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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HOT ISSUE 한시적으로 적용 제도 중 달라지는 것들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취득세      ▪ 2006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취득·등록세 감면(취득가액의 4%→2%)            종료(취득가액의 4% 부과됨)
           을 시행해 왔음. (2005.8.31조치로 부동산       ► 9억원 이하 1주택자(일시적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          2주택자 포함)에 대해서는 2011년
           아래 2010년까지 거래세 50% 인하하기로 함)       말까지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1년
                                             연장됨.

 DTI규제    ▪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일시적 폐지            ► 2011.3.31일까지 DTI 규제가
          (2010.8.29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3개구를 제외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4월부터 다시
           한 모든 지역에 대해 DTI규제를 2011년 3월말      전국 규제 적용
           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함)

 지방 미분양   ▪ 조세특례제한법 제 98조의5에 따라              ► 양도세 등 세액 감면 2011.4.30
 주택 양도세
 감면혜택     2010.5.14부터 2011.4.30일까지 주택        종료 예정
           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기간 연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적용             장 추진 진행 할 것으로 알려짐)
          - 2010.2.11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
           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주택

 재당첨 제한   ▪ 2009년 4월부터 경제활성화 대책의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연장해
 폐지 연장
           일환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을             2012.3.31까지 적용
           2년간 한시 배제하도록 함.
201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참고: 기획재정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련법규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련부서
                                    [다주택] : 2012년말까지 일몰연장    소득세법
 양도세     [다주택]                                               (2011.1.1)
 중과완화    ▪ 기본세율(6~35%) 적용           ▪ (좌 동)                  기획재정부
 제도의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재산세제과
                                                             (02-2150-
 일몰연장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투기지역에 있는                              4222)
           주택에 한정하여 10% 추가과세 적용
         ※일몰시한:금년말까지 취득․양도분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토지] : 2012년말까지
         ▪ 기본세율(6~35%) 적용                     일몰연장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투기지역에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한정      ▪ (좌 동)
           하여 10% 추가과세 적용
         ※ 일몰시한:금년말까지 취득․양도분
 양도세     ▪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 ► 예정신고 혜택 없어지고
 예정 신고    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신고 안하면 가산세 20% 부과
          10% 세액공제
 부동산     ▪ 양도세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         ►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 대상 거래    소득세법
                                                            (2011.7.1)
 거래관련    - 미등기양도자산                    유형 추가                 기획재정부
 허위계약서                              - 미등기양도자산               재산세제과
 작성시                                -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02-2150-
                                                            4222)
 양도세                                * 토지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가
 비과세․                                 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감면 제한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전세)자금 무주택     ► 신혼부부 : 6개월 무주택요건       국민주택기금
 신혼부부                                                        세부운영규정
 및 다자녀     요건 : 신청일 현재 가구원 전원 6개월           적용 제외            (2011.3.31)
 가정에       이상 무주택                   ► 신혼부부 : 소득요건 완화         국토해양부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                               주택기금과
 대한                                 - 구입 : 2천만원 → 3천만원       (02-2110-
 국민주택      요건 : 구입 2천만원, 전세:3천만원                             6221)
                                    - 전세 : 3천만원 → 3천5백만원
 기금 지원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구입자금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구입자금
 확대        대출금리 : 4.7%
                                      금리인하 : 4.7% → 4.2%
         * 신혼부부 : 결혼 5년 이내 대상
         ▪ 단독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40㎡ 이하     ► 단독세대주라도 예외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단독세대주                                                       규칙
 국민임대      의 국민임대주택만 공급              전용면적 50㎡ 이하까지 공급받을      (2011.3월말)
 주택공급                                수 있도록 허용                국토해양부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으로서 휠체    주거복지기획과
 면적 확대                                                       (02-2110-
                                     어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자      8249)
                                    -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 거주하는 자
                                                             소득세법
 통합      ▪ 등기 시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2011.1.1)
 취득세     취득 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      기획재정부
                                     를 납부                    재산세제과
                                                             (02-2150-
                                                             4222)
201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참고: 기획재정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련법규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련부서
                                                           주택법
도 시 형 생 활 ▪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위 한정       ► 도시형 생활주택 범위 확대         (2011.상반기)
주 택 의 공 급 :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확대         하는 공동주택                해당하는 공동주택                (02-2110-
                                                           8256)

인 허 가 의 제 ▪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 30일이내   ►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 20일이내   주택법
                                                          (2011.하반기)
협의절차                              ►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내에 의견제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개선                                출이 없는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     (02-2110-
                                                          8256)
                                                           주택공급에 관한
노부모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을 국      규칙
부양자에       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주택만 공   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85㎡       (2011.상반기)
                                                           국토해양부
대한특별공급     급량의 5% 범위에서 특별공급       초과포함)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주택건설공급과
                                                           (02-2110-
대상주택확대                            까지 확대(공급물량 3%, 3년 이상     8260)
                                  부양 등)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
                                  가점으로 선정하고 가점이 같은
                                  때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주택임대차 계약
아파트       ▪ 없음                    ►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를 인터넷      증서에 대한 확
전월세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주기적으로        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
거래정보공개                            공개                       (2011.1.1)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
                                                           8264)

 전세       ▪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
 소득세                              보증금 총액이 3억원 초과분에
 과세                               대해 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
                                  라도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
                                  이하이면 과세 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하           이용에 관한 법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여 제공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범위       률 시행령
                                                           (2011.3.1)
용적률 등     - 공공시설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하여 제   에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부여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인센티브확대     공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규정 없음    ※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에 따른       (02-2110-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는 현행 기준       8191)

                                  유지
201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참고: 기획재정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련법규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련부서
연접개발제한 ▪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시 ►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 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도 폐지   인접하여 이루어지는 개발행위허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             률 시행령
                                                       (2011.3.1)
성장관리방안 면적을 합산하고 일정규모 이상시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방안 도입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도입      허가제한               등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            (02-2110-
                                                       6190)


용 도 지 역 별 ▪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축 ► 시장․군수가 해당 용도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건축제한       제한                 지정목적, 취지 및 지역여건 등을      한 법률 시행
                                                      령
(허용건축물)                       고려하여 허용 또는 제한할 수        (2011.3.1)
개선                                                    국토해양부
                              있는 건축물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정책과
                              심의 등을 거쳐 따로 정할 수        (02-2110-
                                                      6190)
                              있음
도시개발사업 ▪ 입체환지 대상자를 토지소유자로 ►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법
                                                       (2011.상반기)
입체환지기준 한정함                 입체환지 대상자를 건축물소유자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마련ㆍ시행  ▪ 입체환지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까지 확대함                       (02-2110-
                                                       8198)
          기준 부재              ► 구도심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
                              록 입체환지 시행에 대한 구체적
                              인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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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1. 201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HOT ISSUE 한시적으로 적용 제도 중 달라지는 것들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취득세 ▪ 2006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취득·등록세 감면(취득가액의 4%→2%) 종료(취득가액의 4% 부과됨) 을 시행해 왔음. (2005.8.31조치로 부동산 ► 9억원 이하 1주택자(일시적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 2주택자 포함)에 대해서는 2011년 아래 2010년까지 거래세 50% 인하하기로 함) 말까지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1년 연장됨. DTI규제 ▪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일시적 폐지 ► 2011.3.31일까지 DTI 규제가 (2010.8.29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3개구를 제외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4월부터 다시 한 모든 지역에 대해 DTI규제를 2011년 3월말 전국 규제 적용 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함) 지방 미분양 ▪ 조세특례제한법 제 98조의5에 따라 ► 양도세 등 세액 감면 2011.4.30 주택 양도세 감면혜택 2010.5.14부터 2011.4.30일까지 주택 종료 예정 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기간 연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적용 장 추진 진행 할 것으로 알려짐) - 2010.2.11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 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주택 재당첨 제한 ▪ 2009년 4월부터 경제활성화 대책의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연장해 폐지 연장 일환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을 2012.3.31까지 적용 2년간 한시 배제하도록 함.
  • 2. 201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참고: 기획재정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련법규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련부서 [다주택] : 2012년말까지 일몰연장 소득세법 양도세 [다주택] (2011.1.1) 중과완화 ▪ 기본세율(6~35%) 적용 ▪ (좌 동) 기획재정부 제도의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재산세제과 (02-2150- 일몰연장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투기지역에 있는 4222) 주택에 한정하여 10% 추가과세 적용 ※일몰시한:금년말까지 취득․양도분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토지] : 2012년말까지 ▪ 기본세율(6~35%) 적용 일몰연장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투기지역에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한정 ▪ (좌 동) 하여 10% 추가과세 적용 ※ 일몰시한:금년말까지 취득․양도분 양도세 ▪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 ► 예정신고 혜택 없어지고 예정 신고 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신고 안하면 가산세 20% 부과 10% 세액공제 부동산 ▪ 양도세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 ►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 대상 거래 소득세법 (2011.7.1) 거래관련 - 미등기양도자산 유형 추가 기획재정부 허위계약서 - 미등기양도자산 재산세제과 작성시 -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02-2150- 4222) 양도세 * 토지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가 비과세․ 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감면 제한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전세)자금 무주택 ► 신혼부부 : 6개월 무주택요건 국민주택기금 신혼부부 세부운영규정 및 다자녀 요건 : 신청일 현재 가구원 전원 6개월 적용 제외 (2011.3.31) 가정에 이상 무주택 ► 신혼부부 : 소득요건 완화 국토해양부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 주택기금과 대한 - 구입 : 2천만원 → 3천만원 (02-2110- 국민주택 요건 : 구입 2천만원, 전세:3천만원 6221) - 전세 : 3천만원 → 3천5백만원 기금 지원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구입자금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구입자금 확대 대출금리 : 4.7% 금리인하 : 4.7% → 4.2% * 신혼부부 : 결혼 5년 이내 대상 ▪ 단독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40㎡ 이하 ► 단독세대주라도 예외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단독세대주 규칙 국민임대 의 국민임대주택만 공급 전용면적 50㎡ 이하까지 공급받을 (2011.3월말) 주택공급 수 있도록 허용 국토해양부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으로서 휠체 주거복지기획과 면적 확대 (02-2110- 어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자 8249) -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 거주하는 자 소득세법 통합 ▪ 등기 시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2011.1.1) 취득세 취득 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 기획재정부 를 납부 재산세제과 (02-2150- 4222)
  • 3. 201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참고: 기획재정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련법규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련부서 주택법 도 시 형 생 활 ▪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위 한정 ► 도시형 생활주택 범위 확대 (2011.상반기) 주 택 의 공 급 :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확대 하는 공동주택 해당하는 공동주택 (02-2110- 8256) 인 허 가 의 제 ▪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 30일이내 ►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 20일이내 주택법 (2011.하반기) 협의절차 ►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내에 의견제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개선 출이 없는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 (02-2110- 8256) 주택공급에 관한 노부모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을 국 규칙 부양자에 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주택만 공 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85㎡ (2011.상반기) 국토해양부 대한특별공급 급량의 5% 범위에서 특별공급 초과포함)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주택건설공급과 (02-2110- 대상주택확대 까지 확대(공급물량 3%, 3년 이상 8260) 부양 등)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 가점으로 선정하고 가점이 같은 때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주택임대차 계약 아파트 ▪ 없음 ►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를 인터넷 증서에 대한 확 전월세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주기적으로 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 거래정보공개 공개 (2011.1.1)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 8264) 전세 ▪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 소득세 보증금 총액이 3억원 초과분에 과세 대해 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 라도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 이하이면 과세 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하 이용에 관한 법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여 제공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범위 률 시행령 (2011.3.1) 용적률 등 - 공공시설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하여 제 에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부여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인센티브확대 공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규정 없음 ※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에 따른 (02-2110-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는 현행 기준 8191) 유지
  • 4. 201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참고: 기획재정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련법규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련부서 연접개발제한 ▪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시 ►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 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도 폐지 인접하여 이루어지는 개발행위허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 률 시행령 (2011.3.1) 성장관리방안 면적을 합산하고 일정규모 이상시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방안 도입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도입 허가제한 등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 (02-2110- 6190) 용 도 지 역 별 ▪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축 ► 시장․군수가 해당 용도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건축제한 제한 지정목적, 취지 및 지역여건 등을 한 법률 시행 령 (허용건축물) 고려하여 허용 또는 제한할 수 (2011.3.1) 개선 국토해양부 있는 건축물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정책과 심의 등을 거쳐 따로 정할 수 (02-2110- 6190) 있음 도시개발사업 ▪ 입체환지 대상자를 토지소유자로 ►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법 (2011.상반기) 입체환지기준 한정함 입체환지 대상자를 건축물소유자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마련ㆍ시행 ▪ 입체환지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까지 확대함 (02-2110- 8198) 기준 부재 ► 구도심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 록 입체환지 시행에 대한 구체적 인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