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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 (木)
산업용 로봇 안전관리 지침 제정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전공학과 박사과정
이강돈
Dept. of Safety Eng.
1/25
1. 연구 배경 (Research Background)
2.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Material & Method)
3. 연구 결과 (Result)
4. 제언 (Suggestion)
Dept. of Safety Eng.
2/19
☐ 로봇이란?
Dept. of Safety Eng.
3/19
☐ 스마트팩토리, Non-contact 트렌드에 따른
산업용 로봇 활용성 증대
Q: 로봇 사고 방지를 위해 산안법 안전규칙 3개 조항 외 기업에서는 어떤 안전기준?
→ 자체 기준이 있다면 충분한가? 없다는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작업자 사고는
매년 30 ~ 40건씩 지속 발생. Why?
연구 배경 및 의문점
* 교시, 운전중 위험방지, 수리작업시 조치
Dept. of Safety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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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로봇 활용성 증대 (마켓앤마켓, 2019)
-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19년 487억달러(54조원)에서 ‘24년 756억달러(83조원)까지 성장 전망
- 1만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도 유럽 114대, 미국 99대, 한국 91대 등으로 로봇시장 성장 잠재력 충분
☐ 로봇 사고 또한 매년 증가 (‘11 ~ ‘15년, KOSHA, 16~20년 재해 경향도 동일)
☐ RQ: 기업에서 로봇 안전관리 지침 제정시 어떤 위험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 Research Question
Dept. of Safety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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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에 의한 작업자 사고 분석 (유형, 작업, 부위)
- ‘09 ~ ‘19년에 제조, 건설, 서비스 사업장에서 산업용 로봇에 의해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하여
재해발생 형태 및 작업, 상해 부위 등 로봇재해관련 실태를 파악함 (총 369건)
・ 재해 형태: 로봇 팔과 고정 물체 사이에 끼임, 로봇의 운동 부분에 작업자가 부딪힘,
로봇 유지보수 작업 중 작업자가 떨어짐, 로봇의 일부 또는 공구가 날아와 맞음 등
・ 발생 작업: 로봇 정지 없이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로봇의 이상 유무 확인 중 또는 긴급조치 중,
로봇의 유지보수 작업 및 Trouble Shooting 중, 초기 설치 또는 시운전 작업 중 등
・ 상해 부위: 손 및 손가락, 머리와 얼굴, 목/어깨/가슴 부위, 복부와 등, 다리, 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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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발생 건수 및 유형
Dept. of Safety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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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발생 작업 및 부위
Dept. of Safety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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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
- 계획 수립: 지침 개발 대상, 전제조건 확인,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역할 배정
※ 전문가 총 6명 (박사, 기술사, 국제심의위원 등), 각자 경험 및 지식 기반
- 자료 분석: 배정된 각 분야에 대한 국내외 자료 분석 및 분야별 의견서 작성
※ 로봇안전 국제표준, 국내외 안전 법규, 국내 기술기준 가이드 등
- 합의 도출: 의견조정 작업, 합의 도출, 중재, 반복 수행 (외부 전문가 자문)
※ 작성 본에 대한 개인별, 전체 리뷰 및 합의 도출 토론, 전문가 세미나 등
- 기록 제정: 합의 결과 정리, 최종 지침 제정
1) 전문가 합의법 (Delphi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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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
- 실제 로봇 사용 작업장에서 작업자들의 작업 방법, 행동 등을 관찰
• 로봇 작업환경이 다른 사업장에 대해 현장 확인 (산업용로봇, 협동로봇, 자체제작로봇)
• 현장의 작업전 점검, 안전장치 설치 등 조치 이행 여부 등
- 로봇 자체 개발, 설치 및 운영하는 작업자 대상 인터뷰 (안전관련 이슈 등)
• 로봇 자체 제작시 관련부서 및 안전조치 관련 프로세스 확인
• 안전확보가 필요한 현장 작업에 대한 의견 청취 등
2) 현장 행동 관찰 및 인터뷰
Dept. of Safety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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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
〈 현장 안전조치 미흡사항 서베이 결과 〉
- 공통: 로봇 주변에 작업자를 인식하여 로봇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존재감지장치' 기준이 없거나
존재감지장치가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관리
- A사: 협동로봇을 사용 중이나 이에 대한 기준이 없음, 보호영역내 유지보수, 검사 등 내부작업시
사전 전원 차단조치 기준이 없음 (비상정지 상태로 작업)
- B사: 사업장에서 자체 제작하는 전용 로봇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음, 다수로봇 작동시
동시동작 제어, 가동범위 제한 등 세부 기준이 없음
- C사: 수동모드에서 로봇의 가동속도를 제한하는 기준과 제어회로와 안전회로를 구분하여
전용 안전 신호를 구축하는 기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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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안전관리 지침을 적용 단계에 따라 설계, 설치, 사용시 기준으로 구분
1. 설계 단계 (Design)
- 공통 적용 사항, 설계 절차별 반영 사항
- 분야별 설계 기준 (로봇, 로봇셀, 협동 로봇 및 이동식 로봇)
2. 설치 단계 (Install & Integrate)
- 설치 전 검증 및 설치시 확인 사항
- 설치 기준 (로봇셀 방호장치, 협동로봇 및 이동식 로봇 방호장치)
2. 사용 단계 (Operate & Maintenance)
- 가동 전 점검 및 설치시 확인 사항
- 사용 기준 (사용시 준수 사항, 유지보수시 안전기준)
Dept. of Safety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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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단계 (Design)
- 로봇 도입시 안전 공통사항 및 절차별 반영 사항
• 발주, 운영 부서의 안전 반영 사항
• 설계 후 안전 부서의 로봇시설 확인 사항 등
- 로봇 종류별 설계시 안전 확인사항
• 산업용 로봇 및 관련 로봇시스템
• 협동로봇 및 이동식 로봇 시스템 등
〈 설계 요구사항 및 보호 수단, ISO 10218-1〉
Dept. of Safety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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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단계 (Install & Integrate)
- 설치 전 안전관련 검토 및 확인 사항
• 설치 전 법적 검사 및 신고관련 서류 검증
• 사용 부품 인증 여부, 위험성 평가 및 개선조치 등
- 설치시 안전 준수사항
• 보호구, 관리감독, 전기설비 접지 등 확인 사항
• 로봇, 주변기기, 방호장치 설치 기준 등
Dept. of Safety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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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단계 (Operate & Maintenance)
- 로봇 가동 전 안전관련 검토 및 확인 사항
• 가동 전 점검시 확인 사항
• 로봇작업관련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등
- 사용 및 유지보수시 안전 준수사항
• 작업 전 점검사항, 로봇작업 입력시 준수사항
• 유지보수시 작업 절차, 관리감독, 잠금장치 등
Dept. of Safety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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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부품 종류 및 국제표준
구분 안전 부품 국제표준 주요 내용
입력 기기
비상정지장지
ISO 13850
IEC 60947-5-1
색상, 모양 및 설계 요구사항
안전도어스위치
ISO 14119
IEC 60947-5-1
안전가드설계 기준 및 선정 방법
안전 매트
ISO 13856-1
ISO 13849-1
압력 감지식 안전장치 설계
라이트 커튼
IEC 61496-1/2
ISO 13855,
ISO 13849-1
광전자식(감응형) 안전장치 설계 및
설지 시 안전거리
안전 스캐너
IEC 61496-1/3
ISO 13855
ISO 13849-1
레이저 스캐닝 방식으로 영역 감지
레이더, 라이다 센서
ISO 13849-1
IEC 62061
레이더, 라이다 방식으로 영역 감지
제어 기기
안전 컨트롤러
안전 PLC
IEC 61508
ISO 13849-1
회로설계 및 기능 안전
출력 기기 안전 계전기
IEC 61810-3
EN 50205
강제 가이드 접점 기구에 대한 설계 지침
* ISO 10218-2 에서 요구하는 PLd 등급 이상의 안전 부품을 사용해야 함
Dept. of Safety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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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분야별 확인 항목 (ISO 12100 + EU 위험성 평가 가이드)
분야 확인 항목 분야 확인 항목
작업설비
정보
-회전부위,가동부품에의한끼임,말림등위험
-재료또는부품에의한떨어짐,넘어짐,부딪힘위험
-산업기계류및운반기계류의불시작동위험
-마찰,압력용기등에의한화재·폭발위험
-기계사이또는밀폐공간등에갇힐위험등
유해위험물질
노출
-인제유해물질의흡입및접족위험(에어로졸,파티클)
-가연성,폭발성등유해화학물질사용위험
-산소결핍및질식위험
-부식성,반응성물질보관및사용위험등
작업환경및
작업장배치
-날카로운모서리,돌출부위등외부표면의위험상태
-고소에서떨어짐,바닥미끄러짐맞넘어짐등위험
-무리한동작및움직임이포함된업무
-고정부사이에서작업등제한된공간
-작업방법의적정성및작업숙련도
-밀폐공간출입및작업방법등
물리적인자에
노출
-전자기방사선위험(열,엑스레이등)
-레이저에노출위험
-소음,초음파,진동,고∙저온,고∙저압인자에노출위험
-압축공기,스팀등유제에노출위험등
전기사용
-전기기기및기구설치시위험
-전기설비,전기제어,절연
-휴대용전동공구사용시위험
-전기에너지에의한화재·폭발위험
-가공전선에의한위험등
생물학적
인자에
노출
-직접조작및의도치않은노출에의한감염위험
-미생물에의도치않은노출에의한감염위험
-알레르기성물질보관및사용등
* 로봇의 설지·사용·폐기 중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위험 요인에 대해 아래 분야별 확인 항목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야 함
Dept. of Safety Eng.
17/19
☐ 위험성 평가 분야별 확인 항목 (ISO 12100 + EU 위험성 평가 가이드)
분야 확인 항목 분야 확인 항목
환경적요인및
안전문화
(분위기)
-조도,온도,습도,환기에대한부적당한제어
-구성원간안전소통및작업장분위기
-구성원의다양성을받아들이는안전문화등
조직구성및
구성원관계
-연속,교대,야간근무등작업조건이변경요인
-조직,계획,감시,제어등관리시스템및프로세스효율성
-안전장치등설비및장비유지보수시기준
-사고와비상상황을다루는적정한준비맞합의
-위험행동시지원이가능한조직문화,상하관계등
작업장과
인간공학
-안전시스템및스태프의지식과역량에의존성
-행동규범또는표준에적합성
-변경조건에맞는지시및소통이적정성
-적정한보호구지급맞작용
-안전한작업을위한동기부여부족
-작업장소,디자인등인간공학적위험요인등
심리적
위험요인
-작업자상태(성격,성향,기질등)
-작업및업무강도(집중도,단조로움등)
-작업장크기등규모(밀폐공간,1인작업등)
-작업에대한역할과책임의모호함또는중복(충돌)
-작업과과제에영향을미지는의사결정에기여도
-요구및요정은많으나,통제맞제어가능여부등
기타위험요인
-법규위반등동료작업자에의한위험요인 -기상상황에따른혹독한작업(한랭,혹서,혹한등)
-소프트웨어무결성잊사이버보안위험 -가변적인작업장소등
* 로봇의 설지·사용·폐기 중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위험 요인에 대해 아래 분야별 확인 항목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야 함
Dept. of Safety Eng.
18/19
☐ 산업용 로봇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업의 고려해야 할 사항 (위험요인)
1) 사고 사례 분석, 작업 특성에 따른 주요 위험요인 분석 (Basic Analysis)
2) 전문가 그룹 구성 (Delphi Method), 현장 작업관찰 및 인터뷰 (On-spot Study)
3) 로봇 도입관련 전 단계별 준수사항에 대해 가이드 작성 (Guide)
4) 현업 적용, 역량강화 교육, 부서별 자체 점검 및 본사 확인 점검 (Audit)
Dept. of Safety Eng.
19/19
☐ ISO 13849 : 기계설비 전반의 설계 원칙, 안전장치 및 검증에 대한 규격
☐ IEC 62061 : 전기 및 전자 장치를 사용한 안전시스템에 대한 표준
☐ ISO 10218-1 : 산업용 로봇 본체에 대한 안전 규격
☐ ISO 10218-2 : 산업용 로봇시스템 (본체 및 주변부)에 대한 안전 규격
☐ ISO/TS 15066 : 협동 로봇에 대한 안전 규격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고시 등
☐ KOSHA GUIDE (산업용 로봇의 사용 등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 KS 규격 (KS B 10218-1/2, KS B ISO/TS 15066)
☐ 로봇 시스템 안전 대응 교육자료 (한국로봇산업협회, 2019)
☐ 스마트 공장 안전보건 기준 연구 (안전보건공단, 201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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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안전관리 지침 제정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

  • 1. 2021. 12. 2 (木) 산업용 로봇 안전관리 지침 제정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전공학과 박사과정 이강돈
  • 2. Dept. of Safety Eng. 1/25 1. 연구 배경 (Research Background) 2.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Material & Method) 3. 연구 결과 (Result) 4. 제언 (Suggestion)
  • 3. Dept. of Safety Eng. 2/19 ☐ 로봇이란?
  • 4. Dept. of Safety Eng. 3/19 ☐ 스마트팩토리, Non-contact 트렌드에 따른 산업용 로봇 활용성 증대 Q: 로봇 사고 방지를 위해 산안법 안전규칙 3개 조항 외 기업에서는 어떤 안전기준? → 자체 기준이 있다면 충분한가? 없다는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작업자 사고는 매년 30 ~ 40건씩 지속 발생. Why? 연구 배경 및 의문점 * 교시, 운전중 위험방지, 수리작업시 조치
  • 5. Dept. of Safety Eng. 4/19 ☐ 산업용 로봇 활용성 증대 (마켓앤마켓, 2019) -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19년 487억달러(54조원)에서 ‘24년 756억달러(83조원)까지 성장 전망 - 1만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도 유럽 114대, 미국 99대, 한국 91대 등으로 로봇시장 성장 잠재력 충분 ☐ 로봇 사고 또한 매년 증가 (‘11 ~ ‘15년, KOSHA, 16~20년 재해 경향도 동일) ☐ RQ: 기업에서 로봇 안전관리 지침 제정시 어떤 위험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 Research Question
  • 6. Dept. of Safety Eng. 5/19 ☐ 로봇에 의한 작업자 사고 분석 (유형, 작업, 부위) - ‘09 ~ ‘19년에 제조, 건설, 서비스 사업장에서 산업용 로봇에 의해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하여 재해발생 형태 및 작업, 상해 부위 등 로봇재해관련 실태를 파악함 (총 369건) ・ 재해 형태: 로봇 팔과 고정 물체 사이에 끼임, 로봇의 운동 부분에 작업자가 부딪힘, 로봇 유지보수 작업 중 작업자가 떨어짐, 로봇의 일부 또는 공구가 날아와 맞음 등 ・ 발생 작업: 로봇 정지 없이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로봇의 이상 유무 확인 중 또는 긴급조치 중, 로봇의 유지보수 작업 및 Trouble Shooting 중, 초기 설치 또는 시운전 작업 중 등 ・ 상해 부위: 손 및 손가락, 머리와 얼굴, 목/어깨/가슴 부위, 복부와 등, 다리, 팔 등
  • 7. Dept. of Safety Eng. 6/19 ☐ 사고발생 건수 및 유형
  • 8. Dept. of Safety Eng. 7/19 ☐ 사고발생 작업 및 부위
  • 9. Dept. of Safety Eng. 8/19 ☐ 연구 방법 - 계획 수립: 지침 개발 대상, 전제조건 확인,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역할 배정 ※ 전문가 총 6명 (박사, 기술사, 국제심의위원 등), 각자 경험 및 지식 기반 - 자료 분석: 배정된 각 분야에 대한 국내외 자료 분석 및 분야별 의견서 작성 ※ 로봇안전 국제표준, 국내외 안전 법규, 국내 기술기준 가이드 등 - 합의 도출: 의견조정 작업, 합의 도출, 중재, 반복 수행 (외부 전문가 자문) ※ 작성 본에 대한 개인별, 전체 리뷰 및 합의 도출 토론, 전문가 세미나 등 - 기록 제정: 합의 결과 정리, 최종 지침 제정 1) 전문가 합의법 (Delphi Method)
  • 10. Dept. of Safety Eng. 9/19 ☐ 연구 방법 - 실제 로봇 사용 작업장에서 작업자들의 작업 방법, 행동 등을 관찰 • 로봇 작업환경이 다른 사업장에 대해 현장 확인 (산업용로봇, 협동로봇, 자체제작로봇) • 현장의 작업전 점검, 안전장치 설치 등 조치 이행 여부 등 - 로봇 자체 개발, 설치 및 운영하는 작업자 대상 인터뷰 (안전관련 이슈 등) • 로봇 자체 제작시 관련부서 및 안전조치 관련 프로세스 확인 • 안전확보가 필요한 현장 작업에 대한 의견 청취 등 2) 현장 행동 관찰 및 인터뷰
  • 11. Dept. of Safety Eng. 10/19 ☐ 연구 방법 〈 현장 안전조치 미흡사항 서베이 결과 〉 - 공통: 로봇 주변에 작업자를 인식하여 로봇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존재감지장치' 기준이 없거나 존재감지장치가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관리 - A사: 협동로봇을 사용 중이나 이에 대한 기준이 없음, 보호영역내 유지보수, 검사 등 내부작업시 사전 전원 차단조치 기준이 없음 (비상정지 상태로 작업) - B사: 사업장에서 자체 제작하는 전용 로봇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음, 다수로봇 작동시 동시동작 제어, 가동범위 제한 등 세부 기준이 없음 - C사: 수동모드에서 로봇의 가동속도를 제한하는 기준과 제어회로와 안전회로를 구분하여 전용 안전 신호를 구축하는 기준이 없음
  • 12. Dept. of Safety Eng. 11/19 ☐ 로봇 안전관리 지침을 적용 단계에 따라 설계, 설치, 사용시 기준으로 구분 1. 설계 단계 (Design) - 공통 적용 사항, 설계 절차별 반영 사항 - 분야별 설계 기준 (로봇, 로봇셀, 협동 로봇 및 이동식 로봇) 2. 설치 단계 (Install & Integrate) - 설치 전 검증 및 설치시 확인 사항 - 설치 기준 (로봇셀 방호장치, 협동로봇 및 이동식 로봇 방호장치) 2. 사용 단계 (Operate & Maintenance) - 가동 전 점검 및 설치시 확인 사항 - 사용 기준 (사용시 준수 사항, 유지보수시 안전기준)
  • 13. Dept. of Safety Eng. 12/19 ☐ 설계 단계 (Design) - 로봇 도입시 안전 공통사항 및 절차별 반영 사항 • 발주, 운영 부서의 안전 반영 사항 • 설계 후 안전 부서의 로봇시설 확인 사항 등 - 로봇 종류별 설계시 안전 확인사항 • 산업용 로봇 및 관련 로봇시스템 • 협동로봇 및 이동식 로봇 시스템 등 〈 설계 요구사항 및 보호 수단, ISO 10218-1〉
  • 14. Dept. of Safety Eng. 13/19 ☐ 설치 단계 (Install & Integrate) - 설치 전 안전관련 검토 및 확인 사항 • 설치 전 법적 검사 및 신고관련 서류 검증 • 사용 부품 인증 여부, 위험성 평가 및 개선조치 등 - 설치시 안전 준수사항 • 보호구, 관리감독, 전기설비 접지 등 확인 사항 • 로봇, 주변기기, 방호장치 설치 기준 등
  • 15. Dept. of Safety Eng. 14/19 ☐ 사용 단계 (Operate & Maintenance) - 로봇 가동 전 안전관련 검토 및 확인 사항 • 가동 전 점검시 확인 사항 • 로봇작업관련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등 - 사용 및 유지보수시 안전 준수사항 • 작업 전 점검사항, 로봇작업 입력시 준수사항 • 유지보수시 작업 절차, 관리감독, 잠금장치 등
  • 16. Dept. of Safety Eng. 15/19 ☐ 안전 부품 종류 및 국제표준 구분 안전 부품 국제표준 주요 내용 입력 기기 비상정지장지 ISO 13850 IEC 60947-5-1 색상, 모양 및 설계 요구사항 안전도어스위치 ISO 14119 IEC 60947-5-1 안전가드설계 기준 및 선정 방법 안전 매트 ISO 13856-1 ISO 13849-1 압력 감지식 안전장치 설계 라이트 커튼 IEC 61496-1/2 ISO 13855, ISO 13849-1 광전자식(감응형) 안전장치 설계 및 설지 시 안전거리 안전 스캐너 IEC 61496-1/3 ISO 13855 ISO 13849-1 레이저 스캐닝 방식으로 영역 감지 레이더, 라이다 센서 ISO 13849-1 IEC 62061 레이더, 라이다 방식으로 영역 감지 제어 기기 안전 컨트롤러 안전 PLC IEC 61508 ISO 13849-1 회로설계 및 기능 안전 출력 기기 안전 계전기 IEC 61810-3 EN 50205 강제 가이드 접점 기구에 대한 설계 지침 * ISO 10218-2 에서 요구하는 PLd 등급 이상의 안전 부품을 사용해야 함
  • 17. Dept. of Safety Eng. 16/19 ☐ 위험성 평가 분야별 확인 항목 (ISO 12100 + EU 위험성 평가 가이드) 분야 확인 항목 분야 확인 항목 작업설비 정보 -회전부위,가동부품에의한끼임,말림등위험 -재료또는부품에의한떨어짐,넘어짐,부딪힘위험 -산업기계류및운반기계류의불시작동위험 -마찰,압력용기등에의한화재·폭발위험 -기계사이또는밀폐공간등에갇힐위험등 유해위험물질 노출 -인제유해물질의흡입및접족위험(에어로졸,파티클) -가연성,폭발성등유해화학물질사용위험 -산소결핍및질식위험 -부식성,반응성물질보관및사용위험등 작업환경및 작업장배치 -날카로운모서리,돌출부위등외부표면의위험상태 -고소에서떨어짐,바닥미끄러짐맞넘어짐등위험 -무리한동작및움직임이포함된업무 -고정부사이에서작업등제한된공간 -작업방법의적정성및작업숙련도 -밀폐공간출입및작업방법등 물리적인자에 노출 -전자기방사선위험(열,엑스레이등) -레이저에노출위험 -소음,초음파,진동,고∙저온,고∙저압인자에노출위험 -압축공기,스팀등유제에노출위험등 전기사용 -전기기기및기구설치시위험 -전기설비,전기제어,절연 -휴대용전동공구사용시위험 -전기에너지에의한화재·폭발위험 -가공전선에의한위험등 생물학적 인자에 노출 -직접조작및의도치않은노출에의한감염위험 -미생물에의도치않은노출에의한감염위험 -알레르기성물질보관및사용등 * 로봇의 설지·사용·폐기 중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위험 요인에 대해 아래 분야별 확인 항목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야 함
  • 18. Dept. of Safety Eng. 17/19 ☐ 위험성 평가 분야별 확인 항목 (ISO 12100 + EU 위험성 평가 가이드) 분야 확인 항목 분야 확인 항목 환경적요인및 안전문화 (분위기) -조도,온도,습도,환기에대한부적당한제어 -구성원간안전소통및작업장분위기 -구성원의다양성을받아들이는안전문화등 조직구성및 구성원관계 -연속,교대,야간근무등작업조건이변경요인 -조직,계획,감시,제어등관리시스템및프로세스효율성 -안전장치등설비및장비유지보수시기준 -사고와비상상황을다루는적정한준비맞합의 -위험행동시지원이가능한조직문화,상하관계등 작업장과 인간공학 -안전시스템및스태프의지식과역량에의존성 -행동규범또는표준에적합성 -변경조건에맞는지시및소통이적정성 -적정한보호구지급맞작용 -안전한작업을위한동기부여부족 -작업장소,디자인등인간공학적위험요인등 심리적 위험요인 -작업자상태(성격,성향,기질등) -작업및업무강도(집중도,단조로움등) -작업장크기등규모(밀폐공간,1인작업등) -작업에대한역할과책임의모호함또는중복(충돌) -작업과과제에영향을미지는의사결정에기여도 -요구및요정은많으나,통제맞제어가능여부등 기타위험요인 -법규위반등동료작업자에의한위험요인 -기상상황에따른혹독한작업(한랭,혹서,혹한등) -소프트웨어무결성잊사이버보안위험 -가변적인작업장소등 * 로봇의 설지·사용·폐기 중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위험 요인에 대해 아래 분야별 확인 항목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야 함
  • 19. Dept. of Safety Eng. 18/19 ☐ 산업용 로봇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업의 고려해야 할 사항 (위험요인) 1) 사고 사례 분석, 작업 특성에 따른 주요 위험요인 분석 (Basic Analysis) 2) 전문가 그룹 구성 (Delphi Method), 현장 작업관찰 및 인터뷰 (On-spot Study) 3) 로봇 도입관련 전 단계별 준수사항에 대해 가이드 작성 (Guide) 4) 현업 적용, 역량강화 교육, 부서별 자체 점검 및 본사 확인 점검 (Audit)
  • 20. Dept. of Safety Eng. 19/19 ☐ ISO 13849 : 기계설비 전반의 설계 원칙, 안전장치 및 검증에 대한 규격 ☐ IEC 62061 : 전기 및 전자 장치를 사용한 안전시스템에 대한 표준 ☐ ISO 10218-1 : 산업용 로봇 본체에 대한 안전 규격 ☐ ISO 10218-2 : 산업용 로봇시스템 (본체 및 주변부)에 대한 안전 규격 ☐ ISO/TS 15066 : 협동 로봇에 대한 안전 규격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고시 등 ☐ KOSHA GUIDE (산업용 로봇의 사용 등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 KS 규격 (KS B 10218-1/2, KS B ISO/TS 15066) ☐ 로봇 시스템 안전 대응 교육자료 (한국로봇산업협회, 2019) ☐ 스마트 공장 안전보건 기준 연구 (안전보건공단, 2018) 등

Editor's Notes

  1. 오늘 발표는 이번 연구의 추진 배경부터 연구 결과 및 제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로봇의 어원은? 로봇은 체코어로 노동을 의미하는 ‘Robata’에서 유래 로봇이라는 용어가 영어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20년대 체코 극작가인 카렐 차페크의 Rosum’s Universal Robot (RUR) 이라고 하는 공상과학 연극이었습니다. 이 연극은 1921년 1월 25일에 초연 되어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연극에서 로봇이라고 불리는 인조인간을 등장시키면서 처음으로 사용 * 사전적 의미: 스스로 보유한 능력으로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 로봇 (ISO 8373): 의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그 환경 내에서 동작하는 2축 이상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구동기구 산업용로봇: 산업 자동화를 위해 3축 이상으로 자동 제어 및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로봇으로 매니퓰레이터, 교시상자, 제어장치 및 통신인터페이스 등으로 구성 1495년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초로 사람과 비슷한 기계를 설계했으며 “기계 기사(Mechanical Knight)”는 서고 앉을 수 있었고, 투구의 얼굴 덮개를 들어올림 (도르래와 케이블 사용, 다빈치가 제작했는지, 단순히 설계만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들이 의식을 갖게 되자 노예의 처지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때문에 인류는 종말을 맞습니다. 그 시대에 이미 “터미네이터”가 연극으로 공연되었던 것입니다. Elektro는 1939년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키가 2미터가 넘고 무게가 120킬로그램에 육박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축음기를 사용해서 약 700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기계 인간은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색상의 빛을 구분하고 시가를 피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박람회에서는 로봇 개인 Sparko와 함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George Devol은 1961년에 산업용 로봇에 대한 최초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에 General Motors의 조립 라인에 Unimate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같은 상자에 또 다른 상자와 팔을 연결한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로봇은 조립 라인에서 무거운 주물 부품을 들어올려서 자동차 본체에 용접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공정은 사람 작업자들에게 건강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화학 물질에 인한 위험성 외에도, 작업자들의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독일에서는 1970년대에 산업용 로봇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11월에 뮌헨 소재의 스타트업 회사인 Franka Emika는 비싸지 않고, 유연하고, 직관적으로 작동하는 로봇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독일 대통령으로부터 2017년 독일 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경량 로봇은 산업용 애플리케이션과 의료 분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은 관절 부위에 토크 센서를 설치하여 사람이 만지는 것에 반응합니다. 이 로봇은 가격대가 시장 평균보다 훨씬 낮아 중소기업에서도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 합리적인 가격대로, 매우 효율적인 최신식 로봇입니다.
  3.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언택트 트렌트 확산에 따른 로봇의 활용성 증대와 두번째는 로봇에 의한 사고가 매년 30~40건씩 지속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바탕으로 갖게 된 의문점은
  4. 로봇의 활용성 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로봇 시장 규모는 19년 54조원에서 24년 83조원까지 1.5배 증가할 전망으로 로봇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충분한 반면 로봇에 의한 사고도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사고 증가에 영향 요인 중 사용자 측면에서 위험성 평가에 미흡점은 없는가?’ 라는 리서치 퀘스천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산업용 로봇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현장 위험성 평가에서 누락 또는 미인지된 위험요인은 어떤 항목들이 있는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