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아래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17. 3. 23일 이후 스마트폰 앱 또는 운영체제를 공급하거나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경우!
’17. 3. 22일 이전에 앱 또는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17. 3. 23일 이후에 공급하는 경우!
’17. 3. 22일 이전에 앱 또는 운영체제를 공급하고 ’17. 3. 23일 이후에 갱신 (업데이트)한 경우!
5. 앱 서비스 제공자가 스마트폰 내 정보・기능에 접근하면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 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근거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형벌, 행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6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 처분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