립 등) 및 학대전담공무원과 연계해서 업무 수행하도록 조직 구성 및 전담요원 배치 - 시・도 및 시・군・구는 아동보호팀을 설치하여 학대조사,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입양・자립 등 아동보호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함
  • 46.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16  - 다만, 지자체별 인력 규모를 고려하여 ① 아동학대대응팀(학대조사) - 아동보호팀(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또는 ② 아동보호팀(학대조사 및 아동보호서비 스) - 아동지원팀(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등 두 개 이상의 팀으로 아동보호전담조 직을 구성할 수 있음 《 지자체 아동보호팀 신설안 (한 팀으로 구성하는 경우) 》 아동복지과 아동친화정책팀 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팀 ・ 아동복지 종합계획 ・ 아동 놀권리(놀이터 등) ・ 아동참여권 확대 사업 ・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 ・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 아동수당 ・ 아동급식 ・ 아동안전관리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학대조사 및 초기 대응 ・ 경찰, 법원, 병원 등 협업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상황 확인 <공무원> ・ 드림스타트 사업 계획 수립 ・ 지역자원 발굴・연계 ・ 프로그램 구성・진행 ・ 홍보, 센터 운영 지원 ・ 인력관리 및 예산, 회계관리 <아동보호전담요원> ・ 가정외 보호 필요 아동 ・ 초기상담, 아동사정, 가정환경조사 ・ 원가정 복귀 지원 ・ 개별보호계획수립 및 사례회의 ・ 보호아동 양육상황점검 <사례관리사> ・ 가정내 지원 필요 아동 ・ 저소득 아동 가정 방문 ・ 서비스연계 및 사후관리 ・ 맞춤형 서비스 제공관리 <요보호아동 담당공무원> ・ 입양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그룹홈 지원・ 점검 ・ 디딤씨앗통장, 자립지원사업 운영 6-7명(공 5-6, 아동복지교사 1) 7-9명(공 5-6 + 전담요원 2-3) 6-7명(공 1-2 + 사례관리사 4-5) (2) 업무 권한 신분증 발급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관련 기관 방문 시 업무 수행을 위한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시・군・ 구청장이 신분증 발급하고, 크기 및 형태 등은 공무원증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