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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학교시설
관련법규
학교건축계획
1. 학생수용계획
2. 대지선정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3. 건축계획 및 설계
4. 시설공사 및 하자보수
5. 학교시설관리
Ⅹ 학교시설 관련법규
292 Planning and Designing Schools
1. 학생수용계획
1.1 학생수용계획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유아교육진흥법, 동법 시행령
§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
§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학생수용계획 수립과정
업무내용 관련법규 주요내용
지 침 수 립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급당 기준인원 설정(지역별 현황 고려/연차별 하향조정계획 반영)
학 생 수 조 사 - 지역별/학교별 수용여건 조사(입학구역, 학교군(구)에 학생수 대입)
수 용 여 건 분 석 - 지역별/학교별 수용여건 조사(입학구역, 학교군(구)에 학생수 대입)
학생수용대책 수립 -
전학년도 대비 증가학급수에 대한 효율적인 수용대책 수립
(학교설립/교실증축/대용교실 활용/과밀편성/2부제수업 등)
확 정(최초수용계획판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 당해 학년도 개시 00개월전(자체기준)
진 단 / 확 인 - 재원확보/부지매입/입주시기/지역여건 변화 등 수시 파악
조 정(변 경)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 수용계획수립 시기(18개월전/6개월전/최종수용판단시기) 및 수시
2. 대지선정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2.1 용지확보
가. 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동 시행규칙
나. 학교용지 확보 기준
1) 학교용지
업무내용 관련법규 주요내용
학교용지 결정 학교보건법 교육환경평가를 통한 적정 용지 결정
교사용대지 건축관련법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유치
원, 초․중․고)
체육장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각급학교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
2) 협의취득
업무내용 관련법규 주요내용
취득부의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신청 및 교육위원회 의결
기초조사 (토지보상법 제8조 내지 제14조)
편입부지 분할측량, 토지분할, 지적정리
각종공부발급,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등(14일) (토지보상법 제15조)
보상계획의 공고, 토지조서 등의 열람
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상일 경우 일간지에 공고, 이의신청
접수 및 조치
보상협의회 운영 및 보상액
산정
(토지보상법 제82조)
(토지보상법 제68조)
보상협의회 운영
보상액 감정평가의뢰, 보상액 산정
계약의 청약, 매수협의 및
계약체결, 보상액 지급
-
협의기간 : 30일 이상
소유권이전 등기, 기타 보상액 지급 후 조치할 사항 처리
3.3.3.3.3.3.3.3.3. 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 및및및및및및및및및 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3. 건축계획 및 설계
Planning and Designing Schools 293
3) 강제취득(수용재결)
업무내용 관련법규 주요내용
사업인정 절차 확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시행계획고시 여부 확인
수용재결 신청 토지보상법 제28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사업 인정 후 1년이내) - 학교시설사업의 경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시행 기간내 신청
열람공고
시․군․구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토지보상법 31조)
공고기간중 의견서 제출(토지주 및 관계인)
심리 및 재결
(토지보상법 제32조)
(토지보상법 제34조)
열람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심의
재결은 심리 개시일로 부터 14일내 재결
보상금 지급 및 공탁 (토지보상법 40조)
수용재결 기한까지 보상금 지급
보상금 수령 거부 또는 불응시 공탁
2.2 도시계획시설결정
가. 관련법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학교보건법
나.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업무내용 관련법규 주요내용
학교설립 위치선정 학교보건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교육환경평가를 통한 학교용지 결정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에 필요한 자료 작성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신청(입안제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예정지조서 작성
교사배치계획도, 현황도, 지적도 작성(학생수용계획 첨부)
농지전용 협의 조서작성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입안 및
심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지방의회,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군, 시․도, 중앙)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적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6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3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관보고시(일반인 공람)
지형도면의 작성승인 관보고시(승인기간 30일)
도시계획결정의 실효
3. 건축계획 및 설계
3.1 관련법규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학교보건법
§ 학교급식법
§ 건설기술관리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건축법
§ 소방법
§ 지적법
§ 국가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소음진동규제법
§ 도시계획법
§ 항공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상수도법
§ 하수도법
§ 도로법
§ 주차장법
§ 건설산업기본법
Ⅹ 학교시설 관련법규
294 Planning and Designing Schools
§ 산업안전보건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전파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문화재보호법
3.2 설계 및 공사시행업무 주요 절차
가. 설계용역
업무내용 관련법규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설계용역 건설기술관리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분리 발주
현상 공모
일반공개경쟁 입찰(2억이하)
적격 심사
나. 공사 시행
업무내용 관련법규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공사 시행 품의 - 공사 원가 계산서 작성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발표된 시중 노임
재료비 -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가격조사지(물
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및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를 비교하여 최저
단가를 적용함
설계도서 작성(공사 원가
계산서 작성)
30일, 도시계획법 제25조
건축법 제25조
사업시행협의: 도시계획구역내 학교시설
건축협의 : 소방동의
공사 집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입찰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시행령 제14조 제35조
- 공사 : 3억원 이상
- 입찰일 10일전, 관보 및 신문
※ 입찰공고와 동시 인터넷 게재
◦ 현장설명(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입찰서 제출 33일전 및 물량내역서
교부
적격심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 제42조 및 회계예규
-
공사계약 및 착공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 2,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특급기술자 이상
공사감독 (건설공사 감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 전면 책임감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항. 발전소. 관람집회시설. 공용청사. 공동
주택등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 부분 책임감리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
준공검사 국가계약법
감리원 경유 후 접수 3일이내 검사원 임명하고 접수 14일 이내 검사
◦ 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3.3.3.3.3.3.3.3.3. 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 및및및및및및및및및 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3. 건축계획 및 설계
Planning and Designing Schools 295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내용
대 지
대지의 안전
건축규칙25조 / 건축규칙
26조
-대지의 안전조치
-토지굴착부분 조치 등
대지의 여건 건축법30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내 조경 건축법32조 / 영27조
-면적 200㎡이상 대지에
건축시 해당지역 조례에 의한 조경
구조안전 구조 안전 확인
건축법38조 2항 /
영32조1항
-3층이상 연면적1,000㎡
-높이 13m 이상
-처마 9m 이상
-기둥사이 거리10m이상
피난시설
직통계단 설치
건축법39조
영34조
-거실에서 보행거리 30m 이내에 직통계단 설치
-내화구조, 불연재료시 보행거리 50m 이내
직통계단 설치기준
건축법39조
영34조
-3층이상의 층으로 그층의 거실바닥 면적의 합계가 400㎡
(업무), 200㎡이상(판매영업, 교육연구)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피난계단의 설치 영35조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설치: 5층 이상, 지하 2
층 이상
-특별 피난계단의 설치: 11층이상,지하3층 이하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35조
피난규칙9조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나 부속실 통하여 연결
-부속실은 내화구조
-창문: 망입유리 붙박이 창으로 1㎡ 이하
건축물로부터 바깥 쪽으로 가는출구
설치 대상 건축물
영39조
피난규칙11조
-학교
-승강기설치 대상 건축물
옥상광장 등의 설치 영 40조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노대는 높이 1.1m 이상의 난간 설치
다.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승인)
업무내용 관련법규 주요내용
기본설계 -
기본설계에 포함 될 사항(시․군․구청과 협의 시)
- 시설배치도, 각층평면도, 주단면도
- 토목설계, 조경설계
- 우․오수 배수 설치도(수리계산서)
- 정화조 설치 신고서
- 학교시설 건축․축조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시행계획 협의․승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2조
협의내용 : 초․중․고 및 특수학교 시설의 설치, 이전, 확장
승 인 초․중등교육법 6조
협 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 각 호의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시․군․구
청장)
시행계획에 포함 될 서류 동법시행령 제2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등기부 등본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위치도
- 시행계획의 평면도
- 설계도서(도면+내역서)
- 분묘 등 정리계획
시행계획에 포함 될 사항 동법시행령 제5조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 개요 -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 구분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법 제7조)
도로, 상․하수도 기타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시설사업계획
승인이 있을 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축계획설계시 검토사항
1) 건축관련 분야
Ⅹ 학교시설 관련법규
296 Planning and Designing Schools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내용
피난시설 계단 및 복도와 설치기준
영48조
피난규칙15조
-초등학교 계단 및 계단 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 26센티미터 이상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양옆에 거실
이있는 복도의 너비는 2.4m이상, 기타의 복도의 너비는
1.8m이상
내화구조
내화구조 영56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3층이상 및 지하층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의 전시장
체육관, 운동장, 판매및영업 시설 등
방화구획
건축법44조/영46조/피난
규칙14조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마다
-지하층, 3층이상: 층마다 구획
방화벽 영57조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은 1,000㎡마다
방화벽으로 구획 (예외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
연재료 경우)
내부마감재료
건축법43조
영61조
피난규칙24조
-5층 이상층의 거실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문화및집회, 판매 및 영업시설로 당해용도 200㎡ 이상
-거실: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기타: 불연, 준불연재료
지하층의 구조
건축법44조
피난규칙25조
-바닥면적 1,000㎡이상: 방화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피난
및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된 직통계단의 설치
-거실 바닥면적 1,000㎡이상: 환기설비
-바닥면적 300㎡를 넘는 층: 급수전 1개소 설치
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영51조
피난규칙17조
-채광 및 피난을 위한 창문 :
채광 1/10, 환기 1/20
배연설비
영87조2항
설비규칙14조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에는 배연설비를 설치
건축물에 설치
하는 굴뚝
건축영54조
피난규칙20조
-옥상돌출부: 지붕면으로 부터 1m 이상
지역, 지구 안의
건축제한
용도지역 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 지구내의 용도별 건축물 제한사항
건축물의 면적,
높이
건폐율 - -용도지구, 지역의 건폐율
용적율 - -용도지구, 지역의 용적율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 -건축물 층수가 2층을 초과하고 높이가 8m를 초과하는 건축물
주차시설
주차대수 시주차장조례
시설별 법정주차대수
-장애인 전용주차대수
주차장 출입구 시주차장조례 -출입구의 너비 등
경사로의 적정여부 시주차장조례 -경사로의 종단구배 등
관계전문
기술자
협력대상
기술사검토 대상
건축법59조2
영91조3
규칙36조
설비규칙2.3조
구조기술사의협력
-16층 이상
-기둥사이 거리 30m 이상 기계설비기술사 등
-냉동, 냉장, 항온 항습, 특수청정시설로 당해용도 500㎡
이상
토목시술사
-깊이 10m이상 토지굴착
-높이 5m이상 옹벽 등
장애인 편의시설
보도 및 접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8조,
영2조 별표1
-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설치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주차장의 2.5%이상 설치
출입구
-단차 없음
-여닫이문
-유효폭 1.8m
복도 및 바닥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
-양옆거실이 있는 복도폭 1.5m 이상
-바닥은 단차이 금지
-충격이 적은재료 사용
계단 또는 승강기
-6층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 합계 2,000㎡이상 : 장애인용
승강기 1대 이상
3.3.3.3.3.3.3.3.3. 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 및및및및및및및및및 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3. 건축계획 및 설계
Planning and Designing Schools 297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내용
경사로
-기울기 1/12
-유효폭 1.2m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건물 출입구와 도로를 연결하는 보도에 유도 블럭 설치
점자블럭
-주출입구 전면, 장애인용
승강기, 계단, 장애인용화 장실등에 점자블럭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및
안내시설
-점자안내판설치 혹은 음성안내장치 1개이상 설치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설비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장애인이 이용가능하도록 설치
2) 건축설비 분야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내용
건축설비
배관설비 설비규칙 17조
-부식방지조치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 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지장이
없을 것
우편물 수취함 우편법 37조 -3층 이상의 고층건물
피뢰설비 설비규칙 제20조 -낙뢰가 우려 있는 건축물 또는 20m 이상의 건축물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영91조/설비규칙21조/
별표4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 이행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설비규칙22조
-연구소, 업무시설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병원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승용승강기의
설치
건축영 89조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비상용 승강기 건축영 90조 -높이 41m를 초과하는 건축물
절수 설비
수도법11조의2
영15조의2
-대상 : 모든 건축물(허가 및 신고대상)
공공건물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의무화
국무총리지시
제2003-86호
-모든 건축물 신축(증,개축 포함)또는 기기 교체시
건축물의 냉방설비 설비규칙 23조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중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
치하는 경우,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등실내공
기질관리 법시행령 제2
조
-연면적 3,000㎡ 이상의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이상의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의 실내주차장 등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및 이
용, 보급촉진법 제11조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시설, 교육연구 및
부대시설
-건축공사비의 5%이상
소방설비 소방법 -대상 : 모든 건축물 (허가 및 신고대상)
3) 전기설비 분야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내용
전기설비
전 기 공 급 전기 공급 약관 제23조 계약전력100kW~10,000KW : 한전에서 3Φ 22,900V로 공급
역 율 개 선 전기 공급 약관 제41조 전체 사용설비의 역율을 90% 이상으로 유지
예 비 전 원 전기설비규칙 제48조 비상용 예비전원과 상용 전원 측의 전로를 구분 적용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전기설비규칙 제43조
60V를넘는 저압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접속할 우려가 있는곳에는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접 지 설 비 전기설비규칙 제21조 각종별 접지 저항은 일정한값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비상조명설비 소방법시행령 제30조 4항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 연면적 3,000m²이상의 건축물에는 비상조명
을 설치
Ⅹ 학교시설 관련법규
298 Planning and Designing Schools
4) 통신설비 분야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내용
통신설비
구내 통신
선로 설비
건축법령 제98조 전기통신설
비규칙 제20조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구내통신 선로 설비 설치
이동 통신 구내
선로 설비
전기통신설비 규칙 제20조
공중이용 지하도, 터널, 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등의 지하건축물의
각층 중 바닥면적이 1,000m²이상인 층은 설치
구내 통신 선로
설비 설치 방법
전기통신설비 규칙 제21조
국선등 옥외회선은 지하도인입 맨홀, 핸드홀, 인입장주로부터의 인
입배선의 교체및증설 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국선의 인입 및 인입배관
구내통신선로설치방법 제4조,
제5조
국선의 인입배관은 예비공을 포함하여 2공 이상 설치
구내 정보통신실
확보
전기통신설비규칙 제21조
전기통신기본법제30조
건축물에는 통신회선 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한 면적 확보
전화 교환 설비의 통신용
접지
전기통신설비규칙15조,제25조 전기통신설비에는 보호기설치와 접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종합 유선 방송 설비
전기통신설비규칙 제22조의2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42조
건축물에는 정보통신부령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
비를 설치
텔레비전 공동
시청 안테나
설비
전기통신규칙 제22조의2
주택건설규정 제42조
건축물에는 정보통신부령에 의해 텔레비젼 공동시청 안테나의 구내
전송선로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주차장 방범설비 주차장시행규칙 제6조 10항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물식 주차장에는 방범 설
비를 하여야한다.
비상 방송 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29조 2항
연면적3,500m² 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
가 3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소방설비 분야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내용
소방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2,000㎡이상 설치
비상방송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① 연면적 3,500m² 이상인 것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
유도등 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모든 소방대상물에 설치
비상조명등 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30조
①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연면적 3,000
㎡ 이상인 것
② 제①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
창층
비상콘센트 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①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에는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
상인 것은 지하층 전층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② 연면적 1,000㎡ 미만 기숙사
③ 교육연구시설내에 있는 합숙소, 기숙사로 연면적 2,000㎡ 미만
소방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가. 연면적 3,000m²이상(지하가중 터널제외)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 4층 이상인 것중 바닥면적이 600m² 이상인 층이 있
는 것은 전층
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
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면적이 200m²이상
소화기구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① 연면
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소방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사. 기타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이상 층의 바닥
면적 1,000m²이상
아.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자.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
사로 연면적5,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4.4.4.4.4.4.4.4.4. 시설공사시설공사시설공사시설공사시설공사시설공사시설공사시설공사시설공사 및및및및및및및및및 하자보수하자보수하자보수하자보수하자보수하자보수하자보수하자보수하자보수4. 시설공사 및 하자보수
Planning and Designing Schools 299
마. 건축승인 관련사항
1) 관련법규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건축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2) 건축승인 업무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내용
건축승인 및
신고
건축승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8조
학교시설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
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건축신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제 9조(축조등
의 신고)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학교시설외의 학교시설과 건축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축조에 관하여 건축법이 준용되는 옹벽등 학교시
설인 공작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에 신고
해당부문 관련부서와 협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공사시공
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음
착공신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 2 제4항 및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감독청(시․지역교육청)에 공사계
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지정한 건축물에 대하
여는 신고서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함께 서명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 2 제4항 및
건축법 제21조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인수받아 감독청(시․지역교육청)에
제출
준공검사 신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
사업완료 후 7일이내 완료신고, 소방서 준공검사 별도 요청하여 소방
시설완성검사필증을 득한 후 준공검사 신고서에 첨부
준공검사 실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8조 제2항
신고받은 날로부터 제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
시장․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
준공검사에 합격한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시장․구청장에게 통
보하고 이를 고시
4. 시설공사 및 하자보수
4.1 관련법규
§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4.2 시설공사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내용
시설공사
공사감독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자는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56조
가) 설계도서와 접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
나) 공사 계획, 공사 시공 문제
다) 품질 및 안전관리, 적정 하도급 등
업무 수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43조
건설공사 감독 업무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전문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법률 시행령 제 54조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따로 지정하는 전문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
Ⅹ 학교시설 관련법규
300 Planning and Designing Schools
구분 항목 관련법규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관리
소방시설관리
(교육행정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
관한규정 제15조
구분 통상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주기 월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점검서식 소방시설외관점검표 -
점 검 자 방화관리자 또는 위탁업체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결과 자체 기록 보관(2년) 15일 이내 관할소방서 제출
①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대상물을 사용 개시할 때, 계획 변경시
② 소방점검
소방훈련
(소방교육담당부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
관한규정 제14조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연 2회 이상
▸대상자 : 학생 및 교직원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 실시
(소방교육실시기록부 : 기록보관 2년)
화재예방 조치
(방호원, 실별책임자)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
관한규정 제9조, 제10조
① 실별책임자 : 화기단속 등(규정 제9조)
▸당해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예방 조치
② 공공기관 방호원 등의 업무(규정 제10조)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에 대한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4.3 하자보수
구분 항목 관련법규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하자보수
하자보수관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하자검사
시행령 제61조,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① 종류 및 횟수
▸정기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수시검사 : 필요시
▸최종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② 검사완료 후 하자검사조서에 따라 보고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생략가능)
하자발생통보 및
보수요청
<하자발생시>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① 하자발생시 : 하자발생통보 및 보수요청
② 통보사항
▸하자내용, 하자보수요청기간
▸하자보수보증서 사본 첨부
▸처리절차 명시
직접하자보수
<하자발생시>
시행령 제63조, 시행규칙 제73조
①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응 및 능력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 직접 별도
계약, 보수 함
② 하자보증기관이 있는 경우 하자보증금의 직접 사용을 통지한 후
하자 처리
③ 하자 처리 후 보증금의 직접 사용
(보증기관의 경우 보증채무 이행 청구)
하자보수이행(시공사) -
시공사 준비 사항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착공전사진
하자보수 준공 -
① 시공사 준비 사항 : 준공계, 준공사진
②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하자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후 하자보수 준공
5. 학교시설관리
5.1 관련법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 전기사업법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 도시가스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5.2 방화(소방)시설관리
5.5.5.5.5.5.5.5. 학교시설관리학교시설관리학교시설관리학교시설관리학교시설관리학교시설관리학교시설관리학교시설관리5. 학교시설관리
Planning and Designing Schools 301
구분 항목 관련법규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시설관리
전기시설
전기사업법 및 동
법시행령, 동법시
행규칙
① 대상시설 : 전압 600V 초과, 설비용량 75㎾ 이상의 수전 설비
② 전기안전관리자(대행업체) : 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
▸대행계약서
③ 계약필수조건 : 안전관리업무대행업체 점검 확인
(전기설비규모에 따라 월 점검 횟수 다르게 적용 / 규칙 별표13 참고)
④ 정기검사(법 제65조, 제66조)
대상시설
검사시기
(직전검사일로부터)
검사기관 관련규정
고압시설 3년마다 2월 전후 안전공사 규칙 별표10
고압이외의 유치원 1년마다 2월 전후 〃 규칙 제35조의2
고압이외의 초, 중등학교 2년마다 2월 전후 〃 〃
⇒ 정기검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 후
재검사 할 것(법 제65조 또는 제66조)
⑤ 계약이행감독철저 : 점검표 징구, 확인․조치․보관
승강기시설
승강기제조및관리
에관한법률 제16
조의 2
① 대상시설 : 모든 승강기 시설
② 운행관리자선임
▸직접관리가 가능한 직원 중에서 선임하되 반드시 승강기관리 교육을 이수토록 함
③ 위탁점검 : 승강기보수업자와의 위탁(월 1회 이상 점검)
▸승강기유지보수계약
④ 정기검사(법 제13조 제1항) : 승강기안전관리원
▸직전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 후 재수검
⑤ 계약이행감독 철저 : 점검표 징구, 확인․조치․보관
도시가스 시설
도 시가 스 사업 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① 월사용 규모별 관리 내용
월사용량
안전관리자
(영 제5조 제3항 별표)
가스사고배상책임보
험(규칙 제64조)
3,000㎥ 미만 안전관리총괄자 1인 의무 아님
3,000㎥ 이상 4,000㎥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인 의무가입
4,000㎥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
의무가입
②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법 제29조)
▸신고처 : 시․군․구청장
▸최초신고 : 시설 사용개시 전
▸전임자 해임․사직․전보로 인한 신고 : 변경 후 30일 이내 선임 신고
③ 시설의 설치 ․ 변경 공사 시(법 제12조 내지 제15조)
▸공사계획수립→계약→기술검토→공사→완성검사 신청
④ 정기검사(규칙 제25조) : 한국가스안전공사
▸최초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⑤ 정밀안전점검 : 한국가스안전공사
▸법정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신청, 점검 받음으로써 가스안전관리상황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음
▸1년에 2회 이상 점검을 받을 경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⑥ 단독정압기 관리(규칙 별표6)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점검
▸3년에 1회 이상 정압기 및 필터 분해점검
▸서식 : 도시가스점검일지(예시)
구분 항목 관련법규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
관한규정 제12조
구분 자위소방대 임무
대장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
부대장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
본부분대
대장 및 부대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자위소방대의
임무를 조정하며 소방훈련계획을 수립 시행
소수방분대 화재 발생시 화재 진압, 소방용수 확보
방호복구
분 대
화재 발생시 인명구조․주요물품 반출 및 경계․
소방대유도․소방활동장애물 제거 및 복구활동
의료구호
분 대
환자 응급 처치, 민방위업무 수행, 사상자의 병원 후송
① 자위소방대 조직 : 전체 교직원 편입, 임무 부여
② 자위소방대 임무
5.3 전기 및 기타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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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관련법규

  • 1. X. 학교시설 관련법규 학교건축계획 1. 학생수용계획 2. 대지선정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3. 건축계획 및 설계 4. 시설공사 및 하자보수 5. 학교시설관리
  • 2. Ⅹ 학교시설 관련법규 292 Planning and Designing Schools 1. 학생수용계획 1.1 학생수용계획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유아교육진흥법, 동법 시행령 §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 §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학생수용계획 수립과정 업무내용 관련법규 주요내용 지 침 수 립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급당 기준인원 설정(지역별 현황 고려/연차별 하향조정계획 반영) 학 생 수 조 사 - 지역별/학교별 수용여건 조사(입학구역, 학교군(구)에 학생수 대입) 수 용 여 건 분 석 - 지역별/학교별 수용여건 조사(입학구역, 학교군(구)에 학생수 대입) 학생수용대책 수립 - 전학년도 대비 증가학급수에 대한 효율적인 수용대책 수립 (학교설립/교실증축/대용교실 활용/과밀편성/2부제수업 등) 확 정(최초수용계획판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 당해 학년도 개시 00개월전(자체기준) 진 단 / 확 인 - 재원확보/부지매입/입주시기/지역여건 변화 등 수시 파악 조 정(변 경)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 수용계획수립 시기(18개월전/6개월전/최종수용판단시기) 및 수시 2. 대지선정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2.1 용지확보 가. 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동 시행규칙 나. 학교용지 확보 기준 1) 학교용지 업무내용 관련법규 주요내용 학교용지 결정 학교보건법 교육환경평가를 통한 적정 용지 결정 교사용대지 건축관련법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유치 원, 초․중․고) 체육장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각급학교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 2) 협의취득 업무내용 관련법규 주요내용 취득부의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신청 및 교육위원회 의결 기초조사 (토지보상법 제8조 내지 제14조) 편입부지 분할측량, 토지분할, 지적정리 각종공부발급,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등(14일) (토지보상법 제15조) 보상계획의 공고, 토지조서 등의 열람 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상일 경우 일간지에 공고, 이의신청 접수 및 조치 보상협의회 운영 및 보상액 산정 (토지보상법 제82조) (토지보상법 제68조) 보상협의회 운영 보상액 감정평가의뢰, 보상액 산정 계약의 청약, 매수협의 및 계약체결, 보상액 지급 - 협의기간 : 30일 이상 소유권이전 등기, 기타 보상액 지급 후 조치할 사항 처리
  • 3. 3.3.3.3.3.3.3.3.3. 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 및및및및및및및및및 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3. 건축계획 및 설계 Planning and Designing Schools 293 3) 강제취득(수용재결) 업무내용 관련법규 주요내용 사업인정 절차 확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시행계획고시 여부 확인 수용재결 신청 토지보상법 제28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사업 인정 후 1년이내) - 학교시설사업의 경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시행 기간내 신청 열람공고 시․군․구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토지보상법 31조) 공고기간중 의견서 제출(토지주 및 관계인) 심리 및 재결 (토지보상법 제32조) (토지보상법 제34조) 열람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심의 재결은 심리 개시일로 부터 14일내 재결 보상금 지급 및 공탁 (토지보상법 40조) 수용재결 기한까지 보상금 지급 보상금 수령 거부 또는 불응시 공탁 2.2 도시계획시설결정 가. 관련법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학교보건법 나.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업무내용 관련법규 주요내용 학교설립 위치선정 학교보건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교육환경평가를 통한 학교용지 결정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에 필요한 자료 작성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신청(입안제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예정지조서 작성 교사배치계획도, 현황도, 지적도 작성(학생수용계획 첨부) 농지전용 협의 조서작성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입안 및 심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지방의회,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군, 시․도, 중앙)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적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6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3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관보고시(일반인 공람) 지형도면의 작성승인 관보고시(승인기간 30일) 도시계획결정의 실효 3. 건축계획 및 설계 3.1 관련법규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학교보건법 § 학교급식법 § 건설기술관리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건축법 § 소방법 § 지적법 § 국가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소음진동규제법 § 도시계획법 § 항공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상수도법 § 하수도법 § 도로법 § 주차장법 § 건설산업기본법
  • 4. Ⅹ 학교시설 관련법규 294 Planning and Designing Schools § 산업안전보건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전파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문화재보호법 3.2 설계 및 공사시행업무 주요 절차 가. 설계용역 업무내용 관련법규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설계용역 건설기술관리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분리 발주 현상 공모 일반공개경쟁 입찰(2억이하) 적격 심사 나. 공사 시행 업무내용 관련법규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공사 시행 품의 - 공사 원가 계산서 작성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발표된 시중 노임 재료비 -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가격조사지(물 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및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를 비교하여 최저 단가를 적용함 설계도서 작성(공사 원가 계산서 작성) 30일, 도시계획법 제25조 건축법 제25조 사업시행협의: 도시계획구역내 학교시설 건축협의 : 소방동의 공사 집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입찰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시행령 제14조 제35조 - 공사 : 3억원 이상 - 입찰일 10일전, 관보 및 신문 ※ 입찰공고와 동시 인터넷 게재 ◦ 현장설명(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입찰서 제출 33일전 및 물량내역서 교부 적격심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 제42조 및 회계예규 - 공사계약 및 착공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 2,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특급기술자 이상 공사감독 (건설공사 감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 전면 책임감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항. 발전소. 관람집회시설. 공용청사. 공동 주택등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 부분 책임감리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 준공검사 국가계약법 감리원 경유 후 접수 3일이내 검사원 임명하고 접수 14일 이내 검사 ◦ 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 5. 3.3.3.3.3.3.3.3.3. 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 및및및및및및및및및 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3. 건축계획 및 설계 Planning and Designing Schools 295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내용 대 지 대지의 안전 건축규칙25조 / 건축규칙 26조 -대지의 안전조치 -토지굴착부분 조치 등 대지의 여건 건축법30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내 조경 건축법32조 / 영27조 -면적 200㎡이상 대지에 건축시 해당지역 조례에 의한 조경 구조안전 구조 안전 확인 건축법38조 2항 / 영32조1항 -3층이상 연면적1,000㎡ -높이 13m 이상 -처마 9m 이상 -기둥사이 거리10m이상 피난시설 직통계단 설치 건축법39조 영34조 -거실에서 보행거리 30m 이내에 직통계단 설치 -내화구조, 불연재료시 보행거리 50m 이내 직통계단 설치기준 건축법39조 영34조 -3층이상의 층으로 그층의 거실바닥 면적의 합계가 400㎡ (업무), 200㎡이상(판매영업, 교육연구)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피난계단의 설치 영35조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설치: 5층 이상, 지하 2 층 이상 -특별 피난계단의 설치: 11층이상,지하3층 이하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35조 피난규칙9조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나 부속실 통하여 연결 -부속실은 내화구조 -창문: 망입유리 붙박이 창으로 1㎡ 이하 건축물로부터 바깥 쪽으로 가는출구 설치 대상 건축물 영39조 피난규칙11조 -학교 -승강기설치 대상 건축물 옥상광장 등의 설치 영 40조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노대는 높이 1.1m 이상의 난간 설치 다.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승인) 업무내용 관련법규 주요내용 기본설계 - 기본설계에 포함 될 사항(시․군․구청과 협의 시) - 시설배치도, 각층평면도, 주단면도 - 토목설계, 조경설계 - 우․오수 배수 설치도(수리계산서) - 정화조 설치 신고서 - 학교시설 건축․축조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시행계획 협의․승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2조 협의내용 : 초․중․고 및 특수학교 시설의 설치, 이전, 확장 승 인 초․중등교육법 6조 협 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 각 호의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시․군․구 청장) 시행계획에 포함 될 서류 동법시행령 제2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등기부 등본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위치도 - 시행계획의 평면도 - 설계도서(도면+내역서) - 분묘 등 정리계획 시행계획에 포함 될 사항 동법시행령 제5조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 개요 -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 구분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법 제7조) 도로, 상․하수도 기타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시설사업계획 승인이 있을 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축계획설계시 검토사항 1) 건축관련 분야
  • 6. Ⅹ 학교시설 관련법규 296 Planning and Designing Schools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내용 피난시설 계단 및 복도와 설치기준 영48조 피난규칙15조 -초등학교 계단 및 계단 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 26센티미터 이상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양옆에 거실 이있는 복도의 너비는 2.4m이상, 기타의 복도의 너비는 1.8m이상 내화구조 내화구조 영56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3층이상 및 지하층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의 전시장 체육관, 운동장, 판매및영업 시설 등 방화구획 건축법44조/영46조/피난 규칙14조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마다 -지하층, 3층이상: 층마다 구획 방화벽 영57조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은 1,000㎡마다 방화벽으로 구획 (예외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 연재료 경우) 내부마감재료 건축법43조 영61조 피난규칙24조 -5층 이상층의 거실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문화및집회, 판매 및 영업시설로 당해용도 200㎡ 이상 -거실: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기타: 불연, 준불연재료 지하층의 구조 건축법44조 피난규칙25조 -바닥면적 1,000㎡이상: 방화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피난 및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된 직통계단의 설치 -거실 바닥면적 1,000㎡이상: 환기설비 -바닥면적 300㎡를 넘는 층: 급수전 1개소 설치 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영51조 피난규칙17조 -채광 및 피난을 위한 창문 : 채광 1/10, 환기 1/20 배연설비 영87조2항 설비규칙14조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에는 배연설비를 설치 건축물에 설치 하는 굴뚝 건축영54조 피난규칙20조 -옥상돌출부: 지붕면으로 부터 1m 이상 지역, 지구 안의 건축제한 용도지역 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 지구내의 용도별 건축물 제한사항 건축물의 면적, 높이 건폐율 - -용도지구, 지역의 건폐율 용적율 - -용도지구, 지역의 용적율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 -건축물 층수가 2층을 초과하고 높이가 8m를 초과하는 건축물 주차시설 주차대수 시주차장조례 시설별 법정주차대수 -장애인 전용주차대수 주차장 출입구 시주차장조례 -출입구의 너비 등 경사로의 적정여부 시주차장조례 -경사로의 종단구배 등 관계전문 기술자 협력대상 기술사검토 대상 건축법59조2 영91조3 규칙36조 설비규칙2.3조 구조기술사의협력 -16층 이상 -기둥사이 거리 30m 이상 기계설비기술사 등 -냉동, 냉장, 항온 항습, 특수청정시설로 당해용도 500㎡ 이상 토목시술사 -깊이 10m이상 토지굴착 -높이 5m이상 옹벽 등 장애인 편의시설 보도 및 접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8조, 영2조 별표1 -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설치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주차장의 2.5%이상 설치 출입구 -단차 없음 -여닫이문 -유효폭 1.8m 복도 및 바닥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 -양옆거실이 있는 복도폭 1.5m 이상 -바닥은 단차이 금지 -충격이 적은재료 사용 계단 또는 승강기 -6층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 합계 2,000㎡이상 : 장애인용 승강기 1대 이상
  • 7. 3.3.3.3.3.3.3.3.3. 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건축계획 및및및및및및및및및 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설계3. 건축계획 및 설계 Planning and Designing Schools 297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내용 경사로 -기울기 1/12 -유효폭 1.2m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건물 출입구와 도로를 연결하는 보도에 유도 블럭 설치 점자블럭 -주출입구 전면, 장애인용 승강기, 계단, 장애인용화 장실등에 점자블럭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및 안내시설 -점자안내판설치 혹은 음성안내장치 1개이상 설치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설비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장애인이 이용가능하도록 설치 2) 건축설비 분야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내용 건축설비 배관설비 설비규칙 17조 -부식방지조치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 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지장이 없을 것 우편물 수취함 우편법 37조 -3층 이상의 고층건물 피뢰설비 설비규칙 제20조 -낙뢰가 우려 있는 건축물 또는 20m 이상의 건축물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영91조/설비규칙21조/ 별표4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 이행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설비규칙22조 -연구소, 업무시설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병원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승용승강기의 설치 건축영 89조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비상용 승강기 건축영 90조 -높이 41m를 초과하는 건축물 절수 설비 수도법11조의2 영15조의2 -대상 : 모든 건축물(허가 및 신고대상) 공공건물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의무화 국무총리지시 제2003-86호 -모든 건축물 신축(증,개축 포함)또는 기기 교체시 건축물의 냉방설비 설비규칙 23조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중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 치하는 경우,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등실내공 기질관리 법시행령 제2 조 -연면적 3,000㎡ 이상의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이상의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의 실내주차장 등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및 이 용, 보급촉진법 제11조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시설, 교육연구 및 부대시설 -건축공사비의 5%이상 소방설비 소방법 -대상 : 모든 건축물 (허가 및 신고대상) 3) 전기설비 분야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내용 전기설비 전 기 공 급 전기 공급 약관 제23조 계약전력100kW~10,000KW : 한전에서 3Φ 22,900V로 공급 역 율 개 선 전기 공급 약관 제41조 전체 사용설비의 역율을 90% 이상으로 유지 예 비 전 원 전기설비규칙 제48조 비상용 예비전원과 상용 전원 측의 전로를 구분 적용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전기설비규칙 제43조 60V를넘는 저압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접속할 우려가 있는곳에는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접 지 설 비 전기설비규칙 제21조 각종별 접지 저항은 일정한값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비상조명설비 소방법시행령 제30조 4항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 연면적 3,000m²이상의 건축물에는 비상조명 을 설치
  • 8. Ⅹ 학교시설 관련법규 298 Planning and Designing Schools 4) 통신설비 분야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내용 통신설비 구내 통신 선로 설비 건축법령 제98조 전기통신설 비규칙 제20조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구내통신 선로 설비 설치 이동 통신 구내 선로 설비 전기통신설비 규칙 제20조 공중이용 지하도, 터널, 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등의 지하건축물의 각층 중 바닥면적이 1,000m²이상인 층은 설치 구내 통신 선로 설비 설치 방법 전기통신설비 규칙 제21조 국선등 옥외회선은 지하도인입 맨홀, 핸드홀, 인입장주로부터의 인 입배선의 교체및증설 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국선의 인입 및 인입배관 구내통신선로설치방법 제4조, 제5조 국선의 인입배관은 예비공을 포함하여 2공 이상 설치 구내 정보통신실 확보 전기통신설비규칙 제21조 전기통신기본법제30조 건축물에는 통신회선 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한 면적 확보 전화 교환 설비의 통신용 접지 전기통신설비규칙15조,제25조 전기통신설비에는 보호기설치와 접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종합 유선 방송 설비 전기통신설비규칙 제22조의2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42조 건축물에는 정보통신부령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 비를 설치 텔레비전 공동 시청 안테나 설비 전기통신규칙 제22조의2 주택건설규정 제42조 건축물에는 정보통신부령에 의해 텔레비젼 공동시청 안테나의 구내 전송선로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주차장 방범설비 주차장시행규칙 제6조 10항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물식 주차장에는 방범 설 비를 하여야한다. 비상 방송 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29조 2항 연면적3,500m² 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 가 3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소방설비 분야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내용 소방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2,000㎡이상 설치 비상방송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① 연면적 3,500m² 이상인 것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 유도등 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모든 소방대상물에 설치 비상조명등 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30조 ①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연면적 3,000 ㎡ 이상인 것 ② 제①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 창층 비상콘센트 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①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에는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 상인 것은 지하층 전층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② 연면적 1,000㎡ 미만 기숙사 ③ 교육연구시설내에 있는 합숙소, 기숙사로 연면적 2,000㎡ 미만 소방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가. 연면적 3,000m²이상(지하가중 터널제외)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 4층 이상인 것중 바닥면적이 600m² 이상인 층이 있 는 것은 전층 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 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면적이 200m²이상 소화기구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① 연면 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소방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사. 기타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이상 층의 바닥 면적 1,000m²이상 아.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자.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 사로 연면적5,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 9. 4.4.4.4.4.4.4.4.4. 시설공사시설공사시설공사시설공사시설공사시설공사시설공사시설공사시설공사 및및및및및및및및및 하자보수하자보수하자보수하자보수하자보수하자보수하자보수하자보수하자보수4. 시설공사 및 하자보수 Planning and Designing Schools 299 마. 건축승인 관련사항 1) 관련법규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건축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2) 건축승인 업무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내용 건축승인 및 신고 건축승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8조 학교시설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 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건축신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제 9조(축조등 의 신고)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학교시설외의 학교시설과 건축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축조에 관하여 건축법이 준용되는 옹벽등 학교시 설인 공작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에 신고 해당부문 관련부서와 협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공사시공 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음 착공신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 2 제4항 및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감독청(시․지역교육청)에 공사계 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지정한 건축물에 대하 여는 신고서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함께 서명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 2 제4항 및 건축법 제21조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인수받아 감독청(시․지역교육청)에 제출 준공검사 신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 사업완료 후 7일이내 완료신고, 소방서 준공검사 별도 요청하여 소방 시설완성검사필증을 득한 후 준공검사 신고서에 첨부 준공검사 실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8조 제2항 신고받은 날로부터 제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 시장․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 준공검사에 합격한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시장․구청장에게 통 보하고 이를 고시 4. 시설공사 및 하자보수 4.1 관련법규 §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4.2 시설공사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내용 시설공사 공사감독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자는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56조 가) 설계도서와 접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 나) 공사 계획, 공사 시공 문제 다) 품질 및 안전관리, 적정 하도급 등 업무 수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43조 건설공사 감독 업무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전문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법률 시행령 제 54조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따로 지정하는 전문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
  • 10. Ⅹ 학교시설 관련법규 300 Planning and Designing Schools 구분 항목 관련법규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관리 소방시설관리 (교육행정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 관한규정 제15조 구분 통상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주기 월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점검서식 소방시설외관점검표 - 점 검 자 방화관리자 또는 위탁업체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결과 자체 기록 보관(2년) 15일 이내 관할소방서 제출 ①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대상물을 사용 개시할 때, 계획 변경시 ② 소방점검 소방훈련 (소방교육담당부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 관한규정 제14조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연 2회 이상 ▸대상자 : 학생 및 교직원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 실시 (소방교육실시기록부 : 기록보관 2년) 화재예방 조치 (방호원, 실별책임자)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 관한규정 제9조, 제10조 ① 실별책임자 : 화기단속 등(규정 제9조) ▸당해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예방 조치 ② 공공기관 방호원 등의 업무(규정 제10조)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에 대한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4.3 하자보수 구분 항목 관련법규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하자보수 하자보수관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하자검사 시행령 제61조,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① 종류 및 횟수 ▸정기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수시검사 : 필요시 ▸최종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② 검사완료 후 하자검사조서에 따라 보고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생략가능) 하자발생통보 및 보수요청 <하자발생시>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① 하자발생시 : 하자발생통보 및 보수요청 ② 통보사항 ▸하자내용, 하자보수요청기간 ▸하자보수보증서 사본 첨부 ▸처리절차 명시 직접하자보수 <하자발생시> 시행령 제63조, 시행규칙 제73조 ①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응 및 능력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 직접 별도 계약, 보수 함 ② 하자보증기관이 있는 경우 하자보증금의 직접 사용을 통지한 후 하자 처리 ③ 하자 처리 후 보증금의 직접 사용 (보증기관의 경우 보증채무 이행 청구) 하자보수이행(시공사) - 시공사 준비 사항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착공전사진 하자보수 준공 - ① 시공사 준비 사항 : 준공계, 준공사진 ②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하자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후 하자보수 준공 5. 학교시설관리 5.1 관련법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 전기사업법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 도시가스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5.2 방화(소방)시설관리
  • 11. 5.5.5.5.5.5.5.5. 학교시설관리학교시설관리학교시설관리학교시설관리학교시설관리학교시설관리학교시설관리학교시설관리5. 학교시설관리 Planning and Designing Schools 301 구분 항목 관련법규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시설관리 전기시설 전기사업법 및 동 법시행령, 동법시 행규칙 ① 대상시설 : 전압 600V 초과, 설비용량 75㎾ 이상의 수전 설비 ② 전기안전관리자(대행업체) : 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 ▸대행계약서 ③ 계약필수조건 : 안전관리업무대행업체 점검 확인 (전기설비규모에 따라 월 점검 횟수 다르게 적용 / 규칙 별표13 참고) ④ 정기검사(법 제65조, 제66조) 대상시설 검사시기 (직전검사일로부터) 검사기관 관련규정 고압시설 3년마다 2월 전후 안전공사 규칙 별표10 고압이외의 유치원 1년마다 2월 전후 〃 규칙 제35조의2 고압이외의 초, 중등학교 2년마다 2월 전후 〃 〃 ⇒ 정기검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 후 재검사 할 것(법 제65조 또는 제66조) ⑤ 계약이행감독철저 : 점검표 징구, 확인․조치․보관 승강기시설 승강기제조및관리 에관한법률 제16 조의 2 ① 대상시설 : 모든 승강기 시설 ② 운행관리자선임 ▸직접관리가 가능한 직원 중에서 선임하되 반드시 승강기관리 교육을 이수토록 함 ③ 위탁점검 : 승강기보수업자와의 위탁(월 1회 이상 점검) ▸승강기유지보수계약 ④ 정기검사(법 제13조 제1항) : 승강기안전관리원 ▸직전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 후 재수검 ⑤ 계약이행감독 철저 : 점검표 징구, 확인․조치․보관 도시가스 시설 도 시가 스 사업 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① 월사용 규모별 관리 내용 월사용량 안전관리자 (영 제5조 제3항 별표) 가스사고배상책임보 험(규칙 제64조) 3,000㎥ 미만 안전관리총괄자 1인 의무 아님 3,000㎥ 이상 4,000㎥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인 의무가입 4,000㎥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 의무가입 ②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법 제29조) ▸신고처 : 시․군․구청장 ▸최초신고 : 시설 사용개시 전 ▸전임자 해임․사직․전보로 인한 신고 : 변경 후 30일 이내 선임 신고 ③ 시설의 설치 ․ 변경 공사 시(법 제12조 내지 제15조) ▸공사계획수립→계약→기술검토→공사→완성검사 신청 ④ 정기검사(규칙 제25조) : 한국가스안전공사 ▸최초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⑤ 정밀안전점검 : 한국가스안전공사 ▸법정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신청, 점검 받음으로써 가스안전관리상황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음 ▸1년에 2회 이상 점검을 받을 경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⑥ 단독정압기 관리(규칙 별표6)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점검 ▸3년에 1회 이상 정압기 및 필터 분해점검 ▸서식 : 도시가스점검일지(예시) 구분 항목 관련법규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 관한규정 제12조 구분 자위소방대 임무 대장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 부대장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 본부분대 대장 및 부대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자위소방대의 임무를 조정하며 소방훈련계획을 수립 시행 소수방분대 화재 발생시 화재 진압, 소방용수 확보 방호복구 분 대 화재 발생시 인명구조․주요물품 반출 및 경계․ 소방대유도․소방활동장애물 제거 및 복구활동 의료구호 분 대 환자 응급 처치, 민방위업무 수행, 사상자의 병원 후송 ① 자위소방대 조직 : 전체 교직원 편입, 임무 부여 ② 자위소방대 임무 5.3 전기 및 기타시설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