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HOT ISSUE 한시적으로 적용 제도 중 달라지는 것들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취득세 ▪ 2006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취득·등록세 감면(취득가액의 4%→2%) 종료(취득가액의 4% 부과됨)
을 시행해 왔음. (2005.8.31조치로 부동산 ► 9억원 이하 1주택자(일시적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 2주택자 포함)에 대해서는 2011년
아래 2010년까지 거래세 50% 인하하기로 함) 말까지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1년
연장됨.
DTI규제 ▪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일시적 폐지 ► 2011.3.31일까지 DTI 규제가
(2010.8.29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3개구를 제외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4월부터 다시
한 모든 지역에 대해 DTI규제를 2011년 3월말 전국 규제 적용
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함)
지방 미분양 ▪ 조세특례제한법 제 98조의5에 따라 ► 양도세 등 세액 감면 2011.4.30
주택 양도세
감면혜택 2010.5.14부터 2011.4.30일까지 주택 종료 예정
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기간 연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적용 장 추진 진행 할 것으로 알려짐)
- 2010.2.11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
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주택
재당첨 제한 ▪ 2009년 4월부터 경제활성화 대책의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연장해
폐지 연장
일환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을 2012.3.31까지 적용
2년간 한시 배제하도록 함.
2. 201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참고: 기획재정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련법규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련부서
[다주택] : 2012년말까지 일몰연장 소득세법
양도세 [다주택] (2011.1.1)
중과완화 ▪ 기본세율(6~35%) 적용 ▪ (좌 동) 기획재정부
제도의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재산세제과
(02-2150-
일몰연장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투기지역에 있는 4222)
주택에 한정하여 10% 추가과세 적용
※일몰시한:금년말까지 취득․양도분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토지] : 2012년말까지
▪ 기본세율(6~35%) 적용 일몰연장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투기지역에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한정 ▪ (좌 동)
하여 10% 추가과세 적용
※ 일몰시한:금년말까지 취득․양도분
양도세 ▪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 ► 예정신고 혜택 없어지고
예정 신고 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신고 안하면 가산세 20% 부과
10% 세액공제
부동산 ▪ 양도세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 ►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 대상 거래 소득세법
(2011.7.1)
거래관련 - 미등기양도자산 유형 추가 기획재정부
허위계약서 - 미등기양도자산 재산세제과
작성시 -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02-2150-
4222)
양도세 * 토지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가
비과세․ 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감면 제한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전세)자금 무주택 ► 신혼부부 : 6개월 무주택요건 국민주택기금
신혼부부 세부운영규정
및 다자녀 요건 : 신청일 현재 가구원 전원 6개월 적용 제외 (2011.3.31)
가정에 이상 무주택 ► 신혼부부 : 소득요건 완화 국토해양부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 주택기금과
대한 - 구입 : 2천만원 → 3천만원 (02-2110-
국민주택 요건 : 구입 2천만원, 전세:3천만원 6221)
- 전세 : 3천만원 → 3천5백만원
기금 지원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구입자금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구입자금
확대 대출금리 : 4.7%
금리인하 : 4.7% → 4.2%
* 신혼부부 : 결혼 5년 이내 대상
▪ 단독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40㎡ 이하 ► 단독세대주라도 예외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단독세대주 규칙
국민임대 의 국민임대주택만 공급 전용면적 50㎡ 이하까지 공급받을 (2011.3월말)
주택공급 수 있도록 허용 국토해양부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으로서 휠체 주거복지기획과
면적 확대 (02-2110-
어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자 8249)
-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 거주하는 자
소득세법
통합 ▪ 등기 시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2011.1.1)
취득세 취득 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 기획재정부
를 납부 재산세제과
(02-2150-
4222)
3. 201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참고: 기획재정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련법규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련부서
주택법
도 시 형 생 활 ▪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위 한정 ► 도시형 생활주택 범위 확대 (2011.상반기)
주 택 의 공 급 :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확대 하는 공동주택 해당하는 공동주택 (02-2110-
8256)
인 허 가 의 제 ▪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 30일이내 ►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 20일이내 주택법
(2011.하반기)
협의절차 ►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내에 의견제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개선 출이 없는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 (02-2110-
8256)
주택공급에 관한
노부모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을 국 규칙
부양자에 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주택만 공 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85㎡ (2011.상반기)
국토해양부
대한특별공급 급량의 5% 범위에서 특별공급 초과포함)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주택건설공급과
(02-2110-
대상주택확대 까지 확대(공급물량 3%, 3년 이상 8260)
부양 등)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
가점으로 선정하고 가점이 같은
때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주택임대차 계약
아파트 ▪ 없음 ►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를 인터넷 증서에 대한 확
전월세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주기적으로 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
거래정보공개 공개 (2011.1.1)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
8264)
전세 ▪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
소득세 보증금 총액이 3억원 초과분에
과세 대해 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
라도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
이하이면 과세 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하 이용에 관한 법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여 제공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범위 률 시행령
(2011.3.1)
용적률 등 - 공공시설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하여 제 에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부여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인센티브확대 공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규정 없음 ※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에 따른 (02-2110-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는 현행 기준 8191)
유지
4. 201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참고: 기획재정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련법규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련부서
연접개발제한 ▪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시 ►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 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도 폐지 인접하여 이루어지는 개발행위허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 률 시행령
(2011.3.1)
성장관리방안 면적을 합산하고 일정규모 이상시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방안 도입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도입 허가제한 등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 (02-2110-
6190)
용 도 지 역 별 ▪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축 ► 시장․군수가 해당 용도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건축제한 제한 지정목적, 취지 및 지역여건 등을 한 법률 시행
령
(허용건축물) 고려하여 허용 또는 제한할 수 (2011.3.1)
개선 국토해양부
있는 건축물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정책과
심의 등을 거쳐 따로 정할 수 (02-2110-
6190)
있음
도시개발사업 ▪ 입체환지 대상자를 토지소유자로 ►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법
(2011.상반기)
입체환지기준 한정함 입체환지 대상자를 건축물소유자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마련ㆍ시행 ▪ 입체환지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까지 확대함 (02-2110-
8198)
기준 부재 ► 구도심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
록 입체환지 시행에 대한 구체적
인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