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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과 지재권의 제문제
(부제) The future of three-dimensional printing
: Intellectual property or intellectual confinement?
지난 4월 우리 정부의 3D 프린팅산업 발전전략 발표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와 민간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3D 프린팅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2014년 1월 「New Media & Society」에 게재된 미국 코넬 대학의
Stephanie M Santoso와 Stephen B Wicker의 「The future of three-dimensional
printing : Intellectual property or intellectual confinement?」 논문을 통해 3D 프린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작성자 : 이성욱(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전문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1. 검토 배경
□3D 프린터는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오픈소스 운동과 협업을 통해 전
세계에 확산되어 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됨
○3D프린터의핵심기술특허가연이어만료됨에따라오픈소스와공동연구를통한기술이진보하고있음
- 2000년대 초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기술의 핵심 특허가 만료되었고, 2014년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기술의 핵심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3D 프린터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예상됨
○이러한기술진보를바탕으로3D프린팅과관련한다양한‘개별적제조’ 산업과시장이형성되고
확장되어 가는 추세임
- 장난감, 피규어 제작에서부터 제조업의 부품, 주방기구, 의료기기, 식품, 사람의 세포조직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음
□최근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제도가 3D 프린터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되고 있음
○전문가들은3D프린팅이특허, 상표, 저작권에이르는모든IP이슈와연관되며, 생산된제품자체에
대하여는 저작권 이슈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함
○Weingerg(2012)는“1980년말부터1990년대초까지이루어진관련기술의특허가없었다면현재
기술단계까지 이르는 시간이 훨씬 단축 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함
○ 이에따라본보고서는「The future of three-dimensional printing : Intellectual property or
intellectual confinement?」(이하“논문”)을바탕으로3D프린팅과관련한주요지식재산이슈를살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The future of three-dimensional printing”의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요약 |
ㅇ지시재산권법과 정책이3D프린터기술의발전과보급을촉진할것인가? 저해할것인가에대한질문에서
시작함
- 논문은 3D 프린팅에 대한 특허, 상표, 저작권 이슈를 살펴보고, 설문조사와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통해
지식재산법이 3D 프린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ㅇ설문조사의분석결과3D프린터관계자들은카피레프트운동의CC(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를주로
이용하며 디지털 정보공유와 기존의 오픈소스 환경을 보호하는 쪽을 선호함
* 저작권의부분적공유를목적으로2001년에설립된비영리단체로, 2002년12월에저작권라이선스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만들었음
ㅇ원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위한디지털저작권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적용은지식재산
보호에 비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됨
* DRM은 이미 음악, 영화, e-book 등에 대한 적용에서 한정적 성공 정도에 그쳤음
□ 3D 프린터의 개요
○(기술개요) 전통적인절삭형제조법과달리패턴파일과프린터기구를이용한적층형제조법으로
소량을 빠르게 생산 가능함
○(공정)디지털도면*
을바탕으로2D의조작을쌓아올려3D물체를제작하고, 개별3D물체의조립을
통해 최종 제품을 생산함
* CAD(computer-aided design) 및 3D 스캐너를 활용함
○(소재)플라스틱나일론-파우더및필라멘트, 세라믹파우더에서최근에는티타늄등의금속과식재료
등 다양한 원재료를 활용함
□3D 프린터/프린팅과 관련된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재권과 관련한
이슈를 논의함
○(배경) 3D프린터는제품의창작및복제가가능하여의도와상관없이기존제품에대한특허, 상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침해에 따른 제제를 할 수 있어 DRM과 같은 보호방식의 도입
유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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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를통한기술발전및보급화촉진’과‘지식재산보호’의대립적인이슈에대한해결책모색
및 실제 이용자의 인식 조사를 실시함
-(조사대상) ‘3D 프린터 관련 업체 및 단체’*
와 개별 이용자 및 그룹**
에 대해 설문을 실시함
* 3D 프린터제조업체, 사무실, 연구소, 해커, 프로그래머, 3D 프린터이용자단체/온라인포럼
** 3D 프린터 이용자 개인 블로그, 디지털제품도면공유플랫폼 사이트, 3D 프린터커뮤니티
/ 그룹리더
- (결과요약) 설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① 3D 프린터에 대한 지식재산권 이슈를 인지하고 있음
② 핵심 특허에 대한 소유권이 기술 발전을 저해 한다고 판단(39%이상)
③ 특허나 저작권의 부재에 대한 우려는 낮음
④ 이용자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은 3D 프린팅 기술과 3D프린팅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양분됨
○ (이슈 1) 3D 프린팅 기술이 특허로 보호되더라도 기술 발전이 가능한가?
-초기의 특허는 만료되고 있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는 대부분 두 선도 업체*
가 보유함
* 3D Systems(245개), Stratasys(114개), USPTO Patent DB(2013)
-오픈소스 기술을이용하는 회사들은제작기술에대한‘정보공유’와‘수익성유지및최신기술
선도를 위한 기술특허의 보호’ 간의 균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 MakerBot, 2012와 3D Systems Inc. v Formlab Inc. et al., 2012 같이 수익성 및 기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보공유제한이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음
-3D 프린터와관련한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YouTube, Amazon, eBay 등)의잠재적특허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있음
* 미국 특허법의 safe harbor 조항에 따른 침해 위험자에 대한 조치나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다른 이의신청 등의 시스템 도입시 직접적・악의적・기여적
침해에 대한 면책이 가능함
** 기존 사건과 진행 중인 사건을 보건데, 3D 프린팅 서비스 업체의 보호를 위해 safe harbor
조항의 확장 및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이슈2) 특허로보호되는제품에대한3D도면과프린트된결과물을유통하는경우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디지털 제품 정보는 온라인 3D 프린팅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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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보호되는 디지털제품의 도면을특허권자의 허락없이3D 도면으로 제작하여 공유하
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다음과 같음
① 도면을 제작하여 무료로 공유한 이용자가 직접적 침해 책임을 짐
② 무료로공유되고제작되었다면, 온라인업체의방조에따른침해여부에따라온라인업체에
일부 책임이 있음
③ 반면, 이용자가 3D 프린팅 시장에 공유된 도면을 이용하여 프린팅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프린팅 서비스업체는 이용자의 무단판매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기여침해
(contributory infringement)로 고소될 수 있음
○ (이슈 3) 3D 프린팅 활동은 독창성이 있는가?
-3D 프린팅 활동은저작권법의 두가지요소인독창성(originality)과고정성(fixation)을충족함
-공유된 3D 도면을 활용하는 온라인이용자가 이를 소폭 수정 후다시공유하는 경우독창성
인정에 문제가 발생함
* 미국저작권법에따르면원저작권자의허락이있어야배타적권리가인정되며2차적저작물은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정의됨
-설문조사 결과, 창작자들은디지털도면에CC 라이선스 표시를통해 다른개인과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그림 1. 디지털 제품 도면의 공유에 대한 응답 |
출처 : Stephanie M Santoso and Stephen B Wicker(2014)
-3D 프린터 이용자들은 도면을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Thingiverse와 같은 공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43%)하거나 E-mail에 첨부해 무료로 전송(28%)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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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디지털 도면의 CC 사용 여부에 대한 응답 |
출처 : Stephanie M Santoso and Stephen B Wicker(2014)
-도면 공유시 CC 라이선스 표시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는 61%가 항상 이용하며, 13%는 가끔
이용하여, 약 74%의 이용자가 CC를 표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논문”은접근에제한이있는도면파일에대하여, 이용자가동도면을얻기위해3D 스캐너를
이용할 것이고, 이를 Shapeways와 같은 상업적인 사이트에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함
○ (이슈 4) 디지털 도면과 3D 프린팅 결과물이 특허 침해가 될 수 있는가?
-도면 파일은 실제 물체의 부분이나 그 물체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특허로 보호되기
어려우나, 저작권으로는 보호될 수 있음
*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 조감도, 설계도” 등은 “건축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만약, 3D 프린트된 결과물에 대해서 특허권과 저작권 침해를 제기할 수 있다면, 창작자는
특허권 보다는 저작권의 프레임에서 제소할 것임
① 3D 프린팅을 위해서는 반드시 디지털 도면이 필요함
② 특허권에 비해 저작권이 장기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DRM 도입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현재 지재권 법제도의 한계를
도출함
○DRM은온라인이용자가콘텐츠, 미디어, 하드웨어등의불법적인이용을규제하기위하여도입함
* 무료오픈소스소프트웨어개발자들은재산권에대한개념을거부하고, 소프트웨어를 표현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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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분야에DRM을효과적으로적용하기위해서는도면, 3D프린터, 3D스캐너, 최종제품의
각 단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제품도면파일)CAD로제작되는도면파일에대해서는저작권으로보호됨을명시하는워터마크등의
표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Digital Watermarking Alliance, 2010
○(3D프린터)프린터가디지털워터마크를식별할수있는기능을부여하고워터마크유형별로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3D스캐너)모든물체에DRM을적용하는것은불가능하므로경우에따라기여침해에대해면책이
가능할 것임
* Williams & Wilkins Co. v The United states, 1973과 Sony Cro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1984 사례는 공정이용(fair use)과 비침해적인 사용(non-infringing use)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책함
○(최종3D프린팅제품)DRM도입은3D프린터제조업자들의새로운제품생산과빠른보급을저해하
여 도면제작의 감소, 제품감소, CC 감소로 이어져 3D 프린터가 쇠퇴할 것으로 예상함
- 모든 제품과 물체에 지재권을 표시하더라도 다양한 우회방법을 통한 침해가 가능하므로
지재권을 보호하기가 어려움
* DRM이 미디어 파일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DRM시스템적용을위해프린터제조업, 오픈소스플랫폼등다양한분야에서비용이발생하며,
라이선스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함
* 프린터의 경우 DRM 인식기능을 추가함에 따른 비용과 라이선스 비용을 제품에 포함하여
3D 프린팅을 하는 소규모 회사나 창업자는 시장 참여에 제약이 될 수 있음
** 오픈소스였던 플랫폼을 DRM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변경하는 비용이 발생함
□ 지재권에 의한 사유화(enclosure)
○ 지식재산권은 무료로 자유롭게 공유되는 3D 프린팅의 투명하고 개방된 접근을 저해함
○Bayle(2003)은지적재산권의점진적확대를"두번째인클로저(secondenclosure movements)"로명명함
* Beyle J (2003) The second enclosure movement and the construction of the public domain.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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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클로저는 근세 초기유럽(특히영국)에서영주나대지주가 대규모농업을위해 공유지에
울타리를 처서 사유지로 만든 일임
○Lessig(2004)는3D프린터를“자유문화”라고묘사하고, 증가하는사유화된컨텐츠의사용을위해권리
자에게 매번 허락을 받아야하는 비관적인 문화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Lessig L(2004) Free Culture. New York : Peguin Press.
□3D 프린팅 도면에 CC 라이선스 표시 확산은 창조적인 저작물의 진화를 관찰하고 원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가능하게 함
○현재창작물의진화이력에대한추적을통해디지털도면저작자의권리를효율적으로보호할수있음
3.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성장 추세인 3D 프린팅 분야는 다양한 지재권(특히 저작권)의 이슈가 있으나, 과도한
제한은 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3D 프린터는 소비자가 개인 특성이 반영된 창조활동을 가능하게 함
○창조자에대한적절한보상부재로새로운지식과콘텐츠보급의인센티브는부족하지만,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환경은 3D 프린터와 관련한 발전 및 성장 동력을 잃게 할 가능성이 있음
○ 3D 프린팅과 관련한 지재권 이슈들에 대해 현재 법․제도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DRM은 3D 프린터/프린팅의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3D 프린팅의 범위 확장에 따른 지재권 이슈도 증가할 것임
- 3D 프린팅 영역의 확장은 새로운 시장 출현을 견인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법제도를 통해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에게 합법적인 이용과 이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오픈소스와광범위한정보이용에대한자유가제한될수록, 3D프린터를통한창조와혁신의기회는
줄어들 것임
□3D프린터/프린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도적으로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3D프린터/프린팅과관련한‘창작자의권리보장’과‘이용자의유연한공유’ 간의균형을이루기위한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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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도면과관련하여창작자의권리보호와이용자의창조적활동장려를위한방안(예: CC라이선스
표시 활성화 등) 마련이 요구됨
○3D프린팅산업육성을위해서는3D프린터및3D도면, 프린팅활동과관련한국내지재권이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3D프린팅의특허/저작권침해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특허법및저작권법상의예외및면책조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3D프린터/프린팅의성장에맞추어창조와혁신의장애가될수있는지재권이슈에대해서는적극적
인 개선과 홍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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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보고서] 3 d 프린팅과 지재권의 제문제

  • 1. ISSUE & FOCUS on IP 1 심 층 분 석 3D 프린팅과 지재권의 제문제 (부제) The future of three-dimensional printing : Intellectual property or intellectual confinement? 지난 4월 우리 정부의 3D 프린팅산업 발전전략 발표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와 민간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3D 프린팅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2014년 1월 「New Media & Society」에 게재된 미국 코넬 대학의 Stephanie M Santoso와 Stephen B Wicker의 「The future of three-dimensional printing : Intellectual property or intellectual confinement?」 논문을 통해 3D 프린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작성자 : 이성욱(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전문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1. 검토 배경 □3D 프린터는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오픈소스 운동과 협업을 통해 전 세계에 확산되어 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됨 ○3D프린터의핵심기술특허가연이어만료됨에따라오픈소스와공동연구를통한기술이진보하고있음 - 2000년대 초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기술의 핵심 특허가 만료되었고, 2014년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기술의 핵심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3D 프린터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예상됨 ○이러한기술진보를바탕으로3D프린팅과관련한다양한‘개별적제조’ 산업과시장이형성되고 확장되어 가는 추세임 - 장난감, 피규어 제작에서부터 제조업의 부품, 주방기구, 의료기기, 식품, 사람의 세포조직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음 □최근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제도가 3D 프린터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되고 있음 ○전문가들은3D프린팅이특허, 상표, 저작권에이르는모든IP이슈와연관되며, 생산된제품자체에 대하여는 저작권 이슈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함 ○Weingerg(2012)는“1980년말부터1990년대초까지이루어진관련기술의특허가없었다면현재 기술단계까지 이르는 시간이 훨씬 단축 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함
  • 2. ○ 이에따라본보고서는「The future of three-dimensional printing : Intellectual property or intellectual confinement?」(이하“논문”)을바탕으로3D프린팅과관련한주요지식재산이슈를살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The future of three-dimensional printing”의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요약 | ㅇ지시재산권법과 정책이3D프린터기술의발전과보급을촉진할것인가? 저해할것인가에대한질문에서 시작함 - 논문은 3D 프린팅에 대한 특허, 상표, 저작권 이슈를 살펴보고, 설문조사와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통해 지식재산법이 3D 프린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ㅇ설문조사의분석결과3D프린터관계자들은카피레프트운동의CC(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를주로 이용하며 디지털 정보공유와 기존의 오픈소스 환경을 보호하는 쪽을 선호함 * 저작권의부분적공유를목적으로2001년에설립된비영리단체로, 2002년12월에저작권라이선스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만들었음 ㅇ원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위한디지털저작권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적용은지식재산 보호에 비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됨 * DRM은 이미 음악, 영화, e-book 등에 대한 적용에서 한정적 성공 정도에 그쳤음 □ 3D 프린터의 개요 ○(기술개요) 전통적인절삭형제조법과달리패턴파일과프린터기구를이용한적층형제조법으로 소량을 빠르게 생산 가능함 ○(공정)디지털도면* 을바탕으로2D의조작을쌓아올려3D물체를제작하고, 개별3D물체의조립을 통해 최종 제품을 생산함 * CAD(computer-aided design) 및 3D 스캐너를 활용함 ○(소재)플라스틱나일론-파우더및필라멘트, 세라믹파우더에서최근에는티타늄등의금속과식재료 등 다양한 원재료를 활용함 □3D 프린터/프린팅과 관련된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재권과 관련한 이슈를 논의함 ○(배경) 3D프린터는제품의창작및복제가가능하여의도와상관없이기존제품에대한특허, 상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침해에 따른 제제를 할 수 있어 DRM과 같은 보호방식의 도입 유인이 있음
  • 3. ISSUE & FOCUS on IP 3 심 층 분 석 ○‘오픈소스를통한기술발전및보급화촉진’과‘지식재산보호’의대립적인이슈에대한해결책모색 및 실제 이용자의 인식 조사를 실시함 -(조사대상) ‘3D 프린터 관련 업체 및 단체’* 와 개별 이용자 및 그룹** 에 대해 설문을 실시함 * 3D 프린터제조업체, 사무실, 연구소, 해커, 프로그래머, 3D 프린터이용자단체/온라인포럼 ** 3D 프린터 이용자 개인 블로그, 디지털제품도면공유플랫폼 사이트, 3D 프린터커뮤니티 / 그룹리더 - (결과요약) 설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① 3D 프린터에 대한 지식재산권 이슈를 인지하고 있음 ② 핵심 특허에 대한 소유권이 기술 발전을 저해 한다고 판단(39%이상) ③ 특허나 저작권의 부재에 대한 우려는 낮음 ④ 이용자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은 3D 프린팅 기술과 3D프린팅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양분됨 ○ (이슈 1) 3D 프린팅 기술이 특허로 보호되더라도 기술 발전이 가능한가? -초기의 특허는 만료되고 있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는 대부분 두 선도 업체* 가 보유함 * 3D Systems(245개), Stratasys(114개), USPTO Patent DB(2013) -오픈소스 기술을이용하는 회사들은제작기술에대한‘정보공유’와‘수익성유지및최신기술 선도를 위한 기술특허의 보호’ 간의 균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 MakerBot, 2012와 3D Systems Inc. v Formlab Inc. et al., 2012 같이 수익성 및 기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보공유제한이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음 -3D 프린터와관련한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YouTube, Amazon, eBay 등)의잠재적특허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있음 * 미국 특허법의 safe harbor 조항에 따른 침해 위험자에 대한 조치나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다른 이의신청 등의 시스템 도입시 직접적・악의적・기여적 침해에 대한 면책이 가능함 ** 기존 사건과 진행 중인 사건을 보건데, 3D 프린팅 서비스 업체의 보호를 위해 safe harbor 조항의 확장 및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이슈2) 특허로보호되는제품에대한3D도면과프린트된결과물을유통하는경우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디지털 제품 정보는 온라인 3D 프린팅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될 수 있음
  • 4. ISSUE & FOCUS on IP 4 심 층 분 석 -특허로보호되는 디지털제품의 도면을특허권자의 허락없이3D 도면으로 제작하여 공유하 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다음과 같음 ① 도면을 제작하여 무료로 공유한 이용자가 직접적 침해 책임을 짐 ② 무료로공유되고제작되었다면, 온라인업체의방조에따른침해여부에따라온라인업체에 일부 책임이 있음 ③ 반면, 이용자가 3D 프린팅 시장에 공유된 도면을 이용하여 프린팅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프린팅 서비스업체는 이용자의 무단판매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기여침해 (contributory infringement)로 고소될 수 있음 ○ (이슈 3) 3D 프린팅 활동은 독창성이 있는가? -3D 프린팅 활동은저작권법의 두가지요소인독창성(originality)과고정성(fixation)을충족함 -공유된 3D 도면을 활용하는 온라인이용자가 이를 소폭 수정 후다시공유하는 경우독창성 인정에 문제가 발생함 * 미국저작권법에따르면원저작권자의허락이있어야배타적권리가인정되며2차적저작물은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정의됨 -설문조사 결과, 창작자들은디지털도면에CC 라이선스 표시를통해 다른개인과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그림 1. 디지털 제품 도면의 공유에 대한 응답 | 출처 : Stephanie M Santoso and Stephen B Wicker(2014) -3D 프린터 이용자들은 도면을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Thingiverse와 같은 공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43%)하거나 E-mail에 첨부해 무료로 전송(28%)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함
  • 5. ISSUE & FOCUS on IP 5 심 층 분 석 | 그림 2. 디지털 도면의 CC 사용 여부에 대한 응답 | 출처 : Stephanie M Santoso and Stephen B Wicker(2014) -도면 공유시 CC 라이선스 표시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는 61%가 항상 이용하며, 13%는 가끔 이용하여, 약 74%의 이용자가 CC를 표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논문”은접근에제한이있는도면파일에대하여, 이용자가동도면을얻기위해3D 스캐너를 이용할 것이고, 이를 Shapeways와 같은 상업적인 사이트에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함 ○ (이슈 4) 디지털 도면과 3D 프린팅 결과물이 특허 침해가 될 수 있는가? -도면 파일은 실제 물체의 부분이나 그 물체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특허로 보호되기 어려우나, 저작권으로는 보호될 수 있음 *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 조감도, 설계도” 등은 “건축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만약, 3D 프린트된 결과물에 대해서 특허권과 저작권 침해를 제기할 수 있다면, 창작자는 특허권 보다는 저작권의 프레임에서 제소할 것임 ① 3D 프린팅을 위해서는 반드시 디지털 도면이 필요함 ② 특허권에 비해 저작권이 장기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DRM 도입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현재 지재권 법제도의 한계를 도출함 ○DRM은온라인이용자가콘텐츠, 미디어, 하드웨어등의불법적인이용을규제하기위하여도입함 * 무료오픈소스소프트웨어개발자들은재산권에대한개념을거부하고, 소프트웨어를 표현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바 있음
  • 6. ISSUE & FOCUS on IP 6 심 층 분 석 ○3D프린터분야에DRM을효과적으로적용하기위해서는도면, 3D프린터, 3D스캐너, 최종제품의 각 단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제품도면파일)CAD로제작되는도면파일에대해서는저작권으로보호됨을명시하는워터마크등의 표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Digital Watermarking Alliance, 2010 ○(3D프린터)프린터가디지털워터마크를식별할수있는기능을부여하고워터마크유형별로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3D스캐너)모든물체에DRM을적용하는것은불가능하므로경우에따라기여침해에대해면책이 가능할 것임 * Williams & Wilkins Co. v The United states, 1973과 Sony Cro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1984 사례는 공정이용(fair use)과 비침해적인 사용(non-infringing use)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책함 ○(최종3D프린팅제품)DRM도입은3D프린터제조업자들의새로운제품생산과빠른보급을저해하 여 도면제작의 감소, 제품감소, CC 감소로 이어져 3D 프린터가 쇠퇴할 것으로 예상함 - 모든 제품과 물체에 지재권을 표시하더라도 다양한 우회방법을 통한 침해가 가능하므로 지재권을 보호하기가 어려움 * DRM이 미디어 파일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DRM시스템적용을위해프린터제조업, 오픈소스플랫폼등다양한분야에서비용이발생하며, 라이선스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함 * 프린터의 경우 DRM 인식기능을 추가함에 따른 비용과 라이선스 비용을 제품에 포함하여 3D 프린팅을 하는 소규모 회사나 창업자는 시장 참여에 제약이 될 수 있음 ** 오픈소스였던 플랫폼을 DRM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변경하는 비용이 발생함 □ 지재권에 의한 사유화(enclosure) ○ 지식재산권은 무료로 자유롭게 공유되는 3D 프린팅의 투명하고 개방된 접근을 저해함 ○Bayle(2003)은지적재산권의점진적확대를"두번째인클로저(secondenclosure movements)"로명명함 * Beyle J (2003) The second enclosure movement and the construction of the public domain.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66
  • 7. ISSUE & FOCUS on IP 7 심 층 분 석 ** 인클로저는 근세 초기유럽(특히영국)에서영주나대지주가 대규모농업을위해 공유지에 울타리를 처서 사유지로 만든 일임 ○Lessig(2004)는3D프린터를“자유문화”라고묘사하고, 증가하는사유화된컨텐츠의사용을위해권리 자에게 매번 허락을 받아야하는 비관적인 문화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Lessig L(2004) Free Culture. New York : Peguin Press. □3D 프린팅 도면에 CC 라이선스 표시 확산은 창조적인 저작물의 진화를 관찰하고 원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가능하게 함 ○현재창작물의진화이력에대한추적을통해디지털도면저작자의권리를효율적으로보호할수있음 3.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성장 추세인 3D 프린팅 분야는 다양한 지재권(특히 저작권)의 이슈가 있으나, 과도한 제한은 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3D 프린터는 소비자가 개인 특성이 반영된 창조활동을 가능하게 함 ○창조자에대한적절한보상부재로새로운지식과콘텐츠보급의인센티브는부족하지만,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환경은 3D 프린터와 관련한 발전 및 성장 동력을 잃게 할 가능성이 있음 ○ 3D 프린팅과 관련한 지재권 이슈들에 대해 현재 법․제도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DRM은 3D 프린터/프린팅의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3D 프린팅의 범위 확장에 따른 지재권 이슈도 증가할 것임 - 3D 프린팅 영역의 확장은 새로운 시장 출현을 견인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법제도를 통해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에게 합법적인 이용과 이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오픈소스와광범위한정보이용에대한자유가제한될수록, 3D프린터를통한창조와혁신의기회는 줄어들 것임 □3D프린터/프린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도적으로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3D프린터/프린팅과관련한‘창작자의권리보장’과‘이용자의유연한공유’ 간의균형을이루기위한 논의가 필요함
  • 8. ISSUE & FOCUS on IP 8 심 층 분 석 ○3D도면과관련하여창작자의권리보호와이용자의창조적활동장려를위한방안(예: CC라이선스 표시 활성화 등) 마련이 요구됨 ○3D프린팅산업육성을위해서는3D프린터및3D도면, 프린팅활동과관련한국내지재권이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3D프린팅의특허/저작권침해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특허법및저작권법상의예외및면책조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3D프린터/프린팅의성장에맞추어창조와혁신의장애가될수있는지재권이슈에대해서는적극적 인 개선과 홍보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