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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결정요인
주은수(울산대)
윤민화(대구대)
- 사회복지현장 내부의 임금편차와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임금의 수준은 어떠하며,
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형성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기본급(2017년)
소관부처
시설유형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여성
가족부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
시설
노숙인 

시설
지역자활
센터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원장/관장(20) 423 423 397 343 344 344
사무국장/부장
(15)
355 355 331 275 297 290
과장(10) 280 280 263 224 238 251
선임생활지도원
선임사회복지사(7)
228 228 212 189 203 202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5)
192 192 186 174 180 158
자료: 각 사업 안내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
임금가이드라인 준수율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로 재구성
연구방법
임금관리 정책의 원칙
출처: 김식현(1999), 인사관리론, 무역경영사, p.315.
연구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6년 통계연감 원자료
• 조사방법
‣ 조사대상: 전국 사회복지시설, 시설 노동자, 공무원
‣ 표집방법: 비비례층화표집
‣ 조사방법: 우편조사(공무원은 온라인 조사)
• 자료
‣ 시설: 413개 시설(이용시설: 251개소, 생활시설: 162개소)
‣ 개인: 3,603명(이용시설: 2,286명, 생활시설: 1,320명)
주요변수
• 시설 특성
‣ 설치 지역: 17개 광역 시도
‣ 주요 서비스대상: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정신건강, 지역사회, 자활, 노숙인, 기타
‣ 법인유형: 사회복지법인, 사단/재단법인, 학교/의료법인, 기타
‣ 시설규모: 상근직 10명 이하,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 노사협의기구 운영 형태: 없음, 노사협의체, 노동조합, 기타 합의기구
‣ 급여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기타(시설/법인 등)
‣ 지급되는 수당의 수: 없음, 1~2개, 3~4개, 5~6개, 7개 이상
• 월평균 급여
‣ 급여 기준: 직급별(사회복지사, 선임, 과장, 부장, 기관장) 1호봉의 기본급
‣ 실제 급여: 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응답자의 호봉 차이 보정하지 않음)
연구결과
시설의 일반적 특성
설치 지역
일반적 특성: 서비스 대상
법인 유형 및 시설 규모
노사협의기구 & 급여지급 기준
제공되는 수당의 수
분석 결과
지역
이용시설
100
150
200
250
300
사회복지사 선임 과장 부장 기관장
178
194
224
250 250
171
193
207
239
286
134
152
172
198
226
164
180
192
212
237
가이드라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생활시설
100
150
200
250
300
생활지도원 선임 과장 사무국장 원장
165 166
172
188
200
157
161 162
190
225
152
161
172
192
245
164
180
192
212
237
가이드라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단위: 만원/월)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각 직급별 1호봉의 기본급
지역
이용시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0 20 40 60 80 100
28.6%
16.7%
8.3%
22.2%
14.3%
18.2%
12.1%
20.0%
14.3%
20.0%
30.8%
14.3%
42.9%
10.0%
8.3%
11.1%
14.3%
9.1%
12.1%
20.0%
14.3%
20.0%
66.7%
7.7%
3.9%
100.0%
28.6%
41.7%
60.0%
50.0%
44.4%
42.9%
12.5%
45.5%
57.6%
40.0%
42.9%
20.0%
13.3%
46.2%
71.4%
25.0%
30.0%
25.0%
22.2%
28.6%
62.5%
18.2%
12.1%
20.0%
28.6%
40.0%
20.0%
7.1%
3.9%
16.7%
8.3%
25.0%
9.1%
6.1%
15.4%
7.1%
92.3%
-20만원 초과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생활시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 20 40 60 80 100
12.5%
33.3%
5.6%
11.1%
7.1%
50.0%
40.0%
20.0%
8.3%
20.0%
12.5%
16.7%
16.7%
25.0%
50.0%
8.3%
14.3%
20.0%
20.0%
41.7%
40.0%
75.0%
14.3%
33.3%
55.6%
33.3%
50.0%
40.0%
50.0%
41.7%
40.0%
25.0%
75.0%
66.7%
77.8%
85.7%
50.0%
75.0%
25.0%
33.3%
58.3%
35.7%
10.0%
8.3%
25.0%
42.9%
-20만원 미만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의 기본급
서비스대상
이용시설
100
150
200
250
300
사회복지사 선임 과장 부장 기관장
140
152
148
185
251
153
168
213
255
213
164
180
192
212
237
가이드라인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정신보건
지역복지 자활 노숙인 기타
생활시설
100
150
200
250
300
생활지도원 선임 과장 사무국장 원장
159
173
185
206
237
159
164
172
187
216
164
180
192
212
237
가이드라인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정신보건
노숙인 기타
(단위: 만원/월)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각 직급별 1호봉의 기본급
서비스대상
이용시설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정신
보건
노숙인
기타
지역
복지
자활
0 20 40 60 80 100
6.7%
2.3%
14.8%
40.0%
7.1%
6.7%
4.7%
50.0%
40.7%
5.0%
21.4%
8.5%
55.8%
33.3%
33.3%
32.5%
21.4%
53.2%
86.7%
11.6%
50.0%
11.1%
5.0%
7.1%
19.2%
25.6%
16.7%
50.0%
17.5%
42.9%
19.2%
-20만원 초과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생활시설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정신
보건
노숙인
기타
0 20 40 60 80 100
40.0%
1.8%
2.9%
4.0%
100.0%
66.7%
10.9%
32.0%
70.6%
12.0%
60.0%
33.3%
87.3%
11.8%
36.0%
14.7%
16.0%
-20만원 미만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단위: %)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의 기본급*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의 기본급
법인유형
이용시설
100
150
200
250
300
사회복지사 선임 과장 부장 기관장
177
188
198
214
230
161
174
184
212
235
가이드라인
사회복지법인
사단/재단법인
학교/의료법인
기타
생활시설
100
150
200
250
300
생활지도원 선임 과장 사무국장 원장
126 126 126
263
162
168
176
193
222
가이드라인
사회복지법인
사단/재단법인
학교/의료법인
기타
(단위: 만원/월)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각 직급별 1호봉의 기본급
법인유형
이용시설
사회복지법인
사단/재단법인
학교/의료법인
기타
0% 25% 50% 75% 100%
4.8%
28.6%
8.3%
12.2%
23.8%
42.9%
16.7%
7.0%
23.8%
28.6%
41.7%
42.6%
9.5%
16.7%
20.9%
38.1%
16.7%
17.4%
-20만원 초과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생활시설
사회복지법인
사단/재단법인
학교/의료법인
기타
0% 25% 50% 75% 100%
20.0%
27.3%
0.9%17.1%
18.2%
22.5%
45.5%
56.8%
80.0%
100.0%
9.1%
2.7%
-20만원 초과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의 기본급
시설규모
이용시설
100
150
200
250
300
사회복지사 선임 과장 부장 기관장
157
172
186
210
239
가이드라인
10명 이하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생활시설
100
150
200
250
300
생활지도원 선임 과장 사무국장 원장
163
172
180
199
229
152
165
180
190
208
가이드라인
10명 이하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단위: 만원/월)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각 직급별 1호봉의 기본급
시설규모
이용시설
31명 이상
21-30명
11-20명
10명 이하
0% 25% 50% 75% 100%
15.1%
12.0%
5.9%
17.0%
10.0%
12.0%
5.9%
32.1%
46.0%
56.0%
41.2%
18.9%
14.0%
8.0%
29.4%
17.0%
18.0%
24.0%
17.7%
-20만원 미만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생활시설
31명 이상
21-30명
11-20명
10명 이하
0% 25% 50% 75% 100%
8.0%
2.6%
4.0%
6.7%
24.0%
13.2%
14.0%
26.7%
24.0%
39.5%
4.0%
40.0%
36.0%
42.1%
74.0%
26.7%
8.0%
2.6%
4.0%
-20만원 미만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의 기본급
노사협의기구 유형
이용시설
100
150
200
250
300
사회복지사 선임 과장 부장 기관장
160
180
197
219
249
143
169
174
187
235
164
180
192
212
237
가이드라인
노동조합
노사협의체
기타
없음
생활시설
100
150
200
250
300
생활지도원 선임 과장 사무국장 원장
163
176
186
201
226
162
168
175
192
224
164
180
192
212
237
가이드라인
노동조합
노사협의체
기타
없음
(단위: 만원/월)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각 직급별 1호봉의 기본급
노사협의기구 유형
이용시설
없음
기타
노사협의체
노동조합
0% 25% 50% 75% 100%
15.4%
8.3%
11.3%
5.1%
17.6%
41.0%
58.3%
38.7%
50.0%
7.7%
16.7%
18.3%
50.0%
30.8%
16.7%
14.1%
-20만원 미만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생활시설
없음
기타
노사협의체
노동조합
0% 25% 50% 75% 100%
12.5%
4.0%
3.1%
25.0%
10.0%
18.7%
8.0%
75.0%
29.7%
62.5%
76.0%
25.0%
35.9%
2.0%
12.5%
-20만원 미만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의 기본급
급여 적용기준
이용시설
100
150
200
250
300
사회복지사 선임 과장 부장 기관장
152
174
187
211
243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생활시설
100
150
200
250
300
생활지도원 선임 과장 사무국장 원장
156
163 163
170
214
159
169
178
198
229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위: 만원/월)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각 직급별 1호봉의 기본급
급여 적용기준
이용시설
기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0% 25% 50% 75% 100%
10.8%
12.7%
12.5%
14.4%
15.9%
4.2%
50.5%
28.6%
16.7%
18.9%
9.5%
29.2%
5.4%
33.3%
37.5%
-20만원 미만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생활시설
기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0% 25% 50% 75% 100%
2.5%
4.7%
20.0%
18.8%
9.3%
17.5%
30.2%
58.8%
41.9%
60.0%
2.5%
14.0%
20.0%
-20만원 미만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의 기본급
수당의 수
이용시설
100
150
200
250
300
사회복지사 선임 과장 부장 기관장
154
170
189
213
249
168
183
188
212
231
가이드라인
없음
1-2개
3-4개
5-6개
7개 이상
생활시설
100
150
200
250
300
생활지도원 선임 과장 사무국장 원장
163
171
178
197
221
154
162
167
183
200
가이드라인
없음
1-2개
3-4개
5-6개
7개 이상
(단위: 만원/월)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각 직급별 1호봉의 기본급
수당의 수
이용시설
7개 이상
5~6개
3~4개
1~2개
없음
0% 25% 50% 75% 100%
6.7%
12.9%
15.5%
8.9%
16.7%
24.2%
5.2%
8.9%
33.3%
40.0%
43.6%
44.8%
26.7%
66.7%
23.3%
16.1%
12.1%
17.8%
13.3%
3.2%
22.4%
37.8%
-20만원 미만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생활시설
7개 이상
5~6개
3~4개
1~2개
없음
0% 25% 50% 75% 100%
11.1%
3.4%
2.2%
9.1%
33.3%
22.2%
13.6%
15.2%
9.1%
32.2%
13.0%
18.2%
33.3%
44.4%
50.9%
60.9%
45.5%
33.3%
22.2%
8.7%
18.2%
-20만원 미만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의 기본급
공무원 대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월)
*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각 집단간 호봉 차이를 보정하지 않음(실태조사 결과의 단순비교)
월평균 임금(수당 포함)
150
200
250
300
350
400
사회복지사
(4호봉)
선임

(8호봉)
과장

(12호봉)
부장

(14호봉)
기관장

(13호봉)
176
216
268
291
257
182
214
288
333
360
복지부 임금가이드 이용시설
150
200
250
300
350
400
생활지도원

(7호봉)
선임

(12호봉)
과장

(13호봉)
사무국장

(14호봉)
원장

(12호봉)
202
248
270
295
268
203
239
295
333
351
복지부 임금가이드 생활시설
* 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 복지부 임금가이드는 직급과 호봉을 고려한 금액임.
(단위: 만원/월)
회귀분석: 이용시설의 기본급 결정요인
사회복지사
(n=193)
선임
(n=161)
과장
(n=144)
부장
(n=163)
기관장
(n=195)
지역(기준: 제주)
서 울 -44.55*** -42.77** -54.01*** -50.99*** -38.80*
부 산 -15.29* -20.61* -41.47*** -42.29** -33.80*
대 구 -12.78 -10.35 -33.30** -36.39** -16.49
인 천 -12.87* -14.37 -36.77*** -35.30** -15.57
광 주 -13.83 -25.00* -45.55*** -44.72** -28.48
대 전 -13.85 -12.87 -33.28** -38.76** -22.81
울 산 -6.37 -3.81 -17.40 -10.08 23.98
경 기 -14.92* -16.74 -36.79*** -36.86** -20.00
강 원 -12.57 -14.52 -29.66** -32.76* 4.80
충 북 -20.75** -29.14** -48.87*** -46.14** -35.01
충 남 -10.21 -13.22 -32.50** -33.96* -14.40
전 북 -10.47 1.87 -32.42** -41.76** -29.19
전 남 -11.77 -14.99 -46.45*** -43.25** -17.77
경 북 -15.22* -14.62 -24.56* -24.87 -16.79
경 남 -17.38* -14.13 -41.02*** -49.96*** -27.88
세 종 -25.90 -22.56 -52.93* -15.67 -28.95
대상(기준: 노인)
아동청소년 -0.94 -11.62 24.60** 47.24** -6.66
장애인 14.66*** 7.07 -4.41 4.05 -7.97
정신보건 10.56** 7.88 -0.32 3.29 6.23
지역복지 1.65 0.01 0.26 4.99 2.96
자활 1.82 -15.42* -10.42 4.39 19.32
노숙인 -4.93 -11.77 -28.28 -13.94 23.95
기타 12.99* 9.37 22.05 -15.26 15.67
• 지역의 영향이 큼
‣ 서울이 가장 낮고, 제주가 가장
높음
‣ 모든 직급에서 유사한 경향성
발견
• 서비스 대상집단의 영향
‣ 초임 사회복지사의 경우 장애
인, 정신보건, 기타 시설이 노
인시설보다 높음
‣ 과장, 부장 직급의 경우 아동청
소년 시설이 가장 높음
‣ 대체로 자활, 노숙인 시설의 급
여가 낮음
회귀분석: 이용시설의 기본급 결정요인
사회복지사
(n=193)
선임
(n=161)
과장
(n=144)
부장
(n=163)
기관장
(n=195)
법인(기준:사회복지)
사단/재단법인 -3.17 0.61 1.13 3.51 -3.24
학교/의료법인 6.82 3.09 9.74 5.27 -7.68
기타 -6.25 7.26 -0.18 -1.23 -34.43**
직원수(상용직) -0.02 -0.10 0.05 -0.11 0.11
협의기구(기준:없음)
노동조합 -15.52* -3.52 -7.85 -11.01 2.24
노사협의체 -0.77 1.12 -1.31 7.02 9.96
기타 2.56 7.48 6.31 6.02 11.00
급여기준(기준: 복지부)
자치단체 -1.12 0.94 4.46 2.32 9.73
기타 -9.47** 0.63 -1.11 -4.68 10.86
지급되는 수당 수 -0.17 -0.35 0.36 -0.26 1.86
절편 177.75*** 195.47*** 220.68*** 245.56*** 241.86***
F값 7.02*** 3.30*** 2.89*** 2.00** 1.76*
R2 .59 .46 .46 .34 .26
수정된 R2 .50 .32 .30 .17 .11
• 직원수, 수당의 수
‣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인, 협의기구, 급여기준
‣ 기관장의 기본급: 사회복지법
인이 기타 시설보다 높음
‣ 사회복지사: 노동조합이 있는
시설이 협의기구가 없는 시설
보다 낮으며, 복지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기타 시설보다
높음
‣ 대체로 법인, 협의기구, 급여
기준의 영향이 크지 않음
회귀분석: 생활시설의 기본급 결정요인
생활복지사
(n=124)
선임
(n=106)
과장
(n=117)
사무국장
(n=128)
원장
(n=138)
지역(기준: 제주)
서 울 -5.71 -15.78 -9.07 -9.90 18.83
부 산 -1.92 2.70 4.35 5.43 14.01
대 구 4.74 2.15 8.48 9.42 5.10
인 천 6.02 1.59 -1.05 0.36 11.38
광 주 2.01 -2.95 1.51 1.86 7.01
대 전 0.97 -2.87 2.44 1.13 -8.60
울 산 -2.07 -5.39 4.04 8.21 -2.32
경 기 1.88 -1.61 0.23 -2.27 6.08
강 원 11.47 -3.10 7.62 13.14 5.53
충 북 1.36 -7.61 -1.46 -9.36 -18.74
충 남 1.63 1.93 6.30 6.29 7.40
전 북 2.63 3.93 4.97 7.42 10.84
전 남 -2.54 -3.01 3.78 0.79 -3.74
경 북 -1.68 -3.32 -3.35 -6.81 -3.11
경 남 4.49 -2.92 -1.30 -2.04 -6.55
대상(기준: 노인)
아동청소년 -2.93 9.72* 12.47*** 16.41** 18.84*
장애인 -3.01 4.48 3.51 3.75 -3.52
정신보건 3.43 1.69 0.13 2.03 -0.69
노숙인 -2.25 4.60 7.90 0.38 2.47
기타 1.33 1.21 -4.68 -10.84 -16.36
• 지역의 영향이 크지 않음
‣ 제주를 기준으로 비교한 경
우,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음
• 서비스대상
‣ 선임 이상의 직급에서는 아
동청소년 시설이 노인시설보
다 높음
회귀분석: 생활시설의 기본급 결정요인
생활복지사
(n=124)
선임
(n=106)
과장
(n=117)
사무국장
(n=128)
원장
(n=138)
법인(기준:사회복지)
사단/재단법인 6.60 12.13** 2.62 11.05 7.44
학교/의료법인 -48.39** -62.24*** -33.23* 57.66
기타 -15.13* 13.35 40.14*** 51.22*** 31.46*
직원수(상용직) 0.07 0.00 0.01 0.13 0.43*
협의기구(기준:없음)
노동조합 2.23 -1.26 -3.02 -0.98 -5.42
노사협의체 0.66 -1.80 -3.86 -5.97 -2.57
기타 4.03 3.18 3.34 -0.21 -3.66
급여기준(기준: 복지부)
자치단체 -3.59 -2.45 -5.80* -6.42 -2.86
기타 5.63 20.26* -12.52 -43.40*** -22.08
지급되는 수당 수 -0.25 -0.19 -0.41 0.01 4.64**
절편 163.01*** 167.32*** 174.69*** 188.00*** 185.83***
F값 1.28 2.02** 3.68*** 2.17** 1.77*
R2 .29 .45 .56 .39 .33
수정된 R2 .06 .23 .41 .21 .14
• 법인
‣ 과장 이하 직급: 사회복지법인이 학교/의
료법인 보다 높음
‣ 과장 이상 직급: 기타 시설이 사회복지법
인보다 높음
• 직원수
‣ 원장의 급여는 직원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다른 직급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협의기구
‣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급여기준, 수당의 수
‣ 일부 직급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만,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음
결론 및 논의
결과 요약
•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상이한 특성 확인
‣ 기본급 수준: 이용시설 > 생활시설
‣ 수당을 포함한 급여 수준: 이용시설 < 생활시설
‣ 시설 간 임금 편차: 이용시설 > 생활시설
• 임금 영향요인
‣ 이용시설: 지역특성, 서비스 대상자 특성의 영향이 큼
‣ 생활시설: 법인 특성, 급여 적용 기준의 영향이 큼
‣ 제공되는 수당의 수, 시설 규모 등은 큰 영향 없음
결과 요약
• 임금의 적정성
‣ 복지부 임금 기준 미달 시설 비율 높음
‣ 경력이 길어질수록, 관리자 직급으로 갈수록 공무원과의 격차 확대
• 임금의 공정성
‣ 사회복지 현장의 시설간 임금 격차가 상당함
‣ 이용시설이 생활시설 보다 심각함
• 임금의 합리성
‣ 각종 수당은 조삼모사의 성격이 강함(특히 이용시설의 경우)
제언 및 논의사항
• 자치단체 수준의 처우개선 노력 필요
‣ 조례제정 및 처우개선위원회(가칭)
‣ 인건비 실태조사: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총액 관점의 접근 필요
• 인건비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 강화
‣ 가이드라인 준수율 산출방식 개선 필요
• 사회복지노동자에 대한 단일임금체계 확보 필요
‣ 정부의 책임성 강화 필요
‣ 사회복지 현장의 합의와 공감대 확대 필요
한계
• 자료의 한계
‣ 선별편향성 문제: 조사대상의 자발적 응답에 의존한 조사
‣ 시설구분 기준의 문제: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 시설 현황 파악 한계
‣ 여성가족부 산하시설 등 다양한 시설 포괄의 문제
‣ 시설 데이터: 사례수 부족으로 인한 분석결과의 정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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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결정요인

  • 1.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결정요인 주은수(울산대) 윤민화(대구대) - 사회복지현장 내부의 임금편차와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
  • 2.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임금의 수준은 어떠하며, 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4.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기본급(2017년) 소관부처 시설유형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여성 가족부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 시설 노숙인 
 시설 지역자활 센터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원장/관장(20) 423 423 397 343 344 344 사무국장/부장 (15) 355 355 331 275 297 290 과장(10) 280 280 263 224 238 251 선임생활지도원 선임사회복지사(7) 228 228 212 189 203 202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5) 192 192 186 174 180 158 자료: 각 사업 안내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
  • 7. 임금관리 정책의 원칙 출처: 김식현(1999), 인사관리론, 무역경영사, p.315.
  • 8. 연구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6년 통계연감 원자료 • 조사방법 ‣ 조사대상: 전국 사회복지시설, 시설 노동자, 공무원 ‣ 표집방법: 비비례층화표집 ‣ 조사방법: 우편조사(공무원은 온라인 조사) • 자료 ‣ 시설: 413개 시설(이용시설: 251개소, 생활시설: 162개소) ‣ 개인: 3,603명(이용시설: 2,286명, 생활시설: 1,320명)
  • 9. 주요변수 • 시설 특성 ‣ 설치 지역: 17개 광역 시도 ‣ 주요 서비스대상: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정신건강, 지역사회, 자활, 노숙인, 기타 ‣ 법인유형: 사회복지법인, 사단/재단법인, 학교/의료법인, 기타 ‣ 시설규모: 상근직 10명 이하,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 노사협의기구 운영 형태: 없음, 노사협의체, 노동조합, 기타 합의기구 ‣ 급여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기타(시설/법인 등) ‣ 지급되는 수당의 수: 없음, 1~2개, 3~4개, 5~6개, 7개 이상 • 월평균 급여 ‣ 급여 기준: 직급별(사회복지사, 선임, 과장, 부장, 기관장) 1호봉의 기본급 ‣ 실제 급여: 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응답자의 호봉 차이 보정하지 않음)
  • 14. 법인 유형 및 시설 규모
  • 18. 지역 이용시설 100 150 200 250 300 사회복지사 선임 과장 부장 기관장 178 194 224 250 250 171 193 207 239 286 134 152 172 198 226 164 180 192 212 237 가이드라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생활시설 100 150 200 250 300 생활지도원 선임 과장 사무국장 원장 165 166 172 188 200 157 161 162 190 225 152 161 172 192 245 164 180 192 212 237 가이드라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단위: 만원/월)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각 직급별 1호봉의 기본급
  • 19. 지역 이용시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0 20 40 60 80 100 28.6% 16.7% 8.3% 22.2% 14.3% 18.2% 12.1% 20.0% 14.3% 20.0% 30.8% 14.3% 42.9% 10.0% 8.3% 11.1% 14.3% 9.1% 12.1% 20.0% 14.3% 20.0% 66.7% 7.7% 3.9% 100.0% 28.6% 41.7% 60.0% 50.0% 44.4% 42.9% 12.5% 45.5% 57.6% 40.0% 42.9% 20.0% 13.3% 46.2% 71.4% 25.0% 30.0% 25.0% 22.2% 28.6% 62.5% 18.2% 12.1% 20.0% 28.6% 40.0% 20.0% 7.1% 3.9% 16.7% 8.3% 25.0% 9.1% 6.1% 15.4% 7.1% 92.3% -20만원 초과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생활시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 20 40 60 80 100 12.5% 33.3% 5.6% 11.1% 7.1% 50.0% 40.0% 20.0% 8.3% 20.0% 12.5% 16.7% 16.7% 25.0% 50.0% 8.3% 14.3% 20.0% 20.0% 41.7% 40.0% 75.0% 14.3% 33.3% 55.6% 33.3% 50.0% 40.0% 50.0% 41.7% 40.0% 25.0% 75.0% 66.7% 77.8% 85.7% 50.0% 75.0% 25.0% 33.3% 58.3% 35.7% 10.0% 8.3% 25.0% 42.9% -20만원 미만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의 기본급
  • 20. 서비스대상 이용시설 100 150 200 250 300 사회복지사 선임 과장 부장 기관장 140 152 148 185 251 153 168 213 255 213 164 180 192 212 237 가이드라인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정신보건 지역복지 자활 노숙인 기타 생활시설 100 150 200 250 300 생활지도원 선임 과장 사무국장 원장 159 173 185 206 237 159 164 172 187 216 164 180 192 212 237 가이드라인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정신보건 노숙인 기타 (단위: 만원/월)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각 직급별 1호봉의 기본급
  • 21. 서비스대상 이용시설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정신 보건 노숙인 기타 지역 복지 자활 0 20 40 60 80 100 6.7% 2.3% 14.8% 40.0% 7.1% 6.7% 4.7% 50.0% 40.7% 5.0% 21.4% 8.5% 55.8% 33.3% 33.3% 32.5% 21.4% 53.2% 86.7% 11.6% 50.0% 11.1% 5.0% 7.1% 19.2% 25.6% 16.7% 50.0% 17.5% 42.9% 19.2% -20만원 초과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생활시설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정신 보건 노숙인 기타 0 20 40 60 80 100 40.0% 1.8% 2.9% 4.0% 100.0% 66.7% 10.9% 32.0% 70.6% 12.0% 60.0% 33.3% 87.3% 11.8% 36.0% 14.7% 16.0% -20만원 미만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단위: %)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의 기본급*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의 기본급
  • 22. 법인유형 이용시설 100 150 200 250 300 사회복지사 선임 과장 부장 기관장 177 188 198 214 230 161 174 184 212 235 가이드라인 사회복지법인 사단/재단법인 학교/의료법인 기타 생활시설 100 150 200 250 300 생활지도원 선임 과장 사무국장 원장 126 126 126 263 162 168 176 193 222 가이드라인 사회복지법인 사단/재단법인 학교/의료법인 기타 (단위: 만원/월)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각 직급별 1호봉의 기본급
  • 23. 법인유형 이용시설 사회복지법인 사단/재단법인 학교/의료법인 기타 0% 25% 50% 75% 100% 4.8% 28.6% 8.3% 12.2% 23.8% 42.9% 16.7% 7.0% 23.8% 28.6% 41.7% 42.6% 9.5% 16.7% 20.9% 38.1% 16.7% 17.4% -20만원 초과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생활시설 사회복지법인 사단/재단법인 학교/의료법인 기타 0% 25% 50% 75% 100% 20.0% 27.3% 0.9%17.1% 18.2% 22.5% 45.5% 56.8% 80.0% 100.0% 9.1% 2.7% -20만원 초과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의 기본급
  • 24. 시설규모 이용시설 100 150 200 250 300 사회복지사 선임 과장 부장 기관장 157 172 186 210 239 가이드라인 10명 이하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생활시설 100 150 200 250 300 생활지도원 선임 과장 사무국장 원장 163 172 180 199 229 152 165 180 190 208 가이드라인 10명 이하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단위: 만원/월)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각 직급별 1호봉의 기본급
  • 25. 시설규모 이용시설 31명 이상 21-30명 11-20명 10명 이하 0% 25% 50% 75% 100% 15.1% 12.0% 5.9% 17.0% 10.0% 12.0% 5.9% 32.1% 46.0% 56.0% 41.2% 18.9% 14.0% 8.0% 29.4% 17.0% 18.0% 24.0% 17.7% -20만원 미만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생활시설 31명 이상 21-30명 11-20명 10명 이하 0% 25% 50% 75% 100% 8.0% 2.6% 4.0% 6.7% 24.0% 13.2% 14.0% 26.7% 24.0% 39.5% 4.0% 40.0% 36.0% 42.1% 74.0% 26.7% 8.0% 2.6% 4.0% -20만원 미만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의 기본급
  • 26. 노사협의기구 유형 이용시설 100 150 200 250 300 사회복지사 선임 과장 부장 기관장 160 180 197 219 249 143 169 174 187 235 164 180 192 212 237 가이드라인 노동조합 노사협의체 기타 없음 생활시설 100 150 200 250 300 생활지도원 선임 과장 사무국장 원장 163 176 186 201 226 162 168 175 192 224 164 180 192 212 237 가이드라인 노동조합 노사협의체 기타 없음 (단위: 만원/월)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각 직급별 1호봉의 기본급
  • 27. 노사협의기구 유형 이용시설 없음 기타 노사협의체 노동조합 0% 25% 50% 75% 100% 15.4% 8.3% 11.3% 5.1% 17.6% 41.0% 58.3% 38.7% 50.0% 7.7% 16.7% 18.3% 50.0% 30.8% 16.7% 14.1% -20만원 미만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생활시설 없음 기타 노사협의체 노동조합 0% 25% 50% 75% 100% 12.5% 4.0% 3.1% 25.0% 10.0% 18.7% 8.0% 75.0% 29.7% 62.5% 76.0% 25.0% 35.9% 2.0% 12.5% -20만원 미만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의 기본급
  • 28. 급여 적용기준 이용시설 100 150 200 250 300 사회복지사 선임 과장 부장 기관장 152 174 187 211 243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생활시설 100 150 200 250 300 생활지도원 선임 과장 사무국장 원장 156 163 163 170 214 159 169 178 198 229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위: 만원/월)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각 직급별 1호봉의 기본급
  • 29. 급여 적용기준 이용시설 기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0% 25% 50% 75% 100% 10.8% 12.7% 12.5% 14.4% 15.9% 4.2% 50.5% 28.6% 16.7% 18.9% 9.5% 29.2% 5.4% 33.3% 37.5% -20만원 미만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생활시설 기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0% 25% 50% 75% 100% 2.5% 4.7% 20.0% 18.8% 9.3% 17.5% 30.2% 58.8% 41.9% 60.0% 2.5% 14.0% 20.0% -20만원 미만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의 기본급
  • 30. 수당의 수 이용시설 100 150 200 250 300 사회복지사 선임 과장 부장 기관장 154 170 189 213 249 168 183 188 212 231 가이드라인 없음 1-2개 3-4개 5-6개 7개 이상 생활시설 100 150 200 250 300 생활지도원 선임 과장 사무국장 원장 163 171 178 197 221 154 162 167 183 200 가이드라인 없음 1-2개 3-4개 5-6개 7개 이상 (단위: 만원/월)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각 직급별 1호봉의 기본급
  • 31. 수당의 수 이용시설 7개 이상 5~6개 3~4개 1~2개 없음 0% 25% 50% 75% 100% 6.7% 12.9% 15.5% 8.9% 16.7% 24.2% 5.2% 8.9% 33.3% 40.0% 43.6% 44.8% 26.7% 66.7% 23.3% 16.1% 12.1% 17.8% 13.3% 3.2% 22.4% 37.8% -20만원 미만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생활시설 7개 이상 5~6개 3~4개 1~2개 없음 0% 25% 50% 75% 100% 11.1% 3.4% 2.2% 9.1% 33.3% 22.2% 13.6% 15.2% 9.1% 32.2% 13.0% 18.2% 33.3% 44.4% 50.9% 60.9% 45.5% 33.3% 22.2% 8.7% 18.2% -20만원 미만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의 기본급
  • 32. 공무원 대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월) *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각 집단간 호봉 차이를 보정하지 않음(실태조사 결과의 단순비교)
  • 33. 월평균 임금(수당 포함) 150 200 250 300 350 400 사회복지사 (4호봉) 선임
 (8호봉) 과장
 (12호봉) 부장
 (14호봉) 기관장
 (13호봉) 176 216 268 291 257 182 214 288 333 360 복지부 임금가이드 이용시설 150 200 250 300 350 400 생활지도원
 (7호봉) 선임
 (12호봉) 과장
 (13호봉) 사무국장
 (14호봉) 원장
 (12호봉) 202 248 270 295 268 203 239 295 333 351 복지부 임금가이드 생활시설 * 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 복지부 임금가이드는 직급과 호봉을 고려한 금액임. (단위: 만원/월)
  • 34. 회귀분석: 이용시설의 기본급 결정요인 사회복지사 (n=193) 선임 (n=161) 과장 (n=144) 부장 (n=163) 기관장 (n=195) 지역(기준: 제주) 서 울 -44.55*** -42.77** -54.01*** -50.99*** -38.80* 부 산 -15.29* -20.61* -41.47*** -42.29** -33.80* 대 구 -12.78 -10.35 -33.30** -36.39** -16.49 인 천 -12.87* -14.37 -36.77*** -35.30** -15.57 광 주 -13.83 -25.00* -45.55*** -44.72** -28.48 대 전 -13.85 -12.87 -33.28** -38.76** -22.81 울 산 -6.37 -3.81 -17.40 -10.08 23.98 경 기 -14.92* -16.74 -36.79*** -36.86** -20.00 강 원 -12.57 -14.52 -29.66** -32.76* 4.80 충 북 -20.75** -29.14** -48.87*** -46.14** -35.01 충 남 -10.21 -13.22 -32.50** -33.96* -14.40 전 북 -10.47 1.87 -32.42** -41.76** -29.19 전 남 -11.77 -14.99 -46.45*** -43.25** -17.77 경 북 -15.22* -14.62 -24.56* -24.87 -16.79 경 남 -17.38* -14.13 -41.02*** -49.96*** -27.88 세 종 -25.90 -22.56 -52.93* -15.67 -28.95 대상(기준: 노인) 아동청소년 -0.94 -11.62 24.60** 47.24** -6.66 장애인 14.66*** 7.07 -4.41 4.05 -7.97 정신보건 10.56** 7.88 -0.32 3.29 6.23 지역복지 1.65 0.01 0.26 4.99 2.96 자활 1.82 -15.42* -10.42 4.39 19.32 노숙인 -4.93 -11.77 -28.28 -13.94 23.95 기타 12.99* 9.37 22.05 -15.26 15.67 • 지역의 영향이 큼 ‣ 서울이 가장 낮고, 제주가 가장 높음 ‣ 모든 직급에서 유사한 경향성 발견 • 서비스 대상집단의 영향 ‣ 초임 사회복지사의 경우 장애 인, 정신보건, 기타 시설이 노 인시설보다 높음 ‣ 과장, 부장 직급의 경우 아동청 소년 시설이 가장 높음 ‣ 대체로 자활, 노숙인 시설의 급 여가 낮음
  • 35. 회귀분석: 이용시설의 기본급 결정요인 사회복지사 (n=193) 선임 (n=161) 과장 (n=144) 부장 (n=163) 기관장 (n=195) 법인(기준:사회복지) 사단/재단법인 -3.17 0.61 1.13 3.51 -3.24 학교/의료법인 6.82 3.09 9.74 5.27 -7.68 기타 -6.25 7.26 -0.18 -1.23 -34.43** 직원수(상용직) -0.02 -0.10 0.05 -0.11 0.11 협의기구(기준:없음) 노동조합 -15.52* -3.52 -7.85 -11.01 2.24 노사협의체 -0.77 1.12 -1.31 7.02 9.96 기타 2.56 7.48 6.31 6.02 11.00 급여기준(기준: 복지부) 자치단체 -1.12 0.94 4.46 2.32 9.73 기타 -9.47** 0.63 -1.11 -4.68 10.86 지급되는 수당 수 -0.17 -0.35 0.36 -0.26 1.86 절편 177.75*** 195.47*** 220.68*** 245.56*** 241.86*** F값 7.02*** 3.30*** 2.89*** 2.00** 1.76* R2 .59 .46 .46 .34 .26 수정된 R2 .50 .32 .30 .17 .11 • 직원수, 수당의 수 ‣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인, 협의기구, 급여기준 ‣ 기관장의 기본급: 사회복지법 인이 기타 시설보다 높음 ‣ 사회복지사: 노동조합이 있는 시설이 협의기구가 없는 시설 보다 낮으며, 복지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기타 시설보다 높음 ‣ 대체로 법인, 협의기구, 급여 기준의 영향이 크지 않음
  • 36. 회귀분석: 생활시설의 기본급 결정요인 생활복지사 (n=124) 선임 (n=106) 과장 (n=117) 사무국장 (n=128) 원장 (n=138) 지역(기준: 제주) 서 울 -5.71 -15.78 -9.07 -9.90 18.83 부 산 -1.92 2.70 4.35 5.43 14.01 대 구 4.74 2.15 8.48 9.42 5.10 인 천 6.02 1.59 -1.05 0.36 11.38 광 주 2.01 -2.95 1.51 1.86 7.01 대 전 0.97 -2.87 2.44 1.13 -8.60 울 산 -2.07 -5.39 4.04 8.21 -2.32 경 기 1.88 -1.61 0.23 -2.27 6.08 강 원 11.47 -3.10 7.62 13.14 5.53 충 북 1.36 -7.61 -1.46 -9.36 -18.74 충 남 1.63 1.93 6.30 6.29 7.40 전 북 2.63 3.93 4.97 7.42 10.84 전 남 -2.54 -3.01 3.78 0.79 -3.74 경 북 -1.68 -3.32 -3.35 -6.81 -3.11 경 남 4.49 -2.92 -1.30 -2.04 -6.55 대상(기준: 노인) 아동청소년 -2.93 9.72* 12.47*** 16.41** 18.84* 장애인 -3.01 4.48 3.51 3.75 -3.52 정신보건 3.43 1.69 0.13 2.03 -0.69 노숙인 -2.25 4.60 7.90 0.38 2.47 기타 1.33 1.21 -4.68 -10.84 -16.36 • 지역의 영향이 크지 않음 ‣ 제주를 기준으로 비교한 경 우,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음 • 서비스대상 ‣ 선임 이상의 직급에서는 아 동청소년 시설이 노인시설보 다 높음
  • 37. 회귀분석: 생활시설의 기본급 결정요인 생활복지사 (n=124) 선임 (n=106) 과장 (n=117) 사무국장 (n=128) 원장 (n=138) 법인(기준:사회복지) 사단/재단법인 6.60 12.13** 2.62 11.05 7.44 학교/의료법인 -48.39** -62.24*** -33.23* 57.66 기타 -15.13* 13.35 40.14*** 51.22*** 31.46* 직원수(상용직) 0.07 0.00 0.01 0.13 0.43* 협의기구(기준:없음) 노동조합 2.23 -1.26 -3.02 -0.98 -5.42 노사협의체 0.66 -1.80 -3.86 -5.97 -2.57 기타 4.03 3.18 3.34 -0.21 -3.66 급여기준(기준: 복지부) 자치단체 -3.59 -2.45 -5.80* -6.42 -2.86 기타 5.63 20.26* -12.52 -43.40*** -22.08 지급되는 수당 수 -0.25 -0.19 -0.41 0.01 4.64** 절편 163.01*** 167.32*** 174.69*** 188.00*** 185.83*** F값 1.28 2.02** 3.68*** 2.17** 1.77* R2 .29 .45 .56 .39 .33 수정된 R2 .06 .23 .41 .21 .14 • 법인 ‣ 과장 이하 직급: 사회복지법인이 학교/의 료법인 보다 높음 ‣ 과장 이상 직급: 기타 시설이 사회복지법 인보다 높음 • 직원수 ‣ 원장의 급여는 직원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다른 직급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협의기구 ‣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급여기준, 수당의 수 ‣ 일부 직급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만,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음
  • 39. 결과 요약 •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상이한 특성 확인 ‣ 기본급 수준: 이용시설 > 생활시설 ‣ 수당을 포함한 급여 수준: 이용시설 < 생활시설 ‣ 시설 간 임금 편차: 이용시설 > 생활시설 • 임금 영향요인 ‣ 이용시설: 지역특성, 서비스 대상자 특성의 영향이 큼 ‣ 생활시설: 법인 특성, 급여 적용 기준의 영향이 큼 ‣ 제공되는 수당의 수, 시설 규모 등은 큰 영향 없음
  • 40. 결과 요약 • 임금의 적정성 ‣ 복지부 임금 기준 미달 시설 비율 높음 ‣ 경력이 길어질수록, 관리자 직급으로 갈수록 공무원과의 격차 확대 • 임금의 공정성 ‣ 사회복지 현장의 시설간 임금 격차가 상당함 ‣ 이용시설이 생활시설 보다 심각함 • 임금의 합리성 ‣ 각종 수당은 조삼모사의 성격이 강함(특히 이용시설의 경우)
  • 41. 제언 및 논의사항 • 자치단체 수준의 처우개선 노력 필요 ‣ 조례제정 및 처우개선위원회(가칭) ‣ 인건비 실태조사: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총액 관점의 접근 필요 • 인건비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 강화 ‣ 가이드라인 준수율 산출방식 개선 필요 • 사회복지노동자에 대한 단일임금체계 확보 필요 ‣ 정부의 책임성 강화 필요 ‣ 사회복지 현장의 합의와 공감대 확대 필요
  • 42. 한계 • 자료의 한계 ‣ 선별편향성 문제: 조사대상의 자발적 응답에 의존한 조사 ‣ 시설구분 기준의 문제: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 시설 현황 파악 한계 ‣ 여성가족부 산하시설 등 다양한 시설 포괄의 문제 ‣ 시설 데이터: 사례수 부족으로 인한 분석결과의 정확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