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유착방지제 종류
고 형
액제형
겔 형
1. 흡수가 빠르며 복강경 수술에서 사용가능 함
2. ADEPT (박스터, 4% icodextrin용액, 1.5L)
1. 유착방지용 필름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수술 부위에 효과적으로 적용가능
→ 복강경검사나 개복술의 조작 면에서도 접근 가능성 높음
2. 프로타드, Guardix, Protescal, Hyalobarrier, Medicurtain, Adcon
1. 복강경 수술에서는 적용이 어려움.
2. Interceed (존슨앤존슨,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
3. Seprafilm (젠자임, HA + CMC film)
9. 유착방지제 종류
겔형
• 유착방지용 필름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수술 부위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 → 복강경검사나 개복술의 조작 면에서도 접근 가능
성 높음
• 프로타드주, Guardix-sol, Protescal, Hyalobarrier Gel/ Gel
Endo
10. 유착방지제 급여화 추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추진 배경 4대 중증질환은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사망원인이며, 치료시 발
생되는 고액의 진료비로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질환입니다. (4대 중
증질환 :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이에 정부는 사망률이 높고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
험을 우선 확대하고, 타 질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13년~'16년)
추진계획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요구도 및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
여 건강보험을 확대한다는 원칙하에,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 필수급여 :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
• 선별급여 :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 등이 낮은 의료는 선별
급여(본인부담 50~80% 적용) 유착방지제 80% 본인부담
• 비급여 :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로 유지
11. 급여화 진행상황
• 2014년 09월 : 심평원 평가자료(유통가 / 판매예정가 / 기타 참고자
료) 제출
• 2015년 08월 : 간담회 (복지부 / 심평원 / 업체)
• 2015년 09월 : 평가결과통보 (제9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 “수술 후 유착방지용” (겔타입 / HA / 2mL 이하) 중분류 신설
• “수술 후 ~ (겔타입 / HA / 2mL 초과 5mL 이하) 중분류 신설
• 2016년 2월 23일 고시
• 2016년 4월 1일 시행
급여여부 상한금액
선별급여
(※ 본인부담률 80%)
1.1ml 및 1.4ml : 13,370원
3.0ml : 65,380원
12. 환자부담 가격
급여코드 제품명
보험급여
가격(원)
환자부담가
(급여가의 80%)
공단 부담
(20%)
M2111104 프로타드 1.1ml 13,370 10,696원 2,674원
M2111104 프로타드 1.4ml 13,370 10,696원 2,674원
M2111204 프로타드 3.0ml 65,380 52,304원 13,076원
* 본인부담률 80%,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항목
* 16년 2월 23일 고시, 16년 4월 1일 시행
13. 요 점 현 황
• 수술 후 유착방지제 급여화
1. 프로타드 외 36품목(액제, 필름, 겔제 등) 급
여화
-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본인 부담율 80%)
- 2mL 이하 : 13,370원
- 2mL 초과 5mL 이하 : 65,380원
2.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비급여)
- 척추수술에 제한된 유착방지제의 경우 비급여 적용
- 씨지바이오 Mediclore, 한미 가딕스 SP 등 9개 품목
15. 수술 후 유착방지제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SODIUM HYALURONIC ACID / 2ml이하)
중분류신설
M2111104 PROTAD 주
1.1ml,
1.4ml
유니메드
제약
SODIUM
HYALUR
ONIC
ACID
유니메드
제약
급여가
13,370원
2016-
04-01
비급여(BM2101TX)에서
급여전환
본인부담률 80%,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항목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SODIUM HYALURONIC ACID / 2ml초과~5ml이하)
중분류신설
M2111204 PROTAD 주 3ml
유니메드
제약
SODIUM
HYALUR
ONIC
ACID
유니메드
제약
급여가
65,380원
2016-
04-01
비급여(BM2101TX)에서
급여전환
본인부담률 80%,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항목
16. 제품명 판매사 규격 원재료
MEDISHIELD
ANTI-ADHESION GEL
메드트로닉코리아 3ML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등
ADCON-GEL 네오메디칼 3G -
OXIPLEX 아이티디에프 3ML SODIUM CARBOXYMETHYL CELLOUSE 등
하이배리(HIBARRY) 한국비엔씨 전규격 SODIUM HYALURONATE 등
큐블럭(QBLOCK) 한국비엠아이 전규격 SODIUM HYALURONATE 등
ADCON-GEL 네오메디칼 1G ABOSOBABLE GELATIN, SODIUM CHLORIDE 등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비급여)
제품명 판매사 규격 원재료
MEDISHIELD
ANTI-ADHESION GEL
메드트로닉코
리아
3ML
SODIUM CARBOXYMETHYL CELLULO
SE 등
ADCON-GEL 네오메디칼 3G -
OXIPLEX 아이티디에프 3ML
SODIUM CARBOXYMETHYL CELLOUS
E 등
하이배리
(HIBARRY)
한국비엔씨 전규격 SODIUM HYALURONATE 등
큐블럭(QBLOCK) 한국비엠아이 전규격 SODIUM HYALURONATE 등
ADCON-GEL 네오메디칼 1G
ABOSOBABLE GELATIN, SODIUM CHL
ORIDE 등
MEDICLORE CGBIO 전규격 POLOXAMER188 + POLOXAMER407 등
GUARDIX-SP PLUS GENEWEL 전규격
POLOXAMER188, POLOXAMER407, SODIUM AL
GINATE 등
GUARDIX-SP GENEWEL 전규격
SODIUM HYALURONATE, CARBOXYMETHYLCELL
ULOSE 등
• 4대 중증과 무관하다는 사유(학회의견)로 ‘비급여’ 유지
• 척추경막외 신경성형술, 신경감압술, 풍선확장술, 인공디스크치환술 등
17.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 복지부 질의 :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비급여
유착방지제)에 대해서는 NS학회 차원에서 급
여 제외시킨 품목으로 복지부 심사 대상은 아
니지만, 급여 적용이 가능한 타 수술케이스에
사용시 규제 가능
이 외 케이스에 사용할 경우 위험
• 척추치료 : 연간 15만여건
• 척추수술 케이스 : 연간 6만여건
cf. 어깨수술 : 연간 8만여건
18. 고가의 급여 유착방지제
• 급여가 형성대 : 13,370원 ~ 473,200원
• 비급여 치료재료 : 공단부담 0%
• 급여 유착방지제 : 공단부담 20% 수준으로
고가 치료재료 사용시 규제 대상
• 20만원 이상의 고가 제품을 청구할 경우
삭감 가능성 UP 가딕스 Sol, 가딕스 SG,
하이펜스, 프로테스칼 등 해당
cf, 디메드리소스 surgi shield 473,200원
19. 프로타드의 장점
• 주력품목 : 프로타드 3ml
• 산부인과에 최적화된 사용목적 : 심부체강
창상피복재로서 주로 자궁강 내 수술 후
주변조직의 유착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
• 수술 후 유착방지제 중 최저가 수준으로
다양한 수술 케이스 및 DRG에서도 부담없
이 사용 가능
20. 프로타드의 장점
• 주력품목 : 프로타드 3ml
• 실손보험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기존 사용 불가능했
던 수술 케이스는 공단의 보험 확대가 높아져
오히려 저가 제품에 대한 유착방지제 활용도
가 다양화
• 수술 후 유착방지제에 대한 복지부 심사기준
현재까지는 無
• 주력품목은 3ml지만, 1.1ml의 활용도 또한 함
께 높아졌으며, 타 비급여제품(2차 치유폼제
창상피복재 등)과 병행처방도 수월
21. TARGET
• 산부인과
• DRG : 제왕절개, 자궁부속기 수술 등 포괄
수가제도 내에서 시술 가능, 별도의 비용
청구는 불가 저가제품이 필요
• 근종, 계류 등의 정상 수술 행위 후 : 급여
가의 환자 80%, 공단 20% 청구 가능
• D&C : 현재와 같이 비급여로 사용가능, 공
단 청구 불가 / 실손보험 환급 불가
22. 심평원의 대대적인 홍보
•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은 대선 공약
• 기존 유착방지제 환자부담 : 5~95만원
• 급여화를 통한 환자부담 경감 : 1~30만원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
?NewsNum=178682&MainKind=A&NewsKi
nd=5&vCount=12&vKind=1
• 환자의 인식 변화, 실손보험 환급 대상
• 비급여의,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vs
급여화 된, 수술 후 유착방지제
• 병원에서 고가의 급여제품/비급여제품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