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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융 은 튼 튼 하 게 , 소 비 자 는 행 복 하 게 ”
보 도 자 료
2014. 6. 19.(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소비자보호총괄국
최성일 국장(3145-8020), 김명철 팀장(3145-8035)
박용욱 국장(3145-5700), 정태두 팀장(3145-8520)
배 포 일 2014. 6. 18.(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4 매
제 목 : 은행의 송금오류 정정시 고객통지 관행 개선
1 추진배경
□ 은행 계좌이체 거래시 고객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반환받는 것과는 달리,
◦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약관
등에 따라 수취인의 동의없이도 이를 정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수취인에게 오류송금
정정내역을 제때 알려주지 않아 은행에 직접 관련내용을
문의하게 되는 등 고객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 차원에서 은행의 송금오류 정정시
반드시 입금의뢰인 및 수취인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할 예정임
☞ <민원 사례>
- 민원인이 통장정리를 하다가 A은행에서 민원인 자신의 거래은행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2시간 후 아무런 통보없이 입금 취소된 내역을 발견함
- 이에 민원인이 거래은행에 문의한 결과, A은행 직원의 실수로 잘못
송금되어 정정된 것이라는 답변을 들음
※본 건은 금감원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거쳐 업무관행을 개선한 사례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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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모든 은행이 고객의 실수로 인한 송금오류 정정시 고객에
대한 통보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 은행 직원이 실수하여 송금오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은행이 그 정정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음
*
* 다만, 타행송금 오류를 이체한 다음날 이후 정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이
정하는 타행환 관련 규약에 따라 수취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정정처리 중
2 문제점
□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정정할 경우 거래처에 통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8조) 은행이예금원장이나통장거래내용을사실과다르게
처리한때에는이를확인하여바르게고치고그사실을거래처에통지하여야한다
◦은행이 정정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약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또한 고객은 통상적으로 통장정리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입출금 내역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며,
◦단순히 통장내역만 보아서는 정정사유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거래은행에 관련내용을 문의하게 되는 등 고객불편이 야기됨
< 통장 정정 예시 >
1. 고객의 송금의뢰에 따라 출금한 뒤, 은행의 실수로 수취계좌가 잘못되어 정정한 경우 (수취 통장에만 인자)
송금 통장 수취 통장
거래일자 적요 지급금액 입금금액 거래일자 적요 지급금액 입금금액
2014-06-02 출금 50,000 2014-06-02 타행환 50,000
2014-06-02 입금취소 50,000
2. 고객의 송금의뢰가 없었으나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은행직원이 송금한 경우(송금 및 수취통장에 모두 인자)
송금 통장 수취 통장
거래일자 적요 지급금액 입금금액 거래일자 적요 지급금액 입금금액
2014-06-02 출금 50,000 2014-06-02 타행환 50,000
2014-06-02 출금취소 50,000 2014-06-02 입금취소 50,000
- 3 -
3 지도방안
◈ 은행의 과실로 잘못 이체한 내역을 정정할 경우, 입금의뢰인
및 수취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개선
□ (통지주체) 자행송금 정정시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되,
◦ 타행송금을 정정할 경우에는 입금은행이 입금의뢰인에게,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함
□ (통지방법) 유선전화·SMS·E-mail 등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수단을 통해 안내하고,
◦ 개별 통지후 고객이 언제든지 정정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로 통장에 인자하여 제공하도록 함
4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향후계획) 각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임
□ (기대효과) 고객 자신의 과실 뿐만 아니라 은행직원의 과실로
인한 송금오류의 경우에도 정정사실을 제때 고객에게 통보해
주도록 함으로써
◦ 불필요한 민원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 : 고객 과실로 인한 착오송금시 처리방법
- 4 -
참고 고객 과실로 인한 착오송금시 처리방법
1 착오송금으로 인한 법률관계
□ 계좌이체시 은행은 자금이동의 원인에 관여함이 없이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됨(대법원 2005다59673 등)
*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수취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송금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음
□ 일단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
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됨
2 착오송금시 은행의 업무처리 방법
□ 거래은행이 직권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으므로, 송금인의 요청에
따라 수취인의 동의를 구해 반환
◦ (수취인 동의)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반환
◦ (수취인 동의 거절)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않거나 임의반환
거부시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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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금리 괴리 지속되면 부작용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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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9 금감원 보도자료 - 은행의 송금오류 정정시 고객통지 관행 개선

  • 1. - 1 - “ 금 융 은 튼 튼 하 게 , 소 비 자 는 행 복 하 게 ” 보 도 자 료 2014. 6. 19.(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소비자보호총괄국 최성일 국장(3145-8020), 김명철 팀장(3145-8035) 박용욱 국장(3145-5700), 정태두 팀장(3145-8520) 배 포 일 2014. 6. 18.(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4 매 제 목 : 은행의 송금오류 정정시 고객통지 관행 개선 1 추진배경 □ 은행 계좌이체 거래시 고객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반환받는 것과는 달리, ◦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약관 등에 따라 수취인의 동의없이도 이를 정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수취인에게 오류송금 정정내역을 제때 알려주지 않아 은행에 직접 관련내용을 문의하게 되는 등 고객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 차원에서 은행의 송금오류 정정시 반드시 입금의뢰인 및 수취인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할 예정임 ☞ <민원 사례> - 민원인이 통장정리를 하다가 A은행에서 민원인 자신의 거래은행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2시간 후 아무런 통보없이 입금 취소된 내역을 발견함 - 이에 민원인이 거래은행에 문의한 결과, A은행 직원의 실수로 잘못 송금되어 정정된 것이라는 답변을 들음 ※본 건은 금감원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거쳐 업무관행을 개선한 사례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2. - 2 - 2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모든 은행이 고객의 실수로 인한 송금오류 정정시 고객에 대한 통보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 은행 직원이 실수하여 송금오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은행이 그 정정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음 * * 다만, 타행송금 오류를 이체한 다음날 이후 정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이 정하는 타행환 관련 규약에 따라 수취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정정처리 중 2 문제점 □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정정할 경우 거래처에 통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8조) 은행이예금원장이나통장거래내용을사실과다르게 처리한때에는이를확인하여바르게고치고그사실을거래처에통지하여야한다 ◦은행이 정정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약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또한 고객은 통상적으로 통장정리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입출금 내역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며, ◦단순히 통장내역만 보아서는 정정사유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거래은행에 관련내용을 문의하게 되는 등 고객불편이 야기됨 < 통장 정정 예시 > 1. 고객의 송금의뢰에 따라 출금한 뒤, 은행의 실수로 수취계좌가 잘못되어 정정한 경우 (수취 통장에만 인자) 송금 통장 수취 통장 거래일자 적요 지급금액 입금금액 거래일자 적요 지급금액 입금금액 2014-06-02 출금 50,000 2014-06-02 타행환 50,000 2014-06-02 입금취소 50,000 2. 고객의 송금의뢰가 없었으나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은행직원이 송금한 경우(송금 및 수취통장에 모두 인자) 송금 통장 수취 통장 거래일자 적요 지급금액 입금금액 거래일자 적요 지급금액 입금금액 2014-06-02 출금 50,000 2014-06-02 타행환 50,000 2014-06-02 출금취소 50,000 2014-06-02 입금취소 50,000
  • 3. - 3 - 3 지도방안 ◈ 은행의 과실로 잘못 이체한 내역을 정정할 경우, 입금의뢰인 및 수취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개선 □ (통지주체) 자행송금 정정시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되, ◦ 타행송금을 정정할 경우에는 입금은행이 입금의뢰인에게,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함 □ (통지방법) 유선전화·SMS·E-mail 등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수단을 통해 안내하고, ◦ 개별 통지후 고객이 언제든지 정정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로 통장에 인자하여 제공하도록 함 4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향후계획) 각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임 □ (기대효과) 고객 자신의 과실 뿐만 아니라 은행직원의 과실로 인한 송금오류의 경우에도 정정사실을 제때 고객에게 통보해 주도록 함으로써 ◦ 불필요한 민원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 : 고객 과실로 인한 착오송금시 처리방법
  • 4. - 4 - 참고 고객 과실로 인한 착오송금시 처리방법 1 착오송금으로 인한 법률관계 □ 계좌이체시 은행은 자금이동의 원인에 관여함이 없이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됨(대법원 2005다59673 등) *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수취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송금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음 □ 일단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 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됨 2 착오송금시 은행의 업무처리 방법 □ 거래은행이 직권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으므로, 송금인의 요청에 따라 수취인의 동의를 구해 반환 ◦ (수취인 동의)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반환 ◦ (수취인 동의 거절)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않거나 임의반환 거부시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