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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
다.)
1. 고소인*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등 기재해야 하며,법인의 경우 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합니다.
2. 피고소인*
성 명 조수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143(포일동)
(우편번호)16001
직 업 서울구치소
의료실 과장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0 3 1 – 4 2 3 – 6 1 0 0
(팩스) 031-423-6111
이메일
기타사항 인상착의는 40 대 후반의 나이, 양복 차림에 법무부 명찰을 목에 패용, 덩치가 큰 체
형,
가끔 검정색 뿔테 안경을 착용, 수염이 많고 빨리 자라서 면도를 해도 금방 뺨이거
뭇거뭇해짐, 매우 낮고 굵게 울리는 목소리, 전라도 사투리, 쉽게 놀라는 성격,음흉
하고 어두운 내면세계, 2015 년에는 계속 흰색 가운을 입음, 2015 년 당시
계요정신병원으로 가는 법무부 소속 호송 승합차 안에서 나의 손을 잡고 데려가서
정신병동에 입원시키다.
성 명
(상호•대표자) O O O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OOOOOO-OOOOOOO
주 소
(주사무소소재지)
(현 거주지)
OOOOOOOOOOOOOOOOOO
OO
직업
사무실
주소
전화
이메일
(휴대폰) (자택)
(사무실)
OO-OOO-OOOO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15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
나는 2 번 째 수감 이후 초반에는 의료실에서 조수현 의료실 과장을 보지 못하다.
나중에 2 번째 수감 후반부터 조수현 의료실 과장은 의료실에서 원명자 의료실계
장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목격되다.
조수현 의료실 과장은 원명자 의료실 계장보다 직위가 높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
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 125 조 폭행가혹행위죄
와
예비적 범행 사실인 형법 제 311 조 모욕죄, 형법 제 324 조 강요죄, 형
법
제 283~286 조 협박죄로 고소하오니
엄벌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범죄사실*
[ 폭 행 가 혹 행 위 죄 ]
법원,검찰,경찰 그밖에 인신구속에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인 피고소인이직무집행
중형사피고인, 피구금자, 피의자 기타 소송관계인등 수사재판에 있어 신문, 조사의 대상으로 되
는
고소인에게심히 수치, 오욕 또는 고통을 받게 하는 행위, 폭행, 협박은 물론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
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본죄가 성립하는 바 고소를 하다.
2015 년에 변호사와 접견하고 돌아가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법무부 소속 호송 승합차에 태우고 나
의손을 잡고 데려간 곳이 계요 정신 병원이었고, 이 사실을 부모나 변호사에게도 입원 사실을 통보
하지않았다.
나중에 서울구치소는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계요 정신 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라고 부모에게 변명하였
다.그러나그곳에서 나는 음식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정신 병동의 독방 침대에 태권도 도복 끈으로
묶여지냈고, 함웅 원장이 처방한 의심스러운약물을 주사 맞으면서 임상 심리 과장인 원성두 의사의
정신감정을 받았다.
함웅 원장은 부모에게 이 약물이 신경 안정제라고주장하였지만나는 이 약물을 주사 맞는 동안
환각상태에 빠져 매일 헛것을 보고 들었다.
2017 년 2 월 22 일 수요일 서울구치소 의료실.
17:00.
송상윤 병동 담당 교도관은 16 동 하층 2 실 독방문 앞에 와서 나에게 말하다.
- 2-
- 3-
"의료실에서 조수현 의료실 과장이 부른다."
나는 의료실에 가다.
조수현 의료실 과장은 원명자 의료실 계장에게 기본검사를하라고 지시하
다.원명자의료실 계장은 나에게 말하다.
"포도당 수액도 맞지 않는데 초코바를 줄까?"
나는 원명자 의료실 계장에게 말하다.
"초코바를 주십시오."
원명자 의료실 계장은 나에게 말하다.
"그러면 나갈 때 주겠다."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은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말하다.
"앞으로 내가 너를 관리하게 됐다."
"나 모르겠냐?"
"입소일이 언제냐?"
나는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에게 말하다.
"2016 년 11 월 11 일 입니다."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은나에게 말하다.
"그때 나는 폭동 진압 교도관을 하고 있었다."
서울구치소는나중에 발생할 책임을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에게 전가하기 위해 폭동 진압 교도관이
었던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을 의료실에서근무하도록인사 조치하다.
조수현 의료실 과장은 나를 부르다.
나는 조수현 의료실 과장의 책상 앞에 앉다.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은조수현 의료실 과장 옆에 새로 마련된 자신의 책상에 앉다.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은항상 서서 근무하는 폭동 진압 교도관에서의료실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게 되
어내심 반기는 눈치다.
조수현 의료실 과장은 나에게 말하다.
"오늘 혈액검사를 해본 결과 간수치가 높으니 내일 입원하자!"
혈액검사의결과는 3 에서 4 일 정도 기다려야 나오지만평소와 다르게 오전에 했던 혈액검사의 결
과가오후에 나오다.
나는 조수현 의료실 과장에게 말하다.
"내일이 항소심 재판입니다."
"지금까지 재판을 기다리느라4 개월이나 수감되어있습니다."
"입원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미루면 안 됩니
다."조수현의료실 과장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
다.
- 4-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도표정이 굳다.
서울구치소는내가 내일 재판을 받는 것을 모를 줄 알고 오늘 혈액검사 결과를 오늘 알려주
고입원시키려고하면서 법정 출석을 방해하려는것으로 보였다.
조수현 의료실 과장은 나에게 말하다.
"본인 건강이 중요하지 않냐?"
나는 조수현 의료실 과장에게 말하다.
"재판이 길어질수록저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도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
다."조수현의료실 과장은 옆자리의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에게지시하고 말하
다.
"전화로 내일 몇 시에 법원으로 출발하는지 물어라!"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은 전화기를 들고 전화 통화를 하는 척 하고 나서 조수현 의료실 과장에게 말
하다.
"내일 오전 9 시에 출발해서 오전에 돌아옵니
다."조수현의료실 과장은 나에게 말하다.
"그러면 내일 오후에 입원하는 것으로 생각해라!"
나는 3 번 반복해서 조수현 의료실 과장에게말하
다.
"입원 전에 부모에게도 연락해주십시
오."조수현의료실 과장은 답변을 안 하
다.
나는 손이 터서 딱지가 앉은 것을 보여주고 조수현 의료실 과장에게 말하다.
"연고를 조금 주십시오."
조수현 의료실 과장은 나에게 말하다.
"습진이다. 바세린을주겠다."
조수현 의료실 과장은 10g 의 바세린이 든 분홍색 통을 주다.
[ 협 박 죄 ]
나에게 해악을 고지하여나로 하여금 강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다.
진료가 끝나고 조수현 의료실 과장은 모니터를 보며 충고하는 것처럼 협박하며 나에게 말하다.
"다음에는 서울구치소에들어오지 마라
!"나는 이 말을 듣고 심한 공포심을 느끼
다.
원명자 의료실 계장은 내가 의료실을 나갈 때 나에게 말하다.
"초코바를 가져가라!"
내가 초코바를 받으려고 하자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은 나에게 말하다.
"안 된다."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은나를 끌어내며 원명자 의료실 계장이 포도당 수액 대신에 혈당 유지를 위
해제공하려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혹한 행위를 하다.
- 5-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은어머니에게 거짓말로 나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어머니는 나
에게
필요하면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서나는 도움 대신에 이런 식의 괴롭힘을 당했
다.
- 6-
5. 고소이유
형법 제 125 조 폭행가혹행위
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과 10 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가혹한 행위'는 정신상, 육체상의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상
당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 필요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상기인들의 범죄 사실에 대하
여
피고소인들은 직권의 폐쇄성을 빌미로 시종일관 변명과 부인의 태도
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아
형법 제 7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피고소인들의 성행에 비추
어
수 차례 재범을 저지르며 향후 재범과 보복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
기에
중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므로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의 처벌 의사를 표명합니
다.
- 7-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
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
로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
을제 156 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
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귀
중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편지와 일기, 수형 기록,
서울구치소 CCTV,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제
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중
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2018 년
고소
인
3 월
O O O
10 일
*
(인)
제출
인
O O O (인)
기타사항
첨부
1) 폭행, 가혹행위죄 성립요건
- 8-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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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 다.) 1. 고소인*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등 기재해야 하며,법인의 경우 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합니다. 2. 피고소인* 성 명 조수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143(포일동) (우편번호)16001 직 업 서울구치소 의료실 과장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0 3 1 – 4 2 3 – 6 1 0 0 (팩스) 031-423-6111 이메일 기타사항 인상착의는 40 대 후반의 나이, 양복 차림에 법무부 명찰을 목에 패용, 덩치가 큰 체 형, 가끔 검정색 뿔테 안경을 착용, 수염이 많고 빨리 자라서 면도를 해도 금방 뺨이거 뭇거뭇해짐, 매우 낮고 굵게 울리는 목소리, 전라도 사투리, 쉽게 놀라는 성격,음흉 하고 어두운 내면세계, 2015 년에는 계속 흰색 가운을 입음, 2015 년 당시 계요정신병원으로 가는 법무부 소속 호송 승합차 안에서 나의 손을 잡고 데려가서 정신병동에 입원시키다. 성 명 (상호•대표자) O O O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OOOOOO-OOOOOOO 주 소 (주사무소소재지) (현 거주지) OOOOOOOOOOOOOOOOOO OO 직업 사무실 주소 전화 이메일 (휴대폰) (자택) (사무실) OO-OOO-OOOO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15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
  • 2. 나는 2 번 째 수감 이후 초반에는 의료실에서 조수현 의료실 과장을 보지 못하다. 나중에 2 번째 수감 후반부터 조수현 의료실 과장은 의료실에서 원명자 의료실계 장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목격되다. 조수현 의료실 과장은 원명자 의료실 계장보다 직위가 높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 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 125 조 폭행가혹행위죄 와 예비적 범행 사실인 형법 제 311 조 모욕죄, 형법 제 324 조 강요죄, 형 법 제 283~286 조 협박죄로 고소하오니 엄벌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범죄사실* [ 폭 행 가 혹 행 위 죄 ] 법원,검찰,경찰 그밖에 인신구속에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인 피고소인이직무집행 중형사피고인, 피구금자, 피의자 기타 소송관계인등 수사재판에 있어 신문, 조사의 대상으로 되 는 고소인에게심히 수치, 오욕 또는 고통을 받게 하는 행위, 폭행, 협박은 물론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 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본죄가 성립하는 바 고소를 하다. 2015 년에 변호사와 접견하고 돌아가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법무부 소속 호송 승합차에 태우고 나 의손을 잡고 데려간 곳이 계요 정신 병원이었고, 이 사실을 부모나 변호사에게도 입원 사실을 통보 하지않았다. 나중에 서울구치소는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계요 정신 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라고 부모에게 변명하였 다.그러나그곳에서 나는 음식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정신 병동의 독방 침대에 태권도 도복 끈으로 묶여지냈고, 함웅 원장이 처방한 의심스러운약물을 주사 맞으면서 임상 심리 과장인 원성두 의사의 정신감정을 받았다. 함웅 원장은 부모에게 이 약물이 신경 안정제라고주장하였지만나는 이 약물을 주사 맞는 동안 환각상태에 빠져 매일 헛것을 보고 들었다. 2017 년 2 월 22 일 수요일 서울구치소 의료실. 17:00. 송상윤 병동 담당 교도관은 16 동 하층 2 실 독방문 앞에 와서 나에게 말하다. - 2-
  • 3. - 3- "의료실에서 조수현 의료실 과장이 부른다." 나는 의료실에 가다. 조수현 의료실 과장은 원명자 의료실 계장에게 기본검사를하라고 지시하 다.원명자의료실 계장은 나에게 말하다. "포도당 수액도 맞지 않는데 초코바를 줄까?" 나는 원명자 의료실 계장에게 말하다. "초코바를 주십시오." 원명자 의료실 계장은 나에게 말하다. "그러면 나갈 때 주겠다."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은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말하다. "앞으로 내가 너를 관리하게 됐다." "나 모르겠냐?" "입소일이 언제냐?" 나는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에게 말하다. "2016 년 11 월 11 일 입니다."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은나에게 말하다. "그때 나는 폭동 진압 교도관을 하고 있었다." 서울구치소는나중에 발생할 책임을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에게 전가하기 위해 폭동 진압 교도관이 었던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을 의료실에서근무하도록인사 조치하다. 조수현 의료실 과장은 나를 부르다. 나는 조수현 의료실 과장의 책상 앞에 앉다.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은조수현 의료실 과장 옆에 새로 마련된 자신의 책상에 앉다.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은항상 서서 근무하는 폭동 진압 교도관에서의료실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게 되 어내심 반기는 눈치다. 조수현 의료실 과장은 나에게 말하다. "오늘 혈액검사를 해본 결과 간수치가 높으니 내일 입원하자!" 혈액검사의결과는 3 에서 4 일 정도 기다려야 나오지만평소와 다르게 오전에 했던 혈액검사의 결 과가오후에 나오다. 나는 조수현 의료실 과장에게 말하다. "내일이 항소심 재판입니다." "지금까지 재판을 기다리느라4 개월이나 수감되어있습니다." "입원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미루면 안 됩니 다."조수현의료실 과장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 다.
  • 4. - 4-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도표정이 굳다. 서울구치소는내가 내일 재판을 받는 것을 모를 줄 알고 오늘 혈액검사 결과를 오늘 알려주 고입원시키려고하면서 법정 출석을 방해하려는것으로 보였다. 조수현 의료실 과장은 나에게 말하다. "본인 건강이 중요하지 않냐?" 나는 조수현 의료실 과장에게 말하다. "재판이 길어질수록저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도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 다."조수현의료실 과장은 옆자리의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에게지시하고 말하 다. "전화로 내일 몇 시에 법원으로 출발하는지 물어라!"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은 전화기를 들고 전화 통화를 하는 척 하고 나서 조수현 의료실 과장에게 말 하다. "내일 오전 9 시에 출발해서 오전에 돌아옵니 다."조수현의료실 과장은 나에게 말하다. "그러면 내일 오후에 입원하는 것으로 생각해라!" 나는 3 번 반복해서 조수현 의료실 과장에게말하 다. "입원 전에 부모에게도 연락해주십시 오."조수현의료실 과장은 답변을 안 하 다. 나는 손이 터서 딱지가 앉은 것을 보여주고 조수현 의료실 과장에게 말하다. "연고를 조금 주십시오." 조수현 의료실 과장은 나에게 말하다. "습진이다. 바세린을주겠다." 조수현 의료실 과장은 10g 의 바세린이 든 분홍색 통을 주다. [ 협 박 죄 ] 나에게 해악을 고지하여나로 하여금 강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다. 진료가 끝나고 조수현 의료실 과장은 모니터를 보며 충고하는 것처럼 협박하며 나에게 말하다. "다음에는 서울구치소에들어오지 마라 !"나는 이 말을 듣고 심한 공포심을 느끼 다. 원명자 의료실 계장은 내가 의료실을 나갈 때 나에게 말하다. "초코바를 가져가라!" 내가 초코바를 받으려고 하자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은 나에게 말하다. "안 된다."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은나를 끌어내며 원명자 의료실 계장이 포도당 수액 대신에 혈당 유지를 위 해제공하려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혹한 행위를 하다.
  • 5. - 5-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은어머니에게 거짓말로 나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어머니는 나 에게 필요하면 김형수 의료실 교도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서나는 도움 대신에 이런 식의 괴롭힘을 당했 다.
  • 6. - 6- 5. 고소이유 형법 제 125 조 폭행가혹행위 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과 10 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가혹한 행위'는 정신상, 육체상의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상 당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 필요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상기인들의 범죄 사실에 대하 여 피고소인들은 직권의 폐쇄성을 빌미로 시종일관 변명과 부인의 태도 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아 형법 제 7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피고소인들의 성행에 비추 어 수 차례 재범을 저지르며 향후 재범과 보복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 기에 중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므로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의 처벌 의사를 표명합니 다.
  • 8.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 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 로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 을제 156 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 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귀 중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편지와 일기, 수형 기록, 서울구치소 CCTV,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제 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중 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2018 년 고소 인 3 월 O O O 10 일 * (인) 제출 인 O O O (인) 기타사항 첨부 1) 폭행, 가혹행위죄 성립요건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