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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 개요
한국폴리텍대학 스마트금융과
STO(Security Token Offering)
•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
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
•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 투자 가능한 모든 상품이 대상
*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
출처 : 금융위원회(‘23.2월)
토큰 증권의 개념
출처 : 금융위원회(‘23.2월)
기본 방향 (1)
출처 : 금융위원회(‘23.2월)
기본 방향 (2)
출처 : 금융위원회(‘23.2월)
- 토큰 증권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등록하는 것도 허용
(예탁원 심사는 필요)
-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 등의 지원을 받아 누구나 토큰 증권 발행 가능
[발행]
[유통]
- (장외) 소규모 장외시장 제도화
- (상장) KRX에 “디지털증권시장” 시범 개설 예정
KRX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
분산원장의 처리속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장시에는 기존
전자 증권으로 전환하고 현행 매매‧청산‧결제 인프라를 동일하게 활용
* 증권사 중개 거래時 : 분산원장을 증권사 거래시스템과 연계
※ 토큰증권 발행-유통 분리 이슈는 논의 중
향후 계획
출처 : 금융위원회(‘23.2월)
증권사 가능 업역
• 장외거래 중개업 : 자본시장법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추가등록을 통해
장외거래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발행 : 이미 전자증권법상 계좌관리기관·전자등록기관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인가·등록은 불필요
(분산원장 요건은 충족 필요)
• 각 증권사의 별도의 거래 플랫폼을 통해 STO가 상장 및 거래 가능
• 이후 KRX 산하 STO 거래 시장 개설 예상
출처 : 금융위원회(‘23.2월)
국내 동향
•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 매출 채권 STO 추진
• 미래에셋, NH투자증권 : STO 관련 회사들과 MOU를 통한 협력 확대 및 협의체 구성
• 한국투자증권 : 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함께 ‘ST 프렌즈’ 협의체 구성
블록체인 전문 업체 등과 MOU 체결
• KB증권 : 스탁키퍼(한우), 서울옥션블루(미술품), 펀더풀(공연·전시) 등과 ‘ST오너스’ 협의체 구성
SK C&C가 플랫폼 구축 담당
• SK 증권 : 바른손랩스(영화 IP), 서울옥션블루(미술품), 해양자산거래(선박금융),
파이브노드(신재생에너지) 등과 협업
• 우리은행·삼성증권·SK증권 : 파이낸스 3.0 파트너스(Finance 3.0 Partners, F3P) 협의체 구성
고려 사항
• 토큰화된 상품의 소유권 분쟁 이슈
예시>부동산 매수/매도, 재개발 등 소유권(지분) 관련 동의 절차에 있어서
현행 법/제도 절차 미비로 인한 복잡한 이슈 발생 예상
• 도산절연 측면에서 투자위험성이 높음
필요 전문 분야
1. 법률 분석
자본시장법 등 증권 발행·유통 관련 법률 분석 이외에도 STO 관련 비즈니스 분야 법·제도 및 규제 분석 필요
예> 헬스케어 ST :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헬스케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2. 분산원장 기술
Private BlockChain 기술(Hyperledger fabric), 토큰 관련 스펙(ERC-20, ERC-721, ERC-1155) 설계/구현 능력
3. 기존 트레이딩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금융시스템 전문가
4. 토큰 발행을 위한 사업 기획 전문가, 회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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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STO(Security Token Offering) •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 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 •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 투자 가능한 모든 상품이 대상 *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 출처 : 금융위원회(‘23.2월)
  • 3. 토큰 증권의 개념 출처 : 금융위원회(‘23.2월)
  • 4. 기본 방향 (1) 출처 : 금융위원회(‘23.2월)
  • 5. 기본 방향 (2) 출처 : 금융위원회(‘23.2월) - 토큰 증권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등록하는 것도 허용 (예탁원 심사는 필요) -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 등의 지원을 받아 누구나 토큰 증권 발행 가능 [발행] [유통] - (장외) 소규모 장외시장 제도화 - (상장) KRX에 “디지털증권시장” 시범 개설 예정 KRX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 분산원장의 처리속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장시에는 기존 전자 증권으로 전환하고 현행 매매‧청산‧결제 인프라를 동일하게 활용 * 증권사 중개 거래時 : 분산원장을 증권사 거래시스템과 연계 ※ 토큰증권 발행-유통 분리 이슈는 논의 중
  • 6. 향후 계획 출처 : 금융위원회(‘23.2월)
  • 7. 증권사 가능 업역 • 장외거래 중개업 : 자본시장법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추가등록을 통해 장외거래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발행 : 이미 전자증권법상 계좌관리기관·전자등록기관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인가·등록은 불필요 (분산원장 요건은 충족 필요) • 각 증권사의 별도의 거래 플랫폼을 통해 STO가 상장 및 거래 가능 • 이후 KRX 산하 STO 거래 시장 개설 예상 출처 : 금융위원회(‘23.2월)
  • 8. 국내 동향 •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 매출 채권 STO 추진 • 미래에셋, NH투자증권 : STO 관련 회사들과 MOU를 통한 협력 확대 및 협의체 구성 • 한국투자증권 : 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함께 ‘ST 프렌즈’ 협의체 구성 블록체인 전문 업체 등과 MOU 체결 • KB증권 : 스탁키퍼(한우), 서울옥션블루(미술품), 펀더풀(공연·전시) 등과 ‘ST오너스’ 협의체 구성 SK C&C가 플랫폼 구축 담당 • SK 증권 : 바른손랩스(영화 IP), 서울옥션블루(미술품), 해양자산거래(선박금융), 파이브노드(신재생에너지) 등과 협업 • 우리은행·삼성증권·SK증권 : 파이낸스 3.0 파트너스(Finance 3.0 Partners, F3P) 협의체 구성
  • 9. 고려 사항 • 토큰화된 상품의 소유권 분쟁 이슈 예시>부동산 매수/매도, 재개발 등 소유권(지분) 관련 동의 절차에 있어서 현행 법/제도 절차 미비로 인한 복잡한 이슈 발생 예상 • 도산절연 측면에서 투자위험성이 높음
  • 10. 필요 전문 분야 1. 법률 분석 자본시장법 등 증권 발행·유통 관련 법률 분석 이외에도 STO 관련 비즈니스 분야 법·제도 및 규제 분석 필요 예> 헬스케어 ST :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헬스케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2. 분산원장 기술 Private BlockChain 기술(Hyperledger fabric), 토큰 관련 스펙(ERC-20, ERC-721, ERC-1155) 설계/구현 능력 3. 기존 트레이딩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금융시스템 전문가 4. 토큰 발행을 위한 사업 기획 전문가, 회계 전문가

Editor's Notes

  1.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7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