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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 정창용 / IT 공학부
Chapter 3. GMDSS(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 무선전신국 및 무선전화국의 운용
 조난선박이 조난주파수로 조난통신을 발하였을 때,
조난사고 근처의 다른 선박국 또는 해안국이 조난
사실을 알고 구조지원을 받는 방법에 의해 해상안
전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를 두고
국제 <전파규칙(Radio Regulation; RR)>과 <국제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서는 2개의 주요 통
신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
▪ 무선전신 시스템
▪ 무선전화 시스템
2
 무선전신 시스템의 운용
 500㎑로 운용되는 모르스(Morse) 무선전신시설을 구
비해야 함
▪ 대상 : 모든 여객선, 총톤수 1,600톤 이상의 화물선(전파법에서
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어선 추가)
 항행 중 당직시간에는 무선통신사에 의하여 수화기 또
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무선전신경보신호를 계속 청취
하도록 규정
 무선통신사가 다른 주파수로 교신을 하거나 다른 중요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직을 중단해야 할 때에는
무선전신자동경보기가 사용되어야 함
3
 무선전화 시스템의 운용
 2,182kHz 및 157.8MHz로 운용하는 무선전화설비를
구비해야 함
▪ 대상 : 모든 여객선,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
 항행 중에는 통상 조선하는 장소에서 확성기 또는 무선
전화경보자동수신기에 의하여 2,182kHz로 계속 당직
을 유지해야 함
 VHF 무선전화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항행 중 선교에서
156.8MHz(채널 16)을 계속 청취해야 함
4
 무선전신 시스템은 모르스(Morse) 부호를 다룰 수 있
는 기능이 있어야 하므로, 장기간 숙련된 무선통신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실제로 조작 운영할 수 없다.
 현행 조난통신은 조난통보문을 송신하기 위해 수동 조
작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난이 갑자기 발생하면
조난경보를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여 신뢰성이 떨어
진다.
 현행 시스템은 교신거리가 짧아서(100-150마일) 원거
리의 선박 또는 육상에 신뢰할 수 있는 조난통보를 제
공할 수 없다.
5
 비록 많은 선박들이 장거리 통신용 단파대 무선통신장
치를 구비하고 있으나, 단파대 주파수 청수당직 유지에
대한 국제요건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조난과 안전
통신의 목적에는 신뢰할 수가 없다.
 몇몇 나라는 광역 SAR(수색 및 구조) 설비를 설치했으
나, 적당한 장거리 경보 통신시설이 없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이용될 수가 없다.
 전파의 전파(傳播)상태의 변화로 통신 품질에 나쁜 영
향을 받아 수신의 곤란을 일으키며, 육상과 해상 통신
의 발달로 통신량이 폭주함에 따라 심한 혼신을 받게
된다.
6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 목적
 GMDSS는 선박사고 시 조난통신이 종전과 달리 부근의 항해중인
선박뿐만 아니라 육상 및 위성을 통하여 수색구조기관에 신속히
전달됨으로써 가능한 빨리 구조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7
 도입배경
 1979 해상수색 및 원조에 관한 국제조약 (S.A.R) 채택
 1985. 6. 22 한국을 포함 15개국이 동 조약을 체약
 1979 SAR 조약 채택 시 S.A.R-PLAN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는 조난 및 안전을 위한 통신망을 확립
정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IMO에 대하여 "
미래의 전세계적인 해상조난 안전 시스템(FGMDSS)"
의 개발요청을 결의한 것을 근간
 1992. 2. 1.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8
 GMDSS의 장점
 모르스(Morse) 부호가 불필요하고 간단한 조작으로 동
작이 가능하여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든지 조
작가능
 각 장비에 조난/안전통보에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주파
수가 미리 설정되어 있어 비상시에는 한번의 조작으로
조난통보가 이루어짐
 정보를 디지털신호로 변환 고속 송신함으로 송신시간
이 짧고, 오류가 없음
 육상, 위성, 인근 선박 등 다양하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
어 구조작업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음
9
10
 DSC(Digital Selective Call; 디지털 선택 호출)
 선박국으로부터 Distress Alert(조난경보)를 전송하고
또한 육상해안국에서 수신증을 전송하기 위한 GMDSS
의 중요한 한 부분
 조난경보, 긴급호출, 안전호출을 중계하기 위해 선박국
과 해안국에 의하여 사용
 MF(중파), HF(단파) 및 VHF(초단파) 설비에 부가된 것
으로 일정한 형태의 디지털 신호로 처리된 부호를 사용
하여 선택호출을 자동적으로 하며 통신은 그 후 적당한
채널(또는 주파수)을 이용하여 무선전화 또는 NBDP에
의해 수행됨
11
 DSC 조난 주파수
▪ MF (Medium Frequency; 중파) : 2187.5 KHz
▪ HF (High Frequency; 단파) : 4207.5 KHz, 6312 KHz,
8414.5 KHz, 12577.0 KHz, 16804.5 KHz
▪ VHF (Very High Frequency; 초단파) : 156.525 MHz
 DSC로 가능한 호출기능은 아래와 같다
▪ INDIVIDUAL CALL
▪ DISTRESS CALL
▪ ALL SHIP CALL
▪ GEOGRAPH CALL
▪ GROUP CALL
12
 MMSI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Numbers
 선박은 독특한 9자리의 MMSI No.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국
가를 표시하는 MID (Maritime Identification Digits)를 포함하고 있
다.
 전화번호와 유사한 개념
 MF/HF, NBDP 및 EPIRB 등의 식별용
 DSC No.와 같이 사용
 한국의 경우 440이 포함됨
1) Ship station - 끝 3자리가 000 임 (예, 440001000)
2) Group of Ships – 첫 번째 자리가 0으로 시작함 (예, 0440001000)
3) Coast Station - 앞 2자리가 00 임 (예, 004401004)
13
 Inmarsat 선박지구국
 Inmarsat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국제해사위성기구)에서 승인된 선박지구국은 Inmarsat
위성을 이용하여 통신을 행하는 위성통신설비로 조난
및 안전통신의 송/수신, 조난우선호출의 송/수신이 가
능해야 함
 가능하다면 육상대 선박의 조난경보의 청취를 계속 유
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선박의 통상조선위치에서 조난경
보신호를 발신할 수 있어야 함
 무선전화나 직접인쇄전신으로 일반무선통신의 송/수신
이 가능해야 함
14
15
Inmarsat-C Coverage
16
 Inmarsat-A
 1982년 인말새트 서비스로는 최초로 제공된 서비스
 90년대 말까지 선박위성이동통신 사용자를 가장 많이 확보
 고품질 전화, 텔렉스, 팩스 및 데이타 서비스 제공
 직경 약 1.2m 의 파라보라 안테나를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선박의 상부 구
조물에 설치
 이동형 터미널도 있으며, 우산형 및 하나 이상의 안테나 조각을 결합하여
사용 되었음
 인말새트-Fleet 서비스 제공으로 2007.12.31일 서비스 종료
 Inmarsat-B
 인말새트-A 서비스를 대체하는 서비스
 인말새트-A 서비스와 유사하나 디지털 통신 기술을 이용, 보다 저렴함
 고품질 전화, 텔렉스, 팩스 및 64Kbps(HSD)까지의 데이타 서비스 제공
 직경 약 1m 내외의 파라보라 위성 안테나 사용
17
 Inmarsat-C
 작고 가벼운 터미널을 이용하여 데이타 메세지 서비스 제공
 무지향성 안테나를 이용하며, 고정국, 이동국, 휴대형, 해상용 및 항공용
터미널이 있음
 600bps 속도를 갖는 양방향 축적 전송 메세지 서비스, 문자 및 데이타 보
고용으로 사용
 GMDSS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가장 저렴한 Inmarsat 터미널
 Inmarsat 터미널 중에 유일하게 국내생산을 하고 있으며, 국내생산 터미
널(사라콤 생산) 이용 시 한글 송/수신 가능
 Inmarsat-M
 Inmarsat-B 서비스 제공범위와 기술규격은 유사하나 위성을 이용한 육상
이동통신에 사용하기 위한 좀 더 작은 터미널을 이용하여, 보다 저렴한 서
비스를 제공
 주요 이용분야는 요트 및 유람선 등 중,소형 선박에서 이용
18
 Inmarsat-Phone(Mini-M)
 현재 인말새트 터미널로는 가장 많이 보급 되었으며, 1996년 서비스 개시 이후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현재(2001년 5월) 약 85,000대가 보급되어 Inmarsat 전체 서비스 중에 약
40%를 점유하고 있음
 Inmarsat-A, B, M, C 서비스는 글로벌 위성빔을 이용하고 있지만 Mini-M은 스포트 빔을
이용하여 터미널을 소형화 시킬 수 있어 약 30cm 의 파라보라 위성안테나를 사용하고
있음
 노트북 크기의 터미널로 디지털 전화, 2.4Kbps 팩스, 데이타 서비스를 이용 가능
 히말라야 등반대에서 인터넷 중계를 위해서 사용한 터미널로 잘 알려져 있음
 휴대 가능한 노트북형 및 차량, 선박 장착용이 있음
 Inmarsat-GAN(M4)
 Inmarsat M4(Mini-M Multi Media) 서비스로서 Inmarsat-Phone의 발전형
 ISDN 접속을 통하여 64kbps 데이타를 이용할 수 있음
 휴대 가능한 노트북형만 있으며, 차량용/선박용은 생산되고 있지 않음
* 차량용 터미널 규격은 개발 중
 Inmarsat-GAN 터미널은 MISD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기본 제공하고,
TCP/IP망과 연동하는 MPDS 기능은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음
19
 Inmarsat-Fleet
 Inmarsat-GAN 서비스를 글로벌 빔을 이용하여 조난/안전 통신 지원 등 해상 통신용으로
개발된 서비스이며, Inmarsat-Fleet F77, F55, F33 서비스의 3종류가 있다.
 Inmarsat-A/B 보다 월등히 소형인 터미널을 이용 64kbps 데이타를 해상에서 이용가능
 Inmarsat-Fleet 서비스는 F77 서비스를 2002년 4월부터 제공하기 시작 하였으며, 2003
년 4월부터는 F55 와 F33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Inmarsat-Fleet 서비스는 Inmarsat-GAN 서비스와 달리 ISDN서비스와 TCP/IP망과 연동
하는 MPDS (Mobile Packet Data Service)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음
 Inmarsat-Aero (항공통신 서비스)
 Aero-C : 문자 및 데이타 메세지의 축적/전송 서비스
 Aero-L : 항공기 운용 및 관리 목적의 저속(600bps) 실시간 데이타 통신 서비스
 Aero-I : 중거리 운항 항공기의 운항 및 여객용 전화, 데이타 다중채널 서비스 제공
 전화/팩스/회선모드 데이타는 스포트 빔, 패킷모드 데이타 서비스는 글로벌 빔 이용
 Aero-H : 장거리 운항 항공기의 운항, 관제 및 여객용 전화, 팩스, 데이타, 고속(10.5Kbps)
다중채널 서비스 제공
 Aero-H+ : 스포트 빔을 이용하는 Aero-H서비스, 스포트 빔 커버리지를 벗어나면 글로벌
빔을 이용하는 Aero-H와 같이 동작
 Aero Mini-M : 인말새트-Phone(Mini-M) 서비스의 항공통신 서비스용
 Swift64 : 64kbps 인말새트 항공통신 서비스
20
 Inmarsat-D/D+
 페이저형 터미널을 이용한 단문 메세지 서비스 제공
 D+ 서비스는 양방향 단문 메세지 송/수신 가능(128문자 40메시지 저장)
 GPS와 D+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치추적, 짧은 데이타 송/수신 및 SCADA
용으로 이용
 현재 네덜란드 Station-12 지구국만 서비스 제공 중(대서양/인도양)
 Inmarsat-E
 조난 및 안전통신 전용 서비스(무료로 운용)
 EPIRB(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터미널 이용
* Ship-to-Shore 조난 신호 송신장치
 4개 대양별로 1개 지구국 지정 운용중
* 독일 Raisting(DeTeSat), 미국 Niles Canyon(Stratos), 호주
Perth(Telstra), 영국 Goonhilly(BT)
21
 NBDP(Narrow Band Direct Printing Telegraphy, 협대역
인쇄전신)
 MF 및 HF대를 사용하는 무선 텔렉스
 종래의 모르스(Morse) 전신을 대신하는 통신수단으로, 수신자가
없어도 통보는 자동적으로 수신됨
 VHF 무선설비
 DSC 채널 70 (156.525 MHz) 및 채널 6, 13 및 16에 의한 무선전화
송/수신이 가능하고, 선박의 통산 조선위치에서 조난경보신호를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 DSC 청수당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DSC Watch
Keeping Receiver)가 필요하며, 이는 하나의 설비로 통합될 수 있
다.
22
<VHF 무선설비>
<NBDP>
23
 MF 무선설비
 2187.5 KHz(DSC), 2182 KHz(무선전화) 송/수신이 가능하고 선박의 통상
조선위치에서 조난경보신호를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 DSC 청수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DSC Watch Keeping Receiver)
가 필요하며, 이는 하나의 설비로 통합될 수 있다.
 MF/HF 무선설비
 DSC, 무선전화 및 NBDP를 사용하여 중단파대와 단파대의 모든 조난/안
전주파수로 송/수신이 가능하고 선박의 통산 조선위치에서 조난 경보신
호를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래 주파수대에서 무선전화 및 NBDP를 사용하여 일반무선 통신의 송/
수신도 가능해야 한다.
 2187.5 KHz 및 8415.5 KHz의 DSC 청수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있
어야 하며, 조난 및 안전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HF DSC 주파수 중 어느 1
개를 직접 선택가능 해야 하고 이러한 주파수는 직접 청취하거나 스캐닝
수신기로 청취하여야 함.
24
 MF/HF대 DSC, 무선전화 및 NBDP의 조난/안
전주파수
구분 DSC 무선전화 NBDP
MF 2187.5 ㎑ 2182 ㎑ 2174.5 ㎑
HF
4207.5 ㎑
6312.0 ㎑
8414.5 ㎑
12577.0 ㎑
16804.5 ㎑
4125 ㎑
6212 ㎑
1290 ㎑
16420 ㎑
4177.5 ㎑
6268 ㎑
8376.5 ㎑
12520 ㎑
6695 ㎑
25
26
 NAVTEX 수신기
 518KHz로 운용되는 수신전용의 NBDP 수신장치
 연안항행 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정보의 수신에
사용
 특징
▪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정보를 선택 수신할 수 있으며 자동수
신이 가능하다.
▪ 원양해역 및 NAVTEX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해역에서
는 HF와 Inmarsat가 제공하는 [Safety Net] 고기능 집단호
출(EGC : Enhanced Group Call) 시스템을 이용한다.
27
28
 EGC(Enhanced Group Call) 수신기
 Inmarsat가 시행
 독특한 전세계자동업무 제도로써 전해역, 구역 또는 지역의
항행경보, 기상경보와 기상예보 및 육상대선박의 조난경보
를 송/수신하는 장치
 대양의 중앙 부분은 물론이고 NAVTEX 서비스를 설치 할 수
없거나 선박 밀도가 너무 낮아서 시행하기 곤란한 연안수역
에서도 자동업무를 제공할 수 있음
 세계 모든 곳의 인정된 정보 수집자로 부터 제공되면 해안
지구국을 경유하여 해당 대양구역에 방송되며 선박에서는
Inmarsat 표준형 선박 지구국의 내장형 EGC 수신기로서
EGC 메세지를 수신
29
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 선박이나 항공기가 조난상태에 있고 수신 시설도
이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색과 구조작업 시
생존자의 위치 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무선표지신호를
발신하는 무선설비
30
 EPIRB의 3종류
1) COSPAS-SARSAT
System(406MHz) EPIRB
▪ 극궤도 통과위성을 이용하여
조난경보를 전달하는 것
▪ 지구 전 지역에서 사용이 가
능
▪ 위성의 고도가 낮게 (약
1000Km)돌고 있어서 비콘의
송신으로부터 육상에의 수신
까지 약간의 시간 (최대지연
시간 70분)이 소요될 수 있음
31
2) VHF EPIRB
▪ VHF 채널 70(156.525Mhz)의 DSC로 조난경보의 송신
▪ 육상 VHF 해안국의 통신권내 (A1)에서만 가능
3) Inmarsat EPIRB
▪ Inmarsat 정지위성을 이용하여
조난경보를 전달
▪ 시간 지체 없이 (약 10분) 항상
육상으로의 경보 전달이 가능
▪ Inmarsat 정지위성의 가청범위 내
(남/북위 70도 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 위성은 위치측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EPIRB에
위치정보를 통신문으로 보낼
필요가 있음
32
 수색 및 구조용 레이다 트랜스폰더 (9㎓ Search and Rescue Radar
Transponder : SART)
 선박의 조난 시에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
 수색 및 구조 상황 시 선박 및 항공기의 9,200 ~ 9,500 ㎒의 X-band 레이
다의 의문신호에 대하여 20회 스위프 (Sweep) 되면서 응답신호를 발신하
게 되는데 이 신호는 레이다 스크린 상에 방위선을 따라 SART의 위치로
부터 외부쪽으로 8마일까지 연장되어 20개의 점선으로 나타난다.
 이 같은 독특한 레이다 신호는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구조선이 접근하
여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게 된다.
 GMDSS에서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에 최소한 양현에
1대씩 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에는 최소한 1대의 SART
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3
34
 양방향 VHF 무선전화장치
 조난현장에서 생존정과 구조정 상호간에 또한 생존정과 구조항공
기 상호간에 조난자의 구조에 관한 무선전화통신에 사용하는 것으
로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에는 최소한 3대를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5
 GMDSS에 의한 해역구분 및 구비설비
 A1해역 : 해안국의 초단파대(VHF) 전화통신권역의 해역 (20~30해리)
구비설비 : VHF, VHFDSC, VHFDSC 전용수신기, 위성EPIRB.
 A2해역 : 해안국의 중단파대(MF) 무선전화 통신권역 중 A1해역을 제외한
해역 (약 100해리)
구비설비 : VHF, VHFDSC, VHFDSC전용수신기, 위성EPIRB. MF,
MFDSC, MFDSC 전용수신기, NAVTEX 수신기 RADAR TRANSPNDER,
TWO-WAY.
 A3해역 : Inmarsat의 통신권 해역으로 A1, A2해역을 제외한 해역
(남북위 70º)
구비설비 : VHF, VHFDSC, VHFDSC 전용수신기, 위성EPIRB.
MHFNBDP, MHFDSC, MHFDSC 전용수신기, NAVTEX 수신기 RADAR
TRANSPONDER, TWO-WAY. Inmarsat C형
 A4해역 : A1, A2, A3해역을 제외한 해역
구비설비 : A3해역과 동일
36
 대상: 모든 여객선과 300톤 이상의 화물선
 1992년 2월 1일 이후 건조선박
 양방향 VHF 무선전화장치(2∼3대 이상) 및 9GHz대 레이다 트랜스
폰더(1∼2대)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1992년 2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은 1995년 2월 1일부터는 적용하여야 한다.
 1993년 8월 1일부터 적용
 NAVTEX 수신기 및 위성 EPIRB(COSPAS-SARSAT SYSTEM이
나 Inmarsat SYSTEM 중 1가지) 또는 VHF EPIRB(A1해역만을 항
해하는 선박)를 탑재하여야 한다.
37
 1995년 2월 1일 이전 건조선박
 1992년 2월 1일과 1999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현행의 무선전신
및 무선전화 시스템의 요건을 적용하거나, 또는 GMDSS의 요건을 적용
하여야 한다. 또한 2182KHz에 의한 무선전화 경보신호 발생장치 및 청취
수신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에는 2182KHz를
호밍(Homing)하기 위한 무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995년 2월 1일 이후 건조선박
 건조 당시부터 GMDSS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1995년 2월 1일 이후
에는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경우 9GHz대의 레이다 트랜스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 1999년 2월 1일 이후
 모든 선박은 GMDSS의 적용 가능한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38
 GMDSS
 GMDSS SIMULATION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발행. 김웅주, 박광수, 김병옥 공저
 http://goo.gl/sT2h5m
 요약 - http://about-ship.blogspot.kr/2011/08/gmdss.html
 NAVTEX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sb7817&logNo=120115336595
 해양결찰정 뉴스
http://enews.kcg.go.kr/main/php/search_view.php?idx=75308
 Inmarsat
http://www.les006.net/Inmarsat.html
 이미지 사용
 삼영이엔씨㈜ 제품정보 (http://samyungenc.com)
 EPRIB (http://www.navtec.de/english/epirb2.htm)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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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GMDSS 및 항해보조장비

  • 1. https://www.facebook.com/mislecture 강의 : 정창용 / IT 공학부 Chapter 3. GMDSS(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 2.  무선전신국 및 무선전화국의 운용  조난선박이 조난주파수로 조난통신을 발하였을 때, 조난사고 근처의 다른 선박국 또는 해안국이 조난 사실을 알고 구조지원을 받는 방법에 의해 해상안 전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를 두고 국제 <전파규칙(Radio Regulation; RR)>과 <국제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서는 2개의 주요 통 신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 ▪ 무선전신 시스템 ▪ 무선전화 시스템 2
  • 3.  무선전신 시스템의 운용  500㎑로 운용되는 모르스(Morse) 무선전신시설을 구 비해야 함 ▪ 대상 : 모든 여객선, 총톤수 1,600톤 이상의 화물선(전파법에서 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어선 추가)  항행 중 당직시간에는 무선통신사에 의하여 수화기 또 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무선전신경보신호를 계속 청취 하도록 규정  무선통신사가 다른 주파수로 교신을 하거나 다른 중요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직을 중단해야 할 때에는 무선전신자동경보기가 사용되어야 함 3
  • 4.  무선전화 시스템의 운용  2,182kHz 및 157.8MHz로 운용하는 무선전화설비를 구비해야 함 ▪ 대상 : 모든 여객선,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  항행 중에는 통상 조선하는 장소에서 확성기 또는 무선 전화경보자동수신기에 의하여 2,182kHz로 계속 당직 을 유지해야 함  VHF 무선전화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항행 중 선교에서 156.8MHz(채널 16)을 계속 청취해야 함 4
  • 5.  무선전신 시스템은 모르스(Morse) 부호를 다룰 수 있 는 기능이 있어야 하므로, 장기간 숙련된 무선통신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실제로 조작 운영할 수 없다.  현행 조난통신은 조난통보문을 송신하기 위해 수동 조 작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난이 갑자기 발생하면 조난경보를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여 신뢰성이 떨어 진다.  현행 시스템은 교신거리가 짧아서(100-150마일) 원거 리의 선박 또는 육상에 신뢰할 수 있는 조난통보를 제 공할 수 없다. 5
  • 6.  비록 많은 선박들이 장거리 통신용 단파대 무선통신장 치를 구비하고 있으나, 단파대 주파수 청수당직 유지에 대한 국제요건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조난과 안전 통신의 목적에는 신뢰할 수가 없다.  몇몇 나라는 광역 SAR(수색 및 구조) 설비를 설치했으 나, 적당한 장거리 경보 통신시설이 없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이용될 수가 없다.  전파의 전파(傳播)상태의 변화로 통신 품질에 나쁜 영 향을 받아 수신의 곤란을 일으키며, 육상과 해상 통신 의 발달로 통신량이 폭주함에 따라 심한 혼신을 받게 된다. 6
  • 7.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 목적  GMDSS는 선박사고 시 조난통신이 종전과 달리 부근의 항해중인 선박뿐만 아니라 육상 및 위성을 통하여 수색구조기관에 신속히 전달됨으로써 가능한 빨리 구조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7
  • 8.  도입배경  1979 해상수색 및 원조에 관한 국제조약 (S.A.R) 채택  1985. 6. 22 한국을 포함 15개국이 동 조약을 체약  1979 SAR 조약 채택 시 S.A.R-PLAN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는 조난 및 안전을 위한 통신망을 확립 정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IMO에 대하여 " 미래의 전세계적인 해상조난 안전 시스템(FGMDSS)" 의 개발요청을 결의한 것을 근간  1992. 2. 1.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8
  • 9.  GMDSS의 장점  모르스(Morse) 부호가 불필요하고 간단한 조작으로 동 작이 가능하여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든지 조 작가능  각 장비에 조난/안전통보에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주파 수가 미리 설정되어 있어 비상시에는 한번의 조작으로 조난통보가 이루어짐  정보를 디지털신호로 변환 고속 송신함으로 송신시간 이 짧고, 오류가 없음  육상, 위성, 인근 선박 등 다양하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 어 구조작업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음 9
  • 10. 10
  • 11.  DSC(Digital Selective Call; 디지털 선택 호출)  선박국으로부터 Distress Alert(조난경보)를 전송하고 또한 육상해안국에서 수신증을 전송하기 위한 GMDSS 의 중요한 한 부분  조난경보, 긴급호출, 안전호출을 중계하기 위해 선박국 과 해안국에 의하여 사용  MF(중파), HF(단파) 및 VHF(초단파) 설비에 부가된 것 으로 일정한 형태의 디지털 신호로 처리된 부호를 사용 하여 선택호출을 자동적으로 하며 통신은 그 후 적당한 채널(또는 주파수)을 이용하여 무선전화 또는 NBDP에 의해 수행됨 11
  • 12.  DSC 조난 주파수 ▪ MF (Medium Frequency; 중파) : 2187.5 KHz ▪ HF (High Frequency; 단파) : 4207.5 KHz, 6312 KHz, 8414.5 KHz, 12577.0 KHz, 16804.5 KHz ▪ VHF (Very High Frequency; 초단파) : 156.525 MHz  DSC로 가능한 호출기능은 아래와 같다 ▪ INDIVIDUAL CALL ▪ DISTRESS CALL ▪ ALL SHIP CALL ▪ GEOGRAPH CALL ▪ GROUP CALL 12
  • 13.  MMSI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Numbers  선박은 독특한 9자리의 MMSI No.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국 가를 표시하는 MID (Maritime Identification Digits)를 포함하고 있 다.  전화번호와 유사한 개념  MF/HF, NBDP 및 EPIRB 등의 식별용  DSC No.와 같이 사용  한국의 경우 440이 포함됨 1) Ship station - 끝 3자리가 000 임 (예, 440001000) 2) Group of Ships – 첫 번째 자리가 0으로 시작함 (예, 0440001000) 3) Coast Station - 앞 2자리가 00 임 (예, 004401004) 13
  • 14.  Inmarsat 선박지구국  Inmarsat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국제해사위성기구)에서 승인된 선박지구국은 Inmarsat 위성을 이용하여 통신을 행하는 위성통신설비로 조난 및 안전통신의 송/수신, 조난우선호출의 송/수신이 가 능해야 함  가능하다면 육상대 선박의 조난경보의 청취를 계속 유 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선박의 통상조선위치에서 조난경 보신호를 발신할 수 있어야 함  무선전화나 직접인쇄전신으로 일반무선통신의 송/수신 이 가능해야 함 14
  • 16. 16
  • 17.  Inmarsat-A  1982년 인말새트 서비스로는 최초로 제공된 서비스  90년대 말까지 선박위성이동통신 사용자를 가장 많이 확보  고품질 전화, 텔렉스, 팩스 및 데이타 서비스 제공  직경 약 1.2m 의 파라보라 안테나를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선박의 상부 구 조물에 설치  이동형 터미널도 있으며, 우산형 및 하나 이상의 안테나 조각을 결합하여 사용 되었음  인말새트-Fleet 서비스 제공으로 2007.12.31일 서비스 종료  Inmarsat-B  인말새트-A 서비스를 대체하는 서비스  인말새트-A 서비스와 유사하나 디지털 통신 기술을 이용, 보다 저렴함  고품질 전화, 텔렉스, 팩스 및 64Kbps(HSD)까지의 데이타 서비스 제공  직경 약 1m 내외의 파라보라 위성 안테나 사용 17
  • 18.  Inmarsat-C  작고 가벼운 터미널을 이용하여 데이타 메세지 서비스 제공  무지향성 안테나를 이용하며, 고정국, 이동국, 휴대형, 해상용 및 항공용 터미널이 있음  600bps 속도를 갖는 양방향 축적 전송 메세지 서비스, 문자 및 데이타 보 고용으로 사용  GMDSS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가장 저렴한 Inmarsat 터미널  Inmarsat 터미널 중에 유일하게 국내생산을 하고 있으며, 국내생산 터미 널(사라콤 생산) 이용 시 한글 송/수신 가능  Inmarsat-M  Inmarsat-B 서비스 제공범위와 기술규격은 유사하나 위성을 이용한 육상 이동통신에 사용하기 위한 좀 더 작은 터미널을 이용하여, 보다 저렴한 서 비스를 제공  주요 이용분야는 요트 및 유람선 등 중,소형 선박에서 이용 18
  • 19.  Inmarsat-Phone(Mini-M)  현재 인말새트 터미널로는 가장 많이 보급 되었으며, 1996년 서비스 개시 이후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현재(2001년 5월) 약 85,000대가 보급되어 Inmarsat 전체 서비스 중에 약 40%를 점유하고 있음  Inmarsat-A, B, M, C 서비스는 글로벌 위성빔을 이용하고 있지만 Mini-M은 스포트 빔을 이용하여 터미널을 소형화 시킬 수 있어 약 30cm 의 파라보라 위성안테나를 사용하고 있음  노트북 크기의 터미널로 디지털 전화, 2.4Kbps 팩스, 데이타 서비스를 이용 가능  히말라야 등반대에서 인터넷 중계를 위해서 사용한 터미널로 잘 알려져 있음  휴대 가능한 노트북형 및 차량, 선박 장착용이 있음  Inmarsat-GAN(M4)  Inmarsat M4(Mini-M Multi Media) 서비스로서 Inmarsat-Phone의 발전형  ISDN 접속을 통하여 64kbps 데이타를 이용할 수 있음  휴대 가능한 노트북형만 있으며, 차량용/선박용은 생산되고 있지 않음 * 차량용 터미널 규격은 개발 중  Inmarsat-GAN 터미널은 MISD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기본 제공하고, TCP/IP망과 연동하는 MPDS 기능은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음 19
  • 20.  Inmarsat-Fleet  Inmarsat-GAN 서비스를 글로벌 빔을 이용하여 조난/안전 통신 지원 등 해상 통신용으로 개발된 서비스이며, Inmarsat-Fleet F77, F55, F33 서비스의 3종류가 있다.  Inmarsat-A/B 보다 월등히 소형인 터미널을 이용 64kbps 데이타를 해상에서 이용가능  Inmarsat-Fleet 서비스는 F77 서비스를 2002년 4월부터 제공하기 시작 하였으며, 2003 년 4월부터는 F55 와 F33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Inmarsat-Fleet 서비스는 Inmarsat-GAN 서비스와 달리 ISDN서비스와 TCP/IP망과 연동 하는 MPDS (Mobile Packet Data Service)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음  Inmarsat-Aero (항공통신 서비스)  Aero-C : 문자 및 데이타 메세지의 축적/전송 서비스  Aero-L : 항공기 운용 및 관리 목적의 저속(600bps) 실시간 데이타 통신 서비스  Aero-I : 중거리 운항 항공기의 운항 및 여객용 전화, 데이타 다중채널 서비스 제공  전화/팩스/회선모드 데이타는 스포트 빔, 패킷모드 데이타 서비스는 글로벌 빔 이용  Aero-H : 장거리 운항 항공기의 운항, 관제 및 여객용 전화, 팩스, 데이타, 고속(10.5Kbps) 다중채널 서비스 제공  Aero-H+ : 스포트 빔을 이용하는 Aero-H서비스, 스포트 빔 커버리지를 벗어나면 글로벌 빔을 이용하는 Aero-H와 같이 동작  Aero Mini-M : 인말새트-Phone(Mini-M) 서비스의 항공통신 서비스용  Swift64 : 64kbps 인말새트 항공통신 서비스 20
  • 21.  Inmarsat-D/D+  페이저형 터미널을 이용한 단문 메세지 서비스 제공  D+ 서비스는 양방향 단문 메세지 송/수신 가능(128문자 40메시지 저장)  GPS와 D+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치추적, 짧은 데이타 송/수신 및 SCADA 용으로 이용  현재 네덜란드 Station-12 지구국만 서비스 제공 중(대서양/인도양)  Inmarsat-E  조난 및 안전통신 전용 서비스(무료로 운용)  EPIRB(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터미널 이용 * Ship-to-Shore 조난 신호 송신장치  4개 대양별로 1개 지구국 지정 운용중 * 독일 Raisting(DeTeSat), 미국 Niles Canyon(Stratos), 호주 Perth(Telstra), 영국 Goonhilly(BT) 21
  • 22.  NBDP(Narrow Band Direct Printing Telegraphy, 협대역 인쇄전신)  MF 및 HF대를 사용하는 무선 텔렉스  종래의 모르스(Morse) 전신을 대신하는 통신수단으로, 수신자가 없어도 통보는 자동적으로 수신됨  VHF 무선설비  DSC 채널 70 (156.525 MHz) 및 채널 6, 13 및 16에 의한 무선전화 송/수신이 가능하고, 선박의 통산 조선위치에서 조난경보신호를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 DSC 청수당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DSC Watch Keeping Receiver)가 필요하며, 이는 하나의 설비로 통합될 수 있 다. 22
  • 24.  MF 무선설비  2187.5 KHz(DSC), 2182 KHz(무선전화) 송/수신이 가능하고 선박의 통상 조선위치에서 조난경보신호를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 DSC 청수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DSC Watch Keeping Receiver) 가 필요하며, 이는 하나의 설비로 통합될 수 있다.  MF/HF 무선설비  DSC, 무선전화 및 NBDP를 사용하여 중단파대와 단파대의 모든 조난/안 전주파수로 송/수신이 가능하고 선박의 통산 조선위치에서 조난 경보신 호를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래 주파수대에서 무선전화 및 NBDP를 사용하여 일반무선 통신의 송/ 수신도 가능해야 한다.  2187.5 KHz 및 8415.5 KHz의 DSC 청수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있 어야 하며, 조난 및 안전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HF DSC 주파수 중 어느 1 개를 직접 선택가능 해야 하고 이러한 주파수는 직접 청취하거나 스캐닝 수신기로 청취하여야 함. 24
  • 25.  MF/HF대 DSC, 무선전화 및 NBDP의 조난/안 전주파수 구분 DSC 무선전화 NBDP MF 2187.5 ㎑ 2182 ㎑ 2174.5 ㎑ HF 4207.5 ㎑ 6312.0 ㎑ 8414.5 ㎑ 12577.0 ㎑ 16804.5 ㎑ 4125 ㎑ 6212 ㎑ 1290 ㎑ 16420 ㎑ 4177.5 ㎑ 6268 ㎑ 8376.5 ㎑ 12520 ㎑ 6695 ㎑ 25
  • 26. 26
  • 27.  NAVTEX 수신기  518KHz로 운용되는 수신전용의 NBDP 수신장치  연안항행 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정보의 수신에 사용  특징 ▪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정보를 선택 수신할 수 있으며 자동수 신이 가능하다. ▪ 원양해역 및 NAVTEX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해역에서 는 HF와 Inmarsat가 제공하는 [Safety Net] 고기능 집단호 출(EGC : Enhanced Group Call) 시스템을 이용한다. 27
  • 28. 28
  • 29.  EGC(Enhanced Group Call) 수신기  Inmarsat가 시행  독특한 전세계자동업무 제도로써 전해역, 구역 또는 지역의 항행경보, 기상경보와 기상예보 및 육상대선박의 조난경보 를 송/수신하는 장치  대양의 중앙 부분은 물론이고 NAVTEX 서비스를 설치 할 수 없거나 선박 밀도가 너무 낮아서 시행하기 곤란한 연안수역 에서도 자동업무를 제공할 수 있음  세계 모든 곳의 인정된 정보 수집자로 부터 제공되면 해안 지구국을 경유하여 해당 대양구역에 방송되며 선박에서는 Inmarsat 표준형 선박 지구국의 내장형 EGC 수신기로서 EGC 메세지를 수신 29
  • 30. 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 선박이나 항공기가 조난상태에 있고 수신 시설도 이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색과 구조작업 시 생존자의 위치 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무선표지신호를 발신하는 무선설비 30
  • 31.  EPIRB의 3종류 1) COSPAS-SARSAT System(406MHz) EPIRB ▪ 극궤도 통과위성을 이용하여 조난경보를 전달하는 것 ▪ 지구 전 지역에서 사용이 가 능 ▪ 위성의 고도가 낮게 (약 1000Km)돌고 있어서 비콘의 송신으로부터 육상에의 수신 까지 약간의 시간 (최대지연 시간 70분)이 소요될 수 있음 31
  • 32. 2) VHF EPIRB ▪ VHF 채널 70(156.525Mhz)의 DSC로 조난경보의 송신 ▪ 육상 VHF 해안국의 통신권내 (A1)에서만 가능 3) Inmarsat EPIRB ▪ Inmarsat 정지위성을 이용하여 조난경보를 전달 ▪ 시간 지체 없이 (약 10분) 항상 육상으로의 경보 전달이 가능 ▪ Inmarsat 정지위성의 가청범위 내 (남/북위 70도 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 위성은 위치측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EPIRB에 위치정보를 통신문으로 보낼 필요가 있음 32
  • 33.  수색 및 구조용 레이다 트랜스폰더 (9㎓ Search and Rescue Radar Transponder : SART)  선박의 조난 시에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  수색 및 구조 상황 시 선박 및 항공기의 9,200 ~ 9,500 ㎒의 X-band 레이 다의 의문신호에 대하여 20회 스위프 (Sweep) 되면서 응답신호를 발신하 게 되는데 이 신호는 레이다 스크린 상에 방위선을 따라 SART의 위치로 부터 외부쪽으로 8마일까지 연장되어 20개의 점선으로 나타난다.  이 같은 독특한 레이다 신호는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구조선이 접근하 여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게 된다.  GMDSS에서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에 최소한 양현에 1대씩 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에는 최소한 1대의 SART 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3
  • 34. 34
  • 35.  양방향 VHF 무선전화장치  조난현장에서 생존정과 구조정 상호간에 또한 생존정과 구조항공 기 상호간에 조난자의 구조에 관한 무선전화통신에 사용하는 것으 로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에는 최소한 3대를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5
  • 36.  GMDSS에 의한 해역구분 및 구비설비  A1해역 : 해안국의 초단파대(VHF) 전화통신권역의 해역 (20~30해리) 구비설비 : VHF, VHFDSC, VHFDSC 전용수신기, 위성EPIRB.  A2해역 : 해안국의 중단파대(MF) 무선전화 통신권역 중 A1해역을 제외한 해역 (약 100해리) 구비설비 : VHF, VHFDSC, VHFDSC전용수신기, 위성EPIRB. MF, MFDSC, MFDSC 전용수신기, NAVTEX 수신기 RADAR TRANSPNDER, TWO-WAY.  A3해역 : Inmarsat의 통신권 해역으로 A1, A2해역을 제외한 해역 (남북위 70º) 구비설비 : VHF, VHFDSC, VHFDSC 전용수신기, 위성EPIRB. MHFNBDP, MHFDSC, MHFDSC 전용수신기, NAVTEX 수신기 RADAR TRANSPONDER, TWO-WAY. Inmarsat C형  A4해역 : A1, A2, A3해역을 제외한 해역 구비설비 : A3해역과 동일 36
  • 37.  대상: 모든 여객선과 300톤 이상의 화물선  1992년 2월 1일 이후 건조선박  양방향 VHF 무선전화장치(2∼3대 이상) 및 9GHz대 레이다 트랜스 폰더(1∼2대)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1992년 2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은 1995년 2월 1일부터는 적용하여야 한다.  1993년 8월 1일부터 적용  NAVTEX 수신기 및 위성 EPIRB(COSPAS-SARSAT SYSTEM이 나 Inmarsat SYSTEM 중 1가지) 또는 VHF EPIRB(A1해역만을 항 해하는 선박)를 탑재하여야 한다. 37
  • 38.  1995년 2월 1일 이전 건조선박  1992년 2월 1일과 1999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현행의 무선전신 및 무선전화 시스템의 요건을 적용하거나, 또는 GMDSS의 요건을 적용 하여야 한다. 또한 2182KHz에 의한 무선전화 경보신호 발생장치 및 청취 수신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에는 2182KHz를 호밍(Homing)하기 위한 무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995년 2월 1일 이후 건조선박  건조 당시부터 GMDSS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1995년 2월 1일 이후 에는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경우 9GHz대의 레이다 트랜스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 1999년 2월 1일 이후  모든 선박은 GMDSS의 적용 가능한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38
  • 39.  GMDSS  GMDSS SIMULATION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발행. 김웅주, 박광수, 김병옥 공저  http://goo.gl/sT2h5m  요약 - http://about-ship.blogspot.kr/2011/08/gmdss.html  NAVTEX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sb7817&logNo=120115336595  해양결찰정 뉴스 http://enews.kcg.go.kr/main/php/search_view.php?idx=75308  Inmarsat http://www.les006.net/Inmarsat.html  이미지 사용  삼영이엔씨㈜ 제품정보 (http://samyungenc.com)  EPRIB (http://www.navtec.de/english/epirb2.htm)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