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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6.15
박영욱
사민주의의 틀에서 바라보는
敎
育
2
아이가 핀란드 말을 몰라서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다른 아이들과의 의사소통도 문제지만 우선 교사인
저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서 돌보기가 힘 듭니다. 제가 한국
말을 배워서 아이를 돌볼테니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
다. 유치원 교사
3
왜, 敎育인가?
constructed from a compilation of eighteen
different tests by economists Ludger
Woessmann and Eric Hanushek
교육수준은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극적인 변신을 할 수 있다.
4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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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처우는 어떠한가?
5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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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근무여건은 적정한가?
6
Fact
Check
우리의 교육예산은 얼마인가?
14.3%
2013 GDP
1,429조 대비
3.4%
2013 국가예산의
7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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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교육예산은 적정한가?
2013 년
OECD Average
11.3%
KOREA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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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공교육비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 GDP 대비 연도별 공교육비
● 2013년 기준 = 84조 = 정부부담(57조) + 민간부담(27조)
정부부담(4%) + 민간부담(1.9%) = 5.9% (OCED 평균 = 5.2%)
NOTES :
● 정부재원 = {(정부재원 중 교육기관 직접지출비 + 정부재원 중 가계/학생에게 지원한 납입금 + 정부재원 중
기타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금)/GDP}*100
● 민간재원 = {(가계재원 중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 + 기타 민간재원 중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 - (민간재원 중
정부재원으로 가계/학생에게 지원한 납입금 + 민간재원 중 정부재원으로 지원한 기타 민간부문
에 대한 지원금)/GDP}*100
9
Fact
Check
민간부담 공교육비의 비율은 적정한가?
10
Fact
Check
우리의 사교육비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학습사회 구현과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출처 : 2016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
교육부, (2017.03.13.)
2015.07.22.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 발표자료
양정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사교육비 추이 분석(2015)’ 통계 인용
2013 국방예산
34.6조
2013 대학등록금
10.3조
11
Fact
Check
사교육의 또다른 문제, 교육양극화?
불안
12
Fact
Check
2011 년
OECD Average
13.5%
KOREA
45.1% 2011 OECD 회원국 노인빈곤율
산정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의 비중
13
불안
지수
왜 미래가 불안한가?
0 20 40 60 80
+
住居
敎育
+ +
자산축적효과
?
14
Fact
Check
교육공약 비교
15
“Without data, you are just another person with
an opinion.” Andreas Schleicher
2000 43개국 33만명 응시
2015 72개국 54만명 응시(한국 168개교 5,749명 참가)
● 교육재정 투자에 비례하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 PISA 점수와 그 나라의 장기적인 경제발전 사이에는 거의
일대일의 상관관계가 있다. (Robelen, 2010)
● 배우고 사고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있는 노동인구는 궁극적인
경기부양요소이다.
현대사회에 필요한 고도의 사고능력과 의사소통기술,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측정
16
17
18
19
교육을 교육의 문제로만 보면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 교육이 변화하려면 사회가
함께 변화하기 않으면 안된다. 사회체제
의 차이가 교육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교육은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전선을 넓혀서는 풀기 어
렵다. 축소해서 학교 내적 문제를 해결하
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쉽다고 본다.
“문제를 만들어 낸 시스템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Albert Einstein
Social
Democracy
HOW?
20
國家Folkhemmet
개인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거의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회에서는, 치열한 학력 경
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교육정책을 디자인하는 데 골몰하는 것으
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사민주의 국가의 교육체제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21
그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980만
548만
32,140만
5,062만
인구
(2015)
35
16
199
대학(4년제)
(2012)
2,320
국∙공립
(2012)
42
34
615
14
국민부담율
(2012)
24.8%
42.6%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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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nclusion 공교육=공익
Primary education(초등) + Secondary education(중등)
Post-secondary education(후기중등)
Tertiary education(대학교육) + 해외연수, 유학
Recurrent education(순환교육)
Lifelong learning(평생학습)
교육의 사회화 : 모든 교육단계에서 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인적자본 투자 : 모든 인적자원을 국가에서 총괄한다.
교육  노동  퇴직 (X)
교육  노동  교육  노동 (O)
누구든 자신이 원하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을 높인다.
인적자본투자와 사회자본투자를 결합한 사회투자전략을 통해
… 국민경제의 경쟁력 유지(장하준, 정승일)
모든 사람이 균등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받는다.
23
그들의 학제는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0 6 7 8 16 17 19 20 22 23 24
Early
Childhood
Education
Care
종합학교
Comprehensive SchoolPre-
Primary
School
후기중등학교
Lukio
직업학교
Vocational School
대학교
University
직업전문대학
Polytechnics
석사
석사
박사
Finland
0 6 7 15 16 18 19 22 23 24
Förskola
Pre-
school 종합학교
GrundskolaPre-
school
class
후기중등학교
Gymnasieskola
종합대학
Universitet
단과대학
Högskola
석사
석사
박사
Sweden
직업학교
Yrkeshöqskola
Social
Democracy
24
Gymnasium
Oberstufe
0 3 6 7 10 11 15 16 17 19 20 22 23 24
Kinder
garten
인문학교
Gymna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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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Fachhochschule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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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hschule
박사
Germany
Abitur
종합학교
Gesamptschule
Abitur
실업학교
Realschule
기본학교
Hauptschule
단선제 / 복선제 교육제도 / 고부담 시험은 적절한가?
Gymnasium
Oberstufe
Abitur
Grund
schule
직업전문학교
Berufsfachschule
직업고등학교
Fachoberchule
직업학교
Berufsschule
어떤 학제가 적합한가?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의 변화없이 바뀔 수 있는가?
극단적 예측가능성 / 자기제어능력과 성공의 함수
Social
Democracy
25
CASE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의 실체는?
26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의 실체는?
CASE
27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의 실체는?
CASE
28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의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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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의 실체는?
CASE
30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의 실체는?
CASE
31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의 실체는?
CASE
32
Social
Democracy
북유럽 국가들은 우리와는 다른 역사적∙문화적 배
경을 가지고 있어 참조하기에 부적절하다?
68혁명 이후, 비로소 ‘평등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 1928 노동자의 38%만이 3, 4일 정도의 휴가 가능
- 1938 모든 노동자에게 2주의 유급휴가 보장 법제화
- 1971 유급휴가 4주 확립Denmark
처음부터 지금처럼 노조가입률이 높았던 것은 아니다.
- 1931 아달렌의 비극 : 파업노동자에 발포하여 5명 사망
- 1932 사민당 정부 출범(41.7% 지지)
- 1934 실업보험법 통과 : 겐트시스템 확립
Sweden
Ghent System
Finland
1990년대 이후, 비로소 지금과 같은 교육강국이 되었다.
- 1950 중학교 입학율 27%
- 1972 교육개혁 : 종합학교 시스템 도입
- 1988 국민여론조사 : 선택, 경쟁, 특화 중심 모델 지지
실업보험가입을자율화
하고,기금관리∙통제를
노조가 하는제도
사회적 조건 : 문화적, 인종적 동질성 / 지정학적 위치 / 교사존중 문화
경제적 조건 : 1945 이후 급격한 산업화 / 1990년대 경제위기 / 첨단 지식기반 경제
33
왜 많은 나라들이 스웨덴 모델을 채택하지 않는가?
스웨덴에는 개인의 불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 개천에서 龍 나지 않는 사회
조세를 통한 소득불평등 제거 개인의 자산축적 불가능
1932~1976
44 9.9%
14.8%
21.0%
28.7%
40.1%
50.0%
55.7%
51.9%
45.5%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 세금부담율의 변화(1930~2010)
Swedish
Model 불안
지수
34
스웨덴의 조세 체계는 어떠한가?
순 근로수입 5,795만
기본공제 169만
과세표준 5,626만
국세소득공제 5,419만
국세과세표준 207만
근로소득세 1,495만
자산소득과표 386만
부동산부담금 91만
소득세 합계 1,702만
29.4% 출처 : Taxes in Sweden(2014)
25.8%
Swedish
Model
35
스웨덴의 조세 체계는 어떠한가?
● Income Tax
근로소득세
연 432,200sek(5,550만원) 이하
지방세
연 616,100sek(7,950만원) 미만
29~32%
연 616,100sek(7,950만원) 이상
국세
420,800
기준11% 21%
29~32% 20%
29~32% 25%
연 18,800sek( 242만원) 이하
소득세 구간
사회보장기여금
(퇴직연금/건강보험/부모보험/산재보험/노동시장기금)
● Payroll Tax(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고용주
31.42%
노동자
7%
25%
기본세율
● Value Added Tax
12%
식료/숙박/요식
6%
교통/출판/문화
Swedish
Model
0%
의료/복지/금융
36
사회보장기여금
간접세(부가가치세)
직접세
스웨덴의 조세 체계는 어떠한가?
Swedish
Model
2013 년
한국 국세수입비중
37
유아교육
13%
2009
Sweden Kommun지출
초∙중등교육
17%
고등교육
8%
성인교육
4% 노인복지
19% 장애인
10%
경제지원
2%
치료지원
4%
수익사업
6%
상하수도
오물, 공원
16%
Swedish
Model
스웨덴의 중앙 및 지방정부 조세 체계는 어떠한가?
Revenues Expenditures Revenues Expenditures Revenues Expenditures
KOREA SWEDEN OECD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세출(2011)
● 지방 분권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38
Swedish
Model
우리와 스웨덴의 조세 체계 비교
● 세목 비교
구매력에
간접세 부과
+
기업의
사회적 책임
39
잠정적 유토피아(Provisional Utopia)
“어떤 정책과 제도가 어떤 사회적 성격과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가, 나아가 그 정책
과 제도가 실제로 기능하는 바의 목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는 개별 정책 및 제도
차원에서 해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 정책과 제도를 둘러싼 전체 차원의 총체적 사
회가 어떤 가치와 이념을 지향하고 있는가가 해명의 열쇠가 된다.”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
재분배 정책
조세를 통한 소득 불평등 제거
공교육 정책
사회적 차이에 관계없이공정한 기회 보장+
Esping Andersen(1999)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
1999
출판자유법
1766
옴부즈만
1809
포괄적 무상교육
1842
Forkbildning
1912
40
2004
대안연대회의 ‘사회적 대타협 모델’
2010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역동적 복지국가론의 논리와 전략’
Compromise Cooperation Consensus+ +
Jan-Erik Lane(1991)사회적 합의는 가능한가?
불안
지수
Swedish
Model
+
담론과 정책,
그 자체만으로는 설득되지 않는다.
평범한 국민과
소통할 정치인
Per Albin HanssonNils KarlebyErnst Wigforss
“훌륭한 집에서는, 독식하는 사람도 없고 천대받는 아이도 없다.”
“다른 형제를 얕보지 않으며, 그를 밟고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약한 형제를 무시
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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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일20대연구소] 취업 진로에 대한 청년층 인식 조사 (연구리포트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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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일하는재단2013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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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계획서]유럽의 청년 취농 시스템 탐방 및 한국형 모델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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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발표] 원순씨의 6대 청년 정책_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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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교육공약 20121121 토론회 자료집 2013 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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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5 사민주의01 교육_박영욱

  • 2. 2 아이가 핀란드 말을 몰라서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다른 아이들과의 의사소통도 문제지만 우선 교사인 저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서 돌보기가 힘 듭니다. 제가 한국 말을 배워서 아이를 돌볼테니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 다. 유치원 교사
  • 3. 3 왜, 敎育인가? constructed from a compilation of eighteen different tests by economists Ludger Woessmann and Eric Hanushek 교육수준은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극적인 변신을 할 수 있다.
  • 6. 6 Fact Check 우리의 교육예산은 얼마인가? 14.3% 2013 GDP 1,429조 대비 3.4% 2013 국가예산의
  • 8. 8 Fact Check 우리의 공교육비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 GDP 대비 연도별 공교육비 ● 2013년 기준 = 84조 = 정부부담(57조) + 민간부담(27조) 정부부담(4%) + 민간부담(1.9%) = 5.9% (OCED 평균 = 5.2%) NOTES : ● 정부재원 = {(정부재원 중 교육기관 직접지출비 + 정부재원 중 가계/학생에게 지원한 납입금 + 정부재원 중 기타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금)/GDP}*100 ● 민간재원 = {(가계재원 중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 + 기타 민간재원 중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 - (민간재원 중 정부재원으로 가계/학생에게 지원한 납입금 + 민간재원 중 정부재원으로 지원한 기타 민간부문 에 대한 지원금)/GDP}*100
  • 10. 10 Fact Check 우리의 사교육비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학습사회 구현과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출처 : 2016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 교육부, (2017.03.13.) 2015.07.22.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 발표자료 양정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사교육비 추이 분석(2015)’ 통계 인용 2013 국방예산 34.6조 2013 대학등록금 10.3조
  • 12. 12 Fact Check 2011 년 OECD Average 13.5% KOREA 45.1% 2011 OECD 회원국 노인빈곤율 산정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의 비중
  • 13. 13 불안 지수 왜 미래가 불안한가? 0 20 40 60 80 + 住居 敎育 + + 자산축적효과 ?
  • 15. 15 “Without data, you are just another person with an opinion.” Andreas Schleicher 2000 43개국 33만명 응시 2015 72개국 54만명 응시(한국 168개교 5,749명 참가) ● 교육재정 투자에 비례하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 PISA 점수와 그 나라의 장기적인 경제발전 사이에는 거의 일대일의 상관관계가 있다. (Robelen, 2010) ● 배우고 사고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있는 노동인구는 궁극적인 경기부양요소이다. 현대사회에 필요한 고도의 사고능력과 의사소통기술,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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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9 교육을 교육의 문제로만 보면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 교육이 변화하려면 사회가 함께 변화하기 않으면 안된다. 사회체제 의 차이가 교육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교육은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전선을 넓혀서는 풀기 어 렵다. 축소해서 학교 내적 문제를 해결하 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쉽다고 본다. “문제를 만들어 낸 시스템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Albert Einstein Social Democracy HOW?
  • 20. 20 國家Folkhemmet 개인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거의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회에서는, 치열한 학력 경 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교육정책을 디자인하는 데 골몰하는 것으 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사민주의 국가의 교육체제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 21. 21 그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980만 548만 32,140만 5,062만 인구 (2015) 35 16 199 대학(4년제) (2012) 2,320 국∙공립 (2012) 42 34 615 14 국민부담율 (2012) 24.8% 42.6% 42.7% 24.1%
  • 22. 22 Conclusion 공교육=공익 Primary education(초등) + Secondary education(중등) Post-secondary education(후기중등) Tertiary education(대학교육) + 해외연수, 유학 Recurrent education(순환교육) Lifelong learning(평생학습) 교육의 사회화 : 모든 교육단계에서 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인적자본 투자 : 모든 인적자원을 국가에서 총괄한다. 교육  노동  퇴직 (X) 교육  노동  교육  노동 (O) 누구든 자신이 원하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을 높인다. 인적자본투자와 사회자본투자를 결합한 사회투자전략을 통해 … 국민경제의 경쟁력 유지(장하준, 정승일) 모든 사람이 균등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받는다.
  • 23. 23 그들의 학제는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0 6 7 8 16 17 19 20 22 23 24 Early Childhood Education Care 종합학교 Comprehensive SchoolPre- Primary School 후기중등학교 Lukio 직업학교 Vocational School 대학교 University 직업전문대학 Polytechnics 석사 석사 박사 Finland 0 6 7 15 16 18 19 22 23 24 Förskola Pre- school 종합학교 GrundskolaPre- school class 후기중등학교 Gymnasieskola 종합대학 Universitet 단과대학 Högskola 석사 석사 박사 Sweden 직업학교 Yrkeshöqskola Social Democracy
  • 24. 24 Gymnasium Oberstufe 0 3 6 7 10 11 15 16 17 19 20 22 23 24 Kinder garten 인문학교 Gymnasium 종합대학 Universität 전문대학 Fachhochschule 석사 석사 Fachschule 박사 Germany Abitur 종합학교 Gesamptschule Abitur 실업학교 Realschule 기본학교 Hauptschule 단선제 / 복선제 교육제도 / 고부담 시험은 적절한가? Gymnasium Oberstufe Abitur Grund schule 직업전문학교 Berufsfachschule 직업고등학교 Fachoberchule 직업학교 Berufsschule 어떤 학제가 적합한가?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의 변화없이 바뀔 수 있는가? 극단적 예측가능성 / 자기제어능력과 성공의 함수 Social Democracy
  • 32. 32 Social Democracy 북유럽 국가들은 우리와는 다른 역사적∙문화적 배 경을 가지고 있어 참조하기에 부적절하다? 68혁명 이후, 비로소 ‘평등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 1928 노동자의 38%만이 3, 4일 정도의 휴가 가능 - 1938 모든 노동자에게 2주의 유급휴가 보장 법제화 - 1971 유급휴가 4주 확립Denmark 처음부터 지금처럼 노조가입률이 높았던 것은 아니다. - 1931 아달렌의 비극 : 파업노동자에 발포하여 5명 사망 - 1932 사민당 정부 출범(41.7% 지지) - 1934 실업보험법 통과 : 겐트시스템 확립 Sweden Ghent System Finland 1990년대 이후, 비로소 지금과 같은 교육강국이 되었다. - 1950 중학교 입학율 27% - 1972 교육개혁 : 종합학교 시스템 도입 - 1988 국민여론조사 : 선택, 경쟁, 특화 중심 모델 지지 실업보험가입을자율화 하고,기금관리∙통제를 노조가 하는제도 사회적 조건 : 문화적, 인종적 동질성 / 지정학적 위치 / 교사존중 문화 경제적 조건 : 1945 이후 급격한 산업화 / 1990년대 경제위기 / 첨단 지식기반 경제
  • 33. 33 왜 많은 나라들이 스웨덴 모델을 채택하지 않는가? 스웨덴에는 개인의 불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 개천에서 龍 나지 않는 사회 조세를 통한 소득불평등 제거 개인의 자산축적 불가능 1932~1976 44 9.9% 14.8% 21.0% 28.7% 40.1% 50.0% 55.7% 51.9% 45.5%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 세금부담율의 변화(1930~2010) Swedish Model 불안 지수
  • 34. 34 스웨덴의 조세 체계는 어떠한가? 순 근로수입 5,795만 기본공제 169만 과세표준 5,626만 국세소득공제 5,419만 국세과세표준 207만 근로소득세 1,495만 자산소득과표 386만 부동산부담금 91만 소득세 합계 1,702만 29.4% 출처 : Taxes in Sweden(2014) 25.8% Swedish Model
  • 35. 35 스웨덴의 조세 체계는 어떠한가? ● Income Tax 근로소득세 연 432,200sek(5,550만원) 이하 지방세 연 616,100sek(7,950만원) 미만 29~32% 연 616,100sek(7,950만원) 이상 국세 420,800 기준11% 21% 29~32% 20% 29~32% 25% 연 18,800sek( 242만원) 이하 소득세 구간 사회보장기여금 (퇴직연금/건강보험/부모보험/산재보험/노동시장기금) ● Payroll Tax(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고용주 31.42% 노동자 7% 25% 기본세율 ● Value Added Tax 12% 식료/숙박/요식 6% 교통/출판/문화 Swedish Model 0% 의료/복지/금융
  • 36. 36 사회보장기여금 간접세(부가가치세) 직접세 스웨덴의 조세 체계는 어떠한가? Swedish Model 2013 년 한국 국세수입비중
  • 37. 37 유아교육 13% 2009 Sweden Kommun지출 초∙중등교육 17% 고등교육 8% 성인교육 4% 노인복지 19% 장애인 10% 경제지원 2% 치료지원 4% 수익사업 6% 상하수도 오물, 공원 16% Swedish Model 스웨덴의 중앙 및 지방정부 조세 체계는 어떠한가? Revenues Expenditures Revenues Expenditures Revenues Expenditures KOREA SWEDEN OECD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세출(2011) ● 지방 분권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 38. 38 Swedish Model 우리와 스웨덴의 조세 체계 비교 ● 세목 비교 구매력에 간접세 부과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39. 39 잠정적 유토피아(Provisional Utopia) “어떤 정책과 제도가 어떤 사회적 성격과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가, 나아가 그 정책 과 제도가 실제로 기능하는 바의 목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는 개별 정책 및 제도 차원에서 해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 정책과 제도를 둘러싼 전체 차원의 총체적 사 회가 어떤 가치와 이념을 지향하고 있는가가 해명의 열쇠가 된다.”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 재분배 정책 조세를 통한 소득 불평등 제거 공교육 정책 사회적 차이에 관계없이공정한 기회 보장+ Esping Andersen(1999)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 1999 출판자유법 1766 옴부즈만 1809 포괄적 무상교육 1842 Forkbildning 1912
  • 40. 40 2004 대안연대회의 ‘사회적 대타협 모델’ 2010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역동적 복지국가론의 논리와 전략’ Compromise Cooperation Consensus+ + Jan-Erik Lane(1991)사회적 합의는 가능한가? 불안 지수 Swedish Model + 담론과 정책, 그 자체만으로는 설득되지 않는다. 평범한 국민과 소통할 정치인 Per Albin HanssonNils KarlebyErnst Wigforss “훌륭한 집에서는, 독식하는 사람도 없고 천대받는 아이도 없다.” “다른 형제를 얕보지 않으며, 그를 밟고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약한 형제를 무시 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