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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 발언 요약]
한상희 - 국민주도개헌넷 정책자문위원
인권을 헌법의 언어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김이수를 부결시켰다. 국회가 정략적 이해타산으로
인권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부정하는 작태이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연구
하고 실천 위해 인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표결을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렸고 촛불을 들었다.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향한 열정을 국회가 부정하고 있다. 일부
집단이 동성애 관련 얘기하는데 올바른 국회라면 그 집단을 가르쳐야 한다. 국회는 그 뒤에
숨어 빨갱이 공작이 그랬던 것처럼 동성애반대라는 일부 종교집단의 폭력 뒤에 숨어있다. 개
헌은 민중들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국민 대토론회마저 일부 종교집단에 장악당하고 정교분리
국가에 있을 수 없는 주장들만하고 있다. 국민들의 개헌요구가 집약되는 것 막고 있는 것 아
닌가. 국회는 국민들이 주인 되는 세상 위해 나서야 한다. 인권을 빌미로 이해관계 따지는
관행을 당장 멈춰라.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하는 길을 더 고민해야 한다. 개헌논의도 마찬가
지이다.
박한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어제 다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습니다. 지난 주 헌장사상 처
음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데 이어, 대법원장마저 공백사태가
될수도 있는 상황을 만든 국회를 강하게 규탄하고자 합니다
헌법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이유
는 행정권력에 대해 적절히 견제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사법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김이수 후보자와 김명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러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지지자를 늘리고 세를 과시하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급급한 모
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인권적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소수의견을 반대논거로 내세웠
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이수 후보자의 통진당 해산 반대의견과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에 대한 위헌의견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하였고,
국민의당 역시 논평 등을 통해 이에 동조를 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역시 보
수야당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성소수자 인권 옹호라는 당연한 인권적 가치를 옹호하였다
는 사실을 들어 인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문회장에서 성소수자를 인정하면 근친
상간, 수간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상식 밖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모습이 어떻
게 과연 청문회라는 절차를 두면서 헌법이 보장하고자 한 삼권분립과 민주사회의 올바른 모
습이라 할 수 있습니까.
김이수 후보자가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저
해하고 민주사회의 핵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최악의 결정으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은 결정입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역
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정당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비례원칙을 준수했어
야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정당해산의 근거가 되었던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는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소수자의 인권과 사상의 다양상
보장이라는 사법의 본령에 충실한 소수의견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헌법을 존중할 의무
를 가진 국회가 이러한 소수의견을 이념편향이라 매도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본질을 무시하
고 다원주의라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반대논거로 든 양심적 병역거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유엔은
1990년대부터 수차례의 일반논평과 결의안 등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자유권 규약 제18
조에 따른 권리로서 인정하고 각국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법
원과 헌법재판소가 2004년 각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및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동
시에 입법기관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권고한바 있고, 최근들어
하급심 법원에서는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목
소리들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2004년 이후로 별다른 진전도 진지한 논
의도 없이 이 문제를 방치해 온 국회가 이를 들어 청문회의 주요 반대 논거로 이야기하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스스로 지켜야 할 책임마저 방기한 억지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국회의 태도는 더욱 문제적입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
과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성소수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
리고 국회의원은 단순한 정치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의
무를 지닌 국가기관이고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성소수자의 권리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그
런데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동성애 처벌
법인 군형법 추행죄에 위헌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
다는 이유를 들어 인준을 반대해왔습니다. 심지어 보수단체의 집회에 나가 동성애 반대를 공
공연하게 외치며 혐오발언을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인권을 이유로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기 전에 기본적 인권마저 무시하고 혐오를 앞장서서 조장하는 스스로의 모습
부터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스스로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마저 방기하고 있는 사이 헌법재판소는 권한대
행에 의한 8인체제로 몇 개월째 운영되고 있고 대법원마저 권한대행 체제로 심리가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
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4년 헌법재판관 공석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시민들이 공정하고 신속
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내세우고 인권적 가치마저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바람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다양성과 인
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바람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의 왜곡된 정쟁을 중단하
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준을 동의하십시오. 더
이상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혐오를 퍼뜨리지 말고 헌법을 준수할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다
하십시오.
이종걸 -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지금 국회는 혐오발언으로 가득찬 혐오선동의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의원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노골적인 동성애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성소수자를 인정하면 인간 파괴외 파탄이 불보드 뻔하다는 둥 말이다. 홍준표 대표는 두말할
것도 없다. 동성애 옹호 활동으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박지원 의원(국민의당)도 동성애와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성
소수자가 부당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동성 결혼은 하나님 섭리
에 어긋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절대 반대다"고 했다. 그는 교인들이 힘을 합쳐
국민 여론을 일으켜야 할 때라며, 뜻을 모아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 내자고 했다.
민주당이라고 이러한 비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모르쇠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
당의 역할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성소수자 인권 문제대에서는 관련 없다는 식으로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들 각 정당에서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정작 이런 문
제 해결을 위해 동성애자를 만나서 이야기들어본 적이 있는지 말이다. 지난 총선 때, 대선
때 요구안 제시하여 면담요청해도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이 당신들 국회의원이다.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당사자 단체, 인권단체 한번 만나지도 않고 이런 혐오의 말을 쏟아 내
고 있다.
HIV/AIDS 감염인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을 위해 지금
의 예방정책이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해 본 적 있는가?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에 관
심 가져 본적 있는가? 군형법92조의6의 위헌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자의 의사로서
헌법에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국회에서 특정종교의 행사를 시시때때로 개최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특정종교 세력들의 뜻에 따라 정부정책이 정해진다는 것은 민주
주의 국가에서는 상상 조차 할 수 없다. 하물며 국회 안에서 의원들의 발언이 일부 보수 기
독교 계 혐오 선동 세력들의 주장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말을 쏟아내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하는 가? 보수 기독교계의 교리를 받아들인 정교 분리의 원칙을 벗어난 반민주, 반인
권적인 행위이다.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소수자 인권문제는 이렇게 정치현실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위력을 가진 정치세력이 아니어서 일까? 정치현실 탓으로 돌리는 수많은 국회의원들의 핑계
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국한되므로 국회 내의 행위라 할지라도
직무와 무관한 행위 즉, 폭력 행위나 모욕적 발언 명예 훼손적 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러한 혐오선동, 혐오발언은 민주정치에서 허용해서는 안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폭력행
위나 다름없다. 입장이나 의견이 아닌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폭력행위다. 혐오
와 차별을 용인하고, 일삼는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엄중히 경고한다. 즉각 중
단하라.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박래군 - 인권중심 사람 소장
국회 앞 오는데 자괴감 든다. 자격미달 국회의원들 없게 만들어야겠다. 정치혐오도 낳고 있
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위해 노력해야. 그런데 전쟁 일으키려고 골몰하고 선동
하고 있다. 전쟁 일어나면 국민들의 생명을 잃는 건데 이 무책임한 국회 없애고 싶은 마음이
다. 국회 과제 많다. 적폐청산. 개혁입법. 그런데 정쟁에만 골몰하고 혐오의 온상 역할을 하
고 있다. 국회를 상대로 촛불 들어야 하나 고민이다. 국회는 정신 차려라. 안보장사 그만하고
국민의 생명 지키기 위한 국회 모습 보여 달라. 그렇지 않으면 촛불국민들이 국회 무너뜨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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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 발언 요약

  • 1.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 요약] 한상희 - 국민주도개헌넷 정책자문위원 인권을 헌법의 언어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김이수를 부결시켰다. 국회가 정략적 이해타산으로 인권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부정하는 작태이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연구 하고 실천 위해 인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표결을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렸고 촛불을 들었다.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향한 열정을 국회가 부정하고 있다. 일부 집단이 동성애 관련 얘기하는데 올바른 국회라면 그 집단을 가르쳐야 한다. 국회는 그 뒤에 숨어 빨갱이 공작이 그랬던 것처럼 동성애반대라는 일부 종교집단의 폭력 뒤에 숨어있다. 개 헌은 민중들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국민 대토론회마저 일부 종교집단에 장악당하고 정교분리 국가에 있을 수 없는 주장들만하고 있다. 국민들의 개헌요구가 집약되는 것 막고 있는 것 아 닌가. 국회는 국민들이 주인 되는 세상 위해 나서야 한다. 인권을 빌미로 이해관계 따지는 관행을 당장 멈춰라.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하는 길을 더 고민해야 한다. 개헌논의도 마찬가 지이다. 박한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어제 다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습니다. 지난 주 헌장사상 처 음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데 이어, 대법원장마저 공백사태가 될수도 있는 상황을 만든 국회를 강하게 규탄하고자 합니다 헌법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이유 는 행정권력에 대해 적절히 견제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사법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김이수 후보자와 김명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러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지지자를 늘리고 세를 과시하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급급한 모 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인권적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소수의견을 반대논거로 내세웠 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이수 후보자의 통진당 해산 반대의견과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에 대한 위헌의견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하였고, 국민의당 역시 논평 등을 통해 이에 동조를 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역시 보 수야당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성소수자 인권 옹호라는 당연한 인권적 가치를 옹호하였다 는 사실을 들어 인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문회장에서 성소수자를 인정하면 근친 상간, 수간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상식 밖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모습이 어떻 게 과연 청문회라는 절차를 두면서 헌법이 보장하고자 한 삼권분립과 민주사회의 올바른 모 습이라 할 수 있습니까. 김이수 후보자가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저 해하고 민주사회의 핵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최악의 결정으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은 결정입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역 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정당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비례원칙을 준수했어
  • 2. 야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정당해산의 근거가 되었던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는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소수자의 인권과 사상의 다양상 보장이라는 사법의 본령에 충실한 소수의견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헌법을 존중할 의무 를 가진 국회가 이러한 소수의견을 이념편향이라 매도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본질을 무시하 고 다원주의라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반대논거로 든 양심적 병역거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유엔은 1990년대부터 수차례의 일반논평과 결의안 등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자유권 규약 제18 조에 따른 권리로서 인정하고 각국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법 원과 헌법재판소가 2004년 각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및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동 시에 입법기관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권고한바 있고, 최근들어 하급심 법원에서는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목 소리들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2004년 이후로 별다른 진전도 진지한 논 의도 없이 이 문제를 방치해 온 국회가 이를 들어 청문회의 주요 반대 논거로 이야기하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스스로 지켜야 할 책임마저 방기한 억지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국회의 태도는 더욱 문제적입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 과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성소수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 리고 국회의원은 단순한 정치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의 무를 지닌 국가기관이고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성소수자의 권리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그 런데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동성애 처벌 법인 군형법 추행죄에 위헌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 다는 이유를 들어 인준을 반대해왔습니다. 심지어 보수단체의 집회에 나가 동성애 반대를 공 공연하게 외치며 혐오발언을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인권을 이유로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기 전에 기본적 인권마저 무시하고 혐오를 앞장서서 조장하는 스스로의 모습 부터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스스로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마저 방기하고 있는 사이 헌법재판소는 권한대 행에 의한 8인체제로 몇 개월째 운영되고 있고 대법원마저 권한대행 체제로 심리가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 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4년 헌법재판관 공석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시민들이 공정하고 신속 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내세우고 인권적 가치마저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바람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다양성과 인 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바람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의 왜곡된 정쟁을 중단하 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준을 동의하십시오. 더 이상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혐오를 퍼뜨리지 말고 헌법을 준수할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다
  • 3. 하십시오. 이종걸 -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지금 국회는 혐오발언으로 가득찬 혐오선동의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의원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노골적인 동성애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성소수자를 인정하면 인간 파괴외 파탄이 불보드 뻔하다는 둥 말이다. 홍준표 대표는 두말할 것도 없다. 동성애 옹호 활동으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박지원 의원(국민의당)도 동성애와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성 소수자가 부당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동성 결혼은 하나님 섭리 에 어긋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절대 반대다"고 했다. 그는 교인들이 힘을 합쳐 국민 여론을 일으켜야 할 때라며, 뜻을 모아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 내자고 했다. 민주당이라고 이러한 비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모르쇠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 당의 역할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성소수자 인권 문제대에서는 관련 없다는 식으로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들 각 정당에서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정작 이런 문 제 해결을 위해 동성애자를 만나서 이야기들어본 적이 있는지 말이다. 지난 총선 때, 대선 때 요구안 제시하여 면담요청해도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이 당신들 국회의원이다.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당사자 단체, 인권단체 한번 만나지도 않고 이런 혐오의 말을 쏟아 내 고 있다. HIV/AIDS 감염인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을 위해 지금 의 예방정책이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해 본 적 있는가?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에 관 심 가져 본적 있는가? 군형법92조의6의 위헌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자의 의사로서 헌법에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국회에서 특정종교의 행사를 시시때때로 개최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특정종교 세력들의 뜻에 따라 정부정책이 정해진다는 것은 민주 주의 국가에서는 상상 조차 할 수 없다. 하물며 국회 안에서 의원들의 발언이 일부 보수 기 독교 계 혐오 선동 세력들의 주장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말을 쏟아내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하는 가? 보수 기독교계의 교리를 받아들인 정교 분리의 원칙을 벗어난 반민주, 반인 권적인 행위이다.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소수자 인권문제는 이렇게 정치현실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 4. 위력을 가진 정치세력이 아니어서 일까? 정치현실 탓으로 돌리는 수많은 국회의원들의 핑계 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국한되므로 국회 내의 행위라 할지라도 직무와 무관한 행위 즉, 폭력 행위나 모욕적 발언 명예 훼손적 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러한 혐오선동, 혐오발언은 민주정치에서 허용해서는 안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폭력행 위나 다름없다. 입장이나 의견이 아닌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폭력행위다. 혐오 와 차별을 용인하고, 일삼는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엄중히 경고한다. 즉각 중 단하라.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박래군 - 인권중심 사람 소장 국회 앞 오는데 자괴감 든다. 자격미달 국회의원들 없게 만들어야겠다. 정치혐오도 낳고 있 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위해 노력해야. 그런데 전쟁 일으키려고 골몰하고 선동 하고 있다. 전쟁 일어나면 국민들의 생명을 잃는 건데 이 무책임한 국회 없애고 싶은 마음이 다. 국회 과제 많다. 적폐청산. 개혁입법. 그런데 정쟁에만 골몰하고 혐오의 온상 역할을 하 고 있다. 국회를 상대로 촛불 들어야 하나 고민이다. 국회는 정신 차려라. 안보장사 그만하고 국민의 생명 지키기 위한 국회 모습 보여 달라. 그렇지 않으면 촛불국민들이 국회 무너뜨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