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라 크 국 기
붉은색은 전쟁의 가혹함을,
흰색은 관용을,
검정색은 칼리프 시대의 영광을,
중앙에 위치한 아랍어는“알라는 위대하다”라는 뜻이며
초록색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상징하는 것임.
이 라 크 지 도
이 라 크 국 가
Mawtyni ( ; 나의 조국 )
My homeland, My homeland
Glory and beauty, Sublimity and splendor
Are in your hills, Are in your hills
Life and deliverance, Pleasure and hope
Are in your air, Are in your Air
Will I see you? Will I see you?
Safe and comforted, Sound and honored
Will I see you in your eminence?
Reaching to the stars, Reaching to the stars
My homeland, My homeland
My homeland, My homeland
The youth will not tire,‘till your independence
Or they die
We will drink from death
And will not be to our enemies
Like slaves, Like slaves
We do not want, We do not want
An eternal humiliation
Nor a miserable life
We do not want
But we will bring back
Our storied glory, Our storied glory
My homeland, My homeland
The sword and the pen
Not the talk nor the quarrel
Are our symbols, Are our symbols
Our glory and our covenant
And a duty to be faithful
Moves us, moves us
Our glory, Our glory
Is an honorable cause
And a waving standard
O, behold you
In your eminence
Victorious over your enemies
Victorious over your enemies
My homeland, My homeland
▶▶▶ Contents
I. 개관
1. 일반 33
2. 의회 및 정부 4
3. 경제 및 산업 5
II. 자연・지리환경
1. 지정학적 위치 11
2. 지형 특색 11
3. 기후와 강우량 11
III. 약사
1. 고대 및 중세 15
2. 근대 15
3. 걸프전 및 전후 전개 18
4. 이라크전쟁 및 전후 전개 19
IV. 국가제도
1. 정치제도 25
2. 행정부 25
3. 입법부 29
4. 연방정부와 지방/주 30
5. 주요 정파(Political Forces) 32
V. 치안동향
1. 개요 41
2. 이라크 치안전력 현황 42
▶▶▶ Contents
VI. 외교
1. 외교 정책 기조 47
2. 주요국과의 대외 관계 48
3. 이라크 난민 문제 54
VII. 경제/산업
1. 개관 59
2. 주요 경제정책 60
3. 경제 현황 64
4. 주요 산업 현황 67
VIII. 이라크 재건 지원 현황
1. 개요 83
2. 이라크의 개발과제 84
3.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현황 87
4. 우리나라의 원조현황 90
IX. 군사분야
1. 개관 99
2. 이라크 군 편성 99
3. 각 군 현황 100
4. 군사 협력 101
X. 사회/문화
1. 보건 105
2. 교육 105
3. 대중매체 106
XI.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
1. 쿠르드 지역 개요 111
2. 정치 및 치안 현황 115
3. 경제현황 119
4. 외국 공관 주재 현황 122
5. 쿠르드 지역 석유 개발 현황 122
6. 키르쿠크 등 영토분쟁 지역 및 헌법 140조 문제 126
XII. 한-이라크 양자관계
1. 외교관계 133
2. 역대 공관장 133
3. 한-이라크 교역 및 투자 현황 135
4. 우리 기업의 對이라크 진출 현황 137
5. 이라크측이 우리 기업의 투자를 희망하는 분야 139
6. 제6차 한-이라크 공동위 개최 결과(2010.12.2-3) 140
7. 정부간 협정 체결 141
8. 정부간 협의기구 141
9. 주요인사 교류 141
XIII . 북한과의 관계
1. 기본일지 149
2. 양국관계 개관 149
3. 주요인사 교류 149
XIV . 부록
1. 이라크 현대 역사 155
2. 이라크 공휴일(2009년 기준) 167
3. 이라크 여행 제한 168
4. 한국군 파병 현황 171
5. 대사관 연락처 및 근무시간 175
개 관
I
3 •••
•••
Ⅰ.개관
Ⅰ. 개 관
1. 일 반
• 국명 : 이라크 공화국 (The Republic of Iraq)
• 수도 : 바그다드(Baghdad) (인구 : 570만, 2004년 추정)
• 주요도시 : Baghdad, Arbil, Mosul, Basrah, Kirkuk, Najaf, Karbala
• 접경국 :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 면적 : 약 44만㎢
• 위치 : 바그다드 기준 위도 북위 33°동경 44°(GMT +3h)
• 인구 : 약 2,895만명 (성장률 2.5%, 2010.7월 추정치)
• 인종 : 아랍족 75~80%, 쿠르드족 15~20%, 투르크족・아시리아족 등 기타 5%
• 언어 : 아랍어(공용어), 쿠르드어(쿠르드지역 공용어)
※ 문자해독률 : 74.1%
• 종교 : 이슬람교 97%(시아파 60~65%, 수니파 32~37%), 기독교 등 기타 3%
4 •••
•••
2. 의회 및 정부
• 신헌법 제정 : 2005.10.15
• 신국기 제정 : 2008년 의회 승인 (사담 후세인 통치시절 국기 대체)
- 위로부터 적색, 백색, 흑색의 3단 띠 형태
- 백색 띠 중앙에 아랍어로“신은 위대하다”는 문구
• 정치형태 : 의원내각제 (2010.12.21 신정부 구성)
• 의회(Council of Representatives) : 단원제, 4년 임기의 325명 의원으로 구성
• 대통령 : Jalal TALABANI (2010.11.11 이후)
• 총리(정부수반) : Nouri al-MALIKI (2010.12.21 이후)
• 내각(Council of Ministers) : 총리, 부총리(3명), 각부 장관(42명)으로 구성
• 지방행정조직 : 18개 주정부(governorates) 및 1개 자치정부(region)
- 18개 주정부 : Anbar, Basrah, Muthanna, Qadisiyah, Najaf, Arbil, Sulaymaniyah,
Babil, Baghdad, Dahuk, Dhi Qar, Diyala, Karbala, Kirkuk, Maysan, Ninawa,
Salah ad Din, Wasit
- 1개 자치정부 :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 사법부 구성(헌법상)
- 고등사법위원회(Higher Judicial Council), 연방대법원(Federal Supreme Court), 연방
항소법원(Federal Court of Cassation), 연방검찰청(Federal Prosecution Department),
사법감독위원회(Judiciary Oversight Commission) 및 연방 법원(federal court)
• 독립 기념일 : 1932.10.3
- 2003.3월 이라크 전쟁후, 2004.6.28 연합군임시행정처의 주권이양
• UN 가입일 : 1945.12.21
5 •••
•••
Ⅰ.개관
3. 경제 및 산업
• GDP (구매력평가 기준) : 약 1,101억불 (2009년 추정치)
• 1인당 국민소득 (구매력평가 기준) : 약 3,800불 (2009년 추정치)
• 실질GDP 성장률 : 4.5% (2009년 추정치)
• 물가상승률 : 6.8% (2009년 추정치)
• 실업률 : 15.2% (2008년 추정치)
• 화폐단위 및 환율 : Iraqi Dinar (ID), US $1 = 1,170 ID (2009)
(2003.10.15부터 신 Dinar貨 발행)
• 회계연도 : 1.1~12.31
• 도량형 : 미터법
• 정부재정 (2010 회계연도) : 수입 528억불, 지출 724억불
• 국가채무 : 503억불 (2009년 말 추정치)
• 외환 및 금 보유고 : 443.8억불 (2009년 말 추정치)
• 경상수지 : 199억불 적자 (2009년 추정치)
6 •••
•••
• 수출 : 409억불 (2009년)
- 주요 품목(%) : 원유(84%), 기타 석유제품, 식품, 축산물
- 주요 수출대상국(%)
: 미국(27.62%), 인도(14.45%), 이태리(10.14%), 한국(8.62%), 대만(5.61%), 중국(4.23%),
네델란드(4.13%), 일본(3.99%)
• 수입 : 554억불 (2009년)
- 주요 품목 : 식품, 의약품, 공산품
- 주요 수입대상국(%)
: 터키(24.99%), 시리아(17.36%), 미국(8.66%), 중국(6.79%),
요르단(4.17%), 이태리(3.98%), 독일(3.97%)
• 석유 매장량 : 1,150억 배럴 (세계 3위)
※ 2010.10월 석유매장량 증가 발표 : 1,431억 배럴 (세계 2위)
• 원유 생산량 : 240만 배럴/일 (2009년 추정치)
• 원유 수출량 : 190만 배럴/일 (2009년 추정치)
• 정유 능력 : 약 60만 배럴/일
• 석유 소비량 : 68.7만 배럴/일 (2009년 추정치)
• 석유 수입량 : 약 11.7만 배럴/일 (2009년 추정치)
• 천연가스 매장량 : 112 tcf (= 3.17 tcm)
• 천연가스 생산량 : 66.39 bcf/년 (= 1.88 bcm) (2009년 추정치)
• 천연가스 소비량 : 333.86 bcf/년 (= 9.45 bcm) (2009년 추정치)
7 •••
•••
Ⅰ.개관
• 천연가스 수출량/수입량 : 없음 (2008년 기준)
• 전력 생산량 : 약 464억 kWh (2009년 추정치)
• 전력 소비량 : 약 520억 kWh (2009년 추정치)
• 전력 수출량 : 없음.
• 전력 수입량 : 56억 kWh (2009년 추정치)
자연ㆍ지리환경
Ⅱ
11 •••
•••
Ⅱ.자연ㆍ지리환경
Ⅱ. 자연ㆍ지리환경
1. 지정학적 위치
• 중동, 아라비아 반도 북동부, 걸프만(아랍만) 북부
• 북쪽으로는 터키, 동쪽에는 이란, 남쪽으로는 사우디, 쿠웨이트, 걸프만, 서쪽으로는
시리아와 요르단에 접경
2. 지형 특색
• 중부와 남부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
: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토양의 농업지대
• 북부 산악지대 : 높은 산령과 계곡으로 농경지가 협소한 지역
• 북서부 시리아 접경 고원지대 : 농경 가능하나, 가뭄 등 어려움
• 서부 사막지대 : 국토의 40%를 차지하며, 유목민 거주지
3. 기후와 강우량
• 전반적으로 건조한 사막성 기후이나, 북부 산악지역은 겨울에 추운날씨로 눈도 내림.
- 7~8월에는 기온이 48℃를 상회하고 1월에는 영하까지 떨어짐.
- 대부분강우는우기인12~4월사이에내리며동기간중평균강우량은100~180밀리미터임.
• 4~6월, 9~11월간 모래폭풍(sand storm) 발생, 심한 경우 공항이 수일간 폐쇄되는
경우도 있음.
약 사
Ⅲ
Ⅲ. 약 사
1. 고대 및 중세
•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수메리아 문명)의 발상지
• 기원전 24세기 아카디아인(Akkadians) 정착
• 기원전 18세기 바빌론 왕국 건국(현 이라크 중・남부 지역)
•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의 사이러스(Cyrus) 대제가 바빌론 제국정복
•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제가 이라크 지역 정복
• 7세기 이슬람세력이이라크지역을정복함으로써,이라크에이슬람종교도입
• 8세기 압바스 칼리파 왕조(Abbasid Caliphate)가
바그다드를 수도로 결정
• 1258년 몽골의 훌라구칸이 바그다드 정복
• 1533~1918 오토만 제국의 직・간접 지배
2. 근 대
• 1916.3.16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중 프랑스와의 비밀협정(Sykes-Picot협정) 체결,
전후 오스만 제국 통치 지역의 분할에 합의하였고 이라크는 영국이
통치키로 함.
• 1920.11.11 국제연맹의 승인하에‘State of Iraq’라는 명칭으로 영국이 신탁통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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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약사
16
• 1921.8.23 Hashemite가의 Faisal을 초대 국왕으로 이라크 왕국(Hashemite
왕조) 탄생
• 1927년 Kirkuk에서 최초의 대규모 유전 발견
• 1930.6월 이라크 독립에 관한 Anglo-Iraqi treaty 서명
• 1932.10.3 영국의 신탁통치로부터 독립
• 1933.5월 King Faisal 사망, King Ghazi 승계
• 1935.1월 Kirkuk-Mediterranean pipeline 공식 개통
• 1936.10월 Bakr Sidqi 장군이 주도하는 쿠테타 발생
• 1941.4월 Rashid Ali가 주도하는 군사 쿠테타 발생
• 1941.5월 영국, Rashid Ali 정부가 서방으로의 석유 공급을 차단할 것을 우려하여
이라크 침공, 점령
• 1948년 영국과의 상호원조 방위조약체결, 1955년 Baghdad Pact(소련 봉쇄를
목적) 가입 등 친서방 정책을 추구하고 대규모 개발정책 실시
• 1958.2월 이집트와 시리아로 구성된 United Arab Republic, 이라크와 요르단
으로 구성된 Arab Union 결성
• 1958.7.14 Qasim 준장이 주도하는 쿠데타에 의하여 Hashemite 왕조가 폐지
되고 공화국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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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10월 Mustafa Barzani, 쿠르드민주당(KDP : Kurdistan Democratic
Party) 장악
• 1959.12월 이라크, Baghdad Pact 탈퇴
• 1961.6월 쿠웨이트가 독립을 선언하고, 이에 대해 Qasim 정권이 쿠웨이트 병합을
요구하였으나 실패
• 1963.2월 바트당과 아랍민족주의 장교들이 주도하는 군사 쿠테타 성공
• 1963.11월 Arif 대통령은 군부지지로 친위 쿠데타에 성공하고 바트당을 축출
• 1965년 이라크 중앙정부-쿠르드 지역간 전면전
• 1966.4월 Arif 대통령의 비행기 사고 사망으로 Abd Rahman Arif가 대통령
겸 수상에 취임
• 1967.5월 국민연합 내각 수립
• 1967.6월 제3차 중동전쟁 발생
• 1968.7.17 아랍민족주의자들과 바트당 무혈 쿠데타 성공, Ahmed Hassan
al-Bakr 대통령 취임
• 1970.3월 쿠르드지역에 제한된 자치권을 부여
• 1971.11월 이란과의 외교관계 단절
• 1972.4.9 소련과 15년간의 우호협력협정 체결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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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약사
18
• 1972.6.1 이라크 석유회사(Iraq Petroleum Company) 국유화 및 이라크 국영
석유회사(Iraqi National Oil Company) 창설
• 1979.7.16 Bakr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혁명평의회
부의장인 Saddam Hussein이 대통령 겸 혁명평의회 의장에 취임
• 1980.6.20 이라크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 실시(총의석 250석, 임기 4년)
• 1980.9.17 이라크는 이란과 합의한 1975년 Algiers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Shatt al-Arab 수로의 영유권 주장
• 1980.9.20 이란도 군동원을 시작하고 9.22 이라크가 이란 남서부 석유지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8년간의 이란・이라크전 발발
• 1987.7.20 유엔 안보리는 종전 결의 598호를 채택, 이라크는 동 결의안 수락
• 1988.7.18 이란이 안보리 결의 598호를 수락, 8.20 휴전 발효
3. 걸프전 및 전후 전개
• 1990.8.2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및 병합, UN의 對이라크 무역봉쇄 및 제재 시작
• 1991.1.17 미국 주도 다국적군, 쿠웨이트 해방을 목적으로 한 군사작전(Desert
Storm) 개시
• 1991.2월 쿠웨이트 해방
• 1991.3월 이라크 남부 시아파,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반정부
봉기가발생하였고,중앙정부는무력으로대응하여수천명의사상자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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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4월 유엔안보리 결의 687호 통과 -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독립국가로 인정
하고, 모든 비재래식 무기를 파괴할 것 등을 규정
• 1992.7월 KDP당과 PUK당으로 구성된 쿠르드 지방 정부 창설
• 1994.5~8월 KDP당과 PUK당간 전투 지속
• 1996.12월 유엔 Oil-for-Food 프로그램 개시
• 1998.10.31 이라크측은 UN사찰의 통상적 감시활동 거부
• 1998.12월 이라크의 UNSCOM 불시사찰과 생화학무기 관련 자료 제출 거부로
12.17-20간 미・영의 이라크 공습
• 1999.12월 안보리는 이라크 제재에 대한 포괄적 결의 1284호를 채택,
UNSCOM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찰기구 UNMOVIC을 창설
• 2001.11월 제11차 UN Oil-for-Food 프로그램 연장
• 2002.1월 미 부시대통령, 이라크를 악의 축(Axis of Evil)의 일부로 규정
4. 이라크전쟁 및 전후 전개
• 2003.3월 이라크전쟁(Operation Iraq Freedom) 개시
• 2003.4월 후세인 정권 붕괴
• 2003.5월 연합군임시행정처(CPA) 설치
• 2003.7월 CPA, 제한된 권한을 가진 이라크통치위원회(IGC : Iraqi Governing
Council) 설치
19 •••
•••
Ⅲ.약사
20
• 2003.8월 바그다드 UN 본부 폭파
• 2003.12월 사담후세인 체포
• 2004.3월 IGC, 이라크 임시 헌법 승인
• 2004.6월 CPA, IGC는 해체되고 이라크 임시정부에 주권 이양
• 2005.1월 이라크 헌법 제정을 위한 임시의회 선거가 실시된 바, 수니파측은
동 선거에 보이콧하였고 시아파 UIA 정파가 과반수 의석 차지
• 2005.4월 UIA 정파의 al-Jaafari가 총리로, 쿠르드연합의 Talabani가 대통령
으로 선출
• 2005.8월 헌법위원회는 임시 헌법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의회는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
• 2005.10월 이라크 신헌법은 동 국민투표에서 찬성 78%, 반대 22%로 최종 통과된
바, 시아파와 쿠르드파는 동 헌법에 찬성하였고, 수니파는 반대
• 2005.12월 이라크 연방의회 선거(임기 4년, 275석)가 실시된바, UIA는 최대 다수
정파가 되었으나 과반수 획득 실패
• 2006.2월 시아파 Askariya 사원이 폭파되고, 종파간 분쟁 심화
• 2006.4월 Talabani 대통령 취임
• 2006.5월 Maliki가 총리로 선출되어 신정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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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월 사담 후세인 사형
• 2007.1월 이라크 석유법 초안, 의회에 제출
• 2007.8월 알 사드르 휴전 선언
• 2008.3월 사드르계 민병대에 대한 바스라 공격
• 2009.1월 미-이라크간미군의이라크철수에관한안보협정(SecurityAgreement),
미-이라크간 장기 경제・문화 협력에 관한 전략 프레임웍 협정 발효
• 2009.1월 미국, 그린존 통제권을 이라크 정부에 환원
• 2009.1.31 지방선거 실시
• 2009.6월 양자간 안보협정에 따라 이라크 도심지역에서 미군철수
• 2009.6월 8개 유・가스전(유전 6개, 가스전 2개)에 대한 제1차 국제입찰 실시
• 2009.12월 10개 유전에 대한 제2차 국제입찰 실시
• 2010.2월 미국, Operation Iraqi Freedom의 Operation New Dawn으로의
對이라크 작전 변경계획 발표
• 2010.3.7 이라크 연방의회 선거(임기 4년, 325석) 실시
• 2010.8월말 미군 감축(잔여 병력 5만명 미만)
• 2010.9월 이라크에서 미국의 군사작전(Operation Iraqi Freedom) 종료,
Operation New Dawn 작전 실시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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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약사
22
• 2010.10월 3개 가스전에 대한 제3차 국제입찰 실시
• 2010.11.11 이라크 국회, Talabani 대통령, Nujaifi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Maliki를
총리로 지명
• 2010.12.21 Maliki 2기 정부 공식 출범
•••
•••
국가제도
Ⅳ
Ⅳ. 국가제도
1. 정치제도
• 연방 공화국이며, 총리가 실권을 행사하는 의원내각제
2. 행정부
가. 연방 대통령
• 지위 : 국가원수 및 국가 통합의 상징
• 임기 : 4년 중임제
• 선출 : 간선제, 의회에서 정원 2/3 다수결로 선출
• 권한 : 사면권 (총리의 제청으로 시행), 조약의 비준 및 법령 공포, 임시의회 소집,
대통령령 제정, 사형 승인, 대사 신임권, 총리 유고시 총리직 대행
• 대통령 위원회(Presidency Council)
- 구성 : 대통령 및 부통령 2인
- 권한
・ 의회 통과 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여부 결정
・ 대통령 위원회 법안 거부시 의회는 재적 1/2에 의해 대통령에 법안 재상정 가능
・ 대통령 위원회 재거부시 의회는 재적 3/5에 의하여 법안 발효 가능
• 현직 구성
- 대통령 : Jalal Talabani (쿠르드계 PUK) (2010.11.11)
- 부통령 : Adel Abdul Mahdi (시아계), Tariq al-Hashimi (수니계) (2010.11.11)
25 •••
•••
Ⅳ.국가제도
26
나. 총 리
• 지위 및 권한
- 정부수반 및 군 통수권자
- 내각을 지휘하며 회의를 주재
- 각료해임권(의회 동의 필요)
※ 사담 후세인 시절 총리는 대통령의 부수기관의 역할을 하였으나, 신헌법 제정에 따라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
• 선출
- 대통령은 선출 후 15일 이내에 최대 다수당의 후보를 총리로 지명하고 내각 구성권을 부여
- 총리지명자는 지명된 지 30일 이내에 동 내각명단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획득
다. 현 내각 구성(2010.12.21~)
• Maliki 총리(시아), 3명의 부총리(시아, 수니, 쿠르드 각 1명)를 비롯하여 42명의 시아,
수니, 쿠르드계 장관들을 포괄하는 범정파 통합 내각으로 구성
※ 2010.3.7 연방의회 선거에서 Maliki 총리가 주도하는 State of Law(시아파) 정파가 89석,
Allawi 전 총리가 주도하는 Iraqiya(수니파 및 세속 시아파)가 91석, Iraq National
Alliance(INA, 시아파)가 70석, Kurdistan Alliance (PUK+KDP)가 43석을 차지하여, 과반수를
획득한 정당이 부재함에 따라 이후 9개월 동안 신정부 구성을 못하고 Maliki 총리의 과도정부
체제로 지속
- 동 기간 동안 5월 Maliki 총리 주도의 National Alliance (State of Law + Iraq National
Alliance : 총 159석) 구성, 11월초 제정파간 권력분점합의 등을 거쳐 11.11 Talabani 대통령
(쿠르드), Nujaifi 국회의장(수니)을 선출하고, Maliki 총리를 차기 정부 총리로 지명하였으며,
12.21 정부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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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정부 내각구성 현황(2010.12.21 현재) 】
27 •••
•••
Ⅳ.국가제도
직 책 성 명 연 합 체 정 당
총 리 Nouri al-Maliki State of Law Daawa
부 총 리 Rose Nouri Shawes Kurdistan Alliance PUK
부 총 리(에너지 담당) Hussain al-Shahristani State of Law Independent
부 총 리 Saleh al-Mutlaq Iraqiya Hewar
내무장관(대행) Nouri al-Maliki State of Law Daawa
외교장관 Hoshyar Zebari Kurdistan Alliance KDP
국방장관(대행) Nouri al-Maliki State of Law Daawa
석유장관 Abdul Kareem Luaibi
Independent
(SOL 연계)
재무장관 Rafia Issawi Iraqiya Mustaqbal
국가안보장관(대행) Nouri al-Maliki State of Law Daawa
전력장관(대행) Hussen al-Shahristani State of Law Independent
산업광물장관
Ahmed Nassar Dali
al-Karbouli
Iraqiya Tajdid
무역장관(대행) Rose Shawese Iraqiya PUK
농업장관 Izzuldin al-Doula Iraqiya Iraqiyoun
보건장관 Majid Mohammed Amin Kurdistan Alliance PUK
기획장관(대행) Nasser al-Rubaie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교통장관 Hadi al-Aamiri Iraqi National Alliance ISCI
수자원장관 Mohaned al-Saadi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환경장관 Sargon Lazon Sliwah Rafidain
Assyrian Democratic
Movement
법무장관 Hassan al-Shimari Iraqi National Alliance Fadhila
주택건설장관
Mohammed Sahib
al-Daraji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도시공무장관(대행) Dindar Najman Kurdistan Alliance Islamic Coalition
28 •••
•••
고등교육장관 Ali al-Adeeb State of Law Daawa
통신장관
Mohammed Tawfiq
Allawi
Iraqiya Wifaq
교육장관 Mohammed Tamim Iraqiya Hewar
문화장관 Saadoun al-Dulaimi Wassat
Constitution
Party
과학기술장관
Abdul-Karimal
-Sammaraie
Iraqiya Tajid
노동사회장관 Nasser al-Rubaie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인권장관
Mohammed Shiya
al-Sudani
State of Law Daawa
난민ㆍ이민장관 Dindar Najman Kurdistan Alliance Islamic Coalition
청소년체육장관
Jassim Mohammed
Jaffar
State of Law Daawa
국무장관(외교) Ali Abdullah al-Sajeri Wassat
Constitution
Party
국무장관(의회) Saffa al-Din al-Saafi State of Law Independent
국무장관(국민화해)(대행) Ali al-Adeeb State of Law Daawa
국무장관(여성)(대행) Hoshyar Zebari Kurdistan Alliance KDP
국무장관(정부대변인) Ali al-Dabbagh State of Law Daawa
국무장관(지방) Turhan Abdullah Iraqiya Turkman
국무장관(관광ㆍ문화재) Liwa Smisim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국무장관(부족) Hussein Al Shaalan
국무장관(NGO) 미정 Kurdistan Alliance
국무장관(무임소)
Yassin Mohammed
Ahmed
Iraqi National Alliance ISCI
국무장관(무임소)
Abdul-Mahdi Hassan
al-Amtari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국무장관(무임소) Hassan Radia al-Sari Iraqi National Alliance Hezbilah
국무장관(무임소) Bushra Hussein Saleh Iraqi National Alliance Fadhila
국무장관(무임소) Diyah al-Asadi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국무장관(무임소)
Salah Mazahim
al-Jabouri
Iraqiya Hewar
3. 입법부(Council of Representatives)
가. 구성 : 단원제, 의석 325석
나. 임기 : 4년 (2010.3.7 선거)
다. 의회의 권한
• 입법권
• 행정부 견제
• 대통령 선출권
• 임명 동의권
- 연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 대사 및 일부 장관급 인사
- 참모총장, 사단장, 국정원장
• 대통령에 대한 청문 및 해임권
• 정부 정책에 대한 심의권
• 내각 불신임권
29 •••
•••
Ⅳ.국가제도
30
라. 정치동맹별 구성 (전체 325석)
4. 연방정부와 지방/주
가. 구 성 (18개주, 1개 지방)
• 18개 주
- Anbar, Basrah, Muthana, Diwaniyah(前 Qadisiya), Najaf, Arbil, Sulaymaniyah,
Kirkuk(前 Tamim), Babil, Baghdad, Dahuk, Dhi Qar, Diyala, Karbala, Maysan,
Ninawa, Salah ad Din, Wasit
• 1개 지방 : Kurdistan Region (Arbil, Sulaymaniyah, Dahuk 등 3개주로 구성)
•••
•••
정 파 의석수 특 징 지도자 (직위, 종파)
Iraqi National
Movement
(“Iraqiya”)
91
세속시아파
+
세속수니파
(주류)
Iyad al-Allawi (前 총리, 시아파)
Saleh al-Mutlaq (現 부총리, 수니파)
Tariq al-Hashimi (現 부통령, 수니파)
Rafia Issawi (現 재무장관, 수니파)
State
of
Law
89
시아파(주류)
+ 수니파
+ 무소속
Nouri al-Maliki (現 총리, 시아파)
Hatim al-Dulaymi (수니파)
Abd al-Mutlag al-Jabbouri
Iraqi
National
Alliance
70 시아파
Adel Abd al-Mahdi (現 부통령, 시아파)
Ibrahim al-Jafari (前 대통령, 시아파)
Chalabi (시아파)
Muktada al-Sadr (사드르계, 시아파)
Kurdistan
Alliance
43
쿠르드
연합
Massoud Barzani
(쿠르드지방정부 대통령, KDP)
Jalal Talabani (現 대통령, PUK)
Movement for
Change(Goran)
8
쿠르드
개혁정파
Nawshirwan Mustafa 발족
기 타 24 소수 민족 등
총 계 325
【 주별 인구구성 】
나. 권한 (신헌법 규정)
(1)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 외교, 안보, 국방, 재정, 관세, 통화발행, 통상정책, 예산편성, 중앙은행 설치, 국가표준
제정, 방송, 우편, 국제 수로 정책, 통계조사
• 현존 광구로부터 채굴되는 석유 및 가스 관리(관련 주와 협의 필요)
- 석유・가스 수출금액은 인구비례에 따라 각 주에 배분
• 관세, 전기, 보건, 교육, 국내수자원 배분 등 분야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 당국간
협의 가능
31 •••
•••
Ⅳ.국가제도
주 명 주 도 주요 구성
인구 (단위 : 천명)
2003년 2004년
Baghdad Baghdad 혼성 5,139 6,307
Ninawa Mosul 수니 2,349 1,353
Basrah Basrah 시아 1,330 1,932
Babil Hillah 시아 1,828 1,424
Dhi Qar Nasiriyah 시아 1,537 1,513
Kirkuk Kirkuk 혼성 703 871
Diyala Baqubah 혼성 1,436 1,258
Anbar Ramadi 수니 1,261 1,264
Diwaniyah Diwaniyah 시아 779 911
Wasit Kut 시아 815 823
Najaf Najaf 시아 1,021 956
Salah ad Din Tikrit 수니 1,099 1,008
Maysan Amarah 시아 685 825
Karbala Karbala 시아 1,047 744
Muthana Samawah 시아 514 552
Sulaymaniyah Sulaymaniyah 쿠르드 1100 1,645
Arbil Arbil 쿠르드 1,100 n/a
Dahuk Zako 쿠르드 650 n/a
32
(2) 지방(Region)
• 지방은연방헌법에반하지않는한독자적인헌법을채택하고지방정부를조직할수있음.
-연방헌법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헌법에 따라 행정, 입법, 사법에 관한
권한 행사
- 각 지역/주의 자원, 수요, 인구 등을 고려하여 국가 재정의 공평한 배분을 받을 권리 보유
- 경찰 등 내부 치안전력 조직을 통한 치안
(3) 지방에 속하지 않는 주(Governorate)
• 행정분권 원칙에 따라 광범위한 행정, 재정 권한을 부여
- 지방정부법에 따라 구체 권한 결정
※ 신헌법은 쿠르드 지역을 공식인정하고, 1개 또는 그 이상의 주(Governorate)들도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
• 연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호간에 권한 양도 가능
• 주지사는 주민선거로 선출된 주의회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
5. 주요 정파(Political Forces)
가. 시아계
• 이라크 총인구의 과반수(55%)를 차지하는 최대 종파이면서도 사담 후세인 정권의 철권
통치하에서 억압받은 정파. 내부에도 온건파부터 과격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함.
• 2005년 총선에서 UIA라는 범시아파 연합정파가 최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2006년부터
집권해 왔으며, 2010.3월 총선에는 State of Law 정파, 여타 시아파 정파인 INA로 각각
참가하여, State of Law가 89석, INA가 70석을 차지함. 이후 State of Law와 INA가
연합하여 National Alliance라는 범시아파 연합정파(총 159석)를 구성한 바, 이를 기초로
수니파 중심의 Iraqiya, 쿠르드연합 등 여타 정파와의 신정부 구성협상을 주도하고,
•••
•••
2010.12.21 동 연합정파의 Maliki를 총리로 하고, 수니파, 쿠르드연합 등 제정파가 참여
하는 신정부 출범에 성공함.
(1) Dawa Party, 법치국가연합(SLC), National Alliance
• 1950년대 출범한 이라크 최고(最古)의 시아 이슬람 정당. 전 정권시절 Dawa 당(黨)은
사담 후세인 대통령 및 주요각료에 대한 여러 차례 저격시도가 실패하면서 탄압을 받아
여러개 분파로 분리되었음. 주요 인물은 Nouri al-Maliki 총리, Ibrahim al-Jaafari
前 총리, 원로 고문 Ezzedine Salim, Sheikh Mohammed Nasseri 등임. 2005년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UIA 정파로 참여하여 집권당이 됨.
• Maliki 총리는 2010.3월 총선을 앞두고 Dawa 당(黨)을 중심으로 시아파(주류), 수니파
연합의 State of Law라는 정파를 구성. State of Law는 2010.3월 총선에서 89표를
획득하여 2위를 차지함.
(2) ISCI 및 Iraqi National Alliance (INA)
• ISCI는 1982년 Ayatollah Muhammad Baqr al-Hakim이 창설한 시아파 정당으로
Ayatollah Muhammad Baqr al-Hakim은 종전 직후인 2003.5월 망명지 이란에서
귀국하였으나 같은 해 8월 시아파 성지 나자프에서 대규모 차량 폭탄사고로 사망함.
이후 동생인 Abdul Aziz Hakim이 당 의장직을 승계함.
• ISCI의 전신인 SIIC(Supreme Islamic Iraqi Council)는 2005.12월 연방의회 총선에
UIA 정파에 참여하여 주요 집권세력으로 등장하였으나, 2010.3월 총선을 앞두고
Maliki 총리의 연임에 반대하면서 Sadr계, Fadeela, National Reform Movement,
Iraqi National Congress 등 소수 종교중심 시아파와 일부 수니파 정당들이 연합하여
INA(Iraqi National Alliance)라는 정파를 구성하고 총선에 참가함. INA는 2010.3월
총선에서 70석을 획득하여 3위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State of Law와 연합하여 범시아파
National Alliance를 구성함.
33 •••
•••
Ⅳ.국가제도
34
(3) Sadrist(Sadr Movement)
• 미국 및 망명인사에 반대하는 과격 시아파 그룹으로 시아 성직자인 Jamaat al-Sadr
al-Thani가 성지 나자프에서 창설함. Jamaat al-Sadr al-Thani가 바트당 정권에 의해
피살된 이후 그의 아들 Moqtada Sadr가 이끌고 있음.
- 2008년 이후 이라크내 테러활동이 미군-이라크군간 합동 공격으로 타격을 받은 후 지도부는
이란에 체류해 옴.
• 마흐디 민병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 말리키 정부 구성때 참여하였으나 미군 철수
요구에 대해 말리키 정부가 반대하자 2006.11월 내각에서 탈퇴함. Sadr가 2007.8월
정부군과의 휴전을 선언함에 따라 이라크내 테러 회수가 급감하였으나, Sadr Group내의
과격파들의 휴전 반대 움직임에 따라 바스라 지역에서의 마흐디 민병대 이탈세력에 의한
주요 기간시설 통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Maliki 총리가 2008.3월말 대규모 작전을 지시
하였고, 바스라 지역 및 바그다드주 사드르시티 내에서 정부군과 마흐디 민병대 이탈
세력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함.
• Sadrist는 2010.3월 총선에서 INA 정파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바그다드의 빈민거주
지역인 사드르시티, 남부지역 등에서 지지를 받아, 2010년 총선시 40석을 차지함. 당초
Maliki 총리의 재집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막바지 신정부 구성협상과정에서
Maliki 총리를 지지하여 Maliki 총리의 재집권에 기여함.
나. 수니계
• 소수파(전 인구의 25%)이면서도 이라크의 전통적인 집권세력. 소위 수니 삼각주(Sunni
Triangle)라고불리는바그다드를시발(始發)로북쪽150킬로에위치한베이지,북서쪽으로
150킬로에 위치한 라와를 연결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 사담 후세인 정권의 몰락으로
소수세력으로 전락함. 이라크전 이후 시아, 쿠르드와 연정에 참여하였으나, 2007.8월
연정을 탈퇴함.
• 2010.3월 총선에 Allawi 前총리(세속시아파)와 연합하여, Iraqiya라는 정파를 구성하여
참가하였으며, 91석으로 국회내 최대 다수 의석을 차지함.
•••
•••
(1) Iraqiya
• Allawi 前 총리가 주도하는 수니파, 세속 시아파 연합 정파(하기 Iraqi Accord Front
(Tawafug), Iraqi National Dialogue Front 등 주요 수니파 정당 모두 참여)로 2010.3월
총선에서 91석으로 최대 다수의석을 차지함. Iraqiya는 당초 최대 다수정파에게 신정부
구성권이 있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신정부 구성권을 주장하였으나, 2010.5월 Maliki
총리가 주도하는 State of Law와 Sadr, Hakim, Mahdi 등이 주도하는 INA가 연합하여
National Alliance를 구성하고, 이어 이라크 대법원이 선거후 구성된 정파도 헌법규정상
최대정파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9개월 이상 National Alliance, 쿠르드계
등과 신정부 구성협상을 진행함.
•2010.11월초 제정파간 권력분점합의에 따라 11.11 Nujaifi 국회의장(수니파)이 선출되고
Allawi 前 총리는 신설 예정인 국가전략정책위원장직을 수임키로 하였으며, 12.18 이라크
국회가 수니파 지도자 Saleh Mutlaq 등에 대한 Baath당 연루자 공직출마금지 규정의
예외 적용을 확정함에 따라 Saleh Mutlaq은 12.21 출범한 Maliki 2기 정부 부총리로
임명됨.
(2) Iraqi Accord Front (Tawafug)
•수니계 연합정파 중 최대 정파로 이라크 이슬람당(Iraqi Islamic Party), 이라크 국민대화위원회
(IraqiNationalDialogueCouncil)및이라크국민회의(ConferenceofthePeopleofIraq)3개
정당 연합체임. Tariq al-Hashimi 이라크이슬람당 대표(現 부통령), Khalaf al-Allyan
국민대화위원회 대표, Adnan al-Duleimi 이라크 국민회의 대표가 각 당 대표이며,
Ayad al-Samarie 이라크 이슬람당 사무총장이 동 정파의 의장을 맡고 있음.
(3) Iraqi National Dialogue Front
•당초 이라크 국민대화위원회 소속이었으나, 신헌법 제정 참여에 반대하면서 2005.12월
총선 직전 탈퇴함. 2005.12월 총선에서 11석을 확보한 바 있음. 비종파를 표방하며, 5개
정당으로 구성됨. 동 정파의 지도자 Saleh al-Mutlaq는 2010.12.18 이라크 국회에서
바트당연루자공직출마금지규정의예외를적용받아,Maliki2기정부의부총리로선임됨.
35 •••
•••
Ⅳ.국가제도
36
다. 쿠르드계
• 쿠르드 지방정부는 인구의 95%가 쿠르드인인 이라크 북부 아르빌, 술레이마니아 및 다훅
3개주로 구성되었으며, 신헌법에 의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인정받음.
• 쿠르드 지역내 주요정당인 KDP와 PUK는 Kurdistan Alliance를 구성하여 연방 총선에
참가해 온바, 2005.12월 총선에서는 57석을 차지하여 당시 시아파 연합 UIA와 함께 헌법
제정, 정부구성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2010.3월 총선에서는 43석을
차지함.
•2010.3월 총선에서 Maliki 총리주도의 State of Law(89석), Allawi 前 총리 주도의 Iraqiya
(91석)이 모두 과반수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이후 9개월 여간 진행된 신정부구성 협상과정
에서 시아파, 수니파 연합간 casting vote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2010.11월초 Barzani
쿠르드 지방정부 대통령 주도로 제정파간 권력분점합의를 이끌어 냄에 따라 Maliki 2기
정부 출범에 기여함.
(1) Kurdistan Democratic Party(KDP)
•쿠르드 자치지역 양대 정당중의 하나로서 1979년 부친인 Mullah Mustapha Barzani
사망 이후 Massoud Barzani 現 쿠르드 지방정부 대통령이 지도자임. Peshmerga라고
불리는 민병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시 미군과 공동 작전 수행하였고 이라크
북부 Arbil, Dahuk이 주요 근거지임.
(2) Patriotic Union of Kurdistan(PUK)
• 쿠르드 지역 양대 정당중의 하나로 1975.6월 창당. 지도자는 現 중앙정부 대통령인
Jalal Talabani로서 Sulaymaniyah를 비롯한 이라크 북동부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미국 및 서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
(3) Movement for Change(Goran)
•2006년 쿠르드 민족주의와 연방제(Federalism)를 내세우는 Nawshirwan Mustafa에
의해 발족된 쿠르드계 정치단체로서 기존 KDP와 PUK에 반대하고 있음. 다수 회원이
PUK와 중복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정당의 성격은 약하나 KDP와 PUK에 의한 지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2010.3월 총선에서는 8석을 차지하여 선전함.
라. 기 타
(1) 투르코만(Turkoman)
• 키르쿠크시 주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터키계로 인종・언어・문화적으로 터키와
동일, 키르쿠크시의 쿠르드 편입 반대
(2) 앗시리안(Assyrian)
• 수천년전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했었던 고대 앗시리아 및 바빌로니아의 후손임. 고대
동방정교, 시리아 정교, 칼데안교회, 신교파로 나눠져 있으며 사담 정권 당시 강제 이주
대상이기도 했음. 이라크 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과도통치위원인 Younadem
Kana가 이끄는 Assyrian Democratic Movement가 대표적인 정치단체임.
37 •••
•••
Ⅳ.국가제도
치안 동향
Ⅴ
Ⅴ. 치안 동향
1. 개 요
• 2003.4월 사담 후세인 정권 몰락 이후 현재까지 이라크 치안 상황은 정・종파간 대립,
반정부 세력의 미군 및 이라크 정부/치안전력에 대한 테러 등으로 심각한 불안정을 보여
왔음.
- 이라크 인권부 통계에 의하면 2004~2008년간 약 85,000명(사망증명서 발급 기준)이
사망했으며, 약 15만명이 부상당했고, 약 1만명이 실종됨.
• 종파간 대립이 극에 달한 2006~2007년간 치안 상황이 매우 열악했으나(2006년 한 해
동안 978건의 종파간 공격 발생), 2007년 하반기부터 미군 병력 증파, 과격 시아파의
휴전선언, 수니파 자체 치안전력 구성 등으로 치안이 점차 개선되었으며, 2008.3월
바스라, 바그다드 일대의 무장세력 소탕으로 안정화가 진행되어옴.
• 감소 추세를 보여 오던 테러공격은 2009.6월 미군의 도시지역 철수 및 이에 따른 치안권
이양과 2010.3.7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함.
- 2009.8.19/10.25/12.8, 2010.1.25 외교부, 재무부, 노동부, 법무부, 내무부, 바그다드
주청사, 주요 호텔을 대상으로 한 연쇄 차량 폭탄 테러로 450명 이상이 사망하고, 1,300여명이
부상당함. (정부기관 공격 시는 매회 100명 이상 사망)
- 그간 주로 미군 및 경쟁 종파(동 종파의 모스크 및 동 거주지역의 시장 등 살상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테러공격이, 2010.3.7 총선을 앞두고 치안 안정화를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Maliki 총리에게 타격을 주고, 이라크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목적으로 주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발생
• 2010.3.7 총선 이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던 테러 공격은 차기 신정부 구성이 계속 지연
되고, 미군 철수 시한인 2010.8월이 다가오면서 다시 급증세를 보여 6.13 바그다드 등
주요지역 동시 테러(사망 80-100명, 부상 250-300명), 7.18 수니파 민병대 겨냥 자살
폭탄테러(사망 43명, 부상 40여명), 8.17 바그다드 육군보충소 자살폭탄테러(사망 60여명,
부상 120여명) 등이 발생함.
41 •••
•••
Ⅴ.치안동향
42
•2010.8월말 미군 철수(잔여 병력 5만명 제외)이후에는 주로 군인, 고위공무원, 경찰 등에
대한 산발적 테러가 주로 발생하였으나, 9.19 이라크 전역 연쇄 자살 및 차량폭탄 테러
(사망 32명, 부상 130여명), 10.29 Baquba지역 자살폭탄테러(사망 15명, 부상 35명),
10.31 바그다드 가톨릭교회 테러(사망 58명, 75명 부상), 11.2 바그다드 17건 동시다발
차량폭탄 테러(사망 91명)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테러도 지속적으로 발생함.
•2010.12.21 Maliki 총리의 연임과 함께 시아, 수니, 쿠르드계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파
국민통합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전반적인 치안상황은 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1년말 미군 철수가 예정되어 있고 알카에다 등 테러세력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
향후 치안 불안정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음.
【 2003년 이후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현황(비공식 통계) 】
♣ 출처 : www.iraqbodycount.org
2. 이라크 치안전력 현황
가. 개 요
• 미국은 2009.1.1 발효된 미국-이라크 안보협정에 의거 2010.8월말 전투작전 임무를
이라크군에게 이양하고 주요 전투부대를 철수시켰으며, 약 5만명의 미군만 남아있음.
- 2010.9월부터 새로운 작전인 Operation New Dawn을 개시하여 미군은 이라크 치안군에게
교육훈련,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 말 미군은 완전 철수한다는 계획임.
- 이에 따라, 이라크는 미군철수 이전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군인 및 경찰 훈련과
무기체계 획득 등 전력증강에 주력하고 있음.
나. 이라크 징병제도
•사담후세인 시절에는 징집제였으나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지원제로 변경됨.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2,079 10,845 15,035 27,850 24,677 9,245 4,681 3,908
• 정부군 강화를 위하여 이라크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징집제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징집제로 회귀도 가능하나 헌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
【 이라크 군ㆍ경 현황 】
♣ 출처 : 美 국무부보고서
43 •••
•••
Ⅴ.치안동향
구 분
내 무 부 국 방 부 특 수 부 대
기 관 인 원 기 관 인 원 기 관 인 원
연방경찰 115,000 육군 243,600 특수부대 5,725
지방경찰 297,000 해군 3,800
국경수비대 45,550 공군 5,600
소 계 457,550 253,000 5,725
총 계 716,275
외 교
Ⅵ
Ⅵ. 외 교
1. 외교 정책 기조
• 사담 후세인 시절 외교정책은 석유수출 대국으로서의 경제력 증대와 후세인의 개인적
야망을 바탕으로 비동맹과 아랍내 지도적 지위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1980.2월
에는 아랍권의 단결을 촉구하는 아랍헌장(Arab Charter)을 발표하고, 1989.2월 이라크
주도로 암만에서 아랍협력위원회(Arab Cooperation Council) 정상회담을 개최, 요르단
・이집트・북예멘과 협력 시도
•그러나 1980-88년간 이란・이라크전 및 1990.8월-1991.3월간 걸프사태 및 이로 인한
유엔 제재로 아랍권은 물론 서방국과의 관계 개선이 한계에 처함.
• 2003년이라크전패배로인하여기존의반제국주의,아랍의통일,사회주의노선은중단됨.
• 신정부는 과거의 대외정책에서 탈피하여 이라크의 주권, 독립 보장, 양자관계 재건과
이슬람 정체성 확립, 경제적 재건 등을 목표로 하는 외교정책을 수립 시행함.
- 이라크의 안보, 안정, 영토 보전
- 양자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이라크의 재건과 발전에 있어 국제사회와 관계 강화
- 이라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 및 인프라 재건
- 이라크 외교 공관을 재가동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의 이라크의 이익을 증진
- 다자기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 외교부 개혁 및 새로운 가치와 원칙에 기반을 둔 활동
- 주권, 통일 및 평등한 시민권이라는 틀 안에서 민주주의 추구
※ 자료출처 : 이라크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v.iq)
• 신헌법 제8조는 인근국과의 평화, 불간섭, 평화적 분쟁해결, 상호주의, 국제의무 준수
등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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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외교
48
2. 주요국과의 대외 관계
가. 對미국 관계
•1967년 이스라엘과의 6일 전쟁 이후 미국과 외교관계 단절, 1982년 이후 양국 외무장관
등 고위접촉 등으로 1984.11.26 복교함.
• 1990.4월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이스라엘 도발시 화학무기 사용, 이스라엘 영토 절반
초토화”강경발언 및 이라크측의 핵부품 밀수혐의설(1990.3.28) 관련 미측의 비난 등으로
양국관계 소원, 특히 미측의 이라크 외교관 추방(4.18)에 대한 이라크측의 미국 외교관
추방 보복 등 사태로 관계 악화
• 1990.8.2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미국은 유엔의 對이라크 제반 제재조치 결의를
주도함(1991.2.6 이라크는 對美단교 선언)
•이라크 점령이후 2003.6.1부로 연합군 임시행정처(CPA)가 설립되어 대외 관련 업무를
포함한 이라크의 제반 권한을 행사
• 2004.5월 이라크 외교부 복원, 주권이양 후 CPA는 해체되고 美 대사관으로 전환됨.
주권이양후에도대외정책등전반적인분야에있어양국간의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음.
• 2010.9월부터 미군의 對이라크 작전이“Operation Iraqi Freedom”에서 ”Operation
New Dawn”으로 변경되고 미군이 5만명 이하 수준으로 감소되고 2011년 말 완전 철군을
예정하면서, 미 국무성이 기존의 국방성 업무를 점차 이양 받아 미국-이라크 관계가 군사
분야에 치중하는 대신 외교관계로 변화되고 있음.
나. 對러시아 관계
•1959년 군사 쿠데타로 친서방적인 정권이 무너지자 소련의 이라크 접근정책으로 양국
관계가 긴밀화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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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7월 바트당의 무혈쿠데타가 성공한 이후 소련의 對이라크 진출은 더욱 증대되었으며
1972.4월 양국 우호조약 체결로 이라크는 소련의 對중동 진출의 거점이 된 바 있음.
•1973년 유가 폭등으로 이라크는 對蘇 일변도 외교에서 탈피하여 무기 수입선의 다원화,
국내공산주의자처형,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략비난등으로소련과의관계는소원해짐.
•소련은 對이란 및 이라크 균형정책을 고수해 왔으나 1990.8월 걸프사태 돌발시 미국이
주도하는유엔의제반對이라크제재조치에동조함으로써對이라크제재에간접적으로참여
• 그러나, 러시아는 2003년 이라크전 발발전까지 對이라크 제재해제 주장 등 친이라크
정책으로 이라크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음.
•미국의 對이라크전 추진과정에서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 등과 보조를 맞추며 UN사찰단을
통한 평화적 사태해결을 지지함.
•2008.2월 이라크 외무장관 방러시 러시아가 130억불에 달하는 이라크의 對러시아 채무
중 120억불을 탕감해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라크 석유사업 참여를 포함하여 향후 양국간
경제 관계가 긴밀해 질 것으로 예상됨.
다. 對이란 관계
•1975년 팔레비 왕정시 이란・이라크간 평화협정체결로 양국간의 국경문제 및 쿠르드족
문제 등이 해결되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
•그러나 이란 혁명이후, 이라크의 수니파 정권은 Shatt al-Arab의 수로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고,시아파인이란이이라크내시아파를충동한다고비난하는등양국관계가악화되어,
1980.9월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함.
•1997.9월 테헤란 이슬람 정상회의 이후, 양국간 유대강화 노력이 진행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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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외교
50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이라크에서 시아파 정권이 수립됨에 따라 고위 인사 방문, 군사
협력협정 체결, 이라크 시아성지 영사관 개설 등 양국간 관계가 긴밀해 지고 있으며, 특히
2008.3월 이란의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하여 이란 전력 공급,
이라크 재건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관계 증진을 모색함.
- 이란은 이라크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0.3.7 총선 이후 신정부 구성 등 이라크
국내정세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시아파 정권 수립을 지원한 바 있음.
라. 對터키 관계
•이라크의 터키와의 관계는 터키 내 쿠르드 분리주의자 문제, 유프라테스 강 수원 이용문제,
걸프전시 미군의 터키 남부기지 사용을 허가 등으로 항상 부침이 있어왔음.
• 특히 터키는 쿠르드 지방정부의 독립시 자국내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으며, 이라크 국경 지역 소재 쿠르드노동당(PKK) 소탕을
위해 이라크 국경을 월경하면서 양국간 긴장관계가 조성되기도 함.
•키르쿠크 지역에 터키계 투르크만이 다수 거주함에 따라, 현재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키르쿠크 지역의 쿠르드주 귀속 문제가 관심사임.
•사담후세인 정권 붕괴후 터키계 기업들이 무역, 건설, 석유채굴, 정부 공사 수주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터키 Yumurtalki-이라크 키르쿠크간 석유 파이프라인 사용,
터키를통한전력,유류,물자이동등으로양국간양호한경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음.
- 양국간 교역량은 2006년 30억불에서 2007년 35억불로 증가하였으며, 약 15,000명의
터키인(대부분쿠르드계)들이이라크쿠르드지역에서경제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마. 對시리아 관계
•전통적인 양국간의 경쟁의식 외에도 바티즘(Baathism)에 대한 해석 차이, Euphrates강
분쟁(1975), 시리아의 레바논 내전 개입(1976.6월), 송유관 문제 (1976) 등으로 인하여 소원
하였으며, 특히 후세인 대통령 집권 후 이라크 내 친시리아파 인사 다수가 처형됨에 따라
양국관계가 극도로 악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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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시리아가 리비아와 함께 이란을 지지하였으며,
시리아는 1982.3월 Homa시 수니파 반정 폭동시 이라크 정권이 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1982.4월 국경을 봉쇄하고 이라크의 석유송유관도 봉쇄하는 등 양국관계가 악화됨.
•1997.5월 양국상공회의소 관계자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17년 동안 폐쇄되었던 양국 국경을
개방하였으며, 상호 수도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친선관계 유지에 노력
하고 있음.
•UN의 對이라크 제재시 양국간 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이라크. 시리아간 자유 무역협정
체결, 바그다드 주재 시리아 대표부 개설, 상호 총리급 고위인사 교류, 바그다드-다마스
쿠스간 주 5회 항공 취항 등이 실시되어,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긴밀해 짐.
• 이라크전 이후 시리아접경 국경지대의 경비가 강화되고, 전쟁전 이루어지던 시리아에
대한 일일 20만 배럴의 석유 수출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양국간 경제관계는 계속 지속되어
2005년도 양국 무역량은 시리아의 對이라크 수출 약 30억불, 수입 5억불을 기록함.
•이라크전으로 시리아는 약 120만명의 이라크 난민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난민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음.
•2006년 시리아 외교장관의 이라크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가 복원되었
으나, 2009년 바그다드 폭탄테러 연루 문제로 양국이 대사를 소환하였음.
• 이라크는 2010.9월 시리아에 대사를 다시 파견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시리아도 이를
환영하고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양국간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고 송유관 건설 합의
등 경제관계도 보다 활성화되고 있음.
바. 對요르단 관계
•이라크와 요르단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깊은 역사적, 정서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요르단은 걸프전시 국민들의 對이스라엘 감정을 의식, 이라크가 주장하는 PLO
대표권 인정 요구를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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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외교
52
•UN의 이라크 제재시 이라크의 대외 주요 통로인 요르단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
으나, 1997.11월 이라크측이 자동차 부속품 밀수혐의로 요르단인 4명을 처형한데 대하여
요르단측은 자국내 이라크대사관 직원 7명을 추방하여 양국관계가 악화됨.
•1999년 이라크와 요르단은 유엔 원유 제한수출과 관련, 식료품 및 의약품 구매 계약 및
원유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미・영국의 무력사용 대응에 적극 반대하는 등 양국관계는
정상적으로 회복됨.
•2003년 이라크전 당시, 요르단은 이라크와의 우호관계를 고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이라크전을 반대하고 미국의 군사지원 요청 수용 거부를 지속 표명
•이라크 전후 요르단은 미국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라크에 진출하려는 기업인이나,
외교관, 국제기구 요원의 거점(gateway)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요르단은 이라크의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2006.8월
종전이후 아랍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대사급을 공관장으로 파견함.
•현재 요르단 내(현 인구 560만명) 이라크 난민 약 75만명 가량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함.
사. 對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수니파인 후세인 정권 시절 전반적으로는 양국간의 사회・정치체제가 상이함에도 불구
하고 시아파 세력 대두에 대한 경계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음.
• 그러나 1991년 걸프전에 사우디가 미군 및 다국적군의 자국내 주둔을 허용, 1991.2.6.
이라크는 對사우디 단교선언하고 전쟁시 사우디를 미사일 공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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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세인 정권 붕괴후 양국관계 개선을 모색하여 2004.1월 외교관계를 복원하였으나,
리야드 대사관과 젯다 총영사관을 개설한 이라크와 달리, 사우디는 이라크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라크에 외교공관을 개설하지 않고 있음.
•사담 후세인 시절 이란-이라크전으로 對사우디 채무(사우디 정부에 대한 채무 90억불,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90억불 추정) 탕감 문제가 양국관계에 있어 주요 문제로
알려져 있음.
아. 對이집트 관계
• 1977.12월 사다트 대통령의 對이스라엘 평화제의 이후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왔으나,
1987.11월 암만 아랍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집트와 복교하고 무바라크 대통령의 이라크
방문 등 양국관계가 심화됨. (1989.1월 아랍 협력기구 참여)
•그러나 이집트가 걸프사태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참여하자, 1991.2.6. 이라크는
對이집트 단교를 선언함.
•이집트는 이라크에 대표부를 개설, 외교관계를 재개하였으나, 2005.7월 주이라크 대사
피살로 인하여 일시적 긴장관계가 발생함.
자. 對쿠웨이트 관계
•걸프전으로 양국간 외교관계가 단절되었으나, 2003.6월 양국 상공회의소간 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체육협력을 위한 이라크 대표단이 쿠웨이트를 방문하는 등 양국관계가
정상화되었으며, 2004.6월 14년간 단절된 외교관계를 복원함.
•이라크는 1991년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전쟁배상금으로 석유판매수입의 5%를 쿠웨이트에
지급해 왔으며, 그 외에 전쟁기간중 실종된 쿠웨이트 국민들의 유물 및 생존자 송환,
쿠웨이트 국가기록물 반환 등 여러 가지 쿠웨이트 관련 현안들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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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외교
54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2010.9월 양자회담을 통해 기존의 현안 해결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여 양국 관계의 개선을 가시적으로 이루기로 하고, 국경표지판 보완, 유전 공동개발
투자를 실시할 예정임.
3. 이라크 난민 문제
•이라크전으로 인하여 이라크 국내피난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및 인근국 난민이
약 450만에 이르고, 요르단, 시리아 등 주변국들은 이라크 난민의 대거 유입으로 안보,
실업, 물가상승, 사회 문제 등이 발생함.
• 요르단의 경우 560만 인구에도 불구하고 약 75만명의 이라크 난민이 유입됨에 따라
사회문제뿐 아니라 테러로부터의 취약성도 심화됨.
- 이라크 극단주의 세력들이 난민으로 위장하여 유입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이라크인들의
입국규제를 강화
• UNHCR, 국제적십자/적신월연맹은 이라크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음.
- UNHCR은 2007.4.17-18 이라크 난민 및 피난민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를 제네바에서 개최,
80여개 각국 대표, NGO 등이 참석
•UNHCR은 2008.3월 현재 국내 피난민을 277만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은
2006.2월 황금돔 사원 폭격이후 종파간의 폭력사태로 야기된 것으로 보고 있음.
•시리아는난민복귀를지원하면서난민이2010.3월이라크총선에참여토록하는등상황이
호전되면서 난민의 본국 귀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
【 이라크 난민 및 피난민 현황 】
♣ 출처 : 2010년 브루킹스 보고서
【 이라크 난민 신청현황 】
♣ 출처 : 2010년 美브루킹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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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외교
이라크 (국내)피난민 인근 지역 이라크 난민
기존 난민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란,
터키, 수단 등)
32,840 요르단 450,000
이라크 복귀 난민
(2003-2010.6월)
275,350 시리아 1,200,000
국내피난민 2,700,000 레바논, 이집트,
이란, 터어키
155,000
무국적자 130,000
걸프국가 150,000
총계 3,138,190 총계 2,000,000
구 분 2006년 2009년
스웨덴 8,950 2,297
네덜란드 2,765 1,991
독일 2,065 6,349
그리스 1,415 886
영국 1,305 990
노르웨이 1,000 1,214
스위스 815 801
벨기에 695 1,386
덴마크 505 297
오스트리아 380 399
핀랜드 225 1,183
아일랜드 215 76
슬로바키아 205 13
캐나다 190 244
호주 185 288
사이프러스 130 189
미국 535 450
프랑스 115 588
총계 21,695 24,319
경제 / 산업
Ⅶ
Ⅶ. 경제/산업
1. 개 관
가. 경제 현황
•이라크 경제는 1991년 걸프전쟁, 1991~2003년간 UN제재, 2003년 이라크전쟁으로
치명적 손상을 입었으나 2004년 석유 생산・수출이 재개되어 경제회복을 시작, 2008년
이후 4~7%대 성장세가 지속됨.
- 물가상승률, 환율 등 여타 경제지표도 안정세 유지
• 이라크 석유 생산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9년 유가의 대폭
하락(약 31%)으로 수출 금액 감소, 정부재정 적자, 경상수지 악화 등 이라크 경제 전반에
걸쳐부정적영향을미쳤으나2010년의경우유가상승으로주요경제지표회복이전망됨.
• 이라크 경제는 석유산업이 정부재정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비석유 분야도 220개의
국영기업이 관장하여 온 관계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석유생산시설 복구는 물론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당면과제임.
- 이라크 정부 예산의 3/4이 비효율적이고 비대한 정부기관과 공기업들의 운영비용(월급,
연금, 식량배급 등)으로 지출
•이라크는 2009년 6월, 12월 2회에 걸쳐 유전 11곳에 대한 서비스계약을 국제석유회사
(IOC)들과 체결하였으며, 동 IOC들은 시추, 생산 및 처리시설 등을 위한 막대한 투자
추진중임.
- 이라크는 동 생산유전에서 석유생산을 확대하여 석유생산량을 현재의 250만 배럴/일에서
향후 6-7년내 1,200만 배럴/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 이라크 정부 일각에서는 석유수출 증가로 국제 석유가 하락을 가져올 수 있고, OPEC내 여타
회원국과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하기 때문에 동 생산목표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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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경제/산업
60
- 다만, 석유 생산 확대가 수출 확대로 이어져 이라크 재건에 필요한 외화 수입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 건설 등 수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국내 정유수요 충족을 위해
기존 정유공장 개ㆍ보수 및 신규 정유공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
※ 이라크는 지난 9월 시리아와 석유 파이프라인 2개, 가스 파이프라인 1개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구체내용을 협의 중이며, 이라크 내에서는 기존 제1,2차 전략파이프라인(strategic
pipeline)에 추가하여 제3차 전략파이프라인 건설 추진 중
•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예산 500억불), Sadr City 재개발사업
(주택 75,000호 건설, 예산 100억불)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러한 건설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전망임.
• 이라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경제재건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 유인하는 정책을 전개함.
-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에 투자위원회 설치
2. 주요 경제정책
가. 자유 시장경제원리 확산 및 규제 철폐
• 이라크는 연합군임시행정처(CPA) 통치기간(2003-2005)중 지난 30년간 사담 후세인
정권에 의한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폐지하고, 경제관련 법규를 대폭 개편하여 자유 개방
시장경제를 채택하였으며, 동 정책기조는 2004.6월 CPA가 폐지되고 이라크에 주권이
이양된 이후에도 지속됨.
•이라크 정부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 5%를 일괄 적용하고 수입규제도 대부분
폐지하였으나, 최근 완제품 수입위주의 이라크 경제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제조업을 육성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됨.
- 현행 이라크 관세가 5% 미만인데 반해, 주변국들은 30-8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러한 낮은 관세가 자체 산업 육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 존재
- 이라크 국내에서는 완제품 조립을 위해 수입되는 중간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나, 이라크 국내생산이 가능한 완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 적용을 검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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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신경제 정책에 따라 무역, 투자, 민영화 등에 관한 전반적인 조직체계, 법령을
정비해오고 있음.
•법적 장치 면에서 기업법, 은행법, 증권법, 외국인 투자법, 기금 조성법, 공공조달법,
중앙은행 관리법 등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전환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 시행
하고 있으며, 재정 부문에서는 단일관세율 제정 및 관세율 인하, 누진 소득세 도입, 공무원
급여 및 연금인상, 균형예산 편성, 국채 발행, 지자체 간 예산편중 해소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 시행함.
나. 무역 자유화
•현재 WTO 가입을 추진 중에 있는바, 각종 경제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WTO 가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 외국인 투자법 제정
(1) 투자법
• 2003년 전쟁이후 USAID의 Economic Recovery and Reform 계획에 의거, 신 경제
정책을 추진함.
- 종전 후 연합군 임시행정처(CPA)는 CPA 명령 39호(2003.9.19)에 의거, 종전의 투자관련법
조항을 무효화시키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책 추진함.
※ CPA 명령 39호
: 천연자원 채굴 및 1차 가공을 포함한 천연자원분야, 부동산 매매 등을 제외한 모든 경제부문에
투자 가능하도록 규정
•2006.5월 출범한 이라크 정부는 2006년말 미국의 재건자금 집행이 만료됨에 따라 재건
프로젝트와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위해
새로운 투자법을 제정함.
- 2006.10월 국회 통과 후 2006.12월 대통령의 재가 후 공포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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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경제/산업
62
(2) 투자관련 정부기관
• 중앙정부에서는 무역부(Ministry of Trade)가 투자행정을 담당하고, 투자법에 의거, 총리
직속으로 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가 2007.11월 설립되어 투자 유치
업무 수행중임.
- 쿠르드 지방정부는 2006.8월 제정한 자체 투자법에 의해 투자 위원회(Board of
Investment)를 구성하고 투자 유치활동
(3) 이라크 투자법 주요 내용
•목적
- 이라크의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적 기술 이전과 투자촉진
- 시장요구에 부합하는 인적자원 개발, 이라크인에 고용기회 제공
- 투자자의 권리와 재산 보호
- 수출 증대와 이라크 무역수지 활성화
•지원수단
- 특혜 조치와 경쟁력 증진 지원 조치
- 관세와 각종 세제의 면제, 부가적 혜택 제공
•투자자에 대한 혜택과 권한
- 국적과 관계없이 동등한 혜택 부여
- 투자목적 외국인 토지보유 허용 (투자사업 존속기간중 토지 임차)
- 법원 판결 없이 투자 프로젝트의 국유화, 몰수 금지
- 투자법상 보장, 면제와 권리들에 대한 소급적용 배제
•투자자의 의무
- 투자 자산의 도입, 사업 시기 등을 신고
- 이라크 회계 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는 상설 계좌 보유
- 프로젝트의 경제적ㆍ기술적 혜택에 대한 보고서, 위원회 요청 자료와 서류 제출
- 환경 보호와 품질관리 시스템 준수
- 임금, 면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이라크 법률 준수
•••
•••
-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수행(6개월 이상 지체 시 벌금 또는 허가 취소)
- 이라크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이라크 근로자 우선 채용 등
라. 2010-2014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수립
•2010.4월 이라크 정부는 2010-2014 5개년 국가계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3,000여개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바, 신정부가 동 계획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는 향후
이라크의 5년간 국가개발의 청사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동 국가개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는 총 1,860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라크
정부는 이중 1,000억불은 자체 정부예산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860억불은 외국인 투자를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나, 이라크의 정부재정에 대한 EU 등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10-2014년간 이라크 정부의 투자가능 재원(정부수입-정부지출)이 360억불에 불과하여
프로젝트 축소 또는 정부의 대외부채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
•주요 국가개발 계획 목표
- 9.38%의 연 경제성장율 달성
- 3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실업률을 현 15%에서 향후 5년내 7%로 완화
- 지방 및 외국 민간기업의 역할 증대
- 이라크 경제의 다변화
- 각 분야별 생산성 증대
- 행정 및 사법 개혁
63 •••
•••
Ⅶ.경제/산업
64
3. 경제 현황
가. 이라크 주요 경제지표
♣ 출처 EIU, 국가보고서(2010.9월)
주 : *- 추정치, **- 전망치, ***-실제
나. 실업률
•이라크전 이전 50%이던 실업률이 전후 이라크 기업들의 정상 활동 불능으로 훨씬 악화
되어 60%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2008년도 이후 15-18% 정도로 추정됨.
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2003년도 약 33.6%를 기록한 후, 공공부분 임금인상, 암거래 방지 정책,
석유 등 보조금 인하 정책으로 인플레율이 2006년도 53%, 2007년도 36.6%에 이르렀
으나 2008년 2.8%, 2009년 -2.8%(유가하락 등으로 디플레이션)을 기록하였고, 2010년
에도 4.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명목GDP(억불) 847 747 916 979
실질GDP성장률(%) 7.8 4.5 5.5 6.5
물가상승률(%) 2.8*** -2.8*** 4.2 4.7
석유생산량(천배럴/일) 2,384*** 2,430*** 2,474 2,647
상품 수출(억불) 588 409 488 528
상품 수입(억불) 372 358 426 489
경상수지(억불) 137 16 24 -4
경상수지(% of GDP) 16.1 2.1 2.6 -0.4
환율 (ID : USD) 1,193*** 1,170*** 1,170 1,170
대외부채(억불) 826 730 526 453
라. 환율
•2008년 현지화(이라크 디나르) 현지화 달러환율은 1,193이었으나 2009년 1,170을 기록
하였고, 앞으로도 1:1,170 환율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마. 대외 무역
•이라크의 대외무역은 1950년대 이후 대부분 원유 판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대외무역의
변동은 대부분 원유 생산과 국제석유가격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짐.
•원유 생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2009년의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로 하락
하여실제수출액은2008년대비오히려감소하였고이에따라경상수지도2008년137억불
에서 2009년 16억불로 대폭 감소함.
•2009년 현재 이라크의 주요 무역 파트너는 수출의 경우 미국(27.62%), 인도(14.45%),
이태리(10.14%), 한국(8.62%), 대만 (5.61%) 순이며, 수입의 경우 터키(24.99%), 시리아(17.36%),
미국(8.66%), 중국(6.79%), 요르단(4.17%)순임.
- 주요 수출품목 : 원유(84%), 연료용외 원유제품, 식품, 생가축
- 주요 수입품목 : 식품, 의약품, 제조업 제품
바. 정부 예산 (2010년)
•이라크 정부는 2010년도 예산을 712.9억불로 책정한 바, 동 예산규모는 2005년 주권
회복이후 최대 규모임.
- 정부수입은527.7억불(석유판매수입이479.1억불로90% 이상차지)로185.3억불적자예상
【 연도별 이라크 예산 총액 】
65 •••
•••
Ⅶ.경제/산업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예산(억불) 244 340 411 722 586 713
66
• (운영예산) 이라크는 비대한 관료체제와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중심의 국가경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2010년도의 경우 총 예산의 72.3%인 515.9억불을 운영예산
(operational budget- 월급, 연금, 식량배급 등)으로 지출함.
- 이는 △ 그간 정부 고용 인원이 2배로 증가(정부가 최대 고용주) 되었고, △ 이라크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인한 식량 수입 증대로 식량배급(food distribution) 지출이 증가한데 기인
• (자본예산) 정부 투자를 위한 자본예산은 197억불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2009년도
127.3억불에 비해 다소 증가함.
- 전력부 예산이 34.9억불로 최대 규모로서, 전력생산 증가를 위한 시설투자가 이라크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임을 반영
- 이라크 정부는 그간 책정된 자본예산을 제대로 소진 못 해온 바, 금년의 경우에도 50-60%
소진 예상
【 2010년도 예산 배정현황 】
(단위 : 백만불)
•••
•••
운영예산 자본예산
부처(기관) 금액(억불) 부처(기관) 금액(억불)
재무부 105.5 전력부 34.9
쿠르드지방정부(KRG) 60.3 쿠르드지방정부(KRG) 27.2
내무부 58.9 석유부 26.5
국방부 45.2 지자체(KRG 제외) 21.8
교육부 43.1 국방부 3.8
무역부 40.3 내무부 2.6
법무부 4.5 법무부 1.3
기타 158.2 기타 78.9
총액(총예산중 비중) 515.9(72%) 총액 197(28%)
4. 주요 산업 현황
가. 석유 산업
(1) 원유・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현황
•이라크는 사우디, 이란에 이어 세계 3위인 원유 매장국(1,150억 배럴, 세계점유율 8.6%)
이며,잠재매장량(4,000억배럴)은사우디를넘어서는것으로평가됨.(걸프전이전조사)
※ 이라크 정부는 2010.10.4 자국의 석유매장량이 1,431억 배럴(쿠르드지역 제외)로 증가하여,
사우디에 이어 세계 2위라고 대외적으로 발표, OPEC에 통보하여 국제적으로 공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함.
- 100억 배럴이 넘는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Rumaila, Majnoon, West Qurna
유전을 비롯하여, 확인 매장량의 70%는 바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라크 남부에 위치
• 사우디 인근 서부 사막지대의 잠재성(약 1,000억 배럴 규모로 추산) 고려시 사우디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
•그러나, 걸프전,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생산량이 급감하여 현재 원유 생산량은 日 248만
배럴로 세계 9위임.
- 1990년 걸프전 이전 최대 349만 배럴에 달했던 생산량이 걸프전으로 28만 배럴로 급감
하였으며, 1996년 Oil-For-Food Program 시행에 따라 일일 261만 배럴까지 증가하였으나,
2003년 시작된 이라크 전쟁으로 134만 배럴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최근 248만 배럴로
회복 (세계 9위)
※ 생산량 순위 (2009, b/d)
① 러시아:1,003만 배럴 (12.9%)
② 사우디 : 971만 배럴 (12.0%)
③ 미국 : 720만 배럴 (8.5%)
•매장량 및 생산량
♣ 출처 : BP 통계 (2009년 기준)
67 •••
•••
Ⅶ.경제/산업
구 분 물 량 점 유 율
원 유 확인매장량 1,150억 배럴 (세계3위) 8.6%
생 산 량 248만 b/d (세계9위) 3.2%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112 tcf (세계11위) 1.7%
생 산 량 없음 없음
68
•연도별 생산량 및 소비량
※ 세계 11위권의 천연가스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가스 생산이 거의 없는 이유는 원유와
생산되고 있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가 대부분 소각 처리 되고 있으며, 가스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역시 부족하기 때문임.
- 수반가스(associated gas)
: 유전의 상층부에 존재하는 가스로서 가스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원유와 같이 생산되는 가스는
일반적으로 소각 처리됨.
•정유 능력 (2009년) : 원유 60만 b/d
(2) 이라크 석유자원의 주요 특징(고품질, 매장량, 저생산비)
•고품질 : 이라크산 원유는 탄소 함량이 높고, 황(sulfer) 함량은 낮은 고품질로 유명
•매장잠재력 : 확인 매장량은 1,150억 배럴이나, 美 에너지정보청은 4,000억 배럴을 상회
할 것으로 평가하는 등 확인 매장량의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저생산비 : 생산광구의 원유 저류층이 약 650미터 이내 천부에 위치하여 생산단가가
낮음. (1-1.5$/b)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원유
(만b/d)
생산량 200 214 242 248
소비량 - - - -
♣ 출처 : 美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3) 2009년 1~2차 유・가스전 입찰 결과
• 이라크 정부는 석유 생산량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 2009년중 2차례에 걸쳐 총 16개 유전,
2개 가스전에 대한 국제입찰을 실시하였고, 이중 11개 유전에 대해 국제석유회사들(IOC)
과 서비스 계약을 완료
- 1차 유・가스전 입찰 대상광구 (잔존매장량)
: ① Rumaila (170억 배럴) ② West Qurna (157억 배럴) ③Kirkuk (98억 배럴) ④ Zubair
(37억 배럴) ⑤ Bai Hassan (32억 배럴) ⑥ Missan (23억 배럴) ⑦ Akkas 가스전 (6tcf)
⑧ Mansouria 가스전 (4.7tcf)
※ Rumaila 광구만 낙찰되고 나머지 7개 광구는 모두 유찰
- Zubair, Missan 광구는 추후 별도 협상을 거쳐 낙찰
- 한국가스공사는 Zubair 광구를 낙찰 받은 Eni(이태리) 컨소시엄에 참여
- 2차 유전 입찰 대상광구(잔존매장량)
: ① Majnoon (118억 배럴) ② West Qurna 2 (67억 배럴) ③ Halfaya (40억 배럴) ④ East
Baghdad (40억배럴) ⑤ Gharraf (11억 배럴) ⑥ Najmah (9억 배럴) ⑦ Qaiyarah (8.4억 배럴)
⑧ Eastern Fields (6.8억 배럴) ⑨ Middle Fura Fields (5.6억 배럴) ⑩ Badra (3.3억 배럴)
69 •••
•••
Ⅶ.경제/산업
70
※Majnoon, West Qurna, Halfaya, Gharraf, Najmah, Qiyarah, Badra 등 8개 광구 낙찰
※한국가스공사는 Badra 광구를 낙찰 받은 Gazprom(러시아) 컨소시엄에 참여
(4) 향후 입찰 계획
•상기11개유전에서본격적으로석유가증산되면이라크의석유생산량은향후6-7년후에는
1,200만 배럴로 증가하여 세계 1위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라크 정부는
당분간 유전에 대한 추가 입찰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다만, 이라크 정부는 2010.10.20 Akkas, Mansuriyah, Siba 등 3개 가스전에 대한
국제입찰 실시
- 한국가스공사의 Akkas 가스전 및 Mansuriyah 가스전 낙찰로 한국은 이라크 가스전 개발의
주력국가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Akkas 가스전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운영사로 참여한
최초 사례로 향후 가스공사가 글로벌한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하나의 시금석이
될 전망
※ Akkas 가스전 (매장량 5.6 tcf)
: 가스공사(운영사) 50%, KazMunaiGas(카자흐스탄) 50%
※ Mansuriyah 가스전 (매장량 4.5 tcf)
: TPAO(운영사) 50%, Kuwait Energy 30%, 한국가스공사 20%
- Siba 가스전 (매장량 1.1 tcf) : Kuwait 컨소시엄에 낙찰
※ Kuwait Energy (운영사) 60%, TPAO 40%
(5) 석유법 제정 연기
•후세인 치하에서 석유자원 개발 및 분배는 중앙정부가 국영회사를 통하여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으나, 2005년 신헌법은 석유자원 및 개발에 있어 지방정부의 권한을 인정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석유법 초안은 외국계 회사에 대하여 장기간 석유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외국계 회사에 대한 생산물 분배방식에 의한 계약 허용여부, 지방정부의 유전개발
권한, 석유수입의 분배 등에 대한 각 정파간 이해 차이로 2007년 이후로 동 법안이 의회에
계류중인 상태임.
•••
•••
•중앙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쿠르드 지방정부는 신헌법상 석유개발권에 대한 지방
정부의 권한을 주장하면서 2007.8월 독자적인 석유법(Petroleum Law)을 통과시키고
2009년말까지 34개 외국 석유개발회사와 33개 광구 개발 계약을 체결함.
•중앙정부는 KRG가 단독으로 체결한 모든 유전 광구 개발 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이며,
이라크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생산된 석유를 외국으로 수송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석유 및 가스 자원의 관리, 개발, 수익 배분 관련 신헌법 관련 규정
- 109조 : 모든 지방과 지역의 석유와 가스는 이라크 국민의 자산이다.
- 110조
(1항) 연방정부는 현재 유전 및 가스 채굴 현장에서 얻어지는 자원을 전국 인구 분포에 비례
하여 분배한다는 전제 하에 자원이 생산되는 지방 및 주 정부와 협력하여 관장한다...
(2항)연방정부와 자원을 생산하는 지방 및 주 정부는... 이라크 국민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석유 및 가스 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 112조 : 연방정부의 독점적 권한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지방 및 지방에 속하지 않은 주의
권한에 속한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이 공유되는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권한이 우선한다.
(6) 석유수출 인프라 구축 추진
•2009년 중 두 차례 국제입찰로 향후 6-7년 내 이라크 석유생산이 최대 1,200만 배럴/일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이라크 정부는 석유수출 인프라(파이프
라인, 저장시설, 펌프장 등) 확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이를 위한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국제석유회사들에게 BOO(Build, Own, Operate)
또는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의 투자를 권유하는 중
• 한편, 이라크는 석유 수출 확대에 대비하여 2010.9월 이라크-시리아간에 파이프라인 3개
(중유 1개, 경질유 1개, 가스 1개)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고, 국내적으로도 기존 제1~2차
전략파이프라인(strategic pipeline)에 이어 제3차 전략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
- 바스라 항을 통한 원유 수출 가용량도 현재의 180만 배럴/일에서 300만 배럴/일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
71 •••
•••
Ⅶ.경제/산업
72
(7) 이라크 국영석유회사 현황
•OIL MARKETING COMPANY (SOMO)
- 이라크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해외 판매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있음.
•OIL PROJECT COMPANY(SCOP)
- 석유 이동, 선적 등 석유 관련 사업 및 가스개발 사업 관할
•NORTH OIL COMPANY (NOC)
•NORTH GAS COMPANY (NGC)
•NORTH REFINERIES COMPANY (NRC)
•KIRKUK OIL TRAINING INSTITUTE (KOTI)
•IRAQI DRILLING COMPANY (IDC)
•MIDLAND REFINERIES COMPANY (MRC)
•OIL EXPLORATION COMPANY (OEC)
•BAGHDAD OIL TRAINING INSTITUTE (BOTI)
•OIL PRODUCTS DISTRIBUTION (OPDC)
•GAS FILLING COMPANY (GFC)
•PIPE LINE COMPANY (PLC)
•••
•••
•SOUTH GAS COMPANY (SGC)
•SOUTH REFINERIES COMPANY (SRC)
•IRAQI OIL TANKERS COMPANY (IOTC)
•SOUTH OIL COMPANY (SOC)
나. 전력 산업
•이라크의 현재 전력수요는 11,000MW(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13,000MW), 발전능력
(generation capacity)은 약 6,000MW에 불과
- 2003년 이후 이라크의 전력수요는 매년 15% 증가
- 이라크의 최대 발전능력은 6,750MW이나 실제 생산량은 5,300 MW이며, 대부분 전력은
원유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며, 가스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및 수력발전소
에서도 일부 전력 생산
- 이러한 전력부족으로 인해 이라크 전체적으로는 하루 평균 14시간 전기사용이 가능
•현재 이라크 의회는 전력법안(Electricity Law)을 검토 중인 바, 동 법안 발효 시 국내 및
외국기업들이 이라크의 전력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됨.
※ 전력규제법 (Electricity Regulatory Law)
: 이라크 정부(전력부)와 민간 전력생산자들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설되는 규제기관
(Regulatory Office)은 민간전력생산자(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s) 및 민관
파트너쉽(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관련 모든 규제 및 계약을 총괄
•이라크 전력부는 향후 10년간 24,000MW의 전력생산 증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 이를 위해 이라크 정부는 GE 및 Siemens와 10,840MW의 전력생산 장비(가스터빈, 제너
레이터 등) 공급 계약을 체결(50억불 예산 투입)하였으며, 아울러, 발전소 건설, 연료공급
시설, 송전시설 확대 등을 위해 70억불 규모의 민간분야 투자 유치를 추진 중
- 2010.12월 이라크 전력부는 민간 투자자가 Basra, Dewaniya, Samawa, Amara 등 4개
도시에 각 1개의 발전소를 신규 건설하고 상기와 같이 이라크 정부가 GE로부터 구입한
가스터빈 22개를 설치하며, 동 발전소를 일정기간 운영하여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부에
판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찰계획을 발표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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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경제/산업
74
다. 금융 산업
•이라크는 그간 포괄적인 금융 산업 현대화를 추진해 왔음.
- 세금 코드의 대폭 변경
- 이라크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은행 자산건전성 강화계획 수립
- 새로운 화폐(New Iraqi Dinar) 도입
- 은행에 대한 자본요구조건(capital requirement) 도입
- 자금세탁 방지법 도입 (2004년) 및 국내 이자율 자유화 조치
• 이라크에는 중앙은행을 제외하고 43개의 은행이 영업 중 (7개의 국영은행 및 3개 외국계
은행 지점 포함)
- 대표적 은행은 Rafidain, Rashid, Trade Bank of Iraq(TBI) 등 3개 은행이며, 전체 금융권
자산의 85%를 차지
※ TBI는 이라크 정부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바, 2008년 이라크 재무부는 TBI의
무역금융 기능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여 TBI를 통해 200만불까지 신용장 거래를 허용
- 7개 국영기업을 제외하고 36개의 민간은행이 영업하고 있는바, 외국계 은행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은 아래와 같음.
・ Commercial Bank of Iraq (바레인의 Ahli United Bank 49%)
・ Bank of Baghdad (바레인의 United Gulf Bank 49%)
・ National Bank of Iraq (요르단의 Capital Bank 49%)
・ Dar Es-Salam Bank (HSBC 70%)
・ Credit Bank of Iraq (National Bank of Kuwait 75%)
・ Al-Mansour Bank (National Bank of Qatar 23.2%)
•이라크 주식거래소(ISX : Iraqi Stock Exchange)는 2004년에 설립되었고, 2009.6월
현재총주식거래금액은25억불이며,주간평균1,000만불상당의주식이거래되고있음.
- ISX에서 79개 기업 주식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능하고 15개 기업 주식은 수동
으로 거래
•이라크 증권거래위원회(ISC : Iraq Security Commission)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권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제하고 감독하는바, 총리가 위원을 임명함.
•••
•••
라. 통신 산업
• 이라크의 통신 인프라는 1991-2003년 UN 경제재제로 인해 크게 손상되었으며, 2003년
까지 유선통신 시스템은 매우 제한되었고 전국적 통신시장은 존재하지도 않았음.
- 현재 통신 분야는 이라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며, 무선통신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민간부문이 동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무선통신가입자수는 2,000만명
수준임.
•2003년 이라크는 중동지역에서 유일하게 전국적 이동전화망이 구축되지 않은 국가로서
3개의 임시 이동전화망 운영 라이선스를 발급하였고, 2007년에 15년 기한 라이선스로
전환함.
- 현재 이라크 내에는 크게 Zain, Asia Cell, Korek 등 3개의 GSM 이동전화 운영회사가
있으며, 이중 Zain과 Asia Cell은 남부, 중부, 북부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Korek는
주로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운영, Zain은 최대 이동전화 운영회사로 총 가입자 수는 1,000
만명을 상회
•1980년대 이라크의 유선전화 가입율은 5.6%에 불과하였고, 이는 2002년에 3.7%까지
하락함.
- 전화 스위치보드와 주요 이라크 군부대 등을 연결하는 광통신 케이블은 10,000㎞에 불과
• State Company for Internet Services(SCIS)를 통해 기업, 정부, 개인은 DSL, Dial-up
인터넷에 접속 가능함.
- 이라크에서 인터넷 및 데이터통신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간통신망 투자 부족으로
급속한 성장 지체
마. 농업
•농업은GDP의9-11%를차지,석유산업다음으로GDP비중이큰산업이며,전체노동력의
약 30%를 고용하는 중요산업임.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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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경제/산업
76
•강수량이 풍부한 북부 자그로스 산맥의 농업지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중・남부의 비옥한 농업지대로 인해 이라크는 한때 중동의 곡창지대로 불렸으며, 무화과,
포도,밀,보리,쌀등을수출하였고,특히대추의경우국제교역량의상당부분을차지함.
• 그러나, 지난 30년간 농업분야 투자정체, 토지황폐화, 부적절한 수자원 관리 등으로 농업
생산이감소해왔고,현재국내에서소비되는기본식품의80%를수입에의존하고있음.
- 특히 설탕, 식용유, 차는 100% 수입, 밀(69%), 쌀(81%), 우유(67%) 등의 수입의존도도
높은 편이며, 고기류의 경우 쇠고기의 24%, 닭고기의 41%, 양・염소고기의 8%를 수입
• 이라크의 농업지대는 크게 강수량이 풍부한 북부지역과 관개가 필요한 남부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약 400만 헥타르가 곡식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이중 300만 헥타르는
관개 필요
- 농토의 약 1/3은 민간 소유이며, 농업부가 관리하는 나머지 2/3를 관리하고, 대부분 농가는
소규모로 평균 12헥타르 규모
•이라크 정부는 배급제도(PDS : Public Distribution System)를 통해 매달 모든 가구의
최소 식품소요량의 거의 100%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바, 앞으로 동 PDS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PDS 개혁 로드맵 초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월 배급 바스켓은 밀, 밀가루, 설탕, 쌀, 식용유, 차, 우유, 편두, 비누, 세제 등으로 구성
바. 주택 및 건설
•이라크 인구 증가 기대치 감안시 2015년까지 약 200만호의 주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바, 이라크 정부는 주택건설의 약 85%가 민간분야에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각 분야별 현황
- 건축자재
: 대부분 건축자재들은 다수의 무역업자들이 정부의 품질 통제나 제대로 된 labeling 없이
이웃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정해진 유통경로도 없음. 대표적 건축자재인 시멘트는
국내적으로는 프랑스 LaFarge사와의 합작공장, 중국 회사와의 합작공장, 기타 국영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터키, 이란 등 이웃국가로부터도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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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수요
: 2003년 이후 이라크 재건사업은 대규모 외국회사들이 주도해 온바, 동 회사들은 발전소,
용수처리시설, 교량, 도로, 학교 등 인프라 건설에 주력. 아직 이라크 건설업체들은 대규모
재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 USAID에 따르면 총 재건사업 비용은 최소
1,5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주택
: 이라크는 높은 인구증가율(매년 2.6%)로 인구가 2025년까지 4,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라 200만호의 새로운 주택 건설 필요. 아울러 피난민 귀국, 급속한
도시화 등도 주택수요를 높일 것으로 예상
•이라크 정부는 2009년 예산중 160억불을 재건사업에 배정하였으며, 국제사회도 마드리드
원조회의 등에서 1,000억불 원조를 약속하였으나, 공공분야 재정투입만으로 재건사업
수요를 충족하기는 역부족인 바, 민간 자본과 전문성이 절실하게 필요
- 특히 주택건설 수요의 85%가 민간에 의해 충족되어야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 제정된
투자법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로 토지를 제공하거나 50년 장기 임대 규정
※ 최근 바그다드 시정부와 UAE계 건설회사간 체결된 50억불 규모 Rashid 군 기지 재개발
사업이 대표적 건설 프로젝트인 바, 동 회사는 복합기능 호텔, 주택 65,000채, 쇼핑몰, 스포츠센터
등 건설 예정
※ 외국 민간기업의 이라크 주택사업 투자규모는 2009년 350억불, 2010년 4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이라크는 철광석, 구리, 석고, 아스팔트, 돌로마이트, 대리석 등 건축자재 원료가 풍부하며
아직 대부분 미개발된 상태여서 동 분야 외국기업의 투자기회가 많은 상황.
※ 세계적 시멘트 제조회사인 Lafarge사는 이라크에 3개 공장(북부 2, 남부 1)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라크 내 시장점유율은 25%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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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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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통
【 이라크의 교통 인프라 현황 】
♣ 출처 : CIA World Fact Book, 2009
•이라크의 교통인프라는 사담후세인 체제 몰락 후 가장 피해가 컸던 분야로 외국인 투자
등을 통한 재건이 시급함.
- 현재 대부분 이라크 도로나 교량은 1970년대 말 또는 1980년대에 20년간 사용을 전제로
건설되어 대폭 개・보수 또는 교체가 시급한 바, 도로 1km 포장에 100만불이 소요된다고
할 때 총 400억불의 투자가 필요
- 항구 및 해운분야 인프라 개ㆍ보수 및 현대화를 위해 2.5~5억불의 투자 필요
- 이라크 철도는 철로 2,405km, 역 109개, 기관차 31대, 차량(객차/화차) 1,685대로 구성되며,
최근 4,000만불을 투자하여 최첨단 컴퓨터 교통통제시스템 및 극초단파(microwave) 통신
시스템 완비
•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는 교통 정책 및 계획, 관리를 담당하고 건설주택부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Housing)는 고속도로 관리를 담당
- 건설주택부 산하에는 15개 국영기업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교통부도 동 국영기업 운영 및
감독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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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황
공항(포장 활주로) 75개
공항(비포장 활주로) 30개
헬기장 17개
파이프라인 10,474km
가스 (2,501km), LPG (918km), 석유 (5,418km),
정제 제품 (1,637km)
철도 2,272km 표준 규격
도로 44,900km 포장도로 (37,851km), 비포장도로 (7,049km)
수로 5,279km
유프라테스 강 (2,815km), 티그리스 강 (1,899km),
Third River (565km)
상업용 선박 14개 화물선 10개, 유조선 4개
항구 및 터미널 3개 Al Basrah, Khor al Zubair, Umm Qasr
- 13개의 국영기업이 국내 및 외국으로의 여객ㆍ화물 수송을 담당하는 바, 대표적 기업들은
아래와 같음.
・ Iraqi Civil Aviation Authority
・ General Company of Iraqi Ports
・ General Company of Iraqi Railways
아. 제조업
• 이라크의 제조업은 국영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석유분야 경제성장을 이끌
중요한 산업이나 장기간에 걸친 전쟁, 재제, 약탈, 관리부족 등으로 다수 공장들이 파괴된
상태임.
•이라크 산업광물부(Ministry of Industry and Mineral)산하 국영 제조업 기업은 67개
이고, 동 기업들은 이라크 전역에 걸쳐 220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 산업광물부 산하 국영기업 현황 】
•산업광물부는 장기적으로 동 국영기업들 전부를 민영화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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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경제/산업
산업 분야 국영기업 수
엔지니어링 20개
석유화학 / 화학 14개
건설 / 시멘트 9개
섬유 8개
산업서비스 7개
식품 / 의약품 6개
기타 3개
이라크 재건 지원 현황
Ⅷ
Ⅷ. 이라크 재건 지원 현황
1. 개 요
•이라크는 2003.5월 종전 직후부터 주요 원조 공여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대규모 원조를
수원중임.
•2003.10월 마드리드 원조 공여국 회의에는 73개국 20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2007년
까지 총 330억불의 원조를 약속
【 주요 공여국 지원약속액 】
(단위 : 억불)
※ 우리 정부는 2007.5월 이집트 ICI회의에서 2008-2011년간 2억불(유ㆍ무상 각 1억불) 추가
지원 약속
•이라크의 원조사업 실시체계는 원조총괄기관인 기획부(MOP) 산하에 Sector Group
Meeting을 두어 분야별 주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ISRB(Iraqi Strategy Review
Board)의 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하는 방식이나, 분야별 실무그룹의 활동 제약 및 원조
기관들의 독자적인 사업수행 등으로 인해 기획개발부 ISRB의 사업총괄 및 심의 기능이
크게 제한적임.
※ 이라크 전략검토위원회(ISBR : Iraqi Strategic Review Board)
: 대외 원조지원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원조총괄기관(기획부)의 산하기구로서 모든 다자 및
양자간 재정 및 경제개발 지원과 관련된 공여 사업에 대한 사업 검토 및 승인, 전체 정책
방향제공, 이라크 수요에 맞게 재원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
- 위원회 구성은 Minister of Planning (의장), Minister of Finance (부의장), Governing
Council(위원 2명), Donor representative (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
※ 의장은 국제 공여국 위원회 모임인 International Reconstruction Fund Facility for Iraq
(IRFFI)에 참석하여, 주재국 수요 및 원조 방향 등에 대해 협의함으로써, 공여국 지원과의
수요일치 및 원조 조화 등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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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이라크재건지원현황
총지원
약속액
미국 일본 쿠웨이트 영국 스페인 한국 기타
330 203 50 15 9 3 2.6 47.4
점유율 61.5% 15.2% 4.5% 2.7% 0.9% 0.8% 14.4%
84
•원조사업의 관리에 있어 모니터링은 수원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Development Assistance Database(DAD)에 사업 실적을 보고 및 관리함.
2. 이라크의 개발과제
가. 개요
•이라크는 1980년대 이후 전쟁과 경제봉쇄로 인프라와 공공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라크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었음. 경제 전반에 걸쳐 만성적인 무력감과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쟁 중 건물, 송유관, 통신 및 교통시설의
파괴로더욱심화되어인간의보건위생과생태계를위협하는심각한환경훼손이발생함.
•2003년종전직후본격화된국제사회의재건지원으로이라크는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며 국가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국가경제의 과도한 석유 의존도,
끊이지않는종파・정파간갈등및저항세력의테러공격등으로인해개발환경이불안정함.
• 2010년 이라크 정부는 새로운 중기개발계획(NDP 2010-2014)을 발표, 보다 주도적으로
국가재건 및 경제사회개발을 추진 예정이며, NDP는 ① 석유, ② 전기, ③ 사회개발(교육・
보건・실업・주택 등), ④ 농업, ⑤ 교통 및 통신 ⑥ 산업육성을 중점 개발 분야로 선정
나. 주요개발과제
(1) 경제적 개발과제
•(높은 석유 의존도) 이라크 경제는 높은 석유 의존도(GDP의 2/3 이상)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 등에 따른 정부수입의 불안정성이 높은바, 석유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및 산업다각화가 필요함.
•(다대한 재건・개발 수요 대비 제한적인 실행역량) 중소득 산유국인 이라크는 전후 재건
및 사회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일정부분 자체 확보 가능하나, 공공부문의 정책 기획・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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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부족하여 물적・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는바, 공공행정 역량강화가
필요함.
• (거시경제 안정화에서 경제 다각화로) IMF와의 스탠바이 약정(Stand-by Arrangement),
파리클럽(Paris Club)의 부채탕감, 긴축재정, 디나르화의 안정화 등에 기인, 2006년 이후
이라크 경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석유에 기반한 경제구조는 고용창출을 통한
빈곤계층의 소득증대를 이끌어내기 어려운바,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발 및 성장을
위해서는 비석유(non-oil) 부문 육성을 통한 경제다각화와 민간부문 개발이 긴요함.
(2) 사회개발 및 빈곤
• (삶의 질 악화) 이라크는 과거 중동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 여겨졌으나, 잦은 전쟁과
오랜 경제봉쇄의 여파로 일자리 및 공공서비스가 감소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이 지속적
으로 악화되어 왔음.
- 이라크의 빈곤률은 22.9%(2009년)이며 빈곤격차(poverty gap)는 4.5% 수준으로, 여타
개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도시-농촌간 격차가 매우 커 남부 Muthana주의 경우는
빈곤률이 74.7%에 이름.
- 이라크의 실업률은 15.3%(2008년)로 특히, 여성 및 청년계층의 실업이 심각한바, 직업훈련
교육을 통한 숙련된 노동인력을 배출함과 동시에 산업 다각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함.
• (물과 위생) 1991년까지 이라크의 수도공급 및 위생체계는 양호하였으나, 이후 전쟁의
여파 및 관리소홀로 심각한 환경훼손과 보건문제가 초래됨.
- 이라크의 안전한 식수 보급률은 1990년 83%에서 2006년 77%로 악화, 각종 수인성 질병
(콜레라, 바이러스성 간염, 설사, 장티푸스)으로 인한 사망사례(5세 이하 아동)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식수공급이 절실함.
- 아울러, 각종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관련 공무원 교육이
필요함.
• (높은 모성 및 아동 사망률) 이라크의 모성 사망률은 10만명당 84명으로 인접국인 요르단
(41명), 시리아(65명)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5세 이하 아동 1,000명중 41명(인접국의
2배 수준)이 전력부족, 수인성 질병 등 기초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바, 기초
사회서비스 개선 및 확대 필요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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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이라크재건지원현황
86
• (교육환경 악화) 이라크의 교육시스템은 1980년까지 중동 최고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중동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중등학교 시설개선,
증설 및 교사 교육훈련이 필요함.
• (전력공급 부족) 이라크의 전력 생산능력은 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중부 및
남부지역의 하루 전기 공급 시간은 하루 4~5시간 정도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어
전력망 재구축 및 전력공급체계 개선이 시급함.
• (부정부패) good governance 강화는 이라크 정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후세인 독재정치와 함께 종파・정파 내에서의 고질적인 뇌물, 정실인사, 이권개입 문제가
지속되어 옴에 따라 기본 공공서비스, 인적・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국가건전성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2009)에 따르면, 이라크의 부패지수는 세계최하위 수준
(180개국 중 176위)으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민단체의 감시 등 다양한 외부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부재) 청소년 및 여성, IDP(150만명), 이라크내 외국인 난민(40만명),
그밖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가 부족한바, 향후 사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3) 이라크 국가개발계획(NDP 2010-2014) 핵심개발과제
•(석유 및 가스 생산성 향상) 산업개편이 가능토록 석유부문의 제도적 틀을 개선, 이라크
석유・가스 회사와 외국 회사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산유・수송・정제를 포함한
독립적인 국유 석유・가스 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정부 보조금의 점진적인 축소와 기술
및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투자를 확대
•(전력공급 안정화) 경제성장과 함께 점증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노후한 전력
생산시설 교체, 발전소 신축 및 관련인력 교육훈련 실시 등을 통해 전력망을 재구축,
전력공급체계를 개선하여 전력공급의 안정화 달성
•••
•••
• (농업 생산성 향상) 관개시설을 복구하고 운송・저장・분배 시스템을 포함하는 곡물
시장의인프라를구축하는한편,선진농업기법연구와품종개량을통해농업생산성을개선
• (사회개발 분야 강화) 기초사회시설 확충 및 인적투자를 통해 기초 보건의료서비스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창출 및 주택 보급을 확대하여 국민 생활의 질 개선
• (교통) 주요 철도역과 철로를 복구하고, 철도-항공 부분의 민간참여를 장려, 항공 및 해상
등 운영이 중단되었던 분야의 인력 재교육, 항구 및 내륙수로의 효율성과 최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3.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현황
가. 국제사회의 원조 개괄
◆◆ 2003-2009년간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對이라크 지원 약속(pledge) 규모는
약 170.1억불(무상 52.6억불, 유상 117.5억불)이며, 이중 107.4억불(무상 60.3억불, 유상
47억불)이 지원됨(committed). (출처: 美 Department of State NEA-I)
•(양자지원) 2009년까지 약 80.2억불이 지원되었으며 일본의 지원규모가 43.8억불(무상
15억불 포함)로 가장 큼. 한편, EC 및 영국은 무상만 각각 7.1억불 및 6.8억불을 지원함.
• (다자지원) 이라크재건신탁기금(IRFFI/무상 18.4억불), IMF(유상 4.8억불), World Bank
(유상 4억불) 등 27.2억불 집행
- 이슬람개발은행(IDB)은 유상 5억불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최근 들어 국제사회는 對이라크 중기지원계획을 수립, 지원기조를 단기 긴급원조 및
사회 인프라 재건에서 중장기적 경제사회 개발로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음.
◆◆국제사회의 주요 지원 분야는 ① 인프라, ② 거버넌스, ③ 보건, ④ 농업, ⑤ 교육, ⑥ 주택
및 노동사회 분야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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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이라크재건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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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 원조현황
◆◆(미국) 최대 공여국으로서 2003-2009년간 총 약 496억불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국방부
집행예산(227억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임.
• 지원초기 이라크재건펀드(IRRF)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약 210억불을 지원
하였으나, 2006년 이후는 지방재건팀(PRT) 및 USAID를 통한 소규모 지역단위 사회
인프라 및 인적역량 강화 지원에 집중
- USAID를 통해 64억불을 지원하였으며 주로 교육, 보건, 식량, 전력 등 인프라건설, 공항・
항만관리, 경제성장, 지방정부, 정권이양 등을 지원함.
•초기 중점지원 분야는 치안강화, 석유, 고용창출 및 민주주의 정착이었으나, 2007년
이후에는이라크치안역량강화(군・경연수및장비지원),경제・사회・민주화프로그램을
중점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난민 및 국내실향민(IDP)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확대
하고 있음.
- 또한 지원 초기에는 Baghdad, Basra 등 인구집중 지역 지원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지역단위 지원을 통해 이라크 전역을 고루 지원하고 있음.
◆◆(일본) 50억불(무상 15/유상 35)을 지원약속, 2009년까지 약 44억불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무상 사업으로 전력, 보건의료, 물과 위생, 교육, 고용 등 분야를 중점 지원해왔으며 주로
바그다드, 자국 파병지역(Muthanna주)을 집중 지원함.
- 양자지원 9.3억불(기술협력 3,287명 포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3억불, 이라크재건
신탁기금(IRFFI)을 통한 지원 4억9,200만불 등임.
- 사업형태는 폭탄테러 등 열악한 치안여건으로 인해 주로 물자지원, 시설 개보수, 초청연수
등의 형태로 시행함.
•유상사업으로는 주로 에너지, 교통, 산업플랜트, 관개 등 주로 경제 재건을 위한 인프라
위주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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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2003-2009년간 총 9.3억 유로를 무상지원, 이중 6억 500만 유로가 이라크재건
신탁기금(IRFFI)을 통해 지원됨.
• 기초서비스(교육, 보건, 물과 위생 등) 및 인간개발(농업, 농촌 개발, 난민 등)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선거, 헌법 등 정치제도 정비(Political Process) 분야 지원이
두드러짐.
• 최근 이태리・스웨덴과 공동으로 중기지원계획(Joint Response Strategy 2011-2013)을
수립, 기존의 단기 전후 긴급지원에서 이라크 경제사회의 중장기 개발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기초서비스 및 크로스커팅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임.
◆◆(영국) 2003-2009년간 총 6.8억불(약속 8.3억불)을 무상지원 하였으며, 이중 약 50%는
DFID의 양자사업으로, 나머지는 IRRFI(1억 2,700만불) 등 다자채널을 활용하여 지원
하였으며, 거버넌스와 경제정책 분야 지원이 두드러짐.
•주요지원부문은 ① 중앙/지방행정 기능개선 지원, ② 지방재건팀(PRT)을 통한 지방정부
기능개선, ③ 전력 및 수자원공급 개선, ④ 시민사회와 독립대중매체 지원, ⑤ 국제적 난민의
긴급구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임.
•주로 Basra주를 포함한 남부지역 4개주 및 중앙정부를 집중 지원하였으며, 경제・행정
자문 등 지방정부 역량강화와 중앙정부의 경제개혁을 지원함.
- 주로 프로그램형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시설 개보수 및 건축, 자문제공, 초청연수 및 물자
지원 등을 시행
◆◆(이태리) 2003-2009년간 총 4.8억불(무상 3.3억불, 유상 1.5억불)을 지원하였으며,
문화유산(박물관 등) 복원, 농업 및 관개 분야 사업을 주로 지원해 옴.
◆◆(IRRFI) 2004-2009년간 이라크재건신탁기금(IRRFI)을 통한 지원액은 약 185억불이
었으며, EC(7.7억불), 일본(4.9억불), 영국(1.2억불) 순으로 참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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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이라크재건지원현황
90
• 공여국회의체 성격을 갖는 이라크재건신탁기금(IRRFI)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이라크신탁기금(WB Iraq Trust Fund)과 UNDG 이라크신탁기금(UNDG Iraq Trust Fund)
으로 구성됨.
- World Bank 신탁기금은 총 17개국, UNDG 신탁기금은 총 25개 공여국이 참가
• 공여국들의 동 기금을 활용한 지원은 주로 이라크 재건지원 초기에 이라크의 열악한
사업추진여건(치안불안 등)을 고려하고 원조분절을 극복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재건지원을
위해 활발히 실시되어 왔음.
4. 우리나라의 원조현황
가. 지원방향
•이라크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개발을 목표로 하면서 이라크 국가개발계획
(NDP 2010-2014) 및 우리측 비교우위 분야에 공히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지원
• 중기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원조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라크 개발프로그램에 기초한
접근법(PBAs)을 활용, 이라크 및 국제사회와 조율된 기술협력(coordinated technical
cooperation) 추진
•국제사회의 對이라크 지원기조가 단기 재건지원에서 중장기 경제사회 개발로 전환하고
있는 점을 고려, 사회개발 및 인적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
나. 지원 목표
•사회개발/빈곤퇴치
- 각종 사회지표 및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직훈 포함), 보건(식수 포함) 등 사회
기초서비스 및 인간개발 지원
•••
•••
•제도개선/능력강화
- 자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이행을 통한 지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결정 그룹에
대한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와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인적개발 지원
다. 중점 지원 분야 및 전략지원 프로그램
•보건의료 및 교육훈련
- 보건 및 교육 분야는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로서 수혜 대상 주민에 대한 지원효과가 직접적
이고 광범위한바, 동 분야 지원규모를 전체 사업비의 60~7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기초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 및 인간개발 지속 지원
•공공행정
- 성공적인 이라크 재건 및 개발 지원성과 거양의 전제조건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의
행정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행정 분야 지원
•크로스커팅 분야
- 기타 환경, 여성, ITC, 농업・농촌개발, IDP 및 난민 지원 등 크로스 커팅 분야 프로그램
지원 점진 확대
라. 연도별 지원 실적
(1) 2003년도 지원 실적
•이라크 정부 공무원 방한 초청 연수 (6개 과정 61명)
- 이라크 재건 및 우리의 이라크 진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획부, 주택건설부 등 공무원
방한 초청
- 2003.6월 기획부 공무원(21명) 방한연수 실시
•물자지원 (2,600만불 상당)
- 전쟁 후 파괴된 이라크 정부 부처의 기능 정상화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내무부,
교통부, 전력부 등 10개 부처 지원
- 순찰차, 청소차, 시내버스, 통학버스, 사무기기 등
91 •••
•••
Ⅷ.이라크재건지원현황
92
•프로젝트사업 (4개 사업 2,400만불)
①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900만불)
- 바그다드 시내 노동사회부내에 국립 중앙직훈원 건립
- 자동차정비, 컴퓨터 등 6개 공과 교사 양성 및 장비공급
② 알까라마 병원 증축사업 (1,000만불)
- 바그다드 시내 알까라마 병원 내 응급병동(130병상 및 10개 수술실) 신축, 의료장비 지원
및 의료인력 연수
③ 바그다드대학 IT확충사업 (200만불)
- 바그다드大 내 주전산실, 네트워크 등 구축 지원
- 바그다드大 소속인력 37명 한국초청연수 완료
④ 18개 국립대학 인터넷룸 설치사업 (300만불)
- 이라크 전국 18개 국립대내에 인터넷룸(30-50석) 설치
- 18개大 소속인력 18명 방한 초청연수 완료
•아국 개발 NGO의 현지구호활동 지원 (450만불) : 현지 치안악화로 사업추진 유보
- 2004.4월 현지 활동 아국 NGO (굿네이버스, 대한적십자사 등 10개) 전원 철수 조치
(2) 2004년도 지원 실적
•이라크 정부 공무원 방한 초청 연수 (29개 과정 238명)
- 외교부, 전력부, 통신부, 석유부 공무원 등 부처별 특별연수 중점 추진
•물자지원 (18개 부처 5,400만불)
- 향후 우리기업 진출 및 경제협력 증진 관련 주요 부처인 석유부(미니버스, 사무기기 등),
통신부(전화교환기 등), 공공사업부(청소차, 급수차 등), 기획부(GIS장비 등) 등 6개 부처
및 아르빌 내무부(경찰차 등), 주지사실(사무기기), 보건부(이동진료차 등), 농업관개부
(심정굴착기 등) 12개 부처 지원
•신탁기금
- 이라크 재건 신탁기금(1,000만불) 지원
※ UNDG (700만불), World Bank (300만불)
•••
•••
(3) 2005년도 지원 실적
•이라크 정부 공무원 방한 초청 연수 (48개 과정 486명)
- 외교부, 전력부, 통신부, 석유부 및 아르빌 공무원 등 부처별 특별연수 중점 추진
•물자지원 (17개 부처 2억 4,780만불)
- 공식 정부수립 시 우리기업 진출 및 경제협력 증진 관련 주요부처인 대통령실, 총리실,
국회, 보건부 및 아르빌 도시관리부 등 대상 사무기기, 차량, 의료장비 및 의약품 지원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사업 (6건 3,360만불)
- 기획개발부 청사 개보수 사업 (1,000만불)
※ 청사건물 2동 개보수, 전기시설 및 배관공사, 기자재 지원 등
- 아르빌 시범학교 건립 사업 (1,000만불)
- 아르빌 살라하딘대 어학실습실 지원사업 (60만불)
- 아르빌 교통관리시스템 현대화 사업 (500만불)
- 아르빌 상하수도 현대화사업 (600만불)
- 아르빌 순환도로 건설 설계사업 (200만불)
•전문가파견 (10명 13만불)
- 아르빌에 2개 분야(상하수도, 전력) 파견
•신탁기금
- 이라크 재건 신탁기금(500만불) 지원
※ UNDG (400만불), World Bank (100만불)
(4) 2006년도 지원 실적
•이라크 정부 공무원 방한 초청 연수 (54개 과정 733명)
- 기획부, 보건부, 노동부, 지방정부 및 아르빌 공무원 등 주요 부처 대상 특별연수 중점 실시
및 2개 장기연수과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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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이라크재건지원현황
94
•물자지원 (2,500만불 상당)
- 전후 재건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바스라주 및 디카르주, 재건사업 중심부처인 공공
사업부 및 아르빌 주정부 및 부처 등에 특수차량, 사무장비, 실험기자재 등 지원
•프로젝트 사업 (4개 사업 1,750만불)
- 중앙표준품질연구원 기능강화사업 (300만불)
: 바그다드 시내 기획부 산하 중앙표준품질연구원의 실험장비 지원 및 인력연수 실시
- 아르빌 리즈가리병원 현대화 사업 (700만불)
- 아르빌 품질관리 연구소 지원 사업 (300만불)
- 아르빌 IT훈련센터 건립사업 (450만불)
(5) 2007년도 지원 실적
•이라크 정부 공무원 방한 초청 연수 (48개 과정 747명)
•물자지원 (3개 부처 102만불)
- 보건부(앰뷸런스), 고등교육부(버스) 지원 및 아르빌 기획부
•프로젝트 사업 (3건 710만불)
- 바그다드 이맘알리병원 화상센터 건립사업 (300만불)
- 나자프 알사드르병원 이동진료팀 설립사업 (260만불)
- 도훅/술레이마니아 대학 어학실습실 지원 사업 (150만불)
•전문가파견 (1명 6만불) : 아르빌 RRT에 경제분야 파견
•신탁기금
- 기획개발협력부 청사 개보수사업 종료에 따른 이라크재건신탁기금 지원 (UNDG 1,000만불,
World Bank 500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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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8년도 지원 실적
•이라크 정부 공무원 방한 초청 연수 : 2개 과정 510명 (중앙정부 350명)
•공공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물자지원 (85만불)
•프로젝트 사업 (중앙정부, 900만불)
- 안바르주 직업훈련원 역량강화사업 (‘08-’09)
- 바그다드 3개 의과대학 역량강화사업 (‘08-’09)
- 카르발라 이동진료팀 구축사업 (‘08-’09)
•전문가파견 1명 (아르빌, 15만불)
- 아르빌 RRT(Regional Reconstruction Team) 이효분 전문가
•사후관리 및 기타 사업추진비 (아르빌, 91만불)
- 아르빌 상하수도 현대화사업 및 아르빌 교통관리 현대화사업 등 기 종료된 프로젝트 대상
사후관리
(7) 2009년도 지원 실적
•이라크 정부 공무원 방한 초청 연수 (총 12개 과정, 214명)
- 기획개발협력부, 전력부, 석유부 및 아르빌 공무원 등 이라크 경제사회 재건에 필요한 국별
중점연수 추진
(중앙정부 11개 과정 150명/ 아르빌 4개 과정 64명)
•프로젝트 사업 (775.1만불)
< 계속 사업 >
- 안바르 주 직업훈련원 역량강화사업 (1,840만불)
- 바그다드 3개 의과대학 역량강화사업 (1,980만불)
- 카르발라 이동진료팀 구축사업 (1,980만불)
- 고등학교 증명서 발급 BD 구축지원 사업 (50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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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이라크재건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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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업 >
- 어학실습실 지원 사업 (30만불)
- 아르빌 상수도 침사지 설치사업 (70만불)
- 술래마니아 직업훈련센터 지원 사업 (50만불)
- 술래마니아 시범학교 사업 (45.1만불)
•사후관리 (14만불) : 기 종료된 프로젝트 대상 사후관리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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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분야
Ⅸ
Ⅸ. 군사 분야
1. 개 관
• 창 설 : 1921년
• 병역제도 : 지원제
• 총 병력 수 : 253,000명
• 국방비 규모 : 49억불 (2010년)
• 주요 전투 참가
① Anglo-Iraqi 전투 : 1941년 영국에 대항
② 아랍-이스라엘 전쟁 : 1948년, 1967년 6일 전쟁, 1973년 Yom Kippur 전쟁 참가
③ 쿠르드와 1961-70년과 1974-75년 2회에 걸쳐 전쟁
④ 이란-이라크 전쟁 : 1980-1988년
⑤ 쿠웨이트-이라크 전쟁 : 1990년
⑥ 걸프전 : 1991년
⑦ 이라크전쟁 : 2003년
• 이라크 군은 2003년 사담 후세인이 축출된 이후 미군의 지원을 받아 새롭게 재건설되고
있으며, 2009.1.1부로 미국-이라크 안보지원협정에 의해 이라크 치안군은 이라크의
치안을 유지하고 국가방위 임무 수행
2. 이라크 군 편성
• 이라크 치안군은 국방부의 군과 내무부 경찰, 그리고 총리 예하의 이라크 특수작전부대로
구성되어 있음.
• 이라크 국방부의 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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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군사분야
100
•이라크 북부지역 쿠르드 정부는 이라크 군과는 별도 조직으로‘페쉬메르가’민병대를
보유하고 있음.
- 쿠르드 정부는 4개 여단으로 편성된 90,000명의‘페쉬메르가’민병대를 보유하고 있음.
- 이라크 정부는‘페쉬메르가’민병대를 이라크 중앙군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금
쿠르드 정부와 합의되지 않았음.
3. 각 군 현황
• 육 군
- 이라크 육군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2005년부터 전력증강을 추진하여 왔으며 對테러 작전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음.
- 육군 병력은 243,600명으로 13개 보병사단과 1개 기계화 사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사단
예하에는 4개의 여단이 편성되어 있음.
• 공 군
- 이라크 공군은 지상군에게 감시, 정찰과 병력수송 지원 임무 수행
- 공군 병력은 5,600여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8년까지 18,000명의 병력과 550대의
항공기를 보유할 예정
- 공군은 2개의 정찰 항공대가 경항공기를 이용하여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3개의 헬기 항공
대가 병력 수송을 지원하며 1개의 항공수송대가 C-130수송기를 이용하여 병력, 장비, 보급품
을 수송
• 해 군
- 해군은 반정부 세력으로부터 해안을 방어하고 원유 수출 항구를 방호하는 임무 수행
- 해군 병력은 3,800명으로 해안 순찰 전대와 공격단정전대, 그리고 해병 2개 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16대의 정찰보트, 35대의 공격단정, 1대의 해안 초계정을 보유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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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사 협력
• 2003년부터 미군은 이라크 내부 치안유지와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 임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09.1.1 발효된 미국-이라크 안보협정에 의해 2010.8월말 부로 전투임무를
이라크 군에게 이양하였으며, 2011년말 이라크로부터 완전 철수할 예정
• 그러나 현재 이라크 공군은 그의 영공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육군은 포병과
기갑분야에 제한된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는 2011년 미군 철수이후에도
미국의 지원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이라크가 국경과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그리고 이라크 치안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미국은 미군 주둔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를 위해 미국-
이라크간 안보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이라크의 테러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란 정부는 2005년
공개적으로 이라크 군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다방면으로 이라크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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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군사분야
사회/문화
Ⅹ
Ⅹ. 사회/문화
1. 보 건
• 1970~80년대 이라크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보건산업의 선두국가로 분류
되었으나, 이란과의 전쟁, 걸프전 및 그로 인한 UN 경제재제 등으로 보건산업의 인프라가
대부분 붕괴되었고, 이라크전 이후 의사들이 대거 이라크를 떠남에 따라 의료인력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 특히, 이라크전 이후 보건, 영양 등 상황이 악화되었음(UN OCHA 암만사무소 2007.11월
보고서)
- 이라크 아동 중 1/3만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
- 영아에 대한 DPT, 홍역 등 예방접종률의 악화 (2005년 84%에서 2006년 78%로 감소)
- 빈민가를 중심으로 하는 콜레라의 창궐
- 이라크 국민의 약 15%인 400만명이 식량조달에 문제가 있으며, 영아 영양실조도 심각
(발육부진 25.9%, 저체중 15.7%)
- 영아 사망률 1,000명당 35명 선
• 이라크 정부는 보건산업 복구를 위해 보건부의 예산을 2002년의 1,600만불에서 2009년
에는 약 40억불로 증대
• 현재 운영중인 민간 병원은 약 80개이며 (이중 33개는 바그다드에 소재) 정부(보건부)가
소유한 국영병원 수는 208개임.
- 이외 이라크 전역에 다수 민간 클리닉이 운영 중
2. 교 육
• 과거 이라크는 높은 수준의 교육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이십년간 계속되는
전쟁과 재제, 특히 2003년 이라크 전 이후 약탈 등으로 인해 약 84%의 교육인프라가
손상된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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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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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교육시스템 현황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유치원, 초등 및 중등 교육을 관장하며, 고등교육・과학
연구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Science Research)는 중등이상 고등교육 전체,
기술교육, 연구소 등을 관장
- 이라크의 고등교육시스템은 고등교육.과학연구부가 관할하는 종합대학(university) 24개,
기술연구소 42개(단과대학 200개, 28개의 연구소 포함) 등과 25개의 사립대학으로 구성
- 전국적으로 35만명의 학부생, 만 5천명의 대학원생이 재학중이며, 교수진의 숫자는 3만명
정도임.
- 주요 대학 교육분야는 교육, 예술, 법, 사회과학, 관리, 경제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수의학, 농학 등임.
- 기술교육은 전국적으로 37개의 기술대학(technical institute)에서 제공되며, 이라크 18개
주는 각주별로 최소 1개의 기술대학을 갖고 있음.
- 대학 교원중 55%는 남자, 45%는 여자이며, 대학교육의 43%가 바그다드에 집중되어 있음.
교수-학생 비율은 1:13 정도로 양호한 편임. 다만, 이라크에서 대학교원의 최소 학력요건은
석사이상이나, 실제로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28%, 석사학위 소지자가 39%, 학사학위
소지자가 33%에 달함.
• 이라크 정부는 교육시스템 재건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Maliki 현 총리는
향후 5년간 매년 1만명의 이라크 학생들을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 유학을 보내겠다는
Iraqi Education Initiative를 발표하였으며, 5,400만불의 예산을 배정
- 2010년에 300명이상의 학생들의 미국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시작할 예정
3. 대중매체
• 사담후세인 시절의 대중매체는 철저한 통제를 받았으나, 이라크전 이후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다양한 언론사들이 생겨남.
• 2006.3월 현재 54개 상업방송 TV, 114개 상업 라디오, 268개 독립 뉴스 및 잡지가
운영되고 있음.
- 이들 중 많은 언론사들이 지역, 종파, 정파와 연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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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이상이 위성방송을 사용함에 따라 이라크 방송뿐 아니라 al-Arabiya, al-Jazeera 등
다양한 국가의 아랍권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음.
• 영국 BBC, 프랑스 Radio Monte Carlo, 미국이 지원하는 al-Hurra TV, Radio Sawa
and Radio Free Iraq도 이라크를 상대로 방송
【 이라크 주요 대중매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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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사회/문화
종 류 언 론 사 특 징
신문
al-Sabah 국영 신문사
al-Zaman 영국 기반 일간지
al-Mada 쿠르드계 바그다드 민간 지방지
al-Mashriq 바그다드 민간 지방지
al-Dustur 바그다드 민간 지방지
TV
al-Manarah 바스라 민간 지방지
al-Iraqiya 국영 텔레비전
al-Sharqiya 이라크 최초 민간 위성방송
al-Sumaria 독립 위성방송
al-Furat SIIC 당 방송
Kurdistan Satellite Channel 쿠르드민주당(KDP) 방송사
KurdSat 쿠르드애국동맹당(PUK) 방송사
라디오
Republic of Iraq Radio 공영 전국 방송
Radio Basra 공영 지방 방송
Voice of Iraq 바그다드 지역 민간 방송(AM)
Hot FM 바그다드 지역 민간 음악전문방송
Radio Dijla 바그다드 지역 민간 대담, 음악방송(FM)
통신사
Voices of Iraq
독립 통신사, 인터넷 영문 기사 제공
(www.aswataliraq.info)
National Iraqi News Agency 민간 통신사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
XI
XI.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
1. 쿠르드 지역 개요
가. 일반 개요
• 면적 : 83,043㎢ (이라크 전체 면적 434,924㎢의 18%)
- 주아르빌사무소가 있는 아르빌 주는 14,721㎢
- 헌법에 따라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는 쿠르드 지역은 이라크 북부 3개주(아르빌, 도훅, 술래
마니아)로 구성
• 인구 : 440만 (이라크 전체 인구내 쿠르드 인구)
- 아르빌주 (200만), 도훅주 (50만), 술래마니아주 (190만)
※ 쿠르드 측은 향후 인구조사(census)가 실시되면 현재 인구보다 훨씬 많은 500만 이상으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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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112
• 쿠르드족은 터키, 이란, 이라크에 걸쳐 2,700만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소수민족이지만, 아직 민족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전 세계 쿠르드 인구 분포(추정) 】
• 종교 : 이슬람(수니)(96%), 기독교(구교), 이슬람(시아), 예지디 등
- 세속주의적 이슬람 경향을 드러내고 있으며(종교와 쿠르드족의 이해관계 상충시 후자
우선), 교회설립 허용 등 종교적 관용 정책 (아르빌 시내 아잉카와 등에 기독교도 거주)
• 인종 : 쿠르드계(98%), 아랍계, 이란계, 터키계, 아시리안계, 기타
• 공식어 : 쿠르드어, 아랍어
- 2005.10월 국민투표로채택된이라크헌법은아랍어및 쿠르드어를이라크공식언어로규정
- 쿠르드어는 인도 유럽어에 속하며 페르시아어 방언의 일종으로 아랍어와는 별개의 언어
• 자연 지형
- 아르빌 남북으로는 소자브 강과 대자브강이 흐르고 있으며, 이란과의 국경지역인 이라크
북서부 지역에는 자그로스 산맥이 위치
- 아르빌은 해발 400~1,000m의 고원지대이며, 남서부는 평야지대
• 기후 : 건조한 대륙성 기후
- 하계 평균기온은 34°C이며 7월 평균이 39°C로 가장 높고(최고 49°C), 동계는 평균기온이
7~18°C이며 1월 평균이 4~7°C로 가장 낮음(최저 -7°C)
- 10-3월간 우기, 4-9월간 건기 (연평균 강우량은 4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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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계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구소련 기타
쿠르드족 2,700만 1,400만 600만 440만 100만 100만 250만
나. 약 사
B.C. 2250 도시국가 쿠틸 건립(메소포타미아 문명 영향)
B.C. 727 메데 왕국 형성, 전 중동 정복
※ 현재 쿠르드족의 기원은 성경에 나오는 메데(Medes)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용감한 전사를 의미
B.C. 300 쿠르드공국건립(Adiabene,Pontus,Cappadocia, Commagene공국등)
※ Adiabene은 오늘날 아르빌에 위치
6세기 이후 아랍족에 정복되어 대부분 이슬람으로 개종
※ 11세기 말 제3차 십자군 당시 리쳐드 1세와 싸워 예루살렘을 수호한
이슬람의 영웅인 살라딘이 쿠르드 출신
1534-1918 오스만 터키의 지배
1920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터키 해체(세브르조약)로 독립의 기회를
맞았으나, 터키의 지도자 케말파샤의 저항으로 독립에 실패
1923 로잔조약에 의해 이라크, 이란, 터키 등에 분할 흡수
1932 이라크 독립 이후 쿠르드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 시작
1945 무스타파 바르자니, 1945년 바그다드에서 반왕정 봉기 (반정부 봉기
실패 후 소련으로 망명)
1946 구소련의 도움으로“마하바드 공화국”설립하였으나, 1년 만에 붕괴
하였으며, 무스타파 바르자니는 KDP (Kurdistan Democratic Party)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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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114
1970 무스타파 바르자니, 이라크 공화국 수립후 이라크로 귀환, 바트당과 제한적
쿠르드 자치를 인정하는 평화협약을 체결
1974 쿠르드 족의 반란(자치주에 키르쿠크 유전지대 미포함)
※ 동 반란은 이란과 이라크가 알제리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1년 만에 진압
1975 KDP의 온건노선에 반대, Talabani 영도 하에 분파인 PUK(Patriotic
Union of Kurdistan)가 결성
1980년대 이란-이라크전에서 쿠르드의 이란 지원을 계기로 이라크 정부는 반쿠르드
정책으로 선회
1988 쿠르드족 대량 학살(화학무기 사용, 1988.4월 할랍자 공격, 1988.7
안팔 작전 등)
1991 후세인, 걸프전 종전 후 쿠르드족 탄압, 250만 난민 발생, 미국의 비행
금지구역 (사실상 자치지역) 설정
1992 KDP, PUK간 동석 의원 수로 통합의회(KNA) 설립
1994-98 권력투쟁과 통행세 징수 문제 등을 둘러싸고 KDP와 PUK 내전(후세인이
지원하는 KDP와 이란이 지원하는 PUK간 분쟁)
※ 1996.8월 KDP는 술래마니아 시를 점령하였으며, 미국의 중재로 1996.10월
휴전에 합의
1998 미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중재로 워싱턴 협약 체결, 내전 종료
2003 후세인 정권 붕괴로 정치적 통합 추진 합의
※ 2003년 이라크 전 이후 쿠르드 자치정부 수립
•••
•••
2005.6 마수드 바르자니 대통령 선출
2006.1 KRG 통합정부안 의회 승인
2006.5.7 KRG 통합 정부 출범
2009.7.25 쿠르드 지방선거 실시, 바르자니 대통령 재선
2010.3.7 이라크 총선 실시
2. 정치 및 치안 현황
가. 정치 현황
(1) 개관
• 쿠르드 자치지역은 쿠르드 지방정부(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 KRG)와 입법
기능을 하는 의회(Kurdistan National Assembly : KNA)로 구성
• 쿠르드 자치 정부의 수도는 아르빌이며, KRG 통합 전에는 KDP(아르빌주 및 도훅주)
및 PUK(슐레마니아주) 양당이 주도하는 2개의 자치정부 구성
• 쿠르드 지방정부(KRG)는 마수드 바르자니 KRG대통령이 주도하는 KDP당(도훅, 아르
빌주)과 잘랄 탈라바니 현 이라크 대통령이 주도하는 PUK당(술래마니아주)간의 연합
정부이나, 양당간의 갈등과 경쟁은 상존
- 마수드 바르자니의 KDP측이 쿠르드 지방정부 리더쉽(KRG 대통령, 총리)을 맡고, 잘랄
탈라바니의 PUK측은 중앙정부 리더쉽(대통령, 경제부총리(바람 살레)) 직위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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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116
• 2009.7.25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현 마수드 바르자니 대통령이 재선되고, KDP-PUK연합
(Kurdistan List)이 111석 중 59석 차지
- PUK를 이탈한 Goran(Change)측이 25석 확보
- 집권여당측인 Kurdistan List는 PUK측 바람살레를 총리로 임명하여 내각을 구성(동 내각
명단 별첨)
(2) 3.7 총선 결과 및 전망
• 총선 결과(총 57석)
- 선거에 의한 의석수 56석과 해외투표에 의한 배정의석은 1석
・ 쿠르드 연맹(KDP, PUK) : 42석
・ Goran : 8석
・ Kurdistan Islamic Union(KIU) : 4석
・ Islamic Group of Kurdistan : 2석
※ 기독교계인 Rafidain List가 소수파 배정 의석(3석)을 확보하였으며, 이들이 쿠르드 연합에
동참할 경우 59석까지 확대 가능
• 바르자니 대통령은 쿠르드내 정파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진 후, 쿠르드측 단일 입장을
가지고 연정 구성 협상에 참여하기로 합의를 도출
- Talabani 대통령이 바그다드에서 쿠르드 입장을 대변하며 제 정파들과 협상중
- 쿠르드측은 이라크 헌법을 준수할 용의가 있다면 어떠한 정치세력과도 연정구성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
• 쿠르드계로서는 금번 연정 형성 과정에서 핵심 현안인 헌법 140조 이행, 석유법 제정 및
수익 분배, 페쉬메가 문제, Kirkuk 영토문제 등을 금번 연정 협상에서 쿠르드측 입장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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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G 제6기 내각 명단 (2009.10.28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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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직 책 성 명 정당소속
Prime Minister Barham Salih PUK
Deputy Prime Minister Azad Barwari KDP
Minister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Jamil Sleiman Haider KDP
Minister of Culture and Youth Kawa Mahmoud Shakir
Communist
Party
Minister of Education Safeen Mohsin Dizayee KDP
Minister of Electricity
Yasin Sheikh Abu Bakir
Muhammad Mawati
Socialist
Minister of Endowment & Religious Affairs Kamil Ali Aziz
Islamic
Movement
Minister of Finance & the Economy Bayiz Saeed MohammadTalabani PUK
Minister of Health Taher Abdullah Hussein Hawrami PUK
Minister of Higher Education & Scientific
Research
Dlawer Aldeen PUK
Minister of Housing and Reconstruction Kamaran Ahmed Abdullah KDP
Minister of Justice Raouf Rashid Abdulrahman KDP
Minister of Interior
Karim Sinjari
(Abdul Karim Sultan Sinjari )
KDP
Minister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Ms Asos Najib Abdullah PUK
Minister of Martyrs and Anfal Affairs Majid Hamad Amin Jamil PUK
Minister of Municipalities and Tourism Samir Abdullah Mustafa KDP
Minister of Natural Resources
Abdullah Abdulrahman Abdullah
(Ashti Hawrami)
KDP
Minister of Peshmerga Affairs Jafar Mustafa Ali PUK
Minister of Planning Ali Sindi KDP
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 Sinan Abdulkhalq Ahmed Chalabi Turkman
Minister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nwar Jabali Sabo Christian
President, Divan of the Council
of Ministers
Nouri Othman KDP
Secretary of the Cabinet Mohammad Qaradaghi unknown
Head of the Department
of Foreign Relations
Falah Mustafa Bakir KDP
Chairman of the Investment Board Herish Muharam PUK
118
나. 치안 상황
(1) 쿠르드 지역 치안 현황
• KRG는 쿠르드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효과적 치안 통치력을 발휘
- 경찰, 민병대(페쉬메가), 정보기관(아사이시)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쿠르드지역
외곽-시내외곽-시내중심부로 구분하여 3중의 검문검색을 통해 테러리스트들의 시내잠입을
통제
• KRG의 치안통치력은 1991년 이후 독립적인 자치정부를 유지해 온 쿠르드지역의 국정
운영경험에 기인
• 쿠르드 지역에서의 테러발생은 간헐적이고 예외적
- 2005.6월 이후 테러가 1건도 발생하지 않다가, 2007.5월 아르빌, 2008.3월 술래마니아
지역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하였으나, 최근 테러발생건수는 1년에 1건 내지 2건에 불과
• 수니 저항세력의 거점인 모술과 영토분쟁 지역인 키르쿠크가 차량으로 1시간 거리에
있어 쿠르드 지역에서 테러가능성에 유의
- 키르쿠크의 쿠르드-아랍 거주 지역 바깥에서 알카에다의 추종세력이 활동 중
※ 2010.3.21 알카에다 요원 1명을 미군-이라크군 합동작전에서 사살
- 지난 3.7 총선 이후 쿠르드 페쉬메가 군대와 아랍계 경찰간 총격전 일보 직전까지 가는 등
쿠르드-아랍간 긴장이 고조되어 있으나, 유혈충돌은 없었음. (이라크 북부지역 주둔 미군의
완충 역할)
(2) 교민 안전 확보
• 2007.8.7부터 당지가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허가를 득한 우리국민에 한해
쿠르드 지역 공항 출입국 관리
- 출입국 허가를 득한 우리국민에 한해 출입국을 허용토록 아르빌, 술래마니아 공항측에
출입국 조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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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현황
가. 일반현황
• 쿠르드 지역은 사담 후세인 치하에서 각종 국가 경제・사회 개발 정책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제재(double sanction) 등으로 산업 설비를 포함 사회
기간시설 미비
- 건설 자재, 식품 등 일부 분야의 소규모 작업장을 제외하고는 제조 공장은 거의 전무 (사담
후세인은 술래마니아 등에 병원 설립을 금지)
- 현재 쿠르드 지역은 전력부족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단전과 공급 전압의 불안정으로 대량의
전력 수요 또는 안정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등 제조업 관련 공장 건설에 어려움
• KRG측은 03년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공 이후 인프라 구축, 투자법 제정 등 적극적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시행
- KRG 측은 쿠르드 지역 유전 등 에너지 자원을 포함, 관광, 식품 가공 분야 등에서 적극적
개발 추진
- 또한,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아르빌 국제무역 박람회 등 계기를 활용, 외국인
투자 유치 적극 추진
• 쿠르드 지역 주요 경제지표
- 2010년 예산 (중앙정부 예산의 17%)
: 87.4억불 (운영 예산 60.3억불, 투자 예산 27.0억불)
※ 쿠르드 기획부는 쿠르드내 GDP 등 주요 경제 지표작성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아직 정확한 통계 자료 입수 불가
-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며, 월 평균 수입은 400-500불 수준 (의료, 교육 등은 무상이며,
공무원의 경우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대여 등 혜택)
- 실업률은 10-15%로 추정
나. 우리 업체 진출 현황
(1) 태화 건설의 대단위 주택건설 사업
• 발주처 : KRG 지방정부
• 장소 : 아르빌 시내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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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내용
- 계약 일자 : 2009.1.19
- 계약금액 : 420,000,000 USD
- 공사내용 : 공장신축(1식), 주택시공(15,000세대)
- 공사기간 : 30개월(공장신축 : 6개월, 주택시공 : 24개월)
(2) 인천공항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운영지원사업
• 계약기간 : 2009. 2.24 ~ 2014. 3.31
• 계약금액 : 31,510,000 USD
• 주요내용 : 시험운영 컨설팅, 공항운영/관리컨설팅, 교육/훈련
• 경과
- 2009.2월 : 아르빌신공항 운영지원 계약체결(IIAC-EIA)
- 2009.9월 : IIAC 아르빌지사 설립
- 2010.2월 : 신공항 종합시험운전 완료
- 2010.3.3 : 실제 여객기를 동원하여 최종 시험운영 완료
- 2010.9.1 : 아르빌 신공항 개항
(3) 외국 기업 진출 현황
• 외국기업들은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쿠르드 지역을 향후 이라크 중심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보고, 쿠르드 지역에 사무소 개설 등 영업활동을 확대 중
• 2010.10월 현재 쿠르드 지역(아르빌, 도훅, 술래마니아주)에 등록된 외국기업은 약
1,200여개 기업이며, 이중 80% 이상은 터키 등 인근국가의 업체로서 주로 건설, 무역
분야 등에 종사
- 우리나라 기업은 석유공사, 인천공항, UI enc (술래마니아), Alco (아르빌), 태화건설 등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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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9월말 현재 쿠르드 지역(아르빌, 도훅, 술래마니아주)에 투자 승인된 프로젝트
건수는 294건 138억불 규모
- 외국인 직접투자는 36억불, 외국-이라크 합작투자는 6.8억불, 이라크 내국인 투자는 229건
95억불 규모
-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가별로 보면 쿠웨이트 16억불 (Kuwaitan Trading Bank), 레바논
7억 5,700만불 (ByblosBank SAI), 영국 1억 9,000만불, 이집트 3억 5,000만불, 미국
2,900만불
- 합작투자는 요르단/이라크 15억불, 미국/이라크 3억 1,600만불 (American 대학 설립
2억 3,600만불, 주택단지 8,000만불), 영국/이라크 1억 1,200만불 (주택단지), 터키/이라크
8,400만불, 쿠웨이트/이라크 5,100만불, 스웨덴/이라크 2,000만불 등
• 최근 외국기업 진출 등 동향
- 이태리 57개 기업 단독 아르빌 박람회 개최 (2008.6.9-13)
- 프랑스 경제부 투자과장 쿠르드 시장조사 방문(2008.6.16-26)
-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대표단(12개 기업) 방문 (2008.6.15-21)
- 제4차 아르빌 국제박람회 개최 (2008.10.15-19)
- 독일 업계 대표단 (약 50개 기업) 방문 (2008.10.21)
- 독일 괴테인스티투트 Dialogue Point 개소 (아르빌, 2008.11.24)
- 아르빌 국제학교 개교 (2008.12.4)
- 일본 국제협력단(JICA) 아르빌 사무소 개소 (2009.3월)
- 레바논-프랑스 대학설립 추진 계획 발표 (2010.1월)
- Air Berlin 아르빌-술래마니아 취항 (2010.2월)
- GE 1,750 메가와트 발전소(2억불) 건설 계획 발표 (2010.2월)
- 프랑스 문화원 개원 (2010.2월)
- 터키, Dahuk주 Avro city 주택단지(5억불) 건설 계획(2010.5월)
- FlyDubai 아르빌 취항 (2010.7월)
• 쿠르드 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천연 자원 등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이라크 여타 지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된 치안 사정으로 인해 이라크 중심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 등 경제 개발 잠재력은 다대
※ 美 상무성 이라크 투자재건 T/F 보고서에서 1991년 이후 상당한 정도의 자치 실현을 통해
조직화된 지방 정부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제를 가지고 있는 북부 쿠르드 지역을 이라크
투자진출의 전초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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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공관 주재 현황
• 현재 쿠르드 지역에 총 7개 외교사무소, 5개 총영사관, 2명의 명예영사, UN 기구
(UNAMI) 설치
- 총영사관(5) :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란, 터키
- 연락사무소(7) : 한국, 미국(RRT 사무소), 영국, 체코, 이태리,오지리, 네덜란드
- 명예 총영사(2) : 일본, 스페인
- UN : UNAMI 아르빌 사무소
- 국제적십자사 아르빌사무소
※ 미국이 2011년 가을까지 아르빌 및 Basra에 총영사관 각각 설치 예정이며, UAE/요르단/
이집트/레바논 등도 총영사관 개설 준비 중
5. 쿠르드 지역 석유 개발 현황
가. 개 관
(1) 쿠르드 석유 매장 현황
•쿠르드 지역 석유 매장량은 그간 30억 배럴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는 1990년 걸프전 이전
조사된 것으로 이후 본격적인 탐사가 이루어진다면 매장량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 최근 TaqTaq, Miran 등 광구에서 대규모(40억 배럴) 원유 발견되고 있으며, 영토분쟁
지역인 키르쿠크, 모술 지역에도 상당한 매장량이 있어 쿠르드 지역내 잠재 매장량은
300억 배럴 이상으로 추정
(2) 독자적 석유 개발 체제
• 이라크 차원의 자원 개발 관련 법적 기반은 미비 상황
- 연방 석유법은 2007.2월 내각을 통과하고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제정파간 의견 대립으로
의회 논의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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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르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석유법 초안에 반대할 뿐 아니라 제정 지연 상황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선언하고, 독자 석유법을 제정(2007.8월)하여 법적 기반 구축
- 연방 석유법 초안에 의할 경우 이라크내 유전의 93%가 연방정부의 관할에 들어가 쿠르드
정부는 이에 반대
•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9월 미국 Hunt사를 비롯한 외국 회사들과 생산물
분배계약(PSC)을 체결하기 시작, 현재 한국 석유공사를 포함한 34개 회사와 33개 광구에
대한 개발계약 체결
• KRG 차원의 독자적인 유전 개발 계약 체결에 대해 이라크 연방정부는 연방 新석유법의
통과 전에 지방정부가 체결한 계약은“불법”이며, 효력이 없다는 입장 견지
※ 쿠르드 유전 개발 참여업체인 SK 에너지, OMV(오), Reliance(인)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09년 이라크 중앙정부 유전 입찰 사전 자격 심사(PQ)에 SK에너지와 석유공사- Sinopec
(중국)의 Addax사 인수로 쿠르드 유전 개발 참여가 현실화 되자 입찰 자격을 상실
나. 석유공사(KNOC) 석유개발 참여
(1) 추진 경위
• 2007.1월 한국석유공사와 KRG 천연자원부간 유전개발 MOU 체결 (KRG 천연자원부는
10개 탐사 광구 제안)
• 10개 광구에 대한 유망성 평가 및 지질 조사 이후, 한국석유공사 주도 컨소시움을 구성
(2007.2월)
• 바지안 광구 개발 계약 KRG 석유위원회 통과 (2007.11월)
- 주이라크대사, 2007.11월 Shhristani 석유부장관을 면담, 우리 정부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며 금번 계약은 민간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명
• 석유공사와 쿠르드정부간 바지안 광구개발 계약식 체결 (2007.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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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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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월 바르자니 총리 방한 계기 한국 컨소시엄은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와 SOC
건설과 유전개발을 연계하는 2개의 패키지형 자원개발 MOU를 체결
• 석유공사와 쿠르드정부간 총8개 광구의 광권 계약 체결 (2008.6월)
• 석유공사는 2010.8월 Bazian 광구 시추 작업을 완료하고, 원유 및 천연가스 부존을 확인
하였으며, 2011년 하반기에 평가정 시추를 통해 잠재 자원량 규모를 확인할 계획을 발표
• 석유공사는 2010.9.26 Qush Tapa 광구 시추식을 거행하고 광구 개발을 시작
(2) 한국 석유공사의 주요 계약 내용
• 우리 컨소시움은 지분 감안시 31억 배럴의 매장량을 가진 유전을 확보하고, 그 대가로
19억불 상당 SOC 및 서명 보너스 2억불을 제공
【 광구 개요 : 72억 배럴(지분감안 31억 배럴) 】
※ Bazian, QushTapa, Sangaw(S) 광구는 석유공사가 운영권자
- 바지안 지분구조 : 석유공사 50.4%(운영), SK에너지 15.2%, 대성산업 7.6%, 삼천리
7.6%, 범아자원 7.6%, 유아이에너지 4%, GS홀딩스 3.8%, 마주코통상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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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Qush
Tapa
Sangaw
(S)
Bazian
Sangaw
(N)
Hawler
계
K15 K16 K17 K21
탐사자원량 10 3 13 7.9 11 6 15 6 71.9
석유공사
(컨소시엄)
80% 60% 100% 20% 15% 15% 15% 15%
지분감안탐사
자원량
8 2 13 1.6 1.6 0.9 2.3 0.9 31.3
【 석유공사 광구 위치도 】
※ 8개 광구 중 5개(K15, K16, K17, K21, Qush Tappa광구)는 쿠르드지역 북쪽 아르빌 인근에,
나머지 3개(Sangaw South, Sangaw North, Bazian)는 술래마니아 인근 남쪽에 위치
• 한국석유공사와 쿠르드정부는 사회기간시설(SOC) 건설지원계약 (Capacity Building
Support Agreement)도 체결
- 광구 계약 서명 후 석유공사는 서명보너스(2억불)를 지급하고, 석유공사가 SOC 주관사로
직접 발전소 및 변전소건설 등을 추진
• SOC 사업은 에너지 자원 확보는 물론 우리기업이 쿠르드 지역내 19억불(서명보너스
포함시 21억불)의 규모의 전력, 상하수도 등 SOC 건설사업도 담당하게 되는 효과
- 쿠르드 SOC 건설 1차 사업(6 억불)
・ 기력발전소 1기(5억불), 변전소 1개소(1억불) 건설
・ 2010.10월 발전소 및 변전소 건설은 포스코 건설이 수주
- 우리 인천공항공사가 수주하여 시행중인‘아르빌 국제공항 운영 프로젝트’사업비
(총 3,150만불)중 KRG가 기지불한 선수금(2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석유공사에서
SOC 제공 차원에서 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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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쿠르드 지역내 여타 업체들 개발 현황
•바그다드 중앙정부의 허가에 의해 2009.6-9월간 노르웨이 DNO (Tawke field)는 매일
6만 배럴, 터키 General Enerji (Taq Taq field)는 매일 4만 배럴을 수출
- DNO의 경우 3개월간 300만 배럴을 수출하여 이라크 석유판매공사(SOMO)에 입금이 되었
으나, 중앙정부가 동 수출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음.
• DNO는 현재 수출은 중단되었으나, 쿠르드 국내 시장에 6,000- 7,000 bpd의 원유를
판매중 (쿠르드내 원유가는 45불)
라. 쿠르드와 이라크 중앙정부와의 협상 전망
•KRG는 총선 이후 연정 구성 협상에서 석유 판매 수익금 배분 등 석유법 관련 사항,
키르쿠크(원유 생산지) 영토 분쟁 등 핵심 쟁점 사안 관련 쿠르드 정부의 입장을 관철
한다는 입장
• 쿠르드 정부는 현행 新석유법 내용중 석유 수익 분배 원칙 및 지방 정부의 권한 규정에
대해 반대 입장
- 현행법에 따를 경우 쿠르드는 석유 수입의 17%를 배분받게 되어 있는 바, 쿠르드는 자신들의
몫이 17%임을 인정하면서 동 산정 방식에 대해 중앙정부와 계속 이견을 노정
※ 수니파는 소수파로서 인구 비례에 따른 산정 방식에 반대하고 있고, 시아파중 Sadr파는 외국
업체의 참여에 의한 석유개발 방식에 반대
6. 키르쿠크 등 영토분쟁 지역 및 헌법 140조 문제
가. 개관
•키르쿠크는 역사적으로 쿠르드인들의 거주 지역이었으나, 1968년 이후 사담 후세인에
의해 쿠르드인들이 강제 축출되고, 남부 아랍인들이 강제 이주되었는 바, 2003년 사담
정권 몰락 이후 쿠르드정부는 이의 원상회복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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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이라크 헌법 140조상 키르쿠크에 대해 다음 3단계 원상회복 절차를 규정 (동
절차는 2007년 말까지 이행되도록 규정)
① 정상화(Normalization) : 해당지역에서강제추방되었거나,강제이주된주민들의원상회복
② 인구조사(Census) : 해당 지역 출신들을 식별하여 유권자 명부를 확정하기 위한 인구조사
③ 국민투표(Referendum) : 해당지역에 대한 KRG의 관할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
투표 실시
• 키르쿠크에 이라크 석유 매장량의 10% 이상이 매장되어 있어(잠재 매장량은 25-40%까지
추정) 각 정파에서 동 석유에 대한 이권을 주장하고 있고, 키르쿠크에 기정착한 아랍인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전시 충분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터키는 키르쿠크의 쿠르드
편입이 쿠르드 독립 운동의 촉매제가 될 것을 우려
- 이러한 국내 정파간 및 국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140조 이행이 무기한
연기되고 진전이 없는 상황
- 쿠르드 정부는 총선 이후 연정 협상에서 일괄 타결 희망
나. 헌법 140조 관련 진행 경과
•헌법상 2007년 말 국민투표를 앞두고 정파간 격심한 의견 대립을 보이자, UN은
2007.8.10 안보리 결의안 1770호에 의해 키르쿠크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로 결정
- UN특사 Steffan De Mistura가 제시한 6개월 연장 안이 쿠르드 의회에 수용되었으며,
2008년에 부시대통령이 다시 국민투표 연장을 권고하여 쿠르드 정부가 수용
- UNAMI(UN assistance Mission For Iraq)은 2008.6.5 1단계 권고안을 제출하였으나,
쿠르드측이 거부
※ 동 UNAMI 1단계 권고안은 분쟁 지역을 4개 관할로 구분하여, 쿠르드-아랍계간 신뢰회복
조치 등을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
- 이라크 의회를 통과한 선거법에 대해 Talabani 대통령은 키르쿠크 문제 해결 이전에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2008.7.22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UNAMI의 중재에 의해
2008.9.24 선거법 통과
※ Kirkuk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정파들로 구성된 의회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UNAMI와 공동으로
권고안 제출하도록 합의
- 2009.1.31 쿠르드 3개주 및 키르쿠크를 제외한 14개 주에서 지방 선거 실시 (디얄라와 니느베
등 키르쿠크 인근 주에서 수니파의 선전으로 쿠르드의 영향력 약화)
- 2009.4.22 UNAMI는 권고안을 제출하여 키르쿠크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쿠르드 정부가
연합통치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각 정파들은 이를 협상의 기초로 활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었음.
127 •••
•••
XI.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128
•말리키 총리는 2008년 이후 이라크 정규군(ISF: Iraq Security Force)을 키르쿠크 지역
으로 배치하여 쿠르드계 페쉬메가군과 대치하고 있으며 수차례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으나, 유혈충돌은 없었음.
다. 헌법 140조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및 문제점
(1) 주요 쟁점 사항
(140조 이행 대상 지역)
•헌법 140조는 분쟁지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Kirkuk and other disputed
territories”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쿠르드측은 당초 키르쿠크 인근 4개주 40개 지역에
대해 140조 이행을 주장하였으나, 현재는 24개 지역에 대해서만 140조 이행을 주장
- 국민투표를 단순 과반수에 의할 경우 쿠르드계가 유리하게 나올 확률이 크며, 동 결과를
아랍계와 투르크계가 수용하지 않을 전망이 큼.
(강제 이주자 처리 및 보상 문제)
• 쿠르드측은 강제 축출된 쿠르드인에 대해 귀환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랍계는 강제
축출과 관계없이 이주한 쿠르드인도 있어 이들이 국민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
- 키르쿠크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아랍계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지에 대해
서도 이견이 존재
(2) 각 정파별 입장
•쿠르드측 입장
- 쿠르드측 키르쿠크지역이 역사적, 전통적으로 쿠르드에 속하며 후세인의 반인륜적 아랍화에
의해 왜곡된 상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 (키르쿠크를 쿠르드의 예루살렘이라고 인식)
- 쿠르드측은 석유 때문에 140조 이행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 동 지역에 상당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고, 시리아, 터키, 이란에 걸쳐 거주하는 쿠르드인들이 지역적으로
하나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 터키 등 인근 국가들은 140조 이행 이후 쿠르드 독립 국가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또한, 분쟁 지역에는 티그리스 상류가 있는 모술지역 일부도 포함되어 있는 바, 동 지역의
쿠르드 편입시 티그리스강 수운 및 남부로의 수운 장악도 가능
•••
•••
※ 키르쿠크 지역 쿠르드인들은 140조 이행 지연 및 치안 악화 등으로 인해 키르쿠크 지역 개발
및 인프라 건설이 지연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
•수니 등 아랍계
- 수니 등 아랍계는 헌법 140조가 잘못된 조항이며, 2005.1월 선거의 보이콧 당시 수니파
의원들이 헌법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정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
- 키르쿠크에 정착한 아랍인들은 1950년대 석유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주한 사람들도 있고,
정착한 지 이미 한세대가 지나 돌아갈 고향도 없으며, 이들이 이주할 경우 적절한 보상이
필요함을 주장
•이라크 중앙정부
- 이라크 중앙정부는 키르쿠크 문제가 종파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쿠르드 독립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가능한 헌법 140조 이행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라. 향후 전망
•헌법 140조에 의해 2007년 말로 예정된 국민투표가 제 정파간 합의도출 실패로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
- 쿠르드측은 2010.3월 총선 이후 연정 구성 협상에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
• 수니파 등 아랍계는 헌법 140조의 정당성을 의문시하고 있으며 그간 중앙정부도 동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능력이 결여
•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이나 UN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쿠르드-중앙정부간
석유 문제 등과 연계하여 대타협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해결이 난망할 것으로 예상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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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한-이라크 양자관계
XII
XII. 한-이라크 양자관계
1. 외교관계
•1963.2.12 우리나라, 이라크 신정부 승인
•1981.4.15 한-이라크 영사관계 수립
•1981.6.29 주한 이라크 총영사관 개설
•1981.7.24 주바그다드 총영사관 개설
•1989.7.9 한-이라크 외교관계 수립 (대사관으로 지위 격상)
•1991.1.15 주이라크 대사관 잠정 폐쇄
•1994.5.22 주한 이라크대사관 잠정 폐쇄
•2003.5.17 주이라크 대사관 재개설
2. 역대 공관장
•1981 김재춘 총영사 (대사)
•1983 이창범 총영사 (대사)
•1987 강석재 총영사 (대사)
•1989 강석재 대사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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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한-이라크양자관계
134
•1990-91(1.14) 최봉름 대사
•1992.8월 김동억 참사관 (암만주재)
•1995.8월 박규옥 참사관 (암만주재)
•1996.8월 오원수 참사관 (암만주재)
•1998.3월 최종석 참사관 (암만주재)
•1999.8월 류광철 참사관 (암만주재)
•2001.2월 박웅철 1등 서기관 (암만주재)
•2003.12월 임홍재 대사
•2004.12월 장기호 대사
•2007.3월 하찬호 대사
•2008.2월 엄기성 대사 직무대행
•2008.4월 하찬호 대사
•2009.3월 하태윤 대사
•2010.4월 박석범 대사
•••
•••
3. 한-이라크 교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양국간교역규모는최근큰폭으로증가하고있으나,유가 상승으로인한한국의적자폭도
확대되고 있음.
※ 교역규모 : 5억불 (2004) → 7억불 (2005) → 10억불 (2006) → 33억불 (2007) → 46억불
(2008) → 46억불 (2009)
※ 무역적자 : 3억불 (2004) → 6억불 (2005) → 8억불 (2006) → 29억불 (2007) → 39억불
(2008) → 30억불 (2009)
•(수출) 2005년 이라크의 중고차 수입연식 제한으로 급감하였으나 2006년 회복세로
전환한 이후 2009년까지 큰 폭의 수출 증가세 지속
- 교통 혼잡, 유류난 초래, 자살폭탄테러 활용 등을 이유로 2005.1.1부터 수입시점 기준 생산된
지 2년 이상된 차량은 수입 전면금지 (2009.9.1부터 버스, 트럭, 농업용・건설용 차량 일부
허용)
- 2008년의 경우, 승용차, 제조담배, 무선전화기가 급속한 신장세를 보였고, 2009년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이동식 발전설비 반입, 치안개선에 따른 외부활동 증가로 승용차 수출
증가
- 이라크 직수출 외에도 인근 국가인 UAE, 요르단, 시리아 등 3개국을 통한 우회수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
• (수입) 2007년 원유 수입이 대폭 증가(240%)했으나, 2008년 이라크 정부의 일부 한국
기업에 대한 원유수출 제한조치로 증가세가 감소했으며, 2009년에도 국제유가 하락으로
감소 추세
- 원유 수입이 99% 이상을 차지
135 •••
•••
XII.한-이라크양자관계
136
【 對이라크 연도별 교역 추이 】
(단위:백만불,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 對이라크 품목별 수출입 동향(2009년 기준) 】
(단위: 천불,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 對이라크 원유수입 현황 】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유수입국이며, 이라크는 우리나라 6위의 원유 공급국
(단위: 백만배럴, CIF 백만불)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 출
125
(252.1)
68
(-45.6)
109
(59.8)
210
(92.7)
368
(75.5)
785
(113)
수 입
408
(611.7)
675
(65.6)
906
(34.1)
3,080
(240.1)
4,228
(37.3)
3,812
(-9.8)
총교역액 533 743 1,015 3,290 4,596 4,597
무역수지 -282 -607 -797 -2,870 -3,859 -3,028
순위
수 출 수 입
품 목 명 금 액 증감율 품목명 금 액 증감율
1
선박용
엔진ㆍ부품
303,532 2955.7 원유 3,811,996 -9.8
2 승용차 220,899 81.6 양가죽 169 -93.4
3 화물자동차 77,825 25.6
4 연초류 71,318 -32.0
5 무선전화기 18,151 16.9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가율 구성비
전 체 물량 826 843 889 873 865 -0.8% 100.0
금액 29,874 42,604 55,846 60,517 84,955 40.4%
이라크 물량 11 15 15 47 41 -11.5% 4.8
금액 406 691 929 3,098 4,144 33.8%
나. 투자 현황
•양국간 교역규모에 비해 크진 않지만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
- 한국은 이라크에 4.9억불, 이라크는 한국에 9,300만불을 투자
(단위 : 백만불, 건수, 투자기준)
※한국의 對이라크투자는 유전개발에, 이라크의 對한국투자는 도소매 유통업에 집중
4. 우리 기업의 對이라크 진출 현황
가. 개관
• 이라크의 치안상황, 자금회수 문제 등으로 장기, 대규모 투자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이라크 정부와 장기 투자프로젝트 협의 중
•건설 분야의 경우 그간 치안이 양호한 편인 쿠르드 지역을 중심으로 쿠르드 정부,
KOICA, 석유공사가 발주한 사업 참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이라크 정부 발주 사업에
대해 일부 기업 관심 표명
• 우리 석유공사는 쿠르드지역 탐사광구 8곳에 대한 탐사・개발을 추진 중이며, 가스공사는
이라크 유・가스전 국제입찰에서 쥬바이르 유전, 바드라 유전, 아카스 가스전, 만수리아
가스전 지분을 확보함.
나. 산업 협력
• 2010.2월 우리 지식경제부장관을 단장으로 이라크 경제협력 민관사절단이 바그다드를
방문, 말리키 총리, 석유부장관, 전력부장관, 투자위원장 등 다수 고위인사를 면담하고
한・이라크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협의
137 •••
•••
XII.한-이라크양자관계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9월 누계
한국의 對
이라크투자
- - 1.3 4,565 322 4,888
이라크의 對
한국투자
- 0.2 1.4 3.1 2.7 1.9 9.3
138
• 현재 우리 기업들은 이라크 정부와 발전소/제철소 건설, 정유소 개・보수, 발전설비
공급 계약, 가스터빈 공급 등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협의 진행 중
- STX 중공업 : 바스라 지역 제철소(연산 300만톤) 및 발전소(500MW급) 건설 프로젝트
추진 중 (30억불)
- SK 에너지 : 도라(Daura)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추진 중 (4억불)
- 현대중공업 : 소규모 발전설비 공급 (144대, 3.8억불)
- 비츠로시스 : 47MW 가스터빈 납품 및 시공 (9,200만불)
- LS 전선 : 이라크 차세대 통신시스템 구축사업 (살라후딘州, 안바르州, 2억불)
다. 건설 협력
•2003년 이후 총 33개사(하청 5개사 포함), 47건, 12억불
•주로 쿠르드지방에 집중되어 있으며, 쿠르드 지방정부, KOICA 등 발주 사업이 대부분
- 아르빌 서민주택 공급사업, 술래마니아 시범학교 건립, 아르빌 소수력발전소 건설, 아르빌
신공항 운영지원 등
• 최근에는 이라크 투자위원회가 발주한 주택 100만호 건설 같은 장기/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관련 협의도 진행중
라. 에너지ㆍ자원 협력
• 우리 석유공사는 쿠르드 지방정부와 바지안, 쿠시타파 등 8개 탐사광구(총 72억 배럴,
지분감안시 31억 배럴)에 대한 광권 계약 체결
※ 2010년 상반기 바지안 광구에 대한 1차 시추 완료
※ 2010년 하반기 쿠시타파 광구 시추 개시
• 우리 가스공사는 2009년 이라크 중앙정부가 발주한 11개 생산 유전에 대한 국제입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쥬바이르 유전 (63억 배럴), 바드라 유전 (8억 배럴) 서비스 계약
지분 확보 (지분감안시 14억 배럴)
•••
•••
•또한 가스공사는 2010.10.20 개최된 가스전 국제입찰에서 2개 대형 가스전 확보
- Akkas 가스전 (매장량 5.6 tcf) : 가스공사가 운영사로 50% 지분 보유
- Mansuriyah 가스전 (매장량 4.5 tcf) : 가스공사 20% 지분 보유
5. 이라크측이 우리 기업의 투자를 희망하는 분야
가. 정유공장 4개 신설 (석유부, 투자위원회)
•나시리야(30만b), 미산(15만b), 카발라(14만b), 키르쿠크(15만b)
- 카발라 정유공장의 경우 금년 말까지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EPC 계약을 체결할
예정
- 상기 4개 정유공장 건설과 함께 각각 100-600MW 규모 발전소 병행 건설 추진
•투자유형 : BOO, BOT, 이라크 국영기업과 합작
•특혜제공
- 5년간 면세, 계약기간 중 부지 무상 임차, 송금세 감면, 주거용 부동산 매입 허가
- 정유시설에 공급되는 원유는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5%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생산
제품은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판매 가능
나. 발전 설비 구입 및 개ㆍ보수 (전력부)
•이라크의 현재 발전능력은 6,000MW 수준인바, 15,000MW 추가 발전을 추진 중
- 이미 GE로부터 7,000MW, Simmens로부터 3,000MW 발전설비를 구매하였으며, 동 발전
설비 이용을 조건으로 5,000MW에 대해서는 20년 기한 IPP(민자발전) 방식으로, 나머지
5,000MW는 EPC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
- 추가로 5,000MW를 30년 기한의 IPP 방식으로 추진 예정
•노후된(25-30년) 발전소의 현대화(rehabilitation)도 추진 중이며, 400곳의 송전시설
(sub-station)・배전시설도 신설・보수 추진 계획
139 •••
•••
XII.한-이라크양자관계
140
다. 국영기업 및 공장 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산업광물부)
• 산업부 산하에는 67개의 국영기업과 220여 곳의 공장이 있는바, 상당수 시설들이 보수
및 현대화 필요
• 신규 사업으로는 외국기업과 이라크 국내기업의 Joint Venture 형태를 선호하며, 석유
화학, 비료, 제철, 제약, 섬유, 식가공, 시멘트 산업 등에 수요가 많음.
•기업의 투자 또는 이라크 정부예산 활용 등 다양한 프로젝트의 추진방식 고려중
라. 주택 100만호 건설 (주택건설부, 투자위원회)
•2009.12월 발표된 투자위원회의 최대 관심 프로젝트 (총 500억불 규모)
•아파트, 각 호당 5만불 예산 확정
• 초기 투자비 25%는 이라크 정부가, 나머지 75%는 해당 기업이 파이낸싱 등으로 자금
조달
- 동 75%에 대해서는 이라크 정부가 완공 후 7년에 걸쳐 균등 상환
6. 제6차 한-이라크 공동위 개최 결과 (2010.12.2-3)
•건설, 에너지 등 기존 협력분야에 더하여 경제협력, 투자, 교통, 산업, 농업, 교육, 보건,
과학, 사법, 국제협력 등 양국관계 전반에 걸친 협력의제가 광범위하게 논의됨.
• 투자보장협정 체결, 양국 상공회의소간 협력 MOU 체결 추진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
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
•••
7. 정부간 협정 체결
•1983.3월 무역 및 경제・기술・과학협력 협정
•1985.5월 항공운수협정
•1985.9월 문화협정
•1987.6월 외교공관 부지교환 협정
8. 정부간 협의기구
•한국・이라크 공동위원회
•한국・이라크 자원협력위원회(제 2차 회의 추진중)
•한국・이라크 경제협력포럼(제 2차 회의 추진중)
9. 주요인사 교류
가. 방문
•1981.11월 권중동 노동부장관
•1982.4월 김종호 건설부장관 (대통령 특사)
•1982.10월 김동휘 상공부장관 (바그다드 박람회)
•1982.12월 김준성 부총리 (대통령 특사)
•1983.10월 김종호 건설부장관
141 •••
•••
XII.한-이라크양자관계
142
•1984.6월 김성배 건설부장관 (제1차 공동위)
•1985.2월 이영호 체육부장관
•1987.11월 최창락 노동부장관 (제3차 공동위)
•1989.7월 최호중 외무부장관 (수교합의)
•1989.7월 최창락 전경련 부회장 (경축사절)
•1994.4월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
•1999.3월 김은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바그다드 무역관재개 협의)
•2000.2월 황두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관민 경제사절단 대표)
•2001.1월 김재국 외교부 아중동국장
•2003.3월 송영길 의원등 국회의원단 4명
•2003.9월 장영달 국방위원장 일행방문
(낫시리아 주둔 서희・제마부대 격려)
•2003.9월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
(파병 국회비준 전 상황파악)
•2003.10월 추가파병 관련 정부 1차 조사단 방문
•••
•••
•2003.11월 추가파병 관련 정부 2차 조사단 방문
•2003.11월 추가파병 관련 국회 조사단 방문
•2004.1월 추가 파병관련 김희상 국방보좌관 등
•2004.6월 국방부 현지 협조단 방문
•2004.12월 노무현 대통령 자이툰 부대 방문
•2005.6월 한-이라크 외교장관 회의
(Brussel 개최 이라크 재건회의 계기)
•2006.9월 한-이라크 외교장관 회담 (제61차 UN총회 계기)
•2009.4월 지식경제부 현지 조사단 방문
•2010.2월 한-이라크 경제협력 민관사절단(수석대표 : 지식경제부 장관) 방문
나. 방 한
•1982.4월 Samir Abdul Wahab 바그다드 시장
•1982.11월 Bakr Mohammed Rasoul 노동장관
•1983.3월 Hassan Ali 무역상 겸 혁명평의회 위원
•1984.4월 Mohammed Fadhil Hussein 주택・건설장관
•1984.8월 Nouri Faisal Shahir 청년장관
143 •••
•••
XII.한-이라크양자관계
144
•1984.12월 Subhi Yassin 광공업장관
•1985.9월 Hassan Ali 무역장관 겸 혁명평의회 위원
(제2차 공동위)
•1985.10월 Hisham Tawfiq 재무장관 (IMF/IBRD 총회 참석)
•1988.2월 Mohamed Fadhil Hussein 주택・건설장관
(대통령취임식 경축사절)
•1988.12월 Marzouk 주택・건설장관 (제4차 공동위)
•1997.11월 al-Saad 외무장관 법률고문 (이라크제재관련 설명)
•1999.12월 Rasheed 산업차관 (LG상사 초청)
•2003.10월 Ali Allawi 통상장관 방한
•2004.2월 Abdulrahman Mustafa 키르쿠크 주지사 방한
•2004.5월 Riyad Fadhli 외교부 아주국장 제2차 한-중동포럼 참가
•2004.5월 Barwari Nesreen Mustafa 공공사업・지자체장관 외 차관 4명 등
세계여성지도자대회 참석
•2007.2월 제5차 공동위 (서울)
•2007.4월 Nouri al-Maliki 총리 방한
•••
•••
•2008.2월 쿠르드 지방정부 니체르반 바르자니 총리 방한
•2009.2월 Jaral Talabani 이라크 대통령 방한
•2010.10월 Sami Al-Araji 투자청장 방한
•2010.12월 제6차 공동위(서울) 개최 및 Bayan Dizayee 주택건설부장관 방한
•2010.12월 쿠르드 지방정부 니체르반 바르자니 전총리 방한 및 훈장 수여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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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한-이라크양자관계
북한과의 관계
XIII
XIII. 북한과의 관계
1. 기본일지
• 북한과의 외교단절 이전에는 북한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유엔 및 비동맹에서
아국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음.
•이라크는 이란-이라크 전쟁 계기, 북한이 이란을 지원한 이유로 1980.10.10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아국과 관계를 정상화
2. 양국관계 개관
•1966.12월 주이라크 총영사관 설치
•1968.1.30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1968.10.15 주이라크 북한대사관 설치
•1980.10.10 이라크 대북한 외교관계 단절
3. 주요인사 교류
가. 북한인사 이라크 방문
•1970.12월 군사대표단 (단장 : 이철봉)
•1971.5월 정부대표단 (단장 : 박성철)
•1972.2월 정부대표단 (단장 : 정준택)
•1972.4월 군사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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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북한과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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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2월 정부대표단 (단장 : 강양욱)
•1974.7월 정부대표단 (단장 : 김학섭)
•1975.4월 사절단 (단장 : 공진태)
•1975.5월 여맹대표단 (단장 : 이청일)
•1977.1월 노동당사절단 (단장 : 박성철)
•1978.7월 박성철 부주석
•1980.1월 정준기 부총리
•1980.7월 노동당 및 정부대표단 (단장 : 임춘추)
나. 이라크 인사 북한 방문
•1972.2월 군사대표단
•1975.7월 정부대표단 (단장 : Marouf 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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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주요수출품 : 철강제품, 의류, 섬유제품
주요수입품 : 유황, 비료, 곡물
라. 협정체결 현황
•1958.2월 문화협정서 조인
•1959.7월 경제 및 문화협정 체결
•1971.4월 우편물 교환 및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
•1971.10월 무역 및 기술협력의정서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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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북한과의관계
구 분 1976 1977 1978 1979
수 출 0.4 0.2 2.9 4
수 입 7.8 9.1 - -
부 록
XIV
XIV. 부 록
1. 이라크 현대 역사
가. 공화국 정권
•1958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Qasim 정권은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친소 정책을 추진
하였으며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 급진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군부 온건파의 반발, 쿠르드족
반란, Mosul에서의 Nasser주의자 반란, 1961.6월 쿠웨이트 합병 선언 등으로 국제적
지위 실추와 아울러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었음.
•1963.2.8 청년장교단과 바트당의 혁명 성공으로 인해 Qasim 정권이 붕괴되고 Abd al-
Salam Aref 대령이 대통령으로 등장
• 1963.11월 Aref 대통령은 군부와 손을 잡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바트당 세력을 추방
하고 전권을 장악함으로써 친 Nasser파가 대두하고 사회주의 노선이 후퇴하게 됨.
•1966.4월 Aref 대통령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고 동생인 Abd al-Rahman Aref가
대통령 겸 수상에 취임
•1967.5월 국민연합 내각 출범
•1967.6월 제3차 중동전쟁의 영향 등으로 1968.1월 일부 각료의 사임, 반정부 시위와
1968.3-4월간 북부 쿠르드족과의 무력충돌, 석유를 둘러싼 분규 등으로 말미암아 정세가
불안해지기 시작함.
나. 바트당 정부 수립
•1968.7.17 바트당 무혈 쿠데타가 성공하여 Ahmed Hassan al- Bakr가 대통령에 취임
하고 바트당 정권이 수립됨. 동 정권은 반제국주의, 아랍의 통일, 사회주의 노선에의
복귀를 표방함.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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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부록
156
•1970년대에 들어서 체제가 안정되고 정치, 경제적 변혁을 시도하면서 후세인 혁명지도위
부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바트당내 민간파는 Bakr 대통령을 배후에서 조종, 바트당을
장악함과 동시에 정부와 군부를 강력히 통제하기 시작함.
• Bakr 정권은 1972.4.9 소련과 15년간의 우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걸프 만의 군사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동 협정은 국내의 정세 안정에 기여함.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1972.6.1 이라크 석유회사(Iraq Petroleum Company)의 국유화를 단행하여
이라크 국영석유회사(Iraqi National Oil Company)를 설립하였으며, 1973년 유가 인상과
더불어 경제 안정화 정책 추진
• 1979.7.16 Bakr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1969년 이래 바트당의
막후 실력자로서 군부와 바트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혁명평의회(Revolution
Command Council)부의장인 Hussein이 대통령 겸 혁명평의회의장이 되어 최고 권력자로
등장하였음.
• 평화적으로 정권을 인수, 혁명이후 최초로 민정을 수립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되어가자,
Hussein 대통령은 의회 구성을 통해 군부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1982년 바그다드 비동맹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국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쇄신키 위해 1980.6.20 이라크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총의석 250석, 임기 4년) 선거를 실시하였음. 그 후 2대 (1984.10월), 3대
(1989.4월), 4대 (1996.3월), 5대 (2000.3월) 선거를 실시함.
다. 이란-이라크 전쟁
•배 경
- 이란, 이라크 양국은 1979년 이전 이란의 이라크 내 쿠르드족 지원, 이라크의 팔레비 반대
세력(호메이니옹 등) 국내비호 등을 통하여 상호 견제
- 1975.3.6 Algiers 협정을 통하여 이란의 쿠르드 지원중지 및 이라크의 반팔레비 세력 국내
비호 중지에 합의하고 Shat-al- Arab 수로 영유권 타협 등 양국 집권세력간 일시적 화해
(1978.9월 이라크는 국내체류 중인 호메이니를 국외 추방)
- 그러나 1979.2월 이란 회교혁명이 성공, 집권자가 된 호메이니는 자연적으로 이라크 바트당
집권세력을적대시하였으며이라크측의對호메이니화해노력에도불구,1980.4월호메이니는
이라크 군부가 후세인 대통령을 축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함.
•••
•••
- 이에 따라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악화, 이라크는 이란의 과격 회교세력의 전파를 두려워하는
주변 회교국들의 동정을 기대하면서 對이란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고 1980.9.17 Algiers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Shat-al-Arab수로의 영유권 주장
- 1980.9.20 이란도 군 동원을 시작하고 9.22 이라크가 이란 남서부 석유지대를 기습 공격함
으로써 8년간의 이란-이라크전이 시작됨.
•경 과
- 전쟁초기(1980.9월~1981.9월)에는 이라크가 이란의 호람샤, 아바단, 데즈폴 등 주요 도시를
점령함으로써 우세를 보였음.
- 그러나 이란이 1981.9월 전열을 재정비, 대반격으로 나오자 이라크는 1982.6월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하고 이란내 일부 점령지에서 철수
- 이후 양국간의 공방전이 계속되었으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으며 이라크의 걸프만 유조선
공격 등 국제적 문제 야기
- 양국간 군사력 비교 (1986.12월 당시)
•종전 세력
- 전쟁의 장기화 및 1984.2월 이래 각국의 유조선 등이 격침되자 미・영・불・소 등이 걸프
지역에 군함 등을 배치, 자국선박을 보호함.
- 1987.7.20 UN 안보리는 종전 결의안 제598호를 채택, 이라크는 동 결의안을 수락함.
・ 즉각 휴전, 양군 국제적 승인 국경선으로 철수
・ UN 감시단 파견
・ 전쟁포로석방 및 송환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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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부록
구 분 이 라 크 이 란
정규군 60만명 80만명 (혁명군포함)
민병대 80만명 250만명
항공기 Mig21/23/25, 미라지 등 약 550대 팬텀기 등 약 90대 (60대 가용)
헬 기 Mi-24, Vo-105 등 약 400대 Ah-1, Ch-47 등 약 100대
전 차 T-62, T-72 등 약 4,000대 Chieftain, T-62 등 약 900대
각종 포 약 2,000문 약 500문
로켓 /
미사일
SS-12/15/17 엑소세 미사일,
자체조립 지대지 미사일
(유효사정거리 600Km) 등
중ㆍ소제 Scud B 미사일,
미제 Haw/Tow 미사일,
중국제 Silkworm 미사일 등
158
・ UN헌장에 의거, 동 결의 이행 및 정당하고 포괄적, 항구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UN사무
총장과의 협력 촉구
・ 분쟁고조, 확산 유도행위 자제 및 동 결의 이행 촉구
・ UN 사무총장과 교전당사국 협의 하에 개전 책임의 조사임무 위임문제 연구 및 그 결과를
안보리에 조속 보고
・ UN 사무총장은 이란・이라크 및 여타 주변국과 협의, 동 지역 안전 강화조치 검토
・ 동 결의 이행 보장을 위해 추가 조치 검토 필요시 안보리 재소집
- 이란은 이라크를 침략자로 규정키 위해 심의 시작과 동시에 휴전동의를 고집하였으나, UN
사무총장의 이란・이라크 방문(1987.9.11~15) 및 각국의 압력으로 1988.7.18 안보리결의
제598호를 수락, 8.20 휴전이 발효됨. (UN은 휴전감시단 UNIMOG을 이란・이라크 국경에
각각 175명 배치)
•평화회담
- 1988.8.25 제1차 평화회담을 제네바에서 개최한 이래 양국간의 의견 대립으로 협상진전
별무
- 이라크측 입장
・ 샤트 알 아랍수로는 역사적으로 이라크의 주권 하에 있음.
・ UN 관할하에 동 수로 준설작업을 실시, 우선 항행이 가능토록 하고, 수로 영유권 문제는
추후 평화회담에서 협의
・ 걸프지역 자유항행 보장
- 이란측 입장
・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경선으로의 이라크군 우선 철수
・ 샤트 알 아랍수로는 1975년 Algiers 협정에 따라 중간선(Thalweg Line)으로 영유권분할
- 1990.7월 양국 외무장관간의 직접협상이 UN 중재 하에 제네바에서 개최되었고 7.30 이란의
라프산자니 대통령 제의를 1990.8.15 후세인 대통령이 수락함으로써 평화협상 종결
(이라크는 1990.8.2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이란에 상당히
양보한 결과가 되었음.)
- 주요 합의내용
・ 샤트 알 아랍 수로는 중간기점으로 양국간 영유권 소유
・ 이란내 모든 이라크군 철수
・ 전쟁 포로의 교환
・ 양국수도에 대표파견
- 향후 양국간 실질적인 평화협상 합의 수행절차가 남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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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9월 테헤란에서 개최된 이슬람 정상회의시 Ramadan 이라크 제1부통령과
Khatami 이란 대통령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관계 정상화를 추진, 상호 억류하고
있는 전쟁포로를 석방키로 결정하였으며, 항공기 반환문제도 조속 해결키로 합의함.
라. 걸프전쟁 (1991)
•이라크의 쿠웨이트 공격 배경
- 1988.8.20 이란-이라크전 휴전과 함께 후세인 대통령은 국내안정 및 경제개발을 위해
1989.3.22 국민 자유권을 제한하는 14개 전시 특별법령을 폐지, 4.1 제3차 국회의원 선거
실시
- 그러나 전쟁 기간중 누적된 외채부담 및 국제원유가 인하로 경제개발 계획이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자 쿠웨이트, 사우디 등에 외채탕감 등 지원을 요청
- 특히 쿠웨이트와는 1963년 국경확정이래 루마일라 유전지역의 원유채굴과 관련 분쟁이
있어온 바, 외채탕감 등 요구를 쿠웨이트가 거절하자 사우디 중재하의 루마일라 유전분쟁
중재를 거부하고 1990.8.2 쿠웨이트를 침공함.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구실
-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역사적으로 바스라주에 속하는 자국의 영토로서 1962년 영국이 석유
이권 확보를 위해 쿠웨이트를 분리, 독립시킨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옴.
- 이와 같은 분쟁상황에서이라크-쿠웨이트간국경지역인 루마일라유전 지역에서 쿠웨이트가
24억불 상당의 원유를 불법 채취하였다고 주장
- 이라크는 쿠웨이트에 대하여 부비얀 섬을 99년간 조차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거절
당함.
-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OPEC 쿼터 량을 초과하여 원유를 생산, 국제 원유가를 하락시키는
장본인이라 규정
- 아울러 국내적으로 후세인 자신의 입지강화 필요성, 장기집권에 대한 이라크 국민의 불만
무마 및 아랍제패 야욕 작용
•이라크의 쿠웨이트 합병조치
- 국회 해산, 공항 및 항구의 폐쇄, 무기한 통금령 발동, 왕정 폐지 및 공화제 수립, 화폐통합
등 조치에 이어 1990.8.28 쿠웨이트를 이라크의 19번째 주로 편입 조치함.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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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부록
160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에 대한 국제적 압력
- UN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및 점령에 대하여 미・영 등 주도로 UN안보리 결의 등을
통하여 이라크의 즉각적인 철수 및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고 불응시 무력사용을 경고
- 상기 UN의 제반조치는 탈냉전시대에 신질서를 정립하려는 미국의 주도로 유럽 및 소련의
참가로 가능하였으며, 중국도 기권을 통하여 미국의 다국적군 형성노력을 묵인함.
- 미국은 상기 경제적 압력 외에 사우디 방위를 위해 미군의 對사우디 파병을 결정
(1990.8.8), 전쟁 발발 전까지 총병력 54만명, 탱크 2,000대, 전투기 1,800대, 항공모함 6척
등을 파견
- 이와 함께 영국, 프랑스 등 우방국과 아랍연합군도 다국적군을 편성, 전쟁 발발 전까지
총 병력 26만 5천명, 탱크 1,700대, 전투기 620대, 함정 94척을 동원함. (이에 대해 이라크는
정규군 52만명을 포함한 185만명, 탱크 5,500대, 전투기 810대 동원)
- 이라크는 미국 등의 강경입장에 이라크 및 쿠웨이트 거주 서방국가 국민을 인질로 삼으며
맞섰으나 1990.12.16 전 인질의 석방을 발표
- 1990.11.29 UN안보리 결의안 제678호가 채택되자 후세인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될 경우 쿠웨이트 문제에 대해 양보하겠다고 밝힘.
- 1991.1.9 베이커 국무장관과 타리크 아지즈 이라크 외무장관은 제네바에서 협상을 가졌으나
의견 대립으로 결렬됨. 아지즈 외상은 전쟁 발발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
•전쟁 발발 및 결과
- 미국이주도하는다국적군은1991.1.17 개전과함께대규모공습으로제공권을장악,이라크내
전략지역을 공격 (이에 대하여 이라크는 2.6 다국적군의 주도국인 미, 영, 불, 이태리, 사우디
및 이집트와 단교 선언)
- 1991.2.24 다국적군은 지상전을 개시, 신속하게 쿠웨이트에 진입, 수복하였고 이라크 남부
까지 진입, 2.28 부시 대통령은 전투 중지를 선언함으로써 일방적 승리로 전투 종결
- 이라크는 다국적군의 공격에 대한 지구전 및 확전을 위해 對이스라엘 및 사우디 스커드
미사일 공격을 기도하였으나 첨단장비에 의한 현대전에서 완패
- 동 전쟁으로 이라크는 8~10만여 명의 전사자와 이라크 정규군이 궤멸됨으로써 군사력이
크게약화되었고(다국적군전사자는299명)다국적공군의이라크융단폭격으로약2,000억불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됨.
•휴 전
- 1991.2.28 부시대통령은 특별성명을 통해 전투중지를 선언하였고 이라크도 동일 이라크군에
휴전명령을 시달함으로써 다국적군과 이라크간의 전투행위 종식
•••
•••
- 1991.3.2 UN안보리는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을 일부수정, 對이라크 휴전조건 결의 제686호를
채택, 3.3 이라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3.7 부시 대통령은 미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걸프전 종전을 공식적으로 선언
- 1991.4.3 UN 안보리는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폐기 및 무기 수입금지, 이라크의 배상책임
규정, 이라크-쿠웨이트간의 국경감시 UN 평화유지군 주둔 등을 규정한 결의안 제687호를
채택하였고, 4.7 이라크가 동 휴전 결의안을 수락함으로써 걸프 사태는 8개월 만에 완전
종결됨.
마. 걸프전후 이라크 국내정세
•후세인 대통령의 민주화 조치 발표
- 1991.3.16 후세인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새 헌법에 의한 국회구성, 다당제실시,
내각개편 및 국가부흥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화 계획 발표
- 아울러 국내 상황과 관련, 남부 시아파 반란세력의 진압과 북부 쿠르드 반란세력이 거의
진압되었다고 발표, 국내안정을 대외적으로 과시
•이라크 내란 동향
- 1991.2.29 이라크 남부지역에서 反후세인 시위 발생
- 북부지역 쿠르드족도 무장전쟁 개시
- 여러 계파를 망라한 23개 재외 反후세인 단체들이 1991.3.11 ~13간 베이루트에서 회동,
사담 후세인을 축출 결의
•후세인 정권
- 후세인 정권은 장기간의 독재정치와 8년간의“이란-이라크전”, 그리고 걸프전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로 그 위신이 실추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EU 등
서방권과 GCC, 이란 등 주변 국가들이 후세인의 축출 희망
- 따라서 1991.3월 민주화 조치는 국민의 불만 무마 및 反정부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보였으나,
그 이행에 대해 국내외의 신뢰를 얻지 못함.
- 그러나 후세인 이후의 후계정권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고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도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서방국가 및 사우디 등이 집권을 반대하는 입장인 바,
제3세력인 쿠르드족도 집권 능력이 없으므로 후세인 체제가 지속되었음.
- 후세인 대통령은 바트당 및 혁명평의회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부정부패 척결,
technocrat 위주 인물 기용 등 국가기강 확립 및 민심수습 노력을 강화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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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부록
162
•쿠르드족 문제
-전체인구의 약 15~20%를 점유하고 있는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과의 마찰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쿠르드 독립단체들의 반정부활동은 1950~60년대 이라크 정치의 불안정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
- 1957.3월 사담 후세인과 이란의 Shah간의 Algiers 협정체결 이후 이란의 對쿠르드 지원
중단과 함께 쿠르드 독립단체들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으나, 이란-이라크 전쟁 기간 중
재개된 이란의 지원에 힘입어 북부자치 3개주를 중심으로 그 활동영역을 넓혀 왔음.
- 사담 후세인은 쿠르드 독립단체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고, 철저한 응징 등 강경 입장을 과시해
왔으며, 1988.8월 이란-이라크 전쟁 휴전 및 1991.4월 걸프전 직후에도 대규모 쿠르드
반정부세력 토벌작전을 단행, 수많은 쿠르드 민간인이 학살되고, 터키・이란 등으로 피난,
국제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음.
- 한편, 對쿠르드 유화정책으로 각료 중 일부를 쿠르드 출신에게 할애하는 등 강온 양면정책을
구사하였으며, 걸프전후 이라크 정부군의 쿠르드 학살 등 탄압정책으로 미・영은 이라크의
북부 비행 금지 구역 설정, Oil-for-Food의 對쿠르드 우선 배려 등으로 쿠르드 자치주들은
남부 이라크 인들에 비해 다소 여유있는 생활을 해왔음.
바. 미국의 對이라크전 (2003)
•전쟁발발 배경
-걸프전 종결(1991.4월) 이후 이라크내 대량파괴무기 보유 및 개발 여부 파악 및 폐기를
목적으로 한 UN 무기사찰단(UNSCOM)이 구성되어 1998년까지 무기사찰활동 전개
※ UN Special Commission (UNSCOM)
: 250여 차례 현장 조사를 통해 48기의 장거리 미사일, 690톤의 화학무기 원료 등을 폐기
- 1998.12.15 UNSCOM, 이라크 정부의 방해에 따른 실질적 사찰 불가로 전면 철수
- 1998.12.16~19 UNSCOM 철수 직후 미국과 영국은 바그다드와 WMD 개발・비축 의혹
시설물을 4일간 집중 폭격 (“사막의 여우”작전)
- 1999.12월 UN 안보리결의 제1284호에 의거 UN 무기사찰체제 재건을 위해 기존
UNSCOM을 대체하는 UN사찰위원회(UNMOVIC) 발족
※ UN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ssion (UNMOVIC)
: 그러나, 이라크의 금수조치 해제 없는 사찰반대 입장으로 실제 사찰은 이루어지지 않음.
- 2002.1.29 부시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이라크를 이란 및 북한과 함께“악의 축”일원으로
지목
※ 이라크 보유 WMD의 위협성 강조, 후세인 정권 축출의지 표명
•••
•••
- 2002.9.12 부시 대통령, UN총회 연설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및 WMD 즉각 폐기, 테러
지원중단, 국민억압 중지 등 5개항을 이라크에 요구
※향후 UN과의 협력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UN 차원의 문제 해결 실패시 일방적 조치 의사 천명
- 2002.10.11 美 의회, 대통령의 對이라크 무력사용 권한 부여 결의 채택 (하원 : 찬성 296/
반대 133, 상원 : 찬성 75/반대 25)
- 2002.11.8 UN 안보리 對이라크 결의 제1441호 만장일치 채택
※ 주요 내용
- 이라크에 대해 무장해제 의무를 준수할 최종기회를 부여하며, 이를 위해 강화된 사찰체제를
설립
- 사찰과정에서 이라크측 비협조시“추가적인 중대한 의무위반”을 구성하며, 동 의무위반
문제를 안보리가 평가(assessment)토록 하는 문안 추가
- 2002.11.13 이라크는 안보리결의 제1441호에서 규정한 무기사찰 수용의사 표명
- 2002.11.27 UN 사찰단, 이라크 사찰 개시
- 2002.12.6 이라크는 WMD 보유사실 부인 신고서를 안보리에 제출
- 2003.1.9 UN 사찰단, 안보리 1차 브리핑
- 2003.1.27 UN 사찰단, 안보리 2차 브리핑
- 2003.1.30 유럽 8개 정상(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덴마크),
이라크 WMD 무장해제를 위한 유럽과 미국간의 연합 촉구 공동서한을 주요국 언론에 발표
- 2003.2.5 Powell 美 국무장관, 안보리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라크의 WMD 은닉 증거(위성
사진, 전화통화 감청 정보, 목격자 증언 등) 제시
- 2003.2.6 불가리아 등 NATO 가입희망 10개국(Vilnius Group), Powell 국무장관의 2.5
이라크 WMD 은닉 증거 제시 관련 미국 입장 지지 공동성명 발표
- 2003.2.8 GCC 6개 회원국은 GCC 공동방위군인“반도 방패군(Peninsula Shield Force)”
쿠웨이트 배치 결정
- 2003.2.10 Chirac 프랑스 대통령,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 회담후 불・러・독 3국
공동성명서 발표
※ 對이라크 사찰연장 및 강화를 통한 평화적 사태해결 희망
- 2003.2.14 UN사찰단, 안보리 3차 브리핑 (이라크의 사찰협력 진전 보고)
- 2003.2.17 EU 특별정상회의 개최, UN을 통한 이라크 무장해제 달성, 무력 사용은 최후
수단, 무기사찰단에 시간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 발표
- 2003.2.18~19, 안보리 이라크 공개회의 개최, 사찰 지지, 이라크에 사찰협조 강화 촉구,
무력 사용 반대 및 평화적 사태 해결지지
- 2003.2.21 Blix UNMOVIC 위원장, 이라크측에 al-Samoud 2 미사일 및 로켓 엔진 폐기
요구
163 •••
•••
XIV.부록
164
- 2003.2.24 미・영・스페인은 이라크측이 무기사찰 협조 및 결의 이행에 있어 결의 제1441호를
위반, 평화적 사태해결을 위한 최종 기회를 거부했다는 요지의 對이라크 2차 결의 초안
안보리 제출
※ 이에 대해 불・러・독은 사찰연장을 통한 평화적 무장해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memorandum 제출
- 2003.3.1, 이라크 al-Samoud Ⅱ 폐기 개시, 터키 국회는 미군 주둔 승인 정부안 부결시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3표 부족)
- 2003.3.2제15차아랍정상회의,△이라크공격반대및사태의평화적해결강조및△사찰단
임무 완수 위한 충분한 시간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 성명 채택
- 2003.3.7 UN사찰단, 안보리 4차 브리핑
- 2003.3.3~8 일본 총리 특사,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 이집트, 터키, 시리아 등 방문을 통해
이라크의 자발적 무장해제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총리 친서 전달
- 2003.3.16 미・영・스페인 3국 아조레스 정상회담에서 외교적 노력 시한을 3.17로 설정
- 2003.3.17 부시대통령, 對국민 연설을 통해 사담 후세인에 48시간 최후 통첩
- 2003.3.18 후세인 대통령, TV를 통해 미국의 최후통첩을 거부하고 對미 항전 촉구,
Powell 美 국무장관, 이라크 무장해제 지지 30개국(우리나라 포함) 명단 발표
※ 이라크 무장해제 지지 30개국 명단
: 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호주,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콜롬비아, 체크, 덴마크,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그루지야, 헝가리, 이태리, 일본(전쟁종료 후 동맹에 참여할
것임을 전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네덜란드, 니카라과,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영국, 우즈베키스탄
•전쟁발발과 전개과정
- 2003.3.20 미・영 등, 이라크 공습 개시로 對이라크전 개전
- 2003.3.21 미군, 바그다드 등의 주요 목표 수백 곳에 크루즈 미사일 1천기 발사
- 2003.3.22 이라크군, 남부 Um Qasr 항구 및 나시리야 지역에서 강력 저항
- 2003.3.23 이라크 국영 TV방송, 미군 전사자 및 포로 5명 모습 방영, 미군은 바그다드 및
북부 모술・키르쿠크 공습
- 2003.3.25 미・영 연합군 Um Qasr 항구 장악, 美 지상군 모래폭풍으로 북상지연,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 전비 등 747억 달러 요청
- 2003.3.30 미군 수뇌부, 장기전 가능성 경고
- 2003.3.31 미군-이라크 공화국 수비대간 바그다드 남단서 첫 대규모 교전, 영국군 해병대
수백 명 바스라 남동쪽 공략
•••
•••
- 2003.4.4 미군, 바그다드 공항 완전 장악, 쿠르드족 민병대는 이라크군과 교전 끝에 카제르
교량 장악
- 2003.4.5 미군, 개전 후 바그다드 첫 진입 수백 명 사살 주장, 美 제101공중강습사단 카르
발라 투입
- 2003.4.7 미군 바그다드 시내 진입, 대통령궁 3곳 장악
- 2003.4.8 미・영 정상, 북아일랜드서 정상회담을 개최, UN이 전후재건 중추임을 확인, 美
해병대는 바그다드 시내 진입
- 2003.4.9미군,바그다드사실상완전장악및후세인대통령의고향티크리트공습,중・러는
전후 이라크 재건시 UN의 중심역할 강조
- 2003.5.1 미・영 동맹군이 이라크 전역을 장악한 가운데 부시 대통령, 주요 전투행위 종료
선언
사. 이라크 전후 과도 통치
(1) 주요 기관
• 2003.6.28일 주권이양 시까지 연합군 임시행정처(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raqi Governing Council, IGC)가 권한을 공유하나,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 CPA가 최종결정권 보유 (UN 안보리 결의 제1483호)
- 대외적으로 IGC가 이라크를 대표한다고 하나, 대사 파견 및 외국대사 접수 불가
※ 연합군 임시행정처 (CPA)
- 설립 : 이라크 점령이후 설립된 Office of Reconstru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ORHA)를 2003.6.1부로 CPA로 명칭 변경
- 권한 : UN 안보리 결의 제1483호(2003.5.22)에 따라, 이라크 신정부 수립 시까지 이라크 내
제반 권한 보유
- 구성 : P. Bremer 처장 밑에 석유, 對이라크 국민정책, 경제정책, 원조(AID), 운영, 치안,
내무, 전략 통신 등 총 8개 부서
※ 국제조정회의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rdination, CIC)
- 처장자문기구로 초기 전투병력을 파견한 연합국을 포함한 15개국 대표(한국포함)로 구성되며,
인도지원, 원조공여국 조정, 행정, 이라크 연락, 유엔 관련 업무 담당
- 2004.6.28 주권이양과 동시에 해체
※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Iraqi Governing Council, IGC)
- 설립 : CPA는 당초 제한된 권한의 정치평의회(Political Council)의 수립계획을 수정,
7.13 이라크 유력인사 25명으로 구성된 과도통치위원회를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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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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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권한
: 임시각료임명권, 업무감독권, 불신임권, 중요 결정사항과 정책에 대한 CPA와의 협의권,
CPA에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제안ㆍ인사권, 국제회의 이라크 대표 및 해외주재 이라크
공관의 대표 임명권, 2004년 예산안 작성참여, 2003년 긴급예산안에 대한 수정권, 헌법
준비 위원 임명권 등
- 구성 : 시아파 (13명 : 비종교적 인사 8, 종교인사 5), 수니파 (5명 : 종교인사 1), 쿠르드
(5명 : 종교인사 1), 투르크멘족 (1명), 기독교 (1명) 등 총 25명
- 위원장 이사회 (Board for Presidency)
: 총 9인으로 구성, 성명 알파벳 순서에 따라 1개월간 교대로 위원장직 수행
- 2004.6.1 임시정부수립과 함께 과도통치위원회 자체 해산
(2) 6.28 주권이양 경과
•2003.7.13 연합군임시행정처(CPA)는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 설립
•2003.8.13 제헌의회 설립 준비위원회 발족
- 민주적인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제헌의회(Constitutional Convention) 설립추진
•2003.9.1 과도통치위원회는 25명의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이라크 과도내각 출범 (국방부,
공보부 및 정보기관은 폐지)
•UN 결의안 1511(2003.10.16)은 IGC가 UN사무총장 특별대표 및 CPA와 협의하여
2003.12.15까지 이라크 신정부수립을 위한 정치일정 및 계획을 안보리에 제출토록 규정
• 2003.11.15 CPA와 IGC는 당초 CPA가 추진 중인 7단계 정치일정 추진 계획을 변경,
헌법 제정 이전 과도국회 및 과도정부 수립, CPA 해체 등 합의
•2004.3.8 IGC, 진통 끝에 임시행정법(Transitional Administrative Law : TAL) 제정
•2004.6.1 이라크 임시정부(Interim Government) 구성 과도 통치위원회 해산
•••
•••
•2004.6.8 UN결의안 1546호 채택
•2004.6.28 당초 계획을 이틀 앞당겨 주권이양 CPA 해산
(3) 2004.6.1 임시정부(Interim Government) 구성
•Lakhdar Brahimi UN 특사 주도하에 Ghazi Yawer를 국가수반으로 Iyad Allawi를
수상으로 하는 임시정부 조각, 2005.12월 총선시까지 이라크 정부를 구성
(4) UN 안보리 결의 제1546호 채택 (2006.6.8)
•UN 안보리는 이라크의 주권회복을 재확인하고 이라크 임시정부와 다국적군의 관계를
규정한 새 이라크 결의안(1546호)을 만장일치로 채택
•동 결의안 채택으로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지 14개월 만에 주권국가로서
국제무대에 재복귀
•석유수출 대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이라크 개발기금(IDF)”및 UN의 Oil-for-
Food 프로그램의 관리를 CPA로부터 이라크 임시정부로 이관
2. 이라크 공휴일 (2009년 기준)
•1.1 신년 (New Year Day)
•1.1* 신년 (New Year Day)
•1.6 국군의 날 (Foundation of the Iraqi Army)
•1.10* Imam Hussein 순교일 (Martyrdom Anniversary)
•3.12* 예언자 모하메드 탄신일 (Prophet Mohammed Bi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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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부록
168
•3.21 춘절 (Spring Day)
•4.9 바그다드 해방 기념일 (Baghdad Liberation Day)
•4.12 부활절 (Easter Day)
•5.1 노동절 (International Labour Day)
•6.30 주권 회복 기념일 (National Sovereignty Day)
•7.14 공화제 기념일 (Republic Day)
•7.27* 예언자 모하메드 승천일
(Prophet Mohammed Ascending Day)
•10.3 이라크 독립 기념일 (Iraqi Independence Day)
•10.1~3* Eid al-Fitr (라마단종료 축일-Feast, 3일간)
•12.10~13* Eid al-Azaha (희생절-Sacrifice Feast, 3일간)
(주) *표는 이슬람공휴일로 음력기준, 정확한 일자는 정부가 결정・발표
3. 이라크 여행 제한
가. 개 요
• 정부는 이라크에서 우리국민 피격 등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04.4월 이후 여행
제한 경보 Ⅲ단계를 발동, 아국민의 이라크 여행을 일체 삼가도록 권장함.
•••
•••
• 외교통상부는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을 관보게시일로부터 1년간(2007.8.7~2008.8.6)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로 지정함.
•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의 해외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
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 금지 가능
나. 제한 배경
• 현행 제도상 우리 국민이 위험국가에 입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라크 등 위험지역에 대해 입국 자제, 금지 또는 철수를 종용하는
수밖에 없었음.
•국민 개인의 피해 및 그의 파급효과는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위험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 방문 및 체류 허가
- 여권 사용 제한 및 예외적 여행 허가 등을 심의하기 위한 11인의 여권심의위원회(위원장 :
제2차관)를 구성하여 운영
-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제한적인 입국 허가
(1) 제한적 입국허가
•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
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방문 및 체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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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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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
② 서약서
③ 여권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본
④ 재직증명서
⑤ 보험증권사본 (또는 보험가입권고확인서)
⑥ 활동계획서 (안전대책,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포함)
•신청요건별 추가서류
- 영주권자 등인 경우 : 영주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공무활동 등을 위한 경우
: 재직증명서
- 국가이익 및 기업 활동 등을 위한 경우
: 재직증명서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예 : 건설업체의 경우 국토해양부)
※ 신청서 및 서약서 최신 양식은 외교통상부 해외안전 여행 사이트 www.0404.go.kr에서
출력 가능
(3) 신청절차
① 신청 접수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
② 관계부처 검토 (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동일 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 신청시 생략
③ 허가여부 심의 (여권정책심의위원회)
※ 필요성 및 안전대책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복수(일정기간) 여권사용 허가서 발급 (단, 여권
사용신청 이외 지역 방문ㆍ체류 등 여권사용 허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여권사용허가 철회
가능)
④ 결과 통보 (외교부)
•••
•••
⑤ 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 (국가정보원)
⑥ 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
(4) 처리기간 :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부터 산출
•최초 허가시 : 10일 이내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시 : 2~3일
4. 한국군 파병 현황
가. 제1차 파병
(1) 파병경과
•2003.3.20 대통령, 건설공병지원단 및 의료지원단 파병 발표
•2003.4.2 국회 본회의 파병동의안 의결
•2003.4.30 제1제대 326명(서희 236, 제마 90) 쿠웨이트 파병
•2003.5.9 선발대 제1제대 346명 낫시리아 파병
•2003.5.14 서희부대 제2제대 329명 낫시리아 파병
•2003.10.15 제2진, 제1제대(296명) 낫시리아 파병
•2003.10.16 제1진(350명) 귀국
•2003.10.22 제2진, 제2제대(168명) 낫시리아 파병
•2003.10.23 제1진(323명)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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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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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21 자이툰부대 제1진(공병・의료 600명) 낫시리아 파병
•2003.4.22 제2진(464명) 귀국
(2) 임 무
•이라크 기간산업 재건을 위한 건축 및 토목공사
•미군 및 동맹군 기지 운영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지역주민 의료지원
•미군 및 동맹군 의료지원
(3) 주요 활동
•학교, 병원, 급수시설 누수 보수/폭발물 처리
•주둔지 방호 및 경계대책 보완
•동맹국 기지 건설, 서희 기술학교 운영(굴삭기, 전기용접)
•이라크 주민 진료 : 1일평균 60~80명 진료
※ 진료과목 : 정형외과, 내과, 치과, 안과, 한방과, 성형/피부과 등
•나시리아 일대방역지원 : 매주 월, 화, 수 (주3회)
•Adder 기지 예방 의무활동
•Adder기지 미군 및 동맹군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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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라크 추가파병
•2003.9.4 미국, 한국군 추가파병 요청
•2003.9.24~11.26 파병결정 위한 현지조사
※ 정부 2회 및 국회 조사단 1회, 對美협조 및 당정협의 지속 실시
•2003.10.8 추가파병 결정 (이라크 평화정착ㆍ재건 지원)
※ 파병부대의 성격ㆍ형태ㆍ규모ㆍ시기는 한국군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 독자적으로 결정
•2003.12.23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2004.2.13 국회 동의
※ 동의안 세부내용
- 파견부대의 규모는 3,000명 이내로 함.
- 이라크내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 수행
- 파견기간은 2004.4.1~12.31까지로 함.
- 부대의 위치는 미국 또는 다국적군 통합지휘부와 협의하여 이라크 및 주변국가로 하되,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함.
- 파견부대는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하며, 작전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함.
- 국군부대의 파견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2004.3.15~19 한국・미국 군 당국, 파병지역으로 아르빌, 술래마니아 중 1개 지역
선정 합의
•2004.4.9~19 파병 예정지역현지조사
•2004.5.30~6.7 현지 협조단 운용
•2004.6.18 파병지 공식 결정
•2004.8.3 이라크 파병개시
173 •••
•••
XIV.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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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3 파발마 작전 개시
•2004.9.20 아르빌 지휘소 개소
•2004.10.1 MNB-NW로부터 작전권 인수
•2004.11.25 11여단 전개 개시
•2004.12.31 자이툰부대 1차 파병연장동의안 국회통과
•2005.1.13 부대 전개 완료
•2005.2.25 사단개편 (3,656명에서 3,112명으로 감축)
•2005.8.16 평화로 작전(사단 3진 부대 교대) 개시
•2005.12.30 자이툰부대 2차 파병연장동의안 국회통과
•2006.2.21 통일로 작전(사단 4진 부대 교대) 개시
•2006.8.18 사단개편 (3,112명에서 2,112명으로 감축)
•2006.8.23 한강로 작전(사단 5진 부대 교대) 개시
•2006.12.30 자이툰 부대 3차 파병연장동의안 국회통과
•2007.3.1 세계로 작전(사단 6진 부대교대) 개시
•2007.5.1 사단개편 (2,112명에서 1,090명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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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사단개편 (650명으로 감축)
•2007.12.28 자이툰부대 4차 파병연장동의안 국회 통과
5. 대사관 연락처 및 근무시간
가.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대사관 주소 : M915 St10 H11, Babilon Hotel Street, Al-Jadria, Baghdad
•전화 : 964-77-0725-2006
•E-mail : kembiraq@mofat.go.kr
•홈페이지 : http://irq.mofat.go.kr
•근무시간외 비상연락처
- 영사 : 964-(0)77-0040-5883
- 행정원 : 964-(0)77-0725-2006 (내선 115)
나. 근무시간
•일~목 : 09:00 ~ 16:00
•금~토 : 휴무
175 •••
•••
XIV.부록
인 쇄 : 2011년 2월
발 행 : 201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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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쇄 : 마스타상사 TEL.(02)730-8241
이라크개황
이라크개황

이라크개황

  • 5.
    이 라 크국 기 붉은색은 전쟁의 가혹함을, 흰색은 관용을, 검정색은 칼리프 시대의 영광을, 중앙에 위치한 아랍어는“알라는 위대하다”라는 뜻이며 초록색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상징하는 것임.
  • 7.
    이 라 크지 도
  • 9.
    이 라 크국 가 Mawtyni ( ; 나의 조국 ) My homeland, My homeland Glory and beauty, Sublimity and splendor Are in your hills, Are in your hills Life and deliverance, Pleasure and hope Are in your air, Are in your Air Will I see you? Will I see you? Safe and comforted, Sound and honored
  • 10.
    Will I seeyou in your eminence? Reaching to the stars, Reaching to the stars My homeland, My homeland My homeland, My homeland The youth will not tire,‘till your independence Or they die We will drink from death And will not be to our enemies Like slaves, Like slaves We do not want, We do not want An eternal humiliation Nor a miserable life We do not want But we will bring back Our storied glory, Our storied glory My homeland, My homeland The sword and the pen Not the talk nor the quarrel Are our symbols, Are our symbols Our glory and our covenant And a duty to be faithful Moves us, moves us Our glory, Our glory Is an honorable cause And a waving standard O, behold you In your eminence Victorious over your enemies Victorious over your enemies My homeland, My homeland
  • 11.
    ▶▶▶ Contents I. 개관 1.일반 33 2. 의회 및 정부 4 3. 경제 및 산업 5 II. 자연・지리환경 1. 지정학적 위치 11 2. 지형 특색 11 3. 기후와 강우량 11 III. 약사 1. 고대 및 중세 15 2. 근대 15 3. 걸프전 및 전후 전개 18 4. 이라크전쟁 및 전후 전개 19 IV. 국가제도 1. 정치제도 25 2. 행정부 25 3. 입법부 29 4. 연방정부와 지방/주 30 5. 주요 정파(Political Forces) 32 V. 치안동향 1. 개요 41 2. 이라크 치안전력 현황 42
  • 12.
    ▶▶▶ Contents VI. 외교 1.외교 정책 기조 47 2. 주요국과의 대외 관계 48 3. 이라크 난민 문제 54 VII. 경제/산업 1. 개관 59 2. 주요 경제정책 60 3. 경제 현황 64 4. 주요 산업 현황 67 VIII. 이라크 재건 지원 현황 1. 개요 83 2. 이라크의 개발과제 84 3.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현황 87 4. 우리나라의 원조현황 90 IX. 군사분야 1. 개관 99 2. 이라크 군 편성 99 3. 각 군 현황 100 4. 군사 협력 101 X. 사회/문화 1. 보건 105 2. 교육 105 3. 대중매체 106
  • 13.
    XI. 이라크 북부쿠르드 지역 1. 쿠르드 지역 개요 111 2. 정치 및 치안 현황 115 3. 경제현황 119 4. 외국 공관 주재 현황 122 5. 쿠르드 지역 석유 개발 현황 122 6. 키르쿠크 등 영토분쟁 지역 및 헌법 140조 문제 126 XII. 한-이라크 양자관계 1. 외교관계 133 2. 역대 공관장 133 3. 한-이라크 교역 및 투자 현황 135 4. 우리 기업의 對이라크 진출 현황 137 5. 이라크측이 우리 기업의 투자를 희망하는 분야 139 6. 제6차 한-이라크 공동위 개최 결과(2010.12.2-3) 140 7. 정부간 협정 체결 141 8. 정부간 협의기구 141 9. 주요인사 교류 141 XIII . 북한과의 관계 1. 기본일지 149 2. 양국관계 개관 149 3. 주요인사 교류 149 XIV . 부록 1. 이라크 현대 역사 155 2. 이라크 공휴일(2009년 기준) 167 3. 이라크 여행 제한 168 4. 한국군 파병 현황 171 5. 대사관 연락처 및 근무시간 175
  • 15.
  • 17.
    3 ••• ••• Ⅰ.개관 Ⅰ. 개관 1. 일 반 • 국명 : 이라크 공화국 (The Republic of Iraq) • 수도 : 바그다드(Baghdad) (인구 : 570만, 2004년 추정) • 주요도시 : Baghdad, Arbil, Mosul, Basrah, Kirkuk, Najaf, Karbala • 접경국 :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 면적 : 약 44만㎢ • 위치 : 바그다드 기준 위도 북위 33°동경 44°(GMT +3h) • 인구 : 약 2,895만명 (성장률 2.5%, 2010.7월 추정치) • 인종 : 아랍족 75~80%, 쿠르드족 15~20%, 투르크족・아시리아족 등 기타 5% • 언어 : 아랍어(공용어), 쿠르드어(쿠르드지역 공용어) ※ 문자해독률 : 74.1% • 종교 : 이슬람교 97%(시아파 60~65%, 수니파 32~37%), 기독교 등 기타 3%
  • 18.
    4 ••• ••• 2. 의회및 정부 • 신헌법 제정 : 2005.10.15 • 신국기 제정 : 2008년 의회 승인 (사담 후세인 통치시절 국기 대체) - 위로부터 적색, 백색, 흑색의 3단 띠 형태 - 백색 띠 중앙에 아랍어로“신은 위대하다”는 문구 • 정치형태 : 의원내각제 (2010.12.21 신정부 구성) • 의회(Council of Representatives) : 단원제, 4년 임기의 325명 의원으로 구성 • 대통령 : Jalal TALABANI (2010.11.11 이후) • 총리(정부수반) : Nouri al-MALIKI (2010.12.21 이후) • 내각(Council of Ministers) : 총리, 부총리(3명), 각부 장관(42명)으로 구성 • 지방행정조직 : 18개 주정부(governorates) 및 1개 자치정부(region) - 18개 주정부 : Anbar, Basrah, Muthanna, Qadisiyah, Najaf, Arbil, Sulaymaniyah, Babil, Baghdad, Dahuk, Dhi Qar, Diyala, Karbala, Kirkuk, Maysan, Ninawa, Salah ad Din, Wasit - 1개 자치정부 :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 사법부 구성(헌법상) - 고등사법위원회(Higher Judicial Council), 연방대법원(Federal Supreme Court), 연방 항소법원(Federal Court of Cassation), 연방검찰청(Federal Prosecution Department), 사법감독위원회(Judiciary Oversight Commission) 및 연방 법원(federal court) • 독립 기념일 : 1932.10.3 - 2003.3월 이라크 전쟁후, 2004.6.28 연합군임시행정처의 주권이양 • UN 가입일 : 1945.12.21
  • 19.
    5 ••• ••• Ⅰ.개관 3. 경제및 산업 • GDP (구매력평가 기준) : 약 1,101억불 (2009년 추정치) • 1인당 국민소득 (구매력평가 기준) : 약 3,800불 (2009년 추정치) • 실질GDP 성장률 : 4.5% (2009년 추정치) • 물가상승률 : 6.8% (2009년 추정치) • 실업률 : 15.2% (2008년 추정치) • 화폐단위 및 환율 : Iraqi Dinar (ID), US $1 = 1,170 ID (2009) (2003.10.15부터 신 Dinar貨 발행) • 회계연도 : 1.1~12.31 • 도량형 : 미터법 • 정부재정 (2010 회계연도) : 수입 528억불, 지출 724억불 • 국가채무 : 503억불 (2009년 말 추정치) • 외환 및 금 보유고 : 443.8억불 (2009년 말 추정치) • 경상수지 : 199억불 적자 (2009년 추정치)
  • 20.
    6 ••• ••• • 수출: 409억불 (2009년) - 주요 품목(%) : 원유(84%), 기타 석유제품, 식품, 축산물 - 주요 수출대상국(%) : 미국(27.62%), 인도(14.45%), 이태리(10.14%), 한국(8.62%), 대만(5.61%), 중국(4.23%), 네델란드(4.13%), 일본(3.99%) • 수입 : 554억불 (2009년) - 주요 품목 : 식품, 의약품, 공산품 - 주요 수입대상국(%) : 터키(24.99%), 시리아(17.36%), 미국(8.66%), 중국(6.79%), 요르단(4.17%), 이태리(3.98%), 독일(3.97%) • 석유 매장량 : 1,150억 배럴 (세계 3위) ※ 2010.10월 석유매장량 증가 발표 : 1,431억 배럴 (세계 2위) • 원유 생산량 : 240만 배럴/일 (2009년 추정치) • 원유 수출량 : 190만 배럴/일 (2009년 추정치) • 정유 능력 : 약 60만 배럴/일 • 석유 소비량 : 68.7만 배럴/일 (2009년 추정치) • 석유 수입량 : 약 11.7만 배럴/일 (2009년 추정치) • 천연가스 매장량 : 112 tcf (= 3.17 tcm) • 천연가스 생산량 : 66.39 bcf/년 (= 1.88 bcm) (2009년 추정치) • 천연가스 소비량 : 333.86 bcf/년 (= 9.45 bcm) (2009년 추정치)
  • 21.
    7 ••• ••• Ⅰ.개관 • 천연가스수출량/수입량 : 없음 (2008년 기준) • 전력 생산량 : 약 464억 kWh (2009년 추정치) • 전력 소비량 : 약 520억 kWh (2009년 추정치) • 전력 수출량 : 없음. • 전력 수입량 : 56억 kWh (2009년 추정치)
  • 23.
  • 25.
    11 ••• ••• Ⅱ.자연ㆍ지리환경 Ⅱ. 자연ㆍ지리환경 1.지정학적 위치 • 중동, 아라비아 반도 북동부, 걸프만(아랍만) 북부 • 북쪽으로는 터키, 동쪽에는 이란, 남쪽으로는 사우디, 쿠웨이트, 걸프만, 서쪽으로는 시리아와 요르단에 접경 2. 지형 특색 • 중부와 남부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 :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토양의 농업지대 • 북부 산악지대 : 높은 산령과 계곡으로 농경지가 협소한 지역 • 북서부 시리아 접경 고원지대 : 농경 가능하나, 가뭄 등 어려움 • 서부 사막지대 : 국토의 40%를 차지하며, 유목민 거주지 3. 기후와 강우량 • 전반적으로 건조한 사막성 기후이나, 북부 산악지역은 겨울에 추운날씨로 눈도 내림. - 7~8월에는 기온이 48℃를 상회하고 1월에는 영하까지 떨어짐. - 대부분강우는우기인12~4월사이에내리며동기간중평균강우량은100~180밀리미터임. • 4~6월, 9~11월간 모래폭풍(sand storm) 발생, 심한 경우 공항이 수일간 폐쇄되는 경우도 있음.
  • 27.
  • 29.
    Ⅲ. 약 사 1.고대 및 중세 •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수메리아 문명)의 발상지 • 기원전 24세기 아카디아인(Akkadians) 정착 • 기원전 18세기 바빌론 왕국 건국(현 이라크 중・남부 지역) •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의 사이러스(Cyrus) 대제가 바빌론 제국정복 •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제가 이라크 지역 정복 • 7세기 이슬람세력이이라크지역을정복함으로써,이라크에이슬람종교도입 • 8세기 압바스 칼리파 왕조(Abbasid Caliphate)가 바그다드를 수도로 결정 • 1258년 몽골의 훌라구칸이 바그다드 정복 • 1533~1918 오토만 제국의 직・간접 지배 2. 근 대 • 1916.3.16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중 프랑스와의 비밀협정(Sykes-Picot협정) 체결, 전후 오스만 제국 통치 지역의 분할에 합의하였고 이라크는 영국이 통치키로 함. • 1920.11.11 국제연맹의 승인하에‘State of Iraq’라는 명칭으로 영국이 신탁통치 15 ••• ••• Ⅲ.약사
  • 30.
    16 • 1921.8.23 Hashemite가의Faisal을 초대 국왕으로 이라크 왕국(Hashemite 왕조) 탄생 • 1927년 Kirkuk에서 최초의 대규모 유전 발견 • 1930.6월 이라크 독립에 관한 Anglo-Iraqi treaty 서명 • 1932.10.3 영국의 신탁통치로부터 독립 • 1933.5월 King Faisal 사망, King Ghazi 승계 • 1935.1월 Kirkuk-Mediterranean pipeline 공식 개통 • 1936.10월 Bakr Sidqi 장군이 주도하는 쿠테타 발생 • 1941.4월 Rashid Ali가 주도하는 군사 쿠테타 발생 • 1941.5월 영국, Rashid Ali 정부가 서방으로의 석유 공급을 차단할 것을 우려하여 이라크 침공, 점령 • 1948년 영국과의 상호원조 방위조약체결, 1955년 Baghdad Pact(소련 봉쇄를 목적) 가입 등 친서방 정책을 추구하고 대규모 개발정책 실시 • 1958.2월 이집트와 시리아로 구성된 United Arab Republic, 이라크와 요르단 으로 구성된 Arab Union 결성 • 1958.7.14 Qasim 준장이 주도하는 쿠데타에 의하여 Hashemite 왕조가 폐지 되고 공화국 수립 ••• •••
  • 31.
    • 1959.10월 MustafaBarzani, 쿠르드민주당(KDP : Kurdistan Democratic Party) 장악 • 1959.12월 이라크, Baghdad Pact 탈퇴 • 1961.6월 쿠웨이트가 독립을 선언하고, 이에 대해 Qasim 정권이 쿠웨이트 병합을 요구하였으나 실패 • 1963.2월 바트당과 아랍민족주의 장교들이 주도하는 군사 쿠테타 성공 • 1963.11월 Arif 대통령은 군부지지로 친위 쿠데타에 성공하고 바트당을 축출 • 1965년 이라크 중앙정부-쿠르드 지역간 전면전 • 1966.4월 Arif 대통령의 비행기 사고 사망으로 Abd Rahman Arif가 대통령 겸 수상에 취임 • 1967.5월 국민연합 내각 수립 • 1967.6월 제3차 중동전쟁 발생 • 1968.7.17 아랍민족주의자들과 바트당 무혈 쿠데타 성공, Ahmed Hassan al-Bakr 대통령 취임 • 1970.3월 쿠르드지역에 제한된 자치권을 부여 • 1971.11월 이란과의 외교관계 단절 • 1972.4.9 소련과 15년간의 우호협력협정 체결 17 ••• ••• Ⅲ.약사
  • 32.
    18 • 1972.6.1 이라크석유회사(Iraq Petroleum Company) 국유화 및 이라크 국영 석유회사(Iraqi National Oil Company) 창설 • 1979.7.16 Bakr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혁명평의회 부의장인 Saddam Hussein이 대통령 겸 혁명평의회 의장에 취임 • 1980.6.20 이라크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 실시(총의석 250석, 임기 4년) • 1980.9.17 이라크는 이란과 합의한 1975년 Algiers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Shatt al-Arab 수로의 영유권 주장 • 1980.9.20 이란도 군동원을 시작하고 9.22 이라크가 이란 남서부 석유지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8년간의 이란・이라크전 발발 • 1987.7.20 유엔 안보리는 종전 결의 598호를 채택, 이라크는 동 결의안 수락 • 1988.7.18 이란이 안보리 결의 598호를 수락, 8.20 휴전 발효 3. 걸프전 및 전후 전개 • 1990.8.2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및 병합, UN의 對이라크 무역봉쇄 및 제재 시작 • 1991.1.17 미국 주도 다국적군, 쿠웨이트 해방을 목적으로 한 군사작전(Desert Storm) 개시 • 1991.2월 쿠웨이트 해방 • 1991.3월 이라크 남부 시아파,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반정부 봉기가발생하였고,중앙정부는무력으로대응하여수천명의사상자발생 ••• •••
  • 33.
    • 1991.4월 유엔안보리결의 687호 통과 -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독립국가로 인정 하고, 모든 비재래식 무기를 파괴할 것 등을 규정 • 1992.7월 KDP당과 PUK당으로 구성된 쿠르드 지방 정부 창설 • 1994.5~8월 KDP당과 PUK당간 전투 지속 • 1996.12월 유엔 Oil-for-Food 프로그램 개시 • 1998.10.31 이라크측은 UN사찰의 통상적 감시활동 거부 • 1998.12월 이라크의 UNSCOM 불시사찰과 생화학무기 관련 자료 제출 거부로 12.17-20간 미・영의 이라크 공습 • 1999.12월 안보리는 이라크 제재에 대한 포괄적 결의 1284호를 채택, UNSCOM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찰기구 UNMOVIC을 창설 • 2001.11월 제11차 UN Oil-for-Food 프로그램 연장 • 2002.1월 미 부시대통령, 이라크를 악의 축(Axis of Evil)의 일부로 규정 4. 이라크전쟁 및 전후 전개 • 2003.3월 이라크전쟁(Operation Iraq Freedom) 개시 • 2003.4월 후세인 정권 붕괴 • 2003.5월 연합군임시행정처(CPA) 설치 • 2003.7월 CPA, 제한된 권한을 가진 이라크통치위원회(IGC : Iraqi Governing Council) 설치 19 ••• ••• Ⅲ.약사
  • 34.
    20 • 2003.8월 바그다드UN 본부 폭파 • 2003.12월 사담후세인 체포 • 2004.3월 IGC, 이라크 임시 헌법 승인 • 2004.6월 CPA, IGC는 해체되고 이라크 임시정부에 주권 이양 • 2005.1월 이라크 헌법 제정을 위한 임시의회 선거가 실시된 바, 수니파측은 동 선거에 보이콧하였고 시아파 UIA 정파가 과반수 의석 차지 • 2005.4월 UIA 정파의 al-Jaafari가 총리로, 쿠르드연합의 Talabani가 대통령 으로 선출 • 2005.8월 헌법위원회는 임시 헌법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의회는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 • 2005.10월 이라크 신헌법은 동 국민투표에서 찬성 78%, 반대 22%로 최종 통과된 바, 시아파와 쿠르드파는 동 헌법에 찬성하였고, 수니파는 반대 • 2005.12월 이라크 연방의회 선거(임기 4년, 275석)가 실시된바, UIA는 최대 다수 정파가 되었으나 과반수 획득 실패 • 2006.2월 시아파 Askariya 사원이 폭파되고, 종파간 분쟁 심화 • 2006.4월 Talabani 대통령 취임 • 2006.5월 Maliki가 총리로 선출되어 신정부 구성 ••• •••
  • 35.
    • 2006.12월 사담후세인 사형 • 2007.1월 이라크 석유법 초안, 의회에 제출 • 2007.8월 알 사드르 휴전 선언 • 2008.3월 사드르계 민병대에 대한 바스라 공격 • 2009.1월 미-이라크간미군의이라크철수에관한안보협정(SecurityAgreement), 미-이라크간 장기 경제・문화 협력에 관한 전략 프레임웍 협정 발효 • 2009.1월 미국, 그린존 통제권을 이라크 정부에 환원 • 2009.1.31 지방선거 실시 • 2009.6월 양자간 안보협정에 따라 이라크 도심지역에서 미군철수 • 2009.6월 8개 유・가스전(유전 6개, 가스전 2개)에 대한 제1차 국제입찰 실시 • 2009.12월 10개 유전에 대한 제2차 국제입찰 실시 • 2010.2월 미국, Operation Iraqi Freedom의 Operation New Dawn으로의 對이라크 작전 변경계획 발표 • 2010.3.7 이라크 연방의회 선거(임기 4년, 325석) 실시 • 2010.8월말 미군 감축(잔여 병력 5만명 미만) • 2010.9월 이라크에서 미국의 군사작전(Operation Iraqi Freedom) 종료, Operation New Dawn 작전 실시 21 ••• ••• Ⅲ.약사
  • 36.
    22 • 2010.10월 3개가스전에 대한 제3차 국제입찰 실시 • 2010.11.11 이라크 국회, Talabani 대통령, Nujaifi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Maliki를 총리로 지명 • 2010.12.21 Maliki 2기 정부 공식 출범 ••• •••
  • 37.
  • 39.
    Ⅳ. 국가제도 1. 정치제도 •연방 공화국이며, 총리가 실권을 행사하는 의원내각제 2. 행정부 가. 연방 대통령 • 지위 : 국가원수 및 국가 통합의 상징 • 임기 : 4년 중임제 • 선출 : 간선제, 의회에서 정원 2/3 다수결로 선출 • 권한 : 사면권 (총리의 제청으로 시행), 조약의 비준 및 법령 공포, 임시의회 소집, 대통령령 제정, 사형 승인, 대사 신임권, 총리 유고시 총리직 대행 • 대통령 위원회(Presidency Council) - 구성 : 대통령 및 부통령 2인 - 권한 ・ 의회 통과 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여부 결정 ・ 대통령 위원회 법안 거부시 의회는 재적 1/2에 의해 대통령에 법안 재상정 가능 ・ 대통령 위원회 재거부시 의회는 재적 3/5에 의하여 법안 발효 가능 • 현직 구성 - 대통령 : Jalal Talabani (쿠르드계 PUK) (2010.11.11) - 부통령 : Adel Abdul Mahdi (시아계), Tariq al-Hashimi (수니계) (2010.11.11) 25 ••• ••• Ⅳ.국가제도
  • 40.
    26 나. 총 리 •지위 및 권한 - 정부수반 및 군 통수권자 - 내각을 지휘하며 회의를 주재 - 각료해임권(의회 동의 필요) ※ 사담 후세인 시절 총리는 대통령의 부수기관의 역할을 하였으나, 신헌법 제정에 따라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 • 선출 - 대통령은 선출 후 15일 이내에 최대 다수당의 후보를 총리로 지명하고 내각 구성권을 부여 - 총리지명자는 지명된 지 30일 이내에 동 내각명단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획득 다. 현 내각 구성(2010.12.21~) • Maliki 총리(시아), 3명의 부총리(시아, 수니, 쿠르드 각 1명)를 비롯하여 42명의 시아, 수니, 쿠르드계 장관들을 포괄하는 범정파 통합 내각으로 구성 ※ 2010.3.7 연방의회 선거에서 Maliki 총리가 주도하는 State of Law(시아파) 정파가 89석, Allawi 전 총리가 주도하는 Iraqiya(수니파 및 세속 시아파)가 91석, Iraq National Alliance(INA, 시아파)가 70석, Kurdistan Alliance (PUK+KDP)가 43석을 차지하여, 과반수를 획득한 정당이 부재함에 따라 이후 9개월 동안 신정부 구성을 못하고 Maliki 총리의 과도정부 체제로 지속 - 동 기간 동안 5월 Maliki 총리 주도의 National Alliance (State of Law + Iraq National Alliance : 총 159석) 구성, 11월초 제정파간 권력분점합의 등을 거쳐 11.11 Talabani 대통령 (쿠르드), Nujaifi 국회의장(수니)을 선출하고, Maliki 총리를 차기 정부 총리로 지명하였으며, 12.21 정부구성 완료 ••• •••
  • 41.
    【 이라크 정부내각구성 현황(2010.12.21 현재) 】 27 ••• ••• Ⅳ.국가제도 직 책 성 명 연 합 체 정 당 총 리 Nouri al-Maliki State of Law Daawa 부 총 리 Rose Nouri Shawes Kurdistan Alliance PUK 부 총 리(에너지 담당) Hussain al-Shahristani State of Law Independent 부 총 리 Saleh al-Mutlaq Iraqiya Hewar 내무장관(대행) Nouri al-Maliki State of Law Daawa 외교장관 Hoshyar Zebari Kurdistan Alliance KDP 국방장관(대행) Nouri al-Maliki State of Law Daawa 석유장관 Abdul Kareem Luaibi Independent (SOL 연계) 재무장관 Rafia Issawi Iraqiya Mustaqbal 국가안보장관(대행) Nouri al-Maliki State of Law Daawa 전력장관(대행) Hussen al-Shahristani State of Law Independent 산업광물장관 Ahmed Nassar Dali al-Karbouli Iraqiya Tajdid 무역장관(대행) Rose Shawese Iraqiya PUK 농업장관 Izzuldin al-Doula Iraqiya Iraqiyoun 보건장관 Majid Mohammed Amin Kurdistan Alliance PUK 기획장관(대행) Nasser al-Rubaie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교통장관 Hadi al-Aamiri Iraqi National Alliance ISCI 수자원장관 Mohaned al-Saadi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환경장관 Sargon Lazon Sliwah Rafidain Assyrian Democratic Movement 법무장관 Hassan al-Shimari Iraqi National Alliance Fadhila 주택건설장관 Mohammed Sahib al-Daraji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도시공무장관(대행) Dindar Najman Kurdistan Alliance Islamic Coalition
  • 42.
    28 ••• ••• 고등교육장관 Alial-Adeeb State of Law Daawa 통신장관 Mohammed Tawfiq Allawi Iraqiya Wifaq 교육장관 Mohammed Tamim Iraqiya Hewar 문화장관 Saadoun al-Dulaimi Wassat Constitution Party 과학기술장관 Abdul-Karimal -Sammaraie Iraqiya Tajid 노동사회장관 Nasser al-Rubaie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인권장관 Mohammed Shiya al-Sudani State of Law Daawa 난민ㆍ이민장관 Dindar Najman Kurdistan Alliance Islamic Coalition 청소년체육장관 Jassim Mohammed Jaffar State of Law Daawa 국무장관(외교) Ali Abdullah al-Sajeri Wassat Constitution Party 국무장관(의회) Saffa al-Din al-Saafi State of Law Independent 국무장관(국민화해)(대행) Ali al-Adeeb State of Law Daawa 국무장관(여성)(대행) Hoshyar Zebari Kurdistan Alliance KDP 국무장관(정부대변인) Ali al-Dabbagh State of Law Daawa 국무장관(지방) Turhan Abdullah Iraqiya Turkman 국무장관(관광ㆍ문화재) Liwa Smisim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국무장관(부족) Hussein Al Shaalan 국무장관(NGO) 미정 Kurdistan Alliance 국무장관(무임소) Yassin Mohammed Ahmed Iraqi National Alliance ISCI 국무장관(무임소) Abdul-Mahdi Hassan al-Amtari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국무장관(무임소) Hassan Radia al-Sari Iraqi National Alliance Hezbilah 국무장관(무임소) Bushra Hussein Saleh Iraqi National Alliance Fadhila 국무장관(무임소) Diyah al-Asadi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국무장관(무임소) Salah Mazahim al-Jabouri Iraqiya Hewar
  • 43.
    3. 입법부(Council ofRepresentatives) 가. 구성 : 단원제, 의석 325석 나. 임기 : 4년 (2010.3.7 선거) 다. 의회의 권한 • 입법권 • 행정부 견제 • 대통령 선출권 • 임명 동의권 - 연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 대사 및 일부 장관급 인사 - 참모총장, 사단장, 국정원장 • 대통령에 대한 청문 및 해임권 • 정부 정책에 대한 심의권 • 내각 불신임권 29 ••• ••• Ⅳ.국가제도
  • 44.
    30 라. 정치동맹별 구성(전체 325석) 4. 연방정부와 지방/주 가. 구 성 (18개주, 1개 지방) • 18개 주 - Anbar, Basrah, Muthana, Diwaniyah(前 Qadisiya), Najaf, Arbil, Sulaymaniyah, Kirkuk(前 Tamim), Babil, Baghdad, Dahuk, Dhi Qar, Diyala, Karbala, Maysan, Ninawa, Salah ad Din, Wasit • 1개 지방 : Kurdistan Region (Arbil, Sulaymaniyah, Dahuk 등 3개주로 구성) ••• ••• 정 파 의석수 특 징 지도자 (직위, 종파) Iraqi National Movement (“Iraqiya”) 91 세속시아파 + 세속수니파 (주류) Iyad al-Allawi (前 총리, 시아파) Saleh al-Mutlaq (現 부총리, 수니파) Tariq al-Hashimi (現 부통령, 수니파) Rafia Issawi (現 재무장관, 수니파) State of Law 89 시아파(주류) + 수니파 + 무소속 Nouri al-Maliki (現 총리, 시아파) Hatim al-Dulaymi (수니파) Abd al-Mutlag al-Jabbouri Iraqi National Alliance 70 시아파 Adel Abd al-Mahdi (現 부통령, 시아파) Ibrahim al-Jafari (前 대통령, 시아파) Chalabi (시아파) Muktada al-Sadr (사드르계, 시아파) Kurdistan Alliance 43 쿠르드 연합 Massoud Barzani (쿠르드지방정부 대통령, KDP) Jalal Talabani (現 대통령, PUK) Movement for Change(Goran) 8 쿠르드 개혁정파 Nawshirwan Mustafa 발족 기 타 24 소수 민족 등 총 계 325
  • 45.
    【 주별 인구구성】 나. 권한 (신헌법 규정) (1)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 외교, 안보, 국방, 재정, 관세, 통화발행, 통상정책, 예산편성, 중앙은행 설치, 국가표준 제정, 방송, 우편, 국제 수로 정책, 통계조사 • 현존 광구로부터 채굴되는 석유 및 가스 관리(관련 주와 협의 필요) - 석유・가스 수출금액은 인구비례에 따라 각 주에 배분 • 관세, 전기, 보건, 교육, 국내수자원 배분 등 분야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 당국간 협의 가능 31 ••• ••• Ⅳ.국가제도 주 명 주 도 주요 구성 인구 (단위 : 천명) 2003년 2004년 Baghdad Baghdad 혼성 5,139 6,307 Ninawa Mosul 수니 2,349 1,353 Basrah Basrah 시아 1,330 1,932 Babil Hillah 시아 1,828 1,424 Dhi Qar Nasiriyah 시아 1,537 1,513 Kirkuk Kirkuk 혼성 703 871 Diyala Baqubah 혼성 1,436 1,258 Anbar Ramadi 수니 1,261 1,264 Diwaniyah Diwaniyah 시아 779 911 Wasit Kut 시아 815 823 Najaf Najaf 시아 1,021 956 Salah ad Din Tikrit 수니 1,099 1,008 Maysan Amarah 시아 685 825 Karbala Karbala 시아 1,047 744 Muthana Samawah 시아 514 552 Sulaymaniyah Sulaymaniyah 쿠르드 1100 1,645 Arbil Arbil 쿠르드 1,100 n/a Dahuk Zako 쿠르드 650 n/a
  • 46.
    32 (2) 지방(Region) • 지방은연방헌법에반하지않는한독자적인헌법을채택하고지방정부를조직할수있음. -연방헌법의전속적인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헌법에 따라 행정, 입법, 사법에 관한 권한 행사 - 각 지역/주의 자원, 수요, 인구 등을 고려하여 국가 재정의 공평한 배분을 받을 권리 보유 - 경찰 등 내부 치안전력 조직을 통한 치안 (3) 지방에 속하지 않는 주(Governorate) • 행정분권 원칙에 따라 광범위한 행정, 재정 권한을 부여 - 지방정부법에 따라 구체 권한 결정 ※ 신헌법은 쿠르드 지역을 공식인정하고, 1개 또는 그 이상의 주(Governorate)들도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 • 연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호간에 권한 양도 가능 • 주지사는 주민선거로 선출된 주의회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 5. 주요 정파(Political Forces) 가. 시아계 • 이라크 총인구의 과반수(55%)를 차지하는 최대 종파이면서도 사담 후세인 정권의 철권 통치하에서 억압받은 정파. 내부에도 온건파부터 과격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함. • 2005년 총선에서 UIA라는 범시아파 연합정파가 최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2006년부터 집권해 왔으며, 2010.3월 총선에는 State of Law 정파, 여타 시아파 정파인 INA로 각각 참가하여, State of Law가 89석, INA가 70석을 차지함. 이후 State of Law와 INA가 연합하여 National Alliance라는 범시아파 연합정파(총 159석)를 구성한 바, 이를 기초로 수니파 중심의 Iraqiya, 쿠르드연합 등 여타 정파와의 신정부 구성협상을 주도하고, ••• •••
  • 47.
    2010.12.21 동 연합정파의Maliki를 총리로 하고, 수니파, 쿠르드연합 등 제정파가 참여 하는 신정부 출범에 성공함. (1) Dawa Party, 법치국가연합(SLC), National Alliance • 1950년대 출범한 이라크 최고(最古)의 시아 이슬람 정당. 전 정권시절 Dawa 당(黨)은 사담 후세인 대통령 및 주요각료에 대한 여러 차례 저격시도가 실패하면서 탄압을 받아 여러개 분파로 분리되었음. 주요 인물은 Nouri al-Maliki 총리, Ibrahim al-Jaafari 前 총리, 원로 고문 Ezzedine Salim, Sheikh Mohammed Nasseri 등임. 2005년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UIA 정파로 참여하여 집권당이 됨. • Maliki 총리는 2010.3월 총선을 앞두고 Dawa 당(黨)을 중심으로 시아파(주류), 수니파 연합의 State of Law라는 정파를 구성. State of Law는 2010.3월 총선에서 89표를 획득하여 2위를 차지함. (2) ISCI 및 Iraqi National Alliance (INA) • ISCI는 1982년 Ayatollah Muhammad Baqr al-Hakim이 창설한 시아파 정당으로 Ayatollah Muhammad Baqr al-Hakim은 종전 직후인 2003.5월 망명지 이란에서 귀국하였으나 같은 해 8월 시아파 성지 나자프에서 대규모 차량 폭탄사고로 사망함. 이후 동생인 Abdul Aziz Hakim이 당 의장직을 승계함. • ISCI의 전신인 SIIC(Supreme Islamic Iraqi Council)는 2005.12월 연방의회 총선에 UIA 정파에 참여하여 주요 집권세력으로 등장하였으나, 2010.3월 총선을 앞두고 Maliki 총리의 연임에 반대하면서 Sadr계, Fadeela, National Reform Movement, Iraqi National Congress 등 소수 종교중심 시아파와 일부 수니파 정당들이 연합하여 INA(Iraqi National Alliance)라는 정파를 구성하고 총선에 참가함. INA는 2010.3월 총선에서 70석을 획득하여 3위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State of Law와 연합하여 범시아파 National Alliance를 구성함. 33 ••• ••• Ⅳ.국가제도
  • 48.
    34 (3) Sadrist(Sadr Movement) •미국 및 망명인사에 반대하는 과격 시아파 그룹으로 시아 성직자인 Jamaat al-Sadr al-Thani가 성지 나자프에서 창설함. Jamaat al-Sadr al-Thani가 바트당 정권에 의해 피살된 이후 그의 아들 Moqtada Sadr가 이끌고 있음. - 2008년 이후 이라크내 테러활동이 미군-이라크군간 합동 공격으로 타격을 받은 후 지도부는 이란에 체류해 옴. • 마흐디 민병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 말리키 정부 구성때 참여하였으나 미군 철수 요구에 대해 말리키 정부가 반대하자 2006.11월 내각에서 탈퇴함. Sadr가 2007.8월 정부군과의 휴전을 선언함에 따라 이라크내 테러 회수가 급감하였으나, Sadr Group내의 과격파들의 휴전 반대 움직임에 따라 바스라 지역에서의 마흐디 민병대 이탈세력에 의한 주요 기간시설 통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Maliki 총리가 2008.3월말 대규모 작전을 지시 하였고, 바스라 지역 및 바그다드주 사드르시티 내에서 정부군과 마흐디 민병대 이탈 세력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함. • Sadrist는 2010.3월 총선에서 INA 정파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바그다드의 빈민거주 지역인 사드르시티, 남부지역 등에서 지지를 받아, 2010년 총선시 40석을 차지함. 당초 Maliki 총리의 재집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막바지 신정부 구성협상과정에서 Maliki 총리를 지지하여 Maliki 총리의 재집권에 기여함. 나. 수니계 • 소수파(전 인구의 25%)이면서도 이라크의 전통적인 집권세력. 소위 수니 삼각주(Sunni Triangle)라고불리는바그다드를시발(始發)로북쪽150킬로에위치한베이지,북서쪽으로 150킬로에 위치한 라와를 연결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 사담 후세인 정권의 몰락으로 소수세력으로 전락함. 이라크전 이후 시아, 쿠르드와 연정에 참여하였으나, 2007.8월 연정을 탈퇴함. • 2010.3월 총선에 Allawi 前총리(세속시아파)와 연합하여, Iraqiya라는 정파를 구성하여 참가하였으며, 91석으로 국회내 최대 다수 의석을 차지함. ••• •••
  • 49.
    (1) Iraqiya • Allawi前 총리가 주도하는 수니파, 세속 시아파 연합 정파(하기 Iraqi Accord Front (Tawafug), Iraqi National Dialogue Front 등 주요 수니파 정당 모두 참여)로 2010.3월 총선에서 91석으로 최대 다수의석을 차지함. Iraqiya는 당초 최대 다수정파에게 신정부 구성권이 있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신정부 구성권을 주장하였으나, 2010.5월 Maliki 총리가 주도하는 State of Law와 Sadr, Hakim, Mahdi 등이 주도하는 INA가 연합하여 National Alliance를 구성하고, 이어 이라크 대법원이 선거후 구성된 정파도 헌법규정상 최대정파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9개월 이상 National Alliance, 쿠르드계 등과 신정부 구성협상을 진행함. •2010.11월초 제정파간 권력분점합의에 따라 11.11 Nujaifi 국회의장(수니파)이 선출되고 Allawi 前 총리는 신설 예정인 국가전략정책위원장직을 수임키로 하였으며, 12.18 이라크 국회가 수니파 지도자 Saleh Mutlaq 등에 대한 Baath당 연루자 공직출마금지 규정의 예외 적용을 확정함에 따라 Saleh Mutlaq은 12.21 출범한 Maliki 2기 정부 부총리로 임명됨. (2) Iraqi Accord Front (Tawafug) •수니계 연합정파 중 최대 정파로 이라크 이슬람당(Iraqi Islamic Party), 이라크 국민대화위원회 (IraqiNationalDialogueCouncil)및이라크국민회의(ConferenceofthePeopleofIraq)3개 정당 연합체임. Tariq al-Hashimi 이라크이슬람당 대표(現 부통령), Khalaf al-Allyan 국민대화위원회 대표, Adnan al-Duleimi 이라크 국민회의 대표가 각 당 대표이며, Ayad al-Samarie 이라크 이슬람당 사무총장이 동 정파의 의장을 맡고 있음. (3) Iraqi National Dialogue Front •당초 이라크 국민대화위원회 소속이었으나, 신헌법 제정 참여에 반대하면서 2005.12월 총선 직전 탈퇴함. 2005.12월 총선에서 11석을 확보한 바 있음. 비종파를 표방하며, 5개 정당으로 구성됨. 동 정파의 지도자 Saleh al-Mutlaq는 2010.12.18 이라크 국회에서 바트당연루자공직출마금지규정의예외를적용받아,Maliki2기정부의부총리로선임됨. 35 ••• ••• Ⅳ.국가제도
  • 50.
    36 다. 쿠르드계 • 쿠르드지방정부는 인구의 95%가 쿠르드인인 이라크 북부 아르빌, 술레이마니아 및 다훅 3개주로 구성되었으며, 신헌법에 의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인정받음. • 쿠르드 지역내 주요정당인 KDP와 PUK는 Kurdistan Alliance를 구성하여 연방 총선에 참가해 온바, 2005.12월 총선에서는 57석을 차지하여 당시 시아파 연합 UIA와 함께 헌법 제정, 정부구성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2010.3월 총선에서는 43석을 차지함. •2010.3월 총선에서 Maliki 총리주도의 State of Law(89석), Allawi 前 총리 주도의 Iraqiya (91석)이 모두 과반수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이후 9개월 여간 진행된 신정부구성 협상과정 에서 시아파, 수니파 연합간 casting vote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2010.11월초 Barzani 쿠르드 지방정부 대통령 주도로 제정파간 권력분점합의를 이끌어 냄에 따라 Maliki 2기 정부 출범에 기여함. (1) Kurdistan Democratic Party(KDP) •쿠르드 자치지역 양대 정당중의 하나로서 1979년 부친인 Mullah Mustapha Barzani 사망 이후 Massoud Barzani 現 쿠르드 지방정부 대통령이 지도자임. Peshmerga라고 불리는 민병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시 미군과 공동 작전 수행하였고 이라크 북부 Arbil, Dahuk이 주요 근거지임. (2) Patriotic Union of Kurdistan(PUK) • 쿠르드 지역 양대 정당중의 하나로 1975.6월 창당. 지도자는 現 중앙정부 대통령인 Jalal Talabani로서 Sulaymaniyah를 비롯한 이라크 북동부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미국 및 서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
  • 51.
    (3) Movement forChange(Goran) •2006년 쿠르드 민족주의와 연방제(Federalism)를 내세우는 Nawshirwan Mustafa에 의해 발족된 쿠르드계 정치단체로서 기존 KDP와 PUK에 반대하고 있음. 다수 회원이 PUK와 중복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정당의 성격은 약하나 KDP와 PUK에 의한 지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2010.3월 총선에서는 8석을 차지하여 선전함. 라. 기 타 (1) 투르코만(Turkoman) • 키르쿠크시 주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터키계로 인종・언어・문화적으로 터키와 동일, 키르쿠크시의 쿠르드 편입 반대 (2) 앗시리안(Assyrian) • 수천년전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했었던 고대 앗시리아 및 바빌로니아의 후손임. 고대 동방정교, 시리아 정교, 칼데안교회, 신교파로 나눠져 있으며 사담 정권 당시 강제 이주 대상이기도 했음. 이라크 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과도통치위원인 Younadem Kana가 이끄는 Assyrian Democratic Movement가 대표적인 정치단체임. 37 ••• ••• Ⅳ.국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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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치안 동향 1.개 요 • 2003.4월 사담 후세인 정권 몰락 이후 현재까지 이라크 치안 상황은 정・종파간 대립, 반정부 세력의 미군 및 이라크 정부/치안전력에 대한 테러 등으로 심각한 불안정을 보여 왔음. - 이라크 인권부 통계에 의하면 2004~2008년간 약 85,000명(사망증명서 발급 기준)이 사망했으며, 약 15만명이 부상당했고, 약 1만명이 실종됨. • 종파간 대립이 극에 달한 2006~2007년간 치안 상황이 매우 열악했으나(2006년 한 해 동안 978건의 종파간 공격 발생), 2007년 하반기부터 미군 병력 증파, 과격 시아파의 휴전선언, 수니파 자체 치안전력 구성 등으로 치안이 점차 개선되었으며, 2008.3월 바스라, 바그다드 일대의 무장세력 소탕으로 안정화가 진행되어옴. • 감소 추세를 보여 오던 테러공격은 2009.6월 미군의 도시지역 철수 및 이에 따른 치안권 이양과 2010.3.7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함. - 2009.8.19/10.25/12.8, 2010.1.25 외교부, 재무부, 노동부, 법무부, 내무부, 바그다드 주청사, 주요 호텔을 대상으로 한 연쇄 차량 폭탄 테러로 450명 이상이 사망하고, 1,300여명이 부상당함. (정부기관 공격 시는 매회 100명 이상 사망) - 그간 주로 미군 및 경쟁 종파(동 종파의 모스크 및 동 거주지역의 시장 등 살상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테러공격이, 2010.3.7 총선을 앞두고 치안 안정화를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Maliki 총리에게 타격을 주고, 이라크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목적으로 주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발생 • 2010.3.7 총선 이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던 테러 공격은 차기 신정부 구성이 계속 지연 되고, 미군 철수 시한인 2010.8월이 다가오면서 다시 급증세를 보여 6.13 바그다드 등 주요지역 동시 테러(사망 80-100명, 부상 250-300명), 7.18 수니파 민병대 겨냥 자살 폭탄테러(사망 43명, 부상 40여명), 8.17 바그다드 육군보충소 자살폭탄테러(사망 60여명, 부상 120여명) 등이 발생함. 41 ••• ••• Ⅴ.치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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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10.8월말 미군 철수(잔여병력 5만명 제외)이후에는 주로 군인, 고위공무원, 경찰 등에 대한 산발적 테러가 주로 발생하였으나, 9.19 이라크 전역 연쇄 자살 및 차량폭탄 테러 (사망 32명, 부상 130여명), 10.29 Baquba지역 자살폭탄테러(사망 15명, 부상 35명), 10.31 바그다드 가톨릭교회 테러(사망 58명, 75명 부상), 11.2 바그다드 17건 동시다발 차량폭탄 테러(사망 91명)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테러도 지속적으로 발생함. •2010.12.21 Maliki 총리의 연임과 함께 시아, 수니, 쿠르드계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파 국민통합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전반적인 치안상황은 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1년말 미군 철수가 예정되어 있고 알카에다 등 테러세력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 향후 치안 불안정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음. 【 2003년 이후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현황(비공식 통계) 】 ♣ 출처 : www.iraqbodycount.org 2. 이라크 치안전력 현황 가. 개 요 • 미국은 2009.1.1 발효된 미국-이라크 안보협정에 의거 2010.8월말 전투작전 임무를 이라크군에게 이양하고 주요 전투부대를 철수시켰으며, 약 5만명의 미군만 남아있음. - 2010.9월부터 새로운 작전인 Operation New Dawn을 개시하여 미군은 이라크 치안군에게 교육훈련,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 말 미군은 완전 철수한다는 계획임. - 이에 따라, 이라크는 미군철수 이전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군인 및 경찰 훈련과 무기체계 획득 등 전력증강에 주력하고 있음. 나. 이라크 징병제도 •사담후세인 시절에는 징집제였으나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지원제로 변경됨.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2,079 10,845 15,035 27,850 24,677 9,245 4,681 3,908
  • 57.
    • 정부군 강화를위하여 이라크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징집제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징집제로 회귀도 가능하나 헌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 【 이라크 군ㆍ경 현황 】 ♣ 출처 : 美 국무부보고서 43 ••• ••• Ⅴ.치안동향 구 분 내 무 부 국 방 부 특 수 부 대 기 관 인 원 기 관 인 원 기 관 인 원 연방경찰 115,000 육군 243,600 특수부대 5,725 지방경찰 297,000 해군 3,800 국경수비대 45,550 공군 5,600 소 계 457,550 253,000 5,725 총 계 716,275
  • 59.
  • 61.
    Ⅵ. 외 교 1.외교 정책 기조 • 사담 후세인 시절 외교정책은 석유수출 대국으로서의 경제력 증대와 후세인의 개인적 야망을 바탕으로 비동맹과 아랍내 지도적 지위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1980.2월 에는 아랍권의 단결을 촉구하는 아랍헌장(Arab Charter)을 발표하고, 1989.2월 이라크 주도로 암만에서 아랍협력위원회(Arab Cooperation Council) 정상회담을 개최, 요르단 ・이집트・북예멘과 협력 시도 •그러나 1980-88년간 이란・이라크전 및 1990.8월-1991.3월간 걸프사태 및 이로 인한 유엔 제재로 아랍권은 물론 서방국과의 관계 개선이 한계에 처함. • 2003년이라크전패배로인하여기존의반제국주의,아랍의통일,사회주의노선은중단됨. • 신정부는 과거의 대외정책에서 탈피하여 이라크의 주권, 독립 보장, 양자관계 재건과 이슬람 정체성 확립, 경제적 재건 등을 목표로 하는 외교정책을 수립 시행함. - 이라크의 안보, 안정, 영토 보전 - 양자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이라크의 재건과 발전에 있어 국제사회와 관계 강화 - 이라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 및 인프라 재건 - 이라크 외교 공관을 재가동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의 이라크의 이익을 증진 - 다자기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 외교부 개혁 및 새로운 가치와 원칙에 기반을 둔 활동 - 주권, 통일 및 평등한 시민권이라는 틀 안에서 민주주의 추구 ※ 자료출처 : 이라크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v.iq) • 신헌법 제8조는 인근국과의 평화, 불간섭, 평화적 분쟁해결, 상호주의, 국제의무 준수 등을 명시함. 47 ••• ••• Ⅵ.외교
  • 62.
    48 2. 주요국과의 대외관계 가. 對미국 관계 •1967년 이스라엘과의 6일 전쟁 이후 미국과 외교관계 단절, 1982년 이후 양국 외무장관 등 고위접촉 등으로 1984.11.26 복교함. • 1990.4월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이스라엘 도발시 화학무기 사용, 이스라엘 영토 절반 초토화”강경발언 및 이라크측의 핵부품 밀수혐의설(1990.3.28) 관련 미측의 비난 등으로 양국관계 소원, 특히 미측의 이라크 외교관 추방(4.18)에 대한 이라크측의 미국 외교관 추방 보복 등 사태로 관계 악화 • 1990.8.2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미국은 유엔의 對이라크 제반 제재조치 결의를 주도함(1991.2.6 이라크는 對美단교 선언) •이라크 점령이후 2003.6.1부로 연합군 임시행정처(CPA)가 설립되어 대외 관련 업무를 포함한 이라크의 제반 권한을 행사 • 2004.5월 이라크 외교부 복원, 주권이양 후 CPA는 해체되고 美 대사관으로 전환됨. 주권이양후에도대외정책등전반적인분야에있어양국간의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음. • 2010.9월부터 미군의 對이라크 작전이“Operation Iraqi Freedom”에서 ”Operation New Dawn”으로 변경되고 미군이 5만명 이하 수준으로 감소되고 2011년 말 완전 철군을 예정하면서, 미 국무성이 기존의 국방성 업무를 점차 이양 받아 미국-이라크 관계가 군사 분야에 치중하는 대신 외교관계로 변화되고 있음. 나. 對러시아 관계 •1959년 군사 쿠데타로 친서방적인 정권이 무너지자 소련의 이라크 접근정책으로 양국 관계가 긴밀화되기 시작함. ••• •••
  • 63.
    •1968.7월 바트당의 무혈쿠데타가성공한 이후 소련의 對이라크 진출은 더욱 증대되었으며 1972.4월 양국 우호조약 체결로 이라크는 소련의 對중동 진출의 거점이 된 바 있음. •1973년 유가 폭등으로 이라크는 對蘇 일변도 외교에서 탈피하여 무기 수입선의 다원화, 국내공산주의자처형,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략비난등으로소련과의관계는소원해짐. •소련은 對이란 및 이라크 균형정책을 고수해 왔으나 1990.8월 걸프사태 돌발시 미국이 주도하는유엔의제반對이라크제재조치에동조함으로써對이라크제재에간접적으로참여 • 그러나, 러시아는 2003년 이라크전 발발전까지 對이라크 제재해제 주장 등 친이라크 정책으로 이라크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음. •미국의 對이라크전 추진과정에서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 등과 보조를 맞추며 UN사찰단을 통한 평화적 사태해결을 지지함. •2008.2월 이라크 외무장관 방러시 러시아가 130억불에 달하는 이라크의 對러시아 채무 중 120억불을 탕감해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라크 석유사업 참여를 포함하여 향후 양국간 경제 관계가 긴밀해 질 것으로 예상됨. 다. 對이란 관계 •1975년 팔레비 왕정시 이란・이라크간 평화협정체결로 양국간의 국경문제 및 쿠르드족 문제 등이 해결되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 •그러나 이란 혁명이후, 이라크의 수니파 정권은 Shatt al-Arab의 수로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고,시아파인이란이이라크내시아파를충동한다고비난하는등양국관계가악화되어, 1980.9월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함. •1997.9월 테헤란 이슬람 정상회의 이후, 양국간 유대강화 노력이 진행되어옴. 49 ••• ••• Ⅵ.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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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03년 이라크전 이후이라크에서 시아파 정권이 수립됨에 따라 고위 인사 방문, 군사 협력협정 체결, 이라크 시아성지 영사관 개설 등 양국간 관계가 긴밀해 지고 있으며, 특히 2008.3월 이란의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하여 이란 전력 공급, 이라크 재건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관계 증진을 모색함. - 이란은 이라크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0.3.7 총선 이후 신정부 구성 등 이라크 국내정세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시아파 정권 수립을 지원한 바 있음. 라. 對터키 관계 •이라크의 터키와의 관계는 터키 내 쿠르드 분리주의자 문제, 유프라테스 강 수원 이용문제, 걸프전시 미군의 터키 남부기지 사용을 허가 등으로 항상 부침이 있어왔음. • 특히 터키는 쿠르드 지방정부의 독립시 자국내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으며, 이라크 국경 지역 소재 쿠르드노동당(PKK) 소탕을 위해 이라크 국경을 월경하면서 양국간 긴장관계가 조성되기도 함. •키르쿠크 지역에 터키계 투르크만이 다수 거주함에 따라, 현재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키르쿠크 지역의 쿠르드주 귀속 문제가 관심사임. •사담후세인 정권 붕괴후 터키계 기업들이 무역, 건설, 석유채굴, 정부 공사 수주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터키 Yumurtalki-이라크 키르쿠크간 석유 파이프라인 사용, 터키를통한전력,유류,물자이동등으로양국간양호한경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음. - 양국간 교역량은 2006년 30억불에서 2007년 35억불로 증가하였으며, 약 15,000명의 터키인(대부분쿠르드계)들이이라크쿠르드지역에서경제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마. 對시리아 관계 •전통적인 양국간의 경쟁의식 외에도 바티즘(Baathism)에 대한 해석 차이, Euphrates강 분쟁(1975), 시리아의 레바논 내전 개입(1976.6월), 송유관 문제 (1976) 등으로 인하여 소원 하였으며, 특히 후세인 대통령 집권 후 이라크 내 친시리아파 인사 다수가 처형됨에 따라 양국관계가 극도로 악화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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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시작된 이란・이라크전쟁에서 시리아가 리비아와 함께 이란을 지지하였으며, 시리아는 1982.3월 Homa시 수니파 반정 폭동시 이라크 정권이 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1982.4월 국경을 봉쇄하고 이라크의 석유송유관도 봉쇄하는 등 양국관계가 악화됨. •1997.5월 양국상공회의소 관계자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17년 동안 폐쇄되었던 양국 국경을 개방하였으며, 상호 수도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친선관계 유지에 노력 하고 있음. •UN의 對이라크 제재시 양국간 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이라크. 시리아간 자유 무역협정 체결, 바그다드 주재 시리아 대표부 개설, 상호 총리급 고위인사 교류, 바그다드-다마스 쿠스간 주 5회 항공 취항 등이 실시되어,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긴밀해 짐. • 이라크전 이후 시리아접경 국경지대의 경비가 강화되고, 전쟁전 이루어지던 시리아에 대한 일일 20만 배럴의 석유 수출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양국간 경제관계는 계속 지속되어 2005년도 양국 무역량은 시리아의 對이라크 수출 약 30억불, 수입 5억불을 기록함. •이라크전으로 시리아는 약 120만명의 이라크 난민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난민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음. •2006년 시리아 외교장관의 이라크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가 복원되었 으나, 2009년 바그다드 폭탄테러 연루 문제로 양국이 대사를 소환하였음. • 이라크는 2010.9월 시리아에 대사를 다시 파견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시리아도 이를 환영하고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양국간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고 송유관 건설 합의 등 경제관계도 보다 활성화되고 있음. 바. 對요르단 관계 •이라크와 요르단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깊은 역사적, 정서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요르단은 걸프전시 국민들의 對이스라엘 감정을 의식, 이라크가 주장하는 PLO 대표권 인정 요구를 지지함. 51 ••• ••• Ⅵ.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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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UN의 이라크 제재시이라크의 대외 주요 통로인 요르단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 으나, 1997.11월 이라크측이 자동차 부속품 밀수혐의로 요르단인 4명을 처형한데 대하여 요르단측은 자국내 이라크대사관 직원 7명을 추방하여 양국관계가 악화됨. •1999년 이라크와 요르단은 유엔 원유 제한수출과 관련, 식료품 및 의약품 구매 계약 및 원유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미・영국의 무력사용 대응에 적극 반대하는 등 양국관계는 정상적으로 회복됨. •2003년 이라크전 당시, 요르단은 이라크와의 우호관계를 고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이라크전을 반대하고 미국의 군사지원 요청 수용 거부를 지속 표명 •이라크 전후 요르단은 미국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라크에 진출하려는 기업인이나, 외교관, 국제기구 요원의 거점(gateway)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요르단은 이라크의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2006.8월 종전이후 아랍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대사급을 공관장으로 파견함. •현재 요르단 내(현 인구 560만명) 이라크 난민 약 75만명 가량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함. 사. 對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수니파인 후세인 정권 시절 전반적으로는 양국간의 사회・정치체제가 상이함에도 불구 하고 시아파 세력 대두에 대한 경계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음. • 그러나 1991년 걸프전에 사우디가 미군 및 다국적군의 자국내 주둔을 허용, 1991.2.6. 이라크는 對사우디 단교선언하고 전쟁시 사우디를 미사일 공격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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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세인 정권붕괴후 양국관계 개선을 모색하여 2004.1월 외교관계를 복원하였으나, 리야드 대사관과 젯다 총영사관을 개설한 이라크와 달리, 사우디는 이라크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라크에 외교공관을 개설하지 않고 있음. •사담 후세인 시절 이란-이라크전으로 對사우디 채무(사우디 정부에 대한 채무 90억불,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90억불 추정) 탕감 문제가 양국관계에 있어 주요 문제로 알려져 있음. 아. 對이집트 관계 • 1977.12월 사다트 대통령의 對이스라엘 평화제의 이후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왔으나, 1987.11월 암만 아랍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집트와 복교하고 무바라크 대통령의 이라크 방문 등 양국관계가 심화됨. (1989.1월 아랍 협력기구 참여) •그러나 이집트가 걸프사태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참여하자, 1991.2.6. 이라크는 對이집트 단교를 선언함. •이집트는 이라크에 대표부를 개설, 외교관계를 재개하였으나, 2005.7월 주이라크 대사 피살로 인하여 일시적 긴장관계가 발생함. 자. 對쿠웨이트 관계 •걸프전으로 양국간 외교관계가 단절되었으나, 2003.6월 양국 상공회의소간 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체육협력을 위한 이라크 대표단이 쿠웨이트를 방문하는 등 양국관계가 정상화되었으며, 2004.6월 14년간 단절된 외교관계를 복원함. •이라크는 1991년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전쟁배상금으로 석유판매수입의 5%를 쿠웨이트에 지급해 왔으며, 그 외에 전쟁기간중 실종된 쿠웨이트 국민들의 유물 및 생존자 송환, 쿠웨이트 국가기록물 반환 등 여러 가지 쿠웨이트 관련 현안들을 갖고 있음. 53 ••• ••• Ⅵ.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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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2010.9월양자회담을 통해 기존의 현안 해결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여 양국 관계의 개선을 가시적으로 이루기로 하고, 국경표지판 보완, 유전 공동개발 투자를 실시할 예정임. 3. 이라크 난민 문제 •이라크전으로 인하여 이라크 국내피난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및 인근국 난민이 약 450만에 이르고, 요르단, 시리아 등 주변국들은 이라크 난민의 대거 유입으로 안보, 실업, 물가상승, 사회 문제 등이 발생함. • 요르단의 경우 560만 인구에도 불구하고 약 75만명의 이라크 난민이 유입됨에 따라 사회문제뿐 아니라 테러로부터의 취약성도 심화됨. - 이라크 극단주의 세력들이 난민으로 위장하여 유입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이라크인들의 입국규제를 강화 • UNHCR, 국제적십자/적신월연맹은 이라크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음. - UNHCR은 2007.4.17-18 이라크 난민 및 피난민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를 제네바에서 개최, 80여개 각국 대표, NGO 등이 참석 •UNHCR은 2008.3월 현재 국내 피난민을 277만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은 2006.2월 황금돔 사원 폭격이후 종파간의 폭력사태로 야기된 것으로 보고 있음. •시리아는난민복귀를지원하면서난민이2010.3월이라크총선에참여토록하는등상황이 호전되면서 난민의 본국 귀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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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난민및 피난민 현황 】 ♣ 출처 : 2010년 브루킹스 보고서 【 이라크 난민 신청현황 】 ♣ 출처 : 2010년 美브루킹스 보고서 55 ••• ••• Ⅵ.외교 이라크 (국내)피난민 인근 지역 이라크 난민 기존 난민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란, 터키, 수단 등) 32,840 요르단 450,000 이라크 복귀 난민 (2003-2010.6월) 275,350 시리아 1,200,000 국내피난민 2,700,000 레바논, 이집트, 이란, 터어키 155,000 무국적자 130,000 걸프국가 150,000 총계 3,138,190 총계 2,000,000 구 분 2006년 2009년 스웨덴 8,950 2,297 네덜란드 2,765 1,991 독일 2,065 6,349 그리스 1,415 886 영국 1,305 990 노르웨이 1,000 1,214 스위스 815 801 벨기에 695 1,386 덴마크 505 297 오스트리아 380 399 핀랜드 225 1,183 아일랜드 215 76 슬로바키아 205 13 캐나다 190 244 호주 185 288 사이프러스 130 189 미국 535 450 프랑스 115 588 총계 21,695 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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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경제/산업 1. 개관 가. 경제 현황 •이라크 경제는 1991년 걸프전쟁, 1991~2003년간 UN제재, 2003년 이라크전쟁으로 치명적 손상을 입었으나 2004년 석유 생산・수출이 재개되어 경제회복을 시작, 2008년 이후 4~7%대 성장세가 지속됨. - 물가상승률, 환율 등 여타 경제지표도 안정세 유지 • 이라크 석유 생산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9년 유가의 대폭 하락(약 31%)으로 수출 금액 감소, 정부재정 적자, 경상수지 악화 등 이라크 경제 전반에 걸쳐부정적영향을미쳤으나2010년의경우유가상승으로주요경제지표회복이전망됨. • 이라크 경제는 석유산업이 정부재정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비석유 분야도 220개의 국영기업이 관장하여 온 관계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석유생산시설 복구는 물론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당면과제임. - 이라크 정부 예산의 3/4이 비효율적이고 비대한 정부기관과 공기업들의 운영비용(월급, 연금, 식량배급 등)으로 지출 •이라크는 2009년 6월, 12월 2회에 걸쳐 유전 11곳에 대한 서비스계약을 국제석유회사 (IOC)들과 체결하였으며, 동 IOC들은 시추, 생산 및 처리시설 등을 위한 막대한 투자 추진중임. - 이라크는 동 생산유전에서 석유생산을 확대하여 석유생산량을 현재의 250만 배럴/일에서 향후 6-7년내 1,200만 배럴/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 이라크 정부 일각에서는 석유수출 증가로 국제 석유가 하락을 가져올 수 있고, OPEC내 여타 회원국과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하기 때문에 동 생산목표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대두 59 ••• ••• Ⅶ.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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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다만, 석유생산 확대가 수출 확대로 이어져 이라크 재건에 필요한 외화 수입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 건설 등 수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국내 정유수요 충족을 위해 기존 정유공장 개ㆍ보수 및 신규 정유공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 ※ 이라크는 지난 9월 시리아와 석유 파이프라인 2개, 가스 파이프라인 1개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구체내용을 협의 중이며, 이라크 내에서는 기존 제1,2차 전략파이프라인(strategic pipeline)에 추가하여 제3차 전략파이프라인 건설 추진 중 •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예산 500억불), Sadr City 재개발사업 (주택 75,000호 건설, 예산 100억불)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러한 건설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전망임. • 이라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경제재건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 유인하는 정책을 전개함. -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에 투자위원회 설치 2. 주요 경제정책 가. 자유 시장경제원리 확산 및 규제 철폐 • 이라크는 연합군임시행정처(CPA) 통치기간(2003-2005)중 지난 30년간 사담 후세인 정권에 의한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폐지하고, 경제관련 법규를 대폭 개편하여 자유 개방 시장경제를 채택하였으며, 동 정책기조는 2004.6월 CPA가 폐지되고 이라크에 주권이 이양된 이후에도 지속됨. •이라크 정부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 5%를 일괄 적용하고 수입규제도 대부분 폐지하였으나, 최근 완제품 수입위주의 이라크 경제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제조업을 육성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됨. - 현행 이라크 관세가 5% 미만인데 반해, 주변국들은 30-8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러한 낮은 관세가 자체 산업 육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 존재 - 이라크 국내에서는 완제품 조립을 위해 수입되는 중간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나, 이라크 국내생산이 가능한 완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 적용을 검토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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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의 신경제 정책에따라 무역, 투자, 민영화 등에 관한 전반적인 조직체계, 법령을 정비해오고 있음. •법적 장치 면에서 기업법, 은행법, 증권법, 외국인 투자법, 기금 조성법, 공공조달법, 중앙은행 관리법 등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전환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 시행 하고 있으며, 재정 부문에서는 단일관세율 제정 및 관세율 인하, 누진 소득세 도입, 공무원 급여 및 연금인상, 균형예산 편성, 국채 발행, 지자체 간 예산편중 해소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 시행함. 나. 무역 자유화 •현재 WTO 가입을 추진 중에 있는바, 각종 경제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WTO 가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 외국인 투자법 제정 (1) 투자법 • 2003년 전쟁이후 USAID의 Economic Recovery and Reform 계획에 의거, 신 경제 정책을 추진함. - 종전 후 연합군 임시행정처(CPA)는 CPA 명령 39호(2003.9.19)에 의거, 종전의 투자관련법 조항을 무효화시키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책 추진함. ※ CPA 명령 39호 : 천연자원 채굴 및 1차 가공을 포함한 천연자원분야, 부동산 매매 등을 제외한 모든 경제부문에 투자 가능하도록 규정 •2006.5월 출범한 이라크 정부는 2006년말 미국의 재건자금 집행이 만료됨에 따라 재건 프로젝트와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위해 새로운 투자법을 제정함. - 2006.10월 국회 통과 후 2006.12월 대통령의 재가 후 공포 61 ••• ••• Ⅶ.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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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 투자관련 정부기관 •중앙정부에서는 무역부(Ministry of Trade)가 투자행정을 담당하고, 투자법에 의거, 총리 직속으로 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가 2007.11월 설립되어 투자 유치 업무 수행중임. - 쿠르드 지방정부는 2006.8월 제정한 자체 투자법에 의해 투자 위원회(Board of Investment)를 구성하고 투자 유치활동 (3) 이라크 투자법 주요 내용 •목적 - 이라크의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적 기술 이전과 투자촉진 - 시장요구에 부합하는 인적자원 개발, 이라크인에 고용기회 제공 - 투자자의 권리와 재산 보호 - 수출 증대와 이라크 무역수지 활성화 •지원수단 - 특혜 조치와 경쟁력 증진 지원 조치 - 관세와 각종 세제의 면제, 부가적 혜택 제공 •투자자에 대한 혜택과 권한 - 국적과 관계없이 동등한 혜택 부여 - 투자목적 외국인 토지보유 허용 (투자사업 존속기간중 토지 임차) - 법원 판결 없이 투자 프로젝트의 국유화, 몰수 금지 - 투자법상 보장, 면제와 권리들에 대한 소급적용 배제 •투자자의 의무 - 투자 자산의 도입, 사업 시기 등을 신고 - 이라크 회계 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는 상설 계좌 보유 - 프로젝트의 경제적ㆍ기술적 혜택에 대한 보고서, 위원회 요청 자료와 서류 제출 - 환경 보호와 품질관리 시스템 준수 - 임금, 면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이라크 법률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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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프로젝트의차질 없는 수행(6개월 이상 지체 시 벌금 또는 허가 취소) - 이라크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이라크 근로자 우선 채용 등 라. 2010-2014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수립 •2010.4월 이라크 정부는 2010-2014 5개년 국가계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3,000여개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바, 신정부가 동 계획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는 향후 이라크의 5년간 국가개발의 청사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동 국가개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는 총 1,860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라크 정부는 이중 1,000억불은 자체 정부예산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860억불은 외국인 투자를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나, 이라크의 정부재정에 대한 EU 등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10-2014년간 이라크 정부의 투자가능 재원(정부수입-정부지출)이 360억불에 불과하여 프로젝트 축소 또는 정부의 대외부채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 •주요 국가개발 계획 목표 - 9.38%의 연 경제성장율 달성 - 3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실업률을 현 15%에서 향후 5년내 7%로 완화 - 지방 및 외국 민간기업의 역할 증대 - 이라크 경제의 다변화 - 각 분야별 생산성 증대 - 행정 및 사법 개혁 63 ••• ••• Ⅶ.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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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3. 경제 현황 가.이라크 주요 경제지표 ♣ 출처 EIU, 국가보고서(2010.9월) 주 : *- 추정치, **- 전망치, ***-실제 나. 실업률 •이라크전 이전 50%이던 실업률이 전후 이라크 기업들의 정상 활동 불능으로 훨씬 악화 되어 60%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2008년도 이후 15-18% 정도로 추정됨. 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2003년도 약 33.6%를 기록한 후, 공공부분 임금인상, 암거래 방지 정책, 석유 등 보조금 인하 정책으로 인플레율이 2006년도 53%, 2007년도 36.6%에 이르렀 으나 2008년 2.8%, 2009년 -2.8%(유가하락 등으로 디플레이션)을 기록하였고, 2010년 에도 4.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명목GDP(억불) 847 747 916 979 실질GDP성장률(%) 7.8 4.5 5.5 6.5 물가상승률(%) 2.8*** -2.8*** 4.2 4.7 석유생산량(천배럴/일) 2,384*** 2,430*** 2,474 2,647 상품 수출(억불) 588 409 488 528 상품 수입(억불) 372 358 426 489 경상수지(억불) 137 16 24 -4 경상수지(% of GDP) 16.1 2.1 2.6 -0.4 환율 (ID : USD) 1,193*** 1,170*** 1,170 1,170 대외부채(억불) 826 730 526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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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환율 •2008년 현지화(이라크디나르) 현지화 달러환율은 1,193이었으나 2009년 1,170을 기록 하였고, 앞으로도 1:1,170 환율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마. 대외 무역 •이라크의 대외무역은 1950년대 이후 대부분 원유 판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대외무역의 변동은 대부분 원유 생산과 국제석유가격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짐. •원유 생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2009년의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로 하락 하여실제수출액은2008년대비오히려감소하였고이에따라경상수지도2008년137억불 에서 2009년 16억불로 대폭 감소함. •2009년 현재 이라크의 주요 무역 파트너는 수출의 경우 미국(27.62%), 인도(14.45%), 이태리(10.14%), 한국(8.62%), 대만 (5.61%) 순이며, 수입의 경우 터키(24.99%), 시리아(17.36%), 미국(8.66%), 중국(6.79%), 요르단(4.17%)순임. - 주요 수출품목 : 원유(84%), 연료용외 원유제품, 식품, 생가축 - 주요 수입품목 : 식품, 의약품, 제조업 제품 바. 정부 예산 (2010년) •이라크 정부는 2010년도 예산을 712.9억불로 책정한 바, 동 예산규모는 2005년 주권 회복이후 최대 규모임. - 정부수입은527.7억불(석유판매수입이479.1억불로90% 이상차지)로185.3억불적자예상 【 연도별 이라크 예산 총액 】 65 ••• ••• Ⅶ.경제/산업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예산(억불) 244 340 411 722 586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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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운영예산) 이라크는비대한 관료체제와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중심의 국가경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2010년도의 경우 총 예산의 72.3%인 515.9억불을 운영예산 (operational budget- 월급, 연금, 식량배급 등)으로 지출함. - 이는 △ 그간 정부 고용 인원이 2배로 증가(정부가 최대 고용주) 되었고, △ 이라크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인한 식량 수입 증대로 식량배급(food distribution) 지출이 증가한데 기인 • (자본예산) 정부 투자를 위한 자본예산은 197억불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2009년도 127.3억불에 비해 다소 증가함. - 전력부 예산이 34.9억불로 최대 규모로서, 전력생산 증가를 위한 시설투자가 이라크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임을 반영 - 이라크 정부는 그간 책정된 자본예산을 제대로 소진 못 해온 바, 금년의 경우에도 50-60% 소진 예상 【 2010년도 예산 배정현황 】 (단위 : 백만불) ••• ••• 운영예산 자본예산 부처(기관) 금액(억불) 부처(기관) 금액(억불) 재무부 105.5 전력부 34.9 쿠르드지방정부(KRG) 60.3 쿠르드지방정부(KRG) 27.2 내무부 58.9 석유부 26.5 국방부 45.2 지자체(KRG 제외) 21.8 교육부 43.1 국방부 3.8 무역부 40.3 내무부 2.6 법무부 4.5 법무부 1.3 기타 158.2 기타 78.9 총액(총예산중 비중) 515.9(72%) 총액 1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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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 산업현황 가. 석유 산업 (1) 원유・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현황 •이라크는 사우디, 이란에 이어 세계 3위인 원유 매장국(1,150억 배럴, 세계점유율 8.6%) 이며,잠재매장량(4,000억배럴)은사우디를넘어서는것으로평가됨.(걸프전이전조사) ※ 이라크 정부는 2010.10.4 자국의 석유매장량이 1,431억 배럴(쿠르드지역 제외)로 증가하여, 사우디에 이어 세계 2위라고 대외적으로 발표, OPEC에 통보하여 국제적으로 공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함. - 100억 배럴이 넘는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Rumaila, Majnoon, West Qurna 유전을 비롯하여, 확인 매장량의 70%는 바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라크 남부에 위치 • 사우디 인근 서부 사막지대의 잠재성(약 1,000억 배럴 규모로 추산) 고려시 사우디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 •그러나, 걸프전,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생산량이 급감하여 현재 원유 생산량은 日 248만 배럴로 세계 9위임. - 1990년 걸프전 이전 최대 349만 배럴에 달했던 생산량이 걸프전으로 28만 배럴로 급감 하였으며, 1996년 Oil-For-Food Program 시행에 따라 일일 261만 배럴까지 증가하였으나, 2003년 시작된 이라크 전쟁으로 134만 배럴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최근 248만 배럴로 회복 (세계 9위) ※ 생산량 순위 (2009, b/d) ① 러시아:1,003만 배럴 (12.9%) ② 사우디 : 971만 배럴 (12.0%) ③ 미국 : 720만 배럴 (8.5%) •매장량 및 생산량 ♣ 출처 : BP 통계 (2009년 기준) 67 ••• ••• Ⅶ.경제/산업 구 분 물 량 점 유 율 원 유 확인매장량 1,150억 배럴 (세계3위) 8.6% 생 산 량 248만 b/d (세계9위) 3.2%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112 tcf (세계11위) 1.7% 생 산 량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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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연도별 생산량 및소비량 ※ 세계 11위권의 천연가스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가스 생산이 거의 없는 이유는 원유와 생산되고 있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가 대부분 소각 처리 되고 있으며, 가스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역시 부족하기 때문임. - 수반가스(associated gas) : 유전의 상층부에 존재하는 가스로서 가스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원유와 같이 생산되는 가스는 일반적으로 소각 처리됨. •정유 능력 (2009년) : 원유 60만 b/d (2) 이라크 석유자원의 주요 특징(고품질, 매장량, 저생산비) •고품질 : 이라크산 원유는 탄소 함량이 높고, 황(sulfer) 함량은 낮은 고품질로 유명 •매장잠재력 : 확인 매장량은 1,150억 배럴이나, 美 에너지정보청은 4,000억 배럴을 상회 할 것으로 평가하는 등 확인 매장량의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저생산비 : 생산광구의 원유 저류층이 약 650미터 이내 천부에 위치하여 생산단가가 낮음. (1-1.5$/b)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원유 (만b/d) 생산량 200 214 242 248 소비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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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美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3) 2009년 1~2차 유・가스전 입찰 결과 • 이라크 정부는 석유 생산량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 2009년중 2차례에 걸쳐 총 16개 유전, 2개 가스전에 대한 국제입찰을 실시하였고, 이중 11개 유전에 대해 국제석유회사들(IOC) 과 서비스 계약을 완료 - 1차 유・가스전 입찰 대상광구 (잔존매장량) : ① Rumaila (170억 배럴) ② West Qurna (157억 배럴) ③Kirkuk (98억 배럴) ④ Zubair (37억 배럴) ⑤ Bai Hassan (32억 배럴) ⑥ Missan (23억 배럴) ⑦ Akkas 가스전 (6tcf) ⑧ Mansouria 가스전 (4.7tcf) ※ Rumaila 광구만 낙찰되고 나머지 7개 광구는 모두 유찰 - Zubair, Missan 광구는 추후 별도 협상을 거쳐 낙찰 - 한국가스공사는 Zubair 광구를 낙찰 받은 Eni(이태리) 컨소시엄에 참여 - 2차 유전 입찰 대상광구(잔존매장량) : ① Majnoon (118억 배럴) ② West Qurna 2 (67억 배럴) ③ Halfaya (40억 배럴) ④ East Baghdad (40억배럴) ⑤ Gharraf (11억 배럴) ⑥ Najmah (9억 배럴) ⑦ Qaiyarah (8.4억 배럴) ⑧ Eastern Fields (6.8억 배럴) ⑨ Middle Fura Fields (5.6억 배럴) ⑩ Badra (3.3억 배럴) 69 ••• ••• Ⅶ.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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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Majnoon, West Qurna,Halfaya, Gharraf, Najmah, Qiyarah, Badra 등 8개 광구 낙찰 ※한국가스공사는 Badra 광구를 낙찰 받은 Gazprom(러시아) 컨소시엄에 참여 (4) 향후 입찰 계획 •상기11개유전에서본격적으로석유가증산되면이라크의석유생산량은향후6-7년후에는 1,200만 배럴로 증가하여 세계 1위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라크 정부는 당분간 유전에 대한 추가 입찰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다만, 이라크 정부는 2010.10.20 Akkas, Mansuriyah, Siba 등 3개 가스전에 대한 국제입찰 실시 - 한국가스공사의 Akkas 가스전 및 Mansuriyah 가스전 낙찰로 한국은 이라크 가스전 개발의 주력국가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Akkas 가스전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운영사로 참여한 최초 사례로 향후 가스공사가 글로벌한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하나의 시금석이 될 전망 ※ Akkas 가스전 (매장량 5.6 tcf) : 가스공사(운영사) 50%, KazMunaiGas(카자흐스탄) 50% ※ Mansuriyah 가스전 (매장량 4.5 tcf) : TPAO(운영사) 50%, Kuwait Energy 30%, 한국가스공사 20% - Siba 가스전 (매장량 1.1 tcf) : Kuwait 컨소시엄에 낙찰 ※ Kuwait Energy (운영사) 60%, TPAO 40% (5) 석유법 제정 연기 •후세인 치하에서 석유자원 개발 및 분배는 중앙정부가 국영회사를 통하여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으나, 2005년 신헌법은 석유자원 및 개발에 있어 지방정부의 권한을 인정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석유법 초안은 외국계 회사에 대하여 장기간 석유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외국계 회사에 대한 생산물 분배방식에 의한 계약 허용여부, 지방정부의 유전개발 권한, 석유수입의 분배 등에 대한 각 정파간 이해 차이로 2007년 이후로 동 법안이 의회에 계류중인 상태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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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되자쿠르드 지방정부는 신헌법상 석유개발권에 대한 지방 정부의 권한을 주장하면서 2007.8월 독자적인 석유법(Petroleum Law)을 통과시키고 2009년말까지 34개 외국 석유개발회사와 33개 광구 개발 계약을 체결함. •중앙정부는 KRG가 단독으로 체결한 모든 유전 광구 개발 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이며, 이라크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생산된 석유를 외국으로 수송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석유 및 가스 자원의 관리, 개발, 수익 배분 관련 신헌법 관련 규정 - 109조 : 모든 지방과 지역의 석유와 가스는 이라크 국민의 자산이다. - 110조 (1항) 연방정부는 현재 유전 및 가스 채굴 현장에서 얻어지는 자원을 전국 인구 분포에 비례 하여 분배한다는 전제 하에 자원이 생산되는 지방 및 주 정부와 협력하여 관장한다... (2항)연방정부와 자원을 생산하는 지방 및 주 정부는... 이라크 국민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석유 및 가스 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 112조 : 연방정부의 독점적 권한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지방 및 지방에 속하지 않은 주의 권한에 속한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이 공유되는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권한이 우선한다. (6) 석유수출 인프라 구축 추진 •2009년 중 두 차례 국제입찰로 향후 6-7년 내 이라크 석유생산이 최대 1,200만 배럴/일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이라크 정부는 석유수출 인프라(파이프 라인, 저장시설, 펌프장 등) 확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이를 위한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국제석유회사들에게 BOO(Build, Own, Operate) 또는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의 투자를 권유하는 중 • 한편, 이라크는 석유 수출 확대에 대비하여 2010.9월 이라크-시리아간에 파이프라인 3개 (중유 1개, 경질유 1개, 가스 1개)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고, 국내적으로도 기존 제1~2차 전략파이프라인(strategic pipeline)에 이어 제3차 전략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 - 바스라 항을 통한 원유 수출 가용량도 현재의 180만 배럴/일에서 300만 배럴/일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 71 ••• ••• Ⅶ.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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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7) 이라크 국영석유회사현황 •OIL MARKETING COMPANY (SOMO) - 이라크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해외 판매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있음. •OIL PROJECT COMPANY(SCOP) - 석유 이동, 선적 등 석유 관련 사업 및 가스개발 사업 관할 •NORTH OIL COMPANY (NOC) •NORTH GAS COMPANY (NGC) •NORTH REFINERIES COMPANY (NRC) •KIRKUK OIL TRAINING INSTITUTE (KOTI) •IRAQI DRILLING COMPANY (IDC) •MIDLAND REFINERIES COMPANY (MRC) •OIL EXPLORATION COMPANY (OEC) •BAGHDAD OIL TRAINING INSTITUTE (BOTI) •OIL PRODUCTS DISTRIBUTION (OPDC) •GAS FILLING COMPANY (GFC) •PIPE LINE COMPANY (PL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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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GAS COMPANY(SGC) •SOUTH REFINERIES COMPANY (SRC) •IRAQI OIL TANKERS COMPANY (IOTC) •SOUTH OIL COMPANY (SOC) 나. 전력 산업 •이라크의 현재 전력수요는 11,000MW(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13,000MW), 발전능력 (generation capacity)은 약 6,000MW에 불과 - 2003년 이후 이라크의 전력수요는 매년 15% 증가 - 이라크의 최대 발전능력은 6,750MW이나 실제 생산량은 5,300 MW이며, 대부분 전력은 원유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며, 가스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및 수력발전소 에서도 일부 전력 생산 - 이러한 전력부족으로 인해 이라크 전체적으로는 하루 평균 14시간 전기사용이 가능 •현재 이라크 의회는 전력법안(Electricity Law)을 검토 중인 바, 동 법안 발효 시 국내 및 외국기업들이 이라크의 전력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됨. ※ 전력규제법 (Electricity Regulatory Law) : 이라크 정부(전력부)와 민간 전력생산자들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설되는 규제기관 (Regulatory Office)은 민간전력생산자(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s) 및 민관 파트너쉽(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관련 모든 규제 및 계약을 총괄 •이라크 전력부는 향후 10년간 24,000MW의 전력생산 증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 이를 위해 이라크 정부는 GE 및 Siemens와 10,840MW의 전력생산 장비(가스터빈, 제너 레이터 등) 공급 계약을 체결(50억불 예산 투입)하였으며, 아울러, 발전소 건설, 연료공급 시설, 송전시설 확대 등을 위해 70억불 규모의 민간분야 투자 유치를 추진 중 - 2010.12월 이라크 전력부는 민간 투자자가 Basra, Dewaniya, Samawa, Amara 등 4개 도시에 각 1개의 발전소를 신규 건설하고 상기와 같이 이라크 정부가 GE로부터 구입한 가스터빈 22개를 설치하며, 동 발전소를 일정기간 운영하여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부에 판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찰계획을 발표 73 ••• ••• Ⅶ.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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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다. 금융 산업 •이라크는그간 포괄적인 금융 산업 현대화를 추진해 왔음. - 세금 코드의 대폭 변경 - 이라크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은행 자산건전성 강화계획 수립 - 새로운 화폐(New Iraqi Dinar) 도입 - 은행에 대한 자본요구조건(capital requirement) 도입 - 자금세탁 방지법 도입 (2004년) 및 국내 이자율 자유화 조치 • 이라크에는 중앙은행을 제외하고 43개의 은행이 영업 중 (7개의 국영은행 및 3개 외국계 은행 지점 포함) - 대표적 은행은 Rafidain, Rashid, Trade Bank of Iraq(TBI) 등 3개 은행이며, 전체 금융권 자산의 85%를 차지 ※ TBI는 이라크 정부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바, 2008년 이라크 재무부는 TBI의 무역금융 기능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여 TBI를 통해 200만불까지 신용장 거래를 허용 - 7개 국영기업을 제외하고 36개의 민간은행이 영업하고 있는바, 외국계 은행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은 아래와 같음. ・ Commercial Bank of Iraq (바레인의 Ahli United Bank 49%) ・ Bank of Baghdad (바레인의 United Gulf Bank 49%) ・ National Bank of Iraq (요르단의 Capital Bank 49%) ・ Dar Es-Salam Bank (HSBC 70%) ・ Credit Bank of Iraq (National Bank of Kuwait 75%) ・ Al-Mansour Bank (National Bank of Qatar 23.2%) •이라크 주식거래소(ISX : Iraqi Stock Exchange)는 2004년에 설립되었고, 2009.6월 현재총주식거래금액은25억불이며,주간평균1,000만불상당의주식이거래되고있음. - ISX에서 79개 기업 주식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능하고 15개 기업 주식은 수동 으로 거래 •이라크 증권거래위원회(ISC : Iraq Security Commission)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권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제하고 감독하는바, 총리가 위원을 임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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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통신 산업 •이라크의 통신 인프라는 1991-2003년 UN 경제재제로 인해 크게 손상되었으며, 2003년 까지 유선통신 시스템은 매우 제한되었고 전국적 통신시장은 존재하지도 않았음. - 현재 통신 분야는 이라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며, 무선통신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민간부문이 동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무선통신가입자수는 2,000만명 수준임. •2003년 이라크는 중동지역에서 유일하게 전국적 이동전화망이 구축되지 않은 국가로서 3개의 임시 이동전화망 운영 라이선스를 발급하였고, 2007년에 15년 기한 라이선스로 전환함. - 현재 이라크 내에는 크게 Zain, Asia Cell, Korek 등 3개의 GSM 이동전화 운영회사가 있으며, 이중 Zain과 Asia Cell은 남부, 중부, 북부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Korek는 주로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운영, Zain은 최대 이동전화 운영회사로 총 가입자 수는 1,000 만명을 상회 •1980년대 이라크의 유선전화 가입율은 5.6%에 불과하였고, 이는 2002년에 3.7%까지 하락함. - 전화 스위치보드와 주요 이라크 군부대 등을 연결하는 광통신 케이블은 10,000㎞에 불과 • State Company for Internet Services(SCIS)를 통해 기업, 정부, 개인은 DSL, Dial-up 인터넷에 접속 가능함. - 이라크에서 인터넷 및 데이터통신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간통신망 투자 부족으로 급속한 성장 지체 마. 농업 •농업은GDP의9-11%를차지,석유산업다음으로GDP비중이큰산업이며,전체노동력의 약 30%를 고용하는 중요산업임. 75 ••• ••• Ⅶ.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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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강수량이 풍부한 북부자그로스 산맥의 농업지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중・남부의 비옥한 농업지대로 인해 이라크는 한때 중동의 곡창지대로 불렸으며, 무화과, 포도,밀,보리,쌀등을수출하였고,특히대추의경우국제교역량의상당부분을차지함. • 그러나, 지난 30년간 농업분야 투자정체, 토지황폐화, 부적절한 수자원 관리 등으로 농업 생산이감소해왔고,현재국내에서소비되는기본식품의80%를수입에의존하고있음. - 특히 설탕, 식용유, 차는 100% 수입, 밀(69%), 쌀(81%), 우유(67%) 등의 수입의존도도 높은 편이며, 고기류의 경우 쇠고기의 24%, 닭고기의 41%, 양・염소고기의 8%를 수입 • 이라크의 농업지대는 크게 강수량이 풍부한 북부지역과 관개가 필요한 남부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약 400만 헥타르가 곡식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이중 300만 헥타르는 관개 필요 - 농토의 약 1/3은 민간 소유이며, 농업부가 관리하는 나머지 2/3를 관리하고, 대부분 농가는 소규모로 평균 12헥타르 규모 •이라크 정부는 배급제도(PDS : Public Distribution System)를 통해 매달 모든 가구의 최소 식품소요량의 거의 100%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바, 앞으로 동 PDS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PDS 개혁 로드맵 초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월 배급 바스켓은 밀, 밀가루, 설탕, 쌀, 식용유, 차, 우유, 편두, 비누, 세제 등으로 구성 바. 주택 및 건설 •이라크 인구 증가 기대치 감안시 2015년까지 약 200만호의 주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바, 이라크 정부는 주택건설의 약 85%가 민간분야에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각 분야별 현황 - 건축자재 : 대부분 건축자재들은 다수의 무역업자들이 정부의 품질 통제나 제대로 된 labeling 없이 이웃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정해진 유통경로도 없음. 대표적 건축자재인 시멘트는 국내적으로는 프랑스 LaFarge사와의 합작공장, 중국 회사와의 합작공장, 기타 국영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터키, 이란 등 이웃국가로부터도 수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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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수요 : 2003년이후 이라크 재건사업은 대규모 외국회사들이 주도해 온바, 동 회사들은 발전소, 용수처리시설, 교량, 도로, 학교 등 인프라 건설에 주력. 아직 이라크 건설업체들은 대규모 재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 USAID에 따르면 총 재건사업 비용은 최소 1,5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주택 : 이라크는 높은 인구증가율(매년 2.6%)로 인구가 2025년까지 4,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라 200만호의 새로운 주택 건설 필요. 아울러 피난민 귀국, 급속한 도시화 등도 주택수요를 높일 것으로 예상 •이라크 정부는 2009년 예산중 160억불을 재건사업에 배정하였으며, 국제사회도 마드리드 원조회의 등에서 1,000억불 원조를 약속하였으나, 공공분야 재정투입만으로 재건사업 수요를 충족하기는 역부족인 바, 민간 자본과 전문성이 절실하게 필요 - 특히 주택건설 수요의 85%가 민간에 의해 충족되어야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 제정된 투자법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로 토지를 제공하거나 50년 장기 임대 규정 ※ 최근 바그다드 시정부와 UAE계 건설회사간 체결된 50억불 규모 Rashid 군 기지 재개발 사업이 대표적 건설 프로젝트인 바, 동 회사는 복합기능 호텔, 주택 65,000채, 쇼핑몰, 스포츠센터 등 건설 예정 ※ 외국 민간기업의 이라크 주택사업 투자규모는 2009년 350억불, 2010년 4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이라크는 철광석, 구리, 석고, 아스팔트, 돌로마이트, 대리석 등 건축자재 원료가 풍부하며 아직 대부분 미개발된 상태여서 동 분야 외국기업의 투자기회가 많은 상황. ※ 세계적 시멘트 제조회사인 Lafarge사는 이라크에 3개 공장(북부 2, 남부 1)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라크 내 시장점유율은 25%에 달함. 77 ••• ••• Ⅶ.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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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사. 교통 【 이라크의교통 인프라 현황 】 ♣ 출처 : CIA World Fact Book, 2009 •이라크의 교통인프라는 사담후세인 체제 몰락 후 가장 피해가 컸던 분야로 외국인 투자 등을 통한 재건이 시급함. - 현재 대부분 이라크 도로나 교량은 1970년대 말 또는 1980년대에 20년간 사용을 전제로 건설되어 대폭 개・보수 또는 교체가 시급한 바, 도로 1km 포장에 100만불이 소요된다고 할 때 총 400억불의 투자가 필요 - 항구 및 해운분야 인프라 개ㆍ보수 및 현대화를 위해 2.5~5억불의 투자 필요 - 이라크 철도는 철로 2,405km, 역 109개, 기관차 31대, 차량(객차/화차) 1,685대로 구성되며, 최근 4,000만불을 투자하여 최첨단 컴퓨터 교통통제시스템 및 극초단파(microwave) 통신 시스템 완비 •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는 교통 정책 및 계획, 관리를 담당하고 건설주택부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Housing)는 고속도로 관리를 담당 - 건설주택부 산하에는 15개 국영기업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교통부도 동 국영기업 운영 및 감독에 관여 ••• ••• 구 분 현 황 공항(포장 활주로) 75개 공항(비포장 활주로) 30개 헬기장 17개 파이프라인 10,474km 가스 (2,501km), LPG (918km), 석유 (5,418km), 정제 제품 (1,637km) 철도 2,272km 표준 규격 도로 44,900km 포장도로 (37,851km), 비포장도로 (7,049km) 수로 5,279km 유프라테스 강 (2,815km), 티그리스 강 (1,899km), Third River (565km) 상업용 선박 14개 화물선 10개, 유조선 4개 항구 및 터미널 3개 Al Basrah, Khor al Zubair, Umm Qa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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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개의 국영기업이국내 및 외국으로의 여객ㆍ화물 수송을 담당하는 바, 대표적 기업들은 아래와 같음. ・ Iraqi Civil Aviation Authority ・ General Company of Iraqi Ports ・ General Company of Iraqi Railways 아. 제조업 • 이라크의 제조업은 국영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석유분야 경제성장을 이끌 중요한 산업이나 장기간에 걸친 전쟁, 재제, 약탈, 관리부족 등으로 다수 공장들이 파괴된 상태임. •이라크 산업광물부(Ministry of Industry and Mineral)산하 국영 제조업 기업은 67개 이고, 동 기업들은 이라크 전역에 걸쳐 220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 산업광물부 산하 국영기업 현황 】 •산업광물부는 장기적으로 동 국영기업들 전부를 민영화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79 ••• ••• Ⅶ.경제/산업 산업 분야 국영기업 수 엔지니어링 20개 석유화학 / 화학 14개 건설 / 시멘트 9개 섬유 8개 산업서비스 7개 식품 / 의약품 6개 기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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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이라크 재건지원 현황 1. 개 요 •이라크는 2003.5월 종전 직후부터 주요 원조 공여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대규모 원조를 수원중임. •2003.10월 마드리드 원조 공여국 회의에는 73개국 20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2007년 까지 총 330억불의 원조를 약속 【 주요 공여국 지원약속액 】 (단위 : 억불) ※ 우리 정부는 2007.5월 이집트 ICI회의에서 2008-2011년간 2억불(유ㆍ무상 각 1억불) 추가 지원 약속 •이라크의 원조사업 실시체계는 원조총괄기관인 기획부(MOP) 산하에 Sector Group Meeting을 두어 분야별 주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ISRB(Iraqi Strategy Review Board)의 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하는 방식이나, 분야별 실무그룹의 활동 제약 및 원조 기관들의 독자적인 사업수행 등으로 인해 기획개발부 ISRB의 사업총괄 및 심의 기능이 크게 제한적임. ※ 이라크 전략검토위원회(ISBR : Iraqi Strategic Review Board) : 대외 원조지원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원조총괄기관(기획부)의 산하기구로서 모든 다자 및 양자간 재정 및 경제개발 지원과 관련된 공여 사업에 대한 사업 검토 및 승인, 전체 정책 방향제공, 이라크 수요에 맞게 재원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 - 위원회 구성은 Minister of Planning (의장), Minister of Finance (부의장), Governing Council(위원 2명), Donor representative (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 ※ 의장은 국제 공여국 위원회 모임인 International Reconstruction Fund Facility for Iraq (IRFFI)에 참석하여, 주재국 수요 및 원조 방향 등에 대해 협의함으로써, 공여국 지원과의 수요일치 및 원조 조화 등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83 ••• ••• Ⅷ.이라크재건지원현황 총지원 약속액 미국 일본 쿠웨이트 영국 스페인 한국 기타 330 203 50 15 9 3 2.6 47.4 점유율 61.5% 15.2% 4.5% 2.7% 0.9% 0.8%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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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원조사업의 관리에 있어모니터링은 수원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Development Assistance Database(DAD)에 사업 실적을 보고 및 관리함. 2. 이라크의 개발과제 가. 개요 •이라크는 1980년대 이후 전쟁과 경제봉쇄로 인프라와 공공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라크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었음. 경제 전반에 걸쳐 만성적인 무력감과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쟁 중 건물, 송유관, 통신 및 교통시설의 파괴로더욱심화되어인간의보건위생과생태계를위협하는심각한환경훼손이발생함. •2003년종전직후본격화된국제사회의재건지원으로이라크는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며 국가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국가경제의 과도한 석유 의존도, 끊이지않는종파・정파간갈등및저항세력의테러공격등으로인해개발환경이불안정함. • 2010년 이라크 정부는 새로운 중기개발계획(NDP 2010-2014)을 발표, 보다 주도적으로 국가재건 및 경제사회개발을 추진 예정이며, NDP는 ① 석유, ② 전기, ③ 사회개발(교육・ 보건・실업・주택 등), ④ 농업, ⑤ 교통 및 통신 ⑥ 산업육성을 중점 개발 분야로 선정 나. 주요개발과제 (1) 경제적 개발과제 •(높은 석유 의존도) 이라크 경제는 높은 석유 의존도(GDP의 2/3 이상)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 등에 따른 정부수입의 불안정성이 높은바, 석유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및 산업다각화가 필요함. •(다대한 재건・개발 수요 대비 제한적인 실행역량) 중소득 산유국인 이라크는 전후 재건 및 사회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일정부분 자체 확보 가능하나, 공공부문의 정책 기획・실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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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부족하여 물적・인적자원의효율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는바, 공공행정 역량강화가 필요함. • (거시경제 안정화에서 경제 다각화로) IMF와의 스탠바이 약정(Stand-by Arrangement), 파리클럽(Paris Club)의 부채탕감, 긴축재정, 디나르화의 안정화 등에 기인, 2006년 이후 이라크 경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석유에 기반한 경제구조는 고용창출을 통한 빈곤계층의 소득증대를 이끌어내기 어려운바,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발 및 성장을 위해서는 비석유(non-oil) 부문 육성을 통한 경제다각화와 민간부문 개발이 긴요함. (2) 사회개발 및 빈곤 • (삶의 질 악화) 이라크는 과거 중동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 여겨졌으나, 잦은 전쟁과 오랜 경제봉쇄의 여파로 일자리 및 공공서비스가 감소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이 지속적 으로 악화되어 왔음. - 이라크의 빈곤률은 22.9%(2009년)이며 빈곤격차(poverty gap)는 4.5% 수준으로, 여타 개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도시-농촌간 격차가 매우 커 남부 Muthana주의 경우는 빈곤률이 74.7%에 이름. - 이라크의 실업률은 15.3%(2008년)로 특히, 여성 및 청년계층의 실업이 심각한바, 직업훈련 교육을 통한 숙련된 노동인력을 배출함과 동시에 산업 다각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함. • (물과 위생) 1991년까지 이라크의 수도공급 및 위생체계는 양호하였으나, 이후 전쟁의 여파 및 관리소홀로 심각한 환경훼손과 보건문제가 초래됨. - 이라크의 안전한 식수 보급률은 1990년 83%에서 2006년 77%로 악화, 각종 수인성 질병 (콜레라, 바이러스성 간염, 설사, 장티푸스)으로 인한 사망사례(5세 이하 아동)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식수공급이 절실함. - 아울러, 각종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관련 공무원 교육이 필요함. • (높은 모성 및 아동 사망률) 이라크의 모성 사망률은 10만명당 84명으로 인접국인 요르단 (41명), 시리아(65명)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5세 이하 아동 1,000명중 41명(인접국의 2배 수준)이 전력부족, 수인성 질병 등 기초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바, 기초 사회서비스 개선 및 확대 필요 85 ••• ••• Ⅷ.이라크재건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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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교육환경 악화)이라크의 교육시스템은 1980년까지 중동 최고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중동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중등학교 시설개선, 증설 및 교사 교육훈련이 필요함. • (전력공급 부족) 이라크의 전력 생산능력은 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중부 및 남부지역의 하루 전기 공급 시간은 하루 4~5시간 정도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어 전력망 재구축 및 전력공급체계 개선이 시급함. • (부정부패) good governance 강화는 이라크 정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후세인 독재정치와 함께 종파・정파 내에서의 고질적인 뇌물, 정실인사, 이권개입 문제가 지속되어 옴에 따라 기본 공공서비스, 인적・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국가건전성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2009)에 따르면, 이라크의 부패지수는 세계최하위 수준 (180개국 중 176위)으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민단체의 감시 등 다양한 외부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부재) 청소년 및 여성, IDP(150만명), 이라크내 외국인 난민(40만명), 그밖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가 부족한바, 향후 사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3) 이라크 국가개발계획(NDP 2010-2014) 핵심개발과제 •(석유 및 가스 생산성 향상) 산업개편이 가능토록 석유부문의 제도적 틀을 개선, 이라크 석유・가스 회사와 외국 회사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산유・수송・정제를 포함한 독립적인 국유 석유・가스 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정부 보조금의 점진적인 축소와 기술 및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투자를 확대 •(전력공급 안정화) 경제성장과 함께 점증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노후한 전력 생산시설 교체, 발전소 신축 및 관련인력 교육훈련 실시 등을 통해 전력망을 재구축, 전력공급체계를 개선하여 전력공급의 안정화 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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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생산성향상) 관개시설을 복구하고 운송・저장・분배 시스템을 포함하는 곡물 시장의인프라를구축하는한편,선진농업기법연구와품종개량을통해농업생산성을개선 • (사회개발 분야 강화) 기초사회시설 확충 및 인적투자를 통해 기초 보건의료서비스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창출 및 주택 보급을 확대하여 국민 생활의 질 개선 • (교통) 주요 철도역과 철로를 복구하고, 철도-항공 부분의 민간참여를 장려, 항공 및 해상 등 운영이 중단되었던 분야의 인력 재교육, 항구 및 내륙수로의 효율성과 최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3.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현황 가. 국제사회의 원조 개괄 ◆◆ 2003-2009년간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對이라크 지원 약속(pledge) 규모는 약 170.1억불(무상 52.6억불, 유상 117.5억불)이며, 이중 107.4억불(무상 60.3억불, 유상 47억불)이 지원됨(committed). (출처: 美 Department of State NEA-I) •(양자지원) 2009년까지 약 80.2억불이 지원되었으며 일본의 지원규모가 43.8억불(무상 15억불 포함)로 가장 큼. 한편, EC 및 영국은 무상만 각각 7.1억불 및 6.8억불을 지원함. • (다자지원) 이라크재건신탁기금(IRFFI/무상 18.4억불), IMF(유상 4.8억불), World Bank (유상 4억불) 등 27.2억불 집행 - 이슬람개발은행(IDB)은 유상 5억불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최근 들어 국제사회는 對이라크 중기지원계획을 수립, 지원기조를 단기 긴급원조 및 사회 인프라 재건에서 중장기적 경제사회 개발로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음. ◆◆국제사회의 주요 지원 분야는 ① 인프라, ② 거버넌스, ③ 보건, ④ 농업, ⑤ 교육, ⑥ 주택 및 노동사회 분야 순임. 87 ••• ••• Ⅷ.이라크재건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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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나. 주요 공여국및 국제기구 원조현황 ◆◆(미국) 최대 공여국으로서 2003-2009년간 총 약 496억불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국방부 집행예산(227억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임. • 지원초기 이라크재건펀드(IRRF)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약 210억불을 지원 하였으나, 2006년 이후는 지방재건팀(PRT) 및 USAID를 통한 소규모 지역단위 사회 인프라 및 인적역량 강화 지원에 집중 - USAID를 통해 64억불을 지원하였으며 주로 교육, 보건, 식량, 전력 등 인프라건설, 공항・ 항만관리, 경제성장, 지방정부, 정권이양 등을 지원함. •초기 중점지원 분야는 치안강화, 석유, 고용창출 및 민주주의 정착이었으나, 2007년 이후에는이라크치안역량강화(군・경연수및장비지원),경제・사회・민주화프로그램을 중점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난민 및 국내실향민(IDP)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확대 하고 있음. - 또한 지원 초기에는 Baghdad, Basra 등 인구집중 지역 지원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지역단위 지원을 통해 이라크 전역을 고루 지원하고 있음. ◆◆(일본) 50억불(무상 15/유상 35)을 지원약속, 2009년까지 약 44억불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무상 사업으로 전력, 보건의료, 물과 위생, 교육, 고용 등 분야를 중점 지원해왔으며 주로 바그다드, 자국 파병지역(Muthanna주)을 집중 지원함. - 양자지원 9.3억불(기술협력 3,287명 포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3억불, 이라크재건 신탁기금(IRFFI)을 통한 지원 4억9,200만불 등임. - 사업형태는 폭탄테러 등 열악한 치안여건으로 인해 주로 물자지원, 시설 개보수, 초청연수 등의 형태로 시행함. •유상사업으로는 주로 에너지, 교통, 산업플랜트, 관개 등 주로 경제 재건을 위한 인프라 위주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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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2003-2009년간 총9.3억 유로를 무상지원, 이중 6억 500만 유로가 이라크재건 신탁기금(IRFFI)을 통해 지원됨. • 기초서비스(교육, 보건, 물과 위생 등) 및 인간개발(농업, 농촌 개발, 난민 등)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선거, 헌법 등 정치제도 정비(Political Process) 분야 지원이 두드러짐. • 최근 이태리・스웨덴과 공동으로 중기지원계획(Joint Response Strategy 2011-2013)을 수립, 기존의 단기 전후 긴급지원에서 이라크 경제사회의 중장기 개발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기초서비스 및 크로스커팅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임. ◆◆(영국) 2003-2009년간 총 6.8억불(약속 8.3억불)을 무상지원 하였으며, 이중 약 50%는 DFID의 양자사업으로, 나머지는 IRRFI(1억 2,700만불) 등 다자채널을 활용하여 지원 하였으며, 거버넌스와 경제정책 분야 지원이 두드러짐. •주요지원부문은 ① 중앙/지방행정 기능개선 지원, ② 지방재건팀(PRT)을 통한 지방정부 기능개선, ③ 전력 및 수자원공급 개선, ④ 시민사회와 독립대중매체 지원, ⑤ 국제적 난민의 긴급구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임. •주로 Basra주를 포함한 남부지역 4개주 및 중앙정부를 집중 지원하였으며, 경제・행정 자문 등 지방정부 역량강화와 중앙정부의 경제개혁을 지원함. - 주로 프로그램형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시설 개보수 및 건축, 자문제공, 초청연수 및 물자 지원 등을 시행 ◆◆(이태리) 2003-2009년간 총 4.8억불(무상 3.3억불, 유상 1.5억불)을 지원하였으며, 문화유산(박물관 등) 복원, 농업 및 관개 분야 사업을 주로 지원해 옴. ◆◆(IRRFI) 2004-2009년간 이라크재건신탁기금(IRRFI)을 통한 지원액은 약 185억불이 었으며, EC(7.7억불), 일본(4.9억불), 영국(1.2억불) 순으로 참여하였음. 89 ••• ••• Ⅷ.이라크재건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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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공여국회의체 성격을갖는 이라크재건신탁기금(IRRFI)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이라크신탁기금(WB Iraq Trust Fund)과 UNDG 이라크신탁기금(UNDG Iraq Trust Fund) 으로 구성됨. - World Bank 신탁기금은 총 17개국, UNDG 신탁기금은 총 25개 공여국이 참가 • 공여국들의 동 기금을 활용한 지원은 주로 이라크 재건지원 초기에 이라크의 열악한 사업추진여건(치안불안 등)을 고려하고 원조분절을 극복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재건지원을 위해 활발히 실시되어 왔음. 4. 우리나라의 원조현황 가. 지원방향 •이라크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개발을 목표로 하면서 이라크 국가개발계획 (NDP 2010-2014) 및 우리측 비교우위 분야에 공히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지원 • 중기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원조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라크 개발프로그램에 기초한 접근법(PBAs)을 활용, 이라크 및 국제사회와 조율된 기술협력(coordinated technical cooperation) 추진 •국제사회의 對이라크 지원기조가 단기 재건지원에서 중장기 경제사회 개발로 전환하고 있는 점을 고려, 사회개발 및 인적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 나. 지원 목표 •사회개발/빈곤퇴치 - 각종 사회지표 및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직훈 포함), 보건(식수 포함) 등 사회 기초서비스 및 인간개발 지원 ••• •••
  • 105.
    •제도개선/능력강화 - 자체적인 개발계획수립・이행을 통한 지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결정 그룹에 대한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와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인적개발 지원 다. 중점 지원 분야 및 전략지원 프로그램 •보건의료 및 교육훈련 - 보건 및 교육 분야는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로서 수혜 대상 주민에 대한 지원효과가 직접적 이고 광범위한바, 동 분야 지원규모를 전체 사업비의 60~7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기초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 및 인간개발 지속 지원 •공공행정 - 성공적인 이라크 재건 및 개발 지원성과 거양의 전제조건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의 행정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행정 분야 지원 •크로스커팅 분야 - 기타 환경, 여성, ITC, 농업・농촌개발, IDP 및 난민 지원 등 크로스 커팅 분야 프로그램 지원 점진 확대 라. 연도별 지원 실적 (1) 2003년도 지원 실적 •이라크 정부 공무원 방한 초청 연수 (6개 과정 61명) - 이라크 재건 및 우리의 이라크 진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획부, 주택건설부 등 공무원 방한 초청 - 2003.6월 기획부 공무원(21명) 방한연수 실시 •물자지원 (2,600만불 상당) - 전쟁 후 파괴된 이라크 정부 부처의 기능 정상화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내무부, 교통부, 전력부 등 10개 부처 지원 - 순찰차, 청소차, 시내버스, 통학버스, 사무기기 등 91 ••• ••• Ⅷ.이라크재건지원현황
  • 106.
    92 •프로젝트사업 (4개 사업2,400만불) ①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900만불) - 바그다드 시내 노동사회부내에 국립 중앙직훈원 건립 - 자동차정비, 컴퓨터 등 6개 공과 교사 양성 및 장비공급 ② 알까라마 병원 증축사업 (1,000만불) - 바그다드 시내 알까라마 병원 내 응급병동(130병상 및 10개 수술실) 신축, 의료장비 지원 및 의료인력 연수 ③ 바그다드대학 IT확충사업 (200만불) - 바그다드大 내 주전산실, 네트워크 등 구축 지원 - 바그다드大 소속인력 37명 한국초청연수 완료 ④ 18개 국립대학 인터넷룸 설치사업 (300만불) - 이라크 전국 18개 국립대내에 인터넷룸(30-50석) 설치 - 18개大 소속인력 18명 방한 초청연수 완료 •아국 개발 NGO의 현지구호활동 지원 (450만불) : 현지 치안악화로 사업추진 유보 - 2004.4월 현지 활동 아국 NGO (굿네이버스, 대한적십자사 등 10개) 전원 철수 조치 (2) 2004년도 지원 실적 •이라크 정부 공무원 방한 초청 연수 (29개 과정 238명) - 외교부, 전력부, 통신부, 석유부 공무원 등 부처별 특별연수 중점 추진 •물자지원 (18개 부처 5,400만불) - 향후 우리기업 진출 및 경제협력 증진 관련 주요 부처인 석유부(미니버스, 사무기기 등), 통신부(전화교환기 등), 공공사업부(청소차, 급수차 등), 기획부(GIS장비 등) 등 6개 부처 및 아르빌 내무부(경찰차 등), 주지사실(사무기기), 보건부(이동진료차 등), 농업관개부 (심정굴착기 등) 12개 부처 지원 •신탁기금 - 이라크 재건 신탁기금(1,000만불) 지원 ※ UNDG (700만불), World Bank (300만불) ••• •••
  • 107.
    (3) 2005년도 지원실적 •이라크 정부 공무원 방한 초청 연수 (48개 과정 486명) - 외교부, 전력부, 통신부, 석유부 및 아르빌 공무원 등 부처별 특별연수 중점 추진 •물자지원 (17개 부처 2억 4,780만불) - 공식 정부수립 시 우리기업 진출 및 경제협력 증진 관련 주요부처인 대통령실, 총리실, 국회, 보건부 및 아르빌 도시관리부 등 대상 사무기기, 차량, 의료장비 및 의약품 지원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사업 (6건 3,360만불) - 기획개발부 청사 개보수 사업 (1,000만불) ※ 청사건물 2동 개보수, 전기시설 및 배관공사, 기자재 지원 등 - 아르빌 시범학교 건립 사업 (1,000만불) - 아르빌 살라하딘대 어학실습실 지원사업 (60만불) - 아르빌 교통관리시스템 현대화 사업 (500만불) - 아르빌 상하수도 현대화사업 (600만불) - 아르빌 순환도로 건설 설계사업 (200만불) •전문가파견 (10명 13만불) - 아르빌에 2개 분야(상하수도, 전력) 파견 •신탁기금 - 이라크 재건 신탁기금(500만불) 지원 ※ UNDG (400만불), World Bank (100만불) (4) 2006년도 지원 실적 •이라크 정부 공무원 방한 초청 연수 (54개 과정 733명) - 기획부, 보건부, 노동부, 지방정부 및 아르빌 공무원 등 주요 부처 대상 특별연수 중점 실시 및 2개 장기연수과정 실시 93 ••• ••• Ⅷ.이라크재건지원현황
  • 108.
    94 •물자지원 (2,500만불 상당) -전후 재건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바스라주 및 디카르주, 재건사업 중심부처인 공공 사업부 및 아르빌 주정부 및 부처 등에 특수차량, 사무장비, 실험기자재 등 지원 •프로젝트 사업 (4개 사업 1,750만불) - 중앙표준품질연구원 기능강화사업 (300만불) : 바그다드 시내 기획부 산하 중앙표준품질연구원의 실험장비 지원 및 인력연수 실시 - 아르빌 리즈가리병원 현대화 사업 (700만불) - 아르빌 품질관리 연구소 지원 사업 (300만불) - 아르빌 IT훈련센터 건립사업 (450만불) (5) 2007년도 지원 실적 •이라크 정부 공무원 방한 초청 연수 (48개 과정 747명) •물자지원 (3개 부처 102만불) - 보건부(앰뷸런스), 고등교육부(버스) 지원 및 아르빌 기획부 •프로젝트 사업 (3건 710만불) - 바그다드 이맘알리병원 화상센터 건립사업 (300만불) - 나자프 알사드르병원 이동진료팀 설립사업 (260만불) - 도훅/술레이마니아 대학 어학실습실 지원 사업 (150만불) •전문가파견 (1명 6만불) : 아르빌 RRT에 경제분야 파견 •신탁기금 - 기획개발협력부 청사 개보수사업 종료에 따른 이라크재건신탁기금 지원 (UNDG 1,000만불, World Bank 500만불) ••• •••
  • 109.
    (6) 2008년도 지원실적 •이라크 정부 공무원 방한 초청 연수 : 2개 과정 510명 (중앙정부 350명) •공공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물자지원 (85만불) •프로젝트 사업 (중앙정부, 900만불) - 안바르주 직업훈련원 역량강화사업 (‘08-’09) - 바그다드 3개 의과대학 역량강화사업 (‘08-’09) - 카르발라 이동진료팀 구축사업 (‘08-’09) •전문가파견 1명 (아르빌, 15만불) - 아르빌 RRT(Regional Reconstruction Team) 이효분 전문가 •사후관리 및 기타 사업추진비 (아르빌, 91만불) - 아르빌 상하수도 현대화사업 및 아르빌 교통관리 현대화사업 등 기 종료된 프로젝트 대상 사후관리 (7) 2009년도 지원 실적 •이라크 정부 공무원 방한 초청 연수 (총 12개 과정, 214명) - 기획개발협력부, 전력부, 석유부 및 아르빌 공무원 등 이라크 경제사회 재건에 필요한 국별 중점연수 추진 (중앙정부 11개 과정 150명/ 아르빌 4개 과정 64명) •프로젝트 사업 (775.1만불) < 계속 사업 > - 안바르 주 직업훈련원 역량강화사업 (1,840만불) - 바그다드 3개 의과대학 역량강화사업 (1,980만불) - 카르발라 이동진료팀 구축사업 (1,980만불) - 고등학교 증명서 발급 BD 구축지원 사업 (50만불) 95 ••• ••• Ⅷ.이라크재건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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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신규 사업> - 어학실습실 지원 사업 (30만불) - 아르빌 상수도 침사지 설치사업 (70만불) - 술래마니아 직업훈련센터 지원 사업 (50만불) - 술래마니아 시범학교 사업 (45.1만불) •사후관리 (14만불) : 기 종료된 프로젝트 대상 사후관리비 집행 ••• •••
  • 111.
  • 113.
    Ⅸ. 군사 분야 1.개 관 • 창 설 : 1921년 • 병역제도 : 지원제 • 총 병력 수 : 253,000명 • 국방비 규모 : 49억불 (2010년) • 주요 전투 참가 ① Anglo-Iraqi 전투 : 1941년 영국에 대항 ② 아랍-이스라엘 전쟁 : 1948년, 1967년 6일 전쟁, 1973년 Yom Kippur 전쟁 참가 ③ 쿠르드와 1961-70년과 1974-75년 2회에 걸쳐 전쟁 ④ 이란-이라크 전쟁 : 1980-1988년 ⑤ 쿠웨이트-이라크 전쟁 : 1990년 ⑥ 걸프전 : 1991년 ⑦ 이라크전쟁 : 2003년 • 이라크 군은 2003년 사담 후세인이 축출된 이후 미군의 지원을 받아 새롭게 재건설되고 있으며, 2009.1.1부로 미국-이라크 안보지원협정에 의해 이라크 치안군은 이라크의 치안을 유지하고 국가방위 임무 수행 2. 이라크 군 편성 • 이라크 치안군은 국방부의 군과 내무부 경찰, 그리고 총리 예하의 이라크 특수작전부대로 구성되어 있음. • 이라크 국방부의 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편성 99 ••• ••• Ⅸ.군사분야
  • 114.
    100 •이라크 북부지역 쿠르드정부는 이라크 군과는 별도 조직으로‘페쉬메르가’민병대를 보유하고 있음. - 쿠르드 정부는 4개 여단으로 편성된 90,000명의‘페쉬메르가’민병대를 보유하고 있음. - 이라크 정부는‘페쉬메르가’민병대를 이라크 중앙군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금 쿠르드 정부와 합의되지 않았음. 3. 각 군 현황 • 육 군 - 이라크 육군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2005년부터 전력증강을 추진하여 왔으며 對테러 작전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음. - 육군 병력은 243,600명으로 13개 보병사단과 1개 기계화 사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사단 예하에는 4개의 여단이 편성되어 있음. • 공 군 - 이라크 공군은 지상군에게 감시, 정찰과 병력수송 지원 임무 수행 - 공군 병력은 5,600여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8년까지 18,000명의 병력과 550대의 항공기를 보유할 예정 - 공군은 2개의 정찰 항공대가 경항공기를 이용하여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3개의 헬기 항공 대가 병력 수송을 지원하며 1개의 항공수송대가 C-130수송기를 이용하여 병력, 장비, 보급품 을 수송 • 해 군 - 해군은 반정부 세력으로부터 해안을 방어하고 원유 수출 항구를 방호하는 임무 수행 - 해군 병력은 3,800명으로 해안 순찰 전대와 공격단정전대, 그리고 해병 2개 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16대의 정찰보트, 35대의 공격단정, 1대의 해안 초계정을 보유하고 있음. ••• •••
  • 115.
    4. 군사 협력 •2003년부터 미군은 이라크 내부 치안유지와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 임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09.1.1 발효된 미국-이라크 안보협정에 의해 2010.8월말 부로 전투임무를 이라크 군에게 이양하였으며, 2011년말 이라크로부터 완전 철수할 예정 • 그러나 현재 이라크 공군은 그의 영공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육군은 포병과 기갑분야에 제한된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는 2011년 미군 철수이후에도 미국의 지원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이라크가 국경과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그리고 이라크 치안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미국은 미군 주둔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를 위해 미국- 이라크간 안보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이라크의 테러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란 정부는 2005년 공개적으로 이라크 군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다방면으로 이라크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101 ••• ••• Ⅸ.군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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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Ⅹ. 사회/문화 1. 보건 • 1970~80년대 이라크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보건산업의 선두국가로 분류 되었으나, 이란과의 전쟁, 걸프전 및 그로 인한 UN 경제재제 등으로 보건산업의 인프라가 대부분 붕괴되었고, 이라크전 이후 의사들이 대거 이라크를 떠남에 따라 의료인력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 특히, 이라크전 이후 보건, 영양 등 상황이 악화되었음(UN OCHA 암만사무소 2007.11월 보고서) - 이라크 아동 중 1/3만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 - 영아에 대한 DPT, 홍역 등 예방접종률의 악화 (2005년 84%에서 2006년 78%로 감소) - 빈민가를 중심으로 하는 콜레라의 창궐 - 이라크 국민의 약 15%인 400만명이 식량조달에 문제가 있으며, 영아 영양실조도 심각 (발육부진 25.9%, 저체중 15.7%) - 영아 사망률 1,000명당 35명 선 • 이라크 정부는 보건산업 복구를 위해 보건부의 예산을 2002년의 1,600만불에서 2009년 에는 약 40억불로 증대 • 현재 운영중인 민간 병원은 약 80개이며 (이중 33개는 바그다드에 소재) 정부(보건부)가 소유한 국영병원 수는 208개임. - 이외 이라크 전역에 다수 민간 클리닉이 운영 중 2. 교 육 • 과거 이라크는 높은 수준의 교육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이십년간 계속되는 전쟁과 재제, 특히 2003년 이라크 전 이후 약탈 등으로 인해 약 84%의 교육인프라가 손상된 것으로 파악 105 ••• ••• Ⅹ.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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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이라크 교육시스템현황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유치원, 초등 및 중등 교육을 관장하며, 고등교육・과학 연구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Science Research)는 중등이상 고등교육 전체, 기술교육, 연구소 등을 관장 - 이라크의 고등교육시스템은 고등교육.과학연구부가 관할하는 종합대학(university) 24개, 기술연구소 42개(단과대학 200개, 28개의 연구소 포함) 등과 25개의 사립대학으로 구성 - 전국적으로 35만명의 학부생, 만 5천명의 대학원생이 재학중이며, 교수진의 숫자는 3만명 정도임. - 주요 대학 교육분야는 교육, 예술, 법, 사회과학, 관리, 경제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수의학, 농학 등임. - 기술교육은 전국적으로 37개의 기술대학(technical institute)에서 제공되며, 이라크 18개 주는 각주별로 최소 1개의 기술대학을 갖고 있음. - 대학 교원중 55%는 남자, 45%는 여자이며, 대학교육의 43%가 바그다드에 집중되어 있음. 교수-학생 비율은 1:13 정도로 양호한 편임. 다만, 이라크에서 대학교원의 최소 학력요건은 석사이상이나, 실제로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28%, 석사학위 소지자가 39%, 학사학위 소지자가 33%에 달함. • 이라크 정부는 교육시스템 재건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Maliki 현 총리는 향후 5년간 매년 1만명의 이라크 학생들을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 유학을 보내겠다는 Iraqi Education Initiative를 발표하였으며, 5,400만불의 예산을 배정 - 2010년에 300명이상의 학생들의 미국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시작할 예정 3. 대중매체 • 사담후세인 시절의 대중매체는 철저한 통제를 받았으나, 이라크전 이후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다양한 언론사들이 생겨남. • 2006.3월 현재 54개 상업방송 TV, 114개 상업 라디오, 268개 독립 뉴스 및 잡지가 운영되고 있음. - 이들 중 많은 언론사들이 지역, 종파, 정파와 연결되어 있음. ••• •••
  • 121.
    • 70% 이상이위성방송을 사용함에 따라 이라크 방송뿐 아니라 al-Arabiya, al-Jazeera 등 다양한 국가의 아랍권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음. • 영국 BBC, 프랑스 Radio Monte Carlo, 미국이 지원하는 al-Hurra TV, Radio Sawa and Radio Free Iraq도 이라크를 상대로 방송 【 이라크 주요 대중매체 현황 】 107 ••• ••• Ⅹ.사회/문화 종 류 언 론 사 특 징 신문 al-Sabah 국영 신문사 al-Zaman 영국 기반 일간지 al-Mada 쿠르드계 바그다드 민간 지방지 al-Mashriq 바그다드 민간 지방지 al-Dustur 바그다드 민간 지방지 TV al-Manarah 바스라 민간 지방지 al-Iraqiya 국영 텔레비전 al-Sharqiya 이라크 최초 민간 위성방송 al-Sumaria 독립 위성방송 al-Furat SIIC 당 방송 Kurdistan Satellite Channel 쿠르드민주당(KDP) 방송사 KurdSat 쿠르드애국동맹당(PUK) 방송사 라디오 Republic of Iraq Radio 공영 전국 방송 Radio Basra 공영 지방 방송 Voice of Iraq 바그다드 지역 민간 방송(AM) Hot FM 바그다드 지역 민간 음악전문방송 Radio Dijla 바그다드 지역 민간 대담, 음악방송(FM) 통신사 Voices of Iraq 독립 통신사, 인터넷 영문 기사 제공 (www.aswataliraq.info) National Iraqi News Agency 민간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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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5.
    XI. 이라크 북부쿠르드 지역 1. 쿠르드 지역 개요 가. 일반 개요 • 면적 : 83,043㎢ (이라크 전체 면적 434,924㎢의 18%) - 주아르빌사무소가 있는 아르빌 주는 14,721㎢ - 헌법에 따라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는 쿠르드 지역은 이라크 북부 3개주(아르빌, 도훅, 술래 마니아)로 구성 • 인구 : 440만 (이라크 전체 인구내 쿠르드 인구) - 아르빌주 (200만), 도훅주 (50만), 술래마니아주 (190만) ※ 쿠르드 측은 향후 인구조사(census)가 실시되면 현재 인구보다 훨씬 많은 500만 이상으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 111 ••• ••• XI.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 126.
    112 • 쿠르드족은 터키,이란, 이라크에 걸쳐 2,700만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소수민족이지만, 아직 민족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전 세계 쿠르드 인구 분포(추정) 】 • 종교 : 이슬람(수니)(96%), 기독교(구교), 이슬람(시아), 예지디 등 - 세속주의적 이슬람 경향을 드러내고 있으며(종교와 쿠르드족의 이해관계 상충시 후자 우선), 교회설립 허용 등 종교적 관용 정책 (아르빌 시내 아잉카와 등에 기독교도 거주) • 인종 : 쿠르드계(98%), 아랍계, 이란계, 터키계, 아시리안계, 기타 • 공식어 : 쿠르드어, 아랍어 - 2005.10월 국민투표로채택된이라크헌법은아랍어및 쿠르드어를이라크공식언어로규정 - 쿠르드어는 인도 유럽어에 속하며 페르시아어 방언의 일종으로 아랍어와는 별개의 언어 • 자연 지형 - 아르빌 남북으로는 소자브 강과 대자브강이 흐르고 있으며, 이란과의 국경지역인 이라크 북서부 지역에는 자그로스 산맥이 위치 - 아르빌은 해발 400~1,000m의 고원지대이며, 남서부는 평야지대 • 기후 : 건조한 대륙성 기후 - 하계 평균기온은 34°C이며 7월 평균이 39°C로 가장 높고(최고 49°C), 동계는 평균기온이 7~18°C이며 1월 평균이 4~7°C로 가장 낮음(최저 -7°C) - 10-3월간 우기, 4-9월간 건기 (연평균 강우량은 400mm) ••• ••• 구 분 합계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구소련 기타 쿠르드족 2,700만 1,400만 600만 440만 100만 100만 250만
  • 127.
    나. 약 사 B.C.2250 도시국가 쿠틸 건립(메소포타미아 문명 영향) B.C. 727 메데 왕국 형성, 전 중동 정복 ※ 현재 쿠르드족의 기원은 성경에 나오는 메데(Medes)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용감한 전사를 의미 B.C. 300 쿠르드공국건립(Adiabene,Pontus,Cappadocia, Commagene공국등) ※ Adiabene은 오늘날 아르빌에 위치 6세기 이후 아랍족에 정복되어 대부분 이슬람으로 개종 ※ 11세기 말 제3차 십자군 당시 리쳐드 1세와 싸워 예루살렘을 수호한 이슬람의 영웅인 살라딘이 쿠르드 출신 1534-1918 오스만 터키의 지배 1920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터키 해체(세브르조약)로 독립의 기회를 맞았으나, 터키의 지도자 케말파샤의 저항으로 독립에 실패 1923 로잔조약에 의해 이라크, 이란, 터키 등에 분할 흡수 1932 이라크 독립 이후 쿠르드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 시작 1945 무스타파 바르자니, 1945년 바그다드에서 반왕정 봉기 (반정부 봉기 실패 후 소련으로 망명) 1946 구소련의 도움으로“마하바드 공화국”설립하였으나, 1년 만에 붕괴 하였으며, 무스타파 바르자니는 KDP (Kurdistan Democratic Party) 창당 113 ••• ••• XI.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 128.
    114 1970 무스타파 바르자니,이라크 공화국 수립후 이라크로 귀환, 바트당과 제한적 쿠르드 자치를 인정하는 평화협약을 체결 1974 쿠르드 족의 반란(자치주에 키르쿠크 유전지대 미포함) ※ 동 반란은 이란과 이라크가 알제리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1년 만에 진압 1975 KDP의 온건노선에 반대, Talabani 영도 하에 분파인 PUK(Patriotic Union of Kurdistan)가 결성 1980년대 이란-이라크전에서 쿠르드의 이란 지원을 계기로 이라크 정부는 반쿠르드 정책으로 선회 1988 쿠르드족 대량 학살(화학무기 사용, 1988.4월 할랍자 공격, 1988.7 안팔 작전 등) 1991 후세인, 걸프전 종전 후 쿠르드족 탄압, 250만 난민 발생, 미국의 비행 금지구역 (사실상 자치지역) 설정 1992 KDP, PUK간 동석 의원 수로 통합의회(KNA) 설립 1994-98 권력투쟁과 통행세 징수 문제 등을 둘러싸고 KDP와 PUK 내전(후세인이 지원하는 KDP와 이란이 지원하는 PUK간 분쟁) ※ 1996.8월 KDP는 술래마니아 시를 점령하였으며, 미국의 중재로 1996.10월 휴전에 합의 1998 미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중재로 워싱턴 협약 체결, 내전 종료 2003 후세인 정권 붕괴로 정치적 통합 추진 합의 ※ 2003년 이라크 전 이후 쿠르드 자치정부 수립 ••• •••
  • 129.
    2005.6 마수드 바르자니대통령 선출 2006.1 KRG 통합정부안 의회 승인 2006.5.7 KRG 통합 정부 출범 2009.7.25 쿠르드 지방선거 실시, 바르자니 대통령 재선 2010.3.7 이라크 총선 실시 2. 정치 및 치안 현황 가. 정치 현황 (1) 개관 • 쿠르드 자치지역은 쿠르드 지방정부(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 KRG)와 입법 기능을 하는 의회(Kurdistan National Assembly : KNA)로 구성 • 쿠르드 자치 정부의 수도는 아르빌이며, KRG 통합 전에는 KDP(아르빌주 및 도훅주) 및 PUK(슐레마니아주) 양당이 주도하는 2개의 자치정부 구성 • 쿠르드 지방정부(KRG)는 마수드 바르자니 KRG대통령이 주도하는 KDP당(도훅, 아르 빌주)과 잘랄 탈라바니 현 이라크 대통령이 주도하는 PUK당(술래마니아주)간의 연합 정부이나, 양당간의 갈등과 경쟁은 상존 - 마수드 바르자니의 KDP측이 쿠르드 지방정부 리더쉽(KRG 대통령, 총리)을 맡고, 잘랄 탈라바니의 PUK측은 중앙정부 리더쉽(대통령, 경제부총리(바람 살레)) 직위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 115 ••• ••• XI.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 130.
    116 • 2009.7.25 지방선거를실시하여 현 마수드 바르자니 대통령이 재선되고, KDP-PUK연합 (Kurdistan List)이 111석 중 59석 차지 - PUK를 이탈한 Goran(Change)측이 25석 확보 - 집권여당측인 Kurdistan List는 PUK측 바람살레를 총리로 임명하여 내각을 구성(동 내각 명단 별첨) (2) 3.7 총선 결과 및 전망 • 총선 결과(총 57석) - 선거에 의한 의석수 56석과 해외투표에 의한 배정의석은 1석 ・ 쿠르드 연맹(KDP, PUK) : 42석 ・ Goran : 8석 ・ Kurdistan Islamic Union(KIU) : 4석 ・ Islamic Group of Kurdistan : 2석 ※ 기독교계인 Rafidain List가 소수파 배정 의석(3석)을 확보하였으며, 이들이 쿠르드 연합에 동참할 경우 59석까지 확대 가능 • 바르자니 대통령은 쿠르드내 정파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진 후, 쿠르드측 단일 입장을 가지고 연정 구성 협상에 참여하기로 합의를 도출 - Talabani 대통령이 바그다드에서 쿠르드 입장을 대변하며 제 정파들과 협상중 - 쿠르드측은 이라크 헌법을 준수할 용의가 있다면 어떠한 정치세력과도 연정구성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 • 쿠르드계로서는 금번 연정 형성 과정에서 핵심 현안인 헌법 140조 이행, 석유법 제정 및 수익 분배, 페쉬메가 문제, Kirkuk 영토문제 등을 금번 연정 협상에서 쿠르드측 입장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 ••• •••
  • 131.
    【 KRG 제6기내각 명단 (2009.10.28 출범) 】 117 ••• ••• XI.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직 책 성 명 정당소속 Prime Minister Barham Salih PUK Deputy Prime Minister Azad Barwari KDP Minister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Jamil Sleiman Haider KDP Minister of Culture and Youth Kawa Mahmoud Shakir Communist Party Minister of Education Safeen Mohsin Dizayee KDP Minister of Electricity Yasin Sheikh Abu Bakir Muhammad Mawati Socialist Minister of Endowment & Religious Affairs Kamil Ali Aziz Islamic Movement Minister of Finance & the Economy Bayiz Saeed MohammadTalabani PUK Minister of Health Taher Abdullah Hussein Hawrami PUK Minister of Higher Education & Scientific Research Dlawer Aldeen PUK Minister of Housing and Reconstruction Kamaran Ahmed Abdullah KDP Minister of Justice Raouf Rashid Abdulrahman KDP Minister of Interior Karim Sinjari (Abdul Karim Sultan Sinjari ) KDP Minister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Ms Asos Najib Abdullah PUK Minister of Martyrs and Anfal Affairs Majid Hamad Amin Jamil PUK Minister of Municipalities and Tourism Samir Abdullah Mustafa KDP Minister of Natural Resources Abdullah Abdulrahman Abdullah (Ashti Hawrami) KDP Minister of Peshmerga Affairs Jafar Mustafa Ali PUK Minister of Planning Ali Sindi KDP 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 Sinan Abdulkhalq Ahmed Chalabi Turkman Minister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nwar Jabali Sabo Christian President, Divan of the Council of Ministers Nouri Othman KDP Secretary of the Cabinet Mohammad Qaradaghi unknown Head of the Department of Foreign Relations Falah Mustafa Bakir KDP Chairman of the Investment Board Herish Muharam PUK
  • 132.
    118 나. 치안 상황 (1)쿠르드 지역 치안 현황 • KRG는 쿠르드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효과적 치안 통치력을 발휘 - 경찰, 민병대(페쉬메가), 정보기관(아사이시)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쿠르드지역 외곽-시내외곽-시내중심부로 구분하여 3중의 검문검색을 통해 테러리스트들의 시내잠입을 통제 • KRG의 치안통치력은 1991년 이후 독립적인 자치정부를 유지해 온 쿠르드지역의 국정 운영경험에 기인 • 쿠르드 지역에서의 테러발생은 간헐적이고 예외적 - 2005.6월 이후 테러가 1건도 발생하지 않다가, 2007.5월 아르빌, 2008.3월 술래마니아 지역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하였으나, 최근 테러발생건수는 1년에 1건 내지 2건에 불과 • 수니 저항세력의 거점인 모술과 영토분쟁 지역인 키르쿠크가 차량으로 1시간 거리에 있어 쿠르드 지역에서 테러가능성에 유의 - 키르쿠크의 쿠르드-아랍 거주 지역 바깥에서 알카에다의 추종세력이 활동 중 ※ 2010.3.21 알카에다 요원 1명을 미군-이라크군 합동작전에서 사살 - 지난 3.7 총선 이후 쿠르드 페쉬메가 군대와 아랍계 경찰간 총격전 일보 직전까지 가는 등 쿠르드-아랍간 긴장이 고조되어 있으나, 유혈충돌은 없었음. (이라크 북부지역 주둔 미군의 완충 역할) (2) 교민 안전 확보 • 2007.8.7부터 당지가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허가를 득한 우리국민에 한해 쿠르드 지역 공항 출입국 관리 - 출입국 허가를 득한 우리국민에 한해 출입국을 허용토록 아르빌, 술래마니아 공항측에 출입국 조치 통보 ••• •••
  • 133.
    3. 경제현황 가. 일반현황 •쿠르드 지역은 사담 후세인 치하에서 각종 국가 경제・사회 개발 정책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제재(double sanction) 등으로 산업 설비를 포함 사회 기간시설 미비 - 건설 자재, 식품 등 일부 분야의 소규모 작업장을 제외하고는 제조 공장은 거의 전무 (사담 후세인은 술래마니아 등에 병원 설립을 금지) - 현재 쿠르드 지역은 전력부족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단전과 공급 전압의 불안정으로 대량의 전력 수요 또는 안정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등 제조업 관련 공장 건설에 어려움 • KRG측은 03년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공 이후 인프라 구축, 투자법 제정 등 적극적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시행 - KRG 측은 쿠르드 지역 유전 등 에너지 자원을 포함, 관광, 식품 가공 분야 등에서 적극적 개발 추진 - 또한,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아르빌 국제무역 박람회 등 계기를 활용, 외국인 투자 유치 적극 추진 • 쿠르드 지역 주요 경제지표 - 2010년 예산 (중앙정부 예산의 17%) : 87.4억불 (운영 예산 60.3억불, 투자 예산 27.0억불) ※ 쿠르드 기획부는 쿠르드내 GDP 등 주요 경제 지표작성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아직 정확한 통계 자료 입수 불가 -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며, 월 평균 수입은 400-500불 수준 (의료, 교육 등은 무상이며, 공무원의 경우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대여 등 혜택) - 실업률은 10-15%로 추정 나. 우리 업체 진출 현황 (1) 태화 건설의 대단위 주택건설 사업 • 발주처 : KRG 지방정부 • 장소 : 아르빌 시내 인근 119 ••• ••• XI.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 134.
    120 • 계약 내용 -계약 일자 : 2009.1.19 - 계약금액 : 420,000,000 USD - 공사내용 : 공장신축(1식), 주택시공(15,000세대) - 공사기간 : 30개월(공장신축 : 6개월, 주택시공 : 24개월) (2) 인천공항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운영지원사업 • 계약기간 : 2009. 2.24 ~ 2014. 3.31 • 계약금액 : 31,510,000 USD • 주요내용 : 시험운영 컨설팅, 공항운영/관리컨설팅, 교육/훈련 • 경과 - 2009.2월 : 아르빌신공항 운영지원 계약체결(IIAC-EIA) - 2009.9월 : IIAC 아르빌지사 설립 - 2010.2월 : 신공항 종합시험운전 완료 - 2010.3.3 : 실제 여객기를 동원하여 최종 시험운영 완료 - 2010.9.1 : 아르빌 신공항 개항 (3) 외국 기업 진출 현황 • 외국기업들은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쿠르드 지역을 향후 이라크 중심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보고, 쿠르드 지역에 사무소 개설 등 영업활동을 확대 중 • 2010.10월 현재 쿠르드 지역(아르빌, 도훅, 술래마니아주)에 등록된 외국기업은 약 1,200여개 기업이며, 이중 80% 이상은 터키 등 인근국가의 업체로서 주로 건설, 무역 분야 등에 종사 - 우리나라 기업은 석유공사, 인천공항, UI enc (술래마니아), Alco (아르빌), 태화건설 등 진출 ••• •••
  • 135.
    • 2010.9월말 현재쿠르드 지역(아르빌, 도훅, 술래마니아주)에 투자 승인된 프로젝트 건수는 294건 138억불 규모 - 외국인 직접투자는 36억불, 외국-이라크 합작투자는 6.8억불, 이라크 내국인 투자는 229건 95억불 규모 -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가별로 보면 쿠웨이트 16억불 (Kuwaitan Trading Bank), 레바논 7억 5,700만불 (ByblosBank SAI), 영국 1억 9,000만불, 이집트 3억 5,000만불, 미국 2,900만불 - 합작투자는 요르단/이라크 15억불, 미국/이라크 3억 1,600만불 (American 대학 설립 2억 3,600만불, 주택단지 8,000만불), 영국/이라크 1억 1,200만불 (주택단지), 터키/이라크 8,400만불, 쿠웨이트/이라크 5,100만불, 스웨덴/이라크 2,000만불 등 • 최근 외국기업 진출 등 동향 - 이태리 57개 기업 단독 아르빌 박람회 개최 (2008.6.9-13) - 프랑스 경제부 투자과장 쿠르드 시장조사 방문(2008.6.16-26) -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대표단(12개 기업) 방문 (2008.6.15-21) - 제4차 아르빌 국제박람회 개최 (2008.10.15-19) - 독일 업계 대표단 (약 50개 기업) 방문 (2008.10.21) - 독일 괴테인스티투트 Dialogue Point 개소 (아르빌, 2008.11.24) - 아르빌 국제학교 개교 (2008.12.4) - 일본 국제협력단(JICA) 아르빌 사무소 개소 (2009.3월) - 레바논-프랑스 대학설립 추진 계획 발표 (2010.1월) - Air Berlin 아르빌-술래마니아 취항 (2010.2월) - GE 1,750 메가와트 발전소(2억불) 건설 계획 발표 (2010.2월) - 프랑스 문화원 개원 (2010.2월) - 터키, Dahuk주 Avro city 주택단지(5억불) 건설 계획(2010.5월) - FlyDubai 아르빌 취항 (2010.7월) • 쿠르드 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천연 자원 등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이라크 여타 지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된 치안 사정으로 인해 이라크 중심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 등 경제 개발 잠재력은 다대 ※ 美 상무성 이라크 투자재건 T/F 보고서에서 1991년 이후 상당한 정도의 자치 실현을 통해 조직화된 지방 정부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제를 가지고 있는 북부 쿠르드 지역을 이라크 투자진출의 전초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 소개 121 ••• ••• XI.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 136.
    122 4. 외국 공관주재 현황 • 현재 쿠르드 지역에 총 7개 외교사무소, 5개 총영사관, 2명의 명예영사, UN 기구 (UNAMI) 설치 - 총영사관(5) :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란, 터키 - 연락사무소(7) : 한국, 미국(RRT 사무소), 영국, 체코, 이태리,오지리, 네덜란드 - 명예 총영사(2) : 일본, 스페인 - UN : UNAMI 아르빌 사무소 - 국제적십자사 아르빌사무소 ※ 미국이 2011년 가을까지 아르빌 및 Basra에 총영사관 각각 설치 예정이며, UAE/요르단/ 이집트/레바논 등도 총영사관 개설 준비 중 5. 쿠르드 지역 석유 개발 현황 가. 개 관 (1) 쿠르드 석유 매장 현황 •쿠르드 지역 석유 매장량은 그간 30억 배럴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는 1990년 걸프전 이전 조사된 것으로 이후 본격적인 탐사가 이루어진다면 매장량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 최근 TaqTaq, Miran 등 광구에서 대규모(40억 배럴) 원유 발견되고 있으며, 영토분쟁 지역인 키르쿠크, 모술 지역에도 상당한 매장량이 있어 쿠르드 지역내 잠재 매장량은 300억 배럴 이상으로 추정 (2) 독자적 석유 개발 체제 • 이라크 차원의 자원 개발 관련 법적 기반은 미비 상황 - 연방 석유법은 2007.2월 내각을 통과하고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제정파간 의견 대립으로 의회 논의가 지연 ••• •••
  • 137.
    • 쿠르드 지방정부는중앙정부의 석유법 초안에 반대할 뿐 아니라 제정 지연 상황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선언하고, 독자 석유법을 제정(2007.8월)하여 법적 기반 구축 - 연방 석유법 초안에 의할 경우 이라크내 유전의 93%가 연방정부의 관할에 들어가 쿠르드 정부는 이에 반대 •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9월 미국 Hunt사를 비롯한 외국 회사들과 생산물 분배계약(PSC)을 체결하기 시작, 현재 한국 석유공사를 포함한 34개 회사와 33개 광구에 대한 개발계약 체결 • KRG 차원의 독자적인 유전 개발 계약 체결에 대해 이라크 연방정부는 연방 新석유법의 통과 전에 지방정부가 체결한 계약은“불법”이며, 효력이 없다는 입장 견지 ※ 쿠르드 유전 개발 참여업체인 SK 에너지, OMV(오), Reliance(인)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09년 이라크 중앙정부 유전 입찰 사전 자격 심사(PQ)에 SK에너지와 석유공사- Sinopec (중국)의 Addax사 인수로 쿠르드 유전 개발 참여가 현실화 되자 입찰 자격을 상실 나. 석유공사(KNOC) 석유개발 참여 (1) 추진 경위 • 2007.1월 한국석유공사와 KRG 천연자원부간 유전개발 MOU 체결 (KRG 천연자원부는 10개 탐사 광구 제안) • 10개 광구에 대한 유망성 평가 및 지질 조사 이후, 한국석유공사 주도 컨소시움을 구성 (2007.2월) • 바지안 광구 개발 계약 KRG 석유위원회 통과 (2007.11월) - 주이라크대사, 2007.11월 Shhristani 석유부장관을 면담, 우리 정부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며 금번 계약은 민간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명 • 석유공사와 쿠르드정부간 바지안 광구개발 계약식 체결 (2007.11월) 123 ••• ••• XI.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 138.
    124 • 2008.2월 바르자니총리 방한 계기 한국 컨소시엄은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와 SOC 건설과 유전개발을 연계하는 2개의 패키지형 자원개발 MOU를 체결 • 석유공사와 쿠르드정부간 총8개 광구의 광권 계약 체결 (2008.6월) • 석유공사는 2010.8월 Bazian 광구 시추 작업을 완료하고, 원유 및 천연가스 부존을 확인 하였으며, 2011년 하반기에 평가정 시추를 통해 잠재 자원량 규모를 확인할 계획을 발표 • 석유공사는 2010.9.26 Qush Tapa 광구 시추식을 거행하고 광구 개발을 시작 (2) 한국 석유공사의 주요 계약 내용 • 우리 컨소시움은 지분 감안시 31억 배럴의 매장량을 가진 유전을 확보하고, 그 대가로 19억불 상당 SOC 및 서명 보너스 2억불을 제공 【 광구 개요 : 72억 배럴(지분감안 31억 배럴) 】 ※ Bazian, QushTapa, Sangaw(S) 광구는 석유공사가 운영권자 - 바지안 지분구조 : 석유공사 50.4%(운영), SK에너지 15.2%, 대성산업 7.6%, 삼천리 7.6%, 범아자원 7.6%, 유아이에너지 4%, GS홀딩스 3.8%, 마주코통상 3.8% ••• ••• 구 분 Qush Tapa Sangaw (S) Bazian Sangaw (N) Hawler 계 K15 K16 K17 K21 탐사자원량 10 3 13 7.9 11 6 15 6 71.9 석유공사 (컨소시엄) 80% 60% 100% 20% 15% 15% 15% 15% 지분감안탐사 자원량 8 2 13 1.6 1.6 0.9 2.3 0.9 31.3
  • 139.
    【 석유공사 광구위치도 】 ※ 8개 광구 중 5개(K15, K16, K17, K21, Qush Tappa광구)는 쿠르드지역 북쪽 아르빌 인근에, 나머지 3개(Sangaw South, Sangaw North, Bazian)는 술래마니아 인근 남쪽에 위치 • 한국석유공사와 쿠르드정부는 사회기간시설(SOC) 건설지원계약 (Capacity Building Support Agreement)도 체결 - 광구 계약 서명 후 석유공사는 서명보너스(2억불)를 지급하고, 석유공사가 SOC 주관사로 직접 발전소 및 변전소건설 등을 추진 • SOC 사업은 에너지 자원 확보는 물론 우리기업이 쿠르드 지역내 19억불(서명보너스 포함시 21억불)의 규모의 전력, 상하수도 등 SOC 건설사업도 담당하게 되는 효과 - 쿠르드 SOC 건설 1차 사업(6 억불) ・ 기력발전소 1기(5억불), 변전소 1개소(1억불) 건설 ・ 2010.10월 발전소 및 변전소 건설은 포스코 건설이 수주 - 우리 인천공항공사가 수주하여 시행중인‘아르빌 국제공항 운영 프로젝트’사업비 (총 3,150만불)중 KRG가 기지불한 선수금(2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석유공사에서 SOC 제공 차원에서 자금 제공 125 ••• ••• XI.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 140.
    126 다. 쿠르드 지역내여타 업체들 개발 현황 •바그다드 중앙정부의 허가에 의해 2009.6-9월간 노르웨이 DNO (Tawke field)는 매일 6만 배럴, 터키 General Enerji (Taq Taq field)는 매일 4만 배럴을 수출 - DNO의 경우 3개월간 300만 배럴을 수출하여 이라크 석유판매공사(SOMO)에 입금이 되었 으나, 중앙정부가 동 수출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음. • DNO는 현재 수출은 중단되었으나, 쿠르드 국내 시장에 6,000- 7,000 bpd의 원유를 판매중 (쿠르드내 원유가는 45불) 라. 쿠르드와 이라크 중앙정부와의 협상 전망 •KRG는 총선 이후 연정 구성 협상에서 석유 판매 수익금 배분 등 석유법 관련 사항, 키르쿠크(원유 생산지) 영토 분쟁 등 핵심 쟁점 사안 관련 쿠르드 정부의 입장을 관철 한다는 입장 • 쿠르드 정부는 현행 新석유법 내용중 석유 수익 분배 원칙 및 지방 정부의 권한 규정에 대해 반대 입장 - 현행법에 따를 경우 쿠르드는 석유 수입의 17%를 배분받게 되어 있는 바, 쿠르드는 자신들의 몫이 17%임을 인정하면서 동 산정 방식에 대해 중앙정부와 계속 이견을 노정 ※ 수니파는 소수파로서 인구 비례에 따른 산정 방식에 반대하고 있고, 시아파중 Sadr파는 외국 업체의 참여에 의한 석유개발 방식에 반대 6. 키르쿠크 등 영토분쟁 지역 및 헌법 140조 문제 가. 개관 •키르쿠크는 역사적으로 쿠르드인들의 거주 지역이었으나, 1968년 이후 사담 후세인에 의해 쿠르드인들이 강제 축출되고, 남부 아랍인들이 강제 이주되었는 바, 2003년 사담 정권 몰락 이후 쿠르드정부는 이의 원상회복을 주장 ••• •••
  • 141.
    • 2005년 이라크헌법 140조상 키르쿠크에 대해 다음 3단계 원상회복 절차를 규정 (동 절차는 2007년 말까지 이행되도록 규정) ① 정상화(Normalization) : 해당지역에서강제추방되었거나,강제이주된주민들의원상회복 ② 인구조사(Census) : 해당 지역 출신들을 식별하여 유권자 명부를 확정하기 위한 인구조사 ③ 국민투표(Referendum) : 해당지역에 대한 KRG의 관할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 투표 실시 • 키르쿠크에 이라크 석유 매장량의 10% 이상이 매장되어 있어(잠재 매장량은 25-40%까지 추정) 각 정파에서 동 석유에 대한 이권을 주장하고 있고, 키르쿠크에 기정착한 아랍인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전시 충분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터키는 키르쿠크의 쿠르드 편입이 쿠르드 독립 운동의 촉매제가 될 것을 우려 - 이러한 국내 정파간 및 국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140조 이행이 무기한 연기되고 진전이 없는 상황 - 쿠르드 정부는 총선 이후 연정 협상에서 일괄 타결 희망 나. 헌법 140조 관련 진행 경과 •헌법상 2007년 말 국민투표를 앞두고 정파간 격심한 의견 대립을 보이자, UN은 2007.8.10 안보리 결의안 1770호에 의해 키르쿠크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로 결정 - UN특사 Steffan De Mistura가 제시한 6개월 연장 안이 쿠르드 의회에 수용되었으며, 2008년에 부시대통령이 다시 국민투표 연장을 권고하여 쿠르드 정부가 수용 - UNAMI(UN assistance Mission For Iraq)은 2008.6.5 1단계 권고안을 제출하였으나, 쿠르드측이 거부 ※ 동 UNAMI 1단계 권고안은 분쟁 지역을 4개 관할로 구분하여, 쿠르드-아랍계간 신뢰회복 조치 등을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 - 이라크 의회를 통과한 선거법에 대해 Talabani 대통령은 키르쿠크 문제 해결 이전에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2008.7.22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UNAMI의 중재에 의해 2008.9.24 선거법 통과 ※ Kirkuk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정파들로 구성된 의회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UNAMI와 공동으로 권고안 제출하도록 합의 - 2009.1.31 쿠르드 3개주 및 키르쿠크를 제외한 14개 주에서 지방 선거 실시 (디얄라와 니느베 등 키르쿠크 인근 주에서 수니파의 선전으로 쿠르드의 영향력 약화) - 2009.4.22 UNAMI는 권고안을 제출하여 키르쿠크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쿠르드 정부가 연합통치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각 정파들은 이를 협상의 기초로 활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었음. 127 ••• ••• XI.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 142.
    128 •말리키 총리는 2008년이후 이라크 정규군(ISF: Iraq Security Force)을 키르쿠크 지역 으로 배치하여 쿠르드계 페쉬메가군과 대치하고 있으며 수차례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으나, 유혈충돌은 없었음. 다. 헌법 140조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및 문제점 (1) 주요 쟁점 사항 (140조 이행 대상 지역) •헌법 140조는 분쟁지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Kirkuk and other disputed territories”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쿠르드측은 당초 키르쿠크 인근 4개주 40개 지역에 대해 140조 이행을 주장하였으나, 현재는 24개 지역에 대해서만 140조 이행을 주장 - 국민투표를 단순 과반수에 의할 경우 쿠르드계가 유리하게 나올 확률이 크며, 동 결과를 아랍계와 투르크계가 수용하지 않을 전망이 큼. (강제 이주자 처리 및 보상 문제) • 쿠르드측은 강제 축출된 쿠르드인에 대해 귀환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랍계는 강제 축출과 관계없이 이주한 쿠르드인도 있어 이들이 국민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 - 키르쿠크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아랍계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지에 대해 서도 이견이 존재 (2) 각 정파별 입장 •쿠르드측 입장 - 쿠르드측 키르쿠크지역이 역사적, 전통적으로 쿠르드에 속하며 후세인의 반인륜적 아랍화에 의해 왜곡된 상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 (키르쿠크를 쿠르드의 예루살렘이라고 인식) - 쿠르드측은 석유 때문에 140조 이행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 동 지역에 상당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고, 시리아, 터키, 이란에 걸쳐 거주하는 쿠르드인들이 지역적으로 하나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 터키 등 인근 국가들은 140조 이행 이후 쿠르드 독립 국가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또한, 분쟁 지역에는 티그리스 상류가 있는 모술지역 일부도 포함되어 있는 바, 동 지역의 쿠르드 편입시 티그리스강 수운 및 남부로의 수운 장악도 가능 ••• •••
  • 143.
    ※ 키르쿠크 지역쿠르드인들은 140조 이행 지연 및 치안 악화 등으로 인해 키르쿠크 지역 개발 및 인프라 건설이 지연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 •수니 등 아랍계 - 수니 등 아랍계는 헌법 140조가 잘못된 조항이며, 2005.1월 선거의 보이콧 당시 수니파 의원들이 헌법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정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 - 키르쿠크에 정착한 아랍인들은 1950년대 석유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주한 사람들도 있고, 정착한 지 이미 한세대가 지나 돌아갈 고향도 없으며, 이들이 이주할 경우 적절한 보상이 필요함을 주장 •이라크 중앙정부 - 이라크 중앙정부는 키르쿠크 문제가 종파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쿠르드 독립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가능한 헌법 140조 이행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라. 향후 전망 •헌법 140조에 의해 2007년 말로 예정된 국민투표가 제 정파간 합의도출 실패로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 - 쿠르드측은 2010.3월 총선 이후 연정 구성 협상에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 • 수니파 등 아랍계는 헌법 140조의 정당성을 의문시하고 있으며 그간 중앙정부도 동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능력이 결여 •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이나 UN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쿠르드-중앙정부간 석유 문제 등과 연계하여 대타협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해결이 난망할 것으로 예상 129 ••• ••• XI.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 145.
  • 147.
    XII. 한-이라크 양자관계 1.외교관계 •1963.2.12 우리나라, 이라크 신정부 승인 •1981.4.15 한-이라크 영사관계 수립 •1981.6.29 주한 이라크 총영사관 개설 •1981.7.24 주바그다드 총영사관 개설 •1989.7.9 한-이라크 외교관계 수립 (대사관으로 지위 격상) •1991.1.15 주이라크 대사관 잠정 폐쇄 •1994.5.22 주한 이라크대사관 잠정 폐쇄 •2003.5.17 주이라크 대사관 재개설 2. 역대 공관장 •1981 김재춘 총영사 (대사) •1983 이창범 총영사 (대사) •1987 강석재 총영사 (대사) •1989 강석재 대사 133 ••• ••• XII.한-이라크양자관계
  • 148.
    134 •1990-91(1.14) 최봉름 대사 •1992.8월김동억 참사관 (암만주재) •1995.8월 박규옥 참사관 (암만주재) •1996.8월 오원수 참사관 (암만주재) •1998.3월 최종석 참사관 (암만주재) •1999.8월 류광철 참사관 (암만주재) •2001.2월 박웅철 1등 서기관 (암만주재) •2003.12월 임홍재 대사 •2004.12월 장기호 대사 •2007.3월 하찬호 대사 •2008.2월 엄기성 대사 직무대행 •2008.4월 하찬호 대사 •2009.3월 하태윤 대사 •2010.4월 박석범 대사 ••• •••
  • 149.
    3. 한-이라크 교역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양국간교역규모는최근큰폭으로증가하고있으나,유가 상승으로인한한국의적자폭도 확대되고 있음. ※ 교역규모 : 5억불 (2004) → 7억불 (2005) → 10억불 (2006) → 33억불 (2007) → 46억불 (2008) → 46억불 (2009) ※ 무역적자 : 3억불 (2004) → 6억불 (2005) → 8억불 (2006) → 29억불 (2007) → 39억불 (2008) → 30억불 (2009) •(수출) 2005년 이라크의 중고차 수입연식 제한으로 급감하였으나 2006년 회복세로 전환한 이후 2009년까지 큰 폭의 수출 증가세 지속 - 교통 혼잡, 유류난 초래, 자살폭탄테러 활용 등을 이유로 2005.1.1부터 수입시점 기준 생산된 지 2년 이상된 차량은 수입 전면금지 (2009.9.1부터 버스, 트럭, 농업용・건설용 차량 일부 허용) - 2008년의 경우, 승용차, 제조담배, 무선전화기가 급속한 신장세를 보였고, 2009년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이동식 발전설비 반입, 치안개선에 따른 외부활동 증가로 승용차 수출 증가 - 이라크 직수출 외에도 인근 국가인 UAE, 요르단, 시리아 등 3개국을 통한 우회수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 • (수입) 2007년 원유 수입이 대폭 증가(240%)했으나, 2008년 이라크 정부의 일부 한국 기업에 대한 원유수출 제한조치로 증가세가 감소했으며, 2009년에도 국제유가 하락으로 감소 추세 - 원유 수입이 99% 이상을 차지 135 ••• ••• XII.한-이라크양자관계
  • 150.
    136 【 對이라크 연도별교역 추이 】 (단위:백만불,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 對이라크 품목별 수출입 동향(2009년 기준) 】 (단위: 천불,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 對이라크 원유수입 현황 】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유수입국이며, 이라크는 우리나라 6위의 원유 공급국 (단위: 백만배럴, CIF 백만불)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 출 125 (252.1) 68 (-45.6) 109 (59.8) 210 (92.7) 368 (75.5) 785 (113) 수 입 408 (611.7) 675 (65.6) 906 (34.1) 3,080 (240.1) 4,228 (37.3) 3,812 (-9.8) 총교역액 533 743 1,015 3,290 4,596 4,597 무역수지 -282 -607 -797 -2,870 -3,859 -3,028 순위 수 출 수 입 품 목 명 금 액 증감율 품목명 금 액 증감율 1 선박용 엔진ㆍ부품 303,532 2955.7 원유 3,811,996 -9.8 2 승용차 220,899 81.6 양가죽 169 -93.4 3 화물자동차 77,825 25.6 4 연초류 71,318 -32.0 5 무선전화기 18,151 16.9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가율 구성비 전 체 물량 826 843 889 873 865 -0.8% 100.0 금액 29,874 42,604 55,846 60,517 84,955 40.4% 이라크 물량 11 15 15 47 41 -11.5% 4.8 금액 406 691 929 3,098 4,144 33.8%
  • 151.
    나. 투자 현황 •양국간교역규모에 비해 크진 않지만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 - 한국은 이라크에 4.9억불, 이라크는 한국에 9,300만불을 투자 (단위 : 백만불, 건수, 투자기준) ※한국의 對이라크투자는 유전개발에, 이라크의 對한국투자는 도소매 유통업에 집중 4. 우리 기업의 對이라크 진출 현황 가. 개관 • 이라크의 치안상황, 자금회수 문제 등으로 장기, 대규모 투자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이라크 정부와 장기 투자프로젝트 협의 중 •건설 분야의 경우 그간 치안이 양호한 편인 쿠르드 지역을 중심으로 쿠르드 정부, KOICA, 석유공사가 발주한 사업 참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이라크 정부 발주 사업에 대해 일부 기업 관심 표명 • 우리 석유공사는 쿠르드지역 탐사광구 8곳에 대한 탐사・개발을 추진 중이며, 가스공사는 이라크 유・가스전 국제입찰에서 쥬바이르 유전, 바드라 유전, 아카스 가스전, 만수리아 가스전 지분을 확보함. 나. 산업 협력 • 2010.2월 우리 지식경제부장관을 단장으로 이라크 경제협력 민관사절단이 바그다드를 방문, 말리키 총리, 석유부장관, 전력부장관, 투자위원장 등 다수 고위인사를 면담하고 한・이라크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협의 137 ••• ••• XII.한-이라크양자관계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9월 누계 한국의 對 이라크투자 - - 1.3 4,565 322 4,888 이라크의 對 한국투자 - 0.2 1.4 3.1 2.7 1.9 9.3
  • 152.
    138 • 현재 우리기업들은 이라크 정부와 발전소/제철소 건설, 정유소 개・보수, 발전설비 공급 계약, 가스터빈 공급 등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협의 진행 중 - STX 중공업 : 바스라 지역 제철소(연산 300만톤) 및 발전소(500MW급) 건설 프로젝트 추진 중 (30억불) - SK 에너지 : 도라(Daura)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추진 중 (4억불) - 현대중공업 : 소규모 발전설비 공급 (144대, 3.8억불) - 비츠로시스 : 47MW 가스터빈 납품 및 시공 (9,200만불) - LS 전선 : 이라크 차세대 통신시스템 구축사업 (살라후딘州, 안바르州, 2억불) 다. 건설 협력 •2003년 이후 총 33개사(하청 5개사 포함), 47건, 12억불 •주로 쿠르드지방에 집중되어 있으며, 쿠르드 지방정부, KOICA 등 발주 사업이 대부분 - 아르빌 서민주택 공급사업, 술래마니아 시범학교 건립, 아르빌 소수력발전소 건설, 아르빌 신공항 운영지원 등 • 최근에는 이라크 투자위원회가 발주한 주택 100만호 건설 같은 장기/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관련 협의도 진행중 라. 에너지ㆍ자원 협력 • 우리 석유공사는 쿠르드 지방정부와 바지안, 쿠시타파 등 8개 탐사광구(총 72억 배럴, 지분감안시 31억 배럴)에 대한 광권 계약 체결 ※ 2010년 상반기 바지안 광구에 대한 1차 시추 완료 ※ 2010년 하반기 쿠시타파 광구 시추 개시 • 우리 가스공사는 2009년 이라크 중앙정부가 발주한 11개 생산 유전에 대한 국제입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쥬바이르 유전 (63억 배럴), 바드라 유전 (8억 배럴) 서비스 계약 지분 확보 (지분감안시 14억 배럴) ••• •••
  • 153.
    •또한 가스공사는 2010.10.20개최된 가스전 국제입찰에서 2개 대형 가스전 확보 - Akkas 가스전 (매장량 5.6 tcf) : 가스공사가 운영사로 50% 지분 보유 - Mansuriyah 가스전 (매장량 4.5 tcf) : 가스공사 20% 지분 보유 5. 이라크측이 우리 기업의 투자를 희망하는 분야 가. 정유공장 4개 신설 (석유부, 투자위원회) •나시리야(30만b), 미산(15만b), 카발라(14만b), 키르쿠크(15만b) - 카발라 정유공장의 경우 금년 말까지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EPC 계약을 체결할 예정 - 상기 4개 정유공장 건설과 함께 각각 100-600MW 규모 발전소 병행 건설 추진 •투자유형 : BOO, BOT, 이라크 국영기업과 합작 •특혜제공 - 5년간 면세, 계약기간 중 부지 무상 임차, 송금세 감면, 주거용 부동산 매입 허가 - 정유시설에 공급되는 원유는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5%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생산 제품은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판매 가능 나. 발전 설비 구입 및 개ㆍ보수 (전력부) •이라크의 현재 발전능력은 6,000MW 수준인바, 15,000MW 추가 발전을 추진 중 - 이미 GE로부터 7,000MW, Simmens로부터 3,000MW 발전설비를 구매하였으며, 동 발전 설비 이용을 조건으로 5,000MW에 대해서는 20년 기한 IPP(민자발전) 방식으로, 나머지 5,000MW는 EPC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 - 추가로 5,000MW를 30년 기한의 IPP 방식으로 추진 예정 •노후된(25-30년) 발전소의 현대화(rehabilitation)도 추진 중이며, 400곳의 송전시설 (sub-station)・배전시설도 신설・보수 추진 계획 139 ••• ••• XII.한-이라크양자관계
  • 154.
    140 다. 국영기업 및공장 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산업광물부) • 산업부 산하에는 67개의 국영기업과 220여 곳의 공장이 있는바, 상당수 시설들이 보수 및 현대화 필요 • 신규 사업으로는 외국기업과 이라크 국내기업의 Joint Venture 형태를 선호하며, 석유 화학, 비료, 제철, 제약, 섬유, 식가공, 시멘트 산업 등에 수요가 많음. •기업의 투자 또는 이라크 정부예산 활용 등 다양한 프로젝트의 추진방식 고려중 라. 주택 100만호 건설 (주택건설부, 투자위원회) •2009.12월 발표된 투자위원회의 최대 관심 프로젝트 (총 500억불 규모) •아파트, 각 호당 5만불 예산 확정 • 초기 투자비 25%는 이라크 정부가, 나머지 75%는 해당 기업이 파이낸싱 등으로 자금 조달 - 동 75%에 대해서는 이라크 정부가 완공 후 7년에 걸쳐 균등 상환 6. 제6차 한-이라크 공동위 개최 결과 (2010.12.2-3) •건설, 에너지 등 기존 협력분야에 더하여 경제협력, 투자, 교통, 산업, 농업, 교육, 보건, 과학, 사법, 국제협력 등 양국관계 전반에 걸친 협력의제가 광범위하게 논의됨. • 투자보장협정 체결, 양국 상공회의소간 협력 MOU 체결 추진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 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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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부간 협정체결 •1983.3월 무역 및 경제・기술・과학협력 협정 •1985.5월 항공운수협정 •1985.9월 문화협정 •1987.6월 외교공관 부지교환 협정 8. 정부간 협의기구 •한국・이라크 공동위원회 •한국・이라크 자원협력위원회(제 2차 회의 추진중) •한국・이라크 경제협력포럼(제 2차 회의 추진중) 9. 주요인사 교류 가. 방문 •1981.11월 권중동 노동부장관 •1982.4월 김종호 건설부장관 (대통령 특사) •1982.10월 김동휘 상공부장관 (바그다드 박람회) •1982.12월 김준성 부총리 (대통령 특사) •1983.10월 김종호 건설부장관 141 ••• ••• XII.한-이라크양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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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1984.6월 김성배 건설부장관(제1차 공동위) •1985.2월 이영호 체육부장관 •1987.11월 최창락 노동부장관 (제3차 공동위) •1989.7월 최호중 외무부장관 (수교합의) •1989.7월 최창락 전경련 부회장 (경축사절) •1994.4월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 •1999.3월 김은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바그다드 무역관재개 협의) •2000.2월 황두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관민 경제사절단 대표) •2001.1월 김재국 외교부 아중동국장 •2003.3월 송영길 의원등 국회의원단 4명 •2003.9월 장영달 국방위원장 일행방문 (낫시리아 주둔 서희・제마부대 격려) •2003.9월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 (파병 국회비준 전 상황파악) •2003.10월 추가파병 관련 정부 1차 조사단 방문 ••• •••
  • 157.
    •2003.11월 추가파병 관련정부 2차 조사단 방문 •2003.11월 추가파병 관련 국회 조사단 방문 •2004.1월 추가 파병관련 김희상 국방보좌관 등 •2004.6월 국방부 현지 협조단 방문 •2004.12월 노무현 대통령 자이툰 부대 방문 •2005.6월 한-이라크 외교장관 회의 (Brussel 개최 이라크 재건회의 계기) •2006.9월 한-이라크 외교장관 회담 (제61차 UN총회 계기) •2009.4월 지식경제부 현지 조사단 방문 •2010.2월 한-이라크 경제협력 민관사절단(수석대표 : 지식경제부 장관) 방문 나. 방 한 •1982.4월 Samir Abdul Wahab 바그다드 시장 •1982.11월 Bakr Mohammed Rasoul 노동장관 •1983.3월 Hassan Ali 무역상 겸 혁명평의회 위원 •1984.4월 Mohammed Fadhil Hussein 주택・건설장관 •1984.8월 Nouri Faisal Shahir 청년장관 143 ••• ••• XII.한-이라크양자관계
  • 158.
    144 •1984.12월 Subhi Yassin광공업장관 •1985.9월 Hassan Ali 무역장관 겸 혁명평의회 위원 (제2차 공동위) •1985.10월 Hisham Tawfiq 재무장관 (IMF/IBRD 총회 참석) •1988.2월 Mohamed Fadhil Hussein 주택・건설장관 (대통령취임식 경축사절) •1988.12월 Marzouk 주택・건설장관 (제4차 공동위) •1997.11월 al-Saad 외무장관 법률고문 (이라크제재관련 설명) •1999.12월 Rasheed 산업차관 (LG상사 초청) •2003.10월 Ali Allawi 통상장관 방한 •2004.2월 Abdulrahman Mustafa 키르쿠크 주지사 방한 •2004.5월 Riyad Fadhli 외교부 아주국장 제2차 한-중동포럼 참가 •2004.5월 Barwari Nesreen Mustafa 공공사업・지자체장관 외 차관 4명 등 세계여성지도자대회 참석 •2007.2월 제5차 공동위 (서울) •2007.4월 Nouri al-Maliki 총리 방한 ••• •••
  • 159.
    •2008.2월 쿠르드 지방정부니체르반 바르자니 총리 방한 •2009.2월 Jaral Talabani 이라크 대통령 방한 •2010.10월 Sami Al-Araji 투자청장 방한 •2010.12월 제6차 공동위(서울) 개최 및 Bayan Dizayee 주택건설부장관 방한 •2010.12월 쿠르드 지방정부 니체르반 바르자니 전총리 방한 및 훈장 수여 145 ••• ••• XII.한-이라크양자관계
  • 161.
  • 163.
    XIII. 북한과의 관계 1.기본일지 • 북한과의 외교단절 이전에는 북한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유엔 및 비동맹에서 아국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음. •이라크는 이란-이라크 전쟁 계기, 북한이 이란을 지원한 이유로 1980.10.10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아국과 관계를 정상화 2. 양국관계 개관 •1966.12월 주이라크 총영사관 설치 •1968.1.30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1968.10.15 주이라크 북한대사관 설치 •1980.10.10 이라크 대북한 외교관계 단절 3. 주요인사 교류 가. 북한인사 이라크 방문 •1970.12월 군사대표단 (단장 : 이철봉) •1971.5월 정부대표단 (단장 : 박성철) •1972.2월 정부대표단 (단장 : 정준택) •1972.4월 군사대표단 149 ••• ••• XIII.북한과의관계
  • 164.
    150 •1973.2월 정부대표단 (단장: 강양욱) •1974.7월 정부대표단 (단장 : 김학섭) •1975.4월 사절단 (단장 : 공진태) •1975.5월 여맹대표단 (단장 : 이청일) •1977.1월 노동당사절단 (단장 : 박성철) •1978.7월 박성철 부주석 •1980.1월 정준기 부총리 •1980.7월 노동당 및 정부대표단 (단장 : 임춘추) 나. 이라크 인사 북한 방문 •1972.2월 군사대표단 •1975.7월 정부대표단 (단장 : Marouf 부통령) ••• •••
  • 165.
    다.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 주요수출품 : 철강제품, 의류, 섬유제품 주요수입품 : 유황, 비료, 곡물 라. 협정체결 현황 •1958.2월 문화협정서 조인 •1959.7월 경제 및 문화협정 체결 •1971.4월 우편물 교환 및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 •1971.10월 무역 및 기술협력의정서 151 ••• ••• XIII.북한과의관계 구 분 1976 1977 1978 1979 수 출 0.4 0.2 2.9 4 수 입 7.8 9.1 - -
  • 167.
  • 169.
    XIV. 부 록 1.이라크 현대 역사 가. 공화국 정권 •1958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Qasim 정권은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친소 정책을 추진 하였으며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 급진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군부 온건파의 반발, 쿠르드족 반란, Mosul에서의 Nasser주의자 반란, 1961.6월 쿠웨이트 합병 선언 등으로 국제적 지위 실추와 아울러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었음. •1963.2.8 청년장교단과 바트당의 혁명 성공으로 인해 Qasim 정권이 붕괴되고 Abd al- Salam Aref 대령이 대통령으로 등장 • 1963.11월 Aref 대통령은 군부와 손을 잡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바트당 세력을 추방 하고 전권을 장악함으로써 친 Nasser파가 대두하고 사회주의 노선이 후퇴하게 됨. •1966.4월 Aref 대통령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고 동생인 Abd al-Rahman Aref가 대통령 겸 수상에 취임 •1967.5월 국민연합 내각 출범 •1967.6월 제3차 중동전쟁의 영향 등으로 1968.1월 일부 각료의 사임, 반정부 시위와 1968.3-4월간 북부 쿠르드족과의 무력충돌, 석유를 둘러싼 분규 등으로 말미암아 정세가 불안해지기 시작함. 나. 바트당 정부 수립 •1968.7.17 바트당 무혈 쿠데타가 성공하여 Ahmed Hassan al- Bakr가 대통령에 취임 하고 바트당 정권이 수립됨. 동 정권은 반제국주의, 아랍의 통일, 사회주의 노선에의 복귀를 표방함. 155 ••• ••• XIV.부록
  • 170.
    156 •1970년대에 들어서 체제가안정되고 정치, 경제적 변혁을 시도하면서 후세인 혁명지도위 부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바트당내 민간파는 Bakr 대통령을 배후에서 조종, 바트당을 장악함과 동시에 정부와 군부를 강력히 통제하기 시작함. • Bakr 정권은 1972.4.9 소련과 15년간의 우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걸프 만의 군사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동 협정은 국내의 정세 안정에 기여함.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1972.6.1 이라크 석유회사(Iraq Petroleum Company)의 국유화를 단행하여 이라크 국영석유회사(Iraqi National Oil Company)를 설립하였으며, 1973년 유가 인상과 더불어 경제 안정화 정책 추진 • 1979.7.16 Bakr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1969년 이래 바트당의 막후 실력자로서 군부와 바트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혁명평의회(Revolution Command Council)부의장인 Hussein이 대통령 겸 혁명평의회의장이 되어 최고 권력자로 등장하였음. • 평화적으로 정권을 인수, 혁명이후 최초로 민정을 수립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되어가자, Hussein 대통령은 의회 구성을 통해 군부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1982년 바그다드 비동맹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국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쇄신키 위해 1980.6.20 이라크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총의석 250석, 임기 4년) 선거를 실시하였음. 그 후 2대 (1984.10월), 3대 (1989.4월), 4대 (1996.3월), 5대 (2000.3월) 선거를 실시함. 다. 이란-이라크 전쟁 •배 경 - 이란, 이라크 양국은 1979년 이전 이란의 이라크 내 쿠르드족 지원, 이라크의 팔레비 반대 세력(호메이니옹 등) 국내비호 등을 통하여 상호 견제 - 1975.3.6 Algiers 협정을 통하여 이란의 쿠르드 지원중지 및 이라크의 반팔레비 세력 국내 비호 중지에 합의하고 Shat-al- Arab 수로 영유권 타협 등 양국 집권세력간 일시적 화해 (1978.9월 이라크는 국내체류 중인 호메이니를 국외 추방) - 그러나 1979.2월 이란 회교혁명이 성공, 집권자가 된 호메이니는 자연적으로 이라크 바트당 집권세력을적대시하였으며이라크측의對호메이니화해노력에도불구,1980.4월호메이니는 이라크 군부가 후세인 대통령을 축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함. ••• •••
  • 171.
    - 이에 따라양국관계는 급속도로 악화, 이라크는 이란의 과격 회교세력의 전파를 두려워하는 주변 회교국들의 동정을 기대하면서 對이란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고 1980.9.17 Algiers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Shat-al-Arab수로의 영유권 주장 - 1980.9.20 이란도 군 동원을 시작하고 9.22 이라크가 이란 남서부 석유지대를 기습 공격함 으로써 8년간의 이란-이라크전이 시작됨. •경 과 - 전쟁초기(1980.9월~1981.9월)에는 이라크가 이란의 호람샤, 아바단, 데즈폴 등 주요 도시를 점령함으로써 우세를 보였음. - 그러나 이란이 1981.9월 전열을 재정비, 대반격으로 나오자 이라크는 1982.6월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하고 이란내 일부 점령지에서 철수 - 이후 양국간의 공방전이 계속되었으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으며 이라크의 걸프만 유조선 공격 등 국제적 문제 야기 - 양국간 군사력 비교 (1986.12월 당시) •종전 세력 - 전쟁의 장기화 및 1984.2월 이래 각국의 유조선 등이 격침되자 미・영・불・소 등이 걸프 지역에 군함 등을 배치, 자국선박을 보호함. - 1987.7.20 UN 안보리는 종전 결의안 제598호를 채택, 이라크는 동 결의안을 수락함. ・ 즉각 휴전, 양군 국제적 승인 국경선으로 철수 ・ UN 감시단 파견 ・ 전쟁포로석방 및 송환 157 ••• ••• XIV.부록 구 분 이 라 크 이 란 정규군 60만명 80만명 (혁명군포함) 민병대 80만명 250만명 항공기 Mig21/23/25, 미라지 등 약 550대 팬텀기 등 약 90대 (60대 가용) 헬 기 Mi-24, Vo-105 등 약 400대 Ah-1, Ch-47 등 약 100대 전 차 T-62, T-72 등 약 4,000대 Chieftain, T-62 등 약 900대 각종 포 약 2,000문 약 500문 로켓 / 미사일 SS-12/15/17 엑소세 미사일, 자체조립 지대지 미사일 (유효사정거리 600Km) 등 중ㆍ소제 Scud B 미사일, 미제 Haw/Tow 미사일, 중국제 Silkworm 미사일 등
  • 172.
    158 ・ UN헌장에 의거,동 결의 이행 및 정당하고 포괄적, 항구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UN사무 총장과의 협력 촉구 ・ 분쟁고조, 확산 유도행위 자제 및 동 결의 이행 촉구 ・ UN 사무총장과 교전당사국 협의 하에 개전 책임의 조사임무 위임문제 연구 및 그 결과를 안보리에 조속 보고 ・ UN 사무총장은 이란・이라크 및 여타 주변국과 협의, 동 지역 안전 강화조치 검토 ・ 동 결의 이행 보장을 위해 추가 조치 검토 필요시 안보리 재소집 - 이란은 이라크를 침략자로 규정키 위해 심의 시작과 동시에 휴전동의를 고집하였으나, UN 사무총장의 이란・이라크 방문(1987.9.11~15) 및 각국의 압력으로 1988.7.18 안보리결의 제598호를 수락, 8.20 휴전이 발효됨. (UN은 휴전감시단 UNIMOG을 이란・이라크 국경에 각각 175명 배치) •평화회담 - 1988.8.25 제1차 평화회담을 제네바에서 개최한 이래 양국간의 의견 대립으로 협상진전 별무 - 이라크측 입장 ・ 샤트 알 아랍수로는 역사적으로 이라크의 주권 하에 있음. ・ UN 관할하에 동 수로 준설작업을 실시, 우선 항행이 가능토록 하고, 수로 영유권 문제는 추후 평화회담에서 협의 ・ 걸프지역 자유항행 보장 - 이란측 입장 ・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경선으로의 이라크군 우선 철수 ・ 샤트 알 아랍수로는 1975년 Algiers 협정에 따라 중간선(Thalweg Line)으로 영유권분할 - 1990.7월 양국 외무장관간의 직접협상이 UN 중재 하에 제네바에서 개최되었고 7.30 이란의 라프산자니 대통령 제의를 1990.8.15 후세인 대통령이 수락함으로써 평화협상 종결 (이라크는 1990.8.2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이란에 상당히 양보한 결과가 되었음.) - 주요 합의내용 ・ 샤트 알 아랍 수로는 중간기점으로 양국간 영유권 소유 ・ 이란내 모든 이라크군 철수 ・ 전쟁 포로의 교환 ・ 양국수도에 대표파견 - 향후 양국간 실질적인 평화협상 합의 수행절차가 남아 있음. ••• •••
  • 173.
    • 1997.9월 테헤란에서개최된 이슬람 정상회의시 Ramadan 이라크 제1부통령과 Khatami 이란 대통령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관계 정상화를 추진, 상호 억류하고 있는 전쟁포로를 석방키로 결정하였으며, 항공기 반환문제도 조속 해결키로 합의함. 라. 걸프전쟁 (1991) •이라크의 쿠웨이트 공격 배경 - 1988.8.20 이란-이라크전 휴전과 함께 후세인 대통령은 국내안정 및 경제개발을 위해 1989.3.22 국민 자유권을 제한하는 14개 전시 특별법령을 폐지, 4.1 제3차 국회의원 선거 실시 - 그러나 전쟁 기간중 누적된 외채부담 및 국제원유가 인하로 경제개발 계획이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자 쿠웨이트, 사우디 등에 외채탕감 등 지원을 요청 - 특히 쿠웨이트와는 1963년 국경확정이래 루마일라 유전지역의 원유채굴과 관련 분쟁이 있어온 바, 외채탕감 등 요구를 쿠웨이트가 거절하자 사우디 중재하의 루마일라 유전분쟁 중재를 거부하고 1990.8.2 쿠웨이트를 침공함.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구실 -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역사적으로 바스라주에 속하는 자국의 영토로서 1962년 영국이 석유 이권 확보를 위해 쿠웨이트를 분리, 독립시킨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옴. - 이와 같은 분쟁상황에서이라크-쿠웨이트간국경지역인 루마일라유전 지역에서 쿠웨이트가 24억불 상당의 원유를 불법 채취하였다고 주장 - 이라크는 쿠웨이트에 대하여 부비얀 섬을 99년간 조차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거절 당함. -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OPEC 쿼터 량을 초과하여 원유를 생산, 국제 원유가를 하락시키는 장본인이라 규정 - 아울러 국내적으로 후세인 자신의 입지강화 필요성, 장기집권에 대한 이라크 국민의 불만 무마 및 아랍제패 야욕 작용 •이라크의 쿠웨이트 합병조치 - 국회 해산, 공항 및 항구의 폐쇄, 무기한 통금령 발동, 왕정 폐지 및 공화제 수립, 화폐통합 등 조치에 이어 1990.8.28 쿠웨이트를 이라크의 19번째 주로 편입 조치함. 159 ••• ••• XIV.부록
  • 174.
    160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에대한 국제적 압력 - UN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및 점령에 대하여 미・영 등 주도로 UN안보리 결의 등을 통하여 이라크의 즉각적인 철수 및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고 불응시 무력사용을 경고 - 상기 UN의 제반조치는 탈냉전시대에 신질서를 정립하려는 미국의 주도로 유럽 및 소련의 참가로 가능하였으며, 중국도 기권을 통하여 미국의 다국적군 형성노력을 묵인함. - 미국은 상기 경제적 압력 외에 사우디 방위를 위해 미군의 對사우디 파병을 결정 (1990.8.8), 전쟁 발발 전까지 총병력 54만명, 탱크 2,000대, 전투기 1,800대, 항공모함 6척 등을 파견 - 이와 함께 영국, 프랑스 등 우방국과 아랍연합군도 다국적군을 편성, 전쟁 발발 전까지 총 병력 26만 5천명, 탱크 1,700대, 전투기 620대, 함정 94척을 동원함. (이에 대해 이라크는 정규군 52만명을 포함한 185만명, 탱크 5,500대, 전투기 810대 동원) - 이라크는 미국 등의 강경입장에 이라크 및 쿠웨이트 거주 서방국가 국민을 인질로 삼으며 맞섰으나 1990.12.16 전 인질의 석방을 발표 - 1990.11.29 UN안보리 결의안 제678호가 채택되자 후세인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될 경우 쿠웨이트 문제에 대해 양보하겠다고 밝힘. - 1991.1.9 베이커 국무장관과 타리크 아지즈 이라크 외무장관은 제네바에서 협상을 가졌으나 의견 대립으로 결렬됨. 아지즈 외상은 전쟁 발발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 •전쟁 발발 및 결과 - 미국이주도하는다국적군은1991.1.17 개전과함께대규모공습으로제공권을장악,이라크내 전략지역을 공격 (이에 대하여 이라크는 2.6 다국적군의 주도국인 미, 영, 불, 이태리, 사우디 및 이집트와 단교 선언) - 1991.2.24 다국적군은 지상전을 개시, 신속하게 쿠웨이트에 진입, 수복하였고 이라크 남부 까지 진입, 2.28 부시 대통령은 전투 중지를 선언함으로써 일방적 승리로 전투 종결 - 이라크는 다국적군의 공격에 대한 지구전 및 확전을 위해 對이스라엘 및 사우디 스커드 미사일 공격을 기도하였으나 첨단장비에 의한 현대전에서 완패 - 동 전쟁으로 이라크는 8~10만여 명의 전사자와 이라크 정규군이 궤멸됨으로써 군사력이 크게약화되었고(다국적군전사자는299명)다국적공군의이라크융단폭격으로약2,000억불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됨. •휴 전 - 1991.2.28 부시대통령은 특별성명을 통해 전투중지를 선언하였고 이라크도 동일 이라크군에 휴전명령을 시달함으로써 다국적군과 이라크간의 전투행위 종식 ••• •••
  • 175.
    - 1991.3.2 UN안보리는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을 일부수정, 對이라크 휴전조건 결의 제686호를 채택, 3.3 이라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3.7 부시 대통령은 미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걸프전 종전을 공식적으로 선언 - 1991.4.3 UN 안보리는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폐기 및 무기 수입금지, 이라크의 배상책임 규정, 이라크-쿠웨이트간의 국경감시 UN 평화유지군 주둔 등을 규정한 결의안 제687호를 채택하였고, 4.7 이라크가 동 휴전 결의안을 수락함으로써 걸프 사태는 8개월 만에 완전 종결됨. 마. 걸프전후 이라크 국내정세 •후세인 대통령의 민주화 조치 발표 - 1991.3.16 후세인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새 헌법에 의한 국회구성, 다당제실시, 내각개편 및 국가부흥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화 계획 발표 - 아울러 국내 상황과 관련, 남부 시아파 반란세력의 진압과 북부 쿠르드 반란세력이 거의 진압되었다고 발표, 국내안정을 대외적으로 과시 •이라크 내란 동향 - 1991.2.29 이라크 남부지역에서 反후세인 시위 발생 - 북부지역 쿠르드족도 무장전쟁 개시 - 여러 계파를 망라한 23개 재외 反후세인 단체들이 1991.3.11 ~13간 베이루트에서 회동, 사담 후세인을 축출 결의 •후세인 정권 - 후세인 정권은 장기간의 독재정치와 8년간의“이란-이라크전”, 그리고 걸프전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로 그 위신이 실추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EU 등 서방권과 GCC, 이란 등 주변 국가들이 후세인의 축출 희망 - 따라서 1991.3월 민주화 조치는 국민의 불만 무마 및 反정부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보였으나, 그 이행에 대해 국내외의 신뢰를 얻지 못함. - 그러나 후세인 이후의 후계정권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고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도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서방국가 및 사우디 등이 집권을 반대하는 입장인 바, 제3세력인 쿠르드족도 집권 능력이 없으므로 후세인 체제가 지속되었음. - 후세인 대통령은 바트당 및 혁명평의회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부정부패 척결, technocrat 위주 인물 기용 등 국가기강 확립 및 민심수습 노력을 강화 161 ••• ••• XIV.부록
  • 176.
    162 •쿠르드족 문제 -전체인구의 약15~20%를 점유하고 있는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과의 마찰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쿠르드 독립단체들의 반정부활동은 1950~60년대 이라크 정치의 불안정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 - 1957.3월 사담 후세인과 이란의 Shah간의 Algiers 협정체결 이후 이란의 對쿠르드 지원 중단과 함께 쿠르드 독립단체들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으나, 이란-이라크 전쟁 기간 중 재개된 이란의 지원에 힘입어 북부자치 3개주를 중심으로 그 활동영역을 넓혀 왔음. - 사담 후세인은 쿠르드 독립단체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고, 철저한 응징 등 강경 입장을 과시해 왔으며, 1988.8월 이란-이라크 전쟁 휴전 및 1991.4월 걸프전 직후에도 대규모 쿠르드 반정부세력 토벌작전을 단행, 수많은 쿠르드 민간인이 학살되고, 터키・이란 등으로 피난, 국제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음. - 한편, 對쿠르드 유화정책으로 각료 중 일부를 쿠르드 출신에게 할애하는 등 강온 양면정책을 구사하였으며, 걸프전후 이라크 정부군의 쿠르드 학살 등 탄압정책으로 미・영은 이라크의 북부 비행 금지 구역 설정, Oil-for-Food의 對쿠르드 우선 배려 등으로 쿠르드 자치주들은 남부 이라크 인들에 비해 다소 여유있는 생활을 해왔음. 바. 미국의 對이라크전 (2003) •전쟁발발 배경 -걸프전 종결(1991.4월) 이후 이라크내 대량파괴무기 보유 및 개발 여부 파악 및 폐기를 목적으로 한 UN 무기사찰단(UNSCOM)이 구성되어 1998년까지 무기사찰활동 전개 ※ UN Special Commission (UNSCOM) : 250여 차례 현장 조사를 통해 48기의 장거리 미사일, 690톤의 화학무기 원료 등을 폐기 - 1998.12.15 UNSCOM, 이라크 정부의 방해에 따른 실질적 사찰 불가로 전면 철수 - 1998.12.16~19 UNSCOM 철수 직후 미국과 영국은 바그다드와 WMD 개발・비축 의혹 시설물을 4일간 집중 폭격 (“사막의 여우”작전) - 1999.12월 UN 안보리결의 제1284호에 의거 UN 무기사찰체제 재건을 위해 기존 UNSCOM을 대체하는 UN사찰위원회(UNMOVIC) 발족 ※ UN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ssion (UNMOVIC) : 그러나, 이라크의 금수조치 해제 없는 사찰반대 입장으로 실제 사찰은 이루어지지 않음. - 2002.1.29 부시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이라크를 이란 및 북한과 함께“악의 축”일원으로 지목 ※ 이라크 보유 WMD의 위협성 강조, 후세인 정권 축출의지 표명 ••• •••
  • 177.
    - 2002.9.12 부시대통령, UN총회 연설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및 WMD 즉각 폐기, 테러 지원중단, 국민억압 중지 등 5개항을 이라크에 요구 ※향후 UN과의 협력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UN 차원의 문제 해결 실패시 일방적 조치 의사 천명 - 2002.10.11 美 의회, 대통령의 對이라크 무력사용 권한 부여 결의 채택 (하원 : 찬성 296/ 반대 133, 상원 : 찬성 75/반대 25) - 2002.11.8 UN 안보리 對이라크 결의 제1441호 만장일치 채택 ※ 주요 내용 - 이라크에 대해 무장해제 의무를 준수할 최종기회를 부여하며, 이를 위해 강화된 사찰체제를 설립 - 사찰과정에서 이라크측 비협조시“추가적인 중대한 의무위반”을 구성하며, 동 의무위반 문제를 안보리가 평가(assessment)토록 하는 문안 추가 - 2002.11.13 이라크는 안보리결의 제1441호에서 규정한 무기사찰 수용의사 표명 - 2002.11.27 UN 사찰단, 이라크 사찰 개시 - 2002.12.6 이라크는 WMD 보유사실 부인 신고서를 안보리에 제출 - 2003.1.9 UN 사찰단, 안보리 1차 브리핑 - 2003.1.27 UN 사찰단, 안보리 2차 브리핑 - 2003.1.30 유럽 8개 정상(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덴마크), 이라크 WMD 무장해제를 위한 유럽과 미국간의 연합 촉구 공동서한을 주요국 언론에 발표 - 2003.2.5 Powell 美 국무장관, 안보리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라크의 WMD 은닉 증거(위성 사진, 전화통화 감청 정보, 목격자 증언 등) 제시 - 2003.2.6 불가리아 등 NATO 가입희망 10개국(Vilnius Group), Powell 국무장관의 2.5 이라크 WMD 은닉 증거 제시 관련 미국 입장 지지 공동성명 발표 - 2003.2.8 GCC 6개 회원국은 GCC 공동방위군인“반도 방패군(Peninsula Shield Force)” 쿠웨이트 배치 결정 - 2003.2.10 Chirac 프랑스 대통령,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 회담후 불・러・독 3국 공동성명서 발표 ※ 對이라크 사찰연장 및 강화를 통한 평화적 사태해결 희망 - 2003.2.14 UN사찰단, 안보리 3차 브리핑 (이라크의 사찰협력 진전 보고) - 2003.2.17 EU 특별정상회의 개최, UN을 통한 이라크 무장해제 달성, 무력 사용은 최후 수단, 무기사찰단에 시간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 발표 - 2003.2.18~19, 안보리 이라크 공개회의 개최, 사찰 지지, 이라크에 사찰협조 강화 촉구, 무력 사용 반대 및 평화적 사태 해결지지 - 2003.2.21 Blix UNMOVIC 위원장, 이라크측에 al-Samoud 2 미사일 및 로켓 엔진 폐기 요구 163 ••• ••• XIV.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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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2003.2.24 미・영・스페인은이라크측이 무기사찰 협조 및 결의 이행에 있어 결의 제1441호를 위반, 평화적 사태해결을 위한 최종 기회를 거부했다는 요지의 對이라크 2차 결의 초안 안보리 제출 ※ 이에 대해 불・러・독은 사찰연장을 통한 평화적 무장해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memorandum 제출 - 2003.3.1, 이라크 al-Samoud Ⅱ 폐기 개시, 터키 국회는 미군 주둔 승인 정부안 부결시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3표 부족) - 2003.3.2제15차아랍정상회의,△이라크공격반대및사태의평화적해결강조및△사찰단 임무 완수 위한 충분한 시간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 성명 채택 - 2003.3.7 UN사찰단, 안보리 4차 브리핑 - 2003.3.3~8 일본 총리 특사,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 이집트, 터키, 시리아 등 방문을 통해 이라크의 자발적 무장해제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총리 친서 전달 - 2003.3.16 미・영・스페인 3국 아조레스 정상회담에서 외교적 노력 시한을 3.17로 설정 - 2003.3.17 부시대통령, 對국민 연설을 통해 사담 후세인에 48시간 최후 통첩 - 2003.3.18 후세인 대통령, TV를 통해 미국의 최후통첩을 거부하고 對미 항전 촉구, Powell 美 국무장관, 이라크 무장해제 지지 30개국(우리나라 포함) 명단 발표 ※ 이라크 무장해제 지지 30개국 명단 : 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호주,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콜롬비아, 체크, 덴마크,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그루지야, 헝가리, 이태리, 일본(전쟁종료 후 동맹에 참여할 것임을 전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네덜란드, 니카라과,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영국, 우즈베키스탄 •전쟁발발과 전개과정 - 2003.3.20 미・영 등, 이라크 공습 개시로 對이라크전 개전 - 2003.3.21 미군, 바그다드 등의 주요 목표 수백 곳에 크루즈 미사일 1천기 발사 - 2003.3.22 이라크군, 남부 Um Qasr 항구 및 나시리야 지역에서 강력 저항 - 2003.3.23 이라크 국영 TV방송, 미군 전사자 및 포로 5명 모습 방영, 미군은 바그다드 및 북부 모술・키르쿠크 공습 - 2003.3.25 미・영 연합군 Um Qasr 항구 장악, 美 지상군 모래폭풍으로 북상지연,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 전비 등 747억 달러 요청 - 2003.3.30 미군 수뇌부, 장기전 가능성 경고 - 2003.3.31 미군-이라크 공화국 수비대간 바그다드 남단서 첫 대규모 교전, 영국군 해병대 수백 명 바스라 남동쪽 공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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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4.4 미군,바그다드 공항 완전 장악, 쿠르드족 민병대는 이라크군과 교전 끝에 카제르 교량 장악 - 2003.4.5 미군, 개전 후 바그다드 첫 진입 수백 명 사살 주장, 美 제101공중강습사단 카르 발라 투입 - 2003.4.7 미군 바그다드 시내 진입, 대통령궁 3곳 장악 - 2003.4.8 미・영 정상, 북아일랜드서 정상회담을 개최, UN이 전후재건 중추임을 확인, 美 해병대는 바그다드 시내 진입 - 2003.4.9미군,바그다드사실상완전장악및후세인대통령의고향티크리트공습,중・러는 전후 이라크 재건시 UN의 중심역할 강조 - 2003.5.1 미・영 동맹군이 이라크 전역을 장악한 가운데 부시 대통령, 주요 전투행위 종료 선언 사. 이라크 전후 과도 통치 (1) 주요 기관 • 2003.6.28일 주권이양 시까지 연합군 임시행정처(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raqi Governing Council, IGC)가 권한을 공유하나,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 CPA가 최종결정권 보유 (UN 안보리 결의 제1483호) - 대외적으로 IGC가 이라크를 대표한다고 하나, 대사 파견 및 외국대사 접수 불가 ※ 연합군 임시행정처 (CPA) - 설립 : 이라크 점령이후 설립된 Office of Reconstru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ORHA)를 2003.6.1부로 CPA로 명칭 변경 - 권한 : UN 안보리 결의 제1483호(2003.5.22)에 따라, 이라크 신정부 수립 시까지 이라크 내 제반 권한 보유 - 구성 : P. Bremer 처장 밑에 석유, 對이라크 국민정책, 경제정책, 원조(AID), 운영, 치안, 내무, 전략 통신 등 총 8개 부서 ※ 국제조정회의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rdination, CIC) - 처장자문기구로 초기 전투병력을 파견한 연합국을 포함한 15개국 대표(한국포함)로 구성되며, 인도지원, 원조공여국 조정, 행정, 이라크 연락, 유엔 관련 업무 담당 - 2004.6.28 주권이양과 동시에 해체 ※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Iraqi Governing Council, IGC) - 설립 : CPA는 당초 제한된 권한의 정치평의회(Political Council)의 수립계획을 수정, 7.13 이라크 유력인사 25명으로 구성된 과도통치위원회를 발족 165 ••• ••• XIV.부록
  • 180.
    166 - 주요 권한 :임시각료임명권, 업무감독권, 불신임권, 중요 결정사항과 정책에 대한 CPA와의 협의권, CPA에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제안ㆍ인사권, 국제회의 이라크 대표 및 해외주재 이라크 공관의 대표 임명권, 2004년 예산안 작성참여, 2003년 긴급예산안에 대한 수정권, 헌법 준비 위원 임명권 등 - 구성 : 시아파 (13명 : 비종교적 인사 8, 종교인사 5), 수니파 (5명 : 종교인사 1), 쿠르드 (5명 : 종교인사 1), 투르크멘족 (1명), 기독교 (1명) 등 총 25명 - 위원장 이사회 (Board for Presidency) : 총 9인으로 구성, 성명 알파벳 순서에 따라 1개월간 교대로 위원장직 수행 - 2004.6.1 임시정부수립과 함께 과도통치위원회 자체 해산 (2) 6.28 주권이양 경과 •2003.7.13 연합군임시행정처(CPA)는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 설립 •2003.8.13 제헌의회 설립 준비위원회 발족 - 민주적인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제헌의회(Constitutional Convention) 설립추진 •2003.9.1 과도통치위원회는 25명의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이라크 과도내각 출범 (국방부, 공보부 및 정보기관은 폐지) •UN 결의안 1511(2003.10.16)은 IGC가 UN사무총장 특별대표 및 CPA와 협의하여 2003.12.15까지 이라크 신정부수립을 위한 정치일정 및 계획을 안보리에 제출토록 규정 • 2003.11.15 CPA와 IGC는 당초 CPA가 추진 중인 7단계 정치일정 추진 계획을 변경, 헌법 제정 이전 과도국회 및 과도정부 수립, CPA 해체 등 합의 •2004.3.8 IGC, 진통 끝에 임시행정법(Transitional Administrative Law : TAL) 제정 •2004.6.1 이라크 임시정부(Interim Government) 구성 과도 통치위원회 해산 ••• •••
  • 181.
    •2004.6.8 UN결의안 1546호채택 •2004.6.28 당초 계획을 이틀 앞당겨 주권이양 CPA 해산 (3) 2004.6.1 임시정부(Interim Government) 구성 •Lakhdar Brahimi UN 특사 주도하에 Ghazi Yawer를 국가수반으로 Iyad Allawi를 수상으로 하는 임시정부 조각, 2005.12월 총선시까지 이라크 정부를 구성 (4) UN 안보리 결의 제1546호 채택 (2006.6.8) •UN 안보리는 이라크의 주권회복을 재확인하고 이라크 임시정부와 다국적군의 관계를 규정한 새 이라크 결의안(1546호)을 만장일치로 채택 •동 결의안 채택으로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지 14개월 만에 주권국가로서 국제무대에 재복귀 •석유수출 대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이라크 개발기금(IDF)”및 UN의 Oil-for- Food 프로그램의 관리를 CPA로부터 이라크 임시정부로 이관 2. 이라크 공휴일 (2009년 기준) •1.1 신년 (New Year Day) •1.1* 신년 (New Year Day) •1.6 국군의 날 (Foundation of the Iraqi Army) •1.10* Imam Hussein 순교일 (Martyrdom Anniversary) •3.12* 예언자 모하메드 탄신일 (Prophet Mohammed Birthday) 167 ••• ••• XIV.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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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3.21 춘절 (SpringDay) •4.9 바그다드 해방 기념일 (Baghdad Liberation Day) •4.12 부활절 (Easter Day) •5.1 노동절 (International Labour Day) •6.30 주권 회복 기념일 (National Sovereignty Day) •7.14 공화제 기념일 (Republic Day) •7.27* 예언자 모하메드 승천일 (Prophet Mohammed Ascending Day) •10.3 이라크 독립 기념일 (Iraqi Independence Day) •10.1~3* Eid al-Fitr (라마단종료 축일-Feast, 3일간) •12.10~13* Eid al-Azaha (희생절-Sacrifice Feast, 3일간) (주) *표는 이슬람공휴일로 음력기준, 정확한 일자는 정부가 결정・발표 3. 이라크 여행 제한 가. 개 요 • 정부는 이라크에서 우리국민 피격 등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04.4월 이후 여행 제한 경보 Ⅲ단계를 발동, 아국민의 이라크 여행을 일체 삼가도록 권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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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통상부는 우리국민의안전을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을 관보게시일로부터 1년간(2007.8.7~2008.8.6)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로 지정함. •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의 해외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 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 금지 가능 나. 제한 배경 • 현행 제도상 우리 국민이 위험국가에 입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라크 등 위험지역에 대해 입국 자제, 금지 또는 철수를 종용하는 수밖에 없었음. •국민 개인의 피해 및 그의 파급효과는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위험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 방문 및 체류 허가 - 여권 사용 제한 및 예외적 여행 허가 등을 심의하기 위한 11인의 여권심의위원회(위원장 : 제2차관)를 구성하여 운영 -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제한적인 입국 허가 (1) 제한적 입국허가 •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 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방문 및 체류가 가능함. 169 ••• ••• XIV.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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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2)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 ②서약서 ③ 여권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본 ④ 재직증명서 ⑤ 보험증권사본 (또는 보험가입권고확인서) ⑥ 활동계획서 (안전대책,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포함) •신청요건별 추가서류 - 영주권자 등인 경우 : 영주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공무활동 등을 위한 경우 : 재직증명서 - 국가이익 및 기업 활동 등을 위한 경우 : 재직증명서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예 : 건설업체의 경우 국토해양부) ※ 신청서 및 서약서 최신 양식은 외교통상부 해외안전 여행 사이트 www.0404.go.kr에서 출력 가능 (3) 신청절차 ① 신청 접수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 ② 관계부처 검토 (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동일 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 신청시 생략 ③ 허가여부 심의 (여권정책심의위원회) ※ 필요성 및 안전대책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복수(일정기간) 여권사용 허가서 발급 (단, 여권 사용신청 이외 지역 방문ㆍ체류 등 여권사용 허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여권사용허가 철회 가능) ④ 결과 통보 (외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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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수료 (국가정보원) ⑥ 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 (4) 처리기간 :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부터 산출 •최초 허가시 : 10일 이내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시 : 2~3일 4. 한국군 파병 현황 가. 제1차 파병 (1) 파병경과 •2003.3.20 대통령, 건설공병지원단 및 의료지원단 파병 발표 •2003.4.2 국회 본회의 파병동의안 의결 •2003.4.30 제1제대 326명(서희 236, 제마 90) 쿠웨이트 파병 •2003.5.9 선발대 제1제대 346명 낫시리아 파병 •2003.5.14 서희부대 제2제대 329명 낫시리아 파병 •2003.10.15 제2진, 제1제대(296명) 낫시리아 파병 •2003.10.16 제1진(350명) 귀국 •2003.10.22 제2진, 제2제대(168명) 낫시리아 파병 •2003.10.23 제1진(323명) 귀국 171 ••• ••• XIV.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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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2004.4.21 자이툰부대 제1진(공병・의료600명) 낫시리아 파병 •2003.4.22 제2진(464명) 귀국 (2) 임 무 •이라크 기간산업 재건을 위한 건축 및 토목공사 •미군 및 동맹군 기지 운영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지역주민 의료지원 •미군 및 동맹군 의료지원 (3) 주요 활동 •학교, 병원, 급수시설 누수 보수/폭발물 처리 •주둔지 방호 및 경계대책 보완 •동맹국 기지 건설, 서희 기술학교 운영(굴삭기, 전기용접) •이라크 주민 진료 : 1일평균 60~80명 진료 ※ 진료과목 : 정형외과, 내과, 치과, 안과, 한방과, 성형/피부과 등 •나시리아 일대방역지원 : 매주 월, 화, 수 (주3회) •Adder 기지 예방 의무활동 •Adder기지 미군 및 동맹군 의료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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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라크 추가파병 •2003.9.4미국, 한국군 추가파병 요청 •2003.9.24~11.26 파병결정 위한 현지조사 ※ 정부 2회 및 국회 조사단 1회, 對美협조 및 당정협의 지속 실시 •2003.10.8 추가파병 결정 (이라크 평화정착ㆍ재건 지원) ※ 파병부대의 성격ㆍ형태ㆍ규모ㆍ시기는 한국군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 독자적으로 결정 •2003.12.23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2004.2.13 국회 동의 ※ 동의안 세부내용 - 파견부대의 규모는 3,000명 이내로 함. - 이라크내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 수행 - 파견기간은 2004.4.1~12.31까지로 함. - 부대의 위치는 미국 또는 다국적군 통합지휘부와 협의하여 이라크 및 주변국가로 하되,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함. - 파견부대는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하며, 작전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함. - 국군부대의 파견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2004.3.15~19 한국・미국 군 당국, 파병지역으로 아르빌, 술래마니아 중 1개 지역 선정 합의 •2004.4.9~19 파병 예정지역현지조사 •2004.5.30~6.7 현지 협조단 운용 •2004.6.18 파병지 공식 결정 •2004.8.3 이라크 파병개시 173 ••• ••• XIV.부록
  • 188.
    174 •2004.9.3 파발마 작전개시 •2004.9.20 아르빌 지휘소 개소 •2004.10.1 MNB-NW로부터 작전권 인수 •2004.11.25 11여단 전개 개시 •2004.12.31 자이툰부대 1차 파병연장동의안 국회통과 •2005.1.13 부대 전개 완료 •2005.2.25 사단개편 (3,656명에서 3,112명으로 감축) •2005.8.16 평화로 작전(사단 3진 부대 교대) 개시 •2005.12.30 자이툰부대 2차 파병연장동의안 국회통과 •2006.2.21 통일로 작전(사단 4진 부대 교대) 개시 •2006.8.18 사단개편 (3,112명에서 2,112명으로 감축) •2006.8.23 한강로 작전(사단 5진 부대 교대) 개시 •2006.12.30 자이툰 부대 3차 파병연장동의안 국회통과 •2007.3.1 세계로 작전(사단 6진 부대교대) 개시 •2007.5.1 사단개편 (2,112명에서 1,090명으로 감축) ••• •••
  • 189.
    •2007.12.20 사단개편 (650명으로감축) •2007.12.28 자이툰부대 4차 파병연장동의안 국회 통과 5. 대사관 연락처 및 근무시간 가.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대사관 주소 : M915 St10 H11, Babilon Hotel Street, Al-Jadria, Baghdad •전화 : 964-77-0725-2006 •E-mail : kembiraq@mofat.go.kr •홈페이지 : http://irq.mofat.go.kr •근무시간외 비상연락처 - 영사 : 964-(0)77-0040-5883 - 행정원 : 964-(0)77-0725-2006 (내선 115) 나. 근무시간 •일~목 : 09:00 ~ 16:00 •금~토 : 휴무 175 ••• ••• XIV.부록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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