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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분쟁이 생기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분쟁이 생기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
사무직으로 채용하였으나 현장생산직을 시키는 경우 등 근로계약
외의 업무를 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어요 !!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요.
사무직으로 채용하였으나 현장생산직을 시키는 경우 등 근로계약
외의 업무를 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어요 !!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요.
지각1회당 벌금 5만원,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면 그만두지 못함,
영업실적 못 채우면 임금에서 공제, 한달 채우지 않으면 급여 없음
등은 모두 무효 !! 지킬 필요 없어요 ~~
연장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이상), 야간근로
(밤 10시 ~ 새벽 6시), 휴일근로시 임금은 50% 올라가요 !!
연장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이상), 야간근로
(밤 10시 ~ 새벽 6시), 휴일근로시 임금은 50% 올라가요 !!
월급근로자(월 209시간 : 주 40시간과 일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급여 지급)의 경우 월 1,015,740원 이상 받아야 해요 !!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노동복지센터 및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
이용 !! (제일 뒤 상담센터 연락처 등 참조)
근로시간 초과시에는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은 주 44시간 적용
근로시간 초과시에는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은 주 44시간 적용
휴게시간은 사업주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어야 해요 !!
주휴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특정한 날을 유급으로 쉬기로 정한 날
이예요. 보통은 일요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주로 원요일이 주휴일임)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 다음해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일수 중
전년도에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함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 다음해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일수 중
전년도에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함
근무기간 발생요건 발생일수
1년 미만 한달간 개근 월 1일
1년 전년도 80% 이상 출근 연 15일
3년 “ 연 16일
5년 “ 연 17일
… “ …
25년 “ 연 25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어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어요 !!
배달일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해고하는 경우,
육아휴직 들어갔다고 해고하는 경우 등은 무조건 부당해고예요 !!
사업주가 이번주 까지만 나오고 그만 두라고 하면, 반드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세요. 사업주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들어
30일 전에는 꼭 얘기해야 해요 ~~ (6개월 이상 근무자에 해당)
스스로 그만둘 마음이 없으면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수당을 못 받을수 있어요.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예요 !!
스스로 그만둘 마음이 없으면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수당을 못 받을수 있어요.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예요 !!
같은 잘못을 했는데 상사는 주의, 부하는 정직을 받은 경우,
회사측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고 관리직 팀장에서 현장직
일반사원으로 강등당한 경우 등은 부당징계 및 발령 이예요.
같은 잘못을 했는데 상사는 주의, 부하는 정직을 받은 경우,
회사측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고 관리직 팀장에서 현장직
일반사원으로 강등당한 경우 등은 부당징계 및 발령 이예요.
우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등의 구제에 필요한
사안들을 정리해요.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요. 노동복지센터나 시민명예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아르바이트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사직서 제출시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 이라고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
실업급여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실직시에는
즉시 실직발생을 신고하세요 ~~
4일 미만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 주어야 해요. 근로자 잘못으로 사고가 나도,
사업체가 이미 폐업했어도 산재처리 가능해요.
4일 미만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 주어야 해요. 근로자 잘못으로 사고가 나도,
사업체가 이미 폐업했어도 산재처리 가능해요.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직접 보상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산재신청서에 사업주 날인란이 있는데, <날인거부>
라고 기재하면 돼요.
산업재해시 회사에서 직접 보상(공상처리)해 준다고 하면, 꼭
산재처리를 요구하세요 !! 공상처리를 하면 요양기간중 임금,
치료후 장해에 대한 보상 등 혜택을 받지 못할수 있어요 ~~
모성(母性),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 1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에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을 주는 규정은 없어요.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며,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지급 !!
모성(母性),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 2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는 제외되며, 임신한 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져요 ~~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시간을 외출 등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으로 부여할 수도 있어요.
일과 가정,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이예요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그리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이예요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그리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할 수 있어요.
1년 범위내에서는 육아휴직과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어요 .
부 록 1 – 노동관련 기관별 주요기능 등
부 록 1 – 노동관련 기관별 주요기능 등
부 록 2 – 서울시노동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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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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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분쟁이 생기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분쟁이 생기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 사무직으로 채용하였으나 현장생산직을 시키는 경우 등 근로계약 외의 업무를 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어요 !!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요. 사무직으로 채용하였으나 현장생산직을 시키는 경우 등 근로계약 외의 업무를 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어요 !!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요. 지각1회당 벌금 5만원,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면 그만두지 못함, 영업실적 못 채우면 임금에서 공제, 한달 채우지 않으면 급여 없음 등은 모두 무효 !! 지킬 필요 없어요 ~~
  • 4.
  • 5. 연장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이상), 야간근로 (밤 10시 ~ 새벽 6시), 휴일근로시 임금은 50% 올라가요 !! 연장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이상), 야간근로 (밤 10시 ~ 새벽 6시), 휴일근로시 임금은 50% 올라가요 !! 월급근로자(월 209시간 : 주 40시간과 일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급여 지급)의 경우 월 1,015,740원 이상 받아야 해요 !!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노동복지센터 및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 이용 !! (제일 뒤 상담센터 연락처 등 참조)
  • 6.
  • 7. 근로시간 초과시에는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은 주 44시간 적용 근로시간 초과시에는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은 주 44시간 적용 휴게시간은 사업주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어야 해요 !! 주휴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특정한 날을 유급으로 쉬기로 정한 날 이예요. 보통은 일요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주로 원요일이 주휴일임)
  • 8.
  • 9.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 다음해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일수 중 전년도에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함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 다음해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일수 중 전년도에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함 근무기간 발생요건 발생일수 1년 미만 한달간 개근 월 1일 1년 전년도 80% 이상 출근 연 15일 3년 “ 연 16일 5년 “ 연 17일 … “ … 25년 “ 연 25일
  • 10.
  • 1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어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어요 !! 배달일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해고하는 경우, 육아휴직 들어갔다고 해고하는 경우 등은 무조건 부당해고예요 !! 사업주가 이번주 까지만 나오고 그만 두라고 하면, 반드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세요. 사업주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들어 30일 전에는 꼭 얘기해야 해요 ~~ (6개월 이상 근무자에 해당)
  • 12.
  • 13. 스스로 그만둘 마음이 없으면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수당을 못 받을수 있어요.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예요 !! 스스로 그만둘 마음이 없으면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수당을 못 받을수 있어요.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예요 !! 같은 잘못을 했는데 상사는 주의, 부하는 정직을 받은 경우, 회사측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고 관리직 팀장에서 현장직 일반사원으로 강등당한 경우 등은 부당징계 및 발령 이예요. 같은 잘못을 했는데 상사는 주의, 부하는 정직을 받은 경우, 회사측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고 관리직 팀장에서 현장직 일반사원으로 강등당한 경우 등은 부당징계 및 발령 이예요. 우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등의 구제에 필요한 사안들을 정리해요.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요. 노동복지센터나 시민명예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어요.
  • 14.
  • 15. 아르바이트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아르바이트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사직서 제출시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 이라고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 실업급여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실직시에는 즉시 실직발생을 신고하세요 ~~
  • 16.
  • 17. 4일 미만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 주어야 해요. 근로자 잘못으로 사고가 나도, 사업체가 이미 폐업했어도 산재처리 가능해요. 4일 미만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 주어야 해요. 근로자 잘못으로 사고가 나도, 사업체가 이미 폐업했어도 산재처리 가능해요.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직접 보상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산재신청서에 사업주 날인란이 있는데, <날인거부> 라고 기재하면 돼요. 산업재해시 회사에서 직접 보상(공상처리)해 준다고 하면, 꼭 산재처리를 요구하세요 !! 공상처리를 하면 요양기간중 임금, 치료후 장해에 대한 보상 등 혜택을 받지 못할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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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모성(母性),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 1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에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을 주는 규정은 없어요.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며,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지급 !!
  • 20.
  • 21. 모성(母性),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 2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는 제외되며, 임신한 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져요 ~~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시간을 외출 등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으로 부여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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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일과 가정,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이예요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그리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이예요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그리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할 수 있어요. 1년 범위내에서는 육아휴직과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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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부 록 1 – 노동관련 기관별 주요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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