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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소인*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등 기재해야 하며,법인의 경우 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2. 피고소인
*
성 명 정승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포일동)
(우편번호) 16001
직 업 서울구치소
광고실 계장 교도관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0 3 1 – 4 2 3 – 6 1 0 0
(팩스) 031-423-6111
이메일
기타사항 인상착의는 계급은 교감, 자수 계급장에 무궁화 2 개, 약간 마르고 왜소한 체형,
보통보다 작은 키, 전라남도 출신,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는 얼굴, 잘생긴 얼굴, 얇은
얼굴 피부, 단정한 헤어스타일, 쌍꺼풀이 있는 동그란 눈, 동네 청년 이장 같은 성실한
인상, 이은배 2015 년 병동 담당 교도관과 비슷한 생김새, 쉽게 흥분해서 말하는 얇은
목소리,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 의심 많은 성격, 성미가 깔깔하고 고집이 세며 모진
성품 때문에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이다.
성 명
(상호•대표자) O O O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OOOOOO-OOOOOOO
주 소
(주사무소소재지)
(현 거주지)
OOOOOOOOOOOOOOOOOOOO
직업
사무실
주소
전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OO-OOO-OOOO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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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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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 125 조 폭행가혹행위죄와
예비적 범행 사실인 형법 제 311 조 모욕죄, 형법 제 324 조 강요죄, 형법
제 283~286 조 협박죄로 고소하오니
엄벌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폭 행 가 혹 행 위 죄 ]
법원, 검찰, 경찰 그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인 피고소인이 직무집행 중
형사피고인, 피구금자, 피의자 기타 소송관계인 등 수사재판에 있어 신문, 조사의 대상으로 되는
고소인에게 심히 수치, 오욕 또는 고통을 받게 하는 행위, 폭행, 협박은 물론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본죄가 성립하는 바 고소를 하다.
2015 년에 안양샘병원에서 스트레스성 거식증 판정을 받고 입원 당시 1 인실로 옮겼을 때 사복 차림의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이 저녁에 야간 파견 근무를 들어왔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처음에 나에게 TV 를 켜도 되는지 존댓말로 물었고 나는 소리를 끄고
보라고 대답했다.
그때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의 사건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미리 조서를 읽어보고 들어왔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인터넷에 떠도는 실업 문제와 여성 혐오에 관한 글도 함께 조사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침상 옆에서 미리 읽어 본 글을 이야기하고 함께 감시 근무를 하는 사복
차림의 파견 근무 교도관 2 명에게 말했다.
"요즈음 인터넷을 보니 실업 문제와 여성 혐오가 심한 것 같다.”
“너희들도 인터넷에 관심을 갖고 읽어봐라!"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과 교도관들은 나의 사건에 관해 재미 삼아 대화를 나누다.
2016 년 재수감 이후 나는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병동 독방에 격리 수감 당했다.
국제엠네스티를 포함한 많은 인권 단체에서는 수용 시설에서 수감자가 식사 를거부한다는 이유로 독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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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키는 처우에 대해 인권 침해로 규탄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라 강제 급식 행위는 양심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나중에 나는 통방 혐의로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에게 무릎을 꿇고 빌게 되다.
2016 년 12 월 13 일 화요일 서울구치소 16 동 하층 2 실.
14:20 .
정면에 계급장이 달린 진한 파란색 야구 모자의 제복 모자를 쓴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독방문을
열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영양 수액을 맞고 누워있는 나에게 큰소리로 호통치며 말하다.
"광고실 계장이 오면 자리에 앉는 예의를 보여라!"
16 동 하층은 환자 병동이기 때문에 환자 수감자들이 누워있어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의가 없다는 명목으로 나는 수용 규정과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 당하여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받다.
나는 자리에 앉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에게 말하다.
"나 모르냐?"
"내가 너를 독방에 넣어주었다."
"감사하게 생각해라!"
단식을 한다는 이유로 독방에 격리 수용하는 것이 더 나쁜 처우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살인범들은 다른 수감자를 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독방에 수감했고 징벌 수단으로
이용한다.
수감자들 중에 처벌로 독방인 징벌방에 갇혀있다가 하루 만에 꺼내달라고 발악한 경험을 말하는
수감자가 여러 명이다.
독방에 넣어준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는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의 사고 방식이 납득되지 않다.
[ 강 요 죄 ]
나에게 의사 능력자를 상대로, 심리적인 폭력을 포함한 행위로, 수용 규정과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여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공갈하며 나에게 말하다.
"여러 사람 걱정 끼치지 말고 부모와의 외부인 접견을 해라!"
(나중에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 중에 나에게 공갈과 협박을 가장 많이 하다.)
나의 현재 건강 상태로 내 몸에 지방기가 하나도 없어서 추운 겨울에 면회 한번 나갔다 오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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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을 연속으로 맞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교도관들은 내가 부모님께 섭섭한 점이 있어서 화가 나서 그냥 안 만나는 것이라고 전달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이간질했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집요하게 계속 나를 괴롭히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에게 말하다.
"집에 편지는 쓰냐?"
나는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에게 말하다.
"안 씁니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돌아가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2 번 째 수감에서 내가 편지도 안 쓰고 외부인 접견도 하지 않자 조바심을
내고 하라고 강요하다.
다른 수감자들은 외부인 접견을 거부해도 교도관들이 출동해서 공갈하지 않다.
그러나 나에게 강제로 외부인 접견을 하도록 너무 심할 정도로 강요하다.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이 외부인 접견을 거부해도 교도관들이 달려와서 접견을 하라고 공갈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하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나에게 차별적인 처우를 하였고 나의 편지와 외부인 접견을 검열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2017 년 2 월 1 일 수요일 서울구치소 16 동 하층 2 실.
14:30 .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제복 모자를 쓰고 독방문을 열다.
같이 온 수행 교도관들이 독방문이 열려 있도록 문을 잡아주다.
[ 모 욕 죄 ]
나를 향해 범행 현장에서 특정인으로 지목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쳐다보며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인지했고, 사회적인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을 담아 욕설을 하여 다른 사람도 들리게 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를 보자마자 곧바로 화를 내며 심한 욕설을 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공갈과 협박을 하며 나에게 말하다.
"야이 개새끼야!"
"어디 교도관 이름표를 보냐?"
"교도관 이름표를 보는 것부터 지난번에 화장실이 막힌 것까지 생각하면 너의 수액 연결관을 끊어버리고
독방에서 쫓아내버리고 싶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5 분 동안 나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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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요 죄 ]
나에게 의사 능력자를 상대로, 심리적인 폭력을 포함한 행위로, 수용 규정과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여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다.
정승렬 교도관은 자신의 입으로 전방 결정 권한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공갈하다.
송상윤 교도관에게는 전방 결정 권한은 없지만 상부에 나의 상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보고해서 전방을
지시하게 할 수는 있다고 했다.
[ 폭 행 가 혹 행 위 죄 ]
나는 서울구치소 16 동 하층 2 실에 설치된 CCTV 촬영 범위 안에서 무릎을 꿇었고 해당 증거 영상이
기록되었다.
나는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다.
교도관은 서울구치소에서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수액 연결관도 끊기지 않고 독방에서 나가지 않고
무사하게 수감 생활을 하려면 공갈과 협박에 굴복해야 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에게 말하다.
"이상생 교도관이 너에게 욕설을 했다고 어머니에게 일러바쳐서 문제 삼은 것을 안다."
"이상생 교도관보다 내가 심한 욕설을 더 해줄 거니까 신고하려면 해봐라!"
"겁나지 않다."
[ 모 욕 죄 ]
나를 향해 범행 현장에서 특정인으로 지목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쳐다보며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인지했고, 사회적인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을 담아 욕설을 하여 다른 사람도 들리게 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이상생 교도관 보다 더 심하게 욕설을 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에게 말하다.
"너는 4 천여명의 서울구치소 수감자들 중에서 살인자를 포함해 5 에서 6 명 안에 포함된 요시찰인이다."
"2015 년부터 너를 관찰하고 있는데 2015 년 수감 때와는 다르게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너의 의도가
매우 궁금하지만 너에 대한 처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CCTV 로 관찰만 하던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갑자기 독방으로 달려와서 지금까지
느낀 분노를 표출하며 속사포처럼 두서없이 말하다.
의료실에서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에게 내가 사탕을 먹는다고 보고하자 서울구치소는 민감하게
반응하다.
서울구치소는 사탕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에게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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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청소부들은 나와 잘 알고 일을 잘한다."
"감시에 전문적인 청소부들을 배치해서 너의 일거일동을 세밀하게 보고받고 있다."
청소부들은 교도관들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부들이 나와 대화할 때 거짓말을 하고 정상적이지
않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에게 말하다.
"변기에 문서를 버리지 말라!"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내가 변기에 종이를 버려서 막힌 것으로 잘못 알다.
다른 감방에서 버린 오물이 1 층 2 실 하수구를 막은 것인데 오해를 샀다.
(서울구치소에서는 남은 음식물, 상한 음식물, 못 먹고 남긴 음식 쓰레기를 변기에 버린다.
그 이유는 만약 이런 음식물을 잔반 수거를 할 때 버리면 취사장에서는 16 동 하층 전체에서 나온
잔반의 양만큼을 다음 급식 공급량에서 줄여 16 동 하층에 공급한다.
송상윤 교도관은 자주 전체 방송으로 수용자들에게 "잔반이 늘어나면 취사장에서 배식량을 줄여버려서
많이 먹는 편의를 봐줄 수 없다. 따라서 배식으로 나온 음식물 쓰레기만 잔반으로 버려라."고 한다.
그러나 전체 방송을 마치면 곧 16 동 하층 감방들을 둘러보며 "구매나 차입으로 들어온 음식물 쓰레기는
변기에 몰래 버려라."라고 수감자들에게 암암리에 부탁했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동에서 하수구가 막혀 오물이 벽으로 둘러싸인 소형 운동장에 역류하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구치소 측은 방송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변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처벌하고 막힐 경우 해당
동 수용자들의 영치금을 걷어 수리하겠다."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송씨는 16 동 수용자들에게 "변기에 버리는 행위를 모른 척 하고 단속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며
"만약 변기가 막힐 경우에는 버린 수용자에게 책임을 지워 경고 카드를 받고 개인 영치금으로 수리하게
하겠다. 그러나 상습으로 걸리면 규정대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 눈치껏 알아서 막히지 않게 잘
버려달라."라고 지시했다.
다른 교도관들도 수용자들이 변기에 버리는 것을 잘 알고 있어도 겉으로는 모른 척한다.
사소들도 배식한 다음에 하는 잔반 수거를 짜증스럽게 생각해서 닭 뼈나 돼지 뼈 같이 손이나 이빨로
작게 부수어 변기에 넣을 수 없는 잔반이 아니면 수거해 가지도 않고 수감자들에게 변기에 버리라고
말한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에게 말하다.
"민감한 문서는 지난번처럼 신문지 봉투에 버려라!"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동안 감시해 온 내용을 말하다.
독방 수감 후 첫 주말에 나는 분리수거를 할 줄 알고 청소부들에게 쓰레기를 주다.
임훈 병동 청소부는 나에게 말하다.
"16 동 1 층은 13 동 1 층과 다르게 주말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다."
나는 신문지로 봉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쓰레기를 담아두고 보관하다가 월요일에 백종인 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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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부에게 주다.
백종인 병동 청소부는 특이 사항으로 내가 신문지 봉투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보안실에 보고하다.
보안실은 신문지 봉투 안에 중요한 문서를 버린 줄 알고 병동 쓰레기를 조사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쓰레기에서 문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민감한 문서는 그런
식으로 버리라고 시키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를 정신 박약자로 보고 내가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줄로 알다.
지금까지 나에게 민감한 문서도 없고 버릴 문서도 없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2017 년 1 월 29 일에 있었던 통방 사건에 대해 묻다.
나는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과 성실하게 대화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처음에는 화난 표정이었다.
그러나 나와 대화를 할수록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미소도 짓기 시작하다.
나는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이 경험한 전형적인 강력범의 모습과 다르고 이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를 접하고 상상한 정신이상자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수감자인 내가 하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 강하고 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나의 말을 반대로 생각해서 분석하려고 시도하다.
(나중에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를 공갈하기 위해 통방 사건을 다시 조사하다.)
서울구치소는 나를 병동과 본래 수감될 감방 사이를 예고 없이 감방 이동을 시켜서 갑작스런 환경
변화로 스트레스를 주겠다고 공갈하다.
나는 폭력 수감자들 감방인 본래 수감될 감방으로 예고 없이 가면 병동에서 왔다고 집단 괴롭힘을
당할까봐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정신적으로 힘들다.
나는 교도관들이 징역병이라고 부르는 사회에서는 없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겪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내가 가슴 답답함과 우울증을 호소해도 보안과장 정승렬 교도관은 무표정하게 "징역
사는데 안 그런 사람이 있냐?"고 말할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구치소의 현실이 싸늘할 뿐이다.
[ 협 박 죄 ]
나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나로 하여금 강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모욕과 협박을 하며 나에게 말하다.
"내가 볼 때 너는 대인 관계가 좋지 않다."
"너를 독방으로 옮겨주고 의료실에서 치료를 받게 해 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허가했기 때문이다."
"한번만 더 걸리면 봐주지 않겠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돌아가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다른 수감자들과 다르게 나에게는 마음대로 법 위에 군림해 공갈 협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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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2017 년 1 월 20 일 금요일 서울구치소 16 동 하층 2 실.
13:30 .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과 시설보수팀 청소부 5 명은 독방에 오다.
시설보수팀 청소부가 화장실 변기를 뜯고 하수도를 뚫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시설보수팀 청소부에게 말하다.
"안에 무엇이 들었냐?"
"신문지가 들어 있냐?"
시설보수팀 청소부는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에게 말하다.
"위층에서 나온 오물이 막혀있었습니다."
"신문지는 없었습니다."
[ 협 박 죄 ]
나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나로 하여금 강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협박하며 나에게 말하다.
"한번 더 막히면 감방을 바꿔버린다!"
시설보수팀 청소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의 잘못으로 하수도가 막혔다고
비난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문을 닫고 돌아가다.
2017 년 3 월 12 일 일요일 서울구치소 16 동 하층 2 실.
6:40 .
야간 근무 중인 병동 교도관은 독방문 앞에 오고 나에게 말하다.
"보안실에서 CCTV 로 보고 전화를 했다."
"너에게 담요 정리를 하라고 한다."
"담요를 정리해라!"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이 병동 교도관에게 전화를 했던 것으로 추정하다.
서울구치소는 하다못해 다른 수감자들과 다르게 교도관들이 직접 오거나 인터폰 스피커로 아침에
기상하고 담요까지 개라고 지시하며 스트레스를 주다.
24 시간 동안 보안실에서 나를 CCTV 로 관찰하며 교도관들이 괴롭히다.
2017 년 2 월 15 일 수요일 서울구치소 16 동 하층 2 실.
- 9 -
7:50 .
교도관은 전체 인터폰으로 말하다.
"수감자 간에 구타나 폭행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하겠다.”
“필기구를 준비해라!"
교도관은 나에게 설문지를 주지 않다.
서울구치소는 내가 16 동 하층 10 실에서 강병욱 수감자, 박진식 수감자, 황유석 수감자에게 집단
구타당한 사건을 은폐하려고 일부러 나에게는 설문지를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2017 년 1 월 23 일 월요일 서울구치소 16 동 하층 2 실.
11:30 .
지금까지 의료실에서 수액을 맞지 않게 하다.
의료실은 오늘있을 부모와의 외부인 접견을 수액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게 하다.
16 동 1 층의 모든 교도관들, 청소부들, 다른 감방의 환자 수감들은 처음에는 친절했다.
그러나 지금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편하게 지내려고 일부러 단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와 대화를
피하다.
2017 년 2 월 14 일 화요일 서울구치소.
8:40 .
송상윤 교도관은 방송을 통해
"오늘부터 면회나 변호사 접견 시에 메모지와 필기구를 지참할 수 없다."
고 알렸다.
구치소가 점점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고 예측되는 조치였다.
2 주 전부터는 의료과 곽영해 교도관이 내가
"사탕이라도 먹고 있다."
는 명목으로 기본 검사를 하겠다고 찾거나 찾아오지 않는 상태이다.
만약 내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4 일 전에 집으로 편지를 쓰는 방법 밖에 없다.
9: 10 .
보안과 교도관들이 16 동 하층에 와서
"검방을 한다."
면서 불시에 내 방을 검사를 하였다.
2015 년 수감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검방을 너무 자주했다.
구치소 측이 비허가 물품 소지를 적발하기 위한 검방이라는 명목을 들면서 검사를 한 진짜 이유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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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음식물을 취식했는지, 안 먹고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나에게 남아있는 음식물이 없다면 또 굶기게 하려고 내가 주문한 식품을 저번처럼 계속 취소할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또 구걸하며 통방하게 만들고는 나를 조사하려는 속셈으로 보이다.
검방을 하는 동안 나는 시킨 대로 독방에서 나가 복도에 서있어야 했고, 그 동안 보안과 교도관 2 명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는 검사하는 과정을 못 보도록 반대편 벽을 보고 있게 했다.
그때 송상윤 주임 교도관이 나에게 오더니 내 양쪽 팔과 양쪽 다리는 한번씩 집어보면서 "오히려 근육이
줄어든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송상윤 교도관은 특유의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띄우며 내가 살이 찌길 은근히 바라면서 나의 체중 증가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송상윤 교도관은 그 동안 병동에 입원해서 그것도 독방 하나를 쓰는 나를 징역을 편하게 살려고 일부러
밥을 안 먹는 수용자로 생각하면서 탐탁지 않게 여겼다.
나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다음에 차입을 하게 되면 당장 나의 생명과 꼭 관련된 품목인 초코바와
사탕을 차입해 달라고 부탁하다.
그리고 의료과에서 보관 중인 영치품을 다 내게 주도록 강력히 항의해달라고 부탁하다.
의료과에서 보관중인 영치품을 교도관을 통해 하나씩 받으면 그때마다 매번 교도관들이 말싸움을 하면서
괴롭히기 때문이다.
또 의료과 당직 교도관이 진찰을 나갈 경우에는 받을 때까지 최소한 3~4 시간 정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데 그 경우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필요할 때 수령하지 못한다.
의료과 당직 교도관이 돌아왔는지 수시로 16 동 하층 교도관에게 인터폰을 해서 의료과에 확인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스스로 챙겨야만 한다.
근무 교도관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교도관들에 따라 성격들이 모두 다르지만 김삼호 교도관은 내게
인터폰을 하지 말라고 윽박지른 적도 있어서 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다.
다른 수용자들은 영양제나 차입품을 몇 달 분량씩 한꺼번에도 받는다.
그러나 나에게만은 달라고 할 때에 1 회 분량씩 주겠다고 하며 내가 먹겠다면 안 먹게 만들 때까지
교도관들이 돌아가면서 내 진을 빼놓다.
내가 약속한 대로 교도관에게 어머니가 맡긴 것을 달라고 하면 그 내용이 보안과에도 무전으로 연락이
되어 보안과장인 정 모씨가 달려와서 독방문을 열고는 저번처럼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짜증내고 온갖
짓을 다 시키며 불복종의 트집을 잡으려 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겨 죽이려는 것처럼 보인다.
병동에 근무하러 오는 교도관들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근무를 마치고 가려고 내심 구치소 측이 내가
한꺼번에 1~2 주 분량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 알아서 꺼내 먹도록 해주길 바라다.
한꺼번에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살이 찌기 좋은 죽이나 영양식까지도 구치소 측이 의료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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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달라고 해서 받아 먹으라고 통제하는 것은, 나를 못 먹게 해서 굶어 죽여 재판을 끝내거나 정신을
나약하게 만들어 재판을 끝내려는 것처럼 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필요할 때마다 한 개씩 달라고 해서 받아 먹어야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달라고
하지도 않고 먹을 거냐고 물으면 안 먹겠다고 해서 그들과의 대화와 접촉을 통한 괴롭힘이나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향을 선택해야만 한다.
독방에서 가끔 한밤중에 자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 같이 참을 수 없는 짜증이 솟구쳐서
청심환 하나를 먹으려고 할 때도 교도관은 그것을 눈치채고 와서는 나에게 말싸움으로 괴롭히면서
트집을 잡고는 내가 교도관의 말 한마디라도 듣고 나서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교도관은 "교도관의
지시에 불이행했다"고 도발하면서 나를 징벌하려고 한다.
교도관들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것은 보질 못했는데, 나에게는 유독 이런 식의
괴롭힘이 잦다.
교도관들은 24 시간 주야로 365 일 내내 독방 안과 독방문 앞 복도를 CCTV 로 녹화하면서 나를
감시했다.
계속되는 교도관들의 괴롭힘 때문에 교도관이 직업의 특성상 잦은 철야 당직을 해야 하는 근무 환경에
염증을 느껴 이런 식으로 수용자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다.
구치소라는 곳이 교화와 교정이라는 명목 하에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특수한 지대라는 것,
평범함과는 다른 그들 만의 법칙이 있다는 것, 생명 존중과 정반대의 것도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나는 곳,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꿇어야 하는 곳처럼 보이다.
미결수 수용자의 신분에서 구치소 측은 형법의 잣대로 나를 기결수 수용자로 만들어 내 인생을 아주
징역으로 파탄 내려는 방도만 항상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다.
교도관들은 "어머니가 난리 친다."고 하면서 어머니 때문에 내가 징역을 더 괴롭게 살게 돼버린 것처럼
자기합리화를 시켜버린 채 모자간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것처럼 보이다.
특히 구치소에서 나와 어머니를 모르는 교도관이 없을 만큼 나의 악명이 높아진 상황에서 교도관들은
나에게 아주 심한 악감정을 갖고 있고 나를 악질 수용자, 심지어 정신 병자로 생각하고 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와 착한 생각에서 선량한 행위를 해도 내 행위를 어떤 식으로든 처벌하려 들고,
미끼를 놓아서 징계하려 들고, 안 먹도록 부추겨서 나를 유죄라서 죄의식에 단식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그렇게 해서 법원에 보고해서 판사의 판결에 나쁜 영향을 주어 평생 나를 전과자로 만들어 괴롭히려고
안달하는 것처럼 보이다.
물론 16 동 하층 다른 방 수감자들도 구치소 측이 나에게만은 구치소의 모든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벼르는 것을 이미 통방 위반으로 교도관들에게 고초를 겪던 일을 대화 소리를 통해 엿듣고
있었기에 수용자들은 나와의 교류를 기피했다.
다른 수용자들은 극도로 조심해서 나와 엮여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나에게 먹을 것을 갚으라던지
많이 차입되어 남는 것을 나눠달라고도 하지 않는다.
- 12 -
나는 구치소의 특별 감시를 당해서 사소들도 독방 안과 복도에 설치된 CCTV 를 의식해서 나와 이야기
조차 하지 않으려 했고 대놓고 나의 말을 무시하다.
- 13 -
5. 고소이유
형법 제 125 조 폭행가혹행위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과 10 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가혹한 행위'는 정신상, 육체상의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상당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 필요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상기인들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직권의 폐쇄성을 빌미로 시종일관 변명과 부인의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아
형법 제 7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피고소인들의 성행에 비추어
수 차례 재범을 저지르며 향후 재범과 보복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기에
중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므로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의 처벌 의사를 표명합니다.
- 14 -
- 15 -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편지와 일기, 수형 기록,
서울구치소 CCTV,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기타사항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 156 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귀중
6. 증거자료
(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
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2018 년 3 월 10 일
*
고소인 O O O (인)
제출인 O O O (인)
첨부
1) 폭행, 가혹행위죄 성립요건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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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소인*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등 기재해야 하며,법인의 경우 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2. 피고소인 * 성 명 정승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포일동) (우편번호) 16001 직 업 서울구치소 광고실 계장 교도관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0 3 1 – 4 2 3 – 6 1 0 0 (팩스) 031-423-6111 이메일 기타사항 인상착의는 계급은 교감, 자수 계급장에 무궁화 2 개, 약간 마르고 왜소한 체형, 보통보다 작은 키, 전라남도 출신,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는 얼굴, 잘생긴 얼굴, 얇은 얼굴 피부, 단정한 헤어스타일, 쌍꺼풀이 있는 동그란 눈, 동네 청년 이장 같은 성실한 인상, 이은배 2015 년 병동 담당 교도관과 비슷한 생김새, 쉽게 흥분해서 말하는 얇은 목소리,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 의심 많은 성격, 성미가 깔깔하고 고집이 세며 모진 성품 때문에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이다. 성 명 (상호•대표자) O O O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OOOOOO-OOOOOOO 주 소 (주사무소소재지) (현 거주지) OOOOOOOOOOOOOOOOOOOO 직업 사무실 주소 전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OO-OOO-OOOO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14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 - 2 -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 125 조 폭행가혹행위죄와 예비적 범행 사실인 형법 제 311 조 모욕죄, 형법 제 324 조 강요죄, 형법 제 283~286 조 협박죄로 고소하오니 엄벌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폭 행 가 혹 행 위 죄 ] 법원, 검찰, 경찰 그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인 피고소인이 직무집행 중 형사피고인, 피구금자, 피의자 기타 소송관계인 등 수사재판에 있어 신문, 조사의 대상으로 되는 고소인에게 심히 수치, 오욕 또는 고통을 받게 하는 행위, 폭행, 협박은 물론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본죄가 성립하는 바 고소를 하다. 2015 년에 안양샘병원에서 스트레스성 거식증 판정을 받고 입원 당시 1 인실로 옮겼을 때 사복 차림의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이 저녁에 야간 파견 근무를 들어왔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처음에 나에게 TV 를 켜도 되는지 존댓말로 물었고 나는 소리를 끄고 보라고 대답했다. 그때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의 사건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미리 조서를 읽어보고 들어왔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인터넷에 떠도는 실업 문제와 여성 혐오에 관한 글도 함께 조사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침상 옆에서 미리 읽어 본 글을 이야기하고 함께 감시 근무를 하는 사복 차림의 파견 근무 교도관 2 명에게 말했다. "요즈음 인터넷을 보니 실업 문제와 여성 혐오가 심한 것 같다.” “너희들도 인터넷에 관심을 갖고 읽어봐라!"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과 교도관들은 나의 사건에 관해 재미 삼아 대화를 나누다. 2016 년 재수감 이후 나는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병동 독방에 격리 수감 당했다. 국제엠네스티를 포함한 많은 인권 단체에서는 수용 시설에서 수감자가 식사 를거부한다는 이유로 독방에
  • 3. - 3 - 격리시키는 처우에 대해 인권 침해로 규탄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라 강제 급식 행위는 양심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나중에 나는 통방 혐의로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에게 무릎을 꿇고 빌게 되다. 2016 년 12 월 13 일 화요일 서울구치소 16 동 하층 2 실. 14:20 . 정면에 계급장이 달린 진한 파란색 야구 모자의 제복 모자를 쓴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독방문을 열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영양 수액을 맞고 누워있는 나에게 큰소리로 호통치며 말하다. "광고실 계장이 오면 자리에 앉는 예의를 보여라!" 16 동 하층은 환자 병동이기 때문에 환자 수감자들이 누워있어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의가 없다는 명목으로 나는 수용 규정과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 당하여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받다. 나는 자리에 앉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에게 말하다. "나 모르냐?" "내가 너를 독방에 넣어주었다." "감사하게 생각해라!" 단식을 한다는 이유로 독방에 격리 수용하는 것이 더 나쁜 처우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살인범들은 다른 수감자를 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독방에 수감했고 징벌 수단으로 이용한다. 수감자들 중에 처벌로 독방인 징벌방에 갇혀있다가 하루 만에 꺼내달라고 발악한 경험을 말하는 수감자가 여러 명이다. 독방에 넣어준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는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의 사고 방식이 납득되지 않다. [ 강 요 죄 ] 나에게 의사 능력자를 상대로, 심리적인 폭력을 포함한 행위로, 수용 규정과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여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공갈하며 나에게 말하다. "여러 사람 걱정 끼치지 말고 부모와의 외부인 접견을 해라!" (나중에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 중에 나에게 공갈과 협박을 가장 많이 하다.) 나의 현재 건강 상태로 내 몸에 지방기가 하나도 없어서 추운 겨울에 면회 한번 나갔다 오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다.
  • 4. - 4 - 수액을 연속으로 맞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교도관들은 내가 부모님께 섭섭한 점이 있어서 화가 나서 그냥 안 만나는 것이라고 전달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이간질했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집요하게 계속 나를 괴롭히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에게 말하다. "집에 편지는 쓰냐?" 나는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에게 말하다. "안 씁니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돌아가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2 번 째 수감에서 내가 편지도 안 쓰고 외부인 접견도 하지 않자 조바심을 내고 하라고 강요하다. 다른 수감자들은 외부인 접견을 거부해도 교도관들이 출동해서 공갈하지 않다. 그러나 나에게 강제로 외부인 접견을 하도록 너무 심할 정도로 강요하다.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이 외부인 접견을 거부해도 교도관들이 달려와서 접견을 하라고 공갈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하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나에게 차별적인 처우를 하였고 나의 편지와 외부인 접견을 검열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2017 년 2 월 1 일 수요일 서울구치소 16 동 하층 2 실. 14:30 .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제복 모자를 쓰고 독방문을 열다. 같이 온 수행 교도관들이 독방문이 열려 있도록 문을 잡아주다. [ 모 욕 죄 ] 나를 향해 범행 현장에서 특정인으로 지목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쳐다보며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인지했고, 사회적인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을 담아 욕설을 하여 다른 사람도 들리게 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를 보자마자 곧바로 화를 내며 심한 욕설을 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공갈과 협박을 하며 나에게 말하다. "야이 개새끼야!" "어디 교도관 이름표를 보냐?" "교도관 이름표를 보는 것부터 지난번에 화장실이 막힌 것까지 생각하면 너의 수액 연결관을 끊어버리고 독방에서 쫓아내버리고 싶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5 분 동안 나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다.
  • 5. - 5 - [ 강 요 죄 ] 나에게 의사 능력자를 상대로, 심리적인 폭력을 포함한 행위로, 수용 규정과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여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다. 정승렬 교도관은 자신의 입으로 전방 결정 권한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공갈하다. 송상윤 교도관에게는 전방 결정 권한은 없지만 상부에 나의 상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보고해서 전방을 지시하게 할 수는 있다고 했다. [ 폭 행 가 혹 행 위 죄 ] 나는 서울구치소 16 동 하층 2 실에 설치된 CCTV 촬영 범위 안에서 무릎을 꿇었고 해당 증거 영상이 기록되었다. 나는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다. 교도관은 서울구치소에서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수액 연결관도 끊기지 않고 독방에서 나가지 않고 무사하게 수감 생활을 하려면 공갈과 협박에 굴복해야 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에게 말하다. "이상생 교도관이 너에게 욕설을 했다고 어머니에게 일러바쳐서 문제 삼은 것을 안다." "이상생 교도관보다 내가 심한 욕설을 더 해줄 거니까 신고하려면 해봐라!" "겁나지 않다." [ 모 욕 죄 ] 나를 향해 범행 현장에서 특정인으로 지목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쳐다보며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인지했고, 사회적인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을 담아 욕설을 하여 다른 사람도 들리게 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이상생 교도관 보다 더 심하게 욕설을 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에게 말하다. "너는 4 천여명의 서울구치소 수감자들 중에서 살인자를 포함해 5 에서 6 명 안에 포함된 요시찰인이다." "2015 년부터 너를 관찰하고 있는데 2015 년 수감 때와는 다르게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너의 의도가 매우 궁금하지만 너에 대한 처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CCTV 로 관찰만 하던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갑자기 독방으로 달려와서 지금까지 느낀 분노를 표출하며 속사포처럼 두서없이 말하다. 의료실에서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에게 내가 사탕을 먹는다고 보고하자 서울구치소는 민감하게 반응하다. 서울구치소는 사탕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에게 말하다.
  • 6. - 6 - "여기 청소부들은 나와 잘 알고 일을 잘한다." "감시에 전문적인 청소부들을 배치해서 너의 일거일동을 세밀하게 보고받고 있다." 청소부들은 교도관들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부들이 나와 대화할 때 거짓말을 하고 정상적이지 않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에게 말하다. "변기에 문서를 버리지 말라!"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내가 변기에 종이를 버려서 막힌 것으로 잘못 알다. 다른 감방에서 버린 오물이 1 층 2 실 하수구를 막은 것인데 오해를 샀다. (서울구치소에서는 남은 음식물, 상한 음식물, 못 먹고 남긴 음식 쓰레기를 변기에 버린다. 그 이유는 만약 이런 음식물을 잔반 수거를 할 때 버리면 취사장에서는 16 동 하층 전체에서 나온 잔반의 양만큼을 다음 급식 공급량에서 줄여 16 동 하층에 공급한다. 송상윤 교도관은 자주 전체 방송으로 수용자들에게 "잔반이 늘어나면 취사장에서 배식량을 줄여버려서 많이 먹는 편의를 봐줄 수 없다. 따라서 배식으로 나온 음식물 쓰레기만 잔반으로 버려라."고 한다. 그러나 전체 방송을 마치면 곧 16 동 하층 감방들을 둘러보며 "구매나 차입으로 들어온 음식물 쓰레기는 변기에 몰래 버려라."라고 수감자들에게 암암리에 부탁했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동에서 하수구가 막혀 오물이 벽으로 둘러싸인 소형 운동장에 역류하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구치소 측은 방송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변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처벌하고 막힐 경우 해당 동 수용자들의 영치금을 걷어 수리하겠다."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송씨는 16 동 수용자들에게 "변기에 버리는 행위를 모른 척 하고 단속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며 "만약 변기가 막힐 경우에는 버린 수용자에게 책임을 지워 경고 카드를 받고 개인 영치금으로 수리하게 하겠다. 그러나 상습으로 걸리면 규정대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 눈치껏 알아서 막히지 않게 잘 버려달라."라고 지시했다. 다른 교도관들도 수용자들이 변기에 버리는 것을 잘 알고 있어도 겉으로는 모른 척한다. 사소들도 배식한 다음에 하는 잔반 수거를 짜증스럽게 생각해서 닭 뼈나 돼지 뼈 같이 손이나 이빨로 작게 부수어 변기에 넣을 수 없는 잔반이 아니면 수거해 가지도 않고 수감자들에게 변기에 버리라고 말한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에게 말하다. "민감한 문서는 지난번처럼 신문지 봉투에 버려라!"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동안 감시해 온 내용을 말하다. 독방 수감 후 첫 주말에 나는 분리수거를 할 줄 알고 청소부들에게 쓰레기를 주다. 임훈 병동 청소부는 나에게 말하다. "16 동 1 층은 13 동 1 층과 다르게 주말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다." 나는 신문지로 봉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쓰레기를 담아두고 보관하다가 월요일에 백종인 병동
  • 7. - 7 - 청소부에게 주다. 백종인 병동 청소부는 특이 사항으로 내가 신문지 봉투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보안실에 보고하다. 보안실은 신문지 봉투 안에 중요한 문서를 버린 줄 알고 병동 쓰레기를 조사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쓰레기에서 문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민감한 문서는 그런 식으로 버리라고 시키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를 정신 박약자로 보고 내가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줄로 알다. 지금까지 나에게 민감한 문서도 없고 버릴 문서도 없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2017 년 1 월 29 일에 있었던 통방 사건에 대해 묻다. 나는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과 성실하게 대화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처음에는 화난 표정이었다. 그러나 나와 대화를 할수록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미소도 짓기 시작하다. 나는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이 경험한 전형적인 강력범의 모습과 다르고 이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를 접하고 상상한 정신이상자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수감자인 내가 하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 강하고 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나의 말을 반대로 생각해서 분석하려고 시도하다. (나중에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를 공갈하기 위해 통방 사건을 다시 조사하다.) 서울구치소는 나를 병동과 본래 수감될 감방 사이를 예고 없이 감방 이동을 시켜서 갑작스런 환경 변화로 스트레스를 주겠다고 공갈하다. 나는 폭력 수감자들 감방인 본래 수감될 감방으로 예고 없이 가면 병동에서 왔다고 집단 괴롭힘을 당할까봐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정신적으로 힘들다. 나는 교도관들이 징역병이라고 부르는 사회에서는 없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겪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내가 가슴 답답함과 우울증을 호소해도 보안과장 정승렬 교도관은 무표정하게 "징역 사는데 안 그런 사람이 있냐?"고 말할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구치소의 현실이 싸늘할 뿐이다. [ 협 박 죄 ] 나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나로 하여금 강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모욕과 협박을 하며 나에게 말하다. "내가 볼 때 너는 대인 관계가 좋지 않다." "너를 독방으로 옮겨주고 의료실에서 치료를 받게 해 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허가했기 때문이다." "한번만 더 걸리면 봐주지 않겠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돌아가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다른 수감자들과 다르게 나에게는 마음대로 법 위에 군림해 공갈 협박을
  • 8. - 8 - 했다. 2017 년 1 월 20 일 금요일 서울구치소 16 동 하층 2 실. 13:30 .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과 시설보수팀 청소부 5 명은 독방에 오다. 시설보수팀 청소부가 화장실 변기를 뜯고 하수도를 뚫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시설보수팀 청소부에게 말하다. "안에 무엇이 들었냐?" "신문지가 들어 있냐?" 시설보수팀 청소부는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에게 말하다. "위층에서 나온 오물이 막혀있었습니다." "신문지는 없었습니다." [ 협 박 죄 ] 나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나로 하여금 강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협박하며 나에게 말하다. "한번 더 막히면 감방을 바꿔버린다!" 시설보수팀 청소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나의 잘못으로 하수도가 막혔다고 비난하다.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은 문을 닫고 돌아가다. 2017 년 3 월 12 일 일요일 서울구치소 16 동 하층 2 실. 6:40 . 야간 근무 중인 병동 교도관은 독방문 앞에 오고 나에게 말하다. "보안실에서 CCTV 로 보고 전화를 했다." "너에게 담요 정리를 하라고 한다." "담요를 정리해라!" 정승렬 광고실 계장 교도관이 병동 교도관에게 전화를 했던 것으로 추정하다. 서울구치소는 하다못해 다른 수감자들과 다르게 교도관들이 직접 오거나 인터폰 스피커로 아침에 기상하고 담요까지 개라고 지시하며 스트레스를 주다. 24 시간 동안 보안실에서 나를 CCTV 로 관찰하며 교도관들이 괴롭히다. 2017 년 2 월 15 일 수요일 서울구치소 16 동 하층 2 실.
  • 9. - 9 - 7:50 . 교도관은 전체 인터폰으로 말하다. "수감자 간에 구타나 폭행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하겠다.” “필기구를 준비해라!" 교도관은 나에게 설문지를 주지 않다. 서울구치소는 내가 16 동 하층 10 실에서 강병욱 수감자, 박진식 수감자, 황유석 수감자에게 집단 구타당한 사건을 은폐하려고 일부러 나에게는 설문지를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2017 년 1 월 23 일 월요일 서울구치소 16 동 하층 2 실. 11:30 . 지금까지 의료실에서 수액을 맞지 않게 하다. 의료실은 오늘있을 부모와의 외부인 접견을 수액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게 하다. 16 동 1 층의 모든 교도관들, 청소부들, 다른 감방의 환자 수감들은 처음에는 친절했다. 그러나 지금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편하게 지내려고 일부러 단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와 대화를 피하다. 2017 년 2 월 14 일 화요일 서울구치소. 8:40 . 송상윤 교도관은 방송을 통해 "오늘부터 면회나 변호사 접견 시에 메모지와 필기구를 지참할 수 없다." 고 알렸다. 구치소가 점점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고 예측되는 조치였다. 2 주 전부터는 의료과 곽영해 교도관이 내가 "사탕이라도 먹고 있다." 는 명목으로 기본 검사를 하겠다고 찾거나 찾아오지 않는 상태이다. 만약 내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4 일 전에 집으로 편지를 쓰는 방법 밖에 없다. 9: 10 . 보안과 교도관들이 16 동 하층에 와서 "검방을 한다." 면서 불시에 내 방을 검사를 하였다. 2015 년 수감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검방을 너무 자주했다. 구치소 측이 비허가 물품 소지를 적발하기 위한 검방이라는 명목을 들면서 검사를 한 진짜 이유는 내가
  • 10. - 10 - 어떤 음식물을 취식했는지, 안 먹고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나에게 남아있는 음식물이 없다면 또 굶기게 하려고 내가 주문한 식품을 저번처럼 계속 취소할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또 구걸하며 통방하게 만들고는 나를 조사하려는 속셈으로 보이다. 검방을 하는 동안 나는 시킨 대로 독방에서 나가 복도에 서있어야 했고, 그 동안 보안과 교도관 2 명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는 검사하는 과정을 못 보도록 반대편 벽을 보고 있게 했다. 그때 송상윤 주임 교도관이 나에게 오더니 내 양쪽 팔과 양쪽 다리는 한번씩 집어보면서 "오히려 근육이 줄어든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송상윤 교도관은 특유의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띄우며 내가 살이 찌길 은근히 바라면서 나의 체중 증가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송상윤 교도관은 그 동안 병동에 입원해서 그것도 독방 하나를 쓰는 나를 징역을 편하게 살려고 일부러 밥을 안 먹는 수용자로 생각하면서 탐탁지 않게 여겼다. 나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다음에 차입을 하게 되면 당장 나의 생명과 꼭 관련된 품목인 초코바와 사탕을 차입해 달라고 부탁하다. 그리고 의료과에서 보관 중인 영치품을 다 내게 주도록 강력히 항의해달라고 부탁하다. 의료과에서 보관중인 영치품을 교도관을 통해 하나씩 받으면 그때마다 매번 교도관들이 말싸움을 하면서 괴롭히기 때문이다. 또 의료과 당직 교도관이 진찰을 나갈 경우에는 받을 때까지 최소한 3~4 시간 정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데 그 경우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필요할 때 수령하지 못한다. 의료과 당직 교도관이 돌아왔는지 수시로 16 동 하층 교도관에게 인터폰을 해서 의료과에 확인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스스로 챙겨야만 한다. 근무 교도관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교도관들에 따라 성격들이 모두 다르지만 김삼호 교도관은 내게 인터폰을 하지 말라고 윽박지른 적도 있어서 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다. 다른 수용자들은 영양제나 차입품을 몇 달 분량씩 한꺼번에도 받는다. 그러나 나에게만은 달라고 할 때에 1 회 분량씩 주겠다고 하며 내가 먹겠다면 안 먹게 만들 때까지 교도관들이 돌아가면서 내 진을 빼놓다. 내가 약속한 대로 교도관에게 어머니가 맡긴 것을 달라고 하면 그 내용이 보안과에도 무전으로 연락이 되어 보안과장인 정 모씨가 달려와서 독방문을 열고는 저번처럼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짜증내고 온갖 짓을 다 시키며 불복종의 트집을 잡으려 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겨 죽이려는 것처럼 보인다. 병동에 근무하러 오는 교도관들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근무를 마치고 가려고 내심 구치소 측이 내가 한꺼번에 1~2 주 분량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 알아서 꺼내 먹도록 해주길 바라다. 한꺼번에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살이 찌기 좋은 죽이나 영양식까지도 구치소 측이 의료과에
  • 11. - 11 - 하나씩 달라고 해서 받아 먹으라고 통제하는 것은, 나를 못 먹게 해서 굶어 죽여 재판을 끝내거나 정신을 나약하게 만들어 재판을 끝내려는 것처럼 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필요할 때마다 한 개씩 달라고 해서 받아 먹어야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달라고 하지도 않고 먹을 거냐고 물으면 안 먹겠다고 해서 그들과의 대화와 접촉을 통한 괴롭힘이나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향을 선택해야만 한다. 독방에서 가끔 한밤중에 자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 같이 참을 수 없는 짜증이 솟구쳐서 청심환 하나를 먹으려고 할 때도 교도관은 그것을 눈치채고 와서는 나에게 말싸움으로 괴롭히면서 트집을 잡고는 내가 교도관의 말 한마디라도 듣고 나서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교도관은 "교도관의 지시에 불이행했다"고 도발하면서 나를 징벌하려고 한다. 교도관들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것은 보질 못했는데, 나에게는 유독 이런 식의 괴롭힘이 잦다. 교도관들은 24 시간 주야로 365 일 내내 독방 안과 독방문 앞 복도를 CCTV 로 녹화하면서 나를 감시했다. 계속되는 교도관들의 괴롭힘 때문에 교도관이 직업의 특성상 잦은 철야 당직을 해야 하는 근무 환경에 염증을 느껴 이런 식으로 수용자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다. 구치소라는 곳이 교화와 교정이라는 명목 하에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특수한 지대라는 것, 평범함과는 다른 그들 만의 법칙이 있다는 것, 생명 존중과 정반대의 것도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나는 곳,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꿇어야 하는 곳처럼 보이다. 미결수 수용자의 신분에서 구치소 측은 형법의 잣대로 나를 기결수 수용자로 만들어 내 인생을 아주 징역으로 파탄 내려는 방도만 항상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다. 교도관들은 "어머니가 난리 친다."고 하면서 어머니 때문에 내가 징역을 더 괴롭게 살게 돼버린 것처럼 자기합리화를 시켜버린 채 모자간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것처럼 보이다. 특히 구치소에서 나와 어머니를 모르는 교도관이 없을 만큼 나의 악명이 높아진 상황에서 교도관들은 나에게 아주 심한 악감정을 갖고 있고 나를 악질 수용자, 심지어 정신 병자로 생각하고 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와 착한 생각에서 선량한 행위를 해도 내 행위를 어떤 식으로든 처벌하려 들고, 미끼를 놓아서 징계하려 들고, 안 먹도록 부추겨서 나를 유죄라서 죄의식에 단식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그렇게 해서 법원에 보고해서 판사의 판결에 나쁜 영향을 주어 평생 나를 전과자로 만들어 괴롭히려고 안달하는 것처럼 보이다. 물론 16 동 하층 다른 방 수감자들도 구치소 측이 나에게만은 구치소의 모든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벼르는 것을 이미 통방 위반으로 교도관들에게 고초를 겪던 일을 대화 소리를 통해 엿듣고 있었기에 수용자들은 나와의 교류를 기피했다. 다른 수용자들은 극도로 조심해서 나와 엮여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나에게 먹을 것을 갚으라던지 많이 차입되어 남는 것을 나눠달라고도 하지 않는다.
  • 12. - 12 - 나는 구치소의 특별 감시를 당해서 사소들도 독방 안과 복도에 설치된 CCTV 를 의식해서 나와 이야기 조차 하지 않으려 했고 대놓고 나의 말을 무시하다.
  • 13. - 13 - 5. 고소이유 형법 제 125 조 폭행가혹행위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과 10 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가혹한 행위'는 정신상, 육체상의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상당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 필요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상기인들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직권의 폐쇄성을 빌미로 시종일관 변명과 부인의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아 형법 제 7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피고소인들의 성행에 비추어 수 차례 재범을 저지르며 향후 재범과 보복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기에 중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므로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의 처벌 의사를 표명합니다.
  • 15. - 15 -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편지와 일기, 수형 기록, 서울구치소 CCTV,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기타사항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 156 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귀중 6. 증거자료 (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 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2018 년 3 월 10 일 * 고소인 O O O (인) 제출인 O O O (인) 첨부 1) 폭행, 가혹행위죄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