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A 4호 (2011.5.4)
4월 3호 탄원답글 40개 !!,
참여한 모든 분들은 꼭 답글을 남겨주세요!
러시아 : 타지키스탄 인 비호신청자 본국강제송환 의 위험 에 놓이다.
피해자 이름: 니조몬 유라에브(Nizomhon Juraev) 배경정보
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
타지키스탄의 국기 러시아연방 국기
난민보호
모스코바시(市) 법원은 판결에서 국제앰네스티는 경찰관을 포함한 공권
타지키스탄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력에 의한 고문과 기타 다른 부당한 대
규약(ICCPR)과 같은 국제협약들을 비 우, 고문자 불처벌, 표현의 자유 제한,
준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라고 여성인권침해 등 타지키스탄의 인권침
고문반대
TAJIKISTAN 밝히며 타지키스탄의 검찰총장이 유 해에 대해 조사하고 캠페인을 전개해
라에브가 본국에 도착한 이후 고문을 왔습니다.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한 점을 강
TORTURE 타지키스탄에서 고문과 기타 다른 부
조했습니다.
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또한 법원은 2006년 발표된 유엔보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추가로 날조되는
러시아에서 난민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비호(庇護)신청을 한 고서에서 타지키스탄의 인권상황이 등 (인권)침해에 더 취약해 질것이라는
타지키스탄 국적의 니조몬 유라에브가 자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점과, 이유로 경찰의 학대나 폭력에 대한 문
놓여있습니다. 타지키스탄으로 송환된다면 그는 고문과 부당한 대우 러시아 외무부도 타지키스탄의 구금 제를 제기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를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중 인권침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가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의 난민과 비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현재
호신청자들에 대한 보호가 전보다 개
타지키스탄의 수그드(Soghd) 지역 사업가이자 지역 국회의원인 니조 타지키스탄에서 불공정한 재판과 구
선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몬 유라에브는 2007년 폭력범죄, 경제범죄와 불법무기소지에 대한 혐 금 중 고문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현존하는 법적 장치들이 난민들과 비
의로 33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소 되었습니다. 이중 31명의 사람들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호신청자들에 대한 보호가 완벽하게
게 장기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유럽인권재판소는 러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
시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송환된 4건 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언론과 변호사들은 이들 중 일부가 임시적으로 구금되었 의 사건들에 대해 유럽인권조약
고 고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2008년 러시아에서 타지키스탄 (ECHR)의 다른 조항들과 함께 제3조 러시아는 작년 한해 동안 유라에브 같
으로 보내진 한 남성이 본국에 도착하자마자 구금되어, 유라에브가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은 상황에 놓은 여러 명의 비호신청자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로부터 고문과 협박 에 대한 금지)를 인용하여 이 협약의 에 대해 이들을 보호할 법적 의무를 지
을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당사국인 러시아가 의무를 위반했다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키스탄, 우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즈베키스탄과 같은 국가로 송환하는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 타지키 조치를 취했습니다.
스탄 정부의 요청을 받아 모스크바에서 유라에브를 구금했고, 2011 예로, 가포로브 대 러시아 판결에서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니조몬 유라에
년 2월 러시아 검찰총장은 송환을 결정하였습니다. 재판소는 “객관적인 출처에서 나온
브가 러시아에 비호신청을 한 상태임
증거들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내 경찰
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당사국으로
모스크바 법원도 지난 4월 12일 타지키스탄에서의 불공정한 재판과 구류 중 고문은 체계적이며 광범위에
있는 유럽인권조약(1951년)과 다른 국
고문에 대한 주장들은 근거가 없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연하게 퍼져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인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침
고 밝혔습니다.
해 당한 채 타지키스탄으로 송환될 실
유라에브는 현재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제적 위험에 놓여있는 것에 대해 매우
항소진행 중에 송환될 수 있어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어원문: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SA17/010/2011/en
2.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러시아어, 영어, 또는 한국어로
6월 9일 까지 탄원편지를 작성해주세요.
한글로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UA네트워크 소개지의 한글편지 예시를 참고하세요!)
1. 타지키스탄 당국이 “외교적 확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송환된 사람들을 고문했다는 혐의가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2. 러시아 당국에 니조몬 유라에브를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3. 국제인권법에 따라 고문이나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을 추방하거나 송환하지 않는 의무가 있음을 러시
아 당국에 상기시키며,
4. 러시아 당국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에 따라 유라에브의 난민지위요구를 고려하고, 만약 그가 난민지위를 취득 할 수 없다면,
그에게 필요한 국제적 차원의 보호를 고려할 것을 요청해 주세요.
영어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Express concern about allegations that Tajikistan has tortured people who were extradited from Russia, despite so-called "diplomatic
assurances";
2. Urge the Russian authorities not to extradite Nizomhon Juraev to Tajikistan;
3. Remind the Russian authorities of their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not to deport or extradite any person to a
country where they are at risk of torture and/or other ill-treatment;
4. Ask the Russian authorties to consider Nizomhon Juraev’s appeal for refugee status in line with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s well as his need for other form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if he does not qualify for refugee status.
영어편지 예시 수신인 주소
Dear Prosecutor General (혹은 Dear Minister)
유리 차이카 러시아 검찰총장
Prosecutor General of the Russian
My name is (영문이름) and I am a (직업 ) from South Korea. Federation
Yurii Ya. Chaika
First and foremost, I am deeply concerned that Nizomhon Juraev is at risk of 주소 Bolshaia Dmitrovka 15 A
being extradited to Tajikistan where he would be tortured or otherwise ill- Moscow
treated. My concern comes from the credible allegations that despite the 125993
fact that Tajikistan gave "diplomatic assurances“ to Russian government, Russian Federation
Tajikistan authorities has tortured people who were extradited from Russia.
팩스 +7 495 987 58 41
Therefore I would like to remind you that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호칭 Dear Prosecutor General
laws, Russian governemnt is obligated to not deport or extradite any
person to a country where they are at risk of torture and/or other ill-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
treatment, and I strongly urge you to not extradite Nizomhon Juraev to Foreign Minister of Russian Federation
Tajikistan. Sergei Lavrov
주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Please consider Nizomhon Juraev’s appeal for refugee status in line with
the Russian Federation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s well as his need Third department on CIS
for other form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if he does not qualify for countries
refugee status. M. A. Peshkov
Director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on this matter. I hope to hear from you in the 팩스 +7 499 241 21 75
near future.
메일 3dsng@mid.ru
Yours sincerely,
호칭 Dear Minister
______(서명)
< 단어로 배우는 UA> 강제송환 금지원칙 (Non-Refoulement)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사형, 그 밖에 다른 부당한 대우 등, 국제앰네스티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인권침해를 겪을 수 있다고 타당하게 판단 될 경우 자국 강제송환
을 반대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난민의 지위에 대한 유엔협약(1951년) 제 33조를 비롯한 수많은 다른 국제 문헌에 명시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관습적인 국제법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국제인권법은 고문, 비사법적 처형 또는 “실종” 의 위험이 있는 경우 강제송환을 반드시 금지한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앰
네스티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에 강제송환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엔고문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UNCAT) 제 3조와 인권관련 유럽법정(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의 판례들 또한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
는 모든 경우에 강제송환은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그 대상자가 난민지위에 대한 유엔 협약(1951년)의 보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
부에 관계없이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난민 지위에 대한 유엔협약 제 33조 2항에 해당하는, 즉 범죄로 고소된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보호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해 그 어떠한 경우라도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면 강제송환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