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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4층 녹색교통운동, T. 02-744-4855 F. 02-744-4844 kngt@chol.com
문서번호 : 환경회의 2014-03
시행일자 : 2014. 04. 21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관련 ‘한국환경회의’ 성명서 발송의 건

1.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부에 생명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한국환경회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국내 주요한 38개 환경단체 연
대기구입니다. 한국환경회의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3. 귀부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견 회신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다 음 -
1) 첨부 :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관련 ‘한국환경회의’ 성명서1부(총 3쪽)
○ 문의사항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단체 사)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
02-338-9572, green.mh@gmail.com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수신처 :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 해양수산부 환경영향평가 해양부문 주무관,
환경부 장관,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장,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담당 사무관
2
보도자료 · 성명서
한국환경회의
시행일자 2014. 4. 21
수 신 각 언론사 환경·사회·문화·정치부 기자
발 신
한국환경회의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 010-9116-8089)
제 목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보전조치를 강구하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보전조치를 강구하라.
-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필요
- 가로림만 보전을 위한 대책 강구 필요
가로림만조력(주)가 2014년 1월 제출한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검토 및 협의가 진행 중이다. 관련하여 최근 충청남도와 서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립환경정
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국책연구기관도 가로림조력사업에 대
해 사실상 불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로림만의 생태 가치 및 중요성에 기초하여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환경부는 가로림 조력사업 ‘부동의’하라.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있는 내만(內灣)으로, 2002년 환경부 전
국자연환경 조사결과 “서해안 해안 지역 중 자연성이 잘 보전되어 있는 갯벌지형”으로, 2005년 해
양수산부 조사결과 ‘우리나라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 2007년 가로림만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호서대, 해양수산부) 결과 전국 환경가치 1위로 평가된 지역이다. 이외에도
2009년 서해안 어류 산란처 서식지 조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해양수산부의 지원 하에
시행된 우리나라 갯벌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종합 정리한 자료 등에서 우수한 생태가치 확인한 곳
이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 멸종위기야생동물 1등급인 황새와 넓적부리도요, 상괭이와 수달,
삵, 표범장지뱀 등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처이자, 2,000여 가구의 어민이 바지락, 굴, 김 등을 양식하
고, 태안군 어민의 25%, 서산시 어민 91%의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충남지역 양식 및 연안 어
업의 중심지이다.
본 지역은 다른 지역의 습지보호지역과 비교하여도 생태가치가 우수하며, 해안도로 건설 등으로 사
라지고 있는 자연해안선이 잘 보전된 자연형태 내만형 갯벌이다. 또한 각종 어류의 산란·서식·회유
3
지로 중요한 생태적 위치를 점하는 수역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고 엄밀하게 관리해야 할 해역이
다.
또한 정부의 일관된 연안습지 보전정책에 근거하여 향후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갯벌로 지정될 가
능성이 매우 높은 입지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로림만은 습지보전법상 보호지역 지정의 근거인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금번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입지특성에 기반 하
여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갯벌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훼손하여 조력발전을 추진해야할
명분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가로림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를
명확히 하고, 보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의 습지보전정책 분명한 입장 필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동진강 간척사업, 1970년대 남양만 및 아산 방조제, 삽교 방조제 건설, 1980
년대 영산강 및 대호 간척사업, 낙동강 및 금강 하구둑, 1990년대 시화 및 새만금 간척사업 등의
대단위 간척•매립•하구둑 조성을 통해 연안습지생태계가 훼손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서야 간척사업에 대한 국가적 논란으로 연안습지생태계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 확산되었고, 1997년 람사르협약(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가입,
1999년 습지보전법 제정 등 습지생태계를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8
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창원에서 주최하였으며, 관련 총회에서 ‘2008 인류의 복지와 습지에
대한 창원 선언’을 발표하는 등 우리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일관되게 습지 보전의 입장으로 표
명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기준 갯벌 면적은 이미 1987년 대비 20.4% 이상 감소하여, 해양생태계의 단절, 수
산자원 서식지 감소, 자연해안선의 감소(1,910년 7,560㎞에서 2009년 5,620㎞로 1,940㎞ 감소)
등의 암울한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가로림만 조력사업은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등 연안습지 보전정책을 일
관되게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이며,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해안선 및 조간대 갯벌을
감소시키는 사업이다. 그렇기에 애초 이 사업은 타당성 측면에서 부적합한 사업으로 부결되었어야
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사회적 갈등을 반복하는 오류를 극복하고 유사 사례의 예방을 위해서, 국내
습지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해양수산부가 습지보전 및 관리 방침을 정확히 사회적으로 밝히는 노
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4
3. 사회적 논란의 종식과 보전방안 조속한 수립 필요
가로림만 조력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논쟁은 이제 종결되어야 한다. 정부의 습지 정책 일관성과 연
안습지 생태계 보전 필요성에 기초해 사업 불가 결정으로 지역공동체의 논란을 종결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이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계획을 축소․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수립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임에도, 환경부의 계속된 환경영향평
가 보완조치가 사업 계획의 수정 및 축소 조정을 통한 ‘사업의 승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경고
한다.
가로림만에 필요한 것은 ‘조간대 습지의 인위적 훼손과 환경교란,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 지역생
명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이 아니다. 지금 가로림만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논란의 종식과 보전방안
의 조속한 수립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지역 및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연
안생태계의 생태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이용방식과 보전방안의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4. 04. 21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
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
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
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
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
정의
문의 : 사)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02-338-9572 / green.m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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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성명서] 코로나에도 월경은 계속된다 - 5.28 세계월경의날 맞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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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_여성 청결제 꼭 써야 할까요_간담회 자료집(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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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간 기부금 모금책 및 활용실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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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_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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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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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결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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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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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결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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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회의]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성명서

  • 1. The National Network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 of Korea 121-25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4층 녹색교통운동, T. 02-744-4855 F. 02-744-4844 kngt@chol.com 문서번호 : 환경회의 2014-03 시행일자 : 2014. 04. 21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관련 ‘한국환경회의’ 성명서 발송의 건  1.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부에 생명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한국환경회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국내 주요한 38개 환경단체 연 대기구입니다. 한국환경회의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3. 귀부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견 회신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다 음 - 1) 첨부 :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관련 ‘한국환경회의’ 성명서1부(총 3쪽) ○ 문의사항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단체 사)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 02-338-9572, green.mh@gmail.com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수신처 :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 해양수산부 환경영향평가 해양부문 주무관, 환경부 장관,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장,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담당 사무관
  • 2. 2 보도자료 · 성명서 한국환경회의 시행일자 2014. 4. 21 수 신 각 언론사 환경·사회·문화·정치부 기자 발 신 한국환경회의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 010-9116-8089) 제 목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보전조치를 강구하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보전조치를 강구하라. -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필요 - 가로림만 보전을 위한 대책 강구 필요 가로림만조력(주)가 2014년 1월 제출한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검토 및 협의가 진행 중이다. 관련하여 최근 충청남도와 서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립환경정 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국책연구기관도 가로림조력사업에 대 해 사실상 불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로림만의 생태 가치 및 중요성에 기초하여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환경부는 가로림 조력사업 ‘부동의’하라.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있는 내만(內灣)으로, 2002년 환경부 전 국자연환경 조사결과 “서해안 해안 지역 중 자연성이 잘 보전되어 있는 갯벌지형”으로, 2005년 해 양수산부 조사결과 ‘우리나라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 2007년 가로림만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호서대, 해양수산부) 결과 전국 환경가치 1위로 평가된 지역이다. 이외에도 2009년 서해안 어류 산란처 서식지 조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해양수산부의 지원 하에 시행된 우리나라 갯벌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종합 정리한 자료 등에서 우수한 생태가치 확인한 곳 이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 멸종위기야생동물 1등급인 황새와 넓적부리도요, 상괭이와 수달, 삵, 표범장지뱀 등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처이자, 2,000여 가구의 어민이 바지락, 굴, 김 등을 양식하 고, 태안군 어민의 25%, 서산시 어민 91%의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충남지역 양식 및 연안 어 업의 중심지이다. 본 지역은 다른 지역의 습지보호지역과 비교하여도 생태가치가 우수하며, 해안도로 건설 등으로 사 라지고 있는 자연해안선이 잘 보전된 자연형태 내만형 갯벌이다. 또한 각종 어류의 산란·서식·회유
  • 3. 3 지로 중요한 생태적 위치를 점하는 수역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고 엄밀하게 관리해야 할 해역이 다. 또한 정부의 일관된 연안습지 보전정책에 근거하여 향후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갯벌로 지정될 가 능성이 매우 높은 입지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로림만은 습지보전법상 보호지역 지정의 근거인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금번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입지특성에 기반 하 여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갯벌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훼손하여 조력발전을 추진해야할 명분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가로림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를 명확히 하고, 보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의 습지보전정책 분명한 입장 필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동진강 간척사업, 1970년대 남양만 및 아산 방조제, 삽교 방조제 건설, 1980 년대 영산강 및 대호 간척사업, 낙동강 및 금강 하구둑, 1990년대 시화 및 새만금 간척사업 등의 대단위 간척•매립•하구둑 조성을 통해 연안습지생태계가 훼손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서야 간척사업에 대한 국가적 논란으로 연안습지생태계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 확산되었고, 1997년 람사르협약(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가입, 1999년 습지보전법 제정 등 습지생태계를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8 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창원에서 주최하였으며, 관련 총회에서 ‘2008 인류의 복지와 습지에 대한 창원 선언’을 발표하는 등 우리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일관되게 습지 보전의 입장으로 표 명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기준 갯벌 면적은 이미 1987년 대비 20.4% 이상 감소하여, 해양생태계의 단절, 수 산자원 서식지 감소, 자연해안선의 감소(1,910년 7,560㎞에서 2009년 5,620㎞로 1,940㎞ 감소) 등의 암울한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가로림만 조력사업은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등 연안습지 보전정책을 일 관되게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이며,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해안선 및 조간대 갯벌을 감소시키는 사업이다. 그렇기에 애초 이 사업은 타당성 측면에서 부적합한 사업으로 부결되었어야 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사회적 갈등을 반복하는 오류를 극복하고 유사 사례의 예방을 위해서, 국내 습지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해양수산부가 습지보전 및 관리 방침을 정확히 사회적으로 밝히는 노 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 4. 4 3. 사회적 논란의 종식과 보전방안 조속한 수립 필요 가로림만 조력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논쟁은 이제 종결되어야 한다. 정부의 습지 정책 일관성과 연 안습지 생태계 보전 필요성에 기초해 사업 불가 결정으로 지역공동체의 논란을 종결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이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계획을 축소․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수립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임에도, 환경부의 계속된 환경영향평 가 보완조치가 사업 계획의 수정 및 축소 조정을 통한 ‘사업의 승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경고 한다. 가로림만에 필요한 것은 ‘조간대 습지의 인위적 훼손과 환경교란,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 지역생 명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이 아니다. 지금 가로림만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논란의 종식과 보전방안 의 조속한 수립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지역 및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연 안생태계의 생태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이용방식과 보전방안의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4. 04. 21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 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 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 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 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 정의 문의 : 사)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02-338-9572 / green.m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