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휴일
철조(輟朝) – 전현직 고위 관리가 죽었을 때
1~3일간 업무를 보지 않고 애도
명절 – 세시풍속상의 명절
국기(國忌) – 선왕, 선왕비의 기일
6. 왕의 공부 – 경연(經筵)
왕
사관 사관
知經筵事 領經筵事
(지경연사) (영경연사)
同知經筵事
(동지경연사)
부 검 시 시 참
검 토 강 독 찬
토 관 관 관 관
7. 세종 10년(1428) 2월 18일(경오)
경연에 나아가 강(講)하다가, 당(唐)나라 목종(穆宗) 장경(長慶) 원년에 전휘(錢徽) 등을 내쫓는 말에 이르러 말하기를,
“과거(科擧)는 권세 있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부당하게 취한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요사이 김점(金漸)이 그의 아들
때문에 탄핵을 받은 것은 무슨 일인가.”하니,
참찬관(參贊官) 허성(許誠)이 대답하기를,
“그의 아들 김의손(金義孫)이 남에게 글을 차작(借作)하여서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으므로 탄핵를 받았는데, 그 뒤
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건국(建國) 초기에는 과거(科擧)의 법이 엄격했으므로 폐단이 없었는데, 법이 오래 되면 폐단이 반드시 생기는 것이다.
전조(前朝)의 말기(末期)에 이런 일이 대단히 많았다. 내가 듣건대 옛날에 대언(代言) 등이 생원(生員)의 시권(試券)을
열어 보니, 이안경(李安敬)·신숙화(辛叔和) 등의 이름이 없으므로,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이 말하기를, „어찌 동
료(同僚)의 아들인 안경(安敬)과 숙화(叔和)의 이름이 없느냐. ‟고 하니, 시관(試官)이 곧 말[馬]을 달려 두 사람의 시권
(試券)을 가져와서 이를 고쳤다고 하는데 그러한가.”하니,
허성이 아뢰기를, “안경은 애당초에 이미 합격하였으며, 숙화의 일은 그러하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안경은 그 때는 비록 배우지 못했으나 뒤에 행정(行政)의 일은 조금 하였지마는, 숙화는 심히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으니 그 취사(取士)가 대단히 공정하지 못했다.”하였다.
검토관(檢討官) 설순(偰循)이 아뢰기를,
“숙화가 생원(生員)에 합격한 뒤에 나암사(羅巖寺) 중에게 나아가서 배웠습니다.”하였다.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오늘날 과거(科擧)의 법은 폐단이 없는가.”하니,
허성과 설순이 대답하기를, “지금은 폐단이 없습니다. 봉미 역서(封彌易書) 하기 때문에 거의 공정합니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