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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제3회 서울기후행동포럼 자료집




미래세대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후변화대응도시
   먹거리정책토론회




          >>일시 : 2009년 11월 11일(수), 오후2시
        >>장소 : 서울시의회 별관 열린의회 회의실
   >>주최 : 서울기후행동, 여성환경연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이 자료집은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미래세대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후변화대응도시 먹거리 정책토론회


               P.R.O.G.R.A.M


2:00 여는 마당

인사말 - 하지원 의원 (서울기후행동 대표, 서울시의원)
     남미정 으뜸지기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사 회 - 이보은 사무처장 (여성환경연대)


2:10 주제발표 (각 20분)


발표1 - 먹거리 위기와 로컬푸드운동
                            윤병선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발표2 - 밥상에서 시작하는 기후변화교육
                           이동엽 박사 (한살림교육지원센터)
발표3 - 서울어린이대공원 먹거리 -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이안소영 팀장 (여성환경연대 정책팀)

3:15 토론 (각 10분)

토론1 정효지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토론2 최 열 대표 (환경재단 /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토론3 오순환 소장 (서울시 중부푸른도시사업소)


3:45 전체토론 및 내용정리
제3회 서울기후행동 포럼
기후변화대응도시 먹거리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


                먹거리 위기와
                로컬푸드운동



                 윤 병 선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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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서울기후행동 포럼
기후변화대응도시 먹거리정책토론회




                주제발표 2


            밥상에서 시작하는
                기후변화교육



                이 동 엽
         한살림교육지원센터 박사
밥상에서 시작하는 기후변화교육
            : 공공영역(학교급식 외에)에서 도입하고 있는
              식생활교육관련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이동엽 (한살림교육지원센터)


1. 들어가는 글


밥상은 음식과 나를 이어주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장소에 담긴 것은 다른 곳
에서부터 나의 목적을 위해 ‘여기’에 온 것들이다. 음식이 밥상에 오기까지

의 관련을 역으로 밝혀보면 그 과정에서 자연물의 변화와 사람들의 노력들을
알 수 있다.

                                      환경

                                  장소 / 시간

    나         실천         사물           실천    타인

            장소 / 시간

                   <나-사물-타인-환경의 연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위적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기체의 배출, 에어로
졸의 효과, 토지피복의 변화, 삼림파과 등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
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시간에 대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결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밥상에 음식이 오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인위적 기후변화의 원
인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이에 대응하기위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 논하고자 한다. 더불어 최근에 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차원에서는 어떤



                         - 35 -
노력이 필요한지를 논하고자 한다.


2. 밥상과 온실기체 배출의 관계


IPCC에서 주목하고 있는 6대 온실기체는 다음과 같다. 밥상에 오르는 음식이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온실기체 발생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검토하면 온실
기체 감축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온실기체별 온난화 지수 및 발생원>

     온실가스          온난화 지수                  주요 발생원/사용처

  CO2 (이산화탄소)          1                     에너지 사용

    CH4 (메테인)          21                  폐기물, 농업, 축산

  N2O (일산화이질소)        310                 산업 공정, 비료 사용
      HFCs
                   140~11,700          에어컨 냉매, 스프레이 제품 분사제
 (수소플루오린화탄소)
PFCs (과플루오린화탄소)    6,500~9,200              반도체 세정용

 SF6 (육플루오린화황)       23,900                  전기절연용



음식과 관련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음식을 화석연료로 조리하는 과정에서 직
접 발생하고 전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간접 배출하게 된다. 가정에서의 화석
연료의 사용은 취사와 난방에 사용되고 있는데, 2005년 기준으로 가정에서 발
생하는 온실기체가 전체의 10%를 차지하므로 이 취사에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36 -
부문별 온실기체 배출 전망
                                                                        (단위: MtCO2-eq)

                                                                   연평균 증가율(%)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05~10    10~20   20~30
                    440.3     522.5      637.5      695.8
 최종에너지 전체                                                       3.48      2.01   0.88
                    (74.0)    (73.9)     (72.5)     (70.2)
                     59.6      62.2      65.1        63.4
         가정                                                     0.88      0.45   -0.27
                    (10.0)     (8.8)     (7.4)       (6.4)
                    264.7     311.0      383.7      418.4
         산업                                                     3.28      2.12   0.87
                    (44.5)    (44.0)     (43.7)     (42.2)
                     13.1      17.4      28.8        45.9
         상업                                                     5.88      5.16   4.75
                     (2.2)     (2.5)     (3.3)       (4.6)
                      0.5       0.6       0.9            1.3
         공공                                                     4.70      4.00   3.50
                     (0.1)     (0.1)     (0.1)          (0.1)
                    102.5     131.3      158.9      166.9
         수송                                                     5.07      1.93   0.49
                    (17.2)    (18.6)     (18.1)     (16.8)
                    154.8     184.9      241.5      295.1
  전환부문 전체                                                       3.61      2.71   2.03
                    (26.0)    (26.1)     (27.5)     (29.8)
                    134.8     160.8      209.9      258.1
         발전                                                     3.60      2.70   2.09
                    (22.6)    (22.7)     (23.9)     (26.0)
                     20.0      24.0      31.6        37.0
       지역난방                                                     3.73      2.77   1.61
                     (3.4)     (3.4)     (3.6)       (3.7)
                    595.1      707.4     878.9       990.9
    전체 합계                                                       3.52      2.19   1.21
                   (100.0)    (100.0)   (100.0)     (100.0)

              KEEI(2007),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연구


                                                   또한 음식의 재료를 먼 곳에서부
                                                   터 수송되는 과정에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된다. 오늘날 식품의 세계화로 전
                                                   세계적으로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
                                                   는데 수송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
                                                   소의 양은 13.1%를 차지하고 있
                                                   다.
IPCC Climate Change 2007 : Synthesis Report, SPM




                                        - 37 -
메테인은 이산화탄소보다 발생량은 적지만 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의 21배
이므로 발생량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특히 노력해야 한다. 음식에서 메테인은

쇠고기의 소비를 위한 소의 사육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쇠고기의 소비를 줄
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사육되는 소가 약 13억 마리로 추
정되고 있다. 또한 메테인은 폐기물의 분해 과정에서도 발생하므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음식과 관련하여 산화이질소는 주로 농경지관리, 즉 질소질 비료의 사용과 수
경논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축산분뇨분해와 경작지에서의 소각에 의해서 소량

의 산화이질소가 발생한다. 농경지관리에 따른 산화이질소 배출량 감소는 크게
질소질 비료의 사용량과 경작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3. 밥상과 토지피복 및 삼림파괴의 관계


도시화를 위한 경작지의 파괴, 주거지 및 경작지의 확보를 위한 숲의 파괴는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떨어뜨려 온실기체 감축을 어렵게 하는 원
인이 된다. 경작지는 경작 과정에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
을 하게 되는데 도시화로 인한 경작지의 감소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숲의 파

괴는 이산화탄소의 강력한 흡수원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
해서는 숲을 잘 보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열대지방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대규모 농장의 확대는 숲을 감소시키
고 있고 여기에서 생산된 설탕, 코코아, 커피, 옥수수, 팜유 등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 38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흡수 부문별 추이
                                                                (단위: 백만tCO2-eq.)

                                                                        ’90-’05
             1990      1995       2000     2002     2004     2005      연평균 증가율
                                                                          (%)
              297.5     451.8     527.5   568.0   587.3       591.1
총 배출량                                                                     4.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47.7     372.1      438.5    473.0    489.0    498.6
 에너지                                                                      4.8
             (83.3)    (82.4)     (83.1)   (83.3)   (83.3)   (84.3)

              19.9      47.1       58.3     64.5     68.5     64.8
 산업공정                                                                     8.2
              (6.7)    (10.4)     (11.1)   (11.4)   (11.7)   (11.0)

              13.2      16.6      15.3     14.7     14.9      14.7
 농업                                                                       0.7
              (4.4)     (3.7)     (2.9)    (2.6)    (2.5)     (2.5)

 토지이용 변화
             (-)23.7 (-)21.2 (-)37.2 (-)33.4 (-)31.5 (-)32.9              2.2
 및 임업(흡수원)

              16.6      16.1      15.5     15.7     14.9      13.0
 폐기물                                                                     -1.6
              (5.6)     (3.6)     (2.9)    (2.8)    (2.5)     (2.2)

순 배출량        273.7     430.6      490.3    534.5    555.8    558.3        4.9

* 주: 1. (-)는 순 흡수를 의미함.
     2. 농업부문 1990년 배출량에는 농업용 토지에서의 배출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4. 밥상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교육의 방향


밥상은 가장 경험적인 소비의 공간이므로 자원-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소비는 전 과정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소비는 자원의 채취, 먹을거리의 생산과 유통, 폐기의 과정
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밥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인위적 기
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이를 감축하기 위한 대응을 할 수 있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필연적으로 재배하



                                 - 39 -
는 작물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
여 생태적인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재배하여 소비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어떤 작물이 우리의 실정에 맞는지를 탐구하는 활동을 교육
의 내용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5.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기후변화 대응 교육의 관련


2009년 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법은 그동안 영양 중심으로 생각하던 교육에서

벗어나 식생활전반을 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은 식생활에 대
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
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식생활에 대한
정의를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
고,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
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부에서 이를 식육 혹
은 식육교육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식육(食育)은 우리말에는 없

는 일본어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법에 의하면 식생활 교육에서 기후변화 대응과의 연계성을, ‘제13조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
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
히고 있다. 이 법에서의 온실기체 감축은 생산과 소비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보다 나아가 폐기의 과정까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다.




                     - 40 -
이를 위한 방법으로 생산에서 소비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체험활동을 강
조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교류,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강조하

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의 방법과 내용으로 가져올 수 있다.

제11조 (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2조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
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세
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6. 식생활 교육의 사례


가. 한살림의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 및 식생활 교육


한살림에서는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살림에서 소비되는 품
목은 거의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따라서 한 살림에서는 먼 나라에
서 들어온 것들로부터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자는 운동 자체가 필요 없지만 늘
숨 쉬는 동안에 공기의 소중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처럼 한살림의 활동에서 소
중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 한살림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재발견하는 의미에서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을 전개
하고 있다.


한살림은 이 운동을 바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가까운 먹을거
리’교재를 녹색연합과 함께 개발하여 관련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한살
림 자체 교육인 ‘식품환경교실’ ‘안전한 먹을거리 안내자 양성과정’,



                   - 41 -
‘생명학교’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생활 교육에 힘쓰고 있다.




나.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식생활교육정보센터 운영 사례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학교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식생활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학교급식법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하
여 설립되었으며 영양교육을 발전시킨 형태로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42 -
그러나 아직 식생활교육지원법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하여 기후변화 대응 교
육 등의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다.




다. 일본 도쿄도의 식육 사례
도쿄도에서 밝히고 있는 식육의 의미는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연마하며, 음
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고 이 영위를 통해 건강한 심신과 풍부한
인간성을 육성, 살아가는 초석을 형성하는 전체 개성적인 대처’이다. 이를 위
한 구체적인 시책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도민의 식생활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 가지의 대처 방향에 따라
도민이 라이프 스테이지별로 필요한 음식에 관한 능력을 습득하여 건강의
심신과 풍부한 인간성을 기르는 것을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
1 가정, 학교, 지역 사회가 연계하여 어린이 요리 육성을 추진
 (1) 유아와 그 보호자를지도하는 인재의 육성 및 활동 지원

 (2) 가정, 학교, 지역이 일체가 된 대책 추진
2 식 생산 현장과의 교류와 체험의 장을 만든다



                      - 43 -
(1) 식 생산 유통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교류 지원

(2) 체험 장소의 확충과 음식 육성 거점 기능의 충실
3 도쿄에 집적한 음식에 관한 정보와 식 서비스, 인력, 전통을 활용
(1) 가까운 생활 현장에서 정보를 발신

(2) 라이프 스테이지별로 타겟 정보를 발신
(3) 도민 알기 쉬운 정보를 발신
(4) 좋은 전통 음식 문화의 계승과 음식 방식의 추구




                      - 44 -
제3회 서울기후행동 포럼
기후변화대응도시 먹거리정책토론회




                주제발표 3


         서울어린이대공원 먹거리
         -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이 안 소 영
          여성환경연대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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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서울기후행동 포럼
기후변화대응도시 먹거리정책토론회




                토론 1


        놀이공원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제언



                정 효 지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놀이공원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제언

                                   정효지(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권은 중요한 인권이다. 우리는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건강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생활이 필수요건이다.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확보하
기 위하여 우리가 당면한 기후변화에 전 지구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
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나 지역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
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맞는 좋은 활동을 제안해 주신 발표자 분들께 감
사를 드리는 바이다.
    현대사회에서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자원이 필요하
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항상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방법을 모
색하게 된다.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경제적인 효율보다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적으로 자원의 사
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투자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식품영양정책은       기본적으로     식품안전(food   safety),   식품보장(food
security), 그리고 영양관린(nutritional management)로 구성되며, 이 세 가지가
모두 확보되어야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많은 부처들이 식품영양 정책을 관리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 농림식품수산부를 비롯하여 9개 부처에서
식생활과 관련된 정책을 펴고 있다. 식생활을 포함한 건강관리 정책은 그동안
개인의 행동변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건강한 환경을 함께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의 행동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결정되므로, 건강
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건강증진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
문이다.
    식품영양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은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문
제의 크기, 심각성, 그리고 예상되는 사업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
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본 토론회에서 발표한 ‘어린이 대공원 먹




                          - 65 -
거리’ 사업에 대한 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우선 공공놀이
시설의 식생활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식생활 환경개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이
와 같은 노력을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공원 먹거리 모니터링을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
다. 대공원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개관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공원 식당의 환경, 제공되는 음식의 위생상태 및 영양소 함량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문제의 크기나 심각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안하는 사업의 예상효과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본 토론회에서
제시하는 놀이공원 건강식당운영, 먹거리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 생태텃밭과
생태놀이 프로그램의 예상효과를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예산, 인
력,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타 사업과 비교하여 우월성
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
업의 효과는 대상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일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대공
원 먹거리 모니터링과 같이 소비자들의 인식과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셋째, 놀이공원의 식당환경개선이나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을 다른 사업
과 연계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제안하고 있
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
수적이기 때문이다.
   식품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우리 모두 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양 만큼만 생산하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문화를 창
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 뿐 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가 함께 건강
해 지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 66 -
제3회 서울기후행동 포럼
기후변화대응도시 먹거리정책토론회




                토론 2




                최   열
            환경재단 대표 /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제3회 서울기후행동 포럼
기후변화대응도시 먹거리정책토론회




                토론 3


   어린이대공원 먹거리 실태 및 개선방향



                오 순 환
       서울시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 먹거리 실태 및 개선방향

어린이대공원의 이용특성 및 먹거리 운영현황은
-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특화된 공원으로 관람객의 대부분이 어린이를 동반
한 가족단위 이용과 각종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단체객이 많은 특징이
있으며, 점차 젊은 층의 데이트족과 중장년층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어린이대공원에는 현재 복합식당 형태의 식물원카페테리아(한스델리, 수제
햄버거, 편의점), 구의문카페테리아(한식, 분식, 또래오래 치킨, 편의점), 동물공
연장내 한우동(양식, 한식) 그리고 놀이동산내 파파이스(패스트푸드)가 운영
중이며, 발표자님의 실태조사와 같이 패스트푸드류의 먹거리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의 먹거리 이용실태에 대하여
-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하는 공원 관람객들의 먹거리 이용실태를 보면 가족단
 위 이용객은 공원내 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단체객은 미리 먹거리를 준비하
 여 거의 공원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원식당 이용객들이 주로 선호
 하는 먹거리는 패스트푸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공원
 재조성 이전에는 팔각당에 한식을 주메뉴로 운영하던 대형식당이 있었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당시 위탁사업자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분은 많은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패스트푸드를 주 메뉴로 하는
 식물원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자로서의 고민 및 제도적 한계는
- 전통식 위주의 한식이 어린이를 위한 건강 메뉴로는 좋은 먹거리임을 분명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어린이대공원의 특성상 신체적 발달 과정에 있는 어린이
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도 한식 또는 친환경적인 메뉴를
개발하고 패스트푸드류의 음식은 가능한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구



                   - 71 -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가 있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위탁운영방식을 택하
 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영업측면(영리성)을 도외시 할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 강하게 밀고만나갈 수 없는 어려
 운 점이 있음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 먹거리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식당도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났듯이 이용자들의 먹거리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하며, 이용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
 을 검토․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린이대공원과 같이 야외 공원은 계절적 요인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이용 성수기(4월∼5월, 9월∼10월)와 기타 비 성수기간에 관람객 수의 차이가
 많아 식당과 같은 편익시설의 설치 기준을 평균점에 맞추어 운영할 수밖에 없
 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어린이날과 같은 큰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판매시설을 확충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원에서 패스트푸드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특화된 공원임을 감안할 때 어린이들의 교육상 좋지
 않은 식생활 문화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크다고 볼 때 패스트푸드류의 판매를
 줄여 나가야 하는 당위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영업측면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는
 어린이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품목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으며, 이
 러한 현실적인 측면과 우리가 건강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과의 괴리를 어떻게 서서히 좁혀 나가야 하느냐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 72 -
-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 먼저 현재의 위탁운영 여건에서 음식 첨가물이나 패스트푸드의 재료를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바꾸도록 지속적으로 위탁업체에 권고 및 개선토록 조
 치하고,
∙ 제도적 개선책으로는 영리추구를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최고가 낙찰에 의한 위
 탁사업자 선정방법을 재검토하여 적절한 위탁료를 부과하면서 정책적인 사안
 을 반영, 영업품목을 제시할 수 있는 위탁사업자 선정방식으로 개선(2단계
 경쟁입찰, 또는 제안 입찰방식 등)하는 등 위탁사업자 선정단계부터 너무 영리
 에 치우치지 않도록 운영여건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탁사업자분들도 공익적 정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
 라 생각되며, 서울시에서도 이를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 73 -
110-76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피어선빌딩 808호
         (Tel) 02-722-7944 (Fax) 02-723-7215
                    (E-mail) kwen@ecofem.or.kr
           (Homepage) http://www.eco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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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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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결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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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정책토론회자료집 (2009)

  • 1. 2009 제3회 서울기후행동포럼 자료집 미래세대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후변화대응도시 먹거리정책토론회 >>일시 : 2009년 11월 11일(수), 오후2시 >>장소 : 서울시의회 별관 열린의회 회의실 >>주최 : 서울기후행동, 여성환경연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2. * 이 자료집은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 3. 미래세대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후변화대응도시 먹거리 정책토론회 P.R.O.G.R.A.M 2:00 여는 마당 인사말 - 하지원 의원 (서울기후행동 대표, 서울시의원) 남미정 으뜸지기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사 회 - 이보은 사무처장 (여성환경연대) 2:10 주제발표 (각 20분) 발표1 - 먹거리 위기와 로컬푸드운동 윤병선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발표2 - 밥상에서 시작하는 기후변화교육 이동엽 박사 (한살림교육지원센터) 발표3 - 서울어린이대공원 먹거리 -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이안소영 팀장 (여성환경연대 정책팀) 3:15 토론 (각 10분) 토론1 정효지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토론2 최 열 대표 (환경재단 /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토론3 오순환 소장 (서울시 중부푸른도시사업소) 3:45 전체토론 및 내용정리
  • 4.
  • 5. 제3회 서울기후행동 포럼 기후변화대응도시 먹거리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 먹거리 위기와 로컬푸드운동 윤 병 선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6.
  • 1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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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8 -
  • 13. - 9 -
  • 37. 제3회 서울기후행동 포럼 기후변화대응도시 먹거리정책토론회 주제발표 2 밥상에서 시작하는 기후변화교육 이 동 엽 한살림교육지원센터 박사
  • 38.
  • 39. 밥상에서 시작하는 기후변화교육 : 공공영역(학교급식 외에)에서 도입하고 있는 식생활교육관련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이동엽 (한살림교육지원센터) 1. 들어가는 글 밥상은 음식과 나를 이어주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장소에 담긴 것은 다른 곳 에서부터 나의 목적을 위해 ‘여기’에 온 것들이다. 음식이 밥상에 오기까지 의 관련을 역으로 밝혀보면 그 과정에서 자연물의 변화와 사람들의 노력들을 알 수 있다. 환경 장소 / 시간 나 실천 사물 실천 타인 장소 / 시간 <나-사물-타인-환경의 연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위적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기체의 배출, 에어로 졸의 효과, 토지피복의 변화, 삼림파과 등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 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시간에 대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결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밥상에 음식이 오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인위적 기후변화의 원 인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이에 대응하기위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 논하고자 한다. 더불어 최근에 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차원에서는 어떤 - 35 -
  • 40. 노력이 필요한지를 논하고자 한다. 2. 밥상과 온실기체 배출의 관계 IPCC에서 주목하고 있는 6대 온실기체는 다음과 같다. 밥상에 오르는 음식이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온실기체 발생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검토하면 온실 기체 감축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온실기체별 온난화 지수 및 발생원> 온실가스 온난화 지수 주요 발생원/사용처 CO2 (이산화탄소) 1 에너지 사용 CH4 (메테인) 21 폐기물, 농업, 축산 N2O (일산화이질소) 310 산업 공정, 비료 사용 HFCs 140~11,700 에어컨 냉매, 스프레이 제품 분사제 (수소플루오린화탄소) PFCs (과플루오린화탄소) 6,500~9,200 반도체 세정용 SF6 (육플루오린화황) 23,900 전기절연용 음식과 관련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음식을 화석연료로 조리하는 과정에서 직 접 발생하고 전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간접 배출하게 된다. 가정에서의 화석 연료의 사용은 취사와 난방에 사용되고 있는데, 2005년 기준으로 가정에서 발 생하는 온실기체가 전체의 10%를 차지하므로 이 취사에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36 -
  • 41. 부문별 온실기체 배출 전망 (단위: MtCO2-eq) 연평균 증가율(%)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05~10 10~20 20~30 440.3 522.5 637.5 695.8 최종에너지 전체 3.48 2.01 0.88 (74.0) (73.9) (72.5) (70.2) 59.6 62.2 65.1 63.4 가정 0.88 0.45 -0.27 (10.0) (8.8) (7.4) (6.4) 264.7 311.0 383.7 418.4 산업 3.28 2.12 0.87 (44.5) (44.0) (43.7) (42.2) 13.1 17.4 28.8 45.9 상업 5.88 5.16 4.75 (2.2) (2.5) (3.3) (4.6) 0.5 0.6 0.9 1.3 공공 4.70 4.00 3.50 (0.1) (0.1) (0.1) (0.1) 102.5 131.3 158.9 166.9 수송 5.07 1.93 0.49 (17.2) (18.6) (18.1) (16.8) 154.8 184.9 241.5 295.1 전환부문 전체 3.61 2.71 2.03 (26.0) (26.1) (27.5) (29.8) 134.8 160.8 209.9 258.1 발전 3.60 2.70 2.09 (22.6) (22.7) (23.9) (26.0) 20.0 24.0 31.6 37.0 지역난방 3.73 2.77 1.61 (3.4) (3.4) (3.6) (3.7) 595.1 707.4 878.9 990.9 전체 합계 3.52 2.19 1.21 (100.0) (100.0) (100.0) (100.0) KEEI(2007),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연구 또한 음식의 재료를 먼 곳에서부 터 수송되는 과정에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된다. 오늘날 식품의 세계화로 전 세계적으로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 는데 수송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 소의 양은 13.1%를 차지하고 있 다. IPCC Climate Change 2007 : Synthesis Report, SPM - 37 -
  • 42. 메테인은 이산화탄소보다 발생량은 적지만 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의 21배 이므로 발생량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특히 노력해야 한다. 음식에서 메테인은 쇠고기의 소비를 위한 소의 사육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쇠고기의 소비를 줄 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사육되는 소가 약 13억 마리로 추 정되고 있다. 또한 메테인은 폐기물의 분해 과정에서도 발생하므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음식과 관련하여 산화이질소는 주로 농경지관리, 즉 질소질 비료의 사용과 수 경논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축산분뇨분해와 경작지에서의 소각에 의해서 소량 의 산화이질소가 발생한다. 농경지관리에 따른 산화이질소 배출량 감소는 크게 질소질 비료의 사용량과 경작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3. 밥상과 토지피복 및 삼림파괴의 관계 도시화를 위한 경작지의 파괴, 주거지 및 경작지의 확보를 위한 숲의 파괴는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떨어뜨려 온실기체 감축을 어렵게 하는 원 인이 된다. 경작지는 경작 과정에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 을 하게 되는데 도시화로 인한 경작지의 감소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숲의 파 괴는 이산화탄소의 강력한 흡수원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 해서는 숲을 잘 보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열대지방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대규모 농장의 확대는 숲을 감소시키 고 있고 여기에서 생산된 설탕, 코코아, 커피, 옥수수, 팜유 등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 38 -
  • 43.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흡수 부문별 추이 (단위: 백만tCO2-eq.) ’90-’05 1990 1995 2000 2002 2004 2005 연평균 증가율 (%) 297.5 451.8 527.5 568.0 587.3 591.1 총 배출량 4.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47.7 372.1 438.5 473.0 489.0 498.6 에너지 4.8 (83.3) (82.4) (83.1) (83.3) (83.3) (84.3) 19.9 47.1 58.3 64.5 68.5 64.8 산업공정 8.2 (6.7) (10.4) (11.1) (11.4) (11.7) (11.0) 13.2 16.6 15.3 14.7 14.9 14.7 농업 0.7 (4.4) (3.7) (2.9) (2.6) (2.5) (2.5) 토지이용 변화 (-)23.7 (-)21.2 (-)37.2 (-)33.4 (-)31.5 (-)32.9 2.2 및 임업(흡수원) 16.6 16.1 15.5 15.7 14.9 13.0 폐기물 -1.6 (5.6) (3.6) (2.9) (2.8) (2.5) (2.2) 순 배출량 273.7 430.6 490.3 534.5 555.8 558.3 4.9 * 주: 1. (-)는 순 흡수를 의미함. 2. 농업부문 1990년 배출량에는 농업용 토지에서의 배출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4. 밥상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교육의 방향 밥상은 가장 경험적인 소비의 공간이므로 자원-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소비는 전 과정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소비는 자원의 채취, 먹을거리의 생산과 유통, 폐기의 과정 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밥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인위적 기 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이를 감축하기 위한 대응을 할 수 있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필연적으로 재배하 - 39 -
  • 44. 는 작물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 여 생태적인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재배하여 소비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어떤 작물이 우리의 실정에 맞는지를 탐구하는 활동을 교육 의 내용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5.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기후변화 대응 교육의 관련 2009년 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법은 그동안 영양 중심으로 생각하던 교육에서 벗어나 식생활전반을 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은 식생활에 대 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 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식생활에 대한 정의를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 고,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 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부에서 이를 식육 혹 은 식육교육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식육(食育)은 우리말에는 없 는 일본어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법에 의하면 식생활 교육에서 기후변화 대응과의 연계성을, ‘제13조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 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 히고 있다. 이 법에서의 온실기체 감축은 생산과 소비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보다 나아가 폐기의 과정까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다. - 40 -
  • 45. 이를 위한 방법으로 생산에서 소비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체험활동을 강 조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교류,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강조하 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의 방법과 내용으로 가져올 수 있다. 제11조 (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2조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 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세 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6. 식생활 교육의 사례 가. 한살림의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 및 식생활 교육 한살림에서는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살림에서 소비되는 품 목은 거의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따라서 한 살림에서는 먼 나라에 서 들어온 것들로부터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자는 운동 자체가 필요 없지만 늘 숨 쉬는 동안에 공기의 소중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처럼 한살림의 활동에서 소 중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 한살림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재발견하는 의미에서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을 전개 하고 있다. 한살림은 이 운동을 바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가까운 먹을거 리’교재를 녹색연합과 함께 개발하여 관련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한살 림 자체 교육인 ‘식품환경교실’ ‘안전한 먹을거리 안내자 양성과정’, - 41 -
  • 46. ‘생명학교’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생활 교육에 힘쓰고 있다. 나.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식생활교육정보센터 운영 사례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학교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식생활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학교급식법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하 여 설립되었으며 영양교육을 발전시킨 형태로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42 -
  • 47. 그러나 아직 식생활교육지원법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하여 기후변화 대응 교 육 등의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다. 다. 일본 도쿄도의 식육 사례 도쿄도에서 밝히고 있는 식육의 의미는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연마하며, 음 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고 이 영위를 통해 건강한 심신과 풍부한 인간성을 육성, 살아가는 초석을 형성하는 전체 개성적인 대처’이다. 이를 위 한 구체적인 시책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도민의 식생활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 가지의 대처 방향에 따라 도민이 라이프 스테이지별로 필요한 음식에 관한 능력을 습득하여 건강의 심신과 풍부한 인간성을 기르는 것을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 1 가정, 학교, 지역 사회가 연계하여 어린이 요리 육성을 추진 (1) 유아와 그 보호자를지도하는 인재의 육성 및 활동 지원 (2) 가정, 학교, 지역이 일체가 된 대책 추진 2 식 생산 현장과의 교류와 체험의 장을 만든다 - 43 -
  • 48. (1) 식 생산 유통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교류 지원 (2) 체험 장소의 확충과 음식 육성 거점 기능의 충실 3 도쿄에 집적한 음식에 관한 정보와 식 서비스, 인력, 전통을 활용 (1) 가까운 생활 현장에서 정보를 발신 (2) 라이프 스테이지별로 타겟 정보를 발신 (3) 도민 알기 쉬운 정보를 발신 (4) 좋은 전통 음식 문화의 계승과 음식 방식의 추구 - 44 -
  • 49. 제3회 서울기후행동 포럼 기후변화대응도시 먹거리정책토론회 주제발표 3 서울어린이대공원 먹거리 -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이 안 소 영 여성환경연대 정책팀장
  • 50.
  • 67. 제3회 서울기후행동 포럼 기후변화대응도시 먹거리정책토론회 토론 1 놀이공원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제언 정 효 지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68.
  • 69. 놀이공원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제언 정효지(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권은 중요한 인권이다. 우리는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건강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생활이 필수요건이다.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확보하 기 위하여 우리가 당면한 기후변화에 전 지구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 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나 지역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 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맞는 좋은 활동을 제안해 주신 발표자 분들께 감 사를 드리는 바이다. 현대사회에서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자원이 필요하 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항상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방법을 모 색하게 된다.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경제적인 효율보다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적으로 자원의 사 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투자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식품영양정책은 기본적으로 식품안전(food safety), 식품보장(food security), 그리고 영양관린(nutritional management)로 구성되며, 이 세 가지가 모두 확보되어야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많은 부처들이 식품영양 정책을 관리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 농림식품수산부를 비롯하여 9개 부처에서 식생활과 관련된 정책을 펴고 있다. 식생활을 포함한 건강관리 정책은 그동안 개인의 행동변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건강한 환경을 함께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의 행동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결정되므로, 건강 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건강증진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 문이다. 식품영양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은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문 제의 크기, 심각성, 그리고 예상되는 사업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 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본 토론회에서 발표한 ‘어린이 대공원 먹 - 65 -
  • 70. 거리’ 사업에 대한 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우선 공공놀이 시설의 식생활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식생활 환경개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이 와 같은 노력을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공원 먹거리 모니터링을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 다. 대공원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개관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공원 식당의 환경, 제공되는 음식의 위생상태 및 영양소 함량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문제의 크기나 심각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안하는 사업의 예상효과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본 토론회에서 제시하는 놀이공원 건강식당운영, 먹거리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 생태텃밭과 생태놀이 프로그램의 예상효과를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예산, 인 력,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타 사업과 비교하여 우월성 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 업의 효과는 대상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일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대공 원 먹거리 모니터링과 같이 소비자들의 인식과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셋째, 놀이공원의 식당환경개선이나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을 다른 사업 과 연계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제안하고 있 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 수적이기 때문이다. 식품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우리 모두 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양 만큼만 생산하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문화를 창 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 뿐 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가 함께 건강 해 지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 66 -
  • 71. 제3회 서울기후행동 포럼 기후변화대응도시 먹거리정책토론회 토론 2 최 열 환경재단 대표 /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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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제3회 서울기후행동 포럼 기후변화대응도시 먹거리정책토론회 토론 3 어린이대공원 먹거리 실태 및 개선방향 오 순 환 서울시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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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어린이대공원 먹거리 실태 및 개선방향 어린이대공원의 이용특성 및 먹거리 운영현황은 -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특화된 공원으로 관람객의 대부분이 어린이를 동반 한 가족단위 이용과 각종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단체객이 많은 특징이 있으며, 점차 젊은 층의 데이트족과 중장년층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어린이대공원에는 현재 복합식당 형태의 식물원카페테리아(한스델리, 수제 햄버거, 편의점), 구의문카페테리아(한식, 분식, 또래오래 치킨, 편의점), 동물공 연장내 한우동(양식, 한식) 그리고 놀이동산내 파파이스(패스트푸드)가 운영 중이며, 발표자님의 실태조사와 같이 패스트푸드류의 먹거리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의 먹거리 이용실태에 대하여 -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하는 공원 관람객들의 먹거리 이용실태를 보면 가족단 위 이용객은 공원내 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단체객은 미리 먹거리를 준비하 여 거의 공원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원식당 이용객들이 주로 선호 하는 먹거리는 패스트푸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공원 재조성 이전에는 팔각당에 한식을 주메뉴로 운영하던 대형식당이 있었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당시 위탁사업자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분은 많은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패스트푸드를 주 메뉴로 하는 식물원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자로서의 고민 및 제도적 한계는 - 전통식 위주의 한식이 어린이를 위한 건강 메뉴로는 좋은 먹거리임을 분명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어린이대공원의 특성상 신체적 발달 과정에 있는 어린이 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도 한식 또는 친환경적인 메뉴를 개발하고 패스트푸드류의 음식은 가능한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구 - 71 -
  • 76.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가 있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위탁운영방식을 택하 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영업측면(영리성)을 도외시 할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 강하게 밀고만나갈 수 없는 어려 운 점이 있음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 먹거리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식당도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났듯이 이용자들의 먹거리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하며, 이용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 을 검토․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린이대공원과 같이 야외 공원은 계절적 요인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이용 성수기(4월∼5월, 9월∼10월)와 기타 비 성수기간에 관람객 수의 차이가 많아 식당과 같은 편익시설의 설치 기준을 평균점에 맞추어 운영할 수밖에 없 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어린이날과 같은 큰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판매시설을 확충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원에서 패스트푸드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특화된 공원임을 감안할 때 어린이들의 교육상 좋지 않은 식생활 문화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크다고 볼 때 패스트푸드류의 판매를 줄여 나가야 하는 당위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영업측면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는 어린이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품목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으며, 이 러한 현실적인 측면과 우리가 건강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과의 괴리를 어떻게 서서히 좁혀 나가야 하느냐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 72 -
  • 77. -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 먼저 현재의 위탁운영 여건에서 음식 첨가물이나 패스트푸드의 재료를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바꾸도록 지속적으로 위탁업체에 권고 및 개선토록 조 치하고, ∙ 제도적 개선책으로는 영리추구를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최고가 낙찰에 의한 위 탁사업자 선정방법을 재검토하여 적절한 위탁료를 부과하면서 정책적인 사안 을 반영, 영업품목을 제시할 수 있는 위탁사업자 선정방식으로 개선(2단계 경쟁입찰, 또는 제안 입찰방식 등)하는 등 위탁사업자 선정단계부터 너무 영리 에 치우치지 않도록 운영여건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탁사업자분들도 공익적 정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 라 생각되며, 서울시에서도 이를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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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110-76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피어선빌딩 808호 (Tel) 02-722-7944 (Fax) 02-723-7215 (E-mail) kwen@ecofem.or.kr (Homepage) http://www.eco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