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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강원도는 세 번의 도전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여, 과거 저개발 지역,
오지라는 굴레를 벗어나, 미래 문화․관광․환경의 중심지역으로 탈바꿈할 절호의 기회
를 맞이 했습니다. 강원도가 지향하는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약 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못미칠 뿐
만아니라, 신규재원을 마련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94년 “고한사북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고,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강원랜
드 카지노를 건설했습니다. 2003년부터 본 카지노가 운영되면서, 매출액과 순이익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 카지노의 강원도 재정 기여도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9 대 1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미약합니다. 뿐만아니라 지역경제 활성
화를 통해 주민들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
카지노는 폐광지역에 각종 사회봉사 활동과 후원 등을 통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는 강원랜드 카지노 만큼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기업도 없습니
다. 따라서 2018년 동계올림픽을 전 후해 강원랜드 카지노가 받는 직․간접적인 파급효
과 등을 감안할 때, 동계올림픽에 필요한 재원을 어느 정도 기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강원랜드 카지노가 문화․관광․환경올림픽에 재원을 기여하는 방안
을 다각도로 모색했습니다. 즉 매출액의 10%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한시적으로 강원도
로 이양하는 방안, 순매출액의 10%를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세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경마나 경륜처럼 순매출액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 입장료를 인상하여
차액을 동계올림픽 특별계정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강원도의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를 수행한 조계근 선임연구위원, 도청 및 지방세연구원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실
무담당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책토론회, 자문회의, 심의회의 등에 참석하시어
조언을 해주신 교수 및 전문가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12년 12월

                         강원발전연구원장
목차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방법과 범위 ·································································································· 2


Ⅱ. 강원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 4
   1.중앙‧지방정부의 재정구조와 특징 ······································································· 4
      1.1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특징 ··································································· 4
      1.2 재정분권화와 정부간 재정관계 ········································································ 6
      1.3 지방재정의 특징과 구조 ·················································································· 6
   2. 강원도 재정구조 및 운영실태 ············································································· 7
      2.1 강원도 지방재정 규모 ······················································································ 7
      2.2 세출구조분석 ··································································································· 9
      2.3 세입구조 분석 ································································································ 12
   3. 강원도 재정운영의 문제점 ················································································ 17
      3.1 세출구조의 문제점 ························································································· 17
      3.2 세입구조의 문제점 ························································································· 17


Ⅲ.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성과와 문제점 ···························································· 19
   1. 강원랜드 카지노의 설립목적과 효과 ································································ 19
   2. 강원랜드 카지노의 운영성과와 문제점 ····························································· 20
      2.1 강원랜드 카지노의 운영 성과 ········································································ 20


                                                          - i -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2.2 주주 구성의 변화 ·························································································· 22
     2.3 강원랜드 카지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22
  3. 강원랜드 카지노 비전에 대한 주민 및 임직원 인식조사 ································ 26
     3.1 지역주민들의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 26
     3.2 지역주민들의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 26
     3.3 “강원랜드 비전2020”에 관한 임직원 인식조사 결과 ······································ 26


Ⅳ. 주요국 카지노 운영현황과 재정 기여도 ······················································· 28
  1. 미국 ···················································································································· 28
     1.1 카지노 산업의 연혁 ······················································································· 28
     1.2 카지노 운영현황 ···························································································· 29
     1.3 카지노의 재정 기여도 ···················································································· 29
  2. 호주 ···················································································································· 34
     2.1 카지노 운영현황 ···························································································· 34
     2.2 카지노의 재정 기여도 ···················································································· 34
  3. 마카오 ················································································································ 35
     3.1 카지노 운영현황 ···························································································· 35
     3.2 카지노의 재정 기여도 ···················································································· 35
  4. 필리핀 ················································································································ 36
     4.1 카지노 운영현황 ···························································································· 36
     4.2 카지노의 재정 기여도 ···················································································· 37


Ⅴ. 강원랜드 카지노를 통한 재원확충 방안 ······················································· 38
  1.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현황과 개선방안 ··························································· 38
     1.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목적과 근거 ·························································· 38
     1.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영현황과 성과 ···························································· 40
     1.3 관광진흥개발기금 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5


                                                         - ii -
목차



   2.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현황과 개선방안 ························································· 47
      2.1 페광지역개발기금의 조성 목적과 근거 ·························································· 47
      2.2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운영현황과 성과 ···························································· 49
      2.3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운용성과 ········································································ 51
   3. 강원랜드 카지노에 지방세 과세방안 ································································ 51
      3.1 강원랜드 카지노에 지방세 부과의 의미 ························································ 51
      3.2 강원랜드 카지노에 레저세 신설 ···································································· 54
      3.3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설 ·················································································· 59
   4.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료 인상 방안 ·································································· 67
      4.1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료 수입현황 ································································· 67
      4.2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료 인상 및 활용방안 ··················································· 68
   5. 기금부과와 지방세 신설의 장단점 ···································································· 68
      5.1 기금 부과의 장단점 ······················································································· 68
      5.2 기금과 지방세 중복문제 해소 ········································································ 69
      5.3 중복부담 문제의 해소 ···················································································· 71
      5.4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 72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74
   1. 결론 ···················································································································· 74
   2. 정책제언 ············································································································· 78
      2.1 단기적인 대책 ································································································ 78
      2.2 중장기적인 대책 ···························································································· 78
      2.3 강원도청과 도민 등의 활동 등 대책 ···························································· 79


참고문헌 ·················································································································· 80

Abstract ···················································································································· 89


                                                          - iii -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표제목


<표 Ⅱ-1> 중앙재정 대 지방재정(일반회계) ·································································· 4
<표 Ⅱ-2> 지방재정 대 강원지방재정(일반회계) ··························································· 8
<표 Ⅱ-3> 강원도 본청 세출 회계별 규모 ···································································· 9
<표 Ⅱ-4> 강원도 본청 세출 성질별 구성비율(%) ······················································ 11
<표 Ⅱ-5> 강원도 본청 세입구조(일반회계) ································································ 13
<표 Ⅱ-6> 도별 지방세 비중과 신장율(%) ·································································· 14
<표 Ⅱ-7> 강원도 본청 도세 세목별 세수규모 ··························································· 15
<표 Ⅱ-8> 강원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 16
<표 Ⅲ-1> 강원랜드 국세 및 지방세와 기금납부 현황(2000∼2011) ·························· 25
<표 Ⅵ-1> 미국 카지노 사업내역: 수입액 기준 상위 5개주 ······································· 30
<표 Ⅵ-2> 미국 상업용 카지노 재정수입 현황 ··························································· 32
<표 Ⅵ-3> 호주 카지노 매출액 추이 ··········································································· 35
<표 Ⅵ-4> 마카오의 게임 매출액 추이 ······································································· 36
<표 Ⅴ-1>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 현황 ····································································· 42
<표 Ⅴ-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강원도 배정 현황 ······················································ 43
<표 Ⅴ-3> 폐광지역 개발기금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 50
<표 Ⅴ-4>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비 교부현황 ·························································· 50
<표 Ⅴ-5>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료 수입 현황 ··························································· 67
<표 Ⅵ-1> 기금부과와 지방세 신설, 입장료 인상 비교 ·············································· 76




                                             - iv -
목차




  그림제목


<그림 Ⅱ-1> 지방재정, 강원도재정, 도본청재정의 신장율 ············································ 8
<그림 Ⅱ-2> 강원도 본청 세출 기능별 규모 ······························································· 10
<그림 Ⅱ-3> 강원도 본청 세출 성질별 구성비율 ························································ 11
<그림 Ⅱ-4> 강원도 본청 일반회계 세입구조 ····························································· 12
<그림 Ⅱ-4> 강원도 본청 일반회계 세입구조 ····························································· 13
<그림 Ⅱ-5> 강원도 본청 도세 세목별 비중 ······························································· 15
<그림 Ⅲ-1> 강원랜드 카지노의 입장객 추이(2003∼2010년) ···································· 20
<그림 Ⅲ-2> 강원랜드 카지노의 매출액 추이(2003∼2011년) ···································· 21
<그림 Ⅲ-3> 강원랜드 카지노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추이(2003∼2011년) ················· 21
<그림 Ⅲ-4> 정선군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2003∼2010년) ··························· 23




                                          - v -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요 약 문

 강원랜드 카지노는 에너지 사용 환경변화로 인해 탄광지역이 폐광지역으로 변화됨
에 따라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산업으로 도입된 것이
다.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출자지분에서 공공부분이 51%, 민간부분이 49%를 차지
하고 있어, 단순한 도박시설이라기 보다는 공공재적 목적을 포함한 기업으로 보는 것
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폐광지역 대체산업인 강원랜드 카지노가 2002년부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의 재정기여도는 매년 정선군에 주민세, 재산세 등 약
170억원 정도와 나머지 폐광 3개 시군인 태백, 삼척, 영월과 강원도청에는 약36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강원랜드 카지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폐광지
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자치 실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응한 역
할이 요구된다.
 특히 강원도의 미래 위상과 운명을 바꿀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
해서도 강원도내 최대 기업으로서 약 5,000억원 이상의 재정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
금, 레저세의 부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 포함, 입장료의 활용 방안 등을 집중 분석
하였다.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국방, 외교, 경찰
등 순수 공공재는 국가가 공급하고, 복지 등 주민과 밀접한 공공재는 지방이 공급하는
구조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세입예산의 88%를 조세수입에 의존하나, 지방자치단체는
28%만 조세수입에 의존하고 나머지는 의존재원으로 충당한다. 셋째, 국세는 세수안정
성과 탄력성 있는 소득 및 소비과세 중심이나,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이므로, 세수입
과 세수배분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2012년 현재 강원도의 평균재정자립도는 26.9%로 1995년 36.1%보다 10%이상 악
화되어, 지방분권은 점점 요원해져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지방자치제도 시
행이후 자치재정의 확충을 위해 관광세, 입도세, 환경세 등 다양한 연구가 추진됐지만,
조세법률주의와 중앙부처들의 반대논리에 막혀 실현되지 못했다. 2000년부터 2010년


                       - vi -
요약문



까지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는 10배정도 증가했지만, 강원도 재정은 7배정도 증가에 그
쳐 강원도 재정의 열악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강원도 재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출구조 측면에서 문제점은 과거보다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개선되고 있지
만, 사회개발비와 이전경비 등이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세입구조 측면
에서 문제점은 지방자치제도 도입이후 오히려 의존재원 수입이 70%를 상회한다는 점
이다. 그리고 지방세가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돼 있어 안전성과 신장성이 낮을 뿐만아
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할 유인도 낮은 상황이다.
 2002년 메인카지노 개장 이후 강원랜드 카지노로 인한 세부적인 파급효과는 일자
리 창출, 지방세수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지만, 도박중독자 증가, 지역갈등
의 심화 등 일부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원랜드 카지노가 정선군 등
강원도 폐광 4개 시군의 인구감소를 저지하지 못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
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강원랜드
가 납부한 총세금 중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은 89%대 11%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
화라는 당초 목적과 괴리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한편 주요국 카지노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카지노 게임에 이용한 자
금에 대해 레저생활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영화나 테마파크 등과 같은 종류의 레저
비 지출 항목으로 생각한다. 또한 카지노 세율은, 선상카지노인 델라웨어주, 인디애나
주 등에서는 15∼44%의 높게 부과하고, 지상카지노인 네바다주, 사우스다코다주 등에
서는 7∼20%의 낮게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카지노 세입은 주로 사회기반 시설조성,
교육지원, 지역정부 지원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호주는 카지노 허가권을 주정부가 관할하고, 카지노 수입을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수
단으로 이용해 왔다. 특히 카지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매출액의 1
∼2%를 사회세를 부과한다. 카지노 매출액은 2010년 GDP의 1.18%에 달하고, 고용자
수는 64,00여명에 이른다. 마카오는 2002년까지 아시아의 최대의 도박도시로 21개의
카지노가 운영됐으나, 2001년말 마카오 관광공사의 독점적 영업허가권이 취소되면서
미국카지노가 2개가 진출했다. 이 두개의 카지노는 도박 중심이 아니라 라스베가스식
인 종합리조트 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카지노들은 스탠리호의 STDM사


                      - vii -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가 독점하고 매출액의 30%를 프랜차이즈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납부세금 규모는
정부 총예산의 약 40∼58%에 달할 정도로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2011년 강원도가 2018년동계올림픽 개최가 결정되면서 기반시설 건설비 만도
총 9조 7,9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원도가 매칭으로 투입할 비용
이 총 4,230억원이나 된다. 강원도에서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문화・관광・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해 약 5,000억원 정도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강원랜
드 카지노가 부담중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강원도 배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원 부과,
레저세 신설 등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였다.
 첫째,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외국인을 대상 카지노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
화확보를 통해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자 도입되었는데, 강원랜드 카지노는 내국인 대
상 카지노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기금이 징수되고 있다. 폐광지역의 경제발전이라는 목
적으로 도입된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목적성
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문광부를 설득하여 강원랜드 카지노에 부과되는 관광진흥개
발기금 전액이나 50%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동계올림픽에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
하도록 강원도청에 귀속시키는 방법이 최선의 대안이다.
 둘째, 강원랜드 카지노의 순매출액의 10%를 지역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지역자원시
설세의 세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차선 대책이다. 카지노 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
할 경우 세입이 허가 취지에 맞게 활용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바람직하다.
 세번째, 강원랜드 카지노 순매출액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른 사행
성 게임인 경마, 경정, 경륜 등에 모두 레저세가 부과되고 있다. 세원에 카지노 매출액
을 한시적으로 2018년까지 포함시키고, 징수되는 세입을 동계올림픽에만 사용을 제한
하면 된다.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와 레저세로 인해 세수가 증가하면, 지방교부세가 약 64%정
도 감소하므로, 우선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카지노세 세수의 80%를 폐광지역개발 비
용으로 인정하고,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 viii -
요약문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강원도청이 주도하여 강원도민들과 폐광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제도개선에 공감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강원도민들의 대표인 각종
농어민 및 시민단체, 올림픽조직위원회 등 강원도 여론 주도층과 국회의원 등이 합심
하여, 필요성에 대해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간다. 아울러 학계와 연계하여, 관련 연구
및 세미나 등을 통해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고한다.




                     - ix -
Ⅰ. 서 론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012년 강원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6.9%로 1995년 36.1%보다 오히려 10%포인트
정도 낮아져, 재원의 중앙 의존도 증가로 인해 지방분권은 점점 요원해져 가고 있는 상
황이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
소비세로 배분하고, 주민세 소득할을 지방소득세로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의 지
방소비세수는 2010년 약 1,100억원, 지방소득세수는 약 150억원에 불과하여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에 미진한 상황이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관광
세, 입도세, 지역자원세, 환경세 등 다양한 세목 신설 등에 대한 연구가 추진됐지만, 조
세법률주의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 중심 반대논리에 막혀 실현되지 못했
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 재정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한편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으로 2003년 설립된 강원랜드
카지노가 매년 4,000억원 내외의 순이익을 실현하면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목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강원도 재정기여도는 주민세, 재산세, 교육세
등 연간 총 200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강원랜드 카지노의 본래 설립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만, 폐광지역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거나 지역총생
산액의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원랜드 카지노는 납부세
액의 12%, 고용의 52.3%정도만 강원도 지역경제에 기여할 뿐, 당초 목적 달성에는 한


                                               1   ■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강원랜드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종합적이고 분석하여, 역할 제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특히 2011년 강원도가 2018년 동계올림픽개최지로 결정되면서 기반시설 건설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 관광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
로 현재 추정한 기반시설 건설비 만도 9개 경기장 신설 및 보완에 약 6,993억원, 36개
진입도로 등에 약 7조 6,692억원, 부대시설 사업에 약 1조 4,273억원이 소요되어 총 9
조 7,9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 중 경기장 건설에 지방비 25%, 부대시설
과 진입도로에 지방비 30%가 매칭펀드로 투입되므로 총 4,23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최 중심지인 강원도와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의 재정 사정을 감안
할 때, 이 비용도 약 2,000억원 이상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실정이다. 그러나 동계
올림픽을 단순 체육행사가 아니라 강원도의 문화관광 수준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문화・관광・환경인프라 구축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 5,000억원 정도의 추가적
인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열악한 강원도 재정 상황에서 여러가지 방안들을 모색
해 봤지만, 재원을 조달할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강원랜드
카지노가 부담중인 기금을 활용하거나, 지방세 신설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2018
년 동계올림픽에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결국 본 고에서 강원도에 가장 큰 기업이고 가장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강원랜드 카
지노가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재원조달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범위

 먼저 강원랜드 카지노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재원을 조달
하는 방법이 있다. 즉 첫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전부나 50%를 강원도에 배분하여,
2018년까지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동계올림픽을 위한 문화・관광・환경인프라 구축에


1)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의 설치 이용등에 관한 계획, 중간보고서 참조.

    ■   2
Ⅰ. 서 론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다. 둘째, 현재 지경부의 감독하에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 강원도가 관리 및 배분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즉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5%인 폐광지역개발기금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35%로 인
상하여, 인상분을 특별회계로 동계올림픽에만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다.
 다음 셋째, 2018년까지 강원랜드 카지노 순매출액을 지역재원시설세의 세원으로 한
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는 경마장이나 경정,
경륜, 소싸움 등 각종 사행행위에 부과되는 레저세를 강원랜드 카지노의 순매출액에
10%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는 사행성 게임에 세제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함
과 아울러 부족한 올림픽 재원확보와 함께 강원도 재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다섯째는 현재 강원랜드 카지노에 내국인들은 입장할 때, 1인당 5,000원씩
입장료를 납부하는데, 대부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으로 분배되고 있다. 현재 1인당
입장료 5,000원을 15,000원으로 인상하여 증액 1인당 10,000원을 특별회계로 관리하
고, 동계올림픽에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와같은 다섯가지 방법에 대한 타당성과 당
위성, 법령정비, 세수효과, 문제점 등을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뿐만아니라 현재 지방세 중 시도세인 레저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 및 세제도입
과정과 세원 구성들도 함께 분석하고, 아울러 기금의 도입과정과 활용 내용 등도 구체
적으로 분석하여 강원랜드 카지노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고하
고자 한다.
 결론으로 강원랜드 카지노를 통한 재원확보들에 대한 제도개선 및 현실화하기 위한
도민 등의 역할 등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




                                              3   ■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Ⅱ. 강원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1. 중앙‧지방정부의 재정구조와 특징


1.1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특징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특징을 재정기능 배분과 세원배분이라는 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중앙‧지방정부간 세출기능의 분담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국방‧외교‧금융‧국제무역‧항공‧철도부문은 중앙정부가 교육‧환경‧보건
복지 부문은 지방정부가 거의 전담하고 있다(권형신 외, 2006: 17-28). 이는 순수 공공
재 및 외부효과가 큰 재화는 중앙정부가 공급하고, 지역공공재 및 외부효과가 작은 재
화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와 기준을 따른 것이다.




   ■   4
Ⅱ. 강원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표 Ⅱ-1> 중앙재정 대 지방재정(일반회계)
                                                   (단위: 십억, %)

               중앙재정(A)             지방재정(B)           비 중
 년 도
           규 모        신장률      규 모        신장률       B/(A+B)
  1970        319       100       141        100      30.7
  1975      1,090       342       475        337      30.4
  1980      6,635      2080     2,197       1558      24.9
  1985     12,406      3889     4,626       3281      27.2
  1990     22,689      7113    13,337       9459      37.0
  1995     51,500     16144    35,791      25384      41.0
  2000     87,464     27418    57,814      41003      39.8
  2001     98,668     30930    70,100      49716      41.5
  2002    108,918     34144    80,315      56961      42.4
  2003    117,223     36747    92,980      65943      44.2
  2004    118,236     37065    96,764      68627      45.0
  2005    134,208     42071   101,925      72287      43.2
  2006    144,836     45403   110,947      78686      43.4
  2007    154,330     48379   120,286      85309      43.8
  2008    166,801     52289   136,625      96897      45.0
  2009    200,265     62779   164,545     116699      45.1
  2010    186,500     58464   154,177     109345      45.3

자료: 각 년도 지방재정연감(1971-2010).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행정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소요재원을
조세,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2010년도의 경우, 중앙정부는 세입예산
의 88.8%를 조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의 세입은 조세수입이 28.0%에
불과하고, 세외수입과 중앙정부로 부터 의존수입으로 72%를 충당하고 있다.
 셋째, 세원배분과 관련하여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에서 국세는 세수의 안정성과
탄력성에서 유리한 세원인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로, 지방세는 주로 재산과세 위주로 구
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 세원의 형식적 배분에서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나 경제활동의 규모가 각각 상이하여 발생하는 담세력의 격
차로 인해 지방정부 간에는 재정력 격차, 특히 지방세수에 큰 격차를 나타낸다2).

2)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국세세원의 일정분을 지방정부에 이정시
   켜 세원의 실질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재정조정수단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을 운영하고 있음.

                                                       5   ■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1.2 재정분권화와 정부간 재정관계

 20세기 말부터 선진 여러 국가에서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화(fiscal
decentralization)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초점이 되어 왔다3). 즉, 중앙집권적인 통치구
조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 재정적자, 거시적인 불안정, 낮은 경제성장률 등의 문제 해
결을 위해서 재정분권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비용 효율성(cost
efficiency), 재정 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 재원 동원력(resource mobilization) 등
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재정분권화의 정책방향은 재정분권 수준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중앙‧지방정
부간 적정 재정분권(optimal fiscal decentralization)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이영‧전영준‧현진권, 2005: 90). 또한 재정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적‧정치적
권한과 책임성, 그리고 지방세입과 세출구성 등과 같은 여러가지 주요변수에 따라 특징이
지워지는 다차원적 개념이기 때문에 적정 재정분권의 틀을 구축하는 일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참여정부에서 분권이 국정과제로 설정되면서, 개혁목표로서 ① 재정
분권의 추진, ② 세제‧세정의 합리화, ③ 지출의 효율성 제고, ④ 재정 투명성 제고, ⑤
재정 건전성 견지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즉, 재정분권개혁을 통해 세입분권(세입구조,
이전재원, 차입 등)과 세출분권(자율성, 효율성, 투명성)을 통해, 중앙‧지방정부간 재정
관계의 재구조화를 시도하였다. 참여정부의 재정분권개혁에서는 중앙‧지방정부간 재정
관계에 있어서 세입분권보다는 세출분권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장노순, 2007: 1-29).


1.3 지방재정의 특징과 구조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말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244개( 1개 특별시, 6개 광역
시, 8개 도, 1개 특별자치도, 74개시, 85개군, 69개 자치구)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3) 재정분권은 ① 제정운영측면에서 지방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며, ② 국가의 재정자원사용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 지방의 지출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③ 재정책임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재정분권은 개념상 세출분권(expenditure decentralization)과 세입분권(revenue
   decentralization)으로 구분하여 논의될 수 있음.

     ■   6
Ⅱ. 강원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재정의 활동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지방재정은 공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
해 국가재정과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재정 주체의 복수성‧ 재정구조의
다양성(사회경제적 여건, 재정력과 재정수요 등)‧재정구조의 복잡성‧재정운영의 복잡성
등 때문에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손희준 외, 2008: 19-25).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
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구조는 기능별 분류(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
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와 성질별 분류(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로 구분되어 있다.




2. 강원도 재정구조 및 운영실태

2.1 강원도 지방재정 규모

 강원도의 재정분석을 검토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지방재정과 강원도의 세출규모(일반
회계)와 신장률을 비교해 보면 <표 Ⅱ-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 지방규모는 지
방자치의 실시 이전인 1990년에는 15조 3천억원에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후부터
크게 신장하여 1996년 42조 9천억원, 2004년에 100조원을 넘어 2010년에는 153조 9
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신장률도 1990년 기준으로 2000년 377%, 2008년 892%, 2010
년에 1006%로 증대하였다(<그림 Ⅱ-1> 참조).
 강원도 경우 1990년 1조 3백억원에서 1996년 2조 6천억원, 2000년 3조 5천억원,
2010년 8조 2천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신장율은 1990년 기준으로 1996년 254%,
2000년 338%, 2008년 760%, 2010년 797%로 증가하였다. 강원도 본청의 경우 1990년
4천 5백억원에서 1996년 9천 9백억원, 2000년 1조 2천억원, 2010년 3조 1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신장율은 1990년기준으로 1996년 219%, 2000년 273%, 2008년 575%,
2010년 690%로 증가하였다. 한편 강원도 본청의 재정규모가 우리나라 지방재정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1990년 2.9%에서 1995년 1.9%로 낮아지다가 2002년과 2003년에는
3.9%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1.87%, 2010년에 1.9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   ■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표 Ⅱ-2> 지방재정 대 강원지방재정(일반회계)
                                                            (단위: 십억, %)

               지방재정(A)                 지방재정                      비중
 년도
              규 모   신장률(%) 강원도(B) 신장률(%) 도본청(C) 신장률(%) B/(A+B) C/(A+C)
                                                                      2.88
 1990      15,320     100   1,035    100     454    100   6.33
                                                                      1.65
 1993      24,220     158   1,257    121     406     89   4.93
                                                                      1.63
 1994      30,340     198   1,619    156     503    111   5.07
                                                                      1.88
 1995      35,791     234   1,929    186     687    151   5.11
                                                                      2.26
 1996      42,935     280   2,627    254     994    219   5.77
                                                                      2.09
 1997      50,532     330   3,056    195   1,078    237   5.70
                                                                      2.07
 1998      51,520     336   3,110    300   1,088    240   5.69
                                                                      2.44
 1999      54,496     356   3,384    327   1,362    300   5.85
                                                                      2.10
 2000      57,814     377   3,501    338   1,210    273   5.71
                                                                      2.26
 2001      70,100     458   4,288    414   1,618    356   5.76
                                                                      3.91
 2002      80,315     524   6,207    600   3,271    720   7.17
                                                                      3.93
 2003      92,980     607   7,378    713   3,805    838   7.35
                                                                      1.98
 2004      96,764     632   6,269    606   1,956    431   6.08
                                                                      1.99
 2005     101,925     665   5,842    564   2,070    456   5.42
                                                                      3.24
 2006     110,947     724   7,674    741   3,718    819   6.47
                                                                      2.08
 2007     120,286     785   7,535    728   2,553    562   5.89
                                                                      1.87
 2008     136,625     892   7,644    739   2,607    575   5.30
                                                                      1.92
 2009     164,545    1074   9,006    870   3,219    709   5.19
                                                                      1.99
 2010     154,177    1006   8,246    797   3,134    690   5.08


자료 : 각 년도 지방재정연감(1991-2010).




                    <그림 Ⅱ-1> 지방재정, 강원도재정, 도본청재정의 신장율


      ■   8
Ⅱ. 강원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2.2 세출구조분석

2.2.1. 회계별 세출구조
 강원도 본청은 지방자치가 부활되기 이전인 1990년 재정규모가 5천 80억원으로 일
반회계 89.4%(45백억원)와 특별회계 10.6%(5백4십억원)로 구성되었다4). 그리고 일반회
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가 1996년 86.5% 대 13.5%, 2000년 87.7% 대 12.3%, 2008년
에는 86.3% 대 13.7%, 2010년에는 87.3%대 12.7%로 일반회계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3> 참조).


<표 Ⅱ-3> 강원도 본청 세출 회계별 규모
                                                           (단위: 십억원)

                                 강원도본청(B)
         강원도
 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B/(A+B)
        총재정(A)                                     합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90    1,035      454   89.4       54     10.6     508      32.9
 1993    1,257      406   71.5      162     28.5     568      31.1
 1994    1,619      503   82.6      106     17.4     609      27.3
 1995    1,929      687   85.4      117     14.6     804      29.4
 1996    2,627      994   86.5      155     13.5   1,149      30.47
 1997    3,056    1,078   88.7      137     11.3   1,215      28.4
 1998    3,110    1,088   88.1      147     11.9   1,235      28.4
 1999    3,384    1,362   87.2      200     12.8   1,562      31.5
 2000    3,501    1,210   87.7      169     12.3   1,379      28.2
 2001    4,288    1,618   90.1      177      9.9   1,795      29.5
 2002    6,207    3,271   93.0      248      7.0   3,519      36.1
 2003    7,378    2,805   89.9      316     10.1   3,121      29.7
 2004    6,269    1,956   87.1      289     12.9   2,245      26.3
 2005    5,842    2,070   86.7      317     13.3   2,387      29.0
 2006    7,674    3,718   93.0      278      7.0   3,996      34.2
 2007    7,535    2,553   86.0      414     14.0   2,967      28.2
 2008    7,644    2,607   86.3      414     13.7   3,021      28.3
 2009    9,006    3,219   89.4      383     10.6   3,602      28.6
 2010    8,246    3,134   87.3      456     12.7   3,590      30.3

자료 : 각 년도 지방재정연감(1991-2010)


4) 지방자치법 제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제2항에서는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9   ■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그림 Ⅱ-2> 강원도 본청 세출 기능별 규모




2.2.2 기능별 세출구조
 예산의 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by function)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 중
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으로서 일반 주민들에게 유용한 예산정보를 제공해 준다.
 강원도 본청의 경우 일반행정비는 1990년 280억원(6.3%), 2000년 1,020억원(8.5%),
2007년 3,800억원(15%), 2010년 992억원(8.4%)으로, 사회개발비는 1990년 590억원
(13.3%), 2000년 3,600억원(30.2%), 2007년 7,900억원(31.2%), 2010년 3,737억원(39%)
로서 기능별 세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경제개발비는
1990년 3,100억원(71.2%), 2000년 6,300억원(52.4%), 2007년 10,400억원(41.1%),
2010년에 3,612억원(38.8%)로서 전체 세출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강원도 본청의 기능별 세출구조의 구성
규모는 <그림 Ⅱ-2>에서 보는 바와 같다.


2.2.3 성질별 세출구조
 성질별 세출구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대
상별로 예산이 적절히 지출되는지를 분류하는 방식이다.


     ■   10
Ⅱ. 강원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표 Ⅱ-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출 대상 중에서는 자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1985년 65.7%, 1990년
73.8%, 1995년 65.4%, 2000년 58.2%, 2002년 79.7%, 2008년 52.5%, 2010년 46.08%
등이다.


<표 Ⅱ-4> 강원도 본청 세출 성질별 구성비율(%)

 년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기타              계
 1985   5.05   4.96   14.83   65.68    0     7.97   1.14   0.37        100
 1990   2.93   3.00   12.49   73.77   1.08   3.23   2.80   0.70        100
 1995   6.52   5.33   18.10   65.44   2.32   0.38   1.80   0.11        100
 2000   5.61   5.17   25.86   58.19   1.48   0.24   3.51   0.04        100
 2001   4.47   4.33   19.31   63.29   0.35   0.68   7.53   0.04        100
 2002   2.51   2.28   11.26   79.66   0.18   0.20   3.87   0.04        100
 2003   3.26   3.13   14.30   73.98   0.20   0.26   4.81   0.05        100
 2004   5.28   4.92   23.23   57.21   0.24   0.93   8.11   0.10        100
 2005   6.80   4.68   24.73   55.81   0.49   0.83   6.50   0.16        100
 2006   4.05   1.89   17.48   70.73   0.61   0.64   4.51   0.09        100
 2007   6.39   3.39   28.15   51.61   0.42   1.98   7.22   0.86        100
 2008   6.08   2.96   29.94   52.48   0.25   1.29   6.51   0.49        100
 2009   6.34   3.07   33.07   48.96   0.29   0.87   6.39   1.01        100
 2010   5.73   2.64   30.74   46.08   4.17   3.45   5.80   1.38        100
주 : 각 년도 지방재정연감(1991-2010)에서 발췌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비율을 계산하였음.




                 <그림 Ⅱ-3> 강원도 본청 세출 성질별 구성비율

                                                                  11   ■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그림 Ⅱ-4> 강원도 본청 일반회계 세입구조


 한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5.1%, 1990년 2.9%, 1995년 6.5%, 2000년
5.6%, 2005년 6.8%, 2008년 6.1%, 2010년 5.7%로 나타났으며, 물건비의 비중은 1985
년 5.0%, 1990년 3.0%, 1995년 5.3%, 2000년 5.2%, 2005년 4.7%, 2008년 3.0%,
2010년에 2.6%였다. 이전경비의 비중은 1985년 14.8%, 1990년 12.5%, 1995년 18.1%,
2000년 25.9%, 2005년 24.7%, 2008년 29.9%, 2010년 30.7%로 나타났고, 융자 및 출
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2.3 세입구조 분석

2.3.1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표 Ⅱ-5>에서 볼 수 있듯이 강원도 본청의 경우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보다는
의존수입(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존
수입의 비중이 1990년 72.2%, 1998년 64.8%, 2000년 69.3%, 2005년 64.8%, 2008년
71.3%, 2010년에 71.3%로 나타나,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도 자체수입의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 Ⅱ-5>에서 볼 수 있듯이 2002년과 2006년에
는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2
Ⅱ. 강원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표 Ⅱ-5> 강원도 본청 세입구조(일반회계)
                                                                 (단위: 십억원, %)

             자체수입(A)                 의존수입(B)                          의존도
                                                           지방채
 년도            세외               지방 지방   국고                      총계(D) B/(A+B
       지방세             소계                          소계       (C)
               수입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C)

1990    75     67      142     169    -     199     368     -     510     72.2
1998   179     167     346     203   106    469     778    76    1,200    64.8
1999   195     157     352     185    92    734    1,011   94    1,457    69.4
2000   190     153     343     213   138    509     860    38    1,241    69.3
2001   309     95      404     304   162    851    1,317   21    1,742    75.6
2002   361     191     552     373   133   2,544   3,050   4.6   3,607    84.6
2003   382     433     815     634   151   1,236   2,021   113   2,949    68.5
2004   417     239     656     364   156    851    1,371   56    2,083    65.8
2005   477     240     501     452    -    1,025   1,477   84    2,278    64.8
2006   595     328     923     536    -    2,569   3,105   30    4,058    76.5
2007   567     480     1,047   517    -    1,126   1,643   40    2,730    60.2
2008   516     245     761     588    -    1,373   1,961   30    2,752    71.3
2009   493     230     723     554    -    1,850   2,404   217   2,621    71.9
2010   630     227     857     570    -    1,732   2,302   68    2,370    71.3

자료: 각 연도별 강원통계연보(1991-2011).




                     <그림 Ⅱ-5> 강원도 본청 일반회계 세입구조


                                                                     13   ■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2.3.2 지방세 비중과 신장율
 <표 Ⅱ-6>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도의 경우 지방세의 규모, 비중, 신장률이라는 면에
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강원도는 총 재정규모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2.3∼2.5%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세 신장율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매
우 열악함을 보여준다.


<표 Ⅱ-6> 도별 지방세 비중과 신장율(%)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중       2.4    2.4    2.3    2.3    2.5    2.5    2.6    2.5
강원
     신장율      5.9    29.2   10.2   7.3    11.8   4.4    18.7   4.0    -2.1   -0.9   14.8
     비중       22.2   24.1   25.4   24.9   25.1   24.9   26.0   26.3
경기
     신장율      16.3   40.8   24.6   2.9    4.0    4.5    19.5   6.9    2.3    1.6    8.2
     비중       2.3    2.3    2.1    2.2    2.4    2.3    2.5    2.5
충북
     신장율      4.7    27.1   11.2   9.2    11.6   1.3    25.7   3.5    2.4    -0.7   19.7
     비중       3.1    3.0    2.8    3.3    4.1    3.9    3.8    3.8
충남
     신장율      9.9    26.5   10.1   21.9   31.5   0.2    9.3    6.3    5.5    3.1    16.9
     비중       2.6    2.5    2.2    2.2    2.3    2.3    2.2    2.3
전북
     신장율      4.2    23.9   6.2    6.3    7.4    4.8    9.6    10.9   11.0   -3.1   18
     비중       2.7    2.6    2.4    2.3    2.5    2.6    2.6    2.6
전남
     신장율      7.8    25.0   9.0    0.9    9.3    9.0    15.1   6.3    10.8   3.1    11.3
     비중       4.6    4.3    3.8    3.8    4.1    4.4    4.4    4.3
경북
     신장율      10.4   21.4   3.9    5.4    11.3   12.7   13.6   3.8    2.5    4.5    10.9
     비중       5.1    5.1    5.2    5.2    5.4    5.7    5.6    5.9
경남
     신장율      9.1    28.4   20.1   4.8    7.5    11.9   12.4   10.7   14.2   -1.7   15.8
     비중       1.1    1.2    1.2    1.2    1.2    1.1    1.1    1.0
제주
     신장율      11.3   39.4   14.8   3.0    4.7    1.1    8.1    3.1    -0.5   -6.9   25.8

주 : 각 년도 지방세정연감(2001-2011)에서 발췌함.


2.3.3 지방세 세목별 규모와 비중
 <표 Ⅱ-7>에서 볼 수 있듯이 강원도 본청의 지방세 총 규모는 1991년 93,300백만
원, 1995년 169,502백만원, 2000년 189,841백만원, 2005년 477,369백만원, 2007년

     ■   14
Ⅱ. 강원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556,840백만원, 2010년에 632,06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6>에 나타난 것처럼
도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지방교육세가 신설되어 취득세와 등록세에 이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Ⅱ-7> 강원도 본청 도세 세목별 세수규모
                                                                                (단위: 백만원)

                                                 도 세
 구분                                                지역      공동       지방        과년도      지방
         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개발세     시설세      교육세       수입       소비세
1991    93,300   45,274     45,443   1,503   -       -       -         -      1,079     -
1995   169,502   68,723     86,582   3,913   -     2,290   4,772       -      3,219     -
2000   189,841   72,172     93,698   5,164   -     4,477   9,009       -      5,318     -
2001   309,129   80,398    114,076   1,593   -     4,372   8,907     92,691   7,089     -
2002   361,448   112,573   138,769   1,689   -     4,613   9,325     88,552   5,924     -
2003   382,256   124,228   142,568   1,765   -     5,253   10,242    92,307   5,890     -
2004   417,301   144,385   147,411   1,852   -     5,173   11,065   101,568   5,845     -
2005   477,369   184,643   169,954   1,916   -     4,765   10,370    98,605   7,112     -
2006   594,680   248,385   204,584   1,985   -     6,072   11,994   114,532   7,125     -
2007   556,840   233,680   184,060   1,990   -     6,000   12,593   117,786   10,728    -
2008   505,374   189,837   169,012   1,992   -     6,130   14,096   121,193   3,180     -
2009   501,403   176,594   163,756   1,974   -     6,227   14,214   123,044   15,591    -
2010   632,069   182,333   170,564   2,036   -     6,233   15,664   125,660   10,388 119,187

주: 각 년도 지방세정연감(1992-2011)에서 발췌함




                           <그림 Ⅱ-6> 강원도 본청 도세 세목별 비중

                                                                                  15   ■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2.3.4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표 Ⅱ-8>에서 볼 수 있듯이 강원도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
도5)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자주도6)는 전국 평균에 비해 재정자립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의존재원 규모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Ⅱ-8> 강원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단위: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도 본청                시                 군           도 본청                시                 군
구분     전국
       도평균 강원도 전국 강원도 전국 강원도 전국 강원도 전국 강원도 전국 강원도
       (순계 본청 시평균 시평균 군평균 군평균 도평균 본청 시평균 시평균 군평균 군평균
       규모)
2001       57.6   26.4   43.4       30.5   18.1       16.5   49.6   47.4   68.7       62.7   56.5       60.8
2002       54.8   22.1   40.2       27.3   17.4       16.7   49.1   44.8   68.0       62.0   58.9       63.8
2003       56.3   21.7   38.0       26.6   16.3       16.1   52.9   44.0   66.7       62.9   58.9       63.6
2004       57.2   24.2   38.8       26.7   16.6       17.3   54.2   46.0   68.4       63.2   59.5       64.5
2005       56.2   22.4   40.6       26.7   16.5       17.9   53.3   46.8   74.5       71.4   66.9       71.6
2006       54.4   21.8   39.4       25.8   16.1       15.1   50.0   44.3   74.6       73.5   65.9       67.5
2007       53.6   24.2   39.5       26.7   16.6       14.9   51.0   46.6   72.1       72.7   65.3       68.2
2008       53.9   23.3   40.7       26.6   17.2       15.2   49.6   45.2   72.0       71.4   64.8       69.3
2009       53.6   21.4   40.7       25.4   17.8       15.3   49.5   43.1   71.5       68.9   64.6       68.8
2010       52.2   20.8   40.0       26.0   18.0       15.4   46.0   39.1   69.1       68.2   62.2       67.1
2011       51.9   21.4   38.0       25.3   17.1       14.5   47.5   41.6   68.7       70.8   62.7       67.0

주 : 각 년도의 %는 예산자료로 작성된 것임.
자료 : http://lofin.mopas.go.kr(지방재정통계).




5) 산출방식=지방세+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예산규모X100
6)산출방식=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지방자치단체예산
   규모X100

       ■   16
Ⅱ. 강원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3. 강원도 재정운영의 문제점


3.1 세출구조의 문제점

 앞에서 강원도 본청의 회계별, 기능별, 품목성질별 세출구조와 투자비 비중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을 강원도 본청의 입장에서 요점들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 Ⅱ-2>에서 보았듯이 강원도 본청 세출규모의 신장율(2010년 797%)과 비
중이 우리나라 지방재정 규모(2010년 1006%)와 대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둘째, <표 Ⅱ-3>에서 보았듯이 강원도 본청의 회계별 세출구조에서 특별회계와 대
비하면,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2010년은 87.3%에 이르고
있다.
 셋째, <그림 Ⅱ-2>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정부 이후 강원도 본청의 세출기능별
예산이라는 면에서 보면 사회개발비의 수요(1990년 13.3%에서 2010년 39%)가 증가함
에 따라 재정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지출사업은 대부분 국가
가 사업규모를 확정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일정비율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운
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넷째, 강원도 본청의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나눠 먹기식 예산배분 내지는 선거를 의식하여 시민단체 등에 대한 이전경비
지원 등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관행과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3.2 세입구조의 문제점

 앞에서 강원도 본청의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의 구조, 지방세의 비중과 신장율, 지방세
목별 규모와 비중,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강원도 본청의
입장에서 요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 Ⅱ-5>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의 부활 이전이나 이후에도 큰 변화없이
여전히 의존수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자치 실시 이전인 1990


                                              17   ■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년에 72.2%였으나, 그 이후의 의존도도 70%를 넘어서고 있다.
 둘째, <표 Ⅱ-6>에서 보는 것처럼 경기도의 경우 세입구조에서 총 재정규모중 지방
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2∼26%인데 비해, 강원도는 2.3∼2.6%에 불과하여 매우 열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입구조면에서 지방세 신장율도 <표 Ⅱ-7>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지방세가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시도세 역시 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유인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   18
Ⅲ.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성과와 문제점




      Ⅲ.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성과와
                     문제점




1. 강원랜드 카지노의 설립목적과 효과

 ‘89년 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태백, 삼척, 정선, 영월 지역은 인구감소,
제조업 위축, 금융 및 서비스업 타격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피폐해지자 시민들의
소요사태로 이어졌다. 연이어 ‘94년 고한・사북사태가 발발하자 폐광지역 4개 시군을 지
원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 ’95년에 제정되고, 대체산업 육성
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다가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유치하게 되었다.
 2003년 메인카지노 개장 이후 강원랜드 카지노로 인한 파급효과는 일자리 창출, 지
역업체 참여, 지역 상경기 활성화, 지방세수 확대 등 각종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카지노 중독자 발생, 불법 금융거래의 확산, 지역갈등의 심화, 지역사회와 강
원랜드 부조화 등 부정적인 효과도 상당 부분 부각됐다.




                                            19   ■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2. 강원랜드 카지노의 운영성과와 문제점


2.1 강원랜드 카지노의 운영 성과

2.1.1 입장객 변화 추이
 스몰카지노 개장(2000년 10월 28일) 이후 하이원리조트 입장객 수는 2000년도 20만
9,349명에서 2002년 메인카지노 개장으로 150만명을 넘어선 후 2010년 309만 1,209명
으로 연평균 30.9%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 298만 3,457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입장객 추이를 살펴보면, 내국인 입장객 평균증가율은 꾸준히 증
가추세이나 외국인 입장객 평균증가율은 2004년이후 정체되고 있다. 즉 내국인 입장객
의 평균 증가율이 49.7%로 전체 입장객 평균 증가율 40.3%보다 높은데 반해, 외국인
입장객 평균증가율은 30.8%로 전체 입장객 평균증가율을 보다 상당히 낮다.
 내국인 입장객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64.6%의 증
가율을 나타냈다. 2005년까지 입장객수 증가가 안정되었다가, 2006년 -2.3%로 처음으
로 입장객수 감소 후 2007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외국인 입장객은 카지노 개장 초기 2000년∼2001년에 151.4%의 높은 증가율
을 나타낸 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105.5%의 증가율로 정점을 이룬 후 정체
하였다.




             <그림 Ⅲ-1> 강원랜드 카지노의 입장객 추이(2003∼2010년)

    ■   20
Ⅲ.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성과와 문제점



2.1.2 매출액 및 경상이익 추이
 강원랜드 카지노의 2000년 909억 5천만원에서 2011년 1조 2,636천만원으로 증가하
여 연평균 33.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6년에 매출액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으나,
전체 추세는 지속 증가세를 보인다.




         <그림 Ⅲ-2> 강원랜드 카지노의 매출액 추이(2003∼2011년)


 강원랜드 카지노의 매출액 구조를 살펴보면, 약 93% 이상은 카지노를 통한 것이며,
호텔 등 카지노 이외 매출은 최소 1.5%에서 최대 4.0%로 매우 적은 비중이다.강원랜드
카지노의 매출액 추이와 비교할 때,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추이는 매년 일정한 증
가세를 나타낸다.




      <그림 Ⅲ-3> 강원랜드 카지노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추이(2003∼2011년)

                                                    21   ■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2.2 주주 구성의 변화

 강원랜드 카지노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2003년 개장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36.01%인 38,520백만원, 강원도청이 15%인 16,050백만원, 강원도개발 공사가 6.6%인
7,062백만원, 태백시가 1.25%인 1,337.5백만원, 삼척시가 1.25%인 1,337.5백만원, 영월
군이 1.0%인 1,070백만원, 정선군이 4.905%인 5,243백만원 등 공공부문이 총 51.01%
이고, 민간인 보유지분이 48.99%로 52,400백만원이었다. 2010년말에도 주주구성에 변
화가 없어 출범 당시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강원도 공공부문이 28%를 보유하여 카지노의 성과가 탄광지역 발전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다.


2.3 강원랜드 카지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2.3.1 인구 추이
 강원랜드 카지노의 지역경제의 활성화 영향을 간접지표인 인구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정선군 인구는 1966년 10만명을 돌파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13
만명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10만명 이하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감
소하며, 2010년말에는 4.1만명 수준 유지하고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정선군 지역의 인구감소를 저지하지 못했고 최근 들어서는 정체
현상을 보이며, 65세이상 고령자 인구증가와 노인 등 단독세대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
타냈다.


2.3.2 사업체 및 종사자 추이
 정선군의 강원랜드 카지노 관련 종사자수는 개장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
역의 사업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3,400여개를 유지하고 있다.




    ■   22
Ⅲ.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성과와 문제점




        <그림 Ⅲ-4> 정선군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2003∼2010년)


 2000년 정선군의 종사자수는 13,387명이었고 2008년 17,7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
선군 전체 인구대비 강원랜드의 종사자수 비율이 2000년 21.8%에서 2008년 32.3%로
증가했다.
 강원랜드 카지노 지역주민 고용실태를 살펴보면, 2000년 스몰카지노 개장 시 총직원
1,134명 중 지역주민이 49.6%인 563명, 폐광지역 주민이 39.4%인 447명이었다.
 2003년 메인카지노 개장시는 총직원이 3,101명, 지역주민 고용이 60.8%인 1,885명,
폐광지역 주민고용이 50.1%인 1,553명으로 증가하고, 2011년도에는 총직원수가 4,813
명, 지역주민이 74.4%인 3,581명, 폐광지역 주민은 64.3%인 3,097명으로 증가했다.


2.3.3 지역업체 연계·협력
 강원랜드 카지노의 지역업체 사업실적은 11년간 총 4,425억원이며, 2000년 8.5억원
에서 2010년 978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업체로 부터 구매현황을 살펴보면, 총구매액
1,912억원 중 폐광지역이 1,681억원인 87.9%로 높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공사수주 현황은 2000년의 경우 강원도 지역이 34%로 862억원
이었고, 2010년은 80억원으로 9% 등 11년간 평균 26%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0년말 현재 협력업체들을 살펴보면, 청소, 하수처리 등 총 32개업체에 약
1,1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용역비용은 약 850억원 달한다.


                                                   23   ■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2.3.4 국세와 지방세 납부 추이
 강원랜드 카지노의 국세와 지방세 부담현황 중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 8가지를
납부하고,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했다.(「관광진흥법」제
30조1항, 동법시행령 제30조).
 국세는 2000년 300억원부터 2011년 2,570억원까지 총 2조 4,560억원을 부담했는
데, 이 중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약 9,590억원, 법인세 약 1조 2,482억원, 개별소비세 약
805억원 순이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등 13가지와 2005년까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와
2011년까지 20%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했다(「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동법시행령제16 조). 지방세는 2000년 79억원부터 2011년 1,320억원까지 총
9,741억원을 부담했는데, 이중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약 7,995억원, 주민세 약 1,238억
원, 취득세 103억원 순이다.
 결국 납부세액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약 89.5%대 10.5%이고, 기금을 포함시키면
국가 대 지방 부담비율은 77.9% 대 22.1%로, 당초 강원랜드 카지노 설립 목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려는 것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   24
Ⅲ.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성과와 문제점



<표 Ⅲ-1> 강원랜드 국세 및 지방세와 기금납부 현황(2000∼2011)
                                                                                                                  (단위 : 백만원)
구분      세 목 등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3,430,152 37,855 204,605 187,553 235,754 256,418 279,321 285,754 353,863 383,506 392,623 423,856 389,044

        국 세 계         2,456,008 29,953 160,968 145,002 184,736 202,402 217,730 199,630 246,275 267,707 263,719 280,877 257,009

             소계       1,497,020 21,651 116,191     98,689 119,777 129,265 137,251 119,962 149,822 161,653 148,079 155,761 138,919

        소    득    세    117,409     365     4,012    4,973    7,624   10,521    8,279   10,281   14,184   17,841   11,150    12,554 15,625

        법    인    세   1,248,201 19,950 107,507     88,899 102,449 111,487 119,401      89,290 124,123 129,705 121,002 126,388 108,000

        부가가치세            1,832      94      487      518      415                 1                        317                   -

국가 제세 개 별 소 비 세         80,561     731     3138     3,202    5,367    5,119    6,776    6,031    8,475   10,083   10,576    10,722 10,341

        교    육    세     24,077     219      941      961     1610     1536     1943     1,809    2,542    3,025    3,173    3,216     3,102

        농어촌특별세          22,133     292      106      136     2280      594      465    11,999      99      682     2,178    2,266     1,036

        인    지    세         46                                 32        8        2        1                                             3

        종    부    세      2,761                                                  384      551      399                           615     812

     기금 관 진 개 기
         광 흥 발 금       958,988    8,302   44,777   46,313   64,959   73,137   80,479   79,668   96,453 106,054 115,640 125,116 118,090

        지방세계           974,143    7,902   43,637   42,551   51,018   54,016   61,591   86,124 107,587 115,799 128,904 142,979 132,035

             소계        174,466    2,099   11,886   11,061   18,117   14,906   16,511   14,250   16,981   16,446   17,452    18,376 16,381

        취    득    세     10,305       6       11       16     4865      159     2,838    1,385       3       38       25         939     20

        등    록    세         535      6        2       22        9      477                 2        7                            3       7

        면    허    세          8                                  1        1                 1        1                            2       2

        공동시설세            1,853               21       22      179      193      194      188      274      259      254         269

        지역개발세               36                        17                                                                        19

        지방교육세            2,221              171      173      179      303      185      336      344               138         392
지방 제세
        주    민    세    123,837    2,026   11,133    9,706   11,008   12,111   11,720    9,959   13,833   14,709    1,373    13,894 12,365

        재    산    세     13,777       1       46      126      519      560      927     1,683    1,719     653     2,587    2,015     2,941

        자 동 차 세             61                9       10        9        7       14        4        4                            1       3

        담배소비세            1,198              323      346      529

        종합토지세            1,346       1       18      427      376      524

        도시계획세               105               4        5       15       16       18       29       41                           18

        사 업 소 세          6,783      59      148      191      428      555      615      663      755      787      715         824   1,043

     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799,677    5,803   31,751   31,490   32,901   39,110   45,080   71,874   90,606   99,353 111,452 124,603 115,654


출처 : 강원랜드 내부자료, 2012


 강원랜드 카지노가 입지한 정선군의 재정자립도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한 2000
년 14.7%에서 2010년에 주민세 등의 증가로 인해 22.1%로 약간씩 개선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관광객 증가로 발생되는 환경, 치안 등 지방행정 비용을 감안하면 기대에 훨씬
못치는 수준이다.



                                                                                                                           25   ■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3. 강원랜드 카지노 비전에 대한 주민 및 임직원 인식조사


3.1 지역주민들의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7)

 주민 설문결과 강원랜드 카지노로 인해 생활여건이 과거보다 조금 나아졌다가
32.9%, 비슷하다가 24.5%로 나타났고, 향후 조금 나아질 것이다가 27.4%, 비슷할 것이
다가 26.3%로 나타나, 강원랜드 카지노가 주민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 카지노로 인한 생활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이다가 많고, 도로와 교통부문은
만족도가 높으나 여가나 레저부문은 만족도가 낮아, 지역주민들이 인지하는 강원랜드
카지노 역할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지역주민들의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주민들은 강원랜드 카지노의 성장이 곧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갖
고 있고, 폐특법 만료 이후 하이원리조트의 위상에 대해 관심이 높다.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폐광지역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산업은 대체산업 육성, 고원레
포츠 관광산업 육성, 도시정주기반 구축 등의 순이다.


3.3 “강원랜드 비전2020”에 관한 임직원 인식조사 결과

 강원랜드 카지노 임직원들은 ‘강원랜드 비전 2013’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77%이상
적합하다고 응답했고, 특히 리조트 전문경영 체제 강화, 인재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
력 확보 등의 내부경쟁력 강화정책의 만족도가 높고, 외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
리조트의 완성도 제고와 강원남부 관광벨트 조성 순으로 만족도가 높다.


7) 강원랜드 발전전략 연구보고서, 강원랜드 10년 :미래에 대한 전망과 지역사회발전(이승구),2011.
   pp.111-136 참조.

    ■   26
Ⅲ.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성과와 문제점



 강원랜드 카지노 비전에 대해서 임직원들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종합리조트를 완성하
고, 다음으로 내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강원랜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은 미국 라스베가스 스타일의 “가족 종
합휴양리조트”가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겜블링 사업에 치중되지 않는 목표를 지향
한다.




                                          27   ■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Ⅳ. 주요국 카지노 운영현황과
                      재정 기여도




1. 미국

1.1 카지노 산업의 연혁8)

 미국 사회는 18세기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사행산업 및 도박을 금지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불황을 경험하면서 사행산업의 반사회적 측면보다 경제성을 부각시
키기 시작하면서 점차 사행산업을 합법화하고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미국에서의 사행산업은 우리나라와 달리 레저산업으로 생각하여, 겜블에 이용한
돈은 공간과 시간을 소비하기 위한 지불수단으로 영화나 테마파크 등과 같은 종류의
지출항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 사행산업의 대표적인 것이 카지노인데, 대형화되고
복합화되어 오락성이 강하고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카지노는 라스
베가스 지역 외에도 미국 네바다주나 켈리포니아주의 경우 합법적으로 일부지역에 한
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근래에는 인터넷 카지노라는 온라인 도박이 급증하고 있어, 미
국에서도 이를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807년부터 카지노가 탄생되었고, 1827년부터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처음으
로 카지노가 합법화되었으며, 1869년 네바다주를 중심으로 겜블 합법화안이 통과되었
다. 당시 네바다주 정부는 비합법 겜블의 단속에 주력하면서 라이센스제에 의한 재원화

8) 노정호 외, “미국 사행산업 제도 및 관리시스템 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7. 및 사행산
   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 외국의 사행산업 규제 및 입법경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010. 의 내용
   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함.

    ■   28
Ⅳ. 주요국 카지노 운영현황과 재정 기여도



로 방침을 전환하였던 것이다.
 1929년 세계대공황으로 주가 대폭락이 발생하면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각 주
에서 겜블을 합법화하기 시작하여, 1931년에는 네바다주에서 합법적인 카지노 경영이 허
가되었다. 1964년 뉴 헴프셔주에서 재원마련 목적으로 복권이 도입되었고, 1980년대 이후
에는 불황에 의한 각주 정부의 재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박이 허가되었다. 1985년 몬
타나주, 1988년 사우스다코타주, 1989년에는 아이오와주와 일리노이즈주를 중심으로 선상
카지노가 합법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1992년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 1993년에 인디
애나주로 전파되었다. 현재의 미국 도박산업은 종합 오락산업으로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1.2 카지노 운영현황

 카지노세는 실질적인 수익 잠재력에 근거한 오락세의 한 종류이다. 비록 네바다주와
애틀랜틱 시티에 오랫동안 카지노 도박장이 있었지만,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고, 카지노는 레크리에이션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급속하게 성장하는 산업으
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13주에서 카지노에 대해 과세를 통해 세수를 벌어들이고 있다.
주정부세로 과세되지 않는 인디언 카지노는최근에 27주에서 승인되었다. 7개 주(애리
조나,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미시간, 뉴 멕시코, 뉴욕, 위스콘신)는 부족간 수익을 공유
하기로 협정하였다.
 콜로라도,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에서는 물가에 연동
하여 보정(조정)된 총 이익금의 0.25%에서 70$의 세율로 카지노세를 징수하고 있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주리에서는 선성카지노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다른 주들은
단일세율을 게임 수익금에 부과하는데, 8%의 세율을 부과하는 South Dakota와 New
Jersey에서 25%인 Connecticut 등 다양하다.


1.3 카지노의 재정 기여도

 카지노를 운영 중인 주 중 규모가 큰 주 5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도박이 최초로
합법화 된 네바다 주와 두번째로 합법화된 뉴저지주의 Atalantic City는 전통적인 실내

                                                    29   ■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카지노장을 운영하고 있다. 1990년 이후에 개장하여 수입액 3위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시시피(1990), 인디애나(1993), 일리노이(1990)주는 강연안이나 선상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표 Ⅵ-1> 에 나타난 것과 같이 네바다 주는 현재 274개 카지노에서
약 215,000명의 근로자가 연간 126억불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곳에서 나오는 세금
은 635백만 불에 달한다. 카지노 업체의 수익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법인소득세율
을 보면, 가장 많은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네바다 주는 6.25%, 그 다음으로 뉴저지주
와 미시시피주는 8%로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보통 최고 20%의 세
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리노이주는 수입액에 따라 최고 35%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
고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주법에 정해진 법정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더 커
네바다 주는 7.61%, 뉴저지주 9.25%이고, 선상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일리노이주는
36.36%로 나타났다. 이러한세율에 의해서 징수되고 있는 카지노로부터 나오는 수익금
은 대부분 그 사용목적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사용처를 보면 고등학교 이하 의무교
육지원, 지역경제개발, 지방정부지원 등으로 되어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유적보전, 도박
중독자치료 등을 위한 재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표 Ⅵ-1> 미국 카지노 사업내역 : 수입액 기준 상위 5개주

 분류/ 주(State)       Nevada      New Jersey    Mississippi     Indiana    Illinois

운영중인 카지노수             274           11            27            11          9

    종업원수            215,041       45,043        26,010        16,000     8,819

매출액 (백만달러)           12,622        5,219         2,570        2,577      1,924

 세금 (백만달러)           1,012          509           302          834        830
                                 최고 8%     최고 8%
     州세율
                  최고 6.25%     (지역개발기금    (시·군새 :            최고 20%     최고 35%
   (수입액기준)
                               수익의 1.25%) 수익의 4%)
                   교육지원,       교육지원,일반        주택, 교통,        경제개발,      교육지원,
   세금 사용처
                   일반회계          회계           보건,청소년         지방정부       일반회계

   카지노 형택             일반            일반          강연안            선상         선상

자료 : State of the States: The AGA Survey of Casino Entertainment 2000
     서천범. 2012, 『겜블백서 2012』, 한국레저산업연구소


      ■   30
Ⅳ. 주요국 카지노 운영현황과 재정 기여도



 미국의 카지노 산업에서 발생되는 주된 재정수입 또한 우리나라의 강원랜드와 같이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임사업에 따른 법인소득세와 카지노장 입장시 이용자가 지
불하는 사용료 성격의 입장세라고 외견상 보여진다. 그러나 <표 Ⅵ-1>에서처럼 실제
상업용 카지노장을 운영하고 있는 각 주마다 약간씩 다른 세목 혹은 수수료를 적용하
고 상이한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카지노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네바다주와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 강원랜드와 같이 탄광촌의 지역경제를 위해 설치된 콜로라도, 루이
지애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카지노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네바다 주정부는 테이블 게임, 혹은 16개 이상의 슬롯머신, 슬롯머신과 테이블 게임
을 동시에 운영하는 카지노 업체에 대해서 슬롯 머신 한 대 당 연간 250불의 연세를
선불로 지불하게 하고, 월별로 슬롯머신 대당 최하 20.83불에서 최고 250불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또 슬롯머신 한 대 당 20불의 분기별 허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슬롯머신과 달리 테이블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수에 따라 연간 면허수수료와 분기
별 허가 수수료도 차등 부과하고 있다. 15개 이하의 슬롯머신만을 운영하는 제한적 게
임면허에 대해서는 슬롯머신 한 대 당 250불을 과세하고, 월별 비율에 따라 최저
20.83불에서 최고 250불의 연간 세금과 슬롯머신 수에 따른 분기별 허가 수수료를 최
저 81불에서 최고 1,815불을 부과하고 있다.
 1990년부터 선상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의 Illinois Riverbort
Gambling Act에 의하면, 입장세를 전년도 이용객 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선상
카지노 이용객 일인당 최하 2불에서 전년도 선상 이용객이 2,300천명 이상인 경우 최
고 5불까지 차별하여 부과하고 있다. 징수된 세금 중 1불은 선상 카지노가 정박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Municipality에, 그리고 또 다른 1불은 선상 카지노가 정박하고
있는 자치단체 내에서 이미 1불을 지원받은 Municipality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역에
할당하도록 Illinois Riverbort Gambling Act는 규정하고 있다. 선상 카지노 사업을 운
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도박세를 2002.7.1.까지는 최저 15%에서 최고 35%까지 부
과하였다. 그러나 2003.7.1.이후에는 선상 카지노 운영업체의 연간 총수입이 250백만불
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최고 70%까지 부과하도록 이법은 규정하고 있다.9)

13) 민기. 2003. 신세원 확대 방안 :카지노세를 중심으로. 『지방세』 . 2003년 제5호(통권제79호). 한
   국지방재정공제회. pp.30-34.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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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발|간|사 강원도는 세 번의 도전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여, 과거 저개발 지역, 오지라는 굴레를 벗어나, 미래 문화․관광․환경의 중심지역으로 탈바꿈할 절호의 기회 를 맞이 했습니다. 강원도가 지향하는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약 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못미칠 뿐 만아니라, 신규재원을 마련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94년 “고한사북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고,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강원랜 드 카지노를 건설했습니다. 2003년부터 본 카지노가 운영되면서, 매출액과 순이익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 카지노의 강원도 재정 기여도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9 대 1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미약합니다. 뿐만아니라 지역경제 활성 화를 통해 주민들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 카지노는 폐광지역에 각종 사회봉사 활동과 후원 등을 통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는 강원랜드 카지노 만큼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기업도 없습니 다. 따라서 2018년 동계올림픽을 전 후해 강원랜드 카지노가 받는 직․간접적인 파급효 과 등을 감안할 때, 동계올림픽에 필요한 재원을 어느 정도 기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강원랜드 카지노가 문화․관광․환경올림픽에 재원을 기여하는 방안 을 다각도로 모색했습니다. 즉 매출액의 10%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한시적으로 강원도 로 이양하는 방안, 순매출액의 10%를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세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경마나 경륜처럼 순매출액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 입장료를 인상하여 차액을 동계올림픽 특별계정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강원도의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를 수행한 조계근 선임연구위원, 도청 및 지방세연구원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실 무담당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책토론회, 자문회의, 심의회의 등에 참석하시어 조언을 해주신 교수 및 전문가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12년 12월 강원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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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목차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방법과 범위 ·································································································· 2 Ⅱ. 강원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 4 1.중앙‧지방정부의 재정구조와 특징 ······································································· 4 1.1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특징 ··································································· 4 1.2 재정분권화와 정부간 재정관계 ········································································ 6 1.3 지방재정의 특징과 구조 ·················································································· 6 2. 강원도 재정구조 및 운영실태 ············································································· 7 2.1 강원도 지방재정 규모 ······················································································ 7 2.2 세출구조분석 ··································································································· 9 2.3 세입구조 분석 ································································································ 12 3. 강원도 재정운영의 문제점 ················································································ 17 3.1 세출구조의 문제점 ························································································· 17 3.2 세입구조의 문제점 ························································································· 17 Ⅲ.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성과와 문제점 ···························································· 19 1. 강원랜드 카지노의 설립목적과 효과 ································································ 19 2. 강원랜드 카지노의 운영성과와 문제점 ····························································· 20 2.1 강원랜드 카지노의 운영 성과 ········································································ 20 - i -
  • 6.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2.2 주주 구성의 변화 ·························································································· 22 2.3 강원랜드 카지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22 3. 강원랜드 카지노 비전에 대한 주민 및 임직원 인식조사 ································ 26 3.1 지역주민들의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 26 3.2 지역주민들의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 26 3.3 “강원랜드 비전2020”에 관한 임직원 인식조사 결과 ······································ 26 Ⅳ. 주요국 카지노 운영현황과 재정 기여도 ······················································· 28 1. 미국 ···················································································································· 28 1.1 카지노 산업의 연혁 ······················································································· 28 1.2 카지노 운영현황 ···························································································· 29 1.3 카지노의 재정 기여도 ···················································································· 29 2. 호주 ···················································································································· 34 2.1 카지노 운영현황 ···························································································· 34 2.2 카지노의 재정 기여도 ···················································································· 34 3. 마카오 ················································································································ 35 3.1 카지노 운영현황 ···························································································· 35 3.2 카지노의 재정 기여도 ···················································································· 35 4. 필리핀 ················································································································ 36 4.1 카지노 운영현황 ···························································································· 36 4.2 카지노의 재정 기여도 ···················································································· 37 Ⅴ. 강원랜드 카지노를 통한 재원확충 방안 ······················································· 38 1.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현황과 개선방안 ··························································· 38 1.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목적과 근거 ·························································· 38 1.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영현황과 성과 ···························································· 40 1.3 관광진흥개발기금 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5 - ii -
  • 7. 목차 2.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현황과 개선방안 ························································· 47 2.1 페광지역개발기금의 조성 목적과 근거 ·························································· 47 2.2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운영현황과 성과 ···························································· 49 2.3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운용성과 ········································································ 51 3. 강원랜드 카지노에 지방세 과세방안 ································································ 51 3.1 강원랜드 카지노에 지방세 부과의 의미 ························································ 51 3.2 강원랜드 카지노에 레저세 신설 ···································································· 54 3.3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설 ·················································································· 59 4.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료 인상 방안 ·································································· 67 4.1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료 수입현황 ································································· 67 4.2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료 인상 및 활용방안 ··················································· 68 5. 기금부과와 지방세 신설의 장단점 ···································································· 68 5.1 기금 부과의 장단점 ······················································································· 68 5.2 기금과 지방세 중복문제 해소 ········································································ 69 5.3 중복부담 문제의 해소 ···················································································· 71 5.4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 72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74 1. 결론 ···················································································································· 74 2. 정책제언 ············································································································· 78 2.1 단기적인 대책 ································································································ 78 2.2 중장기적인 대책 ···························································································· 78 2.3 강원도청과 도민 등의 활동 등 대책 ···························································· 79 참고문헌 ·················································································································· 80 Abstract ···················································································································· 89 - iii -
  • 8.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표제목 <표 Ⅱ-1> 중앙재정 대 지방재정(일반회계) ·································································· 4 <표 Ⅱ-2> 지방재정 대 강원지방재정(일반회계) ··························································· 8 <표 Ⅱ-3> 강원도 본청 세출 회계별 규모 ···································································· 9 <표 Ⅱ-4> 강원도 본청 세출 성질별 구성비율(%) ······················································ 11 <표 Ⅱ-5> 강원도 본청 세입구조(일반회계) ································································ 13 <표 Ⅱ-6> 도별 지방세 비중과 신장율(%) ·································································· 14 <표 Ⅱ-7> 강원도 본청 도세 세목별 세수규모 ··························································· 15 <표 Ⅱ-8> 강원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 16 <표 Ⅲ-1> 강원랜드 국세 및 지방세와 기금납부 현황(2000∼2011) ·························· 25 <표 Ⅵ-1> 미국 카지노 사업내역: 수입액 기준 상위 5개주 ······································· 30 <표 Ⅵ-2> 미국 상업용 카지노 재정수입 현황 ··························································· 32 <표 Ⅵ-3> 호주 카지노 매출액 추이 ··········································································· 35 <표 Ⅵ-4> 마카오의 게임 매출액 추이 ······································································· 36 <표 Ⅴ-1>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 현황 ····································································· 42 <표 Ⅴ-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강원도 배정 현황 ······················································ 43 <표 Ⅴ-3> 폐광지역 개발기금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 50 <표 Ⅴ-4>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비 교부현황 ·························································· 50 <표 Ⅴ-5>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료 수입 현황 ··························································· 67 <표 Ⅵ-1> 기금부과와 지방세 신설, 입장료 인상 비교 ·············································· 76 - iv -
  • 9. 목차 그림제목 <그림 Ⅱ-1> 지방재정, 강원도재정, 도본청재정의 신장율 ············································ 8 <그림 Ⅱ-2> 강원도 본청 세출 기능별 규모 ······························································· 10 <그림 Ⅱ-3> 강원도 본청 세출 성질별 구성비율 ························································ 11 <그림 Ⅱ-4> 강원도 본청 일반회계 세입구조 ····························································· 12 <그림 Ⅱ-4> 강원도 본청 일반회계 세입구조 ····························································· 13 <그림 Ⅱ-5> 강원도 본청 도세 세목별 비중 ······························································· 15 <그림 Ⅲ-1> 강원랜드 카지노의 입장객 추이(2003∼2010년) ···································· 20 <그림 Ⅲ-2> 강원랜드 카지노의 매출액 추이(2003∼2011년) ···································· 21 <그림 Ⅲ-3> 강원랜드 카지노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추이(2003∼2011년) ················· 21 <그림 Ⅲ-4> 정선군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2003∼2010년) ··························· 23 - v -
  • 10.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요 약 문 강원랜드 카지노는 에너지 사용 환경변화로 인해 탄광지역이 폐광지역으로 변화됨 에 따라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산업으로 도입된 것이 다.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출자지분에서 공공부분이 51%, 민간부분이 49%를 차지 하고 있어, 단순한 도박시설이라기 보다는 공공재적 목적을 포함한 기업으로 보는 것 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폐광지역 대체산업인 강원랜드 카지노가 2002년부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의 재정기여도는 매년 정선군에 주민세, 재산세 등 약 170억원 정도와 나머지 폐광 3개 시군인 태백, 삼척, 영월과 강원도청에는 약36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강원랜드 카지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폐광지 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자치 실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응한 역 할이 요구된다. 특히 강원도의 미래 위상과 운명을 바꿀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 해서도 강원도내 최대 기업으로서 약 5,000억원 이상의 재정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 금, 레저세의 부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 포함, 입장료의 활용 방안 등을 집중 분석 하였다.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국방, 외교, 경찰 등 순수 공공재는 국가가 공급하고, 복지 등 주민과 밀접한 공공재는 지방이 공급하는 구조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세입예산의 88%를 조세수입에 의존하나, 지방자치단체는 28%만 조세수입에 의존하고 나머지는 의존재원으로 충당한다. 셋째, 국세는 세수안정 성과 탄력성 있는 소득 및 소비과세 중심이나,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이므로, 세수입 과 세수배분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2012년 현재 강원도의 평균재정자립도는 26.9%로 1995년 36.1%보다 10%이상 악 화되어, 지방분권은 점점 요원해져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지방자치제도 시 행이후 자치재정의 확충을 위해 관광세, 입도세, 환경세 등 다양한 연구가 추진됐지만, 조세법률주의와 중앙부처들의 반대논리에 막혀 실현되지 못했다. 2000년부터 2010년 - vi -
  • 11. 요약문 까지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는 10배정도 증가했지만, 강원도 재정은 7배정도 증가에 그 쳐 강원도 재정의 열악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강원도 재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출구조 측면에서 문제점은 과거보다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개선되고 있지 만, 사회개발비와 이전경비 등이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세입구조 측면 에서 문제점은 지방자치제도 도입이후 오히려 의존재원 수입이 70%를 상회한다는 점 이다. 그리고 지방세가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돼 있어 안전성과 신장성이 낮을 뿐만아 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할 유인도 낮은 상황이다. 2002년 메인카지노 개장 이후 강원랜드 카지노로 인한 세부적인 파급효과는 일자 리 창출, 지방세수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지만, 도박중독자 증가, 지역갈등 의 심화 등 일부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원랜드 카지노가 정선군 등 강원도 폐광 4개 시군의 인구감소를 저지하지 못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 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강원랜드 가 납부한 총세금 중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은 89%대 11%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 화라는 당초 목적과 괴리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한편 주요국 카지노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카지노 게임에 이용한 자 금에 대해 레저생활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영화나 테마파크 등과 같은 종류의 레저 비 지출 항목으로 생각한다. 또한 카지노 세율은, 선상카지노인 델라웨어주, 인디애나 주 등에서는 15∼44%의 높게 부과하고, 지상카지노인 네바다주, 사우스다코다주 등에 서는 7∼20%의 낮게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카지노 세입은 주로 사회기반 시설조성, 교육지원, 지역정부 지원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호주는 카지노 허가권을 주정부가 관할하고, 카지노 수입을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수 단으로 이용해 왔다. 특히 카지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매출액의 1 ∼2%를 사회세를 부과한다. 카지노 매출액은 2010년 GDP의 1.18%에 달하고, 고용자 수는 64,00여명에 이른다. 마카오는 2002년까지 아시아의 최대의 도박도시로 21개의 카지노가 운영됐으나, 2001년말 마카오 관광공사의 독점적 영업허가권이 취소되면서 미국카지노가 2개가 진출했다. 이 두개의 카지노는 도박 중심이 아니라 라스베가스식 인 종합리조트 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카지노들은 스탠리호의 STDM사 - vii -
  • 12.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가 독점하고 매출액의 30%를 프랜차이즈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납부세금 규모는 정부 총예산의 약 40∼58%에 달할 정도로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2011년 강원도가 2018년동계올림픽 개최가 결정되면서 기반시설 건설비 만도 총 9조 7,9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원도가 매칭으로 투입할 비용 이 총 4,230억원이나 된다. 강원도에서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문화・관광・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해 약 5,000억원 정도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강원랜 드 카지노가 부담중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강원도 배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원 부과, 레저세 신설 등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였다. 첫째,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외국인을 대상 카지노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 화확보를 통해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자 도입되었는데, 강원랜드 카지노는 내국인 대 상 카지노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기금이 징수되고 있다. 폐광지역의 경제발전이라는 목 적으로 도입된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목적성 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문광부를 설득하여 강원랜드 카지노에 부과되는 관광진흥개 발기금 전액이나 50%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동계올림픽에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 하도록 강원도청에 귀속시키는 방법이 최선의 대안이다. 둘째, 강원랜드 카지노의 순매출액의 10%를 지역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지역자원시 설세의 세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차선 대책이다. 카지노 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 할 경우 세입이 허가 취지에 맞게 활용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바람직하다. 세번째, 강원랜드 카지노 순매출액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른 사행 성 게임인 경마, 경정, 경륜 등에 모두 레저세가 부과되고 있다. 세원에 카지노 매출액 을 한시적으로 2018년까지 포함시키고, 징수되는 세입을 동계올림픽에만 사용을 제한 하면 된다.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와 레저세로 인해 세수가 증가하면, 지방교부세가 약 64%정 도 감소하므로, 우선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카지노세 세수의 80%를 폐광지역개발 비 용으로 인정하고,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 viii -
  • 13. 요약문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강원도청이 주도하여 강원도민들과 폐광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제도개선에 공감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강원도민들의 대표인 각종 농어민 및 시민단체, 올림픽조직위원회 등 강원도 여론 주도층과 국회의원 등이 합심 하여, 필요성에 대해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간다. 아울러 학계와 연계하여, 관련 연구 및 세미나 등을 통해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고한다. - ix -
  • 14.
  • 15. Ⅰ. 서 론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012년 강원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6.9%로 1995년 36.1%보다 오히려 10%포인트 정도 낮아져, 재원의 중앙 의존도 증가로 인해 지방분권은 점점 요원해져 가고 있는 상 황이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 소비세로 배분하고, 주민세 소득할을 지방소득세로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의 지 방소비세수는 2010년 약 1,100억원, 지방소득세수는 약 150억원에 불과하여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에 미진한 상황이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관광 세, 입도세, 지역자원세, 환경세 등 다양한 세목 신설 등에 대한 연구가 추진됐지만, 조 세법률주의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 중심 반대논리에 막혀 실현되지 못했 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 재정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한편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으로 2003년 설립된 강원랜드 카지노가 매년 4,000억원 내외의 순이익을 실현하면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목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강원도 재정기여도는 주민세, 재산세, 교육세 등 연간 총 200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강원랜드 카지노의 본래 설립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만, 폐광지역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거나 지역총생 산액의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원랜드 카지노는 납부세 액의 12%, 고용의 52.3%정도만 강원도 지역경제에 기여할 뿐, 당초 목적 달성에는 한 1 ■
  • 16.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강원랜드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종합적이고 분석하여, 역할 제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특히 2011년 강원도가 2018년 동계올림픽개최지로 결정되면서 기반시설 건설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 관광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 로 현재 추정한 기반시설 건설비 만도 9개 경기장 신설 및 보완에 약 6,993억원, 36개 진입도로 등에 약 7조 6,692억원, 부대시설 사업에 약 1조 4,273억원이 소요되어 총 9 조 7,9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 중 경기장 건설에 지방비 25%, 부대시설 과 진입도로에 지방비 30%가 매칭펀드로 투입되므로 총 4,23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최 중심지인 강원도와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의 재정 사정을 감안 할 때, 이 비용도 약 2,000억원 이상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실정이다. 그러나 동계 올림픽을 단순 체육행사가 아니라 강원도의 문화관광 수준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문화・관광・환경인프라 구축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 5,000억원 정도의 추가적 인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열악한 강원도 재정 상황에서 여러가지 방안들을 모색 해 봤지만, 재원을 조달할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강원랜드 카지노가 부담중인 기금을 활용하거나, 지방세 신설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2018 년 동계올림픽에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결국 본 고에서 강원도에 가장 큰 기업이고 가장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강원랜드 카 지노가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재원조달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범위 먼저 강원랜드 카지노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재원을 조달 하는 방법이 있다. 즉 첫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전부나 50%를 강원도에 배분하여, 2018년까지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동계올림픽을 위한 문화・관광・환경인프라 구축에 1)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의 설치 이용등에 관한 계획, 중간보고서 참조. ■ 2
  • 17. Ⅰ. 서 론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다. 둘째, 현재 지경부의 감독하에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 강원도가 관리 및 배분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즉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5%인 폐광지역개발기금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35%로 인 상하여, 인상분을 특별회계로 동계올림픽에만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다. 다음 셋째, 2018년까지 강원랜드 카지노 순매출액을 지역재원시설세의 세원으로 한 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는 경마장이나 경정, 경륜, 소싸움 등 각종 사행행위에 부과되는 레저세를 강원랜드 카지노의 순매출액에 10%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는 사행성 게임에 세제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함 과 아울러 부족한 올림픽 재원확보와 함께 강원도 재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다섯째는 현재 강원랜드 카지노에 내국인들은 입장할 때, 1인당 5,000원씩 입장료를 납부하는데, 대부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으로 분배되고 있다. 현재 1인당 입장료 5,000원을 15,000원으로 인상하여 증액 1인당 10,000원을 특별회계로 관리하 고, 동계올림픽에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와같은 다섯가지 방법에 대한 타당성과 당 위성, 법령정비, 세수효과, 문제점 등을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뿐만아니라 현재 지방세 중 시도세인 레저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 및 세제도입 과정과 세원 구성들도 함께 분석하고, 아울러 기금의 도입과정과 활용 내용 등도 구체 적으로 분석하여 강원랜드 카지노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고하 고자 한다. 결론으로 강원랜드 카지노를 통한 재원확보들에 대한 제도개선 및 현실화하기 위한 도민 등의 역할 등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 3 ■
  • 18.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Ⅱ. 강원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1. 중앙‧지방정부의 재정구조와 특징 1.1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특징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특징을 재정기능 배분과 세원배분이라는 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중앙‧지방정부간 세출기능의 분담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국방‧외교‧금융‧국제무역‧항공‧철도부문은 중앙정부가 교육‧환경‧보건 복지 부문은 지방정부가 거의 전담하고 있다(권형신 외, 2006: 17-28). 이는 순수 공공 재 및 외부효과가 큰 재화는 중앙정부가 공급하고, 지역공공재 및 외부효과가 작은 재 화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와 기준을 따른 것이다. ■ 4
  • 19. Ⅱ. 강원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표 Ⅱ-1> 중앙재정 대 지방재정(일반회계) (단위: 십억, %) 중앙재정(A) 지방재정(B) 비 중 년 도 규 모 신장률 규 모 신장률 B/(A+B) 1970 319 100 141 100 30.7 1975 1,090 342 475 337 30.4 1980 6,635 2080 2,197 1558 24.9 1985 12,406 3889 4,626 3281 27.2 1990 22,689 7113 13,337 9459 37.0 1995 51,500 16144 35,791 25384 41.0 2000 87,464 27418 57,814 41003 39.8 2001 98,668 30930 70,100 49716 41.5 2002 108,918 34144 80,315 56961 42.4 2003 117,223 36747 92,980 65943 44.2 2004 118,236 37065 96,764 68627 45.0 2005 134,208 42071 101,925 72287 43.2 2006 144,836 45403 110,947 78686 43.4 2007 154,330 48379 120,286 85309 43.8 2008 166,801 52289 136,625 96897 45.0 2009 200,265 62779 164,545 116699 45.1 2010 186,500 58464 154,177 109345 45.3 자료: 각 년도 지방재정연감(1971-2010).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행정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소요재원을 조세,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2010년도의 경우, 중앙정부는 세입예산 의 88.8%를 조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의 세입은 조세수입이 28.0%에 불과하고, 세외수입과 중앙정부로 부터 의존수입으로 72%를 충당하고 있다. 셋째, 세원배분과 관련하여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에서 국세는 세수의 안정성과 탄력성에서 유리한 세원인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로, 지방세는 주로 재산과세 위주로 구 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 세원의 형식적 배분에서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나 경제활동의 규모가 각각 상이하여 발생하는 담세력의 격 차로 인해 지방정부 간에는 재정력 격차, 특히 지방세수에 큰 격차를 나타낸다2). 2)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국세세원의 일정분을 지방정부에 이정시 켜 세원의 실질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재정조정수단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을 운영하고 있음. 5 ■
  • 20.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1.2 재정분권화와 정부간 재정관계 20세기 말부터 선진 여러 국가에서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화(fiscal decentralization)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초점이 되어 왔다3). 즉, 중앙집권적인 통치구 조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 재정적자, 거시적인 불안정, 낮은 경제성장률 등의 문제 해 결을 위해서 재정분권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비용 효율성(cost efficiency), 재정 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 재원 동원력(resource mobilization) 등 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재정분권화의 정책방향은 재정분권 수준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중앙‧지방정 부간 적정 재정분권(optimal fiscal decentralization)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이영‧전영준‧현진권, 2005: 90). 또한 재정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적‧정치적 권한과 책임성, 그리고 지방세입과 세출구성 등과 같은 여러가지 주요변수에 따라 특징이 지워지는 다차원적 개념이기 때문에 적정 재정분권의 틀을 구축하는 일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참여정부에서 분권이 국정과제로 설정되면서, 개혁목표로서 ① 재정 분권의 추진, ② 세제‧세정의 합리화, ③ 지출의 효율성 제고, ④ 재정 투명성 제고, ⑤ 재정 건전성 견지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즉, 재정분권개혁을 통해 세입분권(세입구조, 이전재원, 차입 등)과 세출분권(자율성, 효율성, 투명성)을 통해, 중앙‧지방정부간 재정 관계의 재구조화를 시도하였다. 참여정부의 재정분권개혁에서는 중앙‧지방정부간 재정 관계에 있어서 세입분권보다는 세출분권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장노순, 2007: 1-29). 1.3 지방재정의 특징과 구조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말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244개( 1개 특별시, 6개 광역 시, 8개 도, 1개 특별자치도, 74개시, 85개군, 69개 자치구)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3) 재정분권은 ① 제정운영측면에서 지방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며, ② 국가의 재정자원사용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 지방의 지출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③ 재정책임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재정분권은 개념상 세출분권(expenditure decentralization)과 세입분권(revenue decentralization)으로 구분하여 논의될 수 있음. ■ 6
  • 21. Ⅱ. 강원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재정의 활동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지방재정은 공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 해 국가재정과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재정 주체의 복수성‧ 재정구조의 다양성(사회경제적 여건, 재정력과 재정수요 등)‧재정구조의 복잡성‧재정운영의 복잡성 등 때문에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손희준 외, 2008: 19-25).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 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구조는 기능별 분류(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 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와 성질별 분류(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로 구분되어 있다. 2. 강원도 재정구조 및 운영실태 2.1 강원도 지방재정 규모 강원도의 재정분석을 검토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지방재정과 강원도의 세출규모(일반 회계)와 신장률을 비교해 보면 <표 Ⅱ-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 지방규모는 지 방자치의 실시 이전인 1990년에는 15조 3천억원에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후부터 크게 신장하여 1996년 42조 9천억원, 2004년에 100조원을 넘어 2010년에는 153조 9 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신장률도 1990년 기준으로 2000년 377%, 2008년 892%, 2010 년에 1006%로 증대하였다(<그림 Ⅱ-1> 참조). 강원도 경우 1990년 1조 3백억원에서 1996년 2조 6천억원, 2000년 3조 5천억원, 2010년 8조 2천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신장율은 1990년 기준으로 1996년 254%, 2000년 338%, 2008년 760%, 2010년 797%로 증가하였다. 강원도 본청의 경우 1990년 4천 5백억원에서 1996년 9천 9백억원, 2000년 1조 2천억원, 2010년 3조 1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신장율은 1990년기준으로 1996년 219%, 2000년 273%, 2008년 575%, 2010년 690%로 증가하였다. 한편 강원도 본청의 재정규모가 우리나라 지방재정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1990년 2.9%에서 1995년 1.9%로 낮아지다가 2002년과 2003년에는 3.9%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1.87%, 2010년에 1.9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 ■
  • 22.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표 Ⅱ-2> 지방재정 대 강원지방재정(일반회계) (단위: 십억, %) 지방재정(A) 지방재정 비중 년도 규 모 신장률(%) 강원도(B) 신장률(%) 도본청(C) 신장률(%) B/(A+B) C/(A+C) 2.88 1990 15,320 100 1,035 100 454 100 6.33 1.65 1993 24,220 158 1,257 121 406 89 4.93 1.63 1994 30,340 198 1,619 156 503 111 5.07 1.88 1995 35,791 234 1,929 186 687 151 5.11 2.26 1996 42,935 280 2,627 254 994 219 5.77 2.09 1997 50,532 330 3,056 195 1,078 237 5.70 2.07 1998 51,520 336 3,110 300 1,088 240 5.69 2.44 1999 54,496 356 3,384 327 1,362 300 5.85 2.10 2000 57,814 377 3,501 338 1,210 273 5.71 2.26 2001 70,100 458 4,288 414 1,618 356 5.76 3.91 2002 80,315 524 6,207 600 3,271 720 7.17 3.93 2003 92,980 607 7,378 713 3,805 838 7.35 1.98 2004 96,764 632 6,269 606 1,956 431 6.08 1.99 2005 101,925 665 5,842 564 2,070 456 5.42 3.24 2006 110,947 724 7,674 741 3,718 819 6.47 2.08 2007 120,286 785 7,535 728 2,553 562 5.89 1.87 2008 136,625 892 7,644 739 2,607 575 5.30 1.92 2009 164,545 1074 9,006 870 3,219 709 5.19 1.99 2010 154,177 1006 8,246 797 3,134 690 5.08 자료 : 각 년도 지방재정연감(1991-2010). <그림 Ⅱ-1> 지방재정, 강원도재정, 도본청재정의 신장율 ■ 8
  • 23. Ⅱ. 강원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2.2 세출구조분석 2.2.1. 회계별 세출구조 강원도 본청은 지방자치가 부활되기 이전인 1990년 재정규모가 5천 80억원으로 일 반회계 89.4%(45백억원)와 특별회계 10.6%(5백4십억원)로 구성되었다4). 그리고 일반회 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가 1996년 86.5% 대 13.5%, 2000년 87.7% 대 12.3%, 2008년 에는 86.3% 대 13.7%, 2010년에는 87.3%대 12.7%로 일반회계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3> 참조). <표 Ⅱ-3> 강원도 본청 세출 회계별 규모 (단위: 십억원) 강원도본청(B) 강원도 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B/(A+B) 총재정(A) 합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90 1,035 454 89.4 54 10.6 508 32.9 1993 1,257 406 71.5 162 28.5 568 31.1 1994 1,619 503 82.6 106 17.4 609 27.3 1995 1,929 687 85.4 117 14.6 804 29.4 1996 2,627 994 86.5 155 13.5 1,149 30.47 1997 3,056 1,078 88.7 137 11.3 1,215 28.4 1998 3,110 1,088 88.1 147 11.9 1,235 28.4 1999 3,384 1,362 87.2 200 12.8 1,562 31.5 2000 3,501 1,210 87.7 169 12.3 1,379 28.2 2001 4,288 1,618 90.1 177 9.9 1,795 29.5 2002 6,207 3,271 93.0 248 7.0 3,519 36.1 2003 7,378 2,805 89.9 316 10.1 3,121 29.7 2004 6,269 1,956 87.1 289 12.9 2,245 26.3 2005 5,842 2,070 86.7 317 13.3 2,387 29.0 2006 7,674 3,718 93.0 278 7.0 3,996 34.2 2007 7,535 2,553 86.0 414 14.0 2,967 28.2 2008 7,644 2,607 86.3 414 13.7 3,021 28.3 2009 9,006 3,219 89.4 383 10.6 3,602 28.6 2010 8,246 3,134 87.3 456 12.7 3,590 30.3 자료 : 각 년도 지방재정연감(1991-2010) 4) 지방자치법 제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제2항에서는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9 ■
  • 24.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그림 Ⅱ-2> 강원도 본청 세출 기능별 규모 2.2.2 기능별 세출구조 예산의 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by function)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 중 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으로서 일반 주민들에게 유용한 예산정보를 제공해 준다. 강원도 본청의 경우 일반행정비는 1990년 280억원(6.3%), 2000년 1,020억원(8.5%), 2007년 3,800억원(15%), 2010년 992억원(8.4%)으로, 사회개발비는 1990년 590억원 (13.3%), 2000년 3,600억원(30.2%), 2007년 7,900억원(31.2%), 2010년 3,737억원(39%) 로서 기능별 세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경제개발비는 1990년 3,100억원(71.2%), 2000년 6,300억원(52.4%), 2007년 10,400억원(41.1%), 2010년에 3,612억원(38.8%)로서 전체 세출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강원도 본청의 기능별 세출구조의 구성 규모는 <그림 Ⅱ-2>에서 보는 바와 같다. 2.2.3 성질별 세출구조 성질별 세출구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대 상별로 예산이 적절히 지출되는지를 분류하는 방식이다. ■ 10
  • 25. Ⅱ. 강원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표 Ⅱ-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출 대상 중에서는 자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1985년 65.7%, 1990년 73.8%, 1995년 65.4%, 2000년 58.2%, 2002년 79.7%, 2008년 52.5%, 2010년 46.08% 등이다. <표 Ⅱ-4> 강원도 본청 세출 성질별 구성비율(%) 년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기타 계 1985 5.05 4.96 14.83 65.68 0 7.97 1.14 0.37 100 1990 2.93 3.00 12.49 73.77 1.08 3.23 2.80 0.70 100 1995 6.52 5.33 18.10 65.44 2.32 0.38 1.80 0.11 100 2000 5.61 5.17 25.86 58.19 1.48 0.24 3.51 0.04 100 2001 4.47 4.33 19.31 63.29 0.35 0.68 7.53 0.04 100 2002 2.51 2.28 11.26 79.66 0.18 0.20 3.87 0.04 100 2003 3.26 3.13 14.30 73.98 0.20 0.26 4.81 0.05 100 2004 5.28 4.92 23.23 57.21 0.24 0.93 8.11 0.10 100 2005 6.80 4.68 24.73 55.81 0.49 0.83 6.50 0.16 100 2006 4.05 1.89 17.48 70.73 0.61 0.64 4.51 0.09 100 2007 6.39 3.39 28.15 51.61 0.42 1.98 7.22 0.86 100 2008 6.08 2.96 29.94 52.48 0.25 1.29 6.51 0.49 100 2009 6.34 3.07 33.07 48.96 0.29 0.87 6.39 1.01 100 2010 5.73 2.64 30.74 46.08 4.17 3.45 5.80 1.38 100 주 : 각 년도 지방재정연감(1991-2010)에서 발췌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비율을 계산하였음. <그림 Ⅱ-3> 강원도 본청 세출 성질별 구성비율 11 ■
  • 26.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그림 Ⅱ-4> 강원도 본청 일반회계 세입구조 한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5.1%, 1990년 2.9%, 1995년 6.5%, 2000년 5.6%, 2005년 6.8%, 2008년 6.1%, 2010년 5.7%로 나타났으며, 물건비의 비중은 1985 년 5.0%, 1990년 3.0%, 1995년 5.3%, 2000년 5.2%, 2005년 4.7%, 2008년 3.0%, 2010년에 2.6%였다. 이전경비의 비중은 1985년 14.8%, 1990년 12.5%, 1995년 18.1%, 2000년 25.9%, 2005년 24.7%, 2008년 29.9%, 2010년 30.7%로 나타났고, 융자 및 출 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2.3 세입구조 분석 2.3.1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표 Ⅱ-5>에서 볼 수 있듯이 강원도 본청의 경우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보다는 의존수입(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존 수입의 비중이 1990년 72.2%, 1998년 64.8%, 2000년 69.3%, 2005년 64.8%, 2008년 71.3%, 2010년에 71.3%로 나타나,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도 자체수입의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 Ⅱ-5>에서 볼 수 있듯이 2002년과 2006년에 는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2
  • 27. Ⅱ. 강원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표 Ⅱ-5> 강원도 본청 세입구조(일반회계) (단위: 십억원, %) 자체수입(A) 의존수입(B) 의존도 지방채 년도 세외 지방 지방 국고 총계(D) B/(A+B 지방세 소계 소계 (C) 수입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C) 1990 75 67 142 169 - 199 368 - 510 72.2 1998 179 167 346 203 106 469 778 76 1,200 64.8 1999 195 157 352 185 92 734 1,011 94 1,457 69.4 2000 190 153 343 213 138 509 860 38 1,241 69.3 2001 309 95 404 304 162 851 1,317 21 1,742 75.6 2002 361 191 552 373 133 2,544 3,050 4.6 3,607 84.6 2003 382 433 815 634 151 1,236 2,021 113 2,949 68.5 2004 417 239 656 364 156 851 1,371 56 2,083 65.8 2005 477 240 501 452 - 1,025 1,477 84 2,278 64.8 2006 595 328 923 536 - 2,569 3,105 30 4,058 76.5 2007 567 480 1,047 517 - 1,126 1,643 40 2,730 60.2 2008 516 245 761 588 - 1,373 1,961 30 2,752 71.3 2009 493 230 723 554 - 1,850 2,404 217 2,621 71.9 2010 630 227 857 570 - 1,732 2,302 68 2,370 71.3 자료: 각 연도별 강원통계연보(1991-2011). <그림 Ⅱ-5> 강원도 본청 일반회계 세입구조 13 ■
  • 28.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2.3.2 지방세 비중과 신장율 <표 Ⅱ-6>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도의 경우 지방세의 규모, 비중, 신장률이라는 면에 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강원도는 총 재정규모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2.3∼2.5%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세 신장율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매 우 열악함을 보여준다. <표 Ⅱ-6> 도별 지방세 비중과 신장율(%)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중 2.4 2.4 2.3 2.3 2.5 2.5 2.6 2.5 강원 신장율 5.9 29.2 10.2 7.3 11.8 4.4 18.7 4.0 -2.1 -0.9 14.8 비중 22.2 24.1 25.4 24.9 25.1 24.9 26.0 26.3 경기 신장율 16.3 40.8 24.6 2.9 4.0 4.5 19.5 6.9 2.3 1.6 8.2 비중 2.3 2.3 2.1 2.2 2.4 2.3 2.5 2.5 충북 신장율 4.7 27.1 11.2 9.2 11.6 1.3 25.7 3.5 2.4 -0.7 19.7 비중 3.1 3.0 2.8 3.3 4.1 3.9 3.8 3.8 충남 신장율 9.9 26.5 10.1 21.9 31.5 0.2 9.3 6.3 5.5 3.1 16.9 비중 2.6 2.5 2.2 2.2 2.3 2.3 2.2 2.3 전북 신장율 4.2 23.9 6.2 6.3 7.4 4.8 9.6 10.9 11.0 -3.1 18 비중 2.7 2.6 2.4 2.3 2.5 2.6 2.6 2.6 전남 신장율 7.8 25.0 9.0 0.9 9.3 9.0 15.1 6.3 10.8 3.1 11.3 비중 4.6 4.3 3.8 3.8 4.1 4.4 4.4 4.3 경북 신장율 10.4 21.4 3.9 5.4 11.3 12.7 13.6 3.8 2.5 4.5 10.9 비중 5.1 5.1 5.2 5.2 5.4 5.7 5.6 5.9 경남 신장율 9.1 28.4 20.1 4.8 7.5 11.9 12.4 10.7 14.2 -1.7 15.8 비중 1.1 1.2 1.2 1.2 1.2 1.1 1.1 1.0 제주 신장율 11.3 39.4 14.8 3.0 4.7 1.1 8.1 3.1 -0.5 -6.9 25.8 주 : 각 년도 지방세정연감(2001-2011)에서 발췌함. 2.3.3 지방세 세목별 규모와 비중 <표 Ⅱ-7>에서 볼 수 있듯이 강원도 본청의 지방세 총 규모는 1991년 93,300백만 원, 1995년 169,502백만원, 2000년 189,841백만원, 2005년 477,369백만원, 2007년 ■ 14
  • 29. Ⅱ. 강원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556,840백만원, 2010년에 632,06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6>에 나타난 것처럼 도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지방교육세가 신설되어 취득세와 등록세에 이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Ⅱ-7> 강원도 본청 도세 세목별 세수규모 (단위: 백만원) 도 세 구분 지역 공동 지방 과년도 지방 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개발세 시설세 교육세 수입 소비세 1991 93,300 45,274 45,443 1,503 - - - - 1,079 - 1995 169,502 68,723 86,582 3,913 - 2,290 4,772 - 3,219 - 2000 189,841 72,172 93,698 5,164 - 4,477 9,009 - 5,318 - 2001 309,129 80,398 114,076 1,593 - 4,372 8,907 92,691 7,089 - 2002 361,448 112,573 138,769 1,689 - 4,613 9,325 88,552 5,924 - 2003 382,256 124,228 142,568 1,765 - 5,253 10,242 92,307 5,890 - 2004 417,301 144,385 147,411 1,852 - 5,173 11,065 101,568 5,845 - 2005 477,369 184,643 169,954 1,916 - 4,765 10,370 98,605 7,112 - 2006 594,680 248,385 204,584 1,985 - 6,072 11,994 114,532 7,125 - 2007 556,840 233,680 184,060 1,990 - 6,000 12,593 117,786 10,728 - 2008 505,374 189,837 169,012 1,992 - 6,130 14,096 121,193 3,180 - 2009 501,403 176,594 163,756 1,974 - 6,227 14,214 123,044 15,591 - 2010 632,069 182,333 170,564 2,036 - 6,233 15,664 125,660 10,388 119,187 주: 각 년도 지방세정연감(1992-2011)에서 발췌함 <그림 Ⅱ-6> 강원도 본청 도세 세목별 비중 15 ■
  • 30.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2.3.4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표 Ⅱ-8>에서 볼 수 있듯이 강원도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 도5)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자주도6)는 전국 평균에 비해 재정자립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의존재원 규모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Ⅱ-8> 강원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단위: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도 본청 시 군 도 본청 시 군 구분 전국 도평균 강원도 전국 강원도 전국 강원도 전국 강원도 전국 강원도 전국 강원도 (순계 본청 시평균 시평균 군평균 군평균 도평균 본청 시평균 시평균 군평균 군평균 규모) 2001 57.6 26.4 43.4 30.5 18.1 16.5 49.6 47.4 68.7 62.7 56.5 60.8 2002 54.8 22.1 40.2 27.3 17.4 16.7 49.1 44.8 68.0 62.0 58.9 63.8 2003 56.3 21.7 38.0 26.6 16.3 16.1 52.9 44.0 66.7 62.9 58.9 63.6 2004 57.2 24.2 38.8 26.7 16.6 17.3 54.2 46.0 68.4 63.2 59.5 64.5 2005 56.2 22.4 40.6 26.7 16.5 17.9 53.3 46.8 74.5 71.4 66.9 71.6 2006 54.4 21.8 39.4 25.8 16.1 15.1 50.0 44.3 74.6 73.5 65.9 67.5 2007 53.6 24.2 39.5 26.7 16.6 14.9 51.0 46.6 72.1 72.7 65.3 68.2 2008 53.9 23.3 40.7 26.6 17.2 15.2 49.6 45.2 72.0 71.4 64.8 69.3 2009 53.6 21.4 40.7 25.4 17.8 15.3 49.5 43.1 71.5 68.9 64.6 68.8 2010 52.2 20.8 40.0 26.0 18.0 15.4 46.0 39.1 69.1 68.2 62.2 67.1 2011 51.9 21.4 38.0 25.3 17.1 14.5 47.5 41.6 68.7 70.8 62.7 67.0 주 : 각 년도의 %는 예산자료로 작성된 것임. 자료 : http://lofin.mopas.go.kr(지방재정통계). 5) 산출방식=지방세+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예산규모X100 6)산출방식=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지방자치단체예산 규모X100 ■ 16
  • 31. Ⅱ. 강원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3. 강원도 재정운영의 문제점 3.1 세출구조의 문제점 앞에서 강원도 본청의 회계별, 기능별, 품목성질별 세출구조와 투자비 비중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을 강원도 본청의 입장에서 요점들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 Ⅱ-2>에서 보았듯이 강원도 본청 세출규모의 신장율(2010년 797%)과 비 중이 우리나라 지방재정 규모(2010년 1006%)와 대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둘째, <표 Ⅱ-3>에서 보았듯이 강원도 본청의 회계별 세출구조에서 특별회계와 대 비하면,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2010년은 87.3%에 이르고 있다. 셋째, <그림 Ⅱ-2>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정부 이후 강원도 본청의 세출기능별 예산이라는 면에서 보면 사회개발비의 수요(1990년 13.3%에서 2010년 39%)가 증가함 에 따라 재정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지출사업은 대부분 국가 가 사업규모를 확정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일정비율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운 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넷째, 강원도 본청의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나눠 먹기식 예산배분 내지는 선거를 의식하여 시민단체 등에 대한 이전경비 지원 등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관행과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3.2 세입구조의 문제점 앞에서 강원도 본청의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의 구조, 지방세의 비중과 신장율, 지방세 목별 규모와 비중,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강원도 본청의 입장에서 요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 Ⅱ-5>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의 부활 이전이나 이후에도 큰 변화없이 여전히 의존수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자치 실시 이전인 1990 17 ■
  • 32.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년에 72.2%였으나, 그 이후의 의존도도 70%를 넘어서고 있다. 둘째, <표 Ⅱ-6>에서 보는 것처럼 경기도의 경우 세입구조에서 총 재정규모중 지방 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2∼26%인데 비해, 강원도는 2.3∼2.6%에 불과하여 매우 열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입구조면에서 지방세 신장율도 <표 Ⅱ-7>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지방세가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시도세 역시 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유인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 18
  • 33. Ⅲ.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성과와 문제점 Ⅲ.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성과와 문제점 1. 강원랜드 카지노의 설립목적과 효과 ‘89년 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태백, 삼척, 정선, 영월 지역은 인구감소, 제조업 위축, 금융 및 서비스업 타격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피폐해지자 시민들의 소요사태로 이어졌다. 연이어 ‘94년 고한・사북사태가 발발하자 폐광지역 4개 시군을 지 원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 ’95년에 제정되고, 대체산업 육성 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다가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유치하게 되었다. 2003년 메인카지노 개장 이후 강원랜드 카지노로 인한 파급효과는 일자리 창출, 지 역업체 참여, 지역 상경기 활성화, 지방세수 확대 등 각종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카지노 중독자 발생, 불법 금융거래의 확산, 지역갈등의 심화, 지역사회와 강 원랜드 부조화 등 부정적인 효과도 상당 부분 부각됐다. 19 ■
  • 34.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2. 강원랜드 카지노의 운영성과와 문제점 2.1 강원랜드 카지노의 운영 성과 2.1.1 입장객 변화 추이 스몰카지노 개장(2000년 10월 28일) 이후 하이원리조트 입장객 수는 2000년도 20만 9,349명에서 2002년 메인카지노 개장으로 150만명을 넘어선 후 2010년 309만 1,209명 으로 연평균 30.9%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 298만 3,457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입장객 추이를 살펴보면, 내국인 입장객 평균증가율은 꾸준히 증 가추세이나 외국인 입장객 평균증가율은 2004년이후 정체되고 있다. 즉 내국인 입장객 의 평균 증가율이 49.7%로 전체 입장객 평균 증가율 40.3%보다 높은데 반해, 외국인 입장객 평균증가율은 30.8%로 전체 입장객 평균증가율을 보다 상당히 낮다. 내국인 입장객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64.6%의 증 가율을 나타냈다. 2005년까지 입장객수 증가가 안정되었다가, 2006년 -2.3%로 처음으 로 입장객수 감소 후 2007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외국인 입장객은 카지노 개장 초기 2000년∼2001년에 151.4%의 높은 증가율 을 나타낸 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105.5%의 증가율로 정점을 이룬 후 정체 하였다. <그림 Ⅲ-1> 강원랜드 카지노의 입장객 추이(2003∼2010년) ■ 20
  • 35. Ⅲ.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성과와 문제점 2.1.2 매출액 및 경상이익 추이 강원랜드 카지노의 2000년 909억 5천만원에서 2011년 1조 2,636천만원으로 증가하 여 연평균 33.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6년에 매출액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으나, 전체 추세는 지속 증가세를 보인다. <그림 Ⅲ-2> 강원랜드 카지노의 매출액 추이(2003∼2011년) 강원랜드 카지노의 매출액 구조를 살펴보면, 약 93% 이상은 카지노를 통한 것이며, 호텔 등 카지노 이외 매출은 최소 1.5%에서 최대 4.0%로 매우 적은 비중이다.강원랜드 카지노의 매출액 추이와 비교할 때,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추이는 매년 일정한 증 가세를 나타낸다. <그림 Ⅲ-3> 강원랜드 카지노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추이(2003∼2011년) 21 ■
  • 36.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2.2 주주 구성의 변화 강원랜드 카지노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2003년 개장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36.01%인 38,520백만원, 강원도청이 15%인 16,050백만원, 강원도개발 공사가 6.6%인 7,062백만원, 태백시가 1.25%인 1,337.5백만원, 삼척시가 1.25%인 1,337.5백만원, 영월 군이 1.0%인 1,070백만원, 정선군이 4.905%인 5,243백만원 등 공공부문이 총 51.01% 이고, 민간인 보유지분이 48.99%로 52,400백만원이었다. 2010년말에도 주주구성에 변 화가 없어 출범 당시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강원도 공공부문이 28%를 보유하여 카지노의 성과가 탄광지역 발전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다. 2.3 강원랜드 카지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2.3.1 인구 추이 강원랜드 카지노의 지역경제의 활성화 영향을 간접지표인 인구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정선군 인구는 1966년 10만명을 돌파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13 만명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10만명 이하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감 소하며, 2010년말에는 4.1만명 수준 유지하고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정선군 지역의 인구감소를 저지하지 못했고 최근 들어서는 정체 현상을 보이며, 65세이상 고령자 인구증가와 노인 등 단독세대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 타냈다. 2.3.2 사업체 및 종사자 추이 정선군의 강원랜드 카지노 관련 종사자수는 개장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 역의 사업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3,400여개를 유지하고 있다. ■ 22
  • 37. Ⅲ.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성과와 문제점 <그림 Ⅲ-4> 정선군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2003∼2010년) 2000년 정선군의 종사자수는 13,387명이었고 2008년 17,7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 선군 전체 인구대비 강원랜드의 종사자수 비율이 2000년 21.8%에서 2008년 32.3%로 증가했다. 강원랜드 카지노 지역주민 고용실태를 살펴보면, 2000년 스몰카지노 개장 시 총직원 1,134명 중 지역주민이 49.6%인 563명, 폐광지역 주민이 39.4%인 447명이었다. 2003년 메인카지노 개장시는 총직원이 3,101명, 지역주민 고용이 60.8%인 1,885명, 폐광지역 주민고용이 50.1%인 1,553명으로 증가하고, 2011년도에는 총직원수가 4,813 명, 지역주민이 74.4%인 3,581명, 폐광지역 주민은 64.3%인 3,097명으로 증가했다. 2.3.3 지역업체 연계·협력 강원랜드 카지노의 지역업체 사업실적은 11년간 총 4,425억원이며, 2000년 8.5억원 에서 2010년 978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업체로 부터 구매현황을 살펴보면, 총구매액 1,912억원 중 폐광지역이 1,681억원인 87.9%로 높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공사수주 현황은 2000년의 경우 강원도 지역이 34%로 862억원 이었고, 2010년은 80억원으로 9% 등 11년간 평균 26%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0년말 현재 협력업체들을 살펴보면, 청소, 하수처리 등 총 32개업체에 약 1,1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용역비용은 약 850억원 달한다. 23 ■
  • 38.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2.3.4 국세와 지방세 납부 추이 강원랜드 카지노의 국세와 지방세 부담현황 중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 8가지를 납부하고,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했다.(「관광진흥법」제 30조1항, 동법시행령 제30조). 국세는 2000년 300억원부터 2011년 2,570억원까지 총 2조 4,560억원을 부담했는 데, 이 중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약 9,590억원, 법인세 약 1조 2,482억원, 개별소비세 약 805억원 순이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등 13가지와 2005년까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와 2011년까지 20%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했다(「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동법시행령제16 조). 지방세는 2000년 79억원부터 2011년 1,320억원까지 총 9,741억원을 부담했는데, 이중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약 7,995억원, 주민세 약 1,238억 원, 취득세 103억원 순이다. 결국 납부세액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약 89.5%대 10.5%이고, 기금을 포함시키면 국가 대 지방 부담비율은 77.9% 대 22.1%로, 당초 강원랜드 카지노 설립 목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려는 것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 24
  • 39. Ⅲ.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성과와 문제점 <표 Ⅲ-1> 강원랜드 국세 및 지방세와 기금납부 현황(2000∼2011) (단위 : 백만원) 구분 세 목 등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3,430,152 37,855 204,605 187,553 235,754 256,418 279,321 285,754 353,863 383,506 392,623 423,856 389,044 국 세 계 2,456,008 29,953 160,968 145,002 184,736 202,402 217,730 199,630 246,275 267,707 263,719 280,877 257,009 소계 1,497,020 21,651 116,191 98,689 119,777 129,265 137,251 119,962 149,822 161,653 148,079 155,761 138,919 소 득 세 117,409 365 4,012 4,973 7,624 10,521 8,279 10,281 14,184 17,841 11,150 12,554 15,625 법 인 세 1,248,201 19,950 107,507 88,899 102,449 111,487 119,401 89,290 124,123 129,705 121,002 126,388 108,000 부가가치세 1,832 94 487 518 415 1 317 - 국가 제세 개 별 소 비 세 80,561 731 3138 3,202 5,367 5,119 6,776 6,031 8,475 10,083 10,576 10,722 10,341 교 육 세 24,077 219 941 961 1610 1536 1943 1,809 2,542 3,025 3,173 3,216 3,102 농어촌특별세 22,133 292 106 136 2280 594 465 11,999 99 682 2,178 2,266 1,036 인 지 세 46 32 8 2 1 3 종 부 세 2,761 384 551 399 615 812 기금 관 진 개 기 광 흥 발 금 958,988 8,302 44,777 46,313 64,959 73,137 80,479 79,668 96,453 106,054 115,640 125,116 118,090 지방세계 974,143 7,902 43,637 42,551 51,018 54,016 61,591 86,124 107,587 115,799 128,904 142,979 132,035 소계 174,466 2,099 11,886 11,061 18,117 14,906 16,511 14,250 16,981 16,446 17,452 18,376 16,381 취 득 세 10,305 6 11 16 4865 159 2,838 1,385 3 38 25 939 20 등 록 세 535 6 2 22 9 477 2 7 3 7 면 허 세 8 1 1 1 1 2 2 공동시설세 1,853 21 22 179 193 194 188 274 259 254 269 지역개발세 36 17 19 지방교육세 2,221 171 173 179 303 185 336 344 138 392 지방 제세 주 민 세 123,837 2,026 11,133 9,706 11,008 12,111 11,720 9,959 13,833 14,709 1,373 13,894 12,365 재 산 세 13,777 1 46 126 519 560 927 1,683 1,719 653 2,587 2,015 2,941 자 동 차 세 61 9 10 9 7 14 4 4 1 3 담배소비세 1,198 323 346 529 종합토지세 1,346 1 18 427 376 524 도시계획세 105 4 5 15 16 18 29 41 18 사 업 소 세 6,783 59 148 191 428 555 615 663 755 787 715 824 1,043 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799,677 5,803 31,751 31,490 32,901 39,110 45,080 71,874 90,606 99,353 111,452 124,603 115,654 출처 : 강원랜드 내부자료, 2012 강원랜드 카지노가 입지한 정선군의 재정자립도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한 2000 년 14.7%에서 2010년에 주민세 등의 증가로 인해 22.1%로 약간씩 개선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관광객 증가로 발생되는 환경, 치안 등 지방행정 비용을 감안하면 기대에 훨씬 못치는 수준이다. 25 ■
  • 40.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3. 강원랜드 카지노 비전에 대한 주민 및 임직원 인식조사 3.1 지역주민들의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7) 주민 설문결과 강원랜드 카지노로 인해 생활여건이 과거보다 조금 나아졌다가 32.9%, 비슷하다가 24.5%로 나타났고, 향후 조금 나아질 것이다가 27.4%, 비슷할 것이 다가 26.3%로 나타나, 강원랜드 카지노가 주민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 카지노로 인한 생활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이다가 많고, 도로와 교통부문은 만족도가 높으나 여가나 레저부문은 만족도가 낮아, 지역주민들이 인지하는 강원랜드 카지노 역할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지역주민들의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주민들은 강원랜드 카지노의 성장이 곧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갖 고 있고, 폐특법 만료 이후 하이원리조트의 위상에 대해 관심이 높다.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폐광지역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산업은 대체산업 육성, 고원레 포츠 관광산업 육성, 도시정주기반 구축 등의 순이다. 3.3 “강원랜드 비전2020”에 관한 임직원 인식조사 결과 강원랜드 카지노 임직원들은 ‘강원랜드 비전 2013’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77%이상 적합하다고 응답했고, 특히 리조트 전문경영 체제 강화, 인재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 력 확보 등의 내부경쟁력 강화정책의 만족도가 높고, 외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 리조트의 완성도 제고와 강원남부 관광벨트 조성 순으로 만족도가 높다. 7) 강원랜드 발전전략 연구보고서, 강원랜드 10년 :미래에 대한 전망과 지역사회발전(이승구),2011. pp.111-136 참조. ■ 26
  • 41. Ⅲ.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성과와 문제점 강원랜드 카지노 비전에 대해서 임직원들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종합리조트를 완성하 고, 다음으로 내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강원랜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은 미국 라스베가스 스타일의 “가족 종 합휴양리조트”가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겜블링 사업에 치중되지 않는 목표를 지향 한다. 27 ■
  • 42.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Ⅳ. 주요국 카지노 운영현황과 재정 기여도 1. 미국 1.1 카지노 산업의 연혁8) 미국 사회는 18세기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사행산업 및 도박을 금지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불황을 경험하면서 사행산업의 반사회적 측면보다 경제성을 부각시 키기 시작하면서 점차 사행산업을 합법화하고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미국에서의 사행산업은 우리나라와 달리 레저산업으로 생각하여, 겜블에 이용한 돈은 공간과 시간을 소비하기 위한 지불수단으로 영화나 테마파크 등과 같은 종류의 지출항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 사행산업의 대표적인 것이 카지노인데, 대형화되고 복합화되어 오락성이 강하고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카지노는 라스 베가스 지역 외에도 미국 네바다주나 켈리포니아주의 경우 합법적으로 일부지역에 한 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근래에는 인터넷 카지노라는 온라인 도박이 급증하고 있어, 미 국에서도 이를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807년부터 카지노가 탄생되었고, 1827년부터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처음으 로 카지노가 합법화되었으며, 1869년 네바다주를 중심으로 겜블 합법화안이 통과되었 다. 당시 네바다주 정부는 비합법 겜블의 단속에 주력하면서 라이센스제에 의한 재원화 8) 노정호 외, “미국 사행산업 제도 및 관리시스템 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7. 및 사행산 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 외국의 사행산업 규제 및 입법경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010. 의 내용 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함. ■ 28
  • 43. Ⅳ. 주요국 카지노 운영현황과 재정 기여도 로 방침을 전환하였던 것이다. 1929년 세계대공황으로 주가 대폭락이 발생하면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각 주 에서 겜블을 합법화하기 시작하여, 1931년에는 네바다주에서 합법적인 카지노 경영이 허 가되었다. 1964년 뉴 헴프셔주에서 재원마련 목적으로 복권이 도입되었고, 1980년대 이후 에는 불황에 의한 각주 정부의 재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박이 허가되었다. 1985년 몬 타나주, 1988년 사우스다코타주, 1989년에는 아이오와주와 일리노이즈주를 중심으로 선상 카지노가 합법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1992년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 1993년에 인디 애나주로 전파되었다. 현재의 미국 도박산업은 종합 오락산업으로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1.2 카지노 운영현황 카지노세는 실질적인 수익 잠재력에 근거한 오락세의 한 종류이다. 비록 네바다주와 애틀랜틱 시티에 오랫동안 카지노 도박장이 있었지만,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고, 카지노는 레크리에이션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급속하게 성장하는 산업으 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13주에서 카지노에 대해 과세를 통해 세수를 벌어들이고 있다. 주정부세로 과세되지 않는 인디언 카지노는최근에 27주에서 승인되었다. 7개 주(애리 조나,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미시간, 뉴 멕시코, 뉴욕, 위스콘신)는 부족간 수익을 공유 하기로 협정하였다. 콜로라도,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에서는 물가에 연동 하여 보정(조정)된 총 이익금의 0.25%에서 70$의 세율로 카지노세를 징수하고 있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주리에서는 선성카지노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다른 주들은 단일세율을 게임 수익금에 부과하는데, 8%의 세율을 부과하는 South Dakota와 New Jersey에서 25%인 Connecticut 등 다양하다. 1.3 카지노의 재정 기여도 카지노를 운영 중인 주 중 규모가 큰 주 5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도박이 최초로 합법화 된 네바다 주와 두번째로 합법화된 뉴저지주의 Atalantic City는 전통적인 실내 29 ■
  • 44. 문화・관광・환경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카지노장을 운영하고 있다. 1990년 이후에 개장하여 수입액 3위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시시피(1990), 인디애나(1993), 일리노이(1990)주는 강연안이나 선상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표 Ⅵ-1> 에 나타난 것과 같이 네바다 주는 현재 274개 카지노에서 약 215,000명의 근로자가 연간 126억불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곳에서 나오는 세금 은 635백만 불에 달한다. 카지노 업체의 수익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법인소득세율 을 보면, 가장 많은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네바다 주는 6.25%, 그 다음으로 뉴저지주 와 미시시피주는 8%로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보통 최고 20%의 세 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리노이주는 수입액에 따라 최고 35%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 고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주법에 정해진 법정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더 커 네바다 주는 7.61%, 뉴저지주 9.25%이고, 선상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일리노이주는 36.36%로 나타났다. 이러한세율에 의해서 징수되고 있는 카지노로부터 나오는 수익금 은 대부분 그 사용목적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사용처를 보면 고등학교 이하 의무교 육지원, 지역경제개발, 지방정부지원 등으로 되어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유적보전, 도박 중독자치료 등을 위한 재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표 Ⅵ-1> 미국 카지노 사업내역 : 수입액 기준 상위 5개주 분류/ 주(State) Nevada New Jersey Mississippi Indiana Illinois 운영중인 카지노수 274 11 27 11 9 종업원수 215,041 45,043 26,010 16,000 8,819 매출액 (백만달러) 12,622 5,219 2,570 2,577 1,924 세금 (백만달러) 1,012 509 302 834 830 최고 8% 최고 8% 州세율 최고 6.25% (지역개발기금 (시·군새 : 최고 20% 최고 35% (수입액기준) 수익의 1.25%) 수익의 4%) 교육지원, 교육지원,일반 주택, 교통, 경제개발, 교육지원, 세금 사용처 일반회계 회계 보건,청소년 지방정부 일반회계 카지노 형택 일반 일반 강연안 선상 선상 자료 : State of the States: The AGA Survey of Casino Entertainment 2000 서천범. 2012, 『겜블백서 2012』, 한국레저산업연구소 ■ 30
  • 45. Ⅳ. 주요국 카지노 운영현황과 재정 기여도 미국의 카지노 산업에서 발생되는 주된 재정수입 또한 우리나라의 강원랜드와 같이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임사업에 따른 법인소득세와 카지노장 입장시 이용자가 지 불하는 사용료 성격의 입장세라고 외견상 보여진다. 그러나 <표 Ⅵ-1>에서처럼 실제 상업용 카지노장을 운영하고 있는 각 주마다 약간씩 다른 세목 혹은 수수료를 적용하 고 상이한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카지노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네바다주와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 강원랜드와 같이 탄광촌의 지역경제를 위해 설치된 콜로라도, 루이 지애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카지노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네바다 주정부는 테이블 게임, 혹은 16개 이상의 슬롯머신, 슬롯머신과 테이블 게임 을 동시에 운영하는 카지노 업체에 대해서 슬롯 머신 한 대 당 연간 250불의 연세를 선불로 지불하게 하고, 월별로 슬롯머신 대당 최하 20.83불에서 최고 250불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또 슬롯머신 한 대 당 20불의 분기별 허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슬롯머신과 달리 테이블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수에 따라 연간 면허수수료와 분기 별 허가 수수료도 차등 부과하고 있다. 15개 이하의 슬롯머신만을 운영하는 제한적 게 임면허에 대해서는 슬롯머신 한 대 당 250불을 과세하고, 월별 비율에 따라 최저 20.83불에서 최고 250불의 연간 세금과 슬롯머신 수에 따른 분기별 허가 수수료를 최 저 81불에서 최고 1,815불을 부과하고 있다. 1990년부터 선상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의 Illinois Riverbort Gambling Act에 의하면, 입장세를 전년도 이용객 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선상 카지노 이용객 일인당 최하 2불에서 전년도 선상 이용객이 2,300천명 이상인 경우 최 고 5불까지 차별하여 부과하고 있다. 징수된 세금 중 1불은 선상 카지노가 정박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Municipality에, 그리고 또 다른 1불은 선상 카지노가 정박하고 있는 자치단체 내에서 이미 1불을 지원받은 Municipality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역에 할당하도록 Illinois Riverbort Gambling Act는 규정하고 있다. 선상 카지노 사업을 운 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도박세를 2002.7.1.까지는 최저 15%에서 최고 35%까지 부 과하였다. 그러나 2003.7.1.이후에는 선상 카지노 운영업체의 연간 총수입이 250백만불 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최고 70%까지 부과하도록 이법은 규정하고 있다.9) 13) 민기. 2003. 신세원 확대 방안 :카지노세를 중심으로. 『지방세』 . 2003년 제5호(통권제79호). 한 국지방재정공제회. pp.30-34.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