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핵심은 전자서명 당사자간의 “약정”
전자서명법 제3조 3항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DocuSign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서명은 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을 기반으로 하며,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자 서명법 제3조 3항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문서및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1항
전자문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