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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산골시설에 관한 연구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김효수




                    목     차
    제1장 서론                 제3장 도심 속 산골시설
                            1. 산골시설설치로 인한 기대효과
    제2장 자연장시설의 문제점과 산골      2. 공원 내 산골시설 모형 개발
     1. 국내의 자연장시설의 문제점
     2. 산골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제4장 결론
     3. 외국의 산골
     4. 산골의 장점                참고문헌


논문 요약
 국토의 가용면적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과거 도시개발로 인해 도심 속에 있던 무덤들은 도
시 밖으로 이전해야만 했다. 최근 국가적으로 화장을 장려하면서 매년 증가하는 화장률과
함께 친환경적인 장법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연장을 활용하여 도심 속에서 죽
은 자와 산자가 함께 공존하면서 무덤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자연장이
제도화되고 지금까지 많은 수의 자연장지가 생겨나면서 그 부작용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다
른 자연장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산골을 활용하기 위해 산골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조
사해보고 외국의 산골사례들을 참고하여 국내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고
자 한다.
제1장 서론
 국토의 가용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전통적 장묘문화인 매장으로 인한 묘지의 국
토잠식과 산림훼손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화장을 장려하고 이에 따른 국민들
의 의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과 봉안은 별도의 장묘시설을 필요로 하지만 이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국민 정서로 인해 도심속에서 화장장과 봉안당 설치에 필요한 부지확
보를 못하고 장묘시설들이 시 외곽 또는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일제강점기, 유교식 매장에 따른 묘지설치가 땅을 많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공동묘지화 시
키고 과거 홍제동에 있던 서울시립승화원을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시키고, 도심속에 있는 조
상들의 묘지들을 이전시키고 그곳에 건물을 세우는 등 우리나라는 그동안 장사시설을 시 외
곽으로 쫓아내기만 했던 것과는 달리 유럽의 국가들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공원 안에 묘지
구역이 따로 있거나 과거에 조성되었던 묘지들이 아직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그 예술
적 가치 또한 뛰어나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예전부터 조성되어 있던 조상들의 묘지 주변을
공원화 하고 도심 속에 그대로 유지한 채 주변을 개발하였던 것과는 유럽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그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신들의 주변에 있던 묘지를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자연장제도가 국가의 화장 장려와 함께 젊은 세대로부터 많
은 지지를 받고 있다.
 2009년 서울시설공단에서 장묘문화상담센터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자연장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50.6%가 ‘본인의 장례는 화장 후 자연장이 좋겠다’ 에 답하였고
보건복지부가 2011년 2월 전국 남녀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본인의 장사방법으로 화
장을 하겠다는 인원이 80.4%에 이르렀다. 이는 국민들이 자연환경과 국토훼손이 없는 친환
경적인 장법을 선호한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화장 후 시행되는 자연장에 대한 국민들
의 선호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내년이면 자연장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되는데 현재 시행중인 자연장제도에 대한 문제점
은 없는지, 자연장 시설의 현황을 짚어보고 보다 친환경적인 처리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
다.
 본 연구는 자연장 중 산골에 대한 연구이며, 국내외 자연장시설을 검토하고 수목장이나
기타 자연장시설보다 친환경적인 장법으로 죽은 자와 산자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




                        - 2 -
제2장 자연장시설의 문제점과 산골
1. 국내 자연장시설의 문제점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연장시설은 인천가족공원의 수목장림, 서울시립승화원의 어울
림동산, 수원시연화장의 자연장(잔디장)등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1>인천가족공원 수목장림(좌), 수원 연화장 자연장 개장식(우)




이렇게 설치된 종합장사시설내의 자연장시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본다. 이미 다른
장사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곳에 남는 땅을 이용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친환경적인
장법이라는 자연장의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화장과 자연장을 장
려하기 위해 자연장시설 설치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해놓은 탓인지 사설에서 운영하는
일부 수목장시설의 경우 기존에 조성되어있는 육림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
을 깎아 인공적으로 길을 내고 건물을 세우는 등 친환경적 장법이라는 자연장의 취지에 맞
지 않는 자연을 훼손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추모목에 대한 비용으
로 이용자들에게 수천에서 수억원을 받기도 한다.1)
 하지만 사설에서 운영하는 일부 수목장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문제만을 보
면 자연장은 매장문화에 대한 가장 큰 대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서울
을 비롯한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 명절이 아닌 평상시에 도시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자연장시설로 추모하러 가는 사람들의 수가 몇이나 될까하는 생각이
든다.

1) ‘수목장 뜨자 바가지 기승…'명당' 가격 수억원’ SBS 8시뉴스 (2011.09.12)



                                   - 3 -
2. 산골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우리나라의 조사망률2)은 1970년도 8.0에서 2000년 5.2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삶의 질적 향상에 따라 평균수명이
증가되고, 현재 가사 연령대에 있는 1920∼40년대 출생자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향 후 가사 연령대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진행속도가 완만해지면, 조사망
률은 급격히 상승하여 2030년경에는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2010
년부터는 조사망률이 빠르게 증가하여 2030∼2040년경에는 선진국 수준인 1%대의 사망률에
연간 60여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 연간 사망자수의 약 2배에 이른다. 따
라서 현재 정체 상태에 있는 장묘 수요가 20년 후에는 현재의 두배 가량이 될 것으로 보여
전국적인 장묘 수요 증가에 따른 장묘 시설의 공급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3)

               <표1>국내 인구 변화 및 장래 인구, 사망자수 추계
   년도       총인구(천명)      총사망자수(천명) 조사망율(천명당)              비고
   1970       31,435        251       8.0
   1975       34,679        276       8.0
   1980       38,124        238       6.1               1981년 기준
   1985       40,448        246       6.0
   1990       43,411        249       5.8
   1995       44,609        248       5.4
   2000       46,858        247       5.2               1999년 기준
   2005       49,123        302       6.1
   2010       50,618        343       6.8
   2015       51,677        392       7.9
   2020       52,358        446       8.5
   2025       52,712        503       9.5
   2030       52,744        571       10.8
*자료원: 한국의 사회지표(200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인구동태통계연보




 산골은 시신을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산이나 바다, 강물에 뿌리는 장법을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의 산골은 악상의 경우 행해지던 장법으로 자살이나 사고사 등 젊어서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만 행하던 장법으로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는 거부
감을 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화장이 주를 이루는 현재, 자연으로 돌아가는 산골
만큼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인 장법은 없다.
2) 조사망률 - 1년 간의 사망수를 그 해의 인구로 나눈 것. 보통 1,000배하여 인구 1,000대로 표시된다. 연령계
   층, 성별, 사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정하지 않은 채로 나타낸 사망률을 말한다.
3) 한국수목장 적용모형에 관한 연구 , 천정윤, 고려대학 환경생태공학 석사논문



                               - 4 -
다음은 <그림2>와 <그림3>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2005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민을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지역별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전국의 화장장과 장례식장
이용객 1,600명을 대상으로 하여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중 일부이다.




       <그림2> 유고시 장법 및 화장후 장법 선호도 (산림조합중앙회, 수목장림 조성 연구 64p)




 <그림2>에서 보면 납골(봉안)이 48% 산골이 23%로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봉안과 산골에 대한 선호도 또한 증가하면서 산골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 산골의 문제점 및 산골장소 선호도 (산림조합중앙회, 수목장림 조성 연구 64p)



 <그림3>에서는 산골의 문제점으로는 산골장소가 없다는 문제가 50%로 단연 1위를 차지,
각종 규제가 많다가 17.7%로 2위를 차지했다. 교차분석에서는 연령, 직업, 거주지에서 연관
성이 있었으나 특징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던 사항은 서울, 경기지역에서 산골장소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었다. 산골에 대한 선호도는 산이 41.8%
로 바다나 강보다 많았으며 그 중 거주지가 서울인 사람의 45.9%, 수도권인 사람의 42.8%
가 산이라 답했다.4)
4)산림조합중앙회, 수목장림 조성 연구 2005. 9. (59p~67p)



                                   - 5 -
결론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산에 산골하고 싶어도 마땅히 할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국민들이 산골을 원하지만 할 장소가 없다면 국가에서 그 장소만 지정
해주고 관리, 운영한다면 산골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
서 조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른 장사시설 공급확보를 단순히 봉안당과 자연장지 설치로만 해
결하는 것보다는 산골을 제도화하고 장려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3. 외국의 산골
 ① 스웨덴의 산골
 스웨덴 스톡홀름 우드랜드 산골시설(Minneslund)의 산골방법으로는 유골함을 묻거나 조
성된 숲에 뿌릴 수 있다. 유골함을 땅에 묻는 경우에는 약 20cm 깊이로 묻어야 한다. 땅에
묻는 경우 유골함의 재질은 옥수수 성분으로 된 유골함으로 땅에 묻은 후 약 3개월 이후에
는 자연 소멸된다. 땅에 묻는 경우가 아닌 유골을 뿌리는 경우에는 유골함 밑을 열어 자연
스럽게 바람 부는 대로 뿌릴 수 있다.
 유족이 직접 유골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시설 관리자에 의해서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일
정한 장소에서 뿌리도록 하고 있다. 겨울에 산골이 어려울 경우, 임시 보관하였다가 봄, 여
름, 가을에 뿌리는 경우가 있다. 개별적인 산골한 장소나 표시는 되어 있지 않고,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산골한 후 유족에게 개별적으로 산골한 사실(일자, 장소 등)을 통보하고 유족은 1~2주일
후 산골장소에 찾아서 추모하게 된다.
 ② 영국의 산골
 영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화장한 유골의 방법에 있어 산골이 보편화되어 있는 국가이
다. 영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를 보다 효율적 이용하기 위하여 매장보다는 새로운
장법으로 자연친화적인 산골정책을 적극 장려 시행하고 있다. 영국이나 웨일즈에서는 산골
은 일반적으로 추억의 정원(Gardens of Remembrance)이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 장
소라면 어디서나 가능하며, 화장허가서 외의 특별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③ 프랑스의 산골
 프랑스 종쉬롤 공원묘지 산골시설인 추억의정원은 유족이 직접 화장한 유골을 나무 밑이
나 잔디 위에 뿌릴 수 있도록 하고 개별적 선택에 따라 고인의 명패를 표시할 수 있다. 산
골비용은 납골비용과 거의 비슷하고 산골한 후 고인의 명패 새길 때에는 별도의 비용을 내
야 한다. 5)
5)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산골 - 부다피아 (http://buddhapia.com)



                                      - 6 -
프랑스 종쉬롤 공원묘지의 추억의 정원은 특히 미
루나무로 유명하다. 묘지의 도로변(산책로) 잔디밭에
두 줄로 정연하게 늘어선 미루나무는 마치 죽은 자
를 향해 사열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또 슬픔을 상
징하는 미루나무의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면서 나는
소리는 마치 물 흐르는 소리처럼 들려 더욱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프랑스 사람들은 미루나무 소리
를 ‘자연의 소리’라고 부른다.
   화장하여 분골한 유골이 나무 밑 곳곳에 그대로
놓여 있어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유족들은
분골한 화장유골을 원하는 장소에 뿌리길 원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갖다둔 화분이나 꽃 그리고 상징조
형물이 있어 전혀 혐오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
다.6)                                <그림4>프랑스 종쉬롤 공원묘지 ‘추억의 정원’
                                                        (경향신문)



4. 산골의 장점7)
 산골의 장점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① 유지관리가 손쉽고 저렴하다.
 ② 사회적 비용이 거의 없다.
 ③ 환경파괴가 거의 없는 친환경적인 장법이다.
 ④ 유골처리가 완벽하여 개장 등의 추가적 문제발생이 없다.
 산골은 화장된 분골을 뿌리는 장묘 방법이다. 따라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자연 친화적이며,
특정 장묘 부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분골을 뿌릴 때 산과 논밭, 강 및 바다에 아무렇게나 뿌리는 경우 미관상 위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화장장 인근에 유골을 함부로 뿌리는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
도 있기에 산골구역을 지정하고 법적으로 규제하여 산골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확립이 중요
하다. 화장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장법이라는 산골에 대한 국민의식이 변화되고 있지만 산골
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은 앞으로의 장례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제도화되어 제대로 된 산골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6) 경향신문 - 장개협의 해외선진장묘시설연수보고서-요람에서 무덤까지, 산골문화-그 새로운 접근을 위한 연구,
   장개협 소식,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 재인용
7) 한국수목장 적용모형에 관한 연구 , 천정윤, 고려대학 환경생태공학 석사논문



                            - 7 -
제3장 도심속 산골
 1. 산골시설설치로 인한 기대효과
  산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조사망률 증가에 대비하여 장
사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집중현상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서울시 내에서는 더 이상 장사시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한다. 외국
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유럽의 국가들은 도시개발과정에서 묘지시설을 그대로 두고 묘지 주
변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건물을 지어나갔다.
 올해 말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에 건립되고 있는 서울추모공원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는
도시개발을 시 외곽으로 이유로 쫓아냈던 장사시설이 도심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장사시설을 혐오시설, 기피
시설이 아닌 복지시설로서의 필요시설로 인식하게 될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표2>서울특별시 공원현황(2011. 01. 01 현재)
                                          계 획                 조 성              미조성
          구분/ 공원명
                                  공원수      면적(㎢)        공원수     면적(㎢)    공원수    면적(㎢)
              합 계                  2,605    169.79      1,984   144.76   621     25.03
                    계              2,030    114.52      1,422   89.79    608     24.73
              도시자연공원                 20      65.55       12     49.05     8      16.50
                        근린공원        387      43.22      274     36.36    113     6.86
          생활권
                        어린이공원      1,284     2.17       1,063    1.58    221     0.59
          공원
  도                      소공원        292      0.36        51      0.06    241     0.30
  시
                        체육공원         3       0.06        2       0.03     1      0.03
  공
  원                     묘지공원         4       2.38        3       2.25     1      0.13
                        문화공원         25      0.36        12      0.25    13      0.11
         주제공원
                        역사공원         9       0.33        4       0.16     5      0.17
                        수변공원         5       0.04        -          -     5      0.04
                        생태공원         1       0.05        1       0.05     -          -
        자연공원(국립공원)                   1       39.45       1      39.45     -          -
                  계                 574      15.82      561     15.52    13      0.30
                유 원 지                2       0.29        -        -       2      0.29
               강 변 공 원
                                     50      11.54       50     11.54     -          -
             (한강변, 지천변)
  기
  타            마 을 마 당              352      0.20       352      0.20     -          -
  공              기 타
  원
        월드컵공원(기타),용산공원
                                    170      3.79       159      3.78    11      0.01
           , 올림픽공원,
         서울숲(기타), 소공원,
              광장 등

*자료원: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홈페이지 (http://greencity.seoul.go.kr)




                                           - 8 -
8)2011년1월1일 현재 서울시에 조성되어 있는 근린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들과 기타 유
원지, 강변공원 등을 합하면 총 공원수는 1,984개소이다. 이중 묘지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3곳에 불과하다. 그리고 현재 조성계획은 잡혀있지만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공원과 면적
은 621개소, 9)그 면적은 25.03㎢이다.
 아직 조성되지 않은 621개소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원 안에 산골장소를 두거나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의 남는 부지에 산골장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산골을 장려하고
봉안당 설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자치단체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건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장사시설도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
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을 제공하면서 일부공간을 산골장
소로 활용한다면 지역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역할, 공원 인근
의 지역주민들이 가볍게 와서 가족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목장 등 다른 자연장등
이 숲이나 산에 조성되어 주거지역과 멀리 있기에 평상시에 가벼운 마음으로 추모하러 가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등 일석삼조, 아니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장사시설이 도심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면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장사시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필요시설로 인식되고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공원 내 산골시설 모형 개발
 ① 수목이나 화초 주변에 뿌리는 형태로 운영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운영 중인 수목장은 수목을 묻고 그 주변에 생분해성용기에 분
골을 담아 묻는 형식이다. 화초장의 경우에도 분골을 흙과 섞어서 그 위에 화초를 심는 형
태인데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설치할 경우 새로 수목을 심고 화단을 만들기에 어려울
수 있기에 주변에 뿌리는 산골형태의 자연장이 바람직하다. 공원에서 산골형식으로 수목과
화초 주변에 뿌려 안치한다는 것을 유가족들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새로운 공원을 조
성하면서 산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필요에 따라 묻는 방법으로 대체 할 수도 있다.
 ② 설치장소의 선택
 아래 보이는 <그림5>는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금천체육공원의 항공사진으로 주택가 인
근에 위치하여 주변에 관악산의 등산로와 연결되어있어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산책을 하거
나 운동을 하러 오는 주민들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사진 왼쪽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관악
구 미성동로 연결되어있어 관악구의 주민들도 많이 찾는 편이기에 만약 이곳에 산골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관악구와 금천구가 함께 투자하여 관악구와 금천구 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
로 운영할 수도 있다.

8)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홈페이지 http://greencity.seoul.go.kr
      ㎢=
9) 25.03 약 757평



                                       - 9 -
<그림5>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금천체육공원




 체육공원 맞은편에 있는 공터의 경우 도로와 인접하지만 도로와 공원쪽에서 보기에 언덕
이 공터부근을 가려주어 일반인들에 대한 노출이 적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림6> 금천체육공원(좌)과 반대편에 위치한 공터(우)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산골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우선 공원의 조성단계에서 산골장소를
생각하고 공원을 조성하면 되기에 큰 부담이 없다. 하지만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산골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산골시설을 설치할 부지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위의 금천체

                         - 10 -
육공원과 같이 일반인들에 대한 노출이 적은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산
골시설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공원을 방문하는 다른 이용객들이 아닌 추모를 하기위
해 필요에 의해 찾아가는 사람이 더 많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일반인들의 노출이 적고 비
교적 조용한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서의 산골시설 설치는 이러
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공원 중심이 아닌 한쪽에 구역을 정해서 설치해야만 한다.
 ③ 안내 표지판
 일반인들이 공원에서 유골을 뿌려놓은 화단이나 나무 주변에 돗자리를 깔고 앉는 등의 행
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모습을 유가족이 추모하러 왔다가 보았을 경우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에 설치단계부
터 산골시설 구역에 대한 안내표지판과 함께 그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 만약 일반
인들의 노출이 잦은 곳이라면 울타리를 설치하고 개방형의 문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④ 제단의 설치
 다른 형태의 자연장시설과 마찬가지로 제
를 올릴 수 있는 제단이 필요하다. 울타리
내지는 산골시설로 들어가는 입구쪽에 제단
을 설치해야 한다. 제단의 형태는 부산 영
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영락정처럼 팔각정
형태로 된 제단을 설치하거나 가능하면 지
붕이 있는 구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골시설 내에서는 간단한 헌화 및 추모의
식만 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사전에 유가
족들에게 안내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림7>부산영락공원의 영락정




 ⑤ 간단한 표식
 자연장의 경우 표식을 단체로 한곳에 하
거나 수목별로 개별표식을 하는 경우도 있
다. 많은 수의 유골을 한 장소에 모실 수
있는 산골의 경우 한 곳에 별도로 지정된
곳에 표식을 하고 유골을 뿌린 장소에서의
표식은 할 수 없게 제한해야 한다.
 산골장소에서는 수목별 혹은 구역별 간단
한 표식을 설치하여 고인의 위치를 묻는 추    <그림8> 인천가족공원 수목장의 추모자 명단

모객들에게 간단하게 안내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구역에 안치된 사람들의 명단을 인천가족
공원의 추모자 명단처럼 한 곳에 기록한다.


                       - 11 -
⑥ 산골시설 이용 대상 선정
 산골시설을 처음 설치, 운영하는 단계라면 공원 내 위치한 산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해당지역주민들로 제한하고 그 중에서도 무연고자 및 무연고분묘의 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분묘사용기간이나 봉안함안치기간이 종료된 유골에 대해서만 화장
후 분골하여 공원 내 조성된 화초장 내지는 수목장에 뿌릴 수 있도록 한다.
 이제 도입하려는 단계인 만큼, 사망 후 화장을 하고 바로 산골시설에 안치하려는 사람들
의 수가 비교적 적을 수도 있다. 분묘사용기간이나 봉안함 안치기간이 종료된 유골에 한해
서만 산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점차 화장 후 바로 산골시설로 와서 산골 하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⑦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
 상징적 이름은 곧 브랜드화 되기 마련이다. 프랑스 종쉬롤 묘지의 산골시설인 ‘추억의 정
원’과 같이 ‘추억의 정원’ 하면 바로 산골장소임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상징적 이름을 붙여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명칭을 만들어 브랜드화 한다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 도심 속 산골시설이 더욱 더 빠르게 전파되고 더불어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뀔 것이다.

제4장 결론
 최근 화장률 증가와 더불어 자연장이 국민들에게 친환경적인 장법으로 환영을 받고 이슈
화 되고 있다. 하지만『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산골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
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산골에 대한 항목은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의 경우 법률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후생노동성 지침으로 시행
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산골을 실시하며 통제대책이 엄격하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추모의 숲’을 조성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산골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인
천에 있는 사설 해양장의 경우 연간 이용자가 1,500명 이상으로 법적인 제도는 없지만 지속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여러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골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없어 산골을 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01년 서울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독성, 어독성,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태계는
물론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조사로 인해 자연장과 더
불어 산골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산골분야 역시 자연장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있는 자연장에 대한 정의를

                       - 12 -
개정하여 산골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법적제도마련과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산골에 대한 법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고 공원 내의 산골시설이 무연고분묘의 처리로 시
작되어 이를 기피시설이 아닌 복지시설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나중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 부모님을 안치하고 공원에 와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추모의 공
간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게 되고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인해 지역주민들
에게 거부되어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장사시설들이 도심 속 공원에 산골시설 설치로
인해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13 -
참고문헌

산림조합중앙회, 수목장림 조성 연구, 2005. 9.
천정윤, 한국수목장 적용모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 환경생태공학 석사논문
부다피아, http://buddhapia.com , 화장후 산골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홈페이지 http://greencity.seoul.go.kr
경향신문, [특집]복지국가는 무덤을 책임진다
http://news.khan.co.kr/kh_health/khan_art_view.html?artid=10545&code=&s_code=n0001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부산영락공원 홈페이지, http://yeongnakpark.bisco.or.kr


SBS뉴스, ‘수목장 뜨자 바가지 기승…'명당' 가격 수억원’ , 2011.09.12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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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산골시설에 관한 연구,김효수

  • 1. 도심 속 산골시설에 관한 연구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김효수 목 차 제1장 서론 제3장 도심 속 산골시설 1. 산골시설설치로 인한 기대효과 제2장 자연장시설의 문제점과 산골 2. 공원 내 산골시설 모형 개발 1. 국내의 자연장시설의 문제점 2. 산골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제4장 결론 3. 외국의 산골 4. 산골의 장점 참고문헌 논문 요약 국토의 가용면적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과거 도시개발로 인해 도심 속에 있던 무덤들은 도 시 밖으로 이전해야만 했다. 최근 국가적으로 화장을 장려하면서 매년 증가하는 화장률과 함께 친환경적인 장법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연장을 활용하여 도심 속에서 죽 은 자와 산자가 함께 공존하면서 무덤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자연장이 제도화되고 지금까지 많은 수의 자연장지가 생겨나면서 그 부작용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다 른 자연장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산골을 활용하기 위해 산골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조 사해보고 외국의 산골사례들을 참고하여 국내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고 자 한다.
  • 2. 제1장 서론 국토의 가용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전통적 장묘문화인 매장으로 인한 묘지의 국 토잠식과 산림훼손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화장을 장려하고 이에 따른 국민들 의 의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과 봉안은 별도의 장묘시설을 필요로 하지만 이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국민 정서로 인해 도심속에서 화장장과 봉안당 설치에 필요한 부지확 보를 못하고 장묘시설들이 시 외곽 또는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일제강점기, 유교식 매장에 따른 묘지설치가 땅을 많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공동묘지화 시 키고 과거 홍제동에 있던 서울시립승화원을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시키고, 도심속에 있는 조 상들의 묘지들을 이전시키고 그곳에 건물을 세우는 등 우리나라는 그동안 장사시설을 시 외 곽으로 쫓아내기만 했던 것과는 달리 유럽의 국가들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공원 안에 묘지 구역이 따로 있거나 과거에 조성되었던 묘지들이 아직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그 예술 적 가치 또한 뛰어나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예전부터 조성되어 있던 조상들의 묘지 주변을 공원화 하고 도심 속에 그대로 유지한 채 주변을 개발하였던 것과는 유럽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그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신들의 주변에 있던 묘지를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자연장제도가 국가의 화장 장려와 함께 젊은 세대로부터 많 은 지지를 받고 있다. 2009년 서울시설공단에서 장묘문화상담센터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자연장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50.6%가 ‘본인의 장례는 화장 후 자연장이 좋겠다’ 에 답하였고 보건복지부가 2011년 2월 전국 남녀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본인의 장사방법으로 화 장을 하겠다는 인원이 80.4%에 이르렀다. 이는 국민들이 자연환경과 국토훼손이 없는 친환 경적인 장법을 선호한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화장 후 시행되는 자연장에 대한 국민들 의 선호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내년이면 자연장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되는데 현재 시행중인 자연장제도에 대한 문제점 은 없는지, 자연장 시설의 현황을 짚어보고 보다 친환경적인 처리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 다. 본 연구는 자연장 중 산골에 대한 연구이며, 국내외 자연장시설을 검토하고 수목장이나 기타 자연장시설보다 친환경적인 장법으로 죽은 자와 산자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 - 2 -
  • 3. 제2장 자연장시설의 문제점과 산골 1. 국내 자연장시설의 문제점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연장시설은 인천가족공원의 수목장림, 서울시립승화원의 어울 림동산, 수원시연화장의 자연장(잔디장)등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1>인천가족공원 수목장림(좌), 수원 연화장 자연장 개장식(우) 이렇게 설치된 종합장사시설내의 자연장시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본다. 이미 다른 장사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곳에 남는 땅을 이용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친환경적인 장법이라는 자연장의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화장과 자연장을 장 려하기 위해 자연장시설 설치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해놓은 탓인지 사설에서 운영하는 일부 수목장시설의 경우 기존에 조성되어있는 육림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 을 깎아 인공적으로 길을 내고 건물을 세우는 등 친환경적 장법이라는 자연장의 취지에 맞 지 않는 자연을 훼손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추모목에 대한 비용으 로 이용자들에게 수천에서 수억원을 받기도 한다.1) 하지만 사설에서 운영하는 일부 수목장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문제만을 보 면 자연장은 매장문화에 대한 가장 큰 대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서울 을 비롯한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 명절이 아닌 평상시에 도시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자연장시설로 추모하러 가는 사람들의 수가 몇이나 될까하는 생각이 든다. 1) ‘수목장 뜨자 바가지 기승…'명당' 가격 수억원’ SBS 8시뉴스 (2011.09.12) - 3 -
  • 4. 2. 산골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우리나라의 조사망률2)은 1970년도 8.0에서 2000년 5.2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삶의 질적 향상에 따라 평균수명이 증가되고, 현재 가사 연령대에 있는 1920∼40년대 출생자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향 후 가사 연령대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진행속도가 완만해지면, 조사망 률은 급격히 상승하여 2030년경에는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2010 년부터는 조사망률이 빠르게 증가하여 2030∼2040년경에는 선진국 수준인 1%대의 사망률에 연간 60여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 연간 사망자수의 약 2배에 이른다. 따 라서 현재 정체 상태에 있는 장묘 수요가 20년 후에는 현재의 두배 가량이 될 것으로 보여 전국적인 장묘 수요 증가에 따른 장묘 시설의 공급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3) <표1>국내 인구 변화 및 장래 인구, 사망자수 추계 년도 총인구(천명) 총사망자수(천명) 조사망율(천명당) 비고 1970 31,435 251 8.0 1975 34,679 276 8.0 1980 38,124 238 6.1 1981년 기준 1985 40,448 246 6.0 1990 43,411 249 5.8 1995 44,609 248 5.4 2000 46,858 247 5.2 1999년 기준 2005 49,123 302 6.1 2010 50,618 343 6.8 2015 51,677 392 7.9 2020 52,358 446 8.5 2025 52,712 503 9.5 2030 52,744 571 10.8 *자료원: 한국의 사회지표(200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인구동태통계연보 산골은 시신을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산이나 바다, 강물에 뿌리는 장법을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의 산골은 악상의 경우 행해지던 장법으로 자살이나 사고사 등 젊어서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만 행하던 장법으로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는 거부 감을 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화장이 주를 이루는 현재, 자연으로 돌아가는 산골 만큼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인 장법은 없다. 2) 조사망률 - 1년 간의 사망수를 그 해의 인구로 나눈 것. 보통 1,000배하여 인구 1,000대로 표시된다. 연령계 층, 성별, 사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정하지 않은 채로 나타낸 사망률을 말한다. 3) 한국수목장 적용모형에 관한 연구 , 천정윤, 고려대학 환경생태공학 석사논문 - 4 -
  • 5. 다음은 <그림2>와 <그림3>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2005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민을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지역별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전국의 화장장과 장례식장 이용객 1,600명을 대상으로 하여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중 일부이다. <그림2> 유고시 장법 및 화장후 장법 선호도 (산림조합중앙회, 수목장림 조성 연구 64p) <그림2>에서 보면 납골(봉안)이 48% 산골이 23%로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봉안과 산골에 대한 선호도 또한 증가하면서 산골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 산골의 문제점 및 산골장소 선호도 (산림조합중앙회, 수목장림 조성 연구 64p) <그림3>에서는 산골의 문제점으로는 산골장소가 없다는 문제가 50%로 단연 1위를 차지, 각종 규제가 많다가 17.7%로 2위를 차지했다. 교차분석에서는 연령, 직업, 거주지에서 연관 성이 있었으나 특징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던 사항은 서울, 경기지역에서 산골장소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었다. 산골에 대한 선호도는 산이 41.8% 로 바다나 강보다 많았으며 그 중 거주지가 서울인 사람의 45.9%, 수도권인 사람의 42.8% 가 산이라 답했다.4) 4)산림조합중앙회, 수목장림 조성 연구 2005. 9. (59p~67p) - 5 -
  • 6. 결론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산에 산골하고 싶어도 마땅히 할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국민들이 산골을 원하지만 할 장소가 없다면 국가에서 그 장소만 지정 해주고 관리, 운영한다면 산골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 서 조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른 장사시설 공급확보를 단순히 봉안당과 자연장지 설치로만 해 결하는 것보다는 산골을 제도화하고 장려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3. 외국의 산골 ① 스웨덴의 산골 스웨덴 스톡홀름 우드랜드 산골시설(Minneslund)의 산골방법으로는 유골함을 묻거나 조 성된 숲에 뿌릴 수 있다. 유골함을 땅에 묻는 경우에는 약 20cm 깊이로 묻어야 한다. 땅에 묻는 경우 유골함의 재질은 옥수수 성분으로 된 유골함으로 땅에 묻은 후 약 3개월 이후에 는 자연 소멸된다. 땅에 묻는 경우가 아닌 유골을 뿌리는 경우에는 유골함 밑을 열어 자연 스럽게 바람 부는 대로 뿌릴 수 있다. 유족이 직접 유골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시설 관리자에 의해서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일 정한 장소에서 뿌리도록 하고 있다. 겨울에 산골이 어려울 경우, 임시 보관하였다가 봄, 여 름, 가을에 뿌리는 경우가 있다. 개별적인 산골한 장소나 표시는 되어 있지 않고,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산골한 후 유족에게 개별적으로 산골한 사실(일자, 장소 등)을 통보하고 유족은 1~2주일 후 산골장소에 찾아서 추모하게 된다. ② 영국의 산골 영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화장한 유골의 방법에 있어 산골이 보편화되어 있는 국가이 다. 영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를 보다 효율적 이용하기 위하여 매장보다는 새로운 장법으로 자연친화적인 산골정책을 적극 장려 시행하고 있다. 영국이나 웨일즈에서는 산골 은 일반적으로 추억의 정원(Gardens of Remembrance)이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 장 소라면 어디서나 가능하며, 화장허가서 외의 특별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③ 프랑스의 산골 프랑스 종쉬롤 공원묘지 산골시설인 추억의정원은 유족이 직접 화장한 유골을 나무 밑이 나 잔디 위에 뿌릴 수 있도록 하고 개별적 선택에 따라 고인의 명패를 표시할 수 있다. 산 골비용은 납골비용과 거의 비슷하고 산골한 후 고인의 명패 새길 때에는 별도의 비용을 내 야 한다. 5) 5)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산골 - 부다피아 (http://buddhapia.com) - 6 -
  • 7. 프랑스 종쉬롤 공원묘지의 추억의 정원은 특히 미 루나무로 유명하다. 묘지의 도로변(산책로) 잔디밭에 두 줄로 정연하게 늘어선 미루나무는 마치 죽은 자 를 향해 사열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또 슬픔을 상 징하는 미루나무의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면서 나는 소리는 마치 물 흐르는 소리처럼 들려 더욱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프랑스 사람들은 미루나무 소리 를 ‘자연의 소리’라고 부른다. 화장하여 분골한 유골이 나무 밑 곳곳에 그대로 놓여 있어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유족들은 분골한 화장유골을 원하는 장소에 뿌리길 원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갖다둔 화분이나 꽃 그리고 상징조 형물이 있어 전혀 혐오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 다.6) <그림4>프랑스 종쉬롤 공원묘지 ‘추억의 정원’ (경향신문) 4. 산골의 장점7) 산골의 장점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① 유지관리가 손쉽고 저렴하다. ② 사회적 비용이 거의 없다. ③ 환경파괴가 거의 없는 친환경적인 장법이다. ④ 유골처리가 완벽하여 개장 등의 추가적 문제발생이 없다. 산골은 화장된 분골을 뿌리는 장묘 방법이다. 따라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자연 친화적이며, 특정 장묘 부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분골을 뿌릴 때 산과 논밭, 강 및 바다에 아무렇게나 뿌리는 경우 미관상 위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화장장 인근에 유골을 함부로 뿌리는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 도 있기에 산골구역을 지정하고 법적으로 규제하여 산골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확립이 중요 하다. 화장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장법이라는 산골에 대한 국민의식이 변화되고 있지만 산골 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은 앞으로의 장례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제도화되어 제대로 된 산골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6) 경향신문 - 장개협의 해외선진장묘시설연수보고서-요람에서 무덤까지, 산골문화-그 새로운 접근을 위한 연구, 장개협 소식,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 재인용 7) 한국수목장 적용모형에 관한 연구 , 천정윤, 고려대학 환경생태공학 석사논문 - 7 -
  • 8. 제3장 도심속 산골 1. 산골시설설치로 인한 기대효과 산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조사망률 증가에 대비하여 장 사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집중현상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서울시 내에서는 더 이상 장사시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한다. 외국 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유럽의 국가들은 도시개발과정에서 묘지시설을 그대로 두고 묘지 주 변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건물을 지어나갔다. 올해 말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에 건립되고 있는 서울추모공원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는 도시개발을 시 외곽으로 이유로 쫓아냈던 장사시설이 도심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장사시설을 혐오시설, 기피 시설이 아닌 복지시설로서의 필요시설로 인식하게 될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표2>서울특별시 공원현황(2011. 01. 01 현재) 계 획 조 성 미조성 구분/ 공원명 공원수 면적(㎢) 공원수 면적(㎢) 공원수 면적(㎢) 합 계 2,605 169.79 1,984 144.76 621 25.03 계 2,030 114.52 1,422 89.79 608 24.73 도시자연공원 20 65.55 12 49.05 8 16.50 근린공원 387 43.22 274 36.36 113 6.86 생활권 어린이공원 1,284 2.17 1,063 1.58 221 0.59 공원 도 소공원 292 0.36 51 0.06 241 0.30 시 체육공원 3 0.06 2 0.03 1 0.03 공 원 묘지공원 4 2.38 3 2.25 1 0.13 문화공원 25 0.36 12 0.25 13 0.11 주제공원 역사공원 9 0.33 4 0.16 5 0.17 수변공원 5 0.04 - - 5 0.04 생태공원 1 0.05 1 0.05 - - 자연공원(국립공원) 1 39.45 1 39.45 - - 계 574 15.82 561 15.52 13 0.30 유 원 지 2 0.29 - - 2 0.29 강 변 공 원 50 11.54 50 11.54 - - (한강변, 지천변) 기 타 마 을 마 당 352 0.20 352 0.20 - - 공 기 타 원 월드컵공원(기타),용산공원 170 3.79 159 3.78 11 0.01 , 올림픽공원, 서울숲(기타), 소공원, 광장 등 *자료원: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홈페이지 (http://greencity.seoul.go.kr) - 8 -
  • 9. 8)2011년1월1일 현재 서울시에 조성되어 있는 근린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들과 기타 유 원지, 강변공원 등을 합하면 총 공원수는 1,984개소이다. 이중 묘지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3곳에 불과하다. 그리고 현재 조성계획은 잡혀있지만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공원과 면적 은 621개소, 9)그 면적은 25.03㎢이다. 아직 조성되지 않은 621개소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원 안에 산골장소를 두거나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의 남는 부지에 산골장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산골을 장려하고 봉안당 설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자치단체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건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장사시설도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 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을 제공하면서 일부공간을 산골장 소로 활용한다면 지역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역할, 공원 인근 의 지역주민들이 가볍게 와서 가족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목장 등 다른 자연장등 이 숲이나 산에 조성되어 주거지역과 멀리 있기에 평상시에 가벼운 마음으로 추모하러 가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등 일석삼조, 아니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장사시설이 도심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면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장사시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필요시설로 인식되고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공원 내 산골시설 모형 개발 ① 수목이나 화초 주변에 뿌리는 형태로 운영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운영 중인 수목장은 수목을 묻고 그 주변에 생분해성용기에 분 골을 담아 묻는 형식이다. 화초장의 경우에도 분골을 흙과 섞어서 그 위에 화초를 심는 형 태인데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설치할 경우 새로 수목을 심고 화단을 만들기에 어려울 수 있기에 주변에 뿌리는 산골형태의 자연장이 바람직하다. 공원에서 산골형식으로 수목과 화초 주변에 뿌려 안치한다는 것을 유가족들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새로운 공원을 조 성하면서 산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필요에 따라 묻는 방법으로 대체 할 수도 있다. ② 설치장소의 선택 아래 보이는 <그림5>는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금천체육공원의 항공사진으로 주택가 인 근에 위치하여 주변에 관악산의 등산로와 연결되어있어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산책을 하거 나 운동을 하러 오는 주민들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사진 왼쪽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관악 구 미성동로 연결되어있어 관악구의 주민들도 많이 찾는 편이기에 만약 이곳에 산골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관악구와 금천구가 함께 투자하여 관악구와 금천구 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 로 운영할 수도 있다. 8)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홈페이지 http://greencity.seoul.go.kr ㎢= 9) 25.03 약 757평 - 9 -
  • 10. <그림5>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금천체육공원 체육공원 맞은편에 있는 공터의 경우 도로와 인접하지만 도로와 공원쪽에서 보기에 언덕 이 공터부근을 가려주어 일반인들에 대한 노출이 적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림6> 금천체육공원(좌)과 반대편에 위치한 공터(우)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산골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우선 공원의 조성단계에서 산골장소를 생각하고 공원을 조성하면 되기에 큰 부담이 없다. 하지만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산골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산골시설을 설치할 부지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위의 금천체 - 10 -
  • 11. 육공원과 같이 일반인들에 대한 노출이 적은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산 골시설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공원을 방문하는 다른 이용객들이 아닌 추모를 하기위 해 필요에 의해 찾아가는 사람이 더 많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일반인들의 노출이 적고 비 교적 조용한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서의 산골시설 설치는 이러 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공원 중심이 아닌 한쪽에 구역을 정해서 설치해야만 한다. ③ 안내 표지판 일반인들이 공원에서 유골을 뿌려놓은 화단이나 나무 주변에 돗자리를 깔고 앉는 등의 행 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모습을 유가족이 추모하러 왔다가 보았을 경우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에 설치단계부 터 산골시설 구역에 대한 안내표지판과 함께 그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 만약 일반 인들의 노출이 잦은 곳이라면 울타리를 설치하고 개방형의 문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④ 제단의 설치 다른 형태의 자연장시설과 마찬가지로 제 를 올릴 수 있는 제단이 필요하다. 울타리 내지는 산골시설로 들어가는 입구쪽에 제단 을 설치해야 한다. 제단의 형태는 부산 영 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영락정처럼 팔각정 형태로 된 제단을 설치하거나 가능하면 지 붕이 있는 구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골시설 내에서는 간단한 헌화 및 추모의 식만 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사전에 유가 족들에게 안내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림7>부산영락공원의 영락정 ⑤ 간단한 표식 자연장의 경우 표식을 단체로 한곳에 하 거나 수목별로 개별표식을 하는 경우도 있 다. 많은 수의 유골을 한 장소에 모실 수 있는 산골의 경우 한 곳에 별도로 지정된 곳에 표식을 하고 유골을 뿌린 장소에서의 표식은 할 수 없게 제한해야 한다. 산골장소에서는 수목별 혹은 구역별 간단 한 표식을 설치하여 고인의 위치를 묻는 추 <그림8> 인천가족공원 수목장의 추모자 명단 모객들에게 간단하게 안내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구역에 안치된 사람들의 명단을 인천가족 공원의 추모자 명단처럼 한 곳에 기록한다. - 11 -
  • 12. ⑥ 산골시설 이용 대상 선정 산골시설을 처음 설치, 운영하는 단계라면 공원 내 위치한 산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해당지역주민들로 제한하고 그 중에서도 무연고자 및 무연고분묘의 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분묘사용기간이나 봉안함안치기간이 종료된 유골에 대해서만 화장 후 분골하여 공원 내 조성된 화초장 내지는 수목장에 뿌릴 수 있도록 한다. 이제 도입하려는 단계인 만큼, 사망 후 화장을 하고 바로 산골시설에 안치하려는 사람들 의 수가 비교적 적을 수도 있다. 분묘사용기간이나 봉안함 안치기간이 종료된 유골에 한해 서만 산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점차 화장 후 바로 산골시설로 와서 산골 하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⑦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 상징적 이름은 곧 브랜드화 되기 마련이다. 프랑스 종쉬롤 묘지의 산골시설인 ‘추억의 정 원’과 같이 ‘추억의 정원’ 하면 바로 산골장소임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상징적 이름을 붙여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명칭을 만들어 브랜드화 한다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 도심 속 산골시설이 더욱 더 빠르게 전파되고 더불어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뀔 것이다. 제4장 결론 최근 화장률 증가와 더불어 자연장이 국민들에게 친환경적인 장법으로 환영을 받고 이슈 화 되고 있다. 하지만『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산골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 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산골에 대한 항목은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의 경우 법률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후생노동성 지침으로 시행 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산골을 실시하며 통제대책이 엄격하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추모의 숲’을 조성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산골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인 천에 있는 사설 해양장의 경우 연간 이용자가 1,500명 이상으로 법적인 제도는 없지만 지속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여러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골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없어 산골을 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01년 서울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독성, 어독성,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태계는 물론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조사로 인해 자연장과 더 불어 산골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산골분야 역시 자연장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있는 자연장에 대한 정의를 - 12 -
  • 13. 개정하여 산골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법적제도마련과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산골에 대한 법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고 공원 내의 산골시설이 무연고분묘의 처리로 시 작되어 이를 기피시설이 아닌 복지시설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나중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 부모님을 안치하고 공원에 와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추모의 공 간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게 되고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인해 지역주민들 에게 거부되어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장사시설들이 도심 속 공원에 산골시설 설치로 인해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13 -
  • 14. 참고문헌 산림조합중앙회, 수목장림 조성 연구, 2005. 9. 천정윤, 한국수목장 적용모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 환경생태공학 석사논문 부다피아, http://buddhapia.com , 화장후 산골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홈페이지 http://greencity.seoul.go.kr 경향신문, [특집]복지국가는 무덤을 책임진다 http://news.khan.co.kr/kh_health/khan_art_view.html?artid=10545&code=&s_code=n0001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부산영락공원 홈페이지, http://yeongnakpark.bisco.or.kr SBS뉴스, ‘수목장 뜨자 바가지 기승…'명당' 가격 수억원’ , 2011.09.12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