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국가 자본
전쟁 개발 착취
군수산업 (강정,확산탄) 토건산업 (사대강,용산) 재벌(삼성,쌍용)
은행에 예금한 당신의 돈은?
예금자 은행 채무자
예금 이자
8. 은행에 돈을 넣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
은행은, 그 돈을 투자하여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고!
그 중 극히 일부만을 예금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예금자의 예금과 채무자의 이자는 은행을 통해 !
자본과 국가의 힘을 키우는 돈이 됩니다.
9. 코뮨!
공유지
은행 전환! 자본에서 코뮨으로!
출자!
지지금
공동체!
기금
공유
빙고!
적립금
외부!
공동체
지구!
분담금
출자
공동체은행!
빙고
은행예금자 채무자
이용자!
공동체
출자자!
공동체
10. 빙고의 출자자는
* 대안적 공동체의 터전, 삶의 공유지 확대에 기여
* 잉여금은 출자자와 빙고, 공동체, 그 외부가 함께 나누어 적립 !
(매년 출자금의 약 3% 적립. 은행에 비해 손해도 아님)
* 출자금은 필요할 때 언제나 회수가능
*함께 사는 삶을 직조하는 한 올의 연대로
11. 빙고의 공동체는
빙고를 이용해서 대안적 삶과 활동을 위한 터전을 마련
*은행에 빼앗기던 돈과 집주인에게 주던 월세를 다시 빙고와 공유
*공유된 돈은 출자자/운영자/공동체/공동체의 외부를 위해!
각각 나누어 적립
*단순한 채무자가 아니라,!
대안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활동가로서의 공동체
12. 빙고의 운영자는
모든 조합원은 출자금액과 무관하게 1인 1표의 권리를 행사
모든 조합원은 빙고 총회와 활동가회의에 참석하고, !
빙고의 살림을 함께 꾸려나감
모든 조합원은 빙고의 연대 활동에 참여해서 !
공동체기금과 지구분담금을 사용
공동체기금은 빙고 공동체의 상호부조와 신생공동체를 위해, !
지구분담금은 빙고의 외부, 지구 곳곳에서 !
삶과 생명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공동체들을 위해 쓰임.
15. 다시, 당신은 누구십니까?
VS
은행의 예금자=채무자로서, !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본과 국가에 힘을 빼앗기며 살아갈 것인가?
자본
꼬뮨과 공유지를 확대하고, !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고 자본을 소멸시켜가는 !
빙고의 조합원 (출자자=운영자=이용자=외부자)가 될 것인가?
꼬뮨
16. BINGO! 함께 하시지요! ^_^
빙고는 자본에 하고 공유지를 만들어내는 운동입니다.
빙고의 출자자=운영자=이용자로서 !
권리와 의무를 나누십시오.
돈으로 받은 이자보다 !
풍요로운 삶과 친구들을, !
돈이 아니라 !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는 세계를 !
만나게 될 것입니다.
23. 게임방법
!
쉬는시간 등 틈이 날 때마다
빙고 칸을 채우셔야 합니다.
눈을 마주친 조합원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눕니다.
!
인사를 나눈 조합원의 이름을
빈칸에 씁니다.
!
그리고 간단하게 상대에 대한
인상을 기록해 둡니다.
!
9칸이 다 채워지면 미션 달성!
조합원
빙고 게임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다는 사실!
24. 김지음
의뭉스러움
김파스
길쭉함
나교장
두 얼굴을 지닌 듯
김자유
건치왕 답군
김좌인
좀 쎄군
오재환
목소리와 얼굴이
매치되지 않음
김지비
요정이라는데
믿기지 않음
김곰자
여신이라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음
시오
만나보고 싶었는데
정말 반가움
37. 2014년도
사업계획(안)
ㆍ 계획출자 프로젝트
ㆍ 대안화폐 프로젝트
ㆍ 빈자의 재무설계
운영 활동
ㆍ 조합원 교육
ㆍ 반자본금융연구모임
ㆍ 공동체 활동가 교육
ㆍ 빈고 뉴스레터
ㆍ 빈고 홈페이지 제작
ㆍ 빈고 리플렛 및 제작
ㆍ 빈고 소책자 제작
ㆍ 공유주거협동조합 인큐베이팅
ㆍ 공동체/지역 활동 지원
ㆍ 공동주택 프로젝트
ㆍ 공동체 기금
(신생 공동체 촉진 프로젝트)
ㆍ 지구분담금
(연대활동 지지 프로젝트)
ㆍ 공동체 재정담당 육성
ㆍ 빙고 아카이빙
ㆍ 통장, 전자통장
조합원
소모임 +
금융
활동
공동체
활동
연대
활동
교육
연구
홍보
자료집 17쪽
46. 조합명칭 변경(안)
현행안 : 우주살림협동조합 빈고
변경안 : 공동체은행 빈고
작년 총회에서 명칭을 확정하지 않아서 ‘빈고’, ‘빙고’,
‘꼬뮨뱅크’, ‘공동체은행’ 등 여러가지로 불려왔음.
다양한 별명을 갖는 것은 좋으나,
공식 명칭은 확정하자는 활동가회의의 제안이 있었음.
자료집 22쪽
47. 조합원 규정 변경(안)
현행안
!
매월 출자금 1좌(1만원) 이상을 출자하고
조합비 연 1만원을 납부한 사람은
유효조합원으로서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
변경안
!
매년 출자금 1좌=1만원 이상 출자하고
조합비 연 1만원을 납부하고
조합활동(총회, 회의, 교육, 엠티, 출자, 이용, 연대, 운영 등)에
연 1회 이상 참여한 사람은
유효조합원으로서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자료집 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