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인공지능·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이슈를 보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6일 국회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디지털 혁신 기술이 세상을 변혁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도 기업활동도 정부도 모두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멈춰 서 있습니다. 정치도 디지털 변혁이 필요합니다.
기존 정당의 혁신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 규제 혁파, 혁신기술을 통한 도약을
이루기 위한 디지털 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민 중심이 중심이고 시민이 나서는 디지털 당을 창당합니다.
첫번째 행동의 시작은 국민의 창발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저하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고 있는 닫힌규제제도(포지티브규제시스템)를 열린규제제도(네거티브규제시스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디당 #디시털시민당 #dparty Digital Party By the People 2020
인간과 인공지능·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이슈를 보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6일 국회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디지털 혁신 기술이 세상을 변혁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도 기업활동도 정부도 모두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멈춰 서 있습니다. 정치도 디지털 변혁이 필요합니다.
기존 정당의 혁신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 규제 혁파, 혁신기술을 통한 도약을
이루기 위한 디지털 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민 중심이 중심이고 시민이 나서는 디지털 당을 창당합니다.
첫번째 행동의 시작은 국민의 창발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저하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고 있는 닫힌규제제도(포지티브규제시스템)를 열린규제제도(네거티브규제시스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디당 #디시털시민당 #dparty Digital Party By the People 2020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1월 30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201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이날 김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할 사회, 그리고 거기에 발맞춘 정책과 규제, 입법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 구현의 8대원칙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해 청중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mm 2014년 가을, 美스탠퍼드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장기 연구
프로젝트인 ‘인공지능 100년 연구(AI100)’ 출범
- 인공지능 발전이 인류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수행
mm ‘AI100’ 상임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학계·산업계 전문가와
법·정치·경제 분야 학자들로 이루어진 17인의 연구패널 구성
- 연구패널에서는 개인과 사회에 혜택을 주는 인공지능 연구,
개발, 시스템 디자인,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 가이드를 제공하고,
-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에 따른 기술·사회적 도전과제, 기회를
포함한 사회변화를 5년마다 평가
mm 2016년 9월, 연구패널은 최소 100년 이상 이어질 대장정 연구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며 ‘인공지능과 2030년의 삶’ 보고서 발표
- 보고서에서는 AI의 영향력과 연구 트렌드, AI가 2030년까지 북아메리카 도시에 미칠 8대 분야별 사회적 영향과 정책방향을 제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5월 12일 국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위시한 '제4차 산업혁명'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초연결성에 기인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경제나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 것이란 청사진도 등장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데이터'가 자리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0년 주요사업 보고
- 8대 중점과제, 2대 신규과제
2011/02/16
■ 일자리, 복지, 주거 영역 등 민생 과제와 대안
중점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운동
중점과제2> 전국민 고용안전망 실현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운동
중점과제3> 서민주거불안정 해소 및 재개발·뉴타운 행정의 개혁운동
중점과제4>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운동’
■ 권력기관의 전횡과 불법, 탈법에 대한 밀착 감시
중점과제5> 권력기관의 전횡과 불법탈법 집중 감시활동
중점과제6>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지키기 운동
중점과제7> 국가재정에 대한 감시, 개입, 대안 만들기 운동
■ 지방선거의 정책 참여, 유권자 참여 운동
중점과제8> 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
■ 한반도 동북아시아 핵 위협과 군사적 긴장 제거, 한국의 해외 군사개입 축소, 올바른 인도적 지원 확대
중점과제9> 한반도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군축을 위한 운동
■ 참여연대 회원 배가 계획 마련/실천, 교육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구조 개선
중점과제10> 참여연대 의사결정 및 소통구조 강화와 혁신
■ 일자리, 복지, 주거 영역 등 민생 과제와 대안
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운동
□ 목표와 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조항 삭제’, ‘최저생계비와 재산기준 현실화’
- 최저생계비 8% 이상 인상
□ 약평
-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엽서보내기’ 등을 통해 4,000여명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공감대 확산
- 최저생계비 5.6% 인상으로 8%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언론의 집중보도(신문 100여 회, 라디오 20여 회, 기타 케이블,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빈곤문제 공론화, 최저생계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음.
- 정치인들이 빈곤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만든 것은 큰 성과임.
□ 주요활동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 서울 삼선동RJL 동자동 쪽방지역에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 캠페인 진행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릴레이편지 로비, 사진전, 1인 시위, 백서발간’ 등 생계비 인상 촉구 캠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운동
- 국회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초법 개정 청원안 제출, 입법로비
과제2> 전국민 고용안전망 실현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운동
□ 목표와 방향
-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개선,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제도화
- 영세사업장 사용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료 감면
□ 약평
-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면서 각계각층을 설득하여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구성, 여러 입장과 요구를 조율하여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고용보험법 개정 단일법안’을 마련한 것은 성과임.
- 정기국회에 맞춰 대중 캠페인과 ‘저임금 노동자 4대 사회보험료 감면’을 위한 입법 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인한 국회파행으로 중단되었음.
- 2011년 참여연대 ‘복지국가 캠페인’의 일환으로 재추진할 계획임.
□ 주요활동
- ‘고용보험 확대 및 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추경호, 김종석, 송희경, 윤상직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발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가상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기술의 부작용을 억제할 만큼은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지능정보화 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현재 국가 개인정보 보유는 위기상황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 국내 CPM장악 : 컨텐츠(Contents), 개인정보(Privacy), 자본(Money)
머지 않아 국내 CPM의 글로벌 대이동이 데이터주권 종속을 통해 경제주권 등 국민의 권익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개인정보의 “보유” 없이는 “보호”도 없으므로,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각 부처가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된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선택이 필요할 경우 거시적 시각에서 현명한 선택을 주도해야
처분권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가 개인정보 주무관청으로서
사물인터넷 기반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비식별정보의 활용(프로파일링 금지가 전제)
형사처벌 위주의 경직적 법집행 보다, 개인정보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추어나갈 수 있는 행정처분(시정명령과 과징금) 위주의 정책으로 변환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동의 제도, 파기제도, 안전조치 등으로 확대하고,
동의권=개인의 셀프보호로 전락한 현실을 주무관청의 적극적 행정지도로 타개하는 등
국민이 편하게 개인정보보호를 받으면서, 산업도 발전해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력을 증진하도록 활약하시기 바람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1월 30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201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이날 김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할 사회, 그리고 거기에 발맞춘 정책과 규제, 입법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 구현의 8대원칙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해 청중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mm 2014년 가을, 美스탠퍼드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장기 연구
프로젝트인 ‘인공지능 100년 연구(AI100)’ 출범
- 인공지능 발전이 인류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수행
mm ‘AI100’ 상임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학계·산업계 전문가와
법·정치·경제 분야 학자들로 이루어진 17인의 연구패널 구성
- 연구패널에서는 개인과 사회에 혜택을 주는 인공지능 연구,
개발, 시스템 디자인,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 가이드를 제공하고,
-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에 따른 기술·사회적 도전과제, 기회를
포함한 사회변화를 5년마다 평가
mm 2016년 9월, 연구패널은 최소 100년 이상 이어질 대장정 연구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며 ‘인공지능과 2030년의 삶’ 보고서 발표
- 보고서에서는 AI의 영향력과 연구 트렌드, AI가 2030년까지 북아메리카 도시에 미칠 8대 분야별 사회적 영향과 정책방향을 제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5월 12일 국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위시한 '제4차 산업혁명'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초연결성에 기인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경제나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 것이란 청사진도 등장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데이터'가 자리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0년 주요사업 보고
- 8대 중점과제, 2대 신규과제
2011/02/16
■ 일자리, 복지, 주거 영역 등 민생 과제와 대안
중점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운동
중점과제2> 전국민 고용안전망 실현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운동
중점과제3> 서민주거불안정 해소 및 재개발·뉴타운 행정의 개혁운동
중점과제4>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운동’
■ 권력기관의 전횡과 불법, 탈법에 대한 밀착 감시
중점과제5> 권력기관의 전횡과 불법탈법 집중 감시활동
중점과제6>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지키기 운동
중점과제7> 국가재정에 대한 감시, 개입, 대안 만들기 운동
■ 지방선거의 정책 참여, 유권자 참여 운동
중점과제8> 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
■ 한반도 동북아시아 핵 위협과 군사적 긴장 제거, 한국의 해외 군사개입 축소, 올바른 인도적 지원 확대
중점과제9> 한반도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군축을 위한 운동
■ 참여연대 회원 배가 계획 마련/실천, 교육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구조 개선
중점과제10> 참여연대 의사결정 및 소통구조 강화와 혁신
■ 일자리, 복지, 주거 영역 등 민생 과제와 대안
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운동
□ 목표와 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조항 삭제’, ‘최저생계비와 재산기준 현실화’
- 최저생계비 8% 이상 인상
□ 약평
-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엽서보내기’ 등을 통해 4,000여명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공감대 확산
- 최저생계비 5.6% 인상으로 8%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언론의 집중보도(신문 100여 회, 라디오 20여 회, 기타 케이블,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빈곤문제 공론화, 최저생계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음.
- 정치인들이 빈곤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만든 것은 큰 성과임.
□ 주요활동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 서울 삼선동RJL 동자동 쪽방지역에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 캠페인 진행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릴레이편지 로비, 사진전, 1인 시위, 백서발간’ 등 생계비 인상 촉구 캠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운동
- 국회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초법 개정 청원안 제출, 입법로비
과제2> 전국민 고용안전망 실현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운동
□ 목표와 방향
-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개선,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제도화
- 영세사업장 사용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료 감면
□ 약평
-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면서 각계각층을 설득하여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구성, 여러 입장과 요구를 조율하여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고용보험법 개정 단일법안’을 마련한 것은 성과임.
- 정기국회에 맞춰 대중 캠페인과 ‘저임금 노동자 4대 사회보험료 감면’을 위한 입법 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인한 국회파행으로 중단되었음.
- 2011년 참여연대 ‘복지국가 캠페인’의 일환으로 재추진할 계획임.
□ 주요활동
- ‘고용보험 확대 및 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추경호, 김종석, 송희경, 윤상직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발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가상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기술의 부작용을 억제할 만큼은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지능정보화 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현재 국가 개인정보 보유는 위기상황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 국내 CPM장악 : 컨텐츠(Contents), 개인정보(Privacy), 자본(Money)
머지 않아 국내 CPM의 글로벌 대이동이 데이터주권 종속을 통해 경제주권 등 국민의 권익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개인정보의 “보유” 없이는 “보호”도 없으므로,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각 부처가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된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선택이 필요할 경우 거시적 시각에서 현명한 선택을 주도해야
처분권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가 개인정보 주무관청으로서
사물인터넷 기반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비식별정보의 활용(프로파일링 금지가 전제)
형사처벌 위주의 경직적 법집행 보다, 개인정보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추어나갈 수 있는 행정처분(시정명령과 과징금) 위주의 정책으로 변환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동의 제도, 파기제도, 안전조치 등으로 확대하고,
동의권=개인의 셀프보호로 전락한 현실을 주무관청의 적극적 행정지도로 타개하는 등
국민이 편하게 개인정보보호를 받으면서, 산업도 발전해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력을 증진하도록 활약하시기 바람
1. - 1 -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2017년 11월 17일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다산인권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2. - 2 -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안정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권리로서의 요구가 따랐다. 이는 삶의 지속가능성과 삶을 영위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에 대한 관계로 ‘도시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목록의 총합이다. 이 권리 목록 중 도시
에서의 안전, ‘안전할 권리’는 각종 생활안전 사고 및 범죄,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뿐
만 아니라 법집행 기관으로부터의 폭력과 비인간적인 조치, 다양한 집단들 간의 갈등,
소수자에 대한 배제, 사회·경제적 취약성의 문제를 포함한다.
현재 발의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안전을 구성하는 다양한 내용 중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이라 하겠다. 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요
구에 부응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안전한 도시는 범죄예방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이러
한 정책들이 인권에 기반한 총체적인 도시에서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1. CPTED(셉테드)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1) 경찰의 감시권력 확장과 소수자 배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바탕을 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반영한
것이다. 셉테드는 여러 국가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에 활용되고 있으나 환경설
계나 안전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여러 형태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을 이
유로 경찰의 감시권력의 확장을 초래할 뿐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마을의 취약한 환경만이 아니라 위험한 집단 – 구걸인, 홈리스,
배회하는 청소년,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이주민 –을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뉴욕시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 시장하에서 “범죄에 대한 무관용 법칙(Zero
Tolerance)” 및 “삶의 질(Quality of Life)” 정책의 이념적 기반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도시 거주민들을 도시의 거리 및 공원으로부터 몰아내고,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도구로 쓰였다.1)
경찰에 의한 직접적이고 진압적인 조치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관계망을 회복함으로써
범죄율을 감소시키겠다는 셉테드가 오히려 경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통제 같은 경
1) 해람(2013) 깨진 유리창 이론과 CETED, 걷고싶은도시 20130910,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3. - 3 -
찰력에 의존하거나, 수상한 마을 구성원과 외부인을 감시하고 배제하는 배타적이고 폐
쇄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유도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는 결국 도시 공동체를 분절한
다.
2) 포괄적 적용의 한계로 범죄예방효과 의문
안전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설계를
통한 범죄의 사전예방은 비용이나 물리적 설계의 복잡성 등의 한계로 도시의 한정된
공간과 새로운 주택단지에 집중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 범죄의 감소가 도시 전반에 나
타난 영향이라기보다는 안전설계 주택단지에 한정된 효과인 것이며, 결과적으로 안전설
계를 적용하지 않은 손쉬운 일반주택단지 또는 주변지역으로 범죄활동이 이동할 가능성
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설계나 안전설계의 포괄적 적용에 있어 한계는 도시
내 범죄활동이 재배치되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2)
3) 범죄 근본요인 억제 불가능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기법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범죄발생의 근본원인과
요인을 제거하기보다는 특정 장소에 대한 치안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계획이라는 것
이다. 즉, 범죄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은 장소인 저소득 계층이 밀집된 도시 내 낙후 지
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보다는 고소득 계층이 밀집한 새로운 주택단지에 집중하는
한계와 잠재적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특정 공간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행위
는 범죄를 양산하는 근본원인을 제거하지 못한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되기 쉬운 사람들, 범죄로 유입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빈곤과 노동, 복지와 연결된 문제이며 현재의 불합리한 고용과
노동정책 시정, 부동산 시장의 교정, 사회복지 증대가 고려되지 않고는 범죄의 근본원
인에 따른 해법을 만들 수 없다.
2.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주체로서의 지방정부와 주민
1) 셉테드 주체는 지방정부와 주민이어야
셉테드의 적용 한계와 부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적인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고립된 공간을 개선해서 보행과
활동 안전성을 높이거나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해 범죄접근성을 낮추는 것, 범죄다
2) 서준교(2016)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설계의 비판적 재론 -환경설계와
안전설계의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8권 제1호(통권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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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이 될 것이다. 이는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생활안
전, 재난과 재해 대비, 친환경성으로 연결되고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환경유지와
사업평가를 통한 개선이 이어지는 지속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개선은 주민 생활의
관점에서 출발해야하고 단기적 개선과 중장기적 계획이 함께 발맞춰 가야한다. 따라서
정책과 적용은 거시적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별로 상황과 조건에 따
라 그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모색
해야한다.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은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면서 사회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셉테드의 목표인 지속가능한 공동체
를 형성·유지하고 주민참여의 자발성이 형성된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배리 데이비드슨(Barry Davidson) 국제셉테
드(ICA) 회장은 셉테드 사업에 경찰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2009년 경찰대
와 고려대 건축계획 및 공간행태 연구실이 마련한 세미나에 참석한 그는 호주와 남아
프리카공화국 사례를 통해 “경찰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범죄 예방에
참여하는 방법을 썼고 이것이 효과를 발휘”했으며, 과거 경험들은 경찰 주도의 범죄예
방은 효과가 낮지만 풀뿌리에서 출발한 범죄 예방은 효과적이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말
했다. 또한 “주민들은 경찰이 앞장서면 선전으로 생각해, 건축 설계자, 사회복지 활동가
등 분야의 전문가들을 앞서게 하고 경찰이 뒤에서 도와주어야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3)
2) 지방분권 등 경찰 개혁과제가 경찰 위주 셉테드보다 먼저 논의돼야
도시환경을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지방행정과 주민이 주
체로 정책을 계획, 집행하는 과정에 경찰은 범죄를 다루는 전문 집단으로서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경찰 개혁과제로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경찰제가 안착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경찰제에 대한 고려 없이 입법하는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타
당성이 부족하고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셉테드 사업에서 경찰에게 주된 역할을 부여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과도하다.
3.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에 앞서 셉테드 정책, 나아가서 안전한 도시에 대한 국가
적, 각 지방정부의 정책과 실행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이 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
3) 경향신문 “안전한 도시, 경찰 아닌 주민이 만드는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00315&artid=200904151544575#csidxc519f
139f5fc90495b75de9f1c0b2c6, 200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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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범죄
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범죄예방정보자료의 관리) ① 경찰청장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범죄예방정책 등에 관한 정보(이하 “범죄
예방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
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범죄위험수준을 진단하고 연구·개선하는 데 범죄
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
급한대로 도시에 대한 다양한 권리들이 총체적으로 얽혀있는 가운데 안전에 대한 근본
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선행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만드
는 것이 법률의 역할일 것이다. 현재 발의된 이 법률안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출되었
는지 의문이다.
1) 법률안의 목적과 부조화 하는 법률안의 내용
법률안의 내용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이 자발적인 범죄예방활동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부합하지 않는다. 법안의 대부분은 경찰의 권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주민과 지자체는 경찰활동에 대한 협조의 대상(제4조, 제
5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셉테드 정책이 지역주민의 참여를 끌어내고 주민들의 자발성
에 기초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안은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2) 경찰력 행사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권한부여
범죄예방진단(제5조)의 경우 경찰만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이며(특히 주민의 생활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범죄예방 강화구
역(제7조, 제8조)의 경우 전반적인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정책 속에 배치될 수 있
으며, 긴급하고 일시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순찰강화 등) 경찰의 일반적 활동 속
에서 즉각적 조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13조, 제14조, 제
15조)과 관련해서도 이를 경찰이 직접 운영할 필요는 없다. 이미 한국셉티드학회 등 민
간과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제도가 실제적으로 범죄예방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보장할 수 없다.
3) 국민감시시스템이 될 수 있는 범죄예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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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범죄예방정보의 수집·관리, 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능형 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한 범죄 예방 및 검거역량 강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범죄정보 통합 분석 및 적시대응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범인 검
거율 10%p 제고(’14년 78% → ’30년 88%)
-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각종 범죄자료를 통합 DB화하고 분석하여 수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범죄정보 통합분석 프로그램 구축(~’22)
- CCTV, IoT센서 등에서 수집되는 특이행동, 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범죄발생 징
후를 탐지·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활용(~’22)
- 제한된 정보(예 : 측면촬영, 착모)만으로도 인공지능을 통해 용의자의 얼굴을 생성하고 특
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30)
우선 법률안의 내용만으로 범죄예방정보가 무엇이고 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무
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들 수 있다. 다만 최근 경찰이
지능정보사회 도래를 앞두고 경찰 내부 데이터는 물론 일반 국민의 SNS 게시내용, 나
아가 사물인터넷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하는 범
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밝혀 왔다.
<참고> “SNS 등 온갖 개인정보 긁어모아…위험한 범죄예측 시도”, 한겨레 2016.2.5.일자
<참고> 관계부처 합동,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2016.12.)
경찰의 정보 활동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이런 첨단시스템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과잉 침해하는 것이다. 법률안은 범죄예방정보의 정의부터 시스템 운영의 모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한 수집, 운영과 관리 절차의 투명
성 및 통제장치, 수집 활용 폐기와 관련한 주기적인 감사, 외부 기관의 통제, 국회에 대
한 보고 등의 감독 및 통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정보시스템은 어떠한 공익적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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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와 다를 바가 없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범죄를 예측하겠다는 경찰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에 대하여 경찰 재량과 대통령령에 그 권한을 무한 위임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에 앞서, 우선 해당 정책을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수용 여부에 대하여 토론해야 한다.
또한 기술적 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정책 타당성에 대하여 증거기반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견도 청취해야 마땅
하다.
특히 경찰 내부 데이터, SNS 등 공개된 국민들의 개인정보, 사물인터넷 등 다른 정보
와 결합하여 개인이 식별될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시스템의 원천이 될 국민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할 때의 적법성 또한 검증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
용이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 이는 법률에 의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이 있을 때(법률유보) 혹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요청이 있을 때(비례성의 원칙)에만 가능함을 의미한다. 만약 경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비식별화’ 정책에 의거하여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SNS 등에서
국민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용한다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4) 주민 평가와 통제장치 부재
셉테드 정책은 단기적인 과제와 중장기적인 과제가 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으로 실행
과정과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체적으로, 외부
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며, 경찰력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임에도 이를 통제하고 개입할 수 있는 주민참여적 제도가 부재하다.
4. 결론
○ 지자체와 주민이 아니라 경찰 감시권력을 강화하는 법률안은 셉테드 제도의 취지에
도 부합하지 않는 바, 입법에 반대하는 바이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 권한 문제는 지방분권경찰 등 경찰개혁 과제가 먼저 이행된
후 논의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