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노지혜 변리사
E : JHN@BLT.KR
P : 02-514-0104
BLT 특허법률사무소
원조 아이돌 그룹
H.O.T. 상표분쟁
2
H.O.T.의 콘서트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 앞.
10. 13~14일 열리는 H.O.T. 콘서트를 앞두고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수막에는 H.O.T.라는 이름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고 씌어 있다.
3
17년 만에 뭉친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콘서트장
H.O.T. 콘서트장에
H.O.T. 이름이 없는 이유는?
4
• 상표권 분쟁논란
5
• 상표권 분쟁논란
6
문제는 상표권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은 대부분 기획사에서 등록
방탄소년단(BTS)의 상표권은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소유
엑소(EXO)의 상표권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소유
• 상표권 분쟁논란
7
1996년 당시 아이돌 그룹명의 상표권에 대한 상식이 없던 시기
H.O.T. 상표권은 SM 엔터테인먼트에
몸담았던 개인이 소유
- 1996년 10월 7일 출원
- 1998년 5월 25일 정식 등록
- 만료일은 2028년 6월 2일
• 상표권 분쟁논란
8
17년 만에 열리는 콘서트를 두고 상표권자와
공연 주최사의 갈등
공연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높은 사용료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H.O.T. 대신에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이름으로 콘서트를 개최
하게 된 것
공연이 사회환원, 공익 목적으로 진
행되는 것이라면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영리 추구
형태의 공연이라면 국제 기준에 준
하는 로열티를 제안해 달라
H.O.T. 상표권자
• 상표권 분쟁논란
9
H.O.T. 상표권자, 2018년 9월 18일
‘HIGH FIVE OF TEENAGERS’ 상표 출원
위 상표가 등록되면 H.O.T.는
‘H.O.T.’ 명칭도,
‘High five Of Teenagers’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까?
10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타인의 상표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본다
H.O.T. 공연 콘서트를 개최하며 현수막, 티켓, 광고자료, 팜플렛 등에 H.O.T.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등록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포인트 1
11
<H.O.T. 상표권의 지정상품>
• 포인트 1
12
콘서트를 개최하며 H.O.T. 를 표시하는 행위는
콘서트 공연 주체를 표시하는 것일 뿐
상표권의 지정서비스업인 ‘음악공연업’ ‘행사개최대행업’에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
따라서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지정상품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권 침해 불성립
• 포인트 1
13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
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H.O.T. 공연 콘서트를 개최하며 현수막, 티켓, 광고자료, 팜플렛
등에 H.O.T.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상표적인 사용인가?
• 포인트 2
14
상표적 사용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부착하여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상표적 사용의 예>
• 포인트 2
15
H.O.T. 명칭이 상표권 침해에 해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공연 주최
사에서는
H.O.T. 명칭을 티켓에 표기조차
하지 아니함
그렇다면,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 부분이 상표적 기능을
하는 부분인가?
그렇지 않다.
행사의 주최인 ㈜솔트 이노베이
션이나 티켓 발행처인 옥션티켓
부분이 출처표시 부분이며 상단
은 콘서트 공연자명을 나타낸 것
으로 상표적 사용 자체가 아님,
따라서 침해 불성립
• 포인트 2
16
개인이 소유한 H.O.T.의 상표권은
아이돌 그룹 H.O.T. 가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리행사가 불가능
따라서 상표권자의 상표권 사용 로열티 제공요구 등과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결 론
감사합니다
BLT 특허법률사무소

More Related Content

More from JEONG HAN Eom

[Company B] What is Startup Accelerator
[Company B] What is Startup Accelerator [Company B] What is Startup Accelerator
[Company B] What is Startup Accelerator
JEONG HAN Eom
 
[Company B] how to scale up your startup life for student
[Company B] how to scale up your startup life for student[Company B] how to scale up your startup life for student
[Company B] how to scale up your startup life for student
JEONG HAN Eom
 
[BLT] 국내 상표 최근동향 2018.02.13 노지혜 변리사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BLT] 국내 상표 최근동향 2018.02.13 노지혜 변리사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BLT] 국내 상표 최근동향 2018.02.13 노지혜 변리사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BLT] 국내 상표 최근동향 2018.02.13 노지혜 변리사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JEONG HAN Eom
 
[BLT] 중국 상표출원 가이드 (BLT특허법률사무소 노지혜 변리사)
[BLT] 중국 상표출원 가이드 (BLT특허법률사무소 노지혜 변리사)[BLT] 중국 상표출원 가이드 (BLT특허법률사무소 노지혜 변리사)
[BLT] 중국 상표출원 가이드 (BLT특허법률사무소 노지혜 변리사)
JEONG HAN Eom
 
[특허청] 특허바우처 사업
[특허청] 특허바우처 사업[특허청] 특허바우처 사업
[특허청] 특허바우처 사업
JEONG HAN Eom
 
[Company B] 2018.01.24 김규호 CES 2018 review 세미나
[Company B] 2018.01.24 김규호 CES 2018 review 세미나[Company B] 2018.01.24 김규호 CES 2018 review 세미나
[Company B] 2018.01.24 김규호 CES 2018 review 세미나
JEONG HAN Eom
 
[Comapny B] 컴퍼니비 액셀러레이터 세법개정에 의한 세제혜택
[Comapny B] 컴퍼니비   액셀러레이터 세법개정에 의한 세제혜택[Comapny B] 컴퍼니비   액셀러레이터 세법개정에 의한 세제혜택
[Comapny B] 컴퍼니비 액셀러레이터 세법개정에 의한 세제혜택
JEONG HAN Eom
 
[사업보험]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지식재산의 모든것 - BLT특허법률사무소
[사업보험]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지식재산의 모든것 - BLT특허법률사무소[사업보험]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지식재산의 모든것 - BLT특허법률사무소
[사업보험]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지식재산의 모든것 - BLT특허법률사무소
JEONG HAN Eom
 
[BLT] 특허를 통한 자금 활용 방안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성현_20180118_v1
[BLT] 특허를 통한 자금 활용 방안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성현_20180118_v1[BLT] 특허를 통한 자금 활용 방안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성현_20180118_v1
[BLT] 특허를 통한 자금 활용 방안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성현_20180118_v1
JEONG HAN Eom
 
[Company b] 제4차 산업혁명분야 스타트업 투자 스토리와 특허의 전략적 활용 shawn_2018.01.13_v2.1
[Company b] 제4차 산업혁명분야 스타트업 투자 스토리와 특허의 전략적 활용 shawn_2018.01.13_v2.1[Company b] 제4차 산업혁명분야 스타트업 투자 스토리와 특허의 전략적 활용 shawn_2018.01.13_v2.1
[Company b] 제4차 산업혁명분야 스타트업 투자 스토리와 특허의 전략적 활용 shawn_2018.01.13_v2.1
JEONG HAN Eom
 
[Company B] 스타트업 투자와 성장의 이해 shawn_2017.09.01_v2.0
[Company B] 스타트업 투자와 성장의 이해 shawn_2017.09.01_v2.0[Company B] 스타트업 투자와 성장의 이해 shawn_2017.09.01_v2.0
[Company B] 스타트업 투자와 성장의 이해 shawn_2017.09.01_v2.0
JEONG HAN Eom
 
[Company B] 전병수 대표님 일본진출 세미나 - 강연자료
[Company B] 전병수 대표님 일본진출 세미나 - 강연자료[Company B] 전병수 대표님 일본진출 세미나 - 강연자료
[Company B] 전병수 대표님 일본진출 세미나 - 강연자료
JEONG HAN Eom
 
[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 및 마케팅 전략 shawn_2017.10.29_v1.1
[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 및 마케팅 전략 shawn_2017.10.29_v1.1[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 및 마케팅 전략 shawn_2017.10.29_v1.1
[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 및 마케팅 전략 shawn_2017.10.29_v1.1
JEONG HAN Eom
 
[Company B] 아이디어 워크샵 소개자료
[Company B] 아이디어 워크샵 소개자료[Company B] 아이디어 워크샵 소개자료
[Company B] 아이디어 워크샵 소개자료
JEONG HAN Eom
 
[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전략
[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전략[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전략
[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전략
JEONG HAN Eom
 
[BLT] tech+테크플러스 사업화를 위한 특허전략 20170920-v1
[BLT] tech+테크플러스 사업화를 위한 특허전략 20170920-v1[BLT] tech+테크플러스 사업화를 위한 특허전략 20170920-v1
[BLT] tech+테크플러스 사업화를 위한 특허전략 20170920-v1
JEONG HAN Eom
 
[BLT특허법률사무소] 크라우드펀딩과 특허의 이해 - 광주 sw창업랩 창업교육 멘토링 워크숍
[BLT특허법률사무소] 크라우드펀딩과 특허의 이해 - 광주 sw창업랩 창업교육 멘토링 워크숍[BLT특허법률사무소] 크라우드펀딩과 특허의 이해 - 광주 sw창업랩 창업교육 멘토링 워크숍
[BLT특허법률사무소] 크라우드펀딩과 특허의 이해 - 광주 sw창업랩 창업교육 멘토링 워크숍
JEONG HAN Eom
 
[BLT특허법률사무소] sw특허 및 bm특허 전략 v1.2
[BLT특허법률사무소] sw특허 및 bm특허 전략 v1.2[BLT특허법률사무소] sw특허 및 bm특허 전략 v1.2
[BLT특허법률사무소] sw특허 및 bm특허 전략 v1.2
JEONG HAN Eom
 
[Nexsys] 넥시스 - 세계최초 LTE smart helmet 회사소개서 2017.07.22
[Nexsys] 넥시스 -  세계최초 LTE smart helmet 회사소개서 2017.07.22[Nexsys] 넥시스 -  세계최초 LTE smart helmet 회사소개서 2017.07.22
[Nexsys] 넥시스 - 세계최초 LTE smart helmet 회사소개서 2017.07.22
JEONG HAN Eom
 
[BLT특허법률사무소] 소개자료 및 브로슈어_2017.07.17
[BLT특허법률사무소] 소개자료 및 브로슈어_2017.07.17[BLT특허법률사무소] 소개자료 및 브로슈어_2017.07.17
[BLT특허법률사무소] 소개자료 및 브로슈어_2017.07.17
JEONG HAN Eom
 

More from JEONG HAN Eom (20)

[Company B] What is Startup Accelerator
[Company B] What is Startup Accelerator [Company B] What is Startup Accelerator
[Company B] What is Startup Accelerator
 
[Company B] how to scale up your startup life for student
[Company B] how to scale up your startup life for student[Company B] how to scale up your startup life for student
[Company B] how to scale up your startup life for student
 
[BLT] 국내 상표 최근동향 2018.02.13 노지혜 변리사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BLT] 국내 상표 최근동향 2018.02.13 노지혜 변리사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BLT] 국내 상표 최근동향 2018.02.13 노지혜 변리사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BLT] 국내 상표 최근동향 2018.02.13 노지혜 변리사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BLT] 중국 상표출원 가이드 (BLT특허법률사무소 노지혜 변리사)
[BLT] 중국 상표출원 가이드 (BLT특허법률사무소 노지혜 변리사)[BLT] 중국 상표출원 가이드 (BLT특허법률사무소 노지혜 변리사)
[BLT] 중국 상표출원 가이드 (BLT특허법률사무소 노지혜 변리사)
 
[특허청] 특허바우처 사업
[특허청] 특허바우처 사업[특허청] 특허바우처 사업
[특허청] 특허바우처 사업
 
[Company B] 2018.01.24 김규호 CES 2018 review 세미나
[Company B] 2018.01.24 김규호 CES 2018 review 세미나[Company B] 2018.01.24 김규호 CES 2018 review 세미나
[Company B] 2018.01.24 김규호 CES 2018 review 세미나
 
[Comapny B] 컴퍼니비 액셀러레이터 세법개정에 의한 세제혜택
[Comapny B] 컴퍼니비   액셀러레이터 세법개정에 의한 세제혜택[Comapny B] 컴퍼니비   액셀러레이터 세법개정에 의한 세제혜택
[Comapny B] 컴퍼니비 액셀러레이터 세법개정에 의한 세제혜택
 
[사업보험]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지식재산의 모든것 - BLT특허법률사무소
[사업보험]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지식재산의 모든것 - BLT특허법률사무소[사업보험]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지식재산의 모든것 - BLT특허법률사무소
[사업보험]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지식재산의 모든것 - BLT특허법률사무소
 
[BLT] 특허를 통한 자금 활용 방안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성현_20180118_v1
[BLT] 특허를 통한 자금 활용 방안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성현_20180118_v1[BLT] 특허를 통한 자금 활용 방안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성현_20180118_v1
[BLT] 특허를 통한 자금 활용 방안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성현_20180118_v1
 
[Company b] 제4차 산업혁명분야 스타트업 투자 스토리와 특허의 전략적 활용 shawn_2018.01.13_v2.1
[Company b] 제4차 산업혁명분야 스타트업 투자 스토리와 특허의 전략적 활용 shawn_2018.01.13_v2.1[Company b] 제4차 산업혁명분야 스타트업 투자 스토리와 특허의 전략적 활용 shawn_2018.01.13_v2.1
[Company b] 제4차 산업혁명분야 스타트업 투자 스토리와 특허의 전략적 활용 shawn_2018.01.13_v2.1
 
[Company B] 스타트업 투자와 성장의 이해 shawn_2017.09.01_v2.0
[Company B] 스타트업 투자와 성장의 이해 shawn_2017.09.01_v2.0[Company B] 스타트업 투자와 성장의 이해 shawn_2017.09.01_v2.0
[Company B] 스타트업 투자와 성장의 이해 shawn_2017.09.01_v2.0
 
[Company B] 전병수 대표님 일본진출 세미나 - 강연자료
[Company B] 전병수 대표님 일본진출 세미나 - 강연자료[Company B] 전병수 대표님 일본진출 세미나 - 강연자료
[Company B] 전병수 대표님 일본진출 세미나 - 강연자료
 
[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 및 마케팅 전략 shawn_2017.10.29_v1.1
[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 및 마케팅 전략 shawn_2017.10.29_v1.1[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 및 마케팅 전략 shawn_2017.10.29_v1.1
[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 및 마케팅 전략 shawn_2017.10.29_v1.1
 
[Company B] 아이디어 워크샵 소개자료
[Company B] 아이디어 워크샵 소개자료[Company B] 아이디어 워크샵 소개자료
[Company B] 아이디어 워크샵 소개자료
 
[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전략
[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전략[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전략
[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전략
 
[BLT] tech+테크플러스 사업화를 위한 특허전략 20170920-v1
[BLT] tech+테크플러스 사업화를 위한 특허전략 20170920-v1[BLT] tech+테크플러스 사업화를 위한 특허전략 20170920-v1
[BLT] tech+테크플러스 사업화를 위한 특허전략 20170920-v1
 
[BLT특허법률사무소] 크라우드펀딩과 특허의 이해 - 광주 sw창업랩 창업교육 멘토링 워크숍
[BLT특허법률사무소] 크라우드펀딩과 특허의 이해 - 광주 sw창업랩 창업교육 멘토링 워크숍[BLT특허법률사무소] 크라우드펀딩과 특허의 이해 - 광주 sw창업랩 창업교육 멘토링 워크숍
[BLT특허법률사무소] 크라우드펀딩과 특허의 이해 - 광주 sw창업랩 창업교육 멘토링 워크숍
 
[BLT특허법률사무소] sw특허 및 bm특허 전략 v1.2
[BLT특허법률사무소] sw특허 및 bm특허 전략 v1.2[BLT특허법률사무소] sw특허 및 bm특허 전략 v1.2
[BLT특허법률사무소] sw특허 및 bm특허 전략 v1.2
 
[Nexsys] 넥시스 - 세계최초 LTE smart helmet 회사소개서 2017.07.22
[Nexsys] 넥시스 -  세계최초 LTE smart helmet 회사소개서 2017.07.22[Nexsys] 넥시스 -  세계최초 LTE smart helmet 회사소개서 2017.07.22
[Nexsys] 넥시스 - 세계최초 LTE smart helmet 회사소개서 2017.07.22
 
[BLT특허법률사무소] 소개자료 및 브로슈어_2017.07.17
[BLT특허법률사무소] 소개자료 및 브로슈어_2017.07.17[BLT특허법률사무소] 소개자료 및 브로슈어_2017.07.17
[BLT특허법률사무소] 소개자료 및 브로슈어_2017.07.17
 

[BLT특허법률사무소]아이돌 이름 상표분쟁 (2018.10.16)_노지혜 변리사

  • 1. 노지혜 변리사 E : JHN@BLT.KR P : 02-514-0104 BLT 특허법률사무소 원조 아이돌 그룹 H.O.T. 상표분쟁
  • 2. 2 H.O.T.의 콘서트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 앞. 10. 13~14일 열리는 H.O.T. 콘서트를 앞두고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수막에는 H.O.T.라는 이름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고 씌어 있다.
  • 3. 3 17년 만에 뭉친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콘서트장 H.O.T. 콘서트장에 H.O.T. 이름이 없는 이유는?
  • 6. 6 문제는 상표권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은 대부분 기획사에서 등록 방탄소년단(BTS)의 상표권은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소유 엑소(EXO)의 상표권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소유 • 상표권 분쟁논란
  • 7. 7 1996년 당시 아이돌 그룹명의 상표권에 대한 상식이 없던 시기 H.O.T. 상표권은 SM 엔터테인먼트에 몸담았던 개인이 소유 - 1996년 10월 7일 출원 - 1998년 5월 25일 정식 등록 - 만료일은 2028년 6월 2일 • 상표권 분쟁논란
  • 8. 8 17년 만에 열리는 콘서트를 두고 상표권자와 공연 주최사의 갈등 공연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높은 사용료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H.O.T. 대신에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이름으로 콘서트를 개최 하게 된 것 공연이 사회환원, 공익 목적으로 진 행되는 것이라면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영리 추구 형태의 공연이라면 국제 기준에 준 하는 로열티를 제안해 달라 H.O.T. 상표권자 • 상표권 분쟁논란
  • 9. 9 H.O.T. 상표권자, 2018년 9월 18일 ‘HIGH FIVE OF TEENAGERS’ 상표 출원 위 상표가 등록되면 H.O.T.는 ‘H.O.T.’ 명칭도, ‘High five Of Teenagers’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까?
  • 10. 10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타인의 상표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본다 H.O.T. 공연 콘서트를 개최하며 현수막, 티켓, 광고자료, 팜플렛 등에 H.O.T.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등록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포인트 1
  • 12. 12 콘서트를 개최하며 H.O.T. 를 표시하는 행위는 콘서트 공연 주체를 표시하는 것일 뿐 상표권의 지정서비스업인 ‘음악공연업’ ‘행사개최대행업’에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 따라서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지정상품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권 침해 불성립 • 포인트 1
  • 13. 13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 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H.O.T. 공연 콘서트를 개최하며 현수막, 티켓, 광고자료, 팜플렛 등에 H.O.T.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상표적인 사용인가? • 포인트 2
  • 14. 14 상표적 사용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부착하여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상표적 사용의 예> • 포인트 2
  • 15. 15 H.O.T. 명칭이 상표권 침해에 해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공연 주최 사에서는 H.O.T. 명칭을 티켓에 표기조차 하지 아니함 그렇다면,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 부분이 상표적 기능을 하는 부분인가? 그렇지 않다. 행사의 주최인 ㈜솔트 이노베이 션이나 티켓 발행처인 옥션티켓 부분이 출처표시 부분이며 상단 은 콘서트 공연자명을 나타낸 것 으로 상표적 사용 자체가 아님, 따라서 침해 불성립 • 포인트 2
  • 16. 16 개인이 소유한 H.O.T.의 상표권은 아이돌 그룹 H.O.T. 가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리행사가 불가능 따라서 상표권자의 상표권 사용 로열티 제공요구 등과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